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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공기업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해서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료원장 정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저희 부산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뜻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이 의료선진화를 주도해서 공공의료 표준병원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의료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그다음 권봉희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에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우리 의회가 우리 공기업특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지역,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지역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일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나 혹은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됨으로 해서 이런 우리 부산시 출연기관들의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혹은 그 지도자들이, 관리자들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또 실질적으로 언론지상이라든지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번 기회에 부산시에서 조직개편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어떤 진단도 하고 또 이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이런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서로 간에 한번 토론해서 향후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거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보사위원회에 계셔서 아마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하고 오은택 위원님하고 김종한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부산의료원의 현황을 본 거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상이 한 몇, 750병상이, 부산의료원만 한 560병상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1년간 보면 여러 가지 경상수지라든지 의료 혹은 의료 외 수익에서 지금 적자가 한 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예. 한 36억 전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대학병원 쪽이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텐데 보통 우리 부산시내에 요 정도 규모, 500병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의료인력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적자수준이 민간 일반병원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태까지 느낀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의료 이렇게 보험 수가 체계에서 제일 어중간한 규모가 저희 의료원 규모입니다, 약 566병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병원 규모가 훨씬 더 크면 인력 대비 수익이 좋아지는데 저희 병원 이 규모 같으면 그 위에보다 큰 병원에 필요한 인력은 인력대로 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자체가 딱 제한되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제일 불합리한, 작으려면 차라리 작든지 아니면 크려면 차라리 큰 그런 게 돼서, 그게 하나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1인당, 환자 1인당 받는 진료비가 민간병원의 70%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00% 민간병원과 똑같이 받는 순간에 공공병원으로서의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저희들이 진료수입을 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수입면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입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재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출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에서 재료비, 결국 제일 큰 지출이 재료비인데 재료비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품질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회적으로 착한 적자와 나쁜 적자 이렇게 중에서 착한 적자는 보전을 해 주고 나쁜 적자는 개선해라, 이렇게 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병원도 흑자를 내기 어려워 가지고 빵빵 넘어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공공병원으로서 흑자를 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고백을 드리는 게 솔직한 답변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력, 간호사선생님들과 의사선생님들과 의료인력 대비해서, 민간병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비했을 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 공사·공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목표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이익을 내려고 하면 이익을,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고 안 그러면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야, 적자가 나더라도. 그 지침이 분명하지 못하면 적자가 난다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또 공공성이 떨어진다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70%라고 보고, 그 비용은 70%더라도 환자 수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원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텐데. 환자를 예를 들어서 1인당 의료인력들이 부담하는 게 풀로 보면 한 100명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70밖에 못 본다거나 혹은 100은 충분히 보고 있는데 어떤 수가적인 체계 때문에 적자가 난다거나 어떤 그런 비용을 한번 말씀해 주,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의사 1인당 얼마 정도의 환자를 보는 게 적당하냐는 것은 사실은 계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별 특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난 화요일 날 간부회의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 과장 이름을 들면서 “당신들은 이제 환자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더 나가면 몸이 상하니까 환자를 더 이상 보지 말고 대신에 좀 오랫동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의료원 안에 정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저희 병원의 수입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장이 있고 또 소아과, 산부인과나 이런 과는 지금 의료원뿐만 아니라 여러 개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번 수입에서 자기 인건비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데리고 쓴 사람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병원 전체의 식구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수입을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랬을 때에 저희 병원 의사직 중에서 약 10% 정도는 자기의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대개 손익분기점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러프하게 만약에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 중에서 절반은 제몫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도저히 자기의 어떤 개인 의지가 아니고 형편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더 분발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몇 명이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분발 안 하면 재미없다고 한 사람이 한 7∼8명쯤 되니까, 그 사람들은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의료 부분은 진주의료원 사태도 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에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공의료라는 그 이름 하에서 우리 공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도덕적해이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세금으로 해서 당신들이 좀 편하게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부분은, 사실상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사이즈의 비교가 잘 되기가 힘듭니다. 뭐 연구 성과 자체가 이게 좋냐, 나쁘냐를 외부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힘든데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민간병원들의, 비슷한 사이즈의 그 병원들이 많이 있죠? 운영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의료인력들의 그 급여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비교하기가 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거나 비교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쑥 드러난다는 거죠. 투명하게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질타 받을 소지가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지를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내부경영지표를,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관마다 지향하는 바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경영지표가 틀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평가도 틀려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착한 적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원장님이 나서서라도 그 담당선생님이든 행정 어떤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공공적인 의료의 성격을, 공적인 의료의 성격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한 어떤 환자 숫자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양쪽의 부분들이 막 믹싱을 해 가지고 분리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섞어서 노는 사람도 우리가 공공이다 는 얘기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공이지만 또 고생을 하고, 아까 원장님 말마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내부적인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기업특위라든지 이번에 부산시에서 공기업들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경영진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하면서 기사를 한 몇 건 검색해 보니까 1월 달에 부산의료원 노조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예. 우선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1기 협상은 그 노동위원회의 중재에서 결렬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2기 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제일 처음에 인건비 협상에서 1.7%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게 됐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단협을 좀 정해라.”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번에 39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나는 병원에서 임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 보는 눈도 있고 이게 진주의료원 이후에 의료원의 자구노력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노조가 좀 힘들지만 임금을 동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구는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조하고 계속 협상하는 중에서 1.7%까지 인건비 상승률이 내려왔는데, 좋다, 그러면 동결해서 1.7%를 받아들일 테니까 대신에 감사원에서 단협을, 특히 인사경영권에 미치는 걸 고쳐라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대신해 노조에서는 받아 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임금협상과 그다음에 단협 협상을 갖다가 같이 일괄 타결한다는 데까지는 노사가 합의를 봤는데 거기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히지 않아서 그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는 우리 병원을 이끌어갈, 앞으로 5∼6년 뒤의 그 주역이 될 사람들로 다시 협상진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거는 여태까지 서로 교착상태에 있다가 이제 병원의 실제 경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병원 경영에 대해서 데이터를 놔놓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추기로 했고 그다음에 양측에서 각각 새로운 제안을 막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만 조금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협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단협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신이 내린 직장인’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쪽 출자·출연 연구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단위의 기관들은 대단히 높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보면 오히려 중앙에 있는 아주 톱클래스의 연구원들보다 70%,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원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람만 많지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오히려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잘릴 염려 없이 편한 직장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우리 의료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 부산시내에 있는 다른 민간 어떤 직장, 의료인력들께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전에 이거는 관리부장님이 잠시 좀 조사한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수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병원장이 딱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부산의료원에는 가면 전부 다 뒤로 나자빠진 사람들만 있는 데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왔습니다. 저도 원장 부임할 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가 왔는데 지금 현재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자신 있게 양심껏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조직이든지 뒤로 나자빠진 고문관 몇 명을 빼고는 그렇게 그런 직장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좀 포근한 분위기, 대학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병원 느꼈고. 결정적인 거는 인증평가를 할 때, 그때는 온 병원이 단합을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볼라 요번에 터졌을 때, 에볼라 터졌을 때 아시겠지만 국립의료원에서도 뒤로 나자빠지고 그다음 부산에서는 저가 근무하는 부산대학병원에서도 뒤로 발을 뺄 때에 저희 의료원 직원은 과감하게 그걸 다 맡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 환자가 1,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저희들 병실 입원가동률이 95%인데 96%가 되면 내일 수술할 환자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의료원 식구가 뒤로 완전히 나태하게 빠진 건 아니라고 저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대충해서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대략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가 없으시고 수준만 대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관리부장님,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리부장 권봉희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병원의 인건비 수준을 말씀드리기 직전에요, 우선 저희 임금체계에 있어서 일반 민간병원들하고는 좀 구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원은 공무원조직의 임금체계와 똑같이 연공서열급을 가져가고 있고요. 민간병원은 대체로 연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따른 차이가 생겨지고요. 그다음에 민간병원들에 있어서는, 이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초기에 초임자들이…
대학병원과 비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정도는.
대학병원은 이제 국가공무원급이,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도 차이가 좀 어렵고요. 초기에 입사 당시에는 저희 병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연공서열급이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이래 증가되면서 한 6∼7년 이후부터는 민간병원보다는 적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네요, 민간병원보다 못지않다고 하면, 그죠? 뭐 적은 수준은 아니다…
민간병원이 그다지 또 아주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보통 볼 때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료원이 상당히 좀 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한 6∼7년차부터는 연공서열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간다 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임금이?
임금이. 저희 병원의 특성은요, 인적구성에 있어서 좀 고령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서…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직원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료과장님들은 별개로 하고요. 주로 대다수 차지하는 부분이 간호인력이 많고요. 보건직인데 대체로 이직률이 그쪽 부분에서는 낮은 편이고요. 다만 간호사는 직급 낮은 분야에서는 이직률이 계속 다른 병원하고 동일하게 심한편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실적이 좀 늘고 계시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어제 신문에 보면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 지표상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전화인터뷰에 의해서 나오는 주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서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외부청렴도는 업체나 아니면 환자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내부고객과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인데 정책고객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퇴직자에 의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서는 그런대로 중간 정도의 청렴도평가를 받는데 우리 내부 그다음에 퇴직자 즉, 우리 내부에서의 청렴도가 아주 낮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과 직원사이에 또 부서 사이의 어떤 그런 신뢰문제 이런 것은 병원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놀란 게 엄청나게 승진과 진급에 적체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근무해도 결국은 어떤 군대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다각화된 병원조직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딱 이원화된 행정조직으로 돼 있는 군대식으로 이렇게 진료처를 제외한 행정처에서는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다 못 이룬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젊은 과장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지금 원장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경영성과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만약에 우리 내부고객이 이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간부들이 정말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몇 가지 이번에 2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합니다. 이 조직개편을 완전 공개를 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함으로써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이제 환자들, 외부고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닌데 내부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낮게 나왔다. 설문조사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했든 객관적지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어떤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진료부분에서 한 가지만, 페이지, 5페이지 보면요. 외래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입원환자가 줄어들고 3.2%가 줄어들었으면 작은 프로가 아닌데 그런 이유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적인 평가는 이게 부산시내 전체병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공통된 현상인데, 그중에서 1339보고서를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저희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게 다른 민간영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수치고요. 12월 달까지 계속 줄어들던 환자가 지금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9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까지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보건복지에 사용하는 돈이 아주 재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불경기가 큰 영향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까지 저도 내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공기업조사특위라든지 이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단하는 이유는 어쨌든 행정조직이든 의료인력이든 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성을 띄었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아마 민선 6기 부산시장님의 의지고 부산시민의 의지라 생각됩니다. 차후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기업특위에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시느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 직원 분들께 더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같이 함께 했으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요? 틀린 게 하나 있죠, 그죠? 제일 밑에 보면 틀리죠?
전문위원님 뭐 틀리죠.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오른쪽 게 진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요? 예, 이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는 의료원의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광역시의료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 이 앞전에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앞전이라면? 저쪽에 연산동에…
연산동에 있을 때.
부산시립병원이었습니다.
부산시립병원요?
아, 지방공사부산의료원. 그 앞이 부산시립병원이었습니다.
연산동 4동에 있을 때 그때 이름이 목화예식장 건너편에 있을 때 그게 이름이 뭐였죠?
제일 처음에 부산시립병원이었죠?
그 이후에 82년도부터는 지방공사부산의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95년도, 96년도, 97년도 정도 됐을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도 지방공사부산의료원 돼 있죠. 지방공사부산의료원.
그때 제가 거기 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병원가면 “어디가?”라고 하면 부산의료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 당했다고 문자가 오면 부산의료원에 상 당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부산의료원이 아니거든요. 부산광역시, 그죠. 의료원이죠?
예.
‘부산광역시의료원’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왜 명칭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느냐면 우리가 솔직히 의원과 병원의 진료과목 같은 걸 보면 이게 차이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아주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산의료원하니까 좀 솔직히 느낌이 팍 안 와 닿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료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칭을 한 번 더 정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짚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사실은 의료와 관계되시는 일들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저도 많이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 돼 가지고 이거는 경영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는 게. 그만큼 의료원 안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안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 거론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 해 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내 자리 뺏기는 것, 내 밥그릇 뺏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있거나 뭔가 될 듯 말 듯 하는 사람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 내에서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의 의뢰를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과연 직제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 어떤 기능가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직제개편이 행정처, 진료처 이렇게 2개 돼 있던 것을 기존에 우리 의료원과 가장 유사한, 지금 많은 병원의 조직들이 조직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진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위주로 한 그런 행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 영역에서 자기의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매트릭스형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원장이 되어서 왔을 때는 진료처, 행정처 딱 2개의 조직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 많은 병원에서 많은 조직들이 개편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고, 단지 한 가지는 조직개편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의 의견을 다 묻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수렴하는 것은 하였습니다마는 외부에 어떤 연구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기업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까지도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일반 부산시와 관련된 걸 해 보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걸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하여튼 연구할 수 있는 단체만 있다면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내분이나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위기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책임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하지만 명확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단계가 아니고 100년의 의료를 보고 부산광역시의료원의 미래를 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원장님의 큰 몫이라고 보고 한번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산시 산하에 한번 정확하게 의뢰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익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병원의 특성이 있는데 수익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과연 수익의 한계를 넘어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도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오너의 마인드가 어떠냐, 그게 수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라면 그 관계되는 모든 직원 분들과 노력을 같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가의 사업을 따오는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의 깊은 데까지는 안 들어가 봤으나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는 국가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에볼라와 관계되는 일도 하시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입니까? 그게 다른 데와 관계없이 재향군인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것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병원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뭐 다툼이 생기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도 우리 의료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 보셨는지?
지금 대표적인 보기가 저희들 건강검진을 각 단체별로 이렇게 MOU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많은 기관들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건강검진의 경우는 MOU를 맺어도 그 소속직원들한테 어느 병원을 가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기가 부산 시내에서 삼광사라는 절은 굉장히 신도수가 많은데 그쪽하고 MOU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교육대학하고도 MOU를 맺고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마케팅을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는데 대표적인 보기로 의료관광사업에 제가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어느 정도 약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피드백을 받는가 하면 “그런 거는 민간영역에 좀 놔놓고 의료원은 공공의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왜 민간영역에서 하는 걸 부산의료원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의료관광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약간만 왼쪽으로 가면 공익성이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면 방만 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솔직한 심정으로 나라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지마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익의 한계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의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의술을 가진 사람은 의술을 베풀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의술을 넘어서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공단의 사장이고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의 대표 안에 조그마한 걸 보지 않고 건물 전체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의료관광,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대학교, 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교육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 학교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지역 인근학교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좀 덜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는 전부 다 그 동네사람들이 다닙니다. 거기에 제일 1등 의료원은 저희 우리 집 앞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 딱 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옆에, 저희 집은 지금 용호동이니까. 성모병원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조그마한 옆에 좋은강안병원 뭐 성소병원 이렇게 쭉쭉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역에 가장 큰 학교는 대학을 일단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산광역시의료원이기 때문에 크게 노는 게 아니라 일단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작은 중·고등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부터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먼저, 부산광역시 직원들 보고 오라하면 우리끼리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집 앞에도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 물론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옆에 직원들이 붙어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검진담당과장입니다. 검진담당과장인데 우선은 오 위원님의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그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들이 인근 초·중·고등학교하고 그런 검진사업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위원님 지적대로 강화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많은 의사선생님들께서 자기의 의술을 베풀었을 때, 제가 연산동에 있을 때 부산의료원이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진료가 단골이였습니다.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첫째, 둘째는 지금 제가 큰애가 20살입니다. 걔네 둘이가 태어나서부터 거기만 다녔습니다. 그만큼의 부산의료원에 소아기, 우리 아이들 관계되어서는 정말 잘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딱 1개의 문제점은 부산의료원하면 정말 딱하고 나타나는 게 지금 기억이 잘 안나요. 예를 들어 척추가 아프면 무슨 병원, 신경이 안 좋으면 어느 병원 이런 게 전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는, 제가 자꾸 이래 쓰는 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부산의료원이라고 자꾸 표현하시기 때문에 제가 표현 할 때 부산광역시의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의료원에서는 좀 더 의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중에서 한 10% 내·외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또 아이들하고 연결이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병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는 안 간다는 게 평으로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도 이야기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장님께 드리는 이야기니까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업무계획 3페이지에 주요기능에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그죠.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11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활동으로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진료협약 체결, 환자유치 배가운동 이런 거를 나름대로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4년 동안 이런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또는 병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밖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부분들은 부실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아까 말하는 국가시민들의 주민들의 세금 그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의 이야기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앞으로 점검을 해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줄일 수 있고 100년의 병원을 바라보시고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과 어떤 수익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의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수익의 한계를 넘어서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죠.
정말 공감하고요. 저 스스로가 이렇게 대학에서만 진료를 하던 사람이 원장이 됐다는 한계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타당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국가사업을 따오는 것, 제가 지금 아주 그거 한 게 국가사업을 따오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 MOU를 체결을 했는데 오 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초·중·고를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능률을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도 금방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부산광역시의료원하면 떠오르는 게 없다는 그 말씀도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센터특성화라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쯤 지나면 여기 무슨 고개입니까? 고개 쑥 내려가면 부산의료원 쳐다보면 앞에 재활병원하고 부산의료원에 가면 좋은 재활병원이 있다 그 1개하고 지금 저희들 소화기내과도 굉장히 지금 환자가 많고 무엇보다도 심장 순환기내과가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MBC에도 보도가 됐는데 심장병이 생기면 서부 쪽에는 대학병원이 몰려서 괜찮은데 오히려 부산 중심지와 동부 쪽에서 심장병을 다룰 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 같은데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희 부산의료원은 재활센터 그다음에 순환기센터, 소화기센터 이 3개 부산시민들이 “그거 의료원가면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써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에 혹시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부인과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앞으로 세상을 이끌 미래의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혹시 부산의료원에 다자녀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3인 이상에…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님, 있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들 지금 3인 이상 되었을 때에 수당을 좀 올려주고요.
아니, 환자들에 대한 어떤…
아, 환자들에.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건 없습니다.
지금 국가사업,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부산시 사업이고 한데.
아니, 잠시만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원에서 볼일을 보고 나갈 때 제가 어디가도 부산시와 관련된 기관에 가서 나갈 때 되면 다자녀카드를 보여주면 할인혜택을 해 줍니다. 50% 아니면 무료. 혹시 부산은 광역시의료원에서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국가시책사업이면 무조건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모르고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산의료원은 13개 공공기관 직원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면하는 거고 주차비 나갈 때.
아, 주차비요?
예.
주차비는 지금 저희들이 감면하는 거는…
(직원을 보며)
이거 진료하면 무료제?
(“진료하면 무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진료하면 무료입니다.
진료하면 무료고.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진료하면 다자녀가 아니라 진료 받은 사람들 다 무료 아닙니까?
예. 특별히 진료비, 주차비 안 받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다자녀가정이기 때문에 병문안을 간다든가 이렇게 보고가면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님보고 MOU 체결할 때마다 그런 거 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여기는 부산광역시에서 출자한 출자·출연한 어느 정도의 비중 있는 기관이라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나갈 때마다 남자직원, 여직원한테 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위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참 그분들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위에 분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병원기관이라면 작은 데서부터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원장님한테…
예,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수입금이 병원에는 얼마큼 들어가서 얼마큼 생길지 모르겠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거는 그 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슬로건이 ‘시민과 행복한 동행 부산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자녀카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냥 우리 환자로 안 오더라도 주차비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 금액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다자녀 차량과 카드가 동시에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속이는 사람이 또 일부 계시기 때문에.
예. 정말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준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장님, 병원 비우시고 우리 병원에 간부님들 다 오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긴 합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경찰트라우마센터 설치 이후에 이용자 수가 좀 어떻습니까? 이용자 수와 효과는?
우선 경찰에서 꾸준히 보내주고 있고요.
(직원을 보며)
보건팀장님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데이터?
지금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꾸준하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경찰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물론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대의 어떤 그런 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통계가 대개 한 달에 한 50에서 60, 70건 그 사이에서 상담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적자규모가 약 39억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항목별로 주로 이 적자내용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적적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연 단위죠.
연 단위 39억 원은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총 수입, 수입 나누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수지계산만 39억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누적적자는 퇴직충당금 그다음에 미지급금 그렇게 지금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 부산의료원이 공익성을 크게 띄고 있는 그런 병원인데 너무 이 병원이 흑자가 된다 해도 그것도 좀 시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사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흑자로 운영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을 하실 때 원장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노사협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미지급금 현황이 있습니다. 147억인가요?
예.
이 부분은 금융리스비용입니까? 금융비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약품비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미지급, 저희들이 약품비가 약 70억 그다음에 진료 재료비가 39억 그다음에 물품 및 기타 16억 이래 가지고 미지급금이 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약품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급을 해 나가실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진료 수익이 좀 늘어야만 이거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만 자꾸 이래 적자를 보는 편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약품비는 그래도 지금 조금 갚았습니다. 올해 약품비 지금 한 지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조금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수입이 늘지 않고서는 이 적자를 더 키우지 않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제일 최선방으로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지급금의 어떤 조기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기에 따른 지급청구라든지 이런 민원은?
예,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전에는 부산의 유력일간지 사설에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비도덕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의 협의를, 해당 국과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이게 개인병원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용역 내지는 물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미지급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그 특단의 어떤 대안마련을 하셔서 이번 공기업조사특별위에 다음 회의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원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국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이걸 해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사협의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강력한 원장님 직을 발동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모습들은 가능한 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한 해에 사용하는 약품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품비가 한 해 사용이,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14년도 147억이 약품비 미지급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총 부채액이고, 70억 정도 저희들이…
70억?
예.
한 해에 6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60억 정도. 5억씩 매월 한 5억 정도.
아, 매월 5억씩.
예.
그러면 한 몇 개월 치가 지금?
19개월 치 정도가, 최장기가.
그래도 제약사나 이런 데서 약품을 공급해 줍니까? 19개월 치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우선은 약품을 지급해 주는 도매상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행히 공기업에 해당되고 다른 사립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굉장히 우량한 쪽입니다, 사립병원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마 그걸 믿고 저희들한테 지금 공급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부도는 나지 않을 거라 믿고 주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부채비율도 사립병원보다 건전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해 30억이 적자가 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 내용으로 보면 이게 한 138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지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의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비교적 시설이 지금 옮기고 나서 많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메꿔지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장례식장과 이런 부대시설은 직영을 다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직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식당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임대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다음 장례식장의 수익은 제가 잠깐 보니까 한 해 수익이 한 60억 정도 나옵니까?
예, 매출 60억이고 수입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들을 외부용역을 주면, 외부에 위탁을 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쉽게 결정할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임대를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그냥 임대를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에 있는 식당은 약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자체를 직영하는 것은 이번에 2월 1일부로 직제 개편할 때 특수사업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러한 부대사업을 완전히 관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직영이 나은지 임대가 나은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해에 30억에 실질적으로는 의료 자체 내용으로 보면 의료수익과 비용을 따지면 138억이면 한 병원 규모에서, 만약에 민간병원이라고 한다면 벌써 부도가 안 났겠습니까, 그죠? 유지가 안 되겠지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38억이 만약에 그게 났다하면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민간병원 같으면 아마 비 지금 수익적인 부분을 뺀다면 아마 벌써 몇 해 안에 2, 3년 안에 부도가 나야 될 그런 어떤 병원입니다. 진주의료원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상 결국 내부적으로 내부적, 요즘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여러 사람들이 공멸하기 때문에 의료원 역시도 우리 진주의료원의 예를 보듯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 정도의 의료수익 부분에서는 138억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것이지요, 그죠? 엄청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어쨌든 자구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비율이 그렇게 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변화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여건이 더 악화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부산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외부적 어떤 힘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선 6기 내부진단과 여러 가지 할 때 이에 발을 맞춰서 적절하게 또 구성원들께서 터무니없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면서 의료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여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지금 오늘 2015년도의 의료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몇 달 동안 좀 깊이 연구, 서로 간에 토론해 가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3 for 1’ 좀 설명해 주시고 1단계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3 for 1은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가 제공되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가 같이 체계적으로 오게 하자는 그게 주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복지사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또 간호사도, 방문간호사도 고혈압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치매방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은 소외됐고 하는 그런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 사람한테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같이 겸하자는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북부병원에서 시작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북부병원의 3 for 1은 의료원에서 보건과 복지를 다 이렇게 직접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북부병원처럼 아주 작은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측면과 동시에 보건, 의료, 복지를 같이 공급해 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그런 고비용적인 3 for 1이라는 그런 자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에서 할 때는 기존의 네트워킹을 효율성 있게 서로 접합시키는 것이 3 for 1의 가장 바른 길이다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의료원과 그다음에 바로 인접한 연제구 그다음에 사하구, 곧 북구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이 구에 있는 기존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의 네트워킹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묶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3 for 1사업은 지금 현재 1단계로서 저희 이번에 부산시의 예산에서 꼭지가 아예 채택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어느 거 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시범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의료원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케이스를 서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의 가장 기본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그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숙자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노숙자센터에서 사람을 보내면 수술하고 퇴원하면 그거로 끝인데 이제는 그 위 수술한 그 노숙자가 나가서도 계속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쭉 같이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구성은 의료원장과 그다음에 시 보건국장과 그다음에 보건복지개발원 원장 그다음에 3개 구의 보건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드라이빙, 스티어링 그룹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과 조직 간의 융화를 책임을 지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들을 해 가지고 부산의 공공의료연구자들과 그다음에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틀은 스티어링 커뮤니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실천계획은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위원장 석에서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1단계 사업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걸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재가장애인 방문진료사업도 그런 차원입니까?
예, 나중에 다 같이 묶어지게 됩니다.
제가 원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아까 미지급금 문제는 일종의 횡포입니다, 그죠?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 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특위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공성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부산의료원이 이 식으로 가면 너무 적자폭이 커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복지의 어떤 영역을 더 키워나가는데도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아까 평가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아서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매우 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든지 이번 우리 특위활동에서 원장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특위활동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좀 다양한 각도의 해결책을 담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된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한번 또 여러 가지 현황을 좀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부산광역시의료원 또 뭐 부산의료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산의료원이라 하면 좀
행려환자들이나 가는 병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병원에 어떤 현대화된 설비 또 병원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한번 보고 거기에서 또 느끼는 바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한번 잡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경영성과 개선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부산복지개발원, 오후 2시에 아시아드C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양상규
○ 출석공무원
〈부산의료원〉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행 정 처 장 정사룡
진 료 처 장 이상호
관 리 부 장 권봉희
간 호 부 장 배정희
총 무 과 장 박창현
경 리 과 장 이동걸
원 무 과 장 최주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하효진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