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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하목선국장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셨다고 하니 하루속히 쾌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21일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하고 있는 가정복지국 관련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가정복지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며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서류도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수감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가정복지과장 등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하목선국장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가정복지과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5日
가 정 복 지 과 장 이철형
여 성 정 책 과 장 김은숙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송성웅
아동청소년회관장 이동환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송충삼
함지골청소년수련원장 심영숙
양정청소년회관장 최명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세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 양갑록
여 성 회 관 장 유혜생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최승해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家庭福祉局)
이철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면서 답변은 도중에 또는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목선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건강상태로 인해서 입원하신 것으로 아는데 쾌유를 빌면서 96년도 업무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사업자 가운데에서 상시 여성 300인 이상의 직장 보육시설 의무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은 26개소이며, 이중 1개소가 설치되었고 1개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사업장 가운데서 상시여성 300인 이상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은 26개소이며 이중 1개소가 설치되었고 1개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무직장 보육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과 미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 자녀보육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사업 융자금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 지원사항은 금년에 147건, 380억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에 대하여 융자사업 추진실태 일제점검 실시결과 즉 96년도 9월에 한 것을 보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를 받은 후 타용도에 사용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 사업계획 축소가 2건, 금액은 8,400만원이 지적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타용도 사용 2,000만원은 융자금 총액중 얼마중에 2,000만원을 타용도에 사용했는지 2,000만원을 환수해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축소 2건의 경우에도 나머지 융자금 8,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러한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로만 끝이 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재가 있는 것인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육교사 교육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부산대 부설교육원 외에 3개 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말씀해주시고 금년도 점검결과 수강료 외에 잡부금수납 3건, 휴학 등 사무처리미숙 2건, 출석부 관리부실 2건, 미승인 강사 외래 채용 및 12건 등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서 부설 부산대학교 교육원 외에 3곳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점검일정을 보면 96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1주일동안만 점검을 했습니다. 매월 내지는 매분기마다 점검은 하지 않는 이유 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수강료외 잡부금수납 3건과 미승인 외래강사 채용 12건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 납골당 확장건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납골당 확장건립과 관련하여 금정구청에 건립설명회중 금정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인근주민들은 약속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납골당 확장건립은 절대 불가하고 건립을 강행한다면 집단시위 등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금정구의원들이 반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 화장장 건립시 금정구 인근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무엇인지를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인근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계획대로 납골당 건립이 가능한지 주민들을 설득할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퇴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사항을 보면 실태조사결과 희망사항별란에 보면 학교복귀 희망자가 1,026명인데에 비해 조치내역의 항목에 보면 복교희망자가 받아야하는 심성수련교육 이수자는 3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교희망자에 비해 심신수련교육 이수자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활치료를 요하는 22명은 재활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4,435명은 탈선 및 비행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 및 무의탁노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거 및 무의탁노인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각 구별 독거노인은 1만 919세대에 1만 2,998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650세대당 년 10만원씩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거노인중 3,380명이 질환자이고 그 중에 2,426명은 완쾌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40세대가 월세 및 대체적으로 임대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858세대가 월수입 2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환자중에 특히 중증환자의 구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취업알선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이런데에서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성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니라 1년간의 가정복지국 업무를 감사하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현황은 더더욱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국장님이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업무 현황보고 및 감사자료 현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순곤위원입니다. 최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불법기부금징수, 가혹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실태와 관련해서 보조금 및 기부금관리상태, 수용자안전관리, 시설종사자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및 부녀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오후에 서류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95년도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사용정산서, 96년도 예산지원관계철, 95, 96년도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관계철 및 그에 따른 시정처리지시와 결과보고서철, 95, 96년도 시설안전점거결과 관계서류 그리고 법인기본 재산처분 허가대장,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과 관련한 시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작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부산 YWCA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상설 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총 108건을 접수했고 이첩 8건, 시정권고 실시 5건, 기타 24건을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첩사항 8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답변해주시고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자율 정화활동 유도를 위해서 부산대학교 정문 일원을 유해환경 자율정화 거리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면 아울러 효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업주교육을 8회 420명 실시하였는데 부산 YWCA가 유해업소 업주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지 시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한․러시아 청소년 교류 대학생 5명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교류에 우리 시의 청소년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러 청소년교류시 대학생 5명은 어떤 학교의 학생이며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녀온 학생은 자기의 체험을 전파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녀온 것으로 끝인지를 답변해주시고,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교류에 참가한 15명은 어떻게 선발된 청소년인지 그리고 참가하고 돌아와서의 청소년들 역할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첨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에 주요한 요인이 결손가정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전가정을 위한 이혼률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전 상담 1,595건에 1,601명, 이혼예방교육 18회에 8,787명,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연 이러한 예방교육이나 이혼전 상담을 한 결과 이들이 이혼을 얼마만큼 작정했던 이혼을 다시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그 결과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순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기권위원입니다. 최근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 등에게 동직원을 사칭해서 접근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진단서발급비 8만원씩을 갈취하는 등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차제에 생보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배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의 배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문화를 알게하여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외국청소년과의 상호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하여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학생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부유층 자녀들이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의증진 및 사업성과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배사업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일보사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후원을 받아서 부산 소년의 배 행사를 지금 제5회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일보사에서는 1인당 5박 6일에 48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정복지과로부터 받은 청소년의 배의 집행내역을 보면 4박 5일에 49만 2,000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1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모범청소년 일본교류방문내역을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96 청소년의 배 경비집행 내역에는 아, 220명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의 배사업은 1차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청조끼, 청바지, 티셔츠, 신발까지 모두 지급을 해서 단체복으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이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일괄 이러한 비품들을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 국감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율이 72%에 머물고 있어 전국의 85%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부산지역에 소년소녀가장 결연율이 이렇게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 대한 지도․감독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후 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현황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에 운영란을 핑계로 무자격자나 친․인척고용, 근무치않은 직원에게 급여지급 등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 함께 공감한 바지만 아직도 시설장이 무자격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또 친․인척들이 대거 생활지도원으로 있는가 하면 보호사들이 전원 무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소관 시설 내에 있는 시설장 중에는 무자격자가 아직도 2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격취득자를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미근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지급 급여환수를 764만 5,000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들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기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모자보호수용 재소자에 대해서 정착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가정 보호시설의 퇴소시 자립정착금을 주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자보호시설의 퇴소세대는 자료감사 8페이지에 보면 40세대로 되어 있고 이중 자립정착금 지급세대는 37세대에 7,4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 미지급된 사유가 본위원은 알고싶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3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 좀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감사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수용 퇴소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퇴소자 자립지원을 위해서 정신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몇명의 퇴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과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1월에 개방이 되어 가지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라고 아까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124명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였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취업이 알선되고 또 어떤 직종에 취업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지난 8월 개원이 되어서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아직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시설을 활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활성화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9쪽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부활하면 안 좋겠냐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국공립시설 및 법인시설에서 저소득자녀를 기피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저소득자녀라든지 아니면 영세민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극히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0세에서부터 2세까지 아이에서부터 기저귀 차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대체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탁아방이라든지 놀이방에서 0~2세 아이들을 취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회에 법인시설이라든지 국공립시설에서 0세에서부터 2세까지 어린아동은 몇 명이 되는지 파악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저소득층 자녀나 일반 영세민자녀 선정에 있어서 월소득 기준이 보험료산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세민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은 직장이 없어 가지고 일용 품팔이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동에서 뭡니까 지역의료보험입니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각 가정으로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구청에서는 영세민으로 인정해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반 영세민의 자녀들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얼마에서 얼마까지에 해당되는 자녀는 영세민 자녀라 못을 좀 박아주면 일선에서 있는 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하겠다 어자피 관리 감독하면 편리를 봐주는 이상 그렇게 연초에나 뭡니까? 운영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놀이방에 어린이시설을 소규모로 운영하는데는 사실 너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구교재비를 배정을 할 때 거기에도 힘과 용기를 불어주고 따뜻한 정을 준다는 뜻에서 약간의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지금 유치원, 학교급식의 양곡을 우리 시에서 팔고 있는데 어린이집 명단자료를 주어서 우리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해서 양질의 싼가격으로 양곡을 사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장님들한테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배정을 할 때에 어느 구청에는 지금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있고, 어느 어린이집 지원구청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장하고 커가는 곳에는 당초 예산보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해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던데… 그런 문제도 예산배정을 할 때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전선택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하목선국장님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많은 위원들께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라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압니다. 착한 어린 청소년이 있는가 하게 되면 나날이 탈선으로 위험수위에 놀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타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각 정보를 보급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협력과에서 일괄 유사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시민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다르며 통합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0월말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운영실적과 운영효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고교 중퇴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실태조사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총 조사자 6,794명중 학교복교희망자는 1,026명이었는데 지난 3월중 749명, 9월중 85명, 내년 3월 91명을 예정하고 있어 총 925명이 복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복교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는 것이며 복교한 85명은 원래 학교로 갔는지 타 학교로 갔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이나 취업 등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4,435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취업활성화에 대하여 고령자 적합직종확대 20개소에서 40개 직종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상담알선은 4,185명, 고령자취업이 2,002명으로 본다면 약 50%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업한 자에 있어서 일용직에는 얼마만큼 되며 고정취업은 얼마만큼 되는가, 그리고 대략 여기에서 받는 보수는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요취업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어떤 직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 며칠 전에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빈촌에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과외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다해서 극빈촌에 있어서는 이 것마저 아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얼굴과 가리키는 선생의 상당히 고무적인 밝은 빛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부산시에도 변두리산 밑이나 빈촌에 가면 공부 못하는 이런 환경의 아이들이, 그런 아쉬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청과 동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아이들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선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치매센터건립추진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인근주민의 집단시위 등 건립반대 등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는 개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단민원이 심한 것 같은데 내년 97년말에 개원하기로 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갖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시설을 시도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공무원들에게 격려드립니다. 사실 요새 치매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치매를 고칠 것 같으면 고스톱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나마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노포동 가면 남강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10명 미만의 환자를 15일간씩 수용보호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족들로부터 대단한 고마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좀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설이 적기 때문에 1명밖에 수용을 못한다, 그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아는데 참 잘하는 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외 또 한 군데에 있는 서구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녀 다섯 분이 운영을 하는데 환자들 11명을 아침 9시에 데리고 오고 저녁 5시에 차로 실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담 간호사가 붙어 있고 물리치료사도 붙어있으며 운전기사가 또 붙어있고 또 다른 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시비든 국비든 전혀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맡아주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최소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내년 예산심의할 때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그 논의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에게 사전협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노인무료진단 4,288명하고 8,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나 노인 그 분들이 좀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불만도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를 해 보는 것 같으면 건강한 노인도 나올 것이고 진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도 나오는데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이 진료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료를 요하는 노인질환이 50만원 가지고 완치가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료를 요하는 노인들에게 50만원이라는 제한을 하지말고 완치가 되도록 치료를 해버리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시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시정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느낄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는 돈을 쓸 궁리를 해야지 예산 부서처럼 돈 안 쓸 궁리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돈 좀 쓰자 이겁니다. 돈 쓸 궁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린 유스호스텔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사업비가 자그마치 255억원, 현공정이 40%인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사업 주체가 대금 지불능력이 없어서 시공자가 공사를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중단되어 가지고 공사가 안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67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가정상담소 운영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계수에 보는 것 같으면 요보호자가 만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선도, 귀가를 하고 직업알선을 하고 치료의뢰를 하고 조치를 한 사람은 5,600명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사람은 요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문제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방치해도 괜찮은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 당한 자’ 이하 일군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에 따른 지원법의 적용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에 적용대상자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줄 것을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동법에 따라서 우선 임대해 준 임대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몇 채정도 해주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도 사업추진 중 컴퓨터 무료강좌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 무료강좌가 여성회관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 두 번째, 실적을 보면 20회 515명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무료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했으며 과정 수료 후에 효과를 측정해 보았는지 어떠한 정도의 수준으로 과정을 수료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사업추진 중에는 건전가정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위해서 명강의 교실을 3회 900명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명강의 교실이란 것이 무엇이며, 명강의는 누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시책과 여성의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사진 30명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강사진 30명의 성명, 연령, 학력, 주요경력을 밝혀주시고 강사은행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며 그 효과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의 여성단체는 21개 단체에 9만 6,134명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만을 의미하는지 만일에 여성단체협의회만을 의미한다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아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현재 사업추진사항을 보면 부산여성대회 1회 2,000명, 공명선거 여성정책토론회 3회 600명, 마약추방, 환경보호캠페인 5회 2,725명, 여성단체 국제교류 3회 5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여성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국제교류 3회 552명의 실시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사치풍조, 낭비풍조와 무분별한 음식쓰레기 배출 등 우리 여성들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생활주변부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2개소, 수영구 남천동 1개소 등 3개소의 성폭력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상담실적을 보면 1,096건을 상담하여 선도, 귀가, 치료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담소마다 3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담소 직원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근무에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요일날에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폭력상담소가 토요일 오후부터는 전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동백아파트 입주자중 자격 미달자 10명이 입주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일이 있죠? 이들 입주자는 사전에 자격 미달자임을 알고 입주시킨 것인지 모르고 입주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격미달자에 대해서 사업소장이 조치하도록 10월 29일자로 공문지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내용을 답변해주시고 사업소장이 판단하여서 조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서 시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소장은 그 공문을 접수한 후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업무보고하셨습니다만 금정근로청소년회관운영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위치 등 제반 여건이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당초 설치목적과는 다른 교육이 시행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회관 기능의 전면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가의 이유를 일부 일반시민에게 교양강좌, 취미교육의 제공은 근로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주간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시민과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동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일반시민의 교양강좌 제공은 하지말라 이런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일반시민의 교양강좌는 일체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처리불가로 판정을 내린 분은 누구입니까? 국장이 안계십니다만 국장의 판단인지 과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야 당초 회관설립 목적 변경 및 민간위탁 기능여부를 노동부에 질의중에 있다 했는데 현재 노동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경로식당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 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 및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역내 경로식당은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개소이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1개소 등 총 41개소에서 노인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경로식당이 각구별로 한 군데씩 혹은 많게는 여섯 군데까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동래구와 연제구는 한 군데도 운영되는 곳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주시고, 그 지원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월 19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 한 개소당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몇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 노인교실 현황을 보면 중구와 기장군은 한 개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은 아까 보고에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설치 계획이 기장군 외에도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원 범시민운동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이 가정복원운동 추진실적을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효자, 효행상 발굴 표창을 했다 예절교육을 했다 이런 것 말고 실제 직장인 조기귀가, 부모님 찾아뵙기 되어 있는데 직장인 조기귀가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직장을 대상으로 단순한 교육만하고 있는지 직장인 조기귀가운동을 한 결과는 여기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부모님 찾아뵙기도 부모님 찾아뵙기라는 것이 고향을 방문해서 찾아뵈라는 것인지 물론 핵가족시대니까 따로따로 살아서 찾아뵙자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기운동이라든지 방법과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확충이라는 것을 보면 노인들의 건전놀이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건전놀이문화는 어떤 종류가 건전놀이문화인가 지금 과연 경로당에서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고 있는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전놀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유정동위원께서 21개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유보되고 97년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조례 제정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한대로 21개 단체만이냐 하는 질의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주로 21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 것인지 더불어 이 21개 여성단체가 과연 부산의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 부실한 단체가 있다면 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억원이 확보되면 여성발전협의회는 장차 회관건립까지도 목표로 100억을 모금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억은 찬조 받아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대로 답변해주시고 가능한 한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지난번 회기 때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실태를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명단 외에는 아직까지도 온 것이 없습니다. 마침 어제 공식석상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잠시 회의중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회원은 약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의 지원을 10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종교인의 밤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치 않는 기금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또 실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오해가 되지 않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실제 서너단체가 문제 있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저한테 단체명만 적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이 여성발전조례 제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우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남녀고용평등법 13조를 읽어 봐도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설립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설립할 수 있게 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다소간 불성실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현황은 우리들이 보고서 15페이지 단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가정복지국 산하에 가정복지과 4계 26명, 여성정책과 3계 23명, 그러면 여성정책과는 가정복지과에 비해서 인원이나 계의 수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보고서에 현황 자체가 한 페이지밖에 없다는 것은 전혀 업무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정책계의 여성고용평등추진업무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으며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는지, 둘째 여성복지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몇 건의 여성복지 법인설립을 허가했으며, 아울러 분장 사무중 시설의 운영지도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지도계의 분장사무중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지도사업과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의 내용 중에서 노인무료진료기관 운영을 3개소에서 18만 2,000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680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노인무료진료기관은 어디이며 혹시 그 안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들어 있는 경로의원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해 보고싶고 그 경로의원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해서 금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다 그러면 지금 11월달인데 금년 12월쯤 착공이 되면 월동기에 우리 관공서가 대개 보면 추진이 되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는 앞으로는 잘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실공사 및 많은 물의를 빚은 곳이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과연 이 추운 월동기에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대로 완벽한 공사를 해낼 수 있을는지 특히 이 공사는 특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로 5,000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내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보건사회국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인종합검진센터를 세워 가지고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생긴 이익금으로 노인들을 무료로 진단해 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노인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상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운집해 있는 우리 부산으로 말하면 용두산공원 같은데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 노인교실 이런데 의사와 간호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서 쉽고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인건강진단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로 서울에서는 건화복지재단에서 의사, 간호사 각각 3명, 6명을 파고다공원에 파견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요청된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서류감사는 오후의 답변에 앞서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때는 관계공무원만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監査中止)
(13時 3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구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 35分 記錄中止)
(14時 40分 記錄開始)
서류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국장이 안계시므로 해당사항별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부터 직책순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대욱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현황 및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대책과 미설치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자녀보육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시설 설치비의 융자는 되지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운영상의 애로가 있고…
가정복지과장! 가능하시면 정대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뒤로 미뤄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답변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두번째로 질의하신 오순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96년도 감독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에는 아동복지시설 27개시설 3,228명이 수용되어 있고 여성정책과에는 부녀복지시설 11개시설에 505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아동복지 사업지침에 의하면 구․군은 관할 전시설에 대해서 년 1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는 문제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1년마다 1회 실시토록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구․군의 지도․감독실적은 11월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한 구는 8개구이고 실시중인 구는 5개구입니다. 기이 실시를 마친 구는 서구,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가 되겠고 미시설구는 영도,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가 되겠습니다. 실시한 구에서 지적된 주요 위반사례는 모두 35건으로서 이들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는 재무회계 질서문란이 19건, 아동건강진단 미실시가 3건, 안전점검교육 미실시가 4건, 비품소모품 관리대장 미흡이 4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특별히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미 11월부터 전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무료건강센터 3개소는 어디에 있고 경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노인복지관내에 경로의원을 입주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무료건강센터 3개소는 경로의원과 해운대에 있는 인천의료센터 그리고 장선의료센터 등 3개소로서 경로의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내에 경로의원을 입주토록해서 노인진료를 실시해본 결과 이용노인들로부터는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과 경로의원을 동시에 활용할수 있는 노인편익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사업의 추진실적 가운데서 상설고발센터에서 접수한 110건중에서 이첩사항 8건에 대한 내역과 유해환경 정화거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어떠하고 또한 YWCA가 실시하는 유해업소 업주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와 시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첩사항 8건의 내역은 가출청소년 술집고용이 6건, 선정적인 영화간판 1건, 노래방의 음란행위 장소제공 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에 경찰관 등 관계기관에 고발해서 현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자율정화거리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입구에 정화거리 표지판을 부착하고 거기에 자율모범업소 스티커를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400매를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내에 유흥업소 업주 상가번영회 회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결의대회와 캠페인, 업주간담회를 4번 개최하는 등 지역내 파출소와 부산대학측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WCA가 실시하고 있는 유해업소․업주교육은 업소․업주와 협회간의 상호협의하에서 업주회의시에 방문하거나 초청해서 감시단의 사업을 소개하고 비디오를 상영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것으로 민간차원에서 상호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별도 지원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추진과 관련해서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교류시에 대학생 5명은 어떤 학교학생이고 선발기준 그리고 참가학생이 자기 체험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한․일 해협 연안시․도․현 청소년교류대상의 선발방법과 참가후의 청소년 역할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교류활동 대상자 선발은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시에 참가한 대학생 5명은 95년 12월에 개최한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역내 12개 종합대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학부터 5개 대학의 총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영어회화가 가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모범대학생 5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일해협 연안도시 국제교류 참가학생 12명은 이쪽을 방문하는 일본측의 구성과 거의 같도록 남녀 각 6명씩 실업계와 인문계 학생으로 구분선발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학생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이때에 민박이 가능한 모범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시에서는 한․러청소년교류와 한․일 해협 연안교류학생의 해외견문과 소감문을 받아서 이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급 기관에 이미 배포를 했고, 이들이 교류시에 보고 느낀 바를 각종 학생활동시에 늘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활동 기본적으로 교류의 목적이 교류한 학생의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학생자신이 견문을 넓혀서 장차 우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교육적인 장기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기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청소년의 배 참여학생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 9,900만원의 집행내역과 또 부산일보사에서 실시하는 배는 5박 6일에 1인당 48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소년의 배는 4박 5일에 1인당 49만원으로 소요됐는데 왜 소년의 배보다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 또 별도 제출자료에는 참가학생이 210명인데 업무보고서에는 220명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또 내년도에 유니폼을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배사업은 우리 부산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해외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감이 추천한 생활환경이 어려운 모범청소년이 100명으로서 주축이 되고, 거기에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모범청소년 28명, 그리고 96년도 청소년의 달 표창추천자 17명, 구청장이 추천한 소년소녀가장 10명, 또 96년 바다축제 퀴즈당첨자 5명, 그리고 문화교류시에 필요한 공연팀을 5개학교에 49명, 이렇게 총 209명으로 가급적 어려운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마는 공연팀이라든지 표창추천자, 퀴즈당첨자 등이 있기 때문에 100%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일부 대상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선박비가 1,715만 5,000원, 보험료가 206만 2,000원, 숙식비가 1,680만원, 버스임대료, 또 버스주차비, 입장료, 여행알선수수료 등이 6,318만 9,000원으로서 총 9,920만 6,000원으로서 1인당 여행경비는 약 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소년의 배는 4박 5일에 1인당 47만원이 소요되었고 부산일보사에 추진한 소년의 배는 5박 6일 동안에 49만원이 소요되었지만 배에서 2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일본체류기간은 3일밖에 되지않으나 49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것은 부산일보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배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업무보고서상의 220명은 인솔공무원 3명, 공연팀의 인솔지도교사 7명 등을 합한 숫자고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실제 여행경비를 지출한 청소년의 숫자로 서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니폼 등의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예지정기금의 지정기탁을 통해서 기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탁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센터의 완벽한 공사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노인건강센터의 건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상구 학장동에 연3,029㎡로서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로서 97년도 하반기 개원예정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7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승인되었고 8월에 시직책 개편에 의해서 이재과에서 담당하던 감독 및 시공업무를 종합건설본부로 변경을 했고 96년 11월에 지금 도시계획실시 인가신청서를 사상구청에 제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그 주변 인근주민의 반대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노인건강센터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시공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월동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를 하고 시설운영예정법인의 관계자를 명예감독권을 임명을 해서 공사현장에 상주시킴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무자격 및 친․인척종사자 고용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와 무자격종사자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시설 미근무자에 대한 급여환수후의 형사처벌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무자격 및 친․인척종사자 고용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로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환경과 급여수준이 열악하므로 유자격자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서 무자격자나 친․인척종사자가 채용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조치는 무자격자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동래양로원과 신망애양로원은 2개시설 2명에 대해서는 96년 금년말까지 유자격자로 교체토록 이미 촉구를 한 바가 있으며, 친․인척종사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어서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시설 미근무자에 대한 급여 환수건은 아동복지시설 청학농예원 근무자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연수차 일본으로 출장을 해서 귀국치를 않고 계속해서 체류를 하여서 문제가 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10개월 동안에 급여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는 회계절차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시설장에 대한 경고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국외이주자 주종찬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수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노인들의 종합검진센터건립을 추진할 용의를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종합검진센터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가장 합당한 제도로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검진센터 건립문제는 저희들 보건사회국의 보건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등에 접근해서 생보자책정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에 생보자를 울리는 사기활개라는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2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무의탁노인들의 각 가정에 직접방문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계도토록 조치를 했고 전 구에도 역시 재발방지를 위한 공문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대책 또 그와 관련해서 부산지역 소년소녀가장 결연율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낮은 사유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 대한 부산시 지도․감독실적과 결연사업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소년소녀가장 결연율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원율은 한국복지재단의 후원실적만을 집계했기 때문에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율 상황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 결과 저희 부산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직접 소년소녀가장을 만나서 어떤 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결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서는 실제 지원액수라는 것이 별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했을 경우에 금년도의 경우에 1,058명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구․군․동을 통한 직접전달이 275명이 되고요, 복지재단을 통한 것이 78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결연대상아동 1,091명에 대해서는 97%가 결연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구별 평균으로서는 월 7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복지재단 부산시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은 저희들이 11월초에 이러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그 결과 결연 중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또 후원금 사용의 사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5건의 위반사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후원자에 대한 아동발달사항표와 첫인사 편지발송과 같은 것을 중간에서 지도가 미흡한 것이 3건, 후원금지급 지연예방을 위한 안내실적이 미흡한 것이 1건, 시설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이 없다는 사유가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등을 비롯한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유지나 덕망 있는 인사가 정서적 후원과 더불어서 직접 후원을 원할 시에는 구와 동을 통해서 직접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닌 일반 샐러리맨이라든지 단체에서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한국복지재단의 전산망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복지재단과 또 시․구․동의 복지요원의 상호협력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결연금이 들어가고 그것이 파기되고 있는지 여부를 꾸준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보라든지 책자발간, 언론매체를 적극활용해서 신규 결연자 증대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는 우선 노인종합복지관의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취업알선실태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복지관을 이용한 노인이 총 37만 4,000명으로서 1일 평균 1,977명의 노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치로 이야기한다면 65세 이상의 부산노인이 2회 이상 이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그 실적을 보게되면 목욕탕, 경로식당, 이․미용 후생복지시설에 14만 2,000명, 노인상담 사업에 1만 2,000명이 개인고충상담을 실시했고 재가봉사사업은 가정봉사에 428회, 주간보호에 3,200명을 실시했고 초등학생과 독거노인 말벗 결연과 토요 모시는 날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재활사업은 11만 6,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히 취미교실 8개반, 교양강좌 5개반 등 사회교육사업에 9만 4,000명의 노인이 이용했고 122명의 순수자원봉사단체인 실버봉사회를 조직해서 배우고 봉사하는 존경받는 노인상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사업은 신문, 라디오,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기업체 순회방문을 통해서 124명을 취업을 시켰고 그 내용을 보면 경비 19명, 주차관리 9명, 보험 8명, 청소 6명, 애돌보기 5명, 기타 74명으로 대부분이 단순노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은 총 3,1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실밥떼기 등으로 인해서 1,000만원 상당의 작업을 통해서 1인당소득 월 1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취업알선 문제점은 기업체에서 노인고용기피와 야간근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중도 퇴사자 발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취업전산망구축과 구인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서 공개취업설명회와 취업정보지발간 등을 통한 취업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개관이후에 복지관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목욕탕 보일러가 용량이 부족해서 수요인원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하고, 또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게이트볼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과 노래방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으로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취미교실과 교양강좌를 확대해서 노후여가선용과 배우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더 존경받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고 부족한 시설은 우선 목욕탕보일러 용량을 증설하겠고 옥상에는 부족한 체력단련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업으로는 홀로사는 노인들의 말벗결연과 토요 모시는날 운영, 가정봉사원 확대모집 등을 통해서 재가봉사사업을 더 확대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 국․공립시설에 0세에서 2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취원수와 그 예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영세민의 저소득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놀이방 등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정부미 공급건의와 연초 배정된 어린이집 운영비가 구별 여건변동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불용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 대책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0세에서 2세 영아취원아동수는 국․공립이 243명, 그리고 법인이 234명으로 총 477명이 됩니다.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없는 영세민의 저소득 선정기준이 모호해서 일선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회시가 되는대로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교재 교구비 지원을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우선 지원되도록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의 경우에는 1/4분기까지 설치된 모든 시설 799개소에 대한 교구교재비 지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부미 공급문제는 이미 저희 시에서 금년 8월에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고 현재 복지부와 농림부가 정부미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또 구별 어린이집 운영비의 불용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추가요청을 할 경우에는 정기정산 뿐만 아니고 수시중간정산을 통해서 신속히 해결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금년 8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이용실적이 수영장의 경우에는 3만 988명, 생활관 이용이 3,800명, 강당이용인원이 9,200명, 청소년극장 이용인원이 2,460명, 취미교양강좌가 2,442명, 야외무대 이용인원이 5,63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이용인원이 6만 9,542명에 8,089만 6,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개원한 이래 수련원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역과 학교, 아파트단지, 가두홍보를 3회 실시했고 언론매체에 15회, 홍보게시판 설치를 7개소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순회설명회를 6회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시설이용 측면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생활관 10개단체 1,920명, 강당에 32개 단체에 7,680명, 음악감상실 7개 단체에 1,190명, 청소년극장에 7회 680명 등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서는 다소 영도외곽에 위치함으로서 4개 노선버스만 운영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지하철과 수련원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시민협력과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조직과 인력, 운영실적,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95년 5월에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의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가 주관을 해서 96년도 광역시에 1개소씩 설치한데 이어서 97년까지 전국 시도당 1개소씩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청소년자원봉사문제는 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내무부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시민 의식함양에 주안점이 되어서 설치됐기 때문에 다소 설치목적을 달리하고 있어서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단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운영을 12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운영 위원회에 맡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운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지만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조직은 현재 정보지원부와 교육개발부 2개부로 나눠 가지고 총 5명으로 정보지원부에는 소장을 포함한 3명이 근무를 하고 교육개발부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서 150개 기관에 2만명이 활동을 하도록 했고 자원봉사자교육은 21회에 걸쳐서 1만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자원봉사자 지도자교육을 4회에 걸쳐서 교사라든지 단체그룹리더에 대해서 419명에 대해 실시를 했고 자원봉사 교육교재발간 4종에 1만 3,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아울러서 18회에 걸쳐서 언론사 기고 및 대담 등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원봉사 계간지를 금년 12월에 창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효과는 중․고학생들의 봉사활동실적이 최근 종합생활기록부에 등재되므로서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많습니다마는 어떻게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전에 자원봉사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봉사인원을 배치토록,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퇴청소년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복교희망자중에서 복교조치가 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내용과 또 복교한 학생이 원래 학교에 갔는지 타 학교로 갔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에 제외된 나머지 중퇴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복교희망자중에서 복교가 되지 않은 중퇴생은 먼저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 오기를 포기한 학생과 또 학교측에서 여타 선량학생보호 측면에서 도저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해 거부를 한 두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유도하고 또 방송통신고등학교나 검정고시에 응시하게 하는 등 동근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복교한 학생은 규정상 타 학교에 가고 싶더라도 일단은 퇴학한 원래 학교에 복교토록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적 학교로 복교를 시켰습니다. 다만 복교후에 부적응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현재 수치는 16명이 타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나머지 중퇴생은 주로 대부분이 설문조사시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고 나온 약 17.9%에 달하는 그런 무위도식자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요원이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업훈련과 취업 등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나가고 특히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해서 사회교육 가정통신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각종 직업훈련정보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내용 등을 우송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운영과 관련해서 설치계획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시 영세민세대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사설독서실 이용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38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부방은 각 구별로 1~4개소로서 총 30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이 18만 3,843명이고 97년도에도 동래, 남구, 북구, 수영, 사상구 5개소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25평이상으로서 독서대 및 좌석이 50석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내역은 1개소당 연간운영비 지원이 1,460만원이고 이 중 양여금사업이 총액 3억 6,500만원이고 시비사업은 10개소에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취업 알선한 노인 2,002명 가운데서 일용직과 고정직은 얼마나 되는지와 보수는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주요취업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취업자의 2,002명 가운데서 일용직은 단순노무직 1,299명, 공동작업장에 180명 등 1,47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직은 사무직이 183명, 전문기능 40명 등 523명이 되겠습니다. 월평균보수는 45만원정도이고 주요취업직종은 주차관리원, 건물관리원, 주유원, 수금원, 매표검표원 등이고 그 외에 간병인이나 파출부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린유스호스텔과 시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건립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이 건립하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애린유스호스텔과 시와의 관계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는 감독차원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린유스원이 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시비 지원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법인이 짓고 있는 애린유스호스텔이 조기에 건립되지 않으면 동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청소년국제교류에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는 유스호스텔 1개소에 139명 정도밖에 수용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린유스호스텔이 94년 8월에 건립을 처음으로 추진을 해서 96년 6월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 대표이사의 건립공사 자금조달이 불능함에 따라서 재력 있는 제3자 인수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저희 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서 두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위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은후에 시직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방안은 재력이 있고 사회사업에 뜻이 있는 제3자 인수에 의해서 사업을 인수해서 계승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전자의 경우에는 예산이 120억가량 시재산이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공사 재개에 필요한 건축비 약 255억원과 또 앞으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3자 인수 방안은 시의 부담없이 공사가 완료가 가능하지만 튼튼하고 믿을만한 인수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저희들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지만 시 부담 없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제3자 인수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3월에 LG, 삼성 등 대기업에 인수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서울 신영텔레콤의 대표자 김덕원씨가 현재 인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 분의 재력과 사업 그리고 앞으로 운영 등에 대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단된 공사가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구종합복지관에서 치매노인보호를 하고 있는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구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종의 저희들이 노인의 주간보호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도 이 관계 예산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부적합으로 시설기준이 적합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러한 사업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상임위 예산심의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님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유정동위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정대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현황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대책과 미설치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자녀보육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설치를 할 때는 융자비가 적용이 됩니다마는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를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주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또 의무사업장의 경우에도 설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미설치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직장현황과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대책으로서는 내년도에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침례병원, 메리놀병원, 현대백화점, 한국통신 부산번호안내국, 이 4개소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대책으로서는 우선 임의 설치대상인 행정기관도 앞장을 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작년도 시청어린이집 설치에 이어서 내년에는 우선 구․군에서도 설치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또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은 이미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지방노동청과 협의를 해서 미설치 사업주에 대한 설치 독려관계를 저희들이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자녀보육설치 및 대책은 현재로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여성근로자들은 주로 자기 지역에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청과 협조해서 미설치 해당 사업주가 보육료 일부라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시에는. 또 정위원께서 보육교사교육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교육원의 설치근거, 업무내용, 그리고 부산대 외 3개소의 소재, 감독횟수와 향후 감독계획을 물으셨고 또 시 감사지적사항인 수강료의 잡부금 수납 3건과 미승인 외래강사 채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원 설치근거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2항과 동법시행령 15조 1항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 설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부산대 부설 또 YWCA, 93년에는 성모교육원, 그리고 아카데미교육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장소는 YWCA 부설교육원 동구 초량3동, 성모는 진구 부전2동, 아카데미는 진구 양정2동, 부산대 부설은 금정구에 있습니다. 교육원의 업무는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상에는 지도점검 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지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시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감사시에 수강학생들에게 원서대와 전형료 수납이 지침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3개기관에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산대 부설교육원은 원서대 1,000원, 전형료 5,000원을 수납을 받았고 YWCA교육원은 원서대 1,000원, 전형료 2,000원을 수납했으며 성모교육원은 원서대 1,000원, 전형료 2,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또 미승인 외래강사 건은 모두 12명으로서 전임교수 이외에 외래강사를 쓸 때에도 지침상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결여한 내용으로서 YWCA교육원이 박미옥 외 2명, 성모교육원이 우상기 외 1명, 아카데미교육원이 김현진 외 6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현재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잡부금에 대해서는 수강생에게 반납토록하고 미승인 강사는 향후 승인을 받아서 채용토록 경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감사에서 지적된 사무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고 향후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과 서식의 정비를 통해서 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퇴 청소년실태조사결과 복교희망자가 1,026명인데 심성수련교육에 355명만 응소를 한 바 그 저조한 이유와 재활교육희망자 22명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4,435명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먼저 심성수련교육 응소자가 355명으로서 복교희망자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실태조사를 할 당시에는 이 중퇴생이 가정에 있지 않아서 조사원이 보호자의 의견만 반영한 경우가 많았고 또 교육시기가 8월달인 혹서기였으며 95년 1학기 중퇴자의 경우에 96년 3월에야 복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소인원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교희망자의 경우에 퇴학 당시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심성수련 교육대상자로 확정해서 년 2회 2월과 8월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해서 3박 4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교육대상자 22명은 주로 본드와 환각제 등의 중독으로 퇴학당한 학생으로서 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전문상담요원을 활용,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실로 학부모와 함께 소집을 해서 지난 8월부터 월 2~ 3번의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했고 또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양정청소년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이러한 본드, 환각제를 흡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연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이나 취업희망에서 제외된 4,435명의 조치에 대해서는 앞에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 등을 권유를 하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사회교육통신을 보내서 유도취업안내와 그리고 청소년의 고민사항에 대한 것도 함께 통보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의탁노인 중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구호대책, 그리고 주거생활안전대책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무의탁노인이 1만 919세대에 1만 2,99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 6,272명을 선정해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여섯 개 분야 30항목에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대책을 지난 8월에 수립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써는 주거생활안정과 건강관리강화, 기초생활보장에 역점을 두고 먼저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380명의 질환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서 재가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완쾌불가능 중증환자 478명에 대해서는 위급상황 발생시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97년도 하반기에 소방본부 119구급대 자동신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1억 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써 5명 내외의 공동주택형인 노인의 집에 입소대상자로서 우선 선정해서 입소를 시키고 전세금 융자 등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2,892명에 대해서는 우리시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에도 이웃돕기성금을 통해서 무의탁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융자금 지원상태와 관리실태에 관해서 타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2,000만원의 융자금 총액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도 사업이 추진되는지의 여부와 사업계획 축소 2건의 경우에도 나머지 융자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회수조치 외에 다른 제재는 가능하지 않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융자금을 타용도에 사용한 2,000만원중 융자금 총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95년도 시설설치비 1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96년 4월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9월의 일제점검시에 50평 가운데서 10평이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말까지 평화은행에 10평부분에 2,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또 축소 2건의 경우는 1건은 94년도 시설설치비 1억 9,6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96년도에 66평만 시설을 설치하고 32평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또 1건은 95년도에 설치비 2,000만원을 융자받아서 본인의 임신으로 인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 2건 모두 평화은행에서 회수통지를 본인에게 통보해서 12월말까지는 회수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사례에 대해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회수이외의 제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이런 위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회수외의 추가 제재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내에 납골당 확장건립과 관련해서 금정구 구의회의 반발사유와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의회 및 주민설득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정구 의회의 주된 반발사유는 93년도 영락공원을 건립키 위해서 주민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과 약속한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이 부진해서 현재 주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 약속한 사업으로는 금정문화회관 건립공사를 비롯한 총 47건에 약 1,162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96년까지 총 34건의 사업에 275억원을 지원해서 11월 현재 26건의 사업을 이미 완공했고 8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이 13건이 됩니다만 연도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서 시가 어디까지나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영락원 증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1일 금정구청에서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추후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반발사유의 주된 원인이 약속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97년도부터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비 예산편성 등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노동부 근로청소년회관 국고보조사업 구체적인 법률로서는 다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시설로써 현재 운영은 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는 복지시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은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동시행령 제10조에는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업단지, 농공지구 등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원 범시민실천운동 가운데서 직장인 조기귀가의 추진방법과 결과, 그리고 부모님 찾아뵙기운동의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복원 범시민실천운동중에서 직장인 조기귀가 및 부모님 찾아뵙기는 저희 시가 시민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시책으로써 각급 직장과 단체, 기업체의 연수교육시에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토록 저희 시가 권장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찾아뵙기운동은 핵가족화사회에 따른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운동으로 월 1회이상 부모님 편지보내기운동 및 경로효친사상 교육을 교육청과 협조로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이 각구별로 1개소에서 6개소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동래구와 연제구는 한 개소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경로식당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며 몇 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지, 중구와 기장군에는 노인교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무료경로식당은 저희 시관내 모두 41개소가 있습니다만 동래구와 연제구는 무료경로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걸식노인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용 노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경로식당 설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제구에는 연산3동에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 120명 수용규모로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는 현재로써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LG복지재단에서 현재 사직동 시영아파트단지내에 건립중인 복지관이 내년 초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곳이 개원되면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경로식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월25일 한도내에서 최고 19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 1일 이용인원은 전체적으로 5,800명이고 1개소당 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교실은 현재 70개소가 있으며 7,600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와 기장군은 그 지역적인 특수성 예를 들면 중구의 경우에는 대단히 부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고 또 기장군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흩어져 살다보니까 50명이상 인원이 될 경우에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아직 등록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기장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노인정 건립계획이 있어서 그 곳에 노인교실 설치를 유도해나가겠고 중구의 경우에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내년부터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쉼터와 관련해서 노인의 건전놀이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전놀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건전놀이문화는 취미생활을 위한 서예, 바둑, 시조, 꽃꽂이교실 등과 체육활동으로써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과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민속놀이, 무용, 합창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을 통해서 주로 취미교실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업무보고상의 건전놀이는 저희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기장군의 경우에 노인의 쉼터에 게이트볼장을 염두에 두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동백아파트 입주자격 미달자 10명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25일에 걸쳐서 감사원 지적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백아파트에 입주자격과 관련 총 입주자 322명중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의 미혼여성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 10명이 입주한 사실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들 10명의 입주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 125호실에 37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생산업체 감소 등 사회변화에 따라서 근로자 감소사태가 발생해서 정원 보다 54명이 미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원미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규칙 제21조 2항의 제3순위를 모집해서 3순위에 해당이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활주거지와 직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개별심사를 해서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격 미달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저희 시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10월 29일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에게 입주자 322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당초 설치 목적과 위배되는 입주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진 퇴거토록 유도하고 퇴거가 곤란한 입주자에 대해서 재입주 계약시에 부적절자로 판정해서 입주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1개 호실당 주거인원 3명을 2~3명 조정하는 운영규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미혼여성이다 보니까 한 방에 2명씩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입주자격 미달자 10명에 대해서는 96년 12월말까지 퇴거유도 또는 재계약시에 배제조치하고 내년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규칙 제19조 2항을 개정해서 1개호실에 정원 2~3명으로 조정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입주자격도 노동부와 협의해서 세분화하여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기능의 전면전환 등 대책을 검토 강구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불가’사유와 그 운영개선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 때와는 다르게 각종 도시공장들이 시외곽으로 이전되어서 주위환경이 변화되고 동시설의 운영이 다소 부진해서 위원님들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동시설에 대한 설치목적과는 다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니 시설목적 전환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96년도 3월 5일자로 기획관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에 저희들 처분이 어렵다는 보고를 서면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청소년을 적극 유치해서 10월 30일 현재로 근로청소년 프로그램을 59개반 1,420명, 근로가족 프로그램 36개반 1,005명, 기타 일반가정 29개반 666명을 운영했으며, 금년 8월 2일에는 근로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하고 10월 30일 현재 1,138만 2,000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자로 근로청소년회관 사업목적 변경과 위탁운영 가능에 대해서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6개 시․도에 21개 근로청소년시설 중에서 목적을 변경했거나 민간위탁중인 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시설을 보다 당초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 중앙관서의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운영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부서장의 승인이 선결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조직 개편까지는 저희들이 근로복지과로 이관해서 각종 기업체와 연계해서 그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가정복지과 소관 서류감사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류감사 결과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설의 노후화와 설비부족, 시설과 수용인원의 도시집중화, 세 번째 시설의 관리운영 면에서의 사유화 의식 등입니다. 이 중 시설의 노후화와 설비부족, 시설과 수용인원의 도시집중화 현상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에 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면에서 사유화 의식은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만이 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관리운영 면에서 사유화의식이 가장 잘 표출되는 것은 운영주체인 이사회 구성을 친인척으로 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2항은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라는 짧은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감사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황전의 경우는 대표이사 권종갑과 이사 임재순이 부부지간이고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원의 경우는 이사 임서웅과 이사 한대영이 모자지간이며 사회복지법인 정화원의 경우는 대표이사 이운용과 이사 이종근, 이사 이종애가 부자지간임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각구청이 시청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들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 이들 법인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2번,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호적등본 징구를 통해 확인작업을 하여 감독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3번, 허위보고를 한 구청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13조가 도저히 근로청소년회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가 없는 규정임을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그것을 우리 시로 이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소 가족찾아주기 추진실적 이 보고가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8개 시설, 어느 구에 있는지 이것도 소위 기록이 안되어 있고 총 입소자 720여명 중 무연고자가 10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고자 확인 및 귀가시킨 데가 양로시설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다수 무연고 노인들이 원치 않는 귀가 등 불이익을 우려해서 확실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질의에 있어 이것을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올라오는 숫자적 집계로써 기록되어 있다. 만약 오늘 서류심사에서 요양시설 6명 가운데 김노인이든 박노인이든 어디에 살며 어느날에 어떠한 이유로 귀가조치했느냐 물었을 때 서류 하나 내놓겠습니까? 이것을 내려면 구청을 통해서든지 며칠이 걸리지 싶은데.
이래가지고 종이 한 장으로 낼 때 좀 성실하고 딱 봐서 무엇이 일목요연하게 이런 기록이 없다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앞으로 서류를 구비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아까 노인종합복지관내에 경로의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의원이 그 곳에 현재 존치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다소 문제가 아니냐 지난번에 노인대학에 강의가 있어서 한 번 가봤더니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또 장소가 협소한 것 같습디다. 제가 보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원을 거기에 존치해야 되느냐.
또 한편 지하1층, 지상3층의 이 규모 자체가 협소하다면 지상5층으로 2층의 증축도 필요성이 있다면 해주어야 할 요소인데 그래서 경로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아마도 복지관장님이 울며 겨자먹기로 참고 나가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애린 유스호스텔 건립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법인이 당초에 보수동에 있는 애린 유스호스텔이 재산교체로 인해 해운대 우2동 1417번지로 옮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재산교체를 승인할 때는 전 애린 유스호스텔 부지를 건물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1번지에 옮기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나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옮겼으면 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대로의 현황이라면 감독권자의 책임소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한다면 앞으로 법인을 팔아서 다른데로 옮긴다고 해서 나중에는 부도를 내버리고 내 모르겠다 손들어 버리면 시에서 중개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유정동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시설행정지도는 법인시설인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일반시설은 구청에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백이 길기 때문에 동래양로원이나 신망애양로원같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법 제4조에 의해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일부는 보관하는데도 불구하고 331건 중에 148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교부상태가 부실한 경우가 있었고 또 시설장이 약 5개월동안 구속된 기간동안에 직무연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나가서 다시 환수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들에게 설명한 직원 얘기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혼자 담당을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오는 보고서까지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서 때로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직원을 좀 1명정도 보강을 해야 안되겠는가 그래서 구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라도 제대로 챙겨보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의 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1조 2,500억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시행정을 하고 있는 열악한 행정속에서 지금 시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수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까지 한꺼번에 200여명씩 외국의 문화를 알게해서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외국 청소년과 상호우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놨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서 일본을 주로 방문시키겠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 좀 정서면으로 도움을 주고자 우리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찬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210명중에 소년가장은 10명만 포함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제시한대로 부산일보사에서 5회 부산소년의 배사업을 시행하면서 선착순으로 초․중․고생 300명을 받아 가지고 5번씩하면 1,500명, 그 밖에 보이스카웃해서 수 천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만 해도 충분히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 할 수 있겠는데 1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독거노인과 소년가장들에게 이러한 사업비가 오히려 그들 손에 따뜻하게 건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소년의 배, 청소년의 배사업은 자부담으로 앞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익히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위원회에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이 지금 현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도록 조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는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또 거론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내용을 본위원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답변자료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한 과장으로부터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당초 목적하고 지금 현재 지역환경이나 지역정서가 맞지 않으므로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변화는 해야 되겠는데 대책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답변내용 전체를 통틀어 볼 때는 우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것은 답변하는 사람 하나마나고 지적하나마나입니다. 무소신 무계획속에 그냥 허공에 떠있는 습자지 종이처럼 가자는 격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탁구공 왔다갔다 하는 격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이 지적되면 여기에 접근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됩니다. 아무 다른 것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근로청소년회관이 부분적으로 지역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용도가 부분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조사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여러 가지 취미, 교양강좌 이런 것 하지말라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누가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어느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지말라는 둥 하라는 둥 누가 했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밤을 새겠습니다. 오늘 내가 일부러 늦게 왔어요. 이것을 오늘 끝까지 잡고 늘어지려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겸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 규격도 맞고 현원 숫자도 확보되어 있고 수돗물 잘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오락기구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당초 지을 때 국가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하고 놔두는 그런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경로사업을 스스로 자기들이 모여서 잘 되고 있는데 이 무허가라고 따져가면서 지원을 안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사해 가지고 무허가든 어떻든간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용의는 없는지 좀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다행스럽게 내년도에는 4개소에 설치계획이 있다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미설치할 시에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혹시 강제나마 법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 융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타용도 사용 10평에 대해서 피아노학원으로 사용한 곳은 어느 보육원인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 축소로 인한 2건도 어느 보육원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및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650세대에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 이렇게 해놓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6억 5,000만원 지원했다 650세대에 10만원 지원하면 6,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게 6,500세대가 맞는지 아니면 650세대에 100만원이 맞는지 아니면 6,500세대에 10만원으로 어느 수치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수치 하나라도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수경로당을 오늘 1개 미담으로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찬물도 상이라는데.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명지동 진목경로당입니다. 아마 회장이 82인가 83살인가 되는데 아주 지금까지 활동하는 모범적인 회장입니다. 농약을 사용하고 버린 공병을 줍고, 온 동네다니면서 슈퍼마켓에 가서 폐지를 주워 가지고 상당한 기금이 아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부산광역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경로당이 많겠지만 강서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수한 경로당이다 하게 되면 많은 부산경로당에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추천을 해가지고 상 하나 줄만하거든 능력이 있다면 상하나 주셔 가지고 잘하는 경로당의 노인들을 격려를 하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금정구민과의 약속 47건의 약 1,100여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34건 완공이 아마 26건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건수로 볼 때는 약 60%이상 해드렸는데 금액으로 볼 때는 1,100여원에서 275억밖에 투자를 안했으니까 30%정도, 이런 것 때문에 더욱 금정구민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지금까지는 형식상만으로 했고 나머지가 정말 금정구민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약속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어떤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답을 좀 해주시고 혹시 우리 부산에도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으로 변태운영되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가, 서울의 경우에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아실 것 같애요? 무슨 뜻인지? 예.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서울에서는 거의 댄스교습소로 이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번째로 우리 송기권위원께서 청소년의 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의 배가 계속 될런지 안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제2회 제3회가 계속된다고 할 때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내년부터는 스폰서는 안받겠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1회 스폰서는 시장이 모 업체로부터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스폰서 좀 해달라하니까 해서 시장이 생각에 복장도 통일하고 모든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행을 했는데 만약 이 청소년의 배가 2회가 실시될 경우에 시장이 또 다른 스폰서로부터 그런 걸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장통일하고. 할 경우에 과장이 아까 분명히 안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과연 소신이 있는 답인지 한번 추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監査中止)
(16時 34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동위원님께서 노인복지법인에 대한 이사선임부당권에 대한 향후처분계획과 또 나머지 법인감독여부 그리고 허위 보고한 구청공무원 조치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사회복지법인의 황전, 신망애, 정화원에 대한 친인척간의 이사선임된 법인은 즉각적인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철저한 감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그래서 몇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의회관계상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끝나는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라도 넘겨서라도 철두철미하게 법인에 대한 재산 그리고 이사선임, 그리고 각종 회계, 인권, 시설안전 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회에 별도의 보고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인감독 여부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허위 보고한 구청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위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누가 어떻게 경위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에 따른 조치 당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예.
해당조사과정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걸 직원들이 금방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구청직원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보고한 직원이 과거에 있었던 그 보고가 과거의 일인지 지금 현재의 최근에는 현재 국정감사라든지 감사가 많이 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안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원의 친인척관계 문제를 너무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친인척관계는 사유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상으로 친․인척관계 이사가 선임되는 규정 뿐만 아니고 일단 법에도 없지만 특히 시설장과 총무의 관계가 친․인척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기에서 비리의 하나의 온상이 된다고 보고 반드시 교체토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친․인척관계 뿐만 아니고 특히 시설의 시설장과 총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비리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유위원님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법이 남녀평등고용법이라는데 대해서 맞지 않으므로 권한을 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및 국고보조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 등에 대한 변경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무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부에 기이 의견 조회한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아본 후에 별도로 노동부와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논법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노동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현재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쪽 노동부쪽에서는 이법을 근거로 해서 각종 지침규정상으로 지시를 하고 …
과장님 생각에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도 좀 여성근로관계만 해당되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노동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는 아무리 노동부라도 법 틀린 것은 바로 잡자는데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기들이 보조를 해준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지나 중단이나 어떤 목적 변경할 때는 중앙관서 보조금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수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절차에 관한 것이고 맞지요. 실질에 관한 것은 뭡니까? 법은 이렇게 틀린 게 있다고 실질에 관한 것은 틀리니까 절차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지 절차에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일단 중앙에서 그런 시책을 짤 때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서는.
좀 소신을 갖고 틀린 건 틀렸다고 중앙관서에 이야기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순곤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의 경로의원을 타곳으로 이전시켜서 부족한 노인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시설 설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필수 시설로서 물리치료실과 의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산시에서 일부운영비를 보조를 받아서 76년도부터 노인성 질병 전문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관 개관과 더불어서 보다 신변 가까이에서 노인들에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비는 본인부담을 받지않고 의료재활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타지역으로 가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 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센터가 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명수위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애로점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시의 감독 부실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애린원이 구포동을 비롯한 몇군데 땅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112억으로 현재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자인 애린유스원이 건립비 조달에 약 25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땅을 매각한 비용은 부지를 산 비용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문제가 되어서 기채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는 그 법인관리․감독차원에서 기채승인을 그 당시에 했을 경우에는 파산할 우려가 되어서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대표이사 곽건일씨가 부지의 기부채납의사를 표명을 해와서 현재는 건립비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 법인의 재산관리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기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다른걸 비유를 해보면 A학교를 다른데로 옮길 때는 예를 들면 옮기는 곳을 말은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학교를 처분한다, 우리 사회사업 그것도 결국 말하면 당초 승인할 때는 이 서류를 우리가 지금 감사를 안했지만 이 부지를 팔아가지고 다르게 대처한다는 그런 승인하에서 만약에 안될 때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린유스호스텔의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고 난후에 그것이 등기로 교환등기로 된다든지 우선 조건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승인을 해주든지 허가를 해줘야하는데 명목적으로 옮긴다하면 결국 말하면 이사장이라는 그 분은 보수동이나 구포동에 애린유스호스텔을 팔아서 자기 몫은 다 챙기고 땅만 사놓고 부도 내버리고 나는 못하겠다 나 이거 내놓을께하는 이런 결론이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냐.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우고할 때는 행정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감안을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사망한 한남석씨가 그 재산을 일부 자기자식에게 빼돌리고 그러므로서 같은 현재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쪽에 거의 현재 곽건일씨는 어떤 보상도 없이 거기에 100여억원을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대표이사를 승계한 현재 대표이사 곽건일씨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부진에 따라서 도저히 자기 자력이 없다고 자신이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로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이 전에 애린유스호스텔을… 애린원이죠.
예.
사회복지원 애린원을 처분을 할 때는 부지만 확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축비는 이사나 아니면 기채를 내서 건립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 당시에도 기채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에서 잘 안해줬을 건데.
물론 이 처분은 원칙은 시에서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중구청에서 처리를 잘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법인의 도저히 기채능력 부담능력이 앞으로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애린원이라는게 지금 현재는 지금 공중분해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애린유스텔 건립관계는 저희들도 빠른 시간내에 제3자 인수방안을 강구토록해서 중단된 공사가 건립되도록 다시 재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권위원님께서 청소년의 배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이나 부산일보사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배 등에 4만원은 충분하고 이 돈으로 다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청소년의 배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학생 자부담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별도 시장님께서 스폰서를 구하더라도 스폰서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청소년의 배사업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결국 민간차원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일보에서 하고 있는 소년의 배사업은 대체적으로 부유층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배사업은 자부담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번 사업처 사업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철저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문제는 저희들이 절대 스폰서를 구하지 않고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 소년소녀가장 등 좀 불우한 아이들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0명이 10명만 소년가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명단을 쭉 더 한번 보호자명단을 받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부유층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꼭 그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전액을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연구를 해서 반을 부담을 시키더래도 일단은 능력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갔으니까 학교교사 자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안 갔습니까? 그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다음 또 행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이 부유층 아이들이 소년의 배 명단에 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때 오히려 이런 돈들을 좀 아꼈다가 월동기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소년가장들이나 독거노인들쪽에 차라리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가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꾸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또 시장님과도 함께 의논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외교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도 다 입혀야 되요. 1차 아이들은 다 유니폼 입혀 내보내고 2차 아이들은 그냥 단체복 유니폼도 안 입히고 내보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면 또 어느 기업체인가 또 누를 끼치는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쪽의 염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청소년의 배 문제만큼은 조금 우리시에서 시차원에서 우리가 배를 보는 바다에 접한 도시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이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전액자부담은 아니더래도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여행비를 줄이는 쪽으로 한번 뜻을 모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송위원님 무슨 말씀이신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만 지금 민간차원에서 제가 후쿠오카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도 제가 따라다녔고 안내도 했고 또 그 전에 부산일보사에서 하고 있는 소년의 배도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몇차례 후쿠오카라든지 큐슈지방을 오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때가 되면 아마 후쿠오카에 있는 바다의 집이라는 거기에는 우리 부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쪽 후쿠오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추진하는 이 소년의 배는 다소 어떤 교류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동안 청소년활동에서 아주 모범청소년을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아주 성실하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정한다는 그것은 충분히 살려졌지만 또 다소 같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바깥에 보여질 때는 조금 희석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 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외국에 미리 자기가 장래에 어떤 길로 나가야겠다든지 또는 외국에 선진 견학을 함으로서 해서 하나의 청소년의 꿈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끝도 한도 없이 자꾸 길게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때꺼리 없는 학생이 지금 미국 갈 여유가 있습니까?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몇몇 학생을 만났어요. 고생만하고 차라리 그 돈 좀 우리 생활비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벌써부터 외국여행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겨울에 연탄불 걱정하고 쌀 봉투가 지금 바닥나가지고 고생하는 아이들쪽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한다, 삭막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지 않고 불우한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잠시 질의를 참고로 제가 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어린이 배 관계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어린이 배가 출발하자마자 그 탑승 인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약 오십일곱 분의 집으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신 분 담당공무원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갔다온 학생들을 제가 11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11명 전부였습니다. 전부가 출발할 때는 참 재밌었고 좋았다, 목적없이 그 11명은 유일하게도 가정이 그렇게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들중에 부유층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57명을 체크아웃했을 때 는 부유층이 약 40명이었습니다. 제가 체크할 때 한 40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11명중에서는 한 7, 8명이 할아버지 내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사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누나하고 살고 삼촌집에서 살고 이런 애들이 몇 있었어요. 이 애들이 그곳에 갔다 와가지고 기가죽어 더 형편이 없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안 볼 것을 본 거예요. 그애들이. 못볼 것을. 자기들에게 맞춰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민층에도 아주 곤란한 학생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는데 이것도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바란스가. 무작정 그게 좋은게 아닙니다. 바란스가 맞아야 되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밥해먹고 사는데 손자 외국나가고 할머니 혼자 집에서 손자 오면 손자보고 심부름도 시켜야 되는데 할머니가 꼼짝을 못하는데 이웃집에서 그 손자 올 때까지 할머니 밥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건 좋은게 아니예요. 그 돈이 있으면 방금 송기권위원님 말처럼 그 돈으로 그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부산시정에 와닿는 복지행정입니다. 그곳에 가서 소모하는 것 아니예요. 그 유니폼 안입어도, 올바로 맞도 안하는 것 전부 대충 맞춰 입혀 가지고 참 우스운 겁니다. 그것. 똘똘 말아 가지고 맞지도 안하는 거를.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참 다 얘기하려면 가관입니다. 그 사진 찍어 온 것 한 번 보세요. 옷 한 번 봐보세요. 그런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참고해야 됩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전면 전환 등 대책을 검토 강구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불가 사유와 일반프로그램 강화를 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을 통해서 이런 처리불가 상태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뒤늦게 알고 이번 감사자료 이후에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추가로 해서 새로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처리코자 했습니다만 다소 앞에 기획실을 통해서 나갔던 지난 96년 3월달에 의거해서 나간 것은 다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챙겨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위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앞서 설명드렸던대로 그 목적사업, 중앙에 건의했던 결과와 또 곤란시에는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도 본위원이 어떤 내용이란 것을 알겠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마음의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전문복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근접을 해야 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분야를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런 것은 아주 근접해서 여기에 도움을 안준다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근접해서 일을 최대한으로 해 볼 책임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제시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을 제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리결과 ‘불가’ 소위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딱 대나무 자르듯이 쪼개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되는 것 같으면 그것마저도 본 상임위나 본위원도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 상임위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충되는 엉뚱한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아주 쉬운 말로 글을 써도 충분할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하게 글을 써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글을 써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걸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내용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기획관리실 어떻고 하지만 여기에서 자료 없는 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새로 만들어 낸 것입니까?
딱 집어서 오리알이 나와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쓰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공권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과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일본에 계시다가 오셔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저 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료를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식으로 도매급으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감아 가지고 쓴다면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시의원 직업이 시의원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 역시 이수찬 역시 시의원 안하면 그 뿐입니다. 제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비교했을때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보시고 그렇다싶으면 이러이러한 규정을 방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법망까지 제시되었지만 그런 것을 전부 걸러서 올렸을때 우리 부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노동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 가지고 여기 앉아서 뭘 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만 가고 해만 지면 오늘 가정복지국 끝난다 오늘 그냥 거꾸로 한 번 달리고 가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밥먹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전에 빨리 하고 치워버리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에 근접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맞추어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답변서가 중요한 자료에 제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다 떨어지죠. 본위원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사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 온 과장님이 일본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리 유정동위원께서도 법망이나 모든 체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아주 확실하고 믿음직스럽도록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좋은 제도를 제공하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한다 이런 것도 한 번 제시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오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20조 시행규칙 17조에 의거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등록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상 무허가건물에 있는 경로당은 신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무허가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개보수계획을 포함하여 양성화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는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타용도로 사용한 곳과 사업계획 축소된 곳을 물으셨습니다. 타용도로 사용된 곳은 남구 용호동 776-3번지 이미자씨와 다음에 사업계획 축소 두 분은 사상구 학장동 585-6번지 이영철씨, 사상구 모라동 650-1번지 조점자씨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노인교실 변태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지와 또 청소년의 배 스폰서 관계와 영락공원 미추진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교실 변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 지시해서 11월말까지 그 결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직접 위원장님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미추진사업 13건은 만남의 광장조성이 41억원,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이 65억원, 두구동 입구 가각정비가 6,000만원, 신천교 주변 포장공사 3,000만원, 선동 산5번지 일원 포장공사 4,000만원, 상현에서 철마간 도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 노포역앞 육교설치 3억 6,500만원, 노포동 하천복개공사 1,000만원, 남산동 10통지내 석축개수 6,000만원, 선동사주변 배후관 포설공사 2억 4,000만원, 상현부락 배수관 포설공사 2억 2,000만원, 두구동 제방석축공사 67억 8,200만원, 노포~양산간 도로확장공사에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건에 375억 3,700만원이 미추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배 스폰서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맨먼저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호시설 퇴소 40세대중에서 자립정착금 지급세대는 37세대이며 나머지 3세대에 대한 미지급 사유 및 그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가정이 시설에서 퇴소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세대당 200만원씩 지급되며 그 시설에서 2년이상 기거후 퇴소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소 37세대는 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세대는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소세대로써 자립이 가능하여 자진 퇴소하였으며 퇴소사유는 재혼이 2세대, 자영업 1세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감사자료 72페이지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급 30세대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모범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격려금 200세대를 착오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상에 있어서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을 위하여 정신 및 직업보도교육 실시, 취업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몇 명의 퇴소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도보호시설 3개소에서는 입소자 238명에 대해서 퇴소시 자립을 위해서 정신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퇴소자는 113명이며, 귀가 65명, 취업이 8명, 자격증 취득은 10명인데 제빵 8명, 미용기술 2명, 결혼 1명, 복학 10명, 검정고시 합격이 19명입니다.
다음에 김영오위원님께서 종합봉사센터 등 5개 가정상담소의 요보호자 상담결과 4,805명이 조언만 듣고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상담소 상담자중에 요보호자는 주로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매맞는 여성, 저소득여성 등을 말하며 요보호여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상담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4,805명은 주로 전화상담자와 내방상담자로 구분되며 65%인 3,120명이 주로 전화상담자이며 1,685명이 내방상담자입니다. 이들의 상담종류는 주로 이혼상담, 매맞는 여성상담, 저소득여성 생활고충 등으로 위로와 조언으로 피상담자가 만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정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의 일본 위안부 지원대상 인원과 임대주택 입주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위안부 할머니는 8명이며, 생활안정대책으로써는 우리가 등록시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지원해주고 1인당 매월 국비 25만원, 시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대상자로 책정하고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대주택 입주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신분노출을 꺼려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컴퓨터 무료강좌 사업중에서 무료강좌 운영이 당초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무료컴퓨터강좌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두루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업이 당초 취지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컴퓨터 무료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수강대상자는 부산시 여성으로서 만 16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수료후 효과를 측정해 봤는지에 대해서는 컴퓨터 무료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회 교육시간은 2일간 8시간입니다. 과정은 4개 과정으로써 도스, 워드프로세스, 윈도우, PC통신으로써 96년 1월부터 1과정별 2일간 순환식으로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무료강좌 신청자들의 수준은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기초지식은 없으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으로써 가정에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르쳐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별도의 효과를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과정을 수료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컴퓨터 무료강좌는 현재 4개 과정으로써 한 과정 교육시 2일간 8시간으로써 여성회관의 컴퓨터 강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8시간의 짧은 시간으로써는 심도 있는 교육이 어려우므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해하고 친숙해짐으로써 자녀들의 컴퓨터 이용에 도움을 주는정도로 생각합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사업추진중 명강의 교실이 무엇이며 명강의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강의교실이란 일반교육과정 외에 사회과학, 인문 등의 분야에 대하여 설득력이 높은 교수, 해당분야전문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1회 2시간씩해서 연3회로 나누어서 명강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또 명강의록을 제작하여 여성단체 등에 배부해서 교양강좌 등에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발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96년도에는 3회 9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96년도 명강의를 하신 교수와 내용은 1회 때는 아주대학교 사학과의 변인석교수께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2회 때는 해양대학교 법학과 박용섭교수님께서 환경에 대한 주부들의 역할, 낙동강 오염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3회 때는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안정헌교수님께서 부산의 세계화와 부산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유정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사은행 운영전반에 관한 것과 그 효과는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사은행은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특수법인인 여성개발원으로부터 여성문제 의식을 제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 운영했는데 93년 11월경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의식 제고로해서 사회문제 해결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교육도 관심이 탁월한 분야별 강사진을 구성해서 수요처 및 위촉강사에게 강사정보제공, 강사연결, 교육프로그램 상담 등 교육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해서 분야별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수요처에 제공하여 강사은행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강사위촉은 주로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최중옥교수, 국문학과 정영자교수 등 해가지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의 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에 대해서는 강사의 명단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명단은 각분야별로 경력이나 연구논문 같은 것을 실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단내용 서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명단은 없습니까?
자료가 더 없습니다.
우선 사람 이름만 되어 있는 것 드리세요.
위촉분야는 여성 사회의식, 직업의식, 가족, 문화, 정치, 통일, 법률 등 17개 분야에 실적은 강사연결해주고 주로 교육상담, 강사정보제공등 해서 250건을 했습니다. 효과면에서 보면 국제화시대에 여성의 다양한 사회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여성의식 함양 및 여성능력개발에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단체의 현황은 21개 단체 9만 6,134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인원인지 만일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인원이라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외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은 21개 단체 9만 6,134명은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이며 여성단체협의회에 미가입한 단체 50개 단체는 목적사업에 따라서 관련한 기관 및 부서에 신고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여성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여성단체입니까?
여성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여성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여성대회는 각계각층의 부산여성화합과 선진여성상 구현을 위한 다짐대회로써 96년 4월 30일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시 일반여성 약 2,000명이 참석하여 대회사 결의문 채택, 강연, 시상,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단체 국제교류 3회 552명의 실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여성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녀사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여성지도자 20명 각구별로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20명이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연수를 다녀왔으며, 일본 후쿠오카시 여성단체와 우리 시 여성단체간의 우호증진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지난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2박 3일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9명이 일본 후쿠오카시를 방문하여 교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쓰레기 재활용시설을 견학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일본 오이타현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로서 5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이타현의 풍류의 배 부산방문을 통해서 단원들의 상호이해와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사치, 낭비풍조와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 제반 문제 해결에 여성단체들의 역할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 등 사회적으로 사치, 낭비풍조와 날로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여성단체를 통한 솔선참여 유도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여성회관에서 자원 재활용 작품전시회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각급 여성단체와 자치구, 군에서도 사치성 외제품 구입 안하기,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계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과 상담소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3개의 민간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단법인 한국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상담소와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영구 남천동에 성폭력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들 상담소에는 국비, 시비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지부 성폭력상담소에 국․시비 각 50%씩해서 총 4,453만원, 또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순수시비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직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3개소 상담직원 9명은 모두 이수자입니다. 두 번째 질의, 상담소직원이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담소직원 일요일 근무는 다른 직장의 근무에 준하여 일요일은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에도 근무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법학과 교수가 하는 환경에 관한 주부들의 역할, 영문과교수가 하는 부산인의 세계화, 누가 명강의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강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그 분들은 전혀 전공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강의해가지고 예산지출합니까? 명강의같으면 명강의 같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학과교수가 전문분야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발전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들 주관심사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이 분들이 발표한 저서나 논문을 볼 때 이 주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을 명강의라고 하고 시에서는 돈대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분들이 방금 한 강의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강의를 만약에 법학과 박용섭교수님께서 환경에 대한 주부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명강의라는 것은 기준에 맞는다고 봅니다.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맞는다고 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부산시 여성정책과는 제가 쭉 보니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느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전염되었습니까?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만이 여성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또 그 분들 좋은 안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달전에 본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조례 통과과정에서 문제가 되고나서 중간에 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관을 고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를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격자격이 미달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은 안 보내고.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사무국에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첫째 사무실을 갖추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급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간사가 있어야 되고…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으로써는 제가 한 번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임원진들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하고 총무하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무실 국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만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결과보고가…
결과보고는 자기 이사회 때…
말고 공무원이 누구를 만나서 회의를 주재했으면 누구누구 언제언제 회의를 했고 무슨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것이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유정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본위원도 질의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이 확보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21개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활동,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써 부산시여성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기금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성된 기금의 운영은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정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사업 등에 집행 운영할 것입니다.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 두 번째로 건전한 시민운동 등을 위한 각종 여성단체사업, 세 번째로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 네 번째로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남녀평등과 발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세 번째로 21개 여성단체 9만 6,134명이 부산을 대표한 여성단체인지와 이 단체 중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부산시의 많은 자생여성단체 중에서 자체 정관에 규정된 자격기준인 민법에 의한 법인 및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된 21개 개별여성단체가 가입해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로써 부산여성단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며, 활동이 부실한 개별단체의 정리는 여성단체협의회의 법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가 확정되어서 20억이나 확보되고 나면 여성단체협의회가 회관건립을 위해서 100억 모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나머지 80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 20억 자체가 부산여성 전체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기금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의 사업이나 회관건립에만 치중해서 그 사용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100억 모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혼율줄이기 예방교육실시대상과 이혼전 상담결과 이혼방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혼율을 감소시켜서 그 가정파탄과 결손가정을 예방하고자 가정복원운동의 일환으로 이혼율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율줄이기 예방교육대상은 그 일반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시에는 실시하고 있으며 그 상담실시 후에는 이혼방지 실적파악은 상담자의 신분노출기피 등으로 해서 사후파악이 좀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기가 무척 힘듭니다. 앞으로 실적을 파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쨰 질의하신 업무현황의 주요추진 사항 중에서 여성정책과 소관 1페이지만 할애된 사유는 여성정책과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현황이 1페이지에 할애되어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 3개계 업무가 함축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정책과 업무중에서 여성고용평등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 소재 5인 이상 사업자 수는 1만 4,840개로서 46만 9,00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취업자는 14만 2,000명으로서 30.3%의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시책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개소의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9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2,884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내년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해서 기업단체장 간담회 및 강연회 개최와 고용평등우수기업체 포상 등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촉진분위기를 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 94년 5월 11일자로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 시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서 94년 10월 24일 처음 구성되었으며 1기 위원 임기만료로 지난 11월 15일날 제2기 위원을 재구성하여 위촉하였습니다. 그 위원 수는 위원장,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5명과 위촉직위원 15분 해가지고 총 20명입니다. 지금까지 회의개최실적은 간담회 3회와 정례회의를 94년 2회, 95년 3회, 96년 4회 등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로 심의자문실적으로서는 모자복지기금 조성기획안 심의자문, 모자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자문, 또 주택가반상회 활성화 방안토의, 또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방안토의, 타 시․도 조직개편 현황과 우리시의 조직개편안 비교검토,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자문하였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96년 12월중에 성차별개선 분과, 환경생활개선 분과,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분과위원회별로 년 1회이상 연구 개선자료를 발표하고 각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연구케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여성복지법인 허가실적과 부녀복지시설운영 지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여성복지법인 허가실적은 없으며 부녀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은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자치구에서 주관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문제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97년도에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구의 96년도 부녀복지시설 지도․감독실적은 11월 현재까지 11개 시설 중에서 10개 시설을 실시하였으며 또 미실시한 시설 1개소는 영도구에 청학모자원으로 지금 11월 27일 실시 예정입니다. 주로 지도․감독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시정이 9건, 주의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여성능력개발 및 생활지도사업, 여성 사회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컴퓨터 무료강좌를 주말반 1개반, 무료야간반 3개반을 운영하여 84회 614명 또 소규모경영 등 여성전문교육 1,045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의식전환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성경제기획원 1회 600명, 자원봉사원 교육을 1회 600명, 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교육은 1회 5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강연회를 1회 2,000명 대상으로 해서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정책과 소관사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예. 송기권위원님.
송기권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단체가 올바르게 자기변신을 한 후에 주요사업추진도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여성단체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산여성대회 1회 2,000명, 여성단체 저자 연수회 등등해서 여성단체국제교류 그래가지고 얼핏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 힘을 과시하기 위한 단합대회용으로 이 행사를 추진한 것 같고 지원내역에 보면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토론회, 강연회 등에 각종 사업비 2,450만원을 지원했다, 이제 밤이 되면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유흥업소의 손님을 호객하는 속칭 중학생 아이들이 삐끼라는 호칭을 가지고 이 겨울나기에서 호객행위를 하는가하면 수능시험을 치른 고 3학생들이 남들은 청소년의 배다해서 외국여행도 가는데 나도 차제에 돈을 벌어서 좀 써야 되겠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마는 유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하면 또 어떤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배 1인당 48만원 가까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개인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엄마들의 마음으로 여성단체가 선도하는 일에 앞장을 선다든가 아니면 이 겨울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방문해서 김장을 담궈준다든가 아니면 세탁을 해준다든가 하는 좀 여성단체다운 일들을 해줬으면 안좋겠는가, 이 2,450만원 토론회 강연회에 사용한 명강의가 무슨 명강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방송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TV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명강의도 같이 듣고 토론회현장도 함께 보고 듣는 그런쪽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환경 감시단환경대와 성범죄추방운동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곳의 지금 숫자가 약 1,412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무의탁노인 가정이나 영세환자 가정이나 소년소녀세대 등에서 노력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사봉사원들도 있고?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일을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때는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성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강연회나 토론회,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시민회관 같은 곳에 그야말로 명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여성단체가 이러한 강연회나 토론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V매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걸 좀 바꿀수 없는지.
예. 좀 바꾸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劉正東委員 다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여성정책과장 뭐 쉽게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곧 텔레비전 매체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구 단위 자원봉사자가 있어 가지고 구단위협의회 회장들이 다 있거든요.
텔레비전 토론을 유도를 해달라 하니까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연구를 해야지 그대로 쉽게 대답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아까 유정동위원이 좀 목소리를 높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여성단체 저기 뭡니까? 정비문제로 아까 제가 다 그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우리 부산에서도 여성정책이 기금조례를 제정하려고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보된 이유가 있지요. 유보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답변하고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걸로 답변하는 그것도 공식적인 회의를 해본 일이 없는, 국장실에 앉아 가지고 몇 사람 사담을 했다, 우리 부산시 여성정책과나 부산시 가정복지국이 21개 여성단체연합회를 그렇게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그 왜 그렇게 묻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회의는 공식적으로 한 바 없고 그냥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시의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다독거리면 그런 능력밖에 안된다면 97년도가 아니라 2007년이 되어도 이 조례는 제정이 안됩니다. 안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억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20억 이자가 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21개단체가 아니고 50여개 단체 9만 6,300, 400여명 물론 그분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여성정책을 위해서 쓰겠다,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를 않죠?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50여개 단체 중에 21개 단체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 하나밖에 없는 단체도 하나 있고 그렇죠? 몇 개 단체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리고 가장 큰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가령 새마을부녀회하니까 각 구의 부녀회원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시의 부녀회장 한 사람, 우리 부산시지부의 부녀회장 산하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지부의 부녀회장 산하에 각구 회장과 유대가 있으면 그건 인정을 하겠어요. 없어요. 회장취임하고 점심 한 번 산 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정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까 우리 송기권위원이 얘기하는 가사봉사원 같은 경우는 아예 시단위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개 단체가 추가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달라 하는 얘기고 100억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를 모른다, 이건 모르죠. 비공식이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21개 단체가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이걸 앞으로 좌지우지하겠다하는 소리입니다. 이 기금조성조례안만 마련이 되면 거기에 찬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 거든요. 시의 지원금말고. 그걸 빌미로 약 100억을 목표로 해야되겠다 하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대답하겠죠. 공식적으로 그런 말한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 21개 단체 몇 사람이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여성정책과나 가정복지국에서 정말 제대로 지도․감독할 능력이 생기기전에는 이 조례는 제정이 안된다는 걸 분명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 준 일이 없죠. 회장명단밖에 저한테 안 보냈습니다. 그 회원명단을 보내 달라했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딱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런 상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성정책 자금 기본 조례를 가능한 한 제정하기 위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단체회원은 나름대로 조금 정비하도록 말씀을 다 드려 놨는데요. 그걸 일단 공식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시면 좀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것부터가 과장님이 잘못된 발상입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어찌해서 시의원이 그 단체와 간담회를 해야 됩니까?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면 명단이라도 분명히 어느 단체가, 21명 회장만 모여서 뭐 일본가고 중국가고 한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각 단체가 그 산하 각 단체가 각기 1년간 봉사한 실적, 사업실적들을 몇 개를 샘플로 주고 그 명단을 주고 또 정관도 내주고 회장재선이 있을 때 2월까지 정리하겠다 했죠. 한다든가 기타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받아보고 이만하면 됐는데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할 때 그때가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해 놓은 것은 전혀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뭣 때문에 간담회를 하자, 간담회를 해가지고 애교로다가 이래 가지고 넘어가자는 그 소리는 아니겠죠.
예.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구해 놓은 사항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 뭐하든 그렇게해서 가능한 한 빨리 발전기금조례 제정이 돼야됩니다. 그렇죠? 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래 비공식회의를 했다 하니까 평소 고성을 안내던 유정동위원이 고성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요.
예.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감사장에서 답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도 다 끝나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전선탁

○ 결석감사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女 性 政 策 課 長 金恩淑
老人綜合福祉會 館 長 宋聖雄
兒童靑少 年 會 館 長 李東煥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宋忠三
함지골靑少年修練院長 沈榮淑
楊亭靑少 年 會 館 長 崔明漢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金鍾世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 梁甲錄
女 性 會 館 長 劉惠生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