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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계속)
가. 환경국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시 08분)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환경국의 2015년도 성과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RFID사업비가 지금 봤을 때 일반사업명세서에는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8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재활용 및 음식물 등 시책사업추진, 이 7억 9,900만 원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꼭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년도도 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재정사업이니까 첨부서류에도 다 나와 있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도 지금 없고 여기에 꼭꼭 숨어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의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후에 제가 또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이 쓰레기감량에 어떤 그렇게 플러스요인이 없고 또 기존 설치된 어떤 시설들에 대한 건조과정에서의 악취발생,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북구에 있는 대림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서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RFID사업에 대한 입장 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중단을 하고 최종 어떤 사업의 실효성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후 추진을 하시기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꼭꼭 숨어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통계상의 자료를 제가 입증을 못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 고르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 RFID를 설치한 세대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세대수가 16만 6,000세대인데 이 16만 6,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게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지난 1년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전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오류가 절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6만 6,000세대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하루 세대별 발생량을 비교를 한 결과 시행 전에 하루 세대별 598.7g이 발생되었던 것이 시행 후에는 483g으로 줄어들어서 감소량은 115g, 감량률은 19.3%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면 RFID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정을 하는 게 됩니다. RFID사업은 아시다시피 투입된 양이 관리실로 전부 다 집계가 그대로 됩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저하고 전면적으로 RFID, 국장님의 전수조사방법이나 제가 전수조사하는 방법이나 같이, 원점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버리러갔는데 이게 “못 넣습니다.” 하면 “거기에 같이 그냥 넣으세요.”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고가 난 어떤 퍼센티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게 분명히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국비도 지금 지원이 끊기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사업, 제가 받았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분 것까지 국비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라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RFID의 어떤 홍보,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시면…
위원님, 저 논점을 좀 단순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RFID…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과 다르게 감량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받아본, 제가 받아본 통계자료에 감량이 안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또 사용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실제 이 100억이라는, 사업비 전체를 봐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쯤 최종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감량률은 통계수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더.
그러나 다만 이제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셔서 설치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분명히 수치가 19%…
일단 국장님!
19% 감량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니까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리를 해 보면 “RFID사업이 감량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올해 이 책정된 예산은 편성 못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하시든지 그것은 하시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맞았고 확인이 될 때까지.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음 질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87페이지 보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및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 내 항생제 같은 것, 연고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수거가 되어 가지고 매립이 되거나 이래 되면 우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은 결국은 폐의약품 처리를 이렇게 수거해가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 일부분 그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역할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약국들에서, 일반 약국에서 약을 이래 가져오신 부분들을 보건소로 갖다드리는 시스템이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이 좀 파악이 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것은 제가 정책건의사업인데 제가 저희 지역에 약사회 회장님과 우연찮게 자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 부분에, 우리 환경녹지국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가 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약물 오·남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굉장히 약물 오·남용을 많이 하시고 부산이 특히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적으로 부산시 약사회하고 좀 컨텍을 하셔서 어떤 가정의 폐의약품을 이렇게 수거하는 수거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이게 우리 환경녹지국만의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이나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을 정말 원활하게 수거를 하고 또 소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발생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쯤, 홍보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가스,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역시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말씀을 나눌 때 “전반적으로 검토 후…” 하는데 지금 설계비, 국비는 5억이 있지만 설계비까지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을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기종 결정될 때까지 예산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라는 것이 방침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하고 착공 들어가는데, 기종 선정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들어갈 때 그때 기종 선정하는 겁니다. 예산도 없이 “기종 선정부터 해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현재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해 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모두 다 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시설 아닌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을 주시면 기본설계과정에서 전문가회의를 소집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업절차를 잘라 가지고 “뒤의 것부터 먼저 해가 오너라.” 이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떤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어떤 이 부분이 억지 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전혀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2012년도 나온 게 아니고 2014년도, 불과 10월 달에 지금 종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난 4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 본 위원이 함께 고민하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고민하셨던 모습도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감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덜컥 지금 상황에서 시간에, 절차에 쫓겨서, 국비에 맞춰서 적어도 다문 한두 달 고민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얼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이것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신 후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마는 가장 큰 문제가 민원입니다. 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종문제 그것은, 기종문제 그것은 국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료연료화시설해도 국비지원 받습니다. 바이오가스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바이오가스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뭘 해도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료연료화가스는 왜 안 하십니까?
사료연료화가스는 사료연료화시설…
사료와 비료하는 삼덕이나 피마 그것도 국비가 나온다면서요?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잠깐, 위원님! 내가 이것을 여기서 자꾸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덕, 피마처럼 물기 짜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건더기는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물기 짜 가지고 건더기는 사료, 퇴비로 만들고, 그 짠물은 소화조에 넣어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음식물쓰레기 모두 다를 물기 안 짜고 그대로 소화조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덕, 피마 저것은 사료로, 퇴비로 전량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규모 부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시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까지 만든 시설 중에는 100% 삼덕, 피마 형태의 시설을 만드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국장님! 어차피 예산심사니까 일단 저는 이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설계비 시비 1억 부분은 삭감을 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그래 생각하시는 것은 뭐 위원님 생각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절차와 과정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RFID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뒤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지만 RFID사업도 국장님께서는 지금 감량이 잘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인 것 같으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누가 아는 그게 맞는지 부분들은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되고, 일단 바이오가스 부분들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753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홍보비가 매년 5억 2,000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우리가 줄어든 수치가 없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소각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실제 시설에 가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도 물량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가동을 할 때는 수치를 지금 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동률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예산을 한 1, 2억 정도는 줄여야 안 됩니까?
쓰레기 감량은 그동안 엄청난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감량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량 폭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감량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량홍보를 하지 마라, 감량을 근본적으로 감량화하는 부분들은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줄어들고 심각한 상태에서 5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으면 적당한 홍보비나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더…
이게 기금에도 한 2,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줄이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언론홍보비이고 기금에 있는 거는…
기금에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론, 음식물 줄이기 위한.
이것은 지금 오억 몇 천만 원 있는 이거는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홍보비이고 기금에 들어가 있는 2,000만 원 이거는 홍보물 제작비고 그래서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더 정밀하게 효과가 높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을 줄이는데 양의 어떤 한계가 왔으면 결국은 언론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당히 우리가 아직 발생량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실제 어떤 그런 부분들 하는데 있어서는 이 부분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고 첨부서류를 쭉 살펴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20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714페이지 71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에 지금, 사업으로 지금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자보하고 그다음에 자자보, 자치단체자본보조 각각 1억 원씩 들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대상시설은 혹시 몇 군데 정도가 있으며 또 저감목표에 미달하는 곳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감축대상시설은 전부 다 시 소유기관 전부 다 해 가지고 옥상 있는 데가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요.
예. 41개소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 욕심은 모두 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의욕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간추려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면 저기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비예산액에서 이걸 안배를 시키게 됩니다.
국·시비 안배를 해 가지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그렇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2개만 이번에 할당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민간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온실가스 줄이는 데도,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두 곳이 되는데 두 곳이 어디어디 됩니까?
(담당자를 바라보며)
부산진구하고 사상이가?
(“예.” 하는 이 있음)
부산진구는 보건소제?
(“시립정신병원하고…” 하는 이 있음)
사상 시립정신병원 옥상하고 부산진구는 보건소 옥상하고 이렇겠습니다.
아, 부산진구보건소 옥상하고예?
예.
이 두 곳이 지금 미달된 곳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국장님께서…
전부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신청을 하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 효과가 좀 크다가 판단되었던 것 그렇게 됐습니다.
효과가 큰 곳을 두 곳을 먼저 신청하신 것, 선정하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2개소를 빼고 나면 또 근 40개소가 아직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0페이지하고 첨부서류는 71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전국대회가 이번에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개최하는 거죠, 우리가?
예.
지금 국·시비 내역을 보면 국장님 국비가 5,000만 원이고예, 그다음에 시비가 1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칭 비율이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인지?
이게 이제 국비 5,000만 원 중에, 아니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주관단체에…
(담당자를 바라보며)
주관단체가 어디지? 주관단체가 어디고?
(“전국 그린스타트…” 하는 이 있음)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주관단체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이고 저희들한테 주는 게 5,000만 원이고 이렇게…
바로 직접 행사비 쪼로…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행사비용으로 바로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기준을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놔서…
아,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 위에서부터 쭉 해 내려왔습니다. 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비용부담이 되어서 그동안에 조금 꽁무니빼고 있다가…
미루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8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개최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아, 대구에서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현재 위치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북구 화명동에 있습니다.
화명동에 있죠?
예.
이 체험교육관이 북구청에서 지금 위임해 가지고, 시에서 북구청으로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실비보상비 또 일반운영경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이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하고 이게 지금 지원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관계가 없고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이다가 보니까.
예.
국장님, 혹시 개관 이후에 이용자가 어떻게 좀 꾸준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자가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연간해가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11월 현재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면 혹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실 거로 이렇게 되는데…
한 4만 명 넘어갈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넘어갈 거 같죠? 그러면 그때 인력하고 인건비 나머지 운영경비는 어떻게 제대로 지원이 잘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청 쪽에서는 계획했던 인력이 이렇게 배로 초과되어버리면…
(담당자와 대화)
일용인력 그러니까 홍보 안내하는 요원을 4명을 쓰고 있는데 4명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겠다.
그렇죠. 거의 두 배로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3억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게 이제 예산, 시 재정여건상 이게 2억 5,000으로…
좀 깎였죠?
이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이 이 부분입니다. 관람인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 수는. 자원봉사만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또 내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증액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다음에 제가 추경 때,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의논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이것은 꼭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의는 우리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생활환경개선예산 중에서 유독물방호복 예산을 빼고 나면 악취저감하고 관련된 예산이 주로 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 4,500만 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페이지, 첨부서류 718페이지를 보시면 악취방생지역 탈취제 살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우리 생활 주변 체감악취저감계획에 의해 현재까지 한 7년 정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아마 2008년부터 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쭉 악취저감사업을 해 왔고 2012년도는 1년에 8,000만 원밖에 예산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이 예산이 전액 시비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은 이유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이 악취가 지금 다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이 개선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경이 다소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분류식 관로가 확대가 되고 또 하천정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소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될 만큼…
아니죠?
그렇게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안 그래도 분류식관거사업은 굉장히 확충이 많이 되고 지금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다 이렇게 악취저감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이렇게 확 줄고, 반으로 줄고 나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일의 추진이 조금 이래 성과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좀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도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않아서 한 번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온천천을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니까요. 분류식 관거가 있는 주변으로 한 20m 전부터 벌써 악취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저감제를 이렇게 살포를 하고 뿌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싹 뿌려버리면 금방 이렇게 다 없어지고 또 관거 안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주로 이거, 이걸 주로 뿌리는 데는 흐르는 물에는 안 뿌립니다. 주로 엄궁·장림·감전유수지하고…
유수지 쪽에 좀…
예. 차집시설, 차집웨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 고여있는 쪽에 악취는 그런 데서 주로 나기 때문에 그런 데 주로 뿌리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2011년에서 12년 넘어오면서 대폭 삭감된 이 이유는 저도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펴주시고 또 이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국장님, 약품구입비하고 또 살포용역비로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탈취제 살포는 사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요? 혹시나…
조달청 계약을 해 가지고…
아, 조달청 계약을 해 가지고?
예. 납품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자들이 이렇게 직접 살포를 하고…
아, 살포는…
(“예. 살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같이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만 더…
한번 그 관계는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도 뒤에도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점검을 어찌하는지는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한 번 꼭 좀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그쪽 편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니까 악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저감을 위해 가지고 사상공단에 지금 수림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기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한 40%가, 금년에 한 40% 내년에 한 60% 이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한 1만 5,000㎡인가, 1만 5,000㎡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식재, 2년만 해 가지고는 식재가 그러면 어느 수량이 들어가고 좀 그런 게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는 보니까 굉장히 큰 대목으로…
그렇습니다.
큰 식재로 지금 되기로 되어 있는데 수종 선택은 주로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형수목이면.
저게 이제 우선 이게 식재하는 데가 어디인고 하면 학장공단하고 위에 이제 학장천을 중심으로 해서 학장공단하고 그 위쪽의 주거지하고 이걸 이제…
가르는 거죠?
예. 가르기 위한 제방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면 제방식재는 모두 끝납니다. 끝나고 이 목적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악취를 주택가 쪽으로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천리향, 만리향이라든지 금목서 은목서 같은 주로 향기나는 나무들을…
아, 주로 향기목으로.
예. 그중에서 새끼나무가 아니고 다 자란 나무들을 거기에 심어서 주민들 악취를 조금 줄여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그래 향기목으로 하시는데, 천리량, 만리향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봄에 꽃 피고 나면 냄새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데 비교적 목서나 천리량 이런 것들이 꽃이 오래 피어있으니까…
오래 가기는 오래 갑니다.
예. 오래 피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일부는 태산목이라든지 이런…
아, 태산목 쪽으로요.
키 큰 나무들 이런 것들 심어 가지고 공단 쪽하고 주거지하고 이렇게 완충·차단역할도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산목이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키 큰 나무 좀 고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해 사업 40% 되었고 내년쯤 되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사상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으로 이관됩니까?
예.
아, 구청 이관으로.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낙동강 제방변에 녹지들하고 많은 녹지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4개 구에 지금 악취모니터링이 설치되어가 실시하고 전후에 지금 비교해 보면 악취민원이 어떤 식으로 줄고 늘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민원 건수가 얼마나 설치 후에 줄었는가 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모니터링 측정장치를 설치를 해 두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치가 튀어올라갈 때는 해당구청에서 즉시 쫓아나가서 주변 업체에다가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게 그걸로 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효과보다는 내 공장 굴뚝 옆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정말 조심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민들 환경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챙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모니터링에 모니터링하는 그 데이터가, 수치가 얼마만큼 이렇게 1년에 측정이 되었는지 쉽게 말해서 악취가 이래 오버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수치는, 데이터는 쭉 있습니까?
그건 실시간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데이터가 오버되어서 현장에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거 국장님, 혹시 발생 추이하고…
알겠습니다.
사유 분석된 거, 그 주위에 주변 공장이나 주변 악취, 관거나 이쪽에 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개정법안 내용에 의하면 시설물 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폐지됩니다. 그러면 주요 재원이 줄어드는데 향후 자동차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마저, 이것도 마저 폐지되는 건가요?
16년까지는…
2016년까지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적자네요?
예.
그러면 국장님, 환경보전기금에서 우리 집행하고 있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3억 2,400만 원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사업비가 2억인데 이 2억은 환경 관련 단체 공모사업으로 1억 원 그리고 자체 기획사업으로 1억 원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 운영비가 1억 2,4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1억 2,400만 원입니다.
1억 2,400만 원요?
예.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명시된 근거가 아닌 거에는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이렇게 교부된, 운영비가 교부되는 운영비가 교부된 이런 것은…
저게, 이제 저게 사실 녹색도시21추진협의회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유권해석 결과는 그러니까 “운영비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나를 사업비로 주는데 그 속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무비 이런 거는 무방하다.” 이런 쪽으로 환경부가 해석을 하면서 일단 각 시·도는 “이런 쪽으로 종전대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입장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사업비에 인건비가 책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성 경비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따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비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일부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종종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방금도 공공기관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공공기관에는 그거는, 제한은 없다.” 그랬는데 “민간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의논도 많이 했고 그래서 환경부…
이 내용, 논의하신 결과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셔도 다른 저해요인이 없겠습니까?
“사업성 예산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히 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언제 조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게 94년도에, 94년도에 저희들 석대쓰레기매립장이 주민 반대로 사용을 종료하면서 급하게 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요?
예.
이건 기금의 목적사업란에 나오는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매립장,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제일 핵심이고 그 외에도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시설들,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개요서 22페이지에 수입계획 내역을 보면 기타수입에 전력·고철·여열 매각대금 해서 89억 8,600만 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부내역은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이거 다른 거는 다 자잘한 거고 2개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명지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민간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열을 기업체에, 녹산공단 기업체에 팝니다. 그리 판 수입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한테 주는 게 연간 44억입니다. 그게 좀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곡에 이번에 준공한 연료화발전시설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팔면 그 생산해서 판만큼 비율대로 전기생산인증서라는 것을, 신재생전기생산인증서라는 걸 에너지공단이 발행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시가 모두 갖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판 돈이, 예상되는 돈이 4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돈 다 합쳐 가지고 89억 정도 됩니다.
연료화시설 전력판매 초과수입액 44억 7,600만 원, 초과수입이 운영사하고, 지금 운영사가 부산이앤이 이죠?
예.
소송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초과수입에 대한 시의 의견과 소송 지금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지난 4월 달에 했나? 예, 4월 달에 소송을 저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 협약을 할 때에 전기를 생산해 갖고, 그러니까 그 업체는 수입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넣어줄 때 톤당 5만 1,000원을 줍니다. 그 반입수수료 그게 큰 수입이고, 둘째는 그것을 태워서 전기 만들면 파는데 키로와트당 104원 50전까지는 즈그가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4원 50전을 넘는 돈, 지금 한 144원 하니까 넘는 돈, “그래 한 40원 그것은 우리 시 꺼다.” 하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은 “아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는 당초 즈그들이 이걸 사업재무구조를 짤 때 생산되는 전기가 얼마고 그것을 얼마를 팔고 그래 수입이 얼마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미달되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자기들 수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그걸 그만큼 반입수수료 깎아버리고 주거든요. 그게 이제 억울하다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뒀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 꺼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에 좀 애매한, 초과수익이 뭔가에 대한 그 정의가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다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송결과는 뭐 저희들이 이길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게 또 이제 행정재판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행정부분으로 넘어가버려가 그게 넘어간 게 9월 달에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통상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9월이나 이래 될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94년도에 저희들 그때 폐기물매립장, 굉장히 다급한 입장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주민 지원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촉진하는 것하고 2개가 있습니다. “주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운영해도 좋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하는 이 분야는 전국에서 부산시 느그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없애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많은 기금이나 조례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만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국적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분들 말씀은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달라서 안전사고 우려도 많지 않느냐 하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해 갖고 2016년부터는…
(“17년 1월 1일…” 하는 이 있음)
아, “17년부터는 기금을 그러면 우리도 다른 시·도와 같이 없애도록 한번 해 보꾸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일몰일자네요. 그러면 2017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일몰제…
2017년 그러면 말까지?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시간이 더 남아있나요?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국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서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68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빠른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그 조례와 같이 한다면 이 예산이 지금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급하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은 해 뒀는데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불충실하고, 불비하거나 또는 화장지 같은 게 비치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 당시에 사업주가 동의는 해 주었는데 손님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 판에 화장실만 이용하러 들락거리니까 좀 언짢은 그런 내색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당시의 취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할 적에도 서로 업주와 상의를 했을 거고 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지금 매년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를 할 적에는 예산서와, 예산처와 관련 부서들과 이렇게 합의해서 추계서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게 없다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취지야 참 좋은 취지고 또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얼마 전에 신문·방송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개방화장실의 필요성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에, 이게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상가에 가서 내가 굳이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 급할 적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안 하는 지역에서는 노상방뇨도 엄청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2층에다가 지정을 해 놓은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언론상에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것은 어차피 제가 지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때 예산서와 이게 다 모두 끝난 거지만 향후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국장님 좀 피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29페이지입니다.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PM2.5 정도관리장비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위원님, PM2.5 측정기가 시내 전역 2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민한 장비가 되어, 측정기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작동 전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렇게 할 때 보면 화이트밸런스 맞추듯이…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 기능이 정확하게 제 기능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곳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관리장비는 몇 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3대가 지금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21곳에 측정장비가 있는데 이 측정장비는 24시간 가동합니까?
그렇습니다.
5개를 가지고 이 정도관리가 원할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사실은 측정기도 21개소 고정식이고 이것을 검사하는 검사장비도 거기 옆에다가 고정시켜 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1개가 필요합니다. 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점차로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대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래 이게 고정시켜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달아서 검사하고 다음에 또 저기 옮겨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동시켜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측정장비를 구입하면 그 측정장비만 구입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장비구입할 때 이 정도관리장비도 당연히 같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실 그런데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21개소 측정장비 이것도 금년 초만 해도 8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21개소를 확대를 하는데 지난 추경 때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셔서 이게 확보가 겨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측정분야 이 업무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늘 걱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장비를 2대를 더 구입한다 해도 5대밖에 안 되니까, 물론 예산이 많으면 21대를 구입해서, 21대를 다 확보해서 이렇게 같이 장치를 해 놓으면 좋겠지마는 5대로 좀 더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이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확보는 저희들이 해갖고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환경국에서 확보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예.
다음으로 미세먼지발생원별 저감대책용역비 해서 첨부서류 730페이지에 있는데, 저감대책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네요?
예.
용역사업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시민건강 문제하고 관련지어져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미세먼지가 뭐 한 17%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맞춤형대책을 만들겠는데 현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생원별로 어디,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고 거기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감대책을 세우고 또 발생원을 추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매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저도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났는데 종합적으로 발생원별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화학적 조성과 오염특성 평가 연구해서 2010년도에도 했고, 또 비슷한 연구를 2012년 그다음 2012년도에 미세먼지 성분조사 그래서 또 2013년에도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광역분포특성조사,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또 2013년에 역시 미세먼지성분조사 그리고 올해도 미세먼지에 관한 고농도시기의 광역분포특성조사, 부산지역 PM2.5의 발생원별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또 미세먼지성분조사 이렇게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이렇게 환경국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자료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혹시 같이 수행을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고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하는 예산은 전부 시가 확보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사업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의해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니까? 이 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이 용역계획은?
용역계획은 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이것은 이 용역만 그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쭉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최종정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을 오라 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의 나름대로 연구실적이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 또 어떤 정책, 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은 용역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에 연구실적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전문기관 수의계약 검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 제 생각은 제한경쟁, 그러니까 자격,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로 제한경쟁을 붙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싶은데, 수의계약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겨보았습니다. 제가 뒤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의계약을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제한을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장 나은 쪽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761페이지에 보면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2011년도는 보니까 4억 6,600만 원, 12년도에도 4억이 넘고 13년도에도 또 1억 4,400만 원 이렇게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전년 대비 내년에는 또 3억 2,300만 원을 올려잡았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14년도 지금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내년에 또 3억 2,300만 원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사실 집행잔액이, 공단의 집행잔액이 좀 생겨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 700억 이래 돈을 내려주면 그게 사업소가 하수시설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나눠가 집행을 하는데 공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하고 나면 잔액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매년 남는데, 그러고 올해도 남는데 또 이렇게 3억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것 소각장 이야기네.
지난 해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소각장에 또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예. 3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이것 증액을, 돈이 남는데도 증액시킨 것은 남는 돈은 공단, 이게 돈이 남으면 전부 전액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돈은 전액 또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이게 독립채산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남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계약 같은 것을 하다보면 잔액이 떨어져서 그래 좀 남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주로 올린 게 인건비 호봉이 좀 오르니까 인건비 호봉분 그것 인상되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설교체예산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예산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편성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 제3회 국제물포럼 여기에 대해서 올해 3년째, 2년째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째 이 대회를 유치를, 개최를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물과미래도시연구소 운영자는 누구이며 이 사단법인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주로 환경공학 전공하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표는 황인성 교수라고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12년도에 IWA 세계물포럼이라는 게, 물총회라는 게 부산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행사가 이제 개최되고 난 뒤에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가, 교수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단법인에 대한 그간 3년치 어떤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조직의 전신이 IWA세계물총회를 유치를 해서 그게 우리 부산의 위상을 좀 높이는데 기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매년 물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주로 동남아 쪽에 있는 물과 관련된 바이어들을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계의 해외판로개척과 연계도하고…
국장님, 답변을 시간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고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05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억 5,000이 북구청 위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사유만 짧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북구청에, 북구 쪽에서, 북구에서 강력하게 이걸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게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이거는 북구로 전부 다 이관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북구에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위탁으로?
예.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다음 명세서. 제8회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개최 이거는 신규사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 3월에 전국대회 유치를, 추진을 준비단을 구성하고 구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꼭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이제 그린스타트 운동은 우리 민간에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줄이는 것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국민운동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여덟 차례 개최를 쭉 하면서 다른 시·도 큰 도시들은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미루기가 어려워서 권고를 받고 부득이 한번 개최해 보겠다고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권고를 받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주로 환경부에서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관련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생곡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무려 7억 2,600인데요, 지금 설계라든지 공사개요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이 이렇게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서류는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은 탄소저감운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설을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환경공단에 돈을 줘 가지고 할 계획이고 공단에서 구체적인 세우고, 세워뒀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만 따지면 솔직하게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을 따져야지 이런 가시적인 어떤 보여주기 식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7억 2,600이라는, 현재 시작하는 비용이 7억 2,600인데 이게 또 하다가 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수익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큰 사업을 국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은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용역 이 부분은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11월 21일 우리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자연환경조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연환경조사 수의계약은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공문이 4월 18일 날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부산 환경국에서도, 부산시 환경국에서는 BDI와 4월 15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전에 충분히, “3일 정도면 이런 통지가 올 수 있었다.”라고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런 사항에서 페이지 730에 미세먼지발생원별 저감대책용역이 또다시 수의계약 검토를 병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많은 검토를 하시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회사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예.
지금 대당 4,000만 원씩 33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를 이렇게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지도는 우리 환경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버스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는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이게 환경, 대기환경개선차원에서 엔진 이 문제, 교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환경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 보사위에서도 별도로 위원들 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도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우리 국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도 버스업체의 전반적인 어떤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점검도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역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상용보급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업필요성란에 보면 “우리 시 관내 제작사의 전기자동차 출시에 즈음하여 전국적인 자동차보급정책 시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제작사라면 어디 업체를 이야기하는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르노삼성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관내, 우리 관내 같으면 제작사가 삼성자동차를 의미하고, 그러면 삼성자동차는 어떤 경영권이 주식,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는 부산에 상주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외국에서 가지고, 외국에서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 부산지역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아서 다음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올해 첫 사업인데요, 물론 쌍용, 아니 쌍용이 아니고 르노에서 전기자동차를 출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기업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전기자동차를 사면 얼마씩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기아 소울도 있고 또 지금 4개가, 4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만 특정해서 그리하지를 않고 이제 주민들이 선택해가 신청 들어오면 추첨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르노삼성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업필요성에 그 줄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표현이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생각하고 여기에 첨부서류에 내용 표시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보면 관내 제작사의 출시에 즈음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전체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선정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없고 27억을 지금 예산만 확보하는 부분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원님 한 가지만, 작년에 이 사업 사실 했습니다. 그래 올해 두 번째 사업입니다. 작년에 74대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전기버스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보급사업은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ITU전권회의를 앞두고 셔틀활용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전기버스보급사업 용도로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그런 예산이죠?
예.
환경부와 어떤 예산전용에 대한 협의나 승인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올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되어, 서명으로 됐습니까? 유선으로 그냥 담당자하고 유의된 겁니까?
서면으로 협의가 되었다 합니다.
서면으로요?
예.
서면협의된 사항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첨부명세, 첨부서류에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3월에 사업여객사업업체와 SPC, 즉 특수목적법인과 MOU 체결하고 4월에서 6월은 실시협약, 운행노선 결정, 9월에서 12월은 QCM시설 설치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버스 운행,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PC업체는 부산시에서 추진해 왔던 전기버스사업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격 표기한 그 업체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시에서도 어떤 사업능력 검증이나 또는 사업성, 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소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전혀 이 업체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를 위해서 결국 이렇게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해당 국비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아주 매우 잘못된 어떤 그런 재정운용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환경국이 어떤 특정 SPC업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국비를 비목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한답시고 시간만 이리 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전기버스사업에 국비 2억을 국고에 즉시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을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문제는 단답으로는 조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실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포항에 이미 이 업체가 2대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특혜를 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시내버스운송회사하고 협상해서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본 위원이 왜 특혜에 어떤 의구심이 간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SPC가 결국에는 부산시와의 사업을 전격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시 예산이 12억에서 삭감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의 어떤 배정을 순조롭게 배정될 것을 생각하고 사업제시를, 제안을 했다가 지금 올해 12억에서 다시 5억이 삭감되고 7억을 우여곡절 끝에 배정을 받은 나머지 부산시에서 확인한 결과 이 피엠그로우라는 회사는 사업을 전격 포기를 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왜 특혜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 이 피엠그로우라는 SPC특수목적법인이 지금 부산에 있는 사업여객자동차 회사와 지금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납품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체결할 때까지 전기버스 1대당 1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보관하고 있겠다. 지켜보고 있다.”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은 전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본 위원은 본 예산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사위원회의 전 위원님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납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은 반납하고 난 다음에 SPC업체가 시내에 있는 사업여객자동차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다시 청구를 해서 1대에 1억씩 10대를 하든 그런 좋은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SPC가 사업을 포기하고 갔는데 또 다시 이 예산도 반납 안 하고 “이 업체가 계약을 할 때까지 그 돈을 놔놓고 지켜보겠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원만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761페이지 정관에너지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 맞죠?
예.
저번 행감 때 저보고 이게 운영비가 줄어 가지고 아마 8,000만 원, 7,000∼8,000만 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그때 행감 때 정관소각장 폐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실·국장 모두가 모여서 현안을 토의하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논의 끝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방향대로 그러면 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이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라…
용역비가 없더라고요.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내년 초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추경 전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열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의 상반기 끝…
아니오. 내년 한 3, 4월 되면 열릴 겁니다.
아, 상반기. 그때 추후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입시다.
첨부서류 721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년 동안의 사업으로 56억을, 56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예.
12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년도에 588동, 그리고 13년도에 1,084동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1,200동 정도 했습니다.
1,200동요?
1,190동.
여기 보면 1,400가구 중에 철거를 완료한 사업이 844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9월 말 현재입니다.
현재이고…
예. 11월 말 현재 1,190동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1,190동이면 그러면 1,400가구 중에 안 한 가구수들이 좀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안 된 이유는?
결국은 철거비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개량비, 지붕을 새로 이는 것 그 돈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부담스러워서 이걸 포기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붕을 다시 하는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 돈입니까?
350만 원 정도 동당 평균 드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우선 저희 시에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이 가진 집에 대해서는 매년 100세대에 한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하자…
예, 그지예.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100세대?
그런데 공감은 하고 있지만 환경부 쪽은…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고?
예. 환경부 쪽은 그걸 이제 공감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예산 쪽에,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해 가지고 아직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이,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무허가 슬레이트건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와 허가된 슬레이트가 비율이 어느 정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전체 무허가가 54%, 허가된 게 46%.
그러면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슬레이트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게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도 허가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허가가 훨씬 더 위험성을…
많은, 그렇죠?
큰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번에 마침 정부가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추진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양성화 대상 홍보 나갈 때 저희들 슬레이트 교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제 홍보를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성화 자체가 몇 만 동 중에서 50동도 채 양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50동예?
49동만 겨우 양성화가 됐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들 기대했던 것하고는 터무니없이 지금 편차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성화 기대해 가지고는 어렵겠다 싶어서 “무허가인 상태로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걸 계속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네 “허가를 받지 않은 데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입장이라서 아직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마련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시비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 지금 시 예산이 조금 적게, 6억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재정여건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에…
나중에, 예.
보충시키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첨부서류 45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반영사유를 보면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거를 기술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현재 연도별로 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중앙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가동을 했는데 2010년도에 진단을 받고 이제 5년 단위로 하니까 2010년도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또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다른 사업소들입니까? 지금 10년도, 예산이 10년도에도 했었고 11년도, 12년도 연도별로…
아, 그거는 다른 사업소 겁니다. 우리 시설이 12개가 있다가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50페이지 아, 첨부서류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첨부서류입니다, 그대로. 50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5억이 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10개 사업소 가동을 위한 운영예산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영이 들어있고예, 수영사업소가. 그다음에 첨부서류 우리 761페이지에 보면 수영음식물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2,500만 원 그죠? 일반예산, 일반회계, 일반회계로 잡혀있고요. 또 우리 예산안 기금개요를 보면, 기금개요를 보면 22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또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억 2,700 지금 세 군데에 들어있다는 거죠.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다음에 기금에 이렇게 각각 다 들어있는 사유가 뭡니까?
이제 635억 이거는 하수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병합…
음식물 요거는,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걸 폐기물처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금도 필요하면 돈을 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필요해서 일반회계에 넣어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정여건상 이거는 좀 어렵다하고 깎이고 조정되고 이러는 과정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 쪽에 좀 보충을 시켜주고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문제는 이제 재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있고 여기 보니까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은 꼭 필요한데 이것도 좀 고쳐야 되고 저것도 좀 돌려야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것밖에 못 주겠다 이리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합니다.
그러면 위탁, 이 음식물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6억 2,000, 3억 2,000, 거의 10억 가까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 기금에 들어있는 이 3억 2,700은요, 우리 폐기물설치지원금이 17년도까지만 운영이 되고, 운용이 되고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 돈이 일반예산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놨을 때 저희들은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용비가 6억 얼마만 드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나누어서 넣어놓으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 그렇네요. 그게 본의 아니게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51페이지 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6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던데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것 개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옆에 쓰레기 태워서 발전하는 연료화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스팀을 받아 가지고 이 하수슬러지 수증기, 수분 없애는데 가열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래 쓰면 톤당 2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쓰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예산이 좀 적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쓸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게 쓰레기양이 충분히 들어가지도 않고 발전도 충분하지도 않고 해서 거기서 열을 빼내 버리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아예 스팀을 안 하고 그냥 도시가스 써 가지고 수분 없애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스팀 쓴다하고 돈을 낮춰놨다가 내년에서는 안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돈을 올려놓으니까 그 차이가 60억이 났습니다.
60억이나 됩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처리하는 양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연료화발전시설에서 스팀을 계획대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
빼내는 건데 그동안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발전이 절반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기계 간에 트러블도 생기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래가. 지금 11월 달에는 한 8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빨이 안 맞는 이 부분을 내년 1월까지는 한 40억 들여서 종합정비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시설로 나오는 고형연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그것을 연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 판매수익금은?
판매수익금은 사실은 위원님 그게…
(담당자를 바라보며)
톤당 한 2만 원 받나?
(“2만 2,000원…” 하는 이 있음)
톤당 2만 2,000원 받는데 그것은 삼천포까지 실어다주고 돌아오는 운반비보다 조금, 운반비하고 나면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연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본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이훈영 선생님과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환영을 드리면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동주택 대상이 몇 세대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총?
300세대 이상, 총 52만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이 아닙니까?
아!
(“200세대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세대 이상, 총 52만 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당초 10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을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던데요. 이 용역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안사업으로…” 하는 이 있음)
아, 예. 위원님!
예.
(담당자와 대화)
2013년도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 현안과제 연구과업지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 가지고…
과업수행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연간 몇 십억 원의 운영비를 주는 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그러니까 RFID 이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13년, 14년까지 현재 누계치로 세대수와 사업을 수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36만 6,000세대가 설치가 되었고 총 들어간 돈은 7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율로는 약 70%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예.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일선에 있는 기초단체나 어떤 주민들의 입장은 이 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일선 구청에서는 해당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또 구비를 편성하겠다는 준비를, 즉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오전 예산심의에서 오늘 자리를 이석,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RFID사업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RFID 총사업비가 104억 원인데 지금 73억이니까 약 70.28%가 기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9% 정도가 25만 4,000세대 23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채택된 아파트단지하고 설치, 그러니까 이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지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 우리 차량이 수거를 할 때 분리해서 수거를 각각 합니까? 아니면 한 차가 종량제를 채택하는 단지와 하지 않은 단지 똑같이 실어서 우리 처리장으로 갑니까?
같이 처리장으로, 같이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몇 프로가 어떻게 절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마 수치화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에 종량제를 선택을 한 아파트단지와 하지 않은 단지를 같이 섞어서 탱크로리에 들어와서 이게 처리장 가는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정착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RFID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쓰레기도 어느 정도 종량제가 정착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만은 아직도 종량제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를 정착하는 방법으로 비닐봉투도 써봤고 칩도 써봤는데 그래도 그중 나은 것이 RFID다 해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책도 다소 간에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점을 다 잘 보완을 해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방금 우리 최준식 위원께서 RFID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음식쓰레기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나 같은 탱크로리에 이렇게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RFID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어떤 면에서 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왜 탁 넣으면 무게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물기도 빼고…
해 가지고 물기를 빼고 이래 가지고 한나절이건 하루건 이렇게 해 가지고 넣는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처리과정에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론 100% 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리수거, 그 수거를 좀 달리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처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음폐수 문제 때문인데 RFID로 하면 무게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물기를 뺍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다 보니까 음폐수 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것을 따로 수거해가 처리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처리비용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차를 또 이것하고 저것하고 따로 운영하고 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하시기에 “이게 감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계량이 잘 안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저것 작업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침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지난 1년간 설치를 해가 운영했던 16만 6,000세대, 1년간 설치해가 운영했던 16만 6,000세대에 대해서 그전에 시행하기 전에 아파트관리소에서 납부했던 총량에 대한 금액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각 세대별로 아파트관리소에 전부 다 매일매일 그 물량이 전산으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약 19%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줄인 경우도 있을 거고 물기를 짜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에 그러면 또 그래 될 거냐하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만 어쨌든 단기간에 그렇게 애써서 줄였다하는 효과는 분명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아파트도 RFID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방금 드렸던 질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양질의 쓰레기랄까요, 음식쓰레기랄까요. 이것을 RFID를 하지 않는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처리과정에서 이왕에 이게 100%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어떤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처리를 이원화해서 지금 상당부분, 아파트는 상당부분 RFID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공단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예산을 일단 이렇게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를 들어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해서 자체 회계법인에 검사를 받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어떤 독립된 결산, 회계검사결산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사실은 제일 까다롭게 하는 그것이 연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 부서별로 검토하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담당자들이, 그쪽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서하고 들고 들어오면 여기서 있는 직원들도 전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사정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신청 들어오는 경우에 한 10% 가까이가 사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많이 거르게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려줬는데 10억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는 본인들이 올리는 감사, 결산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자료로 보고를 하면 환경국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따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게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정도가 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사업이 묶어 가지고. 그러면 다 쓰고 나면 그 700억 원을 쓴 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해가 전체를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산확인이 되면 결산서를 받는 것으로 따로 저희들이 조사를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려줄 때도 항이 있고 있을 거고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런데 그렇게 내려간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 실지로 그 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간혹 예산이 잔액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추경, 자체 추경절차를 통해서 전용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 금액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환경국장이 환경관리공단에 당연직 이사로서 그런 전용을 하는 이런 건 이사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냅니다. 이게 느그가 처음부터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얹어놓고 중간에 그 남는다 해 가지고 별 필요하지 않는 데로 전용시키고 이걸 관행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고 그래서 연초 예산을 심사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부분을 까다롭게 작년에 줄였던 분야에 대해서, 줄여가 추경에 전용시켰던 분야에 대해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의회가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꼼꼼하게 용도에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 이렇게 따지고 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를 비워서 이렇게 심의를,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전용을 마구 하다보면 그냥 대충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공단이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도 좀 기준을 정해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국장님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꼭 필요한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추경도 하는데 전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전용이 큰 액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종전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또 언제 이것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하셔서 그 검토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서 751페이지에 보면 물 재이용 용역이 있지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는 이 계획은 법정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며 언제부터 이 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되었습니까?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담당자와 대화)
이게 법이 이제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지금 금년에 첫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5년 단위지요, 5년 단위? 201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다면서요?
위원님, 10년 계획은 맞습니다. 맞는데…
10년 계획인데…
그래 할라하면 2012년도쯤에 이게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 땜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쯤에 해야 될 용역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 2015년 처음 하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법이, 꼭 이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법에 크게 저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뭐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꼭 2012년에 안 하면 혼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라서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용역과제가 내용을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3페이지에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올 2015년도는 1억 5,000만 원. 그런데 지난 13년도…
예, 3억이네요.
3억이고. 9월 말인데 현재 1억 1,1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줄었다면 배출부과금 징수를 덜, 이제 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 그 징수교부금으로 10%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배출부과금 부과액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담당자와 대화)
이걸 위반업체 단속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건데 그게 딱 정기적으로 몇 건씩 정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조금 적게 잡고, 실제로 또 해 보면 연말에 가보면 조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굳이 배출부과금뿐만 아니라 환경 악취도 그렇고 이런 단속이나 이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적발도 하고 또 어떤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해야 빨리 이게 정착이 될 건데, 단속이. 적발이 되면 재수가 없어서 적발이 된 걸로, 운이 나빠서 적발된 걸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좀 단속도 하고 또 처벌도 하고 부과금도 제대로 좀 부과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동감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매기거나 고발한 건수가 1년 건수가 과거에 한 3년 한 것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자료하고 과징금부과나 과태료부과 이런 실적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687페이지 숲체험학습센터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사로 설치 및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은?
어린이대공원 호수 저 끝 쪽에, 산 쪽 끝 쪽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린이, 동마…
성지곡수원지?
그렇습니다. 동마놀이시설있던 그 뒤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데크가 아니고요. 이게 옛날 이름이 학수정이라고 노인정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때 진입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그 학수정까지 가는 그 숲속길이 가로 세로 한 30㎝ 되는 큰 바위 깬 것 그것을 바닥에 꽂아넣어 가지고 그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튼튼하기는 튼튼한데 굉장히 우둘투둘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숲체험교실 이거를 이용하러 오는 거는 주로 유지원의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하도 위험해서 그걸 걷어내 버리고 흙길포장 그거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숲체험지질공원해설사 수당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질해설사 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9월 현재 집행이 45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다.
해설사를 내년 사업에 2기 해설사를 추가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기가 선발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예. 이게 이제 사실은 금년 2월 달에 해설사를 열 분을 정말 우수한 분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집행한 거는 10월 달 넘어서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분들 뽑아놓으니까 중앙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해 가지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교육도 보내고 저희들도 또 와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학습도 시키고 하면 실비변상만 해 주고 정식으로 이분들 현장에 배치시킨 게 10월 말쯤 되어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네 그때 이 자료 만들 때는 일부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담당자를 바라보며)
얼마 나갔지, 올해?
(“한 40%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한 40%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예산 다…
올해는 이제 교육 보내고, 교육시키고 한다고 실제 배치가 안 되어서 다 소비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해설사들이 지질공원 내에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지금 세 군데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세 군데 이기대하고 태종대하고 또 아미산 전망대라고 낙동강하구 위에 거기하고 세 군데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 이제 주로 단체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쭉 그걸 모시고 다니면서 문화재해설을 하듯이 그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는 항상 그 공원을 방문하면 이분들이 그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대로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것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설사 신청을.
예. 신청하면…
이건 단체로는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고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질의 답변 또 이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질의 답변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께서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김병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윤기
환 경 보 전 과 장 설승수
자 원 순 환 과 장 이상철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