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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취임하시어 부산형 복지실현을 위해서 중책을 맡으신 원장님께 늦게나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산복지개발원 관계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는 부장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건이 보편적 복지요구의 증가와 복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건설을 위해서는 맞춤형 시책 개발과 재정 효율성 향상,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설립 목적에 맞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복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부산이 안고 있는 복지문제들을 잘 풀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 책 개 발 부 장
이재정
경 영 지 원 부 장
박주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초의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안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러 오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부의 이재정 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의 박주홍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부산복지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초의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복지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의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초의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이제 시작이 됐고 첫 기관으로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원장님과 특히 연구과제들도 많이 산재해 있을 텐데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복지개발원에서 해야 할 과제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 요즘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그렇게 하는데 그 맞춤형 복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현재 사회복지 재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9월 원탁회의 때 부산시민들과 함께 우리 복지개발원에 과제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부산 여건에 맞는 우리 복지정책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원장님으로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과제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8월 19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 분들을 초청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을 먼저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위원님께서 또 보사환경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원탁회의에 같이 시민들과 참여를 해 주셔서 원탁회의를 또 진행을 하고 원탁회의 때 또 좋은 의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의 이제 일자리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 특히 분야별 역점시책으로서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책의 개발이 분야별 전략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 또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분들이 그 100분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좋은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현재 우리 복지개발원에 직원과 연구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3대 부산형 복지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방향은 저희들이 부산형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복지 기준선을 수립하고 운영을 해서 부산이 복지로서 선두되는 도시, 그리고 복지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도시를 구현해 보고자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복지국가 초입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를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를 시민과 협의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시민 복지기준선은 그런 부분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이전 정부 때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 주로 마련이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의 급여와 복지서비스의 내용 면에서 국민들과 주민들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것을 동 단위와 근린생활환경단위까지 내려가 있는다, 이런 방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복지는 동네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두 번째 방향의 이름은 동네복지강화 4대 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형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과 관련 된, 더 넘어서서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복지개발원에 오기 전부터 늘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부산의 건강지표가 전국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건강에 많은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 시민의 일반적인 건강과 대상집단별 건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부산비전 2030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산형 맞춤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꾸준히 복지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부산만 보더라도 다양한 복지의 내용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리고 사회복지시민들의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저희가 늘 이런 부분에 귀를 열어서 대처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발원에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론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운영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건데 장애인직업재활은 사실은 장애인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장애와 무관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11월까지 해서 보고서가 최종 만들어지겠지만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자면은 그날 어떤 논제들이 도출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당일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사회들 자체가 치열한 시장경제부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날 참석자들 그리고 연구결과의 발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어려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우선은 보호작업장이나 작업장 자체가 부산이 부족한 그런 실태에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좀 밀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우선구매를 하고 우선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촉진방안 등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부서 간의 연계라든지 협력, 마케팅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것들도 당일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 장애인직업재활이 이게 이제 분권교부세에서 2015년대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이게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의, 자치단체 장의, 시장의 복지마인드나 정책에 따라서 지역 내 역학구조에 따라서 이게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활시설들이 지금 부산 지역 내에 지금 26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지역에 편중됐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분명히 신규사업소가 또 개설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신규신설은 중요합니다. 욕구도 있고 해서 신설을 해야 되지만 그 사업비에 대한 거나 운영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결과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원장님도 그날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정한 직업재활시설과 우리 부산시에 지정한 시설과의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나 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업재활교사 그런 분들의 근로여건, 환경여건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공간에서도 여기는 복지부 지원을 받는 사업소는 임금체계나 여건도 조금 다르고 그 부산시에 지정한 사업소는 또 다르고 이래서 거기서 겪게 되는 괴리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부산지역에 우리 근로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에게 이런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근로장애인 30명에 대해서 11명의 인원을 하지만 우리 근로작업장에는 지금 4명, 5명이 최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물에 바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신규, 먼저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확보와 또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직업재활시설의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설립을 하고 설립한 이후에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착륙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아서 복지개발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시설유형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영역별로도 이런 보수에 차이가 있어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신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보충질의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시간관계로 웬만하시면 내용을 좀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개발원의 초의수 원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초의수 원장님은 8월 19일날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많은 부분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보니까 물론 원장님 오시기 전에 2013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인데 연구개발 3개 기관 중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가 등급을 받았고 복지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은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영평가의 주요 심사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특별히 다른 부분에서 우선은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점수와 저희가 나 등급을 받은 저희 기관의 평가와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다음에 평가 때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항목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낮았고 성과평가,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낮은 점수가 고객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이 부분을 포함한 성과에 대한 지표가 평균쯤에서 다소 낮은 것이 아마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는 저희 원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전략을 짜서 저희가 운영전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과와 고객만족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어떤 일조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이런 센터들을 운영을 해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현재 센터 등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에 있고 향후에 저희가 부산시에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네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와 또 향후에 이런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센터 등을 현재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지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하는 교수들조차도 그해, 그해의 변화에 따라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맞출려고 하면 경직적인 부서운영보다는 센터 등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 그런 부분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료집 112페이지에서 121페이지를 보면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이번에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제3기 2015년에서 2018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과 주요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김남희 위원 질의할 때도 메모가 갔는데 사실 저희들 몇 마디 질의 못하고 메모를 받는데 끝내라고, 너무 길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특징과 주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역시 법정계획입니다.
이전보다는 다른 게 망라형 종합적 계획이 아니라 전략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제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은 분야가 또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아울러서 좀 유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기까지는 지역복지계획이 부산시에 대상별로 시행되는 주요사업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역할이 부각됐다면 제3기 계획은 전략목표와 핵심과제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인데요. 비전과 전략목표 좀 소개를 부탁합니다.
예. 비전은 시민의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대 전략목표는 부산형 맞춤복지실현, 두 번째는 복지와 고용의 통합실현,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조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키워드는 시민행복, 그래서 시민일반에게보다 체감적인 그런 복지를 높이겠다는 뜻과 부산 지역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비전과 전략 방향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감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미 작년 11월과 올해 4월 그리고 올해 9월에 각각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의 주요 내용에 보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대의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통장제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형 복지 동 기능의 허브화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수요가 부산에 많은 지역들이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통합사례관리 부분들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사를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보건과 서로 연계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그다음에 이제 보건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2인 1조로 해서 동네 코디네이터제도로서, 보건복지 동네 코디네이터 제도를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관리과에서는 마을건강센터 부분들을 현재 민선6기에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동 기능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네 공동체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동네 해피넷” 해서 소개가 돼 있고 보니까 종전에 구·군단위에서 이렇게 고려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생활권을 바탕으로 해서 동 단위망을 만들어 간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여러 지금 창조도시기획과에서도 산복도로르네상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뉴딜 뭐 도시활력증진사업, 희망마을만들기 또 건강생활터만들기,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이 아주 중복되고 또 나름대로 각각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적절히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고민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뭐 이거를 갖다가 복지개발원이 통합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피넷이라고 하는 이 취지를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우리 관이 다 떠맡기에는 사실 좀 무리고 또 특히 노인 문제만 하더라도 고령화 진행속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수요를 아까도 말한 대로 세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좀 많이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동참자 내지는 동력자로 그렇게 충분히 견인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더 이렇게 촘촘한 어떤 복지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의견으로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배정되어 있는데 벌써 한 12분 지나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해피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만들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지역사회의 조직화 부분을 학습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저희가 지역공동체를 조직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영역이야말로 가장 전문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해피넷은 기존의 마을만들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현무 부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신 요런 것은 공공의 공적 자원에 의존하지 말고 공동체 내부의 자원을 활성화하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신데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동돌봄, 공동보육, 그리고 복지중심의 어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이 사업을 전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모델이 대전에 복지만두레라고 해서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민관협력 복지모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취임 이전에 대학에 계시면서 지방자치발전과 특히 사회복지정책 자문, 개발을 위하여 많은 사회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부산복지개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그동안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8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연구기능 부분들이 특별히 다른 유사 복지재단에 비해서 특별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을 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부산형 복지를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저희 원이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형 복지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영역은 제가 모두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형 3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구현연구 12건 중에 9건, 다음에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과분석 8건, 총 33건 중에서 25건의 사업이 어떤 연구과제물 제출시한이라든지 성과분석, 평가, 검토, 토론, 홍보일정이 모두 올해 연말인 11월에서 12월로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우수한 연구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성과물의 최종 완료시점은 11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간결과물 때 핵심적인 방향이 나와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제출되는 연구과제물이나 또는 성과분석, 평가, 토론, 홍보 등도 혹 시간에 쫓기다보면 부실한 분석과 평가는 물론이고 어떤 형식적 이례적 절차이행으로 그치면서 부산시의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대책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결과물에 대한 것을 연의 중간, 그러니까 6, 7월에 이렇게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전후로 하는 이 시점에는 거의 최종결과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그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원의 조직·인력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연구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4대 원장인데 3대 원장 때 대학 등으로 이렇게 이직을 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충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과 건강과 관련된 보건전문가들을 현재 인력을 충원하고자 지금 공고를 냈고 조만간에 면접과 인사부분을 완료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연구원이 충원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부산복지개발원의 정원 책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부산복지개발원이 연구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채용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실태 중에서 계약직의 정원이 1명인데 2명으로 지금 과다하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와 이 계약직 2명의 담당업무는 각각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부분은 사업베이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요청이 보건과 관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원내에는 지금 보건 관련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약직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거복지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긴급대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직과 그다음 사업직의 어떤 신분 보장, 여건은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연구직, 사업직으로 이렇게 분류한 데가 우리와 유사한 조직 중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대 원장 시절에 제기가 되었는데 제가 지금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대전복지재단이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력운영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가 진화 발전을 하려면 사업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 간에 불필요한 구분들을 없애고 서울과 경기, 대전처럼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 업무현황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부산광역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는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수행은 일선 구청이나 전문기관으로 이관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원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이기 이전에 ‘우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 관여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 저소득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은 부산복지개발원 정관 제4조 11항에도 있고 운영지원 조례 10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위탁 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일반복지법인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공공적 요소가 대단히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봉사하고 공공에 대한 책임성 의무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유는 복지개발원은 어떤 복지의 연구나 개발에 집중을 하고 또한 이 주택개량사업 부분은 어떤 기술적 사항이 포함이 되는 어떤 전문성이 보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개발원 연구에 다소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본 위원 또한 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금액으로 부산 전역에 16개 구·군에, 각 구·군에 몇 개의 어떤, 몇 명에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에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총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43가구에 이르고 있어서 대상 가구 자체는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그동안 한 2년간 83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이거는 다른 민간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공공적 요소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이전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부산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 장애인가구의 주거지원은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전 원장님이 재직했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훌륭하게 잘 접근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개발원에서,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를 수행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외부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 부산시 및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용역수탁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의뢰한 사업은 5건이고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증심사,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인증지표 개발, 장애인복지관 평가, 좋은마을 운영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등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것은 2건으로서 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의뢰한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활성화 방안과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의뢰한…
원장님 일단 건수만…
총 7개 사업 건입니다.
들었으니 상세한 거기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초과되고 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 보니까 파악하신, 업무를 파악하신 게 좀 많이 되신 것 같다 그죠?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복지개발원이 부산의 복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라든지 효과적인 사업개발 이런 많은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는 감사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도 아마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현황 10페이지 제6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5기까지는 시에서 수립을 하다가 별다른 성과물이 안 나온 관계로 이번에 우리 복지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들 공람,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다 거쳤고 현재 공람을 해서 최종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4일날 개최되어서 “거의 이제는 완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4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5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강지표들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산시도 나름대로 WHO 건강도시에 가입은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만들기나 1530걷기운동이라든지 건강도시 관련 계획들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지표가 나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연구를 할만한 충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에 부산에 당시 부서명은 건강증진과에서 이 연구책임을 맡았던 분하고 제가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전에도 의논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전문가들은 부산에 건강지표가 낮은 정확한 원인들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과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들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고령화, 높은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인프라의 부족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음주율이 높은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건강 실천들이 낮은 것을 보게 되면 시민들의 어떤 행동습관들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친건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특별히 좀 특징적으로 들어가거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보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업에 좀 쫓기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량은 있지만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기 보건의료계획은 그동안은 주로 담당부서 중심에서 처음으로 외부에 의뢰를 해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참고할만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서 안에서 하게 되면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데 저희가 했을 때는 시민의 어떤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또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안심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었고 특별히 부산에는 지역 간 건강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10대 도시 중에서, 10대 대도시 중 시·군·구의 건강취약지구 열 군데 중에서 부산이 여섯 군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건강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우리동네안심프로젝트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전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이제 또 어떻든 잘 수립이 되었으면 이게 시정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결핍영역별로 부산 전역에 걸쳐서 결핍지수도 연구하셔 가지고 아마 연구논문도 내시고 책으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전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사업비전을 갖고 좀 해 보겠다, 제시하겠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운영에 총책임을 맡는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무겁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좀 복지개발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지만 이런 법정 계획에 선도도시들은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의 지표가 제일 좋은 데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은 건강365라는 플랜을 지금 만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넘어서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WHO에서는 8대 핵심 건강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보건의료접근성은 10%밖에 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40%, 건강행태가 40%, 환경이 10%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를 가지고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은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을 하고 특히 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아마 내년 예산에 수급자를 위한 예산이 근 50%,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건강은 시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특히 이런 건강 격차가 심한 집단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비전도 갖고 계시니까 어떻든 우리 부산이 건강지표가 조금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업비전이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축하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8월 11일날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진행되었던 세부사업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복지개발원이 어떤 연구하고 만들어야 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의 예산영역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35%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저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발련도 있지만 결국은 부산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이라든지 정책비전에 대한 가장 중심에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 지금 앞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우리 인력구성에 있어서 지금 충원을 하시고 계신다 하지만 연구직이 지금 3명이 자료상은 우리가 결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명 정원 중에서 9명 이 부분도 점차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우리 6대 의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대안이 실제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정책개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사업이라든지 센터 유치라든지 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장님께서도 아까 조례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운영지원에 대한 복지개발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심사평가라든지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구개발이라든지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또 수행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가 축적된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센터 설치 이런 부분들도 가게 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복지개발원의 현실적인 부분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선6기도, 민선6기가 이제 우리 서병수 시장님 체제하에서 출범이 되었고 또 복지개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복지를 복지중심시대, 복지선도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저도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인력들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의 흐름이 또 복지의 여건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중산층 붕괴, 채무에 관계되는 문제나 부산에서 안타까운 수영구에서의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나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증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전에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특히 복지현장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민간에 부산의 사회복지시설이 697개가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그런데 이런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복지개발원이 지원만 하지 절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새로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대전, 경기와 같이 이런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는 곳에 있어서는 정책과 결합된 신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 복지개발원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금 복지 흐름에 있어서 정책과 실행이 함께 하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복지개발원에 있어서는 실제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선정심의 및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선도사업에 중점을 두지만 선도사업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개발원만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왜곡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많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부분들을 먼저 하시는 게 그리고 실제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임기 중에,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부분도 있고 그 기본에 의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가 복지수요가 나온다 하지만 기존에 선행연구되었던 그러니까 연구를 했지만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선행연구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그 연구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단적인 예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개발연구를 2008년도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2012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한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적어도 연구의 중심은 지키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그리고 시와 의논을 해서 인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점진적인 어떤 센터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먼저 지금은 조금 점검을, 과거에 연구가 되었지만 그 연구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기는 점검을 하실 시간이지 않느냐 물론 우리 복지개발원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의 어떤 복지개발원 다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먼저 점검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 3개월 정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기존연구를 대략 거의 다 검토도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하는 그런 예라든지 혹시 빠져있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원장님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대 의회에서도 늘 회의 자리에서 “우리 복지개발원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없는지?” 또 “복지개발원의 어떤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릴레이포럼이나 본 위원도 참석했던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 지금 개최하시고 또 개최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 개최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우리 부산형 아동보호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연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구축방안 연구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부발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리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의 두 연구기관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과, 원장님의 어떤 소통의 부분 또 연구원과 연구원의 소통으로 해서 중복의 어떤 연구가 아닌 공동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을 제외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정 정책개발본부장님, 개발부장님 그리고 박주홍 경영지원부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 우리 가족 여러분 장시간, 한 시간 반 이상 이래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의를 하고 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혹시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2014년도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이라든지 2014년도 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산복지개발원이 취약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본연의 그런 부분이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단지의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취약지역 문제에 대해서 복지 중심의 그런 어떤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 업무보고 중에 페이지 37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게? 좋은마을사업이?
예.
이번 좋은마을사업추진보고회를 11월 말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현재는 11월 28일에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업무추진보고서의 내용을 혹시 본 위원이 서면으로 혹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저희의 성과 그리고 수기들이 있습니다. 에세이집 형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좋은마을만들기를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이유가 좋은마을사업이라면 단순히 공공재원의 투입을 통한 복지 개선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 스스로가 복지개선과제를 정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마을사업을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수행결과를 매년 지금 한 4년 정도를 지금 계속 보고회를 가지고 있고 또 추진업무보고회를 개최해가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형 좋은마을사업 외에 또 시에서는 삼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또 앞에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 언급하셨다시피 행복마을만들기, 또 철로변마을재생, 희망마을만들기, 건강한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우리 사업현황 작년,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5개 유형에 16개 사업, 또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14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저희가 수탁사업의 총 규모가 1억 6,000만 원 규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예산을 보시면 저희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전체 부분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충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에 지금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복지예산은 거의 증액이 된 게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사무가 지방정부에게 매칭이 되어서 요구받다보니 많은 건데 부산형 복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산시 복지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중위권 정도로 지금 7개 시·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복지예산이 많다보니 줄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부산형 복지를 진짜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취약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한 부분들은 복지와 주거의 문제가 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좋은마을만들기사업도 “앞으로 복지형에 마을재생, 동네재생에 관한 것을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없애라.” 이런 지금 만약 압박이 있다면 이거는 취약지역에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무들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복지개발원의 원장의 직을 걸고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동네재생은 꼭 해야 되는 업무다.’ 저는 그렇게 소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6개 사업 중에서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좋은마을사업의 차별성하고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토로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각종 마을만들기사업과의 연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원장님께서 해결해야 될지 간략하게 향후 진행방향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마을도 더욱더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더욱더 발전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 명칭도 저희가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좋은마을만들기는 행복마을이라든지 다른 마을만들기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공동체조직화사업에 가장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들이 마을공동체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중심의 그런 의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재 진행된 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동체조직화사업들이 이제 행복마을 같으면 단독주택지역이나 노후 주요지역에 밀집해 있다면 저희 좋은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의 문제도 그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취약지역의 서비스나 주민의 역량개발 이런 부분에 집중된 점이 철저히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지만 또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에 부서별로 우리 지역 간, 계층 간 또 다르게 형성이 돼 있으므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의 지적말씀 철저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페이지, 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개발원에서 장애인복지관 13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우리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조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평가는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평가의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여기에 현장전문가와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게 되면서 기관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가 결과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가?’ 그런 과제들도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센티브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권고도 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장애인복지관들 보면 좀 많이 열악하다고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결과를 보고 “아이, 너거 안 돼.” 또 “당신 너무 잘 했으니까 여기서 떼서 이렇게 줄게.” 그게 조금 많이 좀, 원장님들을 제가 여러 곳의 원장님들을 만나 보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원장님, 복지개발원에서 볼 때 너무 이 평가가, 잣대가 엄중하게 되면 그 잣대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너무 어색해져서 좀 더 이렇게 느슨해지는 오히려 차후년도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본 위원이 속한 금곡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혼자 이렇게 짐을 지고 가셔야 되고 여러 주위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렇게 패널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장애우들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장님께서도 느슨하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평준화적인 그런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도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평가의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성과와 서비스 질 그리고 그걸 표준화시켜서 그리고 국가단위에서 어차피 그런 정부보조금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기관이 약간 독립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 미숙하고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른 바 이제 줄세우기식의 평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필요하게 열심히 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 등위를 보고 위축이 되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하지만 이제 부산복지개발원이 주도적으로 이런 편제를 개편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평가위원들이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임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기관의 불필요한 그런 행동을 특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전에도 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관 친화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듣고 싶어서 이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고객만족도평가는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시설의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페널티도 주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유순한 그런 평가로 절대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서로 어우려질 수 있는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네해피넷…
우리동네해피넷.
예. 우리동네해피넷 이거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하나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해피넷과 관련해서 기왕에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모델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델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대전에서 하고 있는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민간자원을 많이 끌어들여서 연계해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허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 1명에 또 이렇게 의료인 1명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 또는 봉사단체 이런 거와도 연계를 시키지만 현재 가장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동참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종교시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사랑과 희생, 봉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개인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단체 안에 들어가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와 일사일동 또는 한 가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런 종교집단, 종교시설과도 그런 연계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색다른 그런 어떤 복지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거를 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현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해피넷은 아직 저희가 요번에 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고 이미 몇 차례 저희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기관 말씀을 참 주셨는데 이런 지역사회의 공동체조직에 유명한 미국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욕구기반보다는 자원연계로 공동체를 조직화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도 욕구는 많으나 자원연계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것이 희망복지지원사업이나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종교기관이 특히 지역공동체하고 굉장히, 지역공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연계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일동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부산에는 큰 교회들도 있고 또 큰 사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종교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를 해서 우리동네해피넷이 전국에서 가장 이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공동체사업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조례를 발의를 해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아까 우리 최준식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다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복지개발원은 어떤 복지정책을, 복지정책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도에 수행한 연구 중에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 개발이라는 과제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같은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경기, 울산 등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 같은 이런 부분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책을 개발해 놨는데 현재 아무런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한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은 원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많이 경험하시고 또 일선에서 많이 연구하셨던 내용들이 복지개발원 뿐만이 아닌 다른 일선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좀 더 많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본 위원이, 저도 오늘 2시에 저희 지역에 시싯골행복마을 개소식을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마을을 저희 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박사님들과 동을 이렇게…
동네한바퀴라고 보통 합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과거에는 행복마을만들기나 건강마을만들기나 산복도로르네상스나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복지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문화환경개선 그 틀은 다 가지고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히 정책기획실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건강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마을만들기를 묶어서 마을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초창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은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는 여러 마을만들기에 사실은 좋은마을만들기가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창조도시에서 하는 마을지원센터에서 따로 하고 또 복지개발원에서 한 마을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실제 좀 내년에 요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좀 연구를 하는데 저를 조금 공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거는 너무 외람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어차피 세 가지를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 1월에, 내년에 시행세칙이 정해지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이제 시행세칙이 정해져서 실행이 될 건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건강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셨지만 제가 2년 전에 건강증진, 부산시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개정을 하고 시대에 맞게끔 내용을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령친화도시 지원 조례를 동료위원님들과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 같이 하셨던 우리 이재정 박사님도 좀 모셔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네 가지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있게, 특히 복지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기존의 마을만들기와 반드시 이렇게 상생적이고 내용 부분에서 보충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 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같이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시행세칙이라든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이렇게 칸막이식의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인 게 필요한 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조례와 세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장애인인권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법이 이렇게 각종 센터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센터들도 어떻게 통합을 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건강증진계획과 관련된, 건강증진과 관련된 조례도 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의 영역을 넘어서는데 현재는 지금 보건의료 중심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을 누가 이것을 조사도 하고 준비를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막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조례에 저도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령친화도시도 이제 이미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추진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 토론회도 했고 내년 초에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함께 또 고민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신현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내려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선 신현무 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좀,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초의수 원장님 오늘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마 복지전문가로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많은 부분에 알고 계시고 한데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에 복지라면 어느 부분까지 복지로 봅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복지개발원에서의 해야 될 사업부분은 이미 정관 4조와 그다음에 우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개발원. 거기에 보면 복지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복지심사평가, 그리고 위탁사업, 그리고 거기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저희 복지개발원의 업무와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과 관련된 복지개발연구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2014년 주요 추진사업들을 쭉 이렇게 점검해 보면 주로 재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다 연구가 이루어졌고 했지요? 건강 관련해서는 별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복지개발원의 건강에 대해서 도외시한 건 아닙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을 저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연구과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 연구과제에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의 범위와 과제발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을, 또 돈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어떤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지킴에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장애인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복지관 사업들은 장애인이 발생되고 나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 연구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장애인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명을 살릴까?” 이런 연구가 먼저 과제가 돼야만이 오히려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어떤 조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직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조례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설문조사 한 거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이 이 기증을 바꾸자는 환우가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그거까지 수치로는 제가 지금…
파악 안 되죠, 그죠?
예.
그럼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서약자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수치로 잘 모르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소한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셔야 됩니다. 조례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부산시민의 건강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되돌아가서 장례문화를 보면 1970년도, 80년도요. 보시면 그 문화가 매장문화가 80% 했고 또 반면에 화장문화가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당시에 만약에 화장을 한다고 하면 그 유가족들은, “자식들은 부모한테 불효한다.” 그죠? “어떻게 죽은 부모를 불에 태우느냐?”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반면에 지금은 화장이 80%고 매장이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환우가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시만 하면 전수조사에 의하면 1만 1,000명 정도 우리 기증서약을 했는데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170∼180명 정도만 이렇게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을 받고자 하는 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냐면 무려 1,5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는 데까지 있으면 답을 주시면 내가 마무리 답을 드릴게요.
제가 장기기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일단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뿐 아니고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지표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안 있습니까.
아, 건강지표…
예.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건강과 관련…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 건강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 지표가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현재 2011년도 조사가 최종결과인데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답변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장님의 답변을 중지시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1,500명 환우가, 지금 수술받고자 하는 환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하면 검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기, 연골, 인체조직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 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면 저 지금 에볼라, 아프리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시체나 뼈, 연골 이런 걸 갖고 와서 임가공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동종인끼리 수술이 이루어져야만이 피부라던가 이런 게 수술성공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프랑스에 장기기증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80명의 연구인력이 붙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장애인의 수를 줄이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복지개발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내년 연구에 집중연구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로서는 전공영역이 그동안 연구한 부분하고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그런 장기기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좀 더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 한번 찾아 뵙고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나 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분야에 또 어떤 건강 쪽에, 의료 쪽에 전공한 어떤 연구원도 새롭게…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정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복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발생원인부터 수를 줄이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시민들의 건강지킴에 도움이 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보편서비스로 보육기관의 아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검사를 체계적으로 한다면 예방하거나 그 정도를 상당히 줄 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전 예방이 우리 전체의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행복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과제에도 반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건강 관련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좀 더 여러 분야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랑스 사례를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연구결과 발표를 여러 가지 어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를 받을 환우 또 기증한 사례 또 그다음에 기증을 받아서 이게 치유가 완치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러이러한 환우한테 받아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은 험악한 사회가 되어 갖고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어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 가정에 내가, 본인이 기증만 받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기증만 받게 되면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건데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과제에 넣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이런 걸 할까? 어떤 그런 연구에 내년에는 좀 초점을, 또 많은 어떤 과제에 할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요시설에 제세동기라든지 응급구호 또 심폐소생에 대한 그거는 부산시민이라면 적어도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개발원의 직원들부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건강에 대한 의지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행동으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산복지개발원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중요시한다면 건강지킴 또 건강행복 또 건강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건강복지개발원이라든가 그죠? 어떤 명칭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 또 대상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 문제도 내부 의견과 또 시와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시대는 이제 건강을 우선 넣어서 건강 관련은 그만큼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인식도 하고, 그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연구개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여러 분야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지만 “연구는 연구로서 끝날 게 아니고 부산시의 시책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복지는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부산만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있습니까, 지난달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과제한 부분이 부산시의 시책에 반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고 그다음에 반영한 그 결과,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연구과제를 내 가지고 부산시책에서 반영이 되어서 시책에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죠? 직접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잘 됐다 못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로서는 원장 취임 이후에 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고 감사를 받는 경험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츰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 규모로 따지게 된다면 복지예산이 제일 많다보니 정말 복지중심시대에는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상임위가 저희가 가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산다운 복지 또 부산형 복지 또 부산시민들에게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나은 질의 그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이 최선의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저희도 반드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 책 개 발 부 장 이재정
경 영 지 원 부 장 박주홍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