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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으로서 최고의 의료진과 완벽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산의료원 관계 직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장님 또는 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행 정 처 장 하극성
진 료 처 장 이상호
관 리 부 장 권봉희
간 호 부 장 배정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정문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장 정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의료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은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의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선진화를 주도하여 공공의료의 표준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극성 행정처장입니다.
다음 이상호 진료처장입니다.
다음 권봉희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문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ITU전권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에볼라에 대응하느라 많은 애를 썼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에볼라 대응에 부산의료원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시에서 부산대병원이라든지 동아대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과 협진이라든지 이런 것 격리병실·병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협진이나 도움이 좀 어려웠고 부산의료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던데 부산시에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산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이번 에볼라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조금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에볼라와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저희 부산의료원 전 직원들이 이번에 했던 것은 부산의 공공의료중심병원으로서 당연히 했었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저희 전 직원들이 에볼라 앞에서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신문에 보도된 것과 달리 저희 부산의료원에 음악시설이 된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질병본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의료진에 대한 교육 등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 보시기에 일반병동과 격리병동이 같이 있는 데 대해서 아마 우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번에 에볼라가 실제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격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리를 위해서는 별개의 건물로 된 그런 격리병동이 우리 부산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이 격리병동이 다른 독립된 건물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발병을 안 했지만 발병했다치면 과연 적절한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과 걱정과 우려는 남는 것 같습니다. 독립된 어떤 격리병동이 생길 수 있도록 의료원 원장님과 또 우리 부산시의회와 또 복지건강국과 함께 고민하고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에 협력진료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대병원과의 협진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3월에 협진체계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협진계약은 양쪽에서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협진계약은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요. 언론보도가 약간 조금, 사실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협진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비뇨기과입니다마는 저희 비뇨기과 과장이 다음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협진은, 협진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쟁점이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연구기금을 낸 게 있었는데 그 연구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쪽에 워낙 재정압박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는 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인데 대학병원 측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끊기는 뭐하니까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과정 중에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일단 기존 2억을 매년 기금을 내던 거를 1억으로 반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분은…
13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는…
유예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는 현재 저희들이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좀 이거는 “다음 협약서를 새로 재개정할 때는 고치자”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예. 자동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이 안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8월 달 보도에 의하면 류마티스내과 과장님이 못 보내준다 해 가지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 그런 언론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원래 부산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우선 영도병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영도병원에서 류마티스 잠시 오셨다가 영도병원이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된 이후에는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연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의약연구기금이 지급이 안 됨으로써 협진체제에 문제가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의약연구기금이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용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이 안 됨으로써 협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그게 중점이 되어가 있는데 그건 지엽적인 거고 실제로 저희들 부산대학병원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기존에 의사파견하는 이 협약의 단계를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어떤 협약 등등 해 가지고 협약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되어가 있는데 아직 협약서 개정작업 자체를 잠시 중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선 대학병원 측에서도 조금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곧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의약연구기금은 저희들이 다시 살려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현재는 없는 쪽으로 지금…
그러면 협약도, 지금 협진도 협약이 되었고 그죠? 의사들 파견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죠?
예.
이 협진을 통해 가지고 부산대병원에서 의사 분들을 파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책임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는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부족한 의료진을 많이 파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사가 지금 거의 다 충원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희들 의료진이 출산유가라든지 아니면 해외라든지 이렇게 잠시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지금 대학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현재 별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문기 원장님이 부산대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부산대학병원하고의 협진은 더 잘 될 거라고 저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우려하는, 내용과 다르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8억의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손익분기점이 도달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손익분기점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양산부산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직제개편이 시의 승인사항입니다마는 직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내년초부터는 우선 직제도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전담의사직 채용 등등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개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적자다, 그죠?
예. 적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면 적정검사인원과 적정검사비의 수익이 얼마나 나야 합니까?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13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13명에서 15명, 하루에.
아, 하루에. 아니 하루에…
예. 이게 손익분기점…
그러면 그게 1년 단위로 치면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3,000명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3,000명?
예. 한 3,000명쯤 현재 저희들이 한 2013년도 말에 2,000명 정도로 봤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한 3,000명 정도 오시면 되고…
예. 3,000명.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금액적으로는 약 한…, 이게 단위가 천이죠?
(“9억 정도…” 하는 이 있음)
9억! 6억 2,000이니까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지금 현재 규모보다 한 3분의 1정도만 좀 더…
그렇죠? 지금 9월 말, 이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에 3억 8,000밖에 안 된다, 그죠? 그럼 9억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반도 도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대개 저희들 업적이 공무원 검진이 증가하는 11월, 12월 이때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나누어서 검진한 통계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통계하고 금액을 받아보니까 일반인도 현재 9월 달까지 자료이긴 한데 연말에 좀 걱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9월 달까지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이 작년 1,500명에 비해서 지금 현재 990명 정도 오셨고 공무원이 586분 오셨고, 13년도에. 올해는 352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으로 볼 때에 시나 공무원으로 볼 때에 반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조차도 많은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아마 저희들 여러 가지로 오시는 공무원 분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많이 주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안에 여러 가지 체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2015년도에는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든 원장님께서 또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 쇄신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의료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상황을 현원하고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어린이집은 국비, 시비 각각 반반씩 해 가지고 약 8억 4,5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1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정원은 49명이고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직원은 총 4명인데 현재 33명, 이건 9월 현재에 총 33명의 보육원생이 있고 이 중에 우리 직원자녀는 9명,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24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연간 약 1억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의료원 부담이 약 8,3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9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 의료원에서 지금 운영비가 계속 나가야 되고 결국은 현원이 다, 정원이 다 차더라도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인건비 1인당 8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는 이상의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부산의료원의 재정적자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내년에는 1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분에 50 이상을 우리가,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40%만 부담을 해도 의료원 부담이 지금 8,000만 원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다 차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원을 다 채우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연간 한 1억 원 이상 정도의 운영비 보조를 지금 해야 되면 실제 구조상 전체 지금 49명의 정원 중에서 내년도에 13명을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3명을 위해서 1인당 한 1,000만 원의 어떤 의료원에서 사업주 부담을 하면서 하기에는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우선 이진수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적자와 흑자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직원자녀가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생산, 출산연령에는 간호사들의 3교대 근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산의료원이 좀 더 근무할 만한 여건이 되고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린이집이 간호사들의 근무형태에 맞도록, 즉 병원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어가면 현재 이렇게 직원자녀의 퍼센트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연간 5,000만 원이나 그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어린이집은 충분히 운영할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모든 직장들이 출산장려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살림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하고 그러나 적자 폭을 좀 더 줄이고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앞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지금 저출산의,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정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국·시비 해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부지비 빼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에서도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은 부분들이 최소한 50% 이상. 그래서 다른 직장어린이집도 그 직장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인근 어떤 주민들의 자녀들도 입학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요즘은. 하지만 최소한 50% 이상의 어떤 직장 내 종사자들이 보육을 맡기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7%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품비 결제기간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부산대학병원이 지금 6개월인데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17개월, 15개월에서 한 17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입찰을 낙찰받은 도매상도 그렇고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8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또 사전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었고 또 법상 의무설치기간이지만 또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직 차원의 의지였든지 아니면 근로자, 노조의 뜻이든 이게 만들어 졌으면 노사가 적어도 같이 뜻을 모아서 최소한의 50% 정도까지는 정원을 채우고 해야 적어도 1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들이 원장님께서 현원이 다 채워지더라도 지금 8,000만 원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구조상 1억 정도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개인당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 의료원에 뭐 복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의료원이 어렵다? 시민들에게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게 이게 이제 생긴지 1년 조금 남짓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특성상 이렇게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직장에 요게 생겼다고 갑자기 또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우리 직원자녀가 좀 더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다른 의료기관에는 간호사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애를, 임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의료원은 간호부 자체 내에서도 임신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수한 간호인력을 저희 병원에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유인책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만 요 시기만 잘 지나면 간호사들 보기에 임신하고 육아에 정말 도움되는 곳이라고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요거보다는 조금 더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고용보험법을 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원 33명에 9명 해서 27% 아닙니까? 실제 법상 사업장 소속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그리고 4분의 1, 25%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 현원에 직원자녀 9명에서 27%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한 억지로 맞췄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러면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지금 상황에서 의료원에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시면 적어도 정원이 다 차더라도 실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00만 원 정도 운영비 보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실제 한 1억 이상 정도의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사 모두가 이 시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노사 모두가 이 어린이집을 우리 시민들께, 적어도 50% 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 모두가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만 이걸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간호사 분들이나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 구성원 모두가 시민들을 봐서 사실 이 어린이집을 내년 의료원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1억씩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키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의약품, 우리 감사에서도 보니까 “의약품 구매계약 부적정”해서 우리가 처분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의료원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어떤 결제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원장님의 어떤 복안은 어떻습니까?
우선 의약품 구매계약 부적정에 대해서 이미 한번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부 다 제도를 완전히 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는 감사지적 사항에 완전히 다 개선이 지금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전자계약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계약의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이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대병원이 지금 금액 결제방법이 6개월이거든요.
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월 정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금백병원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던데 결국은 이게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입찰을 도매상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므로 해서 입찰금액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진료 받는 환자가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았을 때 똑같은 A라는 약이라도 부산의료원 약이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 낙찰율로 따지면 지금 대학병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게 결제기간이 길다 해 가지고 그렇게 약가에 특히 환자한테 돌아갈 부담액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지는 않고요. 낙찰률도, 낙찰률만 가지고 보면 대학병원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모든 약에 대한 2008년, 지금 2008년 정도까지 제가 공문을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한 95, 93%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10년도부터 제가 조금 전에 팩스로 이래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볼 예정인데 2010년도에는 63억의 기초금액에 예정금액이 54억, 낙찰금액이 48억입니다. 낙찰률이 7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는 보면 전체 기초금액이 50억인데 예정금액이 45억, 낙찰금액이 41억에서 81%. 그리고 2014년도는 전체 한 70억 정도인데 예정금액이 64억, 낙찰금액은 56억, 그래 79%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좀 차이가 많았던 연도도 있고, 그리고 기초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한 10% 내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약품 구매에 이런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지금 점점 낮아져 가지고 2014년도에는 79%까지 낮췄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약품 저가구매를 했다 가지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의 절감장려금까지 수령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17개월을 15개월로 이렇게 기간을 당기는 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워낙 저희들이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약품기한을 빨리는 못합니다.
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 설계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큰 원칙에 있어서는 적어도 부산의료원의 어떤 역할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금은 저소득주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약품결제방법에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해서 적어도 타 병원에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에 비해서 약값이 비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기초금액산정이나 예정금액, 그리고 낙찰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타당성 부분들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두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의료원, 굉장히 공공의료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행감 준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본 위원이 궁금한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혹시 운영평가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지금 저희들 공공…
해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침)
죄송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9월 달에 받아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혹시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점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잘한 건 아닙니다만 영역별 중에서 양질의 의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운영부분에서도 10점 상승해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 부분하고 경영효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등급은 뭘 받으셨습니까?
저희들 점수로만 72.1로 받았습니다.
원장님 72점 같으면 지금 한 B등급…
B등급 쯤 그 정도…
조금 낮은 B등급? 중하위…
중간쯤…
예. 중간 쯤으로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2011년, 12년 계속해서 거의 보면 한 70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보면. 전국 평균이 한 60 몇 점 이렇게 밖에 안 돼 있는 걸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한 37∼38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산의료원이 차지하는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도평가가 나온 걸 보면 과연 그렇게 썩 높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질의드린 이유가 진주의료원 문제도 있고 또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앞서 이렇게 질의하신 약값 문제라든지 시민의 공공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추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다보니까 여러 평점 부분에서 부채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행감자료, 업무현황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 건의사항에 반영된 그런 부채상환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또 2014년도 9월 말 이렇게 보면 부채현황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는 지금 거의 368억 정도 이렇게 부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부채를 상환을 해서 2014년도 9월 말에는 18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가 또 질의드리는 이유는 부채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며 심지어는 약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굉장히 현실상 경영상태가 조금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장님의 부채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우리 의료원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잠시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중간정산금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병원 설립에 초기운영 자금으로 한 금융차입금 잔액 50하고요. 요게 좀 크고 그다음에 하나가 저희들 소위 말해서 외상값, 약품하고 진료재료미지급이 한 125억이고요. 그리고 의료장비는 한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차입금 50억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상환을 받기 때문에 17년에는 일단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약품비, 진료재료비, 외상매입금은 사실 이게 진료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열심히 하면서 진료재료비가 눈에 띄게 저희들이 많이 지금 절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도 다시 이번에 일반 성분입찰을 갖다가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도 낮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도부터는 예산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인력운영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현재 외주용역 부분에서 10명을 지금 감축을 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진료수입 증대와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력관리,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것의 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규모가 연간 한 7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이익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른 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익금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다른 병원이 이렇게 빚을 갚아 나가는 것들에 비해서는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경영이 더 악화되지는 않은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경영악화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굳건히 한번 믿어 보고 우리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또 의료수익을 꼭 증대시켜서 우리 경영을 효율화시켜라는 그런 질타를 드리기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게 착실하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앞에 여쭤봤던 거하고 조금 반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창출이라는 게 보면 의료진들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들어있는 내부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추가질의에서 공공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에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니까 참 많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의 공공안전의료망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페이지, 뭡니까 이게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3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또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의료보건서비스 또 취약계층서비스 그다음에 행려병동 운영현황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이 지금 시혜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혜대상자 선정은 우선은 가장 주로는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 의료원에 있는 사외상담사한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외상담사가 스크린을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외래진료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입원진료,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하에 계신 분들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상을 하시구요.
예.
그러면 시술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현재 저희들 관절염하고 백내장, 녹내장, 안과질환 그다음에 전립선하고 요 세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1인당 보통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지금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 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연간 시혜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13년, 14년 보면 지금 그런 시혜받는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원장님 이게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혜택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틀 전에 사상구하고 연제구 상담간호사들하고 지금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민간 의료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건수가 아주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원확충이 그렇게 크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공의료로서 또 보통 보면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의 그런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인원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만 더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마지막에 행려병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우리 전체 병동이 몇 병동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약 500병상, 560병상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60병상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69병상이 지금 2012년, 2011년 자료도 본 위원이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69병상 69병상 69병상인데 혹시 행려자가 그 밑에 바로 월별 환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면 겨울이나 조금 날씨가 안 좋을 때 행려환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도 2012년부터 2013년, 2010년부터 제가 연도별로 이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 월 평균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병상이 지금 한정되어가 정해져 있는, 물론 다른 여건상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려환자가 지금 계속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만 해도 지금 1,9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요즘은 행려환자들이 겨울철 되어 가지고 부산으로 대거이동하는 현상은 좀 많이 약하다 이리 됐습니다. 실제로 행려병동은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확충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확충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행려병동 하나 운영하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손은 다른 일반병동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이리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안전망에 대해서 사회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개가 이쪽 공공사회안전망 쪽을 강조할수록 저희들 경영개선하고는 완전 배치되기 때문에 부산의료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의료원이 이런 공공안전망과 그다음에 경영개선의 적합, 적절한 중간점을 어디로 해 주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그런 합의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이 70병상도 최대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게 더 확충을 하기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의료진은 얼마든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상이 지금 조례에, 혹시 규정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면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행려병동이라고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동이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공익병동 쪽에 결핵병동 그다음에 행려병동이 있는데 사실은 행려병동하고 일반병동하고는 이리 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행려병동을 실제적으로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건물 그거 있는 것 지금 69병상에 최고 지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한 층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한 층 전체 다 쓰고 있는 경우네요?
예.
그러면 추가하기에는 좀 힘드시고 그죠?
예, 새로 건물을 지어야 그게 가능…
그러면 행려병자가 보통 1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행려병동만 따로 뗀 거는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준비 안 되어 있고요. 대개 들어가는 게 진료비만 계산을 하면 그거는 거의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증도를 감안하면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려병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간병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면 목욕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갈 때는 옷까지 새로 전부 다 갈아입혀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한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 행려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비용과 많은 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69병상이 사실 썩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90만 부산시민이 다 행려자가 아니듯이 그 분들의 어려움을, 행려자로 전락했을 때의 어려움을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이 지금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상태가 조금 열알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의 여건상 충분히 수반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를 번갈아드린 이유가 지금 부산의료원이 처한 그런 현실상의 실정을 보면 한번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한 번쯤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원장님의 향후,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 주시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을 사실은 앞에 받은, 몇 번 받은 것도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경영진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더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다 싶고 그다음에 앞에 받았던 경영진단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면 이 정도 같으면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는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크게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공공병원의 경영진단을 한 게 있는데 몇 가지 특정병원만 이렇게 골라서 했는데 그 받은 병원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걸 받으면, 얼마쯤 들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웃음)
앞으로 조금 더 기회만 되면 경영진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쯤에는 꼭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아서 좀 더 공공의료원으로서 질적인 그런, 질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업무현황 4페이지와 자료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12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자료상으로도 직렬별 정·현원 수치도 나와 있는데 직렬별로 이렇게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간호직이 제일 높고요,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그다음에 조금 높았고요.
그러면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의 급여는 타 대학병원과, 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대학병원 의사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대학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대학교 교수 월급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민간영역에 비하면 저희들이 사실 낮은 게 맞고요, 간호사 인건비는 이렇게 신임연차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다른 병원과 견주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열악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료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부분 3년, 4년차에 이렇게 이직률이 14%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매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이 업무구조상 간호사의 직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든지 교대에 대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조금 자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간호등급이 지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도 간호사 1인당이 감당을 해야 될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행여병동이나 저희들 특수병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무래도 간호의 그게 조금 노동집약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요즘 간호사들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이직률이 14% 정도되는 것은 비단 저희 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또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조금 이렇게 자기 보기에 마땅하지 않다든가 하면,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하여튼 뭔가 불만이 있으면 쉽게 자리를 뜨는 등등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간호등급을 올릴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호등급제를 올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를 인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병원 전체의 인건비 상승과 맞먹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고 단지 다른 부분, 돈 들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간호사들의 어떤 사기를 올릴 그런 방법은 지금 간호부장 이하 간호부 간부들이 지금 많은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으면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서비스의 질도 자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손실은 해마다 지금 9월 말 현재 100억 원이 넘어 환자 유치나 진료수익 증대를 위해서도 민간병원의 70%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 그 급여의 책정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개선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하여튼 돈으로는 안 되지만 그 나머지 근무여건은 부산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등등 포함해 가지고 돈 아닌 다른 것으로 꼭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을 잘 하셔서 급여부분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종 특성상 장애인을 갖다가 완전히 하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괜찮은 곳에는 저희들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저희들이 지금 9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고용의무, 법정인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요, 노동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공단을 조사해 본 결과 여기 복지건강국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 작년 경우 1.8%, 올해는 더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9월 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의무고용률은 1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대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법정인원보다 조금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은 가점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화통역사를 이제 또 장애인에서 뽑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이게 더 올려야 되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수화통역사가…
지금 수화통역은 전체 수간호사들은 지금 기초급을 다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장님, 수화통역을 하는 간호사들은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장애…
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률이 저조할 경우 그동안 부담금, 과태료를 내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내고 있습니다.
납부하셨다니까 그 납부한 근거자료를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라는 거는 아시죠?
예. 상시근로자의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고용부담금도 지금 납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빠른 시간 안에 법정의무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해야 될 우리 부산의 공공기관입니다.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봤을 적에 이 부분은 아무일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평가지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경영평가, 다른 복지분야 평가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도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예산을 받은 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걸 결국 납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법적 어떤 그런 걸 다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예산의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감사결과에 이게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이나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납부만 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기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지난 9월 22일날 시장님께 내년도 보조금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해서 88억 원 결재를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할 금액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우선은 의료원 보조금 70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 시책사업 수행 18억인데 의료원 보조금은 공익진료 결손보조금 49억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이게 1억 그다음에 차입금상환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7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 시책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하는 게 12억이고요. 그다음에 3 for 1 공공부분 프로젝트사업팀 5억 그다음에 지역거점 공공기능병원 지정 운영 등 해 가지고 18억이었습니다.
대단히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88억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그런데 실제로 시장님께 결재 받은 88억 가운데 실제로 내년도에 배정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56억입니다.
3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의료원 예산 중에 32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시장님으로부터 88억의 결재를 받고 56억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전체적으로 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빠듯한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볼 때 우선사업이 다른 데, 보건복지 중에서도 저희들 의료원에서 올린 그 사업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공익진료결손보조금과 차입금 상환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대로 약 3, 4억 정도가 이게 없어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가장 거한 게 3 for 1이라든지 공공의료, 이게 공공사업은 저희들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없이 내년에는 어떤 예비사업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실제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기획, 정책기획실장, 행정부시장, 시장 다 결재 받고 또 복지건강국장, 기획재정관 다 품의받고 그래서 결정된 88억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이렇게 32억이 삭감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주무부처와 그러니까 식의약품안전과나 복지건강국과 어떤 협력 내지는 소통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이 있음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을 다 받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의료원에서 32억이라면 그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결재를 받고 이해를 시키고 시장님께서 “좋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결재까지 내 준 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료원 쪽의 어떤 의지나 노력의 부족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결재 난 걸 갖다가 안 주겠다고 하면 그건 더 설득하고 더 이렇게 좀 안 되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도 취하고 이래야 주지, 저는 이걸 그냥 결재만 받아놓고 방치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이게 아마 그런 반성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대단히 빠듯한데 그래서 의료원은 그래도 진료수입이라도 있는 데니까 한 번쯤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충당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워낙 지금 부산시 전체에 급하고 돈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그래도 ‘돈을 조금 버는 의료원이니까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신발끈을 더 매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원래 직업이 의사이지만 이렇게 의료원 원장을 하시려면 행정가도 되어야 되고 또 정치력도 좀 발휘하고 해야지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옛날 의사 이런 어떤 이미지에서 조금 변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진료환자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입원환자 수는 4,262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3.1% 감소했고 외래환자는 8,340명,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수지는 작년 대비 6.7% 한 6억 6,5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간 진료추이를 봐도 의료수지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의료수지가 감소하는 것은 지금 우선 저희들 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외래환자도 많이 늘었고요, 외래환자가 피크가 1,200명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환자가 이렇게 줄어든 거는 우선은 이게 연인원입니다. 환자 1명이 3일 입원하면 3명으로 이렇게 쳐지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인원이 조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원은, 실인원은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입원수입이 올라간 것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이번에 의료수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증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수혜된 것은 저희들 비용증가분이, 지금 수입부분에 비해서 비용증가분이 조금 많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의료외수입도 작년 대비 2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자료를 내셨네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지금 부산시에 하루 사망하는 사람보다 장례식장의 영안실이 좀 더 많아져 가지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부산시내의 모처에 개인장례식장이 생긴 이후로 지금 사망자 유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식장 수입이 지금 떨어져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저도 그 장례식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주차문제라든지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환자 유치에…
(웃음)
환자라 하기도 그렇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이종진 위원께서 보건복지부 평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2013년도에 어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평가에도 보면 지적된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부실” “방만경영” “비효율적 경영”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2년 3년간 시간외수당을 1억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과다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또 의료원장에 대한 어떤 실적성과급도 도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9개 진료과목은 인건비 수입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과다하게 실적성과급을 지급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료수지, 물론 의료수지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경영합리화나 어떤 효율적인 경영노력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지적받은 상황은 이미 다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의사에게 주는 성과급은 이미 2013년도 연말에 다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마는 이게 현재 지금 나온 지적은 그 앞의 해에 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여러 가지 지적받은 것은 거의 대부분 현재 교정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다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급은 제가 사실은 공무원이 파견와가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실적급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한 지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저 스스로가 실적급을 받겠다고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행정과장들에 대한 저희들이 의사직하고 약사직은 이미 계약직으로 실적을 봐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고요. 행정직은 과장에 대해서 어떻든 성과평가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2014년도 말 아니면 2015년도 초 이사회에서 직제개정을 갖다가 통과를 시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방만경영이나 사회에서 의료원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고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은 많은 것들이 이미 다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감사결과를 인용했기 때문에 또 감사를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감사를 받고 또 그걸 그냥 방치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시정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항상 경영합리화나 또 어떤 효율적인 병원경영 이런 부분에 계속 좀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시정도 안 하고 왜 있느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저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의료원이 참 어느 병원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다 힘들고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 환자들이 오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들 뒷바라지하고 치료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특히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행려환자라든지 또 이렇게 정말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꼭 필요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더 힘들고 이런 부분을 잘 감내하고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꼭 질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그 부산시에 속해 있는 경영분야 이렇게 평가에서도 보니까 소화기센터 내시경실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우수 내시경실로 인증평가에서도, 우수내시경 인증평가에서 최우수 인증을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산복도로 찾아가는 원스톱 의료지원 사업을 잘 추진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진료사업 또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의료원이니 만큼 그 역할을 잘 해 주시고 또 진료수입증대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료위원 여러분,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관기관들과 협약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농아인협회와 의료지정병원을 지정을 받으셔서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우리 간호직에 계시는 간호사님들에게 수화통역을 이렇게 또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갑고 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청각이나 농아인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눈에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오신 분이 이전보다는 조금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서도 주1회 정도 이렇게 통역, 통화, 수화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줄 아는데 추후에 이렇게 고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간호사를 모집을 할 때에 그 수화가능자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면접을 수화로 또 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되면 현재로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담하는 수화통역사보다는 또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을 또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통역사가 2명이 배치돼서 이렇게 농아 환자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모범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이게 의료, 통역이다 보니까 의료수화통역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제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활용도가 50% 미만인 장비가 20%나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의료장비 가동률이 이렇게 미흡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이 의료장비가 목수가 똑같은 대패인데 손에 맞는 대패가 있고 안 맞는 그것처럼 진료과장님별로 같은 의료기인데 선호한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직률이 조금 높아 놔 놓으니까 잘 활용 안 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장비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쪽으로 봐서는 좀 지금보다 가동률이 높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장비가동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과장님한테 좀 더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장비 중에서 조금 대표적으로 안저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과 과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안과는 또 전문 과목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용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비를 활용도도 높이지만 구입할 때 좀 신중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또 그렇게 속사정을 또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장비를 도입해 놓고 활용도가 50%도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렵거든요.
제일 문제가 이제 아무리 저희들이 공공의료지만 일정하게 의료질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 과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장비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활용을 해 가지고 진료수익도 조금 늘리고 이것은 저도 많이 바랍니다만…
이것도 보통 장비가 아니고 3,000만 원 이상 고가 장비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첨단 그런 장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유휴장비로 이렇게 전락해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렇게 다 이루어 졌다.”, “경영합리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자료가 있습니다만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이런 부분 장비라든지 또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든 일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렇게 처우를 아까 김남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월급이 좀 낮으니까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또 금방 지적이 되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지적이 되고 이러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불신의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실한 질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혹시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도와줄 일이나 그런 사항들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하극성 행정처장이 다음 달 중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림을 산다고 굉장히 수고 많은 하극성 처장이 조금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극성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부산의료원 행정처장 하극성입니다.
원장님께서 이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걸 저한테,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지 다음 달로 3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공무원으로 37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3년까지하면 40년을 공직에 있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의료원에 가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의료원이 참 어렵습니다. 일은 많이 하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받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금의 진주의료원사태로 인해서 우리 공공의료원 부분이 대단히 화두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료원을 최고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잘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의료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고 위원님들도 우리 의료원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보람을 갖고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하극성 행정처장님, 의사에 없던 인사말씀입니다만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기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양상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 산 의 료 원 장 정문기
행 정 처 장 하극성
진 료 처 장 이상호
관 리 부 장 권봉희
간 호 부 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