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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41회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본부의 2015년도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건설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건설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개요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도에 택지매각 수익금 또 부가가치세 또 매입세액 공제환급금 등 총 27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5년도에는 그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안 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에 우리가 택지매각을 하고 남은 택지매각대금이 2014년에 모두가 수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수납된 게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3건에 26억 9,500만 원이 완료가 됐고 그동안 저희들이 또 기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을 받아왔던 대상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설본부 자체에서 세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편성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발굴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건설본부가 우리 본청 각 실·국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유상임대 여부라든지 또 사업비지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세입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48페이지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멀리 있거나 사업대상지의 주민들이, 보상받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또는 노약자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장을 우선 지정해 가지고 보상이 개시되면 협의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현장사무실에서 바로 찾아가는 보상팀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성과는 뭐 있습니까, 좀?
예. 물론 저희들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개 사업을 추진을 해 봤는데 사실 협의보상이라는 게 최근에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부분이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40% 이상의 협의보상을 찾아가는 보상팀으로 했었고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에는 일단 주민편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무사라든지 법무사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즉석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고 해서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에 협조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상받아 가시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은 협조를 잘 안 하십니다. 협의보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보상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54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이 올해 5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500만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증가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까?
이자상환금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말씀하십니까?
예, 654페이지…
우리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상환이자가, 이자는 저희들이 매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매 3개월마다.
그래서 원금이 35억인데 이에 대한 금리를 저희들이 4.2%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금리는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정담당관실에서 부산시 전체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예상한 금리를 저희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재정관에서 4.2%란 이 프로테이지는 정해져가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나중에 가 가지고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 예산보다 높이 올라가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작년도, 예년도 금리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2015년 예산에서는 4.2%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금리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 3.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획재정관에서 4.2%를 정한다면 이것도 아마 조금 적용을 좀 현 시장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저희들이 3.77%까지 주는, 이자를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거하고 4.2% 하고는 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금리라는 게 3개월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참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여유 있게 금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4.2%를 잡았다, 이 말이신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과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 2013년도에 아마 차환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채권만기가 도래되어서 차환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닙니다. 그때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정부 공적자금을 차입을 했었는데 이 금융기관 차액으로 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갈아탄 거죠. 이자가 낮은 쪽으로 차입을 하고 차환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추경 보면, 추경자료에 보면 사업명세서 865페이지에 있고 이게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의 기정예산액이 48억 800만 원 대비해서 10.82%인 5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다음에 53억 2,800만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보면 이자수입 이런 거 보면 각종 공사대금 정산 환수금 증액사유 소송비용 있잖아요, 소송비용.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추경에 주로 많이 건설본부에서 올라오는 게 세입·세출에, 과년도 공사정산금하고 반환금이 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정산금 및 반환금은 지금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총 3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전포천 하천정비공사 수탁공사비 정산금이 한 265만 원되고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수탁공사비 정산금이 약 1억 976만 원,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조성 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금이 104만원 그래서 이게 전체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죠?
예. 소송에 대해서 공사정산금하고 별도로 소송은 저희들이 35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소송 이거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해 갖고 소송 사건을, 소를 제기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소송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소송비용을 우리 시에서 내야 될 거고 또 승소를 하면 상대에서 또 받아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면 일단 납부한 사람은, 지금 35만 원 납부한 사람은 자기가 중간에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2014년 소송비용 확정된 건수가 4건 정도가 있는데…
만약 소를 취하하게 되면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건 본인이 부담하죠. 왜 그러냐 하면 소의 결론이 나야 소송비용을 주든지 받든지 할 건데 본인이 중간에 그걸 취하를 해 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좀 오랫동안 질문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질문거리가 없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출예산 기정예산 122억 9,200만 원 대비 0.86%인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211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9,300만 원 증액이 되고 통화금융기관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2페이지에 인건비 증액과 차입금 상환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앙정부 차입금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금액이요. 이자가 이번에 1억 9,200 감액이 편성이 됐네요.
중앙정부 차입금 지금 원금은 전체 잔액 남은 게 50억 남아 있습니다.
아, 원금이 50억이네요?
예. 남아있는데, 이게 신호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상환이자인데 저희들이 8,300만 원을 삭감편성한 게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가 한 4%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2억 원 정도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15년도에 사업설명서 649페이지 혁신워크숍 운영.
예?
혁신워크숍 운영에 대한 1,4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창의력 향상 워크숍하고 건설관계 공무원 등 혁신워크숍 이게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의력 향상 워크숍하고 건설관계 공무원 등 혁신워크숍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의력 향상 워크숍은 우리가 요즘 변화와 창조의 시대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의, 건설공무원들의 의식변화나 또 어떤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관계 공무원 등 혁신워크숍은 우리 건설본부 직원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각 사업소의 기술직공무원…
전체 다.
그리고 자치 구·군 공무원, 그리고 건설업체 관계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효과는 어떻습디까?
물론 우리 시의 어떤 건설 쪽은 건설본부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주도를 하다 보니까 건설본부 직원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고 또 자치 구·군이나 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들은 건설본부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상당한 기술전수도 가능해지고 또 건설업계에서도 우리 발주청하고 너무 이질적으로 놀아서는 안 되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 효과가 있다. 평가는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인증기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안행부에서 수입증지를…
권고사항입니까?
판매를 중지를 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자동인증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인증기라는 이걸 저희들이 없으면 사용수수료를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자동인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동인증기를 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여러 가지 편의도 있겠지만…
수입인지를…
약간의 비리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인지금액을 붙이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용한 거를 다시 카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동인증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이건 사용 용도는 뭡니까?
이게 우리 지금 건설본부 21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각종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위원회 할 때 회의실로 사용되는 건데 이 비디오프로젝트가 반드시 있어야만 각종 도면이라든지 서류를 빔프로젝트를 쏘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4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프로젝트의 내구연한은 7년인데 2004년에 구입해서 아주 고장도 자주 나고 현재는 거의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인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64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사망조위금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로 편성된 겁니까?
아, 사망조위금요?
예.
이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보상급여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한 10명 정도 지급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고.
그렇죠.
계속 예치를 해 가는 겁니까?
이게 사망조위금이라는 게 공무원 본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배우자나 부모 또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게 다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까?
예. 이건 당연히 법 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연급법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0명으로 보통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한 4명 정도 1,9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금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한 사람당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을 우리가 보통 447만 원 정도로 잡는데 그거의 65%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급여액의 몇 프로 해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대민활동비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민활동비는 131명에 대해서 5만 원씩,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이 한 4명 정도 우리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15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31명은 지금 건설본부 산하 직원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 페이지에 체납 징수 관련 수수료 해 가지고 2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편물 관련 비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징수 관련 수수료를 21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소관인 체납액 중에서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법원에 재산명시라든지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또 압류나 필요하면 추진명령 등을 해서 강제집행을 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송달료 같은 비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게 한 몇 건 정도 이게 되어 있고 최고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고질체납자 수가 14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명.
예. 그래서 강제집행비용이 약 15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명 중에 조금 금액이 크다든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체납액이?
지금 이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예. 그거는 14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매년 어떤 걸 어떤 계기로 해 갖고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우리가 불용처리해야 되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
사무용품, 책상, 의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그거를…
이거는 불용품 중에서 우리가 활용 불가능한 물품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예. 그 감정평가 수수료로 한 20만 원 정도…
그거는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도 일단은 해 준다고 보고 그러면 금액이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나와서…
예, 나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파는 거죠.
파는데 어떻게 경위로, 어떻게 팝니까, 이걸 갖다가?
그 구체적으로 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그거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예.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이트가 있다든지 있을 건데 처리하는 부분이.
그러면 차량 같은 거 내구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인터넷 입찰공고에 올려 가지고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걸상, 사무용품 이런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 같으면 아, 사실 솔직히 제가 파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파악을 안 하시네. 그거는 나중에 담당직원이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맨 뒤쪽에 872쪽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 신호산단과 2000년도 신호산단 조성을 하면서 어떤 부채를 좀 빌린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이것 좀 간략하게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신호산단을 조성할 때 99년도에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200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50억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요. 그때 저희들 월변동금리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14년에 금년에 1차 99년도 차입한 거는 상환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150억 빌린 거는 잔금이 15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15년도 본예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654쪽에요. 보전지출 부분에 이자, 차입금 이자상환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1억 4,700만 원 상환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자상환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자상환에 대한 거?
예.
그러면 원금에서 현재 얼마 정도 남아가 있습니까?
지금 신호산단 거는 저희들이 그것 말고 2013년도에 3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 35억에 대한 이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억 4,7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신호산단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입주자도 들어 왔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그럼 우리가 자금조달을 신호산단처럼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요즘은 산단이나 택지 같은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했던, 거의 마지막에 했던 산업단지가 신호산단인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차입했던 돈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2000년도 매입한 것 15억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3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1억 4,700이라는 거죠.
그럼 저기 어떻습니까, 우리 미음산단 같은 경우, 화전산단 같은 그쪽에는 차입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쪽 부분에 차입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요. 본예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648쪽에 사망조위금 이래 가지고 2,900만 원, 3,000만 원 돈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라고 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떠한 불의에 사고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조위금을 우리 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르기까지 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을 대비해 가지고 안전하게 되면 사망의 여러 가지 횟수가 줄고 또 발생하지 않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안전에 대비한 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 한번, 제가 지금 현재로 예산내용상으로 보면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발견하기 어려워요.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망조위금은 우리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연금지급금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사망조위금은 본인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위금으로 드리고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정된 예산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수당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나름대로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현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현장의 안전을 본인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조위금 형식의 수당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건설본부는 시행처가 되다 보니까 시행자가, 시행자들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이 준비를 하시죠?
아, 예. 당연히 하고 우리가 보통, 이게 꼭 안전에, 안전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정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직급별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시장님께서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부합해 가지고 예산을 이래 보면 우리 본부, 건설본부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뒤따르는 그런 예산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마쳤고 이제 예산안 심사 올해 이제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만 가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런데 건설본부는 보니까 (웃음) 2015년도 사업명세서 보니까 5장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추경 3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 삭감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삭감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불요불급한 예산 전혀 안 보이네요. (웃음) 그래서 사업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진행사항만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8페이지 2015년도 손실보상 실무매뉴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하고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손실보상 관련한 매뉴얼 중에.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프레임은 크게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시기 시기마다 법령이 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령 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거는 보완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는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가 주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입찰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입찰 건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64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1명인데…
아, 사회복무요원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익요원을 이야기합니다. 공익요원이 2015년도에 우리 건설본부에 1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피복비 같은 그런 필수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 1명만 배정을 받았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8페이지 연금지급금 2,906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역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해보상급여.
예. 저희들이 매년 10명 정도 지급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건설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를 좀 하셨는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저도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하나만…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본부 지금 현재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55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원이 150명인데 인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 건설로 시민 감동 실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아, 8급 같은 경우는 5명이 모자라거든요.
예. 사실은 인원이 보충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보충을 좀 해 달라 하이소, 시장님한테.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정말 건설본부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좀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직원을 충원시켜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부탁하이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강무길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생산건설 건축자재 DB운영지원 사업비 700만원, 산성터널 금정측 접속도로 건설사업 2억 9,3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로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신규편성하고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2억 5,000만 원, 축산분뇨(톱밥지원)처리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부산항축제 행사운영비 지원 2억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1,000만 원, 사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만들기 행사운영지원 1,000만 원, 한우작목반 장비지원 사업 3,000만 원, 기장곤충생태체험관 곤충사육 전시시설 조성 지원 3,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2015년도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산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남항 해상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 2014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무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의제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무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5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강무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4본부 1관 1국 1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회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민원현장 직접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 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철저 등 16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의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등 상가활성화 적극 추진 등 21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유기동물 중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대책 추진 등 16개 항목,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실질적 위험 예지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등 20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용수 수질정보 사전예고제 시행 등 9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생태공원 조성 등 17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의 CCTV 설치 및 관리규정 마련 등 10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50건 등 총 10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무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강무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41회 정례회 일정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조현덕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이상흔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