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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앞서 실시한 95년도 결산심사와 그리고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또한 시정질문 등 시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것 등 모든 노력을 다하셔서 이 것들을 토대로 하여 이번 편성 운용계획의 적정여부를 잘 검토해주시고 특히 지난 95년도 결산심사 때 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이 97년도에 시행될 주요업무계획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가정복지국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家庭福祉局 所管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第2項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家庭福祉課長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미리 챙겨보지 못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
(家庭福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金局熹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예산안 및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家庭福祉局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1997年度家庭福祉局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차로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들을 때 다시 보충질의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金永五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五委員입니다.
옛날에 제가 사회과장을 한 2년 3개월 했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재미가 있냐하면 돈 달라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에서 달라할 때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게 또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사업 우선 순위는 1번, 2번, 3번이 이것인데 이 재주 잘하는 사람이 보사부에 바로 탁 올라가서 로비를 하니까 우리 우선 순위는 한 3번 밖에 안되는데 국비문제 딱 책정을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해라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保社部나 그런데서 먼저 국비 책정해 가지고 이것 지방비 부담해라 라고 내려온 그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고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 뭔지, 그건 예산상에 안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家庭福祉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그 내역,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저 뒤에 있는데 보사부가 국비를 먼저 책정을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하라 하기 때문에 국비 내버리기가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금년에 책정된 사업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專門委員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금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 같으면 유실방지 공사에 1,650만원, 또 뭐에 얼마, 또 수목 식재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준공한 시설에 예산 요구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했거나 설계가 잘못 됐거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 49페이지입니다. 아까 專門委員이 역시 얘기를 했는데 이자수입 계상 안한 이유, 또 모자복지기금의 경우 작년도에 2억원 적립했는데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계상 안된 것 이것은 담당자의 착오인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는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좀⋯ 예, 그러면 제가 앞서 회의순서를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라 했는데 기금운용계획 내용이 그리 많지를 않으니까 일괄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 신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예,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舜坤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03페이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중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 710만원에서 4,153만원으로 거의 6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804페이지 노인취업정보 신문발간을 위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발간의 목적, 효과, 배부처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3페이지를 보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시설비 중 화장로 관대 제작구입 8,250만원과 화장로 이송대차운용 프로그램 개수공사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로 관대는 내구기간이 얼마나 되며, 연간 2회로서 가능한지 그리고 화장로 이송대차 필요성 등 사업내용 운용프로그램은 얼마만에 개수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85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집,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과 청소차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차들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886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는 3명에 3,122만원이었고 금회에 2명 추가되었습니다. 4,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보수가 인상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889페이지 소형승용차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종은 무엇이고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6대 덕목 함양을 위해서 수련활동으로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인 결연기관 운영으로 또 1억 2,119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결연기관은 어떤 곳이며 결연대상자는 누구인지 운영비 보조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781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에 152억 2,328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2억 5,7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또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비에 22억원과 채무부담으로 30억원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기 힘들기 때문에 상세히 그 투자계획이라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782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신축에 15억 5,82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1개소 건립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의 건립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또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건립하게 된 주요 사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또 보면 보육시설 확충에 41억 2,7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로서는 어디 어디에 확충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에 몇 개 시설을 안배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善鐸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6페이지를 보면 전통모범가정발굴 포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통모범가정발굴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을 매년 실시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주관행사 800만원, 각종 노인행사지원 600만원, 경로의 달 노인문화예술제에 940만원, 국제 노인의 날 행사 200만원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사성격과 지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7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선발하여 교육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보면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210만원이 있고 보상금으로 324만원이 있는데 일반 수용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보상금은 몇 사람에 얼마씩 나눠주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94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중 강사수당이 전년에 대비 3,359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9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시설관리용 자재요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자재를 구입하였는지, 952페이지 보상금 중 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5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도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 97년 예산편성 기본방침 제일 밑에 보면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및 부녀복지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어 있는데 요보호 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을 두고 말하며 선도보호, 선도는 어떤 방법으로 선도를 하고 있는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鄭大旭委員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에 앞서서 혹시 만에 하나 타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양해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영락공원 식당매점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락공원 식당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값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조금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 9개소에 2억 5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식당이 부산시에 산재된 총 숫자와 지원내역을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수용된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93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제안 심사위원수당과 그 다음에 평등부부상시상 심사수당하고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지도자 사업보고회 강사수당, 성폭력피해방지 강사수당 등 보면 강사수당이 전부 각각 틀리는데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798페이지에서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기강보강에 5억 7,854만원과 사하구 여성회관건립에 4억 1,179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사상구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면 차후에 각 구청별로 여성회관을 전부 다 두는 것인지 그리고 그 때마다 市費를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9페이지의 세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등록비가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795페이지 평등부부상 시상금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793페이지에는 심사수당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평등부부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791페이지에 성폭력피해예방 교육자료 첨부제작에 300만원, 또 폭력피해예방 및 건전가정 가꾸기 홍보물 2만매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자료와 홍보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784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임차비는 97년 家庭福祉局 본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으로 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년도 모자복지기금의 수익은 4억원이며 시 출연금 2억원과 96년도 이월금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6년도 이월금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 지출은 적립금 4억원 전액이 되겠으나 여기에도 이자 발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宋基權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3페이지에 보면 기장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18억 4,287만원을 편성하고 남구 성지공고 내에 수련시설의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장군내 노인정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장군에 청소년수련관과 이 노인정은 앞으로 기장군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장군 내에 동시에 설치하는 사유와 사업개요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 성지공고 내에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 학교내에 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어떻게 일반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도 사업개요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78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은 금해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주택 전세금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택을 전세내는 사유와 주택 전세금은 일반 회계에 청소년 육성기금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88페이지,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엇을 보강하는지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789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사이에 여성복지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전년도 2,461만원보다 거의 3배가 증가한 7,27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790페이지에 여성정책 종합안내서 600만원과 여성정책 제안 창구운영에 430만원 및 부산 여성지 발간 1,105만원에 대하여 각각 사업목적과 내용, 사용방법 그리고 여성지 배부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家庭福祉局 소관 95년도 결산검사결과 대다수의 불용액이 일반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 외에는 계속적으로 증액시켜서 금년에 24.5%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월 3만원씩 1,250개소에 주겠다고 편성해 놨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3만원씩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는지 걱정도 되고 특히 월동기에 우리 독거노인들 혼자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지대에 살면서 연탄불을 피우지 못하고 추운방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제에 월동기간 동안에는 우리 경로당에도 다소 증액을 시켜서 몇 분을 더 도와 드리면서 동시에 이 독거노인들이 겨울철 월동기간 동안에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좀 말씀을 하셔서 훈훈하게 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757페이지 대한노인회 사무실 임대 노인의 전화 외 2개 단체 맨마지막에 여성회관 여성단체 회비에 사무실 임대료 이 5개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평수와 임대료 계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764페이지, 기금수입이 27.63%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771페이지,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과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계산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772페이지와 773페이지에 걸쳐서 일반수용비에서 홍보 및 팜플렛 페이지 수에 맞게 외부인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 일환으로 50페이지 이하에 인쇄물은 외부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외부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게 홍보물들이 몇 페이지 짜리를 예상하고 있어서 한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2페이지, 773페이지 여기보면 가정복지 업무 종합지침 안내서 가정복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아동복지 관련지침 및 서식인쇄, 청소년 건전육성 계획서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시킬 성격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3페이지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간부분 하고 중퇴청소년 실태 조사보고서 하고 다음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유인물 제작, 그 다음 페이지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이것은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교육청하고 물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벌이는 것인지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75페이지에 가정복지 행정관련 중앙부처 협의, 아동 및 보육행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 청소년복지 행정 관련 행정 및 중앙부처 출장경비 이 돈하고 페이지 772에 국내여비 1,400만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7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업무추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본지침 5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비는 75%로 구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0만원, 776페이지 특수활동비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지침상의 비율을 어긋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77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누가, 누구 책임하에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776페이지부터 777페이지 사이에 보상금이 117.55% 늘어났습니다. 어느 항목이 증설되었으며, 금액 인상은 어떤 것이 되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는 보상금이 아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가 20억 업무추진비를 20억 총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따른 편법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9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청소년 문화 교류센터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지을 것인지 건립위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다음 785페이지, 직업훈련교사 처우개선 및 1인당 2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아동하계수련비 3,000만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여기 시간당 근무수당도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참고자료와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은 24.39%가 증가하였고 관서당경비는 31.42%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41.2%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일반운영비는 106.35%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106.35% 증가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1페이지, 부산여성정책토론회, 요보호여성 선도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는 경실련이나 부산시민자치연합같은 시민단체에게 맡긴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훨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그런 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금 女性政策課長님께서는 부산여성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서 있는 것이 없어서 다시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벌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1페이지, 여성복지상담 및 저소득가정 생활수기 우수사례집 단가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 원가가 1만원이 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만원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4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비율하고 79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비율도 지침에서 지시한 바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에 드는 금액의 내역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성국제교류지도자 방문기념으로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증액분 3억 141만 4,000원에서 경상경비 비중이 7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인건비 38.7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규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800페이지, 인건비 기본급을 보면 4급의 경우 인상률이 작년도 대비했습니다. 13.25%, 6급은 4.49%인데 비하여 7급은 오히려 10.79%가 인하되었고 8급도 1.7% 인하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업무를 무엇을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참고자료가 제시한 바와는 달리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3페이지, 승강기 점검비의 경우 올해 96년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 83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대행수수료, 정기검사수수료, 도합 240만원으로 3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0페이지, 6급이하 교통비가 기본지침 50페이지에 보면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2페이지, 아동청소년회관의 경우 경상경비는 1.69% 절감되었고 인건비는 10.41% 절감되었습니다. 특히 6급이 2명 감소하였고 기능 9등급이 1명이 증가하였으며, 기능 10등급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물론 각 기관별로 업무내용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아동청소년회관의 경우 경상예산 절감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들에게 아동청소년회관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824페이지, 워드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작년도 예산안 708페이지에 나옵니다. 3만 5,000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6페이지, 냉방기 등 네 가지 유지관리비용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에 보면 기능인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능 8등급 1명, 9등급 2명, 10등급 3명이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능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844페이지에 보면 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에서 중학생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0.18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67페이지하고 달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0.18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5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서 수당을 제외하고 네 가지 항목 모두가 지나치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지침 18페이지의 내용과 96년도 예산 82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지나치게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팩시밀리하고 영상단말기 유지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영상 및 조명시설, 전화기 보수 및 교체, 교육용 컴퓨터 유지 등 이 부분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예컨대 컴퓨터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유지비를 산정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시설비에서 현판감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12대를 다 교체한다는 것인지 또 어떤 기종에서 어떤 기종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보육교사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 증원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877페이지, 근로청소년가요제 심사 및 연주수당이 작년에 비해 9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만원입니다. 그렇게 배가 훨씬 넘게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심사위원은 작년의 경우 누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8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참고 및 교재연수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78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각종 행사준비용품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교재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타이틀을 대민활동, 교육홍보 및 교육업무추진 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아닌지 특수활동비로 배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일반월급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내년도에 21대나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묻겠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에 3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수련소이용안내책자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소이용안내책자가 다른데 보면 보통 1,000원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5,000원씩이나 할만큼 청소년수련소는 호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3페이지에 재료비중에 너무 액수가 적은 것을 지적해서 뭐합니다만 작년도 예산안 752페이지를 보면 새끼줄 한 타에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소회의실용 방송장비, 생활관, 안내실, 침대, 시청각용 TV보관대 등은 시중의 단가에 비해서 축소가능한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정규반운영수료증, 홍보팜플렛, 홍보팜플렛같은 경우에는 재질이나 형식만 변경하면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용컴퓨터 보수, 혼례용품 세탁비용, 성혼선언문 인쇄 이 부분은 절감이 많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꼭 이런 액수까지 대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7페이지, 민원실 직원피복비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여태까지는 없다가 올해 처음 신설되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참고자료 169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안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934페이지, 이것이 시설비항에 보면 대강당 보수정비공사, 회관옥상 방수공사, 이 두 가지 항목의 경우에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공사비가 이 정도까지 안들어도 충분하다고 공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꼭 이 정도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8페이지, 혼례용품은 단순한 소모용품이 아닌데 96년도 예산안 795페이지를 봐도 꼭 같은 명목으로 액수를 해놓았습니다. 신부드레스 다섯 벌이 해마다 새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 가격이 50%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다음 전통문화 소개의 장 행사 안내책자 인쇄비가 단가가 너무 높게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문화봉사반 작품발표회 홍보팜플렛은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화기 유지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당 1,5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해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것이 틀린다면 작년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0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지금 기본지침 18페이지에 보면 우선 예산절감대상으로 여비를 꼽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국내여비가 204.76%가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지도자 선진지견학에서 지도자가 35명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누가 어떤 기준, 누구누구가 지도자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5페이지에 소극장 옥상 안전시설물 설치, 뭐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55페이지, 교육용 다기능사무기기 수량조절이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다음의 항목은 절감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절감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비, 각종 기계 수리수선비, 인쇄비는 전액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제작횟수 너무 많습니다. 생활관 안내게시판과 강좌프로그램 안내게시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정홍보게시판도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테이프세트 수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963페이지, 각종교육강사수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년에 48주 주당 3회씩이면 거의 상근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에 1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참고로 영어회화반의 경우 강사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3회씩 1회 약2시간 가까이 강의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와 비슷합니다. 어떤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여기 와서 하고 가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에다 연간 1,440만원정도 강사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967페이지, 집단상담재료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
사항별설명서 895페이지에 보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중에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비해 20배가량 증액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02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안전에 무슨 이상을 발견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해 가지고 4,4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4,400명 숫자는 시설아동 전체 숫자의 몇 프로인지 11월, 12월에 지급되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하였더니 아동간식비를 지급을 못받았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비교적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뜻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도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장에게 이첩한 지가 4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금회 세입예산안에는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 조례가 제정되어도 왜 이렇게 세입이 계상 안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세입예산중에 기금수입과 지방양여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죠.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이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가령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도 그렇고 노인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로운 노인들이 질병이나 건강이상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 보건소 주관하에 통합보건사업으로 장차 가정방문 간호사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과 정말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몇 푼 주어버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방문간호사제도란 건강관리에서 임종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양개국에서 서로 따로따로 한다는 것 앞으로 잘 조절하고 관리하고 협조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고 장시간 상세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시 충분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2시 반까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家庭福祉課長부터 직제순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이 福祉課 所管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五委員님께서 家庭福祉局 사업중에서 국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서 市費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나 家庭福祉局에서 97년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사업 그리고 국비책정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지방비로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國․市費 보조사업중에서 국비가 먼저 책정되어서 市費를 지원한 사업이나 국비 책정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지방비를 책정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家庭福祉局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중에서 예산부서의 삭감에 의해서 포기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원이나 지하철 등에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과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려던 노인쉼터의 집, 현재 저희들이 기장에 노인쉼터의 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에 3개소 설치비 예산 3억원,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또 소년소녀 가장의 가계부담 경감과 가장으로서의 조기 자력 능력 배양을 위해서 추진하려던 소년소녀가장 450명의 학습비 보조예산 2억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보육시설의 취약한 저소득 아동 및 법정 영세민 자녀의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요구했던 11억 9,000만원 중에서 5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6억 6,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주간 보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1월 추가로 사업비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 활동과 관련해서 청소년 6대덕목 수련 활동 운영상황과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매년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고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시에서 주관 청소년 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이 주관단체에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상황은 먼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격함양에 필요한 덕목 수련을 위해서 나라사랑 체험활동, 또 답사 활동,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6대덕목 함양 수련활동의 사업비는 國費, 市費 각 50%로써 총 960만원으로 식비, 숙박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기관은 어떤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그 근무자는 누구이며 결연사업 대상자와 또 결연운영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연 사업을 맡고 있는 위탁기관은 한국복지재단 부산시 지부로서 동구 수정동에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전담자 3명과 전산담당 2명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연기관의 주요업무와 사업대상자는 8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결연업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결연 업무를 총괄을 해오고 있는데 결연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각종 시설 보호자이며 현재 그 대상자가 6,946명입니다.
이러한 결연의 세부적인 추진 사업으로는 결연사업의 관리로서 후원자에게 편지 쓰기를 지도하고 아동발달 상황표와 신변 변동상황을 후원자에게 송부해 주고 있고 또 후원금 체납시에는 그에 대한 독려문 발송과 전화 독려를 행하고 있고 새로이 신규 후원자의 개발과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96년도 후원금은 총 9억 1,900만원으로서 이러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가사봉사라든지 만남의 자리 등 개최로서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억 2,119만 4,000원의 지원 내역은 직원 5명 인건비로서 9,600만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 2,500여만원은 주로 홍보물과 인쇄비, 우표요금 등과 같은 기관 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운영비가 전년대비 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22억 5,700만원이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시설이 96년도 157개에서 97년도에 170개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교사 142명의 인건비 7억 4,848만 6,000원과 또 저소득 지원 아동이 96년도 7,003명에서 97년도에는 7,93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지원 아동은 932명분의 보육료 15억 6,300만원과 다음에 민간시설 가운데서 교재교구비 지원시설이 96년도 225개소에서 280개로 증가되면서 55개소의 추가 지원액 1,800만원, 기타 97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기장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차량 운행비 9개소 약 1,000만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의 과목 변경에 따른 감소액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비 22억원과 채무부담 30억원에 대한 설명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곡청소련수련원은 북구 금곡동 금곡 근린공원내에 연건평 2,00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 약100억원으로서 96년부터 98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건립비 22억원과 채무부담 30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립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문화체육부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시설기준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 및 시설 공사비의 추가금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00억원중에서 문화체육부의 시설기준 사업비 50억원에 대한 50% 25억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나머지 50%와 추가 공사비 50억원 등 75억원은 市費를 확보해서 건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비 25억원은 96년도에 7억 5,000만원, 97년도에 12억원, 98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지원되며 그에 따른 市費 확보도 96년도에 10억원, 97년도 10억원, 98년도에 5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것은 예산편성시 우리 시의 긴축재정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50대 50에 따라서 97년도에 국비 12억원, 市費 10억원의 22억원으로 편성을 했으나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내년도 2월중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하려면 시설비가 97년도에 대폭 지원되야 하므로 부족사업비의 시설비 30억원은 우선 채무부담 공사로 추진을 하고 98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로 15억원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건립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건립 계획인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는 먼저 1개소는 서구 부용동에 소재하는 현재 서구 보건소 부지와 또 하나는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건립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구 노인복지관은 서구청에서 직접 건립을 하며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의 예산을 지원해서 법인에서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당초 국고지원 요청한 내역은 서구 노인복지관은 총 소요액이 31억 8,400만원중에서 국비 50%를 또 해운대구 운촌 노인복지관은 15억 500만원중에서 6억 3,0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 국고 예산 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00평 규모에 7억 7,900만원, 국비 50%, 市費 50%의 비율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토록 해서 당초 신청액보다는 국고보조액이 적게 내시됨으로써 복지관 건립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市費로 건립할 노인복지관 두 곳은 복지관 전체 규모를 조금씩 축소를 하고 부족예산 확보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내년도 1차 추경에 구 예산 5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건립을 하고 해운대 운촌 노인종합복지관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건립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께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에 관해서 건립장소와 공사기간, 이용대상수 그리고 시설 종사직원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劉正東委員님께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센터는 2002년 아시아게임 및 세계화에 대비한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 역할 수행의 터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하구 다대1동 929번지 다대 근린공원내에 부지 8,386평 연면적 2,500평정도의 규모로서 국제교류관, 숙박시설, 야외광장, 자연체험장, 수련회 숲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고 30억원, 市費 35억원, 그리고 區費 35억원으로서 문화체육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공사기간은 내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건립은 문화체육부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지원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사하구청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시설 이용 대상은 우리 시 전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또 사하구, 서구 등 서구지역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 시설이 건립이 되면 시설 운영은 사하구청에서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41억 2,715만원의 주요 사업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복지부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별 시설 현황과 아동지원율 그리고 당해 연도에 사업요구량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적정배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육시설 확충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신축이 10개소에 18억 5,800만원, 시설 증축에 6개소에 5억 5,700만원, 시설 개보수비 9개소에 2억 3,600만원, 시설의 장비비 10개소에 2,00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11개소에 3억 3,000만원, 학교 종교 부설 45개소에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裵命壽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全善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모범가정 발굴 포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범가정 발굴 기준은 무엇이고 매년 실시할 계획인지와 선정된 모범 가정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또 부모모시기 기피현상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정윤리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건전가정 확산을 위해서 경로효친 사상과 대가족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전 가정을 구청장 및 군수의 추전을 받아서 각 구, 군별로 한 세대씩 총 16세대를 선정해서 매년가정의 달인 5월에 시장 표창과 아울러서 시상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91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모범 사례가 지역사회에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와 또 반상회보, 마을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 행사비 880만원의 그 내용은 경로주간은 매년 5월 8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을 경로 주간으로 지정해서 경로효친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로주간 행사로써 어버이날 기념식과 효행상 발굴 포상, 경로잔치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880만원의 내역을 보면 효행자 발굴 포상에 300만원은 효행자 중앙표창 여비에 150만원, 노인공경단체 포상에 180만원, 그리고 행사 참석 노인 간식비에 100만원, 경로주간 행사 기념품에 150만원이 쓰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매년 5월 8일부터 일주간을 경로 주간으로 설정을 하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노인 복지의 법이 개정이 되어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또 그 중에서 10월 2일이 경로의 날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또 노인들의 자긍심과 참여를 통한 각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문화예술제라는 명칭으로 노인들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구․군별로 단체별 노래와 무용경연대회 또 장기자랑을 겸한 위안잔치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케 되었으며 9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책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全委員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노인의 날 행사 200만원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10월 2일이 경로의 날로 지정됩니다마는 금년까지는 6년째 국제노인의 날이 10월 1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날에 저희들이 국군의 날과 같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가 되지 못해서 여태까지는 국제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10월중에 주로 노인복지추진연합회와 부산대학협회를 통해서 노인교실발표회를 10년째 해왔습니다마는 그 행사비 가운데서 극히 일부인 행사 소요비 200만원을 저희 시가 이제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로의 달 행사 일환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육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선발하며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으로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내년에 전국시․도 공통적으로 이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주로 중퇴청소년을 비롯한 비행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사회교육통신 제도를 실시해서 중퇴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자녀지도 기법이나 직업훈련, 취업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신 교육과 함께 가출청소년, 약물중독 청소년의 부모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병행실시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을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가 일반수용비에 201만원이 있고 또 보상금에 3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무엇이고 또 보상금은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는 동단위에서 열 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 가운데서 280명을 선정해서 청소년지도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는 교육교재비로서 지출되는 경비이고 보상금은 당일날 강사를 맡게되는 수당과 식대 등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이렇게 동일한 사업비를 수용비와 또 보상금 양쪽에 편성하는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지출 용도에 따라서 목을 달리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全善鐸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鄭大旭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의 총 숫자와 지원 내역 그리고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무료경로식당은 모두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식당의 1일 이용 인원은 약 5,100명 정도이며 1개소당 평균 약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월 25일 한도내에서 최고 19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월 19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부에 따른 무료경로식당 외에도 사회복지기금과 그리고 저희 시 이웃돕기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지원되는 6개소는 보건복지부의 무료경로식당과 똑같이 월 19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 市費로써 지원되는 것도 역시 월 190만원입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복지관 규모나 그쪽 노인을 비롯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를 감안해서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사회복지회관에 식비를 제공하는게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유사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우리 보사국에서도 인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을 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家庭福祉局內에도 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9개소중에서도 그 이용을 많이 하는 곳과 적게 하는 곳의 차등을 둘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90만원 일률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각 무료경로사업소에서 실제는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고 싶지만 이 190만원 기준에 맞추어서 또 자체 부담 등을 또 후원 등을 고려해서 볼 때 거꾸로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90만원 지원하되 자기들의 자금 능력과 한도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9개소중에서도 숫자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네들이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배이상 나는 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50명 이용하는데도 월 190만원 지원되는가 하면 월 150명 사용을 해도 19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 정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숫자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는 지원 금액을 대충 상향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 내지 50명밖에 안되는데는 월 지원금을 좀 낮추자는 그 질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로 사용할 건물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宋基權委員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쉼터는 현재 수영구 남천동 청소년수련소 입구에 단독주택 일동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방이 6개고 화장실겸 욕실 두개를 갖춘 건물 건평 39평으로서 대지는 65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내역은 쉼터로 주로 가출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2일이든지 한 5일정도내로 숙식을 하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수용인원을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그 가운데 집단 상담실과 또 음악감상실, 독서실,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96년에 저희들이 11월, 12월, 2개월분의 운영비는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따라서 월세로 매월 160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97년부터는 전세로 전환함에 따른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중에서 3,000만원은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5,000만원은 보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만 이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보태서 운영토록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鄭委員님께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은 시설 지원 아동의 몇 프로에 해당하며 96년도 일부 구에서는 이런 아동간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간식비 지원 아동의 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법정 영세민 아동과 비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동의 비율이 보육시설 취원아동 총 2만 9,479명의 14.9%에 해당이 되고 또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 7,935명의 55.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아동간식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96년도 3~4개월 간식비가 미지급되는 구는 남구와 북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식비 일부 미지급되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육비 지원 대상 아동과 간식비 지원 대상 아동의 수가 같아야 되지만 예산편성시 시의 재정 형편상으로 예산 부족에 따라서 간식비 지원 대상 아동 수를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보다 적게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차이가 나니까 구별로 아동간식비 집행시에 1인의 아동 지원 단가를 인하시켜서 전체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야 하지만 일부 구에서는 표준 지원 단가대로 전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함으로서 연말에 가면 간식비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동간식비가 3~4월달에 남구와 북구만 지원이 안된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이 두 개구 말고는 다 지원이 됐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두 개 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3월달, 4월달 외에 또 다른 달에 빠진 구는 없습니까
3, 4월달이 아니고요. 3, 4개월분을⋯
3, 4개월분중에 남구, 북구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상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됐습니까
한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저희 구라서 질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의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두 달분 가까이 지원을 못받았다. 왜 못받았느냐, 국가 보조가 시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구, 북구만 그렇고 사상구가 지원이 잘 됐다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이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과 간식비 지원 대상 아동의 수가 동일하게 되도록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해 나가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지원단가를 인하시켜 가지고 전 아동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장군 청소년수련원은 정관면 달산리 郡有地에 약 1,500평 규모로 수련원과 생활관 그리고 관리동, 운동장, 자연체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96년도 문화체육부의 지방양여금에 의한 청소년 육성 사업추진 지침상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기준사업비 30억원중에서 양여금 15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하고 나머지 15억원과 시설 규모확장시 추가 소요분은 지방비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관내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전혀 없고 또 시의 편입에 따른 도시 개발의 가속화와 인구수의 급증에 따른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과 정서 함양 등 자연 사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지혜을 터득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 기장군 소유의 군유지 상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양여금 15억원과 市費 15억원 등 3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했으며 구 자체적으로 14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44억 9,200만원으로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성지공고 내의 수련 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 사유와 또 사업 개요 및 투자계획 및 이용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구 성지공고내에 수련시설 설치하게 된 사유는 학교내의 유휴교실 또는 공간을 기초생활권내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해서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도모코자 문화체육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남구 감만동 소재 성지공고 강당 신축건물 1,66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해서 당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과 또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와 투자 계획은 부지 483평에 연면적 200명 규모로 국비 양여금이 8,000만원, 市費 8,000만원,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서 내년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노인정 건립 사유와 규모,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장군 정관면에는 노인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1개소가 20평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노인 여가 선용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 단위 규모에 노인회관을 신규로 건립코자 한 것입니다. 그 위치는 기장군 정관면 반곡리로서 부지 372평 건물 연건평 100평 정도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군에서 직접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건립액과 운영은 기장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전세금 관계는 앞서 鄭大旭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상구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市費 2억 6,0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은 모라 2동 모라 근린공원내에 부지 4,040평, 연건평 1,25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양여금 15억원, 市費 26억원, 區費 20억 4,300만원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市費는 2억 6,000만원, 區費가 20억 4,300만원이 들고 강당과 체력단련실, 도서실, 회의실, 전시실, 취미교양실 등이 주요시설로서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市費를 지원하는 사유는 94년도 문화체육부의 지방 양여금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지침상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기준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양여금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북구청에서 지방비를 자체 확보해서 수련원, 수련관 건립을 신청해서 사업추진중에 95년도에 사상구 분구로 인해서 사상구에서 사업 인수를 해서 추진중에 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비가 5억 6,000만원 중에서 5억 6,000만원중 2억 6,000만원은 사상구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장군에다 지금 노인정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3억원을 편성하고 기장군이 앞으로 운영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기장군에는 노인 쉼터의 집이 있죠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둘러보실 시간이 없어서 못보셨겠지만 제가 아는 문현동쪽에 32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문현1동 18통지내에 노인들이 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푼푼이 모아서 아주 못사는 동네 17년만에 수돗물이 처음 올라가는 동네인데 조그마하게 5평짜리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무허가로. 법원에서 벌과금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장군이 새로 우리 부산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할 곳이 많은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주고 동시에 기장군에다 노인정을 3억원을 들여서 지어준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어떠한 실력자가 시에다 부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장군 정관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회유책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한 쪽에 3억짜리 경로당 지어줄 형편이 됩니까 우리 시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역내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50개소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양성화된 것 말고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음성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이 시설된 것도 전부 비가 새고 여름되면 위에다 천막을 치고 비닐을 덮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는 도움을 안주고 자꾸 새로운 곳에 3억씩 투자한다면 좀 얘기가 안맞다. 물론 예결위에서 劉正東委員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손질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비를 세울 때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宋委員님께서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월 3만원으로써 과연 경로당운영이 가능한지와 또 경로당에 월동비를 지원해서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겨울을 보내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宋委員님께서 평소 독거노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업무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운영비 월 3만원은 순수한 시비지원액이며, 이 것과는 별도로 저희들 保健福祉部에서 국비로써 월 3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비는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경로당별로 17만 5,00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난방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市로서도 독거노인에게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결산결과 대다수 불용액이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5% 가까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상적경비 증가사유는 인건비 증가라든지 가정복지 시책업무의 강화, 또 홍보강화 등으로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로 3억 1,000만원 가까이 증액되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운영비도 970만원정도 증액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비도 1억 5,500만원, 금정근로청소년회관도 1억 58만 7,000원, 청소년수련소도 1억여만원, 여성회관도 1억 8,200만원 등 대다수 사업소가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복지시책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의욕찬 복지업무수행 의지인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 소관소장들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宋基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금수입과 양여금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委員長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은 저희 家庭福祉局의 기금수입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세출예산 50%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작년대비 약 6억 6,1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노인의 집 임차료가 96년도에는 20개소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3개소 6,000만원으로 약 3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개보수비로써 2,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요청이 없어서 계상되지 않았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 지원희망자의 감소로 약 2억 1,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총 사회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총 6억 6,149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수입은 96년도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장군과 사상구 이 2개소에 9억 5,712만 7,000원에서 사상구 양여금지원이 완료되었고 97년도에는 기장군 청소년수련원 건립 1개소에 8억 4,287만 3,000원이 지원되고 신규로 남구 성지공고내 수련시설에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3,42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劉委員님께서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및 팜플렛 페이지수가 50페이지가 넘어야만 외부인쇄가 가능한데 페이지수에 맞게 외부인쇄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가정복지업무 종합지침 및 안내서 등의 인쇄비가 관서당경비적인 성격인데 일반운영비로 넣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 10%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써 회의서류나 일반홍보물 등 50페이지 이하의 간단한 홍보물은 복사기 등을 활용해서 시 자체에서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서상의 홍보물 및 안내서는 대부분 50페이지가 넘거나 팜플렛 등의 색도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디자인 인쇄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장기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50페이지 이하일지라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지침에 따르면 관서당경비상에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등의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상에 일반수용비는 자료나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맞도록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퇴청소년 실태조사보고서 유인물이나 보조인부임 등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퇴청소년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사전명단 파악은 교육청으로부터 중퇴생의 명단을 통보 받아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 전산처리를 하고 이 명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전수실태조사를 해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복귀를 원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원하는 자, 그 외 취업 등의 희망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 유인물이라든지 보조인부 등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내용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수련원 활동은 역시 매년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따라서 국고금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주관청소년단체를 선정하고 이 주관단체에서 여름방학기간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을 보면 주로 참가대상 학생이 150명으로써 영세가정과 결손가정, 그리고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구와 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3박4일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산악탐험활동과 극기훈련, 수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학생들의 식비와 숙박비 등의 보상금이 1,011만원이고 현장학습 차량임차비가 135만원 및 업무추진비로써 참가자 격려품 구입비에 200만원으로써 총 1,346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작년도의 경우에 참가자 전원에게 가방을 구입해서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가방
등산 자연체험활동시에 소요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특수활동비 1,400만원의 비율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시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비 75%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 업무성격상 일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사업비는 보상금이 아닌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 업무추진비 총액 제한을 초과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사업비 200만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50%를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써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업무추진비와는 재원이라든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업무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누구 책임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나 또 국비확보 등 중앙부서와의 업무협의 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채주와 영수자는 국․과장으로 국․과장 책임하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가 일반수용비에 201만원이 되어 있고 보상금에 3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은 무엇이고 보상금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업훈련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호시설은 교호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교호시설은 비행아동을 1년간 단기보호하면서 정신훈련과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부산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 처우개선비는 교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 차량정비에 두 사람 있고 용접에 1명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에 국가보조가 월 65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채용이나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서 그 개선책으로 시에서 이들에 대해 추가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하계수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름방학시에 아동복지시설별로 시설아동을 모아서 물놀이를 간다든지 야외학습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아동 1인당 2만원을 지원하는데 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26.49%의 증가는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또 이것이 775페이지의 여비와 772페이지의 여비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증가요인으로는 대상인원이 16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되었고 또 시간당 기준액이 예컨대 보조원의 경우에 4,714원에서 5,208원으로 기준액이 증가됨으로써 근무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직원의 관내 시역내에 각종 시책추진사항에 필요한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시내여비가 되겠고 775페이지의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타 시․도, 국외가 아닌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청소년의 배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해양대학교에서 일단 돈을 지불했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소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목적과 다소 위배되었다. 무슨 뜻이냐하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대거 선발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중류층이상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교육청에다 아이들 선발시키지말고 각 구청으로 일단 자료를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그래서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감사시에도 宋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난해에 선정시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기관에서 저희들 의도에 맞추어서 잘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국 그것을 취합해서 가다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을 통해서 한정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한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추진 및 방문인사 기념품 200만원, 청소년의 배 현지교류 기념품 3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청소년복지행정 관련행사 중앙부처 출장경비 240만원, 한․일해협연안 청소년교류 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선진지 견학 780만원, 한․러청소년교류사업 400만원, 청소년수련 거리운영 600만원, 연말연시청소년 격려 200만원, 이것도 모자라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2,000만원, 이것을 제가 묶어서 다 뽑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간추려가지고 좀 진실된 청소년사업이 되도록 경비를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국력도 신장되고 했으니까 기념품도 기백만원씩 나누어주고 와도 좋죠.
그런데 실상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어려운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쓰는 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생활비에 보태도록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저는 어린시절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물론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간추려서 특수한 사업을 해나가면서 경비를 좀 좋은 쪽으로 아껴쓰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 자체를 다 없애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계속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 행사에 찾아오기도 복잡하겠어요. 이런 행사들은 간추려서 특수한 사업들은 살려서 하되 방대한 사업을 해가지고 초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좀 알차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부수되는 시책추진비도 많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작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각종 교류를 하면서 방문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선물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기관에 여러 군데 숙박하면서도 아주 상대국에 국내 할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시책추진비로써 혜택을 많이 입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하고 필요한 시책은 추진하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9,207만 2,000원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사업실적이 정보센터에 9,200만원 부산대학교에 지원해서 얼마만큼 우리 부산보육정보에 이바지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육정보센터는 부산대학교 부설로 되어서 인력은 소장, 보육지도원, 사서원, 전산요원, 촉탁영양사, 촉탁간호사 등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알선 및 보육종사자 취업알선, 그리고 월 1회 보육정보지를 발간해서 864개의 전 보육시설에 프로그램을 보급을 시키고 있고 보육관련세미나를 1회 개최했으며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연구논문집을 연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를 96년도에 362명을 양성하고 어린이집을 4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아닙니까 보육양성소 보육교사 양성하고 있는 것하고 또는 탁아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수입사업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9,200만원은 여기에 인건비, 보육지도원하고 사서원하고 그리고 전산요원에 대한 3명분의 인건비 7,883만 6,000원하고 수용비 등 운영비 1,300만 2,036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하고 다른데 다른 것은 맞죠 기준이. 제가 97년도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집행부에서 책상위에 갖다놓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65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것 보고 안합니까
최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 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 번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조정되었다면 조정된 것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럼 카피해서 올 동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중간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예산심의하라고 주는 자료 따로 있고 예산실에 있는 기준 따로 있고 뭡니까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밤샘해서 맞추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772페이지에 여비는 시내여비라고 했죠
예.
그러면 제가 월급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 교통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교통비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 4급에서 5급에는 월 10만원, 6급이하 월 5만원 이것하고 시내교통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출퇴근용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업무추진 교통비입니다. 출퇴근용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표현은 업무추진교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출퇴근시에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라고 명세가 딱 붙어나오는데 받을 때는 출퇴근용이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글을 새기기는 새겼습니다만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인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업무추진하는데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시내 교통비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이 이중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보자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것은 출퇴근용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吳舜坤委員長代理와 李允植委員長 司會交代)
劉正東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내 출퇴근 교통비가 아니고 잘못 알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시내 출퇴근용 교통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출장을 간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내에서 업무차 연락을 간다 이런데 쓰는 것이지 정식으로 출퇴근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시내에서 업무차 나가는 교통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에게 급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 해 가지고 나옵니다. 뭐가 틀린 줄을 알고 받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서당경비에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부별 및 해소 3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프린트 및 소규모 인쇄비는 202목,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시오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쇄하는 것이 가정복지업무 종합지침 및 안내서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다음 가정복지 관련지침 및 서식인쇄 전형적인 항목이 202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3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상에 일반수용비가 자료,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일체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그래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법이 있으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은 꼭 이렇게 하시오하고 주의사항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얼마 안됩니다.” 하는 이 있음)
얼마 안되는 돈 왜 따지느냐고 말씀하신 분 나와서⋯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요청을 못하고 일반 우리 지침에 한 건당 인쇄하는데 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10분의 1도 안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편법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劉正東委員님 말씀대로 따져서 이것을 꼭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의원들도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를 알고 예산을 제대로 다루자는 뜻이니까 사실 그대로만 사실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대로 이래서 편법으로 했다 해도 좋고 실제 운영되는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논합시다. 자꾸 감추려 하지말고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서로 의논해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바로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된 이것은 예산되면 사업하는 것이고 돈 안주면 사업 안하면 되지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삭감된 4개중에서 우선 한 두개라도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몇 억짜리가 안되면 몇 천만원짜리라도. 치매교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삭감했습니다.
그 때는 안된다고 했지만 1,500만원 이것은 해주겠다고 예산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수고했습니다. 다음 女性政策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입니다. 女性政策課 所管 委員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五委員님하고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모자복지기금의 이자 수입이 없는 이유와 또 97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미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96년도 11월 9일 날짜로 시 출연금 2억원을 금년기간에 예치하였습니다.
기금예치시 예치기간 2년으로 하고 그 이자는 연리 13.15%로 정하였으며 이자 지급은 만기시에 일시 지급하도록 계약된 바 97년도에는 이자 발생은 되나 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 이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금에 대한 이자는 만기시에 5,270만원이 될 것이며 98년도 11월 8일 만기시에 인출하고 당해연도에 이자 수입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全善鐸委員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보호 여성의 선도 보호에 있어서 요보호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며 선도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보호 여성은 윤락여성 또 윤락 우려여성 또 미혼모, 성폭력 피해 여성, 매맞는 여성, 저소득 여성들을 총괄해서 말하며 이들 여성은 모두 보호 대상자이며, 이 중 선도 대상은 충무동, 초량동 지역 등 시내 네 개소에 특정 지역에 있는 윤락여성과 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또 가출 여성, 윤락 우려여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선도 방법은 특정지역의 윤락여성에 대하여는 연 1회에서 2회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며 고충을 중시하고 또 건전직업으로 전환유도 하고 또 저축도 권장하고 또 선도 보호시설 입소로 여러 직업교육도 권장하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윤락우려 여성에 대하여는 부산역 등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상담소에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해서 가출여성을 색출하여 상담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등 유흥업소 단속기관에 의해서 단속돼 가지고 인계된 윤락우려여성에게는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상담소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귀가 조치도 시키고 또 선도시설에도 입소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안계시는데 다른 위원님 것 할까요
예.
宋基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277만 5,000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96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된 사유는 96년 7월 1일부로 부녀복지과 2개계 부녀복지계하고 생활지도계에서 여성정책과 3개계로 해가지고 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생활지도계로 조직 개편되면서 여성정책계가 신설되어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관련 예산하고 또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 관련 대상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된 여성정책계 소관인 여성정책 사업 안내서 외 5개 사업비 2,695만원 또 복지계 소관인 요보호 여성 선도 심포지움 개최를 위해 7개 사업비 2,46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5,155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는 여성복지 상담소 5개 운영비 170만원 또 생활지도계 소관인 자원봉사원 교육비외 5개 기업비 1,952만 5,000원으로써 합하여 2,122만5,000원로써 신규사업비 5,55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일반수용비 2,460만 8,000원에 대비하면 오히려 14%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 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배경 및 발간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간배경과 배부계획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추진할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을 위한 각종 시책홍보 및 여성복지에 관한 시설이용 또 정보제공을 위하여 97년도 2월경에 2,000권을 발간해서 구, 군, 동 및 여성단체 또 자원가사 봉사원, 여성복지 상담원, 저소득 모자 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간내용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소개 또 여성복지 시설안내, 여성 관련 사회단체 등 안내 또 발전기본법 소개 또 발전기본법이 정의하는 여성정책의 범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여성정책 제안창구 운영 추진 배경과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 배경은 남녀평등 이념 및 여성 발전을 도모키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우리 여성 전반에 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듣는 기능 활동을 우리가 모색하고자 함에 있고요. 또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 둘째로 여성정책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세 번째로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에 관한 정책 , 네 번째로 여성 고용촉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여성보건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정책,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에 관한 원칙, 일곱 번째로 저소득 모자 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 및 노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또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또 가사노동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또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운영 계획은 기간은 연중접수하고 대상은 부산광역시 시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제안범위는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서처리 방법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제안건의는 또 검토해서 시행하며,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기간 검토사항은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통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97년도 11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부산 여성지의 발간 목적 및 배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범국민적으로 남녀 평등의 추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여성주관 지정 운영에 따라서 기념행사로 해서 여성지를 발간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 시기는 여성 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중에 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시, 군, 구, 동,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원, 여성단체장, 각계각층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여성 문예지로서 부산의 여성 행정을 한눈에 조명하고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서 시정시책 소개, 또 부산시의 여성정책 관련 업무현황, 또 교양상담 사례, 생활정보 등을 수록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宋基權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여성정책 제안 심사위원 수당을 10명에 13만원씩 계산해 놨지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은 누가 심사위원 됩니까
그것은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저명인사들 추천을 해가지고 한 열 사람 선정해 가지고⋯
열 분이 앉아서 심사합니까 한꺼번에
예, 수시로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11월경에 그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쭉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무슨 자료를 모아야 되겠네.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올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산여성정책토론회 주제강연 해 가지고 15만원씩 드리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우리 여성 쪽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이 심사위원들 하고 강사수당이 지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수당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올바른 강사들이 와서 제대로 강의를 펼쳐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우리 강사 수당만 지불하고 아무런 효과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강사선임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서울쪽에 우리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명강사들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오는 길에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효과적인 강의가 되도록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宋委員님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강사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여성정책 토론회, 다음 여성정책 제안 창구 운영, 이것 해가지고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 PR을 많이 해가지고 관계되는 홍보 책자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하면서 조금 시일이 아직 그러니까⋯
홍보용입니까
아니요. 홍보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토론회니 개최하면 관심도가 시민들이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결코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전시성 토론회 해가지고 그게 높여질까요 부산시에서 만일에 부산여성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부산에 국제신문, 부산매일 한 줄도 취급 안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해서 그렇잖아요.
홍보부족으로 좀⋯
홍보부족이 아니고 그레이드 부족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최근에 시민자치연합토론회를 참가해 봤는데 거기서 과장님도 같이 나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분위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도 매일 만나시는 단체 안있습니까 거기만 만나시지말고 경실련이나 자치연합 같은데 가면 여성분과가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마음을 열고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산시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아주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행사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劉正東委員님 답변 다른 분드리고 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나온 김에 합시다. 제가 묻는 것 대답해 보세요. 안하렵니까
아니⋯
과장님 대신 답변해드릴께요. 그거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아니, 劉正東委員님 말씀하신대로 토론회나 심포지움같은 것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만약에 특정한 사안을 다룬다면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제시에는 다소 미흡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나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앞장서가지고 그 문제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시민 단체에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한번 위탁하는 방향으로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
토론회하면 우리 과장님 매일 만나시는 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인원동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성회니 그런데서 하시는 단체에도 제가 한번씩 가끔 나갑니다. 제가 딴 행사 중복이 안되고 또 나름대로 관심거리가 있으면 제가 못나가면 담당직원들도 나가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딱 차이가 나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행정 관료의 수준으로 모든 행정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가지고 그속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실련이나 뭐 이런 단체들이 과거에 정부하고 입장이 달랐다고 해서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문제가 있다.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만나는 데만 만나지 말고 물론 매일 만나는 사람이야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경실련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분과가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수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만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만날 때는 내가 몇 번 만났는가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명심해서 한 번씩 나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3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중 여성정책 제안 심사위원 수당 13만원, 평등부부상 시상 심사수당 10만원, 교육강사 수당 13만원, 또 1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52페이지의 교양강좌 수당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으로서 그 기준에 의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예를 들면 장․차관, 종합장등의 특별강사에게는 기본 한 시간에 10만원, 초과시간당 5만원 지급하며 또 특별강사이외인 일반강사에게는 기본 시간 1시간에 7만원, 초과사건당 3만원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그 수당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심사 여성정책 제안 심사위원과 평등부부상 시상심사, 자원봉사 강사 그리고 부녀지도자 사업보고회 강사, 기타 여기 강사수당 및 심사위원들의 수당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단을 서면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명단은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첫 시행입니까
예,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반영되고 나면⋯
96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한 번도 안했습니다. 계가 신설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모자 보호시설 및 선도 보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5억 7,854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자 보호시설과 선도 보호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목적은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선도 보호시설의 직업보도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으로 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또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각각 50%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예산액중 5억 7,854만원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시설은 4개의 모자원과 2개의 선도 보호시설, 그리고 5개의 시 여성복지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은애모자원의 숙소 방수 및 도색사업비가 2,313만 6,000원 또 다비다 모자숙소 방수 및 도색사업비가 2,334만 4,000원 또 한나 모자원 숙소 개보수 사업비가 마리아모자원 숙소 개보수 사업비가 8,226만 4,000원, 또 구세군 신의에 대한 시설전환 사업 개보수 사업비로써 1억 6,400만원, 또 부녀복지관 사무기기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해 가지고 1,918만 8,000원, 또 5개 상담소 사무기재 구입으로서 2,65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현황과 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시비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하구 여성회관의 위치는 사하구 구평동 구평 택지개발 지구에 있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가 1,653㎡ 연면적이 1,980㎡로써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하고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총28억 1,700만원로서 국비가 2억 9,500만원, 시비가 1억 4,700만원, 구비가 23억 7,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하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 관련 두개회관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으로서는 이용을 원하는 여성을 모두 수용하는데는 규모와 기능면에서는 좀 역부족한 상태고 특히 동 지역의 120만 서부산권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그 수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여성 관련 시설의 확충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 만큼 시비도 확보되어서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또 타 구, 군의 지원 요구시에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구별로 여성회관을 꼭 두어야 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또는 여성 능력개발, 또 여성의 평생교육장으로서는 그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부지확보 및 여건이 조성되는 구에 한해서는 필요해서 우선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區費가 확보되는대로 시비 지원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課長님!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8억중에서 우리 시비보조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區費로 확보된 상태입니까
區費는 점차적으로 223억 7,500만원을 할 계획이랍니다.
아니, 지금 사하구에서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올해는 이렇게 28억이 될 것이라 생각 안하고 처음에 부지 같은 것 확보해 가지고 13억 정도로 조금 소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적정치 않아가지고 다시 조금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한 것이 28억 1,700만원 든 게 되었어요. 장소도 좀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국비는 21억 9,500만원 그 이상 확보되기 어려울 겁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구비로서 자기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당장 23억을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 기간안에 다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하에서 회관을 짓는데 시비, 구비가 100% 확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도와줄 총 금액이 1억 4,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다. 한번만 도와주면 끝이네요
일단 한 번만 도와주고⋯
또 손벌릴 때는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점차적으로 그거는 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하구에 여성회관에 우리 16개 구, 군중에서 첫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비로 하다가 돈이 부족할 시 시에다가 또 재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2억 4,000만원 안주겠다든가 또 손을 벌리면 돈 지원해주겠다든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課長님!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왜냐하면 장차 그렇게 되면 각 구 단위 여성문화회관을 전부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시작을 하는건데 한 구만 그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말수도 없고 어려운 재정때문에 鄭大旭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과장 위치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課長님!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1개 구에 여성문화회관을 짓는데 23억이나 투자할 가용재원이 많습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1개구에 가용재원이 많아 봐야 50억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반을 뚝 잘라가지고 짓는데 이 여성회관 짓는데 다 줘버리고 나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1억 4,000만을 요구해놓고 추가지원을 또 손을 안벌리겠나 싶어서 절대 지원을 안해주는 각오를 들어보려고 사실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모르면 지금 현재 답변은 어렵다든지 답변해 주시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어물어물하면 우리가 자꾸 질문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자기들은 區에서는 지금 이것만 손 안벌리겠다 했지만 또 나름대로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또 그때 돼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자신없으면 자신없다라고 해야 제가 질문 안하죠. 자신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세계 자원봉사자 참가등록비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각국 자원활동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조금 교환하고 또 수집해서 자원활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가 참가하는데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등록비 계상은 작년 96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등록비가 우리 직원이 담당직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가등록비가 1,000불 우리 한화로 84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 개인 부담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이 있고해서 일단 1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하신 평등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평등부부의 기준은 가족의 모든 일에서 책임, 의무, 권리를 함께 하고 상호 존중하고 또 우애적인 관계로 밀착되어 있는 부부, 돈벌이나 집안일, 자녀양육을 성의 구분없이 융통성있게 처리하며 사랑을 기반으로 신뢰와 우정을 창출하는 부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등부부의 민주적 가족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과정, 가정 재산권 관리,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에서 우선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평등부부의 심사수당까지 50만원이 764페이지 보면 나와있는데 평등부부상을 시상하는 심사위원들의 명단 나중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 혹시 그분들 중에 결손가정은 없는지 부부사이가 안좋은 사람이 심사하면 곤란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세계자원봉사자 참가등록비가 1,000불이라고 했죠. 그게 남아공내에 엔트리피하고 어코므데이션하고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 된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거기 보면 등록비가 따로 있고 대여기간 동안에 숙식비가 따로 있거든요.
등록비만 숙식비말고요.
등록비만 1,000불 가까이 하는 대회가, 돈 많은 변호사들 모이는 세계변호사 대회도 등록비만 1,000불씩 안받는데요
등록비하고 교재대하고 뭐 그렇습디다. 참가비하고 합쳐가지고 숙식비는 우리가 별도로.
참가비라는 게 내용을 알자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른 것 답변할 동안에 만들어 갖고⋯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자료와 홍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교육자료라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르쳐 지식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홍보물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자료는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자 수준의 교재로서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게 배부하여 이웃과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료로 우리가 활용토록하는 것이며, 또 성폭력 피해예방 및 건전가정 가꾸기 홍보물은 전단으로서 주요홍보사항을 요약, 기재한 것으로서 일반시민과 이용상담자에게 우리가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鄭大旭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은 안합니까
아, 복지기금은 맨처음에 말씀했는데, 한번 더 말씀⋯
됐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0에서 791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예산중에서 부산여성정책토론회 요보호여성 선도 심포지움 등은 시민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시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위탁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산시의 여성 정책이 없어서 이러한 토론회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론회나 심포지움 등의 특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더 할까요
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부산시에 여성정책이 없어서 그렇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여성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고 또 바람직한 여성 정책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의 여성정책 업무수행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여성복지 상담 및 저소득 가정 생활수기 우수사례집 단가가 만원씩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집은 우수상담 사례 파급 확산으로 인해서 상담원의 상담 서비스 향상과 모자 가정의 생활 자립 성공 사례를 공개해 가지고 자립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집 표지는 칼라사진을 넣은 4°색상으로 해가지고 자질은 「아트」지로 하고 안에 내지는 미색 모조지를 해가지고 350페이지 정도 분량을 하고 또 권당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단가가 다소 높은 것은 부수가 우리가 500권으로 해놓으니까 조금 값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조잡하게 제작하게 되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소홀한 생각으로 인식되어질 우려도 있고 또 읽기가 좀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으니 만약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발간부수를 한 1,000부정도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추진시에는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 질문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책표지 4°칼라가 되고 그러는 것은 돈 그 정도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시행정 하지말고 아껴가지고 내용이 충실한 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4°칼라를 해야 내용이 충실합니까
아니, 그래도 표지에 읽기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읽기 좋으려면 칼라 4°인쇄해야 됩니까 과장님!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아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단가 만원짜리 책이라면 굉장히 호화판입니다. 상담이나 생활수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잡지 같은 것보다는 여성 잡지같은 현혹 칼라플한 그것보다도 성실한 내용이 담긴 성실한 책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 봅시다.
그러면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부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 다음에 劉正東委員 質疑도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할거니까 호화판이다,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대답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79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에 드는 금액 내역과 여성국제교류지도자 방문기념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 간담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서 94년도 10월 24일날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정도 간담회를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경비 또 여성정책 제안 참여자 간담회비 100만원, 그것은 시민 여론수렴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시민 공동참여의 장 마련에 기여한 여성참여자와의 간담회경비입니다.
그것은 연1회 50명 잡아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또 남녀 고용평등의 달 기업체 간담회 100만원 그것은 부산시의 소재 5인이상 사업장 수가 1만 4,840개 업체에 49만 6,00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여성취업자 수는 14만 2,000명 이상으로서 30.3%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 매년 10월을 남녀고용 평등의 달로 정해가지고 남녀평등 고용평등에 기여한 우수기업체장들하고의 경비입니다. 연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가사봉사원 100만원,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자원 가사봉사원 및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유도 또 애로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시정시책에 반영도 하고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담회개최 경비입니다.
또 여성 국제교류 지도자 방문기념품 제작비 100만원,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여성지도자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자질향상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역할제고, 비교시찰 등 국가간의 우호증진에 따른 기념품구입비로써 우리 나라 전통공예품인 주로 탈하고 인삼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용내역은 우리가 자원봉사원⋯
그것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9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여성정책 관련해 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우리 남녀고용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여성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비로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씁니다. 명절과 연말연시에는 시설방문 때에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위문품구입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답변하셨어요
예.
여성정책과장 답변 끝난 것입니까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의 전화, 여성단체협의회 총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여성회관에서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관 관장님이.
취합해서 대답해주시면.
너무 많아서 사업소 관장님이.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각 사업소 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일 것 같아서 순서대로 사업소의 소장들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劉正東委員님.
예, 그렇게 합시다.
女性政策課長!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정책 기본법이 금년에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했는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노인복지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福祉會館長 宋聖雄입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96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이 금년도 71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153만 2,000원으로 무려 5.8배나 증액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도 경상예산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일반운영비를 증액요구를 많이 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관이 개관한 것은 금년도에 1월 25일 개관하다보니까 개관 당시에 운영자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각 기관을 방문하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취미교실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장기, 바둑이나 서예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다 시조교실이나 수석, 분재, 음악, 고전무용 등 8개반을 더 만들었고 교양교육도 일어반, 영어반, 한글반, 한자반 해서 많은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난 1회 추경 때에 1,920만원정도를 추경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은 자원봉사자들로서 최대한 활용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돈이 운영비에서 올해는 교재 없이 했습니다만 반드시 교재는 있어야 될 것 같다해서 교재대금으로 800만원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강사료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1,000만원정도가 더 올려졌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지가 1,900만원정도가 더 추가되다보니까 사실상 일반운영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노인취업정보지를 1,920만원을 투자해서 발간하는 목적과 효과, 배부처는 어디에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의 취업알선은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없는 노인들한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있더라도 여가선용에 상당히 필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취업알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관후에 348명이 취업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취급하는 노인들은 65세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124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요구하는 노인들한테는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노인들에게 해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목은 사실상 취업정보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취업정보지와 겸해서 노인회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기 성취욕구를 활성화시켜주는 의미에서 회보겸도 하면서 정보지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배부처는 저희들 구인업체하고 각 구․동사무소, 각 언론기관, 또 각종 노인단체에 배부를 하면 2,000부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우리 강사수당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약 6배이상으로 전체의 비용들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803페이지에 교양강좌 등 행사용 현판 및 플래카드 제작에 6만원×20조라고 해놨습니다. 20조라는 것이 20회를 강사를 모셔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교양강좌는 우리가 특히 다른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강좌를 해서 주1회정도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판이나 플래카드를 붙여야 될 것을 최소화시켜서 좀 적게한 것입니다. 다른 교양강좌는 앞에 붙이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유명한 강사다 아니다 유명한 강사에게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유명하지 않은 강사에게는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는다면 앞에 붙여지지 않은 어느 강사가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교양강좌도 있지만 각종 행사용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올해 수석, 분재전시회를 했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포함해서 20회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저도 한 번 갔는데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유명하지 않은 강사라서 붙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정보신문 발간을 위하여 1,920여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업정보지만 노인회보 발간비용을 금년도에는 안올렸습니다. 노인회보 비용과 취업정보지를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1,900만원, 페이지로 친다면 시보 크기의 넉장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발간비가 1,920만원이고 우송비가 90만원이고 구분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송료입니다.
교육 교재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금액들이 최소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吳舜坤委員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취업을 124명을 시켰다고 했죠 주로 어느 직장입니까
주로 아파트 경비, 그 다음에 주차관리, 그 다음에는 일반보험회사 판매도 있고 여자쪽은 가사관리에 주로 치중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인취업설명회 교육교재가 600명 상대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인의 취업정보신문 발간에 1,920만원, 저도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취업정보신문 아직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구청에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홍보지로 7만부씩 발간하는데 전체 부산시 각 구 동일하게 유사한 홍보지가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보지가 나가고, 취업정보지를 많이 보는 쪽으로 실어주고 예산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 저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차 2대를 내서 산업관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저는 고맙게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비수기에. 저보고 그래도 오랫동안 수고했으니까 차를 써라 그래서 관광회사에서 차를 줍디다. 참고로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토, 일요일을 뺀 평일날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기름값 5만원만 주고 기사수고비 좀 주고 차를 계속 씁니다. 지금도.
금년 안으로 20대정도 내보낼 작정인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좀 관광회사하고 잘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보니까 산업시찰에 노인대학쪽에 135만원, 야외수업쪽으로 227만원 이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시찰 가는데 중식비 내고 저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해서 돈이 안 들었습니다.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강 다 살만한 분들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은 안나옵니다. 차는 복지관에서 내는데 점심은 직접 준비하십시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밖에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살림살이가 엉망인데 시의원 되어서 이렇게 펑펑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국제회관도 쓰려면 돈 더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허리띠 졸라맬 때 우리 공무원들도 새롭게 각성해서 내 돈처럼 내 돈같으면 이렇게 쓰겠는가. 우리 관장님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격려는 못해드리고 이렇게 조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부산시가 시민의 편에서는 행정을 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단체사무실의 임대에 따라서 각 단체별 임대평수하고 임대료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용면적×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사용요율 이런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데 건물평가액이 1년에 한 번씩 감정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두고 산출했는데 대한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8.2평입니다만 그래서 부과를 46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전화가 9.2평인데 112만 1,000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협의회가 8.1평인데 98만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협의회가 10.5평인데 127만 6,000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등 각 항목에 따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 인건비가 왜 증가되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개관당시에 內務部에서 증원승인해 준 것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명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시에서 19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미리 잡히고 뒤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기본예산도 사실상 예산에 올릴 때에는 직급별 중간호봉의 금액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고 난 다음에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왜 신설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신설이라기보다는 당 복지관에서 식당 취사인부로 250일짜리로 일용인부로 있는 사람중에서 한 사람이 300일정도의 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801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왜 높게 책정했느냐. 사실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높게 책정한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3페이지에 승강기 점검대행수수료가 금년도에는 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5만원이냐 하는 말씀은 사실 일반적으로 승강기 대행업체가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로 점검대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내년에 15만원정도 하더라도 계약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원으로써 어떻게 운영했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개관하고 나서 운영하는 기간을 빼고 계약기간을 계약을 6개월정도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예산을 맞추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6급이하 직원 교통비 5만원에서 10만원 이것은 예산추가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지침 봅시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리스트가.
예산실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시 예산실에서 나왔죠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왔지요 내무부에서 나온 것을 부산시 예산실에서 이렇게 함부로 바꾸어 가지고 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각과에서 짤 때 이 案에다 기준을 해서 작성을 하면 각종 지침들이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이 총무처나 내무부를 통해서 늦게 옵니다. 일단 작성해놓은 것을 늦게 오는 지침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바로 답변을 못드린 이유도⋯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근거라고 하나 찾아온 것이 부산시예산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으면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왜 못찾습니까
그것이 바로 카피를 해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오면 앞에 무슨 표시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래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이것 달랑 갖다주고 예산실에서 이것 보고 했습니다!
(“표시는 아까 가져 왔기 때문에 나중에 갖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확실하게 복사해오시고 내무부 지침 내려 온 것이 예산실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해오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인상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 증액 이유로 13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19명으로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에 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에 기준해서 중간호봉으로 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보수액과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차이가 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우리 정원이 총 19명인데 만약에 7급을 칠 때 7급 정원이 4명인데 실제로는 3명이고 그 다음에 8급 정원이 실제로는 4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인사관계로 임명할 때 직급대로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만 인원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어디서 공식적으로 적은 예산에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은 중간호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정원배정은 예산의 편성은 정원을 기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사실상 7급이 가야 될 자리에 5급이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상률이 작년도하고 어떤 것은 인상이 되고 어떤 것은 인상이 안되고 설명이 연결이 안되는데요.
급수별로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서류로 설명해주시고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 補充質疑입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은 총 19분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801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9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족당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한 가족 평균 2명씩을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해서.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편성기준에 몇 명일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몇 명으로 기준을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만약에 직원이 몇 명일 때 중학생, 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다. 현원에 있는 학생이 고등학생 몇 명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은 몇 명이다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연말되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겠네요 지금 일례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공무원 숫자가 19분인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19명,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겠네요
중학교가 19명×0.20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율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19명×0.14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家庭福祉局長이 안계셔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서도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사업소의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老人綜合福祉館 宋聖雄館長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지침이니 인건비까지도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종합해서 가정복지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 한 두 가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것만 실무자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새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 관장이나 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것은 거기에 정말 맞는 간단한 답변 외에는 전부 가정복지과장이 종합해서 다시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좀더 충실히 파악하고 앞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예산의 필요성 여부만을 가능한 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은 일단 여기서 좀 빼주시고 답변하실 분도 필요없는 형용사는 다 빼고 이래서 필요합니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런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이후에 답변하실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 이동환회관장님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관리소장 송충삼, 그 다음에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심영숙원장, 양정청소년 최명한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김종세관장님,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양갑록회관장님, 그 다음에 정윤광 청소년수련원장, 유혜생 여성회관장, 최승해 여성문화회관장, 앞으로 답변하실 순서가 많이 남았는데 다시 답변순서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 순서대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28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李東煥 兒童靑少年會館長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건비 내지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듣고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 답변을 받든가 회의가 끝난 뒤에 좀 더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능한한 직접 예산과 관계되는 경상비를 제외한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兒童靑少年會館長 李東煥입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드경진대회 심사수당문제입니다. 3만 5,000원에서 금년에 19만원으로 된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상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심사위원은 기본이 한 시간당 7만원, 초과시마다 한 시간당 3만원입니다. 96년도에 3만 5,000원이 5명으로 해서 1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적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사는 타비목에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요구 예산은 기준액대로 기본료 한 시간당 7만원 한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씩 해서 19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기 네 가지 유지 관리비용의 산출근거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아동청소년회관이 87년도에 신축되어 10년이 된 일부 노후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라든지 음향영상기 방재설비, 수변전설비 등이 10년동안 노후되어서 일부 수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리한 실적을 보면 냉난방기, 노후 팬히터가 교체가 되어서 198만원어치 교체를 하고 전기실 간선교체 190만원, 엠프스피커교체 10만원 등해서 금년 약 400만원어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난방기 97년도에 30만원, 음향영상기기 30만원, 방제설비 30만원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비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97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계상문제입니다. 계상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96년 대비 인건비를 20% 인상시켜서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호봉 기준으로 54만 3,000원 곱하기 보육교사 6명 곱하기 20% 인상이니까 120% 곱하기 17.8원입니다. 17.8원은 봉급이 12달, 상여금이 4개월분, 정근수당이 1.8일분 해서 계상하도록 해서 보시는 예산사항 설명서와 같이 계상을 하고 가계보조비, 보육수당, 가족수당 등도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劉正東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없습니까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목 전용하겠다 하는데 아마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무슨 기준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아니 뭐 심사수당이.
수당이 A급 강사는 얼마, B급 강사는 얼마 심사위원이 어떤 심사위원은 얼마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혹시 몇 급인지 나중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書面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예.
그 계산 잘못됐다해서 비목에 대해서 전용하겠다는데 어디서 전용할 생각이에요
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를 해서 사업은 금년에 해야 되겠고 최대한 최저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맨처음 吳舜坤委員님께서 화장로 관대 구입을 연2회 하기로 해서 8,25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구기간이 적정한 지를 물으셨고 이송대차 운용 프로그램 개수공사 등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됐는데 사용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화장로 관대의 내구기간은 아직까지 운영한 기간이 일천해서 별도 용역해서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95년도, 96년 지금까지 사용한 경험에 의해서 연2회 관대를 교환하면 관대의 열전도에 따른 효율성이나 수골 과정에서 유족이 보는 미관을 고려해서 연 2회하면 적당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앞으로 2, 3년 더 통계를 내서 과연 연 2회하는 것이 예산사항이나 일반 적용에 적당한지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럼 화장로 관대 15기를 구입한다 했는데 이 화장로 관대 제작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화장로 관대 제작 업체는 지금 세화산업이라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 화장로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화산업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 전국적으로 그 회사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가 특허품이라서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합니다.
그 다음 이송대책 프로그램의 개수 내용은 당초 저희들 화장로에 운영하는 것이 경험도 없었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별로 경험이 일천해서 저희들이 15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첫째, 무리가 많은 것은 화장로 관대를 이송하는 기계인 이송대차가 3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3대의 기능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호대차, 2호대차, 3호대차 되어 있습니다마는 1호대차는 관을 화장구입하는 과정만 담당하고 2호대차는 화장이 다 된 유골을 수골실로 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3호대차는 2개중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투입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릴적에는 하나만 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그래서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3대의 대차를 일시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운영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시신이 모일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3대가 나가고 3대가 들어 올 경우에 많은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15분정도 더 단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개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번에 또 시행착오가 있어서 언제쯤 이 부분이 한번 다시 바뀌어야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거나 일반적으로 봐서는 더 좋은 개수 방법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통제실의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 계속 가능합니까
그 시설이 전면 개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중앙통제실의 시스템가지고는 지금 하고자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금은 원터치식 프로그램입니다마는 나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 즉 워드프로세서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수가 가능합니까 다시 또 세화가 가능합니까
세화가 하는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세화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할 겁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현재 프로그램은 일본 어느 회사입니까 현재 중앙통제실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세화에서 해서 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준 업체가 어느거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것이 당초에 잘못되어 있어서 따로 따로 하는데 다시 또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국은 일본 기술자가 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개수하는 방법은 일반 예산 방식은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도 편리하고 검산도 편리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大旭委員님께서 매점의 음식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려서라도 음식값을 다운시킬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식값은 설렁탕, 곰탕해서 3,800원을 받고 있고 쇠고기국밥 3,300원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의 조사에 의하면 대략 3,500원에서 5,000원정도 설렁탕, 곰탕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다중집합소의 음식값으로는 단순판단해 본다면 다소 질에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일반적인 음식의 질의 양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또 임대료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경쟁에 의해서 음식을 장사를 하는 분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의심할 정돕니다.
그러한 원인은 과당경쟁에 의해서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다시 공개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과당경쟁이 안되도록 정확한 홍보를 해서 적정수준의 임대가 되도록 해서 음식값도 적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인력의 증원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힘을 써주셔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95년도 3월 1일 개원부터 올 6월까지는 수골을 하는 인부라든지 또 관을 운반하는 인부들은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일용인부 하루 일당이 1만 6,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내 쉬는 시간 없이 일해도 50만원이 채 안되는 그런 아주 적은 봉급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도 그렇게 안된다. 이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좀 더 줘야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기능직, 정규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증원이란 사유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학비 보조수당에서 0.18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劉委員께서 물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0.18이라는 것이 가중치를 말합니다마는 0.20은 정규직에 해당되고 0.18은 청경에 해당됩니다. 그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67페이지는 정규직이고 79페이지에 순경 8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 가중치를 0.18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중 수당을 제외하고 네 가지 항목이 지나치게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비중 수당이라 하면 일․숙직 수당,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늘었다 해서 일․숙직을 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정원이 됐기 때문에 정원된 숫자만큼 예산담당 부서에서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시밀리 영상단말기 유지에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영상 단말기는 영락공원 전체를 통괄하는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팩시밀리는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것이 가끔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비용으로 해서 우선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한가지만, 오일레스 콤프레샤를 5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해야 되죠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그 TMS라고 자동공해측정장치입니다마는 과정은 잘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TMS 자동측정 장비중에서 세 가지 항목이 지금 막 측정이 불능하거나 또는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의 렌즈에 현재 있는 콤프레샤로 이물질을 닦아줘야 하는데 일반 콤프레샤이기 때문에 오일이 올라갑니다.
오일이 올라가서 닦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렌즈를 더럽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이 관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는 오일레스 콤프레샤로 바꾸는데 우선 65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현재 점검 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아스를 측정한다든지 해서 하면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 정확히 측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이죠 장비구입한 것이.
그렇습니다.
3년전에 장비를 허술하게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해 측정하는 TMS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 가지고 엉터리 공해 진단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비만 이렇게 구입해 두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누굽니까 장비 처음에 구입한 사람.
구입이 아니고 설치입니다마는⋯
宋基權委員님! 미안합니다. 현장에서 기계과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 아는 걸 다시 묻지마십시오.
이걸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속기록에 그날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기계과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여러 가지 장비같은 것도 좀 정확하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거는 2년입니다.
2년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서비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기계성능분야는 AS가 가능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일레스 콤프레샤는 당초 설계에⋯
아니 CCTV니 이런 것들은 세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자 부분이 있을 경우에⋯
아까 TMS말입니까
TMS는 아직까지 인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TMS도 하자가 있고 CCTV도 자주 고장난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고장나는 게 일반적으로 솔로에 의해서 고장나는 것은 저희 부분이고 설치과정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책임이라서⋯
됐습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854페이지에 승용차 6인승 구입, 청소차구입 사용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소에 작년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못해서 승용차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차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원사업소는 청소차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설,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한식 때만해도 대략 일회에 100t 이상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거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반출하는 과정은 금정구청과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정구청도 명절 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시에 치워주지 못하고 15일이나 한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이 미관도 그렇고 참배오는 분도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치울 목적으로 직접 적재해서 청소사업소로 반출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원 묘지에 관한 청소분야 즉 쓰레기 반출분야는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승용차는 꼭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꼭히 있어야, 제 차로 쓰면 솔직히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묘지 길이가 대략 8㎞됩니다. 하루에 두 번 순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청에 급히 온다거나 특히 저희들이 하루에 500만원 내지 300만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금정구청에 있는 시금고까지 불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소장님 차가 개인차입니까
제 개인차입니다.
아, 개인용차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개인차가 있습니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들어가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함지골靑少年修鍊院長 沈榮淑입니다.
먼저 金永五委員님께서 청사의 유실 방지공사 및 수목식재 등을 하자 보수공사로 하지 않는 이유와 공사 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설계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하부에만 옹벽 처리를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벽면 그 자체는 완전히 빠져 있는데 앞으로 그 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집중호우시 토사유실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아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길이 110m, 폭 6m로써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절개지에 조경 블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나무 식재 등 청사주변 조경식재 또한 당초 설계에 빠져 파고라만 앙상하게 서 있어 수련원 위원장들에게 그 소감을 물어보니 수련원이 너무 건물에 비해서 삭막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주변에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휴식공간을 확보해주고 또 가면 울타리가 전부 철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덩굴장미 등을 심어가지고 청소년수련원답게 좀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께서 일반수용비 절감예산에서 절감가능 예산 및 강사수당의 편성과 집단상담 재료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절감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비는 수도법 등 관계법에 의해서 법상 일년에 한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전부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 직원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서 절감할 수 가 없겠습니다.
또 각종 기계수리 수선비는 정수장내 활성탄 투입 1회, 오수 처리장의 펌프와 공기조합기, 수선비 및 수영장 정수시설 수선비로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련원은 이제 갓 태어난 신설 수련시설로서 홍보에 전력을 하지 않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문화행사 교육 등 해가지고 38회의 각종 행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홍보전단이라든지 플랜카드 등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관 안내게시판과 각종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지정홍보 게시판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생활관내 안내게시판은 저희 생활관 각 실 배치도, 이용자 준수사항, 생활관 비품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이 없어 생활관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관내에 배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고 강좌안내 게시판은 통행인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설치하여 취미교양강좌 수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정 홍보게시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서점, 패스트푸드점 각종 아이들 이용 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테이프 세트 수량 조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각종 교육수당 편성은 97년도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 수당은 시간당 7만원과 한시간 초과시 3만원 지급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 규정을 두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강사와 협의가 된 강사에 대해서는 2만원에서부터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많은 강사들에 대해서는 월 9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 상담자료비는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보통 상담프로그램이 사후처리 프로그램인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예방적 프로그램입니다.
한 30명, 50명 오시면 한 학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그 아이들이 켄트지나 스케치북 등의 회화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주제하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려내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2개에 걸쳐 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그 재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분⋯ 吳舜坤委員 질의하십시오.
971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그 체력단련비가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보수차원에서 나가는 1년에 두 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12번에 2.5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25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지골수련원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楊亭靑少年會館 館長입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현판 감속기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강당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 현판걸이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었고 무게가 한 100㎞ 되는데 사람 둘이서 수동으로 잡고, 올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이것을 자동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터에 부착되는 제어장치로써 감속기가 붙습니다. 그런 기계명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컴퓨터 12대 모두 교체하느냐하고 어떤 기종을 교체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용이 30대가 현재 정수되어 있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91년도 산 286인데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수강생들한테 지탄을 받고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 요구했지만 그 당시 예산사정상 반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30대중에서 12대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좀 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상밖으로 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다름이 아니고 영상조명 시설이 무대에 주로 비치는 라이트인데 특수 조명장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오래돼 가지고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고 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보수교체 이것은 마찬가지로 시외나 통화중에 가끔 잡음이 나고 해서 이것을 일부는 교체하고 또 봐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AS 이것은 구매한 날부터 1년간 해주지만 넘으면 AS가 안됩니다. 이미 4, 5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楊亭靑少年會館長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金鍾世입니다.
吳舜坤委員님과 劉正東委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질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96년도 대비해서 금회 2명이 추가 증원되게 된 사유와 인건비 예산 4,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형승용차 구입 사유와 차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원아 정원이 금년도 80명에서 131명으로 증원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사가 2명 지난 추경때에 재료비에서 임시로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국비 반영이 돼서 국비로 주게 됐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2명분에 약 2,700만원, 2,000만원은 금년도에 교사들에 대한 종사자, 각종 수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사업입니다마는 2,02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컨대 가계보조비 120만원, 시간외수당 374만 4,000원, 체력단련비 240만 5,000원 등 약 11개 항목에 2,028만원이 책정된 그 사유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소형승용차 구입사유와 차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소형승용차는 90년도에 엑셀을 구입했었습니다마는 만 6년을 쓰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이 용도는 강사 수송, 그 다음에 교과과정이 한 30개 이상 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구입, 그 외에 어린이집 간식, 또 교양교육에 1년에 500명합니다마는 매일 3박 4일 합숙 교육하는 교양교육 음식관계, 수송 또 저희들이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다대포에 근로청소년 아파트에 복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동에는 일주일에 4일간 야간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리가 45리입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갑니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동차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걸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새로 사게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저희들에게는 기동력이 꼭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명의 인건비가 3,122만원 여기에 두 명 추가에 2,700만원, 그러면 두 명 추가에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700만뭔이 수당이 조금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2,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 2,000만원 추가는 5명에 대해서란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 부분에서 새로 구입하는 차종은 뭡니까
아반떼입니다. 새로 구입할 차가 97년도 살 아반떼입니다.
강사를 모셔오는 데도 꼭 차를 보내야 합니까
일부 교수들이나 인사들은 차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교육원에서 양쪽 출근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는 늘 강사수송을 하다보니까 요구를 하고 그뿐 아니라 저희들이 재료를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꽃꽂이라든지 또는 음식⋯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모시는 강사들에게는 웬만하면 다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차를 보내는 길을 들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는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료다, 간식이다 등등의 차원에서 쓰는 결과적으로 차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다대포에 저희들이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의 가요제에 연주수당의 증액사유와 96년도 경우에 심사위원은 누구 누구였는가라고 말씀하시고 보육교사 두 명이 증원되었는데 꼭 필요한가, 세 번째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주비는 작년 경우에 비해서 금년도에 1인당 심사위원 네 명해서 2만원씩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컨대 작년에 연주수당의 경우에 84만원, 금년도에 84만원이고 내년도에 97년도에는 12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96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에 계속해서 연주비를 주고 있으니까 좀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주로 MBC에서 단원들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악기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마는 한 네 시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하다보니까 한 60명 내지 70명 아이들이 5월달에 가요제를 하는데 한 7시간 거의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1인당 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96만원, 그리고 심사수당도 역시 2만원 증액시켜서 56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위원이 누구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사위원은 금년도 경우에 대한연예협의 부산지부장 최동희선생을 비롯한 MBC 경음악단장 최익봉선생, 그리고 작곡가 변인복선생, 김원대선생 이상 네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두 명이 꼭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는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이고 국비지원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원아 50명이 증원될 경우에 세수가 3,500만원이상 들어와서 내년에는 흑자 1,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 역시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사들에 대한 신설분 수당 2,028만 8,000원하고 합해서 약 5,000만원이 예산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특별히 신설된 청소년 어울마당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어서 이러저러해서 작년도 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宋基權委員 追加質疑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로청소년가요제 작년도 7만원 준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심사위원 4명분을 해서 기준이 작년에는 48만원을 주었습니다. 연주심사위원 4명분에 12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만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2만원씩 증액 시켰습니다.
16만원 아닙니까
연주수당이 56만원입니다. 금년도에. 8만원 증액되어서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미스프린트가⋯
劉委員님 가지고 계신 예산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금년도에 연주수당은 작년에 48만원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8만원 증액되어서 56만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악기를 만지면서 연주하는 6명에 대한 연주수당이 금년도의 경우에 84만원에서 1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6만원입니다.
4명, 6명, 16만원, 16만원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안 안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미스프린트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비해서 1인당 2만원씩 증액되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하루에 일요일 나오는데 10시부터 3시 되면 끝날 것으로 보는데 늘 해보니까 5시, 6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3년동안 한 번도 증액시키지 않았습니다. 1인당 2만원씩 심사위원하고 악기를 만지는 연주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10명분에 대한 2만원씩 증액된 금액입니다.
1인당 10만윈씩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심사위원수당은 적혀 있는대로 14만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밝혀가지고 서면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李秀讚委員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이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 어린이집을 자꾸 확장할 필요성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는데 굳이 확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변의 요구가 있고 금년도의 경우는⋯
어린이 1인당 얼마 받습니까
나이별로 다릅니다.
대충.
3세미만은 16만원, 저희들이 받는 것은 14만원이고.
그 위로는.
그 위로는 10만원, 12만원.
엄청 많이 받네요. 사설하고 비슷하네요.
70% 받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의 70%입니다.
다운해서 받든지 그렇게 자꾸 돈을 받아가지고 보육교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준하고 맞추어서 봉급하고 모든 것이 나갑니까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일 일당 계산해서 줍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각종수당.
본위원이 다음에 이것 가지고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다른 우리 사설유치원과 유아원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벌이고 그래요 요새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참고하세요. 그렇게 안해도 되겠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입니다.
먼저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교육과정별 참고 및 연구교재 구입비가 96년도 당초 예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보다 좋은 교재를 제작하여서 보급하기 위하여 질과 양을 좀 높이기 위하여 단가를 좀 인상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0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년도에 21대나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 286 컴퓨터는 급수도 저급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5년간 사용되었습니다. 기기 전체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비를 전부 교체했으면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9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내용이 아닌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각종 교육 홍보시에 공장이나 단체를 방문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대민활동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답변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
연구교재 있지 않습니까 연구교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원고료 문제 아닙니까
분량이라든지 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높인다는 것입니까 분량이 2배로 되어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2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내년에는 좋은 교재를 편성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5,000원짜리 교재는 아주 조잡합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보다 더 좋은 교재를 보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899페이지 답변을 들어봐도 관장님 말씀하신 것이 관장님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반적인 업무내용 같은데.
일반적인 내용하고 특수업무하고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특수업무는 기본지침 5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벗어난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다보면 사실상 장전역이라든지 구서역에 나가서 저희들 직원들도⋯
제가 59페이지 다시 읽어드릴까요 특수활동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특수업무추진비 해놓고 그냥 분산해놓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상 홍보하기 위해서는 새벽이라든지 늦게라도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우리 劉正東委員 質疑한 것 아까도 터놓고 이야기하자 숨기지 말자 했는데 특수활동을 하니까 정보비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려고 합니까 고생하는데 정보비로 주는 것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면 그것을 하지말라고 안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劉正東委員.
예, 됐습니다.
宋基權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 강사수당이 전년도 595만원에서 97년도 1억 1,874만원으로 20배 증액계상되었는데 강사수당의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까지는 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어서 강사수당이 지방비 50% 포함해서 1억 1,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97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시 일반경상예산에서 강사수당을 전액 저희들 지방비로써 편성하기 때문에 90년도에 비해서 증액계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96년도하고 올해 대비해보면 오히려 97년도에는 561만원이 삭감되어서 4.5%가 줄어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안전진단 결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회관은 90년 11월 5일 착공해서 92년 3월 17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입지 여건이 산기슭 급경사지역으로 건립당시에 절토와 성토로써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청사외곽이 약 300m정도가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고 높이가 6m이상 되는 옹벽이 100여미터되며, 근접하고 있는 청사와 민간아파트가 건축돼 있어서 시설물의 안전에 염려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수시 점검한 결과 옹벽에 균열이 가고 백태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얀부분이 나타나서 성토된 지반이 침하되고 그래서 건물 균열이 여러 군데 나타나서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시 총무과에서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점검해 보니까 지반침하가 1개소, 옹벽균열이 9개소, 건물균열이 47개소 등이 있어서 저희들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안전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25일 옹벽 및 건물 균열에 대한 지질형성 등 정밀한 것은 재확인해서 안전조치를 요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 용역산출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그 돈만 가지면⋯
당초에 부산대학 용역에서는 약 5,000만원정도 예산이 왔습니다만 용역내용에 보니까 진단하고 나서 나중에 설계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별도로요 같이 하죠
원칙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李允植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7년 예산편성시 수강료 징수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에는 과년도 세입 실적 등 구체적인 세입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므로 지난 8월 2일 유료화 시행이후에 9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측이 불확실해서 편성을 못했고 올 9월 2일부터 11월 29일 추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춘기교육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靑少年修練所長 鄭潤光입니다.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8페이지, 일반수용비 항목중에 시설안내 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비에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수련소내에 기존시설 안내표지판이 대형안내 조감도해가지고 3개, 이용자 준수사항 3개, 수련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방향표시하는 것이 20여개, 그런 것이 있는데 5년 되다보니까 일부 보수, 재정비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내년에 설치할 콘센트 숙박동하고 후문시설 보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해가지고 대부분 스텐으로 제작하고 스크린 인쇄하고 하니까 최소 경비 300만원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08페이지 수련소 이용안내책자 인쇄 단가 5,000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산출기초가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가가 5,000원이 아니고 2,500원해 가지고 1,000부 계획인데 기초산정할 때 교정을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1,000부가 필요한 이유는 부산시내 중․고등학교하고 기관하고 500부, 그 다음에 예약상담하는데 500부 해가지고 1,000부가 최고 매수인데 금년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미스프린트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3페이지에 재료비중에서 새끼 한 타가 97년에는 5,000원이고 금년에는 500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이 문제도 새끼 용도는 태풍 때 수목보호용으로 수목고정용인데 새끼 한 타는 100m정도입니다. 현재 시중단가가 4,000원정도이고 새끼도 먼저 하고 나서 고무판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1,000원 해가지고 한 5,000원정도 되는데 지난해 500원은 이것도 미스프린트로 교정착오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500원.
산출기초가 잘못되어서 같은 과목에서 전용해서 사가지고 썼습니다.
작년에는 500원 가지고 해결했네요
그것은 수량을 좀 줄이고 과목안에서 다른 것으로 좀 쓰고 했습니다.
올해도 500원 가지고 하겠네요
미스프린트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917페이지 네 번째 물품구입비 예산축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회의실에 방송장비 스피커 구입비 220만원은 청소년에 대한 일반 저명인사의 교육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감상을 위해서 고성능장비를 구입할 계획인데 300W 3단짜리 스피커입니다. 시중단가를 문의를 해보니까 100만원 부과세해 가지고 110만원 해가지고 두 군데 설치하니까 220만원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관 안내실에 침대는 1인용 목재 야전침대인데 접을 수 있는 침대입니다. 시중에 가구점에 물어보니까 10만원정도 부과세해 가지고 11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고.
세 번째, 시청각용 TV 보관대는 지금 대강당 비디오 교육용인데 600명정도 수용규모입니다. 강당에 연대에 두 군데하고 강당하고 거리가 멀어서 바닥에 앞쪽 양쪽 바닥에 두 군데하고 4대가 필요한데 뒤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관대를 높게 제작합니다. 높이가 한 2m되는데 위칸에는 TV모니터 설치하고 아랫칸에는 비디오테이프도 보관하고 해서 이것도 가구점에 문의해서 개당 30만원정도 됩니다. 나무로 만듭니다. 4개 하니까 12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물가정보지도 참고하고 일부는 간단한 것은 사전에 간이설계해 가지고 시중물가로 문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물어보니까 갑자기 5,000원이 미스프린트되고 2,500으로 바로 하고 하는데 함지골청소년수련 안내 팜플렛 1,000원해 가지고 2,000부 만듭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안내팜플렛 보다도 우리 청소년수련원 안내팜플렛이 2.5배나 호화로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지골팜플렛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개관했고 저희들은 5년 되었는데 참고로 한 부 가져 왔습니다. 현황파악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내용은 10장해가지고 20면이고 칼라사진이 2면이 들어갔습니다. 주요 수련시설 이용하는 것하고 수련활동하는 장면해 가지고 내용을 좀 잘 만들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함지골은 1,000원 가지고 잘 만드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꼭 2,500원 들여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분량이 좀 다르겠죠.
그거야 알죠. 동네가 다른데. 그런데 예산절감을 할 생각을 안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호화로운 것 누가 모릅니까 한 장당 1만원씩 줘보세요. 안내팜플렛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청소년시설에 홍보가⋯
홍보의 필요성은 함지골이 더 있지 않습니까 함지골소장님은 홍보 필요성을 파악 못해서 1,000원 가지고 2,000부 만듭니까
금년에⋯
예산 나오면 다른 것 비슷한 시설끼리 비교 안하십니까
나중에 깎읍시다.
이상입니다.
아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劉惠生입니다.
劉正東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을 임대해주었는데 사무실 임대평수와 임대료 계산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임대면적은 10평입니다. 임대료 계산방법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한 감정가격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중에 정규반 운영수료증에서 성혼선언문 인쇄까지의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꼭 예산서대로 책정되어야 사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절감이 많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 예산은 연간 정규반 외 회관 이용 수강생 2만여명과 예식장 이용을 하는 시민을 위해서 자세한 안내 및 회관수료, 이용에 따른 성취감과 쾌적감 부여 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회관 민원실 직원 피복비 예산이 새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회관은 예식장 및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회관을 이용하고 있어 민원실 여직원과 민원인의 구별이 불분명하여서 민원인이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여직원에게 유니폼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여성회관 대강당 보수공사에 실시설계비가 31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 및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 보수공사는 예산서에는 총공사비가 1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참고자료 167페이지에 따르면 건축부문 공사에서 총공사비에 2.88%의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총공사비 1억 1,900만원×2.88은 342만 7,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316만 8,000원이 계상된 이유는 총공사비는 1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실시설계비 계산상에 기준되는 공사비는 1억 1,000만원으로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900만원이 삭감된 1억 1,000만원이 실시설계비 계산상에 기준 총공사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억 1,000만원×2.88하면 316만 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회관에서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책정이유 및 근거는 여성회관 옥상방수공사비 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96정부 개정품셈에 의거하였습니다. 방수방법은 아스팔트 방수이며, 방수면적은 845㎡입니다. 바닥이 708㎡이고 난간이 137㎡입니다. 단가는 평방미터당 2만 3,652원입니다. 산출근거는 845㎡×2만 3,652원을 하면 1,998만 6,000원이 되는데 처음에 예산에 올릴 때는 기타 제경비 500만원을 합해서 2,500만원을 산정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李秀讚委員입니다.
옥상방수, 아스팔트 옥상방수를 하면 위에 아스팔트 옥상 방수층을 보호하는 것은 안합니까
그 품셈기준에서 3겹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만 해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내역이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그 돈 가지고는.
2,000만원 안되는데 전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죠. 추경이고 뭐고 말 할 것 뭐 있습니까 하려면 한 참에 다해야 되는데 아스팔트를 예를 들어 시커먼 골탕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비닐판을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비닐판 위에 그대로 팽개쳐 놔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붕 떠버리기 때문에. 겨울 여름 온도차이 때문에 위에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그 돈가지고는 근처도 못갑니다. 800 몇 평방미터나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됩니까 그 돈 이번에 빼버리고 내년에 비 좀 새도 기다려서 하세요.
그것 빼면 안됩니다. 지금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도 겨울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공사도 기존건물 옥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도 겨울에 안하면 안됩니다.
설계비 계상해서⋯
그 돈가지고 추경도 나오지도 안할 건데 추경도 내년 4~5월에 될까말까한데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사비가 방수공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비하는데 공사비가 1억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 있는 공사금액을 끄집어 와서 거기에 일단 써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文化會館長 崔承海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全善鐸委員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劉正東委員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善鐸委員님 안계셔도 속기록에 남으니까 순서대로 하십시오.
예, 943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이 3,359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회관이 96년 4월에 한 층이 4층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섬유작업실, 미술공예실, 어학실, 봉사수련실 등 4개실이 증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1년에 한 기 3개월 과정으로 하던 이러한 과목들을 3기로 연장해서 이렇게 수업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이 제공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관리용 자재구입비 200만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는 소모성 자재구입비로 현재 본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모품자재는 약 100여종으로써 계속되는 여러 강좌와 결혼식, 각종 대관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장기계속 사용으로 부속품 노후화 및 경미한 고장 발생이 재고가 없는 소모품은 사전에 확보하여서 자체 인력으로 즉시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책정된 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 연말이 되어서 손 볼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들을 대충 예를 들면 건전지류, 형광램프류, 백열전기류, 형광등, 안전기류, 각종 오일류, 배선용 차단기류, 배선기구, 스위치 콘센트류, 기타 소모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선진지 견학 525만원은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당회관 교과과정을 맡고 있는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전통자수반 담당 강사외 34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각종 해당분야에 대해서 선진지 및 이벤트 등을 견학하여서 당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생활 문화향상을 위해 수강생 또는 문화봉사반 등에게 바람직한 봉사 방향제시와 이벤트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장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자들로서 소명의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38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혼례는 혼례품이 단순한 소모성 용품이 아닌데 작년과 똑같은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관은 시민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서 회관에서 결혼하는 시민의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추진건수는 269건이었고 97년도에 저희들이 추산컨대 400건이 운영되지 않을까 대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식용 의류인 드레스, 폐백복 등이 대여횟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검소한 결혼문화 조성차원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깨끗한 결혼대여용품으로써 결혼성수기에 대비해야 하며, 반응이 좋은 용품은 예를 들면 드레스같은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독 선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골라놓는다고 하더라도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결혼성수기 한 시즌이 지나면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거의 파손이 됩니다. 레이스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장식용품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은 내년에 재활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 수요에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8쪽에 회관안내책자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한 부에 1,000원씩해서 저희들이 3,000부를 인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지금 1,500원으로 계상한 것은 한 층이 더 증축됨으로 해서 그 공간에 대한 소개가 더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년에 저희들이 대관사용에 대한 리후렛을 별도로 작성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삭감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회관안내책자 뒤에 좀더 상세하게 겸해서 이렇게 페이지수를 좀 늘여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에 전통문화 소개의 장 행사안내 책자 인쇄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듯 하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인 관련기관단체 종사자 등이 저희들 회관을 많이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초대의 장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200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지금 연말에 요청받고 있는 것이 중국 총영사님으로부터 외교관 식구들하고 이런 분들이 요청이 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좀 회관에 초청해서 프로그램도 사기도 앙양시키고⋯
좀 짤막짤막하게 요약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외국인에 대한 홍보용 책자는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받아보면 그 나라의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책자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칼라판으로 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단가를 좀 높이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39페이지에 문화봉사반 작품발표회 홍보 팜플렛 단가가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봉사반 운영프로그램 진흥을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는 공연, 전시회, 다회, 연주회, 문학감상회 등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스트로 인쇄해서 가능하면 많이 배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40페이지에 각종 교육용 교재제작 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답드리면 교재는 저희들 정규반 35개 분야에 대한 교재는 3개월 기초 적응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정말 생소한 가운데서 오십니다.
그래서 기본교재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도 하고 복습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교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 교재는 94년도 의원님들께서 전통예절을 좀 더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예절교재를 인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생활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머님들이 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에 걸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48페이지에 행정통신설비유지비 중 전화기 유지비가 96년도 1대당 1,500원인데 97년도에는 15,000원으로 인상된 사유는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500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로 1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5년간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심지어는 신상상담을 하는 상담실의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가 다른 데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고장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착오였다면서요.
저희들은 예산계상편성지침에 의해서 1,50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1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봐야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대폭 그런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기 수리에 보태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95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를 줄일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63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事業所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직원들의 비교시찰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교시찰이라든지 각종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여성하고도 문화자가 붙어가지고 정무2장관실, 보사부, 여성개발원, 내무부, 문체부 등 각 곳에서 실무자 연찬회같은 것이 많이 독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전문성 수련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 좀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층을 증축하고 소극장 위에 있는 부분에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건축미관심사 과정에서 벽을 하지말고 오픈을 해 가지고 밖에서 볼 때 나무도 보이고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오픈을 시켜서 건축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추락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늘 마음을 괴롭게하고 있어서 금번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55페이지 교육용 다기능 사무기기 수량을 조정할 수 없는가 교육용 286 기종이 20대, 386 기종이 1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委員님들께서 그동안 컴퓨터 교육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議會에서 매번 강조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286 기종 20대가 58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었고 저희들 사무용으로서도 586이 2대가 신규로 구입되게 되어서 다기능 확보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女性文化會館長 답변에 다시 추가질의 하십시오.
劉正東委員님 질의하십시오.
939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문화봉사반 작품발표회라고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팜플렛이 2배씩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봉사반 팜플렛은 그때그때 발표하는 작품발표회의 명단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되는데 합창반 발표회는 거기에 음악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페이지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데 500원으로 한다 말입니까 합창단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홍보물에 관해서는 너무 무신경하게 돈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는 합창곡집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팜플렛은 간단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보면 팜플렛은 500원 하면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 다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팜플렛 호화롭게 만드는 것 경쟁을 하지 맙시다. 지금 국가가⋯
거의 다 지금 마스트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0원 정도하면 다 비교를 해 보면 홍보팜플렛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까지만, 경쟁적으로 칼라하고 하지 말고 내년까지는 400원으로 한 번 해 봅시다. 여기 所長님이 오늘 결의를 해 주십시오. 돈 들어가지고 좋은 것 모르겠으니까 아껴봅시다.
저희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조금 칼라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286을 586으로 이번에 교체한 사항은 우리 文正秀 市長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전년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애로로 건의한 사항인데 이제 그러면 다 교체되는 겁니까,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286이 20대인데 386이 10대 있습니다. 386은 그대로 쓰고 286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286만 이제 586으로 교체하면 그것으로 더 애로는 없겠네요.
당분간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업소별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총괄해서 전체적인 다시 추가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豫算案과 金運用計劃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家庭福祉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保健社會局 所管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 결석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基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함 지 골 靑 少 年 修 練 院 長
楊 亭 靑 少 年 會 館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靑 少 年 修 練 所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鐵衡
金恩淑
宋聖雄
李東煥
宋忠三
沈榮淑
崔明漢
金鍾世
梁甲錄
鄭潤光
劉惠生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