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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말씀이 있기 전에 지금 방청을 위해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와 또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을 드리며 정말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여건이 보편적 복지요구의 증가와 복지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건강국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복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애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천 식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안병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오늘 박현범 고령화대책과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3페이지. 부산광역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심리적 보건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1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자살률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부산시에서는 이 자살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자살에 대한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루어졌습니까, 조사가?
예. 지난해에 심리면담 조사를 포함해서 230건이 이루어졌고요.
예. 올해는…
올해는 9월까지 180건, 그러니까 심리면담조사는 140건이고 이 조사를 통해서 다시 또 심층적으로 면접 조사를 한 40건 해서 180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부산이 2013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가 1,013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우리가 면담과 면접을 한 숫자가 230건 정도면 한 20%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수치가 조금 낮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전체 20%에 불과해서 실태조사 하는 데는 좀 한계를 느낍니다만 기본적으로 심리적 부검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동의를 지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어떤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다시 되새겨주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가족의 동의가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좀 정신적인 지원책 같은 걸 강화하면서, 쉽게 말해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저희들이 조사율을 좀 높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자살을 덮으려는 어떤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런 유가족들의 조사서를 받기가 어렵던데요. 이 조사서를 보니까요. 1차 조사를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빈도수도 보면 작년에 경찰서에서 131건, 우리 시에서는 59건, 또 올해도 경찰서에서 91건, 우리 시에서는 49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1차 심리면담이 경찰서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숫자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선 구·군에 있는 형사계에서 이 조사를 하시던데 제가 올해 보니까 일선 구·군에 있는 형사계와의 면담이 없었더라고요. 간담회가 없었더라고요. 이런 심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찰서도 1개의 더 가중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부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런 인식과 마인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올해에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간담회 한 번은 이루어졌고요.
그 간담회는 시경에 있는 형사 과장님만 오신 겁니다. 일선 구·군에 있는 형사 담당자 분들은 안 오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눈 우리 구·군 보건소에서, 일선 경찰서는 보건소에서 구·군 경찰서를 방문해서 어차피 심리적 1차 면담이 이루어져야 아, 조사가 이루어져야 2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1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군의 형사계가 우리 시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수치를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지 사실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구·군에 있는 형사와의 연계방안, 연계방안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맡길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구·군에 있는 형사 분이랑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적어도 한 해에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 부검이 왜 필요한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자살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심리적 부검을 분석한 결과치가 나왔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혹시?
예.
예. 보시고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앞에 지적하신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 13년도에 심리분석을 통한 저희들 결과를 보니까 조금 의외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년층, 40대의 자살이 65세 노인 다음으로 높더라고요.
예.
이런 현상부터 지역별로 저희들이 또 보니까 자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살에 대한 원인이 다양합니다만 자살을 하는 원인이라든지 또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책마련을 조금 생각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다만, 부산에 부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자살과 관련된 어떤 예방사업은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이런 데이터 자체가 나온 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최초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48.4%가 무직입니다.
맞습니다.
무직이고 그다음에 주요 자살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세에서 44세, 55세에서 59세,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우리 부산이 많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에 추진을 했다 치면 이제는 앞으로 이 중·장년층의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사업을 벌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님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0명의 자살사망자의 37%가 자살시점에 정신과 진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면 정신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런 다른 시스템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다시 시도하는 케이스가 21%나 됩니다. 그렇다 하면 응급실과, 이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실과 연계한 방안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또 우리 부산이 7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인 만큼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였고 또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음은 행감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 건강지표와 건강도시 부산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시 조직개편안이 복지건강국이 사회복지국, 건강증진국으로 개편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건강증진국이 별도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국이 복지국과 같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우리 열악한 부산 시민의 건강지표를 향상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의 건강지표가 매우 낮고 그래서 이 건강지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새로운 시장님이나 우리 부산시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지표가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오랫동안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성과가 사실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도시 부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면질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보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부산시의 사업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들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죠?
예. 그거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짚어볼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전의 일인데요. 2010년도에 부산의 건강지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부산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학술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이 사장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7,900만 원 들었습니다.
거의 8,000만 원이죠. 그래서 국장님, 그때 보고서가 2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황과 원인분석이고 하나는 사업계획서가.
예. 종합계획…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서들이 나왔고 어떻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답변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거는 1권으로 지금 통합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자체는요.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2권입니다. 2권이고 1권은 원인과 실태분석이고 1권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였기에 제가 이 계획서를 제출한 윤태호 교수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최종보고서를 PDF 파일로 받아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학술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그 계획서에 관한 책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책자 나온, 발급한 그 계획서를 지금 가져 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에 지금 사업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그 책은 원인과 실태분석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그 책은 앞에 앞면을 보면 원인과 실태분석이고 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게 지금 최종보고서로 나온 책자입니다.
2권 나왔습니다. 2권이 나왔고…
이거 아마 책임자인 부산대학교 윤태호 교수님이 직접 계획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출을 했고, 국장님, 2권을 제출을 했습니다. 1권은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원인과 실태분석이고 1권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직접 문의를 해 보니 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계획서대로 한 사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서조차도 시에 1권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을 8,000만 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건강지표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그 계획서조차 1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윤태호 연구교수가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1권도 없다면 저희들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그 계획서를 갖다가 시행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킨 결과로…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그 윤태호 교수님이 예방의약계에서 1, 2위의 권위주의자이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지표들이 보건영역만 해서는 안 되고 건강도시 면에서 영역을 해야지만 건강지표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학술용역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책 2권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1권도 안 남아 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도 결국 제가 지금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만약 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국에서 그걸 보관하지 않고 시행도 한 적 없으면 그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다만 계획서를 저는 실무진으로부터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다만 그 1권…
아닙니다. 계획서가 2권이 제출됐고 1권, 원인과 실태분석에 대해서는 아예 인쇄도 안 할 것을 시에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제출이 됐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지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건강지표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복지건강국이, 건강증진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하 2선거구 출신 신현무 위원입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계비 이하에는 각종 생계나 급여, 의료,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그러니까 150%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없고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또 중한 질병을 앓았을 때 이럴 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원대상과 또 여섯 가지 위기상황,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 이게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디다. 그런데 최근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그리고 잇달아서 인천 세 가족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또 부산에서도 11월 8일 날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빚으로 인한 두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가계부채의 급격한 악화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절대 빈곤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긴급지원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올해 편성된 긴급지원예산이 6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8,988만 원, 65억 8,988만원 중에서 36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긴급복지비는 사실 지금 아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국비가 당초 34억 원에서 추가로 1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5억 중에는요. 증액에 대해서 사실 집행률이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낮게 나왔지 실제적으로는 이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수영구 두 모녀가 자살을 했는데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빈곤대응제도와 연결이 되지 못했는지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오고 저도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적어도, 앞으로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사각지대를 없기를 정말 제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수영구에서 그런 모녀 자살사건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수영에 현대아파트라는,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마 복지주민센터에 있는 우리 복지사례관리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녀의 따님이 사실 9월 달에 기초수급에 대한 문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례관리사는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냥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두 달 뒤에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국장님,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서 이렇게 긴급지원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계부채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어렵게 사신 분들이 아니고 부채가 어느날 눈덩이처럼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던 빈곤층이 빠르게 벼랑 끝으로 몰려서 마침내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구제, 이런 방법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같은 형태의 가계부채로 인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몰리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굴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긴급지원 활성화계획, 긴급지원대상자 성격변화, 홍보대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결국 부채로 인하고 또 근로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인천의 사건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사건이고 이번에 일어난 수영 모녀사건도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빚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점에 착안에서 복지개발원과 협력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상담기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새롭게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저희들 서민금융센터가 지금 부산시청 민원실이라든지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이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복지와 금융을 통한 어떤 부처에 대해서 좀 절감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좀 그런 어려움에 있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앞으로는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35페이지에 긴급지원 활성화 계획을 보니까 ‘기존 지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저소득층 혹은 기초수급제도 등 기존 제도 수혜자 중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저소득긴급지원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서울의 예를 한번 보니까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산하 동사무소가 청소, 민방위 등 행정업무는 구청에 맡기고 또 민원서류는 무료발급기로 대체한 뒤에 남는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긴급지원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직원, 관내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과 빈곤층 주민들과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긴급지원대상자들을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활성화계획하는 곳에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서민금융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지난 2012년 7월에 서울광역자활센터 다섯 곳에 설치를 해서 서울복지재단이 이제 다시 이거를 서울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현재 중앙 6개 지역센터 그리고 아, 중앙센터 그리고 6개 지역센터 해 가지고 7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쪽 이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에는 보면 서울복지재단과 같은 성격이 없고 복지개발, 부산복지개발원이 하는 게 있는데 부산복지개발원을 중앙센터로 하는 부산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좀 한번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 없이도 금융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이 상담센터는 아마 설치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만약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함께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도 지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곧 아마 제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서민금융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크게 금융구제 이거는 채무구제, 파산, 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서류도 많고, 스무 가지가 넘고 이건 개인이 특히 서민층에서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개선해서 거기에는 바꿔드림론 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주거안정자금 그리고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 주거복지, 법률복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바꿔드림론 같은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고정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금융 쪽의 시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정말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의 사정을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다가 보니까 좀 기준 자체가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정말 뭐라하노, 영세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제가 꼭 좀 빨리 만들자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을 해서 우리도 빨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꼭 빨리 좀 설치되도록 당부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열심히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2기 들어와 가지고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금융과 복지를 연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센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반 아주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중점적인 금융복지센터와 또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공공재무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의 어떤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든지 중산층 이하를 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예.
그래서 제가 서울 같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똑같은 거를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산 실정에 맞는 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상담인력이 금융복지상담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금융전문가가 아니라 복지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지원도 원스톱체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상담소를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아까 말한 대로 긴급지원을 무제한 이렇게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끌고갈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가계빚으로 인한 어려운 선택, 극한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거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이리 생기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정책을 빨리 만들자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늘 배려와 또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가 또 소진되는 업무이니만큼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저도 격려와 힘을 보태서 응원을 합니다.
국장님, 작년에 아, 올 2014년도 예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야외활동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세버스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어려운 우리 소외계층에 대해서 야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지금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게 아마 다음달 초에 아마 구매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12월달에?
예. 12월 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작년, 올해 신규 첫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라 해도 2014년도 1월에 차량지원을,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신청을 접수받아서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
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진행하시는 거에.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세버스총량제라고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총량제에 따라서 전세버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는 차량 증차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어디에서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에 따라서 전세버스총량제를 도입해 가지고 전세버스가 이렇게 과잉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를 제한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버스가 저희들은 전세버스가 되다가 보니까 바로 출고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지금 12월 초에는 일단 구매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 저도 이것 전세버스총량제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것인데 이건 법에 따라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량지원, 차량구입비가 1억 5,000이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하실 적에는 계획을 세우실 적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령이나 그걸 잘 알고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복지관이나 저소득층의 복지사업하는 기관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예산이 사실 이렇게 예산 책정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감을 해서 진행된, 이런 집행한, 반영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 법령개정은 올 8월에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초에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이 전세버스총량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계획상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1월에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8월이 지나고 후반기에 지나도록 이렇게 안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업무가 많이 과중된 거는 알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 현안과제라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희망업체 수요조사에서 22개 기업 그리고 그해 10월에 16개 기업 또 2013년도에는 11개 기업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9개 기업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당초 목표한 입주업체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12년도에는 22개 기업에서 이제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8개 기업으로 이렇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오리산단이 지금 단지조성이 이미 승인은 13년부터 났습니다마는 보상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착공이 계속 늦어지다가 보니까 아마 고령친화 관련 기업체에서 더 이상 기다리다가 없어 가지고 아마 입주를 포기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단지가 공식적으로 착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편익과 건강증진 그리고 안전, 의료복지 등 다양한 우리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그런 신성장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이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14%대에 들어서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기술지원이, 기술지원에 대한 노력들이 정말 활기차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에 입주할 업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그리고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또 그거를 제고를 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발표하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다양하게 9개 분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부산의 분야별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픈 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반적으로는 우수합니다마는 복지분야가 조금 부진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가, 나, 다 등급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하고 보건위생 부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도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지난 9월에 16개 시·도별로 비교연구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시책 부분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분을, 서비스 부분은 가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다만 세부사항에서는…
이게 각 시·도별로 상대적 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의, 국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분은 가등급인데 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영역에서 5개 영역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특수교육이나 교육부분에서는 우수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우리 소득과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우리 부산이 최하점입니다. 38.98점인데 이게 평균점이 51점이고요, 최고점은 78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건과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동, 문화 평가에서도 우리 부산이 평균점 이하 그리고 복지행정과 예산부분에서도 많이 뒤지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별로 4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데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이렇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계속 분발입니다, 분발. 분발이 최하위입니다. 미달 지자체 중 2분의 1에 속하는 모든 표준지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분야의 열악한 상황은 저도 우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산에서 전국, 장애인 전국 규모의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만에 이렇게 부산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전반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전국에 순회하면서 하는 그 행사가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 다른 어떤 시·도에 못지 않게 성대하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장애인복지 수준별 평가가 그 자리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해결되어서 개최지의 모습을 당당하게 좀 보여주시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나온 평가는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인데…
예. 2013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이렇게 위원회 운영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10개입니다.
10개인데 작년에 비교하면 이게 보통 위원회 회의 횟수가 올해 들어서 보통 1회 정도로 국한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특정 위원회를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조례나 법규로 정해서 위원회를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데 회의를 위한 회의는 근절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회의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복지건강국에서 이렇게 위촉을 하셔서 위원들이 계신데 위원회를 하러 가면 “사전에 자료 한번 안 보내오고 책상 위에 그날 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자문을 하고 무슨 회의가 논의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위원회를 가보면 정말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들의 현장에 있는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이 정말 부산, 우리 시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는 또 사업설명도 한번 하시고 예산이 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중간에 또 예산을 잡기 이전에 현장에 계신 위원들과 위원회에 계신 위촉위원들이 대부분 단체를 대표하신다든지 그 협회를 대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 올해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게 있으시면 또 이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셔서 그 소속단체에 대해서 그런 회의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지만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는 무엇보다 또 배려와 저는 지지라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제출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내실화를 기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근일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앉아계시는 근 한 시간 반 이상을 조용히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 복지건강국 좀 이렇게 많이 힘드시다는 걸 알고 또 예산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앉아계신 것조차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또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내년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 보행권 또 이렇게 어디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보면 일반인들은 운전면허를 쉽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비해서 장애우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우리 장애인운전재활센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하게 된 취지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우도 보행권을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이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를 운영단체로 해서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기능주행교육을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다시 이제 2대를 더 증설해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는 지금 시설이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데 2대를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산상의 문제라 그렇죠?
예.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집행현황은 대충 어떻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다 못봐 가지고 그렇는데…
(담당자와 대화)
1억 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도강사하고 보조강사에 대한 보조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1억 정도 보면 지금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80명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취득을 한 50여명 가까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면 ‘예산이 오히려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보면 또 본 위원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지금 1억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억을 책정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시행착오가 많으시겠지만 280명 중에서 51명이 취득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그걸 질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80여 명이 지원을 했다는 자체도 중요한 거고 또 51분이라는 분이 취득을 했다는 데 대해서 더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권장해야 될만한 그런 사업이고 또 이렇게 현재 시뮬레이터가 좀 더 이렇게 2대 정도 지원이 되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내년 예산도 1억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산상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시뮬레이터 운영을 하는 2대의 예산을 2,6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부활해 주시면…
살아있기는 살아있습니까?
아니 삭감되어버렸습니다.
삭감되어버렸습니까?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조금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대에 1,3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2대입니다. 2,600만 원.
그러니까 1대가 1,300만 원 정도 치입니까?
1,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점이 혹시 교육 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렇게 되는지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전화상담 등으로 해서 교육접수를 받고 나면 이 장애사무국, 연합회사무국에서 방문상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방문상담…
그래서 과연 운전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적응훈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1분 중에서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을 보면 아주 계층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계층이 다양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 또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 우리 운전권이 또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손과 발 아닙니까? 또 보면, 그런데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활동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도 충실히 이렇게…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그리고 국장님, 우리 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애인 자립과 편의증진이라는 부분에 첫 번째 라인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 특별수송차량 운영 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3대, 승합 6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는 순수 시비로 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형차가 3대고 소형 승합이 6대입니다.
6대.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이 돼서 이제 장애인이 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도 6,5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장애인이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운행차량 배차를 저희들이 장애단체협의회에 5대를 주고 또 총연합회에 2대, 특수장애인에 1대, 또 산업재해장애인협회에 1대 줬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이관해서 협회에서 운영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첫 번째 이 질의를 드리게,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두리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리발사업이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여름 비용 비싸고 또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8월 달이죠. 지난 8월 달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면 이 청사 앞에서, 언론에도 보도도 됐고 “많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도 표시도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청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우리 두리발 사업은 어떻게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두리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불친절에 대해서 교통국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희 복지국에도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복지건강국에서도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국장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예전보다는, 지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진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 7월 달에 언론, 부산일보에 나왔던 그거를 잠깐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리발은 척수 및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도의 수혜자여야 할 일들이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개선점이 절실하다. 운영기관 측의 주의나 주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다. 예산에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기관을 바꾸던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다. 사회적약자 보호는 행복한 도시 부산 건설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현재 국장님께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운영주체의 문제점이 사실은 고발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점 한 번만 더 챙겨주시고 운영주체가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지, 또 현 시점에, 지금 요 시점에서 두리발 사업이 국장님 아시기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될 수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장애우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사실은 별로 개선되지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 지금 운영주체들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한 번 더 관리·감독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 더 답변과 그렇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관리·감독 주체는 저희들 복지건강국은 아니고 교통국이 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협력부서로서 좀 의논을 할 수 있는데 운영주체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행주체에서 바꾸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두리발을 운영하는 128대에 대해서는 좀 더 운전기사 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시책을 교통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저희들도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여전히 만약에 불친절하고 정말 수혜자를 위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는 한번 교통국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질문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빵집, 이거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 등 재벌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근처에, 동네에, 동네 빵집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해서 부산시에서 동네 빵집 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빵집인증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네 빵집들이 자꾸 이렇게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보다도 자꾸 뒤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명품 빵집을 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해서 작년에 일단 27개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10개소를 더 늘려서 지금 현재 2년 단위로 지금 지정기관을 하고 있는데 10개소 더 늘려서 내년까지는 37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3년도 이전 쯤에 우리 부산시에 빵집 전체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된 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거로는, 아마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00개 이상의 빵집이 우리 부산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프랜차이즈 모 기업 빵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 프랜차이즈화 된 그런 대형 빵집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금 현재 2013년도 말, 2014년도 초까지 지금 빵집이 거의 400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빵집 현황을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부산은 1,098개소가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283개소고요. 동네 빵집은 현재 410개소 정도 줄었습니다.
예, 4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됐던 게 400개 중에서 27개소 같으면 나머지 한 370개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경쟁을, 쉽게 말해서 경쟁 심화되는 사회에서 물론 적자생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7개소, 내년에 또 10개소 추가해서 37개소. 400개소로 해서 37개소 해 봐야 10%도 안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런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1,500개소에서 400개소로 줄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간다면 아마 100개소 줄은 데서 50개소로 지정되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명품 빵집이라면 일단…
(기침)
죄송합니다.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정 늘려버리면 오히려 또 신뢰도 떨어지니까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 사백 몇 개가 있는 데서 이제 30개 정도는 비율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보다는 좀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에 보면 부산이 작년 10월 20일자로 동네빵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문에 기사도 났거든요? 우리 명품 빵집이 좀 더 이렇게 가치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회에 또 열리죠, 이거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추가해 가지고 우리 광역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가온비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온비는 자활사업으로서는 완전히 성공해서 정착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국장님, 우리 가온비는 지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시청점하고 부산역점 2개만 있습니다.
강서점은 없어졌습니까?
(“강서는 구·군에서 하는…” 하는 이 있음)
아, 그거는 다른…
여기 시청에서 관할하는 광역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서가온비도 있고 해운대가온비도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전체 보면 결국 가온비 사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빵집하고 커피점에 추가 발굴할 혹시 또 다른 부산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견해가 없으신지요. 추가로.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돼 있기 때문에 재활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뜻에서는 저희들은 이걸 좀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유가 어제 행정문화위원회 감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박성명 의원은, 존경하는 박성명 의원께서도 우리 부산에 문화관광상품이 특화된 상품이 없다고 지금 많이 질의하셨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부산에 지정음식점은 굉장히 많이 선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을 좀 토속적으로 특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동네빵집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발굴해 주시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온비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커피전문점이 될 수 있고 또 음식점을,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발굴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부산에 특화된 제과점으로 육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특화된 그런 걸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 좀 더 힘드시겠지만 우리 재정적으로도 저희 위원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2선거구 최준식 시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 복지관 등 복지시설 횡령혐의 발생시설의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발생된 날짜가 며칠, 언제입니까, 이게? 문제화 됐던 옛날…
금곡종합복지관사항입니까?
예.
이 건은 지난 1월 7일 날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북구청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해당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무혐의로 지금 판정이 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총 횡령금액이 1억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횡령 및 해당된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반환된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예. 지금 모든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후원금 포함해서 모든 금액이 반환될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삭감액은 얼마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7,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4억 3,600만 원이었는데 3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시설장이 퇴사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시설장은 퇴사, 즉 사직을 함으로써 모든 제반사항들이 면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우선 형법상 법원에 지금 현재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사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된 거는 지금 시나 구에서 법적 조치를, 즉 수사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인지를 해서 기소가 된 사항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몰라서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일단 제보자가 이걸 지금 해당 검찰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 그렇다면 우리 구나 시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수사요청을 한 사항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시에는 직접 고발조치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은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뜻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횡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령은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빼앗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관련 시설장도 물론이고 관련자는 물론 법인대표까지 어떤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우리 구나 시에서 솜방망이 처벌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정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고 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혐의로 판정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단 횡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를 했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이미 퇴사조치가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횡령사건을 금액이나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또한 수탁계약을 해지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감찰 결과에 만약에 행정 부분에서 혐의가 있는 걸로 판정했으면 저희들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 준비를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 외로 횡령부분에서는 무혐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루었졌던 회계위반 부분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위반 부분만 가지고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법적 어떤 조치를 취하면 아마 쟁송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쟁송은 어차피 법원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쟁송을 거론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아무래도 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지도점검을 연중 1회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우리 법인지원계를 통해 가지고 좀 사전에 정보 등을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직접 시가 통제하는 이런 어떤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기관들, 시설 자체 간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좀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바꾸고 이런 기관처럼 대외적으로 이미 드러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취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잘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어나는 이런 횡령사건은 어떤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는 그런 형사책임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해당금액에 손실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 복지관, 해당 복지관에서 볼 때도 우리 구나 시에서 고발하지 않고 외부인이 알아서 제보를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지금 재판 중 기소를 했는데 1심, 몇 심에서 지금 무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까?
예. 기소 단계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요 부분은 다시 소송 마지막 어떤 전체 결과를 한번 다시 기소된, 취소 종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후원금 관리 부적정,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당연히 해당 복지법인시설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허가 없는 수익사업 운영한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법인은 정관에 따른 사업만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이외에 만약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감독관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어떤 영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반환이 18건, 시정 등 28건, 금액은 1억 948만 원, 수사요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은 반환이 27건이고 3억 3,577만 6,000원, 시정이 17건, 여기에 수사요청 1건, 고발 1건입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처벌이 가벼우니까 매년 감사지적 시에 반환이나 시정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처벌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 건수도 결국 반환과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국장님, 그렇다면 결국 반환과 시정 건이 횡령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서 틀린데 방금 금곡의 대표이사처럼 저희들은 횡령이라 봤지만 법적 판단하는 검찰에서는 그걸 무혐의로 내렸거든요.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반환한 거하고 반환하지 않은 거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반환하고 시정인데 시정은 지시를 해서 고치든지 돈을 반납하든지 이건데 그러면 여기 시나 구청에서 점검해서 적발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고 적발이 되면 반납하고, 조금 정도 차이는 있겠죠. 아예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현재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하고 또 시에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시정종용을 하다 보니까 반환한 상황, 본 위원은 이 시정이나 반환에 큰 차이가 없고 횡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장을 드리냐 하면 수사요청이나 고발을 적극 활용해야 타 사회복지관에서도 조심하고 이런 일이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횡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나 요청이나 고발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을 수사의뢰를 요청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지금 5건에 대한 고발수사의뢰를 했거든요.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 횡령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진술을 받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완벽한 횡령, 어떤 사적으로 횡령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경비한 사항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고소를,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의 어떤 지도점검, 감사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국의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평균재직기간은 몇 년 정도 되시는지요?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의 담당사무관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감사실은 평균 한 2∼3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국 산하에 담당직원들의 재직년수를 한번 서면으로 전 직원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 지도점검에서는 후원금 관리의 어떤 부적정 사항의 발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2014년도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지적 건수는, 지적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시정이나 반환한 금액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우리 실무담당사무관 얘기로는 아마 요번에 조사한 기관들이 좀 시설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원금도 좀 커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요 부분은 국장님, 제가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만 좀 관심가지시고 수치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약품비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어떤 자긍심 고취와 또는 생계보호시책으로 우리 의료비나 약품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이게 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데 지난 8월 중순 경에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칠순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본 위원의 연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업의 수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민원내용은 “당시 부산의료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품구입은 부산의료원 앞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의 주장은 집 근처에서도 약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약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행정절차상 많은 번거로움과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아마 신속하게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 사항은 시민의 불편을 또 해소하고 나아가서 우리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의 민원협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하여 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또 담당주무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께 조금 전 거명한, 본 위원이 거명한 해당부서 우리 실무과장님과 담당주무관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최준식 위원 박재본 위원장에게 쪽지 전달)
아마 우리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약품구입, 약국을 부산의료원 앞의 약국에 한정된 것을 시내 전역에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사회복지과장, 신규철 과장님 또 복지기획담당 고재수 사무관님 또 양다겸 분께도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는 이제 마치고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건강국에서 큰 화두가, 결국은 우리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부산시의 고령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건강지표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과 건강증진국으로 우리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부산시 사회복지건강 쪽이 어떤 쪽으로 나아갈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과 건강증진국 2개 다…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부산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담당국장님으로…
사회복지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 예를 들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그다음 보편적 복지가 지금 선별적 복지하고 물론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세기 때문에 복지취약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되는, 그런 데에 추세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국이 만약에 조직개편에서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지표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저수준에 있기 때문에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데에 전력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 우리 현안사항에,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다사랑복합문화예술관 건립 부분 있죠?
예.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사랑복합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지난 9월 말 현재로 70% 공정으로서 내년 3월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여러 어떤 숙원사업의 어떤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 짜리 공사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불과 몇 달 전에 추경에 우리가 2억을 해 가지고 외부마감제 부분에서 우리가 추경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공정률 70%가 되는데 또 8억 원의 도로공사, 진입로 부분에 대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어서 8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100억 짜리 공사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숙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이 안 되고 이 공사가 됐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좀 종합적인 접근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1∼2억 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억 짜리 공사의 사업을 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외부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라든지 검토 없이 마감재한다고 추경에 2억, 그리고 공정률 70%인데 도로개설해야 된다고 지금 8억을 현안문제라고 이거 지금 나와 있다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정말 계획성 있게 이게 진행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복합문화 예술회관을 갖다가 준공하고 나면 그 활용도를 당연히 높여야 하는데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상에 지금 현재 철거돼야 할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준공이 예상되는 그 시점, 그 해에는 반드시 이걸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이걸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걸 반영요청을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 우리 본청 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못 된 상황인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다시 신규 명목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예산을 요청하실 입장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어차피 내년 3월 준공이 되거든요.
어차피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사업 아닙니까?
예. 내년 3월에는 준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기 도시계획도로로 저게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100억 짜리 공사하는데 이용자 편의 도로개설 부분들이라든지 마감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 검토 없이 준공 앞두고 해 가지고 “해 달라.” 그리고 “추경에 2억 해 가지고 마감재 바꾼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다 거치셨을 거 아닙니까?
마감재 부분은 좀 더 시설을 좀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과 또 미적인 감각 같은 걸 고려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거는 사실 필수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리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실적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실적통계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과 우리 부산시가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한 그 수치가 거의 배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이게 통보된 내용, 그러니까 등록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통보된 내용만 중심으로 하는데 공개석상에서 조금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보건산업진흥원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저는 부산시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통계는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면 다 통계로 잡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를 통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의 숫자가 아닌 외국인이 진료를 받으면 다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외국인 환자 진료…
그러니까 의료관광 목적으로 하신 분 플러스 외국인 진료환자까지 다 통계로 잡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성형·미용 같은 경우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데 부산의 서면 같은 데에서는 성형과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치는 사실 우리 등록의료기관에서 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이 숫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해서 이 수치도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전년도에 우리 부산이 떨어졌죠?
아니 작년보다 올해에…
예.
잠깐만…
시범지역…
올해는 현재 9월, 잠깐 지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말고요. 체류형 의료관광 도시 구축을 위한 국비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대체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이 안 됐습니까?
대구에서는, 사실 우리 부산이 대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보고서에 반영을 시킨 데 비해서 저희들은 갖고 있는 조건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저희들이 대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서 부실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셨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BDI에서 전체 다 연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문대학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연구용역을 했다는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전년도 제안서 부실로 인해서 이 사업에 탈락하고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연 준비가 잘 될지…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부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준비가 이상 없습니까?
예. 뭐 작년에는 사실 우리 해당공무원 담당사무관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아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DI하고 대학교수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도 최소한 과장이나 국장인 제가 가서 발표를 해서 충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꼭 가져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내년에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 의료관광에서 한 가지만 더,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여기 아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에 소재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는 데를 왜 건강관리협회를 하셨는지? 실제 우리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산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지역 내 여러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할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투자를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 자체를 낮추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복지건강국 같으면 실무협의나 또 지원체계를 서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에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 점은 원래 정상은 한 2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인당 10만 원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공직자는 저부터, 저도 내일 부산의료원에 지금 건강검진을 받도록 예약을 해 놨습니다. 하는데 시 우리 공직자들은 거의 부산의료원을 이용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전년도보다 공무원 숫자도 조금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우리 급식지원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10개소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 하나, 우리 노인급식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한 끼당 2,300원에서 4,200명을 300일 기준으로 해서 총 28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법상 이 단체급식을 할 때 영양사가 있어야 되죠?
예. 현행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식당 82개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금 영양사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시에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잖아요, 그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4,000명의 급식대상자에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운영기관이나, 노인이나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그런 곳에서는 아마 영양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복지법인에서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지, 전문 어떤 영양사가 급식의 질이라든지, 영양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게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께 쌀밥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급식이, 우리 사회적 무상급식을 하니 마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무료급식시설들에 대한 영양가 있는, 어떤 식단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시고…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의무적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은 영양사가 제가 알고 있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노인급식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법상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 시가 그걸 직접 좀 영양사를 고용을 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복지가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 부식비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담 영양사가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영양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보조적인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82개소, 경로식당 82개소는 영양사를 채용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일부 일선에서 7월과 8월, 초기에는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이 떨어지는 분이라든지 아마 받을 걸로 예상했다가 못 받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2010년도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사업서 찾으셨습니까? 아마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걸 확인해 보니까 윤태호 교수님께 우리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한 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번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없는 거죠?
예.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8,000만 원을 들였는데 이게 시에 없고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게…
그 8,000만 원의 예산을 당연히 실태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대안과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반영도 안 되었고 사업서도 없다는 거죠, 그죠?
사업서도 시에서는 아직…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사장, 그럼 국장님 선에서 사장이 됐던 겁니까? 그 당시의 국장님 선에서 사장이 됐던 겁니까?
제가 그 당시, 한 4∼5년 전의 상황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건강권, 그것도 또한 모든 지표들이 거의 하위권에 있는 그러한 부산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학술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술용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사장이 되고…
그런데 그 실태에 따른 계획서를 받아서는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 그걸 참조로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저희들 지역건강실태와 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은 했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이 사업계획서를 내신 교수님한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거는 우리 작년에 부산일보에서 기획특집보도가 나갔었죠? 부산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특집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허남식 시장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건강실태와 대책이라는 걸 했지 그 사업계획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10년도에 나왔고 지금 이거는 13년도 겁니다.
우리 실무진 얘기로는 그때 저희들이 제출받은 실태만 된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책을 수립한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사업계획서가 8,000만 원을 들였는데 사업계획서가 사장이 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책자 하나 없다는 게 부산의 시민의 건강권을, 그런 건강지표권을 올리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 의지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한 거는 저희들의 명백한 잘못이고요. 다만 이미 받은 실태분석에 대한 거는 2013년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걸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그 담당과장한테도 저희들이 사실 이에 따라서 수립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고 나서 다시 담당과장님이 지금 부구청장으로 나가 있는 분에게 확인한 결과 그에 따라서 수립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36페이지 의료급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관리번호 2014-166에 대한 보내주신 현황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의 34%가 복지예산이고 또 거기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황표를 보니까 답변서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수가 현재 7,05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수급자 선정 기준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등을 확인조사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의료관련수급자도 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자격확인을 하면서 수급권자가 줄었다?
예. 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2번, 3번에 의료급여기금에 관련해서,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수급권자 수는 줄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는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건강보험급여에 있던 보장성과 연계해 가지고 수급자 급여 보장범위가, 그러니까 수급자가…
확대!
보장범위가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확대되었다는 말이죠?
예.
제가 의료급여진료비예탁금이 거의 우리가 6,0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1인당으로 해 보니까 4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의료급여 환자분들의.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평균 의료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의료수급권자가 지금 현재 4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평균의료비가 얼마 정도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의료급여, 아직…
국장님,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네 배가 넘는 결론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료급여기금들이 국·시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8 대 2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높은지, 지금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건강수급자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은지, 의료급여환자의 이런 예탁, 진료예탁비가 얼마나 높은지 전혀 지금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연이어서 제가 답변서 5의 의료급여과다이용자에 관해서 질의를 연관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다이용자라 하면 의료급여일수가 700일을 넘는 분을 의료급여과다이용자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신 자료에 의하면 4만 2,677명이 됩니다. 의료급여과다이용자가 31%에 달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례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내실있게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례관리를 보니까 희망담기사업이라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대상자가 225명입니다. 지금 의료급여과다이용자는 4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는 225명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고 80%가 국비로 내려온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들의 재정도 문제지만 과다약물이용, 과다진료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건강권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700일 이상 아주 장기입원하는 환자라든지 또 약물을 갖다가 아주 과다하게 오·남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관리, 사례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4만 명 이상이 과다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겨우 200명 남짓 이렇게 사례관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답변서 8번,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험군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이런 고위험군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3개월, 목표관리회수 방문 2회, 전화 4회 이상을 한 걸로, 사례관리를 한 걸로 해서 급여일수가 상당히 줄고 진료비 또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들을 사례관리했을 때.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 136페이지에 구·군별 의료수급자 대비 고위험군을 비교해 보니까 수영구하고 동래구는 타 구·군보다 고위험군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수영구하고…
수영구하고 동래구는 타 구·군보다 고위험군,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이 특별히 높더라는 거죠. 이분들을 사례관리를 했을 경우에 급여일수나 진료비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래구나 수영구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적절한 관리방안이 뭔지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유별나게 많은 이런 경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된 관계로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통계하고 부산시 자체조사 숫자가 배 이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배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던데 아까 그 이유를 “간단한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는 보고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형·미용 그런 숫자는 보건복지부에는 거의 통계치에 안 잡히고 우리 시 보건소를 통해서만 그게 통계치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왜 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통계는 그 사람들을 왜 안 잡죠?
의료기관에서 첫째 보고를 안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료처치행위를 하면 의료보험법 적용을 받는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굳이 어떤 면에서는 이 의료관광이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두 배, “정부통계는 만 천 몇 명인데 우리는 이만 천 몇 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무슨, 그냥 이게 일종에 쉽게 이야기하면 탈법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의료관광을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가이드가, 원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투명한 제시와 그리고 모국에서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갖추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관광을 우리 부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지금 이런 사항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건강증진국이 생기고 의료산업과가 지금 현재 발족이 곧 됩니다. 되면 투명하게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치료비도 저희들은 어떤 그러니까 분야별로 명백하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일어나는 그런 치료비에 대한 어떤 산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물의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성형 관련해서예.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관광 관련 협회라든지 관련 중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계속해서 건강 쪽을 이렇게 책임지실지 복지 쪽을 책임을 지실지 지금 사실 기구가 2개로 이렇게 나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건강국으로 가고 일부는 복지, 사회복지국으로 갈텐데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챙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러시아 환자가 지인을 통해서 병원을 소개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배 이상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도 지적하셨듯이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관광 보면 러시아 쪽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현상을 중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러시아 쪽이 많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우선 무비자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비자없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업무가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자 면제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말씀하신 러시아 쪽에서 부산의 감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선박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러시아 쪽에 쉽게 이야기하면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교류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를 받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산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부분 그냥 외국인이라고 병원들이 지금 얄팍한 상술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또 과다, 진료비 과다청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날 갑자기 부산에 이렇게 몰려왔듯이 어느날 갑자기 불신하게 되고 “한국이 이제는 한국이 옛날하고 달라졌다.” 우리 한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관광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예측치 보니까 계속 러시아는 50% 이상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런 어떤 증가폭이 변화가 생기지 않고 예측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의료관광하고 관련되는 그런 병원 원장들 좀 이렇게 자주 모아서 대화도 좀 하고 건의사항도 좀 받고 협조도 당부를 드리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비하면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국가별 증가율도 보면 러시아가 39, 아, 34.9%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중국은 13.7% 이런 식으로, 숫자도 보면 2013년도 러시아가 4,779명인데 비해서 중국은 1,282명,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오히려 중국이 더 우리 부산 쪽하고 더 이래 가까운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치에는 이면적인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형과 미용에 관한 부분은 중국 쪽이 사실 많고예. 러시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증인 골절이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쪽으로 많은데 실제 통계치에 잡힌 숫자에 보면 성형·미용 부분은 많이 안 잡히다 보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특히 올해부터 중국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의료관광설명회라든지 또 시장님도 당장 다음 주에 중국에 갑니다. 그때도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중국 쪽에 신경을 써서 러시아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 숫자 파악하고 정부 파악하고 그 갭이 1만 명 아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 배 이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빠진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면 사실 우리 부산에 복지부분은 어느 한쪽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했던 용역에도 보면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10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가장 수치가 안 좋고 또 산업연구원에서 했던 고령화율 같은 것도 보면 이것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산이 꼴찌가 되는지, 부산이 대도시인데 어째 도(道) 수준도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시설, 복지시설 수도 우리는 13위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부산이 이렇게 복지에 관한 지수들, 드러나는 통계들 이게 이렇게 낮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때 연구한 기관이 산업연구원인데 그 연구한 연구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복지분야만 제한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예. 우리 부산의 경제규모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그중에 영역별로 복지를 한 영역 넣어서 고령화 대비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경제와 복지를 연계한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또는 무슨 네 가지 분야를,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고령화 대응력을 경제, 그다음에 산업, 복지, 건강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영역을 다 합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다 못해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이 명색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시설, 그냥 하나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13위입니다, 13위. 5위, 6위가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제가 바로 답변 하나 드리면 그 통계 기준시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4∼5년 전의 통계입니다. 그걸 기준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 이 통계 시점이 전년도나 재작년도가 아니고 시점이 상당히, 그러니까 2010년도 산업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4년 전의 통계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4년 동안에는 복지수준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만이 아니라 고령화율도 월등히 1등이고 다음에 출산률도, 출산률도 물론 서울이 꼴등이고 그보다는 부산이 조금 낫지만 최하위 수준이고 아니 무슨 수치든지 부산이 맨 끝에서 한두 번째 이거는 참 ‘부산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심각하다. 내가 밖에서 보던 것하고 막상 와서 이런 수치들, 자료들을 볼 때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그게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지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국장님 조금 심기일전해서 부산에 이런 지수들을 끌어올리고 정말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국장님과 더불어서 모든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국하고 건강증진국이 분리되면 더 전문성이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올 초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부산지역 장애인의 직업자립기반을 위한 정책과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과제 주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재활시설은 전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4개소이고 조금 경증으로 하는 근로사업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또 내년에 복지부로, 중앙으로 이관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시설은 지금 없습니까?
직업재활시설은 시 예산으로 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아, 기능보강사업은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지원을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과 중앙의 직업재활시설의 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비가 왜냐하면 올해 69억 중에 57억이 소요되는 거는 전액 시비이고요. 기능보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50 대 50인데, 50 대 50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근로작업장과 부산시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작업장과의 운영의 차이입니다. 그래 지금 시설에 필요한 관리운영비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원하는 경우 7년째 기본운영비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표상으로는 지금 서울이나 일반 대도시에는 이 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의 접근이 복지적인 접근과, 그러니까 비영리조직의 복지적인 접근과 비영리조직이 가지는 복지적인 접근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수익적인 접근을 이렇게 같이 모두 운영해서 고려해야 되는 만큼 거기서 가지는 가장 큰 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재활, 결국 거기 근로를 하는 우리 장애인근로자들의 직업을, 근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사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또 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일반 행정적인 사무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직원 이렇게 3명만이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30명의 근로인원을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3명이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와 근로작업장의 사회복지사의 근로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서로 한지붕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편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직업재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내에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서는 결국 근로환경이나 급여적인 면에서 지금 경남이나 타 시·도에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국장님?
“예.”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을 저희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도 사실 예산신청을 저희들이 한 22억 정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무원 1명을 타 시·도처럼 우리 부산시도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사무원 배치되는 숫자를 예산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 8억 원부터 해서 또 인건비를 복지부 기준에 딱 맞추기 위해서 또 한 11억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22억 예산 신청했는데 이번에 총 반영된 것이, 부산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1/5 수준입니다, 4억 1,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적인 욕구도 필요하니만큼 내년에 신규가, 사업기간에 또 신규가 나올 겁니다.
또 신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결국은 그런 전반적인 예산이나 기초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만 이렇게 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기존시설을…
결국 있는 예산에서 파이만 나누어 갖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기존에 우리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이나 그에 따른 장애인들의 근로복지 면에서도 저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에서 기준이 차이가 있는 대비적인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시설을 타 시·도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데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더 하세요.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시죠?
예.
이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기간?
예.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기간을.
(“기관?” 하는 이 있음)
기간. 아,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2009년부터 했습니다.
예. 2009년도. 그래 4년이고 이에 3년 기간으로 제가 수탁기간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탁기간!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입니다, 4개.
4개이고요. 지역별로 이 수탁기관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연제구하고 북구하고 금정구, 사하구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몇 개 구를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는 당사자이다가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자료를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수탁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자기 주소지별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제가 금정구에서 살면 금정구에 가까운 지역에 수탁을 받게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갔을 적에 이 보조기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자동차나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속품이 빠져나가기도 했을 적에, 배터리가 이게 방전이 되기도 했을 적에, 그랬을 때 서비스를 정말 긴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맞습니다. 권역별로 나누다가 보니까 꼭 권역 내에만 가 가지고 받도록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인근수리센터에서 바로 받아도 사후에 일을 하고 마친 후에, 권역별로 사후 정산하는 그런 운영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확정된 거는 지금 센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명시화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부분적…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수행계획서나 그런 계약상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수탁기관에서는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되다가 보니까 자기지역이 아니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중증장애인에게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이건 내년에, 위원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보훈단체 약국 이용하는 것처럼 이것 내년에는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별 단속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 같습니다. 16개 구의 단속실적이 4,264건, 과태료는 3억 6,245만 8,000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인력 적정 유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자체 단속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구는 11개 구·군이고 또 미채용된 구는 5개 구·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 자료 248페이지에 보면 구·군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에는 단속요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구에, 5개 구·군에 무려 594건이 단속이 돼 있습니다. 요 단속을 실시한 요원은 우리 본청요원이 단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단속을 한 거죠?
이거는 본청하고 구·군이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전체 보고 내용은요.
본청하고 구·군 합동으로…
시에도 9명의 금연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구청에 보면 사상구는 시외버스터미널 광장과 보행자도로가 있고 사상구청 앞에 명품거리 보행자도로, 특히 서구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수변공원이 2012년 7월 1일, 2014년 6일 16일.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선 구청의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요원을 채용하고 또 운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정부의 금연정책과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단속요원이 있는 구와 있지 않은 구간은 통계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5개 구에 대해서 단속공무원을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명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군 재정 수입으로 일단…
(담당자와 대화)
내년에 9명에 대한 확보계획은 지금 구·군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그럼 이 부분을 해당 구청에 단속요원 채용이나 운영을 촉구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별도의 구·군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자체 구 예산으로 안 되고…
자체 재정수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을 하면서 외국인 단속 사례 건수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외국인에 대한 단속 사례나 또는 제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전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과태료, 다음 질문입니다.
과태료가 2013년도에 2,573건에 6,075만 원, 2014년은 과태료 부과 3억 6,245만 8,000원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만 연도별로 현재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미납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징수율이 78%니까 22%가 미납이 되고 재작년에는 80%니까 20%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올해는 아직 통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약 그러면 2년치의 숫자를 보면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20% 정도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 미납 과태료를 회수하려는 어떤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태료 수입을 구 수입이기 때문에 구에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세 납부 미납에 따른 것처럼 체납, 일반적인 체납처분에 따른 그런 사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에서 관심가지시고 미납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 예산이 금연정책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10억이신가요?
통계치를 제가 봐야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올해 금연 예산이 2억 7,9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에 4,264건인데 이거를 16개 구·군으로 나눠보면 1개 구·군에 약 266건,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9개월 간 수치니까 약 30건이 안 됩니다. 결국 한 구에 1건, 하루 1건이 채 안 되는 거죠. 이런 수치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속이 매우 느슨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계상황만 본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금연단속은 계도를 목표로 하지 어떻게 금연을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활동한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도기간은 상당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단속요원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연을 갖다가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금연단속요원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를 적게 했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단속요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현재 있는 데이터, 이 자료를 가지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 또한 단속요원들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1건이, 단속이 많이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1건 정도로 볼 때 활동이 아주 미미하고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질의사항은 별로 없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기초연금 실시 등 복지예산 지출에 많이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보면.
예.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47.5%밖에 안 되고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4위 정도로 랭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복지비중이, 아니 2014년도 올해 복지비중이 국장님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면.
약 34% 정도 가량 됩니다.
정책과실 빼면 한 30% 정도 되죠?
예.
7대 도시 중에서는 벌써 4위, 똑같이 4위 정도로 엄청난 복지예산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복지예산을 들먹인 이유가 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뭡니까, 행정감사 자료 128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한번 여기에서 점검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12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부정수급자가 올해, 2013년도입니까, 14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적발된, 적발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오남용돼 가지고 이렇게 그게 된 게 지금 213가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간단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올해 9월까지 전체적으로 213건이 발생했는데 소득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받은 케이스가 197건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초과한 케이스가 4건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초과했는데도 받은 경우가 12건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행복e음시스템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걸린 거죠?
자동으로 걸려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걸려든 사항이죠?
예.
그래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지금 요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탁탁 걸려가지고 적발된 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각 구·군에 사회복지사님들이라든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이렇게 수요조사나 아니,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조사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적발되거나.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가지고 모 구청에 한 5년간 추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따님 두 분을 치과대학을 보내면서 기초수급 받아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청을 통해서 1,700만 원을 추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치가 안 잡혀 있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걸려든 것만 쭉 돼 있죠?
16개 구·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혹시 추후라도 한번 취합을 하셔가지고 일선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만 그래도 통계자료를 한번 취합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나중에 추후로 한번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제보 들어와 가지고 추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징수대상이 213가구, 213가구에 돈도 이만큼 되고 징수 완료된 가구가 40가구에 그다음에 보면 6,234만 4,000원, 그죠? 그다음에는 지금 징수예정으로 173가구에 4억 1,878만 1,000원을 지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34%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취약한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파악하시는지요?
그 인구 대비 말합니까, 숫자 말합니까?
숫자만입니다.
숫자?
예.
예.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북구가 가장 많지요?
9,700가구 되고 1만 5,000명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질의된 게 사실 꼬집어서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4대 째 살고 있는 바로 집 뒤에 쭉 보면 LH공사에서 지은 서민아파트들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예. 영구임대아파트.
예. 영구임대아파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곳이 어디냐면 덕천 2주공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아마 심각한 곳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금곡주공아파트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에서만 좀 예를 들어 찍어보겠습니다. 4단지라고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대가 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00세대인가 2,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무료급식 국수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를 하다보면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국수가 400그릇에서 500그릇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본 위원이 가서 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 주위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들이 거의 중상급 이상의 차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준비를 하는 기간에 아,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7시 반부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벌써 술을 이만큼 자시고 와 가지고는 급식봉사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차 시동을 거는 거를 보면 전부 다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랜저 이상 타고 다닙니다. 소나타급 이상 타고 다닙니다. 물론 보니까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한 2000cc 미만은 뭐 얼마든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한번,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국장님, 꼭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한번 투입하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실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동이라 하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님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의 일일이 수요현황, 뭘 타고 다니고 지금 재산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열악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34%까지 들어가는 이만큼, 쉽게 말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 현실상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지금 비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을 꼭 꼬집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국장님, 요 부분은 꼭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암행어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꼭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 사실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올 초에 발표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80%, 10명 중에 여덟 분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하고 16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번 전면적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종합대책은 제가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다음에 회의 때, 복지부 관련된 회의할 때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만 더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34% 가까이 되는데 지금 징수예정인 173가구, 173가구에 지금 4억 1,800만 원이라면 국장님께서 실제로 한번 암행어사를 출동하듯이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고 나면 이게 정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한 번 더 느끼게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꼭 한 번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수 위원님 보충, 아! 정명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수영구와 동래구가 타 구·군보다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연이어서 장기입원사례관리자들의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가 의료수급자가 제일 높습니다, 1만 5,994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사례관리대상자는 46명밖에 안 됩니다. 46명밖에 안 되는데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7,000명, 북구의 반도 안 됩니다. 장기입원사례관리대상자는 131명입니다. 북구에 비해서 연제구가 현재 5∼6배나 높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료수급자 분들의 장기입원의 경우에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와 조금 어떤 적정 대응방안이 필요한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실무진으로 자료를 받기는 올해 관리목표에는 1만 3,000명, 사례관리목표인이 1만 3,000명인데…
장기입원.
그런데 장기입원 관리는 지금 964명을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통계치를 봤거든요.
아니, 국장님. 북구의 경우에, 북구의 경우에 의료수급권자가 1만 5,900명입니다.
예.
그런데 장기사례관리자가 46명이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제구는 131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제구가 너무 높다는 거죠,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 몇 명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병원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북구가 의료수급권자가 그렇게 많은데 46명밖에 안 되는데 연제구는 의료수급권자가 반밖에 안 되는데 131명이나 된다는 거죠.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예. 앞으로…
요양병원이 연제구에 많다든지 또 교통환경이 좋으니까 입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기입원을 많이 하는 경우죠. 그죠?
한번 제가 연제구가 북구에 비해 가지고도 거의 3배 이상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숫자로는 3배지만 의료수급권자 비율에 따르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5배에서 6배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 그 적정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치면 우리 이런 의료수급권자들을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의 어떤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의료급여관리는 보건복지부하고 건강관리공단 또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시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장기입원자에 대해서는 행복보금자리찾기사업이라든지 또 의료급여사례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또 직무능력교육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미미하고 그냥 형식성,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사업들을 조금, 관련 사업들을 묶어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네이밍을 해서 ‘부산 특화의 어떤 사례관리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나가지만 사실 6,000억이라 하는 돈은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시는데요. 이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재정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의료급여환자 분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준으로 많은 것들을 관리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과다수급자의 경우, 약물과다수급자의 경우 본인들의 힘에 미칠 여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 치면 이런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의료급여관리사는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의료급여가 우리 복지예산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미미하고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내용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일련의 받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더니 신규의료급여관리사의 경우에 약물에 대한, 약물과다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의료수급권자들의 약물오·남용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울산 다음으로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의 숫자도 부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의료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약품이용비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수진 횟수, 다 타 7대 광역시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뭔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규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 과정에서는 하지 않는데 이 실무진에 있는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는 약물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요?
예.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가 제 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게 있다고…
약물에 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은 사이버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걸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하고, 경력자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도 제가 보니까 3시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3시간 동안 약물에 대한 교육이 있어 가지고 약물 과다수급자 분들의 어떤 그런 적정대응이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당장 어떤 답들이 안 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다음에 제 방에서 조금 더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된, 장관이 수행하는,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일단 한번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의 그거는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미진하다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재정절감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마치고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ITU전권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에볼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하였고 어떻든 에볼라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죠?
위원님 그 5분 자유발언을 제가 중앙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3개 국의 방문을 갖다가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또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가 무사히 잘 마쳐졌지만 우리 부산이 앞으로도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또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볼라는 지나갔지만 제2, 제3의 에볼라 같은 전염병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다 치면 이번 에볼라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격리, 완벽한 격리병동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데 저희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부산대학교에서 외상센터하고 호흡기센터가 종합병동이 완공이 되면 아마 경남에 있는 그…
경상대.
경상대병원과 같은 것이 설치되니까 이제 격리병동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 때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대응을 제대로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질타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훈련 같은 거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아직 보건소에 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느꼈는데 자동으로 검진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자동온도계가 있습니다. 가격도 10만 원 채 안 하는데 그런 온도계가 보건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재는 유리관 형으로 된 그런 온도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 등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보건소에 이런 시설, 특히 감염병 체계에 대해 적응하는 시설 같은 거는 앞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볼라가 25회, 1976년에 발병을 해서 25회 동안 발병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로 발병을 했고 또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저지를 시켰지만 저지가 안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이유들이 이상기후와 관련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들이 앞으로 더 창궐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에볼라도 치료제가 없는 데에, 없는 그런 형편에 에볼라가 이상창궐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생각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고민이.
우리가 격리병동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전국에 17개의 국가지정 격리병동이 있는데 우리 부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건 격리병동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된 건물에 격리병동이 있는 거를 원하는 걸 이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유치가 가능하다면 그건 아마 시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국비 차원에서 된다하면 그런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완벽한 체계를 갖추려고 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독립된 공간에 격리병동을 갖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내년에 준공인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지금 방금 말씀처럼 기후변화든지 해 가지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11월달에 학교에서 볼거리가 집단발병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3년치의 추이변동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봤더니 볼거리가 작년에는 500명이었는데 올해 1,500명,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작년에 백팔십 몇 명이었는데 올해 12.6배나 높습니다. 국장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들도 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에볼라처럼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에 대한 집단발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이번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 대해서도, 건강국에서도 이 감염병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마련에 한번 조금 미리 고민,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생겨서 그런 우리 수해가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수해보다도 어쩌면 더 큰 감염병이 일으킬 어떤 그런 재난은 어쩌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강증진국이 발족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노령인구가 크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보니까 요양병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에만 해도 요양병원 수가 2011년에는 137곳이었다가 12년에 153곳, 13년에 171곳, 굉장히 빠른 속도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 운영, 환자 관리, 특히 시설 화재 등 안전분야 관리부실 문제가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최대 요양병원은 비리백화점”, “야간 당직의료인 부족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이런 식으로 우려가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실지로 이제 요양병원에 가족을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갔다가 해 보고 하면 ‘아,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열악해서 도대체 명색이 병원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산시 합동점검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 보면 법령위반 쪽으로 보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 그다음에 유통기간 경과한 의약품 진열보관상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야간에 의사, 간호사 제대로 배치 안 하는 것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비상구나 이런 곳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던데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부산에 최근에 보통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동단속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양병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상·하반기 각 1회씩 안전점검을 지금 정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이라든지 소방, 전기, 건축 등 종합적으로 합동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초에 다른 시·도에서 일어난 대형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점검을 하면서 현지에서 3분의 1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예를 들면 피난구에 적치물이 있는 것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했고 3분의 1은 연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스프링쿨러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자동화재탐지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최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요양병원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적발이라면 그렇고 일단 지적이 되는 그런 병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반기에 1차 점검을 했을 때는 요양병원 182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63개소가, 63개소에서 일어났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다시 이것도 중앙에서 또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또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지적이 103개소가 되었습니다.
몇 개소 했습니까?
내나 184개소했습니다, 2차 점검 때는.
184개소에서 몇 곳이 지적…
103개소가 지적을…
103개소가?
예.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3분의 1, 거의 3분의 1이면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후반기에 보니까 184개 대상 병원 가운데 103개 병원이 지적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이 요양병원 관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업무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향후 요양병원 적정운영을 위한 부산시 관리대책 같은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 전체 지적사항 중에 한 3분의 1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화재탐지 설비 이런 것 등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능보강사업할 때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그 전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도하는 것말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요양병원 나가서 야간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점검하면 200인 이상되는 병원은 의사 두 분 간호사 네 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키는 병원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전보다는 지금 상당히 준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185개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늘어나다가 보니까 수요보다도 오히려 공급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양병원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좀 더 예를 들면 의료기관 인증획득을 통해서 요양원이 되는 어떤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물론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
인증획득도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년도에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 올해는 빠져 있고 이런 병원들도 많고 그런 시설들도 많고 인증도 제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을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통과하면 인증을 했다가 또 뒤에 보면 그것 전부 다 원위치 시켜버리고 이리하면 다시 또 인증병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많이 있죠, 국장님?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있습니다.
제가 3년치 인증시설병원 이렇게 쭉 보니까…
인증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또다시 심사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심사하니까 왜 인증 받았던 병원들이 빠져버립니까?
그거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인증획득한 기관이 저희들은 71개소인데 이게 규모, 저희들 184개에 비하면 한 39% 되는데 이게 비중으로 치면 부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증획득한 요양병원 수가요. 비율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요양병원이 지금 현재 조금은 사실은 어찌보면 요양병원 측에서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 이런 항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저번에 전라도 쪽에서 있었던 어떤 화재사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또 그분들은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이고 주로 화재사건 같은 거는 밤에 일어나니까 이것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화재가 나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도점검을 맡고 있는 부산시 복지건강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아까도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또 가벼운 시정조치 내리니까 또 반복되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제재가 어떤 면에서는 강화될 것은, 물론 규제를 이렇게 철폐하는,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좀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수용된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안전분야가 훨씬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국하고 저희 복지건강국하고도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화되기 이전에 이런 많은 시설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예를 들면 예산이 반영되든지 자체적으로 소요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을 당장 통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안이 일어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상층보다는 1층 같은 저층에 또 모시도록 해 가지고 빨리 대피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여건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최대요양병원 비리백화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만약 이것, 물론 만약에 지금 검찰조사결과…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고…
그 내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건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서 부정수급으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
(“건강검진” 하는 이 있음)
건강검진센터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받았다든지 또 개인에 관한 어떤 세금탈루도 있고 부정축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정의료기관 감사 시에 14개의 어떤 요양병원을 확장할 수 있는데 대해서 인·허가기관에서 행정의 어떤 편의제공하지 않느냐는 등 전부 한 5개 정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 중에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들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검진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대표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퇴조치 등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장님 보시건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수사요청한 사항이 지난 10월경, 10월 초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 수사가 한 4∼5개월 소요되니까 내년 초쯤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드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벌백계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병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비리들이 보면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편취, 그것도 환자 돌리기, 의료인력 부풀리기 이런 수단으로. 그다음에 허위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의료계의 해묵은 그런 과제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되시는 부분들은 바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후, 미흡한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율이 최고도시이고 하지만 대응력은 최저도시다 그죠? 우리…
지금 최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당시 발표했던 것이 2010년도 통계치이기 때문에 4년 전의 통계치를 올해 사실 발표했거든요. 그래 지난 4년 동안 부산은 고령화대책과도 설립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 통계치를 반영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2014년도에 우리 고령화율이 14%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을 하셨단 말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개발된 이 지표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가…
이게 한 3년 전에 복지개발원에서 고령친화도 평가를 11개 항목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의 점수밖에 안 나와서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은 단위사업들은 상당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정을 통한 민간부분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고 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내년에 완공이 되는 다사랑복합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다양한 어떤 사업은 인프라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부산의 어떤 고령화 추세에 비해서는 이 사업들이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2013년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최종지표가, 제가 세부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맞게끔 한 번 더 우리 부산에 고령친화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WHO 가입도 하셔야 되고 노인친화도시 가입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조금 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이라든지 또 프로그램들의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1일 적정이용 그 구의 어떤 장애인 숫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어떤 적정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처럼 운영비를 갖다가 거의 규모에 따라서 거의 기준을 좀 달리합니다마는 획일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숫자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내실화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가, 나, 다 이런 게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의 어떤 숫자가 많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를 기한 그런 특화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를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설치는 다 되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군에만 맡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군에서는 그 법인에 위탁 주는 한 군데만 보지만 우리 시 전체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적정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의 어떤 차등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거는 한 번 전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점검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2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6대 의회 때 정신보건센터의 구·군별 설치를 본 위원도 독려를 했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예산은 일률적인데 직원수도 차이가 나고 상담건수도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동구 보건소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서구 정신건강센터가 동구 보건소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만예.
(담당자와 대화)
이거 잘못된 사항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담당자와 대화)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입니다.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이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서구는 서구 충무대로에 남부민동에 지금 있는데 이 보건소를 우리 실무진이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는 그러면 16개 구·군에 다 제 위치에 다 있으신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산은 지금 2억에서 2억 6,000, 2억 9,000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에 상담건수가 361명인데 2억 6,000의 예산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영도는 작년에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 영도구는 생긴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하고 진구는 6,500명, 6,000명인데…
하여튼 위원님 이 상담건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말 적정한 업무나 적정한 어떤 상담건수나 어떤 운영부분, 인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월요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지적장애인 복지증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지적장애인이 몇 명이신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전부, 그러니까 지적하고 자폐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1만 1,416명 9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 가량이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입니다.
예.
성인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통해서 사회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진출도가, 취업의 취업률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획보도를, 7회 기획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출도 늦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방황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거로는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언론화를 시키고 부산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2013년도에 부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국회에서 장애인 법례로 정한 것보다 우리는 앞서가는 거였고 부산에서 또 그러한 복지의지들이 내포돼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의 관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만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이게 시행령은 2015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령은 지금 아직까지 법규나 이런 게 미완된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좀 취약층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달장애서비스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을 한다든지 또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한 돌봄사업도 하고 공공후견사업도 올해에 시작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연금이나 수당 같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용률도 전체 한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이제 정부에서 관련법을 갖다가 제정해서 내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라든지 계획수립 등을 앞으로 내년…
그러면 시행령 그게 제정이 돼야만이 우리 부산시는 이제 움직이실 것인지?
아, 그런데…
장애인, 발달장애인법의 핵심내용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광역과 특별시에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어차피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16년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굉장히 애가 탑니다. 이것도 엄청난 운동과 그러한 보람 속에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됐는데 부산시에 복지관 22개, 장애인복지관 12개, 재활시설 26개, 주간보호센터 52개 해도 발달장애인 대상을 하는 프로그램은 인원이 10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가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이용횟수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성인 장애인이 됐을 적에 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얘가 졸업을 했을 적에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애탐이 있다는 거를 우리 복지건강국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이 시행령이 되기 전에 조례에 제정을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정말 진정한 발달장애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너무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어떤 시설예산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깎지말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어쨌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뒤에 계신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당부할 게 있는데요. 2020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 진입을 위해서 아마 출산, 산후조리, 불임, 해외환자 유치계획을,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도 좋고. 그래서 우리 부산 의료관광 상품개발 시행에 차질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특화 분야로 저희들이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와 또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방청을 해 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하애란
고 령 화 대 책 과 장 박현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