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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부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35쪽 고품질쌀 신육성 품종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고품질쌀 신육성 품종확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이래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쌀 종류, 재배 어떤 게 있습니까, 벼 품종은?
지금 쌀 품종은 지역에 따라서 장려품종도 있습니다. 이 장려품종이라는 것은 우리 작물 시험장에서 벼 품종을 육성을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미질이라든지 병해충에 강한 것, 생육에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일단 수량이라든지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질이 좋으면 그 지역 장려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도 한 10여 종을 지금…
10여 종.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지금 선호하는 벼 품종은 어떤 겁니까, 10여 종 중에서?
동진1호라든지 남풍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가락에서 하는 황금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수매가 있습니다. 정부 비축미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수매 물량에 따라서 그 재배품종을 지금 농가에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보다 양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일벼 이런 것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통일벼 같은 이런 거는 안 하죠?
예. 이제 다수확을 할 때는 통일계통을 했는데 그거는 300평당 약 750㎏까지 나가는데 수량보다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밥맛, 미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보급된 우량품종을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신품종 육성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
예. 매년 저희들이 동진1호, 동해진미, 황금벼, 운광벼 이런 비교전시표를 지금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병해충에 강하고 그다음에 수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품종을 가려 가지고 우리 실증시범포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급할 종자용으로…
종자를 재배한다 이 말이죠?
예.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일단 보급하는 정부보급종이 모자랄 때에는 우리가 증식한 증식포산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종자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합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종자신청은 전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보급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70년대 농업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보다 양을 우선시했는데 지금 현대농업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맛이 있고 품종을, 좋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입맛에 맞게 그리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좋은 품질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매칭사업으로 지금 10㏊ 한 3만 평 정도 단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를 또 일반농가에 공급도 하고 저희 센터에서 쌀 브랜드화 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서에서 생산되는 브랜드화 된 게 있습니까?
예. 가락농협에서 하는 황금벼가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아, 가락농협에서 황금벼.
기장 쪽에서는 하는 철마 메뚜기쌀이 지금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철마메뚜기, 황금벼, 예.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공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635쪽.
예.
거기 보면 쌈채소용 약용 재배 시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쌈채소용 약용 재배 시범실시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보통 우리 쌈채소용 품종은 지금 현재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쌈채소용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새싹 인삼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풍, 방기, 잔대, 미나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도시농업이고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소비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쌈채소를 생산해 가지고 도매시장인 엄궁동이라든지 반여도매시장에 출하도 하고 이래서 우리 도시농업으로서 이 쌈채소가 맞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품종개발은 그럼 완성이 다 되어가 있네요, 그죠?
예. 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쌈채소 하면 요즘 상추 여러 가지 쌈채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새로운 쌈채소를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재배하는 거는 아니죠?
예. 처음 재배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산마늘이라든지 더덕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민들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농가소득증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그거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재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전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시범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우리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용화교육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3월 달에 일단 농가를 선정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기술교육을 그 농가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배를 해서 이제 또 그래 되면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마케팅방법은 우리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 보급을 해서 판매합니까?
예. 일단 도매시장 위주로 하고 또 재래시장 구포라든지 서면, 동래시장 이런 데에도 보급이 되고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B1몰 인터넷도 판매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의 기후나 토질에 맞는 재배품종이 있죠?
예. 이 품종 중에서 주로 산마늘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릉도 명이나물인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다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토질이라든지 기후 또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재배하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더 보장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부산에 대한 또 기후나 토지에 맞는 우리 작물을 선택해 가지고 재배해서 성공하면 또 그 판로를 개척을 해 줘야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지원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애로점이 없도록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심의 이제 완전히 개인적으로 마지막입니까? 어찌됩니까? (웃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억 4,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주된 요인이 뭡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그걸 빼고 나면 약 한 2억 정도 증액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전망은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됐으면 사업을, 올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13억 7,000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관심의 마치고 또 감사관실에 사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더라고요. 사업마다 보니까 늘어난 거는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지 한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사업입니까?
일단 인력육성이라든지 기술보급사업에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기반조성, 농촌지도사 기반조성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사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총 11억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하는데 별 예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626페이지에 보니까요.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린캠퍼스 운영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초등농업교육 원예프로그램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 사업이 지금 우리 도시농업 옥상텃밭이 5개소가 없어져서 지금 초등농업교육 원예프로그램하고 그린캠퍼스 가든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대학교 내에 하는 겁니까?
예.
어느 대학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학교선정은 안 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월, 2월에 홍보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에서 결정할 겁니다.
보니까 전액시비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내나 유치원 옥상텃밭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 할 만한 대학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내에 또 이거, 초등학교도 옥상텃밭입니까?
그거는 원예프로그램 교육이니까 시범교육이니까 직접 가서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2개소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초등학생 상대로 옥상텃밭 조성하는 게 아니면 프로그램 교육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것도 교육을 하면서 포장이 있어야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개교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또 교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옥상텃밭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옥상텃밭은 지금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옥상텃밭을 5년간 했습니다. 5년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린캠퍼스 가든 운영이라든지…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내에 대학생들이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대학교도 지금 동아대학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상당히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동아대학 같은 데는 지금 우리 4-H회 연구회가 지금 조직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글쎄요. 저는 당초 감이 안 잡힙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우리 진흥청 도시농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원예프로그램이 무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또 하고…
학교현장에서 하는 거죠?
예. 학교현장에서 합니다. 2개교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차라리 이걸 학교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화훼단지라든지 혹은 그 유사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생들 데려가서 거기 가서 분재라든지 이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낫지 않습니까?
화훼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건 저희들 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조직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초등학생 원예프로그램 사업 자체를, 내용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뭐랍니까, 예를 들면 실증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학교 내에서는 이거 펼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학생들을 일정한 분재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현장에 데리고 가서 거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고 보여지는데 감이 전혀 안 잡힙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지.
일단 우리 농촌교육농장하고 초등학교가 되니까 일단 엽채류라든지 이런 과채류 같은 거 기본적인 채소 기르는 방법을 교육함으로 인해서 농심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은 내가 지금 볼 때 당최 감이 안 잡힙니다. (웃음)
일단 2개교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캠퍼스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린캠퍼스 가든은 지금 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학교에 그냥 돈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금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텃밭을 운영하든지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학교에 예산 갖다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원가든이라든지 이런 조경학과가 있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또 깊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센터의 사업하고 학교에서, 대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매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 감이 오거든요. 그냥 사업만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은 그냥 지원하는 그런 형태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규모가 너무 이거, 세입예산도 지금 48% 줄었고 세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예산도 내년도예산 이게 예산실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폐지 때문에 13억 7,000만 원 중에서 올해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나거든요. 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약 11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순수 지도사업에서는 지금 조금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88페이지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농업자원개발보급 해가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인데 이게 지금 보면 국제화여비 3,5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20쪽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지금 5,000만 원이 돼 있고 국제화여비 지금 35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솔공무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외국인 여비는요? 5,000만 원.
민간외국인 여비가 내나 5,000만 원이 우수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명이 가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듭니까?
예,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로 유럽, 선진화된 유럽 쪽으로…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갔다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갔다 오면 기본보고서하고 사업평가회를 해 가지고 대상자도 매년 바뀝니다.
아, 매년 바뀌고.
한 번 갔다 오면 5년 동안 못가고 주로 스위스·독일·네덜란드·프랑스 이런 쪽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 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오는 건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결과…
농업정책에 반영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까?
농사짓는데 지금 강소농교육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같은 면적에 경영비를 줄여 가지고 농가소득증대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네덜란드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 갔다 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국화·장미·거베라 이런 절화종류를 하는데 유통이라든지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고…
하여튼 벤치마킹 해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4년 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네 번째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과는 결론적으로 좋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농업인들이 계속 좋아하는 그런 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업설명서, 아 사업명세서 621쪽, 첨부서류 589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원개발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4,800만 원 지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단체가 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 연합회거든요. 근데 이런 협회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농촌지도자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입니다. 남자는 일단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 농촌지도자회가 지금 조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부터, 읍·면·동 단위부터 해 가지고 강서구연합회·기장군연합회 그다음 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합회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자기들 활동기금을 회비를 일부 내고 저희들이 지원 4,800만 원 함으로 인해서 우리 11월 6일 날 한 농업인대회도 이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은 활성화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경상보조금 같은 거는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잖아요.
예.
다 받죠?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혹시나?
지금…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요.
경상보조, 정산도 받고 지금…
그러니까 정산, 정산.
예. 평가회도 지금 하고 또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임기가 3년입니다. 한 번 회장에 당선되면 3년 동안 이끌고 있는데 올 연말로 또 끝나고 내년도에 또 새 농촌지도자회가 조직이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600페이지, 사업명세서 628쪽.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청사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설비가 5,000만 원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보니까 신축한 지가 85년도니까 약 30년 됐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해양소방위원회에서 작년, 금년도도 지금 냉방시설이라든지 옥상 방수시설 그다음에 음향시설까지 3개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도는 지금 저희 생활관이 있는데 생활관의 누수라든지 또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00만 원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C등급에서 금년도 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니까 B등급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교육하는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생활공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이번이 마지막인데 연말에 명예은퇴 하시죠?
하여튼 그동안 우리 부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공을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떠나시더라도 우리 부산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무궁한 건강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또 예결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597페이지 그린캠퍼스 가든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대학캠퍼스공간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적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으로 에코캠퍼스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적 사회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아마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학이 전문대학까지 하면 상당히 시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대학 유대가 되는 것이 부산대학이라든지 동아대학, 일반 동명대학 여러 가지 전문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대학에도 이런 그린캠퍼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번부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치원 옥상텃밭을 여태까지 5년 간 했습니다. 그거 대신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느 대학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가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요청이 들어오셨다 하니까 어디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신라대학하고요. 지금 동명대학하고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 이래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아, 네 군데에서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린캠퍼스를, 그린캠퍼스 가든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린캠퍼스 가든 운영이라든지 이 캠퍼스와 관련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공모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또 지원해 달라는 사업요청을 하면 이거는 좀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부 안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육부예산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력육성을 하기 위해서 4-H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 있는데 근데 대학 4-H회 육성을 해서 이런 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도 우리 농업·농촌 또 농업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 그런 요청이 오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내년도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할 거고 효과가 없으면 또 교육부로 넘어간다든지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도 저는 그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확보는 가급적이면 시비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도는 국비 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93페이지, 이번에 이 사업은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처음 전국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은 없었네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는 있는데요, 우리 진흥청사업에서 부족분, 진흥청에 사업이 있는 거를 100% 저희들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우리 쌀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보급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이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과정이 있는데 거기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예. 저희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조리실하고 또 농산물 가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기에 보통 3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0회 정도 하면 300명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해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도 이 사업이 포함이 됩니까?
일반 소비자인 도시, 우리 농업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도시민 교육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주무님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나.
어떤 내용인지 좀 제가, 내용이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농산자원팀을 맡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예.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 쌀 이용 급식 리더교육 이거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주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에서 메뉴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쌀 음식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론교육·실습교육·현장체험 그런 것들로 해서 급식과 쌀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일반인들, 주부들이나 엄마들이 집에서 어떻게 쌀 소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 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교육들로 지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번에 한시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일단은 진흥청에서 지금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정도는 연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도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기, 명세서 621쪽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이 37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감소가 됐는데 이 37만 5,000원은 어느 단체의 활동지원이 삭감됐습니까?
전업농협의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
전업농협의회.
전업농협의회 활동지원이 37만 5,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원래 애당초에 금년도까지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12만 5,000원이 지금 내년도에 37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소장님 이제 공직생활 하셔서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것 하나만큼 정리를 좀 하시고 떠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37만 5,000원 삭감되어가 있는 요즘 뭡니까, 품목별연구회라든지 품목별 그 구칭이 뭡니까? 용어가 우리.
품목별연구회입니다.
연구회죠?
예.
이 37만 5,000원이 삭감된 것도 품목별연구회에 해당된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 전업농은 농업경영인에서 선발돼 가지고요. 전업농가 선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품목은 뭡니까?
품목은 거의 수도작을 제외한 전 품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회원이, 내나 강동에 지대현 회장님이…
수도작이면 수도작, 채소면 채소, 토마토면 토마토, 감자면 감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주로 이거는 경제작물입니다. 전업농 선정된 사람들.
경제작물이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일단 과채류, 엽채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업농이 감자면 감자, 수도작이면 수도작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수도작을 제외한 기타작물이 전부 다 전업농협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화훼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돼가 있는 1년 연중행사, 크고 작은 행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사,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도시농업박람회하고요. 그다음에 유채꽃축제하고 11월에 하는 농업인대회하고 이래 세 가지 지금 큰 행사로 치고 있습니다.
소장님 민간이전경상비에 지금 1억 400만 원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두었단 말입니다. 조금 내용들이 나와가 있습니다. 37만 5,000원이 더군다나 예산이 제일 적은, 전업농업인 여기도 또 감소가 됐고 실제적으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여기 지원이 제일 많아야 되는 부분에 또 감소가 되고. 이거 진짜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여러 가지 단체는 활동지원도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품목별연구회가 몇 종류나 됩니까? 조직이.
품목별연구회는 지금 16개 품목연구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고, 기장에도 그렇습니까? 기장·강서 전체.
기장은 별도입니다.
기장·강서 전체는 별도, 어떻게 돼가 있어요, 지금? 함께 안 돼가 있습니까?
기장은 기장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오늘 아침 첫째 한번 살펴보니까 감소된 부분, 절반 이상이 감소됐어요. 이 부분, 그중에서 쉽게 말하면 행사를 위한 예산은 그냥 유지돼 가고 새로운 신 부산농업의 기술을 지원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감소가 되어 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 정리를 하는 마당에서 이제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지가 감소되고 또 국가에서 6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부산농업은 새로운 신 부산농업, 이제 집에서 농장 가지 않고 앉아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면모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반복되고 되풀이 되어 오는 그 사업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 신 농업을 어떻게 꾸려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들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 소장님의 자리가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새로운 후임자가 생기고 또 우리 기술센터의 새로운 각오와 시스템이, 새로운 부산농업을 만들어가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6차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외치고 있는데 너무 우리 부산농업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농업기술 글자 그대로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주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의 역할이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볼 그럴 예정입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37만 5,000원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또 우리 학습단체 전업농 활동지원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사대금 때문에 약 11억 정도가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지도사업하는데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농업센터,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와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신 부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신 농업, 우리 부산농업으로 만들어가는데 좀 매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표하는 사업은 뭐라고 지금 최고 생각하십니까? 통틀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인력육성과 또 우리 농촌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비중을 크게 하는 행사 한 두 가지를 꼽아라 하면 무엇을 꼽습니까?
지금 인력육성은 조금 전에 했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전업농 그다음에 4-H회 이게 이제 육성을 연중 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으로써 각종 시범사업, 식량작물이라든지 경제작물, 축산 다방면으로 지금 약 4억 이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봄에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하는 도시농업박람회가 있고 또 저희 특수사업으로 하는 유채경관단지사업을 연중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지금 저희 유채경관단지축제도 하고 또 가을에 코스모스가 필 수 있도록 연중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 1년 농사를, 그거 한다는 게 농업인대회, 농업인대회가 11월 달에 농업인 날에 매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니까 한 1,500명이 참석해 가지고 시상하고 표창하고 이렇게 이래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유채꽃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저지구에 10월부터 6월까지 유채, 6월부터 9월까지 코스모스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대저지구에 농촌지도소에서 일원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채꽃축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농촌센터에서 이렇게 힘들여 갖고 이렇게 했으면 축제라든지 농업인 관련 행사를 갖다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 가지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축제기금이 저희들도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요?
예. 있었는데 단일화한다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1억 5,000이 저희들 5,000만 원하고 작년도에 자기들 1억하고 그래 1억 5,000 가지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별도의 사업을 했는데 지금 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그 예산이 낙동강관리본부로 넘어가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3일 동안 대규모행사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배는 저희들이 100% 지금 재배를 하고요. 행사는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준비는 사업소에서 이걸 경작을 하고 재배를 하고 이래 하는데 열매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축제를 하고 그쪽 본부에서 이거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이걸 전적으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걸 왜 예산을 넘겨줬습니까?
일단 총괄 우리 대저생태공원이 낙동강 지금 맥도라든지 을숙도, 삼락, 화명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다고 일괄 일원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일괄화한다 해서 넘어갔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3일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 갖고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는데 해운대바닷가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대규모 1억 이상 들은 행사에서 3일간 하고 이렇게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데 경비가 대부분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축제라고 해 가지고 11월 농업인대회 강서체육관에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이 지금 무대가 관리본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3일 축제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농업인대회라든지 농업인한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어울림도 외부에서, 실내에서 시상식, 체육대회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경작하고 대규모로 이렇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저번 행감 때 보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하고 또한 그 부분에 1억 5,000을 들여 갖고 축제에 설치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좋은 농업인한마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농업인대회는 가을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짓고 추수감사절행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월 전후로 해 가지고 올해는 11월 6일 날 했는데 이 농업인단체 3개 단체인데, 5개 단체가 한마당에 축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유채꽃축제는 4월 달에 그때 못자리 할 시기이고 그때 우리 토마토도 한창 수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은 그 유채를 보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농번기가 또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4일 빠지기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 때 그러니까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통지역마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있는 무대에 유채꽃도 농업센터에서 그걸 다 관리했고 하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루 이틀 가지면 예산은 안 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국고보조금 삭감된 게 전년도 대비 5억 3,000만 원 정도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전년 대비 한 5억 8,000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 국비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끝나면 그 예산이 지금 약 한 5억 정도 줄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지원센터 준공은 내년인데 아직까지 예산은 다 확보했고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5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예. 내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센터고. 국고보조금은 뭐죠? 국고보조금은? 2개 합해서 지금 10억 넘게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한 11억 정도가…
예. 그게 13억 7000만 원이니까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전에 연도별로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에는 내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됐었습니까?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에 고품질쌀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사업 1억 신품종 개발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1개소 10㏊ 정도 약 3만 평 정도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재배를 해 가지고 일단 쌀 브랜드화를 하고 또 종자로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우리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그런 신품종 중에서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맞는 그런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문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기술이전을 받는 거네.
예. 적응시험을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종자공급소라든지 저희들 단지 10㏊에서 한 생산물을 가지고 또 내년도에 일반농가에 종자를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술보급을 전수시키는 목적인데 이 예산까지 1억이 편성됐습니다.
예.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쓰시려고.
주로 그 예산을 하면서 우량종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줘야 되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다음에 탈망기, 바라기 이런 농기자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례입니다.
일반농기자재는 우리가 무료로 대여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농기기 임대사업을 기장만하고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농기계까지 같이…
농기계가 아니고요. 사후관리하고 또 저장하는데까지 하여튼 3만 평을 재배하면서 드는 기자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러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까? 새로운 품종이 있는데…
예,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도…
하실 분 계시냐고, 사전에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1∼2월에 실용화교육 때에 홍보를 해 가지고 단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학계통심의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도 옛날에 김해평야에 한 일원이지만 김해평야 하면 옛날에도 쌀생산지로서 또 품종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신품종을 잘 보급해서 농촌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도시박람회, 농업박람회 올해 10회째를 맞이 했었죠?
예.
올해부터는 무료화하면서, 입장료 무료화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비만 1억 5,000 편성되어 있네요?
예.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 2억 원, 국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4억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줄었고 국비는 아예 예산서에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고.
예.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 도시농업박람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실제 국회 쪽지예산 2억 오는 것이 국비 2억하고 지방비 2억하고 그래 4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5,500 정도 지방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예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2억 5,500이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비가 9,000만 원 들고 부대경비 들고 실제로 거기에 지원하는, 농업박람회 지원하는 예산은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국비도 지금 농림부라든지 우리 농촌진흥청에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 11회째에도 더 우리 많은 부산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소장님, 올해까지 몇 년 간 공직에 계셨습니까?
예. 한 33년 정도.
33년. 지금까지 사시면서 60%, 반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셨네, 그죠? 올해 아마 명예로운 퇴직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동북아 해양물류중심 도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 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병화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해양농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332쪽 부산항축제행사 운영·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행사 운영비 해가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14년 9월 말까지 우리가 집행이 저조한데 작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특이하게도 세월호사고가 올해 있어 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부산항축제가 아마 8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애로점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질적 향상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진행과정에서 큰 애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해양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엑스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0월 31일 국비확보가 아마 불투명하다 이래 돼 가지고 2억 원이 아마 미반영 됐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14년 11월 달 정도 국회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이 아마 쪽지예산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도 예산편성을 못했었는데 어제 최종 예결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2억 원이 편성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시비 2억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월호사고 등 최근 대형안전사고로 시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또 아마 범국민적인 해양사고예방노력 및 해양안전정책에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만들고 나서 내부 시장님 보고 드리면서도 그래도 이런 엑스포를 한다 그러면 부산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국가행사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공동 사용하는 데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양안전정책은 우리 해양산업계가 아마 이 물적·경제적 가치를 창조를 하면서 산업체에 안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종합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운업, 수산업 또 해양레저 등 모든 해양활동의 아마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는 또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선도적인 해양안전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아마 정부정책을 주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양수도 그러면서 아마 정책적 리더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부산항축제를 5월 달에 실시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엑스포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 내부보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시행 자체를 부산항축제 자체가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축제할 때 우리 해양엑스포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또 시너지효과가 더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비,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 2억 내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 본예산 항목에는 안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나중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실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양안전엑스포를 아마 또 예산을 반영한다면 성공리에 개최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싶은데 저희들 위원님들 신경을 쓸 테니까 잘 한번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33쪽 부산항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BPA 지방세 감면이 중단된 2012년도부터 매년 우리가 지금 30억 원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년도부터 지급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지급근거가 11년 8월 30일 날 아마 부산항 화물 및 환적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아마 해양 BPA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공사에 현물출자를 했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국가자산으로 전환을, 현물출자분을 국가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데 이게 국가재산으로 출자분이 환원이 되면 상당히 향후에, 만약 BPA가 지금은 국가소유, 국가의 감독을 받습니다. 향후에는 저게 또 시 감독으로 안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훼손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전환대상시설의 지방세 감면분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을 우리가 해 주겠다 아마 그런 쪽에 협의가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도 12월에 실제 38억 원에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했더라 했습니다. 직접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방세 감면 총량제에 또 묶여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BPA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감면을 지금 이런 규정 때문에 못하니까 대체,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협의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BPA가 국가소속공사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북항 재개발 우리 시의 의견에 좀 비협조적,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맞죠?
뒤에서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제가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BPA사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수시로 요구도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하는 일에는 같이 돕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좀 거꾸로 가는 그런 감도 좀 약간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우리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근거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라 이런 법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적화물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우리 물동량이 감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감소폭은 대충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두 가지 측량,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언론사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1tu당 환적화물 하나 유치하는데 약 11만 8,000원 정도 부가가치가 지역에 떨어진다고 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1년에 환적화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떨어지는 게 1조 3,000억 정도가 지역에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지금 대규모 큰 항만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원안대로 계속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예산심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첨부서류 321페이지 부산-링보시 공동사업발굴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유에 보니까요. “부산은 중국 주요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회성·한시성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요구된다.” 이게 예산의 반영사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류를 하면 거의 일회성·홍보성 행사로 그치는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도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링보시 간 해양경제교류협정이 2012년에 체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링보 해양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지금?
10명으로, 10명으로.
7명으로요?
각각 10명씩.
각각 10명씩? 그러면 총 20명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링보 해양경제협력위원회에서 이 용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습니까?
예, 이번에…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이번에 저희 부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한 번하고 링보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아마 사전의제로 이게 올라갔고 충분히 상호협의 하에 우리가 이만큼 내고 당초 1억 원 정도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고 자기들 똑같은 금액으로 내서 우리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또 거기는 자기들 산하에 연구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사업을 발굴을 하자 아마 그렇게 제안이 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링보시에도 그에 따른 용역수행을 지금 편성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각자의 사업 과제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링보시에는 특화된 산업이 좀 있습니까? 우리 부산이 예를 들어서 교류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고 확인한 바로는 링보 주변은 중국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양 관련, 해양·항만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야들은 정말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정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하여튼 이 결과를 최대한 잘 연구해서 하여튼 우리 부산이 중국과 교류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29페이지 할랄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 위원님들이 할랄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할랄인증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슬람권에 물건을 팔거나 하기 위해서는,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증할 수, 그 나라들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쪽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4개의 기업에 할랄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1개의 기업당 1,500만 원 정도, 1개의 기업은 1억 5,000만 원 정도 수출계약까지도 지금 체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1개,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1개의 기업은 벌써 계약을 체결했네요?
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파악된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국내에 식품업체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거의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런 시장이 있는지 습득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넓혀 나가고자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의 강점하면 수산식품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슬림 시장에 이런 수산식품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랄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심의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을 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생물육성지원센터가 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5년에 신청한 업체 수는 몇 개 업체가 되죠? 내년에.
내년에도 저희들 4개 기업 정도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기업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신청한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아직 신청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 신청은 받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이 시장에 진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초기에 중소기업들이 나가면서, 몇 개 기업이라도 나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민간차원에서 아마 자연스럽게 자기들 돈을 좀 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개수보다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4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홍보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알면 여기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홍보에 대해서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장애인학교 텃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 되고 있죠?
좀 상당히, 상당히 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붐이라고 생각하실 정도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텃밭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도 수요도 많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수요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 도시농업이나 이런 쪽에, 텃밭이나 이런 예산들을 어느 정도는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을 많이 넣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예산실에서 많이 조정이 일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효과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장애인학교 텃밭 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식물을 키워서 직접 수확해서 먹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힐링이나 치유의 개념으로도 이 텃밭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동참이나 또는 자활의지 이런 것들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텃밭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우리 부산시가 특별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애인학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거 장애인텃밭 조성할 때 조사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숫자는 장애인 희망학교도 있고 전체 숫자는 제가 조금…
그러면 이거 선정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나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나를 딱 짚어 가지고 하시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해가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 해마루학교, 장애인학교…
이번에 선정된 학교가 이제 그거고.
예, 거기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많은 학교들이 있죠?
각 구별로 1개 정도씩은 앞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 학교를 저희들이 텃밭사업을 통해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1개를 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조금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실은 신규로 처음 편성이 됐고요. 이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번 해 보고 나면 점진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농수산국에도 해양플랜트산업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해양플랜트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를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전·후방 서비스산업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어떤 걸, 어떤 산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 ·후방 서비스산업 쪽이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업은 국비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비확보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나요?
지금 국비매칭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사업은 국가인적개발자원컨소시엄 사업이라 해서 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별도로 이렇게 비목이 신설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실제 저희가 하는 국가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하고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해양플랜트클러스터 구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사업은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이렇게 국비를 가져오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해수부가 100% 국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해양플랜트산업을 일원화를 하든지 중앙부처에 상대는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각? 굳이 이렇게 해양농수산국하고 분리를 해야 국비확보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중요성을 그렇게 역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시비, 일부 시비라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는 전혀 확보 안 되어 있는데 국비 내놔라고 하면 누가 국비를 내려줍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회기연수원이나 이런 연수원, 연구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가기관이고 국가 출연 이런 그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국비만 이래 따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좀 (웃음) 해양플랜트산업을 그러면 안 하시는 거죠? 하시는 것 맞습니까?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향후 우리가 조선기자재산업의 어떤 구조·구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기간산업담당관실 예산은 보니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69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보니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과연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은 지금 산자부 쪽에 그 사업을 계속 이어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깨어졌다가 다시 합쳐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 자체도 이전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 조금 순기가 서로, 당연히 오면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겠다든지 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클러스터 구축이나 기자재R&D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 정도 매칭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해수부가 이제 막 생기다 보니까 사업발굴이 좀 늦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해양수도 부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시라도 받으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집행부가 해양수도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갖추어야 내시를 받아올 건데, 해양농수산국만으로 애를 쓰니까 해수부로 상대를 해야 되고 또 기재부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의지도 약하고 조직체계도 약하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기재부에 막판까지 하나 들어 갔는 게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해수부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재부와 끝까지 싸우다가 막판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집행부가 고위직들이 나서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도 고위직이지마는 해수부를 상대하고 기재부를 상대를 하려는 그에 걸맞은 펀치를 갖춘 집행부가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전략도 없이 해양플랜트산업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간부회의할 때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시고 저희들 상임위를 체크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말 집행부도 각성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저희 해양플랜트산업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해양농수산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용이하다고 하면 적어도 추경에는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고 국가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 국가를 설득하는데, 정부를 설득하는데 훨씬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장애인학교 텃밭 해마루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경, 토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는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칭은 아니고요.
전액 시비이던데요, 보니까.
전액 시비로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주면 자기 땅이 있으니까 자기가 조성에 필요한…
수경재배가 2,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다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체험학습장이 조금 한 6,000㎡ 그다음 텃밭 농수산물 수경이나 토경 판매장 운영…
기존 시설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보태어 가지고 한번 운영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 다기능 어항 테마광장 조성해서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용역시설조감도 같은 거 나와 있죠? 그거는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폭우피해와 관련되어서 보니까 부산시 소재하고 있는 전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일부 시설 개·보수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게 과연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내려 보내면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해당 지자체가 됩니까? 부산시가 됩니까? 농어촌공사가 되는 겁니까?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농축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일반 수리시설이라든지 각종 재해시설에 대한 용역이 내려오면 실질 그 주체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는 또 우리 국가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문제가 된 내덕저수지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D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나왔습니다. C등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누수현상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기장군수가 두 차례나 그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발주하는 게 물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체면을 봐주는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용역진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공문을 발송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실제용역은 정확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제때 수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이번 내덕저수지 관련되어서 용역이 C등급을 용역을 내렸고 그 사례를 좀 적시를 해서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해요인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좀 발송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기장군에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이번에 꼭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해양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서.” 하는 이 있음)
종합계획서. 이번에 편성 안 됐네요? 원래 내년도…
(“2016년도.” 하는 이 있음)
아니, 16년도인데 이게 용역기간이 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2016년도부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만들 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2011년도 해 갖고 2011년도 10월 달인가 그게 통과된 것 같은데 그래서 2011년도∼15년도까지 적용을 하는 사업이고 5년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16년도부터 시기가 다른 겁니까?
그렇죠.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계획수립할 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얹어서 봄에 바로 용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4∼5년 전에 어촌어항법이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어촌을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개정된, 상위법 개정 이후에 한 번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어촌과 어항을 과거에는 어촌어항법이 있죠. 어항법을 하면서 어항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에 보면 그 배후지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개발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촌어항법이 만들어지면서 권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것을 권역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시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한 어촌관광과 관련해서 문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 창의회의 때도 이런 문제를 어촌·어항을 권역별로 개발하는 방향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내부보고를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KMI 부산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해서 부산의 시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깎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산지원 요청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위법도 개정됐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예산확보,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KMI를 저희들 같이 용역을 끌어넣은 이유는 KMI가 용역을 하면 KMI는 해양수산부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업을 해수부에 토스해서 해수부가 국비가 지원하도록 그래야만 사실은 저희가 수산파트로 있습니다마는 어항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규모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권역별로 개발하는 순간에 사업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예산확보 근거가 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저희 국이 예산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개발하고자 수차 예산실에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꼭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상안전관리체계수립 용역 올해 7,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 연내에 이게 사업이 다 종료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남항 관련해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산청에서 별도 또 용역을 내년에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유람선 운항구역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용역이 이 용역과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명시이월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같이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명시이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포함을…
그거 꼭 명시이월 해야 되고.
예.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남항해상안전센터 이것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용역 이후에 이 센터를 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문제는 이게 세월호사고 이전과 이후가 조금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형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당시에는 센터만 만들면, 저것만 만들면 어느 정도 가능한 쪽으로 부산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세월호사고가 나고 나서 안 된…
아니, 이런 용역이라든지 해상안전센터라든지 그 중요성은 저도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맞게끔 제가 말씀을, 질문을 수차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어제 급하게 내가 지난 3년간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여러 가지 시장 및 시설사용료 현황을 쭉 보니까 7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중도매인사무실, 그리고 중도매인점포, 일반사무실 및 편의시설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삭감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아마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데 쭉 3년간 삭감에다가 중도매인사무실하고 중도매인점포는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난 3년간은 쭉 계속 적게 편성되다가.
이거는 우리 사업소장이 제가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예, 김영대 소장님.
예, 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내년도 예산이 증가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만큼 올해는, 아니 2015년도는 이렇게 2개 항목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이 책임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달에 그 중도매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대표들 하고 만나서 향후에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일반사무실, 중도매인점포 다음에 중도매인사무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하시고 목표달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사무실 및 편의시설은 또 줄었습니다.
예. 그 사항은…
2014년도에는 약 6억 6,000이었었는데 2015년도는 5억 약 3,000, 약 1억 3,000이 줄었네요?
예. 그거는 일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반사무실 중에서 하나가, 우리 가공단지가 이게 이제 생기면서 우리 도매시장 내에 있던 금양유통이라든가 일반 건어물 가공공장하고 그다음 송도수산이 큰 면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걸 우리 가공단지로 한 쪽으로 다 모는 바람에 그분들이 전부 다 가공단지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입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 빈자리가 생겼으면 추후에 그런 업체를 모집을 해서 채워야지 빈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사무실을 약간 분리를 해서 소분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단지 시설사용료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똑같습니다. 지금 56개 산업 중에 40개가 입주돼 있고 열 몇 개가 지금 비었지 않습니까?
가공단지…
예.
우리 사무실 전체, 일반 사무실이 맞습니다. 6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6개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도 똑같아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 기준에 시설사용료 기준이 보통 재산가액에서 시가표준이라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용료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조금 늘더라도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 이번에도 시의회 자료라든가 이런 걸 냈지만 사실 제일 그거 했던 게 목표액에 상당히 많은 감액이, 세입을 감액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으나 이게 좀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 입주시킬 자신이 있으시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 80%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은 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빨리 답변하십시오. 내년도 책임지고 다 입주시키실 수 있으시죠?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답을 다 안 하시네요. (웃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예산서 지금 페이지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자갈치도매시장도 아직까지 지금 빈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갈치시장 말입니까?
예.
예, 일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본청에도 그런 예산이,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세요. 거기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큰 어떤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임대형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굳이 시설공단에 위탁할 필요가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어떤 그게 있는지는 한 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이 올해는 7억 2,000만 원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나 지방채 수입은 또 감소가 되고 그런데 세외수입에 대한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7억 2,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갈치시장 임대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는 증가했습니다마는 선진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가공수산물 가공선진화단지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과거에는 우리 시하고 한국전력하고 계약을 맺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시가 대신 납부를 해 주고 업체에서 받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20∼30% 정도 이게 요율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개별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업체가 한국전력에 바로 내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한 7억 8,000 정도가…
결론적으로 내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받아서 내주던 거를 이제는 개별업체들이 바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준 중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하고 또 시설개선, 농업에너지하고 이용효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금 한 10억 이상이 지금 현재 감액편성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국비 받아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게 보면 정부에서 예산에 따라서 나눠, 각 시·도별로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한 2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화훼, 자부담과 이게 이제 부담과 임대농지에 따른 지열냉방시설 설치의 애로 등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오히려 작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줄어들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가지원사업에 보면 친환경인증센터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줄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돼가 있는데, 해양 연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국가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지불을 바로 하도록 부산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한 육천, 6억 5,000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지원도 국가재정상 감액 내시가 되다 보니까 됐고. 쓰레기, 하천쓰레기정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규모가, 환경부가 예산은 많이 했습니다만 기재부가 많이 잘라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연안해역침적폐기물은 국가가 직접 사업을 바로 집행하다 보니, 우리 시로 옛날에 거쳐 가던 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민과 도시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장님이 좀 국고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앞으로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1쪽, 첨부서류 514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보시면, 수산물 안전검사 사업비가 3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여기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사기관이 여러 군데 나눠져가 있죠? 한 군데 하는 건 아니죠?
안전성 검사는 여기서 하는 거는 저희 자원연구소에 안전검사를 하도록 장비나 모든 것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하고.
예.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아,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예. 저희 같은 건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좀 설명…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421쪽.
여기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억 편성한 것은 이게 인력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검사를 한 것이고, 식약청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들어가는 인력이 계약직으로 하는데 그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질량분석기가 구입 의무화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장비에 이걸 첨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날 보니까 국제신문에서도 “부산서 카드륨 기준치 초과 수산물 유통”이라는 기사를 또 한 번 본 적이 있고요. 부산일보가 3월 18일 자 “부산지역의 태아 20% 수은 기준치 초과”라는 기사를 또 봤거든요. 여기 보면 수자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부적합 판정이 8건이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이 어떻게 되어 부적합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게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양식장에 직접 가서 출하단계에 있는 것들에 항생제 잔류검사 같은 걸 하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며칠 정도 지나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출하를 한다면 그 항생제 성분이 몸에, 어체에 잔류한 상태에서 출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일정시간 경과한…
생산 출하를 이래…
출하를 정지시킵니다.
정지를 시킨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그러면 부적합은 8건인데 적합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나머지는 다…
굉장히 많죠? 몇 백가지 되죠? 검사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산정책과에 345쪽을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에 전년도에 8,375만 원이 편성이 되고 금년에 8,825만 원, 4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가운데 양식기반시설구축이라 해 가지고 3,200만 원 편성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양식기반시설사업은 쉽게 말해 개량부자나 양식에 들어가는 부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강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김발이라 그럽니까, 나무 그걸 포함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액은 사실 9,6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기장이나 강서 쪽에 올라오면 충분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예산실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전년 수준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수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민들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 많이 증액되고 하는 것들은 전년 수준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우리 어민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놓고 자기 어떤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 수산물의 양식을 하면서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행정에서 그 어려운 어민들을 좀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사실 이게 뭡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시간이 변화가 오면 이 기반시설 자체도 변화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예산부분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서 쪽에는 김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런, 아까 김에 필요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정부예산상 집행지침이 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걸 같이 좀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예산사정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시의 예산사정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시장님께서 시민중심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자꾸 국장님께서 강서하니까 제가 강서사람으로서 얘기가 좀 그거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기장·강서·해운대구 바다를, 우리 해양을 갖고 있는 김 양식하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식기반시설이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로운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끔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여기 지금 3,2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정도 좀 지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 가지고 해운대·기장·강서구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뭐 역할을 하시겠지만 진짜 일선에서 어민들 조금만 도와주면 어민들이 얼마나 사기를 돋우고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게 당초 신청 대비 3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어떨는지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전부 다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국 판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어민들, 농민들, 축산업 하는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현지주민들한테 변화되는 현장에서는 농업하는 부분이나 어업하는 부분이나 축산하시는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반적으로 종합해가 분석해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제가 아픈 내용들을 한 세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어민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이번에는 제가 축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느,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한우작목반, 내용에 보면 363쪽에 한번 봐보세요. 한우작목반 장비지원사업이 나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지원하는 사업의 어떤 배경이 뭡니까?
이 한우작목반 지원은 현재까지 기장군에만 했습니다. 기장군 한우작목반만 했는데, 주로 발효사료라든지 또 소를 키울 때 각종 기자재를 갖다가 우리가 공급을 해 가지고 한우농가가 상당히 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발육이라든지 또 로우더라든지 각종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축산 수입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축산하시는 축산농가가 힘든 그런 차원에서 좀 경제력을 올리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 한우작목반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가 40농가가 됩니다. 소가 640여 두 되고 금정이 13농가에 85두, 기장군이 47농가에 1,300두가 지금 사육하고 있고 전체 중 우리 부산에는 총 100농가에 2,000두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실무입장에서 한우작목반에 한우가 지원이 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생산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FTA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국내 경쟁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가 발표난 데를 보면 지금 LA소, 호주소가 자꾸 비율이 떨어지고 국산소가 소비 증세,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로 오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를 좀 이용을 하자 또는 생활패턴을 좀 높이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한우 소비라든지 이 생산에 대해 조금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경지면적이 없어지고 한우가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염려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이나 강서 쪽에서 그 농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장비지원사업, 여기도 한우 먹일 사료를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우를 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품질, 육질을 만들 장비가 필요한, 그에 따른 뒷받침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금정·강서·기장 현재는 100여 농가수가 있지만 이 좀 제대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살펴주고 하면 이 농가수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산업에, 과장님 이것도 6차산업에 포함되죠?
예,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6차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국비투자를 하고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가고 맞춰갈 수 있는 맞춤형의 어떠한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돼가 있는데 여기도 한 3,000만 원 반절 증액을 하셔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과 본예산을 더불어서 마지막 어민, 축산업, 농민.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도움되기 위해서 편성하고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지원사업에 추경사업에 보니까 전부 다 감소가 돼가 있어요. 772쪽 한번 보세요, 추경사업에.
772쪽 하반부하고 773쪽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 경영지원사업비에 예산이 전부 다 감소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 농업정책과에 농축산유통과의 감액사업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조금 22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2억 600만 원 그다음 농가소득지원사업이 11억 8,5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비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편성한 게…
그거는 농업인 해외연수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세월호사고가 나니까 올해 연수를 자체적으로, 올해는 안 가겠다…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딜레이 딜레이 하다가 늦은 농사철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못 가겠다 그래서 자체포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체단체에서요?
예. 농민단체에서…
그러면 3,400 정도의 예산을 도와주는데 그럼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아니, 명목이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애로가 있어가 내년에는 저희들 또 다시 편성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떤 농업경영인들한테, 참 좋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 여러 가지 행사 얼마, 해외연수 어떻다 이래 가지고 예산집행 다 됐어요. 농업경영인들 얼마만큼 자기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포기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모습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반영이 돼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 농민들, 국장님 금년 농업인대회에 시장님 오셨죠, 행사에?
예, 가셨습니다.
국장님 계셨죠?
저는 그날 참석을 다른 행사 때문에 못가고 저희 과장이 시장님을 수행해서…
아, 국장님 참석을 못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관내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오찬을 나누면서 간담회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하나의 농민들이나 조합장들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벼를 수확을, 추수를 할 때 이 산물벼 건조비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줘야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 참석 안 하셔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과 달리 벼를 바로 탈곡을 하면 그게 말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건조비가. 그래서 이게 건조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시장님이 12년, 13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다만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하기 위해서 챙겨보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금년부터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장님은 답변은 분명히 하신 걸로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결산추경에 이게 조금 반영이 돼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반영?
1억 5,000 정도입니다.
1억 5,000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 결재까지는 받았고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산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에, 저쪽에 예결위까지 통과만 된다면 아마 크게 집행부에서는 반대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얘기인데 사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걸 해결 못한다 하면 이것도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거는 의회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다 편성한 이후에 이게 또 발생이 된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포함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결산추경에 이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뭐 속기에 남길 얘기는 아닌 모양인데 속기 좀 빼주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사실 명색이 시장님 입장도 세워줘야 안 됩니까? 시장님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관내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약속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게 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축산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참 이거 심사를 하나, 행감 때 주고받는 어떤 얘기로써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펼쳐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2쪽, 설명서 325쪽 북극연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북극연구센터가 부발연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설치돼 있습니다.
언제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1월 달에 한창 저희들 언론에서 북극 관련 그게 많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마땅하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부발연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산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극항로 부분에 심포지엄이 있었고 세미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북극 관련해서는 지금 지난해부터 봇물 터지듯이 언론부터 각 기관·연구소별로 많은 세미나들이 있고 토론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올해 처음 이렇게 잡혀있는데 관련 지금, 북극 관련 해양대학이 부산에도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산하기관인 부발연에 연구기관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는 아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북극연구센터 여기서는 정보, 북극 관련해서 돌아가는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전파도 시켜주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모든 하는 부분을 부발연에 용역 아닌 또 이렇게 모든 예산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학가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일선에 있는 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모든 것을 부발연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대학가의 MOU랄까 이런 부분이 너무 피폐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1명, 한 분이 정해져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보니까 저희들 북극동향지를 4회 정도 지금 발간을, 동향 그러니까 그 북극 관련 이런 각종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국내 전문가 초청강연 정도 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 예산 처음 보니까 네 번 발간지하는데 2,600만 원 그다음에 전문가 운영 4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 직원도 이렇게 보강을 하고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대학 또는 연구소들에서 전부 조금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게 지역에 있는 모든 연구소나 대학들에 공동발표행사, 학술행사를, 국제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이런 엮어가는 구심점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주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정보나 이런 건 같이 좀 공유도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도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북극항로가 개설이 되면 유류비가 3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는 데까지 하고 기간도 십 며칠인가 줄어들고 이런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일본의 오사카, 제2의 일본도시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경쟁이 되는데 서로 그걸 좀 일본에도 많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해에서 이걸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보강을 해 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3쪽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고양이 중성화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혹시 MBC 해외토픽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거기 보니까 일본의 한 섬에서 노후화나 계속 이사를 가고 해 갖고 그 섬 마을에 가구 수는 몇 집이 안 되는데 고양이를 보살펴 가지고 고양이가 늘어나다보니까 고양이 관광마을이 돼 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홍콩·중국 세계적으로 그 고양이 구경하러 이렇게 많이 오고 낚시도 해 가지고 고양이하고 같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 그래 생각을 해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담당과에서 방법을 중성화도 한계가 있으면 무인도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뉴스가 해외토픽 이번 지난 일요일 날 MBC에 났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2012년부터 계속 이렇게 증액이 늘어나지 않고 개체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도 예산확보를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난번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투입해 가지고 그걸 중성화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거는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897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6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내 계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만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을 지불하면 6억 7,000 정도만 명시이월하면 된다고 봤는데, 그 뒤에 이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사고도 있었고 또 정부의 부처 간에 이런 이견 등으로 해서 해수부가 용역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발주가 늦다 보니까 이게 계약은 12월 달에, 11월 말에 했습니다마는…
계약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급금 지급이나 이런 사정은 제가 보기에 올해 중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전액 10억, 10억 전액을 명시이월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 12월 달인데 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계약이 아직 안 됐으면 모르는데.
예. 선급금을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억 5,000 정도를 준다면 그 내역을 우리한테 제출을, 쓰고 나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는 계약 받는 쪽에서, 계약을 한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억 5,000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 쓰고 저희들한테 계약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애로가…
시간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예. 시간이…
그럼 이거를 전액 명시이월 하는 걸로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듯이 부산발전연구원과 그린엔지니어링에서 수립한 해양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은 특정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부산의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8쪽 국제수산물시설도매시장 부스터펌프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는데요. 어느 분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소 자체 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최초 설치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한 게 구십, 이천…
2008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6년 정도 흘렀습니까?
지금 6년. 보통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해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 5년이 지나면 전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맞추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승압펌프라 해서 들어오는 물과 이제 나가는 펌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펌프입니다.
아니, 그래 부스터펌프는 그 압력을 걸기 위해서…
예.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수인입실에서 연결되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입이 없는 펌프인데?
흡입펌프가 따로 있고 이거와 다시 나가는 펌프가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이 중간에서 여과도 하고 다시 흡입도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뭐냐 하면 압력을 걸어서 각 가계, 식당 이런 데 물 공급하기 위해서 부스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관리비를 징수하잖아요, 그죠? 관리비 징수하죠?
예, 징수합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같으면 장기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여기 노후된 소모품을 정비하기 위한 관리비는 징수를 안 합니까?
보통 저희들은 관리비는 따로 징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반 큰 시설물 같은 경우에 냉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펌프 같은 경우는 큰 시설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과라든가 그다음에 흡입, 우리 인입시설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담당직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게 2008년도에 설치가 되고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인버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 4개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 2개, 2개씩 해서 집결로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고.
예, 교대로 해서 합니다…
집결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는 사람이 옆에 붙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입자 2개가, 4개가 있는데 2개, 2개씩 해서 이렇게 하면 압력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쪽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우리 수요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불만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 시설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매뉴얼에 예비품 비치하라는 매뉴얼 없습니까?
그거는 예비품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은 이제 예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2개, 2개가 서로 교대로 하고 이걸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직원이 항상 상시대기를 해서 이걸 작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용역을 줘도 그럼 A/S기사들이 항시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A/S 가야 되고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인버터부스터시스템은요. 완전 전자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어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2개가 돌아가면 소리가 많이 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내가 안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해수 같으면 우리가 쇠라도요, 부식이 빨리 됩니다. 스테인레스도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에는 전문용어이지만 이거 316 이런 부분 스테인레스도 다음 901 이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 오래 갑니다. 요즘 그런 게 아마 나올 겁니다, 펌프가.
그래서 이제 어제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주물로 되어 있다더라고 주물. 주물 이거는 한 6개월도 안 가서 부식이 납니다. 그런 부분 잘 파악을 해서 하시고.
또 이제 정기적인 A/S 있잖아요, A/S. A/S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새로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계약할 때 잘 해서 A/S가 아마 그게 1년이나 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이 또 새로 투입되는 일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332쪽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성사업에 혹시 취지와 지난해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 물류아카데미 실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데 특목고를, 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다음에 물류전문가 인력양성을 2개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종물센터에서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양성인원은 지금 12년부터 해 가지고 한 1,06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14년도만 하더라도 36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2억 5,000 또 2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지난해에는 1억이었습니다. 1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마이스터고 학생들만 시켰습니다. 시킬 때 보니까 올해는 대학생들, 대학생들 중에서도 기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실습을 할 때가. 그래서 여기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종물센터에 주면 자기들이 와서 거기서 실습을 합니다.
자기들…
예.
이건 민간보조사업이다 말입니다. 보조금사업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래 분석을 해 보면 민간보조사업비가 전례에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10년 전과 10년 후의 어떤 상황과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 회기사 및 선박 관리 양성사업과 부산 물류아카데미 실무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전반부에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인 어떤 내용의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죄송합니다.
산물벼 건조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두서너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물벼 건조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조합장님들한테 내용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도부터 시작한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8,300만 원, 5,5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근의 주변에 있는 우리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경남 쪽에서도 지금 밀양이나 거창 지금 가장 가까운 김해도 지금 현재 킬로당 25원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러면 예산 과목을 책정을 해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내나 저희들 우리가, 우리 부산시는 여태까지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농민들이 시장님한테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지원을 5,500만 원, 8,30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요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특별금을 줬지만 인근 시·도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에 아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책적으로 과목을 예산편성 목을 잡으면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목을 신설하려고…
아니, 과장님 제가 확인하는 거는 규정이라든지 예산법상에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가능하다.
예.
가능한데 그렇게 못해 왔다는 그런…
예산의 사정 때문에 저희들 못한 것입니다.
예. 일단 그런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신청을 해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편성하다 보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매년 우리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이 금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업무가 엄청나게 바쁘신데, 복잡하신 분인데 매년 농민들이 그래 아우성을 치고 “5,000만 원씩,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십쇼.” 구걸하듯이 받아주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또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차라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자리매김을 해가 가는 게 시장님도 편하고 우리 주민들도 어려움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또 우리 특별히 과장님께서 우리 해도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붙으시든지 기획재정관을 찾아가서 붙으시든지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시장님 매년 어디 주민들이 참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 얘기지만 이건 모양이 전혀 한 번 정도를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아 우리 어민들, 축산을 하시는 분들, 농민들 참 이거 도와줘야겠다면 그러면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가는 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걸맞은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저희들도 매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 됐는데 어차피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또 여유가 있고 방법이 있다면 신설 목을 하나, 목을 신설해서 사업 목을 앞으로는 매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고 또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을 마지막으로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도 없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저희들 배려를 해 주시면 목을 하나 신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일하는데 수월하고 또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나 정당하고 규정에 맞게끔 시민과 주민들이 참 이거는 진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가지고 도와줘야 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하시는 집행부이고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시가 이런 과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30페이지, 사업명세서 3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세계 각국의 우수제품과의 비교전시경쟁을 통하여 국내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제고, 그 예산반영 사유를 보더라도 21세기 해양수도부산 세계최대의 수산업 무역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발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수산무역엑스포는 만든 지가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산분야에 이런 박람회가 전혀 없을 때 사실 정부도 안 하는 일을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의 농기자재박람회라든지 농업박람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산 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고 지금 10여 년 흐르면서 13회째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는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투자비용의 기대효과라 할까, 성과는?
저희들 참가국이 한 30여 개 국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취임하고 첫 행사로 올해 엑스포 이 행사에 가셨는데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 국제 우리나라 UFI 국제공인까지 받아 있는 국제행사로 지금 되어가 있고…
아, 이게 국제행사네요, 그러면요?
예.
지원단체가 지금 벡스코하고 한국수산무역협회인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들어가는, 국가가 주최가 되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주최고요.
아, 시가 주최로 해서…
예.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행사 지원단체가…
이걸 주관사를 벡스코 하고…
아, 주관사를…
예. 그래서 돈을 거기에 줘야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우리 시에 보고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예, 다 되어가 있습니다.
다 정산하고.
예.
특별한 문제는 없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468페이지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 농축산유통과이네요, 부서가요. 장애인학교 텃밭 직업적응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지원단체가 부산 해마루학교 그리고 장애자학교인 모양이죠?
예.
식물농장, 공장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루학교가 장애인들 정규고등학교까지 과정이 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노는 장애우들이 가서 사회진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기술교육 받는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정규학생 외 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실습을 하고 체험을 하고 하는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도 했지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실습하는데 기자재를 사고 예를 들어서 제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도 사야 될 거고 각종, 그런 걸 하기 위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은 이번에 시민제안사업으로 시민제안공모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거 신규사업이죠?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욕적으로 해 볼 거고 또 어차피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진짜 참 정말 소외된 그런 그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텃밭에도 혹은 시내에 오면 우리가 장애인사설기관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옥상에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보급이 될 겁니다. 되어서 어쨌든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이 힐링도 하면서 자기 어떤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려고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제안사유, 일단은 시민제안에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거는 전액 그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번에 해마루학교를 처음 해 보면 이게 상당히 성공이 되고 좋다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예산을 좀 늘여서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연말 다 됐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실제 근무는 34년을 했고 군대하고 전체 경력은 36년 몇 개월 됩니다.
제가 이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눈물 안 납니까?
(장내 웃음)
그동안 34년 했으면 반평생을 거의 다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 수산업, 농축산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시더라도 우리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가시더라도 항상 놀러 자주 오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특별히 업무적으로 관여하는 일도 없으면서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업인지 굳이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내용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오늘 저희들 예산심의 도중에 잠시 왔다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서로 사전에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책임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제가 BPA 대신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BPA가 밖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아마 요즘 언론에 일부 보도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BPA 사장님이 어디 지금 움직일 그럴 형편이 상당히 좀 업무적으로 그래가 오늘 본부장이 왔다간 걸로…
오신 거는 당연히 와서 이래 하면 서로, 서로 간에 업무이해도도 높고 하니까 좋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다시피 해양플랜트산업, 과연 부산항만공사에 지원하는 것만큼 해양플랜트산업이 그 중요성이 덜하냐 이거죠. 예산 없다고 절절히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항만공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돼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곤충산업진흥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공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그때…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예산에 저희 부서에서, 국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희들 몇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조금 의회에서 조정이 되든지 다른 방법이…
저희들이 비목을 신설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형태가…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사무감사에 제기한 문제가 이번에 큰 폭우로 인해서 특히 해녀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바다에 자생하고 있는 전복·해삼 기타 등등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패사업을 좀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 다기능 어항 테마광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배후도로가.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까지는 25m로 오다가 거기서부터는 당초 25m였습니다마는 시의 요청에 의해서 20m로 줄어버렸습니다. 부산시가 개설해야 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0m로 바꾸고 그리고 기장군과 부산시가 매칭 5 대 5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40억이 올라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대변항이. 1종항이죠?
예.
부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1종항이?
3개입니다.
3개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거기에, 요즘 문제가 되는 해수담수화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이 집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20m도로 오다가 진입하는 도로는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도로 폭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턱도 없이 좁거든요, 협소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도, 적어도 진입하는 도로도 20m로 맞춰줄 필요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민들도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지금 도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실에 이 문제, 문제제기를 좀 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끝나면 바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대변 다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건설을 위한 차입한 통화금융기관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70억을 차입했고 2012년도에 60억을 차입했고 지난해에 6억 5,000만 원을 상환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23억 5,000만 원 남아있죠?
제가 그건 숫자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환조건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겠다 해서 매년 26억씩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제가 없고 차입금 이자가 5억 2,440만 원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원금상환 잔여 지방채 123.5억 원에 365일을 곱하고 거기다 4.43%를 곱해서 365일로 나누어서…
그럼 연간 금리가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43%?
예.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당시에 차입 시에 금리조건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게 차입 시 금리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 시에 금리조건? 변동금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변동금리는 지금 실무자 확인하니까 맞습니다. 맞고…
변동금리에 플러스 0.5% 더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4.43%,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도에는 2.75에서 3.25 정도 사이였었고, 12년도에는 2.75에서 3.0, 13년도에는 평균 2.5, 올해는 평균 올 초까지만 해도 2.25였었다가 지금은 2.0.
이 4.43%를 한 것은 예산편성할 시에 재정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이 금리로 우선 하고 나중에 이게 금리가 조금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까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금리변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년 그때 금리변동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금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플러스 0.5% 준다 이렇게 상환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담당관실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로 우선 편성을 하고 나중에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형태가 돼가 있습니다.
왜 편성은 이렇게 하고 지급은 저렇게 하고?
변동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가 말씀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 담보대출 하면 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3%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한 4.1, 4.12, 4.1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지금 높아요. 관에서도 이렇게 차입해서 상환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담당을 하시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 프로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오차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4.43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좀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님, 박창식 남항관리사업소장님, 정렬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 네 분 공무연수 및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과장님, 소장님, 관장님의 앞날에 큰 축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송양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병화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노재옥
수 산 정 책 과 장 박철오
수 산 진 흥 과 장 권정안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남 항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규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박우청
기 술 보 급 과 장 김태수
○ 속기공무원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