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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2.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3.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8.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19.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 20.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 21.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2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 32.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 33.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 34.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5.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12월 15일 박중묵 의원님께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 발의 하셨으며, 12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8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12월 16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6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1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에 관한 사무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토록 하여 부산시 교통관리과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라는 문구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실시협약안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그 추진절차를 규정하며 구청장,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별표내용 중 실시협약 협상 및 실시협약 검증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괄호를 하여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를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들이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도시비전 실현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을 폐지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시 본청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획관리실 업무분장 내용에 분권업무를 신설 추가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를 물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 환경국에서 추진하던 하수 관련 업무를 물관리본부로 이관하고자 하는 부산시 제출안에 대하여 하수 관련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할 경우 국비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이 우려되어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이관하지 않기로 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명칭도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혁신을 위한 민선6기 조직 개편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재배분 협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하수 관련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내려가지 않고 현행대로 시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일반직 4급의 본청란 76명을 77명으로 사업소란 32명을 3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획재경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행정문화위원회를 경제문화위원회로 보사환경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해양교통위원회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도시안전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최영진·황보승희·강성태·손상용·김흥남·김병환·공한수·김진홍·김쌍우·이종진·최준식·김남희·박재본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김종한·박성명·최영진·전진영·오보근·전봉민·박광숙·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교육 중심지로 육성코자 가칭 아시아영화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예술단체의 제반업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책임성 확보와 경쟁을 통한 기량 향상을 조성하고,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봉제 대상 단원 중 예술감독 등의 재위촉 기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재위촉 방법과 횟수를 제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10∼20일 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기간갱신 동의안은 2012년부터 부산시체육회에서 3년간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부산의 체육진흥 발전과 시설관리 운영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위탁 운영 기간 갱신 동의안은 2012년부터 부산관광협회에서 3년간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해 왔으나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부산관광해운업체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시행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립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회관 등 편의시설의 운영 시 시설의 특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회관 등을 방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신현무·최준식·김남희·정명희·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이종진·박중묵·신정철·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사항을 조례안,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하천과 연안 해양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와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부산시에 보건의료 현황분석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중기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박재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박성명·손상용·오보근·윤종현·이상민·이종진·이희철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과 공장 등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건축 조례 정비대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지정 시 기존 생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공원 내 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전문기관에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위탁하기로 하되 다만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최초 계약기간은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인대·권칠우·이진수·박성명·박석동·김흥남·김진용·권오성·손상용·오보근·김영욱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텃밭의 조성 및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족한 용지수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11월 부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강서구 강동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따른 관련 업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은 신호·명지지역에 중학교 신설에 따라 강서구에 학교군 및 학교구를 변경하고 용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시한 별표에 누락된 1에서 8학군의 내용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2항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최근 UN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조속한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최근 제69차 UN총회에서 UN 등이 제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담아 대내·외에 표명하게 되었다.
UN은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은 수십 년간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UN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을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밝히고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개선을 호소하였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모든 국가의 존재의 의의이며,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당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국가인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그저 분노와 안타까움만 나타낼 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10년째 관련 법안을 국회에 표류시키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UN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시대적 소명의지를 가지고 350만 시민의 뜻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원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3항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들로 인해 원전해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지적합성, 성장가능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원전해체기술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부산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결의안」
“지난 1950년대 전력생산용 원자력발전 기술이 처음 도입된 이래 세계원전시장은 신규원전건설이 주도했다. 그러나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초창기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다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이 전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성장하는 원자력시설 해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입지선정을 위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원전해체관련 연구센터로서 부지적합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루 갖춘 곳으로 교통접근성, 정주여건, 시설입주시기, 산업연계성 등 최적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기장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세워진 곳으로 인근에는 원전밀집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의 발상지인 이곳에 원전해체 연구센터가 들어선다면 원전의 건립에서부터 운영, 폐로에 이르는 완결된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에 상징성도 갖추게 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입지로서 교통접근성, 정주여건, 시설입주시기, 산업연계성 등이 우수함을 높이 평가해야 하고 그동안 원전주변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오랜 시간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 또한 연구센터 입지선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지난 36년간 원전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 해 온 부산 지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조속히 발표하여 유치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행정력 손실은 물론 과열 유치경쟁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도간 상생가능한 대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⒈ 부산광역시는 여야 정치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부산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중묵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진영·황보승희·이진수·신현무·황대선·김진홍·이상민·강성태·전진영·최준식·이상호·조정화·신정철·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4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박중묵 의원 외 열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2014년 12월 15일 서면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중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수지 적자 등 경영악화가 시의 재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진단하여 경영투명성 확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부채규모와 재무상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성과, 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관리, 회계관리, 경영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공익성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2014년 9월 4일 기이 구성한 공기업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박중묵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범위와 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5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기업특별위원회 박중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부산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영수지적자 등 경영악화가 시 재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경영투명성 확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재단 등 15개 출자·출연기관 등 21개 기관의 경영실태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 확인, 시민제보사항 접수,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관련기관 임직원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기 구성한 공기업특별위원회로 지정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고자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봉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일반사무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책연구과제의 관리방법 개선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독립성 강화 등 5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갑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7개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공통사항 16개 항목, 개별사업 479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현황, 서면 질문답변서, 주요 언론 보도사항 확인 및 예산결산서 분석, 시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황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성숙되고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88건으로 총 150건의 처리 의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사회공헌사업 문제점 지적 및 개선촉구,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책실명제 강화 요구 등 62건이며 건의사항은 부산도시가스 경쟁체제도입 및 요금체계의 투명성 제고 촉구, 원전해제센터 유치방안 마련촉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인 롯데의 부산소재 법인설립 촉구 등 총 88건입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오성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안전행정국 등 당연감사기관 7개 기관과 부산문화재단 등 의회승인대상 5개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영상후반작업시설 지도·감독 철저 및 시설물 활용방안 모색 등 127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 철저와 혼란한 공식명칭 정리 등 65건으로 총 192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재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9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급증하는 감염병 예방대책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 등 22건이며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개발과 부산복지개발원의 건강분야 정책연구 확대 건의 등 39건으로 총 61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한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창조도시본부 건축정책관, 교통국 등 6개 부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부산시민공원 하자보수 조속 추진과 마을활동가 개념정리 및 처우개선 등 27건이며 건의사항은 명지동 양묘장부지 활용방안 강구 등 33건으로 총 60건을 집행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흥남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해양농수산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등 총 7개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50건 등 총 109건입니다.
감사대상별로는 도시개발본부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철저 등 16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의 지하도상가 시설 개·보수 등 상가활성화 적극 추진 등 21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 유기동물 중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대책추진 등 16개 항목,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실시된 시험예비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등 20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용수 수질정보 사전예고제 시행 등 9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생태공원 조성 등 17개 항목,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의 CCTV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등 10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공통사항 27개 항목과 개별사항 271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물품 구매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요구 등 33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시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후 시행 등 29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용·김종한 의원) TOP
(11시 23분)
이상 안건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감소와 중국과 인도의 폭발적인 소비증가로 인해서 식량의 수급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 농업 육성 등 식량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식량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6%로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사료용을 제외한 양곡자급률도 45.3%에 불과합니다.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100억 달러가 넘는 식량을 수입하고 있고,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체결되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로 인해서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은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향후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열대과일은 국내 과일 소비 패턴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 생산을 포기한 옥수수, 밀, 콩 등과 같이 국산 과일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국내·외적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농촌융합산업법’을 통해, 올해 6월 제정하고,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농촌의 ‘6차 산업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10㎏은 판매액이 2만 원 내외지만 즉석밥으로 가공할 시에는 5배, 떡으로 가공할 시에는 6.3배, 증류주로 가공 시에는 10배나 가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북 고창은 1984년 자연산 복분자를 대량 재배하는데 성공해서 복분자주 국내 생산량도 40%를 점유한 주산지가 되었고 3,000억 원대의 매출액과 600여 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습니다.
1997년 장류단지를 만든 순창도 고추장 제조업체가 80여 개사나 몰려들면서 약 3,400억 원의 매출액과 2,000명 가량이 신규 취업했고 최근에 장류체험 관광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치즈의 산실로 잘 알려진 임실치즈마을도 마찬가지로 농업의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성공사례와는 달리 우리 지역의 농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과거 부산은 낙동강 하구 평야지대의 비옥한 땅과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영농이 가능하고 한때 부산시 전체 면적의 10% 가량의 비옥한 논과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에코델타사업, 미음지구, 동부산관광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면적은 2003년 이후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저 토마토, 강동 화훼, 장안 친환경 찹쌀과 검정쌀 등 생산농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산적인 근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존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식량자급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값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최악의 상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농업, 포기하는 농업 아니 새로운 창조경제인 6차 산업을 육성하여 돌아오는 농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 새로운 부산농업 육성을 촉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고 창조경제의 시대에 맞는 6차 산업의 정책을 통해서 신부산농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6차 산업 기반 신부산농업 육성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골프경기장 조성을 위해 부산시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아시아드골프장의 방만한 경영과 불합리한 주주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대주주인 아시아드골프장은 따뜻한 겨울철에도 운동이 가능할뿐 아니라 바닷가 절경과 편리한 교통망으로 관광여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아시아드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분양가 대비 47%나 상승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골프장의 재정수지현황을 보시면 수입은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지출은 4% 늘어난 구조로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고작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 실적에 대한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아시아드골프장은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골프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이면서도 부산시가 경영혁신에 무관심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2003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드골프장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준비된 사항 없이 추진한 결과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회에서 매각 걸림돌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던 주주협약 제7조 주식의 양도 조항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변신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최대주주이면서도 처음부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자승자박하고 있는 주식협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민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협약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골프장은 경영극대화를 위해 이용횟수를 늘리거나 비회원의 할인, 정기적인 골프서클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대상이 되어 회원중심의 골프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부산시가 아시아드 골프장의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매각과 매각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시아드 골프장을 매각하기까지 철저한 책임경영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골프장은 곧 부산시민의 재산이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주주협약을 개정하여 최고가 낙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시아드 골프장이 부산관광자원으로 출발한 만큼 골프장 처분대금은 부산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부산관광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전환하되 자금잠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민을 위해 이용되고 부산시민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반드시 관철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시아드 골프장의 민간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정다영
【보고사항】 ○ 의안제출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15일 박중묵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진영·황보승희·이진수·신현무·황대선·김진홍·이상민·강성태·전진영·최준식·이상호·조정화·신정철·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5일 본회의에 회부)
·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12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17일 본회의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17일 본회의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1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가칭)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12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8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최영진·황보승희·강성태·손상용·김흥남·김병환·공한수·김진홍·김쌍우·이종진·최준식·김남희·박재본 의원 찬성)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8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김종한·박성명·최영진·전진영·오보근·전봉민·박광숙·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12월 02일 박재본 의원 발의)(신현무·최준식·김남희·정명희·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이종진·박중묵·신정철·김영욱 의원 찬성)
(12월 1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김병환·박성명·손상용·오보근·윤종현·이상민·이종진·이희철 의원 찬성)
(12월 10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인대·권칠우·이진수·박성명·박석동·김흥남·김진용·권오성·손상용·오보근·김영욱 의원 찬성)
(12월 18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5일 교육감 제출)
(12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11월 19일 교육감 제출)
(12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북한 인권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12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1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12월 12일 원전특별위원장 제출)
(12월 12일 원전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15일 박중묵 의원 발의)(김영욱·김남희·김진영·황보승희·이진수·신현무·황대선·김진홍·이상민·강성태·전진영·최준식·이상호·조정화·신정철·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5일 공기업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2월 15일 공기업특별위원장 제출)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7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