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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11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24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10월 27일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30일과 31일, 11월 7일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0월 31일과 11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의안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26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5 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5건,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4건, 교육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관련 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폐회 후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복주택건립사업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지난 10월 일 31일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1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이대석 의원과 김병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4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ITU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민적 자부심이 드높은 가운데 가지는 시정연설이라 그 의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ITU전권회의 기간 중에는 글로벌 IT기업인 시스코와 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부산선언’을 통해서 부산이 세계 ICT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부산은 아시아 9개국이 연결되는 1만 1,000㎞의 해저통신망 중심지이자 제3의 IT혁명으로 불리는 사물인터넷분야 허브 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ITU전권회의를 역대 최고의 회의로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우리 부산이 2005년 APEC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유치한 대규모 정상급 행사인 만큼 그 중요성과 의미가 각별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부산시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요 정책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얻겠다는 마음으로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유례없는 집중 폭우로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정부로부터 최단기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정 지원을 이끌어 냈고 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시조직 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도시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정 경영진단과 인사혁신을 통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한편 시정의 모든 역량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 결과 부산을 떠났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도 부산에 본격적인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유치,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 착공 등 지역의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교두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5조 4,000억 원이 투자되는 에코델타 조성사업에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대폭 확대시킴으로써 부산경제 부흥의 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고 도시재생사업도 ‘2014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6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반가운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내년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첫해로서 이러한 희망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싹 틔워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부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조금 높은 3.9%로 예상하며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광역상수도사업, 원전 안전 등 어렵고 긴박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는 견지하면서 민선6기의 주요 정책과 미래 부산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도시안전, 도시재생’이라는 3대 핵심정책에 재원을 집중하고 복지와 문화, 환경, 교통 등 시민 삶의 질에 중점 투자하여 ‘위대한 시민, 건강한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4% 증가한 9조 1,9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6조 8,805억 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3조 3,881억 원, 이전수입이 2조 8,938억 원, 지방채 2,320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2조 8,488억 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4조 3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2조 3,104억 원 규모로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532억 원이며 도시철도,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5,572억 원입니다. 반면 채무는 938억 원을 감축하여 임기 내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의 29.5%에서 25% 이하로 낮추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안은 민선6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4,899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고 지역산업 고도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에는 올해 대비 38.4%로 대폭 증가한 1,092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청년층에 대한 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베이비부머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서 서민 생활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역외기업과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미음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미음·명지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레이저가공기술산업화지원센터, 심해해양공학수조 구축,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지역 R&D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내년 초에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해서 지역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활 속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안전부문에 올해보다 46.7%를 증액해서 역대 최고 규모인 1,8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시 재난조직을 일원화하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재난안전시스템인 ‘스마트 빅보드’를 활용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에 144억 원, 우수저류시설 확충에 160억 원을 편성해 재난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119안전센터 신축과 더불어 노후 소방차량과 구급·특수사고 대응장비 교체 등으로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와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없도록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처음으로 국비를 반영시켰고 도시철도 1호선 노후차량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교체작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국비반영을 추진하여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통합관제센터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고 현재 시행중인 심야시간 마을버스 운행은 내년에 더욱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의 귀가길 안전을 지키고 생활안전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주도의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도심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문화와 복지, 일자리가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서 도시재생부문에 올해보다 14.5% 증가한 1,0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을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연계시켜 사업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60만 단독주택지 생활서비스 업그레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역내 보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종합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혜택을 높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와 연계한 정부 지원의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본격 추진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철로변 마을재생 희망프로젝트와 정책이주지 근린재생,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예산’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복지·보건부문 예산을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의 35%가 넘는 3조 2,2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육·주거·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2,129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955억 원을 반영하고 직장 근처 어린이집 확대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 등 여성이 출산과 보육 걱정 없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층이 많은 건강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팀을 이루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충, 직업 훈련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산시민의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여 생활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의료원의 장비와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 째, 문화·환경·교육·교통 등 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도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5% 증액한 1,3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 국립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시민문화 및 동아리 활성화의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내년부터 매년 이 개소씩 조성해 나가고 예술창작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예술문화활동 지원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수준의 문화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혁신을 지원하는 청년창조문화발전소를 조성해서 문화융성이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생태환경, 하천정비, 도시녹화 등 환경분야에 2,773억 원을 투자하여 녹색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에 친환경 레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송정천, 초량천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연지근린공원 조성과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도 앞당겨서 시민 모두가 친환경 녹색도시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이 희망이고, 인재육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진흥에 올해보다 3.2% 증액한 5,88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과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18억 원, 학교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306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6,48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환승요금 무료화는 2015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확충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개편하고 저상버스 구입, 두리발 택시 운영 확대 등에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부산에 대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부산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플랜 전진기지’로서 역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신해양경제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88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계 해양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 신항은 수리조선 단지, 유류중계기지 조성 등 글로벌 복합물류 중심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탄생시키고, 북항재개발 지역은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과 함께 국제관광, 해양 비즈니스 중심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으로 해운·항만 서비스산업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부산이 가진 해양·연안 자연자원과 어항·어촌 문화자원을 연계해서 해양문화관광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충무로와 강변대로 확장,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도심 내부 도로망과 순환도로망 확충은 계획된 기간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는 2017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저, 엄궁, 사상 등 3개 낙동강 교량을 신설하고 만덕∼센텀 간 지하고속도로도 본격 추진하여 동·서간 교통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앞당기고, 내년 국립부산과학관 개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2단계 사업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 총회를 계기로 부산을 해양·파생 금융의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 그리고 복지와 문화가 선순환 하는 ‘위대한 시민들의 건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민선 6기의 새로운 청사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여는 변화와 희망의 예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부산 경제의 체질과 도시 체질을 차근차근 바꿔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들이 실천되어 시민 중심의 시정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5억 원이 늘어난 9조 2,59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취득세 등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필수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으로 교통공사 지원 등 필수 투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액된 2조 2,544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부산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함께 이루어낸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먼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0교시 수업을 금지하였고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부산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부산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정책의 구조에 대해서도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에 맞도록 차근차근 재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이 이처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이해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원·학부모·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5년에도 신나는 교육, 건강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10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2015년도부터 부산혁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혁신학교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부산의 특성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부산혁신학교를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2015년 혁신학교 10개교와 예비혁신학교 10개교를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0개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공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학교에 확산시킴으로써 부산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독서교육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하며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탐구·심화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 진로집중과정 등 과목선택권을 확대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단위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현안 중심의 컨설팅 장학 체제를 정착하고 현장 지원형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고 수업커플제를 확대 운영하며,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사랑 실천 등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며, 찾아가는 인성교육,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확대 등 인성을 중시하는 범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로 즐겁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의 체육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며,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구축 등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체제를 강화하며, 부산지방검찰청 등 교육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365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 감사를 통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감사관, 청렴모니터, 고충민원 옴부즈만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를 내실화하여 청렴 부산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덟째,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과 배움과 익힘으로 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에 힘을 써서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홉째, 소통과 공감의 고품격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부산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정부 3.0에 기반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현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단위학교 지원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에 적극 힘을 써서 교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재정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장의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 교육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3조 3,78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2조 9,499억 원, 자체수입이 772억 원, 지방교육채가 3,098억 원, 이월금이 412억 원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의존수입 비율이 96.5%에 달해서 교육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중앙과 지방정부 또는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교직원 인건비가 2조 2,314억 원, 학교운영비가 2,938억 원, 기관운영비가 144억 원, 교육사업비가 5,620억 원, 시설사업비가 2,295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비가 435억 원, 예비비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76.6%에 달하는 반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등 가용재원은 2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은 가장 주된 세입원인 보통교부금이 1,813억 원 감소되고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가 3,098억 원까지 급증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크게 확대되는 등 일찍이 유래가 없는 매우 비상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 교육현안과 많은 교육사업들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결단을 거쳐서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온 국민이 염려하였고 특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았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결국 전액 편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료의 국고 부담의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근본적 대책을 충심을 다해서 요청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만 기대했던 정부 대책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일어나서 부산시민과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크나큰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교육감들이 함께 고심한 결과 교육부의 미봉책이라도 수용해서 추가 발생한 재원으로 우선 몇 개월분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의 경우에는 391억 원, 5개월분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의 일부 편성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7개월 이상의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뿐 아니라 2016년 이후에도 어린이집 보육 대란의 위기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부족한 보육료 예산의 국고 지원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책사업의 국고 부담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방안을 반드시 이끌어내 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의무급식과 관련한 저의 공약사업을 1년 유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함과 아울러서 여러 시의원님들의 진심어린 고언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걱정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이고 또 제가 구상했던 중학교 의무급식 계획과 내용이 당초에 의도했던 취지나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지만 좀 더 길게 여유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더 견고하게 이루어낸 다음 힘 있게 추진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공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재정은 2015년도 기준으로 20억 원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을 긴축 편성하는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정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핵심 공약사업인 중학교 의무급식을 1년 유보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많은 고심을 거쳐서 어렵게 결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했으며 특히, 2009년에 발행한 고금리 지방교육채를 저금리 금융채로 차환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차환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201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28억 원이 증액된 3조 5,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87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5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차환으로 지방교육채가 98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집행결과 예측에 따라서 151억이 삭감되었고 교육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사업비를 반영해서 44억 원 증액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약간 줄이고요.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추모 묵념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 사회활동 주체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으로 시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 심 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박중묵 의원) TOP
(11시 0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중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8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부산시교육청 공동구매조달 품목제도의 시정질문 이후 현재 급식공동구매물품의 주체인 부산 학교 식자재협동조합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시정질문 내용이 언론방송 등에 기사 보도되어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이유로 사과 및 정정발언을 요구하였고 11월 7일까지 입장표명이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서면을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 본 의원에게 등기발송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촉발하고 방관한 부산시교육청과 서면을 발송한 부산 학교 식자재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법적대처를 통한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근거한 주민대의기관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직무라 함은, 부산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로 명시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1항을 보면 “본회의는 회기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지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이나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10월 8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부산급식행정과 공동구매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정질문을 한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법에 보장된 당연한 책무이자 공무적 행위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서면을 통해 법적대응을 통보한 부산 학교 식자재협동조합은 또 다른 근거로 10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해 방송매체 등 언론에 기사가 나간 것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기자실에는 총 7개 사의 언론사 기자분이 출입하며, 부산시교육청의 기자실 역시 총 22개 사의 언론사 기자분께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각종 보도자료에 대해 어느 기사를 보도할지의 권한은 취재부터 보도까지 해당 언론사 기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보도자료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여부 확인 후 보도까지의 전 과정은 해당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월 8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한 공식적인 서면답변서를 근거로 부산시 급식행정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분석을 통해 교육감님을 상대로 부산급식행정제도에 대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고 현재 교육감님의 지시, 시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 이후 현재 공동구매 주체인 부산 학교 식자재협동조합에서는 본 의원에게 개별면담과 단체면담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입장에 대해 누차 설명하였으며 그때마다 본 의원의 답변은 일관되게 시의원으로서 시교육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산급식행정의 한 부분인 공동구매제도의 시교육청 행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답하고 현재 공동구매제도를 위한 개선방안 세 가지를 발표하였음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산 학교 식자재협동조합에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가 훼손되어 사과 및 공식적인 정정발언을 요구하고 11월 7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동봉된 의견서를 토대로 한 민·형사적 법정대응을 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본 의원은 11월 7일까지 조합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입장표명은 결코 없음을 알렸고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등기배달 된 서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원으로 한 공무에 대한 방해를 초래하는 과정과 결과를 가져왔기에 조합 측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로 대응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10월 8일 본회의장 시정질문부터 조합의 고소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보낸 문권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후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로 본 의원 측에서 검찰에 형사고발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부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1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급식행정을 더욱 더 밝혀내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포함한 부산시 급식행정의 잘못된 지적이 과연 근거 없이 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급기관의 정당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정집단의 압력과 협박에 불복하여 타협한다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의원의 길을 걸어 갈 가치와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본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택해 걸어가며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소명의식도 사라지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압에 굴복하게 된다면 한 시의원 개인이 특정집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조직인 부산광역시의회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고 더 나아가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께도 면목이 없기에 결코 외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러한 외압에 대해 더욱 더 강경하게 맞서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가고 본 의원이 이 길을 걸어가며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를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UN평화기념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장 퇴장)
○ 5분 자유발언(이희철·오은택·최영진·이진 수·김진영·윤종현·최영규·진남일·김진홍· 전진영 의원) TOP
(11시 13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이십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지정으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부산시는 정비예정구역을 120여 곳 축소한 바 있으며, 28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을 해제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소 나아진 가운데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에는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대책을, 그리고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운 곳에는 구역 해제와 함께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이 해제를 하고 싶어도 사업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때문에 발목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향후에 다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시공사를 설득하여 매몰비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오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최근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마을관리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를 이들 해제지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봤었듯이 부산시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노후 단독주택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을관리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계획을 가시화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과 뉴타운 해제지에는 31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여덟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제지역에는 복지, 보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나 일원화된 프로그램 제공에 앞서 정비구역 해제과정에서 깊어진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오래 건축행위 제한으로 노후화된 생활환경개선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때문에 공동체 회복과 노후주택 소규모 수리서비스, 외부전문가를 연계시키는 마을관리사무소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작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정비사업 사후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주택개량, 신축 등 개별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63.1%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즉시 또는 1년 이내에 주택개선을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주택개선 범위로는 도배, 장판, 페인트칠을 비롯한 간단한 집수리가 약 절반이 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제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재슬럼화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건축인·허가 단축,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주택개선에 따른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택건축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등 이러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실제로 남구 우암동, 문현동을 비롯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는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때에 수리되지 못한 열악한 시설로 주민들이 떠나고 폐·공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부터 우선 사후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서 필요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마을관리사무소와 복합커뮤니티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우선 도입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장 권칠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개발 등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주거 밀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제적 통합재생을 꾀하고자 부산시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당시 열 곳을 시작으로 추진된 행복마을은 어느덧 그 대상지가 40개 마을로 늘어났으며, 2015년 사업을 위한 예비마을도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 터전 마련, 공동브랜드 개발과 박람회·워크숍뿐만 아니라 소식지 발간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행 5년차 행복마을 사업이 제대로 내실을 다지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시 전역이 행복마을로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는 한시적 지원을 끝으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행복마을 관련 사업과 사무를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각 구·군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 행복마을사업지 대상자 선정부터는 사업방식을 마을만들기 1년, 공동체 운영지원 2년으로 명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마을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 아이템도 한정되어 있고, 자립도도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1인 사업이라도, 1인 창업이라도 수익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생각과 개성이 다른 여러 명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맞추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주민들끼리 음식을 나눠먹는 일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이를 상품화해서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려면 까다로운 위생법 등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례로 골목여행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에 유명세를 탔던 순천 남제골 ‘에코 도시락’도 지원이 끊기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행복마을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그 수를 좀 줄이더라도 기존 마을을 정비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규 마을 지정에 앞서 기존 마흔, 40여개의 행복마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방향이 원래 목적한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은 물론, 추진상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업그레이드 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마을은 주민화합의 공동체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브랜드와 일자리 창출로 자립형 마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이제 막 수익을 내기 시작한 곳을 중심으로 약간의 경쟁을 통해서라도 옥석을 가리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마을의 지역특성이나 인적구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 역시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각 구·군에 위임 또는 방치한다면 지난 5년 동안 247억 원의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겨우 살려놓은 공동체마저 그 불씨를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행복마을 시설과 사무 이관에 앞서 각 구·군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각 구· 군마다 소관 부서도 다르고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을만들기가 귀찮은 민원업무쯤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열악한 구·군의 재정상 마을만들기에 대한 자체 예산확보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행복마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각 구·군 행복만들기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 1명이 마을활동가 열 명보단 낫다고 합니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앞으로도 사업의 주체인 부산시 차원에서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의 정착·운용 프로그 램과 지속적인 지원 강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 최영진 의원입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장발육 단계인 청소년기의 흡연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흡연 문제 해결은 많은 노력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 추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위한 과제를 다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흡연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신체적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해로운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정신건강과 사회적 일탈행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에 비해 자살충동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흡연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흡연예방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예방정책에 무한히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위해 12년도 3억 8,000만 원, 13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금연선도학교 운영,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교사 연수, 학생흡연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의 흡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청소년 건강행태의 10년간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여학생의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남학생은 7명 중 1명이, 특히 고3 남학생은 4명 중 1명이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흡연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흡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흡연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중학생 중 15%, 인문계고 11%, 직업계고 40% 정도가 매일 흡연하고 있다고 하며, 미성년자의 흡연 근절을 위해 금연법 개정 이후에도 학생의 흡연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담배를 구입하려는 청소년 중 77%가 아무 제재 없이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담배를 쉽게 구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흡연 금지를 위한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교육청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연을 시도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금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각 학교의 보건교사,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동영상만 보고 끝내는 교육이 아니라 효과적인 체계적인 금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청소년의 심리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 TNT(Toward No Tobacco Use)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흡연의 위험성만 알리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그거 자체를 일깨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발전에 빠져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발전, 발전, 개발, 개발, 무상, 무상’이라는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흡연문제가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하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위한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김규옥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래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부산시민 100인과의 대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드림랜드를 금강공원에 조성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민간투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산시 주도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산은 도시공원과 녹지분야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강생태공원을 비롯해서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더파크동물원사업, 스노우캐슬사업, 금강공원재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고,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민투 과정의 애로가 매우 컸습니다.
금강공원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 기성세대에는 어릴 적 꿈을 키우던 추억의 장소이자 부산 아이들에게는 꿈을 꾸고 키우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하는 부산의 대표공원입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금강공원 내 매점, 주차장, 정문과 진입로의 노후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이 우려되는 케이블카와 유희시설에 대해 끊임없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계형으로 운영되던 매점만 모두 철거된 채 정작 공원의 미래를 위한 사업추진은 답보상태이며 노후한 공원시설 정비도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당초 11개의 공공사업에 1,1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가운데 유희시설 현대화사업과 케이블카정비사업에 소요되는 709억 원은 민자유치로 전환하여 총 사업비 1,891억 원 중 21%인 397억 원만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마저도 확실한 시 예산확보는 뒷전인 채 먼저 민간투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어쩔 수 없이 500억 지급보증을 서야 했던 상황이나 스노우캐슬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실패과정을 통해 공원과 같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힘들게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부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58%를 부담한다 했을 때도 민간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던 사업이 민간의존율을 대폭 늘린다면 어떤 민간이 아무런 수익성보장 없이 그 부담을 모두 안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고가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MRG와 다름없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강공원정비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미래부산의 꿈인 아이들과의 약속이기에 시장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먼저 금강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랫동안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담긴 추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민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부산시가 이 사업의 주체로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선인프라+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금강공원의 정문과 진입로, 주차장, 사유지보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케이블카 현대화사업도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공원재정비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소방재난안전체험관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추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과의 약속 금강공원 드림랜드사업 부 산시 주도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붕괴 사고로 우리 주변의 생활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뿜기 위한 환기시설은 이제 도시철도,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아파트단지 등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들 환기시설물들은 보행공간에 놓여 그 높이가 어른 발목이나 무릎 정도이다 보니 무심코 밟고 올라서거나 도로가 번잡한 경우에는 아예 보조 통행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이들 환기시설물에 대해서는 효율적 환기를 위한 설치 규정만 있고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환기구의 경우 보행을 고려하여 1㎡당 500㎏의 하중 기준을 적용하지만 건물 지하주차장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즉 점유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기 때문에 1㎡당 100㎏ 정도의 최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임의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도시철도와 일반 건축물의 환기구 덮개 강도가 최대 다섯 배나 차이가 나지만 일반 시민들은 외견상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11월 해운대구에서 한 고교생이 백화점 앞 환기구에서 추락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번에 국토부에서 환기구 일제 점검을 지시하면서 부산시에서도 지난 10월 31일 1단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연장과 불꽃축제를 비롯한 행사장 주변 713개소를 점검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73건에 대해 안전띠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2단계 조사로 11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아파트와 상가 등 대부분의 민간건축물 환기시설은 현황파악이 어려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단계 조사 때 지하연계 대형백화점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행정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축주에게는 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책임의식도 함께 고취시켜 안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환기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하설비로 인해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시설이 안전은 물론이고 공공디자인으로 아름다운 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2013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관련 매뉴얼 점검 대상에 환기시설물을 포함해 주시고 안전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통풍용 환기시설들이 단지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주축으로 자체적으로 환기구 시설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안전에 취약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동구 환기구와 고압케이블 매설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안내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생활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출신 창조도시 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지적하고 송정지구의 개발계획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의 경제중심이자 관문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100년 미래부산을 이끌어갈 미래전략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최적의 산업과 경영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서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00만 평 국제산업 물류도시의 추진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구역은 기능 중복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계획이 수정되어지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업무·해사 및 주거 지원시설 조성 예정이던 송정지역은 에코델타시티, 국제신도시 등 대부분 기능이 중복되어 당초 조기사업 착수라는 기대와는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고.
둘째, 2003년 10월 3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행위제한에 묶여 현재까지 사업기간 지연으로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와 거래 자체도 불가능해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셋째, 사업구역 내 방근마을은 80여 가구 300여 명이 평생을 함께 생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역경계가 마을을 관통하여 취락지 약 1만 평 중 5,000여 평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되어 마을이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경계가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1순위 해제 대상이 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웃지 못할 촌극을 재연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현재까지 송정지구개발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현안과제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만 어떤 배려나 보상 없이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산진역 CY 이전을 위한 계획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개발계획에서 일부 제척된 방근마을 약 5,000여 평 40여 가구 모두를 사업구역 내 반드시 포함을 시켜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없이 각종 행정 부담을 부산시에 위임시키고 있는 행태를 부산시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다를 바 없이 부산시가 기초지자체에 무작정 소관업무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시키고 있는 사례를 지적코자 합니다. 강서구 신호동 일원, 녹산공단 진입도로를 98년 5월 부산시가 건설하고 강서구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35m 광로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 시부터 소음발생이 충분히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본 도로를 접하고 있는 윌드하임 아파트 681세대 주민들은 2011년부터 매년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때마다 매번 소음 측정을 합니다. 측정 결과 주·야간 기준치를 현격히 초과하는 73㏈ 이상 등 엄청난 소음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부산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방음벽 설치비 5억 원을 부산시가 지원해 줄 것을 매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묵살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행정의 신뢰는 실추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360만 부산시민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들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앞으로 부산시의 소관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할 시에는 반드시 관리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결정해서 이관토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자유구역내 송정지구의 조기착공 및 불합리한 경계조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시내 곳곳에서는 보도블록과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을 의원 여러분은 물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함께 생각하는,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되게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걷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대부분으로써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또 연말이 다가오는구나.”, “예산을 남기면 안 되니까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걷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게지.”, “복지예산 모자란다는 말 거짓말이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가 진행 중 한 곳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체공사장과 인접한 보도블록 모습입니다. 즉 공사 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깨끗하고 불편함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공사현장입니다. 종전에는 초록색의 칼라 보판이었습니다만 흰색칼라의 보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준공도 하기 전에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 공사 전보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시행한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 교체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총 126건에 교체면적이 11만 2,200㎡에 소요예산이 141억 7,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교체물량은 보도블록이 11만 2,200㎡이고 도로경계석은 3만 2,300㎡가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걷어낸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폐기 처리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7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석재공장을 운영한다면 폐기처분하고 있는 경계석을 수집하여 살짝 갈고 연마하여 세척만 하게 되면 신제품 경계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다면 멀쩡한 도로경계석을 폐기처리보다는 석재공장에 재활용 석재로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한다는 예산제도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인식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다음 해에 꼭 필요한 사업 반영할 수 있는지?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보도블록과 도로경계석 교체공사가 전적으로 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걷어내는 공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부산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도블록 유지·관리 표준지침안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실태 및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 도심생활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저녁 도심이나 집 근처에서 가족단위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즉 도심생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미드나이트 워킹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현대생활에서 밤에 잠깐 시간을 내어 집 근처에서 부족한 운동시간을 보충하거나 가족들 간의 산책 수단으로서의 도심 내 힐링공간을 찾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영위의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1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권 작은 도시 숲을 대거 조성한다는 발표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실 부산에는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심 내 평지공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전국 도시림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시민 1인이 누리는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10.19㎡로 16개 시·도 중 8위에 그쳤으며 이는 2009년 대비 오히려 감소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TO)권장 최소 기준 9㎡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지만 이 또한 구·군별로 수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녹색량 지표 간 차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가 도심 힐링공간이자 녹색공간으로 기대되는 대체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의 관문이자 금융허브로서의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완공과 동천 일원의 환경정비사업이야말로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고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획기적인 하천정비와 동천 일대 녹지조성 그리고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경관정비를 통해 말 그대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의 탈바꿈으로 주민 쉼터로의 역할과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패러다임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5개 도심 하천의 이용 만족도는 수영강을 제외하고 대부분 크게 낮은데다가 특히 동천은 만족도 수준이 15.7%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친수공간의 조성에 앞서 근본적인 도심하천의 수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동천 일대의 환경은 아직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 있고 현재 동천 일대는 미미한 일부 하천 정비와 두 사람이 교행조차 힘든 폭의 보행로 설치가 전부입니다. 설상가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시민회관과 문현동을 잇는 오작교는 그저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다리로서의 역할이 전부이며 이왕이면 미적 경관까지 고려한 사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또 하나 저녁 시간대에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조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보행로 또한 주민들이 편히 오고갈 수 있게 좀 더 넓고 편안한 보행로가 되지 못했나하는 아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일부 구간은 일반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로 등의 지정으로 동천 일대를 국제금융센터와 연계한 또 다른 도심 속 쉼터와 생활 속 녹지공간이 공존하는 많은 주민들의 생활 속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더 나아가 또 하나의 하천 주변 관광지로서의 업그레이드적인 공간 활용으로 생각해 볼만한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환경요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언제나 즐겨 찾는 도심 속 쉼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하천과 녹지가 결합된 가든시티로서의 조성으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기를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실행의 의지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문현금융단지와 연계한 동천주변 도심내 힐링생활공간 조성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전후하여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이 현재 심각한 도전에 처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제도와 결부하여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중심의 시책이 추진되었고 9월 말 현재 인증기업 1,165개 확보라는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확보 못한 유약한 사회적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인증기업 74개를 포함하여 모두 181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취약계층의 건강한 노동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과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육성 취지를 살리는데 결코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시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의 사회적자원을 십분 활용한 종합적인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의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일 새누리당과 9월 20일 새정치연합, 여야 공히 제정안을 발의하여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심의를 앞둔 2015년 정부 예산안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포괄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 시책의 중심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동하는 변화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른 지원방안이 강화되는 지원 시책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는 지금의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여하히 민·관 협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와 정책 변화를 활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기업가를 시작으로 연구개발, 교육훈련,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자원이 필요하듯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면서 이러한 자원들을 시장에서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재능기부, 자원봉사, 사회적금융 등 사회적 자원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 수요 확충 시책이 절실하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군 단위의 취약계층 현황과 사회적경제 확충이 필요한 지역 현황, 사회적경제 지원단체 등 시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 관련 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이 현재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별로 분리된 채 평가 지정하는 등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사회적경제 시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육성기금 설치, 사회적거래소 설립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기반조성사업들도 논의가 무르익어 이제 추진력을 보일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경제 시책을 함께 추진할 민간 파트너를 지원하고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부산시의 당면 과제이자 국정의 주요 현안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정책이자 최선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을 논함에 있어 왜 굳이 ‘좋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에 상응한 적정 임금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스스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2013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관련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2014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지역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관련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스포원, 환경공단, 시설공단 등은 모두 만점에 해당하는 0.5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다고 보고해서 만점을, 부산도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없다고 밝혀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자료에 의하면 부산교통공사에는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도시공사에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점을 받은 환경공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은 2013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이 0명, 즉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공단 내에는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23명, 3년 미만이 18명, 4년 미만이 10명, 심지어 7년, 8년 미만 노동자들도 11명,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근로기간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0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그것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 공사·공단은 12개월 이상 계약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없다고 허위보고 하거나 그 수를 줄여 축소 보고를 하였습니다. 설령 허위 축소 보고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주먹구구식 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청 내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12개월 이상 계약해 근로하는 공무원이 90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올해 8명, 내년에 3명이라고 밝혀서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350여 명에 불과하던 무기계약직 수를 현재 1,600명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전체 광역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전환 숫자의 75.8%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해내는 일을 왜 부산시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은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3개월씩 계약을 하다가 열 달이 되면 계약을 중단하고 그 뒤에 2개월이 지나서 다시 계약하는 이른바 ‘퐁당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비정규직 축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깊이 인식하시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께 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비정규직 대책, 정부지침 못 따를뿐 아니라 실태 외면한 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정 책 기 획 실 장 변성완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송양호
환 경 국 장 김병곤
대 변 인 이병진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여 성 가 족 정 책 관 김희영
감 사 관 김경덕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권준안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신용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우정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송근향
정 책 기 획 관 고인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정은진 정다영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4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1일 의장 제의)
(11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9일간)
· 휴회의 건
(11월 11일 의장 제의)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3일간)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7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인대·권칠우·이진수·박성명·박석동·김흥남·김진용·권오성·손상용·오보근·김영욱 의원 찬성)
(10월 30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계획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30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10월 31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사직·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1월 05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1월 0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5일 교육감 제출)
(11월 0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07일 교육감 제출)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7일 교육감 제출)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7일 시장 제출)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1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0
2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1
3 7 대 제 241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4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20
5 7 대 제 241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9
6 7 대 제 241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4
7 7 대 제 241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9
8 7 대 제 241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9 7 대 제 241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1
10 7 대 제 2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1 7 대 제 24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2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7
13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1
14 7 대 제 241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20
15 7 대 제 2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8
16 7 대 제 24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8
17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26
18 7 대 제 241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0
19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20 7 대 제 241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9
21 7 대 제 2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22 7 대 제 24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2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2
2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5-01-22
2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2
26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15
27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7
28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17
29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16
30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16
31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0
32 7 대 제 241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9
33 7 대 제 24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34 7 대 제 2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4
35 7 대 제 24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4
3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21
3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21
3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1-06
3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12
4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1
41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원전특별위원회 2014-12-11
42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5
43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4
44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4
45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9
46 7 대 제 241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8
47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11-18
48 7 대 제 24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4
49 7 대 제 24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50 7 대 제 2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5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9
5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9
5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본회의 2014-12-19
5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4-12-19
5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2-16
5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5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4
58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4
59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3
60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3
61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2-02
62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11-14
63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4
64 7 대 제 24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4
65 7 대 제 2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3
66 7 대 제 24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3
67 7 대 제 24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3
6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6
6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6
7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4-12-17
7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본회의 2014-12-15
7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9
7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2-03
7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2
75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2-02
76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2-02
77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2
78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8
79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11-13
80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3
81 7 대 제 24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3
82 7 대 제 24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83 7 대 제 2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84 7 대 제 24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8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이소위원회 2015-01-15
8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일소위원회 2015-01-15
8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08
8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2-02
8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2-01
9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2-01
9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28
9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27
93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26
94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5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11-17
96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11-12
97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11-12
98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11-12
99 7 대 제 24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11-12
100 7 대 제 2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11-12
101 7 대 제 24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11-12
102 7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2014-11-11
103 7 대 제 241 회 개회식 본회의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