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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결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과도 연계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委員會所管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소관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활발한 문화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文化觀光局歲入․歲出豫算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文化觀光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답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예산서 1195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시설장비유지비에 96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이 2억 9,200만원으로 약 배 가깝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문화회관이 건립 된지가 오래되어서 갑자기 증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 할 때 계상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되었거나 과다하게 증가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시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96년도에 비해서 약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700만윈에서 1억 9,000만원 약 2억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279페이지 국제협력과에 여비 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물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이 여비의 계획과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성대공원부지 임차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10% 했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것이며 자성대공원의 공원목적에 부합되도록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늘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지 또 사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79페이지 부산문화공원조성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18억 9,5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5,300만원, 시설비로 채무부담 포함 해가지고 18억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감리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 281페이지하고 1388페이지에 문화관광타운조성 예산 71억 8,000만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97년도 예산서 1288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면 총사업비 7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두 사업명칭이 어떻게 다르며 예산상의 수치가 4,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명칭이 같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96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의하면 96년 12월말 공사발주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왜 이렇게 공사발주가 지연되었는지 부득이하게 97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것이 뻔한데 97년도에 공사가 완공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예산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18억 9,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타운조성에서 문화공원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사실은 이 명칭이 바뀌었다면 보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명칭이 같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09페이지 문화회관 청사 청소용역비로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청사와 달리 상당히 기술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그리고 용역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대강당 1223페이지 비상계단 재시공 예산이 1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상계단 철거비가 6,400만원 철재 계단 시공비가 6,700만원, 가설공사비가 2,100만원, 외부 판넬 시공비가 3,800만원 등으로 시민회관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상계단이라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늘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수당관련에 대해서 예산서 1274페이지에 국제협력과 인건비 중 수당을 보면 자매 및 행정협정도시 파견근무수당으로 1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견 근무된 이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현재 파견된 직원이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근무를 하고 귀국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예산서 1280페이지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배낭여행의 필요성과 96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87페이지 아시안위크 행사지원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 10억원에 비해 50%를 삭감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행사의 내용을 보면 10억원으로 부실한 행사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5억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금액이 줄어든 만큼 업체협찬을 더 많이 받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의 97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시 전체 예산의 2.2%에 불과 합니다. 더구나 문화예술분야는 96년도에 비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국장이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긴합니다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96년도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는 19.6%, 관광분야는 9%가 감소했습니다.
또 편성내용을 볼 때도 96년도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와 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나 관광진흥에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정수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문화시장을 표방하신 바가 있는데 시장의 의지에 비해서 집행부서 간부들의 추진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면밀한 사전계획과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사전협의 등 강력한 추진의지만 있다면 예산편성부분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내년 5월에는 동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관광진흥의 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97년도에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내연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문화회관 공연장입장료 9,84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95년도에 입장료수입이 1억 4,168만 4,000원이고 96년도에 10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억 2,990만 1,000원입니다. 96년 10월 기준 시 최소 약 3,000만원이 세입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 수입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을 적게 편성할 때는 좋죠.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이 들쑥날쑥 예산이 될 때는 그에 상응한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너무 안일한 편성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58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 중 문화회관사용료 2억 9,118만 8,000원, 시민회관사용료 1억 9,893만 7,000원으로 총 4억 9,0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4,038만 1,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 91페이지에 의하면 문화회관 대관수입이 95년도에 3억 2,592만 4,000원 9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억 9,604만 1,000원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사용료가 95년도에 2,957만 8,000원인데 96년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4,300만원 정도의 세입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16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중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에서는 시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위임된 근거도 없고 세부적인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6회에 걸쳐서 2억 9,354만원의 예산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억 9,354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구입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청구서류 등을 구입하며 동아시아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구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입방법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1502페이지 시설비 중 시립박물관 본관 대수선공사 10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예산은 첨부서류 480페이지에는 막연하게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는 부분을 어떻게 수선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한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별 설명서 120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대강당 옥상방수공사 2,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시에 방수공사가 안되었을 리가 없는데 최초공사를 한 연도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지금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0페이지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막 교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47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현재 사용중인 무대막을 내화성이 강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화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격조 높은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체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화재요인을 차단하고 분위기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낡았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째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내화성이 강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문화회관장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격조도 높아야 되고 화재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결단이 내려지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쉽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각종 홍보자료 배부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4,200부를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들의 배부기준과 배부대상을 밝혀주시고, 특히 시사자료Ⅲ권은 기이 원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데 또 추가하여 인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쇄를 하여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성대공원 부지 임차 감정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자성대공원 부지 임차 감정료가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성대공원 부지 임차 사용료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 감정료는 공원부지내 특정성씨의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부지내의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부담하는 것보다 시에서 매입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 데 공원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의견절충은 시도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서와 같이 편성된 97년도, 96년도 중기 재정계획내용을 보면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 모두 18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몇 건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요구를 안한 부분이 있으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77페이지 국제영화제 행사 지원금이 6억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의 행사에 시보조금을 보면 추경으로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감사시에 내용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및 한국문예진흥원에서 13억 7,700만원 해 가지고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그 감사시 결과내용을 보니까 1억 4,5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지금 100% 이상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97년도 국제영화제행사시 협찬금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대폭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97년도 행사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축제 행사 지원금이 현재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바다축제 행사시 사업집행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원 해 가지고 6억원으로 해 가지고 시지원금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협찬금을 보니까 한국이동통신에서 7억원, 자치복권지원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모두 1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시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2,1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바다축제의 집행내용을 보니까 지금 5억원으로써 과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사시에 협찬금을 계속 한국이동통신으로 해 가지고 받을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 편성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6페이지와 1777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국제영화제 외 모두 26건 19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서 한국예총부산지회 정액보조 2,480만원을 제외한 모두 21건의 6억 6,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시에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그 집행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 증액된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7페이지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참석수당 외 모두 8건이 총1,475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명단을 설명해 주시고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6페이지 기장군 편입지 유적지표지조사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1회 추경시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조사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의 사업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조사기관과 조사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9페이지에 UN참전기념관 건립공사비 1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UN참전기념관 전시품 구입비 3억원 등 총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서는 UN참전기념관 설계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 순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거꾸로 된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문화조성실시설계비가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용두산공원 문화공원조성 실시설계비하고 거기에 미술전시관 확충비, 문화사랑방설치비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두산 문화공간하고 우리 부산문화공간하고는 따로 사업을 계획하는지 그리고 용두산 문화공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자유치로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 예산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6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측량수수료가 135필지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을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것인지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으면 그 계획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2페이지 97년도 지역문화 행정전문가대회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96년도 유물구입 예산이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입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심의하는 위원있죠. 그리고 지금 박물관에서 한나라 황금보물전이 개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람실태와 그 효과 등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1203페이지에 보면 교향악단 해외공연비가 9,900만원 있습니다. 1207페이지도 해외공연비가 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1177페이지에 보면 부산연극제가 3개 항목에 합계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왜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1157페이지 시민회관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시민회관 사무실 임대 735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지만 수 년째 예총 등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민회관, 문화회관, 충렬사 등의 매점에 대한 계약조건과 세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료 중에 입장료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145페이지 청소년교향악단 연주가 올해는 5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단원모집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회관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감소는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영빈관 문제도 있겠지만 대관의 효율성 관계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관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159페이지 문화회관 시민 국악교실 수강료 감소는 꼭 수익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다양한 전통 음악계승을 위한 의식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1167페이지 1996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운영수당에 관련해서 130% 정도 증가한 3,4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위원회 체력단련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사편찬위원회 체력단련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9페이지 한글날 행사 문화상 시상, 부산미술대전 및 부산포 축제 전국 전통백일장 등에서 보상금 감소가 액수는 적습니다. 왜 보상금이 감소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문화예술제 특장행사지원과 대표적 문화유물 발굴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향토자료 조사수집,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고, 특히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5개소는 어떤 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7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민속예술관 운영보조금지급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중 한국예총부산지회 2,480만원의 증액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와 이 세입․세출간의 밸런스가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의 건립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조형화 계획수립 1억원 중에서 부산문화공원 실시설계비 5,300만원 중 감리비 3,600만원의 내역이 없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예술단 공동운영비 중 예술단 정액운영비 중 6개 단체 전형위원 여비 5명, 이 6개 단체와 5명에 전형위원의 내역,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형위원이 같은 분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위탁금 중 복천분관 청소용역 3,537만원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외도시순회 부산관광설명회는 언제부터 어느 도시에 7개 도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관광설명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4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정비 보수에서 오히려 7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추세에서 안내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비 보수가 되어 있는지 글씨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7페이지 사설 외국어학원 및 대학어학강좌 위탁교육 중에서 초급, 중급, 고급, 대학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청내 외국어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분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8페이지 운영수당 중 세계화추진협의회위원에서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 11월 26일 지난번에 2時에 시립미술관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문제점에 있어서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미술관심의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3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구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아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실 것이지요
예.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이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수위원님께서는 약 20여 가지에 달하는 많은 질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시민회관장이나 문화회관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해당 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임대료관계, 매점계약 내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총 임대료 사무실이 7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는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항하고 또 매점 임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예총임대료 체납액은 2,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관계규정에 대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내년 예산에도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을 해놓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총회장하고 시민회관장이 몇 차례 간담회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은 잡혀가고 예총회장도 이 체납액을 갚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충열사 등 이러한 사업소는 이런 회관에 매점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충열사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해 가지고 사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충렬사나 복천분관이나 이런데 지금 시민이용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매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장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당초 복천분관에 매점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와 가지고는 내년 1, 2년 후는 모를까 지금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낫고 박물관, 충렬사 매점은 수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96년과 비교해 가지고 30%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위원 그 다음에 미술관건립 및 개관을 위한 미술전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는 작년에는 두 번밖에 공식회의를 못 가졌지만 내년 말에 미술관이 준공이 되어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의를 적어도 네 번은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미술관건립위원이 13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고 또 미술관이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을 해야됩니다.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진영태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거기도 지금 최근에 건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년 12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바다축제나 아시안위크나 영화제도 형식적이 아닌 좀 명실상부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수당이 조금 증가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편찬실 체력단련비 증가…
잠깐만요. 95년 운영수당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시립미술관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에 현안이 발생했는데도 모임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95년도 예산처리가 그냥 불용 처리되고 넘어가는데 다시 추정해서 한다는 것은 계획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술위원회가 문화관광국이 7월 1일부로 생기면서 저희들 팀이 짜여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전반기에 예정되었던 회의가 개최가 안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안이 발생했는데도 회의를 개최 안해서 올해 넘어가는데 다음에 어떻게 다시 수당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건립이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년 전반기에 회의개최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이 발족한 7월1일 이후는 예정된 회의를 전부 개최했으며 특히 내년에는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므로 이 사항을 좀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사편찬실 체력단련비는 이것은 저희들 매년 어떤 봉급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공무원성격에 준해 가지고 250%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을 꼭 체력단련비로 이렇게 항목을 설정해야 됩니까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합니까
대우는 공무원에 준합니다. 위촉직으로서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위촉직은 보수가 일반공무원에보다 높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다른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글날 행사 및 문화상 시상 등에 따른 보상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글날 행사비는 55만원 작년과 동일하며 문화상 시상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전체 심사를 부분별로 4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례개정으로 전체 심사를 문예진흥위원 23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40명에서 2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85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위원이라고 그랬습니까 40명에서 23명으로 문예진흥위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약칭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심사위원수가 너무 많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부다 위원회를 정리하면서 조례 개정하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제 특정부분에 지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화유물발굴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중앙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부하고 좀더 구체적인 협의가 있고 이쪽에 사항이 되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화체육부에 협의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 직원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와 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방문화원 조사활동비 및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강서문화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문화원에…
2,600만원.
강서문화원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연제구에서 연제문화원을 설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도서관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만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여기도 국고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 시민독서문고, 중구에 새마을 문고, 남구에 기러기생활문고 또 연제구에 책 나눔터, 또 사상구에도 백양복지문고 등 5개 문고가 있는데 1개 문고당 2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한 군데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한 군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5개 문고에 200만원씩 골고루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관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민속예술관은 우리 시에 3개 단체를 함께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그리고 수영민속보존협회, 부산농악보존협회 해 가지고 3개 협회를 함께 민속예술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동래민속예술관에서는 동래학춤이라든지 수영민속보존협회에서는 수영야유, 또 부산농악보존협회에서는 농악대회라든지 이런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년간 1,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유민속보존차원에서 전통예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설민속예술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우리 부산시민속예술관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3개 단체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단체가 생긴다면 이 관계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체에 월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대포 후리소리 같은 경우는 지원할 명분은 되는데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수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사실상 우리 장창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민속보존협회는 금강공원에 있고 또 수영에 가면 수영공원에 있고 부산농악은 구덕공원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 전통예술관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예술을 전수해 주는 전수관, 그 전수관 운영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운영비라면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강습도 하고 꼭 건물뿐만 아니라 강습도 하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비네요
교육장 겸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술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것은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개 단체 외.
그 다음에 전수 활동하고 유익한 사회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임대료 사항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것을 꼭 해결을 하려고 이 자리에 시민회관장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나중에 시민회관에 일괄답변하는 중에 그 동안에 또 최근에 몇 차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최근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시민회관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조형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립미술관이 아까 공청회 결과도 함께 물으셨습니다만 이 공청회에서도 저도 공청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공사는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날 공청회에서 예술인 중에서 한 분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와서 그 슬라이드를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봤습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중에 보면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미술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미술관중에는 미술관 아래층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위에는 미술관이고 맨 아래는 도로가 난 곳도 있고 이런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찬성, 반대가 팽배하게 여러 가지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꼭 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술관 공사를 여기서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 공사는 계속하되 어떻게 하든지 미술관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조금 설계가 변경이 되고 녹지공간이 축소가 될 경우에 벽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다리라든지 여기에 그 자체를 예술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 자체도 그 부분에는 미술품을 만들든지 교각도 미술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스탭가든이 몇 단계 줄어듭니다만 그 쪽 부분에 벽면 처리라든지 여기를 그야말로 미술적인 조형화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연구와 용역을 하는데 1억원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천분관 청소용역비 3,5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복천분관이 사실은 전체 경내나 이런 규모 자체로는 우리 본래의 부산본관 박물관보다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업체 주식회사 진풍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볼 때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회관은 용역을 주고 있고 시민회관은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회관도 일용인부만 어떻게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조치만 될 수 있다면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적게 듭니다. 언젠가 시민회관도 용역을 주는 방향을 강구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단지 현재 있는 사람들의 직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인원 3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항상 인원 3명이 청소를 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보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별 차질없이 청소가 진행되고 잇습니다.
해외관광설명회 내용 및 관광안내판 설치 또 내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나 국제대회가 있는데 관광안내판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중국하고 일본에 관광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야흐로 관광세일즈외교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중국지역에 상해, 항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여러 도시도 부산에 와서 관광설명회를 했고 일본에서는 금년에 10여개 도시가 부산에 와서 관광세일즈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국에 북경과 항주, 일본에 오사카, 시모니세키 및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라든지 각종 홍보물 또 저희들이 선발해 놓은 미스관광 또 부산에 관광업체 대표자들을 함께 일본에 가가지고, 또 초청대상은 일본에 관광여행업계 대표자들 일본에 여행 담당자들 또 호텔업자들 일본에 관광담당공무원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설명회를 하고 부산에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간단하게 민속무용단이나 예술단이 가서 간단한 공연까지 곁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관광객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일본, 중국 사람들이고 또 사실은 대만사람들도 부산에 많이 옵니다. 국교 관계는 없지만 대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대만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남아지역에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정도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 기타 도시는 아직 후진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만을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안내판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용두산공원 등 25개소에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꼭 필요한 이런 중요한 지역에는 관광안내소가 대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한 곳 내지 파손된 지역이 5개정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금년도에 5개를 추가해서 그러면 30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역은 관광안내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어사, 장안사 입구, 대공원에 있는 것은 파손이 되어서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외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좀 깨끗한 인상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0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0%이상이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안내판도 글씨가 맞지 않거든요 전혀.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하고 안내판이 지금 시내에 30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데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되지요.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글씨 안 맞는 것 고치도록 하고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8,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7,2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외국어학원에 공무원들 위탁을 해가지고 외국어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은 다만 몇 명이라도 정례화된 사람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내․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하고 중급반은 전자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고급반은 후자쪽에 정례화시켜서 국제행사에 직접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는 고급인력이 양성이 되어서 영어는 일반직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인이 오면 영어는 직접 평직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자체적인 통역이 가능하고 일본어는 전문통역요원이 관광과에 국제협력과에 전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편으로는 전체 직원의 향상을 기하면서 또 고급정예화 요원은 정예화요원대로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시험성적에 의해서 고급반도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당초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은수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전 호주대사가 자문대사로 있을 그 당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쪼록 지금 국제화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것이 뭔가 제대로 활성화방안이 안나올 경우는 폐지하는 방안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 하냐면 사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한일교역협회, 한미교역협회 국가별로 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만 거창하게 어정쩡하게 두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관련 공청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세 분이 발제를 하고 여섯 분이 토론을 해가지고 아홉 분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날 약150명의 관계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모처럼 우리 부산 4백만 시민이 뜻을 모아서 만드는 시립미술관이 기형화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만 그날 토론자 중에 한 분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립미술관을 기형화되지 않게 해야 되지만 광안대로에서 오는 엄청난 교통량을 램프를 4개밖에 안만들어서 당초 8개 만들려다 램프를 4개로 줄여가지고 앞으로 광안대로에서 오는 차량이 시립미술관앞에서 교통체증이 두 시간씩 된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이 넓은 광안대로 이쪽에는 램프를 4개밖에 안만들었냐” 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올 것을 자기들은 확실히 예언한다. 이분이 도시계획학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도 뾰족한 답이 없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자기는 서울 사람이지만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했는데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의 여행성과하고 토론결과를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지금 답변이 안되면 토론결과와 성과를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갔다온 사람들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과장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관광진흥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오히려 8.9%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연구개발비가 감소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전혀 전문지식 습득에 대한 의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000만원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그런 연구용역보다 금년에 나온 연구용역을 실천하는 단계로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회관 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3배나 작년에 비해서 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민회관이 73년에 지었기 때문에 2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제대로 수리를 못해왔습니다. 예산형편도 그러니까 매년 찔끔찔끔하고 금년에 3배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또 그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향장비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기라든지 이것이 지금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시민회관을 결국은 헐고 그 자리에 15층 정도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민자유치설명회 갔을 때 그 사항을 민자유치 항목으로 설명항목에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자희망자가 나오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 큰 투자는 못하고 금년에 반영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이라든지 공기정화기 예를 들면 바닥에 수리하는 것 비상시 유도등 교체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만 해도 그만큼 예산이 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가 금년도 해외여비가 7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가 6,200만원, 외빈초청경비가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일반직원들 각종 해외 출장경비가 5억원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비가 1억원, 그 다음에 발파라이소 자매결연 체결하러 가는데 드는 이런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경비는 우리시에 요즘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외빈이 많이 옵니다. 여기에 또 경비가 들고 그 다음에 장차 우리 부산의 국제화 구상은 태평양권을 둘러싸고 부산에서부터 일본 인도네시아로 해서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발파라이소 미국, 캐나다로 해가지고 태평양권을 빙 둘러싸는 국제적인 큰 항구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환태평양권 국제구도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의 시장들을 초청하고 국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 국외여행 출국, 귀국을 위한 국내여비 4만원 3명, 2일 10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국외여행 출․귀국을 위한 국내여비 4만원×3명 2일 되어 있는 사항은 국외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이용하는 비용이 국외 여행을 위한 국내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은 누구누구가 3명입니까
이것이 아마 후쿠오카, 일본, 상해…
세 사람에 10회.
가정을 해서 전체 숫자를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회 추정해서 나가는 인원이 3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3명씩 10회됩니까
96년도 예산을 추정을 해서…
그러면 96년도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96년도는 저희들 국외여행경비가 전부 4억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행경비라 하면 부산에서 출발하면 후쿠오카 가면 같이 포함이 되지 어떻게…
후쿠오카는 일본 부산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직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 여행경비를 할 때는 다 포함해서 하지 이것은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우리 여행사에서 계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남미갈 것 같으면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얼마 그렇게 나오는데 왜 따로 합니까
우리 예산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이동경비하고 국외여행경비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10회라는 것은 대략 추정을 한 것입니까
96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결연 발파라이소 1,000만원인데 몇 명이 대략 갈 예정입니까 누구누구가 갈 예정입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지금 우리가 방문체결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나 자문대사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직원 이래서 필수요원이 5, 6명 정도 공무원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자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이 잘못되었고 가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시장일행으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사실 자매결연하면 소관이 우리 소관이죠 우리가 조례 통과 시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전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결연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현재 답방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설명을 잘해가지고. 과연 자매결연을 할 당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이 한 사람 정도는 따라가서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통과 잘 시켰느냐 봐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우리 최한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대표단이 발파라이소에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요청을 해서 문화환경위원님들이 함께 가도록 저희들이…
다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사람만이라도 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서정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성대 관련과 문화회관 관련사항은 별도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원조성 관련예산 71억 3,4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터널공사비가 19억 8,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7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도 예산에서 터널관련 공사비 50억 9,000만원은 지난 11월 28일날 공사발주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바로 착수를 해서 97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 5월에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하고 그 때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준공되면 내년 5월에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하고 그 때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 5월에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하고 그 때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준공되면 내년 5월 동아시아 경기 때는 문화회관 그 앞에 광장이 파헤쳐지는 상태가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내년 동아시아경기대회 때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럴 경우는 준공이 10월 경으로 늦어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97년 예산요구액 18억 9,500만원은 지하터널이 되고 나면 상단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원조성 시설비가 18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 감리비 3,600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사발주계약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시설비 중에 비상계단 재시공예산이 1억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소부터 소방안전점검을 받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삼풍사고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건물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점검을 한 결과 시민회관의 대강당 비상계단이 본관건물하고 연결부분에 위험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재시공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도 있고 행정협정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통상사무실이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해외에 파견을 나가고 잇는데 파견현황과 또 그들이 갔다온 다음에 제대로 그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후쿠오카하고는 90년부터 그리고 시모노세키하고는 92년부터 직원을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귀국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국제업무나 관광업무 그리고 통상업무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는 약 반수 정도의 과․계장님들이 이런 케이스로 해외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과 문화관광국 과․계장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명 있는 과장은 해외에 1년 이상 근무한 과장 셋으로 문화관광국이 되어 있고 또 직원 중에도 해외에 갔다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산시 인사에서 제대로 반영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반영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의 필요성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은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와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약 반수 정도는 자기가 내고 반수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는 이 반정도 부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나가면 제대로 배워올 수 있도록 사전에 그래서 팀이 짜지면 팀웍, 팀의 명단, 그리고 행선지, 가는 목적, 방문자와 가서 만날 사람 이런 항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관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50% 조차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 위크 행사에는 작년에 10억원을 시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원가지고 행사가 잘될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시안위크의 행사 자체의 뜻이나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영화제하고 동시에 개최되어서 영화제에 눌린 그러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행사 중에는 효과가 아주 좋은 행사도 있고…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내년행사는 저희들이 알차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외형만 키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아시안위크 행사 중에 사직공원에서 한 도시전시회행사는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그런 행사는 축소를 해서 실내 문화회관의 전시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하고 그 대신 알뜰하게 행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직체육관에서 크게 함으로써 그 방대했던 예산을 문화회관에 전시실을 활용해서 규모를 줄이면 4억원짜리를 1억원짜리로 줄여도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욕심으로서는 금년에도 이 행사에 예산부서에는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내실 있는 행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협찬도 일부 받고 많이는 안받지만 일부받아서 동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9페이지에 부산문화공원 조성관련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문화관광타운조성에서 문화공원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넘어 가셨거든요.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UN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UN측하고 협약에 보면 UN묘지 인근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는 UN묘지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국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UN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 문화회관 앞에 있는 광장을 전부다 헐어버리고 몇m를 낮춰버리고 도로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없게 해서 도로까지 포함해서 큰 광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UN묘지관리소측에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광장에서 나팔불고 시끄럽게 하고 꾕과리 치고 시끄럽게 UN묘지 잠든 사람을 다 깨게 하면 자기들 공원조성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광장이름을 이벤트광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바꿔 가지고 거기에서는 조성하면서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광장 조성계획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잇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도 하등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자세한 설명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을 적마다 바로바로 문화환경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상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라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문화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18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타운조성이 7,180만원 이 관계가 지금 4,6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 금액이 차이가 있고 96년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97년도에 착공이 아까 동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져가지고 9월달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아시아대회는 내년에 하고 11월28일날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5월에 동아시아경기를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대회 기간 중에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대회기간에 문화행사를 하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 준공기간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공원조성하면서 지하차도 공사비가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97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8일날 공사발주를 했으면 금년도 예산액이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공사분으로서 충분한데 내년도 예산까지 더 추가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죠. 98녀도 예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관계과장을 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예산상에 4,600만원 차이가 나는 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토목3담당관 손성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산이 문화공원조성에 따른 사업성격이 지하차도와 지하차도 상단에 공원조성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것이 6월 14일날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데 최소한도 6, 7개월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각종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실상 용역은 9월 7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은 되어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하차도부터 우선 설계를 받아가지고 금년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내년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돈가지고 추가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내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넘어가도 되는데 가용재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금액을 계상해서 자금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71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내역별로 볼 것 같으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5,600만원이고 지하터널조성공사가 50억 9,000만원이고 공원조성비가 19억 8,5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금압박을 받고 하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공사를 내년 동아시아대회가 5월달에 열리면 공사중단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실시설계가 내년 3월까지라고 그랬죠
예.
일단 지하차도의 실시설계를 받아서 11월달에 발주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일부분은 3월달인데 일부분을 받아서 지하차도를 발주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실시설계는 지하차도와 공원조성을 한꺼번에 줘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사업에 급하니까 지하차도분만 우선 받아가지고 금년 11월달에 공사계약을 했고 그 위에 상단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내년 3월 17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4~5월 정도는 그 위에 공원조성에 대한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96년도 12월말 공사 지하차도 발주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문화회관에서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6월 14일자로 넘어왔습니다. 6월 14일자 넘어와서 저희들이 할 일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보통 실시설계용역을 주면 5,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6월 14일날 업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9월 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가면서 했는데 워낙 공기가 느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달에 받는다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책정된 예산으로서도 97년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공사가 공사의 성격은 지하차도와 공원조성 2개로 구분이 되지만 하나의 공사입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내는 것인데 지금 지하차도만 내놓고 공원조성을 안하면 그것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내년에 공원조성에 따르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보다 사실 상당히 늦어졌죠
몇 달 늦어졌죠.
많이 늦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기단축을 한다면 오히려 부실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97년 9월 착공 계획이라…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사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95년도에 용역을 하고 96년도에는 터널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터널공사 착공이 몇 달 늦어졌습니다. 몇 달 늦어졌지만 터널공사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면 내년에 터널이 다 끝나면 바로 그 위에 바로 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예정기일을 몇 개월을 잡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4월 되면 터널공사하고…
공원조성 그것은 내년 4월에서 5월사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발주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를 1억 5,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카페트세척은 1,27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592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59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1,592평이 어디어디 해서 1,592평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강당 객석바닥 카페트를 바꾼다고 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강당은 지금 현재 카페트를 교체를 하고 카페트 세척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세척이 1,592평이라는 평수가 중강당, 소강당 그리고 국제회의장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 영빈관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회관장 박영부입니다.
영빈관은 포함이 안됩니다.
분명히 거기서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해야되죠. 그러면 거기 영빈관에 수도도 따로 이고 하수, 상수 또 거기 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따로 입니다.
그리고 영빈관 짓고 난 뒤에 시설비는 우리가 다 해주었죠. 커텐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전부 우리 시에서 한 것이죠 교체는 몇 번했습니까
교체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돈을 해서 계상을 해서 다음에 커텐하고 우리가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자하고 카페트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영빈관 쪽에서 상당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산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 흑자를 내야 할 곳이 영빈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적자거든요. 모든 관리비나 모든 것이 8,7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를 자체 내에서 합니까 난방비 같은 것도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다 해준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난방비를 치면 8,700만원이 돈이 지금 얼마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소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이러면 이 문제를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혈세를 이렇게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똑똑하게 쓰면서 거기에서 흑자가 되어서 거기서 보충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사실 8,700만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하수는 거기에 결혼식을 하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하수 정화조 관계 같은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십니까
하수 관계까지는…
상수, 하수 또 난방 또 들어가는 정화조 관계 이런 등등을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달세 받는 것만 가지고 8,700만원을 받으니까 많이 받는다. 또 운영이 안되니까 많다 이런 식으로 아야기해서는 안되죠
그 관계는 하수하고 전부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부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 내역서를 좀 뽑아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평수 1,592평이 어디어디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 대강당 비상계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민방위훈련시 비상계단은 그야말로 그냥 보통 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비상인데 비상계단은 민방위훈련이나 안 그러면 소방법이나 이런 데에 굉장하게 아주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회관을 지으니까 얼마 되었는데 지금 기울어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된다고 하면 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여기에는 너무 무사안일 하게 일을 했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와서 이 계단이 이렇게 된다 해 가지고 보수 금액이 들어왔으며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기울기 전에 조금 보수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전 점검 미비점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이 거기에는 거의 안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을 이제까지 미루어 왔다고 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회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지유석입니다.
본 건물은 1973년도 지어 가지고 그 당시 공연법에 의해서 본관건물하고 비상계단이 분리시공이 되어 가지고 계단이 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본관건물하고 접속을 시킨 그 자리가, 시민회관이 아시다시피 조방터 복개한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반침하가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식한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정밀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보니까 지반침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보강해라. 그 다음에 비상계단 연결부분에 균열이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내고 가벼운 철골로 해 가지고 비상계단을 재시공해라 하는 이런 판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는데 그 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군다나 민방위훈련시에는 아주 그런 것을 깊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그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매일 작년부터 점검을 하는데 더 이상 균열 가는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관장님! 그게 아니고 작년에 안전진단비를 3,000만원인가 되었지요
예.
그 뒤에 결과로서 보수한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사전에 왜 충분히 그런 조사를 안하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전에 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조치도 잘했을 것인데 그 동안에는 뭐했느냐 이것이죠
이게 미세하게 땅이 내려갔기 때문에 잘 발견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위험한 상태라고 보지 않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자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이것은 아무래도 뜯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상계단을 열어 가지고 활용해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에 아까 이은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비 50%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리고 참여도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어디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고 나면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공무원 배낭여행을 54명했습니다.
54명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 지금 공무원 배낭여행을 5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장급 이상은 국제회의다 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고 이제 하위직들은,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국 나갈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수도사업소 아니면 각종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경우 반정도 부담하는 것도 벅차다. 정말 사실은 가고 싶은 데 못 가겠다. 이런 하소연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국제화시대에 외국도 안 나가보고 어떤 폐쇄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까 제가 서정옥위원님의 답변에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지원비를 높이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지 못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이 지난 10월에 개관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된 이래 관람객이 점차 늘어가는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천분관 진입도로가 미비하여 저번에 보상관계로 아주 오래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관광객이 쉴만한 휴시 공간이 없는걸 우리 위원들도 가 보았습니다. 복천분관 진입도로는 동래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확보 등 계획된 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좀 알려주시고 박물관 내에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래서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천분관에 대한 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천분관은 우리 부산에 아주 자랑스러운 참 앞으로 많은 특히 일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문화유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셨을 때 복천분관 바로 앞에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가 보셨을 때 그 집이 빈집입니다. 그 빈집을 헐어 가지고 복천분관 앞에 보면 시야가 트이도록 그렇게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은 박물관을 지어놓고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찾아갔다가 그냥 못 찾고 왔다. 저희 방으로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관광버스로 단체관광을 했을 때 관광버스가 회전할 지역이 없습니다. 승용차는 괜찮지만, 그런 애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복천분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천분관장 박유성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이 철거되는 시점이 10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 보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로 보아서는 사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금 국장님 애를 써야 안되겠습니까 빨리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님이 여러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했는지. 부족한 사항은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미루고 김내연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내연위원님께서도 문화회관, 그 다음에 박물관 관련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물관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 박물관장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내연위원님 말씀 따라 시민회관에 세입목표가 이렇게 적게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실적이 2억 2,000만원이고 96년에는 10월말에 2억 2,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국장님!
예.
이렇게 순서가 왔다갔다하면 답변이 길어지거든요. 문화회관 공연장 입장료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95년도하고 96년도.
문화회관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문화회관은 모든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문화회관 이것은 한데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수익은…
문화회관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시민회관…
두 번째 시민회관 답변입니다. 문화회관은 모든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사항입니다. 시민회관에 96년도 세입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지 안았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목적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 세입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문화시설입니다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목표를 올리면 적자는 줄지만 문화단체가 아우성이고, 지금 부산에 문화단체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 수지계산에 너무 연연치 말자 하는 것은 당분간은 문화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부산에 문화단체나 공연단체가 뭔가 조금 숨을 쉴 정도가 되면 올리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수지계산을 하면 진작에 없애 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분간은 너무 수지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좋은 작품이 있는데 공연하는 문제를 당분간은 좀 미루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김내연위원님 간단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배상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아까 자리에 안계셔 가지고 김내연위원님 답변에 넘어갔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질의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또 질책도 같이 겸하셨습니다. 이 문화관광예산이 전체 시예산에서 2.2%에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문화의 욕구가 늘고 문화시장, 또 문화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제대로 어떤 내놓을 수 있을만한 시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문화예산은 문화도시에 걸맞지 않게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예산이 대폭 증가되지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몇 가지 부산에 큰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연극제가 내년 5월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더불어서 큰 행사인 동아시아대회가 부산에서 또 열립니다. 전국연극제에 우리 예산에도 5,000만원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전국연극제를 성공리에 마쳐 가지고,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쌓았지만 연극도 부산이다 하는 이미지를 쌓으려고 연극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실행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연극제를 성공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동아시아대회를 여는데 이 동아시아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대회에 아시안게임본부에서 5억 8,600만원을 문화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동아시아대회가 열릴 때에 우리 문화관광국장인 제가 문화동아시아 대회에 문화축제위원장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교통분과위원장은 또 교통국장이 맡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 5억 8,600만원을 집행할 때도 우리 부산시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이 예산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아시아 대회 5억 8,600만원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이 1억 2,000만원, 연극제 5,000만원 이런 행사를 한다면 문화예산이 좀 많이 늘고 또 예년보다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축제는 말씀드린 대로 외형에는 연연하지 않고 좀 내실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민자 활성화를 강력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운대 온천이라든지 지금 해상관광호텔 이런 문제는 도 민자를 많이 유치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부산 나름대로의 문화정책 개발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더 계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세한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은 대로하면 고무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다만 동아시아대회도 중요하고 아시안위크도 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예술분야 예산이 96년도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19.6%니까 20% 되거든요. 이게 그런 행사 같은 것하면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대회도 있고 앞으로 아시안위크 또 국제영화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어떻게 10% 정도 줄이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데 표지판 하나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아무래도 일원화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텐데 그것을 예산 짜는 집행부서 사람들하고 사전교감에 있어서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깎인다는 게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올려놓았는데 예술분야 같은 데가 반쯤 깎였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짤라놓으면 이것은 예산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아예 안주고 다음 번에 다 주더라도 중간에 짤라 놓으면 이것은 병신이니까 이것은 안주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집행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결국 불용 처리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해가 잘 안되었을 때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이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영 예산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으면 “다 깎아라, 반쯤 해야 이것 소용없다, 다음에는 이것을 완전한 것을 해 달라”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화추진협의회 하는 이것은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실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거든요. 차리리 그런 것을 폐지하더라도 이런 데 우리가 써야 할 부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의지 그래서 본위원이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만 그런 점이 다음 예산이나 혹은 일을 할 때 미리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좋으신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내연위원님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93년 이후 박물관에서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유물구입비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이것은 없애도 되지요 이번 예산에 전체 삭감을 해도 되지요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지불한 것 말씀입니까, 예산서 올린 것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물심의위원회에서…
지불하신 것 말씀이죠
유물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박물관 관련 유물심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96년도 말입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116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심의위원이란 것은 내부적으로 임의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 2억 9,354만원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출했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돈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은 누구의 돈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김내연위원님께서 박물관에 관한 유물구입비와 구입할 때 가격결정 방법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 자리에 박물관장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윤병용입니다.
김내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후 임의로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물심의를 한 이유와 근거 및 유물심의위원회 명단, 93년에서 95년도 구입내역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알고 있는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시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정키로하여 시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정키로하여 향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심의위원 6명중에 문화재위원이 3명 포함되겠고 95년도 심의위원 7명중에 4명이 문화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과 93년도 구입유물 16건 142점과 95년도 구입유물 11건 54점의 내역을 서면으로 김내연위원님께 제출되었습니다.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을 썼지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93년도에 저희들이 1억 3,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16거 142점, 그리고 94년도는 유물구입비가 없었고요. 95년도에는 1억 4,954만원 이게 54점에 대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97년도에 사들일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구입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 중에서 유물 구입 중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 중에 유물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는 직접하지 않았으나 관련위원들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박물관에서 지출한 수당은 93년도에 세 번했습니다. 6명중에 5명 3만윈씩 해 가지고 45만원 지급되었고요 3회. 그 다음에 95년도에 3회 했는데 이때는 돈이 모자라서 2만원씩 해 가지고 36만원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안전진단결과와 97년도 대수선공사비 10억원은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구입방법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그 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모른다.
질의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답변하고 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지금 사본을 해서 결과를 위원님 앞에 제출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은 B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 등 이상징후는 없었고 내부자재와 일부 탈락 손상되어 수선공사를 권장하는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공사내용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방수, 이장공사 등과 또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전시실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95년도에 제2전시장건립사업이 확정됨으로서 현재 1층은 유물전시실 그 다음에 유물수장고, 사회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육실로 전부다 개수를 하고 지하강당이 14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정도 되니까 낡고 좁아서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200석이 됩니다. 200석을 확장을 하면서 이것을 안에도 새로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유물구입비 5억원의 구입내역, 구입방법, 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내역은 부산의 역사 관련자료로서 임진왜란 관계자료를 7,000만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또 있고 그대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일교섭관계자료를 3,000만원, 왜관은 옛날 일본사람들이 상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관자료를 5,000만원, 부산의 민속자료를 5,000만원, 그 다음에 서화류 7,000만원, 이 서화류는 관계자료입니다. 한일관계에 주로 서화류입니다. 도자기류 1억원, 옥외전시를 위한 석조물 1억원, 그 다음에 불상 등 금속제품 고고미술품이라고 그럽니다. 이 3,000만원 등 해서 1,00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한국 고고미술학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골동품상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런이런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을 응모를 해 달라는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추천을 받은 업자가 저희들에게 물건을 가져오면 일단 학예연구실에서 진위여부를 우선 먼저 가리고 이 전시타당성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문화재위원회에다가 구입여부를 상정을 하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냅니다. 낼 때 저희들이 학예연구실에 주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가격 결정방법은 납품자들이 납품가격을 학예연구실에서 시장 조사를 한 여러 가지를 해서 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다가 내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에 대한 질의에 다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예.
박물관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 본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되었는데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93년, 94년, 95년은 유물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93년도가…
아니 예산이.
원래 저희들이 예산이 1억이 되었는데 5,000만원을 의회에서 보태주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한 것이 1억 3,100만원입니다.
94년도는요
94년도에는 유물구입…
아니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샀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요.
95년도에는
9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요
예,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이 1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왜 예산을 안줬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유물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사유로 구성하게 됩니까
말이 길어집니다만 처음에 유물심의위원회는 박물관을 개관할 때 유물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위원회를 조정할 때 유물심의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위원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박물관에서 두 차례 해보니까 문화재위원 중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6명중에 3명이 문화재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명중에 4분이 문화재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루 분야를 맞추어야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결재를 내어 가지고 이 방법을 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문화재심의위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재심의위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 관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뒤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물을 구입할 때 심의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보충해서 유물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문화재위원회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셨겠지요
문화재위원 중에서 1분과위원회에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1분과위원회도 여러분 중에서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분이 전부다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유물을 분야별로 감정할 수 있는 분을 최대로 모시고 또 모자라는 분은 다른 데서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박물관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관장님 조금 계십시오. 유물심의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이름만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문화재위원회에만 있고 유물심의위원회는 임의기구로 구성된 것입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물을 심의하려고 하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보충해서 유물심의위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법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렇습니까
예, 맞기는 맞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에 문화자료 매입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회에 걸쳐서 2억 9,354만원입니까 그 예산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출을 했거든요. 유물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고 모른 척합디까
제가 답변할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법률적 행위가 시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그 만큼 지출 되었는 줄 모르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 돈이 창고 안에…
위원님, 저희들 행정기구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소나 문화회관은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분과에서 유물심의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전결공문에는 관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위원도 유능한 분, 잘 아시는 분을 넣고 또 모르는 분야는 메꾸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맡으면 저희들 전결규정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안 맞겠느냐. 위법은 아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고 보니까 상위법이 우리 전결규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게 없었으면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도 “관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하면 이게 공금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우리 중학생들 데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하나 보태면 하나라 하고 똑똑히 물어보면 똑똑히 대답하시겠다고 해놓고 본위원이 확실하게 물으니까 획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 우리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법에 맞추어 하려고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 더 잘하려고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물위원회하고 뭔가 썸씽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물위원회들이…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에 보시면 부산에 박물관장이시고 그 나름대로 전부다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납품한다고 그런 것은 거기에 안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잠깐만요. 관장님! 앞에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이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정합니까
그래서 그게 심의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을 새로 조문에다가 보충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전문가를 더 초청을 하더라고 마음에 들게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조례 규칙에 빠진 것을 보충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유물에 수배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골동품상이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총본부가 한국고미술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런이런 것을 사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본부에다가 보내면 자기들 전 회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원하니까 납품을 하십시오. 오게 되면…
그러면 진품의 감정은 누가 합니까
1차는 저희들 학예연구실에서 합니다.
무슨 연구실
학예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과 행정관리사무실이 있는데 학예연구실에도 각 파트별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진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해서 이 가격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들이 또 거기서 하나하나 진품을 가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TV에 보면 진품명품 시간 있죠
예.
거기에서 가격이 감정되면 거의 그 물건은 우리가 공인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물건을 사기는 의뢰를 하지만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감정한 감정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가격이나 진품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이 공인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해서 한 것은.
그러면 하나만 봅시다. 93년도에 유물번호 349 이것이 1,600만원에 샀네요. 고려시대 것, 그러면 이것은 시중에 내놓으면 최소한 1,600만원은 항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완벽하게 전혀 흠이 없이 완벽하면 이것은 벌써 1억원 가치가 나갑니다. 1,600만원이라는 것은 수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서는 완벽한 것을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1년만 지나면 이 돈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뭘 사겠다고 염두해 두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장 사려고 해도 안되고 이것은 긴 안목을 보고 사려고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물건을 수배해서 그 미술협회나 납품하고자하는 소장가가 팔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전시계획에 맞추어서 금년도는 어느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그러면 원하는 물건을 못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교미술전에 청동불상을 사기로 했는데 석불이 좋은 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조금 비싸고 싼 것은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가 추상적이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사는데 청동불상을 만약에 우리가 원했는데 청동불상이 없고 석불이 그 비슷하게 나온다면 석불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무엇을 살 것이다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사고 싶은 물건이 없을 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집행한 것 중에서 80%는 그대로 갑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전국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오게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2개 있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것이 2개가 있는데 우리한테 올 때는 2개가 같이 안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꽃병을 했는데 꽃병을 저희들이 청자를 원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있으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것을 합니다. 꼭 규정대로 얼마 짜리 이렇게 하지 않고 상하로 맞추어서 그런 종류를 구입한다는 이말 입니다.
어쨌든 박물관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사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다 가격이 맞습니까 시중에 내 놓으면 다 그 가격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잘 샀나, 못 샀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품명품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면 전시를 하면 전국에 관계되는 학자들이 다 와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벌써…
그것은 평가를 자기들이 놀러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100원짜리를 200원 주고 샀나, 또 가짜를 샀나 이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은 아마 감사라기보다 문화재는 사실 독점가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품을 잘 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참 애매하죠
그래서 박물관에 학예연구실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니 지금 건축물에 조각품 설치하는 미술심의위원회도 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상위할 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롯데에서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4억원짜리 조각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2억원에 시중에 내놓았거든요. 교수들이 경쟁이 되어서 “나는 1억 5,000만원에 하겠소, 1억원에 하겠소.” 이것이 지금 미술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박물관의 물건도 잘 샀나, 못 샀나를 아무도 따져 볼 사람도 없다. 그 몇 사람의 심의위원회들로서 결정지으면 그것이 공인되고 있다. 뭔가 어설픈 구석이 있는 듯하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의 전문성이나 양심에 맡긴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같고 시간관계상 답은 안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우리 상위가 열리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냥 잘 샀겠지 하기에는 조금 허술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내연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문화회관 대강당 시설비하고 무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할 때 그 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태원위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사자료발간문제하고 자성대공원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부산시사자료 인쇄 이것은 지금 Ⅲ권을 제작준비중에 있습니다. 배부된 사항은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도서관이나 향토사연구기관, 교육기관, 각 대학교 이렇게 공공기관에 배부됩니다. 저희들이 500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국에 도서관이나 이런 연구기관에 배부하면 큰 여분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개인이 이런 자료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전문으로 파는 2개의 서점 영광도서하고 이쪽에다 배포를 해서 개인이 꼭 할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발간하는 책을 원할 경우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도서, 문우당서점, 부산도서 이렇게 세 군데 지정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도부산 이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배부될 사항은 향토사업기관이나 도서관, 교육기관으로 해서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도 500권 내외로 하기 때문에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대공원은 서정옥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념물 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300평 중에서 2,000평이 국공유지이고 그 다음에 5,200평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래 정씨문중입니다. 대표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 차 매입협의를 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주면 팔겠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차로 돈을 나누어 줄 경우에는 문중간에 싸움만 일어나고 안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팔지 분할판매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해서 약 200억원의 일시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기준에 의하면 지금 이것이 더 줘야 됩니다만 600만원 주는 것에서 이 분들도 자꾸 올리는 것도 원치 않고 언젠가 부산시에서 일시금으로 사라. 임대료는 600만원으로 이렇게 최근에 몇 년간 지불 해왔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문제네요
이것이 완전 개인이면 분할로 받는데 문중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니까 몇 년간에 걸칠 경우 서로 자기들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평당에 400만원입니까
400만원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압니다.
5,000평이라면서요
거의 400만원입니다.
공원부지 임차감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구청에 자성대 관리를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을 감정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감정의뢰를 합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원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유지 재산평가할 때 한국감정원하고 또 다른 사설 감정법인하고 두 군데 감정을 받아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 답변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자료Ⅲ권 기이 원고가 되어 있는데 추가인상이유 이것은 안 밝히셨는데요
원고는 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초고가 들어오면 다시 또 원고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 옛날 문구로 썼으면 그것을 문장을 알기 쉽게 다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명총람3권 발간 인쇄가 2,000부 1,10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지명총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지명총람 제4권 원고집필 시사자료Ⅲ발간인쇄비 500부 1,500만원입니까
예. 지명총람이 구별로 해서 3, 4개 구를 묶어서 한 권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권이 나오고 3권째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쪽으로 해서 연체에 책이 발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10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문화관광분야하고 시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일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항도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상에 문화․체육분야에는 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3건은 체육분야이고 15건이 문화관광, 국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금정도서관 건립 등 2건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동래문화…
금정도서관하고 어디입니까
금정시립도서관 하고 그 다음에 남구시립도서관 이 2건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혀 반영이 못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서구에 아미도서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 이 3건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5건을 빼고 나면 10건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정산성 보수에는 4억원이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우리시의 기본 장기적인 투자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의 국제업부 예산도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를 맞추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산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 해서 아마 정책당국자의 큰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지만 예산이 결국 요구하는 예산만큼 반영이 안되면 결국 중기재정을 또 수정을 해야됩니다. 내년도에 가면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5년 단위로 한다지만 결국 예산반영이 안되면 또 5년단위로 해서 또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예산당국과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우리 문화예술과장, 국제협력과장, 관광진흥과장 특히 문화회관장을 비롯해서 예산실에 가서 살다시피 많이 하고 저도 우리 투자관리관하고 기업관리실장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 그런 큰 흐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산이 앞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도로라든지 이것이 먼저 앞자리에 서 있고 그 동안은 문화예술, 관광, 국제분야가 뒤에 처져 있었는데 지금 중간조금 앞서간다든지 이 정도 분위기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특히 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 만났더니 금년에 자기 방에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문화회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 중에서, 어떻든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님만 가면 됩니까 국장님 이하 전부 단식투쟁을 해서 뺏어 와야죠. 예산은 투쟁 아닙니까
예산은 투쟁을 했는데 예산담당관하는 이야기가 내 방에 관장들 많이 왔는데 제일 많이 왔다간 사람이 문화회관장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갔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없이는 저희들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예산에서 6억원을 내년도 신규편성을 했는데 편성내역이나 내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영화제에 저도 조직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얼마 전에 조직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을 25억원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20억원요
25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날 영화인들 쪽에서는 한 30억원이 되어야 제대로 영화제가 된다. 지금 동경영화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원을 가지고 동경영화제를 여는데 우리가 지금 30억원을 줘도 10분의 1도 안되지 않느냐. “돈도 안주면서 영화제만 자꾸 잘 하라” 그러느냐고 영화인들은 거리낌없이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일단 내실 있는 경영을 하자고 20억원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화제는 별도로 사무국의 상근직원들이 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8명의 1년 급료가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영화제 준비기간 몇 달 동안만 사람들이 근무를 했지만 상근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내년 영화제에서는 영화 회고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전 우리나라 초창기의 아리랑영화를 비롯해서 옛날 영화를 상영해서 흘러간 영화사를 정리해 보고 외국영화도 벤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옛날의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는 영화회고전을 하자 해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고 기타 1년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상비 8.000만원 해서 이 예산만 추가를 해준 것입니다. 금년 영화제에 비해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3억 5,0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3억원은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경우 금년 3억원 지원한 것에서 6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 가지 동향으로는 광주, 서울, 부천 3개 도시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녀가고 우리 영화제조직위원회도 다녀가고 심지어는 우리 영화제집행위원회 사람까지 스카웃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국제영화제가 하나의 상품성으로 발전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국제영화제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이라 그러지만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나름대로 입장료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야 되지 않겠나 습니다.
물론 시비보조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협찬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독립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입장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은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 방향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장표 수익을 4억 5,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 내년도 영화제는 수익을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다음에는 8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영화제 자체 수익당 10억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협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내년도에는 협찬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는 협찬을 지금 영상산업이 굉장히 유망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극장들도 서울에 있는 재벌들이 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산의 극장주들하고 만났지만 사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을 영상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찬을 받고 우리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업소에 받는 방법보다는 영상산업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PR겸해서 협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협찬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바다축제예산이 내년에 5억원인데 이 5억원으로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협찬계획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바다축제를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수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원 예산에 7억원 협찬금하고 3,000만원해서 7억 3,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않고 긴축적인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외형적인 행사 확대를 지양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큰 선거라든지 있고 오해 받을 염려도 있고 이래서 내년 행사는 충분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알뜰히 짜고 또 금년에 해 본 행사 중에 잘된 행사도 있지만 잘못된 행사도 있습니다. 금년행사가 다 잘된 행사는 아닙니다. 금년행사가 다 잘된 행사는 아닙니다. 금년행사에 미흡해서 생략해도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행사를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 당초예산이 3억원으로 해서 추경에서 또 3억원 해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혈세로 알뜰하게 사업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이것도 또 협찬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긴축예산도 좋지만 결국 협찬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협찬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또 나름대로 이벤트회사를 지정하므로써 이벤트회사 독자적으로 협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찬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점은 내년도 바다축제 때는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소관이 아니냐 싶은데 협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협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금년도 바다축제 때 많은 시민이 호응를 해 주고 밤늦게까지 하는 행사도 밤 10시 이렇게 시민들이 자리도 안뜨고 비가와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런 사항을 바다축제행사 때 국내 대기업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충분히 상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금년에 소득이 있다면 어떻든 많은 시민이 이렇게 성원해 줘서 홍보 효과면에서는 기업들이 바다축제상품에 대해서 상업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도 내년에 이 관계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대기업의 홍보책임자을 만났더니 자기네들도 홍보예산을 따로 짠답니다. 그러면 국내 5대 재벌에 들어 갈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4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400억원 중에 꼭 상품성이 있는 홍보도 한답니다. 그 사람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는 상품성이 전혀 없다고 거기는 전혀 홍보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안배를 하기도 한다는데 저희들은 일단 상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다축제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 예산만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바다축제 홍보하고 겸해서 어떻든 절대로 물의가 나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바다축제 관계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아주 핵이 있고 좋으신 질의인데 대답이 자꾸 엉뚱 한데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물어보는데 협찬을 받을 경우에 협찬에 대한 부작용이 금년도에도 있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게 할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이 호응이 많고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많이 협찬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전에 금년도에 바다축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으면 그냥 인정하시고 틀리면 어떻게 해서 틀렸다는 것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밑에 과장과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보고를 한번 더 받아보고 다음 상임위 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역시 바다축제는 법상 시가 협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이벤트사를 공고로 모집해서 정해지고 대신 협찬을 받고 그로 하여금 모든 행사를 관장하도록 한다. 다만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벤트사에 전혀 지원을 안 할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없어진다. 이렇게 속기록에 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본회의록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없다. 진흥원 쪽으로 서울에서 받아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가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총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 답변하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협찬 받는 데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공탁금이 너무 지나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협찬을 못 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차 정한 사람이 못하게 되었고 2차 공탁을 개인당좌를 받아서 처리한 그것도 또 못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에서 열 몇 개 업체를 직접 관장을 해서 이 행사를 나름대로 고생고생 끝에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 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자꾸 답이 틀리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실무자들만 고생시킨 결과입니다.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감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감각을 한번 더 자세하게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이 행사를 치르면서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부작용은 국장님이 솔직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할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차기연도에 처방이 무엇이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흡하고 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하나하나 열 몇 개 업체를 직접 관장하다보니까 돈을 집행하는 데도 물론 이름은 예총에서 했지만 시공무원이 관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받았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받았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니까 구좌로 전부다 보내줬다. 시장님이 격려금 주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줬다 이렇게 대답을 착착 아주 잘하셨는데 그것은 원칙론이 그런 것이고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자료 다 같다 놓았어요. 실제 집행은 몇%가 되던 간에 현금 도는 수표로 거래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색론만 가지고 자꾸 답변하고 시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심지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레르기반응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안 좋게 받아들이고 해서는 곤란할 것 아니냐, 개선 발전시키는데 차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해오던 자생단체하고 우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충돌을 피하라. 왜 이벤트사를 정해가지고 추진하지도 못하는 이벤트사에 공고를 해가가지고 거기만 일괄도급 주는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광안리 같으면 광안리, 다대포 같으면 다대포에 거기에 쭉 해오던 단체들한테 “이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시가 의도하는 대로 너희가 하겠느냐, 너거가 해라, 공탁을 그러면 걸어라.” 그 단체보고, “그런데 이것은 부산바다축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가 관장하라, 주체는 역시 시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느 선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주고 충분히 시가 유도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가 총괄해서 관장하고 이렇게 하면 우선 아무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예산마저도 이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예산도 5억원을 아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체면치레로 하겠다면 1억원 정도 가지고 시장님이 다니실 때 격려금 정도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지난번 설명한 것하고 배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중에서 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러면 지역 행사지 시 행사냐 이 관념을 떠나야 됩니다. 지역이 바로 시고 시가 바로 지역이죠. 이름만 부산바다축제로 전부 바꾸도록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대한 착안은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꾸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물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잘 되도록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국장님이 견해를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다축제를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에 바다축제를 받더라도 현행 체제하에서는 금년하고 똑같이 그러한 절차로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산바다축제의 본래 취지가 뭐냐 하면 마을별로 산발적인 작은 축제는 마을별로 그냥 해라. 부산바다축제를 하니까 다대포나 송정이나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전통적인 행사를 쭉 하는데 단지 부산을 상징하는 범시민적인 축제가 없지 않느냐. 부산이 바다도시인데 범 시민적으로 4백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 바다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분산하자는 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죠. 이것은 분산된 것을 모으자는 것이 부산바다축제인데 이것을 도로다 분산하자는 것은 조금 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동료위원들이 지루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견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하신데 100%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나 지역적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행사는 자기들이 하도록 내버려 놓고 부산바다축제를 하면서 이 이벤트사들 이렇게 열 몇 개 업체를 갈라줘서 전체 지역에 분산하는 것을 각 지역별로 묶어서 부산시가 하는 행사로 총괄하면 이름만 바꾸면 분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포바다축제” 이런 이름을 걸면 안되죠. 부산바다축제에서 다대포는 예를 들어서 “장기대회를 해라. 널뛰기대회를 해라.” 해서 과목을 정해서 총 관장을 하면 집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오히려 시가 끌어안고 집합시키는 것이지 분산시키는 의도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든 우리 바다축제가 전부다 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고 반성할 점은 전부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바다 축제를 금년에 해 볼 경우 우리 약 20명 정도의 직원이 여름내 꼬박 열심히 뛰었는데 다대포에다가 다대포행사 맡겨라 하면 그러면 다대포 후리소리라 하면 다대포예술가 몇 명이 각자 자기집에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사무국도 없고 직원도 없고 예를 들면 해운대 번영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지만 거기도 상근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이 있지 공무원조직 같이 충분하게 많은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이라는 시청조직이 구청조직까지 활용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대포 후리소리라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송정같은 데는 아무런 조직과 사무실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 행사를 주었을 때는…
그런데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길어져서 안되겠고 보류합시다. 그것은 보류하고 이 다음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이야기 자체가 그 내용이 아니고…
좋은 의견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그것을 생략을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벤트를 한 데 처음에 주려했는데 한데 안되어서 열 몇 개 업체를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사에다가 결국 각각 다른 행사를 치뤄나간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 사에다가 결국 각각 다른 행사를 치뤄나간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행사를 치뤄나가는데 다른 장소에서 각각 한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을 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결국 그 단체도 광고를 받고 협찬을 받고 이벤트사에 다 맡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용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시가 충분히 관장할 수 있는 길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지금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 전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고 연구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 바다축제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추진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전문성만 가고 있는 관계되는 분들만 전부 모아놓았단 말입니다.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정책논리라든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실행위원으로 하든 추진위원으로 하든 해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호흡 맞게 대전제에서 한테 모이고 단결되는 이런 분위기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지역은 지역대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갈라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되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 바다축제가 결국 부산 전체를 단결시키고 호흡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꾸 서로 감정만 대립되는 그런 축제밖에 없다.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하고 똑 같은 생각입니다. 산발적으로 이벤트사에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에 개선해야 된다는 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추진방법을 앞으로 별도로 충분히 검토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축제에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게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안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지금 안이 없기 때문에…
안을 조만간에 만들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하자 그런 말입니다.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이 민간경상 보조비가 8억 4,500만원으로 증가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문화축제에 1억 2,000만원, 전국연극제에 지원 5,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부산포축제 예산이 총무과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금년에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8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답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아시아경기대회 문화예술행사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방금 답변 중에 말씀이 들어 있지요
예.
그러면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아시안위크와 같이 행사를 한다고 저번 감사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안위크 9,500만원.
그러면 문화예술행사 동아시아경기대회서 하고 아시안위크 행사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안위크는 동아시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의 민속팀을 초청하고 또 우리 자매도시 중에 초청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술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시안위크 행사고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전후한 문화축제행사는 예를 들면 성화봉송을 할 때에 성화봉송로 중에 광장이 있다든지 할 때, 만약에 부산역 앞으로 성화봉송이 올 때는 부산역 앞에는 큰 광장이 있으니까 성화가 잠시 거기서 멈춰 있으면서 행사를 하고 동래지역에는 충렬사 앞으로 통과를 할 때 그 광장에서 또 성화가 잠시 멈추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채로운 게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대회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억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한 내역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각 단체별로 아마 예술제라든지 콩쿠르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했을 때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진흥기금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어느 단체 얼마.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시민예술제라든지 문화예술 촉매활동지원 각 몇 천만원씩 나가는 것은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문학단체에 얼마를 준다든지 민속단체에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또 음악단체는 얼마를 준다든지 그 사항이 조례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위원회가 일곱 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떤 새로 생긴 단체에 우선을 해 주고 심의기준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예술제라든지 미술대전이라든지 이 내용을 얼마씩 얼마씩 줘라는 구체적인 조례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년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각종 단체, 개인해가지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청자 중에 한35%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경쟁이 많으니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사방법과 절차도 조례규칙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도 위촉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96년도 예산보다도 약 8억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게 다 해당이 되지요. 작년도에 얼마 줬는지까지 최근 실적이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문예진흥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문예진흥위원회 수당 등 각종 우리 문화예술 각종 관광관련위원회 개최사항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문예진흥위원회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편입지 유적지 지표조사 추경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 일반지역은 작업을 마쳤는데 기장군이 새로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기장지역에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장지역에 무형문화재하고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유형문화재하고 매장문화재를 조사를 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새로 편입된 기장군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이것도 추경에서 편성되었어요
예.
2,800만원이. 그러면 97년도에 유형문화재, 매장문화재.
2,8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97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사를 한다든지 발굴한다든지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서 적정한 예산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러한 발굴 행사를 하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예산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3,000만원, 2,800만원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이든 2,800만원이든 집행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발굴조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근거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기장군이 새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는 그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감안을 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정의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해입니다. 저게 일종의 용역조사인데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하고 매장문화재를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데 통상 용역비 책정은 그 지역의 면적하고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와 같은 매장문화재라든지 문화지표조사를 한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대강 계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을 준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국 지급하는 것인데 어떤 용역사업은 과다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적은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어바우트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조사계획에 있어서 용역비가 더 모자란다 했을 적에 더 요구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학술용역단가비를 참고로 하는데 통상 이런 용역비는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는 보통 50% 정도 깎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또 50%를 가지고 대학연구소와 협상을 하면 자기들은 연구하고 실적을 남기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또 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유적지 조사 해 가지고 발굴된 내용은 있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계약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분이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협의중인데.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 이것이죠
협의가 지연된 이유는 통상 대학교는 방학이 되어야만 그 용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대학교 국정연구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 내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당초예산이라면 여름방학을 이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당초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에
예.
그러면 금년 겨울방학 때 집행을 하겠다. 그럼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학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돈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이 다소 좀 모자라더라도 학생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들 대학교 연구실적이 남기 때문에 통상은 저희들 다 응찰가격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 말고 다른 대학은 이야기하는 곳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연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저희들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발굴 같은 것이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학이 부산대학밖에 없답니다.
부산대학교밖에 없다.
예.
우리 시립박물관측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 사항하고 박물관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죠.
발굴조사는 며칠합니다. 기장군이 전부 임야고…
알겠습니다.
다음질의에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UN참전기념관에 예산집행순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UN참전기년관을 지으려면 용역설비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물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올 물건값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이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은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차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군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하고 탱크하고 대포를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배치하려고 하니 협조를 해 주시오” 하고 군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 먼저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는 당초에는 이 전시물을 먼저 UN묘지 안에 나중에 다른 소리하고 안 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주는 것을 먼저 갔다 놓자 하는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질적으로 할 때는 또 다른 사정도 생겨 가지고 이것은 먼저 설계를 빨리 해서 집을 지어놓고 유물을 보관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장장조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념관인데 이것은 결국 입찰할 계획입니까 설계를 말이죠
지금 저희들은 설계는 전부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런 지적은 저희들이 아주 잘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문화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원 조성하고 용두산공원에 조성할 문화공원하고 차이가 뭐냐 또 같은 사업을 중복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공원은 문화회관하고 UN묘지, 박물관 그 다음에 UN참전기념관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화자원, 관광자원을 함께 연결시켜 가지고 도로횡단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조화를 시켜서 타운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부산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실내공연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잔디를 통해서 걸어가서 박물관도 보고 UN묘지 가고 해서 편안한 전체적인 조화로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부산문화의 주원인이고 용두산공원은 용두산공원이 오래되었고 또 거기에 종각이 새로 되고 시계탑은 제대로 돌지 않고 해서 별도로 새롭게 보수하는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사업이라 답변하셨는데 지금 용두산공원에서 민자유치로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용두산공원재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
예, 거기에 지금 미술관이 라든지 문화사랑방 이 사업이 결국 금년도 내년도에 투자됨으로써 재정비 계획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두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창조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시청 내에 실․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그 동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문화국에서는 문화적인 측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재정비 담당을 안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 용두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재정비계획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미술전시관 확충하고 문화사랑방 설치 안 있습니까, 이 건하고 상충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가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두 사업의 계획을 입수할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보호국에 측량수수료가 매년 이렇게 측량수수료를 내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가 새로 발견된다든지 또 어떤 문화재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책정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건이 문화재로 새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7건입니까
예, 그래서 이 7건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문화재 지정된 주변을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96년도에 몇 건 측량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대상이 8건이 있는데 그 중에 7건을 지정함에 따라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건 집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가 7건입니다.
7건 집행했다 이것이죠
예.
집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었으면 얼마 집행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요
예.
그러면 지금 96년도 예산이 800만원인데 그러면 오버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집행 다 되었다는 것이죠
예.
135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예, 금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 8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의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문화행정전문가대회에 시비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행사는 95년도 광주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문화관련 행정가하고 전문가 교수가 함께 모여 가지고 이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오게 되면 부산의 문화재를 전부 같이 순회를 하면서 같이 심포지엄도 열고 그 다음에 문화발전 향상을 논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부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반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우리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소관 되는 공무원하고 관련학자들 하고…
관련학자, 어떤 문화행정전문가들이 한번 다 모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부산의 문화를 전부다 소개를 하고 같이 또 그분들이 부산문화를 보는 점이라든지 또 이런 의견 조율도 있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면 의무적으로 지방비 50% 지원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대부분이 국비가 항상 다른 사업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국비로서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국가에서 장려한다고 하면 국비로 전액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 행사가 1회 때부터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물관 사항은 아까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향관련은 문화회관 답변할 때 일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극제는 전국연극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연극제를 수원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 가지고 부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일부터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빨리 좀 넘어갑시다. 본위원이 물어볼께요. 부산연극제가 전국연극제 참가예산 이게 2,000만원 듭니까
예.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년.
아니 작년에도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게 전국연극제는 경연연극제입니다. 각 시․도 예선을 거쳐가지고 대표들이 오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보다 더 들었습니다.
다른 도로 가니까.
예.
전국연극제 참가지원 1,500만원 이것도
이것은 부산시예선을 해야 됩니다. 예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부산예선이고 위에는 전국연극제에 참가하는 경비고 그렇습니까
예, 뽑히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연극제가 부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렇습니까
예.
위에 두 개는 전에도 그렇게 줬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연극제 이것은 부산에서 처음 합니까
예,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1억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설명도하고 그랬는데 예산부서 이야기는 우선 5,000만원 해 놓고 내년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확보하면 안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한…
그 때 5,000만원 준다 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면 되도록 해야지 1억 신청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 신청이 잘못되었든지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인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 계십시오.
예.
문화재위원하고 문화재전문위원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고 문화재전문 위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입니다.
아니에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국장님 앞으로 이 시의원을 넣어도 되지요 조례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위원회
몇 명 이내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티오가 없습니까 아니 회의를 하면 문화재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다 같이 합니까
위원님! 자세한 것은 박유성 관장님에게…
괜찮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미술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참 여기에 말을 못해서 그렇는데 참 엉망입니다. 여기도 가격을 결정하고 물건을 사는 위원회인데 시의원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영시키세요. 포함시킬 때까지는 이 유물구입은 전액 삭감합시다. 삭감해서 이 전국연극제 행사가 되도록 여기다가 예산을 넣어주고 또 해외공연이라고 되어있던데 전국연극제는 들었고 해외공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회관 사항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회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영부입니다.
이것 설명할 사람 개인적으로 오세요.
김내연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입장료 세입이 9,848만원으로 95년도하고 96년도 10월보다 훨씬 세입이 적게 되어 있지 않느냐. 또 사용료도 내년도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훨씬 적게 배정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그 전에 그 해의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7년도 예산에 있어서 세입을 편성할 때에 내년도 문화공원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문화회관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관계로 혹시 세입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일요일날 공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줄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편성되는 이러한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답이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물가상승의 이유로 모든 예산이 올리지요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4,000만원 이상 적게 올리고 편성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대로 지하철 조성관계로 진입로 여러 가지 관객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을 하실 때에 그렇게 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이 왜 시비를 내놓는 문화회관만이 꼭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하든 말든 다 다락같이 올라가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문화회관만이 그것이 적용이 되었습니까
두 번째, 세수가 많이 올라가서 잘되는 것도 아닌데 왜 무대막을 1억 2,000만원이나 큰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지금 떨어졌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해 주십시오.
문화회관 무대막 관계는 지금 현재 대강당의 무대막은 1988년도 8월에 문화회관 준공 당시에 무대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무대막 관계에 대해서 지금 후처리 제방 방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법에는 공연용 무대막 소재는 부드럽고 내화성이 강한 방열 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상 소방서에서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상 이 문제가 저희들 무대막이 20막으로 해 가지고 모두 1,282㎡인데 실제 낡기는 낡았지만 지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방열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강당의 무대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 소방법 제 12조하고 소방용의 기계․기구 등의 검증에 대한 규칙 제18조 4항이 1994년도 1월 26일 개정되었는데 이 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대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실제상 낡고 하기 때문에 갈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돌이켜 봅시다. 지금 돈이 들어올 것이 막연합니다. 시비로 또 다 막아야 됩니다. 40몇억이고 50몇억이란 돈을, 그러면 무대막이 조금 낡았으면 공연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무대막 가지고 시비를 안합니다. 모든 세수가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대막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올해 내년에는 관객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무대막만 격조 높고 분위기 좋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격조 높고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격조 높고 공연분위기는 무대막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수립과 세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관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우리 시 사정으로 봐서 우리 문화회관 사정으로 봐서 1억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무대막 안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격조 높고 하는 그것보다는 실제상 소방법하고 소방령 검증에 관한 기계․기구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상 그 문제가 더 큽니다. 실제 조금 낡았지만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문화회관도 시 소관이고 소방본부도…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불이 나면 무대막 하나 내화성이 강한 것을 하나 해놓았다고 해서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까 소방서에서는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사정이 곤란한 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올라오는 돈은 써야 되는 돈의 10분의 1밖에 안 올라 오는데 그렇죠
10분의 1도 채 안되지요.
그런데 관장님! 만약에 관장님 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기를 쓰고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시비로 가지고 타쓰니까 그것 하려고 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것 참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상태가 쓸 수가 없습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의 어떤 책임 문제…
불이 왜 무대막에서 납니까
나든 안 나든 간에 우리가 실제상 법을 같은 시 소관에서 지적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문회회관은 우리 부산시민의 공공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겁이 나서 무대막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그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수가 맞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자고요. 40억원, 50억원을 지금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지경영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지적한다고, 윌 관장님 바뀔 때마다 문화회관장님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무대막하고 불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그것은 이번 회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또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 2,750만원이 되겠고 최초 공사연도가 언제냐 했는데 최초 공사연도는 1988년입니다. 하자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현 상태가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옥상관계가 건립한지 9년째 접어듦으로 해 가지고 옥상방수층의 노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가 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149㎡를 방수를 하고 금년도에 대해서도 1,500㎡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내연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진영태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해외경비가 9,900만원과 예술단 해외경비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했는데 지금 교향악단 해외공연관계는 내년에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부산이 지역도시로서 그 동안에 부산시교향악단은 62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번도 해외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시향지휘자가 세계적인 곽 승 지휘자가 와 가지고 양락의 근거지인 미국에서 공연을…
관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외공연비 괄호에 항공료 90만원, 110명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을 가면 110명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항공료를 포함해서 거기에 숙식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항공료밖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서 3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15일간 공연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9,900만원은 항공료가 되겠고 그 외에 3억 5,000만원 중에서 교향악단 자체의 기금을 약 1억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 외 1억 5,000만원은 협찬사로 인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찬사는 국제신문사가 지금 현재 내년도 50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공동주최로서 현재 약 1억원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이런…
누가 준다고요
국제신문사에서요. 공동주최로서 자기들이 1억원 정도 하겠다면서 정책회의에서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체기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체기금은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서는 앞으로 내년 6월 전까지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 오페라 이런데 가서 개런티를 한 번 공연하는데 1,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각 중학교 같은 데 중학생을 몇 천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향악단을 보고 1억원을 벌이라는 것이죠 기금을 있는 기금에서 1억원을 쓰라는 뜻이 아니고 벌어서 쓰라는 이것이죠
이 안이 우리 교향악단 측에서 나와서 했는데 자기들이 9,900만원 해주면 1억원 정도는 벌이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교향악단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2억원하고 국제신문사에서 1억원 주고 5,000만원은 또 어디에 손을 벌릴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국제신문사하고 그외 부산하고 관계되는 기업체가 안그러면 방송관계는 MBC하고도 접촉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5,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3억 5,000만원 드는 예산을 시에서 1억원 얻어가지고 손벌려서 1억 5,000만원 얻고, 벌어서 1억원 만들고, 좋습니다. 예술단 해외공연은 이것은 뭡니까, 누가 갑니까
예술단 해외공연은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 예술단 공연관계가 5,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무용단이 호치민시에 2,700만원 그 다음에 무용단하고 국악이 2,300만원 이것은 일본 후쿠오카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제로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악하고 무용단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단 해외공연비 요구액을 받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각 단체가 외국에 한 번을 가든지 어느 단체가 가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향악단이나 이런 단체가 외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재홍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부산시향이나 부산예술단이 부산이 문화도시로서의 알리는 문제 그리고 각 교포들에게 실제로 대한민국 부산의 국악무용단이 있다는 것을 실제상, 후쿠오카 갔을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악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포들은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롯데의 신격호가 이것을 유치를 해서 교포가 많은 도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외국에 가면…
그러니까 부산을 알리는 홍보도 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홍보가 되고 그렇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실행이 될지, 안될지 우습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에도…
이번에 호치민 갈 때 문체부에서 약 7,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장님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상위에서 소관부서의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증액을 시켜주고 물론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전혀 삭감없이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물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예결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외공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나누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받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벌어서 써라, 손을 벌려 얻어서 써라, 물론 가난하니까 그렇겠지만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박물관에 유물구입하고 연관을 해서 이야기해서 관장님께 외람됩니다. 유물구입 이것이 참 우습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진품인가 이것을 구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학예연구실 가격조사 하러 나가는 팀이 몇 명입니까
3개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면 한 3명이 가격 조사하러 나가겠네요 가격은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 자기들이 이 상품은 얼마다 하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가격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학예위원회인가 거기서 가격조사를 나가서 납품자가 달라하는 가격이 타당한가를 조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예연구실에서 도자기 같으면 도자기 담당하는 쪽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조사가 되어 결정되어 오겠죠. 물건 파는 사람이 이것 얼마 내놓아라 할 것 아닙니까
1억원을 달라하면 조사를 해서 7,000만원 되겠다 하면 7,000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7,000만원 가격을 써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000만원 주겠다면 안판다든지 흥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못믿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습다는 것입니다. 서 너 명이 시장조사를 해서 6,000만원 되겠더라, 안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가격을 골동품경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것을 얼마에 나온다는 것을 거기에서 가격을…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관장님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선정을 하면 시의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의원이 전문가라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잘 집행되고 있나를 시민의 대표가 가서 지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물론 예산의 심의결정은 우리가 각 부서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공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물건 사는 이런 것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뒤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보다 100% 늘어난데 대해서 왜 늘었는지 전년도 대비 추가 과다 증가요인이 어떻는지, 지금 현재 문화회관 대강당은 88년도에 준공이 되고 중강당은 92년도, 소강당이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강당이 약 9년째 접어들므로 해 가지고 실제상 시설유지비가 금년도부터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내년도, 후내년에 가면 계속 시설장비유지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 추가되었거나 과다 증가된 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강당 전시장 특수벽지도배가 2,100만원, 대중 소강당 조명 설비보수가 2,000만원 냉각탑, 휀, 감속기, 노즐교체수선이 약 1,000만원, 대강당 객석로비 공조기 휀교체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대강당 무대부 스프링클러 헤드증설에 약 1,200만원 약 15건 정도의 건축, 기계, 전기, 조명시설 등을 교체함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4,5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에 각 항목에 산출근거가 있겠죠.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하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안계신데 답변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문화회관장님 사항별 설명서 1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 시에도 지적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립예술단 보수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술단 별로 구분해서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립예술단 봉급은 급여와 그 다음에 예술수당 그 다음에 격려수당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술수당관계가 예술보조금이죠.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하고 타 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예술단원별로 하면 수석지휘자나 전임지휘자는 차이가 없는데 단원들하고는 교향악단 단원하고 타 단체 단원들하고 봉급이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각 단원들 간에 시기앙양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차이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립예술단에서 각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임, 비상임 있죠
상임, 비상임은 지금 현재는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임이고 그 외는 합창단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상임이 3명만 있습니다. 그 외는 교향악단 비상임이 6명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상임하고 비상임위원의 급료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차등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은 완전히 급료가 단원으로서 나가고 비상임에 대해서는 비상임수당해서 50만원인가 그 정도만 나가고 교향악단은 50만원이고 딴 단은 정확하게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각 예술단들의 상임, 비상임 구분 하셔서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임차료가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차료가 지금 현재 3,000만원 상승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지금 현재 상임지휘자에 대해서 부산출신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숙소를 우리 임차료로 예산을 짜서 숙소를 전세를 얻고 잇습니다. 지금 현재 곽 승 지휘자는 삼익타워 17평에 5,500만원이고 윤상운 청소년교향악단지휘자가 3,200만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무용단지휘자가 13평에 3,000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창단 지휘자 이상렬 지휘자가 성루에서 왔는데 숙소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상렬 지휘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지휘자란 말이죠
예.
전세로 해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공연 피복구입에서 예술단원별로 매년 이렇게 피복을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몇 년을 주기로 해서 피복을 구입해 줍니까
지금 현재 국악 같은 것은 매년하지 않는데 무용단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합니다. 실제로 무용단이 1별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에도 공연할 때 10만원 싸게 했는데 무용단 같은 그런 것은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에 따라서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의상비가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이렇게 해서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30벌, 20벌 이렇는데 금년에는 50벌, 80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단은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국악단도 피복비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국악이 피복을 바꿉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하지 않고 그 옷이 낡아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피복을 바꿉니다.
임의로 피복을 보고 그때그때 합니까
예.
그러면 무용단이라든지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은 기준은 없네요
문제는 국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옷 하나 맞추더라도 돈이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국악에 대한 제복을 하니까 무용단 같은 경우는 저고리하고 치마하고 가격은 10만원 단위인데 실제상 무용단의 옷은 공연내용에 따라서 1년에 1번 정도 거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용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정기공연이라든지 특별공연이라든지 마당춤판해서 의상이 50벌씩 올라왔다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의상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그 의상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연습할 때 하기는 해도 실제로 새 작품을 할 때는 의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리허설 할 때는 평복을 입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작품을 빛내기 위해서는 의상관계가 무용단 같으면 의상을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의상으로 예술단들의 사기앙양책도 좋지만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의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품에 따라서 틀리는데 새로 창작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도에 예술단 공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품은 안되어 있어도 옷은…
그러니까 관장님이 말씀처럼 공연곟획이 금년도에 어느 곳에 몇 회 공연 내용은 주로 무엇이다. 그러면 의상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의상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해 1벌을 해서 연습을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하니까 옷을 한 해 정도 입어서 새로 편성되는 작품에 그것을 입고 공연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여기에 무용단 같은 경우도 정기공연의상, 특별공연의상, 마당춤판공연의상 해서 96년도에도 이렇게 각40벌, 30벌씩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도 이렇게 50벌씩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40벌 필요하고 어떤 때는 50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무용단이 모두 42명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무용단이 동아시아경기를 위주로 해서 무용단 단원을 현재 정원에서 몇 명이라도 늘려서 50명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0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옷은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공연계획이 들어있음으로서 무슨 의상 몇 벌, 무슨 의상 몇 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대충 짐작해서 몇 벌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데 무용단 같은 경우는 매년 의상 1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매년 1벌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은 고정관념 아닙니까
연습을 하다보면 옷을 옛날 것도 있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금 우리 주로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계획을 해서 악기를 구입을 합니까, 이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 교향악단의 쳄발로가 되어 있는데 쳄발로 예산관계는 실제상 부산교향악단에서 쳄발로가 없다는 것은 예술인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서울교향악단하고 KBS가 있고 부산의 경우에도 경성대학이 있는데 지금 최소한도로 30회 연주를 하는 것 같으면 10회 정도는 쳄발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몇 년간 예산을 신청을 했으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렸고 그 다음에 국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청한 것이 새로운 악기로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도 96년도도 보니까 생황 같은 것은 구입신청을 했더라고요. 예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황 같은 경우도 96년도 예산에도 신청했는데 또 다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도 제가 어제도 국악 총무보고 과연 생황관계하고 17현금 그것이 필요 하느냐니까 실제 지금 1대인가 2대인가 되어 있습니다.
생황이 2대 되어 있습니다.
그 악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생황을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인데 2대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상에…
2대로 되어 있어요.
생황이 2대, 17현금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관현악단에서 금년도에도 생황을 구입을 하고 97년도에도 또 2대를 더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실제로 저희가 국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데 수석지휘자나 단원들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사항을 관장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국악을…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물론 국악관현악단이 판단하시겠지만 최종결정은 관장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황관계는 실제가 매년 2대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그러면 2대 구입했습니까
2대 구입했습니다.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다른 17현금 같은 경우는요
17현금 같은 경우는 1대도 없습니다. 가야금하고 같은 종류인데 단지 줄이 여러 줄인데 가야금은 철사로 된 것인데 이 악기가 실제상 17현금으로 되어서 소리가 가야금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내면서 국악 전체에 있음으로 해서 꼭 필요한 악기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17현금이 5대나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연주하는 분이 다섯 분입니까
연주하는 분은 다섯 분 더 됩니다.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요.
모두 몇 분입니까
모두 10명입니다.
가야금 포함해서 17현금을 열 분이 하신다는 말이죠
예.
현재 보유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1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상임, 비상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광안해수욕장 야외무대설치 및 수영공원 정비 복원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굳이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이 사항이 수영구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문화기반이 취약하고 구재정이 넉넉하다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이 지금 관광문화기반이 치약하기 때문에 사실 광안리가 이용객 면에서는 사시사철 해운대보다 많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공연장이 있으면 하는데 구 예산으로 이것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우선 순위상 광안리부터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1억 8,000만원이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수영구에서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보조로 한다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 얼마, 자치단체보조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전액 보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광안리 그 다음에 다대포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형편 되는대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지원이라는 것이죠
예.
수영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1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영공원, 동래산성, 복천분관 해서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입니다.
수영공원요
그렇습니다.
17억원씩, 17억원씩입니까
금년도에 10억원씩하고…
내년도에 17억원씩 더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7억원을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됩니다. 수영공원정비복원의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제가 없을 동안 시민회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모양인데 거기도 시설비가 보면 지난해 보다 3배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산출근거내역을 견적서 비슷하게 상세하게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것하고 시민회관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7時 55分)
다음은 議事日程 제2항 文化環境委員會所管 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文化觀光局基金運用計劃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홍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文化觀光局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영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영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國 際 協 力 課 長
市 民 會 館 長
文 化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金鴻九
金鍾海
朴春漢
李龍虎
池有錫
朴英夫
尹炳鏞
朴有盛
○ 기타출석공무원
綜合建設本部土木3擔當官
孫晟溢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