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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경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테크노파크 TOP
나. 부산영어방송재단 TOP
다. 부산문화재단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부산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은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학·연·관 협력체제 아래 지역산업 혁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고칠 점도 많을 것입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받은 고견들은 저희들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석 특화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동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센터 등 8개 특화센터의 센터장들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부산테크노파크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 공기업특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일 때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한 번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부산테크노파크는 정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창출, 연구 정말 산업 여러 가지 다변화로 해 가지고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들과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계속 윈윈하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또 서면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큰 틀만 제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총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년도부터 한번 말해 보시렵니까?
2000…
10년도부터.
2010년도 말이죠?
예, 자, 원장님 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13년도까지 제가 이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자산이 자꾸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329억이 지금 돼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고 지금 저거는 어떻습니까? 부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채.
저희 테크노파크는 회계상의 부채와 실질적인 부채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부채합계가 2010년도에 160…
163억.
시작해서 2014년도에 11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채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기계나 설비…
부채가 제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재무제표상에는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에 보면 재무제표 다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틀립니까?
저희 TP는 은행차입금이라든지 실질적 현금성 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출이 확정된 비용처럼 미래에 이 재원이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표시한 회계상의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부산시로부터 수탁사업비를 받습니다. 이것을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 사업비를…
그러면…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재무제표상에서는 그러면 이거 우리 주로 보면 재무제표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럼 이거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거 안 맞는데. 우리가 주로 보면 기업이나 모든 게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요.
저희는, 민간기업에서는 사실상 은행성 부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재무상황을 이렇게 표시하는 부채를 띕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맞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하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는 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공식적인 그거 아닙니까? 재무제표가. 이걸 가지고 봐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재무제표 안에 내용상 이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고 이해합니까? 저희들은 이걸 보고 재무제표를 받아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재무제표상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까지는 저희 전국 18개 TP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이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민간과 유사하게 한 데도 있었고 지역별로 차이가 난 데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그,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이 다르게 하다 보니까 동일한 기관운영의 결과를 갖다가 산자부에서 지역별로 판단이 어려워 가지고 2011년도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TP에 공통되는 결산기준을 갖다가 정립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 기준대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은행부채라든지 등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추가로 또.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상응해서 자체적으로 이래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선 어느 걸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아레 내가 진흥공단인가, 다른 우리 업무를 받아보면서 그랬는데 요새 여기도 똑같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난 거를 갖다가 수익이 난 걸로 이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 테크노파크는. 당기순이익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갖다가 수입으로 잡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테크노파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한다면 당기,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레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플러스로 해서 왜 플러스로 하느냐 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레께. 그래서 여기에도 테크노파크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이 재무제표 상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테크노파크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제가 하도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다시 먼저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 돼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표시합니까?
예.
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 그거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익사업비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 얼마입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22가 지금 잡혀가 있는데 22억 정도가 지금 그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년도부터 해 가지고 13년도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원장님 그건 나중에 추가로 제가 받겠습니다. 받고, 지금 당기손실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제가 받았을 때 자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계설비장비의 감가상각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반영하다 보면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상당하게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 자구책은 보니까…
회계처리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계나 설비를 갖다가 아주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수리·유지·보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상으로 5년 된 설비도 사실은 한 10년째 쓰고 있는 장비들, 아주 문제없이 그런 장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부임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됐다, 그죠? 됐는데, 이거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큰, 저희들 센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의 업무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자동차에 관련된 업을 오래간 하고 외국, 특히 독일 유럽 쪽 하고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 첨단.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제가 십 몇 년 전에 독일에서 본 장비가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본 장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은 신제품장비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저는 15년 전에 독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가면 그런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옛날의 구닥다리 장비인데 이걸 갖다가 그건 신장비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길래 제가 가만 듣고만 있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다고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유럽 쪽하고 한 20년 간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첨단, 자동차부품에 관련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가서 상당히 황당하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고 내가 안 본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아, 이거 첨단장비 맞구나.’ 하는데 한 15년 전에 본 장비를 쫙 전시해 놓고 “의원님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라고.” 보시라고 하는데 내가 다 본 장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완전 그냥 연방 어제 나온 장비 맨치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연도가 5년짜리 장비를 갖다가 10년째 쓰고 있다, 20년째 쓰고 있다는데 그래 그럼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 따라서 장비가 자꾸 첨단화가 변해야 되는데 거의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른 기술테스트 해 주고 우리가 기술전수 해 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그걸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아마 자동차센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전자센터를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는 전자파시험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자파도 있고 또 비가 오면 안에 우리 자동차에 여러 가지 비가 안에 새는가 안 새는가 때리고 있더라고. 때리고 그다음에 열로 해 가지고 원형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더운 데서도 그렇고 추운 데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안에 장비가 다 들어있다고. 내가 다 본 장비입니다. 15년 전에 본 장비더라고요, 안에 자체가.
근데 그래 해 가지고 가히 첨단장비, 요새 근래에 나온 신장비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원장님 말씀대로 5년 쓰고, “유효기간이 5년인데 10년 쓰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대형자동차 완성차회사에서 부품기업들에게 납품을 받을 때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만족하는 지를 측정·시험하는 설비기 때문에 오래 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최근의 완성차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규격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콜라스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최신기준들을 갖다가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장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자동차 모든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지역의 기업들이 활용하기,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제작과 공인인증을 갖다가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체 조표를 가지고 당기손실이 많이 났는데 조금 그거 하더라도 새로운 자꾸 장비를 개발하셔 가지고 정말 최첨단 쪽으로 계속 나가줘야 되거든요. 돈을 안들이고 있는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참석하신 임직원 여러분! 김태경 원장님이 재임 3개월 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위임을 하지 마시고 해당 담당 임직원께서도 답변태세를 갖추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원장님 부임이 3월여밖에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대해서도 지난번 제가 상임위할 때도 그 얘기 드렸고, 이제 파악을 일부는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것보다도 원장님이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하는 가운데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 보이는 큰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고치고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거는 혁신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업과 기술의 트렌드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TP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 인프라 자체도 빠른 속도로 변모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프로그램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새로운 센터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형국책과제들을 갖다가 기획을 해서 지역기업들의 빠른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 TP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먹거리프로젝트의 창출이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석·박사급 인력이 50% 되고 이공계가 중심이 되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지역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로기술 부분에 대한 기술PD역할, 기술컨설턴트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보유능력을 가진 직원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자체 교육혁신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업 시키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부산TP의 존재를 지역기업들에게 더 알리고 지역기업들의 강한 지원하에서 지역산업, 특히 전략산업을 갖다가 육성시키는 것, 그것이 TP의 종국적인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대형국책과제를 좀 발굴하겠다는 원장님 말씀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합니다. 부산에, 부산시 만에 의존을 해서는 부산테크노파크 한계가 있고 각종 장비의 노후화, 또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대형국책과제를 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 또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결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어떤 대형국책과제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대형국책과제의 불모지역이었던 부산에 지난해에 2건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해양 융복합소재 부문과 그리고 자동차부품 부문에 있어서 사실 마지막 국회 예결산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필을 함으로써 타 지역은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2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결국 뭐냐 하면 좋은 기획과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전력반도체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반드시 예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성능 컴퓨팅기반의 해양플랜트 시험실입니다. 이 부분도 뭐냐 하면 나름대로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실험실을 만들어서 해양플랜트 실제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숙련적인 기술과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담당자들로부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자체를 더욱 더 정밀 고도화 시켜 가지고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부식 또는 방식에 관한 도장기술연구부문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와 무관하게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게 앞서 발표 드린 100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백 억, 1,000억을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이 기술부문에 투자한다 했을 때 이것이 사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 각 센터 당 10여 개씩 해서 100개를 갖다가 올해는 반드시 이렇게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부문에 대해서 국내의 투자와 부산시에 대한 지원들 등등을 끌어내서 기술의 사업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산업기획의 PD역할을 하겠다, 테크노파크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듣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해양문제, 해양플랜트라든지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이 실제 현재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혁신하는 이런 추세에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를 또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오늘과 내일 사항이 달라지고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조직 같은 테크노파크의 현재의 마인드인식 가지고 그렇게 적재적소에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견해를 좀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성공해 있는 케이스를 제가 방문을 해서 노하우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에 저희와 비슷한 기관 중 하나는 오전에는 기업들에 나가서 기업들의 현장기술을 갖다가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기업인들과 협의·논의를 합니다. 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관련서적을 갖다가 뒤져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기술을 갖다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정립해 나가는 그런 현장형 기술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어려운 분야는 이미,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국내대행사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인원정리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설계나 등등에 뛰어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외부충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김태경 원장님이 제가 볼 때 일단은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게 오늘 질의는 드리지 않겠고, 다만 이제 경영적인 문제를 조금 제가 언급을 하자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조금 모럴해저드 같은 양태를 보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좀, “어떻게 우리 참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 이러냐.” 이렇게 다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또 자체 경영개선목표 이런 부분도 경영의 투명성, 청렴도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올해의 예산을 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지난해 94억에서 올해는 1,118억 무려 지금 20% 가까운 이런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이.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짧게 말씀을 해 보시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사업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받을 때 내년도 인건비 부분도 올해 받기 때문에 일단 돈을 받은 이상은 올해 예산에 이렇게 삽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1억이 나타났는데 실제 아까 말씀대로 올해 인건비는 90억 원 정도로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갖다가 절감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 증감액이 얼마나 된다는 얘긴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수준에 맞게 3.1% 인상을 했고요, 전체 인건비는 94억에서 90억 원으로 이렇게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표기하는 과정에서 좀 이 부분을 다음에 상세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더라도, 자료상에 보더라도 94억과 1,118억 원, 엄청난 차이고 증감률 역시 18%가 증감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궁금하고 어찌 이렇게까지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과거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 이런 부분도 많은 트렌드가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자 중앙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공기업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모럴해저드는 물론이고 경영평가를 해서 또는 업무개별평가를 통한 2년 연속 하위에 임하는 임직원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오늘 최경환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입장으로서 우리 테크노파크에는 이런 인사업무평가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적어도 공기업의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3아웃제를 행정지원실에 제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최하위등급을 3번 연속 받은 직원은 퇴출 등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얼마 전에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발연은 우리 테크노파크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과의 직접적인 생산부서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과제라든지 문서를 생산하는, 정책을 양산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평가를 해서 최하위등급 직원은 퇴출하겠다고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부발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앞서 가는데 그런데 오늘 마침 중앙정부 최경환 장관이 그런 발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산업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테크노파크가 못지않거든요. 더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기업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제가 김태경 원장님의 의지를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업과 접해 있는 최일선 현장기관으로서 기업적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3아웃제 등을 포함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또는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부발연의 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공복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태경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과거에 다소 미진한 부분, 잘 할 수 있는 우리 임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지금 부산경제 그리고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활력을 잃어간다고 볼 수 있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김태경 원장님 부임 이후에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좀 더 우리 부산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테크노파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 오기 전에 여기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한국특허정보원,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특허청 산하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특허를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에 대한 DB와 그리고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국가R&D에 대한 특허성 유·무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전에 부발연에도 근무하셨죠?
부발연은 아니고 동남발전연구회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동남발전연구소.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또 질의를 했지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제가 볼 때는 국가R&D 투자를 이용해 가지고 핵심개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R&D사업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R&D사업, 그 연계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체계.
저희들이 워낙, 전체적으로 사업은 187개 됩니다마는…
그렇죠, 너무 많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중·대형국책과제사업들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해양융복합소재 때문에 약 888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해양분야에 있는 각종 소재를 갖다가 최첨단 하는 사업으로서 예컨대 지난 세월호 같은 경우에 배의 문들이 전부 다 강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탄소섬유를 활용한 아주 가벼운 경량섬유를 활용했다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망이라든지 등등 기존에 재래형 소재에서 이젠 최첨단 된 소재로 바꾸는 작업이 해양융복합소재의 대형국책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R&D지원사업 중에 성과가 소수참여기업 중심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돼가 있는데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R&D분야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제가 이렇게 공시가 되면 기업들이 어떤 해당 관련기술분야에 본인들이 응모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추천은 못합니까?
추천하는 과정이 곧…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R&D개발을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고가장비를 교체하고 또 감가상각 문제도 대두가 됐는데 원래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감가상각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회계처리기준이 따로 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나 국가회계처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저희 TP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P별로 민간회계기준 등등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기관인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의 TP를 통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회계규정을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거는 기업회계하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회계기준은 처리방법은 좀 틀리다 하더라도 부채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우리 회계 상에 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전문회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
매년 백 몇 십 억씩 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손이 400억 난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손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부채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회계기준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 수입과 비용은 다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지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만든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자료를 한번 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 분야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웃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예산표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111억 8,200이 돼가 있는데 그 속에는 내년도 인건비가 포함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선지급보다는 내년도 인건비를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이걸 삽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한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당해 연도 발생된 것만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요.
예.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2016년도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에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한 90억이 좀 된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이 정원 내가 123명이고 정원 외가 33명이고 토탈 156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원 외는 뭡니까? 요 33명.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예.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일반계약직입니까?
일반…
일반계약직입니까?
예.
그런데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한 5,800나옵니다, 5,800.
예.
직원들의 평균 지금 한 거 인건비가 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는 아마 연봉 외의 그 요소도 다 포함시킨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연봉 아닙니까? 수당하고…
그래 저희들 연봉은 전국 TP 중에서도 뭐 평균 정도에 되고…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역에 다른 공적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인건비가 직원들의 그 뭡니까?
사기진작에…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이직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중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더 인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은요,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자산취득비하고 임대보증금 상환준비금, 예비비 및 적립금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180억이거든요?
예.
무려 49.8%나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이월금 증가분이라든지 기본재산 통합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 담당팀장한테…
예, 말씀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앉, 예, 편한대로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장 임용관입니다. 예, 그 자본적 지출 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이 들어있습니다. 적립금이 약 한 8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센터별로 운영에 사용되는 이월금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가상각의 문제 때문에 저희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전체 테크노파크들이 그런 감가상각의 문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이 안에 한 80억, 86억 정도가 현재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기계 사는데 자본적 지출이 많이 생긴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겁니까?
예, 기계…
아니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장비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기계센터, 자동차센터와 차세대센터에 신규 추가장비를 구매하려고 올해 지금 14억 정도가 구매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래 14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기계장치라든지 특수장비에 플러스 해 가지고 기계장치를 한다든지 특수기계장치를 하는 걸로 취득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구태여 자본적 지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산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산이 당연히 올라가지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자본적 지출로 할 필요가 없고 저 자산에 바로 플러스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는 예산이 좀 이렇게 분배하려고 이래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회계기준이 그 저희 테크노파크가, 18개 테크노파크가 공히 적용하고 있는 그 산업단지특별법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 뭐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5개 단지를 보니까 지사단지, 엄궁, 장전, 일광, 동삼지역인데 이거는 지금 뭐 다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이 그 인프라시설이 완성이 되어서…
구축이 다 되어가지고 완성되었다…
지역기업들 간에 지원을 갖다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물론 뭐 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27페이지 보면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이것도 부산광역시 장비구축 관련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인데 처분요건이 25건의, 시정 10건이고, 주의 14건, 수사의뢰를 1건 했거든요. 그러면 센터장 같으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센터장이 이렇게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밑에 직원들은 뭐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로 보면 현금관리를 출납을 누가 봅니까? 세입·세출요.
지금은 모든 센터가 본부체제와 이렇게 일치해서 이래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센터장을 독립적으로 공모해서 뽑았고 센터장 책임 하에서 인사와 회계처리사업 기획 및 결산을 갖다가 센터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가 개입할 수 없는 이런 구조였고 특정 센터에서 아마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이 사고는 뭐냐 하면 내부감사라기보다는 내부고발, 직원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수사가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총괄적으로 그때는 다 안 하고 결론적으로 지도·감독을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하셨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센터장이 공금횡령을 하는데 그 밑에 저 뭐라 그럽니까? 회계책임자가 현금출납이, 돈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센터장이 현금출납보고 호주머니 돈 넣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 직원이 이걸 모르고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직원하고 공모한 건 아니고, 혹시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아, 리베이트를 먹은 그 내용이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직접 그렇게 센터장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원장님,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깐요,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지요, 원장님?
지난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년도에, 그러면 지금 한 16, 17년?
예.
정도 되셨다, 그지요?
예.
지금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2015년도에 올해에 800명, 16년도에 1,800명, 2,000 어, 저 1,000명, 2017년도에 1,200명 이래서 3,000명까지 지금 확보를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죠?
예.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 하셔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이전에도 특허청 산하의 공기업에 그래 계셨습니다, 공기관에?
예.
그러니까 업무특성상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많이 보셨겠습니다, 그지요?
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그 특성과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어떤 분야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 전략산업 선정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해양이라든지…
해양.
그리고 관광, 문화 이런 산업 부분이 미래의 유망 산업 분야가 되어야 되고 기존의 전통산업으로서 강점이 있는 제조 분야 특히 기계 분야 몇 개를 보다 고부가가치 하이메카트리닉스산업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원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부록 이래 가지고 2에 보면 부산테크노파크 2015년도 수행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총 165건에 386억 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래 한번 보니까요.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예.
우리 정책기획단을 제외하고는 기업지원단이나 사회화지원실 그다음에 많은 자동차센터 이래 쭉 보니까 국비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지요?
예.
그지요?
예.
그래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부산의 지리적인 특성상 해양,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그 전통적으로 기계 이런 걸 하신다 하시는데요. 39페이지 보니까, 39페이지 해양센터가 있지요?
예.
이게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13억, 약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고 지리적 특성상 물류센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예.
예, 전통적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가 부산에서 많이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쪽에는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그다음에 고령센터는 부산에 이제 자꾸만 고령화센터가 되어가니까 이거는 국비가 3억 정도 되고 시비가 약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물론 이제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한 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도 세워놓으셨고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여건상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사업에 비해 가지고 해양이나 물류 이런 거는 적어도 좀 많이 적습니다, 그죠?
예, 현재 저희 좀…
한번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역의 여러 그 핵심 산업들의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국책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를 끌어와서 테크노 산하에 많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만드는 데는 많은 역점사항을 두었습니다마는,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작업, 키우는 작업에는 좀 소홀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많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는 뭐냐 하면 이 해양센터, 물류센터, 고령친화센터 등 다른 센터에 비해서 취약한 센터들의 역량을 갖다가 강화하는 작업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 저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제 뭐 계속 앞으로도 질문을 드리겠지만요, 본 위원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해수부장관이, 부활했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예.
부활할 때마다 물망에 오르는 장관, 최고의 수장인 장관의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보통 부산 분들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해양과 물류 또는 바다와 관련된 거는 부산을 떠올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하면 가장 그래도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에서부터 착안을 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설립취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9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5년도 말고요. 14년부터, 2001년,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우리가, 우리 직원 분들 징계받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징계 받은 그 현황을 그 내용하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특위가 결성된 것도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한번 들어가면 이거 뭐 정년이 보장돼요, 정년이 보장되어야지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도 안정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관관계는 맞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취지보다는 요새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앞전에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시지요?
예.
그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인식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부산발전연구원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신뢰를 이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부산의 싱크탱크라 해 가지고 부산에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수행함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인 역할밖에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의회를 통해 가지고 누차 지금 입증이 됐다는 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예.
문제 많은 것들 보셨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궁지가 몰리다, 몰리다, 몰리다 보니까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더 이상 명분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예전에 양치기소년처럼 한두 번까지는 되지만 세 번째는 말 안 믿어준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끊임없는 지적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취지로 봅니다. 보지만, 신뢰를 다 잃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면을 또 안 본다 말입니다. 아,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처럼.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단계까지 안 가도록 사전에 자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5의 개혁을 원하면 원장님께서는 과감하게 7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감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좋게 되는 겁니다. 예, 원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하나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변화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산업이나 기술 분야는 그지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누누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직원분들 외국도 좀 나가십니까? 변화를, 빠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뭐 박람회라든가 기술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그 국가과제를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예, 반드시 필요하지요?
예. 자유롭게 이렇게 과제를 제안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년 치, 14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 치 있지요?
예.
5년 치, 지금 보니까 뭐 정책기획단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번 외국에 견학하신 곳 있지요?
예.
견학 간 사례 그다음 소속 그다음에 왜 벤치마킹을 하게, 가게 되었는지, 다녀와서 당연히 성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녀오시면 그죠?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체크했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1명이, 가는 사람은 1명이지만 그 벤치마킹의 성과는 모든 직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그런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써…
아, 미흡해요.
(웃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깐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참 소속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깐 본 위원도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싶으니깐, 평가라기보다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잘 한번 꾸미셔 가지고 저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제 연구실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부터 나온 보고서는 그나마 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원장님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
(웃음)
오늘 무조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개선된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자료를,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한 번씩 부산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뭐 정기감사든지 또는 우리가 특정감사든지 간에 그지요?
예.
이래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특히 청렴도와 결부된 그 부분이 있지요?
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청렴도와 관계되어 가지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경징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말고도 출자·출연 기관에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실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이제 뭐 기구를 많이 이렇게 구입,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첨단기구를 많이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데라든가 또는 업무와 연관 되어가지고 직무상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 청렴도와 관계된 거는 본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경징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살펴볼 계획이니까 요청한 그 두 가지 부분에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이래 원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뭐 정말 계속 지금 당기순이익,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손실이 좀 안 나겠다는 이렇게 뭐 짜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18개 TP가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잘 유지 보수해서 그 내구연한을 갖다가 높이는 이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책과제 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획을 해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교체 등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매뉴얼 짜놓은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아, 정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좋은 거는 우리가 승화시키고 문제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시로 센터로 보고를 받고 있고 설비증설이나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그러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회의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지금 특히 부산테크노파크는 기술에 상당히 지금 그게 우리 생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 기술을 우리가 해 가지고 많은 우리 기업들한테 전수도 해 주고 또 우리는 나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선진국에 가서 우리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또 우리 교류도 해 가지고 그걸 가져오고 우리가 또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쭉 보니까 해외 출장건수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해외출장 건수가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보니까 11년도는 70차 되고 12년도 54차, 13년도 41차 특히 작년도에는 40여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년도하고 14년도 대비를 했을 때는 근 50%가 지금 해외건수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줄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해외에 근황을 쭉 보니까 거진 전시회 참석하고 뭐 이런, 뭐 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간단히 치면 좀 전시성으로 그냥 우리가 해외 놀러 비슷하게 가는 거 비슷하게밖에 그런데 실제로 가면 기술제휴 같은 게 또 벤치마킹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왜 이렇습니까, 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요 자료를 보았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해외 간다 그러면 물론 다 이유가 있어 안 가겠습니까, 그죠?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타의 어떤 기술 같은 거 연수도 갈 수도 있을 거고 서로 또 업무제휴도 갈 수가 있을 거고 벤치마킹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실질적인 엑기스가, 엑기스로 해 가지고 간 게 크게 지금 눈에 많이 안 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해외에 나간 사업들은 주로 국책이나 시책과제를 통해서 비R&D 분야에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나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기관들의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박람회와 또는 전시회와 우리는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들 직원들은 대부분 다 이공계 출신의 엔지니어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박람회나 전시회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나가서 그 기업들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래서 해당 기술의 제품을 갖다가 외국고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분야의 기술이 두드러지도록 전시를 해야 됩니다. 부스작성 등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더 좀 엑설런트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회나 박람회 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업…
다 알고 나가시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저희들이 지금 최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보다 정말 기술적이나 산업기술이나 모든 자동차 여러 가지 우리 산업기술 쪽에 앞서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여기 보면 독일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독일은 우리 세계적인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이거 정말 진짜 우리가 정말 독일하고는 자주 가서 기술제휴도 하고 기술을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독일은 크게 지금 나간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보다 더 기술적인 선진국에 나가서 뭔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제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 보면 지금 좀 보면 전부 이상한 나라에 나가, 물론 이래 나가다 보면 뭐 전시회 하다보면 독일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전시를 하고 보고는 안 오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엑기스가 없다 저는 이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11년부터 14년까지 자꾸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건 내가 뭐 잘 알아서 안 나가는가 몰라서 안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크게 뭐 일 안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는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왜 이렇습니까? 근 50%가 줄어버렸어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센터들이 설립되고 만들어지면서 각종 설비라든지 장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가 바로 2011년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등등 좀 사업도 많아서 자주 나갔고 그게 2013년도에 모든 인프라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센터에서 현재 나갈 계획이 100% 확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도 사실은 연말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든챔피언과 독일의 기술지원제도를 위해서 이미 MOU나 등등 계획을 세웠다가 부산시 다른 일정에 의해서 중간에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진기술을 보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고 정말 앞으론 계속 지금 첨단화로 가고 정말 엄청나게 지금 각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면 전쟁이나 똑같다 말입니다, 총만 안 들었다뿐이지. 이런 때일수록 선진국에 많이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전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면 거진 이해가 빠르시다 말입니다. 그래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거죠, 나가셔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황당하다, 정말 나가야 될 데는 안 나가고 안 나갈 데는 좀 많이 나가 있다. 그래서 갔다 오시면 그 출장업무보고서를 다 받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무슨 업무를 갖다가 뭐 서로 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 보면 지금 보면 한 230건 되더라고요, 보니까. 4년간 보니까 10년부터 14년간까지 한 5년간 되네, 그래 됩니다. 대충 이래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출장경비도 물론 뭐 잘 적절하게 사용했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감사지적이 상당히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 여러 가지 규정, 여비규정도 어기고 그다음에 복무규정도 어겨가지고 또 중복여비도 쓰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하나 해 가지고 어떤 업무에 시 그러니까 장소, 연, 월, 시 누구하고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주로 나누고 들어오는 거냐, 요거를 전체적인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듭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제가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이거는 뭐 입이 마르고 해도 이거는 정말 우리 원장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예.
우리 부산 또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을 정말 업그레이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자주 정말 그 의논을 하셔가지고 해외에 정말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특히, 독일 그 다음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독일 다음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태리를 관광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관광의 나라만은 아닙니다, 그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관광만의 나라가 아니고 그거는 이태리 쪽에 가면 또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가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선진국이냐,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선진국이냐 이걸 갖다가 정말 그냥 냉철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갔다 오셔가지고 정확한 업무, 해외업무 안 있습니까? 보고서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접목시켜 가지고 정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정책적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취임 3개월 만에 이번에 업무보고와 답변하신 우리 김태경 테크노파크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향후 우리 9월 달까지 조사위원회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업무 빨리 파악하시고 오늘 내용에서 보니까 조금 감사지적사항이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세입·세출 현금관리 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 집행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훈계하고 주의조치를 했다는데 향후 이러한 폐단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TP에서 쓰여지는 돈들은 모두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돈이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2015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서 평가결과가 1위로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하신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립니다마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15년 전 장비를 마치 신 장비인 양 그것에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또한 책임져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가 아니고 질의 종결이었습니다.
김태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인력운영, 경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 조정화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진남일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오늘부터 5개월 전에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KNN창립사원으로 20년간 근무 후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해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산지역 내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부산권과 기장과 정관지역 등 세 곳에 방송보조국 설립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본방송 송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부산 ITU전권대회에서도 외국어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여 대회기간 식전행사와 주요회의를 실시간 보도 방송함으로써 주요방문 내외빈과 거주외국인의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지역공식방송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글로벌방송으로서의 가치구현과 내외국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더 알찬 미래를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저에게 업무현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업무현황과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제가 매일 소통하고 있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룡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정임 편성제작팀장입니다.
하종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요번에 공기업특위 또 특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근무한지가 한 5개월 됐네요, 그지요?
예, 고맙습니다.
14년 8월 18일 부로…
딱 5개월, 오늘이 5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5개월 쯤.
8월 18일 날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예,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목적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어방송재단 목적 일곱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거 일곱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목적이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당시만 해도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방송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한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또 굉장히 저희 영어방송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한 3, 4년 이후부터는 부산시민들하고 영어에 관심 있는 시민들하고 부산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우리 영어방송이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 부산 거주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도 영어방송 기회를 많이 배정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 또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만 해도 한 300만 가까이 왔고 외국, 중국권 특히 중화권에서 한 100만 가까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영어방송의 어떤 포맷을…
그거는 일반적인 글이고 우리 사업할 때 처음에 사업 할 때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일곱 가지 그죠? 그걸 다 알고 계십니까?
목적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데…
정관에 있는 목적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외울 수, 외울 수 있냐고요?
아, 외우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 보고는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만 이 사업, 모든 우리 방송재단이 뭐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의 처음에 우리 기초를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다 알아야만 제일 중요한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뭐 하는데, 뭐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뭘 하는데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적 그거는 꼭…
예, 숙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외우셔 가지고 그걸 자꾸 숙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자세한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나중에 내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계속 본 거는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제가 이래 봤는데 자산이 총 얼마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2011년부터 해 가지고 10년도부터 해가 자산이 25년, 아, 14년도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
현재 자료에는 16억 2,900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말고요. 2010년도는 우리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자산.
11억…
처음에 그거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발족할 때, 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예, 15억으로 저희가.
그다음 2010년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얼마인가, 거기 나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자산이 2011년도, 10년도 보면 28억입니다. 28억이고 그다음 11년 27억, 26억, 21억, 20억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평균 11.5%고 연평균이라 해 가지고 마이너스 3.0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산이 자꾸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지금 마이너스 한 20점, 이십 점 한 오 정도 나옵니다, 부채가. 자본도 지금 마이너스 2.8 나옵니다. 사업수익도 한 5.95 나옵니다, 보면. 영업조직에 사업이익손실도 지금 32.4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전체 다 해 가지고 지금 당기손실이 얼마냐 하면 계속 지금 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하면 26.2%가 당기수익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손실 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구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실이 안 나고 정말 우리 저기 출연금을 좀 우리 시에 적게 받고 우리가 살아날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셨어요?
장부상에 실은 감가상각 부분이 아마 감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그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거는 사실 어디든 어느 출자·출연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셨나…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부산영어방송재단에 응모할 때도 저는 공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공모할 때도 제가 의지목표를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 출연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기반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3억을 제가 달성토록 하겠다. 그다음 해는 제가 5억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매년 갈수록 올려서 그런 갭을 우리가 최대한 광고수입을 올려 가지고 최대한 시의 출연금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는 걸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매뉴얼로 딱 해 가지고 그걸 해 놓은 게 있냐,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면 또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그게 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해 놓으신 게 있냐 말입니다. 한 5개월 됐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그걸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직원들과 공유를…
개인적인 의미도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갖다 내가 발췌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자구책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당기손실이 안 나도록 하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매뉴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했습니다.
자, 9월 달에, 까지는 우리가 공기업 계속 특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한번 본부장께서 원래 사업이란 본래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너 아닙니까, 한 시스템 자체의 오너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매뉴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구책을 해 가지고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그리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출연금도 계속 지금 많이 불어났거든요, 보면. 지금 출연금도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 100억이 지금 계속 출연이 돈이 됐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관된 건데 그래서 결국 자구책을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익이 창출이 되게 되면 이런 거, 출연금도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 그지요? 그래서 요걸 연구를 좀 해 줘 보시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정말 경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거 일본어는 우리 영어, 제가 보기에는 영어방송본부인데 일본어는 왜 들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원래 방통위원회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들 다국어 방송을, 영어방송만 하지 말고 앞으로 다국어로, 다문화가정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국어를 갖다 20%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허가조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국어가 현재 1시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중국어를 다음 달부터 2시간으로 지금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저희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방송여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에 100 같으면 한 20을 한 20%는 다른데 뭐 이래 하기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것도 들어 있는데 나는 영어방송인데 갑자기 일본어가 이래 들어 있는가 해서 아래께 업무보고 받을 때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니까 중국에, 해외출장 간 데 중국에 많이 갔더라고 보니까요, 중국에. 우리는 일반 영어라 그러면 미국 같은 데 많이 가고 본토에 가서 좀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배울 건 배우고 벤치마킹할 거는 해야 되는데 중국에 보니까 이 중국에는 왜 이리 갔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중국에 방문 등을 대충 하는데 이거는 중국하고 지금 저희들 자매결연 맺어가 간 겁니까? 지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럼 왜 중국에는, 아니 본토 영어본토에는 뭐 아예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애틀란타 코리아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애틀란타 코리아에도 우리 유정임 편성국장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고요. 중국은 청도TV랑 저희가 매주 방송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를 한 번 갔다 왔고 그리고 방송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기자재전시회가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갔다 왔는데요? 벌써 몇 번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 안 갔는데 중국이 반을 차지해 버리던데 보니까.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아니,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업무하고 정말 관계있는 게 중요한 거지 가깝다고 가는 것 같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난번에 한류 북한청년 우리가 청년 PD들하고 저희가 한번 ‘한류, 북한을 흔들다’라는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차 간 것도 있습니다, 중국 단동에…
언제, 몇 월 달에 갔다 왔습니까?
지난 6월 달에 갔습니다.
9월 달에요?
6월, 6월…
6월 달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 뭐냐 하면 공기업특위…
페이지, 117페이지.
여기는 왜, 말고 117페이진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요구자료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117페이지 안 나와 있는데요?
117페이지에 없습니까?
예. 여는 지금 없는데 몇 월 달에, 6월 달 갔는데 6월 달 없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쪼록 우리 부산영어방송 본부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중심역할에 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또, 한 거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본부장님과 임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원이 총 열다섯 분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지금 현재 열네 분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두 분이 가계시고.
예, 12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책자만 봤을 때는 많은 방송을 하십니다. 지금 충분하게 이 직원, 직원 숫자로 지금 충분하게 운영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안 계십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광주영어방송이 있습니다. 광주영어방송 1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영어방송은. 그런데 편성비율도 걔들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가 넘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휴가도 못 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휴가를…
타 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신 데이터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영어방송국이 서울TBS 2FM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 있고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데이터화 되진 않았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아직 되시진 않았고요. 지금 이제 영어방송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접하는 계층은 어느 쪽 계층하고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민분들 중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 때는 부산 거주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요. 지금은 부산 거주 외국인보다도 부산시민들하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청취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 생각에도 여러 가지 보니까 부산시교육청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 보니까 체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그래서 저는 보고 지금 뭐 교육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 학생들의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부산시교육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눈높이에, 부산시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어차피 우리가 제작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 제작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학생들에게는 한 620개 우리 관내에 부산시 관내에 한 620개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치원 빼고 그런 데도 홍보 같은 것도 공문을 통해 가지고 좀 알리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머그컵도 제작하시고 여러 가지 뭘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화를 좀 하실 필요성도 안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해라든가 지금 업무가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외국과, 아까 업무보고하신 대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만의 문화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싶은데 특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받으십니까?
격년제로.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감사 받으시고. 지금 이게 설립된 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6년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번 받으셨습니까? 세 번입니까?
세 번 받았습니다.
세 번 받으셨는데요. 이미 각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좀 대강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세 번에 한해서 그 기간하고 그다음 지적받은 사항 있죠?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가 좀 더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셨다라고 좀 해 주신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일단은 자료 제출한 거를 보고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중묵 위원님! 저기 참고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우리 유정임…
예, 하십시오.
교육청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낮에도…
아, 그래요? 저기 잠시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하시는 거는, 위원장님!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어방송 편성제작팀장 유정임입니다.
예.
저희 방송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상 부산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편리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간혹 저희 방송을 교육방송과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사실 교육방송으로서의 기능은 저희 방송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차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방송의 제2의 청취자가 될 것이다 저희의 그런 기대 때문에 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게 됐고요. 부산은 EBS하고 조금 다른 면에서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EBS를 대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수업시간에 저희가 직접 쇼현장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로체험이라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방송국에 와서 영어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한 1,500명씩 저희 방송국에 와서 영어로 쇼에 참여하고 듣고 말하고 쓰고를 저희가 지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앞으로도 저희 영어방송토론대회도 있고요. 많은 협업을 제가 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이 늘 빠듯하셔서 예산에 관한 문제로 몇 번 돌아오긴 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설립한 취지는 오기 전에 저도 봤는데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기업이든지 간에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고 창출이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만 한정으로 하기에는 영어방송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제일성으로 지금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3억, 5억 이렇게 운영비를 지금 거론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도 2015년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출자·출연기관 또는 부산시의 특성상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느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에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다 하는 건 맞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지수로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를 봤을 때에는 방금 우리가 출전, 목적에 한정시켜 버리면 사실상 수요는 많이 창출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육방송은 사실 51가지의 레벨로 아이들의 교육을 EBS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새롭게 교육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방송은 사실 교육에 목적을 맞추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BS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교육만 하거든요. 그다음에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눈높이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유치원까지 제가 넣은 이유가 영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도 영어를 계속하고 했는데도 외국에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 중요한 이유가 귀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쓰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아이템 같은 게 있으면 친숙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스폰이라든가 이렇게 받는 협찬 이런 거 받는 거는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좋게 보시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쪽에서도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주는 쪽에서는 얻는 게 없는데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런 방송, 영어방송재단에다가 투자를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좋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하려하면 교육청 예를 들었는데요. 3억, 5억 계속 그래 하셔가 시에 부담을 줄이시면 가장 중요한, 시에서도 좋지요. 좋고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은 되지만 그런 걸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도 한번 학생들의 교육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가 들어와서 토론대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또 처음부터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앞으로 계속 해 볼 부분이 좀…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 부산시교육청하고 접촉하는 문제나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부산시 의원들에게도 상임위가 아니래도 교육위원회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근무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만이 10번 시도해 가지고 트라이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새로운 성과를 내는 거니까 우리 유정임 차장되시죠?
예.
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시는데, 업무를 보시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도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 보시고 본부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상세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 주시면 연구실에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바쁘시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본부장님 바쁘시니까 담당하시는 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을 계산하면 남는 잉여금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이월…
아, 이월을 시킵니까?
이월됩니다, 예.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014년 현재.
27억 8,000, 아, 22억 200입니다.
22억 200이죠? 거기에서 이월금이 2억 2,500이고…
2억 5,000,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고 기타수입이 37억, 아, 3,700만 원. 맞지요? 그래 가지고 토털…
예,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서 주로 다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한 거죠?
예, 시에서 다.
100%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증액할 건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증액을 좀 많이 해서 좀 질 높은 방송을 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자가 얼마나 되나 통계가 나옵니까?
저희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조사는 못해 봤는데 일단 부산에…
기술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게 있느냐고요?
저희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한 1만 5,000건, 하루에 평균. 그리고 앱, 모바일앱을 통해서 한 5,000건 정도 그래서 2만 정도가 저희들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한 5만 정도 이상은 저희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하루에.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5만…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로 제가 검색은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뭐 홈페이지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청취하는 사람은 아닐 거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2010년도 418만 6,000원이고 2011년도에 1,352만 6,000원이고 12년도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960만 원이고 2014년도는 1,470만 원 전체 해 가지고 5년 동안 3,7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 연구개발비가 좀 들어가야 우리가 질 높은 방송을, 방송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연구개발비 처음에 전 이게…
좀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R&D 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니까 청취자형태 조사한 그런 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청취자형태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직원분들의 어떤 연수라든가 직원들의 개인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비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연구개발도 대폭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외국방송사하고 교류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미국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매주, 매주 한 번씩 연결을 해 가지고 그쪽 소식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저희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 LOVE FM하고도 인사이드 아웃 부산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1회 한 번씩 그쪽하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그다음에…
청도하고도…
청도TV, 청도TV 라디오방송국과도 매주 1회씩 방송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통신원이 또 있습니다. 해외통신원이 한 10명 됩니다, 6개국에. 그래서 해외통신원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받고 있고 방송모니터요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수집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정관입니까?
예, 예.
정관에 보면 채용에 대해서 지금 제7조에 보니까 주로 쭉 나오면 공개채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7조 1항 4호에 보면 그밖에 이사장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장이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부득이한 사유가 어떨 때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저기 위원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정관이 아니고 다른 규정이…
아, 뭐 채용규정인가.
아, 채용규정입니까?
우리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나옵니다.
인사규정, 예.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건지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또 우리 인사직원들 명단에 보면 공모가 돼 있고 공채가 있어요, 공모. 공모는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모집하는 건데 공채는 뭡니까?
공모는…
같은 말 아닙니까?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최종합격자를 공채라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걸 취업규칙에 공채는 공채, 공모는 공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래 해 놨을까요?
공모는 여러 사람을 해서 공모하는 것 같고요. 여러 사람이 응모했을 때 공개모집하는 것 같고요. 공채는 여러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개, 공개로 채용하는 경우에, 저도 참 잘…
그렇습니까?
저희들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하여튼 우리 공모도 사전적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거거든 사전적 의미는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건데 취업규칙에 그래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재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을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렇죠.
외국인에 대한 재난방송사 저희들이 재난방송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별로 계절별로 외국인들한테 예방 캠페인도 하고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공적인 책무로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나가서 강연도 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위해서 저희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모든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도 다 이렇게 공적인 책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 지금 부가가치세 반납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해 놨는데 우리 공익법인이 지금 과세사업입니까, 면세사업입니까?
저희들은 과세사업입니다. 저희들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냐, 법인세는 당연히 내놔야지. 공익법인으로 내는데,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반납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해 놨는데 이의신청은 기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 이걸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입니까, 과세사업입니까?
방송은 과세사업입니다.
근데 과세사업인데 왜 이의신청에서 기각이 돼버렸죠?
이게 저희가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NN사무실을 임대하고 썼을 때는요, 그때는 동래세무서의 관할이었습니다. 동래세무서의 담당자는 분명히 방송도 과세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부가세를 환급을 다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가 수영세무서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센텀으로 이사를 오면서. 수영세무서 담당자는 이거는 과세사업이 아니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사업이 아니고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없다 이런 견해가 막 서로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수익사업은 없거든요, 보면. 수익사업은 있지만 출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자수입도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고요, 그리고 광고수입도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익재단에서 부가가치세 내는 게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부가세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래세무서에는 유권해석을 잘못한 거고 수영세무서에서 제대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세사업이 돼야 부가가치 환급이 되는데 동래세무서는 혹시나 공통, 그러니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해 가지고 일부는 환급을 해 주고 일부는 면세에 들어갔다고 해서 환급을 안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공익법인이고 또 출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영세무서에서 그래했고, 국세청에도 지금 이의신청 하셨죠?
예, 기각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기각되면 심판청구도 거의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공인회계사를 또 선임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저희가 착수금을 500만 원…
많죠? 심판 청구하는 건 더 들어갈 건데요. 승소하면 또 승소금액에 대해 몇 프로 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마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우회계법인을 지금 해놨네요. 서면에 도시개발공사 위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공인회계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공인회계사보다 세무사가 더 세법은 월등하게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도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직 국세청장이라든지 또 국장출신이라든지 또 예규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통해서 한번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 혹시나 또 이게 과세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님을 이번에 새로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님을 저희가 새로 감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도 했던 문제가 지금 당면현안과제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청취가 일부지역은 되고 일부지역은 되지 않는 난청지역 해소, 현안과제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을 봤을 때는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주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 전체가구의 한 22%를 저희가 난청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강서·사하·사상 이쪽을 지금 난청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녹산 쪽에 저희가 30W짜리 녹산에 노적봉이라는 높은 200m 정도 되는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준공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쯤에 아마 저희가 온에어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맞추어 가지고 사상이라든가 사하 쪽에, 부산진 쪽에 저희들이 홍보, 육교홍보판을 지금 한 다음 방송난청을 해소를 했다 그리고 주파수하고 이렇게 앱을 주소로 연계해 가지고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사하지역이 대충 몇 월 달 중으로 청취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월 1일부터?
예.
그럼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 영어방송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학습적인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하자는 얘기도 올 주요업무현황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좀 특이한 게 야구중계가 있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외국인을 위해서 부산에 아주 인기스포츠인 야구를 중계하자 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방송일시를 5월 공휴일 예정하고 사업비가 현재 500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 비용을 500만 원 잡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란 비용은 어디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데, 야구중계를 하면 중계권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계권료에다가 해설자 그리고 아나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대충 추계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지 않겠느냐, 러프하게 어림잡아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가 실제 야구중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비용보다 좀 더 상향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KBO에서 특별하게 저희들만 배려해 가지고 영어중계니까 중계권료를 안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계권료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반향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경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경기를 중계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방송 야구중계를 할 경우에 해설하는 사람이나 아나운서 멘트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외국인 상대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스피킹도 대단해야 되는데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리허설을 통해 가지고, 리허설을 영어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 저희들이 가부간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못하지도 않겠냐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지금 야구중계는 소위 거의 지금 TV, 그죠?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상파 말고도 중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 과연 영어방송 청취를 듣고 할 만큼의 외국인 인프라가 있는지…
저희들 사실 저도 와서 깜짝 놀란 거지만요, 인재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특히 영어·중국어 쪽에는 상당히 저희 방송 쪽에 그런 인재풀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원 외에도…
아니, 청취 할…
아, 대상?
대상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지금 청취율이 얼만가 우리 진남일 위원이 물었을 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야구중계라는 아주 특화된 이런 걸 시도하는 건데 물론 아이디어를 제가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실효성을 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좀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풀 활용하는 문제 또 대상, 듣는 청취자가 얼마나 될지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영어방송청취율 자체도 지금 사실은 제대로 통계집계가 안 되는 현 상황이라면 야구중계를 한다는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콘테스트 차원하고 다르단 말이죠. 나름대로 야구라는 건 또 매니아층에서는 아주 전문지식인 기술적인 문제도 해설에서는 포함되고 아나운서 역시 굉장한 수준을 요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영어방송의 현재 역량으로서 할 수 있는가도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듣는, 듣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메이저리그야구 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인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이. LA이죠?
그렇습니다, LA.
한국인 상대로 LA다저스 야구중계 합니까?
우리가 중계권료를 구입해 가지고 MBC가 지금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LA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방송합니까?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욕과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 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공기업특위 회의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이 정도 우선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 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문섭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저와 부산문화재단 전체 직원들은 지역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시민들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족된 공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알려주시면 2009년 설립 후 7년째로 접어드는 우리 재단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재도약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경희 부산문화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강동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차재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산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문화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문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효율적인 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우리 공기업특위조사위원회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관계 제가, 다른 출자·출연도 예산을 제가 좀 그거 했는데 예산관계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가 총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270…
270억쯤 되죠, 그죠?
예, 277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죠? 위탁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위탁사업은 전체 185억 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2010년도에 보면 123억에서 2014년도 275억 원으로 해가 대충 이래 나왔는데, 지금 152억이 증가됐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웃음)
대표이사님 자신 없이 그냥 그런 말씀하시네. 증가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증가됐고, 시출연금이 지금, 시출연금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출연금. 시출연금이 어떻게 됩니까? 받는 거는, 감소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시출연금, 출연금.
위탁금, 위탁사업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시에서 받는 출연금 말입니다.
출연금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탁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급증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
위탁사업비도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돼가 있죠? 시출연금은 감소되고 있는데, 포인트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7%, 포인트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립금을 말씀하시는지…
적립금 말고요.
위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위탁사업비는 급증, 올라가버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 32.4%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적립금은 원래…
적립금 말고요, 적립금 말고. 자, 그래서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증가하고 지금 위탁사업비는 급증하고 시출연금은 포인트는 지금 낮아지거든, 5.7%로 감소됐거든요. 또 위탁사업비는 32% 급증됐는데 이게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서로가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맞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배석하신 간부임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 9월 5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적극적으로 답변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이러하면 우리 사업운영의 관리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나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이 전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립금은 원래 계획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40%를…
적립금 이야기를, 적립금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적립금은 안 있습니까? 남는 돈 나중에 적립을 시키려면 시키는데 나중에 적립금은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금도 보니까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답변하도록 하고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연평균 22%가 지금 증가하고 지금 2010년도 123억 원에서 2013년도 275억 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 출연금 감소라고 있습니다, 감소. 시 출연금 감소라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또 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급증, 그게 지금 32.3∼32.4%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치로 놔봤을 때는 이래 되면 우리가 사업운영에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예, 저희들 적립금이 당초 계획은 매년 40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40억이 되지를 못하고 요즘은 매년 20억 가량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각종 위탁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탁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하고 적립금에서 저희들이 전체 그 이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하는 거는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에 합당한 그, 위탁사업비 별도로 저희들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출연금과 적립금과 동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이 다소 는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은 현재의 어떤 능력으로써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가 자꾸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는데 이게 점차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의 효율성이.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자꾸 하면 시간 다 가니까 제가 따로 자료를 또 한 번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경영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 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자, 공기업특위 요구자료 보면 5페이지 그거 한번 봐주시면 최근 5년간 제가 이래 쭉 봤습니다. 이거 받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5년간 경우 경영수지는 상당히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소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래 벌어져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산은 지금 23.8%가 지금 상당히 업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수치를 놔가 보면 그렇습니다. 부채로 지금 보면 23.5%가, 235%가 부채가 불어났습니다, 지금 부채 자체가.
예.
이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9년도에 15억인데 그다음에 108억 그다음에 620억 막 쭉쭉 이래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보면 20, 235%, 235.7%가 지금 이 증가됐습니다, 부채 자체도. 그럼 총 수익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47.4%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볼 때, 제가 볼 때.
예.
나오는데 총 수익에 보면, 총 비용이 보면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보면. 추진내역에 보면 총비용이 49.9%가 이게 업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적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출이, 전체 봉급보다 지출이 엄청나, 총 비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 부채라고 표시되어가 있는 것은 실제 다른 사업처럼 그런 부채가 아니고 저희들 퇴직금 급여충당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급여충당금요?
예.
부채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채의 개념이 아니고…
자, 급여충…
부채가 제로인 셈이고 여기서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되는 거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퇴직금은 결국적으로 부채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퇴직금을 저희들이…
어차피 줘야 되니까.
예.
줘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도, 저도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는 결국적으로 거기에 돈을 우리가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퇴직금 안 받아 가실 겁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퇴직금 안 받아가실 겁니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 따로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시면 안 된다니깐요. 경영을 하다 보면 퇴직금은 당연하게 그 안에 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직금은 뭐 이건 안 줘도 되는 거만치로 아는데 허, 요 한 분도 퇴직금 안 받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퇴직금은 당연하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게 결국 부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 상당하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올랐지만 양적으로 보면, 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악화되어 있다.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뭐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퇴직금관계나 이거는 뭐 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러면 경영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은 이 회계상 요렇게 부채라고 표현, 표시가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대표이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 회계사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이 우리가 결국적으로 표본이고 그게,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뭐 다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재무제표상에 보면 퇴직금 안 있습니까? 다 나온다 아닙니까? 쫙 보면. 그게 결국 나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얼마, 우리가 경영수지가 얼마 남느냐 또 어떻게 되느냐 당기수익이 얼마냐 손실이 났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났느냐 하는 거지. 그러고 자산이 얼마냐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결국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퇴직연금은 전부 지금 저희들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되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립이 되어 있든가 어데 우리 대표이사님 집에 갖다 놓든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이래 하면서 업무보고를 이제 받았으니까 또 제가 계속 우리 자료를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는 자료를 주면 되고요. 아까 인원이 보니까 한 5명이 지금, 23페이지 보면 인원이 한 5명 충당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는데, 제가 타 지역에 이래 봤습니다. 보니깐 뭐 타 지역에 보다는 인원을 작게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꼭 이래 인원을 충당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이 기획 내지 홍보파트의 인원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화, 부산의 문화정책이라든지 그쪽에 또 이제 힘을 쏟을 때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팀장 1명, 여직원 1명 이런 수준의 어떤 인적구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 내지 홍보 쪽의 업무를 거의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업종, 관리파트에도 예를 들어서 직원 1명이 지금 전체 직원들을 전부 복무 관련을 담당해야 될 정도로 지나치게 업무가 부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획홍보 및 관리파트의 인원을 충당하는 게 급선무고 그 외에는 지금 사안파트에 사업이 올해 특히 신규사업이 여러 차례 많아졌기 때문에 충당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무기, 어쨌든 계약직이 많습니다. 계약직이 한,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서서히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래 장기적으로 5명 정도를 해 주십사 하고 시에 요청을 해놓은…
전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인원에서 한 5명을 지금 충당, 충원시킨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히 물론 제가 여기에 보면 경기도,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이래가 충남, 충북 이래가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면 거기 대비하면 인원은 작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인원이 한 5명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정말 마른 수건도 좀 짜면서 운영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도 지금 우리 공기업특위가 발족된 것도 왜냐하면 정말 방만한 운영을 하고 안 있느냐, 없느냐 또 예산은 정말 방만하게 쓰고 있느냐, 아니냐 또 인원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족이 돼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발족이 된 거는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서 보면 5명이 증원하겠다고 이래 턱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우리 출자·출연도 우리가 계속 이 다룰 건데 다루면서도, 다뤘고 지금 앞으로 다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50, 저희들 전체 인원은 57명은 돼야 된다고 경영, 저희들이 의뢰한 경영진단에서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어떤 업무량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부산시의 방침도 알고 시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자리를 갖는 그것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장기적으로 5명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어떤 수를 지금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가 시에 요청한 바입니다.
자, 시에 요청했는데 요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5명을 증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우리 그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지요? 그 이유를 쭉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요거는 한번 주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해 보고 정말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정말 오히려 더, 더 정말 줄여가지고 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뭐 쌈박한 운영은 아니거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운영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쌈박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도록 그래 해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보면 재단에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한다 이래 놨거든요? 보면 제4조 보면 사업을 한번 봐보이소. 15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15페이지 보셨습니까?
정관 사업…
예, 예. 규정에 정관을 봐보이소, 1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재단은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놨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1, 2, 3, 4에서 8까지 쭉 이래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혀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던데. 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민 문화 쭉 이래 있던데 어떻게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예,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 교육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민 문화향수 제고,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 사업, 문화예술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8, 예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것도 저한테 한번 요하고 있는 사업 나열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나열로 해 가지고 목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요것도 자료를 부탁 좀 드리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문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부산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도 사실 처음이고 또 그동안 특별히 제가 많이 부딪쳤던 조직이 아니라서 다소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점을 이해하시고 궁금한 점 좀 물어볼 테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문화재단이 하는 그 사업을 좀 제가 우선 봤습니다. 보고 어쨌든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 예술창작기반도 조성하고 또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고품격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산문화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수도권과 비교하지 않아도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하면서도 항상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상당한 격차가 있고, 그죠?
예.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은 우리 부산예술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연혁을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임기가 지금 몇 년 임기입니까?
대표이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에 제2대 남성우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고 또 지난해 2월에 또 취임을 합니다, 3대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 우리 이문섭 대표님이 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임기보장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우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3대 대표로 취임할 당시에 시에서 곧 시장이 새로운 6기 민선시장이 하시니까 또 3대 때 그만 두시면 또 새로운 대표가 오면 또 한 몇 개월 뒤에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남 대표한테 계속 좀 맡아달라 요렇게 시에서 요청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앞에 남 대표께서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자진해서 사의를 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올 동안에 퍼뜩퍼뜩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임을, 또 취임식을 또 하고 그동안에 있다가 바뀌신거네, 그죠?
새로운 시장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대표이사가 또 바뀌야 될 경우에는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계속 하셨던 걸로 저는 그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문섭 대표님의 주요경력을, 오늘 제가 처음 봬가지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주요경력을 보니까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어떤 쪽에 예술일로 활동하셨는지 제가 좀…
저는 77년도부터 언론계 생활을 했습니다.
아, 언론에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98년도 부산일보 주필로서 퇴직을 하고 나와 가지고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있는 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보고 제3기 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2년을 또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 부산시에서 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비상근이니까 같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저희 민선6기 출범하면서 부산문화재단 관련 또 대표님 관련한 이후에도 문화계 인사 때문에 조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저희들 이사장, 민간이사장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요 정관에 지금 나와가 있듯이 비상근이면서,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비상근이면서 그러면 이사장이면 어떻게 문화재단에는 어떤 권한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요 정관상에라면 이사회의 의결권을, 그 의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의장으로서?
예,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사장님이 대표이사에 응모하셨다가 안 되고 나중에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시끄러워졌던 겁니까, 당시?
저는 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기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하고 어떻게 역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을 책임지시는 이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서로가 어떻게 잘 협조 내지는 업무적으로 잘 원활한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현재로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자주 저희 재단에 나오시지는 안 하고요. 나오실 경우에 저희들이 뵙고 자리를, 관심사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재단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그런 뭐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출연금이 제가 우선 이 자료를 보니까 약 223억 그래서 향후 500억까지 확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시로부터 지금 출연을 받지 않고서는 그 금액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목표가 2018년까지 원래 당초 출범할 때 시하고 재단에서 목표를 세운 게 500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또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나 상황을 보아서는 2018년도까지 500억 충당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설사 5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는 그 500억 갖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00억 요즘 금리 추세로 하면 1년에 근 7억, 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인건비는 커녕 도저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 500억을 세워놓은 것을 차라리 그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적립을 다른 하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게 안 옳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재단에서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와 협의한 뒤에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현재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저희 남구 감만동에 있습니다. 남구 감만동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사옥이 아니고 시의 어떤 시 건물에, 시가 2년 전에 동천초등학교를 하나 시 교육위원으로부터 위원회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니까 세입외 예산에 보니까 임대수익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1,500만 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항목상으로는 임대수입으로 잡혀가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집처럼 집을 빌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업 중에 레지던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올 때 전혀 사용료같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함부로 할 수가 있다 이래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형식적인 그런 돈을 받습니다. 그게 임대료라고 여기에 회계상으로는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전부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돈이 그들을 위한 자체 예산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쭉 보니까 각종 동아리 육성지원, 축제지원, 공모형식으로 접수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접수내용이나 또 실제 그 지원했던 그런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아, 위원님이 잠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저한테요?
예. 금방 동아리 육성,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이를 로드맵에서 보니까 이를 기본계획 수립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하고 심의발표를 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요건…
올해 사업이고?
예, 올해부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존에 이런 공모사업은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 항목에…
아, 그러면…
요 항목은…
아, 그러면 이사님, 그 대표이사님 그동안에 공모했던, 재단의 공모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선은 좀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우리 문화재단을 밖에서 보던 거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니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 출연금도 사실은 이사님 입장에서는 한 500억도 만들고 싶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제가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이 금액적인 거를 보면 이 금액도 사실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조직이나 예산이 사실은 많으면 그죠? 직원도 그렇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는 틀림없는데 과연 그동안 이 정도 볼륨을 가지고, 가지고도 재단이 잘 활용을 하고 그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고취라든지 또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잘 됐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 지금 시간이 제가 다 되어가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 의논해서 다시 추가질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할 때 우리 부산문화재단 이사님, 대표이사님으로서는 처음 이제 부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관여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재단에는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짧게 부임하시고 보니까 야, 이 부산문화재단 뭐 언론도 계셨고 또 나름대로 사회의 어떤 형평성이나 기타 어떤 문화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단이 야, 이거 정말 잘못 됐다 이거만큼은 내가 볼 때 잘못 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발라야 되겠다. 뭐 혁신이면 혁신, 개선이면 개선 좀 이런 의지가 담길 부분이 있으면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금액으로써는 한 90% 이상이 전부 위탁사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건 부산시의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국 서울의 어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작년까지만 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지 등등의 위탁사업이 즉 금액으로 따져서 전체 저희들 하는 사업의 한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그 위탁사업을 한다는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거,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원을 그 사업하는 사람, 정규직원을 전부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위탁사업은 이론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끝나면 직원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략 5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TO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25명이고 나머지 절반 가량이 사실상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만 말씀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개선을 꼭 해야 된다 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개선사항만, 좀 지원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규직이 약 25명?
예.
그럼 현재 비정규직, 계약직이 한 25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털 50명이네요?
예.
이 일하고 있는 분은?
예.
여기에는 그 자료가 안 담겨 있으니까…
여기도 저희들이…
정원만 나와 있지 뭐…
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 밑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일부 읽다 보니까 좀 제거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취임하셔 가지고 부산에 문화불모지다 하는 이 오명을 부산문화재단이 좀 벗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더 한층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탁사업 중에서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홍티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에 제가 관심이 좀 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안내원을 붙여서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예, 직접 가겠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날짜 한번 맞춰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꼭 한번 가볼 테니까 그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예, 이문섭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홍티아트센터에 한번 가신다고 했는데 레지던스 창작공간 이 사업내용을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홍티에…
아니, 그러니까 창작공간 레지던스 창작공간이 지금 동별로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문현지역도 조그마한 창작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아트공간이.
문현지역이요?
문현동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홍티아트센터처럼 운영하는 창착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내용을 분석을 하시느냐고요?
문현동에…
아니, 문현동을 꼭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홍티아트센터 등…
예. 저희들 홍티 같은, 예를 들어 홍티 같은 창작공간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난다든지…
효과가 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만동 창의문화촌만 하더라도 올해 겨우 이제 2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2년 차가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 저희들 계획을, 이게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 다 결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부금 지급한 데가 문화재단 밖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산도 매년 늘어나고 그리고 부채비율도 5% 미만이거든요. 장사가 잘되어서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겁니까? 지금 3억 2,000만 원을 지금 기부금을 냈거든요. 어디에 낸 겁니까, 기부금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그냥 지출하고 이거는 수입·지출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부금은…
당기순운용 차익이 내나 이익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저희들은 일반 기업체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입·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순운용 차익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저희 경영수지 내역에 당기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는 거는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 그런 당기순이익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
그래 개념은 다르죠. 개념은 다른 거 아는데 결론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분이 당기순운용 차익이 아닙니까?
여기서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 제가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당기, 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당기순운용 차익이라고. 그거는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차익이 당기순운용 차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기업의 기준을 따지면 당기순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자산도 보면 2011년도는 216억인데 2012년도는 260억이거든요. 굉장히 증가도 많이 되었고 부채비율을 보니까 또 2011년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보면 자본금이 183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이 40억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게 출연금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출연금이 매년 지금 40억을 내고 또 2012년도는 30억을 내었거든요.
예.
매년 그게 다르죠?
예. 원래 40억 했을 때…
그래 토털 해 가지고 전체 출연금이 지금 약 7년 차가 223억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경영성과가 좋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시 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재단이 연산역하고 5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하우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까? 아니면 잘되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용자가 좀 감소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잘된다고 하면 제 생각하고는, 제 생각이 아니고 실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인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추세를 데이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2010년부터 11, 12, 13년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2013년도 거는 없어요. 이걸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한 모양인데 2013년 지금 현재 11년, 12년만 있거든요. 그래 13년도 거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그래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보면. 봉급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2012년 같은 경우는, 아, 2011년 같은 경우는 1억 400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은 더 줄어버렸어요, 9,300으로. 그럼 장기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직원 변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직원 변동사항은 그래 급격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급격하지는 않아도…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원이 줄었네, 보니까요. 급여충당금을 일부러 이걸 작게 잡았는가? 이익을 내려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작게 잡는 기업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쨌든 2013년도 재무제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문화심의위원들 있죠?
예.
거기 보면 위촉 현황을 보니까 전체 인원이 778명이더라고요. 1년에 심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심의가요?
예. 물론 다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미술 같은 경우는 인원이 171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심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행사에 따라 틀리겠죠?
예. 미술 관련만 하더라도 1년에 심의하는 게 30회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미술이라 해서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르별로 또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르별로.
예. 각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다 성격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르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원문화일반회가 117명 이거는 뭐죠?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예술의 장르가 문학·음악 이렇게 딱딱 나눠지지 않고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장르의 어떤 경계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예술장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상 예술계에서는 다원예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심의하실 분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거기에 속하는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 수당은 나갑니까?
심의를 할 경우에 심의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2013년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이상은 15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2010년부터요. 13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당 지표에 보조금의 금액도 함께 고려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사할 때. 지출 안 합니까?
지원…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이라는 용어로 나가는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게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 해 가지고 지금 6개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신규사업…
5번에 공공미술시범사업 감만문화놀이터에 국비가 들어가는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금 지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예.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절차가 있으면 절차라든가 편성하는 거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신규사업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렇게 매년 발굴해 내시는지.
5번에 말씀하신 신규사업 공공미술시범사업 이거의 경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일대일 매칭해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시비로 2억을 하고 해서 이번 이 공공미술시범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올해 신규사업 6개 발굴하셨잖아요?
예.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계속 지속된 사업도 있을 거고 신규사업도 보완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는 경로가 방금 말씀한 공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절차는, 기획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는지…
대부분 이 신규사업은 저희 기획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재단 자체에서 특히 12월 달에 저희 전 간부들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내년의 신규사업을 또 의견을 받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결정을 하고 또 그걸 갖고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시고 나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시면 평가 같은 것도 거치십니까?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부족한 점이 뭐다, 미흡하다 이런 평가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회의를 거쳐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각 중요한 사업마다 다 자문위원들이 저희들 조직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평가를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수를 따지면 한 몇 년 동안 몇 개 정도 사업이 지금…
작년에 단위사업이 41개였고요.
41개.
예. 올해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게 40개였습니다.
40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종료된 사업은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중지된 사업이요?
종료.
아, 종료.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종료된 사업만 지금까지 한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종료된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업이 쭉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몇 년도 기간은 얼마 정도 했고 예산 얼마 정도 들었고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에 대한 기록 같은 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이사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사업의 성과가 오히려 저는 발굴하는 거보다도 중단되고 나면 그거를 뒤돌아봐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이 되고 더 좋은 신규사업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이렇게 요청한 서면질의서 하면 서면질의서 내용을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위탁사업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평가도 평가지만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부산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시죠? 우리 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이 따시죠? 사업을 많이 수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저도 심의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가 딴다, 수주한다 그렇게…
그래 수주는 아닌데 응모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게 경쟁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쭉 계시고 나면 각 재단에서 민간재단도 있고, 그죠? 학교도 있고 그런 데에서 응모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심사위원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공모를 하시면 많이 따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이 시 위탁사업을 그런 식으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한번 그 뒤에 답변을 받아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위탁사업에 있어 가지고 많이 공모가 뜨면 우리 재단에서 재단명의로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을 위탁받는 사업은 합니다마는, 받습니다마는 다른 프로젝트 다른 사업을 갖고 시로부터 그런 데 참여해서 위탁사업을 받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폐지된 사업 있죠?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경영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 저도 읽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하시든지 제 방에서 한번 연구실에서 미팅을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보니까 특히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13페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예, 13페이지요.
네 번째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팀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국·시비 63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작년, 올해는 조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 문화누리카드사업하고 저희들이 기획사업하고 두 종류로, 두 가지 성격을 나눠서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요. 16개 시, 군·구에서, 16개 시, 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카드발급은, 문화누리카드발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발급을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16개 시, 군·구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발급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군하고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업무교류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사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요. 어차피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구·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아요, 지역에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동을 통해서, 가장 단위조직인 동을 통해서 이래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매뉴얼대로 나오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차피 구·군에서 사회복지담당자 분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예.
시스템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63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교류가 되고 있느냐고요, 구·군하고? 예산은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내려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신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군하고 교류하는 것 있죠?
예.
시를 통해서 교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는가를 답변서를 좀 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현행은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직 자동전환, 보고 계십니까?
예.
“무기직 전환 않을 시 해약조치. 단, 사업의 폐지, 위탁업무 종료 등의 사유 발생 시 무기계약과 상관없이 계약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 25명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공개채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이시죠?
무기직도 공개채용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무기직도 공개채용이시죠?
아, 계약직도…
계약직도 먼저, 먼저 계약직으로 하시고 나서 전환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요. 계약직을 공모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응시를 하시잖아요? 계약직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2년 이상,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무기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했거든요? 자동전환되는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됐을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4년간 지속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사람을, 계약직을 뽑았잖아요?
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신분 안정이 되고 첫 번째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에 있어 가지고 호봉 수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호봉 수 안 올라갑니까?
연봉계약이 되어 있고요. 여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임금은 그 사업비 안에 책정된 거에서 나가는…
제가 착각하는 게,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무기직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은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단 사업이 폐지가 되고 나면 아까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폐지가 됐다 말입니다. 폐지가 되면 무기계약과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예.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맞는 겁니까? 현행법에 맞아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되고, 우리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신분이 준공무원 성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통합이용권, 아까 말씀하신 거 통합이용권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저희들이 하는 문화·예술·교육 등 국가위탁사업체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게 국가 문체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있어요?
예.
그러면 국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년이 넘는 위탁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는 경우에도. 시비로 하는 사업도 2년이 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외조항 말고요. 사업을 40가지나 넘게 하시는데 거기 다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신분상 보장을 해 준다 말입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 말입니다. 고용상 안정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써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거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무기라는 거는 기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을 무’자에 ‘기한 기’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하셔야 돼요? 기획경영실장님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회계총무·인사파트는 누가 보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윤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최윤진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국가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 단서조항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국비사업도 많지만 시비사업도 많다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구에서 위탁사업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같은, 구에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감만촌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올라온 사업비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할 때에 사업비가 1억 얼마가 확보되었죠?
예.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모집한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는데 창의감만촌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5년 계속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좋으면.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 계약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2년 근무하시고 나면 3년 차부터는 무기직으로 자동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썼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반영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계약직은 사업계약직 정원 외의 직원입니다. 정원 외의 직원이고 저희들 내부규정상 기간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라고 저희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무 종료 등의 사유 발생 시 무기계약과 상관없이 계약을 종료하신다고요?
그런데 자동전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자격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공고를 하실 때 이렇게 같이 공고를 내시는 겁니까?
공고할 때는 사업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방금 이렇게 업무보고 때처럼 두 가지를 이렇게 고지를 하십니까? 공고 내실 때.
예. 최근에 공고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 말고요. 지금까지 공고를요.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나면 일반적인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환이 되면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아는 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저희들 단서를 달아놓은 게 그런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해지의 조건, 기간이 정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제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자동적으로 무기직으로 해 줄 이유가 없죠.
2년이라 함은 근로법상으로 2년일 경우에 2년까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경우에는.
한번, 법무팀은 자체적으로 안 계시죠?
예?
법무팀은 자체적으로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써 통화를 했기 때문에…
(웃음)
전화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 계약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저는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분들 두둔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사업이 일단 예산확보 안 되면 당연히 근무를 못하겠죠. 그런데 고용할 때부터 이런 점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적으로 이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을 받고, 누구나 같은 심리인데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시간관계상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서면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많이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신다 하면 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질의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셨네요, 그죠?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아까 저도 질의했는데 재무제표 관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 2차 저희들 공기업 나왔을 때는 이해를 빨리 좀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재무제표 관계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간에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하는데 그게 상당하게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셔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 재무제표 받아서 빼낸 거거든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걸 안 하시고 저는 재무제표 안에서 이걸 뽑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꾸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총수익보다는 결국 지출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지출이 지금 보니까 49 점, 한 50% 정도의 평균 이래 치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간단하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간단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아까 또 저하고 약간 논란이 벌어진 이런 거 퇴직금 관계는 그것도 결국 재무제표 안에 돼서 거기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하시고 아까 엮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조의 사업을 아까 하신다고 이래,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사업에 수익이 요 부분에 사업을 하시면서 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익, 수익. 이게 정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 해가 수익사업 해 가지고 재단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범위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익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수익사업으로 한 게 있느냐, 우리 수입이 들어온 게 있느냐. 왜? 이걸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질을 그대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결국 이게 우리가 치는 그 세입에 우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그게 결국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한 게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덟 가지 사업 안에서.
지금 수익사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수입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들이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에 있는 거기에 일단 시설을 대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수입이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 괄목할 정도로 그런 어떤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는 아까 하고 계신다 하길래, 여덟 가지를 하고 계신다 하길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아주 있다. 다만 뭐냐 하면 제4조에 보면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4조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히 여덟 가지 중에서 가히 사업의 수익을 갖다가 얼마로 올렸느냐, 창출을 했느냐 본 위원이 이래 묻는 거는 결국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재무제표 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가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경영자체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악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이 여기 업이 됨으로써 경영수지가 악화가 아니라 좀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얼마까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얼마 정도,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작년에 수익사업이 얼마나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수익 대관사업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드릴만한 그런 괄목할 사업은…
(웃음)
자, 대표이사님! 아까는 뭐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엄청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업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대관료 요만큼 받아가, 대관료 얼마입니까?
작년에 광고, 작년의 경우에 광고가 460만 원, 임대가 2,100만 원 돈.
그거입니까? 전부 다.
예, 그 정도.
전체 우리 이 금액에서 몇 프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범위 내 우리가 안 돼 있습니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최대한 머리를 써서 수입을 창출하시도록 그렇게 2015년도는 그렇게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영 자체가 악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소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제가 물으니까 계속 적립금, 적립했는데 500억 적립으로 목표를 뒀더라고 보니까요. 뒀는데 지금 200 한…
66억, 예.
한 60, 60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500억을 했을 때 어디 사용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500억을 갖다 우리가 적립을 했다 했을 때는 뭐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500억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억을 적립해 가지고, 적립됐다 하면 500억을 저희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500억을 들여놔봤자 이자가 워낙 금리가 싸가지고 돈도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 이자가 하향추세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목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옳은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또 얼마라도 이자가 들어오고 결국 이자도 들어오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수익사업도 하시고 이러면 그게 결국 모여 가지고 결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돈을, 그 돈은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금리가 지금 정말 완전히 뭐, 뭐 바닥서 헤매고 있다 아닙니까? 이 금리가 계속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올라오게 되면 거기 또 이자를 창출을 해가 가와 가지고 보태 가지고 같이 모아 가지고 하게 되면 되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500억 해서 무슨 또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이야기입니까? 적립시켜 놨다가 결국 그 이자를 받아서 결국 하시겠다?
예, 원래 취지가…
빨리 이익을 창출시켜 가지고 500억 되도록 빨리 그래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3,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이 나와가 있거든요, 5년 치. 여기 보면 3,000만 원 넘으면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계약의 법률인가 뭐 있죠?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거는 입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그거하게 돼가 있는데 시에 있던 지침이 1,000만 원으로 하자는데 있어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나온 것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든지 또는 하나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또 어떤 경우는 유찰되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경영자들이 힘 드는데 거기에 응모를 안 한 사람이 있다고요?
응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뭐…
예, 사례로 보면 한 군데도 안 했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 나름대로 괜찮지만 지금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자 리더십 책임경영이 지금 배점이 3점인데 2.54고 그리고 전략 면에서 또 비전 및 전략개발에서 2점이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고객만족 성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이 5점인데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된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2년도 말씀하시는…
아니요, 최근 5년요.
아, 최근 5년간, 예.
187페이지에 나옵니다, 자료요구.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의 경우가 그 앞에 같으면 다 전임 대표이긴 하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참고로 해서.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님!
예.
우리 이해는 합니다. 작년 9월 5일 날 취임하셨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지금 답변이 미흡하다는 동료위원님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다음 우리 이 위원회가 9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좀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시, 군·구로 위임을 한다 했는데 작년도 위임한 실적하고 올해 또한 배분된 계획서 하나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 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 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허 원
경제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경 제 문 화 전 문 위 원 최상조
○ 기타참석자
〈부산테크노파크〉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김태경
정 책 기 획 단 장 윤종언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특 화 산 업 기 술 본 부 장 김영석
행 정 지 원 실 장 김동수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김영호
경 영 기 획 팀 장 정선룡
편 성 제 작 팀 장 유정임
기 술 지 원 팀 장 하종욱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하경희
기 획 경 영 실 장 강동석
문 예 진 흥 실 장 차재근
기 획 홍 보 팀 장 조정윤
경 영 지 원 팀 장 최윤진
문 화 예 술 교 육 팀 장 박소윤
국 제 문 화 교 류 팀 장 박승환
문 화 콘 텐 츠 팀 장 허장수
문 예 진 흥 팀 장 직 무 대 리 안재홍
창 작 공 간 팀 장 직 무 대 리 송수경
문 화 복 지 팀 장 직 무 대 리 조형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다영 박성재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