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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01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리고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에서 이정주 조직위원장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드리고 또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2년도는 55건, 2013년도는 71건, 올해는 55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주로 모래바닥재하고 고무바닥재인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올해 본예산에 토양과 폐기물의 중금속 분석장비인 유도결합프라즈마하고 동결파쇄기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내 도료와 실내 마감재, 모래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 유도결합프라즈마와 동결파쇄기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장비구입비, 장비 2대 구입비로 1억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2015년도에 각종 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안, 페놀 등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올해 아마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의 어떤 타당성, 지금까지 페놀의 어떤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과 이 기계를 이번에 도입을 해서 어떠어떠한 검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개요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추경에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7,400만 원 감액합니다. 그중에 큰 걸 치면 인건비가 4,700만 원 줄어드는 요게 무기계약자 보수가 4,700만 원, 지금 무기계약자가 금년도 1명 그만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점검관리라고 2,500만 원 있는데 여기도 위탁점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걸 줄이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여비가 함부르크 저희들, 위생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공동워크숍을 진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4월 달, 저희들이 5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국외에 나가는 모든 출장 자체가 못하도록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5월 달에 시행하도록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첨부서류 793페이지.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핵환자들이.
그리고 첨부서류 815페이지 지금 초미세먼지측량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보면 PM2.5 정도관리장비 3,000만 원 사업이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의 첨부서류 729페이지 사업, 초미세먼지 정도관리. 이것도 똑같이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서면으로…
(웃음)
첨부서류 802페이지.
위원님 이 수질측정망은 지난해 처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지난해 다섯 군데 했고 금년도 일곱 군데를 했거든요. 총 열두 군데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부품 자체가 당초 생각한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03페이지. 물환경측정망 운영 위탁점검관리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첨부서류 804페이지.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집행이 거의 3분의 1 가량 밖에 되지 않았던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만든 자료는 9월 말 현재 자료고요. 10월 말 자료는 지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전체적으로…” 하는 이 있음)
3,000만 원, 7회 8회 3,000만 원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아, 10월 말에는 3,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9월 말까지는 이거밖에 안 됐다가 갑자기 10월 말에 집행이 되었네요?
이 자료 낸 이후에 위원님 시약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시험기구가 10월 말에 2,000만 원 각각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담당자와 대화)
요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지금 누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집행이 된 걸로 됐는데 이 자료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뭐가 분리가 되었다? 하천 부분이 분리가 되었다는 거였습니까?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니까,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크게 우리가 시험검사재료비가 있고 각종 검사를 해야 될 장비가, 장비나 부품구입, 그리고 장비의 어떤 위탁점검비 부분이 사실 이 사업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탁검사비나 또 위탁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실제 우리가 802페이지 수질자동측정망 부품 같은 경우도 전년도 우리 예산심사 때는 2,000만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조정해서 1,800만 원이 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도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2,400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탁점검관리비도 한번 봅시다. 2013년도도 2억 1,000만 원으로 했다가 결국은 조정해서 최종 1억 8,000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집행은 1억 5,900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지금 2억 1,000이 그대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국·시비 매칭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 468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4,267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다른 궁금한 점이 대기 및 수질 또 소음자동측정망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음자동측정망은 현재 구축하고 있죠?
내년 1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원장님, 11개월 치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1월에 준공이 다 되고 나면 현재까지 지금 뭐 내년 1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 무인당직실 위탁관리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1,328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무인당직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개소, 지금 측정망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를 보시면 폐수위탁수수료하고 의료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각각 1,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79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305만 원, 79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폐수와 의료폐기물처리수수료는 각각 얼마가 됩니까? 2014년도는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원장님 답변 중에서 듣다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12개소에서 점검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하셨죠?
페이지, 472페이지 이런 부분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검사재료비로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9월 현재입니다마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요.
사업명세서 476페이지입니다. 겔도큐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고장이 났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촬영하는 줌 기능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페이지 475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3등급실험실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0% 이상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25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하지만 오늘 예산심사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험검사재료비라든지, 그리고 장비부품구입이라든지 장비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시비, 국·시비 매칭 부분도 조금은 점검을, 집행률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시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집행방법, 그리고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에 일괄구입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검사 건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집행률이 50%밖에도 안 되는데 내년도는 예산을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겠다.” 이번 내년도 2015년도 예산심사에 바로잡아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충분히, 이틀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리스트에 맞는 단위사업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반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이 있으시면 입장이 있으신 대로 내용을 주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했다 하시는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조정을 하셔서 또 다른 어떤 필요 사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 이틀 정도 시간 안에 모든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겔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 뭐죠?
(“출혈성 대장균…” 하는 이 있음)
대장균 종류, 그래가 그거를 대장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 하는 걸 분석해 가지고 비교를 해 내고 객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겔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첨부서류 799페이지, 이것도 현재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4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800페이지, 800페이지 또한 집행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에서 이충만님께서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5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출연금, 사업명세서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년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좀 큽니다, 6,800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증액이 어떤 사유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9,4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은 취업설계사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 기금은 2009년 앞으로 저희 시의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제정한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왔죠?
방금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장기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데도 불구하고 감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된 사항이 나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장려금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우리 출산장려기금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요성의 재인식을 위해서 기획재정관 또는 차상급자를 본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재정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육아종합센터는 국·시비 매칭입니다.
예산편성도 지금 보니까 아주 금액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시겠지만 미리 우리 시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9월 말에 집행이 거의 다 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12월 달분까지는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은 돈이 구·군에, 구·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첨부서류 123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비 등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KNN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첨부서류 30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문화공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반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첨부서류 37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현재 이게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첨부서류 37페이지에 자립지원금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자립지원금을 주시겠다고, 이게 신규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거 퇴소하는 여성들에게 모두 무조건, 방금…
그리고 39페이지에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거기 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방금 위탁기관에, 국장님 이거 위탁기관 선정되고 나면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하시잖아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금 2013년, 14년 내년까지 이제 3년 주기로 하시는데 사업비가 내년에는 2,000만 원 줄었네요?
예.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는 인원이 비슷합니다.
예, 4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14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4시간 이상 저희들이 외근을 나가게 되면 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활동지원금 해서 1억 5,440만 원 잡혀있네요?
다음에 186페이지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문화공연.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이 행사에서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어떤 겁니까?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안을 봤을 때 출산장려기금 100억이 미편성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와 또 협의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치상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저출산 부분, 고령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로 특단의 재정사업을 하시더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 기획재정관님 오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우리 출산정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기획재정관이 오시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위원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우리 최준식 위원님과 이진수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기금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기획재정관의 설명청취를 듣고자 하는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사직원과 대화)
김광회 기획재정관님께서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심사 중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심의에 따른 보충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출산장려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기획재정관님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재정관님의 출석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 조성은 출산율 최저도시인 부산의 어떤 출산율을 탈피하고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거 조성해 왔습니다. 정회시간에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견으로는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출산장려기금 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의하면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의견과 다르게 이 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기금은 벌써 5년간 원금 500억 원, 이자가 약 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국가부담 확대부분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이 기금 조성부터 중단시킨 것은 시의회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47명의 의원을 무시하고 또 안일한 재정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정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2조 8,000억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자율이 3%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기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이자가 1%,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빚을 져서 기금을 넣으면 매년 1% 이상의 이자손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출산장려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금이자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사업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금 원금을 바로 쓰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정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하면서 이 TF에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재정적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과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이율을 따질 사항이 아니고 기금은 10억, 100억, 1,000억까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국장님께서 1,0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 그 방법을 논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에 관해서 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내년 추경에서라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재정관님을 초빙한 이유는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려고 기획재정관님을 이 회의자리에 우리가 초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에 대한 부분은 차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히 논할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 우선 기금조성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관님을 오늘 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조례에 어떤 재정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준비를 했었고, 하지만 집행부와, 집행부에서 같이 공감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모시고 적어도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일련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최대한의 책임이 아닌 최소한으로 시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직도 개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재정운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재정파트에서 출산장려기금을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편성을 하는, 편성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령화가 다른 시·도보다 높고 저출산 부분이 서울시 다음에 꼴찌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재앙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저출산 극복 문제에 있어서 1,000억이라는 적립 부분은 최대가 아닌 최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공무원들께서 제언을 하시면 이제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극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돈이지 않습니까? 보육하고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책무들을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하나 시의회와 함께 만들었던 부분들을 시의회의 동의없이,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선6기 우리 서병수 시장께서 적어도 의회와의 소통의 어떤 과정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라고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관 퇴장)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에 대해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절반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보면 올해 또 5억 3,800을 편성을 했어요. 지난해하고 똑같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3억 1,100…, 그러니까 3억 1,200 정도를 사용했는데, 2013년도에. 올해도 똑같이 5억 3,800을 편성을 해서 지금 2억을 못썼습니다. 2억이 안 됩니다, 9월 현재. 이렇게 예산을, 저는 이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을 근거로, 감히 이 예산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0만 원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잔액이 현재 시점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90페이지 견우직녀페스티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4,500만 원인데 지금 9월 말 현재 1,200만 원 그 후에 이게 한 것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게 분기별로 위원님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일부 또 집행을 했고 12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0월 달까지 3,30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토털 3,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반도 안 된, 9월 말 현재 반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요거 서면으로 조금 자료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최기수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이귀주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회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일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곽동영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