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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4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 구덕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호연 구덕정신요양원 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상 아니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구덕정신요양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보건사회국 감사의 연장으로써 구덕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의 관련서류 확인 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덕정신요양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덕정신요양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입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윤식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신요양원하면 인권유린, 폭행 등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오늘 실제 저희 원 운영실태와 환자들을 만나보시고 다소나마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지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법인 및 시설연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유인물은 봉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좋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시설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九德精神療養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호연 구덕정신요양원 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해서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관계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김호연원장님! 저희들 수감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구덕요양원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밑에 강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자 식사시간하고 겹칠 것 같아서 여기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생일잔치는 어디서 합니까?
밑에 강당에서…
유일하게 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식당하고 겸해서…
그러니까 생일잔치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행사는 오로지 강당 하나 유일한 공간으로써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정원하고 현재 인원을 보니까 수용정원이 298명이고 현재 인원이 345명입니다. 수용정원을 초과해서 이 인원을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실제 수용해야 될 환자들은 많고 지금 현재 시설들이 부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규정에 3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버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오버된 인원은 늘 관계기관에 인원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자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청의 승인하에 승인되기 전에는 기타 서류들이 준비됩니다만 승인하에 받고 있지 환자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대표이사나 감사에 대한 서류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 가족 찾아주기운동 전개에서 95년 실적 3명, 96년은 2명입니다. 가족들을 찾아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해보았습니까?
퇴원한 환자들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족을 찾아 줍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차를 이용한다든지 찾아가면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는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장, 반장에게 확인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환자보호자에게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떠맡기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이 환자들을 내가족으로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보내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환자들이 승인요구를 안하면 저희들이 퇴원시킬 수 없으니까 환자들의 보호자가 하셔야 되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콜중독자나 성격장애자들만 따로 모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분리해 가지고 다른 환자들과 같이 강도가 낮은 환자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알콜중독자나 성격장애자들이 그 보다 강도가 낮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예를 든다면 알콜중독자가 그 보다 더 강도가 낮은 환자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강도가 낮은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실제 인격장애나 특히 알콜중독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으면 상당히 행동이 거칠고 하지만 술을 안먹으면 그 분들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 보다 온순합니다. 들어오면 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담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연고자들이 왔을 때 합니까? 여기에서 하루에 한 갑 나누어줍니까?
보호자가 있는 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담배 값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서 피우고 무연고자들은 저희들이 담배를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급양은?
한 갑 정도입니다. 한 갑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현재 열 개피에서 한 갑 사이정도 됩니다.
어느 사람은 열 개피, 어느 사람은 한 갑…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풍부하게…
풍부하게 못주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적게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싶어서. 환자들 인권위원회 구성원이 10명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법조인하고 전문분야에 학식을 가지신 분, 관계공무원, 보호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어떤 법조인이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시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이 사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권전화부분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실제 그것을 설치함으로해서 저희들 환자들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기가 떡볶기가 먹고싶다, 집에 전화 좀 해달라, A라는 환자가 나를 때린다,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함으로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환자가 어느 곳에 인권유린을 해서 구청에 통화가 된 내용은 있습니까?
인권전화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청 사회과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청에서 즉시 전화를 받고 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바로 내용을 듣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전화 외에 인권함이 주2회 개함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2~3년전인가 우리 구덕정신요양원에서 구타에 의해서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소음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구타해서 소음이 난 일은 저희 요양원에서는 없었습니다.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결국은 구타에 못이겨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구타가 아니고 알콜중독이라든지 인격장애는 술을 깨고나면 아주 정상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수용되어 있다는 것은 늘 나가고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리는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저희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김호연원장님 이하 관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신요양원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5월달에 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죠? 그 이후에 받은 적이 없죠?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받았죠? 그 당시에 보니까 퇴소대상자 시설 방치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배외자씨 외 10명으로 배외자씨는 실제 자기가 퇴소하기를 싫어하고 나머지 8명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계속 연락해 가지고 환자가 많이 나아지고 했으니까 더 좀 나빠지면 재입원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 명은 합병증이 심해서 다른 의료기관에…
지금도 그 분들 그냥 수용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퇴소를 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연고자들이 계속해서 인도 거부한다고 해서 수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점입니다. 실제 그런 분들은 퇴소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퇴소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무연고 환자들은…
아니, 연고자…
무연고자들은 8명이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퇴원을 했습니다만 연고자가 있는 환자는 연고자가 인도거부를 하면 계속 저희 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 법적 그런 상황입니다.
완치된 사람도 거부한다고해서 계속 수용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 있다가 완치가 되어도 평생 여기에 있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 운영규정에 보면 무연고자들은 퇴소심사위원회에서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법적인 근거조항을 제시하십시오. 다음에 당시에 보니까 환자작업 치료일지 일부가 미작성되어서 지적 받았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비품대장 관리부실로 지적 받았죠? 1995년 5월 9일 부산3가 1770차량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품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 오순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수용인원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30%가량. 병실당 평균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7~8명입니다.
적정선입니까?
현재 시설로서는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 보기에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정원 그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98명.
아니, 한 병실당.
병실당 4~6명.
지금 7~8명을 수용하고 있죠? 병동하고 원무실에 당시에 원무실 쪽에 직원이 근무를 안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겠죠?
예.
지금 원무실내 조금 전에 구청쪽하고도 통화한다고 하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원장님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자격자죠. 종사자중에 무자격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무자격자라기 보다 현 종사자중에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정신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들 기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뽑아봐야 근무를 오래 안합니다.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그렇다고해서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자격자들이 일부는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비품대장관리 부실 쪽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현재 양곡수불대장이나 기금수불대장, 소모품 수불대장 등 제 장부가 잘 정리되어 있죠? 나중에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 분이 술김에 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술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술을 드시던 분이 들어와 가지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갇혀 있을 때는 그 사람 술 깨면 정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술을 안먹으니까 항상 깨어 있는 상태죠. 술은 안먹죠?
예.
됐습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운다리 안에 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재산… 전체 올라오시는 데 말씀입니까?
구덕말고 이 바운다리 안에 정신요양시설…
올라오시는 데 왼쪽에 있는 것이 동인병원입니다. 올라오다가 교회쪽으로 구덕산교회가 있고 그 옆에 시립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쪽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인 대남병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덕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덕 이 정신요양원시설장이 대표이사가 오성환씨, 동인병원 원장은?
동인병원 관계는… 타 시설 관계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립정신요양원은 시립인데 위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탁관리 받은 분은 누구입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탁운영 관계는 저희들 법인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인관계이기 때문에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 법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대남병원 원장은 누구입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남의 시설 법인에 오늘에서 내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나 구덕 여기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이거나 친척이거나.
대남병원 원장 성함을 모른다는 것이 수감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몰라요?
평소에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인의 병원장님과 대표이사…
원장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입니다. 오늘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선서를 관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선서는 안했습니다만 허위증언이나 답변을 하시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진실된 답변만 해주시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떻게 한 바운다리 안에 있으면서 다른 병원장을 모른다. 모르는 분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어떻게 알고 여기 와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해서 구덕요양원의 문제점을 들추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애로를 듣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면 계속 곤란해집니다. 성실한 진실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서를 했다고 해서 오늘 선서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선서시키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연장이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서 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시키고 하십시오.
잠시 정회합시다.
질의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데.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監査中止)
(11時 3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구덕정신요양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실하게 사실대로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여기에서 정식으로 선서용지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서를 받는 절차는 밟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허위답변이나 위증을 하셨을 경우에는 김호연원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위증 혹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님 계속…
대남병원 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원장님하고 법인대표이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뀌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도 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저는 전반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짜기에 부산동인병원이 있습니다. 오성광씨의 개인병원입니다. 순수한 개인병원이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 대남병원이 있습니다. 김영환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립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김영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성광씨하고 오성환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정신병원 실제 운영하는 원장님은 누구입니까?
사회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성함도 모릅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구덕원 원장님은 모릅니까?
대표이사는 뒤에 계십니다.
구덕원 대표이사입니다.
김영환씨는…
김영환씨는 저의 외삼촌입니다.
오성광씨는?
큰형님입니다.
오성환씨!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3세입니다.
김영환씨는 외삼촌?
예, 그렇습니다.
큰문제 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바운다리 안에서는 전부 인척간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는데 그런 답변은 절대 안됩니다. 다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속에 환자 345명중에 연령별로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연세가 많으신 남자환자가 김수관씨라고 68세입니다.
연대별로 구분해 주십시오.
29세미만이 지금 현재 남자가 18명, 여자가 10명, 39세미만이 남자가 92명, 여자가 25명, 10살별로 구분했습니다. 49세미만이 남자 76명, 여자 34명, 59세미만이 99명, 65세 이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 4명. 이상입니다.
40~50대가 많네요? 4~50대 환자 인원중에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정신지체나 이런 사항에 어느 정서에 가장 많은 분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연세별로 분류 못해봤습니다.
40~50세 기준을 두었을 때 대충 판단해 볼 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40~50대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데 그 40~50대 중에서 환자의 분포도가 어떤 종류의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대충 원인은 나옵니까?
의학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네요. 그 다음에 종사자들 중에 보조원해가지고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보조역할을 합니까?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퇴근해 버리면 저녁에는.
숙식합니다. 환자들하고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정에 안가고.
총각분들이 많고 결혼한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체육, 족구, 노래연습장, 교양서적, TV설치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날마다.
요일별로.
거기에 하기 싫은 사람은 안하고 강제성은 안띄고 있습니까?
강제성은 안띄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성을 띄어야 될 사람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무연고자가 3%, 2%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무연고자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무연고자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보면 주민등록을 만들기 전에 오신 분들도 있고해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실적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회과장님! 지금 인권전화나 인권함 해가지고 구청에 사회과하고 바로 직통 연결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전화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2통정도 받았습니다만 내용이 보면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 이것입니다. 실제 가족을 찾으면 찾아오지 않고 연락이 안되고 가족이 포기하고 버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상태가 좋은데 자기들은 그 사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인도 안하겠다는 뜻으로 자꾸 피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2건 정도 인권전화를 받은 내용과 결과 정식으로 서류상 전화 받은 내용을 철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
장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보사행정이란 것은 상당히 사회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사회를 우리는 국가의 문화의 척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10개의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느냐. 박애를 앞세우는 종교인들이나 전문적인 개인의 뜻을 가진 사람, 정신요양원이라고 하면 첫째는 박애정신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야만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일어나서 살인까지 일어나서 사회를 시끄럽게 했고 그 뒤에 좀 잘되리라고 봤는데 효정정신요양원이 금년에 와서 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10개의 요양원 가운데 박애다 불우한 사람을 도운다는 미명하에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정신요양원을 인권의 외곽지대다 인권의 적선지대다 저희들이 올 때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남병원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제가 2대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에서 잘못이 아닌데 사실대로 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의 관계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뭐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해서 아마 여기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 딴 기관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 본위원으로서는 선의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면에 보는 것 같으면 먼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환자가 유리창을 뛰어 넘었다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유리창이 단단했더라면 넘지 않았을텐데 부실해서 뛰어 넘었다는 사고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이 되었겠죠. 왜 저희들이 여기에 온 것은 정신요양원을 다루기 때문에 수고하신다 격려도 하고 잘못된 것은 따지고 양면의 측면에서 왔습니다.
환자관리에 있어서는 몇 년동안 큰 사고가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지적된 것은 보완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완을 해야 그것이 관계관청으로부터 지적을 안받는데 그리고 먼저도 왔을 때 대남병원이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소견은 무난히 말썽 없이 해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을 잘 보완을 시켜 가지고 더 이 병원이 원만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신질환자가 후천적으로 마약중독을 통해서 혹은 알콜중독이 되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남자가 249명이고 여자가 96명입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선이 되는데 여자는 이것을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 받고 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생기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80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병원에 돈을 내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메스컴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시설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효정원사건도 정신요양시설은 아니고 장애자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10개로 되어 있고 장애자시설은 질의하신 첫째 지금 현재 의학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녀관계 비율은 저희들 마음대로 입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입원승인이 있은 환자만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비율은 의뢰서가 끊겨서 승인 나는 순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남자쪽이 여러 가지 가정을 꾸려나가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 남자가 3분의 2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들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시설은 관계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데 의논을 해가지고 구덕병원, 동인병원, 정신요양원, 대남병원 이 네 병원에 대해서 의사명단하고 간호사명단, 보조원 명단, 그 다음에 대표이사, 시설장, 그 다음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총무부장님, 임원명단 그것을 좀 제출해주시고 비고란에다 오성환씨가 여기 구덕 대표이사죠. 이 분하고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비고란에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명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 수도는 전혀 안들어 옵니까? 지하수개발 몇 미터…
80m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수질은 아직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입원과 퇴원이 금년도 실적에 입원이 32명이고 퇴원이 31명인데 퇴원을 하게 되면 정상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나아서 퇴원을 하는데 계속 약을 먹고 하면 괜찮은데 약을 안먹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퇴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보호자라고 할까 연고자가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은 있습니까?
연고자가 있는 분이 50%, 그 분들은 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나아졌다고 확신했을 경우에 퇴소를 시키고.
연고자가 없는 생활능력이라든지 적응 능력이 없는 분들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해운대쪽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정신요양원에 총 병실수가 몇 개입니까?
47개입니다.
47개중에서 정신분열증 환자, 우울증 환자, 간질환자, 정신지체환자, 기타 노인성치매, 약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정신분열증환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분류를 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분산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분산수용한다면 245명은 정신분열증도, 우울증환자도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신분열증환자하고 간질환자하고 섞일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환자들의 어떤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간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대에 어떤 발병하지 않는데 특수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질환자들은 약물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약물을 하더라도 발작은 불시에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조원들이 계속 병실을 다니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방에 있는 환자들이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조치를 합니다.
정신지체자들도 역시 다른 환자들하고 섞어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정신분열증환자와 우울증환자, 각 질병환자들 각각의 환자들을 따로따로 수용해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대표이사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장이나 저는 관리자 입장이고 촉탁의사나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A라는 환자가 101호에 있다가 102호로 옮겨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료적인 측면에 연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고 방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진료부분 질의가 나올까봐 병원에 담당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선생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그렇다면 의사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남정신병원 의료실장 이동우라고 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이란 것이 완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죠. 정신질환하고 내과적인 질환하고의 차이는 일반 내과적인 질환은 원인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은 아직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문제, 체질적인 문제, 사회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걸린 환자의 원인을 알 수 없죠. 원인이 없으니까 일상적인 치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발작을 하게 되면 발작을 잠재우는 치료를 하게 되고 따라서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몇 프로 있느냐 이러한 판단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문제라서 결국은 완치의 문제라기 보다 결국은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고 정신병 환자와 우울증하고 같이 있었을 때 많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증상이 조금 있는데 입원시켜서 증상이 심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되느냐.
우울증은 감정적인 장애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사고의 문제이고. 따라서 정신분열증 환자들만 모아놓으면 병실이 조용합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됩니다. 우울증환자는 너무 감정의 기복이 크죠. 따라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처럼 섞어놓음으로써 감정적인 자극도 환자들에게 교류시키는 것이 치료적인 효과로는 제일 좋다고 봐지고 제일 큰 문제는 알콜이라든지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알콜 음주를 과다하게 하면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주로 병원에 입원시키지만 이 분들이 술을 자제하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실에서는 너무 생활을 잘해서 가족들한테 인계를 하면 또 거기 가서는 가족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저희로서도 알콜중독환자분들을 병원에서 썼으면 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생활을 잘 합니다. 그 분들의 생활이 병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났다가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폐쇄된 공간에서는 좋아지지만 사회로 다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알콜환자가 입원했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재입원하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제 경험으로는 거의 70%이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병원만 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병원에 왔다가 치료가 안되면 한 단계 떨어지는 의료시설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초반일 경우에 대학병원이나 유명한 병원에 많이 찾아가죠. 그렇게 해서 두 세 번 재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가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래도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러한 요양원시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국민의 1%정도가 정신병적인 유병률이 있다고 할 때 약 40만명이 상황을 달리 하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 거기서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안되면 더 저가의 정신병원, 그래도 안나을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재입원해가지고 상태가 완쾌되었을 때 합방을 하게 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을 구타한다든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메스컴을 통해서 안나타나지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 병원 자체 내에서 구타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발표 안하고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인권전화가 있고 사실 저희들은 표현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전 모시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건물하고 대지 등기부등본, 세금출납부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근무인원이 의사 2명, 간호사 7명, 보조원은 아까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사회복지사 한 사람정도이고 나머지 무자격 자원봉사자 지금 현재 간호사 7명의 경우 우리 구덕요양원에서 확보해야 될 실제 간호사 숫자의 몇 프로 됩니까?
지금 현재 위에 표시한 7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규정에 간호사 숫자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상황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에 대해서 보조되고 있고 5명을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5명 보조만 받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다. 의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다 채용되어 있다. 상근의사분은 몇 명입니까?
지금 병실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연고자 가족찾기운동 전개하셔 가지고 3명, 2명 정도 아까 차트를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무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 내버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찾을 수 없도록 위장한 환자가 많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만 의뢰해놓고 그만두는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35~60명 되는 환자에 보조원이나 간호사가 실제적으로 인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관리하기에. 찾아내려고 하면 한 사람 찾기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 집에 갔다가 없으면 또 찾아야 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없어서.
우리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감독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인지.
분기별로 합니다.
연 4회.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퇴소를 거부해서 장기입소하고 있는 문제, 구덕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퇴소 못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치료단계로 증상이 좋아졌다 오히려 가족에게 돌려 보내 봄으로써 적응시키는 치료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가족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법이 그렇다고해서 놔두어도 되느냐. 가족을 설득해서 가족의 품으로 일단 돌려보냈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재입소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요양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 집에 가족이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 이웃에 보더라도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몇 개 요양원에서는 끈질기게 가족을 설득을 해서 일단 퇴소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 입소시키겠다. 그런 안심도 시키고해서 퇴소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그렇게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덕요양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남병원에서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감정장애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울증, 정신분열, 성격장애나 알콜중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도 지금 의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우울증환자의 경우에 주위환경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에 어떤 변화가 오면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에서 얼마나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령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알콜중독자가 난폭한 행위를 했을 때 우울증환자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병적인 증세, 정신과는 대증요법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정신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 옆에는 우울증환자가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내가 정신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봐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한 방에다 같이 입소시키는 것 보다는 그 숫자 범위 내에서 분류해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없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이렇게 혼합 입소시켰을 경우에 사고가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안에서 소소한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병의 원인을 하나의 스트레스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신병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증상은 1~2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분이 증상을 나타내게 된 마음의 문제는 보이지 않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살에 발병되었다고 하지만 과거력을 보면 벌써 친구들간의 관계, 가족들간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10년, 20년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더 깨지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단편적인 문제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증상의 변화는 약간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저희는 오래 봅니다. 길게 봅니다.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 환자가 이러한 병에 걸렸다. 비행기 폭발사고가 있다든지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삼풍사고 이후에 생존자 3명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따라서 우울증환자가 다른 환자의 난폭한 문제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아서 재발하는 경우나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같은 방에 있으면서 계속 귀찮게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잠시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그러한 사고는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10分 記錄中止)
(12時 50分 記錄開始)
서류확인이 끝났습니다. 서류확인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수불대장, 양곡수불대장 보니까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모품 같은 것을 각 병동에서 커미션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안합니까? 나갈 때 누가 가져간다든지 그냥 무제한으로 내주기 때문에 내줄 때 반드시 이수자 서명을 하고 내주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에 여자환자들이 자고 있는데 취침시간에. 물론 우리 나라 형편이 국립 서울정신병원에서만 보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여자보호사 없죠? 자격증 없죠? 남자들이 양쪽 병동을 여자환자실 병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물론 그 분들의 인격을 믿고 맡겨야 할 부분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 번 그런쪽에 관심을 갖고 물론 여자간호사가 순회진료를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됩니다. 환자들이 키 같은 것도 잠그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간호사들이 순회한다 그것도 무자격자들이 야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보호사가 여자병동에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야간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방금 여기에서 양곡문제 같은 것 그날그날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신빙성이 있지 직원 도장만 꼭꼭 찍어놓았는데 책임자가 이것은 맞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한 개의 도장이라는 것은 정확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지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 양곡을 한 달에 5,000㎏정도 소비하는데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의 양곡을 들여오는데 주방장이 인수자의 인수하는 날인 하나 없이 계속 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반드시 인수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쌀을 내가 받아서 얼마를 소비했다 책임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쌀 들어오는 것만 봤지 5,000㎏을 다 쓰는지 아니면 남아돌아가는지 책임자 규명이 분명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날인을 반드시 받고 쌀을 주도록.
하루 한 끼 기준량이 500g이다 500g이다 200명같으면 1,000g이다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덕정신요양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요양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요양원을 현장확인 감사한 것은 어떠한 수사기관처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된 것은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자의 발전적인 요양시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신요양원 실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유인물을 주셨는데 정신요양원측의 건의사항이라는 것으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구덕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장확인감사를 위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전선탁

○ 결석감사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社 會 局〉
社 會 係 長 尹庸根
〈九德精神療養院〉
院 長 金浩淵
代 表 理 事 吳成煥
〈大南精神病院〉
醫 療 室 長 李東祐
○ 출석참고인
〈沙 上 區 廳〉
社會福祉課長 裵炳昊
〈西 區 廳〉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