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
(11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밝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무리와 함께 내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 드리면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외 2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8日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부환
총 무 부 장 이태근
관 리 부 장 이규호
급 수 부 장 김영배
시 설 부 장 정진화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대현
오 장 정 수 사 업 소 장 김기곤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철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김시중
수 질 검 사 소 장 이상훈
중 부 사 업 소 장 신영식
서 부 사 업 소 장 전두호
동 부 사 업 소 장 나동출
영 도 사 업 소 장 김상도
부 산 진 사 업 소 장 이중길
동 내 사 업 소 장 정흥선
남 부 사 업 소 장 제철성
북 부 사 업 소 장 안상원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이순조
사 하 사 업 소 장 김원배
금 정 사 업 소 장 유수덕
강 서 사 업 소 장 김예록
기 장 사 업 소 장 조헌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20일 시의회 정기회 개원 후 연일 계속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 벽산정수사업소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숙한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상수도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현황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차장은 연세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태근 총무부장,
이규호 관리부장,
김영배 급수부장,
정진화 시설부장,
김대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곤 명장정수사업소장,
이철호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시중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상훈 수질검사소장,
신영식 중허사업소장,
전두호 서부사업소장,
나동출 동부사업소장,
김상도 영도사업소장,
이중길 부산진사업소장,
정나선 동래사업소장,
제철성 남부하수처리소장,
안상원 북부사업소장,
이순조 해운대사업소장,
김원배 사하사업소장,
유수덕 금정사업소장,
김예녹 강서사업소장,
조헌호 기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6연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上水道事業本部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上水道事業本部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記載하지 아니함)
(上水道事業本部)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종전대로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 질의를 모두 하고 중식과 충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부터 서류감사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오후 서류감사시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수질이 좋지 않는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의 민영화 방안 추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민영화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일 민영화할 경우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영화보다 우선하여 조직의 군살을 때겠다는 상수도의 관련기관의 수질개선에 노력과 가시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에게 수요자들로부터의 청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화학물 즉 화학약품 제조업체가 92년 11월 3일 수도급수조례개정시 영업1종에서 영업2종으로 조정이 되었고 95년 11월 24일 영업2종에서 다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화학물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인천과 대구광역시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초화학물 화공약품 제조회사로 등록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종구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기초화학물 제조회사에서 연간 부담하는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약품이나 각종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수급관리나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용 자재를 구입할 때는 적정한 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수립 없이 예산만 쓰고 보자는 식으로 과다하게 구입하여 보관 사용해옴으로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급수부에서 에폭시관을 스텐레스관으로 사용하도록 관종이 변경통보를 받고는 재고자재에 대한 아무런 조치계획도 없이 에폭시관에 6종에 1억 9,600만원의 계고자재를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시킨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실 등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용 소모품 중 클로로포름 등 시약류가 수질대장 보다 무려 29종에 400점이나 실제 재고량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해 볼 때 각 사업소에서 정수를 위해 구입하는 모든 약품은 물론이고 각급 자제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일제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고가약품들에 대해서 전산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오히려 재고량을 조작할 경우에 부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먼저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 4월에 페놀오염사고 그리고 94년 1월 벤젠사고를 비롯한 디크로로메탄사고 등 각종 유해 물질 오염사고가 최근 2~3년간만 해도 수십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도 대구 달성지구 폐수관 사고가 있어서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려들었다는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폐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하여 낙동강 원수 수질검사 시 유독물질이 검출된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해 수돗물 생산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수원수 오염사고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원수대금 차등적용 건의에 대해서 원수대금이 2급수와 동일한 우리가 요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4급수 공업용수로도 부적합 한 것으로서 2급수하고 동일하게 사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산시로 보아서는 너무나 불균등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 낙동강 물 값을 그대로 4급수라도 그대로 줘야 되는지, 원수에 약값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안하고 2급수와 같이 동일하게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건의 등 시에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떠했는지, 앞으로 또 추이는 어떠한 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매리취수장을 가보니까 오․폐수를 그냥 방류를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차집관로를 묻어서 그것을 따로 해서 해야만 낙동강 물이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차집관로를 묻어서 오․폐수를 다시 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녹조류 확산에 따라서 우리 시민이 음용하는 수도물의원수 취수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곧 겨울가뭄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미치는 것을 실험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번 더 면밀히 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겨울가뭄으로 낙동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강물의 수소이온지수가 기준치인 6.5~8.5를 훨씬 초과한 9.8까지 치솟아 낙동강물의 알카리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겨울에도 가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상수도 노후관개량공사는 95년 601km에 이어 96년도에는 10월 현재 계획의 64%인 360만이 개량되었음을 본부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급강하하면 매년 계속되는 상수도관 파열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산의 경우 연약지반에다 지하철공사가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상수도관 또한 이러한 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상수도관 이음새부분이 갈라지거나 관이 쉽게 부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완료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사업추진 첫 해인 금년도의 개량실적이 10월말 현재 64%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폐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96년 송․배수관 급수관의 계약단가 및 품목별로 구경별 구매현황, 물탱크 수질검사반 운영실적 및 구․군별 물탱크 청소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최근 대구 달성공단에서의 대형 폐수관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그 달성군의 사후조치 늑장으로 인해서 낙동강 본류의 수계오염이 상당히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요금 낙동강 갈수기에 따라서 유량부족현상까지 겹쳐서 오염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상됩니다.
최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21일 1차 수질 검사에서 달성공단과 낙동강으로 통하는 용호천의 수질이 COD기준으로 176ppm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약 20ppm보다 9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에 치명적인 크실렌, 에틸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유기용제도 미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계속되는 가뭄으로 낙동강 중상류의 저수량이 약 39%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의 45%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매리취수장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스테파노디스쿠스라는 구조류가 매년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지부근에서 상당히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스테파노디스쿠스의 농도를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여름 우리 서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전역으로 번져 심한 녹조 현상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악성조류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 원수, 정수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리취수장이나 물금취수장에서 구조류 확산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로 인해서 우리 오존처리라든가 약품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20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회동수원지를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회동수원지의 수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공단지역 및 주거지역 확장으로 날로 오염도가 증가되는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부산시의 맑은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용수에 식수는 낙동강이 아닌 우리 자치구역내 부산시 구역 내에서 계곡수를 전용 수원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것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내용인즉 부산시 전용 취수원인 낙동강 오염에 따른 취수중단시에 1급수 계곡수를 식수전용 비상급수원으로 안전한 식수공급을 하자는 것으로서 현재 1급수 수원확보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법기수원지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법기수원지는 천혜적 무공해 심산계곡에 위치함으로써 절대 개발통제가 될 수 있는 독립계곡이며 수원지에서는 낙엽, 고사목 등 퇴적토의 질소성분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수질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형 상으로 회동수원지 상류 수원보호구역중에서 온실농장이나 가축사육시설 등 집단생활시설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일부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본 후쿠오카와 같이 맑은 물을 집수해서 식수전용 별도급수방법으로 전환해서 심산계곡에 저수댐을 건설해서 향후 낙동강원수오염의 정수처리가 불가능한 시기에 식수전용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혹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중 입상활성탄시설이 없습니다. 오존처리만으로 반쪽 운영되므로써 고도정수처리를 거친 수돗물의 수질이 모래여과지만 거친 전 단계의 물보다도 나는 것으로 수돗물안전성 진단위원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 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도정수처리 중에서 오존처리를 중단 요청한 적이 있는지 요청했다면 어떻게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 납부통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되었다면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당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행정 편의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누진을 적용으로 인해서 20일이 30일로 적용됨으로 해서 역으로 40일로 계산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서는 40일로 수돗물 사용량을 적용했다는 그 누진율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요금이 더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샛강수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수질보존을 위해서 낙동강 본류도 중요하지만 본류에 못지않게 축산폐수나 생활하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유입되는 데 대한 감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오염행위 감시가 집중되고 있으나 유입하천의 경우 소홀히 취급될 소지가 많은데 셋강의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부유물질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축산폐수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 유입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입하천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검사자료와 수질검사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역 불량급수지역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금과 매리취수장의 원수시설모니터자료를 96년도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먼저 맛있는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부환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화이산화염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9월인가 국회의 국정감사시에 전국의정 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정화이산화염소가 가짜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 부산환경연구원에서 자가품질규격검사를 한 결과 이산화염소의 시험검사성적에는 성상이나 확인시험 함량 PH가 모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사용하는 안정화이산화염소는 괜찮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명장이나 화명, 덕산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정화이산화 염소는 과연 진짜 이산화염소인지 또 이상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국립보건원의 이산화염소중에 각 성분 함량분석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마다 94년, 95년 96년도에 안정화이산화염소의 구입에 따른 서류, 구매 납품검수 관련서류와 약품수불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화이산화염소의 구입일자, 구입액, 생산일, 제품회사명, 구입량, 규격시험일자, 사용일시와 사용량을 모두 밝혀 주시고, 94년 95년도 조류발생 시기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환경 부음용수수질 기준항목수는 43가지입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수질검사소 특별관리항목으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의 35개와 농약류 12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농약에는 대별해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로 구분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 몇 가지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대구, 경북지역 농약수급현황에서 140만kg을 확보하여서 87만kg을 공급하고 53만kg이 재고로 있다고 합니다. 경남지역도 같은 수준입니다. 264만kg을 확보해서 118만kg을 공급하고 146만kg이 재고로 있습니다. 결국 재고도 다 쓰여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급량만 보더라도 대구, 경북지역은 87만kg의 농약 중에서 살균제가 19만kg, 살충제가 16만kg, 제초제는 28만kg입니다. 경남지역은 118만kg의 농약공급 중에서 살균제는 22만kg, 살충제는 32만kg, 제초제는 44만kg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모두가 낙동강으로 다 흘러들어 간다고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또 본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낙동강 원수에 제초제 오염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초제는 월남전에서 많은 군인들이 피해를 입고 지금도 월남용사들은 제초제 병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나 분해정도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적어도 식수에서는 이 제초제가 검출이 되어서는 간되겠다는 것이 또 제초제성분이 수돗물 원수에 있는가 없는가를 수질검사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수질검사에 제초제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고 우리 55회 본회의 때 수질검사소장께서 제초제중에 2.4D를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현 수질검사소 시설로서 제초제검사가 가능한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 오존처리 후에 그 부산물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도정수처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부산이 첨단기술도입을 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존처리는 그야말로 모두가 맹신할 정도로 오존의 효능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존을 사용함으로써 소독부산물의 생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오존 그 자체 부산물 생성에 대한 보고가 현재 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의 각 오존처리장에서 오존부산물에 관한 연구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불용품매각수입이 5,0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5억 5,400만원, 94년도에는 불용품매각수익이 5,0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6억 6,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법 제23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 중의 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의 계 상은 각 정수사업소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구체적인 불용품매각처분계획을 수합하여 계상해야 되는데 매년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계상해서 가공세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처분에 따른 세입의 계상은 우선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의하여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세입예산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사전승인 조치 없이 95년도에 5억 5,000만원 상당의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이재45520-1505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계획을 94년 10월 24일까지 제출토록 95년 공유채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시달하였는데 기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용품 매각으로 인한 내용과 매각에 따른 근거법령에 대한 서류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근거에 의하여 집행하였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외자물품은 90일 전에 조달요청토록 되어 있는데 연내 납품이 불가한 물품을 발주함으로서 사고 이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생물실 등 각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중 시약류(클로로포름 등)과 초자류(메스실린드 등)이 수불대장상 재고량보다 참고보관용 실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1회용이 아닌 계속 사용가능 한 소모품을 각 실험실에서 보관사용중인 데도 수불 대장에는 이미 소모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수불대장과 재고관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명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확장공사용 관강집관을 구매할 때 94년 7월 31일 관강집관에 대하여 즉시 계약자와 물량조정 등 절차를 협의해야되는데도 95년 4월 28일 전 해약물량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잉여물량에 대하여는 차후 타 공사에 활용하든지 타부서로 관리전환토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정수장내 노지에 적재해 두므로써 자재의 품질을 저하시켰습니다.
또 화명정수장 제1정수장 여과지개량공사시 철거된 폐여과사 134t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만을 강구하든지 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정수장내 노지에 적재해두는 등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에 소홀하였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상환을 보게 되면 지금 대책을 전액 시설투자비로 사용해서 앞으로 약품이나 동력비 등 이런 것을 절감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 원가절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수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약품이나 동력비 등의 절감으로서 과연 경영개선이 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원수오염에 대비해서 결국 비상급수원 확보대책 중에서 회동수원지를 1급수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비 상급수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오염방지대책의 기본설계용역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을 97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한다고 하였지만 회동수원지 상류에 있는 여러 가지 낙동강 오염에 대해 이제 기본 설계용역단계인데 과연 회동수원지를 1급수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4개 시․도 광역행정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수질관리협의 회를 연 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번 모여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또 1회 운영했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사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불용처리가 물론 다음 해에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만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변여과수 개발을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강변여과수 자체가 밝은 물을 먹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지금 시범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0~1만t의 강변여과수 개발로 과연 150만t을 사용하는 우리 부산에서 실효성이 있겠는지 간접취수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낙동강 광역권협의회운영이 지난 4월 23일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수원지 주변 오염원의 배출시설현황 단속조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회동수원지 일대의 선동이나 오륜동에서는 과거에 음식점들이 전부 심지어 오크를 떼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후에 오․폐수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위에서 수십 년간 선조 대대로 살아왔던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그 주위에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법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예컨대 소를 200~500마리 돼지, 닭 이런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어떤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원 중에서 산업체, 축산, 양식, 농경지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경지와 양식장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부하량이라든지 혹은 흘러나오는 폐수의 양과 부하의 농도를 측정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특히 농경지나 양식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고의 정수처리공정인처럼 공언한 고도정수처리공정에 대한 불신이 높고 있습니다. 입상활성탄과 오존처리가 거의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신이 높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고도정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시설검사가 없는 무허가 생수업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입된 누수탐지기에 불용 및 폐기처분 된 사례가 있으면 기기 도입에 대한 경위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류발생예보제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전문인력이 과연 조류발생예보제에 대해서 포럼이나 혹은 깊은 연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아마 18개 사업소가 있는데 전 직원 중에서 행정직, 그리고 기술직, 기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포함입니다. 5급 이하 직책변동기간 및 전보기간이 몇 년인지 현재 규칙대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18개 사업소 중에서 13개 지역사업소가 있는데 소장의 직급이 무엇이며 그리고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인지,
네 번째, 각 지역사업소별 상수를 유지 보수하는 지정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전문업체의 현황, 전문업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동수원지 상류 두구동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륜장와 실내체육관이 유치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폐수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중식과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도중 요청된 관계서류 감사는 오후 답변에 앞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監査中止)
(14時 4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서류감사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리답변자는 직함을 반드시 밝히시고 대리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들께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감사도 같이 병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발전을 위해 배상도위원 외 8분 위원께서 총 4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배상도위원께서 상수도사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6년 10월 8일자 일부 언론에서 상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하여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서는 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황사항으로서는 첫째, 투자재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나 현 상수도재정의 열악성으로 재원조달에 애로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로 상수도분야에 전문인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력 1,841명 중 전문인력, 전문연구별정직은 46명에 불과하여 시설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개선코자 민간부분의 앞선 기술과 자본을 행정에 도입하여 상수도경영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사업의 민영화가 아닌 상수도사업에 민간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부분에 대한 민간참여에 예상되는 장점으로서는 첫째, 생산성의 향상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민간이 보유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서 경영체질 개선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단점으로서는 민간기업의 참여시 민간특유의 영리추구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로 수질확보의 불안전성과 둘째, 민간노조 파업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상수도 민간참여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상수도본부차원에서 시행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사업과 연계시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자체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업무관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괴정양수장 이외에 3개 양수장을 무인양수장으로 통합 시범 운영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으며 99년까지는 전 사업장에 대한 무인화를 통하여 총 116명의 인력 감축과 연간 28억 3,500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연내 개발하여 97년 8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친 후 적용 시에 연 2억 4,5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지난 96년 4월부터 산하 영도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누수수리 도급제를 실시하여 연간 2,200만원의 인건비 절감이 되고 본 제도에 대한 효과를 검토 분석한 후에 연차적으로 전 사업장에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했죠?
예.
민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예.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참여방안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명장정수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줘 가지고 명장정수장간 하나를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민간참여방안이란 게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841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46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참여방안이란 것은 민간 우수 기술자를 특별히 채용한다 해서 참여하는 방안 그런 뜻입니까?
그런 방향이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덕산정수장에 2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경영을 맡긴다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자가 태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충당이 됩니까? 기술자가 46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충당되지만 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연간의 우수한 기술자로 영입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곧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방간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참여방안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신문이 100%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김래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공약품제조업에 대핀 업종적용을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변경시킬 의향은 없는지, 업종 적용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업종적용은 부산광역시상수도조례 제27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고 있으며 화공 약품제조업은 업종구분상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적용근거로는 92년 11월 3일 조례개정시 업종구분원칙에 의거 사회통념상 호화사치업체, 소비성 물 다량사용업체, 화공약품 제조업체와 같이 공해유발 특히 수질오염 등이 심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업종변경은 환경보호 및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차원에서 향후 조례개정 업종조례개정 시 충분히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화공약품 제조업계로서 현재 상수도에 사용하는 업체는 15개 업체로서 월 평균 2만 6,677t을 사용하며 연간 2억 5,9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종구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업종과 여타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영수 입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품공업사용 자재구입 시…
국장님!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가령 월 150만원이라면 약 3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데서는 똑같은 광역시인데 업무용으로 적용을 받는데 우리 부산만.
서울은 화공 약품제조업이 영업용입니다.
인천은요?
대구는 업무용이고요. 인천은 영업용입니다. 광주는 공업용이고요. 대전은 영업용입니다.
대구만 업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데.
영업용 내지 공업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화공약품제조회사인데도 지역에 따라서는 요금이 다를 수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초화학물 약품 제조업체가 약 40, 50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는 저희들은 15개 업소입니다.
15개, 40, 50개 이것은 틀렸네요?
예. 제가 보고 받고 있는 것은 15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96년 봄에 3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3,000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낸 적이 있지요? 받은 적이 있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도검침을 하려 갈 때에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어느 업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 업체로부터 저희들한테 제가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성화학입니다.
고성화학, 어느 구입니까?
그것은 알아보십시오.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우리 93년 10월 1일부터 동에서 조정하다가…
구에서 조정…
상수도본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서로가 몰랐지요. 동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제고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기업체에서 고비용 저효율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인데, 더군다나 수도요금이 원가부담으로 경쟁력이 저하요인이 되고 이들의 업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면 수도 요금의 업종구분보다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t당 150원에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공업용수원가가 t당 190원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를 못 받는 제조업체는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내릴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원성을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갑자기 3,000만원을 소급해서 내어놓아라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화학물 제조업체를 본위원의 생각에는 숙박업이나 식품업과 노래방 등과 같은 영업용과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게 전부라면 타당성이 별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곧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때가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물품공사용 자재구입시 적정 재고유지 등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에폭시관 스텐레스관 등 변경재고자재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1억 9,600만원의 자재를 야적장에 방치를 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1억 9,600만원.
자재 수급계획은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매년 계획수립 재고율 15% 이내로 유지하고 사업소간 자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97년 상반기 시행예정으로 자재종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폭시자재는 94년 4월 관종변경 당시 재고가 1억 9,500만원이 있었습니다. 96년 11월말 현재는 직관류는 전량 사용하고 부속자재는 누수수리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한꺼번에 에폭시자재를 많이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에폭시를 스텐레스로 바꿔라고 변경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급수부장이 대신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수 부장 김영배입니다.
에폭시자재는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장 폐쇄가 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득이 스텐레스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 계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재고는 에폭시 자재는 강서사업소에 직관은 다 쓰고 없습니다. 부속은 모아놓고 지금 누수수리용 자재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 맞추어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면 곤란한데요.
관리 부장 이규호입니다.
자재를 쓰는 것은 급수부장이지만 또 마지막에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장이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래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에폭시자재 중에서 부속자재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라야 역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에폭시 이것은 조금 전에 급수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93년 4월달에 전면 생산이 중단되면서 그 당시 관리부에서 전 사업소 에폭시자재에서 스텐레스자재로 변경때 자재관리 및 보관상태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문제가 관이란 게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관, 이음관, T자관 이런 부속자재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는 직관하고 이음관을 규정상으로는 수량에 맞게 구입이 되었는데 관을 사용하면서 직관을 크기를 임의대로 자르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이음관하고 부속자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직관은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소에 조성하는데 전량 다 졌습니다. 다만 부속자재는 직관이 나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워낙 소요량이 적게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9,000만원 정도 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이 관을 스텐레스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물량으로서는 스텐레스관을 부착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갑자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이 그것이 생산용도에 대해서 스탠레스 관을 사용한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급수부장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한데 납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앞으로 상수도를 계속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고 에폭스직관을 필요로 해서 했는데 그 회사가 왜 갑자기 생산 중단합니까? 그래서 스텐레스로 바꿉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 야적되어 있고 그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자꾸 질의해 들어가면 나중에 곤란하게 되지 않아요.
급수부장입니다.
그 에폭시라인자재는 한국주철관 소유로 되어 있는 포항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만 그 수요가 적고 이 경영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관강생산하는 부서에서 했는데 그 코스트하고 뭐가 안 맞아 가지고 자기들이 폐쇄하겠다고 해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공장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텐레스관으로 바꿔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스텐레스도 옛날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녹이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폭시라인관은 절대 녹이 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나머지 자재들은 어디에 지금 야적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속자재는 확실히 어디 보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직관자재는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서 여기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모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야적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피하지 말고 지금 다 쓰고 조금 남아있는 게 1억 9,000만원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야적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관리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모라 야적장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위원님 말씀 때문에 중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속자재는 당초에 에폭시관을 만들었던 각종 관로에서 이음새부분이나 이런 누수라든가 수리하는데 소요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극소량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이 자재관리가 자재소요예측이라든가 직관 부분이라든가 이음관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구매라든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부속자재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속자재가 앞으로 전량 다 사용될 전망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는 지금 내년까지 일단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일단 보관을 하고 이게 또 에폭시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패기가 안됩니다. 이것을 폐기를 하려면 산폐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t당 한차당 4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8년도 예산에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 때까지 누수수리에 더 이상 소요 안되는 에폭시 부속 자재는 폐기처리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재구매라든가 구매된 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이음관이라든가 부속자재가 남는 일이 없도록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재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부환 본부장님께서 지난 4월달에 일제조사를 시킨 다음에 자재관리가 부실하거나 관리를 잘못했던 몇몇 지역사업소장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문책을 그 때 했습니다. 자재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 생활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아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서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와 노력을 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래연위원께서 고가약품제조전 산화를 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개발 해서 전산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가약품 전산화 안했습니까?
아직 수불 관계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산화 해주셔야 명장정수사업소의 경우도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구입사용한 정수약품 PSO 수불대장에는 6,000ℓ 정도 되는데 비해서 실제 재고량은 6만 7,900ℓ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이런 일들도 이 수불대장에는 6,000ℓ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재고가 6만 7,900ℓ가 남아 있다고 하면 중학생도 들으면 웃습니다. 신뢰를 안합니다. 공무원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김래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5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대구달성지구 폐수관 파열에 따른 오염사고 및 돌발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대구달성지구 누출폐수가 물금, 매리지역 도달시점전인 11월 23일부터 하루 2회 삼랑진까지 원수수질을 계속해서 조사했으나 오염사고 전의원수수질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칠벤젠 등 35가지 휘발성 유기물을 조사했으나 남지이하 낙동강 본류 수질에서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책을 위해 매일 2회 물금, 매리, 삼랑진에 원수수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고령까지 수질검사와 매월 4개 시․도 연구기관 합동으로 대구 금오강 상류인 성주대교까지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으며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가짐으로서 돌발적인 유기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낙동강 원수대금 인하건의사항 조치결과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수대금이 원수수질 구분 없이 균일가로 적용됨에 따라 수질이 나쁜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부산시는 타시와 대비하여 정수처리비용 과다소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의 수차례 원수대금 차등적용을 건의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전국적인 단일요금 체제 형평성 논리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수대금 차등적용 및 깨끗한 원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도별 원수구입비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팔당댐이 52원 91전입니다. 부산은 원수대금이 9원 50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매리취수장 인근 오폐수가 무단방류되었는데 찻집관로 설치후 방류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한 계획과 연장 길이를 물으셨습니다. 매리취수장 인근은 김해 시소재 행정지구로서 김해시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 덕산정수사업소에서 상수원환경순찰 계획에 의거 청원경찰, 공익요원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축산단지 591개소, 공장 81개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김해시청 조치의뢰 9건, 계도 287회, 쓰레기 1만 2,400kg을 수거한 실적이 있으며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사항은 94년부터 현재까지 축산단지 1,091세대에 서신발송 3회의 김해시청 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완벽한 정화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의 차수관로설치는 별도 계획이 없으며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께 질의입니다. 여름철 녹조류 확산으로 인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여부와 연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남조류 독성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물에 녹아있는 물 시류에 대한 까다로운 전처리기술과 분석, 장비 조건 등의 문제가 되고 있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수질검사소에서 조류 독성분석을 위한 전처리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1월에 강원대 분석팀과 공동 연구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97년 남조류 발생 및 독성에 대비할 장비 및 기술은 수질검사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뭄에 대비하여 밝은 원수 확보대책입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환경보전특별대책 지정과 수질이 1, 2급수 달성시까지 공단입주의 금지가 정책화되고 오․폐수처리 및 하수의 고도처리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설치와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또한 남강댐 상류지역에 식수전용댐에 조기건설 및 수질이 나은 한강수계와 연결이 될 것 같으면 맑은 물의원수확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현재 낙동강 원수수질의 악화로 취수에 극한 사항에 처해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87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 및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의 도입을 국내에 최초로 시작해서 현재 낙동강수계 정수장인 화명정수장에는 생산량 전량을 오존 및 입상활성탄으로 처리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은 현재 오존처리를 하고 있고 99년까지는 입상활성탄 시설을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서정옥위원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부 원수대금 일괄적용 부당성에 대해서 매번 건의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 이게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가 물론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 의지가 관철이 안된다면 시민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서 이게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이게 바로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마이크로시스틴 아나독신이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전번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여름 적조는 별 인체에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량이고, 이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나독신은 신경독 간장독이 있어 가지고 신경마비를 시키고 또 간장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정수한계를 75ppm를 보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부하 영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나온 것을 봐서, 그 데이타를 보면 남지와 물금까지가 29, 매리취수장이 25, 여름에는 90~100ppm으로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은 참고로 15ppm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황산동 살충제를 쓴 적이 있죠?
조금 썼습니다.
인체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수질검사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써서는 안되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남지, 물금까지가 29ppm, 울산에서는 15만t에서 20만t의 물을 생산하고 칠서 에서는 30만t에서 40만t을 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270~290ppm가 된다는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사실 독하고 똥물하고 같이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요 이게 지금 여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게 내려온다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원수는 사실 우리 지구상에는 없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원수가 나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좀 원수가 좋아지도록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한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2,500만원 반영 시켰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비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질검사소장 이상훈입니다.
황산동 독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산동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끔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산동을 사용하는 양은 1ppm 정도 조금 조류가 많을 때는 1.5ppm 정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관계는 이 구리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대뇌의 역할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품이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1ppm~1.5ppm 사용했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고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 조류제거시에만 전부 황산동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파노디스쿠스는 황산동으로 예를 들어서 0.5ppm, 또 메로시라는 1ppm 이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지금 각 정수장에서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거의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하고 또 다른 농장에서 나오는 제초제하고 섞여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별로 황산동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오히려 적당량은 몸에 좋습니다. 대뇌를 굉장히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럴까요.
예.
(장내웃음)
수질검사소장님, 그것 좀 안 맞죠, 대뇌활동에 좋다. 커피도 좋고 때로는 우리가 먹는 필로폰도 일시적으로 대뇌에 흥분시켜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이 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녹이 쓴 수도관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철분을 먹으면 대뇌활동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뇌 활동에 좋다.
왜냐하면 황산동을 유해성 여부를 이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미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산동을 우리가 쓰지 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죠, 299ppb가 넘으면 팥죽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그것을 써서 미량을 썼기 때문에 괜찮다. 필로폰도 미량을 쓰면 좋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면 관을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철도 조금 쓰면 철분이 우리 철 결핍증 B가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대한민국에, 그러면 상수도관 갈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세요. 몸에 좋으니까,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리가 대뇌에 활동을 하는 데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고 구리가 대뇌활동에 이로운 역할을 가진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몸에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 그렇게 그런 조직으로서 이루어집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게…
구리가 대뇌활동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에 답만 하세요.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ppm 정도의 구리를 쓰면 대뇌 활동에 좋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1ppm은 저희들이 조류를 제거하는데 적당량인데…
아니 그러니까 쓰면 안되지 어쩔 수 없이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원수가 나쁘니까?
정도 양은 쓰도 됩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은수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서정옥위원님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극약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써서는 안되거든요. 이래서 벌써 마음 자체가 이렇게 소량이기 때문에 쓰도 된다는,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의 인체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 에 그런 내용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조그마한 탐정 소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뇌에 좋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범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탐정소설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수질검사소장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연못에 잉어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가 10명 있는데 10명 조금씩 매일 비소를 먹습니다. 청산가리죠, 아주 미량을 넣어서 먹으면 인체에 해가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사람을 해치워야 되겠다 싶으면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식탁에서 같이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우리 식구는 괜찮고 그 분은 죽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극미량이라도 써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박태원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 노후관개량이 10월말 현재 64%로 저조하다. 그것은 기온급강하에 따른 상수도관 파열방지대책과 지하철공사구간 등에 대한 상수도관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시 노후관 95년말 현재 25.95km 약 28%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00년까지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량 개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면에 계획된 562km는 10월말 현재 전량 시공 중에 있으므로 연내 완공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온급강하에 따른 상수도 관 파열에 대비하여 17개 사업소별 관로순찰반과 누수 복선을 위한 기동반편성을 운영하여 상수도 파열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결빙 때 사용하기 위하여 각 사업소별로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확보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등과에 대비하여 노출관은 보온시설을 하고 지하에 매설된 관은 평균 60cm- 1.5m 정도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5년 송배수관 통과는 전혀 없습니다. 급수관은 가압계통의 급수관이 동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급수관도 물이 24시간 흐르는 급수관이 동파되는 예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공사 등 대형공사장에 상수도관의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공사 장의 상수도 관은 공사시행협의 시 안전여부를 검토한 후에 공사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수도관은 원인자부담으로 우선 이설조치하고 부득이한 시설은 특수공법으로 보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비는 상수도본부 자체 순찰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또한 경찰청, 한전, 소방본부,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기 1회 점검해서 현장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까지 계획이 562km 나와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현재 실적이 360km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km 노후관 개량 공사가 부진상태에 있는데 연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 562km에서 360km 아직 반밖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다됩니까?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발주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차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잘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96년도 7월 1일날 언론보도에 보면 1,800mm 대형송수관 파열로 인해서 7개 구, 27만 세대에 단수를 가져왔죠?
예.
이 때 사고로 인해서 재산 피해액이 5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재산피해부분은 관리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밤 23시에 있었던 망미동 수도파열사고는 1,800mm가 아니고 1,800mm에서 분기되어 나오는 400mm 제수변이 터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사항은 그 일대가 가옥이 침수되는 바람에 수영구 망미2동 일대 약 30명 정도의 인원이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났을 때 상수도는 실수피해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노면결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일어나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에 해마다 2~3억원 피해보상금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났을 때 바로 망미2동사무소에 피해자신고센타를 설치해서 피해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유지들 그리고 저희 상수도본부와 합동으로 피해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 청구액 1억 8,800만원 그리고 주민들과 합의하에 피해액 사정액 1억 700만원 해서 지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액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명은 피해사정을 저희가 하자는 데 자기가 끝내 사정에 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국가 배상청구위원회에 본인이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보상 다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만 한 사람 지독한 사람만 남았네요?
그 지역이 수영강 상습범람지역인데 그 분 개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이 7번 정도 침수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행정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분 관계도 구에 관내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노후관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지 그 사람 7번이나 그랬다니까 완전히 그 양반 상습적인 분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2가지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물탱크 수질검사 운영실적 및 구․군별 물탱크 청소 실적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왔는데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 청소실적 대상건축 물 2,265개소에 상반기 청소실적은 전 건물에 청소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단위별로 자료는 다 받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 각 가정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물탱크 맑은 물 공급은 잘하고 있지만 물탱크 청소로 인해서 거기에서 미생물, 대장균, 녹물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수도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물탱크청소가 완료되었다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 보고 각 지역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한번쯤 암행감사반을 해서라도 현재 물탱크 청소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절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각 구에서 올라온다면 이상합니다. 본위원도 대충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서류상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쯤 되새기고자 하는 데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현재 구조류 스테파노디스쿠스의 농도를 물으셨습니다. 지난주 11월 18일부터 구조류 스테파노디스쿠스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11월 27일 현재 엽록소 농도가 물금이 151ppm, 매리가 173ppm, 삼랑진이 132ppm로 낙동강 전 수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4년, 95년을 비교해 볼 때 11월 초순에서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경에 감소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97년 4월달에 이 구조류가 우세하리라고 예견되며 이 조류는 독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동수원지 1급수화와 관련해서 현재 수질 및 1급수와 구체적인 계획을 이은수위원과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회동수원지 COD는 현재 4ppm, BOD는 3ppm으로 4급수이나 낙동강 취수중단하면 2급수가 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1급수화는 98년부터 현재 낙동강물은 1일 18만t 취수 보충하는 것을 수질 2급수 이하 때는 취수보충하고 시 전체급수는 덕산, 화명정수장에서만 급수하며 회동수원지 수질보전을 위하여 1단계 타당성조사는 94면도에 마쳤습니다. 2단계 기본설계는 95년도에 마치고 현재 96년 10월부터 97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17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 처리장 1개소, 마을단위 공동오수정화조 20개소, 가구별 합동정화조 23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구동하수처리장은 아시안게임추진단과 협의해서 공동 설치토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다 끝나셨죠, 회동수원지 건?
회동수원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1급수화라는 것 은 1단계,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1단계가 될 것 같으면 덕산, 화명, 명장에 관로가 다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덕산, 화 명에서 나오는 165만t을 가지고 시내 전역에 원칙적으로 공급을 하고…
덕산, 화명, 명장에 관로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원수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정수한 물을 요.
그래서 1단계는 그렇게 하고 1단계 마칠 때는 회동수원지 물은 2급수 이하일 때만 취수해서 생산하고 그 98년 이후로 낙동강물 갈수기에 3급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하는 그런 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기초시설이 2000년 1월 1일까지 다 마칠 것 같으면 그 때는 우리가 전체 192만 7,000t의 물이 고도정수시설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완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때는 완전히 명장은 물 수질이 좋을 때만 쓰고 수질이 나쁠 때는 1,800만t을 그대로 가두어서 비상급수시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2단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이후가 될 것 같으면 법기수원지가 없어도 회동수원지 물만 가지고 비상급수에 1일 10만t씩 할 것 같으면 150일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준설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준설은 작년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2급수 이하일 때는 사용을 안하신 다고 하는데 지금 회동수원지 수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회동수원지 지금 현재 낙동강물 안퍼올리면 2급수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급수 되겠습니까?
2급수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산시가 비상식수원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서 전 의지를 결집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는 2급수로 완전히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급수 만든다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시설을 하고 낙동강 3급수를 안퍼올리고.
그런데 조금 전에 170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규제되고 있는 BOD 농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10ppm입니다.
그러면 10ppm정도의 量을 회동수원지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2급수가 되겠습니까?
10ppm의 농도는 하천기준인데 하천수질의 기준이 BOD가 10ppm입니다. 앞뒤가 안맞는데요.
작년도 저희들이 기본 설계할 때 BOD농도를 10ppm 이하를 하면 우리 회동수원지의 저수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입수가 전부가 아니고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저수량.
회동수원지 물이 자연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준설토가 1m 이상 쌓여 있고 벌써 그것이 50년 동안 지금 준설토작업만, 지금 준설토작업 다 안되었잖아요. 하고 있다고 했죠?
금년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나 형질변경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을 제외하고 합니다.
회동수원지 자체가 어떻게 자정능력이 있습니까, 고인물인데, 낙동강물도 지금 호소화가 되어서 자정능력이 없는데.
비 올 때 저희들이 저수를 하거든요. 그 때는 1급수가 들어옵니다. 1급수가 들어와 있는데 2급수나 10ppm되는 오염물이 들어와도 물 자체는 2급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ppm의 물이 들어온다 우수기가 되면 비가 들어와서 10ppm이던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1급수가 된다. 그것은 원가 맞지 않는데요?
강우시에 들어오는 물은 1급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급수로 보고 저수를 하고 있는데…
강우시 1급수가 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들어오는 것은 1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수가 조금 들어오죠, 조금 들어오는 물은 BOD가 10ppm이 되어도 지금 유지수는 저수량은 BOD 3ppm이하로 우리가 저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안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설 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작년에 발주한 준설은 금년연말에 마친 계획입니다.
준설한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 38m로 쌓아서 그 위에다 갖다 메우고 습니다.
현재요?
예.
현장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륜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내체육관하고 경륜장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같이 합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물의 양에 따라서 금정천으로 넘기든지 회동수원지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든지 그 문제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신 주변 횟집이라든지 주변의 오염배출원을 환경기초 시설로서 배출농도기준을 BOD기준 10ppm기준으로 해서 회동수원지로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B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ppm이라면 오염부하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배출기준은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20ppm입니다.
그런데 10ppm정도로 떨어뜨린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텐데 그 정도로 우리 나라에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10ppm정도라면 상당히 처리를 잘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회동수원지를 상수원수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10ppm이면 오염부하량이 계속 하수처리장에서 회동수원지로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염 부하량은 늘어 나는 것이죠, 10ppm이라는 단순한 수치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기본 설계할 때 BOD 10ppm을 해서라도 들어오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충분히 2급수로 유지할 수가 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BOD 상승치는 주로 낙동강의 원수를 보충을 하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하고 비슷한 BO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원수를 넣기 전하고 넣은 후 하고 수질데이타 있습니까?
그것이 낙동강 원수를 퍼 올린 것은 6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려면 회동수원지 낙동강 원수를 넣기 전하고 넣은 후의 비교 데이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타는 68년 전 데이타를 지금은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낙동강 취수 안했던 수량이 풍부했을 때 그 데이타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물을 퍼 올릴 때 데이타는 간단히 나오죠.
지금 회동수원지가 노포동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우리 회동수원지를 상수원수로 쓰겠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수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물론 정화단계인데 차집관로를 밑으로 돌리고 회동수원 지를 별도의 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경기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용역을 주어서 그 정도 물을 내려보내도 2급수 유지에 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계획하는 것은 오륜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들어섰을 때 늘어나는 오․폐수하고 그것을 회동수원지로 정화를 해서 넣을 것이냐 안 그러면 금정천 저쪽으로 오버패스할 것이냐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명장정수장을 시켜서 비오고 난 뒤 3일, 일주일, 10일, 15일, 이렇게 지나고 난 뒤 자연수 들어온 것을 BOD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1.2ppm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자연수 들어오는 것은 빗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강우가 끝나고 강우가 없을 때 그 가정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1급수 유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법기수원지나 회동수원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서 그 방류수를 회동수원지로 다시 투입을 해서 상수원수로 쓴다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됩니다.
아까 급수부장께서 오․폐수 유입량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양하고 농도에 따라서 오염부하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컨대 축산오․폐수라든지 물론 그 주위에 농경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장하고 두구동 하수구를 종합처리해서 그것을 퍼 넘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양은 아주 미세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를 저희들이 용역 조사한 결과가 1일 37t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조금 나오는 오수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10ppm이하로 떨어뜨리면 충분히 2급수 유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에 이왕이면 우리 급수부장 말씀처럼 큰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상수원수는 되도록이면 오․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3㎡의 수원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포별로 세대가 분포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전부 오․폐수 차집을…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그 바운다리에 있는 오․폐수의 처리계획하고 오폐수의 오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참고로 오륜동, 선동 일대는 지금 장어 집,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회식을 했습니다만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이 영업을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원래 단속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집, 한 집 다 조사를 해서 금정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는 앞으로 3, 4년 이내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 안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무허가음식점은 법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묵인상태에 있습니다만 한번은 겪어야 할 전쟁이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면서 완전히 해소를 하지 않으면 회동수원지는 1급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 사람들도 선조 대대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오․폐수를 배출시키고 회동수원지의 오염부하를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선동, 오륜등 5군데 간이공동오수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 파고들면 선조 대대로 장사하는 사람 몇 집 안됩니다. 그 이후에 생업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아울러 강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회동수원지를 1급수화, 2급수화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의 비상식수는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식수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本部長님 말씀하신 간이오수정화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까?
수질 계장입니다.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공동오수처리장은 방식이 BOD처리방식입니다.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설계를 할 당시에 30ppm으로 했다가 강하되어서 BOD 10ppm으로 강화되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안에 상수도 본부 주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오수처리방식은 BOD말고 질소인까지 제거하는 방식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저희들이 도입 하고자하는데 그 방식의 주요골자는 먼저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활성오니법은 미생물을 번식시키는데 공중분해로 미생물을 번식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오수정화 처리소의 처리량이 얼마 정도됩니까?
주로 소규모로 2,000t미만짜리입니다.
하루 처리량이 2,000t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1일 처리량이.
2,000t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t미만입니다.
2,000t까지 안됩니다.
그냥 그것을 방류했었는데 지금은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륜동, 선동부락 있지 않습니까?
예.
부락마다 나오는 생활오수 그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데가 5군데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회동수원지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BOD방류수 기준에 30ppm이라 그랬죠?
예.
그것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이 120ppm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t이라 그랬습니까?
200t미만입니다. 2,000t 안됩니다.
계속 작중한다면 오염부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것도 없이 바로 수원지로 다 보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120ppm 그냥 그대로 수원지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BOD 20ppm으로 잡기 때문에 70%, 80%가 제거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본부에서 투자해서 새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BOD말고 질소하고 인까지 잡는 공정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별도 5개 금정구에서 지은 것 말고 그 외 다른 지역에 금정구 선동, 오륜동 말고 철마면하고 전체 지역에 지금 차집이 가능한 지역에는 소규모 공동오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소인까지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라면 평균 200t 정도 처리 한다는 것이죠?
예.
5개에 하루에 200t이면 1,000t 정도 흘러들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냥 방류한다면 120ppm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되겠죠?
저희들이 그것을 10ppm 미만으로 다운시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 근처가 장어집이고 그 다음에 토종닭이니 그런 가축인데 대충 축산폐수를 흘려보내는 곳이 120군데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축의 오염부하량이 설사 양은 적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6~20배 오염 부하가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도규제에 대해서 양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농도가 짙기 때문에 오염의 부하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횟집이 벌써 120개가 넘으면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지금 정화시설이 안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아무리 몇 년 후에 한다지만 왜 이 사항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회동수원지를 1급수로 만들어 먹자는 뜻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오수분뇨축산폐수법상 닭이나 돼지나 이런 규정이 몇 마리까지는 간이침전을 한다든지 혹은 정화조를 한다든지 이런 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지금 그 주위에 오․폐수 산업폐수라든지 농경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경지는 정말 무방비 상태죠, 우리가 결국 부영양화가 되는 원인이 결국 질소인 계통이 전부 화학비료아닙니까? 농경지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는 완전 무방비 상태거든요.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은수위원님한테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 받겠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오염증가와 관련해서 법기수원지를 비상식수원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일부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계곡수를 전용식수로 활용할 방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와 관련해서 오존처리수가 여과수보다 질이 나쁜 이유로 인해 가동중단 요청이 있었는지 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존시설은 전오존과 후오존으로 주입되고 있는바 덕 산정수장의 경우 오존시설 후에 입상활성탄시설이 완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분간 후오존주입을 감소하거나 중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오존처리시의 용존유기탄소의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총유기란소는 용존성 유기탄소가 입자성유기탄소의 합의로 표기되고 오존처리에 의해서 입자성유기탄소가 깨어져서 용존성유기탄소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유기탄소는 변함이 없고 다만 용존성유기탄소와 입자성유기탄소의 비율이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존처리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난분해성 물질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오존처리하고 필요한 정수처리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질검사성적서를 보니까 전오존 처리한 날이 있고 후오존 처리한 병행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수질검사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후오존 전오존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덕산정수장에서는 지금 현재 오존시설을 가동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후오존에 대한 수질 종합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수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오존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5차에서는…
그러면 테스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 오존해서 처리하는 물은 염소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약품이 적게 들어가고 있고 후오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 하면 최한기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입상활성탄이 없기 때문에 후오존에서 나오는 바이오프로닥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그것이 입상활성탄이 가동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데이타는 아직 안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데이타는 필요에 따라서 사계절 예를 들어서 조류가 많이 나왔을 때 연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치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전오촌처리할 때 염소하고 병행처리하고 전오존처리, 후오존처리를 같이 하면서 염소 처리하고 그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여섯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납기조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이 사용기간이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남에 따라 누진을 적용으로 시민들의 상당한 추가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시민보도와 여론이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납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납기 중 민원은 1일 14~20통의 전화문의와 또 서면상 이의신청은 다대자유아파트에서 1건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납기조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비례해 다소간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나 할증요금으로 인하여 시민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 사용량 10일분을 2개월씩 분할하여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할증료 그러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죠?
관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납기일 조정으로 지금 11월달 고지분 한달 분이 6해구에 있어 가지고 40일 분이 고지가 됩니다. 20일 날기 하던 것이 그 다음달 40일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요금이 아시다시피 기본사용량 이외 부분은 10t단위로 끊어 가지고 누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가분을 20t을 사용하던 집은 자기가 40일분이 됨으로서 추가분이 30t이 사용한 부분이 되니까 t당 100원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업소에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십 차례 TV나 라디오까지 동원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현재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각 사업소에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사업소를 통해서 조사를 시켜 보니까 대개 지금 부산시가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지금 평균 20t 정도 그러면 기본량을 l0t을 빼고 나면 대게 t당 380원짜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일분이 더 추가가 될 때 그 단위가 t당 470단위로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전체 중에서 한 3% 정도 실재 요금부담이 10일이 더 늘어나면서 누진과세가 상위 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사업소에 요금계장도 회의를 통하고 지시를 통해 가지고 이 양을 그대로 40일분을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량을 나누어 가지고 상향선을 넘지 않도록 이 달에 1/3 또는 1/2, 그 다음달에 1/2을 해서 결국 사용량에 대해서 주민이 물 값을 내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부당하게 상위기준에 적용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갑자기 많이 나온 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이 사실은 심경이 쓰였습니다. 그 누진제 적용함으로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행정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수도요금 내면서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분할해 가지고 부담이 적게 한다는 것 그것 안했으면 그것을 촉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본류뿐만 아니라 샛강의 수질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수질현황과 감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의 수질감시를 위해 낙동강 상수원 물금, 매리 인근지역의 12개 지천을 분기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한림면 용역천이 BOD 12.2ppm, 대장균이 100ℓ당 2만 4,000, 암모아니성질소가 5.3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산성질소에 경우 한림면 상선천이 3.1ppm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천의 오염천은 축산폐수가 주원인으로서 하천수 3급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수량은 거의 고여있는 수준으로 낙동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우리 샛강에서 들어오는 양이 미미하다면 또 오히려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아직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에는 많은 강수와 더불어서 낙동강하구둑이 개방되어 희석되어서 바다로 흘려 내려가서 자연 분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셋강 수질결과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김해시, 양산군 등에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물론 행정에 한해도 있지만 우리 원수로 쓰는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금 칠수정수장도 결국은 낙동강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한데 이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축산폐수는 오염이 상당히 농도가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협의 같은 것 안합니까?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본류인 안동댐이라든가 임하댐이라든지 지금 저수량이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갈수기는 작년 갈수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사실 우리 유지수가 부족함으로서 이런 스테파노디스쿠스라든지 또 구조류도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유휴 수량이 필요한데 이게 저수량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 원수로 하는데는 수절이 더 악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부산시상수도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나마 여태까지 좋아진 것은 남강에서 하루 56t을 방류를 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방류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균 유지수는 하루 39t인데 안동댐,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마 거의 부산까지 못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우리가 충주댐하고 연결하고 대청호하고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 제가 서울가서 세미나 같은데 몇 번 이야기 하니까 서울서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 우리 현 실정은 수시로 건교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사정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금오강에 수계만 한강까지 안가더라도 금오강의 수계만 포항으로 안 내려가고 우리 경상남북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내려오면 유지수량이 좀 많을 것입니다.
금오강 수계가 포항으로 안갈 수가 있습니까? 포항 자체도 물이 부족한데.
영천댐에도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한기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가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이산화염소의 진짜여부와 이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시 이산화염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여 수처리제 기준 및 규격에 의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전부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시 이산화염소와 관련해서 문제시 되자 환경부에서는 96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산화염소 용액 중 클로라이트가 일부 분석된 것은 사실이나 산화제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검토키로 하고 유해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오염사고에 대 비용으로 비축 사용하고 있으며 가급적 단시일 내에 사용토록 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오래 가지 않도록 하겠는데 아까 오전에 가 봤습니다만 이산화염소가 상당히 6개월 이상 저장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산화염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특별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관련 서류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4년, 95년 조류 발생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4년 겨울에는 스테파노디스쿠스, 구조류와 여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남조류가 발생했습니다. 95년 겨울과 봄도 94년과 마찬가지고 여름과 겨울에도 94년과 똑 같습니다. 앞으로도 낙동강에 유량이 많아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께 질의입니다. 수질검사소에서 살균제, 살충제 몇 개만 검사하고 있는…
최한기위원입니다.
이산화염소 국립보건원에 이산화염소 중에 각 성분함량 분석이 있으면 자료를 본위원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염소 중에…
(장내웃음)
아니 처음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혹시 본위원이 더 상세한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액체 이산화염소입니다. 원래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이산화염소는 노란 가스입니다. 가스를 운반하기도 힘들고 위험하니까 소위 영어로 하면 스탭라이스트 클로라이트 다이옥사이듭니다. 안정화시킨 이산화염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액체로 만들었어요. 액체 이산화염소입니다. 이 액체이산화염소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게 몇 년 안됩니다. 제화림사에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이황회사도 만들고 그때 그 뒤에 국립보건원입니다. 요즘은 그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각 함량 성분조사를 했습니다. 클로라이트 다이옥사이드 소위 이산화염소가 0.62, 0.31로 나왔습니다. 그 대신 소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CLO2 이 산화염소이온 클로라이트가 10.9, 5.2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물인 클로레이트라고 있습니다. CLO3 이온이 있습니다. 이것이 1.48, 1.45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산화염소는 1종이 아니고 2종이죠.
예.
8% 이상 나와야되죠? 그런데 0.62, 0.3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종에도 안 들어갑니다. 1종은 저 아래겠죠, 현재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CLO2 이산화염소를 구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질검사소나 보건환경연 구원에서는 이것으로 환경부가 정하는 규격 기준에 맞추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모두 적합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이 환경부에서 나오는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 기술진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1+1은 정답이 2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1+1은 3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대로 듣습니다. 조금 머리가 튄 아이들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 부산 쪽에서는 이산화염소라고 사온 것이 클로레이트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전혀 몰랐습니까? 누구든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야기 해 보십시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산화염소를 한 것은…
그것 말씀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 하이소,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 아닙니까?
이산화염소라고 우리가 산 것이 이산화염소의 성분은 적고 클로레이트 성분이 많았다 하는 성분은 사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술자적인 양심에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소 장님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 문서 96년 8월 21일 것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본위원은 부산에서는 하기야 조달 구매를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수질검사소나 이런데서 상수도본부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CLO2 진짜 CLO2 구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산 CLO2이온하고 몇 가지를 써서 산화제, 소독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검사를 하셔 가지고 데이타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구입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못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산화염소 발생기를 사면됩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봐 주시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돗물 학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마음놓고 마실 수는 있다. 학자들은 양심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하느냐, 결국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수도행정 또 쉽게 말해서 연구부족 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 음용수 마시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좋지 않는 물 또 안 먹어도 되는 먹어서는 안되는 유해한 물질,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청색증까지 일으키는 가짜 이산화염소를 그것도 국가가 또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수돗물에 6년간이나 투입해 왔습니다. 그걸 시민들이 마시고 또 우리들이 마셨습니다. 믿고 마셨습니다. 그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 우리시민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 수돗물 행정에 좀더 반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답해 주세요.
최한기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수질검사소에서 살균제, 살충제 몇 개를 검사하고 있는데 제초제 항목을 추가검사 할 용의는 없는지, 실제 제초제검사 가능한 지, 2․4D 검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질검사소에서 고독성이면서 자연산 상태에서 분해가 잘되지 않는 잔류성이 긴 농약 1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11종, 살균제 4종입니다. 97년부터 9종의 농약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인데 이중에는 살균제 6종, 제초제 3종이 추가됩니다.
제초제에 대한 검사품목은 내년부터 증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질검사소에서는 2․4D에 수질검사는 가능하면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제초제 검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초제 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소장은 우리도 2․4D를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2․4D는 사용 억제 못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94년도에 저희들이 골프장 검사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해 왔죠?
그것은 품목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 품목이 안되어서 못 하고 있다 하면 되는데 분명히 그때 대답은 제초제에 2․4D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시려고 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선정을 해서…
어허, 어떻게 골프장만 이야기합니까? 본위원이 아까 농약 몇백만kg이라고 안합디까? 물론 제초제 종류가 많습니다. 골프장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우려되는 체초제, 이것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2․4D, 2․45TP, 소크로그람, 디너세브, 달라톤, 디코아테, 아돌탈 또 크로포셀은 과수원에 쓰죠? 이것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하실 것이죠?
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질검사소나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로서 충분합니까?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데 제초제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제 검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을 해서라도 꼭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존 부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와 연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오존은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시켜 옥살산을 형성하고 알벤캐톤, 아이디하이틸, 아세트화학물을 부산물로 형성시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이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제거 가능한 물질이어서 정수처리시 후속공정으로 생물활성탄 공정을 추가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용존성유기탄소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부산물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 한 물질에 대해 첨단장비인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오존네리션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존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외국 기술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프로닥터가 어떤 것인가 다 압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존 사용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은 보통 옥살산이라든가 알벤캐톤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명정수장안에는 오존을 처리해서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이기 때문에 지금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후 오존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바이프르닥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부산물에 대한 기준을 96년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자료를 지금 축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되고 저희들이 바이프로닥터가 지금 시작한지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때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 사실 지금 오존에 사용하고 있는 바이프로닥터에 대한 빠이로트프랜터는 주로 외국 자료를 우리가 보면 알벤캐톤 이런 것이 나온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하고 어떤 바이프로닥터하고 관계를 지금 수질검사소에 있는 빠이로트프랜터에서 계속 저희들이 자료수집과 지금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한 3년에 걸쳐서 그런 것을 규명할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하면서 오존화레이션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현재 시험단계입니다. 시험단계부터 검사를 해야죠, 다하고 나서 10년 뒤에 그게 나옵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이 부산물을 먹고 난 뒤인데 처음 시작할 때에 외국 기술진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해야죠, 98년도부터 왜 하려고 합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아닙니다. 98년도까지 빠이로트프랜터라인에 대한 모든 실험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네?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뭘 했는가? 이게 브르레인드, 알네이드 심지어 페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존 하니까 그냥 도깨비방망이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최한기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익에 예산반영 부적절 및 공유재산 처분 시 관리계획 미 제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익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94년도 5,000만원, 95년도 5,000만원, 매년 균등한 수준으로 계상된 근거는 불용품의 매각 부서인 사업소의 연간 처분되는 매각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잡종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처분 이익을 예산액 5억 5,000만원을 예산에 결산하면서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95년도 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 시의회 승인을 전부 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별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자재구매관련 외 자재구매 사고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구매시정 후 외자재구매는 자동분석기 외 11종 7,200만원입니다. 전용공업용수도 기이 정수장 수질 실험실 기자채용으로 시설공사의 토목공정 등에 맞도록 구매하였으며 본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조달구매 요청은 96년 9월 21일 했습니다. 입찰공고는 11월 2일이고 입찰은 11월 22일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약품수불대장과 재고량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질검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 및 초잡기구는 연구분석과에서 일률적으로 수납받아 미화학실험실 등 4개의 실험실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험실에서는 업무편의상 수불 받은 시약 및 초잡기구의 및 사용량을 예측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월 사용량의 변동에 따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약품 재고량을 파악하고 또한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화명정수장 폐여과사 134t에 대하여 재활용조치가 있어야 하나 노상에 방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1, 2기 여과기에 50사 등 매일 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칙시 유실된 여과사를 보수하기 위하여 여과사를 구입보수하고 있으며 유실된 여과사를 수집하여 적치하다가 물금 등 원수관로 토출 교체공사 및 수리시 토출관의 보호를 위해서 폐여과사를 사용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오니실 재고파이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니실 축조시 기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기로 하고 설계변경하여 관급자재인 1,350mm 6본, 600mm 50본, 400mm 15본 총 71본을 화명사업소에 적치중 시설관리소로 이관이 되었으나 시설관리소 장소 협소로 400mm 15본은 운반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화명사업소에 적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에폭시관이 생산중단으로 재질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에폭시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에폭시면 수지죠 재질이?
예.
그런데 원래 수도관은 수지 종류로 못쓰게 안되어 있습니까?
93년도 4월 2일 이전까지는 써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텐레스로 교체된 게 생산중단으로 인한 것입니까, 재질상에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까?
생산중단 되었고 재질상 바꾸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에폭시라인관은 분체가 그렇습니다. 분말가루를 붙여 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부착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그것이 생산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상수도에 근무를 안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주철관 포항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소모가 좀 적고 경영상 좀 안맞아가지고 생산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착제가 아니고 관을 말하는 것이죠? 에폭시관을.
에폭시 관입니다.
그렇죠?
예. 직관하고 이음관입니다.
그게 좀 썼네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누수조사할 때 기계에 검사가 안될 것인데 그렇게 써도 됩니까? 원래 강관이나 쓰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도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동관도 있고 스텐도 있고 PFP, 하이3P관 이런데.
누수탐지할 때 금속종류는 탐지가 되지만 수지종류는 안되지요?
수지 종류는 탐지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수지종류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관도 쓰고 있는 데 강관도 저희들이 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施設事業所長님, 그것 맞습니까?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탐지 안된다고 관을 못쓰지는 않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PFP관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 데 수지 안팎으로 전부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탐지목적으로 해서 못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의논 잘해 보십시오. 대답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의논 잘해 보십시오.
그게 건설부에서 수도관으로는 무슨 무슨 관을 쓸 수 있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탐지가 안되기 때문에 안 쓴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외자물자 조달 유통시에 규격이나 회사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외자 구매는 대개 발주부서에서 어떤 외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라든가 기계류라든가 대게 공사에 부속되는 기계류를 외자도입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주로 설계라든가 공사발주에 관계되는 어떤 연구 같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진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상수도본부의 실력으로 외자재를 식별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경쟁성이 가능한 규격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에서만 생산하는 규격을 정함으로 해서 이게 구매시 조금 방법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규격을 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조달청에 가서 수시로 변경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다음부터 규격을 정할 때 변경성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불용품 매각처분 계획을 수합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 데 그냥 전년도 수준에 대략 짐작을 해서 가공세입을 편성하고 있죠 현실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량품 매각처분계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약품이 본부장님께서 대장하고 재고하고 차이나는 것을 수월하게 말씀하시던데 조금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재고가 장부보다 1년치 정도로 남아 있는데 내면도 약품구입비 전액 삭감해도 괜찮죠? 재고가지고 1년 정도 써도 되죠, 괜찮습니까? 내년도 약품을 구입을 안해도 수치로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이 기업이면 말이 안되죠, 약품을 이렇게 대장과 10배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쓰는 담당자가 그냥 청구사유를 정확하게 적지도 않고 판단도 안하고 청구하면 구매부에서는 그냥 약품 사주고 쓰는 사람은 게을러서 안 썼든지 남겨서 삶아먹으려고 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보인다 이말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하시고 내년도에 약품 구입비는 예산 심의할 때 남은 재고량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관련 상환대책으로 원수수질이 나빠진데 동력비와 약품비의 절감은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채상환계획은 약품, 동력, 인건비 등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자체경영개선노력은 양수장의 통합 및 무인 화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괴정, 괴정고지, 당리, 성화원의 4개 양수장을 통합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6명의 인력감축으로 연 1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 후 99년까지 전 사업장의 무인화로 총 116명의 인력감축으로 연간 28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전산화를 추진해서 상하수도 프로그램을 97년 8월까지 개발하게 되면 연간 2억 4,500만원 정도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누수수리도급제를 추진하여 영도사업에서 96년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12명의 인력절감과 예산 2억 2,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전 사업소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체 경영개선으로 재정결함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원수수질이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동력비나 인건비도 줄이고 원수수질에 대한 약품비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다시피 민간참여를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양수장이나 무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 정원의 437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경하고 일용직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서도 결국은 민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경영은 민간에서 하고 수질에 대한 감시감독은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참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도 광역행정협의회의 수질관리협의회를 1회 개최해서 어떤 내용을 의논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광역권협의회의 수질관리협의회는 낙동강환경관리청주관으로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협의회는 부산 시 환경녹지국장이 위원으로 96년 4월 23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낙동강수질보존 계획에 따른 95년도 실적과 96년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낙동강수질관리협의회는 상수도본부의 차장이 위원으로 96년 11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추진할 수질관리대책 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낙동강 4개 댐의 원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철에는 방류량을 조절 원수확보와 낙동강 전역에 조류로 인한 피해 가 많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 연구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시․도 광역행정협의회를 1년에 1번 했다. 과연 수질재선에 의의가 있을까요? 여기 내용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재 시․도 광역행정협의회를 1년에 1번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공사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후 다음 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다고 하는데 왜 불용 처리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공 사는 주로 시설확장사업, 노후관개량사업, 취정수장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설계와 견적서징구 등으로 사업비를 산정 계상하고 있으나 입찰시 낙찰가에 따라서 당해사업비가 결정되며 낙찰차액은 불용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1억원인 경우에 낙찰가 88%의 경우 8억 8,000만원이 사업비로 결정되며 차액은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1일 5,000~1만t 개발로서 부산의 경우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4년 12월 부산․경남 지역 안전한 식수공급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3개 안 중 1제안으로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95년 3월부터 96년 7월 사이에 환경부, 우리 시, 경남도에서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등 6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양산시 물금에서 경남북 경계까지 낙동강 변 90km구간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km구간 중 충격층이 발달한 12개소를 우선 예비 선정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6개 지구로 압축하고 지표 지질조사 및 물리전기탐타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이수조건,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함안군 이종과 김해시 용산지구 2개소에 시범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50억원입니다. 환경부 25억원, 부산시 10억 7,500만원, 경상남도 14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1일 5,000t 시범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시행중인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용산 지구에 타당성 조사시 추정개발 량 6만t을 해발해서 비상시 서부산권 급수공급용으로 활용코자하며 환경부에서도 본 사업이 정책적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성공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해 볼만한 사업인데 지금 5000t 1만t 가지고는 실효성은 없죠?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강변복류수라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수를 하는 방법인데 5000t, 1만t이면 조그마한 읍이나 면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50억원이라 그랬죠?
예.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지의 용량을 넓힌다든지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편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좋지 안겠느냐 이렇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선동, 오륜동의 기존음식점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는 바 대책과 축산폐수 등의 규제내용과 정화시설 규제내용 등은…
아까 대충 장창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축산 오․폐수의 단속 규정 특히 축산에서 몇 두 이상을 키우면 의무적으로 공동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상류 농경지 양식장 오염원의 부하량, 폐수량 측정자료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낙동강상류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수계 농경지는 2,450㎢에 오염부하량은 1일 3만 8,917kg이며 가두리양식장은 124개소 64만 4,222㎢이며 오염부하량은 1일 3만 7,118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중 종합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를 제외한 경남지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편지를 쓴다든지 시설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말씀 은 몇 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래서는 근본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염원에 대한 산업체, 그리고 양식장은 앞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이 내용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께 질의입니다.
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고도처리 방법의 하나인 생물학적 처리공정은 그 제거 대상 수질항목이 조류,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등이며 처리대상방식은 하니콤법, 회전 원판법, 생물학여과방식이 있습니다.
한편 시설운영상의 영향인조류는 수은, PH, 영양염료 및 용존산소, 중금속류의 방해 물질 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처리시설은 현재 가동중인 생물활성탄과 유사한 기능으로서 겨울청 암모니아성질소 처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 이하의 저수온 시 그 처리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동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직이 너무 커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위 생물학적 활성탄이라는 것이 결국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원수에 미생물이 서식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생물이 작용을 함으로써 원수를 정화시킨다는 그런 원리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죠?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30만t을 지금 밝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 방법도 우리가 물론 고도활성탄처리방법, 오존입성탄 이런 것들이 그렇게 100%는 아니죠? 특히 경성세제 같은 것은 기존의 처리시설보다 그렇게 나은 것도 없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생물학적 활성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선진국 예컨대 일본 같은데 가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입상활성탄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2개를 완료해 놓고 난 이후에 연구검토 시행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기획을 하게 되면 벌써 몇 년이 지나야지만 타당성 조사가 되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생수업체 단속실적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생수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조, 허가 및 유통 생수에 대한 수급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허가 생수업체가 값이 싸 잖아죠, 20%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수업체의 단속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단속이 되며 또 실제로 이런 무허가 생수로 인해서 사고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타가 있으면 특히 무허가 생수업체의 수하고 우리 시중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대장균이 많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무허가 생수 업체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탐지기의 도입경위와 불응처분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탐지기는 96년 10월 현재 총 85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중 누수 탐지기 25대, 관로 및 연료탐지기 60대가 있습니다. 탐지기는 정밀을 요하는 기기로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상수도본부의 기술 심의의 심의 및 외국제품과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기종을 결정 구입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이 불가한 노후탐지기는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에 수리가능 여부 또는 관리전환조회 후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는 노후탐지기 13대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수리 재사용가능 여부 및 전국 15개 시․도에 관리 전환소요조회 후에 불용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질의입니다.
조류발생예고제에 대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및 연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조류발생에 따른 예고를 위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월 2회 조사 실험하여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질검사 소에서 물금, 삼랑진까지 1일 2회 채수하여 조류의 확산에 민감하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과 기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조류발생예고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주관하여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은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가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소위 생물학적 활성탄요법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라인강이 6개국을 흐르면서 마지막으로 담는 곳이 네델란드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THM이란 것이 나온 것이 80년대이고 87년도에 소위 그러면 THM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선진국에서는 거의 지금 염소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왜 생기느냐 하면 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부영양 물질은 질소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질검사소장님 황산제2철을 써서 인을 바닥에 갈아 앉히는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연구나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황산 이카철을 쓰면 인이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강바닥에 떨어져서 침전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탄소동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검은색의 천을 덮는 수가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것을 덮습니다. 이래서 세 가지요소 중에 하나를 막으면 부영양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질소인이 생성하는 물질이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부영양화가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차체 내에서 생성하는 BOB 플랑크톤에서 생성하는 BOD를 항상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오염에 대한 오류가 거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개량이죠, 노후관개량을 하고 취정수시설을 개량해야 되는데 물론 노후관개량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관을 가는 작업도 중요 하지만 관을 가는 상태보다 썩는 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폭시도 나오고 스델레스도 나오지만 그런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부정수도를 사용하는 예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부정수도 에 대해서 약 100에서 35 정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수질검사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문제라든지 강화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시민들이 혼란을 가집니다. 예컨대 우리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보건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같은 시기에 같이 물을 떠도 데이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갈수기에 아까 이야기한 회동수원지를 1급수를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강변 복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수지탱크를 만든다든지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과지라든지 침전지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만 종합적인 수질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및 산하사업소 전 직원 중 행정직, 기술직, 기타직으로 구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 1,404명에 행정직군이 149명, 기술직군이 251명, 기타직이 1,00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인력 437명은 일용직이 280명, 청원경찰이 157명이 있습니다. 기타 직군은 별정직이 15명인데 기능직이 958명이고 연구직이 31명입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산하사업소 포함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직책변동기간 및 전보기간은 몇 년인지 규칙적인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보 제한은 1년으로서 전보 시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 전출 시는 전보제한기간이 3년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산하 18개 사업소 중 13개 지역사업소장의 직급은 무엇이며 행정직은 몇 명이고 기술직은 몇 명인지, 지역사업소 소장직렬은 행정 5급 또는 수도행정5급 복수직인 기장사업소를 제외하고 12개 지역사업소는 기업행정 5급으로서 현 보직은 전원 기업행정 5급입니다. 단순기술업무에 종합행정추진을 위해서 기업 행정직으로 기장사업소에도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소별 유지보수지정 전문업체 현황 및 전문업체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총 39개 업체입니다. 대행업체명단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인근 두구동에 2002년 아시안 게임시설 설치로 인한 오․폐수처리시설 처리 방식과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두구동일대 설치예정인 경륜장, 실내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오수처리시설은 발생되는 처리수를 전량 온천천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종암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행정직이 149명, 기술직이 25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사업소에 대체적으로 소장님들이 기술직 보다 행정직이 좀 많은 인원이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수질대책에 있어서 기술력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술직을 조금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업소장을요?
사업소장이 아니고 직원을요.
그것은 조금 연구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두번째는 현재 전보제한이 1년이고 아까 1년이라 했습니까, 3년이라 했습니까?
1년입니다.
1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면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한자리에 3년 이상 있은 직원들은 다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사입찰계약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 있다가 또 다른 사업소에 가면 또 같은 계약부서에 직책을 맡아서 업자와의 상당한 부조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전임보직과 같은 보직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입찰이나 계약을 보고 있는 부서에 직원들 현재 한 직원이 계약부서에 총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18개 사업소중에서 13개 지역사업소장이 전부 행정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8개 사업소 중에 13개 지역사업소장이 전부 5급이죠?
그렇습니다.
이 직급을 4급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무척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질이 개선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덜려면 계급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3개 사업소에 행정직이 12명이고 기술직이 1명이라 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지역사업소는 기술적인 이런 면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반반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주위 지역의 여론도 그런 여론이 있는데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사업소에 업무내용이 기술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기장사업소에 복수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많은 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을 내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 재량권입니까, 본부장님 재량권입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 재량권입니다.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건의하실 것입니까?
예.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번째 각 사업소별로 대행업체, 지금 현재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대행업체는 영원히 하는 것입니까?
2년입니다.
2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바뀐 것은 상호변경이라든가 대표자변경 이외는 업체 전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역사업소별로 업체 수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계에 대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애초에 공모해서 적격심사로 뽑는데 그 이후에 그 업체에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로써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정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해보세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동수원지 상류에 경륜장이 2002년도에 유치결정이나고 실내체육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위의 축산 오․폐수 그리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약문제 M16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비에 대한 금액이 모두 3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같은 경우도 오존처리가 PCI에서 들어 왔죠?
PCI입니다.
화명은 뭡니까?
화명은 불란스의 데그로망입니다.
그래서 이 오존처리 기계를 도입할 때 물론 계약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오존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의 이전관계 같은 것은 계약조건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부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단지 기기만 도입하는 것인지?
시설부장 정진화입니다.
시설 조달청에 보낼 때 들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자기들이 전문분야에서 1심의, 2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기기 도입만 하느냐, 고도 정수처리시 오존처리에 대해서 수질검사소장님 말씀처럼 바이프로닥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기를 제작하면서 설치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6개월간 시험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험운전상의 노하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노하우 같은 이전관계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같이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해서 이렇게 조건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같이 근무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PCI라든지 데드롱회사가 가지고 있는 오존처리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계약상에 없다는 것입니까? 근무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자 확보가 문제인데 기술자를 별정직으로 하느냐 이래서 이번 TO를 받았는데 기술자 조정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조정이 안되고 한단계 낮게 조정이 되어서 과연 그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이 운영하면서 단지 우리 정수장에 있는 요원들만 같이 근무해서 운전방법만 배웠다는 것입니까?
예.
여러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자 확보문제가 봉급이 제일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점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람 쓰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을 습득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고도정수처리 박사 한 분하고 요원이 4명인가 6명인가 있죠?
그 사람들은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실제 운영하는 덕산이나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6급 전문직입니다. 6급 전문직이 우수하면 얼마나 우수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에서 물금매리의 원수수질모니터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도 안주는 데 그 자료를 원래 낼 수 없는 것입니까?
아뇨, 드려야죠.
마지막으로 질의합시다.
아까 누수방지 관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니까 누수탐지 활성화 및 실사용량 절감해 가지고 누수탐지가 1,218건 발견해서 누수탐지 및 관로순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페이지를 보니까 누수탐지 날 운영해서 1,218건 발견하고 관로순찰해서 1,288건 발견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뒤의 자료하고 앞의 자료하고 누수탐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까?
첫 부분은 순수한 누수탐지만 넣어놓았습니다.
앞부분 11페이지는 누수탐지하고 관로순찰하고 2개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지 및 관로순찰에 1,218건 발견 수리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관로순찰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그것 좀 갖다주세요.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타 공사 시에 자연누수로 인한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 공사로 인해서 자연누수가 된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그것은 금액상 계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개량사업이 2000년이 되면 100% 완료됩니까?
예.
100% 완료되는데 누수율은 75.5%밖에 안되네요?
예.
누수율은 왜 100% 안됩니까?
누수율 100%라는 숫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고 세계수준은 85%입니다.
그러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상수도관의 총 길이가 우리 시에 9,202km, 노후관이 2,596km 그러면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누수건수가 다 합하니까? 2만 1,377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는 막대한 금액이죠?
우리 전수가 30만전이 넘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앞으로 1,00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1,000억원이 더 되는데요.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을 1,000억원씩 세우면서 누수되는 금액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자꾸 세워서 쓰기만 하지 말고, 도망가는 돈도 한번씩 환산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환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서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金龍完
○ 출석전문위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富煥
總 務 部 長 李泰根
管 理 部 長 李圭浩
給 水 部 長 金榮培
施 設 部 長 鄭鎭和
施設管理事業所長 金大炫
嗚藏淨水事業所長 金期坤
華明淨水事業所長 李哲浩
德山淨水事業所長 金時重
水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中部 事 業 所 長 辛詠植
西部 事 業 所 長 田斗浩
東部 事 業 所 長 羅東出
影島 事 業 所 長 金相道
釜山鎭 事業所 長 李中吉
東萊 事 業 所長 鄭興善
南部 事 業 所長 諸澈成
北部 事 業 所長 安尙瑗
海運臺 事業所長 李順祚
沙下 事 業 所長 金元培
金井 事 業 所長 劉秀德
江西 事 業 所長 金碩錄
機長 事 業 所長 趙憲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