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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다. 부산발전연구원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이희철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의 유일한 정책금융공기업으로서 부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 재단이 설립목적에 따라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특별히 유념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원용 보증심사부장입니다.
장미임 보증영업부장입니다.
김학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민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백한영 부산진지점장입니다.
윤경만 서부산지점장입니다.
김종덕 북부산지점장입니다.
진종관 동부산지점장입니다.
이진화 중부산지점장입니다.
김외원 남부산지점장입니다.
김영삼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처음 우리 전국적으로 처음 공기업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정말 이 목적은 정말 서로가 또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기손실이 왜 이리 자꾸, 자꾸 늘어납니까? 손실.
손실이 이제…
지금 13, 12년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12년도 30억이고 13년도 51억인데 14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영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손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실적, 손실. 실적은 나중에 놔놓고요.
이게 결국은 전체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늘어난 배경에는 결국은 충당금 요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요?
손실…
손실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
손실률 증가가…
2012년도도 30억이고 2013년도 지금 51억이고 14년도는 얼마 이래 놨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 잘 모르겠는데 14년도는 얼마로 해 놨습니까?
2014년도는…
손실이 안 났습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 났습니까?
손실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2014년부터는 국가회계기준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 13년이나 12년이나 11년이 이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로 표현돼 있지만 회계방식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래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회계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만 기업회계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흑자였는데 적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2014년도부터는 국가회계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흑자가 48억 7,100이 나왔습니다.
얼마요?
48억 7,100요.
48억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도 2013년도나 12년도도 실제로는 이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그런데 흑자가 조금 줄어든, 12년보다 13년이 줄어든 이유는 그해에 이제 충당금 적립을 좀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 보면 제가 자료 안에 보면 이건 그럼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기업회계기준으로 14년까지는 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금 영업수익은 보니까 또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무제표에 보면.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업수익 말입니다.
영업수익은 줄어들고 영업비용은 더 늘어나버리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수입보증료가 줄어든,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 각각 다른데 2013년도에는 영업수익 줄은 이유는 수입보증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약 10억 줄어들었고 예치금이자가, 예금이자가 6억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좀 주된 원인이고 2014년도에는 그보다 이제, 예치금이자가 주된 요소입니다.
이사장님! 여하튼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구자구 막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실률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건설업이 지금 상당히 최고 높네요, 그죠? 건설업, 그렇죠?
예.
건설업은 상당히 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전체를 봤을 때. 근데 제조업을 상당하게 저희들이 많이 이게, 지원을 많이 해 줘가 우리 제조가 잘 돼 가지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업이 보면 매년 유의성 있게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실적이 안 많아서 그렇지 그 업종별 부실, 취급액 대비 부실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종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고 그 개별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한번 그냥, 임시로 하고 상당히 장기간에 실적을 가지고 특히 건설업 같은 데는, 그래야만 이 부실률이 없어지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전체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업종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중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느 업종을, 전체 다 중요하지만 어느 업종을 우리가 많이 업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경제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은 어디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종류를 보면. 뭐 제조업이다, 도소매다, 숙박업이다, 서비스업이다, 건설업이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의 5대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의 정책하고 부합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쪽이 부산시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5대전략산업이 관계되는데 5대전략산업 안에서도 지식인프라산업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2014년도 8월 12일 부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입사하셨네, 그죠?
예.
그간에 제가 보니까 부산은행 부행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예, 업무파악은.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됐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자꾸 좀 정말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진다 아닙니까? 올해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데,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자구책으로 최대한도로 이익을, 손실을 갖다가 더 안 내고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구책은 갖춰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죠.
소상공인이 어려운 국면을 또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본격적으로 지원은 하되 우리가 그야말로 사기에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럴헤저드에 빠져서 전혀 아닌 걸 한다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하다보면 보증은 확대되고, 확대된 데 비해서 부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니, 줄어드는 것도 이걸 갖다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아닙니까? 보증은 늘어나고 부실은 줄어드는 이거 자구책도 마련, 어떻게 하면 부실은 줄어들고 보증은 늘어나느냐.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상적인 건데 그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안 있습니까, 오래간 계셨기 때문에. 대출은 늘어나고 부실은 줄어드는 게 그게 최고 두 마리 다 잡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자구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장기적인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혜택을 주고 또 혜택을 준 사람한테는 최대한 우리가 부실을 줄여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자구책이거든요. 이걸 장기적으로 찾아가셔 가지고 아까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3점?
3.6%요.
3.6%라 그랬죠?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부실률이 약하다 이러는데, 낮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쨌든간 더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더 줄이고 후내년에 더 줄일 수 있도록 3.3으로 가고 나중에 2%에도 가 가지고 더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 제가 한 건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공공법인이잖아요, 그렇죠? 특별공공법인 아닙니까? 우리 재단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특별공공법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법인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거기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대비 부실률이 지금 12%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
그래 하시고,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구상채권 회수율이 지금 29.6%거든요. 이건 지금 타 지역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교했을 경우에.
다른 재단은 보면 주요 5대 재단만 우리가 자료를 구해 봤는데 우리가 29.6%인데 반해서 인천은 23%, 대구는 25.9%, 서울은 22.2%로 우리보다 낮고 경기가 31.8%로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5대 재단 중에서는 경기 다음으로 우리가 양호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재단 제가 보니까 17개네요, 재단이요. 전국에.
예, 전체 16개.
중앙에 빼고 16개죠?
예. 중앙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그리고 주요재단 보증부실현황 중 지금 17개 중에 지금 5개만 비교를 해 놨거든요.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5개만. 딴 데는 율이 좀 낮아서 다 뺀 겁니까?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안 했다?
예, 좀 사정이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보증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보증료요?
예.
그건 우리가 맨 처음에 대출할 때 대출기한만큼 보증서를 끊어주면서 보증료를 선취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대출을 갚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남아있는 수익에 대해서…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미결 건수에 대해서는 보증을 환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용보증대출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서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보면. 여섯 가지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보증서하고 임대차계약서, 재무제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 증명원, 사업자등록 증명원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고객한테 받는 건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것만…
이것만 받으면 지금 네 가지 정도는 우리 요새는 국세청 링크가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 그거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주로 보면 개인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분식회계가 사실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식회계요?
예.
고객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증신청자 중 영세사업자들이거든요, 대부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자기들 자체에서 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세무대리를 자기들이 장부기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도 빠지는 경우도 많고 부채도 빠지는 경우도 많고 분식회계가 거의 5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분식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거래실적은 분식할 수 없습니다. 그건 증명서를, 부채증명서나 예금증명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매출액 부분은 어쨌거나 세무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 소상공인평가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보증해 줄 때 그 모형으로 하는 게 5,000만 원까지 하는데 그 모형으로 가지고 해 보니까 그게 아주 유의성이 있고 우리 예산범위 내로 거의 간다하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 큰 거는 중소기업용 따로 또 평가모형이 있습니다. 신용평가모형에 의해서 하고 3,0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인적심사입니다. 사람을 보고 종합적으로 그냥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오차가 일부는 있을 수밖에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리 그래도 부가가치세, 매출 그걸 중요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기타 또 신용평가에 대해서 하고, 지금 최고 소상공인들이 대출한도가 얼마입니까? 7,000만 원입니까?
소상공인들 한도가 정해진 건 없고요…
다 틀립니까,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고요.
한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최고 8억입니다, 8억. 8억인데…
아니, 개인상공인들, 영세업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8억이라 하지만…
8억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많이 해 가겠죠.
우량한 업체들 이야기고 보통 우리가 5만여 개의 업체에 보면 평균적으로 2,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평균이 2,000만 원입니다, 1인 당. 그래 가지고 약 5만 개 업체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조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서울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8월 25일 날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피해업체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자금 융자특별보증이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니까 소상공인 270명이 융자를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가 특별재난 아마 선포도 된 지역인데 기장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270명이 융자를 신청했는데 190명이 대출을 받지 못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최소 7등급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특별공공법인이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오보입니다. 우리가 신용불량자라든지 근본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 말고는 다 해 줬고 400개 업체에 116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언론보도 나간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건 무시하고 보도가 나간 오보입니다. 오보 정정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해명자료를 했습니까?
그때 오보 정정 요청까지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적 효과는 현재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기능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안전망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같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서민한테 100만 원을 그냥 주면 그건 복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우리가 이 사람은 복지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가지고 떼먹을 확률도 있지만 그 마중물 돈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단순 복지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큰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극히 일부는 부실이 생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대출을 가지고 생업을 영위해 나가고 또 사업을 더 키우고 부도날 게 안 나고 이렇게 지탱이 돼 감으로써 부산경제가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고 우리 시민이 생계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미시적 매출신장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고용유발효과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인데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건 사실 리스크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이사장님과 우리 부장님, 지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앞서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은행 부행장을 역임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8월 1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한 6개월, 작년에 됐으니까. 부산은행에는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겁니까?
39년간 근무했습니다.
아, 39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아주 금융계에서는 전문가시다, 그죠?
예,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명단을 일단은 프로필을 쭉 보니까 보스턴은행 지점장님이시고 경영본부장님, 보람증권, 동남은행 또 신용분석사, 경영진단사 다 이렇게 간부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 오신 거네요, 이사장님, 그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일단 직원이 지금 55명이 정규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간부님들을 빼고, 간부명단을 빼시고 나머지 정규직 삼십 몇 분 계시겠네요?
예.
그분들은 또 이렇게 주요경력이나 아니면 바로 입사했더라도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지금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정규직.
주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신규채용을 했고, 신규채용 전에 최초에 그러니까 경력직 뽑아 갖고 재단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신규채용을…
신규채용을 해서 계속 하고 계시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꽤 크더라고요. 비정규직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계시는 분들. 2년에 한 번씩 지금 계약하신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주로 여직원들은 창구에서 보증상담, 기한연기 같은 거 좀 업무중요성이 낮은 상담이나 업무보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남자직원들은 주로 채권관리 업무에, 채권회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남자 분들은 채권관리, 채권회수?
예. 남자직원들은 주로 보면 은행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해 가지고, 55세 넘어서 퇴직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고 여직원분들은 주로 젊은…
창구업무를 담당하시고?
예, 창구업무.
그래, 업무의 특성상 일단 전문가 분들이 오시면 좋다, 그죠?
예.
이거는 또 특이하게 우리가, 특이한 법인이다 보니까,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채권관리 같은 거 계약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했다가 지금 무기계약으로 10년, 11년, 15년도에는 전환시켜 준 사례가 계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보다 처음에 뽑을 때부터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 하는 게 안 나아요?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금융권보다 엄청 적고, 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 적고…
초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다르겠지만 은행에, 만약에 우리 여직원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 다니면 아무리 안 돼도 연봉을 가지고 보면 한 3,500에서 4,000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
예, 되죠.
근데 우리 직원들 보니까 연봉이 계약직이 2,400만 원 내외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2,400만 원 내외 정도 되면 우리 여성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분들. 여성이 창구역할을 수행하시고 그런 거 하시는 거에는 그래도 요새 같은 인력난이라든가 그럴 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우수한 재원을. 계약직으로 돌려서 쓰는 것보다는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무기계약 전환하고 또 2년 계약하고 재계약 안 되면 숙련된 분들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우리가 남자직원, 여자직원 구분 없이, 원래 성별 구분 못하게 돼 있으니까 5급 직원을 공개채용으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안에 일부는 2014년도 같으면 4명 뽑을 때 1명이 여직원이었죠, 1명의 여자직원이 합격이 됐고 이제 어쨌거나 관계없이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시험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거의 경쟁률이 몇 백 대 1 이래 되니까.
이사장님, 우리가 인력을 만약에 정규직을 더 늘리거나 정원을 늘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2015년도에 55명입니다, 그죠? 정규직이 현재, 인력현황이. 그러면 계약직 합치면 77명, 무기계약 전환된 분 합치면 81명이네요?
아닙니다…
아니 아니, 계약직에서 네 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77명이다, 현재. 그죠?
내나 77명입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다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받습니까?
예,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시에서 쥐고 있는 거네요? 정규직을 더 늘리거나 계약직을 더 줄이고 정규직을 더 뽑아라하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든지 이거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겁니까?
예. 어쨌거나 저희들이 예를 들면 경영평가 받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일단은. 저희들도 또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부에 다른 불리한 점이 없을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직원도 좋고 또 우리 조직도 좋고 국가나 시의 어떤 정책과 부합한다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가, 인력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재단의 업무의 성격상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조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좀 불안하다는 것하고 또 직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운영해서 업무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탈무드책자를 다 보셨겠지만 자식한테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은 한시적 이로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러한 성격을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하신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자를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실적을 보니까요, 보증공급하고 보증잔액 부분에 맨 위쪽에 도표를 보시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이렇게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그죠?
예.
소상공인이 업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을 금액별로 이렇게 자산규모별로 이래 나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소득별로 나누시는 겁니까?
이건 법에, 법률이…
아니, 소상공인이라면 얼마 이하 소득, 기준이 이렇게.
소상공인은 이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일 때.
종업원?
예.
종업원 수로?
그걸 넘어서면 중기업으로 보고 현재 소기업 중에서도 상공인이면 그건 상공인 쪽으로.
상공인 쪽으로 보시고?
예.
일단 종업원 수로 구분하신다, 그죠?
예.
소상공인은 우리가 평균 2,000만 원이라고 아까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 2,000만 원 같은 경우에 반드시 또 더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2,000만 원 한정이라, 평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평균이 2,000만 원이지 각 개별, 개인별로는 다 다릅니다.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해서 해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업은 안 해 봤어요, 지금까지. 직장생활만 쭉 이렇게 해 와 가지고, 또 지금도 전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은행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대출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거래를 해 보면 본인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금융권에서 본인이 자산여력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1금융권을 포함해서 은행권에서 빌리기 어려우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근데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무턱대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자니 위험부담이 크고 안 빌려주자니 또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인 우리가 잣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업무적인 우리가 데이터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부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우리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 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일반적인 매뉴얼은?
우리가 신용을 공여하는 입장에서 부실이 안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생기죠.
반드시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3.6%, 예를 들면 3.6%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 같으면 1%대 이렇게밖에 안 생깁니다. 이런데 월등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생기는데, 생기면 우리가 그걸 일단 대위변제 해 주고, 사후정산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대위변제 해 주고 우리 채권관리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관리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압류도 하고 또 월급 이런 데 또 압류도 하고 그런 거 하고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면 상각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상각처리 된 건 또 우리가 채권회수전문 아웃소싱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행자회사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또 하다 보면…
아니, 아까 책자에 소개된 것 보니까요 한 번씩 캠페인을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채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채권, 일반사채업자들 하는 식으로 그래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는 형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심 있는 분야가 부실대출이나 부실보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성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보증재단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앞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오랜 금융기관에 근무, 전문금융맨으로서 효율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보증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특히 부산경제가 쉽지 않으니까 소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많이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부실도 좀 걱정해야 되는 양면적인 부분을 다 모두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출자 부분은 좀 확보가 어떻게 돼 가는 것 같습니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단 사업계획상으로 180억 작년보다 10억을 증액시켜서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은행들이 굉장히 수익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도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옛날만큼 이익창출이 어려우니까 출자한도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올해 대통령 연두 신년기자회견에 보면 금리 더 다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좀 더 낮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리 다운되면요?
금리가 더 다운될 것 같습니까, 올해도요?
그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기가, 금리하고 환율하고 주식시세는 신도 모른다 이래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예단해서 어떤 정책을 했다가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동료 위원님들도 또 일부 부실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좀 지적했던 부분이 건설업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부실도 제일 높고 그 점을 좀 고려하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좀 인사가 좀 지점장님들 인사가 좀 있었다, 그죠?
예, 3명이 자리를 서로 맞바꿔서 옮겼습니다.
우리 또 제가 지역구가 서부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윤경만 서부산지점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서부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역경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힘든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우리 이사장님이 좀 많이 배려도 해 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회의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6개 지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뭐 우리 이사장님도 오래간 은행에 부행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요새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독립채산제로 주로 많이 하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이제 우리는 은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일단 영업은 이제 각 지점에서 하지만 별도로 지점 단위로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 같은 데는 보면 지점 단위로…
그래 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은행 각 지점별로 서로가 선의적인 경쟁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대출, 보증관계 그다음에 부실관계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관리라든지 고객관리는 다…
그래 하시는데 그 전체적인 아까 우리 6개 지점이 있으니까 A, B, C, D 다 했으면 그럼 어디 부산진지점 같으면 총 얼마 정도의 우리가 신용 그걸 대출을 내주고 또 얼마가 부실이 생기고 이걸 전체적인 그 부분별로 한번…
그거는 다 관리…
체계적으로 다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다 관리됩니다.
다 관리됩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 지점의 지점장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진 같으, 지점장으로 칭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 뭐 고과제도라거나 여러 가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선의적인 경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목표부여도 지점별로 다하고 있고…
그렇죠?
경영평가도 지점별로 MO, 저 우리가 KPI를 줘가지고 MOU 작성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성과에까지 연동시켜서 나중에 성과급 받을 때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 가지고 그렇게 은행맨치로 하지는 안 하지만 결국 은행식으로 잠재적인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장님께서 점수를 매긴다거나 정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에러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교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개선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 은행도 그렇다 아닙니까, 은행도 잘 아시는데 은행시스템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안 되면 결국적으로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익을 창출 못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분은 바로 도태시켜가지고 다른 분하고 교체시켜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그런 지금 시스템들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 부분도 그랬으면 선의적인 경쟁을 일으켜 가지고 정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더 발전되고 또 국민, 우리 시민 속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하여간 지금 현재 아니지만 그 외의 관리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로는 안 합니까? 따로 안 하시냐고요. 뭐 지점별로 따로는 안 하십니까?
각 지점별로 분리해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거 제가 자료를 요청 한번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또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인력운영, 경영전반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이나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태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전형섭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최원석 SW융합사업단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문섭 ICT신사업단장입니다.
김준수 정책기획부장입니다.
김성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홍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BH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주관하는 창조경제추진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진흥원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공기업특위 공기업이 우리 부산 대한민국 처음으로 출범을 한 거를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할 거는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오셨네요, 그죠?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2010년 10월에, 예.
10월에 했네요. 제가 2010년도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자산은 얼마였습니까? 총자산. 10년도 자산.
2010년도 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원장님 모르시면 뒤에 직원님들한테 어드바이스 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억…
그거는 2011년도 자산이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자산은 183억입니다.
183억,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도는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 202억입니다.
예.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253억입니다.
예.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243억이거든요. 2014년도는 자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산은 기본인데…
지금 9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333억입니다.
그렇죠?
예.
자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집의 자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부채는 얼마입니까?
2014년 9월 기준으로 부채는 89억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
자본총액은 200…
244억.
44, 예.
맞죠?
예.
이번에 영업수익은 얼마 올렸습니까?
영업…
수익.
사업수익…
수익, 수익. 전체적인 수익은 얼마 올렸습니까?
전체 수익은 217억입니다.
217억이죠, 그죠?
예.
이번에 영업비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거?
예. 112억 정도.
그렇죠. 자, 영업외수익이 뭡니까? 저한테 간략하게…
영업외수익은 이자예산에 대한 이자수익이…
이자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수익이? 이자가 돈이 이래 많습니까, 이거?
예. 이자수익이 제일, 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다른 외에는 없습니까?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이거 당기순이익 재무제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왜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계속 이거 영업이익은 자꾸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렇습니까?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거는 처리방식에 있어서 저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으로 표시가…
그렇지. 감가상각은 어디든지 지금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감가상각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건물이고 여러 가지 그거기 때문에 나는데, 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왜 이래 많은 자산도 많이 올라가고 이익도 많이 나고 이런데도 왜 이 당기순이익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업수익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럼 과다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을 어디 많이 썼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자꾸 불어나고 여러 가지 하면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원이 더 불은 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금 감가상각,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당기순손실이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2013년도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간부 여러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원장님이 1년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3,000, 전체가 3,3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인데요?
저희 2013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평균 말고 올해 14년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4년도요?
예. 3,600만 원입니다.
3,600 맞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그걸 했습니까?
전년 대비…
썼습니까? 전년 대비 말고…
아, 금년에요?
예.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률은, 지금 현재 금년 거는 아직 집행률을 저희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100% 다 소진됐다?
예.
자료가 영 부실한데 여기 들어오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자료는 챙겨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못해주시는 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기본인데.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2차 우리 공기업특위 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라 해 가지고 지금 돈 주는 것 있죠? 1개당 100만 원 주는 거 있죠?
예.
그렇죠? 2014년도는 몇 개사 줬습니까?
2014년도에…
몇 개 기업에 드렸냐고요?
총 지원 수혜기업 숫자는 82개 사입니다. 총 수혜기업이…
82개 줬습니까?
예.
이거 목적하고 연관 없는데 2013년도 준 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목적하고 1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목적하고 관계없는데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 지적당한 사항도 없습니까?
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13년도 3월 4일 날 지적을 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5개 기업에다가 290만 4,000원을 준 거 있는데, 왜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이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2013년도에 5개 기업에다가 290만 4,000원을 갖다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런 유사한 게 있느냐 물었는데, 자,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 채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하게 되면 인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2014년도에는 직원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채용이요?
예. 작년 거 묻습니다, 작년 거.
아, 2013년도요?
14년도.
2014년.
예.
원장님!
예.
작년에는 그러면 인사위원회 다 거쳐 가지고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앞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2013년도, 14년도 이전에는?
그전에도 동일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또, 이것도 아닙니다. 2013년도 3월 4일 날 이것도 인사위원회 거치지도 안 하고 7명을 갖다가 채용을 당시 인사위원회에 거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거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2010년…
13년도 3월 4일 날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14년도도 이런 걸 계속 전철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 채용했던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연장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장을 하든가 재계약을 하든가 일단 인사위원회에 다시 거쳐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아니다 하면…
예. 그래서 지적을 한 번 받았었습니다.
새로 사람 들어오는 거나 재계약 하는 거나 똑같은 성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14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건 원장님!
예.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가 갖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 부임을 하셨으니 이제는 업무가 전부 파악이 다 되어서 이곳에 나오실 때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방금처럼 그런 불성실한 답변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간부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손익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라 했습니까?
2013년도 당기…
아니, 재무제표가 없습니까?
마이너스, 예?
재무제표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억 4,800 그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났습니까?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할 때는 이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14년도…
당기순이익은 많이 났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당기순이익은 많이 났는데 적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적자가 났느냐 하니까 감가상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가상각이라 하는 것은 이미 영업, 일반관리비나 제조원가에다가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이미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을 빼고 난 뒤에 법인세 차감하고 난 뒤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감가상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은 당연히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공기업들이 이익을 내려고 결손 안 내려고 단체장들이 보면 감가상각을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나는 이유는 또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적자가 나는 이유가 지금.
예. 아까 앞서 답변 드렸듯이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로 인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수탁사업이월금을 당해년도에 집행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손실로 표기되는 부분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지금 결손이 나가지고 감가상각은 했죠?
예.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명세서까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자산규모가 얼마, 2014년도 9월까지 지금 거의 다 보면 2010년도가 총자산이 183억, 2011년도가 202억, 12년도가 253억 거의 다 200억이 넘거든요. 맞습니까?
예.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가져 오진 않았는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자산이 지금 70억 이상 되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감사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오셔야 되지.
예, 다음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정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적정의견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거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37명입니다.
예.
그런데 현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혹시나?
예. 지금 현재 업무에는 차질이 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
정원을 저희가 맞춰서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고요. 일단은 정원으로 저희가 일부 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될 때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 작업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채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
예. 공채로…
공채로 합니까? 아니면 추천으로 합니까?
계약직까지도 다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다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 해운대에 있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만 9,808 맞죠?
예, 그렇습니다. 9층 건물입니다.
808㎡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한 6,000평 정도인데, 이래 큰 우리 자산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입니다.
아, 전체 건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대부분이 건물입니다.
교육실하고 PT실하고 회의실하고 전체, 건물 전체 다해 가지고 연건평이 6,000평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센터를 운영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면 국비가 우리가 1억 5,000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가 2억 5,200을 하거든요.
예.
보통 매칭사업을 하면 5 대 5로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매칭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도별로 지정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의무조항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목 자체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부산모바일게임센터 구축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산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써 영상산업과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시의 전략 하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게임 관련된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금년에 신규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의 게임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인디게이머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부산의 게임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을 몇 번 했습니까, 부산에서?
게임전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전시회는 6년 했습니다. 6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외형도 상당히 성장을 한 거에 대해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내외 반응이 높고요. 또 아울러서 부산의 게임산업 측면에서도 6년 동안에 많은 게임기업이 탄생을 했고 또 세계적인 기업도 그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G-STAR 2015 개최 이거 보면 35개국에 2,600개 부스를 유치하고 참관객 21만 명을 유치를 했거든요. 이 통계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전시회 기간 중에 입장…
입장료를 다 받고 합니까?
카운팅을 합니다, 입장할 때.
그러면 21만 명인데 그때 당시 참관액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입장객 참가비는 5,000원씩 받고 있고, 5,000원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참여한 거는 없습니까, 혹시나?
외국인들은 B2B 이쪽에 참가를 주로 1,600명이 비즈니스관에 참가를 했습니다.
G-STAR 개최를 우리나라에서 몇 번 했습니까?
총 10회 했습니다.
10회. 10번 했습니까?
예. 10번 중에 부산에서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이 스폰서도 저희가 스폰으로 수익도 생기고 그다음에 입장료와 그다음에 부스판매비까지 다 포함하면 42억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보면 간부 직원들 있죠?
예.
여기 명단에 있는 간부 직원들을요. 제가 프로필을 쭉 보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있거든요.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다섯 분은 전문가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외에는 비전문가인데 좀 어떻습니까? 업무하는데.
지금 업무상에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전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경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 채용할 때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꼭 필요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원천징수영수증 있죠?
예.
간부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해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지식산업이죠?
예.
어떻게 보면 부산의 먹거리, 청년창업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흥원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경제상황이 사실 여의치 않고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젊은 층 부산을 떠나는 이런, 때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런 IT 관련, CT 관련한 전반적인 이 분야가 부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특히 게임 관련해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G-STAR 게임할 때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잘 치러지고 있고 또 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 다른 어떤 스타기업도 많이 참여하지마는 앞으로 갈수록 그래도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또 그중에서는 상당히 또 성장성이 밝은 그런 업체도 현장에서 보고 기대도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부산에도 정말 스타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죠? 또 부산진흥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런, 또 정책적으로 뒷바라지해서 부산에도 그런 기업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이쪽 업종에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일도 무지하게 많고 말 그대로 부산의 열악한 먹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드리고 제 질의는, 질문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너무 불성실 답변에 대해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요, 보니까.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2차 저희들 회의 들어오실 때는 조금 더 성실하게 해 가지고 답변자료도 좀 만들고 이래가 들어오시도록 그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82개 해외마케팅 역량을 해 가지고 이 업체를 했죠, 그죠?
예.
요거 부분에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디어디 해가, 어디어디 했는가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고 다음 우리 계약직 직원들 재계약을 한다거나 신규계약을, 채용을 할 때는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요 부분도 작년에 몇 건 했는가 그것도 저한테 또 자료를 갖다가 인사위원회도 누구누구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사인까지 한 걸 저한테 넘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사업 지원을 선정하는 데서도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작년에…
지적을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작년에는 몇 건, 몇 건 했습니까?
심사, 심사 건수요?
예, 지원업체 선정을 위해 가지고, 작년 몇 건 했습니까?
사업내용이, 2012년 그 당시에…
작년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4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몇 건,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지금 집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갖고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저희들한테 물으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 말씀대로 몇 건인가 모르겠는데 요 부분도 어떤 업체 선정, 몇 건 했는가 어떤 업체하고 몇 건 했는가 요거도 심사위원이 또 그 건별로 해가 심사위원이 누가 심사를 했는가 그것도 저한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해가 입주지원실 입주신청자격이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
자격미달 되는데 입주, 우리가 거기 공실이 될까 싶어서 자격미달 되는데 막 들루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업종 분야가 IT와 콘텐츠 분야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화콘텐츠콤플렉스라는 센텀시티 내에 있는 빌딩은 IT기업도 아니고 그거는 콘텐츠기업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분야에 대한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이나 모바일앱센터처럼 예비창업자가 들어오는 공간들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기업이 들어올,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요, 원장님. 이것도 지적당한 게 있었죠?
예?
이것도 지적당한 게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있었죠? 작년에는 없었냐 말입니다.
예.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빈 공간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아무 관련 없는 업체를 들여 가지고 이런 게 없었냐는 겁니다. 지적당하고 나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몇 군데입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166개 지원 입주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요?
166개.
166개, 요거도 저한테 166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뭐 뭐가 들어가 있고 뭐 하는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요것도 서면자료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행보증금 있죠, 그죠?
이행보증금, 예.
우리 보면 이거 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행보증금이 이래 하려 하면 이행보증금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없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한 번, 2010년도에 지적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료 납부해가 이행보증금이 납부가 돼야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지적 이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는 서면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개 출자·출연이 있고 세 군데가 우리 공단·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차가 꼭 2대가 필요합니까? 이거 1대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2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SM5하고 K5하고 2대를 두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여기보다 더 엄청나게 방대하고 관광공사 같은 데도 지금 그래 안 하는데 여기 2대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는…
계속 적자는, 적자는 계속 내고 아까 우리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당기순이익 보면 완전 전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방대하게 해 가지고 차 다른 데 보다 1대를 더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거.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당기순손실에 대해서는 서면답변과 함께 그 정확한 내용을, 그게 일시적으로…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제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인정하시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차량 2대는요. 1대는…
뭡니까? 이거.
원장이 그…
1대는 뭡니까? 하나는 원장님…
또 하나는 게임과몰입상담센터의 외부활동이 많아서 외부상담 전용차량으로 하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출자·출연 15군데 보면 우리 현재로 진흥원보다 더 방대한 데도 지금 차는 1대밖에 없는데 이거 1대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드는가 아시죠? 1대 운영하는데.
예, 예.
그지요? 감가상각하고 안에 기름하고…
예, 보험료 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는…
기사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고, 보험, 감가상각, 수리비, 연료비 그렇죠, 그죠?
예.
또 검사기관 검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1대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15개 공단·공사에서는 전부 다 차 1대인데 유일하게 차 2대는 여기다 싶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자구책 노력도 좀 필요하다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자꾸 적자가 나면 원래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도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정말 관건이거든요, 따지다 보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공기업특위도 하는 이유도 지금 이렇습니다. 방대하게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예, 내부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 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 운영,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의정활동이 공기업 경영개선을 가져오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9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한지 오늘로써 약 5개월이 됩니다마는 22년 역사를 가진 부산발전연구원을 아시아 최고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연구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의 새 역사 창조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금성근 경제고용연구실장입니다.
강성권 경영사회연구실장입니다.
황영우 도시기반연구실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우 해양환경연구실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간부님들 몇 분 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 분 오신 걸로 돼 있습니까?
예.
예, 뒤에도 많이 오셨네요?
연구원들도 같이 왔습니다.
연구원분들은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건데 오늘 일부러 오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장이 오늘 특별위원회 처음으로 답변하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원장님 5개월 동안, 오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두고 계시는 방안이 무슨 방안이십니까? 가장 지금 BDI의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업무현황보고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부터 해 가지고 11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민선 6기 철학을 구현하고 부산발전의 도약을 견인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과 더불어서 19페이지에 보면 경영사항 개선에 1번이 신뢰회복을 위한 연구원 혁신 추진입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가장 먼저 신뢰회복을 위한 연구원 혁신 추진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으신데 굳이 신뢰회복을 가장 먼저 이렇게 근거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직의 성격은 종합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종합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연구보고서의 질이 대단히 높고 활용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이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타성과 관행에 젖어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구보고서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지 않다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BDI 현 위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부산시민들은 BDI 잘 모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산시민들은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회 내 여러 소속돼 있는 부산시의회 여러 선배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신뢰를 안 합니다. 원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요. 지금 시에서 약 70억 정도를 받으시고 120억 중에서 40∼50억을 부산시에서 우리가 외부수탁을 해가 연구용역비를 받습니다.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산시에 관계 돼 있는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부산시 전체의 용역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되느냐?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아마. 그 비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방금도 이 책자를 보시면요, 2015년도 연구과제 이래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방향별 연구과제 38개, 혁신시정 11개 하면 옆에다가 전부 다 과가 다 나와 있죠? 비고 이러면 금융산업과부터 쭉 다 나와 있어요. 부산시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부산발전연구원에.
아니,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아니, 통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자료를 받아,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증인도 신청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만 메모하셨다 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자료에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할 과제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착각했다면 죄송한데 1년 동안 연구용역을 받는 것을 얼마큼 받는가 통계를 한번 내보시라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과에서 또는 산하기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몇 건을 주고 그 용역비가 얼마가 되는지 5년 치 통계를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을 잘 모릅니다. 언론을 접한 것 외에는. 부산시의회는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부산시공무원들은 부산시 사업의,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맞춰주는 기관으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위 4급 이상 공무원분들한테 부산발전연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듣는다 말이에요. 박사님도 위상 높여야 돼요. 박사님들이 가서 시에 가시면 보통 5급 사무관분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주무관님, 주사 8급 되시는 분들하고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걸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상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신뢰성 제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원장님 오시기 전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타당성보고서를 제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심도 있게 공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진 근거가 뭐냐면요, 그 BDI에서 우리 원장님 명의로 발간된 책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의 기준으로 하면 전부 허위더라고요, 허위. 허위로 발간한 책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 차례나 제 방에서 또는 원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해당되는 박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 방에서, “시의원이니까 잘 모른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문적으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에다가 제 사비를 들여서 또 다른 분야의, 이거 똑같은 분야의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했단 말입니다. 2013년 7월 달, 10월 달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도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랬으면 끝까지 부인을 해야 되는데 2013년 속기록 보셨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11월 14일 날 했던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제가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밑줄까지 다 쳐놨습니다. 왜 이거를 인정을 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는, 잘못된 거라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써 가지고 1,500짜리 수영만 요트경기장 1만 평의 땅에다가, 지금 잘못된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부산시민들 본 위원이 한 걸로 치면 얼마를 갖다가 지금 삭감이 된 줄 아십니까? 그걸 결국에는 기획재경위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인정하시는 바람에 기획재경위 선배 의원들께서 초과수익이 50%라는 안을 만들어서 그때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태를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시고 나서.
예,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저는…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돌아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시청 크게 들어오시면 서병수 시장님이,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에 보니까 민선 6기 철학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서병수 시장님 오시고 나서 본청에다가 책임시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책임시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분들 입장에서 하면서 심지어는 조직을 보호한다는 말도 있고 저도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BDI 내부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원장님께 팩트만 가지고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선입견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제가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BDI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저는 당사자로서. 여기 계시는 원장님과 그 뒤에 계시는 박사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연구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본인들 말씀이 다 맞고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지시면 안돼요. 시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말도 몇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거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을 따라서 주장하는 순간에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제가 말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이름으로 책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으면 끝까지 부인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기획재경위 행정사무감사 가서는 그걸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자 양심을 거시고. 그 책자 그대로 만약 통과 되었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보고를 받아 보십시오. 부산시민의 혈세가 몇 조 원이 빵꾸가 나는가. 한번 그거 보고받아 보셔야 돼요. 섬찟합니다.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예.
그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은 BDI 보고서를 토대로 그 사업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만한 원동력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BDI사업에서 제가 전문분야로 갖고 있는, 저는 민자사업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민자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몇 권의 책을 냈는지 그것도 한번 원장님께서 아셔야지만 앞으로 저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원장님? 그죠?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실 테니까요. 출자·출연기관이라 해서 제가 보니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2013년도 10월 달에도 그렇고 11월 달에도 제가 부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그때도 내가 부산발전연구원을 세우고 싶었는데 법상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발전연구원의 상급기관인 우리 부산시의 그때 기획재정관님께 제가 시정질문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분의 내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말씀도 저는 들었고 근데 오늘 1년 2개월이 지나고 내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는데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앞으로 드릴 거고 이 앞전처럼 만약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또 덮으려고 하신다거나 그것을 수긍을 해 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제 직을 걸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직을 걸고 저는 하는 겁니다. 제 입을 떠나게 되면 저는 공공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부산발전연구원은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안지는 걸 제 눈으로도 봤고 원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는 대강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자를 가지고 책으로서 내 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이나 선출직인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선출이 되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서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직책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최소한 저는 제가 하는 발언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데 BDI 박사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최소한도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한다는 그런 기본자세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저한테 상당히 얼굴 보기 껄끄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뱉은 말들을 저는 하나도 안 빠뜨리고 꿰뚫고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본인들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서라도 어느 상임위에 가든지 간에 그대로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재경위에 가 가지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으로서, 당사자로서 저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해당되는 원장님이나 또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접니다, 본 위원입니다. 저한테 와서 말 한마디 소명이라도 한 사람 직원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임지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상임위원회 선배의원께서도 BDI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또 비판하셨는데 그게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괜히 트집 잡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앞으로 본 위원은 직원채용과정부터 박사님들 연구과제 그다음에 채용은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서면질의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치열하게 공부를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또 그때처럼 저한테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넘어갔지만 또 두 번 다시 저한테 근거 없이 또 다시 거짓말을 하거나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하면 더 이상 용납을 안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 공개석상에서 처음 제가 대면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기획재경위에서의 회의록은 마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셨다니까. 읽어보십시오.
예.
BDI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은 바뀌신 분은 없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알고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많이 신청합니다. 많이 신청하는데 그걸 좀 성의 있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자료가 갈 겁니다. 가게 되면 좀 책임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자료만 분석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자료밖에 분석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 있는 자료가 온다거나 제가 오해할만한 그런 건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이거 이따 마치고 나면 원장님께 드리십시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이 너무 신랄하게 질의하시니까, 저도 우리 박중묵, 저도 초선입니다. 기초의원하고 들어왔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들어온 지가 한 7개월 되는데 저도 실제로 부발연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좋은 쪽으로 보고 안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정말 우리 부발연에서 해야 되는 임무는 엄청나게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쭉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발연에서 민투로 해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그거 된 게 어느 거 어느 겁니까? 민투로, 민간투자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한 거는. 뭐 뭐입니까, 주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 우리가 부발연에서 맡아 가지고, 어떤 겁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말씀…
아니, 지금 진행된 것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큰 거, 민투 쪽으로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순 없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도 민자사업으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과학관 건립 타당성도 했고 그다음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해 주신 수영만 요트경기장 연구사업은 안 됐지만 연구를 했고,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수요 재추정을 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마산터널 관련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적정성검토라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민자사업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실시에 대한 건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민자사업 실시협약…
어린이 뭐요?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검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입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그렇습니까?
예,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발연에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을 우리한테 시에 줄 것 아닙니까? 용역 전체 기초자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민자사업 연구를 해서 시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제출한 것하고 실지 현실하고 맞는 게 제가 보니까 그래 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부발연 같으면 정말 우리 부산시의 핵심적인 연구박사들이 다 모인 자리라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기초하고 실질현상하고 대비를 해 보면 거진 다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것도 그냥 조금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김 위원님이 말씀한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은…
현실하고.
재정이 많이 투입 더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처음에 해 가지고 현실하고, 현실하고 처음에 자료하고는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마산의 경우에 그간 천마산사업이 실시되고 나서 그간 은행이자율이 대단히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금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고 또 거가대교 같은 것만 하더라도 협상을 해서 또 비용 같은 걸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고 또 김해경전철 같은 문제도 다시 협상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건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약간 차이가 아니고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사업의 제일 시초자료를 맡기면 그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동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또 재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예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연구기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는 나중에 또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 제가 부발연 연구 이걸 5년 치를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가 연구사업비가 계속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연구사업비가 됐습니까? 쓰셨습니까? 2014년도.
아, 2014년도 말씀이시죠?
예, 2014년도요.
2014년도 연구사업비가…
연구사업비요.
예. 연구사업비가 약 32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32억 정도 됩니다.
32억요?
예.
그게, 이게 지금 내한테 자료 들어온 건 연구사업비가 18억인데 어디까지, 연구사업비라는 건 어디를, 전부 다 다른 또 있습니까?
연구사업비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연구사업이라는 건 어디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연구보고서에, 그걸 연구과제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쇄비도 다 들어갑니까?
예?
그 안에 인쇄비도 다 들어갑니까? 인쇄비.
인쇄비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인쇄비하고 뭐가 들어갑니까? 연구사업비하고.
예. 그다음에 연구조성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조성사업비가 있습니까?
예. 연구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워크숍을 한다든지 초청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조성사업비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부서에, 연구부서에 여러 가지 공공투자분석, 동아시아물류연구소,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연구 부산경제교육센터 이런 부서에서 사용되는 걸 전부 다 연구사업비라 합니다.
그럼 원장님 제가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포괄적으로 이래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사업비 안에 뭐가 전체적인 뭐가 들어가는고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합산하고 저한테 주기로 하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예산을 아껴 써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무제표에 보면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용역사업을, 예를 들어서 18억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게 이제 19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9억이 되고, 또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비를 사용하다가 집행이 되지 못한 남는, 집행이 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모으고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당기순이익이 최근에 와서는 올해 지금 현재 5억 3,700인데요, 700인데 해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쭉 같은 게 아니고 해마다 들쭉날쭉해서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데 올해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 해 가지고 해외출장, 국외출장 있죠? 금액이 하나도 지금 안 돼가 있는데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거별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일본 갔으면 일본에 갔는데 총 얼마 들었다는 쭉 나와 안 있습니까, 그죠?
아, 비용을 말씀입니까?
예, 비용 말입니다. 이걸 저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저한테 한번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외여행은…
예, 국외요.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위탁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연구가 아니고 위탁연구 중에서 소위 수탁한 자와, 수탁한 자와 계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외연구를, 해외시찰을 가는…
물론 그렇겠죠.
저희 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획서상에…
안에, 상에서 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걸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저한테 줘 보시라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지금 보면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 보고 받으셨죠? 인쇄비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자료요청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
받으셨죠? 그 자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직이 월급 평균 얼마입니까? 연구직이. 평균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2014년 현재 5,000…
평균입니까?
예, 평균입니다. 연구직의 경우에 5,900 평균이 그렇습니다.
5,900?
예.
우리 관리직은 지금 얼마입니까?
관리직은…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 4,400입니다.
4,400입니까?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귀에 들어온 게 여러 군데서 들어 왔는데 관리직이 연구직 위에 군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보수상으로?
예. 관리직이 연구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뀌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구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리직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이 연구직 위에 군림을 한다. 그 연구직이 그래서 약간 반항을 하게 되면 연구직은 왕따 된다 이렇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직원을 백 몇 십 명을 데리고 있는, 나가면 또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오너가 잘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김병환 위원님!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조교수일 때, 조교수 때 오래 있었던 직원은 저보다 월급이 많았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장기근무 하느냐, 초기근무냐에 따라서 다르지 연구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리직보다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월급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라는 게 월급이죠.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보수가 아니고?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가 오래 있던 사람이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데 권위가 더 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한테 여러 갈래로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어 왔거든요. 들어와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이시니까. 저도 내가 나가면 또 직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 살펴보듯이 제대로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나 살펴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박중묵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모인 분들이. 정말 다른 데서 잡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업그레이드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 드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따로 또 제가 개인적인 업무보고사항에서 또 자료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연구지원인력이 연구인력을 지배하거나 군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제 귀에 여러 군데 들어오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하면 다행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러 귀에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잘 압니까? 여러 군데에서 잡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가부를 떠나 가지고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원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도 멀리서 제가 또 원장님에 대해서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교수하다가 원장 하니까 어떻습니까? 교수하는 게 좋습니까, 발전연구원의 원장 하는 게 좋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대단히 하시는데 교수는 교수대로…
오늘 자리는 어려운 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는 교수대로의 가치도 있고 원장은 원장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농담 삼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반영 있죠? 연구과제를 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책활용도 같은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객만족도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연도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다르고, 사람의 부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해 가지고 2013년 1차,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해가 활용도를 보면요 정책 및 사업추진에 활용된 것이 23.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연구수행에 대한 활용도 22%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책의 활용도 비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지금 22%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
예. 정책활용도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연구체계를 개선하고 연구혁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활용도의 경우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23%라고 되는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직원들의 경우에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사이동이 일어나서 과거에 연구를 시키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인사이동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구의 활용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해진다고 해서 정책활용도가 90, 100%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낮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산발전포럼을 또 보면 개인적 연구수행에 대한 활용도가 15.2%고 BDI포커스가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29.4, 홈페이지는 관련업무 참고에 활용되는 경우가 23%거든요.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장되는 경우요?
예.
연구,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고서의 발행이 불가, 보고서의 발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획기적으로 있어서 연구기간이 지나고, 그 연구기간이 길고 정책적 변화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구결과의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중, 그 부산시에서 용역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연구과제를 주는 거 말고 외부에서 받는 게 한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 중에서 말씀하시죠?
예, 용역비에.
제가 그래 계산을 해 봤는데 5년 동안 계산을 연도별로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받는 게 75%에서 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받는 게 한 7∼8% 됩니다.
7∼8%…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관 예를 들어서 뭐 국책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간 단, 다른 정부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도 협력연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머지 약 한 15∼16%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직원들이 현재 현원이 49명인데 이중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 몇 분 됩니까?
크게 뭐 정해져, 비정규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50명에서 한 60명 가량 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비상임연구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명 된다고요?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50명에서 60명요?
예.
아니 지금 직원이 현 49명인데?
아, 비정규직만 50∼60명.
비정규직은 이거는 지금 포함이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산에는 비정규직의 그 연구사업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지금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39억 8,9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요?
예. 그것은 상임직의 인건비입니다.
비상임연구원들은 뭐 봉급 주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비상임직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사업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예.
이 39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원 49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 하면 얼마 정도 나오시는가 원장님 아십니까, 평균이 일인당요? 8,100만 원 나옵니다, 8,100만 원.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39억 8,000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49명에 8,142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옆을 보며 직원과 대화)
우리 실장님이 다시 대신 좀 하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 지금 예산서상에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연구직과 관리직의 상임직원들 하고 저희들이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기획조정실과 교류협력센터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임연구직, 비상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몇 명 됩니까?
예, 36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십…
사실은 그 비상임…
85명이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85명이고.
85명. 85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뭔가 잘못됐는데 보니깐요, 금액이.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2014년도 우리 인건비 예산이 35억 2,60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 한 13%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저희들 우리 시의원들 얼마나 인상됐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3.8% 뭐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저희들 동결했습니다, 동결.
동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물가상승률보다도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올해,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로 나오는지…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10% 이상 오른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 지금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상임직의 연봉은 다른 연구기관의 연봉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올해 늘었느냐 라고 하면 원래 그 연구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연구장려금이 이제 지급이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연구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연구성과금이 작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올해 그 작년에 연구장려금하고 성과금이 삭감된 것이 올해 다시 반영이 되어서 연구장려금이 이제 그…
아니 원장님,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에 장려금 안 준 거를 갖다가 다시 소급해 준다.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료를 명백하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지금 분야별로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윤리·투명경영 분야, 비전 및 전략개발 분야, 주요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분야, 예산관리의 합리성 분야, 재정관리 분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 연구과제관리 분야, 연구과제성과 분야, 고객도만족조사결과 개선·건의사항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원장님이 이제 왔으니까 이 경영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시범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11월 중에 결과가 나와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간 경영평가의 그 지침에 따라서 경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지표가 출연연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들도 있었음을…
아니, 2012년도도 했습니다.
아, 그 2012년도는…
2012년도 실적 가지고 2013년도에 하고 2013년 거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2014년도…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60일간 했네요, 평가기간이.
평가기간이 다르죠? 앞에 거는…
예,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침이 지표가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거 합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원에 상임직이 11명 있다고, 저 관리직이 11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직이 13명이네요.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은 11명입니다.
아, 11명, 예, 맞습니다.
11명인데, 그 11명에 복수직급제의 도입이나 직위공모제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원이 많거나 부서가 많은 경우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 들어있는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 있고 그 이후에 또 지적이 되어서 윤리교육이라든지 청렴교육은 실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했습디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경영관리를 해야 할 것이 첫 번째 임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몇 가지가 수행이 됐었고 세 번째는 경영평가의 지표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직원들 채용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입사를 합니까?
공개모집을 합니다.
확실히 합니까?
예.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학연, 지연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2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와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요 뒤에 계시는 우리 연구위원들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알 텐데 저희들은 지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원칙인데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구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사 안 하고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학연을 통해서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비상임연구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하기 때문에 소위 별도의 심의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시연구원 홈페이지 인력모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비상임 모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이사회에서도 거르지요? 공개채용 해 가지고.
그 상임직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방금 말씀한 비정규직에 대한, 아 비상임연구원들하고 지금 현 직원들에 대한 채용방법을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 지금 그 비상임연구원이 지금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로 용역을 이분들한테 많이 맡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참 위원님, 참 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표,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표다, 자기가 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연구를 시키는 사람은 간단한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단순한 일인 것 같으면 당연히 시킬 수 있겠지, 전체 용역을 다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용역을 다 맡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그러면, 정규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규직이요?
예, 해외 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견학하고 또 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공정하게 나갑니까?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공정하게 해외에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혼자서 가지를 않습니다. 용역사업팀하, 용역…
아니 그래 혼자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 해외로 보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뭐 어디 책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보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학연, 지연도 마찬가지고요.
글쎄 제가,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을,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공정하게 해외도 보내고 또 인사관리도 적절하게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성철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또 혁신을 많이 강조하시고 정말 우리 부발연을 다른 어떤 연구원보다도 훌륭한 연구기관으로 키우시겠다는 지난해의 그 말씀대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강성철 원장님은 그간에 연구업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그간에 있어서 다소 우리 부발연 연구원분들이 대단히 노력도 하고 있지만 다소 이제 신뢰적인 측면에서 좀 흔들렸던 그런 사례라든지 또 밖에서 보는 미흡한 점에서 이렇게 질타도 나오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우선 혁신과정이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래서 우선 경영개선사항을 여기도 혁신추진을 아주 크게 뽑으셨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성과관리도 강화하고 인력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느슨한 조직을 좀 더 역동적이고 또 생산성 있게 만들겠다는 원장님의 취지가 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면 이중에서 성과기준 상향조정 및 미달자 퇴출 요런 부분이 있는데 2년 연속 하위 10%는 연구 및 관리직을 퇴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그 제도적, 제도화시켰습니다.
제도화 시켰습…
지난 12월 19일인가 이사회에서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런 규정이 통과되면 소위…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을 소위 지금 현재 정규직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정규직도…
현행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현행법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더 강화해서 신뢰회복을 받는 부발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장님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고, 하나 저도 들은 거 하나 조금 말씀드릴게요. 소위 비상임연구원 이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제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연구원분들이 그냥 뭐 간단한 리서치 정도 맡기는 게 아니고 좀 상당한 연구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실제 감당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데 직원들 속에서는 하는 만큼 사실은 대우라든지 처우개선이 참 어려우니까 힘들어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 점, 그런 점을 우리 원장님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사협의회 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사실 저희들 비상임연구원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프로젝트 단위별로 계약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료가 되면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상임연구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과제로 연결시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연구원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A과제를 했다가 또 6개월 지나면 B과제를 했다가 또 동일한 C과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과제베이스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연구의 역량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원래는 6개월 단위로 계획을 하고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인재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또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쓰고 딱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런 근무하는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조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에 의했든 관여가 조금 있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뭐라할까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해라, 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의 어떤 기준조건이 학위 자체가 없으면 채용이 안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딥니, 그…
박사학위가 아니면 전혀 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까? 현행…
그 저 상임연구위원 말씀인가요?
예, 일반연구원으로, 정식연구원으로 채용이 어렵습니까?
정규직?
예.
아, 정규직, 그렇습니다.
그걸 못을 박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인사관리규정 채용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대학교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원의 연구활동일수록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스펙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단히 정규박사학위는 없어도 실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선임연구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원장님,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좀 주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산이 사실은 미래 신성장동력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블루오션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제조업 중심이 하는 것도 이미 한계상황에 왔고 또 그렇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발연이 그 취지가 싱크탱크라는 그렇게 본다면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싱가폴, 싱가폴이 굉장히 법치, 도덕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싱가폴이 그러다가 관광객도 많이 감소가 되고 국가경제성장 역시 물론 도시국가입니다마는 점차 이렇게 둔화되는 추세에서 외국인복합카지노리조트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싱가폴 자체 내에 찬반논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이 싱가폴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 하에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서 싱가폴 같은 경우는 소위 지금 세계 최고의 마이스산업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수입 역시 연 800만 명에서 연 1,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정도로 제가 언론이라든지 기타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굉장히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산에 외자유치를 통한 내국인출입복합카지노리조트에 대한 부산시민 설문조사를 한번 벌여봤습니다. 그래서 벌여본 결과 물론 팽팽합니다마는 찬반양립에 그래도 찬성이 다소 조금 더 나오는 조사결과를 얻었는데 물론 이게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국내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많은 복잡한 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실행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입법화문제 굉장히 험난한 일인데 이런 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걸 뭐 공식적으로 제가 해 보는 게 아니라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계신지, 부산시 공무원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원장님은 우리 부산시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이 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쯤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뭐 미래의 문제는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정착화된 혹은 과거의 어떤 산업이나 습관이나 이런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노력이 사람이건 도시이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싱가폴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국가와 부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도시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지만 싱가폴이라고 하는 소위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와 또 그 해양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싱가폴에 마리나샌즈베이, 샌즈리조트도 제가 가봤고 그다음에 또 마카오에 베네시안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이제 성숙해지고 또 공공성이 좀 더 강조되고 이런 어떤 노력도 하면서 이런 어떤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수천 년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를 당장 타계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도 아주 멀리 내려다보는 소위 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으로 봐서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조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봤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한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기업특별위원회 회의로서는 오늘 1차 회의인데 저는 종합적인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강성철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훌륭한 연구원님들이 더 한층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좀 추가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공기업특위 회의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의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사가. 들어가셨을 때에 경상남도에도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메모를 하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울산발전, 울산광역시에도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경상남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무던한 성과를 못 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50% 이상 인적쇄신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경상남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알아보시든지 여러 경로를 통하셔 가지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렇게 조치를 한 근거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음 조사 때.
예.
저도 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울산광역시 발전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인적쇄신 포함해서 쇄신을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지금 부산만 제외하고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연구원 비교표, 각 지수, 지표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경상남도발전연구원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지표로 보면. 그런데 부산을 빼놓고는…
어떤 지표가…
예, 예를 들어 드릴 게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현원이 49명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33명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원이 37명이고 울산발전연구원은 24명입니다. 2014년도에 출연금을 부산발전연구원은 74억을 받습니다, 부산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은 33명이지만 출연금을 20억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연비율이 나오겠지요?
예.
출연금을 하면?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7%입니다. 그만큼 부산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울산 같은 경우는 34.2%입니다. 나머지 수탁연구 비중은 부산은 13.6%입니다. 수탁연구, 우리가 연구를 받아서 또 수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원을 마련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52.1%입니다. 경기도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대구, 경북연구원들도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막, 그러니까 제가 권유를 해 드리는 거는요, 새로 이제 오셔 가지고 좋은 측면만 보시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놀란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의회에서 또는 공무원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당되는 나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시죠? 저뿐만 아니라.
예.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요, 21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부산발전연구원만 왜 만나는 시의원들마다 안 좋은 측면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겪음도 해 봤고 경험해 보기 전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시의 책임이에요, 이 상태까지 방치를 시켜 놓은 것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산시와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본 위원이 제시를 할 거고요. 타 시·도하고 연구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현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부산시의 발전연구원의 위치를.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의 때 분명히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무슨 자료를 받았는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연구조정실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봉급표 명세표라든가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시 되짚지는 않겠지마는. 우리가 나누는 말들은 전부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준비해 드린 것도 그 당시에 똑같이 한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당시의 원장님, 부산발전연구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속기사께서 똑같이 한 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 4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 보고 때 무엇이 틀렸는지 봉급체계라든가 직원들 모집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제가 오기 전까지는 공개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는 22살이다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1.6, 한 8개월은 그러면 그 동안의 관행은 무시되고 4개월만 잘 됐다고 해서 그게 똑바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하신 걸 보면 총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속기록에 근거가 다 있으니까 제가 다음 회의 때 왜 틀렸는지 제가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걸 아셔야지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가지 이해하셨죠? 다른 발전연구원의 사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그쪽에서 개혁을 하고 있는지 그 개혁을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부산에, 인근에 있는 경상남도와 울산발전연구원에 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나은 게 없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런데도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은. 그 점을 한번 다음번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릴 거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제가…
예, 원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한 것 중에서 50%가 틀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제가 모른다는 겁니까? 제가 틀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오신 지가 4개월밖에 안 되셨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에 들어가시면 원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조직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일단은 나쁜 거라든가 불리한 거라든가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그쪽에서 항상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나 나쁜 점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느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원장님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기업특위가 9월 달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하고 필요하면 증인도 신청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제 말이 어디까지 맞는가는 먼저 제가 선물로 드리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속기록을 안 보고 나오셨다 하니까 한번 보시고 부산발전연구원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좀 알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도 박중묵 우리 선배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황당해 가지고 팩트를 다 못 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빨리 분위기 파악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증인을 세우려고 하면 증인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차, 3차.
예.
그래서 부발연에 뭐를 하나 따려고 하면 “노트북을 가져 온나, 뭐를…”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하라고 하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팩트도 많습니다.
그런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런 팩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볼 때는 원장님 한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서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좋은 말씀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부발연이 다시 태어난다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윈윈하면서 계속 공기업특위를 이어 나가도록 그래 합시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정말 출자·출연 지금 15군데가 있는 것 아시죠, 그죠? 우리 출자·출연, 부산시에서 출자·출연 15군데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다른 데보다 세 곱씩 됩니다. 최고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업무추진비가요?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예. 다른 데는 지금 뭐, 다른 데보다 세 곱되는 데도 있고 곱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미세합니다. 그런데 부발연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 보면 정말 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한 데는 지금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발연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김병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다른 데는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무엇인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같이 해서…
내역은 나중에 그다음에 내가 또 받을 거니까 그거는 놔놓고, 내역은 어차피 내가 다, 어차피 받을 겁니다, 내역 자체를. 어디 어디 썼는가를 다 받겠지마는 부발연만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제가 받을 겁니다, 자료 요청해서 받는데. 왜 부발연이 다른 데에 출자·출연보다도 엄청나게 곱이 많고 세 곱이 많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한 몇 개월 됐으니까 정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부발연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비즈니스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더 많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우리 지금 부발연 같은 데는 5,4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도 있고 1,400만 원도 있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라고요?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 받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부발연보다도 더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일하는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발연이 다른 데보다 업무추진비가 두 곱, 세 곱씩 이래 많느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아니, 다른 기관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원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도 제공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해 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오픈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한테 안 받아가도 달라고 하면 다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이 부분도 제가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정말 업무추진비가 가히 다른 데 대비해 가지고 이래 많이 가져가도 되느냐? 정말 꼭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겠냐 제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강성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9월 초까지 예산낭비, 부적절한 시설 및 인력운영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등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허 원
경제문화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 정태효
경 제 문 화 전 문 위 원 최상조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
경 영 본 부 장 이광원
경 영 지 원 부 장 이민호
보 증 심 사 부 장 최원용
채 권 관 리 부 장 김학진
보 증 영 업 부 장 장미임
북 부 산 지 점 장 김종덕
부 산 진 지 점 장 백한영
서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이진화
동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남 부 산 지 점 장 김외원
감 사 실 장 김영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전형섭
S W 융 합 사 업 단 장 최원석
콘 텐 츠 사 업 단 장 주성필
I C T 신 사 업 단 장 정문섭
정 책 기 획 부 장 김준수
경 영 관 리 부 장 김성길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장 조홍근
〈부산발전연구원〉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강성철
연 구 기 획 조 정 실 장 임 호
경 제 고 용 연 구 실 장 금성근
경 영 사 회 연 구 실 장 강성권
도 시 기 반 연 구 실 장 황영우
해 양 환 경 연 구 실 장 양진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다영 박성재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