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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권준안 건설방재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준안 건설방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방재관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준안 건설방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설 정 책 과 장 최동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철진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권준안입니다.
다음 우리 건설정책과장 최동환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 고철진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계획과장 임경모 과장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광설 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소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권준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건설방재관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건설방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동동에 있습니다.
총 직원은 그러면 5개 팀 해 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안전사업소 직원이 정규직원이 135명입니다, 정원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계약직이 한 백, 한 100명이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럼 여기에 79페이지 관련 자료해 가지고 13년, 14년도에 보면 하자보수가 5억 이상 사업장이 13년도에 15곳, 14년도에 21곳 되어 있는데 이게 하자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어떤 경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13년도 15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소 직원들이 다리를 순찰을 하고 다 고유넘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처음에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자가 있다 없다 판단의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하자와 관련되어서는 당초에 설계된 부분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준공 후에 지금 관리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준공부분 이후에는 그 시설물별로 보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안전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외부에 진단을 의뢰하면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자가 있다고 육안이든 어떤 장비를 하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외부에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시특법에 봐 보면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반기별로 해 가지고 2회는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내지는 2년마다 하는 정밀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안전사업소 자체에는 이걸 정밀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는 지금 없죠?
그거는 시특법에 의해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원이 채용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2014년도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다음 뒤에 농수산물단지진입교라든지, 2011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불가 지금 2∼3년이 됐는데 이렇게 균열이 되어 가지고 5억 이상 사업장 투입되어 가지고 진단한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저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79페이지 2014년도에…
칠십 몇 페이지요?
79페이지 뉴타운교가 2011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에 서부산유통단지진입교가 2011년도에 준공이 났고 그 밑에도 그런데 2∼3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구조물 균열로 해 가지고 5억 이상 사업장에 하자보수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조물에 대한 주요구조물의 균열로 보시면 안 되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건조수축이나 일반적으로 미세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어디의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하는 거 맞죠?
뉴타운교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5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장 하자보수가 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 게 맞냐고…
아닙니다. 여기는 설치를 한, 시공한 사람에 대해서 그 시공사가 지금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라 해서…
그러면 하자보수 그거를 계약서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설하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 시공을 하는 부분은 관련 주관부서에서 다 시공을 하고 그 시공한 이후에 모든 시설물 인수를 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 시설물 인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인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하자보수 관련은 안전사업소에서 하죠?
하자보수는 사업소에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업소에서 이걸 관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 이래 하면 해당 관리업체에 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 하자부분을 갖다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까?
예, 그 시효…
연락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시키면 그 시킨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계약기관에 주요구조부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다 시키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도장 같은 거는 1년, 그다음에 주요한 구조물은 10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래, 이게 보면 2∼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5억 이상 들일 하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 구조물을 봐 보면 상당히 200억, 300억 이상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일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한 부서에서 시설물 인수받고 난 다음에 1년 내지 2년 이내에 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을 해 보면 당초에 공사해 놓은 부분은 일괄 전체 다 조사를 해 보면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균열이라든지 조금 흠이 있는 부분을 일괄 조사하다 보면 양이 상당히 많이 되면 5억이라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관리부분 지하차도가 있을 거고 터널이 있을 거고 교각이 있는데, 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다리만 총 한 부산시내 몇 개 정도 대략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터널, 교량, 지하차도 3개소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하고 그러니까 지하차도 빼고 교량만 했을 때 한 몇 군데 정도?
교량은 지금 봐 보면 총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144개소.
예.
그 부분에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다리마다 고유넘버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하부에 있지 않습니까, 하부에?
예.
하부에도 엄연히 그거는 도로하부에는 시 도로부지라 보면 되죠, 그죠? 하부에, 교각하부.
예. 시설물 앉혀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이래 올라가면 그 밑에 부분에 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든지.
예.
그 부분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동서고가를 예를 들면.
예.
시설물이 구조물 자체는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부에 있는 평면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평면도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보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유휴공간이 많이 남거든. 주차장을 쓴다든지 무슨 구청에서 차량 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폐기물 쓴다든지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대부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관리권은 누가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도로 말고.
그러니까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리주체가 다 따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교각 밑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면 관리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자체 거입니다.
그거는 지자체 거다.
예.
위에 교량은 그러면…
시설물은…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폐기물이라든지 무슨 폐기물 수거를 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쓰면 지자체 담당관리다.
예. 폐기물 설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쓰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유넘버가 있어 가지고 매번 순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하부에 적치물이라든지 무슨 현수막이라든지 철거를 해 가지고 대부분 쌓아놓고 많이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각 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걸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예.
거기에 만약 불이 났다 이래 되면 상부구조물에 대해서 치명적인 구조적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시설물 점검을 계속 나가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또 제거를 해라고 하고 또 우리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런 이런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시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문제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래 하지는 안 하죠?
예. 그거는 사용료 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의 교각 아래라든지 이런 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러면 다리를 새로 가설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라든지 이렇게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우리 시설물에 피해가지 않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으면 교각에 어떤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위에 교각에서 약 1m 전방에 접근 못하도록 그걸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보면 상부 이렇게 램프에 올라가는 부분 밑에 이렇게 적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화재가 나면 아주 구조물에 치명적인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더라도 불이 나든지 이래 갖고 만약에 다리가 콘크리트가 떨어진 데 재시공을 한다 이래 되면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는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그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은 분명히 방금 불낸 그 사람의 책임이고 지자체가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서상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예,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 때 구조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공문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광안대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고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2건이 지금 이렇게 발생이 올라와 있고 2014년도에 9월 달까지 지금 보면, 8월 달까지 53건, 월 평균 8건 정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되면 85건이 사고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13년도에는 42건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85건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2배로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통량이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니, 아무리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1년 사이에 2배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차량증가하고 또 대부분 젊은 층에서 20대∼30대가 지금 보니까 사고발생이 71% 지금 차지하고 있고…
방재관님! 그게 단순하게 차량이 증가한다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하판이 MP40, 41, 42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가 빈도수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광안대교의 흔들림 현상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광안대교의 CCTV는 다 흔들림 때문에 저기 안 되기 때문에 120㎞, 130㎞ 대부분 달리고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특정부위 MP40, 41, 42 상·하판에서 집중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거를 흔들림에, 흔들리더라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흔들림에 따른 과속 감시카메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못 만들고 있다 합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거는 2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아마 그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아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 합동회의도 몇 차례 열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억수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 광안대교 입교부터 나가는 데까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단속기도 한번 설치를 해 보자, 전광판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해 가지고 과속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방재관님,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2배가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특정부위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전조치를, 여기에 다리 하나 건너는데 1년에 85번의 사고가 난다 이러면 상당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부산시가 교통사고 상위의 오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다리 일곱 곳을 합쳐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브릿지 오브 부산’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 조정위원회에다가 두 차례 올려 가지고 한 번 받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그걸 용역을 한번 지금 간단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회사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 연말 되면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 앞서 질문 드린 다리교각부분 하부에, 하부의 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도 해야 되고 안전불감증이 걸리지 않도록 그거를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에 정확하게 책임소재라든지 그걸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
광안대교 상·하판 MP40, 41, 42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2배 이상 사고가 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교통량을 줄이기 바랍니다.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준안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36페이지 부산역과 대현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의 지하상가는 총 7개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5개소고,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게 한 2개소로 해 가지고 총 점포 수가 1,4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직영하고 민영하고 또 교통공사와 관리주체가 좀 다른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총 지하도상가 7개에서는 당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개소는 2011년도와 2008년도, 국제지하도상가는 2001년도, 남포·광복지하상가는 2008년, 서면지하상가는 2013년, 부산역지하상가는 2014년도 이래 가지고 이게 관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우리 시 공단으로 지금 넘어와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상기간이 아직 만료 안 되어 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권리권을 넘겨받았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언론지상에 보면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임대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발생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산역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원발생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부산시 부산역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반발이라 해 가지고 보증금 소송 반발 이래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이 반발은 조금 역사가 좀 있던데, 보니까요. 이거 당초에 우리가 88년도에 이게 이제 이 지하상가가 만들어졌는데 91년도에 보면 교통공단에서 민간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를 한 대표가 주식회사 부산역대표라 이래 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 공모한 이후에 자기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분양공고를 자기가 직접 이래 하는데 이 사람이 93년도에 약 한 83명한테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분양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대표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 버렸어요.
부도내고 이 대표자가 잠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20년간에 계속 자기들이 이용을 해 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올해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월 달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소송이 임대료 달라하는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하고 당초에 이 상가승인 내주면서 부설주차장 이거를 7개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해 줬다고 하는 조건으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왜 준공을 해 줬느냐 이래 가지고 소송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소송이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올 2월 달에 여기가 2월 7일 날 우리가 전체 인수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방법과 또 민간인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쇼핑도 하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 시설들이 많이 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들어가 보면 환기, 조명 이런 게 컴컴하고 또 공기상태가 안 좋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 좀 개선을 해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그 계획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역지하상가는 올 2월 달에 인수받아 가지고 올해 한번 1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0건 정도로 해 가지고 천정이나 바닥이나 기타 조명시설이나 이런 거 다 지금 올해는 해 줬고…
자료에 보면 8억 5,000을 투자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던데, 8억 5,000 가지고 그게 해소가 됩니까?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역지하도상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7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 보수를 해 주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부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대보증금문제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나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이거는 참 조금 그거한데…
난감하죠?
일단은 자기들이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소송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관리권이, 우리가 부도내고 잠적했던 대표자 있죠?
예.
우리 시에서 임명한 거 맞죠?
임명보다 공모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공모자로 됐죠.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대표로 선정을 했으면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지죠?
그 책임여부는 그이후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88년도 이후인가 그이후로 해 가지고 20년 넘게 지금까지 사실상 임대 인수 받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그냥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거든요. 임대료도 안 내고. 그런 부분하고 또 자기들이 방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그 사람이 공모한 대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요. 그때 당시 법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오래 전에 좀 교통공단으로, 교통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한번 짚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럼 초동대응을 잘 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게 또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지하상가 대충 현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대현지하상가는 보면 지금 현재 1982년도에 이 사람들이 대현지하상가를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2016년까지 4월 달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으로 봐 보면 점포가 현재 327개소 사무실, 공조실 등이 있고 화장실 3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부산일보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연장제한에 서면 피에스타 쪽으로 연장을 제한을 했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에서 몇 미터 정도 연장이 갑니까?
서면 대현프리몰 거기서부터 범내골로타리 쪽으로 백사십 몇 미터, 백사십 몇 미터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현금융단지하고 어떤 연계는 됩니까?
거기 광무교가 있는데요. 광무교 가기 전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문현금융단지를 어떻게 동선을 봐보면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게 연장을 하게 된다면 문현금융단지하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대현지하도상가는 범내골 방향으로 지금 현재 길이를 연장을 하게 되면 서면 태화백화점 쥬디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돼 있는 지하도상가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결국 거기에서 유동인구가 생길 건데 지금 현재 앞으로 문현금융단지의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고급, 쉽게 말하면 우리 상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인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현지하상가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다 가지 못하고 광무교 앞에까지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광무교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동쪽으로 한 1㎞ 넘게 가야 문현금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금융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현지하상가 연장한 구간까지를 같이 이용한다고 보기로는 사실 조금 우리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2016년도까지 돼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겁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에 지하상가 5개가 이때까지 기간이 끝나는 그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5개 지하상가도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다 좋은 그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인수해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도상인에서 이 사업제한에 대하여 반대도 하고 또 반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5개 지하상가는 관리기간이 끝나는 즉시 부산시에서 인수해서…
이관, 인수 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현지하상가만 사업기간을, 기간을,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거는 특혜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임대료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9% 정도의 인상을 해서 입찰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절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부산시의 임대료 수준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임대료는 남포·서면·광복 이래가 총 봐 보면 아마 헤베 당 월 9,000원 정도 이렇게 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9,000원 같으면…
9,000원.
2만 7,000원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평당에, 그죠?
한 3만 얼마 되겠습니다, 평당에.
거의 3만 원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2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임대료가 아마 지하에 상가도가 3만 원 정도 된다면 좀 비싸다고 이래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그렇게, 지금 또 지하상가가 사실상 지금 크게 활성화 돼 있지가 않아 가지고 크게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낮춰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하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개수해 가지고, 사실상 사람이 많이 오고 지하상가가 많이 발전이 되면 타 지역에 보면 여기 봐 보면 남포동·서면·광복동 3개를 비교해 보면 광복동은 헤베당 아까 전에 헤베당 월 7,600원 정도 되고 서면은 지금 현재 1만 4,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영을, 활성화가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고…
광복동은 좀 많이 싼 편이고 서면은 조금 비싼 편이고 그래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이 있을 건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임대료를 안 낸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죠?
맨 마지막으로는 그래 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계약해지예고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맨 마지막에 안 되면…
임대료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몇 개월, 3개월 이상 안 내면 계고를 합니까? 어찌 됩니까?
3개 월 이상 장기체납일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해지예고 그다음에 청문절차 해가 안 되면 계약해지조치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다 해 가지고 성립되는 게 아닌데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해지예고 그다음에 임대차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절차는 거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영세한 임대업자들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3개월 정도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이 걸리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거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니 나가라.” 이런 소리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에 우리 무단으로 양수·양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살짝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어떤, 몇 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대·양도·양수는 거의 없었는데 2010년도 하고 한 번 1건, 2011년도에 1건 이 2건이…
2건이 있죠?
예.
그럼 2건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계약해지를…
완전 계약해지를 하고?
예.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반발 같은 건 없었어요?
하는 절차과정에서는 조금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다 해지를 하고 내보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전대라든지 전매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지하도 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예방을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지하도에. 그때 당시의 건축은 거의 아마 석면재료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서 500㎡, 이게 한 310평 정도, 300평쯤 되겠죠?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지하도상가의 경우 석면지도가 완성돼 있습니까?
예. 이게 그때 2012년 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해 바로 광복동·남포동은 2012년 거의 2월 달부터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조사가 상가별로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역이나 서면지하상가 이런 부분은 우리 외지에서 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라는 첫인상을 좋게 남기려면 지하상가 이런 부분, 너무 노후화된 부분을 시설투자를 하고 제일 사람들이, 서면지하도 한번 들어가 보셨죠? 환기, 조명 이런 게 보면 좀 사실상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좀 깔끔하게 투자를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부산역이나 대현지하상가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최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방재관님 제가 유료도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지금 현재 6개의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다로 부산시민의 어떤 부담에 의해서 이 도로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간접세의 어떤 그런 부담을 시민이 쥐고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천마산터널하고 산성터널 추가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료도로 요금인상을 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가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MRG 적자, MRG해소대책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MRG보전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갖다가 좀, 재정적자를 메울 수가 있는데 현재 뭡니까, 백양터널하고 그다음에 수정산터널 이와 관련돼서 자금구조 시정명령 이행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해당 소속사, 해당 운영사와의 소송에서 부산시가 패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 패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들하고, 자기들이 자금구조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그게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남는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반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행자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 가지고 같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이유는 아마 당초 대응을 할 때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는 이 MRG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폐지되기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 해당 회사에 대해서 적자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대구하고 광주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왜 부산시만 유독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 보니까 그 협약서상에 부산시가 체결하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협약체결이 타 시·도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보도 내용이 조금 와전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지금 우리가 내용을 봐 보면 실시협약상 자금구조유지의무가 있다는 이런 명시규정이 좀 그때 없었는데 자금구조는 통행료산정을 위한 하나의 가정조건인데 거기에서 조금 서로, 경영기법에서 조금 서로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익을, 각자가 자기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맥쿼리회사입니까?
예, 맥쿼리회사하고.
예. 맥쿼리는 맥쿼리 당연히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약서상에 부산시가 타 시·도와의 어떤 협약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협약서상 자금구조유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옛날…
그러면 협약서가 잘못 체결됐다는 겁니까?
잘못 체결했다기보다는 그때 보는 사고관이,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요. 타 시·도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협약서 내용에 없는데 부산시는 있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이 있는데 협약서가…
타 시·도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재판하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에는 승소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재관님, 협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하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패소를 했는지 안 그러면 차이점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협약서상에 별다른 상이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면 부산시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이렇게 대처를 취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지금 면밀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06년부터 MRG가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데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MRG폐지는 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MRG를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MRG가 2006년에 폐지되면 앞으로 유료도로체계가 좀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2009년도에 MRG가 자동으로 폐쇄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민간투자자가, 새로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MRG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맥쿼리사를 상대로 해서 시가 승소를 하면서 저율의 어떤 이율을 적용하기를 부산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쿼리사는 고율의, 오히려 고율의 어떤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적은 자본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법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에는 자본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부채비율이 조금 적었는데 지금은 자본구조를 아주 낮게 하고 부채비율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인세라든지 기타 또 타 그걸로 해 가지고 이자를 좀 적게 물리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회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이래 전환해서 부산시민의 유료도로 통행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폭우피해복구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부산시에서 실시를 했죠?
예.
부산시에서 실시한 결과 타 시·도와 달리 기장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나갔죠?
이번 감사한?
예.
제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관경고가 나간 자료,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관경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폭우피해복구 관련돼서 부산시도 역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그마치, 특히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 국비 포함해서 전체 얼마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기장군은 지금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피해 644억인데…
아니, 복구비.
복구비는 기장군만 2,487억이 되겠습니다.
이천, 맞죠? 2,487억입니다.
예.
그런데 2014년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기장군 건설과 전체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265억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 정도 되죠?
예, 10배가 넘겠습니다.
기장군의 전체예산이, 1년 전체예산이 265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건설과의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 피해복구예산이 2,487억입니다. 그것도 내년 6월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수까지 약속을 했죠?
예.
기장군수가 약속한 그 문서 제출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1년 예산이, 1년 예산의 10배가 되는 예산을 기장군에 피해복구비용으로 내려갑니다. 직원들 추가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피해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많은 의구심이 있었고 또 우리도 사실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장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군수책임 하에 하겠다고 직접 확인서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꼭 자기들이 전 인력을 투입해서 다른 일 외에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전 인력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전 인력이 일반적인 이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했듯이 265억 원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보아지는데 자기들은 건설과 외에 있는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방재관님, 그러니까 방재관 우리 부산시 입장을 놓고 봅시다. 건설방재관, 건설직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 인력을 동원해서 피해복구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재관님을 질타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방하천과 관련돼서 하상은 전부 다 부산시가 관리를 해 오고 공사를 해 왔죠?
일부 소하천은 기장군에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피해복구와 관련되는 것 말고요, 평소에. 일상업무에 있어서 하상은 부산시가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기장군에서 하고 일부 시내와 관련되는…
아니, 아닌데요. 지금 본 위원이 평소에 부산시 지방하천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장안천, 좌광천 하상 전부 다 부산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하상 외 지역은 기장군에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아마 돈은 우리가 기장군으로 재배정해 줬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복구라든지 하상 관련된 것 전부 부산시가 시행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장군에서 예산 투입한 것 없습니다.
돈은 우리 시에서 전부 재배정 다 해 줬습니다.
재배정해도 공사는, 부산시에서 예산이고 모든 걸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기장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부분 거의 기장군에 소속된 하천은 기장군에서 다 하고 일부 하나 석대천, 석대천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상에 공사한 게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게 없다니까요. 전부 다 하상 외의 주변, 하천둑이라든지 주변만 기장군에서 공사를 했지 하상에 대해 직접 공사 시행한 건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고, 당초 20억 이상은 부산시가 관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검토하다가 기장군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넘어갔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6월까지 10배나 되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0배가 되는 예산을 갖다가 만약 집행을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부실의 우려가 있거나 안 그러면 평소에 기장군 건설과 직원들이 일을 전혀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10배가 되는 예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앞뒤로 여러 측면을 이렇게 재고해 보더라도 이건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이 복구와 관련되어서 부발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부산시 하천 다섯 곳의 안전성 확보 수질개선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시민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하천에 관해서 “편의시설을 잘 갖춘 하천보다는 자연생태하천이 풍부한 하천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이 복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기장군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천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 있습니다. 지금 좌광천 같은 경우에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천 아닙니까? 녹차밭을 조성한다든지 이거는 물론 복구비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복구방향하고 그리고 편의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민의 일부 민원을 또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천 전반의 안전성을 저해할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방재관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현장에서 정말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정한 피해복구 구간에 대해서 이거 분할발주 안 되죠?
그거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분할발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분할발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재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조기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일부는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할발주가 조기집행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일정 구간 내에서 분할발주를 하지 않고 전체 발주하는 것이 사업, 피해복구 조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발주 가능합니까?
일단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지침서상에는 사업을 빨리 복구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분할발주 가능한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할발주가 시공사마다, 시공사가 다름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공사의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데,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전성확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을, 복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단점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현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벽하게 복구 안 됐을 때 무슨 부산시가 기장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해복구사전점검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자기 3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이제 100% 완료가 안 되더라도 주요공정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요즘 기후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월 이전에 폭우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처 복구되기 전에 한 번 더 피해를 당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무리 기장군의 요청과 위임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부산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장군의 복구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다시 이관해 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재관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우리 도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로, 부산시내 도로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로의 종류와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라 하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변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광역시 내에 있는 25m 이상 관계되는 도로는 시에서 하고 25m 미만 도로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범주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예. 범주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일단은 25m 이상 관계되는 입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고 20m 미만부터는 지자체에서 입안 그런 것도 있고 또 시설물의 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라고 하면 시설물.
예.
요즘은 녹지에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녹지도 우리 가로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의 어떤 보도작업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도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군의 도로유지·관리비 지원해 주는 내용들 있죠?
지자체에요?
예. 16개 자치구에요. 그 금액들이…
유지비용을 이야기하십니까?
도로유지·관리비요.
예.
지원해 주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5m 이상 우리 간선도로에 대해서, 즉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돈을 내려 주고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 직접 예산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역도로, 우리 부산시 도로인데 관리는 이관사무 소관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기로 되어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입장이 현실 아닙니까, 맞죠?
예.
저기 우리 뒤에 자막으로, 도로에 관련한 자막을 한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도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보도부분만 한번 점검해 보입시다.
(PPT 자료를 뒤돌아보며)
잠깐만 앞으로 앉아주세요.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도로를 부산광역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혹은 관리를 합니다. 또 도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모든 일관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치구에 형평과 나름대로 맞게끔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 온다 말입니다. 그럼 정작 재산은 우리 부산시입니다, 소유자는. 부산시인데, 이제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보도에 어떤 부분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일관성이 있고 일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방금 띄운 자료 한번 봅시다, 버스정류소 만들은 거. 저 부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우리 주민이, 시민이 다니는 인도 폭에서 저만큼 어떤 자치구에서는 버스정류소를 저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저기 사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 정도의 보도면적을 확보를 하고 버스정류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뒤쪽으로 다니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버스정류소 1개라든지 보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좀 시민들의 편의의 입장에서 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보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아니, 보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충분하게 편안하게 확보해 가지고 보행을 해야 할 공간에 어떤 지자체는 폭이 좁고 버스정류소가, 어떤 지자체는 폭이 넓고 그러니까 몇 미터의 인도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의 기준치 매뉴얼이 몇 미터까지는 버스정류소로 가능하다. 초과되면 시민들이 다니는, 물론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의, 시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길을 보행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살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저러한 도로상에서 시설하는 모든 유형의 형태들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이왕에 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어떤 도로를 시설하는 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16개 지자체의 모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부산시에는 전혀 예산만 주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주고 나면 그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보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공사사업 관리 및 시공 매뉴얼을 2012년도에 이미 정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보도를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보도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를 만들 때의 시공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자체별로 각자 다 다르게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2012년도에 관계되는 매뉴얼을 보도공사사업관리 및 시공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된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마는 이 이후로는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매뉴얼에 맞게끔 계속 시공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 보도부분하고 제가 버스정류소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로가에 밤이 되면 가로등 밝힌다 아닙니까?
예.
가로등 밝히는 기준치는 어떻게 나와가 있습니까?
가로등도 우리가 조도의 그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거는, 등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트륨등부터 그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LED로 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야간에 그거 한 거는 조도기준은 25㏓라고 정해져가 있고 등은 각자 옛날부터 해 가지고 쭉 계속 개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반적으로 다니면, 밤에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자치구에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밝아요. 어떤 구에는 너무 어두워요. 바꿔 이야기하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힘든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우리 도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방재관에서 가로등 밝기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이 있죠?
예. 기동순찰반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없고 지자체별로 아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에 도로기동순찰반이 편성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동순찰반이, 도로순찰반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넘겨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이 기동반 관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관리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역 내에 있는 전체적인 도로를 어떻게 잘 관리해 달라 하는 거는 시에서 전체 정리를 해서 지자체에 지시를 하고 그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기동순찰반도 운영하고 기타 예산도 투입하고 다른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기동순찰반 운영하는 모양의 형태는 다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편성인원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체 내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지자체별로 보면 지역이 큰 지역 또 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에 있는 지역 또 지역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동반 편성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끔 지자체단체장이 아마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기동순찰대 이 대원들의 역할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화 해서 이렇게 하는, 관련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기타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동순찰반 전체 인원 수가 두 자릿수가 있는 데도 있고 한 자리 숫자도 있는 데도 있고 특히 강서·금정·사상구·동래·진구 방대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고 또 방대한 지역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 자치구에서 세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런 모양으로 기동순찰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는가 상당히 자료를 받아보고 운영의 모습들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가 전체 부산시내 광역도로든지 간선도로든지 주간선도로라든지 모든 도로들이 시민의 첫째 안전이 필요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고예방에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시설물의 운영·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뒤쪽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PPT 자료를 뒤돌아보며)
자, 돌아보세요. 저게, 지난번 폭우가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 부산시 기습폭우가 온 날짜가요?
기습폭우가 온 게 8월 25일입니다.
그 앞전에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하신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 방재관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포장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비가 많이 쏟아지면 거기에 차량이 많이 운행하게 되면 일어나고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 위치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반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도로를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상당하게 의구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동순찰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편성구조부터 뭔가 잘못 되어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효과적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성구조가 먼저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모든 도로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몇 개월째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동순찰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자체 전부 다 예산을 도로 관리·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주면서 저거 3∼4개월까지 방치해 주면 다른 경상남도 사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저 지역 도로를 지나다니면 우리 부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경위를 알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치구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번에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도로에 밤낮으로 이래 주간과 야간에 다니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운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히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이 보도를 만들든지 어떠한 시설물, 교통시설물을 만들든지 도로시설물을 만들면, 사실 요즘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자기 동네의 상징적인 구조물, 마크를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부산시 갈매기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어떠한 시설물을 만드는 거에 관해서 이것도 부산시의 상징적인 마크도 함께 이왕이면 16개 구·군 거만 표 나게 열심히 내 놓는 것보다도 우리 부산시 상징적인 마크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내는 것도 함께 하는 그런 표시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산도 관광을 오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또 부산이 일류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디자인도 한번 검토를 해서 부산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동순찰반이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보니까 너무 편성인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하시는데 아마 도로의 면적이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보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끝까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편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마는 그러나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자체도, 자치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그만큼 자치구에 도와주고 협력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부산시 상징마크도 함께 더불어서 부산의 어떤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무도 힘들고 어려움이 없고 안전사고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편안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런 근본적인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 얘기 듣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의 상징물이 지자체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그다음에 도로의 관리에 따른 부실한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적극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김진용 위원 현장사진Ⅰ(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
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 작업에다 여러 가지 진두지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도 참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재해복구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8월 25일 날 비 피해발생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최초로 특별재난지역도 90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한 달 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또 우리가 국비까지 다 받아와서 지금 11월 달 현재 일부는 소규모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서 큰 대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달까지 모든 것을 발주하여 6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각별히 특단의 노력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나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3페이지 터널시설 안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터널시설현황을 보면 25개소에 관리주체가 건설시험안전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설공단, 민자터널이 있는데, 터널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터널의 관리주체는 맨 처음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료화 그다음에 우리 시로 2개로 나누었습니다. 2개로 나눠 가지고 유료터널에 대해서는 터널에 대한 민자투자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100% 다 추진해가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한정된 인원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인원인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원과 장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아,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그다음 기존 민자투자자는 민간투자자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다른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관리주체를 조금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시설현황을 보면 기본적인 지금 비상전화가 없는 터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티터널 등 총 7개소가 비상전화가 없는데 터널사고 발생 시에는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을 전하는 비상전화는 지금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의 터널 중에서 봐 보면 대부분은 다 라디오부터 비상전화까지 다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7개 터널은 구간이 500m 이하로 그 구간 내에서는 일반전화라든지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서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한 터널 내에서는 화재위험성이 큰데 지금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는데 소화전이 미설치된 지금 터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방재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소방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터널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소방법이 강화된 이후에 현재 규정대로 앞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설치는 완료 다 돼 있는데 일부…
지금 기존에 좀 많이 설치 안 된 곳이 제법 있습니다.
예. 일부 2013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11개 터널에 8종에 3억 4,600만 원, 올해는 6개 터널에 약 1억 그다음 내년에는 1개 터널에 5억 정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전체적인 설치가 완료되려고 하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2019년도 되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주어진다 그러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의 야마나시현 사사고터널에서 천장판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터널붕락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내용을 확인을 우리가 해 보니까 2012년도에, 12년 12월 달에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사사고터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 천장에 우리가 일단 봐 보면 닥트가 있는데 닥트를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일괄 시공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옛날 아마 시설물이 됐는지 닥트 슬라브를 안 하고 닥트 그거를 판넬로 이래 가지고 고정볼트를 해 놨는데 좌우에 고정볼트가 좀 노후돼 가지고 그게 한 번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의 사사고터널과 같은 유형의 터널이 우리 부산에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다. 형식은 비슷한데 이렇게 판넬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터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터널의 구조형식은 비슷한 게 있는데 중간에 보면 터널이 마제형이라든지 반원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위에 상부에 보면 슬라브가 쭉 쳐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슬라브 위에 보면 빈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기를 횡류한다든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시험물 자체가 되어 있는데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사사고터널에서는 그게 아닌 판넬형 슬라브로, 닥트가 돼 있다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2014년 안전점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터널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추진상황에 관해서 총 몇 개소인지 그리고 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은 우리가 올해 30억으로 총 82개소…
82개소?
예.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82개소 중에서 10월 말에 지금 47개소를 준공하고 나머지 35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행감자료 42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을 반여고가교 등 25개소 하기로 하였는데 용역결과 혹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지금 2013년도에 정밀점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25개의 교량을 했는데 거기가 올해 진단결과에 의해 가지고, 올해 72억 4,4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물 보수·보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죠? 보수·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보수·보강 하고 있는 게 지금 충장고가교, 아니고…
(담당자와 대화)
충장고가교 하고 원동고가교, 동서고가, 연안교, 신호대교 그다음에 괘내교, 모라고가 이래 가지고 총 지금 현재 22개소, 33개 플러스 하니까 4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2개소요?
예. 지금 교량은 22개소인데 그거를 각 좀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터널전체 보수·보강 지금 하고 있는 곳이요.
터널은 지금, 터널은 지금 봐 보면 이 중에서 터널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가 되는데…
일단 시간관계상 나중에 이건 좀 답변을 서면보고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개 중에서 부산터널,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광안터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수·보강공사를 동시에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해 가지고 광안터널 같은 경우는 3억, 제2만덕터널은 4억, 구덕터널은 4억 이래 가지고 전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에 대해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 안전등급이, 시설물 안전도평가를 하면 A·B·C·D·E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의 시설물 현황을 봐 보면 전부 다 B급, 조금 그거한 건 C급으로 되어 있는데 D급으로 해 가지고 시급히 지금 보수해야 될 그런 교량이 아니고 시설물을 지금 적재적기에 보수를 해야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그 등급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교는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부산대교는 현재 C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합니까?
부산대교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C등급으로…
C등급인데 부산대교 교량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부산대교에 이때까지 우리가 점검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슬라브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수·보강에 드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역에 봐 보면 총 우리 관리대상시설물이 195개가 돼 있고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등급이 37개 그다음에 B·C등급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상 매년 조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48억, 올해는 한 53억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예산확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보수·보강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법상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기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적기에 딱 받아올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딱딱 줘야 그 시설물 내구연한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50년이면 50년, 60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적기에 안 되다 보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빨리 적소,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맞습니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성수대교나 여기 했을 때는 예산실에서도 우리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감이 많이 좀 떨어져가 있어서…
우리 예산팀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웃음)
하여튼 이 안전에 대한 거는 세월호사고 이후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터널과 교량의 공사개요를 보면 되게 표면처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표면처리의 주내용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에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조금씩 하는 미세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인트부분이라든지 보면 물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지는 부분이 배수처리가 조금 못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 열화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균열이, 미세균열이 쭉쭉쭉 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고 놔 놓으면 그 사이로 산화가 된다든지 콘크리트 열화가 돼 가지고 부식이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죠?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터널이 제일 많이 곳이 부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터널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황령터널이고 2위가 백양터널, 3위가 만덕2터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역 터널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지금 현재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세계 각지에 터널사고와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사고가 좀 있습니까, 방재관님? 기억하시는.
외국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오래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빨리 빨리 해 드릴게요.
1972년 일본 호쿠리쿠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열차승객 등 7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3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몽블랑터널에서 이탈리아 방향으로 이동하던 냉동트럭에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33명이 사망하고 53시간 동안 화재가 지속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대구 달성군 달성2터널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 가던 15t 화물트럭에 불이 나서 차량 50여 대가 터널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빨리 수습하는 바람에 미연에 사고는 좀 막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이죠. 금년 3월 중국 옌허우터널에서는 메탄올 수송차량 2대가 추돌 후 폭발하면서 차량 42대가 불에 타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터널과 관련된 대형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각 시·도 중에서 터널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특히 금정터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장대터널이죠. 거기에다가 각종 터널이 부산에 산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유럽이나 다른 기타 지역, 나라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다른 특별한 안전대책을 좀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사건 이후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럽 등에서는 유류탱크나 군사장비 등을 실은 차량이 고속도로터널 등을 이용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각 나라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준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달성터널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에 관한 규제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터널이 각 시·도별로 많이 있다면 각 시·도가 여러 가지 “아이고, 우리 터널도 위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겠지만 터널이 많은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부산에 전체적으로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특히 유독화물차량 있죠? 예를 들어서 유독화학물질차량이나 기타 위험물질운반차량들이 터널로 수시로 아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법에는 예를 들어서 통행규제라든지 이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재관님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유독화학물질차량이나 기타 위험물운반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터널에 아주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시간에 통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방재관님께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독화학물질운반차량이나 기타 위험물질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터널통행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운행하는 그런 차량혼잡시간대를 피해서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 그런 차량들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에서 만약에 그 법령이 없다면 법 개정을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우리 방재관님께서 많이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가능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안 되면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터널과 이런 거 관련할 때는 설계부터, 계획단계부터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터널의 길이나 폭에 따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배차라든지 위험안전시설을 다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장대터널에는 이런 연소로 인한 가스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환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기준이나 설계 모든 품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한 터널을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봐 보면 비상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위험할 시 그거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독화학물질을 운반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위험시설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중앙부서하고 또 경찰, 기타 관련되는 이런 부분하고 안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고라는 게 이것도 언제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형 도시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준안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7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초선위원들 질의들어 보셨죠?
예.
초선답지 않은 아주 맹활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또 우리 국장님도 행감 준비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오늘 철저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답변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은 오늘 민간투자 유료도로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재난관리와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민간투자 유료도로가 다섯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백양·수정 그다음에 거가·을숙·부산항대교 5개 있는데 그 민간도로에 대한, 민자도로에 대한 평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유치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일정기간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 관리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부산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그거는 우리 시의 그거에 직제 뭡니까, 시에 그거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SPC사업인 투자자가 지금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시에서는 그럼 관리하는 게 없네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뭘 얼마만큼 집행한다는 세부 내역에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기본협약 당시의 조건과 맞는지 안 맞는지 재무상태라든지 등등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명령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을 통해서 우리 주무관청하고 사업시행자 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따라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서 신의성실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초해서 즉, 권리·의무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법 제45조 감독명령 및 시행령 제35조 감독명령에 따라 우리 부산시가 시행관청이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법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잘 수행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절감에 엄청난 그런 큰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백양터널·수정터널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그런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지난 2013년도 4월 달에 자금구조시정 감독명령을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시행자에게서 회신이 왔는데 “자금구조변경과 시설정상운영은 무관하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난해 8월 달에 자금구조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소송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10월 달에 사업시행자가 이겼고 우리 부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감독명령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금구조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독명령은 지금 2013년 8월 달에 협약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지 않는 자본구조로 시정명령, 그러니까 자금구조를 자기 임의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대로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상위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물론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부산시의 소장도 그렇고 법원 판결문도 그렇고 광주시의 어떤 판결문도 그렇고 전체를 다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감독명령한 그 내용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더라 하는 본 위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소송제기 소장을 분석해 보니까 부산지방법원이 부산시의 감독명령권의 주요취지를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수정·백양터널 판결과 광주 순환도로 투자의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감독명령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부산시가 해석을 했다. 두 번째 실시협약의 법적지위에 대한 해석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감독명령권을 광범위하게 했다는 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리는 조건이 민투법 제45조, 시행령 제35조 요건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시설의 이용자의 편익이 현저히, 현저히 해가, 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된 경우 이렇게 감독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독명령을 내릴 때는, 내릴 때는 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했는지 부산시는 감독조건을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감독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실시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광주지방법원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반면에 부산시는 실시협약이나 관리운용승인조건에서 운영기간동안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않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판결문을 원본 그대로 읽다 보니까 좀 제가 실수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광주시나 우리, 광주 제2순환도로하고 백양·수정산 돼 있는 협약내용을 당초에 비교를 해 보니까 별 그렇게 차이는 없었는데 아마 그게…
협약 당시에 그런 내용이, 내용문구가 없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거가대교 때하고 백양·수정터널 때하고 협약내용이 달랐단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처음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화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구가 안 나왔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실시협약이나 관리운용권 변경승인 시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안 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하여튼 자본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좀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지금 문구가 애매한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실시협약의 법적인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감독명령권의 발동요건에 대해서 해석이 미비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항소를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전략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작전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대신 이런 부분들을 판결문, 우리 승소 그리고 저쪽에, 광주 저쪽에 어떤 판결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연말에 거가대교 재구조화사업이 잘 되고 난 뒤에 참 저도 기뻤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담당과장, 계장들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 이름까지 호명을 하면서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물론 광주의 승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2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운영이나 건설계획 중인 28개의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민자사업에도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아무튼 비밀리에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연간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 번…
연간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의 전체가 59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지금 343억이 되고 잔액이 247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당해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전에 각 구·군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심의가 결정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 해 본예산에 올려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편성지출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 구·군에서 올라옵니다. 각 구·군에서 3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5건이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올리는 거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게 더 시급성이 있는가,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인가를 결정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각 구·군에 이렇게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각 구·군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자체 재난관리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어느 어떤 예산을 어떤 구에 어떤 어떤 예산들이 내려갑니다.” 밑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다 하고 난 뒤에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맞습니까?
각 구·군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업한 그런 내역들이 있는데 어느 구에는 전년도 사업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해 재난관리심의 언제 했습니까?
11월 5일.
11월 5일 했죠?
예.
각 구·군에 사전통보 언제 하셨습니까?
그전에 벌써 통보를…
사전통보 했잖아요?
예?
사전통보 했잖아요? 사전에 어떤 어떤 예산에 어느 어느 금액만큼 내려간다고 미리 통보해 줬잖아요.
아, 그런 통보가 아니고…
사전통보 합니다. 재난관리심의도 하기 전에 사전통보를 합니다, 내려간다고. 그렇게 한 뒤에 형식적으로 재난관리심의를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예산집행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기중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일반회계 예산편성할 때도 의회의 승인·동의 없이 그냥 각 구·군에 예산 내려줍니까?
제가…
일반 예산을 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승인 대상은 아니죠, 그죠? 재난관리기금심의죠?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내려주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예방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상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하고 난 뒤에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합니다,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 재난예방사업을 확정통보를 합니다.
그게 절차가 맞지만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합시다, 그거. 제가 재난관리심의위원입니다.
예, 이번에 심의위원에…
이번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제일 첫,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첫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미리 다 짜 놓고 통보해 주고 난 뒤에 심의 뭐하FJ 하냐고? 제가 심의위원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 각 구·군에서 아까 올라온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중구에 한 다섯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가 올라옵니다.
예.
그런데 1번, 2번이 빠졌어요, 심의에서.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봤을 때 이것보다 이게 더 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생각의 차이에서 그렇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런 내용을 구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는지. 그런데 이게 올라왔으면, 중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012년도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영주2동 동아아파트 일원 침수지정비, 영주2동 시민아파트 일원 침수정비 이게 1번, 2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심의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빠졌겠죠? 구에서 올렸는데 구에서는 시급하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구에서도 그다음 해, 그 이듬해에 2013년도에도 이게 시급하다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13년도에 구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이게 또 하나도 없어요. 또 서구에 서대신 일동 자유아파트 일원 침수지해소 해 가지고 2012년도 그때 당시에 두 번째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어요, 심의에서.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또 구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구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각 구·군에서도 재난예방사업으로 하겠다고 순위를 매겨 올리는 거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 올해는 올렸다가 예산 다음에는 또 안 올라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검토·분석해서 각 구·군에다가 얘기를 해 주고 어떻게 심의, 당신들 어떻게, 너희 구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 오냐고 좀 질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체크 해 놨는데 참 보면, 2013년도 해운대구 중동 경동메르빌 앞 석축박스 보수·보강공사, 사하구 당리동 동원2차 일원 산지재해예방사업,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런 사업들은 그 구에서 1순위로 올라옵니다. 1순위로 올라오는데도 또 시에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는 또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왔더라도 시에서 현장에 나가보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동메르빌, 중동 경동메르빌 이런 것들이 사유지에 속하면서 공공시설 쪽에 아닐 적에는 거꾸로 우선순위를 잘 못 매겨왔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
심의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에서는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럼 구에서는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제대로 심의나 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올렸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관련 법령상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부적합한 사업이 부득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네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 가지고 또 구에서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올라는 왔지만 관련된 사업이 부적정한 사업이면 일단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니까…
물론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재난안전이라서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 구·군에 이런 문제가 딱, 우리 분석을 해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래서 자료를 3년치 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매뉴얼 2014년도 나왔죠?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매뉴얼을 편성합니까?
예, 매년 만듭니다.
만듭니까?
예.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나오는, 중앙에서 나오는 표준매뉴얼도 있을 거고 공통매뉴얼이죠?
예.
전국에 해당되는 거.
예.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필요한 매뉴얼 아마 전국 공통사항일 겁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자체에 맞는 어떤 지형적,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그런 또 매뉴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매뉴얼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단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매뉴얼이 해마다 여름철 자연재난을 위해서, 겨울철 자연재난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할 적에 각 시·도로부터 우리 시에 맞는 매뉴얼을 갖다가 작성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일단 표준매뉴얼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끔 적당히 조정을 다 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확정이 되면 인쇄를 해가 각 구·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 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매뉴얼을 갖다가 따로 따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중앙에서 원전과 관련된 매뉴얼이 내려오면 몇 개 시·도밖에 해당되는 거밖에 없어요.
예.
아, 참 그러면 그 전에, 그 얘기 전에 부산시가 타 시·도와 다른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 있다 하면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로 태풍이 되겠습니다.
태풍.
예.
원전.
원전도 그렇고요.
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 해일, 초고층아파트.
예.
또 물론 대도시는 다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또 우리 부산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산이 많습니다. 산사태와 관련된 것들. 우리 부산시에 맞는 그런, 제가 조금 전에 여섯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매뉴얼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이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종합해서 만들어야,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모든 업무들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통합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원자력은 원자력안전실에서, 산림에 대해서, 산사태에 대해서는 푸른산림과에서,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일반 고층화재는 안전정책과에서 분리해서 지금 매뉴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물론 전문분야는 각 부서에서 한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종합적인 관리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아니, 자연재해, 이런 재해와 관해서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우리 과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내려가고 어떤 옹벽 무너지는 부분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재난 모두를 갖다가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장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금 매뉴얼 안에도 사회재난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아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쭉 봤는데…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 매뉴얼입니다.
자연재난도 이런, 제목이 자연재난이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까지도 다 이 안에, 매뉴얼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까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봤는데 그런 부분 다 있다 말입니다.
자연재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재난, 일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사회적 재난 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뿐더러 그래 예산도 편성 일부 하잖아요? 산사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조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총괄과, 지금은 안전정책과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자연재난을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괄을 할 거 같으면 모두가 우리가 다 받아서 총괄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안전정책과에서 조직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 향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사업에 주로 보면 펌프장도 있고 침수가 주로 많은데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급경사지가 일반평지에 급경사지가 있습니까? 주로 산지에 산을 끼고 있는 산 밑에 있는…
여러 가지로 인공비탈면도 있고 자연비탈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연재난과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푸른산림과에서 하지 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푸른산림과에서는 산사태 부분이라든가 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래 그런 부분도 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방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002년도입니까? 1년도입니까?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 “부산지역에 맞는 산사태예측지도를 만들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3년이 지났어요. 부산시에 산사태예측지도가 있습니까?
푸른산림과에 좀 알아봐야 되겠고 앞으로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이 서게 되면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산사태가 주로 풍수해에 의해서 나죠, 그죠? 아, 풍수해란다. 일반 폭우에 의해서 주로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원인제공은. 그런데 부산시에 갖고 있는 산사태예측지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푸른산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 지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지를 못해, 갖고 있기는 푸른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산불에 대해서…
일반 예방, 이런 산사태예측지도에 의해서 예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푸른산림과에서 이 지도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 산림청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 지도가 2005년도 12월 달에 나왔다면 용역은 분명히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했을 겁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부산시가 갖고 있는 덜렁, 산사태위험지도 덜렁 이거 하나입니다. 이 오래된 지도 한번 보십시오. 등급은 뭐라고 나와 있노,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만 되어 있어요. 왜 1등급이고 왜 2등급이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런 실태예요.
위원님 고민을 알고 앞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산사태지도를 갖다가 가장 최신에 맞는 것으로 피트를 하고 그 산사태의 지도를 저희들 U방재라든가 앞으로 스마트빅보드가 되게 되면 거기에 연결을 해서 산사태지역하고 침수지역하고 자연재해하고 링크시켜서 같이 예측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은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예.
풍수해저감은 용역 중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푸른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부산지역에 맞는 산사태예측지도 빨리 만드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는 1등급이고 왜 2등급이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한 달 전에 8월 25일 수해복구로 인해서 모대학에서 심의요청 온 것 알고 계시죠? 한 달 전에.
아, 외국어대학 말입니까?
예.
예.
거기서는 그 학교에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을 하기에는 “부산시다.”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대학이니까 우리 부산시가 아니고 “교육청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소방방재청에 제가 질의를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서는, 내 그때 얘기는 시에서 해 보라고 했다고, 유권해석을. 그런데 시에서 안 하고 그 학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 결과는 내용부터,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복구에 드는 금액에 지방비 50%, 자기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의 주체가 어디냐라고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서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의 답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복구부담 비율이 지방비 50%, 자기부담 50%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지방비 주체가 부산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구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상기의 질의 건은 부산시와 자치구 등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답이. 부산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부산시에서 유권해석을 하지, 그 학교에서 유권해석을 하게 만들고. 또 이런 복구가, 이런 재난피해가 지난 8월 달에 났기에 천만다행이지 봄에 났으면 여름에 장마, 태풍 언제 어느 세월에 유권해석하다가 세월 시간 다가고 언제 복구하겠어요?
그러면 명쾌하게 왔으면 어디인가 빨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 하면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라고 넘겨주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었어요, 이게. 답변하십시오.
외국어대학에서 대학교시설이 조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일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가고 있는 와중에 외국어대학에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하게 되면 1건 가지고 양쪽에서 싸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오는 질의 답변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립대학교는 지금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대학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하면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방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잖아요?
예. 부산시와 금정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부산시와 금정구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하기 곤란하니까 일단 부산시에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유권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미뤘다. 그런 유권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까지 사립대학을 갖다가 지원해 준 적도 없고 지원할 근거법령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집중호우가 그동안 사실 없었죠.
예.
지원 예가 없는 게 아니고, 예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 주지도 안 했었고 만약에 이런 게 범례로 남게 된다면 모든 병원이라든가 사유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이거는 부산시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을 해 주든지,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부산시에 요청해 온 게 언제입니까? 제가 그 얘기가 들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부산시와의 협의는 벌써 두 달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대학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피해가 났는데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때까지 있었지도 안 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서 계속 옥신각신 해가 안 되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정리해서 외국어대학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를 예를 들었지 또 이런 사건이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재난·재해는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 모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도 다 알고 있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구호만, 구호만 맨날 안전, 안전하면서 행정적으로만 안전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제대로 제때제때 움직이지 않아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사유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검토한다고 두 달 걸리는 것 아니겠죠?
아닙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한 내 정리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부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의 민자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빠진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방재관님, 유료도로 관리권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시협약의 관리운영자가 바뀌었거든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이 실시협약에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료도로 관리권 변동사항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협약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게 관리운영권자가 변동이 되고 또 양도금액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시협약에 명시가 안 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운영자가 변동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협약내용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는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자에 대한 조정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자료를 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양도금액이? 1,129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백양산터널 유한회사가.
예. 관리운영권 이전에 따른…
이게 영업권입니까? 아니면 전체 앞으로 유료화 될 때까지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양도금을 받은 건지 영업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권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영업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치 않은 건데 지금 방재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사업권 맞습니다.
영업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영업권 같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당초 대우에서 지금 백양산터널 유한회사로 양도를 하게 되면 영업권을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혹시 부과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특별부과세 그것만 하면 되는가 보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됐고요. 지금 현재 수정하고 백양터널하고 을숙도 3개 경우에 지금 계획통행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통행량하고 퍼센트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수정하고 각각…
백양터널은 계획통행량 대비 96.7%고요. 수정산터널은 계획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67.6% 그다음 을숙도대교는 약 50%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그러면 수정산하고 을숙도가 지금 계획통행량이 거의 많이 못 미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MRG재정보전금액이 현재까지 처음부터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3개 터널을 나눠서 설명 드리면 백양산터널은 당초에 협약에 MRG가 90%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94%에서 96% 정도 되기 때문에 MRG를 발생하지 않고 을숙도대교는 이게 지금 현재 계획통행량 대비 50% 이하가 되어 가지고 약 40% 정도 되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 협약내용에서 MRG를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보상 안 한다고요?
예. 을숙도대교도 당초 우리 협약에 보면 MRG 50%에서…
이상 되면…
이상에서 80%까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50% 이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도 MRG를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터널…
수정산터널만 지금 현재 계획통행량 대비 실교통량이 한 55%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통행량에 대해서 약 75억 정도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에 을숙도는 지금 현재 50% 이상 되면 지금 MRG 안 물고…
아니요…
수정 같은 경우는 67%거든요.
50% 이상이 되면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왜 변동이 그래 많습니까? 을숙도는 50% 이상 되면 지금 MRG에서 재정보전 안 하잖아요.
예.
수정산은 지금 현재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67%거든요. 그런데 55%였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립니까?
수정산은 2001년도에 우리가 이걸 협약할 당시에 하한선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는 MRG를 할 때 하한선을 정하고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도가 바뀜으로 인한 아마 MRG…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시협약에 명시가 돼 있네요, 그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에 자본재구조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산하고 백양산 자금재구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사업시행자가 결국적으로 이익이 자본, 당초에는 자본금이 좀 많았는데 그걸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자본구조를 임의변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적고 차입금이 많으니까 당초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그거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구조를 당초 협약할 당시에…
해라…
그 부분으로 바꿔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소송을 해 보니까 판사가 광주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송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관계없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을 줄인다 했는데 그러면 자체에서 자본금에 대해서 감자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자를요?
예.
그 관계도 저한테 좀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송,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몇 프로 있습니까, 지금? 항소했을 때.
저희들은 광주도 자기들이 승소를 했고 또 우리도 지금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새로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판결문을 보면 과거에 먼저 판결을 내린 그 판결문을 보면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판사들이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을숙도하고 3개 지금 현재 유료도로가 개통 이후에 지금 통행료를 한 번도 인상 안 했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원래 협약서에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왜 안 해 줬죠?
저희들은 사실상 매년…
뭐 안 하는 게 좋겠죠, 좋기는요.
(웃음) 매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고, 또 우리 시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통행료를 올려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이유는 단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부산에 유료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서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인하고 단체로부터 많은 그게 있는 것으로 미리, 해보지도 좀 안 하고 미리 좀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또 보면, 요금인상에 보면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200원이고 을숙도는 1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각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마이너스라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민간투자비, 민간사업비에 대한 물가산정에 대한 착공한 시기가 있는데 물가산정 시중기점하고 시점하고 그다음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 물가반영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원, 어떤 거는 100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현행유지, 계속 유지할 때 통행료 징수기간까지요. 재정지원금 예상액은 향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3개 유료도로에.
지금 세 가지를 봐 보면 백양산터널은 지금 요금 미인상부분이 1,006억 정도 되고 MRG부담 하면 31억, 수정산은 요금 미인상이 1,101억, MRG가 830억 해 가지고 1,931억, 을숙도대교는 요금 미인상이 4,143억 그다음에 출·퇴근할인 이런 부분을 총 포함해 가지고 4,635억 하여 우리 지금 마지막까지 하면 약 7,60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MRG로 부담하는.
MRG로 부담할 금액이, 금액이 되게 많네. 지금 그러니까 수정터널하고 백양터널하고 을숙도대교가 지금 이 금액이 확정이 완전 됐습니까? 계약을 한 겁니까? 인상을 하는 거요.
인상은 협약내용에 실제 계획통행량이 쭉 전부 다 연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에 지금 사인을 다 하신 겁니까?
예. 협약서는 당초 그게 없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아니, 인상분에 대한 협약서는 사인을 하셨느냐고요.
예. 그건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이번에 하는데 거기에 무슨 협약서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이래하는 게 없습니까?
안 하니까 우리가 재정부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래 통행료 인상을 해서 그 비용을, 통행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가져가죠.
못 가져가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원하고 100원하고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 가격을 인상하게 돼 있는데 안 했거든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협약서에 무슨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자동적으로 그럼 200원 올라가고 100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 좀.
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그게 당초 협약을 할 때는 이게 물가상승분에 대해 가지고 100원 단위로 인상을 해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예, 100원 단위로.
100원 단위로 인상해 주게 돼가 있는데 자기들은 “인상을 해 다오.”라고 우리 관리청에다가,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장님 설명하셨던 내용대로 인상을 못 시켜주니까 그거에 따른 재정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동천 명품보행전용교량 설치를 지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같이 제가 동천오작교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를 하고 다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오작교는 2012년 5월 착공하여 2013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컨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은 단풍잎이 좀 반짝이는 듯한 모습을 되새기고…
예?
단풍잎이 좀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하고 그다음 사람과 지역이 과거와 미래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과 물의 곡선이 아름다움으로 해서 복잡한 주변 공간과 잘 정리돼서…
아따 너무 기네요, 컨셉이.
하여튼 나뭇잎, 나뭇잎하고…
뒤에 오작교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방재관님 보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게 지금 16억 몇 천 정도 현재 공사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쭉 공사할 때 제가 관심이 많아가 자주 갔습니다. 갔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경관 있잖아요? 경관조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니 주민설명회도 안 했다하고 주민들은 했다하고. 원래 50억짜리로 하기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어느 사람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미완성 지금 현재 교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양쪽에만 보행을 할 수 있고 중간에는 텅 비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애가 하나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가 빠져버렸어요. 중간에 지금 텅 비어가 있거든요, 지금요.
예.
저기에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강화유리를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뭐랍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밑에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경관장치라 해 가지고 조명을 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관광자원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건데 교량을 하다가 또 공사를 안 한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그래 안 보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번에 위원님 한 번 지적도 계셨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천 명품보행전용교량을 지금…
그건 놔두고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저기에다가…
그 39억에, 그러니까 오작교 경관조명이 포함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 지금 그렇게.
아니, 근데 옛날에 담당자께서는 4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왜 1억 가지고 합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설계변경 또 했겠네요.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4억이 들런지 그건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최소한도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하고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공사원가가 다 나오는데 사업 들어가는 게 1억 얼마 든다 하면 그건 공사가 완전히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한다고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 되면 좀 제대로 된 교량을 좀 만들어 주시고 안 되면 추경을 하더라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대로 동천 명품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시비 39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위치가 여기 자료에 보면 문현금융단지 앞 상공회의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방재관님이 문현금융단지는 옛날에 가칭으로 했고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부산국제금융센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가 정문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국제금융센터하고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상공회의소 하고 그러면, 상공회의소로 치면 후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오플레이스에 있는 큰 도로 그거하고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철, 범내골 지하철역 안 있습니까? 거기서 직선으로 가면 상공회의소로 가고 그 중간에 가운데 길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쭉 따라오면 동천과 연결되는 그 지점에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굳이 범내골하고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큰 간선도로의 동행, 동선으로 봐 보면 상공회의소 앞으로 지나는 황령산터널로 가는 그 길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길 안 있습니까? 그 길로 보면 이게 사실상 범, 밑에 있는 범 4호교하고 그 위에 있는 성수교하고 그사이에 아마 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장소를, 위치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고.
주민설명회는 한번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안 하고 바로 공사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 방재관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설치사업이 지금 동천 재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도시의 새로운 트렌드 해 가지고 미드나이트 워킹 또 일과후의 도심공간의 산책 일상화, 지자체별 예산확대 투입,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숲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다시 또 넘어가면,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강서구가 1위입니다. 남구가 현재 11위고 하천녹지도 16개 구 중에 남구가 꼴찌입니다, 지금. 1위가 사상구가 지금 1위고요.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확보차원에서 도심 힐링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공간을 발굴해야 되겠고 남부 국제금융센터하고 동천 일원 도심 내 새로운 녹지 힐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시, 지금 동천의 시민만족도 15.7%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수질개선정비가 지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질측정망 운영지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일부러 ‘약간나쁨’을 촬영했습니다. 거의 다 ‘최고나쁨’, ‘나쁨’이 나오거든요. 저거는 수질등급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매일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10월 수질조사결과 이래 돼 있는데.
월별로…
매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래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월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월별로요?
예.
월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그럼 매일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뜬 내용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그걸 분석한 결과를 1개월 뒤에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럼 평균이, 평균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까?
이게 월, 10월…
아니, 가니까 어제도 가니까 10월 달 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하다 보니까 10월, 다음 11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네. 다시, 질문마치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의 새로운 트랜드(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예.
방재관님, 답변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56페이지 재해예방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현황이 관리대상이 764곳인데, 보니까 붕괴위험지역이 D급이 일곱 곳, E급이 두 곳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경사지에 대한 등급은 5등급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관리를 D급, E급을 몇 년마다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 잠깐만요. 매년 상반기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일단 구청하고 이래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D급, E급 판정은 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특정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E급이 두 곳이 이렇게 되도록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E급이라 하면 건축물로 치면 즉시 철거 그런 등급이고 경사지를 보면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겨울에 결빙이 있으면 그게 곧 무너진다는 판단인데 아직까지 그게 E급 판정 나도록 이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 매년 이게 지형이라든지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등급이 다시 분류되는데 E등급 2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올 초에 이걸 지정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국비를 한 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 되어가 있습니다.
미반영 되었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올 겨울이라든지 내년 여름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엄궁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영도하고 청학동 두 군데가 지금 E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9억을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 됐다고 하니까 이 국비만 기다리지 말고 이걸 갖다가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항상 일본은 사전에 예방 때문에 이렇게 예방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되고 경비도 또 몇 배로 많이 들고 이 부분을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D급 일곱 곳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행감자료 81페이지 하도급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건설사업소에서 한 거 보면 이게 도급할 때는 경쟁입찰로 하면 지금 몇 프로에 지금 낙찰됩니까?
지금 보통 86∼87% 범위 내에서…
87% 선에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는데 하도급 비율을 보니까 이게 지금 99%도 있고 낮은 것은 83% 그렇게 있는데, 82%도 있는데 이게 조금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옆에 봐 보면 하도급 공정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특수한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99%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아니, 하도급 비율 99%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하도급 했을 때 공정계약한 업체가 도급업체에서 그러니까 해 가지고 하도급할 때 지금 99% 그거는 딱 1개 사항인데 지금 뒤편에 보면 82%, 83%가 있거든요. 이렇게 원도급에서 87%의 수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받은 금액에서 83%를 하면 실제도급에 72.5%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금액 갖고 하면 이게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데 이 하도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청에서는 이걸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팔십 몇 프로 이 정도 되면, 평균 이 정도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이나 기타 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법적으로는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하도급 내려가는 경우는 그러면 적발하지는 못합니까?
예. 재하도급은 우리가 적발해 보려고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하도급업체들이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고소·고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모르지마는 평상시에는 좀 확인하기가 곤란한 편입니다.
하도급을 82%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곤란하니까 이걸 좀 82%만 원도급에서 72.5%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77% 밑으로 이래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좀 조치를 하든지 좀 시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행감 90페이지, 아, 65페이지 관련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도에 44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일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65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과에 PQ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PQ제를 하면 서울·경기업체에서 될 수밖에 없는 용역구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부산업체가 이 엔진니어링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닐 건데 왜 굳이 PQ를 이래 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참가하기 어렵도록 서울업체들이 다 수주를 해 가도록, 큰 금액은 용역금액이 4억∼5억 이래 되는 거는 전부 PQ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거죠. 부산업체…
예?
이런 금액이 큰 금액은 PQ로 가다 보니까 다 서울업체들이 석권을 해 버리고 잔잔한 금액은 지역업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4∼5억 되는 금액도 부산에서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이 2억 3,0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으로 가는데 전국으로 풀 때 우리가 지역업체가 49%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역업체를 지금 이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컨소시엄을 하면 업체를 넣어 가지고 결국은 서울업체가 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하더라도 주 공정은 서울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2억 3,000이면은, 이상은 무조건 PQ를 해야 되든지 전국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계약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많이 시정,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역업체 범위를 49%까지 우리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공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는데, 나머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시험소 그 뒤에 지역도 보니까 지역제한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걸 최대한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이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권입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보도시공·유지관리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뒤에 PPT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강서구청하고 기장경찰서 그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게 지금 잡풀 있죠, 이런 거? 이 부분. 광안대교 진입로입니다, 이 부분에. 다음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해운대 청사포 입구 달맞이 도로 인근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전부 다 보도블록에 잡풀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밑에도 그렇고, 그죠? 또 다음, 이거는 신항만산업단지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전부 다 잡풀이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도로가 꺼져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해운대좌수영교인데 우리 원도심지인데도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도 그렇고 이 부분, 다음에 또, 연산동 토곡 이게 경상대학교 그 근처인데 여기 보이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잡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이거는 해운대 신축역사 그 인근지역인데 지금 보면 여기도 보도블록 자체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착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또 다음, 이거는 해동용궁사 기장 들어가는 데 용궁사 있죠? 입구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휀스로 쳐져가 있다, 그죠? 이런 부분 도로에 잔디가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잔디가 자라 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백병원 입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전부 다 아마 시공사에 지금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지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디냐 하면 시청사 우리 올라오는 길 있죠? 거제철로에서 경찰청 쪽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 커피집 있고 이 보도 폭이 얼마 되느냐 하면 1.3m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보도판 있죠? 이게 요철이 심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아마 여성분들이 높은 하이힐 신고 가면 제대로 걸음을 못 걸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 시청 주위에 보면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방재관님, 시청 우리 앞에 광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
광장에 한번 걸어봤어요?
예, 식사하러 갈 때 자주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무심결에 걸었는데…
거기 보면 요철 이런 부분이 많죠? 굴곡이 많죠? 걸어가다 보면 푹 꺼진 데가 있고 또 푹 올라온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이제 저녁에 운동하러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면을 좀 평탄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에 잡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또 이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재관님, 조금 전에 PPT를 보시고 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안 해 봤죠?
아까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모든 관리는 지자체단체장이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예를 들어서 백양산터널 들어간다든지 입구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한·아시아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도로를 갖다가 일괄 우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아, 지자체단체장한테 잡풀뿐만 아니라 요철, 기타 다른 일부분까지 다 지금 빨리 정비를 하라고 몇 차례 하는데 한 번 더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도블록 설치는 구·군별로 해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예.
시에서 실시하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한다.
아니요. 종합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감독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도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 그게 있고 큰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는 지자체 재배정해 줘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 자체에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아, 자치단체에서 직접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런 보도는 아까 간선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25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권한이 있는데 구청장한테 위임시켜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재배정해 줘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이게 지금 보도블록하는 매뉴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지금 현재 구·군별로 그 매뉴얼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와 가지고 우수한 구 그다음에 이래 가지고 5개 구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한 부분은 또 다른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나가 보면요.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설치하고 나서 그해 장마라든지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고마 또 요철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시공방법이 잘못됐다고 봐 지거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도로공사 같은 지역 그런 습지에 보면 방수포를 깔죠? 밑에, 바닥에.
예.
지금 현재 제가 남해고속도로 김해 앞에 거기는 방수를 깔아 가지고 침수가 안 되고 또 가락 경마공원 앞에 거기는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도블록도 어떤 방수포를 깔든지 그러면 모래가 밑으로 침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밑으로 안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사실상 우리 마이스도시를 표방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업회의 이런 거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복판에 이런 잡풀이 있고 이러면 전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제신문에 그저께인가 시청 주위에 보도난 것 있죠? 모릅니까? 아까 뒤에 PPT자료 보여줬던 거. 거제 복개천도로에서 경찰청으로 올라가는 협소한 도로 주위에 턱이 높고 요철이 많다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줄게요. “부산시청 인근 인도 보행환경 열악” 이래 가지고 이게 언제 기사냐 하면 11월 16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사 주변 그러니까 시청 앞 광장, 부산경찰청, 불교회관, 거제시장, 녹음광장, 시의회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이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강서하고 그런 데 보도블록 잡풀난 거 있죠?
예.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문에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시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의회라든지 시청의 중요 외부기관에서 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청에서 주위에 식사를 하시고 보통 시의회라든지 시청으로 들어갈 때 보면 걷게 됩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 걸어가면서 그런 느낌, “부산시는 참 도로가 별로 안 좋더라.”, “보판이 안 좋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이스도시를 표방하는데 좀 현실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을 포함하고 제가 사실 부산시 전역에 보도나 도로상에 있는 각종 맨홀, 그다음에 아까 요철부분 그다음에 보도도 각 부분이, 분야별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이래 가지고 그걸 부산시 전체에 있는 도로를 부산시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가려고 하면 도로가 제일 먼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에 있는 맨홀부터 시작해서 차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균열간 여러 가지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일괄 한번 언젠가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 이게 진짜 명품도시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미리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일부가 보도에 있는 잡풀이라든지 기타 침수되고 고이고 요철이 있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심지 보도 잡초 성장 현황(PPT)
· 안재권 위원 현장사진(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유료도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관련되어서요. 관리운영권자가 변경이 되면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서 부산시하고 운영권자가 의무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백양터널 2000년도, 수정산터널 2002년도에 운영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실시협약을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승인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협약내용의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승인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해도 좋다고 승인을 내어 준 사항입니다.
과거에 했던 협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 당시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까?
이거는 관리운영권만 대해서 누구한테 당초에 보통 봐 보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재무투자자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 방재관님,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이렇게 맥쿼리회사에 대해서 변경이 됐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재구조화와…
자본재구조화는 뒤에 문제고. 쉽게 말해서 명의가 바뀌었으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을 하셨냐고요? 하신 게 과거에 했던 실시협약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봐 보면, 협약에 보면 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운영권을 변경하고 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래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해 줄 당시 그 내용에 요금체계라든지 기타 자본재조달을 통한 저금리전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불거지지 않았냐고요?
예, 관리운영권 할 때는 그때 당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운영권을 받아 갖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예상을 하고 확실하게 협상문구에 넣어야 되는데 그 문구를 안 넣었네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김영욱 위원님이나 진남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애매하게 돼 있다.” 이랬거든요, 타 시·도하고 달리. 그게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에서 안 했네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이 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애시당초 협약을, 최초 협약을 하게 돼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관리권자 변경을 할 시에는 시에, 우리 시의 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 방금 방재관님이 설명하셨고.
예,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협약, 최초 협약내용에 대해서…
협약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변경을 받은 관리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협약내용을.
아니요. 단순 승계가 아니고 승인을 할 때는 부산시 요구조건을 첨부를 해서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시당초 변경, 협약 체결한 내용을 가지고 변경 사업시행자가, 변경 수령한 사업시행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데 그 안에는 자금구조를 자본금을 얼마 정도 유지하도록 돼가 있나 그것까지 같이 승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 협약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할 수가 있는데 잠시 보고 드리면 그게 애시당초 자본금 유지를 35% 정도를 자금을 유지하도록 제일 처음에 자기들 자금구조를, 구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게 협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맥쿼리에서…
과장님 앞에 했던 것하고 승인할 당시하고 지금을 혼돈하지 마시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익이 그 당시에 공유이익을 같이 하자, 부산시도 그다음에 맥쿼리도 같이 공유를 하자라고 몇 번 변경협약을 하자라고 맥쿼리에다가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럼 승인을 왜 해 줬습니까?
아니,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건 자기들은 조금 전에 소송한 내용대로 그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자율권이다, 맥쿼리에서 자율권이라고…
그건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이고.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럼 부산시가 잘 못했네요.
우리 자율권을 가지고, 우리 자율권인데 왜 부산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변경협약을 하자라고 하느냐, 우리 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MRG보전방식 자체가 사업자를 위한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할 때도 사업자 입장만 고려를 했지 부산시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도입된 배경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안 했어야죠. 승인을 안 하고…
위원님, 그거는 그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고…
그렇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해 온 관례상 이 사람들이 자본구조를 그렇게 변경할 줄 모르고 승인이 나갔는데…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승인을 해 줄 당시에 이걸 명확하게 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왕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남아있는 MRG보전방식에 대한 체계, 혹시 재협상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부산시 입장이 대변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방금과 같이 자금재구조화라든지 자금을 변경하는 부분은 명확히 협약내용에 명시를 하여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저금리출자로 이렇게 전환해야 될 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진 거 아닙니까?
예.
졌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금인상만으로, 요금인상을 안 하면 그 도로나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부산시민에게 부과되는 꼴이고 요금인상을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부담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일방으로 요금인상만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금리를 종용하는 자금재조달방식을 통하든지 혹은 이후에 일어날 실시협약 변경사안이 발생할 때 부산시가 확실하게 조건을 달든지 해서 승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MRG가 폐지된 데 대해서는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MRG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시의 채무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고 그리고 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폐지된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76페이지 이월예산까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있는데 76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서 15년도 이월예상사업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예산현액에 따른 사업기간입니까, 총 사업기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총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총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총예산이 나와야, 총예산이 나와야 되고 현재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는 표시가 되어야 ‘아,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기간을 대체로 보면 15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 예산현액을 보면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5년에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불가능한 사업들 아닙니까?
사업기간은 15년도에 완공된다 해 놓고 예산현액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도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인데 올해 1년 남았는데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보상협의지원도 있습니다. 15년도 완공시점인데 이제 와서 보상협의지연이 되었다면 이 사업, 전체사업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예산총액하고 감사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됐는지 몇 퍼센트나 집행됐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는 사유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해마다 되는 사업들도 아마 있는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할 때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시의원이 말씀하실 때 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단순하게 부산시의 권역 밖이다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는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재난이 발생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산시가 모른 체 방치하고 그리고 부산시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재난이 발생될 사유가 분명할 시에는 시정명령을,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됐고 재난이 발생될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부산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학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어서 예방과 대비·대응·복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으로 하자고,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죠. 소유자가 해야 되고 해당부서가 해야 되는데, 재난예상, 발생예상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시교육청에 학교시설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통보를 지난 9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과장님, 일단 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인사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진 건축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타시설들이 개인소유 사유지, 개인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위험요인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정명령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안 할 경우에는 정말 시급성을 요할 때는 부산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법에 봐 보면 개별적인 토지소유자, 개인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이 사람이 복구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시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추후 그 사람한테 구상금을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들이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구주체를 법에 봐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50%, 소유자 50%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외국어대학을 사유시설물의 소유자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로 볼 것이냐 여기서 지금 서로 소방방재청, 교육부 그다음에 우리 여기가 좀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법인도 개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보면 법인이든 사유재산이든 이걸 시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들어오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거는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보통의 재난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유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부산시에서 촉구를 하면 외국어대학의 법인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죠, 당연히. 안 그러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이래 이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제조치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재난안전 어떤 매뉴얼에 충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보다는 지금 장기미집행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12월 달에 끝난다고 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이거 어디서 합니까?
올 12월 달에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중간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하기 전에 의회의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전 지금 16개 구·군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현황을 좀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치게 돼 있는데 중간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0쪽 가락IC 무료화 경마공원 지하차도 건설에 관련된 서면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락IC 무료 경마공원 건설. 이 경마공원을 만들 때 우리 경상남도 그 당시 2007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2015년도에 입체화시설을 하고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 전체적으로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만∼사상 간 실시설계비가 15년도 예산에 지금 어떻게 확보여부라든지 혹시 확보가 되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식만∼사상 부분에 대한 내년도 이야기 하십니까? 올해 거 이야기 하십니까? 예산.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식만∼사상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0억을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60억을 기재부에다가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때 당시 예타나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괄 국비를 반영하지 않는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관련 담당의원님들이나 보좌관을 직접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소 기본설계가 끝이 나면 11월 달에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에 실시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일단 10억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10억 정도 해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화면을 한번 좀, 자꾸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뒤쪽으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화면 또 한 번 넘겨보세요. 다른 화면.
우리 뒤에 계신 온 직원들,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하천제방 둑입니다. 하천이 여기까지가 폭이 한 400m 폭이 됩니다. 지금 이 녹색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녹색부분이. 이 중간에 이렇게 이거는 하천의 강입니다. 강의 모습을 나타내는 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하천부분요. 여기도 제방입니다. 또 이쪽에 갈대 있는 이쪽도 제방 이 폭이 똑같은 하천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자리 한가운데에 그겁니다. 지금 전체 다 녹색부분이 하천을 망가뜨리는, 돌아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국가하천과 도심하천의 정비현황을 보니까 도시하천은 73.6%가 정비가 돼가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은 23.9% 하천정비가 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4개가 있는데요.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삼락, 맥도강 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맥도강하고 평강천의 역할은, 서낙동강 이 3개 4대, 낙동강 본류 4대강 빼고 3개 부분이 국가하천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본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 3개 국가하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면과 하천 그걸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크게는 어업과 농업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사진 보셨죠?
예.
저게 하천이라면 그래도 명색이 국가하천의 4대강이, 폭이 400m 되는 폭에 우리 어민들이 고기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 근래에 3년 동안이나 5년 이내에 저 국가하천을 정비하겠다라고 국가에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으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한 국가하천 일부를 어떻게 해 달라하기보다는 부산지역에 있는 4개 국가하천에 대해서 일괄 국비로써 좀 지원해 달라고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일부는 좀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심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질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차원의 초원은 나중에, 말씀 안 해도 그거는 나중에 나오고 긴급하게 필요한 게 저 부분은 농업용 용수입니다. 저 물이 맑아야 우리 강서 농업하시는 분들께 갈수기 때 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농작물을 재배를 하셔 가지고 또 판매활로에, 또 자기들 농업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강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400m의 강의 폭을 수초가 저렇게 잠식할 수 있으려면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자랐다가 없어졌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하천은 물론 예산은 국가가 줘야 정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비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가 왔는지 저 수초가 400m 폭을 잠식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3∼4년 걸려요. 한두 달 만에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3∼4년 동안에 국가하천에 대해 전혀 부산시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도시하천 73% 정비하는 이 상황 속에 23.3% 밖에 안 되는 국가하천은, 이 강서의 4대강을 그냥 내팽개치고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위임사무라고 지자체에 넘기고 또 국가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핑계로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이라도, 또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의 생산력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업 내수면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식을 하면서 어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 강변둑을 도로를, 하천둑을 지나갈 때 바라보는 환경의 모습을 볼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의 차원에서도 많은 유익함을 짊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천을 가꿔야 됩니다. 국가하천이라든지 우리 시 하천이라든지 도심하천이라든지 그 개념의 차원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것 좀 담당부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서구 신호동, 해운대신도시 등 방음시설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음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민원접수현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몇 건입니까, 건수가요?
지금 방음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해운대·동서고가·동구·진구·강서, 또 강서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앞에 있는 월드하임아파트 그다음에 또 사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음시설 중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내용을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간·야간으로 나눠 가지고 적정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한 2년간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예. 최근 3년간 방음시설민원을 보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해서 총 1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예산이 허락하면 또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업의 순서배정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사업 우선순위는 방금 말씀하셨듯 소음영향분석하고 그다음에 방음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은 자꾸 폭주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의학계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환경적인 소음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병까지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 보호하는 입장차원에서 이렇게 폭주되는 방음벽,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부산시가 1년에 1건 정도 해결해야 한다 하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 앞서 가는 것보다도 과연 이렇게 폭주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구민이고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어떠한 위임사항이라는 그 조례만 갖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자체와 우리 부산시가 협력을 해 가지고 지혜롭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이제 이걸 일부 방음벽은 저희들은 사실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극히 꼭 그거한 부분만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에 있는 모든 교통차량도 저소음차량으로 다 지금 바꿔가 가지고 전기로 가야 되고 또 환경 그걸로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포장도 일부 그냥 포장보다는 소음을 받아들이는 저소음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포장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로수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래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일부 극히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해라고 하면, 위임사항이라고 해라고 이야기 하면 지자체가 무슨 재정여건이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16개 지자체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게 지금 날로 갈수록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원 중에 하나의 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감사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부산시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매번 아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교통소음의 저감을 위해서 이 방음벽이 도로변에 우리 살고 있는 주거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택건설을, 도로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과 우리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건설을 시행할 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을 해 가는 것이 아마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건설사업을 허가해 주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와 또 우리 도로건설 부서 간에 긴밀하게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저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소음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처 간의 부처 간의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이랄까? 내용이랄까? 주고 받는 어떠한 교감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 나가야만 우리 시민들이 주택가에, 도로변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구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이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위임사항이다, 지자체는 예산 없다라는 핑계로 주민들이 2년∼3년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제기하는 그 민원은 이제는 방관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하튼 시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승인 시부터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주택승인할 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붙입니다. 인근에 교통망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 소음이 날 확률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지금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대로 붙이면 사업시행자는 그런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사업초기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초기부터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도 시민중심으로서 책임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시민들이 고질적인 이런 민원들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대처해 가는 게 부산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김진용 위원 현장사진Ⅱ(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가 있죠?
예.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대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보신 적 있죠?
영도측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대교하면 요즘 참 아름다운 조명에 아주 웅장한 그런 교각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광안대교와 함께 아주 많이 구경들 오고 또 많이 야경도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산항대교 아래 친수공간을 보면,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예, 어떻던가요? 방재관님.
부산항대교 영도측하고…
예, 그렇죠. 영도측에 있는 램프구간 밑에 있는 친수공간이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비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떤 상태인지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쳐 가지고 그냥…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만 있고 허허벌판입니다.
예, 허허벌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하면 아주 멋진 관광자원화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 친수공간을, 친수공간화 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부산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인데 지금 현재 그곳을 너무나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그곳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출입할 수 없게끔 지금 막고 있죠?
지금 현재 그 부분 막히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히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친수공간을 공원화 시켜 가지고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우범지대로 지금 전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면적도 좀 많고, 면적이 아마 1만 5,800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거만큼 우리도 걱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서 지금 지방해양항만청하고 그 공유수면 점·사용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아름다운 자원을 두고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하고 음수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를 해 놔야지 시민들이 가서라도 어떤 그걸 좀 즐기고 이래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빨리 그것부터 시설을 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청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그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항만청 협의, 내년 중에는 꼭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 중에 무조건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래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36페이지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기본 및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반조사 및 시험용역은 9월 4일 자로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36페이지 을숙도대교하고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밑에 보면 지반조사 및 시험용역은 9월 4일 자로 지금 중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마산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을숙도대교로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천마산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을숙도대교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경구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면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유니언스틸인가 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밑으로 지하로 갈 것이냐 이게 조금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시중단 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노선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네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가지고 중지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걸 검토하기 위한 기간만큼 중지를 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반조사용역이 중지되면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중지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중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비 증가나 공기지연 등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향후에 용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선 선정되면 그 구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포대교, 아, 구포다리 철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포다리 철거 관련해서 언론보도 관련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구포대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193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전면 통제해 가지고 2007년도에 철거한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 당시 업체가 어느 업체가 지금 철거를 했죠?
업체가 성도건설산업하고…
성도건설산업.
주식회사 진성디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진성디이.
진성디이.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거기 이제 낙동강 구포 어촌계 어민들의 주장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동안 어로행위 중에 그물이 찢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수중촬영을 통해서 강바닥에서 철거되지 않은 구포다리 교각과 에이치빔 등 구조물이 방치된 현장을 발견했다고 이래 주장을 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이래 아마 나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철거는 다 됐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준공허가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것이나 방재관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당초에 2012년도에 이게 벌써 그때 당시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한 결과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사종결이 된 상태인데, 다시 이번에 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경찰서에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설계내역을 이렇게 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걸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평균해수면을 가지고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철거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설계에서 명확하지는 않았지마는 어떻든 그걸 봐 보니까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밑으로 얼마를 잘라 갖고 이렇게 해서 자른 것 같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게 철거한 이후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바닥 그게 조금 변형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덜 잘랐다 완벽하게, 시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잘랐다 그러고 일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식대로의 다 철거를 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봐 보면 조금 내용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봐 보면 에이치빔이 있는 부분해 가지고 수초가 걸리는 것을 찍어 놨습니다.
그런데 천구백삼십 몇 년도에 이 구포 32년도에 구포교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독립 기초로 해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넣은 상태에서 기초가 올라온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에이치빔이라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정확한 다시 수사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부산시가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이거는…
현장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수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항을 다하고 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면서 촬영을 이래 한 그거를,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가 하고 또 뭐 확인이라는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중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육상카메라를 통해서 수중장비촬영기를 넣어 가지고 육상에서 확인을 모니터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수중에 해서 자기네들이 촬영해 가지고 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업체가 제출한 그 자료를 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다른 예를 들어서 감리업체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촬영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소규모 공사라 해 가지고 감리가 없고 아마 철거한 업체가 제출된 그 내용으로…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거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철거하는 업체가 제출한 그 자료만 가지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좀 아주 흐릿해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그 제출된 자료를 경찰청에서 수사한 자료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서 업체도 오고 그다음에 사업소의 직원들 가고 다른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는 마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앞으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다니까 결과는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이제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철거업체 그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수사결과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향후에 이제…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키든지 관계되는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업체는 그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상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께서는 우리 부산항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남구와 영도를 연결하는 도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더 앞서 과연 MRG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까 그게 항상 머리에 먼저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고 5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요금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MRG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MRG는 발생이 안 되고 있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이 준공을 하고 개통한 이후에 영도연결도로와 동명오거리가 동시에 개통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영도연결도로 미개통과 관련된 거하고 동명오거리가 준공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MRG를 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MRG는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발생원인 첫째 교통량 추정 평가가 잘못됐다. 두 번째 동명오거리에서 부산항대교까지의 공사가 지연됐다. 세 번째 이거는 미미합니다마는 영도 상부공사 준공도 아울러 늦게 됐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외에 또 원인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추정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초에 민간투자자인 부산항대교 주식회사 거기에서, 북항아이브리지 거기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민간사업 제안할 때 자기들이 확인해 보면 유신에다가, 유신설계, 주식회사 유신에다가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을?
통행량,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여기가 전문기관입니까?
교량 전체 설계는 유신이 전문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하는 전문 또 기관에다가 별도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은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이상하지. 시행자가 유신이라는 회사에 주고 유신은 또 다시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주고 이런 개인회사가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행량 조사를 했어야 맞다.
아, 그 부분은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민간사업을 제안하면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KOTI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이 부분이 조사된 내용의 계획교통량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한 번 거칩니다. 국가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그 검증기관에서도 그러면 그 교통량이 맞다라고 추정을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KDI에다가 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교통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앞에 했던 민자도로 유료도로도 다 그렇게 했죠?
다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기관에서 했죠?
예.
똑같은 기관에서 하면서 다 에러가 났어요. 다들 추정치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관에다가 또 의뢰를 합니다. 그것부터 잘못됐고, 맞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라 하면 규정에 거기에다가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나 그 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요금징수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월 한 달간 계획통행량, 계획통행량이라는 것은 협약 대비입니다. 지금 현 통행량이 40%밖에 안 돼요.
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추정치만 넘어오면 끝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든 안 맞든 지금까지 계속 다 그렇게 해 왔어요. 백양산, 수정, 을숙도대교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을 의뢰할 때 어느 적정치 이상 차이가 나면 당신들한테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세금 혈세 누가 냅니까? 이 영도대교를, 부산항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그 근처에 가지 않는 저기 대저 사람도 돈 냅니다. 저기 회동동 사람도 돈 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 도로교량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내야 됩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 이런 부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검토 한 번 더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전국에 아마 다 이 기관에서 민자도로는 아마 용역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동명오거리에서 부산항대교까지 당초에 유니언스틸의 송신로 이설문제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지난해 초에 제가 건설방재관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우회도로를 하면 아무 문제없다, 통행량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재통행량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조사도 기존에 나왔던 통행량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거하면 뭐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 부산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부산항대교의 연결도로인 영도측에 고가도로 원래 당초에 올 4월 달에 고가도로 준공하기로 했었죠?
예.
그런 바람에, 사고 나는 바람에 공기가 6개월 이상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도 지금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책임을 물어봤습니까?
지금 현재 영도대로연결도로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23억 정도 지금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중에, 원인 3개 중에 한 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했네요?
일단은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2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책임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MRG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민자유료도로 다 지금 자본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고 자본재구조화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을숙도대교만 봐도 그 사람들, 아, 수정·백양터널만 해도 철저히 준비, 방어를 합니다. 앞으로 자본재구조화 다른 지역도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엄청난 대비를 할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책임소재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난 4월 달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교통혼잡비용 전국에 21조 원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그중에서 부산이 4조 618억 원 1인당 교통혼잡비용을 환산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부산시민이 1인당 113만 원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이 인천이 81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원인도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우리 임경모 도로계획과장한테 얘기해 드렸던 부산시에 있는 여러 혼잡도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임경모 과장 준비를 하고 있죠? 부산시역 내에 교통혼잡도로 향후대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혼잡비용이 최고인 113만 원이 맞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하면, 승용차 1대당, 차량 1대당 332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전국최고인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혼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혼잡구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광역망하고 혼잡구간 개선을 통해서 도로망 확충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노력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혼잡하고 있는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을 어찌 보면 해소도 하고 광역망 도로확충을 더불어서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확충을 하면 수년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걸로 그래 봐 집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부산시민의 욕구가 많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장 발굴도 해야 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동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10년마다 하고 있죠, 10년마다?
예. 하천의 기본계획은 매 어떤 하천이든 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요?
예.
그럼 2006년도에 하고 지금 언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입니까?
16년에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10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방재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천에 시설물도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과연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재관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에 대해서는 동천재생프로젝트를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오수유입, 오수유입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개인하수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공장이나 배출업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천 상류에서부터 해서 모든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시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동천 내에 있는 오염이, 바닥이 그거 하니까 준설도 또 병행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동천재생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을 5년 만에 합니까? 몇 년 만에 합니까?
준설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번 들었는데.
일정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 5억…
한 3년 전에 한 번 하셨죠?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3년…
(“그땐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8억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방금 우리 방재관님 말씀대로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 빠른 시일 안에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로 지금 다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매칭을 해 가지고 동천을 개발한단 말입니까?
동천은 국비도 일부가 포함되고…
일부가 아니고, 예.
그다음 또 우리 시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거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따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환경부에 따오느냐 국토부에 따오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균 50 대 50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에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50 대 50 이상은 또 국고보조를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천문학적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의 완전복원사업이 과거에 생활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봐 보면 전체적으로 2,676억 정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밖에 안 들어갑니까?
2,676억입니다.
아까 방재관님이 1조 이야기 하시더만.
아, 그거는 분류식 하수관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종합적으로 다 해야죠. 다 안 하면 수질개선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걸 포함한다 하면 엄청난 돈이 부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기존 복개하천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방재관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작교가 뭐 때문에 오작교로 지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동천보행교량을요?
오작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위에 단풍잎이 반짝이는 모습을 되새겨 사람과 지역이 과거와…
아니, 그건 아까 들었는데…
소통을 한다 하는…
우리가 오작교라 하면…
견우가 직녀가 만나는…
남원도 있고, 그렇죠? 이도령하고 만나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인데 저기 가면 냄새나는데 어느 사람이 와 가지고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오작교…
더 도망가지 싶은데.
거기에 버금가는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동천의 특성을 살리고 역사적인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작교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 1일 바닷물을 덤핑을 하고 있죠?
예, 동천에요.
1일 5만t 정도 하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요,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6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요? 그러면 전기사용료는요?
전기사용료는…
전기가 한 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바닷물을 갖다가 덤핑해서 해수 통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화학적인 반응입니까, 뭡니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효성이나.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산소요구량이 오히려 증가해 가지고 효율성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천인데, 지금 현재 보행로가 인도가 지금 1m밖에 안 됩니다. 사진은 좀 크게 보이는데. 두 사람 교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저기 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건 동부 쪽인데 그것 말고는 또 2m됩니다. 2m 이것도 중간에 나무가 있으니까 저기에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한번 나무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동부 쪽에 있는 쪽은 1m밖에 안 되니까 아예 저 나무를 없애든지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지금 방재관님 연말 되면 우리 동천 주변에 보면 호박나무가 많이 설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랍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전구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멋지게, 보기 좋게 한번 해 주시면 좋고 또.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남구 산다고 해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나쁜 공기를 마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좋은 공기 마시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주민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좋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다시피 서울은 청계천, 양재천 하면 부산은 어디입니까? 예, 방재관님?
예.
부산은 어디입니까? 서울은 청계천하고 양재천인데 부산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3개 하천을 공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이야기 하이소, 빨리.
(웃음)
동천하고 수영천 아닙니까?
(장내 웃음)
어려운 게 아닌데 계속 그래 말씀을 안 하시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를 좀 깊이 고민을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저건 문현동에 문현4동에 가 가지고 제가 촬영한 건데 야간조명이 경관이 굉장히 멋있죠? 다시 또, 저것도 넘어가고. 우리 문현동을 보면 남구·수영구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고가도로 때문에 완전히 상권이 지금 현재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경관조명을 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게 우리도 부산이 관광명품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 저 밑에, 다시 위에 것부터.
중구, 서울입니다. 약수고가도로 하부인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정도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문현동 로타리가 남구·수영구 관문인데 너무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육교, 고가도로 밑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대교 하부입니다. 저것도 고가도로 밑에 조명시설로 해 놨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다 아닙니까? 은은하게, 너무 화려하게 해 놓으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은은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도시적 힐링공간인데 과거에 동천이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 허남식 전 시장님께서 이런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공약도 했어요. 그런데 10년 하시면서 그 공약 못 지켰더라고요. 방재관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 있죠? 보면 업무현황 59페이지에 보면 방음시설 설치추진 철저히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건설사업부터 운임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원래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도 지금 사실은 보면 주례, 신주례 같은 데 가보면 미관을 저해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고가도로 밑에처럼 해 가지고 조명을 곁들여서 넣으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 하고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이 있죠? 교통소음, 생활소음, 층간소음이 있는데 우리 일반도로에 있는 교통소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소음이라 하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데시벨 이렇게…
그러니까 몇 데시벨, 그러니까 측정할 때 다 틀리더라고요. 교통소음하고 생활소음하고 층간소음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예. 측정하는 방법과 지점과 또 장소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 도로변 해 가지고 저녁에는 얼마입니까? 몇 데시벨입니까?
저녁에는, 낮에는 65㏈이고 밤에는…
낮에는 65?
예. 밤에는 5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현로타리에 보면 한화아파트하고 이안아파트 쪽에 보면 문현진입로에서 우암동에서 오는 교차로처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녁에는, 낮에는 70㏈이고 저녁에가 60㏈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정확한 수치를 한번 해 가지고 여기도 방음벽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다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적으로도 초과소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부터 먼저 사업우선순위를 정해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주거지역하고 이런 부분하고 상업지역하고 또 다르고 하여튼…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데시벨 기준이, 주거지역이 아까 65㏈이거든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내 웃음)
하여튼 내년에…
확인 한번 해 가지고…
방재관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안 하면 주민들한테 잘립니다, 지금.
(장내 웃음)
내년에 방재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진남일 위원 현장사진(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방재관〉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설 정 책 과 장 최동환
재 난 안 전 과 장 고철진
도 로 계 획 과 장 임경모
하 천 관 리 과 장 김광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병인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