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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성근 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벡스코, 부산디자인센터, 영화의전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며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주식회사벡스코 TOP
나. 부산디자인센터 TOP
다. 영화의전당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오성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벡스코는 2001년 개장 이후 각종 전시회,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역할을 해 왔으며 2012년 시설확충 이후 2013년에는 부산이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하는 등 컨벤션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이스 관련 산·학·관 모두의 힘을 모아 함께 힘찬 도약을 하자 하는 그런 해로 삼고 노력한 결과 부산국제모터쇼, ITU전권회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포함하여 총 1,056건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1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러냄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서 우리 부산과 벡스코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해로 삼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미래전략영역을 개척하고 부산마이스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동시에 벡스코 창립 20주년을 맞아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부산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기보다도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저희 벡스코가 나름대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을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벡스코가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용범 상임감사입니다.
김철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섭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세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윤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원효희 행사지원팀장입니다.
이영중 부대사업팀장입니다.
이도헌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정종훈 전시장마케팅팀장입니다.
유동헌 전시1팀장입니다.
이수인 전시2팀장입니다.
이재용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윤자 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식회사벡스코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성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공기업특위를 위해서 정말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이걸 제가 작년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건 아직,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산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하고 계시죠? 제가 재무제표를 지금 11년도, 12년도, 13년도 거를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보면 지금.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기수익이 왜 여기하고 우리 재무제표상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하고 안 맞습니까, 뭐가?
아마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예산기준으로 된 거고요.
예?
예산.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재무제표는 결산을 한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도 서로 안 맞는데, 보면. 여기에도 보면 18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18기를 보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13년도부터 IFRS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IFRS 국제회계기준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맞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금액 자체는. 금액 자체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요? 12년도 걸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거 누가 담당 오셔 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12년도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안 맞아요. 한 2억 3,000이 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수치가, 자체가. 아예 자체가 안 맞다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해 보시죠. 나가셔 가지고, 답변대 나가셔 가지고.
담당자께서는 답변대로 나가셔서 직위와 설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니다. 저는 경영기획실 소속 신재한 대리라고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결산에 대한 자료와 지금 현재 2013년에 있는 결산자료가 아마 불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3년 지금 저희 공기업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있는 2012년 당기순이익은 3억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거고요, 감사보고서상에는 5억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아니 아니, 이거 재무제표 상 아닙니까? 감사보고 재무제표 책이거든요. 그러면 일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혹시나…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요.
우려돼서…
잠시 오셔서 보시라고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건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데? 18기에는 이래 돼 있고 또 여기 18기에는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위원석 옆에 서서)
이 감사보고서는 IFRS 기준 이전의 감사보고서라서 5억이 된 거고 이거는 IFRS 바꾸면서 이전 기도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단 말입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걸 그냥 이래 줘 버리면…
감사보고서 뒤에 주석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에 지금 계류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체 법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저희가 상장회사 2조 원을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주인 코트라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IFRS 기준의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공기업들은 IFRS로 지금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컨벤션센터가 몇 년도 우리가 건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몇 년째입니까, 지금?
본 1전시장은 2001년도에 됐고요. 다음에 확충된 2전시장하고 오디토리움은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컨벤션센터에서 전시를, 제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시를 해 본 적이 상당히, 한 일곱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때요? 저는 요즘은 잘 안하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제가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하게 되면 자동차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외 안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부스를 못 팔다보니까 그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
전에 계속 그래 하고 있던데?
아마 초기에는 저희가 그만큼 인지도도 없고 부스참가기업들 유치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안에 음식점도 들여 가지고 음식도 팔고 이런 식으로…
그건 일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은 안 그럽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면 자동차, 음식이면 음식 또 다른 기계품목이면 기계품목 외에 전혀 안에 센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에 자체에서는?
지금 거의 전문적인 품목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물론 안에 오는 참가하는 고객들이나 참가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커피를 판다든지 음료로 하는 그런 건 제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파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예.
지정된 음식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 외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거 팔고 이래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안에도 가끔 커피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특히 먹는 음식 안에 먼지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음식에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건강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출입구에 그런 음식을 파는데 출입구 같은 데 막아 가지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더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절대 안에는, 혹시 다른 나라의 컨벤션센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컨벤션센터 보면 모터쇼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가 안 있습디까, 그죠? 라스베이거스나 파리 같은 데,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다른 선진국에.
제가 LA 이전근무를 했기 때문에 LA컨벤션센터는 많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점 있는 데는 음식점이 딱 있고 그다음에 안에 전시품목 외에는 절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기계면 기계. 정말 나열이 돼 있는데도 거기는 엄청난 큰 부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부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두서없이 이래 가지고 잡아넣어 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출입구 같은 데도 막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커피도 하면 안 됩니다. 커피도 바깥에 얼마든지 커피점이 있는데 왜 안에다 커피점을 넣어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전부 다 카펫 아닙니까? 이 먼지가 전부 음식으로 들어가면 시민들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또, 계속 벤치마킹 나가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또 계속 자료를 받아서, 오늘 1차니까 제가 2차, 3차에 계속 자료를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같이 계속 윈윈하면서 발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주 컨벤션센터가 생겼죠, 이제?
예, 금년도에 가동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거 생기면 저희들 컨벤션센터하고는 큰 그게 없습니까?
일부 좀 충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전시중심은 아니고요, 회의중심이기 때문에 회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 상대가 또 생기면 결국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경주는 상당히 가깝단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얼마 안 있고 또 더군다나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의 부산보다는 훨씬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번, 전 직원들이 한 번 올 초에 화백센터 올라가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아직은 다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일부 시설만 좀 봤습니다마는 말씀 올린 대로 그쪽은 회의를 하는데 또 경주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저희 부산 브랜드 못지않게 상당히 좀 그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규모 자체가 큰 대형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2,000∼3,000명 이상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전체회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눠서 분과회의 방들이 많아야 되는데 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쪽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물론 개별기업이 한다든지 조그만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부산에 계속 오던 고객들이 일부 떠나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충성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충성고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의를 더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항상 상대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부산의 컨벤션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다 했는데 가까운 경주, 여러 가지 주위의 동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 컨벤션센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있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 그러면 결국 수입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방대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과 당기순이익은 보면 아주 미세하게 나거든요, 실제로. 5억, 3억 뭐 이래, 지금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십 몇 억을 냈다고 돼가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긴 고무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장기적으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경주 쪽은 거기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다 부산 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주 미팅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임대는 다 들어갔습니까, 임대는? 지금 빈공간은 없습니까, 빈 실은 없습니까?
지금 임대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84개의 영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80개는 임대가 완료가 됐고요…
80개? 4개는 왜 안됐습니까?
그다음에 4개 중에서 두 군데는 식당영업장이고 두 군데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임대가 될 거고요. 지하식당가에 있는 2개는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도날드가 있었고 지하에, 그 옆에 대형의 그런 카페테리아식의 음식점이 있었는데…
맥도날드 자리에 롯데리아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저희가 안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간을 저희가 일단 시설 전체에 대한 임대입찰을 했는데 현재 한 번, 한 시설에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또 일단은 한 번 더…
네 군데는 지금 아직 임대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날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현장에 저희들이 공기업특위에서 1소위원회에서 한번 또 현장을 나갈 겁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저희들이 또 이래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고, 지금 안에 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상대로 다 됐습니까?
그 부분이 다…
지금 뭡니까, 보면 일반 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돼서 철수를 다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푸드코트를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쪽 자리가 예식업을 했었습니다, 허가 없이.
웨딩도 원래 못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가지고…
웨딩도 못하게 돼 있고 일반 음식점 거기다 사무실도 쓰고 이래 중구난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다 용도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다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한 1,000㎡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법적인 절차를 끝내 가지고 명도소송해서 그 업자가 사업을 안 하고 떠나가고요, 떠나갔습니다. 나가고…
나가는데 원래 임대를 놓을 때 우리 벡스코에서 잘못 놓은 거죠. 그 사람보고 우얍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들고 들어오면 이게 뭐하는고는 다 알고 있는데 업종 봐가 들어오진 않을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업종 들어온 사람보고 떠넘기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면 그 제안서하고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업종 뭘 하겠다, 또 전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들라는데 그거 들란 사람 들인 주인 자체가 그걸 알고 들라놔 놓고 그 사람, 임대 주는 사람보고 떠넘겨 가지고 자꾸 쫓아낸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다 정리가 돼서요…
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사 나오시면 어떻게 바뀌어서 되는지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불복 지금 돼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전부 사업 다시 해 가지고 허가 다 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는 식당으로 해 가지고 식당이 들어와서 그 자리로 맥도날드가, 대신에 롯데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그거 제가 자료를 서면자료를 내가 요청, 지금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84개 있는데 84개에서 4개는 빈, 놔놓고…
현재 아직 임대 추진 중이고요.
80군데 안 있습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평수하고 메이커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들어오는 수입 있다 아닙니까? 칸칸마다. 전부 저게 입찰이죠?
다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금액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입찰금액 해 가지고.
금액도 다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돈은 바로 들어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 군데 영업장 그 안에 지금 씨앤제이라고 파티앤플레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이 좀 장기체납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는 체납액이 보증금 한도 안에 오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안에 우리가 보증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좀 체납이 돼도 나중에 돈을 내릴 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우리가 3회 이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 자체가.
3개월 이상 되면 경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하죠, 그죠?
예, 그런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딱 법절차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중에 보증 다 까먹고 이후에 있다가 나가면 그것 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또 물건도 마음대로 못 빼낸단 말이에요. 그것 또 법 절차대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한 군데입니까?
지금 지하 1층에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체납액이 300만 원 정도고 그쪽, 말씀드린 쪽은 2억 2,000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또 현장 나가서 같이 고민하면서 좌우지간 컨벤션센터가 우리 시민한테 더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기 보면 10년에, 2010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5억 3,000만 원 나와가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영업손실이, 거의 다 영업손실입니다, 지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보면 보통 보면 제대로 된 기업구조라 치면 영업손실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벡스코는 영업손실이 다 났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안 주면 이건 완전히 적자라, 적자 지금. 보조금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억이거든요. 29억을 보조를 해 줬는데 29억 보조 안 해 주면 이거 완전히 지금 적자라, 적자. 23억 정도는 적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영업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보조금을 안 받고 운영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시보조금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부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조금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저희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한 보조금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매년 14개의 시 정책적인 목적과 또 저희가 지역산업육성을 하기 위한 주간전시회를 하는데요, 여기 전시회에 들여 주는 이런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재무제표를 꾸미고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오는 건 쭉 들어오면 그중에서 일부는 임차비로 해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시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외바이어 유치라든지 광고홍보비라든지 또는 일부 참가하는 기업들의 장치비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은 원가에,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원가에 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걸 원가로 잡아놓고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따지면 이 보조금 자체도 저희가 매출액으로 잡혀가야지만 이게 논리가 맞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에 플러스 시켜버리면 매출원가하고 매출이익도 나고 일반관리비면 영업손실도 안 나고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회계처리가 안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꼭 어떤 벡스코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라 해 가지고 10%의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임대비는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 비용으로 쓰는 건데 매 건마다 10%를 부가세를 떼면 결국은 시에서 기업육성을 하라는 보조금이 부가세로 중앙정부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보조금형태로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영업 외 수익으로 우리가 계정과목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시장 가동률이 사장님 지금 2013년도가 47%고 2014년도가 51%, 2015년은 50% 돼가 있거든요. 이 전시장 가동률이 높다고 봅니까? 타 지역의 벡스코전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해 성과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킨텍스 같은 경우는 46 내지 47% 가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엑스코도 한 45% 가동이 됩니다. 물론 코엑스는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 비교하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0%대가 거의 적정, 최적의 수준이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0년까지 장기비전으로 60% 가동률을 목표로 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짝수년도하고 홀수년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2개년씩 묶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는 지금 현재 4% 증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는 지금 작년보다도 목표액을 적게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홀수년도가 상당히 큰 행사들이, 왜냐하면 모터쇼 하나가 매출이라든지 가동률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행사를 해서 올리더라도 그 이상을 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신 16년도에는 53∼54%로 올라가고 17년도에도 비슷하게 또 맞춰가고 이런 2개년 전략으로 짜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전시회도 금년도에 한 서너 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간기업들 지원을 통해 가지고도 4개 전시회도 새로 또 만들어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률을 계속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3일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벡스코가 지금 현재 컨벤션시설 자체가 완전 포화상태 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컨벤션시설 확장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가동률도 지금 별로 그리 많지도 않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51% 가동률이라는 걸 저희가 2전시장을 2년 전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2전시장이 없이 1전시장만 가지고 한다면 가동률이 얼마냐면 88.5%입니다. 그런데 1전시장의 경우 여태까지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 때 최대 가동률 올라간 게 7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전시장이 생기고 이렇게 규모가 생기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이용들이 돼 가지고, 그런 추세로 볼 때 아마 5년 이내에 거의 포화상태가 되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갖자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문제점에 대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세 군데.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고암, 주식회사 비티에스, 주식회사 원봉기업. 이 두 업체는 부산업체고 공동도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가 그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서울업체를, 부산업체를 다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규모, 저희가 입찰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규모가 50억이, 지난해는 48억이었고요, 물가상승을 해 가지고 한 5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규모에서는 지역제한을 걸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대신 저희가 전체 구성 중에서 미니멈 40% 이상은 지역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예. 그래, 40% 이상 지금 반영하도록 돼 있네요, 입찰공고에. 근데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임대료가 장기체납자들이 많죠?
지금 장기체납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전세보증금이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전세보증금을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두 군데가 지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합해서 한 2억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2억?
2억입니다. 2억 3,100만 원.
아, 2억? 놀래라. 2억 정도. 압류 같은 건 안합니까?
그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제일 많이 연체되는 업체도 지난해 말에 3억 정도를 또 냈거든요. 영업을 하면서 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체료는 부과하죠?
연체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감사지적을 하나 제가 봤는데 용도별 임대가 부정적이다, 이런 사례를, 감사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건 아마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업장 중에 한 군데가 원래는 식음만 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용도허가 없이 예식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가지고.
왜 그렇게 줍니까?
그 부분이 뭐 한 3년 전에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용도 외에 사용하는 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그 공개입찰 해 가지고 공동도급한 시설관리에 이 용역비를 또 보니까 1차 년도는 39억 4,000이고 2차 년도는 47억 9,500이거든요?
예.
무려 21% 상승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2차 년도에서 3차 년도는 지금 1.3%밖에 상승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1차하고 2차가 상승률이 21%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2년 전에 벡스코 제2전시장하고 오디토리움 등 시설이 확충이 되는 바람에 그 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가지고 중간에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그냥 1전시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됐는데 인원증가에 따른 그 금액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보통 업무보고를 하면 직원 수, 임원 수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유일하게 벡스코만 지금 그 자료가 빠져있어요.
저희…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 저희 2페이지에 인원보고, 정원하고 현원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아, 여기 있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런데 21%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요 보면.
아, 그 말씀드리면 저희 이 인원이 아니라요. 협력사에서 하는 미화, 방재, 청소하는 도급업체의 인원이…
아, 저 도급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만큼 상승됐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계약직은 1명도 없네요?
어떤 계약직을 말씀을 하시…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시, 임시로…
임시도 계약직을 한다든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직이 44명이 있습니다.
아, 44명이…
44명이 있고 현재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은 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명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48명이…
44명입니다.
44명이…
그건 뭐 이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현시점이 그렇습니다.
그 혹시 국제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벡스코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주관은 안 하고 자기들 자체 쭉 다하네요, 그렇죠?
다 그런 부분들을 그 학회라든지 아니면 정부행사는 다 그쪽에서 정부 관련 기관이나 학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근 사장님과 임원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 말고예?
예.
18페이지에 보시면 퇴사현황을 한번 보시지예.
예, 예.
페이지 18, 5년 동안 퇴사현황입니다. 지금 입사를 하셔가지고 나가신 분이 지금 현재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제출하신 우리 외국출장기록 있지요, 사장님?
예.
그 출장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 위에서, 18페이지 위에서 이선정 씨라고 계십니다. 이선정 씨라고 2013년 10월 9일 날 본인 희망에 의해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출장기록을 한번 2010년도 거를 한번 펴보시죠?
예.
지금 2010년도에 전시팀 소속의 이선정 씨가 지금 2010년도에 하나, 둘, 셋, 세 번을 다녀오셨어요? 2011년도에는 4번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2012년에도 다녀오셨습니다. 2013년도는 퇴사를 하셨으니까 못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몇 년도에 입사하신 분이죠?
우리 이선정 대리가…
아니 뒤에서 답변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200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07년도에 입사하실 때에는 사원으로 입사하셨다가…
그렇죠, 사원으로…
퇴직하실 때는 대리로, 직책이 뭐였죠?
대리로…
대리로 가셨습니까?
예.
이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뭐 입사하셔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정년퇴직 말고는 전부 다 본인의 희망이시거든요?
예.
위에 퇴직하신 분들 서면으로 입사연도 있지요?
예.
입사연도하고 퇴직하신 연도는 여기는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이분들 소속돼 있던 근무, 우리가 인사이동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는 인사이동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십니까?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다가 시설운영팀이라든가 부대사업팀 마케팅, 이렇게 과마다, 팀마다 교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교류합니다.
그게 사장님 오시고, 우리 저 이사님 오시고 나서, 사장님 오시고 나서 얼마 주기로 한 번씩 하십니까?
매년 1회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씩은 하세요?
한 직책에서 한 5년 이상 이렇게 있고 그럴 때는 다른 직책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아니 가시는데 대리 분이나 사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간에 부서 간 교류이동은 얼마나 정도 주기로 한 번씩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인사이동은.
1년에 한 번 한다 보면 됩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 출장기록을 보니까 가실만한 분이 가셨고 또 우리 전시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있다가 2011년도부터는 전시1, 2팀으로 나누어 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물론 그 담당업무로 가시는 분이 맞는데 가시지 않은 분 가신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싶고, 담당업무하고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려는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평균 근무, 우리가 이제 공개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 뽑지 않습니까, 신입사원?
그렇습니다.
경쟁률은 보통 몇 대 몇입니까?
한 100 대 1 됩니다.
100 대 1이죠?
예.
아주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평균 근무하시는 일수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100 대 1의 관문을 뚫고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 적응 안 되시고 적응을 못 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몇 분 계십니다. 특히 이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해외출장을 가셨어요, 그죠? 집중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1년에 3∼4번씩 이상 가신 분은 잘 안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재원을 투입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근무하신 지는 모르겠는데 100 대 1 이상의 관문을 뚫고 들어오셔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인사의 문제, 인사의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사규정 같은 거는 잘 봤습니다. 인사규정 같은 것은 잘 봤는데, 여기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볼 테니깐예.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거는 퇴직하신 분들 입사연도하고 다 주시고 본인의 희망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를 하시는 란은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죠? 본인의 개인의 자율의사이니까.
예, 참고로 우리 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선정 대리는 참 유능한 직원,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배우자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아, 예.
그래서 개인사정 때문에…
개인 사정도 계시고…
저도 직접 한 1시간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두 번 이상 가신 분들이 있지요?
출장요? 예.
예, 출장. 두 번 이상 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집중적으로 가시는 분들 가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고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분들 부서이동사항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 이상 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전시팀에, 2010년도에는 전시팀에 있다가 가셨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또 다른 부서에 가셨던…
출장 간 분들이 그 할 때에 어떤 직책에 어떤 부서에 있었는지…
그때 그 당시 직책하고 맡고 있는 업무하고 이동하고 났을 때는 맡고 있는 업무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 채용이 있습니다, 그죠? 인사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채용에 보면 제8조 채용의 방식 그중에서 2항 3에 보시면 원래는 공개경쟁시험인데 1항에 보면 그지요? 이게 원칙인데 2항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1항에 보면 특수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취득한 자, 상당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8조 2항 1에 의해 가지고 채용하신 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많이는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법에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차피 공개채용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가산점만 받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개채용만 그러니깐 그런 분은 빼고 이왕에 하는 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번입니다.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셨죠?
지금 올해 법인설립 20년 되고 있습니다.
1, 2번 같은, 2조, 그 8조 2항 1, 2 같은 경우에는 5년치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해 가지고 입사하신 분들은 20년치를, 왜냐하면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그죠?
예.
1년에 한 번이신지 2년에 한 번이신지 뭐 5년에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년치를 정리하셔서…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채용에 있어가지고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3번에 의해 가지고 우리, 3에 의해 가지고…
없습니다.
안 계시죠?
예.
그래서 한번 통계를 보고 유명무실하고 또 사장이 되어 있는 조문 같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을 계속 두는 거는 통계를 안 봐서 아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현재 시점하고는 조금 불합리한 조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벡스코 우리 오성근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및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첫 회의고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전반적으로 많이 물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고 또 모르는 부분은 물어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저 벡스코가 들어서면서 사실 우리 동부산에 특히 해운대를 중점으로 사실은 대단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역 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서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벡스코가 차지하는 장점이 우리 또 동쪽의 발전에 있어서는 많이 기여한 것 같아서 어쨌든 부산의 전체적인 발전이니까 긍정적인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벡스코가 우리 사장님은 코트라에서 오셨고 또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다른 출자·출연 기관보다는 급여가 좀 높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다른 쪽 출자·출연 기관의 그런 사항을 잘 몰라가지고요. 뭐 어떻게 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우리 연봉이 1억 6,700,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연봉은?
예.
우리 직원들은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죠?
직원들 평균은 뭐 현재, 그 평균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있는 막 지금 들어온 직원도 있고 또 1급 고참도 있고 그런데 아마 1급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000∼9,000 정도 되고요. 신입직원들은 한 3,000 이렇게 됩니다.
3,000 정도?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자료상에 51%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전시장이 지금 건립이 되고 나서 거기 가동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2전시장은 가동률이 한 40%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40%…
예, 1전시장은 60%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이게 한 51% 되는데요. 2전시장 쪽하고 2전시, 아무래도 이제 1전시장 쪽으로 선호도가 밀립니다. 많이 밀려서 이제 2전시장은 구조 자체가 1층 전시장 같은 경우는 기둥들이 전부 있습니다. 1전시장은 무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성격에 맞는 전시회들을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와서 할 때 1전시장은 다 차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2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조만간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 저희가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또 유치를 하셔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시의 행사, 소위 이야기해서 관행사, 일반 민간행사보다는 시에 하는 관행사가 거진 벡스코에서 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도 많은 행사들 중에 큰 규모의 행사는 저희 쪽에 와서 할 수밖에 없고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수행이 안 되는 행사들은 와서 하고요, 특히 전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전시장 규모가 없으니까 와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101건의 전시행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벡스코가 주관한 전시회는 12건입니다. 나머지 89건은 민간 부분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중에서 지역에서, 지역의 민간주최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는 지역 외에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 행사를 대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민간들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동일 시기에 관행사와 민간행사가 겹칠 때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또 기회를 제공합니까?
그 부분은 원칙은 먼저 와서 선계약에 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행사들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참가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그 리빙타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어떤 공공성의 행사가 큰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는 그런 행사일정들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이 스페이스를 좀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난해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갑자기 일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한 행사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뭐 관행사를 하더라도 부산시 위상을 위한 큰 행사 이런 부분을 우선 배려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민간행사가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서병수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큰 아젠다가, 명제가 지금 소위 일자리창출 그리고 부산시 과연 뭘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모두 걱정해야 될 부산의 당면 과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벡스코가 지금 추진하는, 하고 있는 일을 포함한 이 마이스산업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고 부산의 위상을 국제화의 도시로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부산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최근 마이스산업 가운데서는 특히 싱가폴이 최근에 와서는 뭐 제1 도시국가다할 정도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싱가폴을 대비해서 부산이 마이스산업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인지 좀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뭐 부산이 여러 가지 외형상 갖추고 있는 그런 경쟁요소 중에서 싱가폴한테 실질적으로 뒤질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떤 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첫째는 싱가폴도 뭐 위원님 보셨겠지만 그쪽에 복합리조트를 두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런 복합리조트는 재정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저희도 들어와 줘야지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이스 부분이 되려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지금 김해공항 가지고는 이 어떤 장거리 연결이 안 되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쉽게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 큰 게 이제 미주라든지 구주라든지 이런 쪽에 분들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싱가폴은 도시 자체가 글로벌화가 됐습니다. 어디가도 불편함 없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 부산이 그런 정도로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우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벡스코도 그 임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벡스코 사장 자격으로 해 가지고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라고 관련되는 그 학계 그다음에 이렇게 또 업계들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안건을 놓고 계속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우선은 두 가지가 좀 급히 필요하다. 첫째가 교통 접근성 그래서 김해공항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부산의 국내선이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서울 중심의, 서울은 이미 뭐 국제도시고 상당히 불리한, 공항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복합리조트. 소위 싱가폴에서 유치한 카지노 포함한 리조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또 이걸 한번쯤은 시민들 한번 의식도 필요하다 싶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결국 소위 이야기해서 부작용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하면서 논의는 해봐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정부가 얼마 전에 내국인은 아닙니다마는 또 신규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도 내주고 이런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벡스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학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소신을 가지고 조금 더 공론의 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비단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단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국이라는 그 큰 시장이 열리고 그 차지하는, 가야 할 미래에 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리더십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자기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리더십 있는 분들이 소신 있게 일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참 제가 볼 때 이 시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벡스코 사장님께서, 임기는 보통 몇 년 하십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보통 연임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거의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임사장하고 그 전임사장 그 두 분 다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임이 아니라 뭐 잘하시면 3선, 4선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철학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사장님이 하시면 또 우리 뭐 자리 함께 한 우리 간부 및 직원여러분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제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 101페이지 우리 자료요구 한 거 보면은요 선급금명세서가 있는데 서요한 변호사한테 아프리카대탐험전 법원공탁금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죠?
저희가 2013년도에 여름철 장기행사로서 부안원숭이학교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아프리카대탐험전을 해서 장기행사를 했습니다. 장기행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비가 한 8억 2,000 정도 나왔습니다.
예?
임대비가 8억 2,000 정도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그걸 체납하고 한 2억 정도만 상환을 하고 한 5억 9,000 정도를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 저희가 100%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벌써 항소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요한 변호사가 저희 이제 자문변호사로 해서 변호사한테 그 부분을 의뢰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201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항소한다고요?
소송한 것이, 항소에 1년이 걸렸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사장님이 그 설명을 잘하셨는데 부산시 전시회 보조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인쇄가 잘못 됐네, ‘부과세’가 아니고 ‘부가세’입니다, ‘더할 가’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일단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네요?
예.
여기 법인세도 추징당했을 거 아닙니까?
법인세는…
법인세는 추징 안 당했습니까, 하나도?
법인세가 아니고 부가세만 냈습니다.
부가세만 조사를 받았어요?
예.
정기조사를 받는데?
정기조사를 하면서 법인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언제 조사 받았습니까?
같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기업이 법인세를 했는데 단돈 1원도 추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회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저희가 결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 법인세를…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는 납부를 안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뭐 증빙불비가 있다든지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가 있다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이 없었고요.
전혀 없다고요?
예.
그 회계처리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보조금행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용역으로 봐야 되는데 이 결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가세신고를 할 때 담당하고 사장님까지 보고를 하십니까?
부가세신고는 뭐…
경리과장이 있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벡스코가 지금 외형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자문세무사라든지 자문공인회계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세무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 회계법인, 부원회계법인.
부원회계, 그럼 이걸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해놨는데 행정소송 해가지고 만일 지면 우리 세무사한테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예…
예? 이 5억 8,000입니다, 가산세가. 분명히 세무자문을 잘못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장님 분명히 5억 8,000인데 본 세야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공인회계법인에 5억 8,000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꼭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의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신속히 지켜 주실 것을, 또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인력 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벡스코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공기업특별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부산디자인센터의 업무 및 경영실태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으로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과 지역산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여 경영투명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대 정책조정실장입니다.
이명성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배기범 디자인지원팀장입니다.
김은명 인력양성팀장입니다.
강태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마정훈 섬유패션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2015년도 공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디자인센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선 원장님! 반갑습니다. 공기업특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아, 예.
상당히 많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인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다 이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할 만한데, 올해는 조금 힘듭니다.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할 만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벅찬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니까 수탁은 72억 정도가 다른 외주로 주는 걸로 되어가 있네요, 그죠?
예.
이 방법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 방법은 그대로 법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외주를 줄 때는 기본적으로 공개 공모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을 외부위원들이 와서 객관적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는 바로 바로 공개를 하고 오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 언제 12년 한…
제가 12년 4월에…
한 3년 정도 다 되어 가네요, 그죠?
예.
임기는 언제입니까? 임기가 몇 년간입니까?
올해 3월 말 4월 1일까지, 3월 31일까지입니다.
만기입니까? 임기가 3년 되면 끝납니까?
예.
그러면 재 그런 거는 없고 상황 봐 가지고 재임용도 되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예.
실제로 지금 부산디자인센터 해 가지고 저한테 팩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
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재공모를 하는 거는 왜 재공모를 합니까?
그거는 일부 저희가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아직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공모를 한 적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재공모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재공모를 하려고 한다 하면 일단 어쨌든 간에 직원들 미스입니까? 그게 뭐로 봅니까? 그러면 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재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모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하는데 착오의 문제지 그런 거는 저희가…
아니, “일의 착오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일을 하는 분, 담당 분들이 일의 착오다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미스가 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다 내려져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재공모 하게 된다 하면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어데 베이스를 깔고 본다 말입니다. 그런 팩트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 문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담당하는 분들이 이게 기본인데 미스가 난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금 재공모 몇 건 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까?
예.
2013년도 한 번 있었습니까?
1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4년도까지 재공모 한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하나 주시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외부심사 한 20% 들어오죠, 그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외부심사위원으로만 합니다.
그래 외부심사인데, 개중에서 타 지방에 있는 사람도 한 20%…
타 지방을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는 5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때가 되어 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가위원 풀을 150명에서 550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늘려 가지고 제가 하여튼 목표는 기본적으로 부산권 이외의 지역사람 분들 50%까지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주로 누가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이 제안서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가 국비 유치할 때…
예.
국비 유치할 때는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고.
예.
자, 그다음 또 이제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줄 거 아닙니까, 공모를 다른 데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주는데 심사 돈은 상당히 어데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상당하게 제가 보니까 정말 영세업자들은 솔직히 못 들어오도록 완전히 해 놨더라고요. 들어오면 그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안서 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가 제출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금액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역량이랄까 그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전의 사업 참여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너무 적고 그야말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회사는 아무래도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회사규모라든지 매출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립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금액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나 이런 게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한편으로 그렇다면 매일 규모가 있는 기업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컨소시엄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컨소시엄에 같이 묻어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제가 보면 정말 영세업자들은 못 들어오도록 상당하게 좀, 예를 들어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 금액이 그냥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걸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춰라는 거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재무제표, 제가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이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나왔는데, 2010년도에 보면 자산이 6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0억. 2011년도는 56억, 2012년도는 45억 해가 2013년도는 31억으로 해 가지고 한 29억 정도가 자산이 줄어버렸어요, 보면. 평균 한 19.8% 이래 가지고, 이 원인이 뭡니까? 자산이 줄면 안 돼, 자산이 줄면 우리 원장님 집에도 자꾸 갈수록 자산이 늘어나 가지고 건실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자산이 불어나 가지고 거기 건실한 우리 디자인센터가 돼야 되는데 자산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초기에 저희가 세무회계 제표상으로 초기에 장비와 시설 구입, 의자, 책상 뭐 카메라, 테레비, 온갖 집기 이런 모든 구입한 시설 투입 비용이 다 자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산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그건 당연하죠. 거기 지금 우리 부산디자인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데 다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차도 우리 빼면 처음에 5,000만 원 차 같으면 자꾸 가면 갈수록 자산이 널찌듯이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우리 출자·출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지금. 이것뿐만 아니거든 지금 보면. 사업도 손실도 계속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전체 뽑아 놓은 게.
말씀 드리면 자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산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이익도 손실도 계속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실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재무제표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재무제표 아시죠? 당기수익, 수익이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계속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계속 지금 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기업의 회계가 민간기업 기준으로 하면 이게 참 안 맞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부채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예를 들면 도입을, 차입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보여지는 부채라는 것들도 예를 들면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부채로 잡히는 경우고 어차피 그건 저희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익이나, 순이익이 이익이 남는다 그런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 어디 시기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시기가 지금 타이밍 자체가 요랬다 저랬다 갔다 옮겼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공기업도 다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갔을 때 돈이 앞으로 추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이는 뭐 시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전체 재무제표는 뭡니까? 연 총괄, 모든 지출, 수입 모든 게 안 있습니까? 그걸 전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거는 내년도 문제고 그래 돼야 되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기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내년 거는 내년 거대로 가보면 또, 또 있습니다, 보면. 그걸 지금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하게 지금 부실이다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봤을 때, 하나로 봤을 때 부실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월…
저희가…
이월예산 왜 자꾸 그게 됩니까?
어떤?
계속 연간 자꾸, 돈이 자꾸 이월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사업을 수행을 하면 정부에서 사업기간을 5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잡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잡는 게 아니고 정부가 사업기간 잡을 때 5월부터 5월, 6월 또는 6월까지 잡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을 12월에 하면, 12월 기준으로 결산을 하면 전체사업비 집행이 절반뿐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이월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 해에 다 100% 집행이 돼서 없어집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자료를, 누가 가셔 가지고 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셔 가지고 내가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공기업 15개 지금 공사·공단, 아, 출자·출연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제가 이래 쭉 이걸 3개월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부산디자인센터 어떻게 여기는 조금 더 운영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가면서 자꾸 서로 의논하면서 발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또 판단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사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정관에 안 들어간 게 많거든, 지금요. 규정을 지금 만들어놨지요?
예, 있습니다.
인사하고 보수하고 예산하고는?
예.
이걸 왜, 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정관에 주로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죠? 주식회사처럼 사규처럼 그래 만들어 놓은.
저희 별도의 인사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인사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게 보통 보면 정관에 주로 보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는 임원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인사채용, 채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가 있거든요,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규정에 저희가 따로 들어가 있고 정관에선 큰 틀의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큰 틀의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로 보면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정관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용에 관한 거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건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초기에 센터 설립할 때 그렇게 아마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 정비를 2013년 5월 달에 하셨죠?
그건 저희가 필요 요구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해 바로바로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경영혁신 추진실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규정 정비한 게 13년 5월 달에 된 걸로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능했습니다.
그럼 몇 사람 특별채용이 됐습니까?
잠시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홍군선 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약 한 2년 근무를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고 답변대로 오셔야 합니다. 너무 직원들에 의존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최악의, 너무 그렇게 신속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세워서라도 답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다 하시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성만 씨가 2010년 8월 20일 날 특별채용 해가 들어왔고 이대희, 이희대 씨가 12년 12월 21일, 특별채용에 대한 거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채용이 됐습니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뭐 인사규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원장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원장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력직이 필요했는데 아마 경력직에서 특별한 어떤 조건,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채용 할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가 하지요?
예, 다 합니다.
그럼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해야 앞으로는,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알다시피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옷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금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예, 28%.
이십 한 팔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18년까지 재정자립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보면 충분히 달성을,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 40%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한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비나 관리비나 주차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수입 증대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 관리비 비용으로 해 가지고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임대료나 관리비나 주차료 같은 거는 올린, 너무 올리면 민원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폭으로 증대, 증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별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국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거기서 일부 운영비를 저희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국비를, 국비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잖아, 또요. 자체사업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영업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립도에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연료가 매년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출연금.
출연료는 1년에 평균 23억씩 받고 있습니다.
평균 23억요?
예. 큰 폭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연료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 18년까지 40%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97페이지 보면 수영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수영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영구가 내부적으로 야간경관계획 수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자체에서요?
예.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저희가 디자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수탁이 되고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예.
아직까지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절반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 그걸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중소기업입니까?
예, 작은 기업입니다. 종업원 4명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재무제표가 안 맞거든, 지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8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회계연도입니까? 연도가.
그거를 그…
왜 9월 30일까지로 잘랐지요? 그리고 201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회계연도가 돼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요. 저희가 보통 11월, 12월…
자료를 어디 제출합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그래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결산은 회계연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은 3월까지인데 저희가 보통 의회에 보고할 때는 12월…
아니 그래 결산은 3월 달, 3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기간이 3월 31일까지고 결산은 1월 달에 해도 됩니다. 회계연도 지나고 나면은요. 그래서 이게 9월 달까지잖아요,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8기가 이거 지금 비교대차 손익계산서거든요. 비교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7기에 지금 현재 사업수익이 얼마입니까? 54억 5,100만 원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뒷장. 요 매출은 64억 돼 있거든요. 아, 아니다, 8기가…
80억입니다.
80억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비교대차대조표는 항상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계속 7기, 8기, 8기하고 9기, 10기하고 11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9월 30일로 잘려서 그렇습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저희가 기준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니 기준을 아무리 이게 안 맞지만 이게, 이거 자체가 안 맞으면 재무구조가 전혀 다 지금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전기하고 당기하고 전혀 안 맞아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가 한번 직접 답변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 과장 이진호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그 기간이 원래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저 자료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의 자료고요. 원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맞는데 지금 1월 초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9월 30일까지 자료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012년이라든지 2011년, 2010년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지금 그건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래 9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2010년도 거도 그렇고 2009년도도 지금 그래 돼가 있고. 2009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는, 12년도까지는 잘못된 거네요? 회계연도가.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저희 제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제출하고 나면 우리가 3월 달에 결산을 하잖아요?
예.
결산하면 그 결산서를 붙여줘야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우리 조사의 일환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지금 9월 30일 이후에 지금 약 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주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속하고 명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임원 여러분도 적극 원장님을 도와서 신속하고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선 원장님,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안 남은, 그러면 올 3월 달까지 근무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요?
예.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의 보충 질문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디자인센터를 좀 이래 사전에 좀 봤습니다. 저는 인사파트하고 감사파트를 봤는데 감사결과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이라든가 우리 측면에서 단순 업무적인 실수가 아니고 좀 업무를 보심에 있어 가지고 고의성 있게 이렇게 많이 하신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그게 또 반복해서 계속 감사상에 나오고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자료는 공기업특별 우리 요구자료 있지요? 가지고 오셨죠? 제출한 자료에,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걸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개채용한 거는 2012년도부터가 맞습니까?
13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하셨죠?
예.
2013년도부터 하셨으면 이게 설립이 언제부터 됐지요?
2007년에 됐습니다.
2007년, 그럼 지금까지 한 10년, 15년 기준으로는 10년이 채 안 됐고, 그지요?
8년 돼가, 7년 넘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하셨다 하면 근 한 5년 정도니까 초기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지금 근래 기간 동안까지는 채용에 있어 가지고 거의 특별채용으로 많이 하신 거네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오셨다가.
보통 어떻게 했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년 동안 그 직원을 근무하게 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채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계약직으로 하시고 나서 인사위원회 하시면서 평가를 해 보신다 했잖아요? 평가를 해 보신다는 거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업무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하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특별채용의 방법인데 그건 경력직을 상대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원장님, 2007년도에 우리가 처음 설립되면서 들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지금 최대 맥시멈이 23명입니다. 그지요? 원장님 포함하셔 가지고. 2007년도 설립단계부터 매년 한번 그걸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직책별로 해 가지고 직책 괄호 열고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처음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에 인사모집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몇 분 뽑으시는데요?
1명 뽑았습니다.
1명 뽑았는데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14명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서류심사 합격된 게 5명이었습니다.
다섯 분 계시고.
아, 필기시험, 서류 필기시험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니까 퇴사현황 해 가지고 쭉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런데 퇴사하신 분들 중에 궁금한 게 의원면직이야 원장님 아시다시피 본인이 회사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시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어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지요?
예.
권고사직이 아니고 의원면직이니까 그거는 그렇다손 치는데요. 계약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가 돼서 지금 나가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그지요? 확인되시지요?
예.
6번, 8번, 12번, 13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성적이 안 좋아서 채용이 안 되신 겁니까?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본인이 계속 연장할 또는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안 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1년 만에 또 되신 분들도 있죠? 1년 만에, 계약직 일, 계약직으로 오셔 가지고 방금 모든 분들을 2년 동안에 그렇게 근무성적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해서 하신다 했는데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되신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 어떻게 예외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되신 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사위원회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아직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감사에 해 가지고 이미 적발이 돼 가지고 처분까지 다 받으신 건데 지금 만 3년 가까이 되시면서 원장님께서 아직도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곤란하시지요. 인사에 잣대가 없어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12, 13년…
보니까 지금까지 몇 개 출자·출연기관을 지금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센터가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내가 보니까 독보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13년, 14년, 아, 12년, 13년 계속 걸쳐서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게 전혀 없이 100%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다 상세하게 제출 하십시오. 인사 관련 모집하셔 가지고 몇 년도에 전환이 되었고 그분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통해서 했고, 인사위원회 명단도 다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들어가시고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외부는 2013년도부터 지금 충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자체적으로 임원들로 지금 이루어진 인사위원회에서 2년 뒤에 특별채용,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지금 다 전환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시험은 2014년도부터 보시는 거고.
14년도부터 봤습니다.
14년도부터 봤으면…
13년도부터 봤습니다.
설립, 그럼 2007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2013년도까지는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하셨네요? 그냥.
그걸 임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나름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어휴, 원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곤란하십니다. 공사·공단에 있어 가지고요.
시험을, 시험이 면접시험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면접으로 해서 계약직은 면접으로 해서 지금 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면접으로 해서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류를 일단 보시고, 계약직을 뽑는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장님.
서류, 면접으로 했습니다.
그지요?
예.
가셔 가지고 2년 뒤에는 성과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채용되는 절차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3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투명하시죠. 안 그래요? 공개채용을 하셔 가지고 시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2015년도 뽑으셔야 될 거를 갖다가 서류와 면접에 의해서만 그렇게 뽑으셔 가지고 인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2년 뒤에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과가 좋고 말고를 떠나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기본적인 행정업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러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기관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라든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재정상 조치사항부터 이래 보십시오. 디자인센터체험관 부실감독으로 재정손실, 미부과액 3억 9,000만 원, 물품 허위검수 9,000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예.
여기 직원이 연루돼 가지고 직원을 파면조치 하셨죠?
예.
직원 형사고발도 하셨습니까?
그 당시 형사고발은…
신분상.
형사고발이 저희가 성립 안 되어서 형사고발까지는 못했습니다.
못 하셨고,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는데요?
파면하고…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파면하게 된 이유가 횡령 아닙니까?
저희가 횡령보다는 업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고발까지는 못 간, 형사처벌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 일차적으로는 감사실에, 감사관실에서 한 겁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그거에 따른 조치내용을 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좀, 여기는 상세하게 기재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조치요구 보면요. 국외여행 운임 산정, 경비지출 부적정, 전 원장님이 반납을 하셨네요, 그지요? 국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전 원장님. 통역수당 수령증 미비 57만 원, 또 전 원장님. 그 밑에 국외출장 밀라노 가구박람회 출장비 과다 지출, 161만 7,040원. 전 원장님과 전 팀장님, 현재 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아래를 보시면 물품구매대금 허위지출, 강사료, 그다음 장 보십시오. 강사료 부당지급, 시간외수당 허위수령, 허위라든가 부당이라든가 허위나 이런 건 다 알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업무상 단순한 과실이 아니잖습니까? 예?
예.
원장님! 제가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가지고 인사상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상이라든가 지금 예만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요, 너무 심각한데요?
원장님이 좀 오셔 가지고 2015년도 거는 별도로 제가 또 분석을 하고 하겠지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이건 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받으셔 가지고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특히 인사파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때 이런 식으로 모집하셔 가지고 이분들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평생 보장받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관에 나와 있는 각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안 그렇습니까?
예. 현재 지금은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다 개선이 돼서 아마 유사한 일은 앞으로 안 생길 겁니다.
저도 원장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특별위원회를 부활한 겁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의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에는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죠?
예.
일단 인사에 관해 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요, 좀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자료 보내주기 전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사전에 전화를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뭐 필요한지 한번 조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외연수, 특히 국외연수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감사에 집중적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 산정한 부분 이런 거 있죠? 지금 감사원이 지적하신 거요.
예.
그다음에 다녀오시고 나면 성과서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셔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더 필요한 자료는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요구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박중묵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아까 일시하고 금액, 출장비 안 있습니까? 그리고 국외출장 나간 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업무보고서 있죠? 업무보고서에 누구하고 어디서 장소, 누구하고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을 몇 개 지금 임대주고 있습니까?
29개 임대 줬습니다.
29개입니까, 26개입니까?
기업이 24개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29개입니까?
29개입니까?
예, 29개입니다. 그게 나가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그건 당연하게 바뀌죠. 총 몇 개냐 이겁니다. 그래, 29개란 말입니다. 29개 같으면 29개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29개가 됐다가 공간이 합쳐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숫자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크게 쓰는 사람은 2개를 해가 1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2개 썼다가 나가면 어쩔 때 하나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공개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이 비면…
언제부터 공개로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공개를 합니다.
언제부터 공개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뭘 처음부터 그랬단 말입니까?
일단 공개를, 방이 비면 비었다고…
아니 아니, 옛날에 수의계약 하다가 그게 지적됐다 아닙니까? 뭘 처음부터 자꾸…
아,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평가를 그 업체, 예를 들면 저희가 디자인 유관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디자인 유관단체인지 아닌지 누가 평가하느냐,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지 말고…
당연하죠. 하면 안 되죠.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켜라 해서 참여를 시킨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도 공개입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찰을 공개입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이게 입찰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방이 비어있는데 들어 올 업체는 들어와라 해 가지고 거기서 응모를 하면 저희가 거기를 아무 회사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디자인하고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만 골라서 저희가 입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런 사업공개입찰 이런 거하고 과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하고 무슨 돈이 오가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입주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총 몇 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비어가 있는 것은.
방이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까?
예, 다 차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발표자가 발표스크린을 보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 보면.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브리핑하는 식으로 이래 탁탁 스크린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발표자가 발표스크린을 아예 못 보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왜 그래합니까, 그건?
그건 담당하는 실무진이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자, 답변대에서 직위·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팀장 이명성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에 의한 평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계약법에 의한 계약하는 거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한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하면요, 평가할 경우에 별도의 어떤 사람을,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발표자를 심사자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그래도 자기가 가져온 팩트를 가지고 이걸 스크린 갖다 놔 놓고 보면서…
자기 발표스크린은 분명히 보죠. 그거 못 보는 건 아닙니다. 자기 발표는 못 보고 다만 볼 수 없는 것은 심사위원을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 심사위원을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자체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제가 따로 그건 따로 하도록 그래 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발표를 해 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바꿔 줘야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이도록 해 가지고 자기가 충분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렇게 칸을 쳐서…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제보하신 분이 왜곡된 제보입니다.
예?
왜곡돼서 제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증인신청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음 2차 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월액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매년 이월액이 계속 지금 상당하게 계속 이월, 이월 돼 나가는데 이거 도표상으로 봐서는 출연금, 우리가 뭡니까, 출연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자꾸 이월이 되면 주는 걸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출연금은…
전반에 계속 지금, 계속 이월이 돈이, 엄청난 돈이 자꾸 이월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출연금은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쓰이는 거가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월금은 사업비입니다. 시 돈도 아니고 국비로 유치된 것들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5월부터 그다음의 5월까지이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 말까지 쓰고 남은 돈은 그다음 분기로 회계상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계속 또 이월, 이월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 항상 실무자선에서는 회계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도 항상 보면 돈이 내려오는 시점이 어떤 건 8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정부에서 돈이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가 8월, 7월, 6월 이때쯤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나머지 돈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이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좀 상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저희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다시 시간 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도록 설명 좀 주시고. 아까 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우리 디자인 전체적인 재산을 쫙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한번 상의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재무제표에서 전부 나열식으로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실에서 이야기하든가 계속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요구 12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통예금이 지금 현재 10억이 넘는데 특정은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113이 어디입니까, 무슨 은행입니까?
부산은행입니다.
174는요?
저희는 다 부산은행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174도 있는데 보니까요? 113 부산은행이고 174?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8번에, 18번에 2014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신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비인데 국비…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내용을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113이 부산은행 아닙니까, 그렇죠? 174가 무슨 은행인지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다 부산…
174도 부산은행입니까? 계좌번호가?
그러니까 18페이지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산은행입니다.
105는요?
그거 다 부산은행인데, 저희는 다 부산은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특정은행에 들어간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산은행에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 은행 열 때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판단한다기보다 실무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요, 우선은. 왜냐하면 제가 금융전문가는…
실무자가 판단해 가지고 원장님이 보고만 하고 특정은행에 다 입금시켜 놓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 지역에서는 그래도 부산은행을 활용하는 게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은행이자율도 한 번 작년에, 재작년엔가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수익성이 좋은 데로 가라 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은행이 결코 다른 데보다 불리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도 있습니까?
예, 단기로.
단기로 해 가지고?
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거.
3개월 하니까 단기로 하니까 이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군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을 또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 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영화의전당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위원회 이희철 제1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화의전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화의전당은 올해 개관 4년 차로 부산의 새로운 도시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위해 언제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서 영화의전당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써 아시아 영화의 랜드마크는 물론 시민이 자랑스러워 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상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박명주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욱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정금용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서승우 공연운영팀장입니다.
황기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승진 영화기획팀장입니다.
이소영 영화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영화의전당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4년 차입니다.
4년 차지요?
예.
이거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S 부분에 AS를 전부 다 보수기간 내에 빨리 보수를 해 주고 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비가?
그동안에…
계속 지금 많이 들어가네, 지금 보니까요. 2012년도 얼마 들어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담당 그…
시설관리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27억, 33억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또 20, 그게 13년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33억 들어갔죠?
예, 33억입니다.
또 14년도 33억, 한 34억 정도 들어갔죠?
예.
왜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지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예.
그런데 왜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 이거 기본관리비에 위탁관리를 받아보니까 기본경비가…
아, 위탁관리비?
예, 위탁관리…
다 위탁관리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 시설 자체…
56명의 용역을 사…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3년간 계약으로 올해 체결한 게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3년 하면 돈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 외에도 이제 자체…
50 같으면…
유지경비가 좀 들어가고…
한 십 몇 억씩 되는데 나머지 돈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경비가…
한 18억 정도인데, 1년에…
13억 정도 되고요.
13억 같으면 3년 같으면 39억밖에 안 되죠?
예, 지금부터 3년 동안 예.
그 3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그러니까 13억 같으면 3년 같으면 39억밖에 더 됩니까? 3년간 하는데.
예, 그러니까 5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들쑥날쑥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58억 6,300만 원입니다.
예? 얼마요?
58억 6,300만 원입니다.
3년간 말입니까?
예.
자꾸 금액이 자꾸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그럼 이거 1년에 얼마씩입니까? 1년에 20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9억 5,000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머지 돈은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안 되면 나머지 한 13억 돈씩은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게 56명에 대한 계약이 그렇고요. 나머지 경비도…
아니, 자체, 대표이사님! 용역을 주신다면서요?
예.
용역 주면 용역이 전부 다 자기 직원들 다 들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부수익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비가 총 33억, 거진 34억씩 이래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3년간 58억을 갖다가 용역을 줬다 했다 하니깐…
위탁을, 예.
그러면 아까 19억 얼마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어서 이 돈이 들어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어디나 있기에 마련이니까 그걸 감안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를 시설관리비가 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체 이게 들어가는 게 27억, 33억 이래 되어 있는데 요기 뭐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가 아까 용역비가 뭐 19억 얼마 나머지 뭐 쭉 이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저 몇 년간, 5년간 우리가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까? AS를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놓고. 부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인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부분적으로 시설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예.
몇 년, 어떤 거는 5년이고 어떤 거는 3년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시설에 따라서…
자, 그런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에 빨리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빨리 하자보수를 찾아내서 그걸 갖다가 우리 시설한 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기간이 넘어버리면 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하자보수를 이런 건 빨리 잡아내십시오, 지금. 잡아내셔 가지고 문제 있는 거는 하자보수를 걸고 나머지 안 되면 또 그게 시기를 넘겨버리면,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우리 시설관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황 팀장입니다.
잠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명, 직위를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설팀장 황기조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시설 5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게 몇, 다 5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10년 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구분되어 있습니까? 10년까지도 있습니까?
예,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본 위원이 좀 그것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기간 내에 보수할 건 보수를 해야 만이 우리 예산이 또 투입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물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하자종결이 1년 차가 지났다 해 가지고 하자가 다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하자종결이라는 것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인을 해 줘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종결처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관리나 이 하자종결을 하는 거는 부산시 건설본부 자체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넘어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종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우리 관리하는 데가 그쪽 아닙니까? 따져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시설관리담당이 이런 거를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 걸 거는 하자보수를 걸고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해야 돼야 만이 안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유사한 사건이 우리가 유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민공원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작년에 5월 달에 개장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런 부분도 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빨리 좀 신경을 써서 발췌를 해서 그 처음에 시설한 그분들한테 하자보수를 걸 거는 걸고 또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에 넘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넘겨버리면 나중에 그게 결국적으로 예산에 상당하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 거기에서 제가 염려돼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부분이 어떤 담당 우리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4년 12월 31일까지 총 49개의 하자발생 되어가지고…
몇 개요?
49개 항목…
49개.
예. 그 하자를 처리해 가지고 보수를 시켰습니다.
이게 49개밖에 안 나옵니까?
그 부분도 많았는데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큰 부분만 봐가지고…
더 나올 건데 볼 때. 조금만, 지금 그 다른 데, 어떤 우리가 조그만 집을 지어가지고 지어놓고도 보면 하자가 상당 많이 나오거든요, 돌아보면.
하자는 많이 나오는데 항목을 큰 항목을 구분해 가지고…
자잘한 거는 말고 큰 거만 해 가지고 47건이다 말입…
항목별로…
항목별로?
항목별로 이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제가 또 계속 서면자료를 또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지금 제가 이래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이래 받아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체 수입은 적고 우리가 영화에 그런 수입은 적고 지출은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대표이사님께서 자체적으로 뭐 어떤 뭐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아, 작년에 오셨네요, 그죠?
예, 작년 7월 7일 자로…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예.
큰 데, 방대한 데? 다 되었어요?
뭐…
큰 우리 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아직 그 기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 캐치는 못했습니다마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업무를 장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오너는 결국…
알겠습니다.
전체 업무를 다 장악을 하셔야 만이 알고 직원들 시키는 거하고 모르고 시키게 되면 또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나거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제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간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35%를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현 단계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취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외부의 협찬을 받아서 적극적인 공동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보면 약 52억 6,000 정도, 좌우지간 계속 지금 수익사업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지출은 지금 뭐 엄청나게 지출이 많이 그게 되어버렸거든요, 지출이? 대비해 보면 그래서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안정화가 현재 균형을 이루게 됐는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올해와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이 부대사업은 뭐 뭡니까? 부대사업이, 부대사업?
예.
이게 목이 뭐 어떤 거 부대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예?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대관을 해 준다든가 공동…
어떤 거요?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야외극장이라든가 광장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전부 부대사업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부대사업 관계도 안 있습니까? 목으로 좀 하셔가지고 부대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도 좀 나열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부대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완전히 떨어져 버렸는데 금액이 떨어졌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아, 예…
이거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얼마입니까? 15억 6,400만 원이거든요. 2013년도 보면 15억 1,9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가면 8억 9,400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가 떨어졌는가 하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거든.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숫자는 그러니까 2014년 9월 30일 자의 기준입니다.
9월 30일 자로?
예.
왜 그래 합니까?
2012, 13년 지난번, 아직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정치만 지금 갖고 있고요. 2012년, 13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어서 아마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상당히 그것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9월 달까지니까.
예.
9월 달까지니까 이 금액인데 만일 9월 달로, 한 3개월을 해 가지고 하면 기본에 이것보다 더 상회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나누기로 해 보면 상회가 안 되겠는데, 보니까.
집중사업이 아마 가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아무쪼록 저희들 1차 저희들 지금 공기업특위에 오늘 좌석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2차 하실 때 계속 제가 자료를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영화의전당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부산영화의전당이라 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면서 또 노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회원제 운영 가지고 계시죠, 회원제 운영 보이시죠?
예.
지금 2014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951명 유치했고 누계는 2만 8,19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유료회원을, 유료회원만 한번 보십시오. 프리미엄·골드·레인보우·학생·특별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계가 1,430명인데요. 프리미엄회원이 되면 연 사용료를 얼마를 책정하십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골드는요?
30만 원이고요.
레인보우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요?
학생이 3만 원이고요.
학생은 연 3만 원.
예. 특별회원도 3만 원…
특별회원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년층이라든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이나…
아,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지원 차원에서.
예.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얼마를?
3만 원입니다.
연 3만 원 내시고. 서면으로 말입니다. 프리미엄·골드·레인보우·학생 이렇게 유료회원들 방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지금 누계 2014년도에만 이렇게 지금 회원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누계지요?
예.
그러면 설립 이래에도 각 연도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그래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원에 가입했을 때에 제가 100만 원 내고 프리미엄을 가입해서 받게 되는 혜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 이 5개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옆에 무료회원을 보니까 누계가 꽤 됩니다. 2만 6,7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료회원이실 경우에도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부러 홈페이지에 와서 회원가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 레터라든가 소식을 전달해 주고요. 일종에 환경조성을 하고 자꾸 오도록…
그러면 혹시 무료회원 중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있는 전환을 하신 데이터 수치는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료회원일 때에 2013년도에는 몇 명이 무료회원이 유료로 전환되었고, 그죠? 왜냐하면 무료회원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내고까지도 이 서비스를 받을 의사를 가지니까 가지는데 그 누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 되어서 시 출연금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죠? 현실인데 부대수익사업이나 자체수입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자체 자구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계세요? 자구노력이라 함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임대수익사업이나 그런 것 말고요. 직원 분들의, 직원, 뭐라 합니까? 직무교육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훈련이라든가 교육훈련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1년 단위로 이래 하시면…
예. 그것도 나중에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직무교육과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 몇 차례 시기적으로…
연 30시간을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파트별 교육이라든가 기획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더 좋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료 제출하신 우리 요구자료 제출하신 거에서 감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결과 보니까 지금 확고하게 우리 행정업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시스템이…
예. 잘 잡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가 좀 튼튼해야지 공사·공단에 출자·출연기관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곳이 전체는 아니라지마는 그런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시작이 반이고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보통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고 나면 그때 자구책 노력을 하고 또 그 자구책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보인다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하신 지가 아직 길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6개월이 안 되셨으니까, 그죠?
예.
안 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뵙게 될 겁니다, 그죠? 9월 달에 뵙게 될 건데.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지마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초석을 다지신다는 각오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시는 업무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든 재무든 행정이든 뭐든지 간에 원칙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만약에 했을 때는 공개 오픈하셔 가지고 자문도 받으시고 오픈하셔 가지고 반드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대면에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까?
저보다는 저희 스탭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 60페이지에 보시면요. 손익계산서상에 기말재고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밑에. 이거는 뭐죠? 2,449만 4,255 매출원가가 기초재고액 플러스 당기매입에 플러스 기말재고액을 마이너스 하면 매출원가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449만 4,255원은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60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60페이지를 말씀…
예. 60페이지 손익계산서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캐릭터상품하고 카페상품의 현재 재고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아니,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표기 자체가. 그러면 전체 1억 4,285만 6,610원에서 마이너스해 줘야 된다 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걸 담당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 사원 고기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표기가 2,449만 4,255원 저희 9월 달에 남아있는 기말상품을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이너스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1기도 마찬가지고 1,453만 748원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재무제표가 이렇게 오타가 나면 심각한 이거 말고 딴 거 현금흐름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고.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표이사님! 보면 보조금을 지금 안 받으면 경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보면 매출 대비 95% 들락날락해요. 이 수입에 대한 매출 대비 직원 봉급이 처음에 개업할 때 2011년도는 대비 76.59%고 또 2012년도는 무려 매출 대비 95%가 넘거든요. 왜 이래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지요? 직원이 물론 수익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직원은 거의 퇴사라든지 이런 게 없고 더 증원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운영경비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을 한번 보면 95.72%입니다. 칠이 프로인데 직원급여가 21억 4,4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직원이 현 인원이 45명이더라고요. 평균하면 지금 한 4,800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자라든가 비정규직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은 그러면 여기에 비정규직은 직원에 안 올라갑니까, 여기에?
정규직 직원 외에…
그러면 45명 중에 비정규직 직원이 안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예. 45명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직원급여를 갖다가 분류를 하든지 직원급여로 하든지 봉급을 한다든지 비정규직은 그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지금 해 놓으니까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래가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이 지금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한…
(담당자와 대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데이터를 하나 뽑아 가지고 비율로 내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에는 공연하고 대관하고 연극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런데 부산영화의전당에 개봉영화가 좌석점유율이 15%밖에 그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시네마극장이 많이 생겨서 그럴지 모르지마는 좌석점유율이 15%에 그친다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도를…
아니, 언론에 지금 난 금액이 정확하게 15%입니다.
15%는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는 상업영화의 경우가 그렇고요. 전체로는 십구 점…
20% 됩니까?
예. 그래서 20%대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 멀티상업영화관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부산지역에서는 저희가 2위 정도…
아니아니, 영화의전당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이잖아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업영화의 개봉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개봉영화요.
개봉영화의 경우만 15%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개봉영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개봉영화를? 15%밖에 안 되죠?
예, 15%.
앞으로 자구노력을 좀 해 가지고 점유율을 한 25%∼30% 올려야…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보조도 좀 안 그래요? 좀 감액이 되고 이렇는데 지금 70∼80억씩 매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15%를 기준으로 했든 19%를 기준으로 했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2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극장일 경우 수익성을 따질 경우 20%∼25%를 BP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 교차상영이라든가 나머지 메꾸는 것이 대개 물품을 팝콘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서 25%를 넘기는 건데 수지계산이 맞으려면 2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사회라든가…
시사회.
예. 시사회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00석 중극장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상업영화로 쓰는 용도가요. 한 극장, 단극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획적으로 시사회를 통한 상업영화의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화의전당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경관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그래서 LED를 더 좀 이래 더 조화롭게 해 가지고 홍콩처럼 부산의 랜드마크로 문현동의 국제금융센터하고 영화의전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를 드렸고요. 민자유치를 해서 LED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신형으로 개발을 해서 야경까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콘텐츠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조리실에서 화재발생이 났죠?
예. 1월 4일 3시 40분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튀김기의 과열로 해서…
예?
튀김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 튀김기.
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 튀김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진단결과로는 자동조절장치가 잘못 고장이 나서 이렇게…
그러면 인명피해는 없고?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아시다시피 안전이 키워드인데 정말로 안전에 유의하시고 절대 앞으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대표한 부산시의회가 공기업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조사특위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권에 준하는 조사권한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업무보고서에 재무제표 숫자가 오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라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화의전당 소관 업무보고 청취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기타참석자
〈주식회사 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대표이사 오성근
감 사 차용범
경 영 본 부 장 김철도
마 케 팅 본 부 장 김종섭
경 영 기 획 실 장 이세준
시 설 운 영 팀 장 김윤일
행 사 지 원 팀 장 원효희
부 대 사 업 팀 장 이영중
컨 벤 션 마 케 팅 팀 장 이도헌
전 시 장 마 케 팅 팀 장 정종훈
전 시 1 팀 장 유동헌
전 시 2 팀 장 이수인
미 래 전 략 팀 장 이재용
홍 보 팀 장 최윤자
〈부산디자인센터〉
부 산 디 자 인 센 터 원 장 홍군선
정 책 조 정 실 장 이희대
기 획 경 영 팀 장 이명성
디 자 인 지 원 팀 장 배기범
인 력 양 성 팀 장 김은명
전 략 사 업 팀 장 강태호
섬 유 패 션 T F 팀 장 마정훈
〈영화의전당〉
영 화 의 전 당 대 표 이 사 이용관
사 무 처 장 박명주
경 영 기 획 팀 장 김영욱
홍 보 지 원 팀 장 정금용
공 연 운 영 팀 장 서승우
시 설 관 리 팀 장 황기조
영 화 기 획 팀 장 이승진
영 화 운 영 팀 장 이소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다영 박성재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