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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8日
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
교 수 부 장 김인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배영길입니다.
평소 공무원 교육훈련에 큰 관심과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와 직원들이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지난해 행정감사때는 물론 금년 개최된 몇 차례의 임시회 때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리시는 지도편달은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정성과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교육원 현지에서 수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뜻깊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다섯개반에 걸친 350여명이 교육중인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교수부장입니다.
최민호 서무과장입니다.
곽진안 교학과장입니다.
안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公務員敎育院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公務員敎育院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배영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종합연수원 건립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415억이 되어 있고 5항에 96년도중 추진사항을 보면 437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415억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아래 보시면 97년도 예산반영요구 437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415억은 87년 당초계획인데 점점 계획이 수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추계한 사업비가 437억 8,600만원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최근에 추계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문제점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우선순위에서 순연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중장기 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년도부터 착공해서 몇년도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합연수원 건립이라는 이 사업은 실제의 주관부서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연차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이 재정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건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170억정도를 투입하고 2001년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234억 6,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계획은 99년도에 21억 2,100만원, 2000년도에 150억 7,000만원, 2001년 이후에 234억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의 핵심간부들이 종합연수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수원장이 시 핵심간부들에게 종합연수원의 필요성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97년도 예산에도 이미 101억을 우리시 예산부서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참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온적도 있고 저희들이 하도 관심이 있어서 그 예산반영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역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부들의 인식은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연산동 신청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자꾸 투입시기가 순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성은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고 예산상 어렵다면 90년도 10월에 벌써 설계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또 93년도에 부지확보가 끝났고 기이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1억 2,6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91년까지는 이 설계한 것을 못쓰게 될 것이고 부지 확보한 그 비용, 그 금리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되요. 10년간 못쓰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설계는 90년 10월에 하고 건물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2001년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 건축물이 사람의 몸을 비교하자면 몸은 21세기 사람인데 설계는 20세기 설계를 한 셈이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해마다 설계공법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간 간간이 설계에 대해서 시대감각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낙후되었을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상임위원회 하형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종합건설본부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비가 투입될 단계에서는 다시 우리가 설계를 재검토하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완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설계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2억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니면 장기적 안목에서 과감히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6년도 교육자별 입교자 및 수료자 현황에는 입교자 3,907명중에서 수료자 3,896명, 99.7%가 수료를 하고 미수료자 11명중에서 3명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제자하고 퇴교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제자는 정상적으로 입교가 되어서 전과정을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평가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점수에 미달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퇴교자는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아예 처음부터 교육명령은 났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 정상적으로 입교를 했으나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상 밝히고 있는 각 과정별 입교대상자 요건에 미비한 자들 기타 질병이라든지 또 상당한 기간 전에 교육훈련명령을 내다보니까 그 뒤로 개인신상, 예컨데 금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득불 퇴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낙제자에 대한 후속조처는 있습니까?
낙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된 제정날짜가 지난해 연초입니다. 그 이후로 낙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는 낙제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 이후에 같은 과정에 다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95년도에 낙제자가 8명이고 금년에는 3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1명에 대해서 소속 및 인적자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음에 재입교를 독려를 하고 대체되었을 때 특별히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낙제자에 대해서 재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까? 그 조항을 한번 봅시다. 지방공무원교육학칙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재교육 결과에도 또 낙제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갑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낙제자에 대해서 어떤 재교육을 해서 다시 문제가 있었을 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제자 관리가 다음 교육기간에 교육하여야 한다, 그러면 강제규정인데 관계 부서에 강력 요구를 해야죠. 본인이 희망 안한다고 해서 교육을 안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규정에 예컨데 차년도라든지 3년 이내의 기간내에라든지 이런 기간적인 조건이 붙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쉬운데 그런 기간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위직위로 승진을 하려면 그 교육을 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다시 입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제하는 사람은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교육 입교하면 열심히 합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런데 가끔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행정법을 처음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전과목에 대해서 낙제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특정 과목 하나가 너무 생소해서 그렇게 40점을 못 받아 낙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극히 드뭅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공무원 낙제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이든 기간보다도 낙제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진에 의해서 그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배운 것 중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개 채용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특별 채용해 갖고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낙제자 말씀이죠?
예.
낙제자의 소속하고 인적자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 하면 특별채용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들어와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고 방향이 여러 가지인데 공직을 하다 보면, KBS 같은 경우는 그 시험에 미달되어 버리면 바로 대기시켜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더 해 가지고 60점 미달되면 면직조치 시켜 버립니다. 그런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기는 뭐가 없어요, 3년, 4년가면 계속 진급 안하고 가만있으면 3급짜리 시험쳐 가지고 미달되었다고 늘 있으면 정년까지 끝이네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나가야 될 것 아니요.
강사진들도 평가하고 조사 분석합니까?
강사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실제 곤란하고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양성적인 아닌 음성적으로 교수진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반응을 설문을 통해서…
반응에 설문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강의에 따라서 기분여하에 다라서 변환이 되는 수가 있어요. 유익하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여름에 잠이 안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교수들은 잘한다 하고 이론보다 실질적인 강의를 누가 잘하느냐 이런 것도 조사분석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사진을 보면 공무원 56명, 교수 53명, 그리고 각 기관단체 기업인이 54명 이래 가지고 계 16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인지 오히려 듣는 자체가 짜증스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그런데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평가는 의회에서 할 수는 없지만 조사평가라 할까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교수다, 그래야 내년도 그 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맡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통일안보관계 교육은 서울서 맡고 있습니까?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부산에 계시는 분이 맡고 계십니다.
통일안보 교육을요?
예.
아니 교수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일안보교육을 강사진이 부산서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 일은 통일안보기능으로서 기능 자체가 국가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원 주관으로 해서 우리 통일원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통일원연수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유사한 과정, 과목 예를 들면 보안대비라든지 교양차원에서 지금 그것은 釜山 강사진이 맡고 있습니다.
부산 강사진이 몇 명 맡고 있습니까? 統一安保에 대해서…
금년 경우에는 통일연수교육을 시킨 것이 157명입니다. 서울에 가서 2박 3일씩 보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운영하는 것이 보안교육하는 것하고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매 과정에 그 과목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야기를 물어 보니까 북한정세와 우리의 자세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일안보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을 운영하는데 과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강의가 두분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두분이 국민홍보위원 전덕조씨하고 부산상공회의소 국제부장 정용주씨가 이야기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무원의 강의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그 내용은 우리의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 국민의식 관계 그런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부장이 이야기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저희들 역사, 학교에서 배운 역사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나름대로 그 분이 지식를 전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현재에 하고 있는 것, 정치적인 역사 바로 세우기냐 그러면 고려연방제를 해 가지고 북한과 남한에 대한 어느 누가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관을 개념을 지켜왔느냐, 이런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이냐, 역사 바로 세우기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역사만 바로 세우자 이러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나, 현 정치적인 교육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우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를 전통적으로 지킨 사람이 역사를 바로 세워 왔느냐, 이런 것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것 했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매 과정 2주 이상 과정에 2시간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문민정부, 새정부 들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하고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 과정을 넣은 자체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데 그것은 강사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 분들을 강사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 명단이 96년도에 한 사람입니까?
예, 금년도…
163명이, 96년도 강의한 사람이죠. 여기에 교수명단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강의를 했는데…, 163명에…
저희들 지금 거의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거의 다하면 안되죠. 교수부장이, 거의 다하면 됩니까? 감사자료에, 거의 다 라는 말이 뭡니까? 거의 다 라는 말, 그런 말도 모르면서 교수부장합니까? 100% 들어 있으면 100%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거의 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거의 다가 도대체 감사자료에 거의 다 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빠져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감사자료로.
예, 검토를 했는데 미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빠진 것 같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제가 금방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의회…, 예, 그렇습니다.
찾을 때까지 좀 있다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이 가니까…
예.
18페이지에 해외연수교관은 누구입니까? 관등성명을 한번 대 보세요.
3명이요. 박종문사무관, 신규락교관, 최한원교관 이렇게 3명입니다.
교관 두명은 누구입니까? 소속이…
소속이 연수 갈 당시 소속이 신규락교관은 교수부고요, 최한원교관은 교수부 교학과였습니다. 6급입니다. 이 두분은…
그럼 3명 다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까?
우리 교관들입니다. 우리 교육원교관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무원들 연수과정에서 해외견학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교육원에 본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이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별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계나 정책질의에도 이야기를 안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과정을 보면 심사 뭐 평가해 샀는데 우리 나라에 실질적인 이론적인 상황보다 실질적인 견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나 정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하고 면허를 없이 20년이나 30년간 차를 정비한 사람하고 둘이 차를 놓고 엔진소리를 걸어 놓고 기술로 하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발견해 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해 가지고 면허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잘 아셔 가지고 현장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 형태도 지금 남미와 같은 형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지금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래 가지고 아우성인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이것도 낭비성밖에 없어요. 시 자체가 낭비성밖에 안한다 이겁니다. 노다지 행사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견학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여기에 교육한 과정을 보면 전부 이론적이고 나와 가지고 시간적인 강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외국어 중급반이라는데 시에서는 과별로 외국어교육을 교수들한테 돈주고 시키고 있다고요. 외국어를, 지금 예산 많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보고하다시피 돈은 몇 십억을 투자해 가며 공무원한테 또 별도로 다른 국에서는 지역경제국이면 경제국대로 공부를 다시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중급반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오히려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따로 국별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돈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예,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방법이 교육원에 입교해서 이렇게 전일 다른 원래 소관직무를 떠나서 그 과정에 주어진 교육에 전념하는 그런 교육원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교육으로서 업무개시 전․후 짜투리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 혹은 직장 시간 중에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런 직장교육이 있고요, 다음 특별훈련으로 인해서 외국에 파견을 간다든지 다른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가는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방금 예를 드신 어학교육은 이에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각자가 학원에 등록해서 이렇게 특정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소속직원에게 필요한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고 저희 교육원에서 시키는 외국어교육은 영어나 일어는 특기자반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기자들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러시아어하고 중국어는 우리 부산이 위치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교육, 그래서 이것은 교육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는 아마 극히 불가할 겁니다. 거의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교육원에서 다 모아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교육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말도 할 수 없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몇 번 간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치는 과정도 내가 한번 보려고 또 교육을 받고, 며칠간 받고, 어떤 시험을 치고, 시험과정을 어떻게 치는가 내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낙제관계 이것 때문에 내가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가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시험치는 자세라 할까, 또 강의 마치고 나서의 어떻게 감독하의 시험을 치고 채점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내가 몇 번 가 본다는 것도 사실 예결위할 때마다 예결위원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못 가서 다시 말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다음에 현장 한번 둘러보고 내 스스로 가서 판단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 점 더이상 이야기됐고, 그리고 교수명단에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시의회에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예?
시의회 의원님들이 빠졌습니다.
또 빠진 것은요?
황수택위원님께서 한번 출강해 주셔서 예를 한번 서 주셨고요, 강정화위원님 한번 나오셨고 그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강사진명단도 확보도 잘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내놓고 지금 앉아서 이야기…
공무원교육원장 보세요.
예.
이 자료는 말이죠, 강사수당이 나갔으면 그것만 보면 대번에 나오는데 어째서 누락이 됩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 무슨 지금…
강사수당을 지급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급을 했다고 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는데 어째서 누락이 됩니까?
예,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 교수분…
그 빠진 분 연락해 가지고 빠진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다 되가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안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시루어 버리면 하루종일 시룬다니까.
예.
나중에 고발 조치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있다가 오면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바로 우리 1만 6,000명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을 함양하여서 우리 400만 시민의 원활한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첫째 교육원 교육환경과 아니면 교육교재 그리고 강사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될 때 올바른 양질의 교육효과가 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자재현장 및 보강대책인데 보강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자재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보강계획이 강사와 온라인전산실습지원장치일시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시스템설치 이것이 두 가지가 97년도 반영이라고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개의 기자재는 사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꼭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온라인전산실습 지원장치는 전산실에 강사가 교실을 다니지 않고 앉아서 각 단말기하고 단말기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치고 그러면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교육효과가 그렇게 있는 교재라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1,200만원 2,400만원 도합 3,600만원의 기자재 같으면 교육원장님 이하 교수부장이나 다른 분이 예산반영을 할 때 이것의 시급함과 꼭 있어야 교육효과가 좋다는 이것을 설명을 드려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그렇게 많은 어떤 그것도 아닌데 97년 이후 반영이라는 이런 미미한 자세로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자재인데 예산요구를 한 결과 노후 전산시설 교체는 반영이 되고 밑에 두개는 예산 당국하고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또 약간 부실한 그런 결과가 결론적으로 초래되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금년 2회추경, 추경 협의과정에서 그때 본예산이 반영되느니 안되느니 그런 것과 동시에 협의가 되는 가운데 그럼 이것 두개는 금년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책정상황을 봐서 추경에 다른 재원을 절약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자, 이렇게 실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꼭 필요한 기자재가 자료로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것이 몇 십억이나 몇 억 같으면 어려울 테지만 두 가지 합해봐야 3,600만원입니다.
예.
이런 기자재가 전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원장님께서 소신 있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와 해서 교육자재를 보강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교육계획이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즈음 국가의 시책․국시를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는 말을 남용 내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세계화를 위한 교육 중에 주로 어학교육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어학도 소중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위원 말씀처럼 여기에 이런 어학원 실제적인 기초이고 또 본인들이 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초래한다면 세계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런 목표아래 교육실시는 어떤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섞어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지 않나 이런 딱딱하고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중급반, 특기자반,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 나라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풍물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를 습득하는 것도 어학못지 않게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첩경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계획에 그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더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보신 적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姜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 외국어교육에만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세계화관련 과목을 각 과정에 신설한다든지 아예 세계화관련 과정자체를 하나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정을 금년에 한개 과정에 개설한 바가 있고요, 세계화라든지 WTO체제 등과 관련한 과목을 20개 과정에 걸쳐서 그런 과목을 넣으므로서 영어과정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5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주 이상을 교육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 과정에 걸쳐서 세계화에 임하는 공직자의 정신교육이라는 과목을 반영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2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최하 짧은 과정은 2시간…
짧은 과정을 어떤 과정을 짧은 과정이라고 하는지 소상하게…
2주 과정이 짧은 과정입니다.
2주과정이 토탈 교육과정이 몇 시간입니까?
2주과정은 약 70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이 2주 과정입니까?
예.
2주 과정에…
12시간.
세계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과목은 2시간.
2시간, 그리고 긴 교육과정은?
긴 교육과정은 최장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한 8시간 정도.
8시간.
그리고 답변을 제가 아까 지적하신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어학만 교육하지 말고 그 말을 쓰는 나라의 어떤 문화나 혹은 그 역사, 그 사람들 사회의 특성 같은 것, 그런 것도 병행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강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그런데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야 되지 책속의 공부와 실제적인 공부 지금 이런 실제적인 공부라는 것은 현장을 직접 갈 수 없으면 요즈음에는 비디오나 얼마든지 교육자재를 활용하여서 현장감 있는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하는 본위원이 지적한 새로운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여기에 우리 교실에 있지만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다목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세계를 뛰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공무원교육원의 환경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직접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각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새 기자재를 통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지, 구태의연한 이런 몇 시간의 영어반, 몇 시간의 일어반, 몇 시간의 중국어반으로 이것을 타이틀로 세계화를 위한 교육계획이다 하기에는 미진하고 조금 전에 2주 과정 최하시간을 말합니다. 최하시간 2주 과정 70시간에, 2시간의 세계화과정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화나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육원 원장님은 실질적인 교육의 구태를 벗어난 획신적인 프로그램연구를 다방면으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와 함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종합연수원 관계를 질문을 했는데요, 설계가 93년도에 됐습니까? 종합연수원설계…
90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에?
예.
그러면 향후 6년이 지났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57회 임시회때 전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이 아시다시피 운수종사자가 우리 부산에는 5만 8,000여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손님에게는, 특히 그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산의 얼굴인데 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서 부산상공회의소 영도에 있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 운수종사자 과징금 낸 것이 목적세이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운수관계에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있는데 부산시 예산이 없어서 종합연수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01억 9,500만원인가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삭감된 것으로…
삭감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그러면 설계비가 2억 6,900만원이거든, 설계용역비가, 90년도에 설계용역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돈 가치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는데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특히 종합연수원 같은 대건설에 있어서 90년대에 설계한 것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재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예, 저희들이 착공년도에 가서 제반사항을 봐서 당초의 설계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대형건물이 백년대계를 앞두고서 하는 것인데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전에 하형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꼭 강의실하고 식당하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외에 여러 가지 체력증진이라든지 여가활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 포괄을 해서 수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사업 주관부서에 설계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언제 착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될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넣어 달라고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때 가서 빠진 것이 있으면 내부적인 것이니까 골재하고, 벽하고 이렇게 쌓는 것인데 내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설계변경을 할 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죠, 모든 공사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새로 설계용역변경을 하고 이러면 용역비는 누가 줍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죠.
예, 뜻은 같습니다. 당연한 설계변경을 전제로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교재를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102종입니다. 102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종의 과목이 있어요?
예.
한번 대보세요. 앞에만 약간 대보세요. 무슨 과목이 102종이나 됩니까?
우선 가장 기본과정인 신규채용자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제도, 문서실무, 회계실무, 예산실무, 민원실무,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지방세총론, 도시행정론…
아니, 교육원장 그것을 다 낭독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대보라는 거요. 백몇개를 다 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63명인가 되는 교수가 강사가 전부 한 과목씩 완전히 다른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교수․강사진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각기 다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아까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것은 전덕조위원님하고 전용주부장님이 두분이 한 과목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반대는 저희 자체교관의 경우는 한 교관이 기획실무도 담당하고, 예산실무도 담당하고, 소송업무도 담당하고 이렇게 또 여러 과목을 맡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2종의 과목을 강의를 해야 그것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는 102개종을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혼돈이 되어 가지고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말이죠, 꼭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한다든지 대민 접촉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과목을 그것을 좀 합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전부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102과목이라는 것은 저희 교육원이 운영하는 전체 과정에 걸쳐서 답변 드린 것이고 개개의 학생입장에서는 예컨데 뭐 기획행정반이면 기획행정반에 입교한 학생은 자기가 받는 교육과목은 실제 한 6~7과목에 불과합니다. 102개 과목을 전 과정에 다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죠,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주인의식결여가 가장 큰 병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인성교육이 안돼 가지고서 공무원이 금품을 노린다든지 이런 자기의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서 의식구조가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래서 약 46%니 50%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공직윤리에 관한 교육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14개 과정에 걸쳐서 23회 31시간을 공직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대 시민자세라든지, 윤리의식고취 등 이제 정신교육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동아대에 구철형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역할, 김옥희교수 같은 분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또 동아대의 손성길교수님 같은 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지방에서 교육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교육원장께서는 좀더 말이죠, 도덕적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정부패를 최소화시키는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성이 확립이 되고 어떻게 되었든지 공무원의 자세를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법 앞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교육만 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만 6,000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좀더 함양시켜 가지고서 부정한 공무원이 없고 맑고 깨끗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부서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교육원에서 사업부서도 아니니까 여기에서 뭐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은 그런 것 없고 또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내 교관이 22명이라고 그랬죠. 22명인데 지금 여기에 기본현황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45명이 전체 여기 인원인데 이중에서 22명이, 반수가 교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관이 하루에 강의하는 시간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당, 교육하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체교관에 관한 말씀이시죠.
예.
개인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200시간인 것으로…
한 사람이요?
최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년간 말입니까?
년간…
년간? 그러면 주당…
기본 과목에 그런데 전산실이 년간 계속 전산과정 외에도 다른 과정도 전산수당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한사람이 200시간 같으면 22명 여기에 지금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합니까?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관으로서 맡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맡는 과정은 기본과정에 주로 공직윤리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특강이 있습니다. 저는 3주간 한 5시간 정도 5~6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관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관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이나 혹은 어디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까? 어떻게 교관을, 그냥 여기 일방적으로 인사과에서 교관은 거기가면 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교관의 임명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대로 결국 그렇게 발령을 내면 교육원에 가면 교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마는 발령 낼 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교관자격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교육원으로 결국 발령을 내게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실무강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대졸업 이상 혹은 담당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원에 자체 교관인 22명은 전원 이런 조건을 전원이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본현황에 보면 말이죠, 5급이 원래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본현황…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6급에는 9명인데 여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정원보다도 많이 되어 있고…
상위직의 정원이 하위직에서 먹고 있는데 그간에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최근에 실무인사에 있어서 전산5급이 충원이 되고 전산6급이 다른데로 전출하므로서 이번에 조금 보완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국가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원에는 국가직 3명은 행정사무관입니다. 국가 행정사무관입니다. 교육원에는 국가 행정사무관 정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방 행정사무관이 있고 국가 행정사무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3명은 과장 요원인데 내년부터는 국가 사무관 3개 자리가 지방4급으로 전시․도 공통사항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국가직이다, 지방직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곤란하지 싶어서 그런데 지금 6급에는 정원이 없는데 국가직이 한사람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도 국가직이 있습니까?
예, 행정주사는 국가직이고 지방행정주사는 지방직인데 이 6급은 5급 승진예정자입니다. 교육을 다 마쳤고 이제 발령만 받으면 5급으로 승진할 사람입니다. 인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5급까지 전부다 해봐야 23명인데 전부 교관이네요?
그렇습니다.
행정하는 사람은 없고?
교수부에 소속된 9명은 전임교관이라 해서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교관요원으로 강의만 하는 교관이고 나머지는 비전임교관이라 해서 예컨데 서무계장은 기획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관리계장은 또 다른 과목, 교학과장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이렇게 비전임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공무원 창안제도 26페이지 지금 그전에도 작년에도 창안제도가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창안이 잘되었으면 평점에 관계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140건을 기획관리실에 통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안제도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 교육원에서 합계를 내어 봅니까, 어떻습니까?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면 거기서 거칩니까?
통보를 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통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하든 안하든 통보만 하면 그뿐이다 이 말씀이죠?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통보를 합니다마는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창안사례 다섯건 하고 개인연구사례 다섯건을 수록계획이라고 했는데 연수의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행되는 것입니까?
년간 매년 교육성과를 집대성해서 저희 교육원에서 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책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든가 하는 것은 시상, 상품관계는 없습니까?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창안규정에 따라서 특별승진 내지 창안시상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규격을 갖춘 창안이고 저희 교육원에서 교과과정의 하나의 참여식 교육이라든지 발표식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창안은 사실 약식 창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아마 상당한 창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 여기에도 시상제도나 그런 것이 있어야 좋은 창안이 들어올 것인데…
점수에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촉발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잘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컴퓨터가 100대라 그랬죠?
예.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교수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특별히 개발하는 것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특별히 교육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없네요?
각 과목별로 DB면 DB, 스프레시트면 스프레시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총무처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것을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요, 따로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별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원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그마한 거라도 개발해 보고자 실제 내년 예산안에 300만원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할 겁니까?
우수한 인력이 많을 텐데.
자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히 민간인을 위해서 컴퓨터교육 시간을 가진다고 그랬죠?
예.
약 80명했다고 했죠?
예.
교육내용이 뭡니까? 그냥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끔만 하는 그런 단순한 교육입니까?
초급입니다만은 인터넷까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해요?
활용방법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활용방법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5일동안 하루 네시간씩 20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 활용방법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밝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동래구청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구청은 빼고 우리 교육시설이 안된 본청과 각 구청에 발송을 해서 교육요원을, 교육희망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대상자를 실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생하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교육생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정구청에서 피교육생 교육의뢰를 한 사항이 있는가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금정구청에서 몇 분이나 의뢰를 했습디까? 자료 안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80여명의 민간인중에 피교육생 분포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되게 어떤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겠다고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주는 중학생 과정이라 해서 중1, 2, 3학년을 대상으로 목표가 50명이었는데 실제 수강은 40여명이 하고 그 다음에는 1주는 주부반을 운영했습니다. 주부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20시간입니까?
똑 같습니다.
어때요, 받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습디까?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됩디까?
개인별로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만은 반응은 이런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주부님들은 집에 아이들이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데 전혀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지 장난을 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20시간 과정을 거침으로서 기본적인 이해가 되신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시간 가지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될까요? 시간조정을 좀 하세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편다면 좀 화끈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을 좀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저희가 컴퓨터가 펜티엄 100대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중에 50대 정도가…
286이 지금 몇 대라 했습니까?
반은 286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 못씁니다.
못 쓰죠?
예. 그래서 586펜티엄급 50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기에 수용할 수 인원이 40명에서 50명 그 사이입니다.
97년도에 컴퓨터 교체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예.
몇 대나 구입됩니까?
50대를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잘했습니다.
교체가 되면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는데 286컴퓨터 그것이 안되어서 몇 대를 교체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해요, 더럽다고. 사용할 때가 없다고, 그런데 대 우리 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아직까지 그런 기종을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교체하도록 하세요.
예, 점차적인 계획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96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전문교육강화 이래 가지고 교육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9개 과정에 230명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육을 시켰죠?
금년도중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반중에 지방세정반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았네요. 지방세정반은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는다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세총칙이라든지 세외수입실무라든지 세무조사요령이라든지 지방세전산화 요령이라든지 민법총칙 이런 것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과목에 지방세 착복기법이라든지 그런 과목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계속 지방세 착복비리가 생기고 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시켰어요. 사실 물리적인 제재로 가지고 안 됩니다. 잡아넣는다고 안먹고 안 잡아넣는다고 먹고 그런것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양장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참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려면 정신적인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목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떼먹지 않는, 떼먹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런 과목은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과과목은 이렇고 그 다음은 소양과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세계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비평가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기법을 자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아끼고 또 기본윤리인 청렴, 정직 이런 덕목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교육원은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가장 또 깨끗해야 되고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장의 소신을 묻고 싶은데 이런 세금착복비리가 교육을 시켜도 자꾸 생겨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식의…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가치관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상당히 내재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졌을 때도 중앙 정책부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과세와 납입을 분리한다든지 과세과정, 납입과정에서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아무리 해봐야 더 뛰어난 기법으로 가지고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개발을 하더라고, 그것가지고 미흡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무원교육을 시켜가지고 참된 공무원의 상이 정립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민간인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 컴퓨터교육 주부, 학생반 선발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령이라든지 학력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각 구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일단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반은 중학생이라는 것, 그리고 주부반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로 제한을 둔적은 없습니다.
구청에 선발의뢰를 하셨구만요?
예.
그러면 이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같으면 우리 시공무원 ⅓정도도 컴퓨터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주부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까 뭐 자녀들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민간 컴퓨터학원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교육시킬 것이지 아니 주부가 자기 아들들 감시하고 가계부를 컴퓨터 입력하라고 주부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이 적은 기능이 약한 286을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단계적으로 50대씩 다기능 최신형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계획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委員님들은 그러면 금후 286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한 여름에는 공무원들이 하계휴가철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 교육반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고기능 기기를 확보하고 하니까 한여름에 강의가 없을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던데요.
아니 반응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시예산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부를 컴퓨터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어학교육이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2002년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잘사는 사람, 선발기준도 없이 무조건 추천해 달라, 그것도 극빈자나 이런 사람같으면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추천했습니까?
학생들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을 희망하는데로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 그 하나 단서를 붙혔습니다.
그 단서는 틀림없이 붙히셨어요?
예.
소년소녀가장, 극빈자 자녀 대부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수료결과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 교관은 저희들 자체교관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영 안 드는 것은 아니고 조금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도 교육서비스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모든 주민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만 하고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직원들도 컴퓨터 작동을 할 줄 모르는데 남의 걱정은 뭐하려 합니까? 시직원들 교육이나 올바로 시키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본 것입니다.
아니 그때도 그렇다면 극빈자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만 차출해서 할 것이지 어째서 주부들을 아무 주부나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걱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50대니까 약 40명에서 50명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희망자가 너무 적어서 반을 편성하기가, 예컨데 한 20명 미만 이정도 희망을 하면 상당히 낭비가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짐작입니다마는 그렇게 극빈자나 소년소녀가장 중심으로 제한을 하다 보면 반이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극빈자라 해서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강제로 교육시키기도 그렇고 일단 희망자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는 답변입니다.
400만 중에 극빈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40~50명 그런 희망자가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선발기준을 똑바로 하시고 우선에 우리 시직원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시죠.
예, 시직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⅓도 다 터득을 하지 못했는데 계속한다고 해봐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고 시직원부터 먼저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는 97년도에 말입니다, 이런 민간인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소신 있는 답을 해 주세요.
늘릴 수는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내년에 50대가 추가되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00명까지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교육원장!
예.
방금 권영적위원이 지적한 것 고봉복위원이 지적한 것 이런 문제는 우리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휴가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공무원교육원이 민간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도대체 공무원교육원은 뭐하는 곳일까, 아니면 학교는 뭐하는 곳일까 이렇게 할 때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학교에서 여름에 하절기동안 물론 학교에서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유휴기 동안에 휴강시에 그 지역주민 내지 부산시민을 위한 이런 컴퓨터 강좌를 열었습니다. 본인도 거기를 20일 과정으로 다닌 바가 있는데 그때는 4대 1의 비율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3회를 나가는데 거기 온 주민들이 ‘아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고급자재로 가지고 할 수 있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학교가 조금은 번거롭고 예산이 들더라도 학교를 PR하는 방법에 들어가고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열린교육 내지 행정을 한다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권영적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하한기에 아니면 겨울에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공무원이 연수가 되지 않을 때는 이미 교육기자재는 있고 또 자료는 있고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의 월급은 나가고 할 때 그 지역이나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함으로서 공무원 관청도 이런 서비스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단 그럴 때 우리 권영적위원 말씀대로 공무원교육을 일차적으로 우선하되 하한기에 그런 공무원교육원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떤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서 서비스 차원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저희들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고위원님,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남은 것…
답변 먼저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강사명단에서 20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경위는 두 분의 시의회 의원님은 특별강사로 저희들이 초청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고 나머지 18명은 전산교육의 보조강사이므로 명단에서 빠트렸다,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유심히 보아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조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두분 의원이 분명히 교육원에 출강을 해 주셨는데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두분 의원님하고 보조강사 18명하고 20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강사 18명중에 교수도 들어 있죠?
아닙니다. 보조강사 뿐입니다.
보조강사?
예.
그러면 교수는 명단에서 왜 빠졌어요?
교수는 안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교수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이고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교수는 저희들이 53명을 명단을 내었습니다마는…
대학교수가 전체 몇 명이었습니까? 96년도 지정교수가.
지금 저희들이 낸 53명입니다.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름을 대어야 됩니까? 교수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대학의 서희수교수, 윤리담당 안했습니까?
전남호 교수 아닙니까?
부산교육대학의 서희수교수?
전에 한번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제 기억은 출강하신 특별강사가…
공무원교육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출강교수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모르고 출강해 가지고 윤리담당 했잖아요.
조위원님 거듭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돌아가서 새로 자료를 검토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요.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보니 이래 가지고 이봐요, 20명씩이나 누락이 되고 교수가 또 누락이 되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강진이 누락이 되고 이래 가지고 자세가 되겠습니까?
예, 보조강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험을 칠 때 며칠교육을 시켜 가지고 며칠 교육을 받습니까? 하루 받아 가지고 하루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주 이상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해 가지고 마지막날 시험치죠?
예, 다 모아서 칩니다.
그때 몇 명쯤 됩니까?
신규채용자 같은 경우는 180명이니까 180명을 대상으로 치고…
신규채용자가 180명, 그 다음에 급수는 사무관을 제외한 주사부터 치는 것은 몇 명입니까?
과정별로…
신규는 급수별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과정별로 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학생 숫자가 30명이면 30명을 대상으로 치고 180명이면 180명을 대상으로 칩니다.
그러면 30명은 몇 주입니까? 며칠 교육받고 치느냐고.
2주 이상입니다.
전부 다 2주 이상이죠?
2주 과정도 있고 3주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험에서 1, 2, 3등을 하게 되면 다른 혜택은 우리시에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전보라든지 진급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죠?
예, 교육점수가 당연히 평정에 반영이…
평정에 반영은 시키되 우선 순위에 조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안 줍니까, 그만 평정점수만 인정합니까?
우선 순위가 결국 평정에 반영되는 과정인데 교육원에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KBS는 그 시험에 1, 2, 3위는 자기가 지정하는 부서에 가능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낙제 받으면 시험준비를 해야되요, 그 시험에서 낙제되면 그냥 대기조치해 가지고 사직으로서 끝납니다. 자기가 사표씁니다. 거기 있으면 해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市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감독하는데 시험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한 교실에 몇 명이 칩니까? 30명은 그만 30명 다 치겠네요.
30명 정도는 한 교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180명 정도 되면 3개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3개 반이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험자와 시험자의 거리, 좌우로.
한줄 띄우고 앉습니다.
한줄 띄우고 그렇게 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험입회관 제도를 해 가지고 그 시험을 가든 안가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갈테니까 통지를 하세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을,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험도 중요하다니까요, 시험이 중요해야 교육을 열심히 받는거라, 시험이 별볼일 없으면 교육받으나 마나 한가지라, 웃고 장난치고 이야기해 버리고 말아 버리고 화장실이나 들락날락거리고 하지 아무래도 시험이 강화되면 정신바짝 차리고 여름에 아무리 잠와도 잠이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침실에 들어가면 또 복습을 해야되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요즘은 거의가 영어를 알아 가지고 수학능력이 있지만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영어로 쓰면 안된다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쓰고 거기에 토를 달아 주어야 되요, 이런 시대하고 시대가 무지하게 바뀌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무원을 시험으로 자질향상, 현장의 자질향상이 아니고 이론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한다면 시험치는 과정을 엄격히 해야된다, 2주 받든 이틀을 받든 다문 하루를 받든 저녁에 시험이 있다 하는 교육하고 없다 하는 교육하고 정신상태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을 치는데 언제, 무슨 교육은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험을 친다 하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보내나요. 해 가지고 우리가 입회관으로 나가 볼 테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분씩 한번씩은 나가보도록 그래 가지고 열린교육 찾고 공무원교육에 참된 교육을 따지는 이런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협조입니다. 하나의 잘하자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공무원교육원도 좀더 낳은 교육발전을 위하고 본위원도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강의진 보면 누워 자는 강의 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듣느니 차라리 다방 가서 차 한잔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만큼 좀더 출강진에 신경쓰시고 시험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평가때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입회 내지는 참관하는 문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저희 교육원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문위원에게…
시험지를 어떻게 나누어주며 거리는 어떻게 두고 있고 감독관은 어떠한 감독을 하는가 이것을 보자 이거죠.
그런 실무적인 일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날 시험에 해당되는 시험 공무원들은 조금 재수가 없다 하겠지, 하필 우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나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려에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평가 즉 시험입니다. 시험은 거의 각 과정에 마지막 주에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는 저나 교수부장이나 간부들이 참관을 했더랬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시험치고 있는데 쭉 한번 둘러도 보고 또 시험 푸는데도 옆에 서서 관심을 표명하고 이랬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학생들이 설문을 낼 때 평가할 때에는 감독관 외에는 교육원간부들이 가급적 참관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신이 산란해서 평가에 지장이 있다하는 이런 설문을 몇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제 저는 참관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각 감독관들한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참관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등등을…
예, 알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부정관계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러면 자기한테 감봉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아서 감봉을 받았다든지 또는 경고를 받았든지 하는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자기만 알고 인사부처에만 알지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별도로 모아 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개발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날로 공무원 부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징계처분을 받으면 본인하고 인사부처에 있는 사람들밖에 모른다 이것이죠. 그 과에 있는 사람정도나 알까, 그러니 가령 범법을 한 사람들은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본일 없습니까?
예, 생각해 본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요, 직위해제를…
직위해제 그런 중징계 말고…
예, 기간 중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인사관계법령이 되어 있고요, 예컨데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징계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부처에서 신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敎育院長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이요.
예.
내가 나중에 예결때 내무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성폭력상담반 34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관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있을 교육 계획입니다.
아니지. 96년 11월…, 아 12월 3일 예,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계획에 교수가…
교수명단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명단을 안 가져 와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성폭력상담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여성학관계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진이…
강사진이…, 그러니까 이것이 4일간인데 보니까. 4일간…
2일간 2일간 해서 두회기로 할 것입니다. 이미 강사진도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
강사진 관계 말이죠, 명단 좀 내주시고 그 강의내용이 뭔가…
예, 강의과목과 담당교관…
줄거리…
예.
강의하는 줄거리, 그것도 좀 같이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349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우리 부산시내에 성폭력상담원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는 성폭력상담원도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대상으로…
349명중에.
예, 그 분들이 실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을 상대로 그 분들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재교육관계 때문에 낙제자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럼 공무원교육법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훈련법 시행령에 18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교육원장하고 위원장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18조 규정이 말이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년이나 10년후에 해도 괜찮은데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반이 있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규정상 정의가 맞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더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직무와 바로 연결되는 될 수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