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6.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8.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견학하기 위해 연산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은 총 6건으로 지난 11월 24일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5일 조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12월 8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와 12월 12일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는 11월 12일, 11월 18일, 11월 28일 3회에 걸쳐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는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일부개정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1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문화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각각 1건씩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2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41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5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내에 아시아영화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연면적 1,650㎡ 규모의 건물 3, 4층을 증축하는 것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일원 토지 8,376㎡에 대하여 기장군에서 힐링종합타운 부지로 활용코자 부산시에 매수신청을 해옴에 따라 기장군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강서구 미음지구 R&D 허브단지 내 조선기자재성능고도화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 1만 7,67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4.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처분 대상은 학교 설립 3건, 건물증축 11건, 처분 1건 등 총 15건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학교설립은 강서구 명지동 및 지사동에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기장군 정관면 정관택지사업 개발에 따라 정관에 학생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하여 가칭 명지3초등학교, 가칭 지사중학교 및 가칭 정관4중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건물증축은 하단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증축, 자동차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동원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한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현대화사업, 용소초등학교 교사증축, 동항초등학교 등 2개교에 대한 급식실 현대화사업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HACCP 시설기준에 적합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처분은 (구)송정초등학교 교사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등의 사유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대상은 2건이며 초읍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증축공사는 HACCP 시설기준에 적합한 급식시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실 현대화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연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6.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8.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9.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범위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등 일자리창출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 증액된 9조 1,909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컨택센터 보조금 2억 원, FAU대학원 및 연구소 활성화 지원 5억 원, 산업공단 스카이캔버스 조성 15억 원, 부전도서관 대체시설 설치 및 지원 2억 4,000만 원, 문화회관 기획공연 2억 원 등 59억 3,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청·장년실업해소맞춤훈련 1억 원, 전통시장소규모환경개선사업 2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4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억 원, 난임부부지원특화사업 1억 원 등 27억 2,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32억 1,000만 원은 일자리, 도시안전, 도시재생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트리축제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평가위원회 성과평가 미흡 부분인 자부담 증액 등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시설건립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최소화 등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기계공고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사업추진상황 등 시의회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정수구입비 10억 원, 정수시설 유지·수선 6억 원 등 20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공업용수정수장 폐쇄 및 이전공사 18억 5,000만 원 등 사업 조기준공이 필요한 사업에 20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서부산권 동서고가로 교통체계 개선 2억 원, 주·정차 허용표지판 설치 2억 2,000만 원 등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및 교체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을 조정하여 열악한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정비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증액하였으며 총 규모는 9조 2,51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조 3,781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남천초 개축공사비 5억 원, 예비혁신학교 지원 5,000만 원 등 5억 7,800만 원을 삭감하여 개인소유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비 3억 3,3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액된 3조 5,560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24분)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2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27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민선6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 그리고 복지와 문화가 선순환 하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첫 번째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서비스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가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더욱 노력하는 부산교육청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1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한·이상민·박재본·오은택 의원) TOP
(10시 32분)
이상 안건 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직도 부산에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지형은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의 중심지인 남포동과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전후하여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인접한 산비탈 고지대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에 많은 주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원도심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원도심 시민들이 생활하는 고지대엔 동네의원이나 약국도 없을 뿐 아니라 음식점도 목욕탕도 변변히 없는 문화시설 불모지로 서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달동네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목욕문화의 복지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곳곳에 있고 집집마다 샤워시설과 욕조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이곳 고지대엔 그 흔한 샤워시설도 제대로 없습니다. 특히 안창지역은 동구 범일동 일부와 부산진구 범천동 일부시민 1,100세대 2,300명이 복지회관에 있는 하나뿐인 목욕탕을 이용해 왔으나 그것마저 폐쇄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봄 세월호 사건 이후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시 천장과 기둥에 철근부식 현상이 심화되어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뿐인 목욕탕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00명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폐쇄되자 주민들은 30분씩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3년 전 대우건설에서 완공하여 부산시에 기부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달픈 서민의 생활환경을 시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셔서 2,300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하나뿐인 목욕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노후화된 복지관의 안전을 위해 잠정 폐쇄조치한 3층의 기존 목욕탕을 1층으로 옮기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의치 못할 경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행복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목욕탕을 신축하셔서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00명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뿐인 목욕탕이 영원히 폐쇄된다면 힘들고 고달픈 시민의 최소한의 행복권마저 빼앗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꼭 안창마을의 시민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소외된 달동네, 저소득층은 서글프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4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8월 준공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제일 위층인 63층을 전망대 겸 부산의 홍보 및 각종 전시관으로 활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서울시내 관광지 조사를 해 보니 경복궁이나 다른 문화재보다는 남산타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타워나 초고층전망대를 필수적으로 방문하기를 원하며 방문지 중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엠파이어빌딩, 뉴욕 세계무역센터, 대만의 타이베이101, 상해, 도쿄, 홍콩의 금융빌딩들. 최근 준공한 인천의 동북아무역센터 65층 전망대까지, 이렇게 각국의 주요도시 랜드마크 빌딩에는 전망대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전망타워는 반드시 가보아야 하는 도시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관광사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부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랜드마크 전망타워가 없었습니다.
용두산 부산타워 높이 120m,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으나 시설 노후와 접근성이 불편하며, 반면 부산금융센터는 높이 289m, 현재 부산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며 특히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여 부산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부산항, 북항대교, 광안대교, 대마도까지. 동쪽으로 해운대, 황령산, 마린시티까지. 북쪽으로는 동래구, 금정구, 금정산. 서쪽으로는 낙동강, 김해평야, 신어산까지. 부산 금융타워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의 랜드마크 건물에 전망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면서 부산시는 신설금융기관의 경우 각종 세금감면은 물론이고 임차료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63층은 분양면적 900평, 임대비용은 110억 정도라고 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부산시민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63층 전망공간을 단지 시설보안과 사무직원들의 불편함을 핑계로 부산 시민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공간으로 변모된다면 시민들이 소외되고 무관심한 금융중심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3층이 공공기관의 단순업무용으로 된다면 이는 부산시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부산시와 부산시민으로서는 두고 두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최초 설계 시 전망대 설치의 설계미반영 문제, 부산시의 임차료에 대한 금융부담 등 설사 일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63층의 전망대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훨씬 높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은 물론 충분히 경제적, 상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이 금융도시 구현이라는 대외적 발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문현금융단지 내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본점 등을 직접 눈으로 보는 방문을 하고 체험하게 한다면 부산의 자긍심은 물론 금융학습과 관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게 유치되어 건립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부산의 최고 랜드마크로 위치하여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도시발전 비전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또한 시장님께서 부산시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의 랜드마크 전망대 설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랜드마크 금융센터, 전망대 설치로,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16개 시·도는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발전연구원을 설립·운영 중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92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94년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명명되었고, 20년을 훌쩍 넘어 부산 시정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주요정책과제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발연은 부산시의 출연보조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시는 매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지만 지난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부실 연구용역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장과 연구원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최근 부발연의 조직개편은 시정의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강한 의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연구의 전문성, 신뢰성 회복보다는 조직의 외연확장에 치중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은 각 실 산하에 연구센터를 설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일부업무의 조정이 있었지만 명칭변경, 센터신설, 지위변경 등으로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입니다.
둘째,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연구성과 품질향상의 노력은 실종되었습니다. 올 4월 28일 개정된 연구사업 평가 규칙은 연구과제를 양적·질적 관점에서 종합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양적 및 질적평가 지표가 특정 연구과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탁연구에 대한 품질관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셋째, 타 시·도 연구원과 비교하여 출연금 비중은 높고 수탁연구사업비는 낮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넷째, 수탁연구비는 특별회계로 구분회계하는 타 시·도 연구원과 달리 연구비 지출 관리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부발연 본연의 업무인 연구의 전문성, 신뢰성 확보보다 조직의 외연확대를 손 놓고 있는 부산시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고 연구과제만 맡기고 있습니다. 시의 관리·감독은 정기적인 감사,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과 보고와 같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품질을 전혀 알지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자사업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쳐 통과했지만 최근 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금지 건으로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중단될 위기입니다. 수천 억, 즉, 1,623억 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만든 보고서, 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용역비의 낭비보다 부발연 연구에 대한 강한 불신,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는 부산시의 야무진 정책이 무산될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셋째, 부발연의 자기혁신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원 환경조성에 부산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발연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가건물, 범일동 눌원사옥, 현재는 상수도본부에 더부살이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연구환경에 연구과제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발연이 예산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원 청사 이전지는 수영구청 등과의 입장 차이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로 부산시가 위치, 규모, 시와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발연이 연구의 품질로 평가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임원장의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고 신임원장이 연구원 본질에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국비확보나 민감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당화 논리개발에 부발연을 더 이상 이용만 하지 말고 발전연구원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도 해야 합니다.
부발연은 부산시민의 연구기관입니다. 부산시민의 품으로 부산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대책수립과 부발연과 연구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 자율성, 신뢰성 강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법·위법 간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역발상, 즉,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판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재생의 콘텐츠 그리고 사회적 공공재로 활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저해하며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노후간판 교체를 지원하고 모범간판 건물선정과 제작업체 인증시행 등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질서한 간판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범시민적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1만 개 간판 중 36만 개를 8년간에 걸쳐 80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자기부담 때문에 정작 정비가 필요한 영세업소의 참여가 힘들고 구·군별 사업비 배분과 산발적 장소선정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합니다. 때로는 참여업체의 디자인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크기만 작아졌을 뿐 전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옹색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비위주의 비효율적 사업형태보다는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2011년 3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광고물 자유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가 신설되었고 올해 초부터 행자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간판경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간판으로 세계적 명소가 된 미국 뉴욕타임스퀘어나 영국 최대의 번화가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또는 옥외광고물을 아이템으로 한 특구를 지정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간판정책과 창의적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주변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또는 지역특구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하고 특화하여 관광명소화 한 후 그 에너지를 주변에 파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102,000㎡부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5개 이전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입주 예정으로 약 3,500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63층의 랜드마크 건물과 부산은행의 본사사옥 등 최첨단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는 국제금융센터와는 달리 동서고가도로 건너편 노후주택가는 슬럼화 된 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는 국제금융센터가 글로벌 명품금융도시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이 집적되도록 하는 등 주변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간판은 단순히 규제와 정비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공간 재창조,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에 강력한 수단이자 콘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산 국제금융센터와 주변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매개로 한 종합적인 거리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옥외광고물의 역발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홍기호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12월 15일 의장 제의)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12일 시장 제출)
(11월 1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1월 18일 시장 제출)
(11월 1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11월 19일 교육감 제출)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대근 의원 발의)(공한수· 김병환·박성명·손상용·오보근·윤종현·이상민·이종진·이희철 의원 찬성)
(11월 25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5일 조정화 의원 발의)(이해동·이상갑·김진홍·이상민·황대선·전진영·박광숙·박석동·권칠우·이대석·손상용·윤종현 의원 찬성)
(11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시장 제출)
(11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시장 제출)
(11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시장 제출)
(11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12월 02일 박재본 의원 발의)(신현무·최준식·김남희·정명희·이진수·황보승희·박인대·이종진·박중묵·신정철·김영욱 의원 찬성)
(12월 0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8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최영진·황보승희·강성태·손상용·김흥남·김병환·공한수·김진홍·김쌍우·이종진·최준식·김남희·박재본 의원 찬성)
(12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8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 최영규·김종한·박성명·최영진·전진영·오보근·전봉민·박광숙·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0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결의안
(12월 12일 원전특별위원장 제출)
(12월 12일 본회의에 회부)
○ 의안심사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11월 18일 시장 제출)
(12월 0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07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7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