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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5시 4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충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소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먼저 청취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영락공원 운영전반의 현지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2년 동안 방대한 시설보강을 하였고 또한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해서 4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함께 힘써 온 실적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어 한 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행여 부실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까 걱정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충고는 세심히 검토해서 단시일 내에 보정하여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불편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공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님 책상에 다 놓여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간단한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사항, 97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永樂公園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송충삼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요구되는 서류의 지침도 함께 준비하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영락공원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근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락공원내 TMS 환경오염자동원격 감지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로 공해현황 검사내역을 보면 영락공원에서 10월달에 측정한 결과 중에 HCL과 NOX는 ppm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뢰한 검사실험 성적서에는 HCL이 0.59ppm, NOX가 8ppm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공해측정의 정확성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TMS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1,006건이 검사 불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설계상의 착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렌즈를 정확하게 설치해야 되고 그 렌즈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줘야 되는데 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샤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어 빵구집에서 하는 그런 컴프레샤가 잘못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량이 다소 올라가서 공기가 같이 올라가서 렌즈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측정이 일부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측정이 불가가 되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지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감지가 안된 상태, 즉 제로로 됩니다만 저희들이 감지를 안할 경우는 선을 뺐다 이 말입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마침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해 본 결과, 결과치로 봐서는 저희들이 기준치에 미달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일레스 컴프레샤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오일레스 컴프레샤 600만원 짜리를 교체를 하기로 예산은 쓰여져 있고 특히 부서에서 당초 설치자로 하여금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스를 땅에 깊이 박아서 측정을 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내년이 되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TMS는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 아는 분 없어요? 직원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없을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을 위해서 하루 2번씩 7m 뛰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한 오일레스 컴프레샤로 교체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중에도 있습니다만 TMS 장비도 아마 200만원 최하 돈을 주고 구입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이라는 이 장비가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가지고 다시 650만원을 들여서 오일레스 컴프레샤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장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매일 같이 해야 됩니까? 하루에 2번씩?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5번 타임으로 측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5분타임 내지 4분타임 내지 조절 가능합니다. 매일 페타를 대고 보관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로 공해현황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13시 22분 1초, 2초 사이에 갑자기 수치가 제로였다가 34.2ppm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수치가 크게 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두란이 지금 수치가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 이게 기계고장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계고장은 아닙니다만 측정시점이 순간 순간 나오는데 방금 말씀 드린대로 비록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측정단위가 높습니다만 먼지가 얼은 경우에 부장품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탑니다. 그런 경우에 나오고 또 시신도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굴곡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봅니까?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치에다가 우리 자체 선정한 기준치가 있잖습니까? 측정한 후에 그죠?
예.
거기에 전부다 미달이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컴프레샤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좀 검토를 잘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공원묘지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재단법인 부산영락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사립영원입니다. 부산영원.
재단법인이죠?
예,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재단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으로서의 자기가 당초에 묘지를 팔고 할 때에 정관이라든지 약관을 가지고 그 때 그 당시 30년, 40년전에는 사실 땅값도 쌌고 그래서 수지계산 맞춰 가지고 분양을 했고 그 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이 장례문화가 아주 미개해 가지고 기피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가족묘지도 막 분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어도 위패로 그냥 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3만기가 다 분양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장하는 게 조금 남아있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1억이나 2억을 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이사장도 있을 것이고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여기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이 묘지를 만들 적에는 재단법인 부산영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분양을 다 했었습니다. 분양을 다 하고 나서 어찌 됐든간에 관리권이 재산권, 관리권을 합쳐서 부산시로 넘어갔습니다. 손을 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영원이. 그 당시에 돈이 예매를 했다거나 분양을 받으면서 받은 돈은 시에 이관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일반직 행정사무가 부산영원에서 부산시로 이관됐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김영환 시장님이 계실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단법인 설립해 가지고 어느 재단단체에다가 돈을 장사를 해 가지고 막 하고 안될 때는 시에다가 기부채납해 가지고 너희가 좀 맡아 가지고 년간 1억이나 2억이나 들여가면서 관리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대도 쌓아야 하고 이런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점이 아니냐, 지금 다른 공원묘지는 재단법인이 된다 설립해 가지고 개인이 만들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짭짤한 맛을 보고 재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권 문제해 가지고 공동묘지 허가만 나도 프리미엄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다 해 가지고 3만기를 다 분양하고 난 뒤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가버리고 이걸 시에다가 기증을 했다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양한 돈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에서 부산시로 다 넘어갔는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정확히 무슨 사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모든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부산으로 넘어갔다…
사실은 재단법인 부산영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존재는 합니다만 부산시립영원은 손 뗐다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 부산영원 해가지고 크게 되어 있는데 보는 사람은 아직까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의료원도 여기 오기전까지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이제 와 가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부산에 지방자치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초대 시의원으로 되어 왔을 때 가장 큰 부산의 난제요 현안문제가 이 영락공원이었습니다. 경남이다, 부산이다, 동이다, 서다 이 세 군데를 전전하다가 이 금정구에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와 여기에다가 지금 전국에서 자랑하는 영락공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대에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부산시가 이룬 가장 큰 공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동서고가도로와 영락공원이다 이렇게들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납골당이 지금 합장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차가지요?
반쯤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장공사를 하려면 지금 아마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주원인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며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략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식당,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반응이 어떻는가, 세번째는 영락공원 주변의 식수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대체로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영락공원 운영에 있어서 긴급해결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시와 의회에 건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오위원님.
김영오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 진입해 가지고 나갈 때도 불만이 많아져서 이 길로 통행을 안 시키는 이유는 장의차가 거기 도로로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 때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저쪽 주민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공원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전용도로 주민 그것도 해소하고 이용시민 편의도 좀 고려하고 또 저쪽 방면 교통체증도 완화 시켜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장의차는 반드시 저 길을 이용하되 소형 승용차는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통과하는 규격의 높이를 해 가지고 버스로 가면 받혀서 못 가지만 승용차는 가면 나갈 수 있다든지 넓이를 좁혀 가지고 승용차는 되지만 버스는 안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납골당의 규모는 대략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4만기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 그 중에서 바라는 것은 현재 하루에 마산, 울산에 3 내지 4회에 갑니다만 그 분들은 옷도 유골을 수습해서 뿌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골을 제도적으로 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산을 가는데 울산을 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납골당이 지어지면 지하에다가 유골살포 즉 합동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예산까지 확보됐고 10월까지도 끝났습니다만 금정구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원인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당초에 영락공원을 짓기 위해 1,162억원이라는 대략 그런 금액을 공약사업을 했는데 지켜지는 것이 적다 27건에 31억인가 41억인가 거래가 됐습니다만 실지로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안 해 줄 것이 아니냐 또는 약속을 해 놓고 그런 것은 시민을 곤경으로 몰아 넣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위치가 적절하다고 시에서 승소를 했지만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판결을 받아 봐야만이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인지 아닌지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납골당을 바로 짓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금정구민들에 대해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것이 금정구의회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말씀이셨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그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꼭 해준다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금정구의회라든지 구청장님을 설득을 해야겠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불원간에 금정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의 실무부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서 설득한다든가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전위원님께서 식당 휴게실의 반응은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음식질이 나쁘다,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일부 사람들이 식당에 음식 질이 나쁘다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바로 소장실로 뛰어 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대로 종업원이나 식당 음식 질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다음 영락공원 식수환경은 어떠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의도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락공원은 지금 나무가 전부 다 심어졌습니까?
예.
지금 예산까지는 다 했는데 앞으로 더 나무 심을 게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락공원 부지 2만 1,000평에 내년도에 대략 5,000만원어치를 더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에도 꽃이 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위원님도 보셨는데 국화도 지금 30만원짜리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꽃이 많이 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락공원 건의사항이라면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특성이 예산 부서하고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는 그 기능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정한 기계를 바꿔야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일반행정에 예산투자 과정에서는 어렵습니다. 다 부서지고 수리해서 사용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은 그럴 입장이 못되어서 예산 부서하고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가장 생명이 저희들은 공해방지식인데 공해방지식에 관한 예산을 좀 깎는다거나 빼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언젠가는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특히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후생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제도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지만 좀 어렵다,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 특히 말해서 우리 있다보면 전보도 어렵고 전보가 어려운 것은 여기 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직원들 사기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에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첫째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납골당이 있는데 건물로 봐서는 아무런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안에 깨끗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고 하는데 왜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더 큰 것을 양보를 했는데 왜 이 납골당만은 반대를 하나, 이것은 결국 시와의 어떤 공신력 문제가 서로 거기서 관계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작은 숫자는 빼겠습니다. 시가 이것을 갖다가 영락공원을 지을 때는 1,100억이라는 것은 숙원사업으로서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을 말하자면 금정구의 소위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인적 사업중에 결국 시가 1,100억이라는 이것을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해 주겠나, 결국 시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운 과장님도 공직자들과 본 주민들과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공약 사항이니 시가 예산 부족으로서 다만 늦어질 뿐이지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금정구에다가 확실히 그걸 약속을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답변 있어요?
김영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당초 말씀 하신대로 원래 일방통행 만든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만 시에 가서 일부 주민들이 장의차는 안 들어가도 너희들이 책임지고 조금 통행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은데 현재는 차선 관계가 이상해서 양방 통행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룡동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편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능한데 들어가는 것을 청룡동으로 해서 가는 것은 차선 문제가 복잡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금정구청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금정구의 교통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일반적으로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재 여기에 하루에 들어오는 차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청룡동 고속도로로 출근하는 편은 열어 줘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 물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용차에 한해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금정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시로 요청할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오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식당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의 식당은 그렇습니다. 통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예, 한 분 조문객들을 보면 한 번에 20분씩 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1분 내지 18분 온다고 하면 대략 200~300명 정도, 또 그 다음에 저쪽 납골당에 삼오제를 오신 분이 한 200~300명 됩니다. 한 50명 해서 평균 4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을 먹고 난 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적 저희들이 식단제를 할 때는 반찬을 상당히 적게 줍니다. 우선 다시 주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만 식사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습니다.
남은 쓰레기는.
남은 쓰레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식당에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수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아주 적게 나오는 때도 일반적으로 큰 대야 비슷한 것 반 대야정도.
반 대야정도.
깡통은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소장님께서 여기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분에게도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그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도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환경오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기가 돈 문제가 되서, 그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에도 고속발효기하고 깡통압착기를 넣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그 시설비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정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묘 사용료 현실화 추진하고 관련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현실화를 시킨다 하는데 이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사용료를 올리더라도 안냈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조례의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강제조항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힘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 방법이 대략 한 분이 한 묘에 1년에 하나씩 판다고 할 경우에 그걸 매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공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원묘지는 십몇년 그렇게 받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 3년 단위로 3만원 받는다거나 5만원 받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강제하는 방법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용료라고 해서 안했을 경우에 일반 세법에 의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부모님을 모셨는데 돈 3년에 3만원, 또 1년에 한 두번씩 꼭 오십니다. 이 분들이 묘에 오실적에 일반적으로 표기를 해서 알림을 준다든가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분들이 맨 처음에 공원묘를 분양받을 때는 사용료를 다 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냈는데 지금 와서 또 조례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긴데, 그게 이중지급에 그 부분은 부산시가 부산 재단법인 부산영원이 갖고 있는 부산영원과 그 사용자간의 거래관계 계약관계도 인수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법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과제는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담당관실하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정상적인 측면도 있겠고 또 법이라는 일반적인 법상의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조례개정이라는 의미로 미루어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법상의 해소도 됩니다만 우선 그 당시에 사용료와 지금의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볼 적에는 사용료 인상에 대한 측면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돈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 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비용이 1억 5,000이 든다하면 1억 5,000이상으로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산시가 관리감독을 잘못 했거나 재단법인의 관리감독 소홀의 탓일지도 모릅니다만 그 재산을 어떻게 만들고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용료를 좀 부가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례로 사용료를 부가 시켰을 때 소송의 허가조건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지느냐 안지느냐 이권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로 이 새로운 것을 만들 경우에는 소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사용료를 인상을 좀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되겠느냐…
사용료를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기금만 하면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상정되거나 하면 사전에 의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만 참고로 조금 여쭤봅시다. 일단 영락원을 인수받았으니까 유정동위원 말씀대로 인수받을 때는 영락원 운영 문제에까지도 인수받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사립공원묘지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를 따라 인수받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매장하고 제가 정확한 년수는 모르겠는데 1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를 어느 곳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절차를 영락원에 운영 성패를 그대로 시가 인정하는 거라면 인상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미리 조례가 상정된 다음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유정동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소장님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마 우리 부산영락공원이 서울보다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그 현대식으로 가장 잘 됐다는 그런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도나 시가 여기에 와서 모든 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선 가장 가까운 장래에 우리 시설과 비근한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시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지금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고 주민 설득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국장님하고 몇 분이 다녀가셨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다녀갔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예산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시 무슨 묘입니까? 거기다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비근한 예로 LG그룹에서 납골당을 보고 그렇게 자신들이 자선사업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쳤고 서울의 일부 모기업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얼마전에 부회장님도 한분 오셔 가지고 납골당 사업을 기업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本委員이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할테니까 그대로 답은 바로 바로 일문일답으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례시설 중에서도 장례식장은 아직 이용률이 없는 것 같고 영안실은 이용객이 약 3배정도 증가한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개장이래 장례식장을 이용한 상가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4번 있었습니다.
4번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률이 당초 개장시보다 조금 감소 됐거든요?
예.
감소된 이유를 단순히 유골을 의무적으로 여기 납골당에 안치해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료가 화장료가 좀 너무 비싸서 기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현재 세입세출로 볼 때 10억정도의 손실을 항상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혹시 현재 화장료가 너무 고액이 되서 화장률이 감소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화장률이 올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마산이나 울산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가는 분들은 올해나 작년이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비싸서 돈은 마산이 더 비쌉니다. 마산은 10만 1,000원을 받습니다. 장의차 가는 것도 여기보다도 한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잡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은 안 그런 것 같고,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통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망률이 떨어졌다 서울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은 봄에 날씨가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또 당초보다 화장시간 많이 단축됐다 1시간 30분 정도 소요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기 2기 말고 13기 들어가면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네.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많이 들어간다고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화장시간보다 다소 단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화장로에 무슨 버너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화장로 내부에 노즐 방향을 테스트 다시 조정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대차 시설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시간이 단축된 중요한 말씀을…
예,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장실 자체 시신을 화장하는 자체는 1시간 정도하면 보통 탑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반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반출, 요새는 화장의 경우 수동으로 돕니다. 수동으로 사람이, 물론 직원들을 엄청 힘들게 합니다만 수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인은 옛날에는 관을 관대에 시신을 받히는 그것을 벽돌로 4개를 놓았습니다만 놓은 결과 관이 타면 시신이 땅에 떨어지는 통에 그 불길이 안가서 다른데는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타게 만든다 그 시설은 못한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저희들은 단단한 재질의 쇠를 만들어서 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이 다 타더라도 그 위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불길이 타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긴데 관대 받침을 본위원이 이 화장장 개장시부터 관대에 받침을 강력한 철 간격으로 볼록한 식으로 만들어서 합의가 가야한다 했을 때 그런 강제가 없다해서 계속 벽돌을 받혀 왔거든요. 결국 이런식으로 해서 다소 단축이 됐다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후진한 다음에 아까 수동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걸 수동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대차를…
한 레일에 대차가 3개 있습니다만 예비대차, 수골대차, 이송대차가 있는데 3개가 붙어 가지고…
복선 레일을 만들지 못하게…
못하더라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니까 조금 빨라졌다 처음에 주장하던 그대로고, 식당에 대해서 한가지 여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상상외의 거액으로 입찰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고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재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렇죠?
예.
당초에 공개경쟁 입찰하니까 상상외의 고액으로 낙찰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수의계약을 했죠? 재수의계약을 할 때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대로 했는데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 다 좋았다 대답을 하는데 보통 좋았다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지에 가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추워도 떨면서 먹고하다가 이제는 와서 보니까 우선 음식이 나쁘고 좋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마실 수 있구나 하는데서 무조건 좋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작년에 와서 식사했을 때하고 금년에 식사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임대해 준 것이지만. 분명히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와서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좋더라하는 반응은 장례장에 가면 응당 그럴 것이다고 하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음식이 분명히 좋아진 것이 아니고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말한대로 좋다좋다만 하지말고.
그 다음에 이장묘가 연 20기정도 공묘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족납골묘로 권장한다, 재사용은 1년에 2기정도밖에 안된다하는데 사실은 이장한 다음에 남의 시신이 매장되었던 자리를 권장한다고 해서 잘 들어와질까요? 차라리 이것을 아까 말한대로 이 자리에 가족납골묘를 대대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장묘라고 해도 무작위로 준다면 내일 금방 다 나갑니다. 교통이 우선 좋고 지세가 좋고 따질 사람은 따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규제해놓았습니다. 주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시장이상 표창 받은 분 이렇게 하니까 실제 그 분들 대상이 아니더라. 옛날에 영세민을 많이 넣어서 활용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1순위가 가족납골묘로 하는 경우에는 득이겠다 그런 복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영락공원 공사당시에 아까 이야기한 감시장치를 도입하고 종합건설본부의 기계과장이죠?
예.
기계과장은 아직 현직에 있습니까?
시청계장으로 갔습니다.
시에 근무하고 있긴 있네요? 이것은 그 때 당시 기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만원, 600만원짜리가 아닙니다. 3,500~3,600만원정도의 자동감시기계입니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것이었고 물론 그 당시에 그 기계과장도 우리 부산이 그런 기계를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분 자신도 기계를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라했서 보내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낭비된 것입니다. 오일콤프레샤 한 600만원 들여서 보강하면 확실하게 자동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설치한 사람들이 와서하는 말이 오일콤프레샤를 놓으면 측정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 보강할 것이 지하에 어스를 넣으면 측정하는데 방해가 안된다, 어스는 돈 1, 2푼 드는 것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일콤프레샤 넣는데 총 650만원 듭니까?
오일콤프레샤가 600만원정도 들고 지하 어스를 박는데 지형적으로 여건이 불리해서 돈 1,000만원 듭니다. 저희들 요구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서류확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락공원 감사는 특별히 서류 확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6연도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