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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국제교류재단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특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연초 바쁘신 가운데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차장 겸 한·러협력센터장 이종철 센터장입니다.
교류협력팀장 홍순범 팀장입니다.
1 다음은 외국인지원팀 주현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우리 재단의 주요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총장님!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차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도 출석하셨네요, 그죠? 과장님도 몇 분 오셨고. 맞습니까?
예.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이라 하면 좀 생소하다, 그죠?
예. 비교적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출연돼 가지고 시에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정확하게 9년 됐습니다.
9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그죠?
예.
지금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저는 2년 5개월 됐습니다.
2년 5개월 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자리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자료1을 보니까요, 국제교류재단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출연금을 지금 보니까 옆에다가 증감내역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업명이 좀 이렇게 14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50만 원이 마이너스고 그다음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은 350만 원 늘었고, 중국·일본 내실교류화사업은 1,350만 원 줄어들었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400만 원, 작년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늘어난 거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몇 개, 9개 사업 중에서 한 2∼3개 정도만 늘어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죠?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동결하되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쭉 이렇게 받다보니까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각 단체라든가 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죠?
예.
해외로 나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정해진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때, 선정할 때 단체라든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선정하는 건 선정하는 절차는 누가 하게 됩니까? 자체 내 심사위원이 계십니까?
예. 그건…
심사위원회는 한 몇 분으로 어느 분들이 구성 돼 있습니까?
사업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심사위원을 따로 정하는 건 아니고 파견하는 성격과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우리 팀장과 저와 사무처장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자료를 받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 답변한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부산교류재단이 많이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한번 좀 이렇게 협력도 한번 해 보시고…
주로 우리가 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 또 대학 이쪽하고는 우리가 긴밀히 모든 사업들이…
협조가 돼 있어요?
예. 모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 팀을 파견하는데 10개 팀이 만약에 지원을 하면 그걸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6개 팀을.
예.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구성하셔 가지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시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지고 외부 우리가 인사를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이라는 게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해외파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부분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자기 왕복교통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보통 얼마 정도, 한 사업 당 많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센 경우도 있습니까? 서로 지원해 달라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슨 큰 자기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인생이 걸린 그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 부담을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했다시피 100% 시에서 출연금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셔 가지고 사업별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는 것도 외부에서 볼 때는 좀 투명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총장님?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위원도 위촉을 하고요, 또 외국인도 위촉을 하고 이래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분들이 외국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 분들 좀 이렇게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 프로필은 다 좋으시네요.
기본적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를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할 때부터 그래 뽑고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평균,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회수는 평균 몇 회 정도 됩니까?
자기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나가기 어려운 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협력팀의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서 3개 부서가 있으니까?
예. 교류협력팀의 경우에는 외국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예, 총장님. 그래 저는 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직접 나가서 총장님 활동사항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빨라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제가 단편만 봤지만.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부산, 대한민국에 부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이 더 역량이 커지고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100%, 그것도 100%죠, 그죠?
그렇습니다.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회균등을 위해서 일단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운영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신다, 지금 각 사업별로 하면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50개 가까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 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검토가 되고 나면 빨리 좋은 사업들은 더 늘려 가지고 지속성 있게 좀 해 나가셔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 같은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총장님 이거 자체수입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진단평가를 받으셨는가 봐요. 맞습니까, 총장님?
예. 경영평가에…
그래 하니까 이쪽에서 예산관리합리성 분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못하시니까, 그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행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부분을 모집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개선사항을, 경영평가진단결과 그쪽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원래 재단이라는 것은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그 취지대로 안 되고 매년 시에서 예산을…
100% 받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좀 재단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많이 확보하든지…
확보를 해라.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드릴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렵죠, 우리가. 말 그대로 재단인데. 재단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 한계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만일에 경영평가 진단결과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기관이나 기업의 그분들한테 어드벤티지가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내 자식들이 간다든가 또는 학교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든가 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스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년에 우리 부산은행에 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지원받으셨죠?
호치민에 같이 부산대에 행사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2015년이 돼도. 물론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보탬이 되었다, 부산시를 알리는 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기관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상공회의소하고도.
예, 맞습니다.
그런 데 하고도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국제교류재단에서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박중묵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래 저래 부산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하고 이래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죠?
실제로 부산에서 우리 무슨 기금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건 참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이 개인적으로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위상 강화도 하고 많은 기회도 제공하고 하면 좋겠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100% 시에다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뒤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각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마이너스가 많이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부산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좋은 건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주축이 되셔 가지고 이런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과나 또는 기관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 보시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요, 총장님께서 자료를 좀 잘 챙겨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선배위원인 우리 박중묵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전체 예산변동을 보니까 들쑥날쑥 돼 있는데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 있네요, 보니까요.
예.
작년 같은 때는 4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00,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오히려 그냥 또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제가 보니까 지금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면 계속 1억 5,500, 3억 1,200, 1억 3,500,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9,000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거든요. 2013년도에서 14년 넘어가는 과정에. 그런데 올해는 3,000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거 사업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 드렸듯이 2013년에서 2014년에 자매도시초청연수사업이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3억이 증액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수치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3억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아니, 총장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한 4억 9,000이 한 5억 정도가 상당히 그거 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많이 한 겁니까? 뭡니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일단 이거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하시고. 올해는 또 2,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됐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사업을 갖다가 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매년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사업은 작년 예산의 기준에 동결하되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래 된 겁니다.
그럼 많이 올렸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좋은 말씀을 우리 박중묵 선배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나머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면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민국제화사업 해 가지고 제9회 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이라 해 가지고 3만 명이 관람됐다는데 이 시민공원 안에 다솜 거기서 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3만 명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3만 명 들어가노?
그러니까 하루 종일하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집계하면 그 정도 추정.
다솜, 제가 잘 압니다. 시민공원 내가 워낙, 제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3만 명 이건 너무 과다하게 막 해놨는데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잡아놨는데,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개의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그래도 이거 3만 명, 시민공원 안에 다솜 거기 안에 갔다 왔다 아무리 해도 3만 명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볼 때는 뭐냐 하면 자료를 내놓을 때 약간 과다하게, 이것 좀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일종의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몇 만 명이 오느냐 그런 통계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얼마, 아무리 바뀌어도 이래 못 들어갑니다, 안에. 하루 점도록 들어가도 이래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수치를 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고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죠? 업무보고에.
예.
이런 거는 이제 이거 하나 해버리면 우리가 뭐냐 하면 다른 것도 그냥 아주 그냥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수치를, 특히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놔 줘야만 그 수치 속에서 저희들이 또 업무파악도 하고 우리 자료도 요청하고 이래 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제 끝마치고 다음 추가 자료를 또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예.
배석하신 팀장님과 직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총장님에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교류재단 설립목적은 처음 보고과정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첫째가 우리 부산에 늘어나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빠르게 정착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제1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부산이 지금 현재 자매결연 내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가 지금 33개의 전 세계 도시들과 맺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자매 우호협력도시들 간에 특히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민간분야를 특화해서 저희들이 민간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이 우리 부산이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국제교류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실태 문제점 개선사항에 보면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미비점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가’ 등급을 받아서…
근데 지금 ‘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개선사항에 보면 장기적인 경력개발제도라든지 평가지수라든지 기부금모집이나 이런 걸 다 그 활성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이 지금 많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추진에 의한 또 문제점도 접대비 뭐 성격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그런 또 개선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일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하셨습니다마는 그 보면 우리가 재산조성을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국가재정으로 정부에서 또 해 줄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조례상으로는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해 줄 수는 없고 또 부산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출연금도 할 수 없고 제가 보기로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가 아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세법상으로 있잖아요, 기부금으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에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제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을 지금 기부금 또는 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할 수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이게 기업에서는 돈이 나가면, 나가면 비용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 돈 나가고 비용처리가 안 되면 자기들이 또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법인세법상으로나 소득세법상에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지…
예, 기부금에 해당되고…
되는데 어떻게 기업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뭐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래 했습니다마는…
좀 자구노력이 좀…
예. 뭐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사님들이 또 우리 부산에 또 유력하신 분들이 이사님들이 구성이 되고 이래 했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한번 이 건을…
어쨌든 그,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 자구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 수익의 1% 정도를 갖다가 지역사회에 환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돈 5,000만 원이 돈이 아니잖아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리고 부산은행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융권에서 전국에 5위입니다, 자산이. 그 어마어마한 큰 우리 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같은 데 가서 좀 자구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기업으로부터 재정을 좀 도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단 말고 일반 재단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 원, 1억 굉장히 많이 재단에 했어요. 그 공개는 안 하겠지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그 직원이 지금 23명이라 하셨지요?
예.
그런데 명단은 17명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정원직원이고 또 정원 외 직원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콜센터직원…
그러면 명단에 다, 명부에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걸 17명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한 38%까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평균 17명으로 하니까 5,000 한 700만 원됩니다, 인건비가. 물론 뭐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다 뭐 외국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인건비가 좀 이래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초임 우리 직원 연봉이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채 안 되고, 최고참 팀장도 연봉이 지금 5,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00만 원이 안 된…
23명하고 평균하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요. 5,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되냐면 9억 6,300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그런…
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는 우리…
그래 평균으로 하면 그 5,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5,000만 원이 아니고 요 평균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그런데 뭐 운영비가 따로 안 나와가 있으니까 금액만 올려놓고 나니까…
지금 6급 사원의 경우 최고 초임직원의 경우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2,265만 원으로 우리가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조례 8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결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조례상에,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8조 2항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공인회계사 감사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런데 지금은, 안 가지고 왔지요?
거기에 감사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뭐 적정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한정으로 나왔습니까?
(직원을 보며)
적정으로 나왔지요?
맞습니까?
예, 적…
그거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또 우리 재단이사회…
재단이사회에서…
또 감사를, 그 변호사가 감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또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기구에 보면 감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상근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한 사람은 우리 국제협력과장이 감사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 변호사 한 분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보니까 변호사 한 분이 계시네요, 김영흠 씨라고. 그리고 재단이사회 명부를 보니까 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뭐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대부분이 2005년 창립 당시에 부산에 국제교류협회라는 그 단체 또 우리 국제교류를 선도했던 지역 어른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고…
그 참여를 하는데 추천을 합니까, 뭐 공개모집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우리 뭐 추천을 한 형태로 이래 했습니다.
이분들은 혹시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수당 같은 거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10만 원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우리 평균 3번 정도합니다.
아, 3번요?
연말 또 연초, 추경해서 세 번…
하여튼 우리 국제교류업무에 체계적이고 좀 활성화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물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지금 예산이 약 26억이 좀 넘네요, 그죠?
예.
그 가운데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진남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건비가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000…
평균 임금이…
평균이 지금 현 저…
그걸 뭐 그래 어렵게 생각합니까? 대략 직원이 받아, 저 하면 되지 대략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 한 평균해서는 전체 직원이 뭐 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2,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직원들 추세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직원은 지금 현재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예, 지금 2012년 2년 동안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당장 인력소요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직원채용에 대해서 일단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직원들 급여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전에 김영준이란 분이 계셨지요?
예.
그때 그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한·러협력센터장이었습니다.
한·러협력센터장?
예.
그럼 현재 국제교류재단은 그 센터장을, 그 직책은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 조직상은?
지금 한·러협력센터장이 2012년 12월에 우리 정관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한·러협력센터장이 사무차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우리 정관을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무차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차장께서 겸직을 한다?
예.
사무차장은 이번에 임명되신 이종철님이죠?
예.
김영준 그 당시 보좌관 뭐 이러고 저희들 부르기도 했는데 그분이 계실 때 급여가 거의 한 1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그랬다고 그 당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얼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시에 특보로 들어가셔서 시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에서 특보로 들어가서 그런 걸로…
시에서 가서 그렇게 받게 된 거고 국제교류재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습니까?
예.
국제교류재단에 계실 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때도 아마 우리 정관에 사무차장은 몇, 얼마를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00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차장도 예산서에 보시면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5,500 돼 있고?
예.
실례지만 우리 총장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저는 현재 7,100만 원 정,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영준 씨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재단에 있을 때 그래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급여 받았다?
그 하여튼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있으면서 사무차장은 정관상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00이었, 5,50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급여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 임명되신 이종철 님은 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이 약력이 학교하고 뭐 출범 정책실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그…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저, 저는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LIG손해보험 대기업에서 전략과 기획을,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팀장으로써 한 10여년 정도 근무를 했으며 그 이후에 현기완 국회의원님 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 시장님을 좀 모시고 그 정책과 공약을 전담을 하였고 그리고 그 요 출범준비위원회 때도 정책실장으로서 지금 현재 부산시 정책 전반적으로 제가 다 관리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시 정책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다고요?
아 그때 당시에…
언제, 언제 하셨다는 얘기…
공약하고 출범준비위원회에 백서 만드는 데까지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백서 만들고 했다. 아까 어느 기업에 근무하셨다고요?
LIG에…
LIG에?
그때 당시에 LG화재였지요.
보험회사?
예, 맞습니다.
그럼 뭐로 퇴직을 했습니까, 계급이, 직책이?
그때 영업개발팀, 본사에 영업개발팀에서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현기완 의원님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조직, 조직관리하고 지역구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하고 정책 좀 하고, 예.
개인급여를 받았습니까?
그때 국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몇 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7급으로 해 가지고요.
7급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었고?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시작 했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 뒤에 서병수 시장님 선거캠프에 가셨고?
그 이후에, 예,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 뭐 약력이 없어요, 약력이. 그냥 뭐 민선 6기 출범준비위원회 정책실장 이종철 이래가지고 72년생이시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일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일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 보이면 이 뭐 헛돈 쓰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은 사업명이 좀 더 명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세대캠프 이래가지고 뭐 한 3,000만 원 이상 쓰시고 있는데 이 누가 차세대리더캠프입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한국어 가능한 대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1주일간 우리 아르피나에서 또 2∼3일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부산을 탐방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룹을 나누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빅토리아주라든지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 대학생들이 그것도 한국어가 가능한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어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차세대캠프가 되겠습니다.
요 우리…
참고로 요 차세대리더캠프 이래 후기집을…
우리 부산에 있는 그 해외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해외도시에 초청을 한다고요?
해외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하는…
아, 우리가 부산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국제교류에서 초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해당 국에다가 뭐 의뢰를 합니까?
예, 각 도시마다 우리 창구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협회 내지는 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추천받아가지고 두 명 내지 세 명씩 각 도시별로 상해에서도 오고 또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나가사키 또 저 빅토리아 이런 지역에서 와서 이제 1주일간…
그쪽에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기에 부산관광도 하고 또 이런 뭐, 그런 뭐 또 이런…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도 그런 캠프를 하면 우리가 학생들 둘이가 파견 돼 가지고 상해에서는 또 상해는 더 많은 도시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 세계 한 70개 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열흘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상해를 해외에 홍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해당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해라든지 또 닝보라든지 또 오사카라든지 그런 도시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을 해외에 가게 되는 것은 국제교류재단이 추천해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대략?
해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 해마다 한, 상해가 작년에 3명, 심천 같은 경우는 중국 심천에서는 4명의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1년에 800만 원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유학도 시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심천에서는…
자, 좋습니다.
해외캠프라든지…
그래서 요런 어떤 사업을 그동안에 보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예, 갔던 학생들, 참여했던 학생들?
예.
예, 알겠습니다.
했던 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학생들 말고 그 교류하는 쪽에 해당 국에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보냈던 인사들 있죠?
예.
주요 인사들?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경비하고 자료를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내에 짧게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일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 소위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우리 국제교류단에 이렇게 뭐 필요한 이런 여러 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기타 사업을 다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누구라도…
국적취득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단이사회 명부를 보니까 이 재단이사회 명부는 이사 분들은 어느 분이 추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사님들 중에서 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제가 건의를 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관상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뭐 좀 몇 명이서 더 늘려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 정관상 우리가 18명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유가 좀 있는 셈입니다.
아, 여유가 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우선 제 시간도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요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춘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좀전 회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과 자료를 제출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서 김영춘 사무총장님께서는 향후 이 위원회에 보고 시에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속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는 9월 초까지 예산낭비나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을 통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기타참석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사무총장 김영춘
사 무 차 장 이종철
교 류 협 력 팀 장 홍순범
외 국 인 지 원 팀 장 주현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다영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