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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안전행정국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안전행정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41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그간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5년도 안전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갑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안전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공무원 국내훈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교육훈련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100만 원이 감액되고 훈련교육여비는 12억 6,5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각각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중앙하고 민간기관에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 중에서 교육훈련 부서의 평균시간이 기존의 35시간에서 이제 28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평균시간을 조정한 시간대로 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액을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게 감액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평균 저희들이 중앙하고 민간위탁교육시간을 최근 3년간을 분석을 해 보니까 35시간 이상이 한 54.6%, 35시간 미만이 44.8%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5일 과정 미만이 그래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반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위탁비 산정을 할 때 시간당 위탁비 곱하기 소요 교육시간 그거는 평균시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원인원수, 그다음에 교육 예상인원 비율 이거를 한 40%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시간을 기존에 한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좀 아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예산내용을 보면 중앙 및 민간위탁교육, 간부공무원 중앙기관 장기교육, 대학원 및 글로벌 빌리지 교육 등 고급간부 양성교육에 소요되는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예산의 감액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했던 것을 민간위탁이든 중앙교육이든 우리 인재개발원교육이든 이런 교육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무원교육원으로 수영에 있을 때보다도 인재개발원을 훨씬 시설을 잘 갖추고 또 교수진도 국내에서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교육을 보내고 중앙이라든지 민간위탁교육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을 전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전면 지금 내년도에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의 질 저하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교육비를 증액시켜서라도 그 질 저하는 더 오히려 높여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교육 분석을 해본 결과 그 돈이, 불용액이 조금씩 남아서 그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최근 3년간의 교육의 어떤 선호도가 장기교육보다는 단기교육, 주로 5일짜리 교육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그것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줄어지는데 좌우간 교육의 수준, 교육의 질은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교육을 조금 많이 받는 것이 나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의 감액으로 공무원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보조금이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법정운영보조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법상 딱 명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8,500만 원을 떼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11억 6,0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예. 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일체 그런 법정단체 외에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면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10억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국가발전과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서 봉사해온 새마을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원의 사기저하와 봉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국정시책과 시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데 국장님 소견 어떻습니까?
이건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보조와 운영보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되 운영보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이나 바르게 외의 단체에는 일체 운영보조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야기될 수 있는 단체 자체의 자생력, 자활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너무 투자를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이만큼 줄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보다는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이 사업의 명만 법 개정으로 해서 바뀐 것이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에서 231페이지에 내사랑부산운동 추진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활동지원보조금이 1억 원, 내사랑부산운동 공모사업지원금이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사랑부산운동협의회 구성과 활동상황 및 공모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랑부산운동은 지금 연혁이 2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부산사랑운동, 그러니까 지역의 애향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69개의 주요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다른 어떤 운동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도 보수단체도 거의 망라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여러 가지 지역의 향토상품을 사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재래시장을 홍보하거나 살리기운동을 한다든지 또 무슨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애향운동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어떤 지역 애향운동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에 시민협력계장으로 있을 때 태동을 시켰 습니다. 그당시 안상영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제일성으로 지역애향운동을 벌여보자. 이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예.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해온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법정 운영비 지원의 삭감에 대해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주요인사 방문 시정홍보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용품이주로 어떤 것을 주시는지? 9,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 것 묻겠습니다.
아! 예. 주요인사들이 우리 시를 방문을 했을 경우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품을 그게 기념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는 건데 예컨대 지금 시민의 종, 넥타이, 스카프, 손목시계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사들은 국내외에서 방문을 할 경우에 드리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예컨대 도시 시장님도 오시고 또 뭐 관련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다가 드리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타 시·도 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현황 보고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부산의 상징성 있는 선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분들이 가서 부산에 이런 상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 많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분들이 만드는 것 또 지역의 어떤 상징물을 재연해 내는 이런 상품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좀 개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희망나눔 부산발전사업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퇴직을 하신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시정 시책을 지역에 제대로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홍보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무슨 책자라든지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컨대 시정모니터단이라든지 생활공간 이런 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동우회도 그 자원 중에 한 일부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실적이 그래프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애매하다 그렇죠?
아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쪽에 21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력개발원에는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험료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 대체하는 요원인 것 같은데 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원에 보시면 종합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 아마 총괄로,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총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편성에 2명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놨는데.
본청 소속의 경우에 재해보상금하고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있는데 이걸 아마 본청 전체를 안전정책과에서 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봐지는데 그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식비가 2명에 13만 2,000원인데 인재개발원은 6,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교통비도 보면 6만 1,000원인데 2,800원씩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인재개발원하고. 그런데 이게 같은 부산시 소관이고 한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게 중식비가 한 달에 13만 2,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인재개발원이 만약에 적다면 그건 한번 사유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이런 수당들이 나가야 될 건데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건데 우리 부서 내에서도 다르다면 제가 그걸 살펴보고 예산실에다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에 인사시스템 기능개선이 되어 있었는데 1999년도에 개발하고 약 15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기능을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건지, 이번 한 해만 하고 말 건지? 이 4,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하면 또 많은 기간이 흐른 후에 이걸 개발을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사가 지금 많이 좀 변화가 올 걸로 내년에는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약 6,800명이 되는 인사에, 직원들의 인사시스템 개발하는데 돈 4,500만 원 가지고 기능보강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2013년도에 하드웨어는 한 7,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기 국외훈련과정이 있습니다, 학위과정이. 이게 지금 직원들이 결국 아마 장기 국외훈련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갔다 온 직원들이 자기 스펙 쌓는 데만 치중을 하고 실제 갔다 와서 어디 시정에 도움이 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갔다 온 후배들을 보면 일단 눈동자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도 이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은 좀 줄여나가고 직무과정을 좀 늘여나갈 겁니다.
제가 서울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 직무연수든 학위연수든 2년을 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100% 그렇게는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두지만.
우리도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제 시장님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요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걸 좀 과감히 확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좌우간 우리도 좀 이런 것을 많이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학위과정은 공무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많은 스펙을 쌓기 때문에 학위를 대부분 다 이수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무 관련된 건 장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 시스템을 많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좀 많이 하시고 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부족한 학위를 위해서 외국 가서 학위를 따온다, 이건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직무과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도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업무유공 공무원 등 부부동반 해외산업시찰”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1인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약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되는데 포상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돈 내고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주고 여행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금이라면 그야말로 유공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 자기 경비 보태가지고 가는 건 포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더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런 다 저거…
아니, 그래도 이게 우수공무원 표창한다면서 포상금을 말은 거창하게 ‘포상한다.’ 이래가지고 뭐 해외여행 해준다 그래서 자기 돈 얼마 일정부분 보태가 가는 건 포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든지 간에 이 포상에 대한 건 그야말로 개인경비는 자기가 하더라도 여행경비만큼은 충분하게 이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보니까.
여건이 되면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실제 새마을지도자도 봉사활동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서 근거가 있었는지? 이 봉사활동 하는데 자녀 장학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위원님, 이건 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역사가 있더라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파벌이 심합니다.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은 장학금을 안 주고 하다보니까 타협을 안 할라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똑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회단체들이 활동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단체들도 주는 걸로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이것 새마을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이걸 당장에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좌우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다하면 다 장학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는데 우리 자녀들 장학금 줘야 된다고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는 역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이걸 만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과거에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하신 분들이지만 지금 20대, 30대 들어온 사람들은 새마을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위원님, 이건 언젠간 한번 정리는 되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지금 60이 바로 코앞이고 한데 우리 세대는 정말 새마을 역사를 했습니다. 바지게 지고 가서 길을 넓히고…
맞습니다.
초가지붕을 걷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할 때까지는 새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성은 아마 존중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기까지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그마 만큼 역할을 하는 단체가 요구를 아마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회관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개·보수공사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한 2∼3년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개·보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내려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수리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고장 난다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시가 위탁을 하고 있거나 시가 보조를 해주는 단체 중에서 자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개·보수비가 참 사실은…
많이 듭니다.
대단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새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원한 1억 5,000만 원 말고는 최근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한 것은 이번에 예산실의 기본원칙은 모든 위탁이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은 지원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민주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주차타워인데 이 주차타워가 한 3년 동안 운영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운영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 관련 예산은 대단히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투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 그 자체가 대단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물 개·보수는 한꺼번에 안전진단을 내려서,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돈이 좀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부 조금 하고 돈이 부족하다 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보수해야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3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물 학생알림장 노트제작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홍보하는데 홍보가 좀 이렇게 체크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역의 어떤 그 해 그 해 이래 정해가지고 시정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 한 2학년에는 4학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되어 있습니다. “구·군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갈맷길이 부산 전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는 시에서 일괄합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통합해서 홍보하거나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전용터널 설치라든지 관리를 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좀 절감됩니까? 이게.
구도 매칭을 좀 해서 구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절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4페이지 보시면, 24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관련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 훈련 때나 또는 많은 행사 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안전운동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8,000만 원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역의 2개 언론사를 통해서 기획보도를 하도록 하면서 또 광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사 또 우리 자체로 모니터링을 일부를 해본 결과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방송도 좀 참여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안전불감증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야 이게 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하는 데 차량통제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급한 사람은 차가 갑니다. 또 사람은 건물 사이로 뛰어다닙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행사가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통반, 아주 밀착을, 주민 밀착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잘하셔서 안전에 꼭 유의하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06쪽부터 107쪽에 보니까 최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개정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올해 시행,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운영보조는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 외에는 못하고 사업보조는 우리가 적정하게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 원칙을 가지고 조례에 정해진 대로 지원을 기존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 따로 운영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지원도 받고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던데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단체의 역량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복 지원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그래 하는 데도 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는 통합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이걸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중복 지원할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단체의 경우에 역량 있는 단체들, 특히 그 조직은 회원들이 많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총회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국민운동단체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자체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대형사업을, 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좀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을 통합하더라도 3개 내지 4개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시민단체 중에서도 예컨대 특정한 단체를 제가 거명을 해서는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잘 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좀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 단체들이, 적은 단체가 많이 난립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좀 통합되고 좀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지금 통합 운영하는 시·도를 보니까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강원도, 충북, 충남, 제주 해 가지고 10개 시·도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 같이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우리 부산을 빼고 나면 대전,울산, 경북, 경남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도 이게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이 자꾸 이해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통합 운영할 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초에 바로 좀 찾겠습니다.
좀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31쪽에 보니까 시 새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회관이 건물이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게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이 지금 대지가 152평이고 연건평으로는 한 1,200평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준공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몇 개 층입니까?
건물이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11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건평이 한 1,172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1층.
지상 11층입니다.
11층요?
예.
예. 꽤 크네요? 건물이.
예,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 그러면 새마을 외에 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은 지금, 새마을은 1개 층을 쓰고 있고 지하 2층은 기계실이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줘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새마을회관을 매입을 할 때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국가에서 국비를 100%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각 시·도 새마을회관을 국비지원 그 당시 한 50%, 시비지원이 한 30%, 자체 20% 정도 해서 회관들을 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좀 이 수익구조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3억 8,000만 원 맞습니까? 3억 8,000만 원.
예, 3억 8,000만 원 지원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건축공사 도색, 방수 그다음에 기계설비. 이게 건물면적으로 봐서는 11층 건물에 지하 2층까지 해서 3억 8,000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은 이제 거기가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주차시설이 없이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가동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에 대단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내년에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은 몇 년 전부터 못하고 있지만 그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수가 되고. 지금 일부는 대단히 안전에 위협을, 위험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는 김에 안전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타워가 따로 별도로 본 건물하고 별도 분리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개·보수를 하자 말자는 게 아니고 기 이렇게 지원을 할 바에는 좀 이렇게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좀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를 보니까 중앙교류 근무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예산이 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6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4억 3,200이나 증액된 금액인데 증액 내용을 보니까 중앙교류 근무자 분들에게 주택보조비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중앙교류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좀 제가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좀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민선6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행정자치부 이런 부처가 됩니다. 이런 부처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견을 여러 차례 보내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대단히 좀 꺼려했고 그다음에 우리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려면 소위 살림을 두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거의 못하다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장관님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 일단은 중앙부처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저도 옛날에 과장 초임 때 파견을 나갔는데 수당을 그 당시에 제가 90만 원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차비 써버리고 또 저녁밥, 점심, 아침밥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보통 고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 좀 파격적인, 호남에서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보내는 것이, 예컨대 기재부에 지금 우리가 과장급 1명을 보냈는데 이번에 안전예산팀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것은. 그 기재부가 단 한 번도 외부자원을 예산실에 들인 적이 없습니다, 기재부 생긴 이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안전예산을 자기가 총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원이 갔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고달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인사 상의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과감하게 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좀 부산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한테 월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연간 한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다가 예산을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수십 배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도 엄청나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가 아까 몇 개 부처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처는 5개 부처입니다.
5개 부처요?
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그다음에 행자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만든 거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이제 교류가 기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아!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와서 우리 해양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플러스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나갈 건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에 나가 있고, 이번에 안전행정부도 한 2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연말 인사 때 지금 1명을 보낼 거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1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한 5명 정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지금 반영된 겁니까?
예.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 4억 6,800을 지금 좀 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3명이었죠? 올해 금년도까지는.
예.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4급만 놓고 볼 때 기존에 3명이고 앞으로 4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3명에 월 100만 원, 예산 잡기를.
예.
그렇게 해서 12개월 3,6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죠? 금년에는.
예. 14년도는 그리 했고.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 우리가 파견시킬 때에는 인사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재정적으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자원이 참 없어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어쨌든 다 그분들이 부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산만 된다면 집도 사 드리면 좋죠. 그러나 금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금년 9월까지 3,600만 원 예산 중에 1,82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오십 점 약 한 육 프로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거의 9월이니까 3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3분기가 지난 시점에 집행률이 절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진한 거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6기가 7월 1일 부로 시작돼 가지고 시장님이 장관님을 직접 설득시켜 가지고 하는데 한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파견이 9월 달, 10월 달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지금 좀 적게 된 것은 연말까지는 이게 다 소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는 9월 달에 갔거나 8월 말에 갔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행이 9월부터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월 200만 원 정도 지급을, 더 지원을 하면 이게 순수하게 그냥 100% 월세입니까?
월세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200만원 같으면 제가 느낌에 서울은 또 부산하고 좀 다른 거는 있겠지만 꽤 큰 집일 건데.
집값은 한 150만 원 듭니다, 월세가. 월세가 한 150만 원이 투룸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갑자기 100% 인상해서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하게 너무 인심을 크게 쓰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시·도 특히 호남권이나 대구권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비교해서 거의 형평을 맞췄습니다.
100% 인상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부산시에 100% 이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갈 자원만 있다면 더 보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저쪽에서 붙인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런데 좌우간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느낌에는 100% 인상은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좀 도와주십시오.
성과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교육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30개교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법상, 기초생활수급과정 학생이 40명 이상일 경우 또 저소득층이 64명 이상인 이런 학교 등은 중점지원학교가 되어 가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가 됩니다. 그 대상 학교 중에서 교육청이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한 몫을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얼마만한 몫을 지원할 것인가하는 거를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뭐 예산 사정상 교육청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원을 못하고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30개 학교, 그게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6개 이랬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개교 4억 5,000만 원 이거 한 학교당 1,500만 원씩 주로 이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게 운영합니까?
주로 체험활동을 하거나 교과학습에 대한 좀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성 어떤 이런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업과 유사하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투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그 큰 틀은 그 틀 속에 한 단위사업으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것이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역우선사업에 이게 지금 저소득층밀집학교에 이거 학교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런 큰 틀을 정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실정에 맞도록 또 그 틀 속에서 사업을 정하는데 그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밀집지역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그래 몇 군데, 부산에는 몇 군데 정도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복지 중점 학교가 146개교, 교육복지 우선 학교가 180개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에 이래 보니까 이 사업이 약간 중복 좀, 중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복지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좀 겹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뭐 학교 우리 교육복지뿐만이 아니고 복지사업들이 겹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중복개념보다는 어떤 하도 그 누수, 누수가 아니고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학생들을 배려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저걸로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다가 만약에 중단될 시에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중단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 전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학교 327개교 중에서 우리는 한 30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하면 교육청이 이제 그걸 다 맡아야 됩니다. 그리 될 경우에 첫째 하나는 외부에서 볼 때 시가 그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교육청이 다른 재원을 돌려서라도 이것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중단,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학교시설 개·보수지원, 신규로 그거 지원하는데 30억 예산이 내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 D급, D등급 학교를 주로 개·보수 지원하는데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D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E등급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당장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걸 E등급이라 하고, D등급의 경우에는 예의주시를 하고 보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학교를, 그런 시설물을 D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 D등급을 받은 건물이 지금 몇 개 건물이나 됩니까?
올해 경우에 안전점검 결과 E등급 학교는 다행히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량학교로 흔히 이야기하는 거고. D등급의 경우에는 10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미흡한 학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가 심각할, D등급이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제한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전문용역팀이 있습니다. 전문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그런 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는데 D등급의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이고 보수·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등급의 결정은 안전진단전문용역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물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건물인데 등급, D등급을 받은 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저도 참 본 위원 놀랍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좋고 하여튼 무상교육도 좋은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공짜로 이렇게 밥 먹는 격인데 이 부분 참 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이게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이렇게 배정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물론 이게 100%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시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논의해서 빨리, 이게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안전국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하고 지원은 우리 교육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말 학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시 교육청과 빠른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명 위원께서 첨부서류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앙교류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 우리 다른 직원들은 지금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말고 다른 형태로 지금 지방에 나가있는 공무원들 있죠? 서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예.
거기는 지금 지원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월세를 살 것이냐, 전세를 살 것이냐…
서울사무소에 나가는 직원들 보니까 전세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전세로 지금 지원이 13억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
예.
격차가 너무, 100만 원하고 200만 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것도 나중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조정을…
조정이,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같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견근무자 그리고 또 세종시 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어떤 이런 임차비 이런 2배 격차가 나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건 지금 올 9월부터 개정을 해서 현행 월 100만 원을 지역하고 직급으로 구분을 해서 4급 이상의 경우에는 대전 이북은 200만 원, 대전 이남은 150만 원, 5급 이하는 대전 이북은 150만 원, 대전 이남은 100만 원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저걸 합니다.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저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감안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교류 파견근무자는 우대되고 다른 나머지 지역은 우대되지 못한다는 이런 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충분히 고려해서…
그걸 좀 잘하셔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84페이지 직원 건강검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1년에 5억 9,200만 원씩 해가지고 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2억씩 집행잔액이 남더라고요. 올해 2014년 9월 말 현재 금액은 집행된 게 얼마 없는데 지금 어제 시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도 한 2억 정도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작년도의 경우는 사유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금년은, 금년하고 작년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2012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전국의 각 시·도 전체를 다 안행부에서 통제를 해서 연말에 허용을 해줘가지고 9월 달에 허용이 되다보니까 건강검진이 좀…
율이 떨어진 겁니까?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통 검진이 연말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행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일자로 확인을 했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2억 정도가 또 남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안행부에서 작년에 검토를 해서 9월부터 하도록 해줬다는 것은 향후에도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도 무방하다라고는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예.
예. 해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제 연령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고 실제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 혜택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들 인식에 아!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받으러 갈 때 좀 추가적인 어떤 검진을 받으려는 욕구가 더 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해가 아닐 때는 그건 의무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가시잖아요? 의무가 아닌 해에는 이 검진을 받는 어떤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매년 이걸 2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예, 예. 2년에.
2년에 한 번입니까? 매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해당이 안 되는 해, 건강검진을 의무로 받아야 되지 않는 해에는 건강검진을 아예 받으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20만 원씩 하지 마시고,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려면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건강검진율이 떨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해에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혜택을 좀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데 올해 저희 예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직원 배우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하는 게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급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본부에서 마지막으로, 아마 승진 최고령으로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교육을 못 갔다와가지고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아는 직원들 몇 명이 갹출해 가지고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럴 경우에 다믄 얼마라도 성의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은 지급이 안 됩니까?
연금공단에서 주는 건 줍니다.
아! 그 외에 추가적으로?
예. 그 외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노조에서 줄기차게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 직원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도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노조 요구사항입니까?
이 경우에는 하위직급의 경우에, 이게 다른 시·도도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서울이 이렇습니다.
서울하고 광주하고 또 대전하고 이런 곳에서는 이걸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 학비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대학생으로 다 많이 가있지만 그중에서 직급도 낮고 또 가정형편도 어려운 학생들 특히 장기와병 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또 자기가 늦게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본인한테도 좀 지원을 해서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책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직원수를 고려하면 충분한 금액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뭐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쓰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부서류 205페이지, 203페이지,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맞춤형 종합민원실 설치하시는 데 4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1층에서 3층 로비 리모델링비 해서 2억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이 우리 민원 뭐죠? 상담업무를 본청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백리실입니까? 그것도 만들고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꽤 했는데 또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보시게 되면 통합민원실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민봉사과는 통합민원실과 총무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 상담실을 지금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거의 모든 사무를 이제 통합민원실에서 100% 원스톱으로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도 더 필요하고 해서 기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통합민원실에서 지금 한 전체 200여 종의 민원 중에서 약 90여 종을 각 과에서 하던 것을 통합민원실로 통합을 해서 민원을 처리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인원도 좀 늘어나고 또 단순히 상담이 아니고 민원을 바로 처리해 주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더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이 좀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을 갖는 제일 큰 이유가 관공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맨날 출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 많이 좀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민원실을 새로 좀 갖추는데 있어서 민원창구를 완전히 재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동안에는 단순한 증명서류 발급 정도, 여권 발급 정도를 하는 민원실에서 90여종의 민원을 기존에 과로 갔던 것을 이제 다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다음에 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카페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인의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자분들은 근무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더 안락한 공간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방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민원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방 같은 것도 좀 만들어주고 이래서 민원실을 완전히 좀 환골탈태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민원실을 바꾸려다보니까 지금 현재 1층부터 3층까지 공간배치가 즉흥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많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민선6기 취임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상담센터를 좀 획기적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시청에 오면 어떤 정보를 제대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시민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로 해서 1, 3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지금 통합민원실 외도 포함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담실용으로 2층하고 3층을 지금 보완을 했는데 단순히 그런 상담실을 가지고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소통의 공간으로 좀 바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업무의 어떤 내용도 바뀌고 해서 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어떤 기능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내용 중에 설계비가 1,700만 원이고 감리비가 3,50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데. 그래서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인데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이렇게 더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지금 우리 민원실 공사 특성상 야간하고 주말 이런 때 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을 공사를 또 장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야 돼서 감리비를 좀 책정을 그에 따라서 한 거라고는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은 많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설본부나 이런 곳에 전문인력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감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단히 좀 스마트하게,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좀 격조 있게 또 그리고 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기존의 관공서와는 달라 보이는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 하려면 제가 봐서는 좀 전문가를 놓고 좀 살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어떤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 뭔가 많은 변화와 시민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건 어떤 설계에 더 좀 치중을 해서 그렇다면 설계에 치중을 해서…
지금 아마 금액이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감리비는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또 1층에서 3층까지 로비 리모델링을 한다. 새롭게 돈을 들여서 더 좋게 만들고 또 시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을 담아서 개선을 하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이해도 되고 돈을 들이면 또 더 좋아지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직도 바뀌고 이런 시설물도 바껴야 되고. 꼭 그래야 되나? 그래야지만 잘할 수 있나? 이런 회의도 좀 생기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에게 안정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꼭 조직을 뒤흔들고 또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더 잘 내용면에서 이렇게 개선을 충분히 이 틀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얼마 전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시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제대로 고민을 왜 하지 못했나 이런 반성도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설부분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민주공원 관련된 수리 보수비가 반영이 안됐다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주공원에서 안전진단을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옥상 바닥이 침하되면서 지금 벽체가 이렇게 기울음 현상이 생겨가지고 등급이 국장님, 혹시 무슨 등급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등급이 나왔습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E등급이 나왔죠? 예산 이것 반영할 때는, 예산서 짤 때는 이게 전달이 안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E등급이면 출입을 통제해야 되고 바로 시설 개·보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시급한 데다가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약을 하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이 잘 반영이 됐나 하는 회의가 좀 생기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민주공원 건물 E등급 나온 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예산은 반드시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사 관련해서 첨부서류 21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제자문대사, 투자정책특별보좌관 사택에 계신데 이번에 아마 사택을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뭐 당장 집을 파시고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당장 이 사택을 지금 갖고 있는 걸 팔고 새로 이렇게 옮겨가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가 대단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대부분 거기 사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관사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세도 제가 봐서는 지금이 적정한 것 같고,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저걸 다르게 어떤 형태로든 매입을 해서 관사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세로 있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이번 에 그걸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의 경우에 과연 매각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지금 매각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건축하고 나서 그걸 매각하는 것이 필요할지 하는 것은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고 봐집니다.
매각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관사를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용면적이 132㎡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임차하실 계획입니까?
예.
매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8억이면 2채인데 1채에 4억을 주고 임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용면적으로 해서 한 32, 33평 정도 되면 4억 정도가 다 전세금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전용면적 132㎡면 40평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분양평수는 40평입니다.
분양평수 40평. 그런데 이 제가 관사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관사면적기준을 받아봤어요. 이분들이 급으로 따지면 한 2급 정도에 해당하시죠?
급으로는 1급에 해당되죠. 예컨대 자문대사의 경우에는 특1급입니다.
아! 자문대사는 특1급이시고?
예. 투자특보도 1급에 준해서 저희들이 모든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는 132㎡가 맞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내려오시면 가족들이 다 안 내려오시죠?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동안에 관사가 제대로 된 관사가 없어서 못 내려와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드려야 가족들이 와서 같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황보승희 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원스톱맞춤형 종합민원실 설치 해가지고 지금 4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설계비, 감리비 적용비율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바뀐 것 같다 이러는데요. 사실 건물을 인테리어하는 수준에서 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리가 필요한 건 왜 감리가 필요하냐 하면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감리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 설계대로 건축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걸 필요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죠? 건물을 인테리어 하는데 감리를 둬가지고 감리를 한다는 것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감리 필요 없습니다. 그 감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설계를…
아니, 그런데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한 대로 있죠, 그건 당연히 공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지금 감리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 감독관 1명 정도 나와서 감독을 하면 돼요. 공무원 중에서.
이걸 감리를 둬가지고 둬야 될 그런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건축법상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감리비가 좀 과다책정된 건 맞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건축법 상에 이것 인테리어 하는데 감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것 우리 건축계장, 박호근 계장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은 됐고요. 지금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제경비 1,700만 원 잡아놓은 이것도 제경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이 시청사 1, 2, 3층 로비 리모델링 2억이 올라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불과 2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했다면 그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상담실 자체를 고치는 건 아닙니다. 상담실은 그대로 다 존치를 합니다.
상담실을 고치든 안 고치든 거기 그때 손을 좀 댔어요, 밑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시청 1, 2, 3층 로비 리모델링 용역 설계로 해가지고 2억 이래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리 올라와있거든요.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 그걸 진짜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층 접견실하고 1, 3층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그당시 한 5억 8,000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고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있죠? 뒤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전행정국장님, 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개편도 있고 한데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혁신적으로 내년과 비교해서, 아! 내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새로 생기는 거라든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다, 내년에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다는 거 표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못 기울였던 그 학교시설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를 이번에 과감하게 30억을, 물론 전체 금액으로 치면 많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30억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 부분이 독립국으로서 이제 돼 나갑니다마는 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사전에 예방 또 사전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예산이 좀 홍보예산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책실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안전체험관 예산을 우리 돈이 아닌 국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내년에 조그마한 이런 체험관을 건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이제 개편도 될까 하니까 다음에 또 묻도록 하고요.
여기 뒤페이지를 보면 “고품격 청사환경 조성” 이래 가지고 12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뜻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품격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청사를 우선 유지 관리하는 예산, 예컨대 조명기구를…
그러면 유리 관리하는 데 거기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거는 이제 대부분 다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수도료, 제일 크게는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 이 부분 이 세 부분은 120억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지금 자료를 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를 뺀 우리 청사의 환경조성,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드는 비용은 구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걸 지금 명확하게 구분해놓질 못해서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없는데…
그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서면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구분이 되어야만 만약에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청사를 위해서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서비스를 위한 그런 공고를 했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는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정리된 자료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면 바둑대회에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둑대회. 이게 바둑대회가 개최를 하는 거는 다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개최됐고 언제부터 또 개최됐고 또 이래 바둑대회를 하는 데 8,000만 원의 돈이 드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둑대회 8,000만 원은 시상금, 홍보비, 프로기사 초청비, 심판수당 등이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시상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좀…
이것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느 정도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바둑대회는 단순한 대회만으로 돈이 좀 과하다 싶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여러 부문이 많고 또 이게 시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돈이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심판수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상세한 거는 내가 따로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2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이 2억 7,000만원을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쓰고 계신데 시장님한테 많이 돌아가신 거 봤는데 부시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쓰고 남으면 어떻게 반납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지 그걸…
예. 불용처리 합니다. 불용처리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연 한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들은 좀 작은, 너무 작은 거 같고.
그래서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적다 보니까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국장들이 한 50% 이상 씁니다.
그거 기밀사항 아닙니까? 기밀사항.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좀 하면 좋은데, 거기에 맞도록 하면 좋은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부단체장은 적정수준으로 유지를 하도록 해놨고 국장들은 이제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국장들이 거의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서 올라가서 밥도 좀 사주고 오려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민방위 여기 파트에서 “당직비”라고 적혀 있는데 당직비라는 것은 월급을 말하는 겁니까?
당직비는 지금 우리가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은, 당직비만이 아니고 이쪽이면 이 월급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 월급인지 이게 당직비인지 이게 언어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당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직을 이제 매일 숙직하고 토·일요일에는 일·숙직이 있고 휴일에도 일·숙직이 있어서 1일 5명에서 6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밥값하고 그다음에 목욕비 정도를 수당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분이 일하십니까?
하루에 5명 또는 6명 합니다. 예컨대 일요일, 공휴일 같은 데는 좀 많이 하고 평일에 숙직은 5명 정도 하고 이렇게…
5명에, 1명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그동안에는 5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이거는 전국 거의 공통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는데 그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7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1년이면 한 1억 정도인데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전부 연간 근무인원이 2,623명이고 일·숙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연 인원으로 치면 2,623명이고 곱하기 6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를 보면 우리 해외, 공부를 더, 선진국의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10여 명 정도가 3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어떤 식으로 또 뽑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배워가 오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학위과정 그다음에 직무과정을 구분해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체재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몇 년 차 분들이 주로 가십니까?
통상적으로 그거는, 급수는 7급부터 한 3급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보는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점수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하나는 갔다 오고 난 뒤에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연한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능력이 제대로 된 그런 직원을 선발을 하는데 그러고 난, 그거는 기본요건이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직무를 연수를 하든 학위를 받고자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 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어느 나라를 가고 있습니까?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이 주로 많고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기타 이런 나라들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한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성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배워온 성과…
그거는 직무성과보고서를 다 제출하도록, 직무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학위의 경우에는 학위를 받아오면 되고 직무성과 그거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서 시간을 때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리포트를 시범적으로 하나 이름만 가리고 한번 보여, 나중에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선진국은,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지금 딱 기로에 서있는데 아마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실무에 직접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면 그분들하고도, 직급이 좀 낮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장님이 아마 잘 토론을 잘 하셔 가지고 직접 반영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19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 4억 3,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연금지급금이 무슨 뜻입니까?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사망조의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 시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어떤 주택 등이 수해 등으로 해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주는데 이거는 한, 보통 이것도 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측이 어려워서 구체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과거 3년 동안 우리가 지급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안 닥치면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에 보면 서울본부에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업무체제를 공고히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주로 서울에 이거 본부를 두고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서울에 본부를 두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대국회업무 그러니까 대국회 협력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관련된 업무 그게 이제 아직도 행자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 그다음에 서울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보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상의라든지 경제계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인사들 중에서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출향인사들을 잘 관리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을 알려주고 또 시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서울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가 이제 각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와서 상당 부분 서울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이제 서울사무소의 분소 형태로 지금 한 2명 정도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보강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력운영비에서 1억 4,7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우선은 세종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서 행정1급이 증원이 됐고 또 서울본부에도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서울본부장을 지금까지는 일반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임기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단기근무를 하려고 하지 장기근무를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람을 알면 또 교체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거기서 장기근무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개방직화를 시켜서 일반에서 뽑아서 그걸 전담을 하게 될 건데 그래 되면 예산이 조금은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공무원봉급이 우리 쪽에 잡혀 있다가 그쪽에 잡히는 그런 아마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급이 증액되고 1급 한 분이요? 1급…
지금 세종사무소는 5급 1명이 이미 금년 11월부터 1명이 증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그동안에 4급 상당의, 4급 일반직이 와 있었습니다마는 4급 상당의 공무원이 임기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차차 우리 서울, 다른 수도권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차 더욱더 심도 있게, 이거는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별사법경찰과가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경찰도 따로 있는데 시에서 이거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반 경찰과는 달리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위생, 환경 이런 쪽에 주로 하는데 왜 그거만 일반 경찰하고 달리 그걸 두느냐면 일반 경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환경이나 위생 쪽의 또 보건 쪽의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권을 줘서 거기서 불량식품이라든지 보건위생업소를 단속해서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행정운영경비가 1억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월급이지요?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있고 출장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법경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출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일반 경찰처럼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를 못 해줘서 앞으로 조금 재정여건이 된다면 더 추가지원이 좀 돼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갑준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립니까? 저한테 질문을 드립니까?
제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존경밖에 안 받는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우리 예산심의 하시면서 모두에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이갑준 국장님께” 이렇게,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 부시장이 몇 분입니까?
지금 부시장이 법에서 허용한 부시장은 두 사람입니다.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무특보님은 대우가 어떻습니까?
부시장급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도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장관, 공식적인 장관이 있고 장관급 자리가 있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옛날에 조직개편하실 때 경제부시장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계시는데 또 부시장 1명을 늘여 가지고 경제부시장 제도를, 직제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면 부산시 경제가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제부시장 직제가 없더라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가 왔고. 그래서 직급을 높인다 해 가지고 부산시 경제가 제대로 정말 그만큼 시민이 느낄 정도로 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체제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경제부시장 제도를 신설하느냐? 그러면 부시장을 3명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부시장은 두 사람 그대로인데 정무부시장, 그때는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예.
“정무부시장이 정무특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가 답을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TO가 2개인데 정무부시장을 정무특보로, 특보는 여러 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또한 이렇게 운영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무특보가 대우가 부시장급 대우를 해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시장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때에 부시장 직급을 하나 더 늘린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자료를 다 내가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경제부시장의 직급을 한 직급 늘려서 부산 경제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제 신설을 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부시장을 하면서 결국 정무특보가 부시장급 대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단 말이죠, 저번 조직개편하실 때. 그때 국장님께서 관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제 기억에 그때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 그때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을, “정무특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라는 표현에 내가 깜빡 넘어가버린 거예요. 부시장 대우로 그대로 한다고 했으면 더 좀 완강하게 이걸 물고 늘어졌을 건데 정무부시장을 정무특보로 밑으로 한 직급 내린다는 말에 그냥 거기에 제가 넘어가버렸어요.
그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조직개편을 지금도 저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께서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도 예산을 전체 예산이 18억입니까? 조직개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말이죠. 상위직급을 늘려가지고, 상위직급을 늘린다면 이게 뭐 조직개편이냐 말이죠.
지금 정무특보님이 부시장급 대우를 해주고 현재 서병수 시장님 부임하시고 특보가 몇 분 임명되어 있습니까?
세 분 되어 있습니다.
정무특보 또 구체적으로…
경제특보, 투자특보.
경제특보, 투자특보?
예, 예.
그럼 경제특보는 대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특보도 부시장급에 준해서, 그러니까 부시장급이라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부시장에 준해서가 아니고 돈 안 들고 좀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부시장급에 준해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경제특보…
보수는, 보수는 국장과 부시장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시장 대우라 하는 건 부시장으로서의 공식 직책으로서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부시장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부시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우를 그래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보라는 부분은 일로 어떻게 하기 위한 자리지 예우 부분이라는 건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대우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특보도 거기에 준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부시장급에 준해서요?
준해서 예우를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허남식 시장님때 특보님이 한 서너 분 계셨죠?
그때는 네 분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다 부시장급 대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국장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다.
아니,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보님이 여러분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대우가 어떻게 했는가?
그때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 봉급 인상분 정도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아니, 국장님! 부시장급 대우를 해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부시장급. 그때 백운현 특보의 경우에는…
부시장급 대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특보.
투자특보도, 지금 투자특보도 그때 투자특보하고 사람도 같고 보수라든지 이런 대우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두 분 특보는요?
지금 그러면 경제특보인데 경제특보의 경우에는 정무특보나 투자특보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럼 특보, 제가 그걸 차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럼 특보를 임명을 할 때 전체 인건비에서 그걸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몇 분까지, 몇 명까지 특보를 임용할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제한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그걸 폭넓게 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단히 다양하게 문화특보 해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허 시장 계실 때 문화특보를 한번 운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특보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그때는 정무부시장님으로 계셨고, 그 특보가 어느, 몇 분이 무슨 직책으로 있었죠?
정무특보가 있었고.
예.
지금 투자특보가, 투자특보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또 정책특보가 있었고 또 안보특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 특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아니, 허남식 시장님 때 이 네 분의 특보가 있었네요?
예.
그럼 현재 서병수 시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무특보, 투자특보…
정무특보는 그대로 있고.
예.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경제특보를 이제 좀 한 분 더 모셨고 대신에 정책특보들이 두 분 더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있다가 없다가를 했기 때문에, 3명 정도 있었는데 그걸 지금 조정을 해서 지금은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남식 시장님때 정책특보가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꾸준하게 있은 게 아니고 많았을 때도 있고 적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많았을 때는 몇 분이고 적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 명함 가진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병수 시장님은 정무특보, 경제특보 또 무슨 특보 지금…
투자특보.
투자특보. 또?
안보특보 그렇게 있습니다.
안보특보?
예.
지금 현재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특보는 없습니까?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그 밑에 한 단계 낮은. 그건 과장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책보좌관, 과장급!
예.
정책보좌관으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보와 보좌관 이건 명칭은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예우의 수준에서 조금 다르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 직책을 보좌관, 특보 이런 직책은 자유롭게 시장님이 붙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보특보님도 부시장급 대우입니까?
안보특보는 예우를 부시장에 준해서 하는데 이분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예우는 그렇게 해주는데 보수는 그냥 활동비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은 활동비가 연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니까 월 200만 원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게 200만 원만 지급을 해준다?
예.
이 안보특보는?
그렇습니다.
비상근이고?
그렇습니다.
월 200만 원!
예,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몇 년 간 계약입니까?
2년 계약해 놓고 있습니다.
2년 계약.
그다음 투자특보님은요? 대우가 어떻습니까?
계약 ‘가’급으로서 재임용을 올해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재임용을 했습니다.
투자특보님은?
예.
‘가’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예?
‘가’급으로.
계약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특보님은 부시장급 대우고?
예. 이게 지금 특보들은 전부 계약을 할 때 별정 5급으로 특채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별정 5급의 경우 우리 자문대사님도 그렇고.
아니, 자문대사는 빼고요. 투자특보님은 계약 ‘가’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작년까지 법령 개정 전에 계약직 ‘가’급으로 되었는데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기도 별정 5급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다 별정 5급으로 일괄 행안부 법령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책보좌관은 아까 4급 과장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5급으로 이분도 하셔야죠,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옛날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2년 2년 1년 해 가지고 5년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아! 임기제 공무원은 2년에서 다시 2년 계약하고 최대한 5년까지?
예, 예.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셨네요, 정책보좌관님은?
예. 정책보좌관은 그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특보님만 부시장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게 경제특보, 정무특보, 자문대사, 투자특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급에 준하는.
아니, 투자특보는 5급 별정으로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다 5급 별정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내가 말씀드린 네 분은 다 5급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 분은 보수는 지금 경제부시장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국장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을 가지고 부시장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특보는 계약 ‘가’급에서 별정 5급으로 이래 법이 바뀌어서 별정 5급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제특보님도 방금 별정 5급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별정 5급으로.
예.
경제특보, 투자특보. 정무특보님은 별정 5급이 아닐 거고?
별정 5급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별정 5급 같으면 별정 5급에 맞는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별정 5급의 경우에는 옛날에 비서직들을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부로. 그리 하면서 불가피하게 연봉을 상한을 없애고 하한을 뒀습니다. 그래 하면서…
별정 5급의 하한이 얼마로 정해져있습니까?
한 6,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별정 5급 하한선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6,000…
예.
만 정해놓고.
상한은 정하지 아니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할 때 뭘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전 소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연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보수 수준이 높은 분이 시장님, 그다음에 부시장님입니다. 그 부시장보다는 조금 낮고 국장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부시장에 준한 예우를 해 드린다는 것은 보수수준으로서 볼 때 그렇게 해 드린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이런 별정직으로 들어올 때 보수가 예컨대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150% 정도 더 받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 수준을 준해서 준다면, 원칙은 그 수준에 준해서 줄 수 있습니다. 상한제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거에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수준 이하로 주는 것은 부시장의 임금을 고려해서 부시장보다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은 부시장보다는 낮춥니다. 보통 부시장보다 한 10%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15% 정도.
예.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왜 임기제로 그럼 했나요? 정책보좌관과 정책특보의 차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보좌관도 별정 5급에 준해서 했고 안보특보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뭐 완전히 바꿔버린 답변을 해버리면 어떻게 정리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임기제는 안보특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정책보좌관도 5급, 별정 5급이고?
예. 별정 5급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임기제는…
비서요원과 보좌요원은 별정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어서 정책보좌관도 그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기제 같으면, 안보특보가. 2년 계약이 되어 지금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월 200만 원씩 비상근이니까 그 이상 지급되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비상근이고?
지금 안보특보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부산에…
해운대에 살고 계십니다.
해운대! 우리가 뭐 집을 제공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뭐 예비역…
예비역 대령이신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예비역 대령!
아! 이것 참 공부를 덜 해 죄송합니다. 하루 네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지금 임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루 그러면 시에 네 시간은 근무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하루 네 시간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안보특보님 사무실이 특보님사무실하고 같이 쓰나요?
지금 7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예.
제가 보기는 지금 예산문제에 어떤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지금 한 20분 이상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계속 오락가락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다보면 저녁 5시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성태…
아니, 위원장님, 1차 마무리 할게요.
그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예산문제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좀 해 주고, 이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따로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 시작한 지가 지금 28분에 시작해 지금 거의 5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날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결론을 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 있죠, 그 안보특보가 처음에는 안보특보, 그리고 지금 모든 특보는 옛날에 계약직 ‘가’급이었습니다, 계약직 ‘가’급.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이 이렇게 있으면 허남식 시장도 그렇고 지금 계약직 ‘가’급에 준하는 걸로 받고 있다가 지금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별정 5급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 답변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행정국장을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건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 본연의 문제에 벗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시간되면 그걸 보내주면 됩니다. 제가 1차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제가 뭐 예산 심의에서 벗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면 이제 정무특보하고 경제특보가 별정 5급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봉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정무특보는 얼마입니까?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조금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경제특보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투자특보도 그 정도 될 거고?
예. 조금, 투자특보가 조금 더 많고.
부시장급 대우의 월급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부시장보다는 한 10% 정도, 15% 정도 떨어지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특보와 경제특보, 투자특보. 안보특보님은 월 200만 원이니까 또 뭐 큰 논외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시장급의 연봉을 받고 계시는 세 분의 특보 이런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분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이게 뭐가 받는 연봉에 비해서 뭔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그 정도의 가치를 바라고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지금 논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세 분의 부시장급 대우 특보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에 급료는 국장님 국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민선시대 이후에 다른 어떤 시·도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으로는 직업 공무원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광역단체장들한테 좀 극복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분야 별로 특보제도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그게 상위직이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보수로 가지고 부시장에 준하는 예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이 제도가 무슨 공조직에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제도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필요한 제도인데 제가 마무리 질문 이 내용은 과연 이 정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어떤 거기에 대한 게 좀 연봉에 걸맞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그런 부시장급 대우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컨대 경제특보나 정무특보, 투자특보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예컨대 이번에 투자특보가 완다그룹하고 여러 가지 저걸 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을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안전행정국장께서 특보들이 충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죠? 저는 조금 유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저도 있죠, 그 경제특보가 누군지 정책특보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무특보가 누군지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우리 시장님 인사에 대해가지고 능력인증제도 이래서 5급은 쌍방향 능력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인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많이 보고 계시는 모양이죠?
그동안의 인사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사참모로서 보필을 열심히 했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안 자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판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하는 것이…
요지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여기 인사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많이 또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1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부산만들기. 우리 말하는 갈맷길. 그죠? 여기 보면 홍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알리겠다고 매년, 2011년 2억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1억, 1억씩 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어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매년 확산되어서 이제는 열풍이라 할 정도의 주말이 되면 갈맷길이 꽉꽉 찰 정도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홍보가 덜되었다고 보십니까?
홍보는 이제 얼마만큼 됐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설을 새롭게 하거나 또 좀 미흡한 부분들…
시설은 충분히 고치는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아니예. 시설이 바뀌었다거나 변화가 온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알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갈맷길 걷기 무슨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좀 특별히 부각시켜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언론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홈페이지, 모바일 이래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내시설, 편의 설치, 이제 이 정도면 홍보 정도는 괜찮고,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이런 부분에 정비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뭐 정말 꽉꽉 주말이면 날씨 좋은 날에는 발 디딜틈 없을 정도에 걷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예산에서는 조금은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질문을 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 137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고 또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또 시즌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관문지역이라든지 주 간선도로 이런 데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구·군이 좀 체계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만큼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와야 된다. 아예 으레, 응당 이게 내려가야 되는 돈으로 있고. 집행잔액도 한 번도 남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군에다가 줘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국민운동단체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예. 그건 저희들이 주요행사를 앞두거나 할 때는 그걸 다 챙기고 또 매년 연말 되면 사업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초에 사업 집행내역을 전부 파악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해서 시상도…
아무튼 그래 한 데 대해서는 3년간 했던 자료를 저한테 그래 평가하고 또 어떻게 시정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협력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언론이든 신문지상에 이래 보면 성과 관련된 이런 폭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중에 보면 체육관 또 이런, 여러 가지 많겠죠. 헬스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각기 무도를 하는 데, 그다음 또 교습소, 뭐 우리 음악부터 시작해서 미술 갖가지 우리 영·유아들 또 하는 교습소와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와 관련되었던 데는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따로 성교육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건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각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아마 사각지대 있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집 이런 데는 가면 우리 경력증명서까지 경찰에 가서 다 떼와서 취업을 하는데 아마 그쪽이 지금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안전행정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만일 그러한 허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0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시청사 1, 3층 로비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예.
해만 되면 이래 바뀌고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한다 하니까, 물론 애초부터, 작년입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우리 저기 설치가 되고, 그죠?
밖에 설치했습니다.
옆에 또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또 변화가 또 일어나고 각 군데 일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금액이, 2억 원을 지금 올려놨다, 그죠?
예.
어떡할 생각입니까?
우선은 지금 이 근래 고친 것들은 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98년도에 와서 상당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시로 뭐 시설물을 조금씩 설치하고 이래저래 좀 손을 본 부분들이 조금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챙겨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선6기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상담센터를 정말 좀 제대로 만들어서 시에 보면 일자리에 관련한 정보를 입수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또 해 드리고…
상설운영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일자리상담센터를 경제진흥원이 좀 맡아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좀 하는 거 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공간이 지금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와서 좀 다양한 정보를 얻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필요할 경우에 누가 내려와서 조금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공간, 그게 가칭 소통공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카페 식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종합민원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부 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좀 강화해서 사무실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이 원스톱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재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보시기에 따라서는 고쳐놨는데 또 고치는가하는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쳐놓은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좀 재배치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나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민경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죠?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민경보를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은 작년도 수준에서 저거 됐고 우리 국이 한 것은 민간경상보조가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그런데 시 전체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보조금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서 각 국이 지금 편성하고 집행하고 심의 평가하는 것을 통합해서 예산실에서 그걸 다하고 한 번 더 거르는 단계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나아지리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게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도 재정관도 하셨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 예산 사정도 잘 아시고 민경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매년 늘어나는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하다가 어떻든 꼭 필요한 게 정말 들어왔을 때는 물론 그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이래 파이만 커진다는 것은 조금 우리 국에서도 좀 커트를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조례의 일몰제 이것도 아마 그거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그냥 일단 편입되고 나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누적적으로 늘어나던 이런 것도 많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봐지고. 특히 이번에 보조금을 총괄해서 예산실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저도 재정관 할 때하고 또 사업부서 나왔을 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던데 재정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아마 될 걸로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사에 끝까지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고.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5,700만 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45억 원, 계 45억 5,7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몇 년이나 상환해야 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대단히 안 좋아서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좋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상환은 10년입니다.
상환이 10년이라예?
예. 10년 동안 4억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역사관은 지난 5월에 부실 준공하여 아직도 개관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는 부산만의 역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역사관을 건립하려면 부지는 부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립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건립비를 차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하면서까지 건립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역사관을 본래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꼭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우리가 민주항쟁이, 민주 이거 성지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걸 기념하고 그리고 또 이 역사관을 부산시에 유치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조금 상징성 있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부지 대금하고 그리고…
부지 대금, 건립비, 이자.
부지 대금하고 건립비하고 그리고 진입도로 그거를 저희들 부담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비, 부지, 이자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건립비 채무부담행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11월 말 정도, 아, 12월 중에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 중앙정부하고 우리 부산시 간에 협약을 통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기가 좀 늦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에 모두 이래 준공이 됩니까?
예,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예. 문화와 역사 관련 업무와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 부담분과 부산시의 부담분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후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그 예산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로 4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금년 예산보다 약 한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하나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첨부서류 143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예산의 편성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2항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진흥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66조 2의 조문명은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운동’이라는 두 자가 더 붙었는데, 이 부분은 단어가 2개 더 붙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어디서 임의적으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뀐 겁니까?
문화운동진흥시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봐지는데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명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운동’이라는 게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바뀐 건지, 조문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붙인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66조 2의 주요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진흥 시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조문명을 일부러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지는 않았다고요?
예.
그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이기할 때 조문을 잘못 이기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삭제를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업편성 목에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 이렇게 그러한 취지…
주로 그 추진협의회하고…
예. 부산시지부에 있는 그 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추진협의회 총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협의회 시장님도 참여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도 참여하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 이게 중앙에서부터 구성되어서 각 시·도·군·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회의수당을 지급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 그 조례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고 통상적으로 1시간 회의 참석의 경우에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한 7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교수님들이나 민간전문가들을 불가피하게 모셔야 될 때는 그분들이 예컨대 교수님으로서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관장들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는 아직 지원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은 보니까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가 되어 있고 기초는 수원시, 순창군 몇 군데 있는데 부산시는 이 조례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를 부산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통합, 그러니까 위원회 하나하나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걸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제66조의2 제4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가 의무만 여기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원조례를 부산시도 추진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걸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에 7층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보강비 3,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장비 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게 최신기종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안행부 그러니까 지금은 행자부인데 행자부 영상장비하고 호환성이 좀 유지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좀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후화 됐다고 하시는 게?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예.
예.
그리고 그 청사방호 CCTV교체 증설하는데 이거 몇 대나 어디에다가 추가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체가 스물다섯 곳이고 증설이 여섯 곳인데 이 교체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낡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대단히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못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설치한, 설치되어 있던 25개는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청사 개청 시 설치된…
97년도, 98년도?
예, 98년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상용 위원님께서 갈맷길 그 홍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거든요. 지금 언론매체 TV,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어떤 매체에, 그러니까 특정 어떤 업체에다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중앙지하고,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2개 언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는 “이미 뭐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시는 차원에서 많이들 갈맷길을 활용을 하고 계신 거 같고. 저는 이걸 이 앞전에도 “이 갈맷길을 앞으로 관리하고 관광상품으로써 좀 잘 활용을 하려면 이게 안전행정국에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관광 쪽 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지에 대한 어떤 보도는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이제 중앙방송이나 중앙에 어떤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좀 확대해서 운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확대하거나 기존 수준에서 지방예산을 좀 중앙으로 돌려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지역에만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중앙지에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비율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관련 홍보로 지금 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셔서 대부분의 또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송출을 하고자 하시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 방송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또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은 좀 쇼킹하게 해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로 해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송출료를 좀 낮추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대한 캠페인 이런 걸 할 때 주는 송출료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낮추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좀 방송 시청률이 높을 때 좀 이걸 내보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저희들이 송출료를 상당 부분이라도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영상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시고…
방송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방송사가…
제작도 하는 걸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다가 많이 좀 역할을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시, 그러면 어느 방송사하고 지금 계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까지 특정 방송사를 정해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효과가 큰 방송사를 엄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드린 거 같고.
지금 매뉴얼도 정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로 교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시가 시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시보라든지 각종 무가지를 통해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마 일단 방송을 활용하시는 전략을 세우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있는 거 같은데 또 이게 채널을 한 채널만 해 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매체를 또 선택하실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요 사고사례나 시민대처요령에 대해서 기획보도 하시겠다고 또 1억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2개의 신문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문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시는 거겠죠? 그 외에 홍보영상을 만들면 그걸 또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방송국에 맡기고 신문사에만 맡기실 겁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이거보다는 훨씬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중파방송은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그걸 주도를 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단 시동을 걸면 중앙방송에서 좀 잡아 가지고 이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좀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좀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되지 않는 한 1개 방송사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동영상물을 만들면 그것을 다양한 학교라든지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배포를 해서 많이 좀 활용하도록 하고. 또 교육, 여러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들,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걸 줘서 제대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국가, 지금 국민안전처로 됐는데 국민안전처가 되면 부산시의 이런 동영상을 잘 활용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좀 이용을 하고 범국민적으로 해보려고 당초에는 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 되면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전국적으로 좀 퍼뜨릴 수 있다고 봤는데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좌우간 동영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VD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관공서나 유사기관들에서 상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시 주관 행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기 전에 항상 이 영상물을 좀 보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고.
그다음 미디어센터에 다양한 매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신다하면 젊은층을 대상으로는 각종 만들어진 SNS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영상물들이 좀 파급될 수 있도록, 뭐 돈이 조금 국장님 기대보다는 작아서, 작다고 하시니까 어떤 수준의 것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보시면 위에 복무하는 인원은 3명씩이 되어 있습니다만 피복비는 2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5명이 나오는지?
봉급도 3명, 중식비 3명, 교통비 3명인데 이게 피복비만 25명…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그 부서에서 운용하는 인력이고 25명 피복비는 일괄 제작해서 각 부서에서 운용하는 인력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전체 피복비를 계상을 해서 다 나눠줄 겁니다. 대상들.
그것도 안 맞잖아요? 3명씩하면 3명 것만 지출하고 급식비하고는 3명만 딱 하고 피복만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3명 피복은 3명 피복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맞는 거지.
그건 운용에 좀 뭐라 할까 효율성을 위해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부서에서 바로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리 하고 피복비나 재해 보상금이나 상해보험이나 또 이런 것들은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25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정책과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렇다는 표시를…
필요하면 나누는 것이 부서에 일이 되기 때문에…
부서 통합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편할 건데 이렇게 별도로 품목을 기재를 안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기재를 잘해서 이해가 쉽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기존에 설치 안 된 것을 추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군비가 50%…
여지껏 그런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 말입니까?
아니, 이제 민방위급수시설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설치를, 지금 137개소가 지원시설인데 그 중에서 설치된 게 9개소고 128개소가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4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올해는 23대를 설치 완료를 했고 이게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방위훈련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비상발전기도 설치도 다하지 않고 훈련하면 무슨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게 비상급수시설의 비상발전기는 이중의 이중 안전장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급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급양비.
예.
급식비도 아니고 식대도 아니고 이게 급양비라는 ‘양’자를 갖다가 명칭을 어떨 때 급양비를 씁니까? 이게.
이걸 급양비로, 급식비로 쓰면 좋을 건데 왜 급양비로 썼는지는 저도 고민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군량미, 급양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알기 쉽게 하면 되지 이게 급양비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게, 돈을 안 주고 뭐 쌀을 준다든지 식량비를 쌀을 준다는 뜻인지?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급양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다음부터는 알기 쉽도록…
어쨌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보니까 이건 좀 문구가 생경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기획재정하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에 보시면 뭐 시카고, 수라바야, 오클랜드, 사할린, 자매도시가 있는데 금액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행사가 규모가 크고 작고 할 건데 금액은 왜 똑같이 이렇게 지출을 하는지?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 반액인데 이건 달러가 1,000달러인가 이래가지고 자기 자국 통화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건 좋은데 금액이 일정하게 다 동일하게 해놔 놓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타 시·도, 지자체도 이 기금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인천하고,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그때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 인천, 우리, 강원, 울산, 서울, 경기 등 남북관계에 많이 좀 역할을 할 때 대부분 다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2002년 아시안게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한 교류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류협력기금 물품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물품이 다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달라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주는 물품하고 우리가 주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사업을 각각 하기 때문에 기금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평통 회장할 때 한번 개성을 방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탄하고 합판을 싣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 해서 어떤 식량을 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흔히 말하는 자재를 말하는 건지…
이건 아직 지금 현재 이런 남북여건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예로 볼 때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수해 구호물품을 또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는 의약품을 또 식료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료품을, 다만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하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물자를 줄 때는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방정부하고 북한의 어떤 단체하고 연을 맺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약 남북협력사업을 하게 된다면 특정지역을 좀 그리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나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다가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협력사업들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 1억 5,000만 원이죠?
예.
작년에는 2억 4,000만 원이죠? 금년에 1억 5,000으로 편성이 되셨네요?
이번에도 요구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반영은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 취임에 들어와서 그때 4대악 근절을 해야 된다 해서 경찰청 협조가 와가지고 이게 3억으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을 보면 4대악 근절 생활안전문화 홍보비 4,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홍보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치안활동 지원이 5,000만 원,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 6,000만 원. 그래 과연 이런 게 홍보하고 운동, 캠페인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시에서 1억 5,000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의 업무가 치안, 지역치안이 더 악화되고 나아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셉테드 같은 것을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아주 밝게 하고 좀 환경을 개선시킴으로 해서 치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국제행사 특히 중요한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하게 일반 치안수요뿐만이 아니고 국제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컨벤션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치안수요가 또 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여기에 내용을 산출기초를 보면 법질서 확립운동 홍보비 4,000, 6,000, 치안활동 지원 5,000 이래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동떨어지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 이게 그런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2억 4,000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사랑운동본부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사랑운동본부의 그 실체를 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본부는 아까 내가 오전에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0여 개가 넘는 각급단체 또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애향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라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50명의 이 운영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그야말로 이 운동을 어떻게 올해는 중점을 두고 해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단체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다 단체를 대표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몇 개씩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내사랑부산운동이라 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하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 없이 단체가 거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역상품 애용운동, 그다음에 무슨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운동, 그다음에 부산을 제대로 알리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실 때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해서 제대로 활동하는 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답변 중에서도 369개 회원단체가 가입을 해서 사실 이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이 없고 부산시내에 NGO단체 회장님들을 다 이렇게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는 뭐 내사랑부산운동이라는 이 단체가 회원이 없습니다. 왜 회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원이 있으면 회비가 있어야 되는데 회원이 없으니까 회비도 없어요. 오직 이 시 예산만 가지고 부산시의 수많은 NGO단체들 중에 회장님들 이렇게 또 몇 십 명 모이셔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아까 말씀대로 몇몇 NGO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각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장님들이 각 NGO단체 회장이라고, NGO를 이끌고 있는. 그 단체는 회장들 다 모아놓고 이분들은 부산시가 예산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봉사단체 무슨 단체 운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또 거기에서 또 뭘 이렇게 일거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사랑부산운동이 오래되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각 자기들의 모든 부산에 내노라 하는 NGO단체들의 조금 규모가 있는 분들을 회장님들을 모으셔가지고 운영위원을 구성을 하고, 이 뒤에 보면 사업도 보면 그 다 나누기예요, 각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NGO단체들이 각자 부산시에서 민경보라든지, 민경보 지원을 받고 부산시 예산으로 많은 봉사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단체로. 그렇게 충분히 단위단체로 가져가도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회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회원이 바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이 사업을 하거든요. 또 그 단체 회장님 몇 분의 단체가 또 이 사업을 공동으로 또 뭘 이렇게 하거든. 캠페인하고 뭐하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 보면…
조금만 좀 답변의 기회를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대부분이 내사랑부산운동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알 뿐만이 아니고 단체 간의 정보공유라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올해에 또 내년에 필요한지 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또 정보 공유도 될 뿐만 아니고 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단체는 갈등요소도 가지고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갈등요소는 최소화하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넓혀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래서 지역을 좀 더 제대로 알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집합체 이걸 엮어가는 것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견해는 좀 달리하는데, 이 369개 회원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오십 분입니다.
예. 오십 분이죠?
예.
7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50분이라 하면 이 NGO단체 369개의 단체 중에 그래도 규모가 있고 또 속칭 말발이 좀 먹히는 분들 50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내사랑부산운동이 총 예산이 5억 7,000입니다. 5억 7,000을 국장님이 줘가지고 그 5억 7,000을 가지고 이 50분이 모여서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사업을 돈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해가 왔습니다, 새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 조금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 간에 정보교류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는. 이 예산의 사업계획을 보면…
위원님, 사업비는 그렇지만 사업비 말고 비예산사업으로 총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떤 단체가 그 단체 회원만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소위 말해서 품앗이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지역단체 간에 갈등요소를 많이 완화시키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의 그 답변은 굉장히 노련하면서 경험에서 묻어오는 아주 상당한 표현력에 기인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면 내사랑부산운동본부 보면 2억 7,000만 원이 홍보물 제작이 1,5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사랑운동본부 세미나가 1,200만 원입니다. 2,700이거든요. 맞죠?
홍보물 뭐 내사랑운동본부라는 게 홍보물이 1,500만 원, 그다음에 세미나 개최 1,200만 원, 그다음 뒤에 또 보면요. 내사랑운동본부 해서 1억입니다. 1억이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1,300만 원, 워크숍 1,500만 원. 여기 보면 뭐 워크숍, 거리음악회, 글짓기·그림대회5,000만 원. 그림대회, 글짓기 이 단위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게 이 예산이 1억이고요.
각기 단체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게 내사랑부산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놓고, 예컨대 그림그리기 하나를 하더라도 부산의 애향심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글짓기도 부산의 자랑거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예. 글짓기 뭐 그림대회 이런 걸 우리 NGO단체에서 수십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사랑부산운동 공모사업비 2억이죠? 이걸 가지고 공모사업비라는 게 이제 50분이 운영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사업을 2억을 돈을 놔놓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걸 나누기입니다. 이것 나누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각 여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 50분이 부산에서 그래도 방구나 뀐다 하는 NGO단체 회장님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다시…
운영위원들을 그야말로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들입니까?
예.
어쨌든 실무자들이라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40대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이 이런 애향운동을 이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무자라는 건 국장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님 상근으로 계시죠?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입니까?
예.
여기에 운영관리비에서,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아닙니까?
시청에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비상근이고 급료는 안 나갑니까?
예, 급료는…
안 나갑니까?
예.
그래서 토탈 보면 이게 내사랑운동본부 추진이 이게 3페이지가 나와요. 5억 7,000인데.
아! 3억 2,700입니까?
예.
아! 이걸 내가 2억으로 계산했구나.
그래서 이게 3페이지에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는데 지금쯤은 한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우리 부산시내 NGO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민경보 예산도 많이 타가잖아요? NGO단체에서. 그죠?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자체의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타가는 거고, 이것은 그런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 한번 우리 내사랑부산운동, 내사랑부산 시민축제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거기 가시면 모든 단체들이 자기 특성도 살리고 공동의 어떤 주제에 맞는 이런 활동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공원에서 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답변하셨듯이 369개의 NGO단체가 있는데 각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작게는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각자 부산 애향과 관련된 봉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예. 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 한 단위단체, 그걸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오히려 잘하고 있는 NGO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아시아드블론티어 활동 지원 있죠? 이게 아시안게임에 있었는데 이게 보면 2,6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인데 한번 좀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활성화” 해서 학생 알림장 노트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첨부서류 13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초등학교 8만 본을 배포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부산시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학생수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4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만요.
초등학생만은 한 1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요?
예.
그런데 여기에 배포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게 초등학교 8만 본이거든요.
예. 그건 2·3·4학년에 지원을 할…
2·3·4·5·6학년!
아니, 2·3·4, 3개학년.
2·3·4, 3개 학년에 이 노트를 배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연간 3,000명이 되는 모양이죠? 1년간 방문하는 학생수가.
예.
마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좀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초등학교 이 뭡니까? 학생 알림장이라는 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요즘 초등학생들 어지간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국장님, 초등학생한테, 2·3·4학년한테 시정을 홍보를 꼭 이래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은 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열심히 뛰어놀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하루 푹 잠을 많이 자는 게 필요하지 초등학생한테마저 이게 뭐 줘가지고 홍보한다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이게 500만 원 곱하기 10회 2개사 해놓은 거는 어디 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에 2개사 같으면 2개 신문사인 거 같은데 이 신문광고를 매달 한 번씩 이래 꼭 내면 안전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통광고입니까? 이게.
예?
통광고입니까?
지금 이거는 예산기법상 500만 원을 해놨는데 때로는 통광고도 때로는 5단 광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예컨대 사고유형별로 무슨 생활안전 관련해서 특집기사를 한 3회 정도 이제 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기사 작성을. 그러면 그 기사 작성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양한 도시도 가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다 비용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언론에다 돈을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고를 통해서 좀 그 일부를, 극히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다 우리 시민들, 평범한 소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극히 일부분이 아닙니다. 1억 같으면, 예? 2개사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리고 기획보도 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보도 하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보도를 하고 하는 거는 언론의 고유 어떤 권한이고 자기들 판단입니다. 거기에 기획보도 하는데 우리가 1억 예산 지원해 주고, 예? 신문광고 내주고.
아니, 그거는 같은 돈인데 이제 그 기획보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하고 여기 뭐 기획보도를,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보도비 1억…
그러니까 기획보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기획보도 1억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돈이 내나 세부내역으로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0회 2개사 1억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송출료 해 가지고 교육교재 제작이 2,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DVD 제작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나눠줄 겁니까?
주로 학교 또 민방위교육장 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 이런 데 나눠주고 요즘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주민의 교육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줘 가지고 제대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게 저희들의 기대는 당초에 돈 좀 더 들여 가지고 동영상을 제대로 좀 만들면 전국적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산실에서 여건이 좀 못 미쳐서 그 정도는 안 될 건데 좌우간 부족한 예산은 언론사가 많이 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차라리 이제 멋지게 방송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1년만 보면 지겨워서 못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영을 통해서 학생과 시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방송교재로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문광고 낸다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그냥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훈련 관련해 가지고 부산항 입·출항 군함, 군부대 환영·환송 하는 데 3,000만 원이죠? 금년에 3,000이고.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까지 이렇게 계속 가져가야 되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이거는 꼭 짚어 보입시다. 지금 뭐 부산항 입·출항 군함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군에서 알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너무 뭐 다 하려고 해요, 보면, 예산을.
그다음에…
부산에는 항구도시고 또 해작사가 입지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뭐 3,000만 원요. 거기에 군함 들어오는데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너무 이렇게 곁가지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190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주최 외교행사 참석외빈 초청 교류 부분을 보면요.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주최하는 외교행사에 오신 분을 부산으로 다시 초청을 해서 뭐 저녁을 대접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 같은데 지금 금년 말,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인데 328만 9,000원 지출 9월 말까지거든요?
예.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11월 말까지 지금 1,6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원스톱 맞춤형 종합민원실 설치에 있어서 여기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민원실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통합민원실 운영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한 각 부서가 개별 지금 민원을 하고 있는 게 한 300가지 정도가 되는데 1단계로는 한 90가지 정도를 통합민원실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연말쯤 되면 그걸 좀 보완을 더 하고 해서 약 반 정도는 통합민원실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되면 거의 한 100% 정도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부서에 관계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계 전체가 다 와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 민원실 운영을 제가 보니까 일단 건축과, 위생과 민원 관계되는 직원들 다 1명씩 해가 지금 여기에 민원실 운영에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예. 10명입니다.
예. 직원 10명에 그게 또 개방직으로 돼 있죠?
아닙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거는 개방직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말고 그 장이?
장이, 예. 시민소통관은 개방직입니다.
개방직으로 돼 있죠? 소통관이.
예.
예. 그럼 이제 외부개방직으로 돼 있고 직원이 열 분입니다, 현재 운영계획이 내년부터. 그러면…
내년에 운영계획은 10명인데 내년에는 전부 1단계 69종만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10명으로 출발…
그래 열 분인데 예를 들면 건축, 토목, 위생 나머지 이리 다 보태도 69종을 다 커버 못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해서 한다 해 가지고 내가 민원을 진정서를 들고 오면, 민원을 오면 여기에서 접수를 한단 말이죠?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답을 못 준다는 거죠. 해당…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하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우리가 좀 늦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각 구청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구청에서 회신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청와대로 국회로 의회로 그다음에 감사, 감사원이죠? 감사원으로 막 보내요. 보내면 다시 우리 부산시로 와가 시에서 다시 해당 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민원이, 예.
그거는 이제 진정성 민원이고 예컨대 허가, 승인, 인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원스톱민원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워낙 공무원 전체를 잘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계에서 그대로 실시한다 해도 아무런 민원인이 불편을…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사무실 구조가 좁은 고층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좁은 고층형이다 보니까 한 국이 한 층에 입지를 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민원이 어디 가서 이걸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모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면 다 안내해 가지고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내를 해 드리면, 지금 형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기가 참 부끄러운 형상인데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이게 민원이 보통의 경우에 몇 개 부서가 겹쳐가 있습니다.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지금은 시민봉사과 민원계에서 어느 과다고 지정을 해 주는데 그 과에서 보면 이게 내께 30%밖에 안 되는데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민원이 불편을 겪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민원은 원스톱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서울 같은 조금 앞선 도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뒤따라가더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열 분의 직원을 전진, 민원실에 집중 배치를 하면 민원인들이 이제 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완전히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9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2단계가 되면 28개가 더 추가가 되고 3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민원실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열 분의 직원가지고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을 더 증원을 시킬 겁니다. 그쪽 부서의 직원을 줄이는 대신에 그 민원실에 인원을…
그러면 열 분 같으면 여기가 민원실이 2개 계로 됩니까?
그거는 지금 2개 계 이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열 분인데 뭐, 직원이 열 분인데 뭐.
아니, 지금은 1개 계인데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일괄 원스톱으로 할 때는 2개 계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원을 해나간다, 그죠?
그렇죠. 다른 그런 민원들을 막고 있는 부서의 인력은 줄이는 대신에, 그래서 시청에 오면 딱 한 군데 가면 모든 민원이, 물론 즉시민원도 있고 뭐 한 3일 걸리는 민원도 있지만 한 곳에서 해결되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부서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우리 시청의 구조가 대단히 민원인한테 불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 3층은 좀 민원인한테 편리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정말 이거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시장님 또 바뀌면 원위치 해 가지고 또 가고 이럴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의 경우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한 이거는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이 되고.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 또 이거 때문에 리모델링 해가 돈을 수억 지금 또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하고 2013년 대대적인 좀 저걸 하고 난 그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갑준 국장님께서 수십 년의 공직생활의 경험에서 어찌 그럼 이 좋은 묘약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그 기능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장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병원을 다닐 때 예컨대 X-ray 찍으면 X-ray 들고 어떤 과에 가서 뭐 보여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그냥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나타나듯이 지금은 그런 IT기술이 이미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합가능하다. 다만 아까 말한 진정성 민원은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그런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작년에서는 왜 이런 걸 일찍 안 했어요? 제 작년 돼, 작년이나 제 작년에 왜 당겨가 못 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바뀌니까 말이지 이래 그냥 바꾸고 이런 부분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를 다 살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이틀을 저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꼭 지켜보고. 국장님 어쨌든 제대하기 전까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사내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내 석면함유 마감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게 금년에 처음 이게 예산편성 됐나요?
아니,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아니, 지금 이게 금년 예산만 나와 있어서, 내년 예산만. 금년에도 이게 비용이 예산편성 되었었나요?
조금 좀 그 등급이, 위해성 등급이 중간단계 정도, 우리는 중간 정도로 판정되는 것이 조금 있고 또 낮은…
아니, 그래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마감재면. 석면…
천장 부분이 주로…
예?
천장 부분, 이 천장 부분.
아니, 이 회의실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 천장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금 지하에 있는 천장 마감재하고 또 시설공단 거기에 일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그 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해체해서 작업완료를 했고. 그거는 그 예산을 다른 걸 좀 돌려 가지고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그걸 이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석면함유 마감재는 다 교체가 됩니까?
예. 이제 이것만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마무리가 다 될 거 같습니다.
다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어째 금년에 작년 재작년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금년에 이래 마감재 교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사를 201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하 1, 3층에 층류 시설 중에서 일부 천장 마감재 그다음에 25층 시설공단 칸막이 벽 중에서 일부 부분 또 기계실 배관 마감재 중에서 일개, 일부 부분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비교적 위해성 등급에 봐서 중간급에 판정이 나온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누가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시 건물 지을 적에 다른 데는 다 이래 안 썼는데 왜 거기만 써 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석면 이게 유해성 여부가 아직 판단이 안 된 시절이라서 마감재로 일부는 사용되고 있다고 봐집, 됐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걸 석면재를 바꾸면 이제 부산시청 전체는 석면재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27페이지네. 노후승강기 교체사업비인데요. 이게 우리가 승강기, 평상시에 해마다 점검하고 운영관리비가 회사를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엘리베이터 부분만.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전체 우리 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운영비에다가…
아니, 그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간 금액이 알고 싶은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여기에 2억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가 2억이거든요?
예.
그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진단은 해마다 늘 이 엘리베이터 전문회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고 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엘리베이터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예산을 좀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 실시설계라는 거는 지금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데 실시설계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안전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승강기가 내구연한을 초과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초과했는지는 따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8년인데 16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배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설계수명을 소위 말하는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로 교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실시설계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비용이라서 좀 용역비치고는 많이 포함됐습니다마는 꼭 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A회사, B회사 품종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켜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A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면 자기들이 기존 청소하고 이게 다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예를 들면 10m다 20m 같으면 기존에 우리 설계가 되어있는데, 기존 설계가 안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계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그러면 이 제품에서 다른 B제품이 오면 그 B제품 회사에서 이 설계도면을 보고 자기들 “우리 제품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해서 자기들이 그 설계를, 우리 기존 설계도면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물론 됩니다마는 어차피 회사는 이익을 남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실시설계를 해서 한다면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비용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도 그러면 전문기관한테 또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살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냥 단순하게 입찰을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안게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을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많이 초과하고 있는데 이제 교체를 바로 해나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입찰 붙여가 공개해서 그냥 입찰 붙여가 한다면 과연 적절한 제품이 적절한 가격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걸 지켜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A회사, B회사 엘리베이터 회사가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A회사가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10층이든 20층이든 엘리베이터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가지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잘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공간에 우리 도면을 보고 맞게끔 자기들이 설계해서 설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굳이 2억에 실시설계 안전진단 비용을 또 투입을 또 해야 될 거냐하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돈이 예산절감의 어떤 역할로 말씀하시니까 그 회사 어느 회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실시설계를 누가 한다는 건지 내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제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국 직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국이 사라진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제가 5대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마는 섭섭한 마음이 사실 저, 제 자신이 좀 묻어납니다. 묻어나는 만큼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행정자치국에 근무하신 직원 여러분, 더 좋은 기분으로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 주시고 시정에 더 많은 열정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12월 4일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총 무 과 장 유효종
자 치 행 정 과 장 박종문
안 전 정 책 과 장 박우근
교 육 협 력 과 장 김진태
국 제 협 력 과 장 최기원
시 민 봉 사 과 장 김정곤
특별사법경찰과장 홍성태
서 울 본 부 장 박근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지원단
행 사 지 원 담 당 관 박준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