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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1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시설인 신망애양로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한대영 신망애양로원 원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시설의 복지정책의 열악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에 애쓰시는 양로원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로원 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가정복지국 감사의 연장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인 신망애양로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관련 및 그리고 운영실태 등의 관련서류 확인 후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로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공사다망하신 중에 우리 원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원이 생기고는 이런 큰 행정감사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 두서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지적해주시고 우리 시의 발전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저희들 너무 보완할 점이 많은데 기탄 없이 말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좋은 안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여기 온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함께 자리하신 양로원 간부 계시면…
실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최대영 총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시설에서 저희 선친때부터 수고해주신 노련한 총무이십니다. 그래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信望愛養老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한대영 신망애양로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해서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관계장부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양로원을 방문한 것은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어려운 점은 상의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한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가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의 연속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께서는 한대영원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증인선서라는 절차는 생략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어제부터 시작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서 만약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위증을 하시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을 때는 처벌 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바로바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지금부터 62년전에 고 한형세원장님께서 참으로 고귀한 뜻을 펼쳐서 이처럼 양로원을 이 시간까지 운영해서 무의탁노인들을 모셔오느라 수고하신 시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망애양로원은 국․시비 3억 2,1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하니까 후원사업으로 후원자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설종사자 현황 중에 보면 과부족란에 사무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무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해서 95년도, 96년도 2년간 후원사업을 통해서 기부금품이나 성금을 받은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그 앞에 93년도, 94년도에는 이러한 기부금품과 기부성품을 복지법 제4조에 의거해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일부는 시설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실하게 처리되어서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96년도 후원사업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임원현황란에 보니까 사전에 우리 시설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임원 상호간의 혈연관계란에 전부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혈연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이사 임서운과 시설장 한대영은 모자간입니다. 그 외에는 다 목사님들입니다. 저희하고 이사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임원현황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들은 방금 말씀하신 임서운이사님만 혈연관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죠?
여기 지금 저희 이사장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임서운하고 한대영하고는 모자간이고 이사장 박정원씨하고 박유생씨하고는 저희 선친때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부자간입니다. 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삼씨는?
지금 석포교회라고 대연동 문화회관 있는데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나중에 자료제출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물리치료기는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양로원에 몸을 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리치료기를 어떻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로 발 안마하는 것 간단한 것밖에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님이 답변해 주시죠.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는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겸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중풍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호사들과 보조원이 작동해서 치료도 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하면 우리 시설 뿐만 아니라 전국 시설에 물리치료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다 놓고 할머니들이 비디오도 보시면서 보조원과 간호원이 기계만 전원만 통과시키면 자동안마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답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물리치료기는 사실상 있는데 용도에 맞게 잘 사용 못하는 것같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시비보조로 1,700만원 들여서 작년 12월에 구입해놓고 용도에 맞게 사용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신망애양로원에 들어오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믿음으로써 소망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살자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혁을 보니까 62년인데 약 60년 이 긴 세월동안 처음부터 경남 울산에서 교회장로님, 기독교정신으로써 오늘까지도 사랑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원이 수용인원이 119명이죠?
117명입니다.
117명인데 최하 연소자가 65살인데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인생은 60이다, 70이다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117명은 인생을 졸업한 분들이다. 방금 원장께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죽을 때 아무리 영화가 있어도 죽음에 맞닥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 때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포,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원장님 설명에서 상당히 제가 호감이 갔습니다. 다른데는 무엇을 해달라고 자꾸 아픔을 자꾸 애로사항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 거의 만족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사회가 도와준다 국비가 224만원이고 시비가 77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세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할머니에 대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잘 보살펴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뭔가 한 가지 말씀해주시고 양로원에서 전부 돌아가시면 여기서 장례를 치루어야 되고 공동묘지가 있고 연고자가 있으면 다 보내줍니까?
영락공원묘지 화장막에서 국고에서 하는 것하고 그 중에 혹시 친척이나 선산이 있으면 매장하면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면 자기 돈을 내고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립화장막 영락공원에서 화장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먼 친척이라도 있어서 시신을 가져가서 매장할 분은 자유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들의 자원봉사자가 밀려 와서 교회예배문제라든가 혼선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해서도 안되겠지만 학생들의 정성이니까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부산대학교앞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25m, 인도까지…
본청 시행사업입니까? 본청 중장기계획에는 몇 연도에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연도에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이 걸려 가지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시설 짓는다고 치더라도 부분적으로밖에 못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시설장님의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령빈도가 70후반에서 80에 계시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는 아주 젊은 조금 연세 많은 노인분들중에서 젊은층에 안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생활지도원이 시설장 부인께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생활지도원이 별도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계셔주신다면 우리 시설장 부인께서 저녁시간에 낮시간은 별도로 다른 일을 보시더라도 저녁시간에 오히려 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시에 가서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장물을 설치하는데 증축을 하고 계시죠? 증축하는 것이 아까 내용을 들어보면 수직증축은 가능한데 수평증축은 허가가 곤란하다 건폐율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된다.
일반택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자연녹지… 필지가 여러 군데 나누어졌습니다. 가운데는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튼 일반택지…
자연녹지라도 20%이상은 법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들어 가 있는 구조물은 건축비율에 제외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안지어도 기존 건물이 앉아 있는 곳은 건축비율에서 제외시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로계획을 제외한 홈부지만 가지고 20%만 넘지 않으면 지상에서 수직증축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순곤위원님!
6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 물리치료실로써 정부지원과 시보조비와 자부담 등으로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 국장님! 구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물리치료실로써 증축된 부분이.
허가 난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의 명목으로써 허가를 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되는 인력도 보충해주어야만 옳지 않습니까? 만일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없이 구조물만 갖추었다면 구조물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니까 물리치료사를 필요로한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실은 있고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총무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장비들이 현재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다 운동하고 단순한 지금 요양원의 경우에는 TO가 한 사람씩 갑니다만 양로원수준은 아직…
부산시 전 양로원에 아직 치료사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애로 및 건의사항에 우리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면에 문화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그런대로 족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부산시나 구의 지원하고 이것이 복지시설에 법적 지원이 지금 현재 25명에 보조원 하나 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35명에 한 사람 둡니다. 부산시나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시설도 30명 되어도 취사원 하나, 130명 되어도 하나, 한 시설에 간호사 하나, 취사원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나 시에서 중앙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도저히 못합니다. 25명에 한 사람만 되어도 지금 현재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다섯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지만 양로원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세탁부도 양로원에 없습니다. 직책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이고 전라도고 전체가 없으니까 안타깝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직제상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니까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문화적인 지원은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못봤는데 지금 봐서는 오락하는 것은 노래방기구 그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도 새로 하려고 하고 TV는 저희들이 방마다 다 있습니다.
흑백으로 기증을 받거나 컬러가 좋을 것 같고 녹음, 노래를 듣는다든지 요즘 테이프 좋은 것 있는데 어떤 분은 성곡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저희들이 다 사드릴 수 없고 아직까지 방마다 할 수 없고 시대적인 흐름에 노인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제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성한 할아버지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복지관에 갑니다. 나가서 연산복지관에 가면 수지침도 놔주고 점심 주고 하니까 성한 할아버지들은 복지관에 가서 놀고 오고 나이 많은 분들은 아침 7시 식사하라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오라 억지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노인들은 잔소리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하고 자꾸 권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런 오락기구들이 조금 지원되었으면 좋고 저희들이 후원성금이 만약에 도와주는 데가 있으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디오는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김진재의원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비디오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난방기구도 LG그룹에서 주고 이것도 부산시교육청에서 주었고. 지금 이 건물은 시지원으로써는 이 건물밖에 못지었습니다. 보일러가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은퇴 목사님이 주셨고 마이크시설도 전부하고 했으니까 아마 국고지원, 시지원, 나머지 얼마는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쾌적하게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니까.
시지원의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전 양로원에 노래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것을 어떤 목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흑백 TV라고해서 조그마한 것 옛날 것 아닙니까?
주로 14인치.
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몇 대 쯤 됩니까?
방마다 다 있습니다. 70대 있습니다. 비디오는 범일동 고물 파는데 가서 사서 드립니다. 고장나면 제가…
컬러 바꾼다고 해도 70대를 사야 되네요?
TV는 없으면 고물상 금정구에도 재활용하는데 4만원 주면 삽니다. 사가지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오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우리 시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오순곤위원님께서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와 시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양로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 기계정도는 각각 양로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로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같은데도 현재 시설종사자의 정원이 상당히 인색합니다. 다른데 보다 많이 인색합니다. 정신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만 부산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의사 같은 경우에야 있을 수도 없는 상태지만 혹시 특별히 별도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는 지정의료기관은 있습니까?
지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신지체, 정신병원, 이 밑에 세명병원도 있고 정신병원도 보내고 그 외에는 안락병원,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되니까 동래구하고 금정구에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입원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같은 구나 가까운 의료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의료기관도 하나의 봉사를 하는 격이 되겠죠. 가능한 한 지정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경우에 영도에 살고 있습니다만 영도에 고아원도 있고.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고아원의 경우에 특별한 보수관계하고 떠나서 지정의료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생활지도원을 부인께서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현재 수용인원이 117명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사무원이 없거든요?
사무원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무는 총무님이 합니까?
저희 원의 실정은 총무님이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제가 인간적으로 사전에 우리 간호보조원이 시간 틈나는대로 보조를 하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부 수용인원들이 연령이 70~80세인데 세탁부가 없습니다. 세탁은 누가 합니까?
보조원이 해야죠.
보조원이 1명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혹시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경비원이 저희들은 경비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없어서 문제가 된 일은 아직까지 발생 안했겠네요?
조금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원장님이나 시설종사원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혹시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밤에 파출소에 기별하면 밤중에라도 모시고 오고 하나 어려운 것은 밤중에 파출소의 순경이나 구청에서 노인들이 행려환자가 있으면 밤1시고 2시고 모시고 옵니다. 술이 깨고 나면 아침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소 같이 대구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모든 행려환자는 거기 선별해서 아동을 보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는 없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술에 취한 사람은 일단 파출소에서 경찰차가 싣고 옵니다. 아침에 보면 가버립니다. 정신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채울 수도 없고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박유생목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안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이 분은 최대한으로 임기 보다도 저희들 당장 하루라도 이 분들은 연연해 하는 분이 아니니까 훌륭하고 덕망 있는 분을 이사로 하고 제 처는 12월달에 시험 떨어지면 보조원으로 강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07分 記錄中止)
(12時 39分 記錄開始)
서류확인이 끝났습니다. 서류확인 결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부를 잠시 본 것입니다. 딴 것은 보지 않고 한 페이지 넘기니까 나타난 내용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문품 보니까 신망애양로원이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많이 왔어요. 정리를 하는데 금년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들어 온 기부금품이 72만 4,000원이었는데 실제로. 이 정리는 49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본인이 시인했어요. 매일매일 장부가 아니고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식을 사고하는데 알뜰하게 그래도 좀 다문 한 푼이라도 싸게 사서 많은 양을 가지고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시느라고 새벽장을 직접 가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고마운 일인데 10월달에 부식비 장부가 22일, 25일 한꺼번에 몰아서 씁니다.
제가 그것을 왜 봤느냐 하면 하루에 고기가 80만원씩 들어옵니다. 담당총무님 말씀은 부식비대금이 구청으로부터 미리 한 달분이 오는 것이 아니고 25일날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장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발급하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받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양로원 귀하 하나 없이 나쁜 표현을 하자면 가짜 영수증 몇 장 얻어다가 짜집기식으로 맞추기밖에 안된다 하루에 부식이 50만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푸성귀 같은 것이 쌉니다. 얼마만큼 먹기에 이렇게 사오느냐 보니까 내용이 한꺼번에 몰아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장부가 허위기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일매일 가시는 영수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증 받은 것을 철을 하시고 뭐뭐 사왔다 나중에 기록하실 때는 뭐에 몇일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세밀한 것을 보자하면 내놓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하나 없습니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 실장님도 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만 구청 직원하고 다같이 보는 곳에서 시인한 것이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예, 고치겠습니다. 10월달은 구청에서도 너무 바빠서 생계비, 쌀값, 운영비를 25일날 입금시켰습니다. 이 달은 현재도 입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외상을 먹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 개인 돈 빚내 가지고 월급을 주었습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입금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달 생계비를… 우유 같은 이런 것은 매달…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지금 거래처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싼 것을 사기 위해서는 새벽장을 곳곳에 다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어차피 사왔으니까 영수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해서 무조건 하루에 다 한 곳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써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반론을 제기하면 안돼죠. 제 말이 맞죠?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행정지도를 해서 다 바꾸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부건에 대해서는 수․지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장부정리를 보면 돈을 지출할 날짜는 25일이라고 할지라도 뒤에 뒷장이나 물품 구매한 것은 11월달 예를 듭시다. 11월 1일날 채소를 몇 킬로그램 5,000원, 11월 몇일 채소나 감자를 5㎏, 토탈해서 50만원이다. 그래서 이 날짜 50만원 지출되었다 뒤에 영수증과 구입날짜가 한 거래처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한 거래처에 했을 때 쌀 샀을 때는 쌀을 우리가 대먹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1일날하고 쌀을 1주일 간격으로 1일날 다섯 가마, 10일날 다섯 가마, 25일날 다섯 가마 마지막 가져오면서 돈을 100만원 주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보는데 편리하고 장부도 현실화되는데 25일날 쌀구매와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안먹이고 오늘 다 먹였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고정거래같으면 양곡상이나 식육점 같은데는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장을 본다는 것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싸게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1일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몇일날 뭘 구입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영수증을 빼지 못합니다. 구입했다는 명세서만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없이 하루에 다 쇠고기를 하루에 80만원…
경매장에 가면 영수증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새벽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영수증을 주면서 알아서 기재하라고 하고 또 동원참치 사려고 하면 신동아에 가서 몇 십만원 사고 어떨 때는 100만원도 사고 어떨 때는 간단한 것은 온천시장에서 파 몇 단 이런 것은 영수증을 한 몫에 받는 수도 있고 다른 시설하는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것이 영수증 꿰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말은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옛날에 배를 탔을 때 항해사를 했는데 기관사들하고 하나하나 꿰어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꿰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앞으로 가능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하겠습니다.
양심껏 하십시오.
오늘 현재까지 운영비 하나 일절 못 받았습니다. 우유값 같은 것은 전부 제가 지불했습니다.
운영비 지급이 그렇게 늦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신망애요양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양로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신망애양로원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동래양로원의 확인감사를 위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劉正東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家庭福祉局〉
家庭福祉課長 李鐵衡
〈信望愛養老院〉
院 長 한대영
總 務 최대영
○ 출석참고인
〈金 井 區 廳〉
社會産業局長 權壽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