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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올해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업무추진에서 또 국무총리상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또 청소년박람회 우수부스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일자리창출,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 저출산 등의 여건 속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및 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일괄취합한 후에 본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최기수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이귀주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회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일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성과 가족, 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수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철순 출산보육담당관입니다.
백순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이귀주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회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일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가족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료 159페이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건수하고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례유형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2012년도가 660건이고 13년도가 497건, 14년 9월까지가 638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서 4년도에 넘어오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497건에서 638건으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한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를 전국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특례법이 9월 29일 날 시행됨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게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전혀 이런 경우가 있어도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고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받는구나!” 굉장히 보육교사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사항에 보니까 원가정보호가 제일 많은데 원가정보호는 이렇게 폭력처리하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고를 한다해 가지고 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2013년을 참고로 보시면 295건이 아동학대사례로 그러니까 497건 중에서 295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원가정보호가 가장 많거든요. 실제 이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앞으로 교육도 병행해서 사례관리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가정으로 저희들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습니다.
아동학대 중에서,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례유형을 나누실 거 아닙니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어떻습니까?
보면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성적인, 방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체적인 경우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방임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이고 프로테이지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그러면 그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세 번째인데 100으로 봤을 때 정서학대는 12.3% 정도, 그러니까 신체 학대가 물리적으로 팬다든지, 두드려 팬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요거는 22.1%로 가장 높고 방임이 두 번째인데 방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못 가게 방치해 둔다든지 안 가는 것도, 또 의료적인 방치, 예를 들면 병원에 아픈 데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두 번째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표현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의 그 트라우마는 자기 생애에 평생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물론 격리도 하고 분리도 하지만 상담치료 이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사실 이 정서적인 학대가 굉장히 관심있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아이의, 가정에서 특례법이 바뀌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투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보게 하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지 또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도 이제는 그게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아동, 서구에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있고 또 동부에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에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주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해자의 심리치료가 또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재학대, 재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이제 재학대 발생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고 원가정으로 가벼운 경우는 돌려보내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학대방지,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판정난 사례에서 다시 발생하는 게 한 10%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치료프로그램 그런 거를 운영을 해서 이수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임상심리치료를 그러니까 병원에도 저희들이 무료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집마다 방문 1 대 1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례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우리 지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건수는 해운대구가 사실 많습니다, 건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한 발생건수 그거는 인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아동학대의 건수가 많아지고 또 빈도를 프로테이지를 보면 인구수 대 아동학대 발생건수 또 아동수 대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아동학대 발생이 높았다 해서 전년도에 높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렇게 지역별로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숫자가 아동수가 많은 구 또 인구수가 많은 구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직원들은 사회복지직 직원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 사회복지직 직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많으신데 이게 학대와 또 가정과 이 가해자도 결국 부모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직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후 조치가…
지금 현재 더군다나 사회복지공무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부산이 전국에 비해서 이제 사례관리수도, 건수도 전국에서 2위로 높고 또 관리해야 될 인구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그게 이제 1인당 사례관리수가 75건인데 전국에서 최고 높은 데가 대전입니다. 한 76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산이…
그다음이네요?
예. 그다음이고 또 인구수를 관리해야 할 인구수도 보통 이게 보면 적당한 수가, 평균이 우리나라에 보면 20만 명이 평균입니다. 서울 같은 데, 그런데 저희들은 27만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그런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게, 하는 그런 전제하에 내년도에 이게 아무래도 기관을 좀 늘려야 되겠다. 또 인원도 더 늘리고 기관도 1개소 더 서부산권으로 하나 더 늘려서 그 구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아동학대 업무가 특례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먼저 좀 하고 그 이후에 업무를 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2 제3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리대상에 우리 아동들을 포함시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올해 1개소 확대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우리 김남희 위원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드림스타트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빈곤층, 소외계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회의 투자를 통해서 빈곤의 세습이나 고리단절을 위해서 빈곤아동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영도구에서도 또 드림스타트…
예. 7월 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 구에 하나씩 해서 16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계층의 아동이나 가족들이 이용을 합니다. 0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이 이용을 하고 이거는 국비가 100%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제 아이들이 이 센터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방문을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라든지 또 아동발달체크 또 예방접종 또 일반적인 상담 이런 거를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서 맞춤서비스, 지원맞춤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빈곤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저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 규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전담공무원이 있고 겸임하는 공무원들이 있고 이 인원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전담공무원이 3명이고 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 아닌 지역도 지금 현재로 있는데 16개 구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를 감안해서 4명 정도 배치하는데 인원이 7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데는 7명이 안 되는 구도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운영인력을 대비하는가요?
예. 인구수하고 아동수하고, 아동수하고 인구수를 대비하는데 보통 전문요원의 경우는 1인당 대상관리아동이 한 60에서 80명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를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져 있는 거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몇 개 구 정도가 됩니까?
전담팀은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덟 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덟 곳입니까?
예. 8개 구·군에 전담팀이,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영도구하고 동래구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자 또 준비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공무원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하고 사하구 우리 드림스타트팀이 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의 빈곤아동들의 꿈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에 기쁜 소식이고요. 노고에 다시 감사드리고 어떤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도 지역에 드림스타트의 사업단을 가봤는데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정들도 대단하시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항목이 이제 지표가 36개 지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보면 통합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서비스운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자원들을, 자원개발 및 연계항목의 만족도 홍보 이런 항목들이 대표적인 항목인데 그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에 비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전담공무원하고 이 인원이 5명 정도로 이렇게 미흡한,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응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 서구에 운영인력이 5명이고 그다음에 동래구 그리고 강서구, 연제구해서 5명인 구가 지금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청과 협의해서 또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과 이렇게 연계해서 구성되는 지역아동복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현황이나 그런 거는 어떠신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센터하고 또 드림스타트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과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있고 또 교육청에 보면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중복으로 그거, 중복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연계지역,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또 청소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빈곤에 있는 우리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적 같은 터전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모토가 하늘 아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 116페이지 부산의 출산율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 1.049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이 통계가 맞습니까?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2013년도에는 1.052입니다. 1.052이고 2010년도에 1.05, 11년도에 1.08, 12년도에 1.14 또 작년에는 1.05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117페이지에 보면 부산 1.049로…
예. 맞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이리 다릅니까?
아, 이거는 반올림을 해서 1.05로 저희들이 통상 쓰는데 1.049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 1.049라고 했는데 정정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 통계에 아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출산율이 매우 낮고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17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국민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화가 된다 이렇게 통계청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지난해 13.25, 그다음 2015년 내년에 14.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17년에 고령화, 우리나라가 고령화된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부산은 내년에는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다는 거죠.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시급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 출산율마저 이렇게 낮다면 과연 부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충격적인 통계는 “2025년에 23.8% 2030년에 가면 29.7%에 이를 것이다.” 이런 통계청 예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업무현황 11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출산장려행사, 방송홍보지원금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희 부산이 사실 서울 다음으로 출산율이 현재 낮습니다. 낮는데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현재 저조한 그 상황에서 우리 부산은 올해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매월 100명씩 증가를 해 가지고 증가율로 따지자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3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기업에서 추진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시책들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낮은 게 우리 부산이 초혼연령이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혼을 좀 늦게, 좀 일찍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여성들, 그러니까 일을,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난 7월에 자녀출산기피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가 있었고요. 이어서 8월부터 출산장려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의 보고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연구결과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당초에 했을 때에는 셋째 자녀 2010년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 첫 등록금을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기금을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정부에서 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출산장려기금을 적립을 해 가되 이제 용도를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시장님께서도 둘째 자녀에게 어떤 게 좋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고민도 해 보라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결과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쓰고자 하는 용도를 저희들은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의 의견도 말씀하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신생아지원, 육아서비스지원, 그 밖에도 시간제보육시설의 확대, 이런 다양한 정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군별로 부산시 전체를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하기는 어렵지만 구·군별로 저출산대책운영위원회 같은 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관내 모든 기관을 참여를 시켜서 민·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중·장기 보육계획 또는 어떤 적극적인 정책마련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부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시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물품이나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육아서비스지원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가정 양립, 아이를, 또 뭘 배우러 와서, 경력단절 여성이 배우러 와 가지고 아이를 맡기는 곳,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저희들이 현재 1개소 있었는데 올해 2개소 확대를 했고 내년에 또 확보를 해 갈, 인프라 구축을 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어린이집도 작년에 처음으로 한 군데 운영을 했는데 시간제도 종일제와 또 시간제어린이집 이래 운영을 해서 시간제는 한 50개소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시간…
지금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까지 100개소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출산장려시책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아이 낳기, 인구, 아동복지협회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4개 전문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도 운영도 하고 또 저희들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계획들을 지금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보고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제가 아무리 봐도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입디다. 제가 지금도 이 책을 우리 보고서 나온 거 중에서 7권인가 8권인가, 7권인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제가 2권은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고 그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1인 세대 수가 제일 많습디다, 전국에서.
예.
2인 세대도 그렇고, 다 30만 세대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인 가정, 또 2인 가정 이런 부분도 부산이 특별히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스템 이런 것도 다른 시·도는 많이 구축을 하고 있던데…
예. 저희들도 어린이집을 직장 다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연장어린이집, 한 10시까지, 12시까지 연장하는 거, 그리고 야간어린이집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수를 매년 단계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가 자꾸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문제되는 1시간 정도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가면 한 1시간 정도가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어디 또 맡겨야 되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조사가 돼 있던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출근 골든타임시간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제 근무시간보다 조금 앞당겨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또 거기에 시간제어린이집 확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어떤 부담, 양육, 그리고 또 출산 후의 직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국장님,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의 출산율이 정말 국장님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노력으로 이렇게 좀 출산율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내년 쯤은 제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를 보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국립 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거를, 부지에 대한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일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을숙도의 부지에 대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안치시키는 부지의 위치와 또 건축물의 위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이제 사하구하고 또 국토관리청하고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치를 서쪽에 있었는데 을숙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더 안전성이 있겠다 해서 그것도 위치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을숙도 추진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지도 그게 하천구역으로 묶여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예타를 올려 가지고 또 예타에 미통과됨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예타 통과되면 쓸 돈 2억 원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고, 올해 또 저희들이 하천구역을 푸는 작업과 동시에 여가부를 통해서 여가부에서 쓸 돈을, 또 예산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질의 드릴 때도 “신속히 좀 처리해 달라.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하천부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하구청에 줬죠?
예.
왜 사하구청에 줬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사하구청이 발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할 수는 없고 교부금을 내려줘서 사하구청이 발주를 하는 형태를 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사하구청은 사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을숙도가 사하 관내에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치도 말씀하셨죠?
예.
위치변경 같은 거 사하구청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하구청 결정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사하구하고 우리 시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가 주체적으로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사하구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하구청에 업무를 내려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조속하게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속하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을 내려줘서 부산시가 할 일을 사하구청이 하기로 했고 사하구청이 그 일을 할 때 사하구청이 독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치를 옮기는 문제해서 용역과제에 들어 있는 일들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동청소년 파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이 이런 업무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담당자는 이제 건축…
그러면 일찍이 예를 들어서 방재관실이나 도시 관련 계획 담당하는 무슨 부서나 이렇게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하구청에서 용역을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의사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빨리 빨리 해 줘야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조속히 처리하라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에 제가 7월 8일 날 오고 나서 추진된 사항이 위치를 예타에 미통과된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를 지금 위치를 정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건축물도 어떤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왼쪽에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하구청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해서 그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용역발주가 이렇게 과제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런 결정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쫌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우선 하천구역 해지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가부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순위로 보면 한 2순위 쯤이고 지금 급한 거는…
이 하천구역 해지시키는 부처가 어딥니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저도 세 번이나 갔다 왔고 또 우리 시에 도시개발본부장님하고 또 하천관리과 과장하고 저하고도 몇 번 가고 사하구에서도 몇 번 가고 수없이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안 했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 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뭘, 그뭐 도면을 봤습니까? 그런 업무가 그렇게 됐으면 빨리 시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대응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월 22일 날…
그게 9월 달이잖아요.
예.
그게 9월 달까지 가서 될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저희들이 예타까지 다 들어가고 예타만 통과됐으면 그것도 다 됐을 건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이걸 전면적으로 재기획을 해야 될 단계에 왔거든요. 그게 예타 미통과됐다 해 가지고 그 부지에 설계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빠르게 될 수 있었을 건데 다시 위치를 변경을 하고 건물 위치를 변경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지도·감독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각 시설에서 점검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 시정이나 시정주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점검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카드환급금 미반납이나 출장비 증빙서류가 부적정하다. 지출 관련 서류가 부적정하다.” 결국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고 관련 증빙서류를 부적정하게 갖다 넣었다가 지적됐다. 시정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부분은 공금의 어떤 유용, 횡령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지금 26개 단체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단체 대부분이, 거의 20여 개 단체 대부분이 전부 시정이나 주의를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곳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떤 수사 요청이나 고발한 그런 사항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없었다면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점검을 해도 이렇게 시정조치하고 또 주의하면 끝나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요렇게 또 났을 때에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또 현재에 운영,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나 회계처리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건까지 가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다시 부연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 서류가 잘 되어 있고 이렇다면 왜 시정이나 이런 주의가 왜 나오게 됩니까? 회계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대로 이런 시정이나 주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정이나 주의라는 건 결과적으로 고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결국 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제를 한다든지 또는 형사적으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여기 이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점검, 지적된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정, 주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고발을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거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관대하게 처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점검내용에 대해서 요게 지금 현재 26개 단체 점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서면으로 조치, 점검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시설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면 위탁업체에 보면 박영학원, 이 박영학원이 무려 6건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몰아주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 위탁 받은 단체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실시한 위탁시설지도 및 감독에 전부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탁을 계속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남자단기, 또 일시청소년쉼터라든지 그게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이 달리 하고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탁 단체가 다를 건데 이게 다 청소년종합센터 안에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곳에 운영을 다 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박영학원은, 정책관님?
예.
이 박영학원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면 부산 시내에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법인인가요?
이게 위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거를 거기서 이제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할 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거지 그냥 이게 위탁할 단체를 위탁되고 나서 만드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임산부 우대서비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88면이 돼 있는데요.
예.
이 88면은 어디에 설치되었다는 뜻인가요?
임산부우대주차장, 우리 시에도 보면 민원주차장에 지금 2면이 있습니다. 있고, 부산 시내에 이게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을 펴면서 임산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까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 민원주차장, 그리고 부산은행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요런 데에 저희들이 공문도 내려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임산부에 대한…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어떤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88면이 주로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되었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다음 질의 사항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일단 우선…
예. 그거는 우리 시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시하고 그리고 이제 구·군, 또 공사·공단, 백화점 요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장소별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장소는 이제 우리 시하고 직속기관 세 군데, 구·군에 60군데하고 부산교통공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롯데백화점 본점 세 군데, 세정아울렛, 공영주차장 여섯 군데, 벡스코, 그렇습니다.
그러면 88면에 대한 그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선 16개의 구·군에 설치한 내용도 나오겠군요?
예. 다 나옵니다.
우리 지금 대상에 보면 공단·공사도 돼 있는데 우선 공사라든지 공단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직 한 면도 설치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부산 공사·공단에 부산교통공사에 돼 있습니다.
교통공사?
예.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여섯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게 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관이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직 설치된 구역이 없더라고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있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 168페이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전체적인 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시대가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성장률 하락, 복지 지출의 증가, 또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또 고령화속도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은 여초시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점차 강조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언론의 이와 같은 전망을 불식시키고 부산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짧게 한 세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답변 부탁합니다.
여성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이제 노동력, 생산노동력의 감소가 남자 쪽에서는 좀 될 거고, 남성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그만두지 않을 그런 정책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든지 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 제고와 맞물려서 그런 사람들이 결혼도 좀 더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창구마다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어떤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이 행감 자료에 본 위원이 볼 때 엿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초점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여성회관은 영세여성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자격을 취득을 해 가지고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찾는 곳이고 여성문화회관은 어느 정도 수준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와서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기본현황을 보면 81년도 6월에 현 청사로 이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모든 일들이 여성회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한 지가 약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회관에 대한 향후 신축계획이라든지 어떤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청사가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또 여기 프로그램에 어떤 수강하시는 분들 해서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인근 대학가 앞이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회관의 이전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모를, 연 면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검토, 저희들이 방안은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현재 부지에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남부경찰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요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땅 관계를 한번 챙겨봐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에 이어 아동학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동학대주간이죠?
예. 25일까지입니다.
이런 주간이 있는 것보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부산시가 왜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는지 국장님은 계속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또 열심히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부산시가 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11년 신고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시의 대책이 어떤 역할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한 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많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국 평균은 한 35% 증가하는데 비해서 우리 시는 그것보다 높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68%가 지금 증가한 거다, 그죠?
그게 이제 신고를 많이 했다는 것,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과태료 이거를 신고를 안 해도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 12월 달하고 올해 5월 달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는 거의 어린이집에서 지금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는 부과를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부산이 처음으로 앞서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한 사례 이후에 증가를 많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증가를 많이 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사례 증가 후의 현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과를 첫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첫 부과인데 두 차례 그거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에, 부과했다고 하지만 그 증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에게도 제가 한번 나가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말로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또 처음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올해도 안 하고 작년에도 부과를 안 할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로 이거는 좀 긴가민가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고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 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현황 중에 특별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현황 중에…
남녀비율이라든지 어느 시기에 많이 되었다든지…
그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이런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좀 많고 그 건수로 보면, 그리고 아동학대가 처음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여성이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여아들이 아동학대 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는데 재발하는데는 또 보면 재학대하는 경우는 남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학대를 받고 그게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수월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시겠네요?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 치료, 심리치료하고 하는 것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그 현황 중에 특별한 점, 여자아동이 많은 점, 또 초등학생 시기에 많은 점, 그죠? 그다음에 가정 내 부모에게서 발생률이 높은 점, 6세 이하 영·유아가 26.5%나 차지하는 점 이런 각각의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보통 보편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황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마련에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1년도에 신고의무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신고의무제도 도입은 전에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11년부터 아닙니까? 의무로 된 게 11년 아닙니까?
신고의무가 연도는 11년 이전인 걸로…
본 위원은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9월 29일 전에는 22개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9일 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장 여기의 종사자 또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개 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9월 29일 시행됨으로 해서 아이돌보미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그런 수행인력이라든지 2개 직군이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은 24개 직군으로…
24개 직군.
예.
그러면 국장님, 신고의무자 신고율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데이터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비신고의무자가 사실은 69%입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31%이고예.
13년도에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율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까지 현황으로 볼 때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율이 30%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신고의무자가 신고율이 내려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가 40%에서 30% 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비신고의무자도 이제는 그거를,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또 언론에 굉장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은 신고자나 비신고자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국장님.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신고의무자가 경찰이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포함을 하면 사실 이게 비신고의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면 72%로 올라서거든요.
아니 국장님, 13년도와 14년도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들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죠, 국장님?
그런데 그걸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검토를 해 보지 못했네요.
국장님, 신고의무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 교사의 경우에 신고를 했을 때 내부고발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겉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심적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제가 언론에 기사를 본 적도 있고 우리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올해 들어 이렇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하된 이유가 그런 사례들에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닌다든지 또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해고되었다든지 이런 건수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고 같은 경우를 내부의 선생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2011년도부터 보면 거의 30%대입니다. 11년도에 28%, 12년도에 31% 또 올 9월 달에도 30.7%인데 2013년도만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님, 계속 증가를 하다가 11년, 12년, 13년 증가를 하다가 올해 떨어진 거죠.
예. 올해 떨어졌습니다.
올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 시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사는 이제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경찰과 동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신고건수는 638건, 아동학대사례는 268건입니다, 그죠?
예, 268건.
신고는 638건을 했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된 거는 268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 이 638건 중에 실제는 아동학대이지만 아동학대사례로 판명이 안 난 것도 있겠죠?
이제 의심사례…
그렇죠.
의심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상담도 있고.
그 의심사례들이 현재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심사례가 좀 많다고 봐지죠. 여기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사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여겨서 살펴보고 계십니까?
예.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이제 전화는 수시로 하고예, 방문하는 거는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사례 중에서예?
예. 그렇게 관리를 하셨을 때.
그런 데이터는 지금…
국장님!
예.
신고건수가 638건, 아동학대사례가 268건 그중에 의심사례를 관리를 했는데 1건도 없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예. 위원님 1건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계치를 안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사례들을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아동학대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시와 구·군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군에서도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그 점검사항 말입니까, 위원님?
예. 지금 의심사례 말고, 말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사례들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는 점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구·군하고 이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리고 서구의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제가 방문을 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와 구·군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 번 점검 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계획은 한 번이라도 그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시와 구·군이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점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또 이거는 합니다.
상시적 말고 정기적으로 그래 어떻게 올해 몇 번 나갔습니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실적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2명 지원이 팀이 구성되어가 있고 시에도, 구·군에서도 수시로 나가는데 지금 지금 2012년도에는 점검시설수가 398개소를 했고요. 14년도는…
횟수, 개소 말고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지도·점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2명에 대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매일 나갑니다. 아니,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우리 시에 2명으로 짜여져 가지고 그거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 말고, 그러면 한 민간어린이집에 점검을 몇 번 받게 됩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도는 받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받습니까?
예.
상시로 점검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2명의 직원이 사실 점검을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나가면 하루에 보통 2∼3건, 1건 내지 많이 보면 2개소를 보는데…
국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이 1,951개소거든요.
지금 1,951개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지금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숫자가 많다. 그러면 점검할 인원이 적다.”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2명의 직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보육지도·점검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1개 더 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때는 인력도 확보가 되고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이전에 그게 먼저 이루어졌었어야 하고, 그죠? 지금 국장님이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수영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6개월만에 해운대 반송어린이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시와 구·군이 특별점검을 한지 한달 후부터 해운대 반송어린이집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뭘 지도·점검을 했느냐는 거죠. 이 지도·점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아니 위원님,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아니오, 아니오. 서면으로 제 방에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9월 29일부터 아동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제 9월 29일부터 달라진 게 아동학대를 여태까지는 아동학대를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경찰하고 동시에 나가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여태까지는 뭐 하나의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것도 하나의 범죄로서, 범죄로서 인식을 해서 경찰과 함께 출동을 하고 바로바로 응급사항일 때는 강제로 분리도 시키고 격리도 시키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강화 등…” 그런 내용과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친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신고의무자 확대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법 시행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떤 역할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법이 우리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사례판정도 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도 하는 거를 이제 법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이라든지 법원에서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법원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이 업무의 구분이라 할까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도 좀 제공도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여태까지 쭉 간담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업무의 원활보다는 친권남용으로 인한 의식 전환을 위한 부모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법이 바뀌기 전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아이들의 어머니, 학부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례법이 강화되었고 또 앞으로 신고 그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고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교육들을…
교육을 하셨습니까?
예.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 교육실적에 관하여, 홍보실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교육실적, 14년도 교육실적 찾으셨습니까?
예.
왜 줄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챙겨봤습니다.
언제 챙겨보셨습니까?
이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책자를 보고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챙겨봤는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이제 일반인인 경우에 구에서 304, 아동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0건입니다.
예. 0 그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실적이. 이게 왜 이렇게…
아동에 대한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1회에서 2회로, 2회에서 더 많은 횟수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0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니까 이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초록우산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반인도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아동에 대해서도 많이 시켜야 되고 예산은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옆에 같은 건물인데 초록우산부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아동에 대한 권리교육을 여기서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교육은, 아동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지금…
아동학대사업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 심각성도 매우 크고, 그거를 옆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아니 이제 같은, 같은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인데 예산에 올해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수에는 저희들이 초록우산부산교육센터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좀 해 주십사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동부보호아동보호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에도 지금 13년과 14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교육횟수들이 다 적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도보다는 약간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이. 그래서 2013년은 9월까지 되어 있던데 향후 남은 지금 현재도 11월인데…
9월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강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홍보실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국장님의 대답에 의하면 아동보호센터가 더 느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지금 예산 올려놓고 있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강화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또한 증액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의 심각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얼마 전에 이거를 보고 파악을 했다 이런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상시적으로 조금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대책마련,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일보 안준영 기자님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환영 드리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보육현장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 배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육현장에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입장, 이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리과정이 3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정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재정적인 그런 여건으로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좀 예산의 일부로…
국장님, 그런 부분들 말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민간에 있는, 민간이나 또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또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어떤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청취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와서 보육교사들, 또 원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대거 유치원으로 간다고 이제 불안해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또 알아보니까 그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여론동향을 보고를 하고 이제 실제로 어린이집에 많이 그러면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그 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월 대비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언론보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러면 이동이 되느냐, 그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3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누리과정의 어떤 보육 예산 배분 부분들은 결국 지금 끝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계속 사회적 논란의 거리로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실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늘 모니터링하시고 부산의 우리 어린이집에, 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육현장의 어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있었죠?
예.
거기에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단 말입니다.
예.
이 결과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던데…
그런데 저 2013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평가가 8개 평가의 지표 중에서 2013년도에 ‘다’ 부분을 받은 게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평가를 받은 게 다문화센터 운영의 만족도 조사한 데서 ‘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 조사인데 결국은 2013년도에는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지금 다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전체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자료에서도 16개 시·군·구 중에서 11등입니다.
예.
그리고 광역 시·도에는 우리 대전광역시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은 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하구가 작년에 저희들이 가등급 받은 거는 그게 이제 평가가 이용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수혜율과 증감률, 요게 이제 실적이 ‘가’ 점인데, 올해는 어쨌거나 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하고…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문제인식이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2013년도는 단순하게 결혼이민자 수혜율 및 증감률만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올해 지표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지표내용이 센터의 어떤 이용의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나눔봉사 및 자조모임, 그래 실제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올해 게 더 실제 어떤 이용자들을 파악하는데 평가지표로서는 낮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 정확한 어떤 평가만족도 지표가 됐을 때는 가등급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수혜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했을 때는 ‘가’였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만족도 결과 조사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단순하게 사하구에서 평가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전체 영향에 미쳤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일단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번 취업교육이라든지 나눔봉사 및 자조모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인원적인 면에서는 2012년도에 854명을 교육을 시켰고 2013년도에는 954명을 시켜 가지고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래 확대되고 그렇게 됐는데 질적인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부산이 고령화사회라든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성분들의 어떤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노동인구가 줄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산만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사회에 어떤 부담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이러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가 높은 우리 부산시의 어떤 대안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실제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조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취업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좀 내실화를 기여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사람들이 배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창업 프로그램을 좀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이런 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동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품앗이를 하고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품앗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보육 부분에 서로 품앗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머지 우리 8개는 관공서 안에 있다든지 또 우리 관공서, 복지관 이런 것도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데 사하구만 민간이 운영하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거기에 지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고 환경을 좀, 교육받는 여건을 좀 좋게 하면서 그 지출되는 임대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지표도 전년도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올해 게 더 낮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무작위로 전화응답을 한 부분들은 16개 시·도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여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가 아홉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될 예정이죠,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16개 구·군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9개 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사상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금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4개 구 정도 일단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기장하고 동래구, 영도구, 연제 요렇게 하는데 요것을 2017년도까지 정책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2017년도까지 다 통합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가 바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하구에서 응답률이 낮았기 때문에 부산이 낮아졌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1번째지만 실제 우리 부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고 출산율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 어떤 부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우리 업무보고 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떤 획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램 숫자가 많다든지 외적인 부분들이 아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각별히 반영이 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보육지원센터가 있으시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죠?
예. 연산동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 있고, 또 올해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해서 올해도 두 군데 더 선정이 돼서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예.
이게 우리 법상,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군 의무설치사항입니다. 법상에, 영·유아보호법…
법상에는 지금 영·유아보호법상 구·군 설치가 의무사항이죠?
예.
그리고 시 센터도 물론이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보육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하셨죠?
예.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 내용이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1개, 내년에 1개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2015년도는 하나고 내년에. 16, 17, 18은 각 연도마다 2개씩, 2개소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2018까지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 10개소.
예.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진구하고 사상구하고 기장군하고.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기장군은 2015년으로.
예. 그러면 2015년도는 기장군 하나입니까?
이제 기장군 3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기장군이. 그다음에 이제 북구에 설치한다고 부지가 일단 만덕동에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5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군 보육지원센터하고 시 센터의 기능, 구·군 보육센터의 어떤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연도별 확충계획이나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고자 하면 시설의 적당한 규모, 또 시설에 해야 될 업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립이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진구나 사상구, 기장군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부산시 육아보육지원센터는 구·군 센터를 컨트롤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현재는 구·군이 생기기 전에 구·군의 어떤 역할까지 하는 모든 업무를 시 센터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비가 37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43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3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군 센터에는 우리가 운영비가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되죠?
예. 구·군 센터에는 국비, 시비가 이제 종전에는 구·군에 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국비를 한 10억 정도 매칭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비를 50%, 그에 반한 5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앞으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거를 예산을 자기들이 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에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런데 법에 사실은 구·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정부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육아보육지원센터를 구·군별로 10개 정도 짓겠다는 거는 전체 16개 구·군을 커버하겠다는 구상이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초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시 센터보다 더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진구나 사상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 사실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설치할 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산진구만 보면 국비 10억에 시비 13억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20억 들었어요, 20억.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육아보육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부산시하고 진구하고 사상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진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20억 들였는데 다른 구 사람을 받습니까? 받아줍니까? 구의회에서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근에 있는 그 구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진구는 그걸 활용이 안 됩니다. 사상구는 구 입장에서 다른 구도 조금 받아주겠다 했고 진구는 안 받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16개 구·군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고 해서 사상구 같은 데에는 그거를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사업비를, 시비 지원을 7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거를 다 문을 열어놓는 그런 거를 전제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하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잖아요?
진구 같은 데도 안 되는데 일단 인근에 설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상 시 센터와 구·군 센터가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적어도 시 센터가 있으면 16개 구·군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군별로 막무가내로 건물을 짓고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은 2018년도까지 10개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구에서 그 구에 없는 구는 그게 이용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전제하에 우리 저희들 계획은 사업비의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있다 아닙니까?
예.
시 센터의 역할, 구 센터의 역할 이런 정립이, 건물이 지금 다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정립이 된단 말입니까?
결국은 진구 같은 경우도 시비 13억이 들어갔잖아요? 부산 시민들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20억 들어갔다 해서 구 의회에서 우리 구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안 받겠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구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2개, 2017년도 2개, 2018년도 2개 해 가지고 개수를 몇 개, 10개를 만들겠다가 아닌 시 센터는 어떤 역할, 어떤 규모를 할 거냐? 구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국비를 안 주면 시비를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구·군에서 이 보육센터 운영하는 데 9개월에 4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리 재정이 풍족한 구·군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사상구하고도 일단 2억 5,000, 3억 5,000 같은 경우는 다 구비로 또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이제 운영비는…
진구 같은 경우는 20억 구비 들어가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18억 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아무리 그 구의 재정이 풍족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시에서 연도별로 10개를 만들겠다고 보육지원센터에 법에 나온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좀…
알겠습니다.
그리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시 센터의 역할, 구·군 센터의 역할,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7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더더욱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짓겠다는 개수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또 그 18년도까지 다 짓기 전에 기존에 지어졌던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보육현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업무 보고 전까지, 그러니까 국비를 안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 운영비까지 이거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하여튼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7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가 크면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건물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건물이라는 게 비싸게 크게 지으면 운영비도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8개 개수만 나와 있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지금, 나중에 이거 다 짓고 나서는 이거 정립이 안 됩니다. 지금 기장군까지는 이래 지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사업비가 부지비 빼고 아닙니까? 진구 50억 같으면 부지비 빼고 50억입니다. 공사비만 50억입니다.
부지 포함해 가지고 50억입니다.
건립비 아닙니까?
아, 43억.
43억 아닙니까?
예.
진구 43억, 사상구 35억 아닙니까?
예.
여기에 부지비 빼고 아닙니까?
예. 진구 같은 데는 부지비 포함해서이고요. 사상구는 이제 그게 35억에 부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시 센터가 지금 37억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보육지원센터의 정말 역할정립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희영 여성정책관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에 104페이지를 보시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부산에 여대생커리어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대생커리어센터 지정현황이 7개소인데요. 신라대, 동의대, 동아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한국해양대, 경성대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정조건은 어떻게 특별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 거기에 이제 센터에, 커리어개발센터 안에 인력 기준이 센터장, 전임연구원, 상근보조원 해 가지고 3명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시설 기준은 별도 근무 및 상담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비 이런 것들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센터 선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을 우리가 그 공문을 토대로 대학교에 이런 센터가 있는 곳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여가부로 올립니다.
그럼 올해 2014년도 사업에는 7개 대학에 다 보냈습니까?
올해 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예. 2013년도에는…
그러면 2013년도에는 7개 대학에 다 보내졌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7개 대학은 2013년도에, 2012년도에 한 번은 지정된 그 현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7개를 했다는 게 아니고, 지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앞에도 또 지정이 된 게 있고 1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 시작했던 이게 그 여성커리어개발센터가 지정이 되고 이런 지원 사업이 애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작된 연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2003년 정도…
그렇죠. 본 위원도 2003년도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2003년도에 신라대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동의대는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섞여가면서 이렇게 3개가 구비되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왜 이게 3개소만 딱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4개소는 안 되고 이렇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는 데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과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래 여가부에서, 여가부에 이제 올립니다.
다시 올리면…
예. 여가부에서 올리면 여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운영상에, 정책관님 보실 때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라면 일단은 그런 커리어를 커리어개발센터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물,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또 취직이라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의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야 그게 운영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좀 합니다. 그걸 많이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결과물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우리 부산지역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에 혹시 평균 취업률 대충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지금 올해 추진실적, 올해의 추진실적은 아직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취합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 3개 대학에, 올해는 3개 대학에 6개 분야에 4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5,06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젠더의식강화훈련이라든지 개인별 커리어개발 그리고 직무능력훈련 또 특화, 지역특화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체 취업률 이렇게 통계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취업률을 지금 이 부분은 올해 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둡니다. 그러면 1월, 12월 달까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되면 통계가 나오겠죠, 이제?
예, 마지막되면 이제 우리가 수요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혹시 작년 것, 작년 것, 2013년도 통계 혹시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 것 프로테이지가…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커리어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서 여성들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훈련이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면 지금 커리어개발센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젠더의식을 강화하고 그리고 직무능력훈련, 훈련을 시키고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제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말씀드린…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직을 바로 이거 매칭을 해 주는 거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인력개발센터가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좀 다른 면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아마 정책관님도 이 통계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참여대학의 통계하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나라 통계를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한 커리어사업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미비하다고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통계상으로 나온 것 보면 4년제 대학에 전체 일반인들은 51.3%가 지금 취업률인데 사업을 참여한 대학에,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27개가 지금 참여를 했었죠, 그죠?
예.
27개소가. 그 통계를 보면 이 취업률이 60%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1%하고 60%는 지금 엄청난, 전국의 통계로 보면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부산 우리 정책관실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금 지원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조차도 지금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정책관님께서 이것 아마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통계를 꼭 한 번,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 대학이고 부산에 30∼40개 대학을 전체 다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개 대학을 지금 보면 2013년에 동서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그죠? 2014년 올해는 동서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거의 2, 3개 대학이 거의 번갈아가면서 다합니다, 매년. 그러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많이 의문이 들거든요. 통계자료도 작성을 안 하고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그만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돈만 주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책관님, 이것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게 국·시비,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또 따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원이 내려오면, 바로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보테서 5 대 5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지원만 하고 그냥 없애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지금 1개 대학에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 원 들어가죠?
예.
2013년 통계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2013년…
2013년 통계를 보시면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전체 지원자 수가, 정책관님,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4,121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 수는 43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3개소 해 가지고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죠? 2013년도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1억 5,000이죠?
예.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쉽게 말해서 계속 해 오다가 많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3년하고 2014년을 좀 비교해 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4,121명이 43개 프로그램에 3개 대학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는 예상이 5,060명이 45개 프로그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예산은 1억 5,000만 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3개 대학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료인원이 근 800명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가 5,000만 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100명이 5,0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누기 해 가지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5,000명이 넘었는데 또 1억 5,000의 예산을, 그러니까 정책관님 제가 볼 때는 이 통계자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몇 년째 계속 1개 대학에, 1개 대학이면 5,000만 원에 또 몇 천명에 그런 결과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에 이제 이걸 우리가 5,000만 원 준 거 가지고 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학의 자부담이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많을 때는 자부담이 좀 더 들어가고 조금 적을 때는 자부담이 조금 더 내려가고 그것 가지고 대학교 자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시고?
예.
그래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실 때 너무 이렇게 좀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이 많은 인원이 수료를 하고 나면 어떤 사후관리가 되는지를 아예 정책관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하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지급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해온 하나의 대학이든지 2개의 대학이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면 그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조금 이런 통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리하기가 수월할 건데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공모 안 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공모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공모가 들어와서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일회성으로 이거는 솔직히 운영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그거는 답변이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통계자료를 내셔 가지고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인력이 고급인력들이 최근에는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커리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공립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확충하고 구·군 안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뒤쪽 편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작년도 감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2013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서 이게 이 시설을 다시 확충하고, 재확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책관님, 혹시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가 우리가 1,951개소에서 국·공립이 155개로서 8% 정도됩니다.
그렇죠? 8%밖에 안 되죠?
예.
이 시설수만 비교를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진구, 사하구가 많고 수영하고 중구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구·군의 비율로 볼 때 그런 안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조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국·공립이 저희들이 8%라는 거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그래도 조금 많은 수치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더 많이 국·공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 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공공형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구를 통해서 우리 시로 올라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위로 올립니다, 여가부로. 그래서 올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할 때 적은 구, 공공형이 적은 구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가점을 줍니다. 2점이라는 가점을 줘 가지고 했는데 올해 이거를 할 때 가장 적은 구, 이제 비율이 10% 미만인 4개 구가 있습니다. 공공형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합쳐 가지고 10% 미만인 구가 북구, 해운대구…
어디입니까?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그래서 이런 구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그거를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해도 신청을 안 해오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에 독려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가점제에 의해서 지금 작년에 늘어난 게 수영구밖에 없어요. 세 군데는 아예 변동도 없습니다, 지금.
수영구하고 북구, 수영구가…
북구도 안 늘어났어요.
금정, 금정.
금정구도 안 늘었습니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부산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공보육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공보육 운영은 우리 부산에서 국·공립이 전국에서 2위지만 그래도 민간·가정이 워낙 많고 국·공립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믿고 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좀 더 늘려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그게 또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국·공립을 하나 늘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면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우리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공보육을 부산형에…
공보육을 부산형공보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공보육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공보육이 된 사람들은 일반 민간·가정에 비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적당하게 안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못 들어오는 그게 지금 형평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이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또 시에도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부터 3월 달부터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는 2011년도에 할 때는 무상보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무상보육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다가 보니까 보육료도 다 정부에서 다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여건이 상당히 차츰차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없어진 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없어진 게 예산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더,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 공공형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 정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저희들은 공보육을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정부에 공공형이 대두가 되었는 거라예. 그러니까네 이게 이원화되고 굉장히 운영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거를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가지고 공공형이 있기 전에는 부산형공보육을 했었는데 공공형이 우리 부산의 것을 보고 사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공공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 있는 공보육을 무조건 없앤 게 아니고 한 1년간 유예기간 둬 가지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차익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공공형으로 우선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작년하고, 2013년하고 2014년 지금 공공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1차 예산을 작년에 얼마나, 올해 얼마나 들였습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부산이 현재 현재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형이 전국에서 이제 부산이 최고 많습니다, 공공형이. 그래서 예산이…
2013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2013년도에는…
(담당자를 바라보며)
그때 50개소였다 아이가?
(“84개…” 하는 이 있음)
아, 84개.
84개.
84개에서 올해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산이 최고 많습니다.
정책관님, 여기에도 의문이 듭니다. 2013년에 84개소였거든요.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2013년도에 지금, 올해는…
19억 3,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
2014년 9월 현재까지 100개소를 지원하는데 19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6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개소당 지원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억 6,000만 원 그 수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서 나오신 수치…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작년에는 지정시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거의 다 상반기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 소요가 되었었고요. 올해는 지정이 하반기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소는 많이 늘렸지만.
그러면 9월 이후에 지금 계속 지원이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100개소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그럼 16개가 늘어났는데 2013년에 뭡니까, 19억 3,800만 원이 늘었고 올 9월까지…
이거는 9월 현재이니까…
9월까지인데 그래…
더 이제 늘어나지예.
늘어나, 안 늘어나진다면서요, 또요.
아니오. 그러니까네 9월 달까지이니까, 죄송합니다. 12월 말까지 여기 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었던 게 뭐냐하면 84개에서 16개가 더 늘어났는데 벌써 예산 집행이 다 되어 가지고 19억 6,600만 원 지원이 다 끝나고 이제는 없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9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보시면 작년보다 16개소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별로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대충 보니까 부산진구 1개, 예? 18개소에서 19개소로. 그다음에 동래구 10개소에서 11개소로, 그다음에 남구는 오히려 13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어요. 이거 줄었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강서구는 5개소에서 6개소로, 그다음에 기장군이 8개소에서 9개소로, 불과 여기에 보면 국·공립은 1개소 이렇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죠.
하여튼 이게 첫째는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첫째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청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은 국·공립이 없는, 적은 비율의 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점을 2점을 주거든요.
정책관님, 가점 이런 말 하시기 전에 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나도 안 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간·가정은 그야말로 어찌보면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국·공립은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돈이 남는 거는 이월시키고 그것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보육교사라든지 뭐라든지 국·공립을 지원하면 적당하게 적정치를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민간·가정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자기 이익이 있더라도 보육교사들한테는 적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정책관님 보시면 조금 이렇게 치우친 게 지금 보면 중구 그다음에 보니까 금정구, 강서구, 또 수영구 이런 쪽에 그런데요. 이런 쪽에 조금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조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산다고 그건 필요없다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면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러면 부자들은 비싼데 다 보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주위에 계신 우리 서민층 분들은 아예 국·공립이 없으니까 못간다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전혀예, 저희들이 이거를 없는 구에, 국·공립이 적은 구에 이 공공형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그 점수가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공공형 그거 해 가지고 돈 조금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조건이 많다고 자기들은 지원을 안 받겠다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러면 13개씩 되고 19개, 20개씩 되는 그런 데는 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예, 저희들이 똑같은 여건에서 수영구하고 많은 구 오면 수영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지예. 그런데 아무리 없는 구에서 좀 많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권하지만 그 어린이집에서 첫째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에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관실에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관실에서 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점 가점이라는 게 부산시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에 신청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독려를 하고…
정책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공공형은 국·공립, 공립, 공공형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신경써 주시고 올해 교육실태조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 본 연구의 조사결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안정되어 있는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의 근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보육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영·유아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확대를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단 1%, 10% 정도 되죠? 10% 정도밖에 힘을 쓰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한 60∼70% 이상 끌어올리도록 저도 열심히 도울테니까 정책관님께서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10개소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지역 안배는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부산이 전국 1위로서 단연 공공형이 최고 많습니다.
자부심도 가지시되 좀 더 출중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오전에 국립 을숙도생태체험수련원 건립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책하는 그런 질의를 좀 드렸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 하천부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하천부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과정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쪽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이나 아동 이런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업무에 정통한 그런 분이 안 계시다가 보니까 어쩌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런 겁니다. 7월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속히 서둘러서, 국장님, 이 하천부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하구청에 한시라도 빨리 이 하천부지 해제를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구역 폐지 기술용역을 주고자 사하구청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뒤늦게서야 9월 달에 가서야 방재관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파트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원했고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폐지 기술용역의 진행상황, 두 번째는 하천구역 폐지절차 이행업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방법 그리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대비한 준비상황, 향후 추진계획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여성관련 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들 단체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이들 여성단체에 대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부산지역 여성단체 중에서 국장님 생각에 가장 비중이 큰 단체 하나만 꼽으라면 국장님 어느 단체를 꼽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만 꼽으라면 어느 단체를 꼽겠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제 중요하고 구·군 여성단체협의회도…
구 규모나 소속돼 있는 단체 여성회원의 숫자나 설립된 연도나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협의회가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비중이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3,653만 원입니다.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금 11월인데.
예. 743만 5,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아직 지원이 안 됐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올해 예산이니까 작년도는 제외하고 올해 이게 예산을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2월 20일 날 정기총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되고, 2월 25일 날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3월 28일 날 우리 여성단체 내부적으로 좀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국장님, 세 번, 총회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세 번째 총회는 지난 9월 16일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36회 정기총회가 실시가 됐고, 총 대의원 108명 중에서 60명으로 성원 보고가 이루어졌다 해서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고가 됐을 텐데 그 총회를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사실 위원님이 이원화된 거는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원화 돼 가지고 이쪽 의견하고 저쪽 의견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 법률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러이러해 가지고 그날 일어난 상황들, 참석한 인원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 건하고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보니까 그날 성원이 되려고 하면, 과반수가 되려면 55명이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52명이 서명을 했고 그 회의장소에 10명, 그 서명한 회원 말고 한 10명 정도가 그 회의장소에 들어 와서 회의에 참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52명이 서명을 했고 55명이 되기 위해서는 3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거기에 3면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거를 굳이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정기총회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그게 총회를 반대하러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그거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게, 잠깐만요.
예.
이사회가, 이사회가 열려서 정기총회를 9월 16일 날 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위법하지 않으면 9월 16일 날 그분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회의장에 들어오면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또 혹시 실언을 할까봐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 다시 말하면 규정에,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한 사람만 참석자로 본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장에 들어왔으면 참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굳이 가려서 전혀 권한의 문제가 없는 집행부가 이사회로 총회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그 총회 장소에 55명 이상이 참석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반대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이의제기를 국장님이 꼭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단체가 정기총회를 세 번씩이나 하고도 정기총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국장님이 만들어 냈다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하늘에 맹세합니다. 공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항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쪽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할 수가,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예.
한 쪽 얘기를 듣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장님이 이 단체에 이런, 예를 들자면 파행 상황. 이거는 지난해부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담당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7월에 국장으로 승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쭉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봐 왔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치우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중립해서 잘 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국장님이 중간에 서서 잘 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안 풀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들이 정말로 특별하게 강성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작년에 이제 회계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 가지고 170만 원 정도의 환불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양쪽 의견이 팽배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율을 아무리 하고 간담회를 지금까지 20차례가 넘게 했지만…
국장님.
그게 조율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국장님, 이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를 국장님이 지금까지 이 조정 하나 못하면 그거는 국장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부산시 여성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 얘기가 안 먹혀들어가는데, 여성단체 하나에도 안 먹혀들어가는 국장이 뭘 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위원님, 아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다툼이 있는데 법정에 가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총회가 효력이 없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가서 결정이 난 사항을 제가 어떻게 그거를 번복을 하겠으며, 그리고 이번에…
아니 번복을 하는, 법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 제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총회는 성원이 되면 총회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왜 “나는 반대를 하러 왔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총회로 인정을 안 하느냐?” 저는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반대를 하러 왔든 찬성을 하러 왔든 그 자리에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왜 국장님이 여기 저기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민감한 법정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법정 다툼을 했는데 이사회 참석여부가, 이사회가 성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가지고 법정에 갔습니까?
아니오, 지금…
국장님, 국장님은 말씀을, 왜 자꾸 돌아갑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단체가 9월 16일 날 정기총회를 할 때 52분이 참석 서명을 했고 그 사진에 나머지 사람이 찍혀 있는데 그러면 55명 성원이 되는데 왜 국장님이 여기 저기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총회를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달리 뭐 2년 동안 끌어왔던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가립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원까지 가가 있는 상황을. 저는 이날 이 정기총회가 왜 국장님이 왜 애써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인정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좀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도 이게 법정 다툼까지 있는 사항이고 또 이제 반대 측에 또 서류를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법률자문변호사에 자문을…
아니 국장님, 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잠깐만. 참석이, 성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원이 안 된 그거를…
아니 국장님, 성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총회 참석한 성원이 55명이 되어야 되는데…
52명 서명 했고.
52명 했는 데서 한 사람 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이 틀리면 그분 빼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 온 사람들은, 탄핵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왜 국장님이 탄핵을 하러 왔든 그 총회를 지지하고 또 찬성의견을 내기 위해서 왔든 참석한 분이 왜 참석을 했으면 참석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 참석한 사람의 의도를 물어야 되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찬성의사를 가지고 왔든 반대의사를 가지고 왔든 그 자리에 온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참석이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이제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족수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자, 우리 신현무 위원님! 국장님!
그 자문 받은 자문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산여성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여성계에 어떤 혼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도시락 싸 다니면서라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이 좀 잘못됐으면 또 어떻게 굴러갈 수 있도록 무슨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싸우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여성계를, 아까도 말한 대로 총회 참석했으면 되는 거를 굳이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가면서 왜 이걸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이 골을 이렇게 깊게 만드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원님,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위원님께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
저는 양쪽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총회가 이루어져서, 그죠? 총회가 이루어져서 이게 사업을 하든지 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다음 집행부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가도록 국장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나서서 양쪽을 굳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거를 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요건이 갖춰졌거나 이러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2월이면 끝이라면서요?
그런데 저…
그렇게 해서 다음 집행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역할을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국장님 지금 하는 이 방법이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될 거를 굳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여성계가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여성계를 지원하는 거는 여성계가 화합하고 여성계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법정 다툼까지 가서 이렇게 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수없이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그 한 쪽에 들어오는 서류만 믿고 그래, 이게 맞다 해갖고 넘어갔을 때…
한 쪽의 서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총회를 인정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총회를 인정을 갖다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52명이 서명을 했는데 아까 한 분이 잘못됐다고 했고, 예? 그러면 52명이고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하러 왔든 찬성을 하러 왔든 총회장에 들어 왔으면 참석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렸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우리 두 분의 법률자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요.
제가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판결난 사항을 보면 거기에 그냥 참석만 한 분, 그분이 참석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그 문맥을 보니까 법원의 판결문이, 그런 판결문 봤습니까?
그 판결난…
법률자문 받은 거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어느 한 쪽의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느 한 쪽의 얘기를 듣는다고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말 저는 안 합니다.
국장님, 뭘 보고 저보고 한 쪽의 얘기만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한 쪽의 얘기만 들었습니까? 내가 누구 얘기만 들었습니까?
아니, 위원님 총회에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총회에 간 거는 공문 아닙니까, 공문?
예. 공문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한 쪽의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까?
자, 감사 중입니다만 우리 위원님. 한 10분간 휴식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현무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실렵니까?
국장님, 국장님 저보고 아까…
신현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보충질의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보고 어느 한 쪽의 말만 듣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총회를 자꾸 인정을 해 주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의견도 있는데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으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했던 말은 “8월 정기이사회 개최와 제36회 정기총회 보고의 건” 이 공문을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공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 공문을 인용한 겁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어떻게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은 사과를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좀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그냥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일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모르겠다고 방관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 왔지만 의견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민간단체라는 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율을 한다는 게 간담회 이상의, 그 이상은 좀 한계가 있습디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하여튼 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이때까지도 해 왔는데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에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예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업무현황 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국장님, 우리 부산의 여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염려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다닌다는 게 조금 남성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근절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로 그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저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에는 우리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의 성폭력 발생건수. 어떻습니까?
지금 건수를 보면…
발생건수를 말씀하시면서 또 일반 아동폭력, 아동성폭력, 일반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 또 많이, 그러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부산에 성폭력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부산의 전체 건수가 2,484건입니다. 4건이고 이제 올해 6월까지는 절반 정도인 1,2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게 건수가 2013년도에 80건인데 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에. 6월 달까지, 올 6월 달까지는 1,216건 중에서 43건으로서 한 3.5%가 아동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장애인은 이제 2% 정도. 2013년도에 2,484건 중에서 51건으로 한 2% 정도가 되고 올 6월 달까지는 1,216건에 31건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우 주로 가해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해자가.
예. 보편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한 50% 이상이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 유형 중에서도 또 우리 지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지적장애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이런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개소 후에,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보호시설이 개소가 돼서 여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여성가족부장관도 또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또 그런, 시설확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방문을 해 보셨는가요?
예. 금정구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안 가보셨구나!
그게 장애인, 연산동에 있는…
양지터.
부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제가 한번 가봤고 여기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성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또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지능밖에 안 되는 우리 지적장애인 여성들이 피해의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가해자들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나 안면이 제일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이다 보니까 입소기간이 끝나고 나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지금 시설은 제일 처음에 6개월 입소를 해서 이제 중·장기시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조금 늘어났지만…
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최대의 기간이 2년 아닙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보호해 줄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퇴소를 잠시 했다가 또 입소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데 장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시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여성이…
성인이 된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가능하지만 성인 여성이 입소를 했을 때는 기간이, 최대 기간이 2년을 염두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6개월 그걸 줘서라도 2년 6개월이면 이분들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아동폭력이나 성매매나 그런 기관을 이렇게 견주어본다면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는 자립홈이나 그룹홈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 국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이용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주거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20호 정도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비 100% 지원이 되는데 임대주택이 32호로서 저희들이…
국장님, 거기에 자립을 하는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성장애인인 경우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혼자서는 독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교사 등과 이렇게 같이 상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룹홈이나 자립홈의 성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들은 장애인 현장의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룹홈 같은 데 그런 데에 이제 또 시설적인 측면에 이게 확충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여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 또 건의도 하시고 지역에서 안 된다면 부산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룹홈의 성격을 띈,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장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 일원으로, 물론 지적장애인들이 사회나 학습능력은 더디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 수치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적인 역할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지를 갖고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저희들이 또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희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2페이지 어린이집 석면 검사개요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검사결과치가, 수치가 몇 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석면은 9월 말까지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의무시설이, 석면의 의무시설이 208개입니다.
예.
208개인데 일단은 하여튼 검사 실시는 올 9월 달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검사는.
예. 그런데 비의무시설에 대해서 지금 미실시된 곳이 53곳이 있네요?
예. 비의무시설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사가 완료됐는데 미실시가 남아있으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의무시설은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 비의무시설은 이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제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비의무시설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실시가 53곳, 몇 곳이 아니라 53곳이라 하면 많은 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 연말까지 53개소가 남아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 결과가 적합이 의무시설인 경우에 95개, 부적합이 113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적합의 등급이 있습니다. 보면 등급이 아주 높음, 위의 등급의 구분이 높음, 중간, 낮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음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게 석면 자체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의 건축물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부적합이 13군데, 113군데 나온 거죠?
예.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몇 군데 나왔습니까?
비의무시설은 부적합이 44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를 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석면건축물 판정 시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석면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검출된 장소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천장도배라든지 그리고 이제 벽체의 도장완료 등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그러면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이나 똑같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시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의무시설입니까?
예. 의무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이 의무시설이나 비의무시설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위해성이 등급이 낮다는 거는 이게 우리 조문에 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의무시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은 그거는 동일합니다.
국장님, 석면이 일급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은 뛰어노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 갈 개연성이 어른들보다는 높다는 거죠. 한 번 들어가고 난 뒤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폐에 침착이 되면서 암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비의무시설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조사라는 게 필요한 거지 조치가 없다 하면 조사라는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해 갖고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석면검출 어린이집 사후관리 철저 및 관리요령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 배포를 또 했습니다. 지난 8월에, 8월에 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같은 거 할 때도 그게 유지보수공사할 때 석면이 세어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장님, 부산대어린이집 경우에 12년도 8월 조사에서 석면이 다섯 배, 우리 기준치보다 다섯 배 높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 뒤에 2년째 방치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일시가 올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챙겨보니까 실제로 위해등급으로 낮음이 나와 가지고 부산대학교 측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항의해서 그거를 9월 15일자로 정정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섯 배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주 낮음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낮든 높든 국장님, 석면이 검출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지정관리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이 결국은 출산장려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일 지금 석면에 대해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단지 “안정관리인을 지정해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석면안전관리법 23조에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석면건축물 안정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석면건축물을 관리토록 23조 1항에, 법에 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거 말고 어떤 대책을 조금 고민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행감 자료 135페이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죠?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도조사를 국·공립하고 다양하게 112개소를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보육교사인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에 아무래도 행동에 조심스러워져서 소극적인 경향을 좀 보이는 게 있고 또 보육교직원의 사생활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매우만족, 만족이 한 60% 이상이 나왔습니다마는 보통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1개소 하는데 1개 하는데 드는데 저희들이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예. 그리고 학부모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은 만족하는…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조금 높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하면 만족도가 높다하면 아이들의 이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CCTV를 조금 늘려야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을 올려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에.
올해요?
예, 올해에 예산을 1억을 올려서 현재까지…
1억 올려서 124군데…
예. 124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설치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65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신청을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반대한다든지 사실 그게 보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365개소에서 일단 그거는 향후 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365군데에 대한 1억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24군데만 설치가 된 것…
아니오. 365개소 중에서 한 60개소 정도가 이 365개소 설문조사 한 데서 신청을 해 갖고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아예 설문조사 안 한 데서 절반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에 1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1억 원이면 얼마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네 올해 124개소 한 게 한 곳에 한 네 군데를 평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쓴, 현재까지 쓴 게 9월 달까지 9,700만 원을 썼거든요. 9,750만 원을 썼으니까 아마 130개소 전후로, 어린이집예.
10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100군데 조금…
예.
그러면 필요한 곳이 1,951개소가 필요로 하고 현재는, 현재는 446개가 설치가 된 거지예?
총 설치한, 총 설치한 거는 57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570개소.
예. 기존에…
아, 400…
예. 446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아동학대가 조금 어떻든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데 조금 더 설치를 더 확대할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1억을 해서 했고 내년에 또 1억을 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좀 예산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하면 내년 예산이 현재 1억 원만 올리신 거다, 그죠?
예.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거는 아닌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조금 설립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를 보시면, 감사 자료.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한두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그때 추경에 국장님께서 3억 5,3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이상없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반영을 했던 이유가 이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인데 정책사업으로 좋은데 이 돌보미를 신청해서 돌보미가 와서 지원을 받기가 현 사용자가 그러니까 엔드유저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어려운 상황에 계신 사람이 그 돌봄지원사업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신문에 났었죠.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써서 했었는데 이번 오늘 108페이지를 보니까 이 지원사업이 총 올해 지원사업비가 88억 600만 원이 이제 되어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7 대 3으로 되어 있고 올해 전반적인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건해를 잠깐만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이돌보미사업을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도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요.
좀 과장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돌보미 전 16개 구·군에 과연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기준이 41명이 대기자수가 9월 말에 저희들이 한 것이 32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대기자가 42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때 9월, 아, 9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9월 말요.
9월 그때 우리가…
42명은 7월 말.
42명 7월 말, 맞아요.
7월 말에 42명이고 8월 말에 31명이고 9월 말에는 32명입니다.
그러면 자꾸 내려가고 있네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실 때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착실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보육지원센터에, 보육지원센터도 시간제를 하니까 보육지원센터가 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제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자꾸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이 대기자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시작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2007년도요.
2007년도요?
예. 2007년도에 아이돌보미를…
그 전에도 똑같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시작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8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
(담당자를 바라보며)
이것 찾아봐라.
그때 우리 법조례가 법이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아이돌봄지원법이라고 해서…
2012년도 7월 달에는 이 아이돌보미도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류했을 때.
예. 그래서 종일제가 2012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시작한 게 또 있죠?
올해는 이게 항목이, 항목이 보면 이게 기본형이 있고 보육교사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고 긴급형이 있는데 전에는 기본형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돌보미도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종합형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아이를 보는 기본형에다가 가사일을 해 주는 그런 플러스된 기본 플러스 가사해가 종합형이 있고 또 긴급할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또 돌보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애초에 질의드린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하고 계십시오. 첫 번째 질의드린 이유가 실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어렵다, 대기자도 많고 그런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이 돌보미를 하시는 분이 제대로 부산시에서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보면, 이 행감 자료에 보면 활동인원이 1,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62명을 충분히 충당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몇 번 정도 이 돌보미양성사업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아이돌보미…
2013년도.
아이돌보미를…
예. 돌보미양성사업을.
지금 양성하는 게, 돌보미 양성에 1,162명에서…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013년도에 양성사업을 몇 회를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양성사업을 4월 달에 양성사업을 1회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래 갖고 106명의 활동도우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거는 올해, 그거는 올해이고 2013년도 것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올해이고 2013년도 554명예.
예?
554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전체 554명을 양성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2013년도 말 자료 말고 그러니까 총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2013년도에.
2013년도 양성회수예? 교육시킨 횟수예?
예. 돌보미 양성횟수.
3회 했습니다.
3회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5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성총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딱 양성자가 된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교육을 시키는 인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인원이죠?
예. 교육을 시키는 인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현재 활동인원이 1,162명이고 3회 4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돌보미사업이 잘 되고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실 거고 본 위원은 더더욱 바랍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게 지금 제출된 행감 자료 10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활동인원이 1,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양성사업을 1회에 106명밖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12월 달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총 2회밖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러면 2회 해 가지고 총 인원이 몇 명 늘어나겠습니까?
2회 때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한 100여 명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 100여 명이 실제로 양성사업에 돌보미로서 양성이 되어도 실제로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올 7월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7월 현재로 1,256명이 지금 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보면 1,232명입니다. 보수가 안 맞거나 뭐가 문제, 힘이 없거나…
그런데, 아니 그게 돌보미가 양성을 시켜갖고 거기에 합쳐지면 딱 시킨 만큼 플러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돌보미가 지속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돌보미해가 활동을 해 보다가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기가…
그만 두겠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국장님,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1회에 100명밖에 안 하셨고요.
2회에 조금…
아니죠. 아직까지…
예. 알겠습니다.
2회에 한 200명 하실 거죠? 그죠? 그래봐야 지금 작년보다 늘어난 인원이, 그러니까 돌보미로 활동하실 분이 불과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돌보미양성사업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대기자는 벌써 아직도 27명, 37명씩 지금 계속 적체현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이런 것 굉장히 심각하겠지만 이 돌보미를 어떻게 양성화할 지를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에는 아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낙타구멍 들어가기다.” 이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기자를 최대한 없도록 하여튼 양성하는데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간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지금 250원씩 다 늘었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늘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가부의 지침으로…
아,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늘어난 겁니까?
예.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누구의 수익이 되는 겁니까? 어느 수익으로 잡힙니까, 그러면? 여가부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 수입으로 잡힙니까? 지역수입으로 잡힙니까?
그거는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도우미의 최소한도의 활동수당으로 나갑니다.
활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우미에 대한 활동수당이 지금 적어서 도우미가 지금 양성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많이 그런 탈락이 안 되고 중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인건비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여타 자격증이 더 필요한 그런 돌보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어려워질텐데 거기는 어떻게 모색하실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내년도 이맘때 자리에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성하는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 2월에 임기 만료되신다면서요? 아닙니까?
(장내 웃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정말 송구합니다.
(웃음)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임기가 다 되셔 가지고 딴 부서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 요맘 때 우리 행감 보고하실 때 국장님 이 인원이 충분히 늘어가 대기자가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잘 웃었지요?
(웃음)
아까 그 말 정말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것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말씀을 하셨고 결국 우리가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단체가 어떤 시민들의 또 여성단체를 대변하고 또 권익증진을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재 그 부분들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의 어떤 입장도 있으시지만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정이야 어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논란이라든지 분쟁이 있다하면 좀 더 차분함 속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위원님의 생각이나 또 걱정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갔으면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좀 뭔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전체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출산휴가를 경제활동 기혼여성 10명 중 출산휴가를 이렇게 이용한 경험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게 우리 부산시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출산휴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더욱더 우리 현장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좀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가족친화기업은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구성이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있는데 그 숫자가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획기적으로 해야 될 어떤 시급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올해, 부산에 올해 58개소를 가족친화인증으로…
(담당자와 대화)
현재 28개소에서 올해 30개사를 인증을 받도록 해서 58개사가 지금 인증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지금 시스템이 보면 우리가 구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을 하고 있고 실제 컨설팅은 무료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심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예.
그런데 개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최초인증은 100만 원,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50만 원, 재인증신청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인증이 된다는 거는 어차피 그 근무현장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친화적이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기업이나 특히 우리 관공서는 우리가 일선 구·군에서 어디 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관공서는 지금 올해 구·군에, 전 구·군이 이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구·군이?
예.
우리 시의 공사·공단에서는 빠진 데는 없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현재 한국수산해양연구원이 됐고 16개 구·군이 되었고 공공기관은요. 그런데 공사·공단은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부산시설공단하고 부산도시공사 그다음에 스포원하고 한국거래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벡스코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장이라든지 재인증의 어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하는 신청비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비 지원으로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편성할 때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우리 출산장려기금의 어떤 용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령화사회 또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다들 느끼고 있고 정말 좀 와닿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에서 정말 가족친화인증이 된 회사가 많으면 그 사회분위기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오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부산에 많이 오시죠? 타 시·도에 비해서 증가추이가.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저희들이 87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93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5%,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3.8%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북한이탈지역 주민들이 급속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부산에 어떤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국·시비로 이제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가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 6,500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이게 이제 이거는 금액은,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에 역량강화, 또 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거지원이나 우리 기초생활수급권 지정이라든지 각종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존에 하나센터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이탈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 있죠?
지금 사하하고요. 해운대구, 기장 정도 조금,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세 군데는…
그러니까 지금 사하, 해운대, 기장, 금정구 4개 구가 타 구보다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종합복지관에서 개별프로그램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센터하고 이 복지관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하나센터와 복지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센터에서 초기정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역에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복지관에서, 또 복지관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어떤 공모사업만 지금 하는데 좀 더 다수가 거주하고 계시는 이 4개 지역의 복지관에 있어서는 하나센터와 좀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복지관에 여러 가지 있는 네트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실제 우리가 가장 북한이탈 지역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 우리가 자립하고 자활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930명 중에서 우리가 5년 미만이 있고 5년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초기에 5년 동안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 탈수급 하셨던 분들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죠.
제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년, 전체 우리가 930명입니다.
보호기간 5년 미경과자가 425명이고 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분들이 505명입니다. 그런데 505명 중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197명이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239명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국은 5년이 지나고 나서 탈수급에서 지역의 자립과 자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산시의 어떤 정책이, 또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을 해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들이 부산고용센터와 또 연계해서 이제 구직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취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원금하고 정착장려금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한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제가 다 받아봤을 때 우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구직 건수가 47건, 알선 건수가 12건인데 실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15명밖에 안 돼요. 올해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심리적으로 조금 보면 기초생활 그런 돈 받아 가지고 편하게 좀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도 북한이탈주민이 사는 곳에 제가 몇 군데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배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거,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거를 꺼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여기에 이제 취직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발굴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고령화 사회, 저출산 부분, 노동인구의 감소, 거기에 있어서 결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북한이탈 주민들께서 우리 부산에 많이 오시니까 이분들이 어떤 안정적 자립과 자아를 통한 정착,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상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에, 각각에 다 연계가 되어서 조금 해결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단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또 염려도 하고 해서 정말 좀 고성을 나게 했던 부분 사과를 드리고 또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성협의회 그 문제가 이유 중에 하나로 여성협의회 임원의 임기 6년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기 6년 제한하는 문제가 왜 쟁점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의 이사회의 임기를 6년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제한을 해 놨는데…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되면 6년의 기간이, 이제 적용이 제한이 돼 가지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6년 제한이라는 규정이 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새로운 인물을 회장으로 선출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까?
하여튼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활동을 왕성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데는 너무 오래 있어서 이게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오래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대교차라 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요게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여성협의회에 임원을 하고 있으면 세대교체도 안 되고 또 어떤 인물에 변화도 안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협의회 임원은 6년까지만 하기로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이사회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 집행부가, 이거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 6년으로 제한돼 있는 이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삭제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런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거는 확인된 바도 없고요.
확인 된 바 없으면…
아마 노파심에서 아마 그런 말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정관에 보면 “이사회는 회원단체 간의 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정관에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절차도 이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만 이것,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정관을, 예를 들어서 뭐 집행부가 바뀌고 해도 그 정관은 시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정관이 바뀌어도, 이사회를 통하고 정기총회를 통해서도…
예. 정관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럼 국장님께서 만약에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 정관을 바꿔서 오면 국장님께서는 승인을 하실 겁니까? 승인을 안 하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은 취지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좀 더 해 보고 단점이 도출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의 중심에 이 6년 규정을 고수하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좋은 취지로 여성계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세대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6년 제한규정을 지키겠다는 측과, 이 규정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측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성계의 어떤 분란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아까 좋은 취지로 개정된 이 정관을 국장님께서는 지킬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의사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해가 오면 저희들은 여성단체의 운영 정관은 자기들 총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단체회원 간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국장님께서 이 부분, 이 정관이 왜 만들어 졌는지?
예. 그 취지는…
그 취지를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국장님의 방금 같은 그런 답변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왜냐하면 이 규정이, 이 규정이 현재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현재 집행부와 반대하는 쪽의 어떤 싸움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솔직히 이게 쟁점이 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좋은 취지는 적극 권장하고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서로서 그 회원의 운영은 회장과 임원 간 회원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단체 회원들이 뭐 그런 의견을 가져오면 제가 굳이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된다하는 권한을…
만약에 그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총회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또 반대의견이 아주 높으면 국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사항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 기간이 2016년 3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분명한 의사가 있으면 이 논쟁은 저는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옆에 계장님께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잘 물어보십시오, 내용을.
그런데 참 그거를 너무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때 1년이란, 1년 6개월이란 기간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정관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물론 좋은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그러한 입장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좀 더 파악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상황을, 파악하신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및 유지 기준 준수 해서 비의무시설 부적합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비의무시설…
29, 29곳, 29곳입니까?
예.
이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죠?
예.
이 자료가 언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왔습니까?
9월 말 자료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건연구원에서 온 관련 자료 있죠?
예.
행감 끝나면 바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자료를 하여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고 자료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 그 자료는 분명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가 만약에 전화로 받았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행감이 끝나면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마무리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차입니다, 1차.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716개소를 검사해서 총부유세균이 181곳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5.3% 부적합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인력이 없어서 전담하는 한 분이, 밖의 인력을 8명 이렇게 충원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분명히 1차, 만약에 이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다면 1차 자료가 아니고 이제 부적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사를 언제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보내주시고 국장님 이 자료 같으면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한 대로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2014년에 하기로 했던 6개 구에 716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적합 어린이집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대로 “29곳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국장님 생각은 “굉장히 비의무 어린이집이 공기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181곳이나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비의무시설은 1,708개소 중에서 완료된 게 691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같은 한 것 빼고 3년에 걸쳐서 2013년, 14년, 15년, 3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2년 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한 거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의무시설에 대한 공기질 전수조사, 그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81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는 29건만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9건만 부적합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이 1차, 2차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1차, 2차 자료를…
알겠습니다.
저한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오늘 멀리 출장을 가야 됩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산 산후조리를 위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의료관광해서 해외간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지난해에 보면 부산을 방문한 해외 임산부가 51건이 여기 와서 출산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 낳은 도시 부산으로 성장시켜서 시장님도 오늘 출발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우리 두 분의 위원이 또 같이 동석으로 가는데 여기에 우리 부산의 해외 임산부들이 부산 와서 출산하게 되면 출생 아이는 부산에 통계에 잡힙니까? 이거는 제외입니까, 혹시?
(담당자와 대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통계에는 잡히지는 않습니다.
통계에 안 잡히죠?
예.
그러면 여기 와서 만약에 출산해서 출생하게 되면 그 아이의 국적은 그 나라 국적 따집니까, 우리 부산 한국 국적을 가집니까?
그 나라 국적을 따져야죠.
그 나라 국적입니까?
예.
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의회의 도움이나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적해 주신 거 앞으로 잘 개선토록 노력하고 또 새로운 건의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최기수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이귀주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회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일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