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처장 등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5日
事務處長 全 晋
總務擔當官 宋鎬丙
議事擔當官 李昌揆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망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우리 사무처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3명의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항상 400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건데 금년 연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님 이상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이러한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시전체 기구와 정원의 개편에 있어서 종전에 총무담당관실 자료계로 되어 있던 것을 공보실로 별도 독립격상을 시켰고 또 전문위원실에 직원 일곱명을 보강하는 등으로 해서 우선 기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많은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를 떠나는 분도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적정한 보직을 찾아 가지고 갔고 새로 충원되는 분도 우리 사무처에서 우수한 사람을 전부 발탁을 해서 우리 사무처에 보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우수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뒷받침을 하시도록 했고 또 저희 직원들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회의정연수원에 우리 사무처에 새로 전입한 직원 거의 다 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고 또 지금도 외국어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직장교육도 수시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사항 등을 집행부쪽에서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집행부쪽에 요구하신 서면질문 사항,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을 하시므로 해서 집행부쪽에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을 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도 했고 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하시면 검증을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엄격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의원님들께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송호병 총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호병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議會事務處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議會事務處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議會事務處)
송호병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1일 부산시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실에 1명씩 증원되고 그간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위원회의 진행 관련 업무가 전문위원실로 이관되어서 요즘 의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다소 한가할 것 같은데 지금 각 위원회에서 진행보조를 하고 있던 각 인력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업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다면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의원보좌관 제도와 관련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보좌관 제도가 우리 사무처에서는 막연하게 정치적 사건정도로 치부해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내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 몇명의 인력만 보충한다면 위원회별로 약 2명 정도의 공동보좌관제 정도의 역할을 당분간 수행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 한명씩 증원이 되므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에 의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대로 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운영전문위원쪽에서 나머지 여섯개 위원회 운영상황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사무처 단위에서 취합이 되어 가지고 의장단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막상 그래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자체의 일들도 바쁠 때도 있고 이래서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에 보다는 역할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장단에 보고할 역할 그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실 직원이 종전에는 한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두사람이 되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배가 늘었습니다마는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최대한 확충을 해 가지고 방금 방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의원보좌관제가 안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예컨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분이니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직원이 지금 세사람이 있는 셈이 아닙니까, 사무직원이 세사람이 있는 셈인데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문 한 두사람이라도 더 증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 내지 5명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의 상임위원회 단위로 예컨데 어느 특정위원에게 어느 특정보좌관 이것은 안되더라도 어느 상임위원회 열분에게 직원 네사람 또는 다섯사람 이런 식으로 풀로 하나의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 자신도 앞으로 전문위원실 인력을 최대한으로 혹시 보좌관제가 안될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기왕에 총무담당관실의 인력 또 의사담당관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남는 인력을 빼돌려서 전문위원실에 좀 부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총무담당관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보실이 총무담당관실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최소한도로 과단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실장이 계장 직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은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총무담당관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차출을 해 가지고 공보실로 돌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현재 공보실 인력이 그리 넉넉한 수준이 되지 못한 그런 형편이고 다음에 의사담당관실 인력도 사실은 우리가 2대의회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의사담당관실에서 안하든 업무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컨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면 질문하신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시정 질문하신 사항 이것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질문하신 사항을 집행부쪽에서 얼마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한편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업무를 의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일곱명이 증원된 인력 외에 별도로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을 빼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보낼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보좌관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전문위원실 인력을 더 좀 증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의 요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지금현재로 봐서는 의원보좌관 제도가 지금 안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현재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직원 몇 명이 들어오는 활용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개개인 위원으로 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 1명이 보충되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에 진행 관련한 1명을 한사람이라도 더 증원해 주면 각 위원회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처장님으로서는 그것이 뭐 어떤 복안이 확실히 서줄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이 복안으로서 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지금 양 담당관실의 인력을 도저히 줄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내나 한가지 아닙니까?
전에도 보조를 봤는데 1명은 온 것은 한 사람 더 온 것이고 전에 진행 보좌한 그 사람을 달라는 것인데?
그런데 공보실을 따로 독립시키면서 총무담당관실의 인력을 조금 빼고 또 의사담당관실의 인력도 조금 빼고 이래 가지고 공보실을 만들은 그런 결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양 담당관실하고 공보실 인력을 빼내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전문위원실 자체 증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노력을 한 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상 필요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의 의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위원들마다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장님이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서 4페이지에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미집행 잔액이 10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운영비도 미집행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200만원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의정활동운영비에 회의수당 해 가지고 약 2억 5,000만원 40%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비 5,400만원 34.8%가 미집행으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호병입니다.
김형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비예산 중에서 많이 남은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회의수당, 여비 등 4개 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2,9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195만 3,000원 잔액이 2,7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에서 2,700만원 중에 앞으로 집행예정액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75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민간이전의 과목에 포함되는 예산이 일용인부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한 사람밖에 더 집행된 것이 없고 또 예산은 원래 3명으로 계상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이 3명정도 더 봤을 경우에 750만원정도 되어 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일용인부 퇴직이 이것은 당초 예상한 만큼 퇴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만큼 퇴직이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민간이전에 포함되는 것이 일용인부 재해가 났을 때 부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사유발생이 없어서 남게 되었고 또 일용인부에 대해서 혹시 사망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런 사항이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액이 5,157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3,88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277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집행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자료실의 도서구입과 또 지금 저희들이 전화기를 키폰전화기 이것을 수시로 교체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집행되고 또 의정기록을 위한 녹음기도 추가로 더 구입하고 자료실의 비품 구입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남아 있는 1,277만원은 연내 집행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예산액이 4억 3,920만원입니다. 이 회의수당은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때 하루에 6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가 120일이기 때문에 육십한분에 대해서 120일을 계산하면 4억 3,920만원이 됩니다.
10월말 집행이 2억 3,4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이기 때문에 지난 58회 임시회 회의비가 지출된 것이 약 2,800만원 되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정기회가 39일간입니다.
39일간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회의비가 약 1억 4,300만원쯤 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만원 정도가 잔여회기가 120일 중에서 3, 4일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400만원정도 있고 실제로 예산액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약 2,000만원됩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매일 회의하실 때 매일 나오시면 120일을 다 채우시면 이 금액이 다 맞도록 되어 있는데 회기 중에 불참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로 총 회기 중에서 참석 안 하신 연 인원이 한 삼백삼십분정도 되는 이 금액이 2,000되는데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비 총액이 1억 3,850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는 위원님들의 국내여비가 국내 출장을 가실 때 쓰실 수 있는 여비가 4,758만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면 총액이 8,45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2,333만원정도가 국내여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국외여비 9,100만원 중에서 약 6,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국외여비는 이번에 신청사 시설시찰 관계로 집행이 되면 국외여비 남는 것은 400~500정도 범위를 안 벗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현재 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국내에 출장을 가실 때 쓰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출장의 기회가 많이 없다면 지출이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보상금은 저희들 예산이 4,7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용이 포함된 것이 우리 정책연구실에 연구비에 3,000만원하고 또 의정홍보에 따른 유공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상금이 1,000만원이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이 360만원, 배당금이 400만원 이래 가지고 약 4,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0월말 현재 집행된 것이 2,387만원 잔액이 2,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정책연구실의 연구위원들한테 수당으로 집행 될 부분이 약 1,800만원정도 있고 또 그러고 나면 보상금이 남는 것이 돈 100만원정도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남는 금액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 배상금 등 이런 것은 사유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남아 날 것으로, 약 34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상금 1,000만원 그것은 의회홍보비하는 그것은 위원님들 해외시찰 가실 때 기자들 따라가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고 조금전에 의회정책연구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 21분 중에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앞두고 10월말까지 과제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원고를 내 주십사 해 가지고 17분 한 사람앞에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책자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보고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회계상으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것 1,700만원 나가고 이래 되면 사실상 보상금은 거의다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불용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처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처장님께 두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은 그야 말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 도중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다가 집행부로 다시 돌아가는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데로 그래 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그야 말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로 돌아갈 경우에 반드시 자기 적성에 맞고 또는 승진해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그야 말로 우리 활동에 있어 가지고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고생하다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면 유능한 사람이 안 오려고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책임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신청사 의회동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도 한번 짓고 나서는 다시 뜯어고치기 힘드니까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 신청사로 옮겨가고 나면 그야 말로 우리 의원들도 좀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운영위원회 방이 없어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접근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건물 앞쪽으로 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된 겁니까?
예.
요청을 했으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리고 특별위원회실 2실이 157평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나 예결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는 청주시 기초의회보다 못합니다.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완공되기 전에 마무리 단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처장님이 써주시고 그 다음 끝으로 지금 장비보강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다릅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복사를 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회의하다가 복사하려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 와야 되고 그래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복사기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팩스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좌관도 없는 이 마당에.
그래서 그런 확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다음에 휴대폰 이것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나 정도는 꼭 준비를 해 달라고 이러는데 겨우 지금 두대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게 되면 거의 동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나가는 것이 상당히 허다한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 예산에 아직까지도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반드시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 송호병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인사권 문제 사실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독립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 94년도 2년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사무처 직원 발령을 낼 적에 그냥 협의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은 걸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시장 명의의 발령이지마는 내용은 사실 의장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추천 안하면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래서 종전에는 그냥 구두로 시에 인사 부서에서 내무국장이나 인사과장이 와 가지고 구두로만 협의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직원 하나 하나 전부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추천해 가지고 그래 발령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쪽 인사 부서에서는 오랜 관행에 안하던 것을 하니까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경향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간 제가 최대한으로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방면에 애를 많이 쓰시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청사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유럽시찰도 갔다 오시고 일본도 보고오시고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공문으로 집행부쪽에 요구까지 해 놓고 있고 최대한으로 일부 2층에 전시실이 두 개가 있는데 향토전시실, 시정전시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의회청사 면적을 애초부터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먼 장래를 두고 혹시 방이 비좁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는…
자세한 것은 총무담당관 마이크 댕겨서 직접 앉아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재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복사기하고 팩스, 휴대폰 전화기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정수요청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에 반영된 부분은 금년 예산에 한대 사고 카메라는 지금 6대 사가지고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휴대폰 2대가 정수에 반영되어 가지고 일단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신청사에 이전을 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또 전문위원실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을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방이 나눠지는 것으로 구성하면 앞으로 신청사에 가면 상임위원회별로 복사기, 팩스 또 기타 다른 장비가 다 같이 갖춰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더라해도 일단 계속 추진해 가지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관한 이것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합니까?
예.
정수물품을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정수물품 이것 하나 반영 못 시킵니까?
그런데 이제…
승진시켜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철저한 기준이 있고 이러니까 일체…
아니 기준이 한 상임위원회에 하나당 하는데 무슨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휴대폰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대씩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그것 반영시키지 못하면 처장께서 있을 필요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전화기도 하나씩 못하는데.
다만 복사기라든지 팩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아직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대 꼭 있어야 될 수요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미리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에 복사기도 있고 또 팩스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대로 넘어가고 내년까지는 그런대로 하시고 98년도 신청사 가면 완전히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실, 상임위회의실 또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장실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사무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전부다 복사기도 따로 팩스도 따로 전부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화기 같은 것은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시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도시항만주택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마는 실제로 복사기가 하루에도 복사를 하러 여직원이 적어도 다섯번 정도 내려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동떨어져 있고 그야 말로 복사기능이 필요한 상임위원회부터 우선 좀 갖춰 줘야 원활히 회의를 할 수 있지 직원들 복사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맨날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팩스하고 그것은 우선 조치를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잘 파악하시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장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일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서 처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처장님 공보실에 복사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항만주택상임위는 공보실에서 복사하면 별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가 몰라도 앞으로 급한 복사는 도시항만주택에는 공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 기획재경 같은 데는 멀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것 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가 의회운영에 관한 그런 모든 업무가 운영이 중심으로 모두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영위 일부 상당히 부진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의 백년대계를 보는 신청사 관계도 본위원은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건립추진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다가 현장이나 또 그런 상세한 부분에 전혀 관여보다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 같예요.
운영위원회 1년에 한 두번 오면 한 두 번 의회 신청사 이야기가 조금씩 거론되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이나 내용들은 중요한 그런 공간 배치 등도 운영위원회의 공식적 협의가 토론한 것도 현장에 가서 한번 거론하는 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그것이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의회사무처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뭔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의정 수행을 위해서 모든 제반준비 또는 여론, 홍보 이런 것이 업무추진력이 우리 사무처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보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약하다 정치적인 그런 여건이나 물론 의회사무처의 업무한계도 있겠지마는 집행부 의견에 너무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 의원 활동 현실 그대로를 실질적으로 사무처가 홍보하고 대우하고 이래서 대국적 견지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는 것이 사무처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비젼을 제시하고 또 적정한 견지를 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의회사무처의 본래 기능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의회사무처에 접수된 접수민원 사항도 집행부에 거의가 협조요청을 했다 또 위촉을 했다 그래서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받아서 작년도 대비 금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가 일련에 그런 위촉해 놓은 것이 지금 어찌 되는지 한 번 챙겨보고 한꺼번에 이런 것이 다 나와 가지고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직원이 직제개편 전에 7월이전보다는 7, 8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조직기구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과감히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요구도 하고 이래서 원활한 사무처 기능이 되도록 또 오히려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무처에는 고생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입니다. 우리가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별 일이 없는 것 같이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차 직제개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구 조직면에서도 과감하게 한번, 내실 있는 기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이고 또 활용을 잘 해야 될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그런 기능이 되고 우리 위원 개개인과의 유대도 강화되고 해서 무슨 지금 상임위별로 또 우리 의회 회의별 그런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만 설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세부내용이 곁들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위원이나 또 우리 의회 위원이나 서로 부담스럽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나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찍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구상관계는 위원장님 시간 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임위로 친다면 내무위 소관 아닙니까?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맞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죠?
예.
내무위원회는 한번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어찌됐든 다음에 언제 우리 운영위원회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듣도록 하고 그거는 말고 다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건 저희들 공무원입니다만 집행부 눈치를 너무 살피지 않고 좌우간 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정․민원관계,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사후관리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쪽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한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관련 기관에 이송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 뒷처리가 어찌됐는지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관계는 우선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우리 의회 자체내의 하나의 지침 단순한 업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 중에 완전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 사무실 단위에서 입안을 해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 봐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발의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초안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쪽에 의견 협의를 하는 공문까지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자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 내실 있는 자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에 발의되는 의안을 전부 의정자문위원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계획서라든지 최대한으로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 보내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지고 의정자문위원들이 일단 시정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례가 되면 정식으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상근요원을 한 두사람, 조례안에 이미 넣어 두었습니다마는 상임연구원이라고 할까 그런 분하고 사무보조원 한 분정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훨씬 좀더 활발하게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김영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처장님 제가 방금 공보실에 갔다 왔습니다.
공보실에도 팩스가 없는 그런 공보실이 어디 있어요?
예, 팩스는 없습니다. 복사기는 갖다 놨습니다.
아니 급히 쓰려고 우리 사무실의 손양을 데리고 가서 공보실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복사는 직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팩스를 보내려고 갔는데 팩스 번호를 물었는데 팩스가 없대요.
공보를 공보실에서 눈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 중에 도로 돌아 왔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당장 내일 땡빚을 내더라도 팩스기 하나정도는 다른 데 필요 없는 것을 갖다놓더라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서 팩스 받아 보려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면 전문위원실까지 가야 됩니다. 4층에서 내려 와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가려면 거리가 어디입니까? 거리가.
이래 가지고 무슨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팩스는 기자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기자실에 흘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 하면 안 돼죠. 보안유지가 되어야 돼죠.
처장님 정수물품 그 관계 우리가 먼저 사고 내년에 청구할 수 없어요? 큰 문제 있습니까?
좌우간 정수물품 책정하는 것은 그리 크게 힘든 것 아니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보실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정수물품 안 정해 줘도 미리 사다 놓고 와서 하는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정해야 됩니까?
팩스는 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청의 절차를 거쳐야 될, 예컨데 복사기 같은 것은 행정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마는…
처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김호기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의정자문위원회가 너무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 각 상위별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A상임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같으면 타 시도의 A상임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또 의견접근을 시켜주는 방법을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직원제안모집에 관해서 제안사항이 총 47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제안 5건이 선정되었다, 시상을 7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제안되어진 직원들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이며, 시상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그 총 47건의 제안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운영위원 전원에게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수제안 5건도 아울러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사무처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어위탁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위탁기관으로서는 민병철학원과 ESS학원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21명이고 현재까지 103명이 수강을 했다고 했는데 각 1인당 월 교육비는 얼마만큼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강생들이 실제 위탁기관 학원들에 출결을 했는지, 출결의 확인은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는 얼마정도였는지, 다시 말하면 그 103명이 수강을 해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졌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이상입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이라든지 의정에 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제공을 해가지고 좌우간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 상임위원회와의 역할비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제안모집을 하고 시상을 한 내용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안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몇몇 간부들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업무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업무에 관심도 가지도록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한 건씩 내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47건, 전직원 다는 참여가 안되고 정확한 건수는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40명 남짓한 인원이 47건의 별도 서면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 그런데 사실 제안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미처 착안하지 못한 이러한 자질구레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자꾸 직원들의 제안을 북돋우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아직 사무처장 판공비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위탁교육은 여기에 민병철학원하고 ESS학원은 우리 시청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교육대상기관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작전 아침 일찍하고 또 일과후에 저녁때하고 그런식으로 자기가 택일해서 편리한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수강료는 월 4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출결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공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부 업무상 부득불 빠진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90%이상이 출석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무처 내에 외국어를 썩 잘하는 분도 없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굳이 성과를 측정하자면 어떤 토플시험이라든지 토익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도록 해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시작한지 아직 일천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해보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내년도까지 계속된다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객관적인 테스트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순곤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오순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김호기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지만 진정 및 건의사항이 올해도 보니까 10월 31일까지 81건밖에 안됩니다. 81건밖에 안되는데 사후관리도 좋지만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시나 교육청에 이첩하는 수준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한 달에 한 건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전문위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그 진정민원이 접수될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쪽에 집행기능이 없다보니까 시집행부쪽에 촉구를 하거나 혹시 다른 국가기관에 관여가 되면 거기에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본원리는 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분권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좀더 충실하게 현장답사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부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안에 따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몇 군데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제출 요구시한을 보면 며칠 안된다 아닙니까?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의회열리고 그러니까 자료제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보통 보면 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달랑 한 장씩 갖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직원들은 그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벗어나서 전문위원실 이런 곳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회의열리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말입니다. 보완을 요구할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미흡하거든 의원들 좀 팔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데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신다고 하는데 총무담당관님께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단수로 추천합니까, 복수로 추천합니까?
보통 2배수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도 의장님이 추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서 저분을 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이런 이런 분이 갈 것이니까 여기서 배수로 추천하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고 인사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든지 하면 사전에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그거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올때는 제 자신에 대한 인사문제는 잘 모릅니다.
본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본인들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처장님이 어느정도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실에 6급 이하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은 자료는 대충 명단하고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도 답변이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추천했는데 안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예도 사실은…
그러면 안되죠, 그래되면 추천이 아니지, 시장님 발령나는데 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쉽게 말해서 ‘내가 거기 가서는 도저히 사표내었으면 사표냈지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표내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발령내는데 총무과 있다가 사업소 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 사표 내겠다.’ 합니까? 조금 좌천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 아니잖아요.
이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운영위원장님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장님도 있지만 이번에 의회 인사문제는 법이 바뀌므로 해서 우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우리가 서기관급 같으면 자료가 나옵니다. 어느 한직에 몇 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러 이러한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다 했을 때 오는 분도 있고 아까 처장님 답변처럼 사표까지 내면서 못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이번 인사에도 있어서 의장님하고 다루다가 그러면 앞으로 시집행부쪽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인사에 불이익이 가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정도로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무처나 의장님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더 유능한 분들, 다 능력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분들을 뽑아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좀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몇 번 시도도 해 보았고,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보필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홍보차원에서 한가지하고 두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첫째,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줄 압니다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현재는 우리 의원들이 각종 정보수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뒷받침이 모자라는 인력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또 1년 동안에 있었던 언론에 나타난 행정의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목요연하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러 가지고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또 행정감사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미흡함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청원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우리 시민들이 물론 100% 다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가 많은 홍보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는 시보가 있지만 우리 의회홍보지라든지 물론 내에서는 홍보가 됩니다마는 홍보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방안,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보면 우리 시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에 협조해서 이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의회탐방을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활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활동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가 다가오는 97년부터는 계획을 짜서 과연 시의회의 중요성이 집행부보다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시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수집 문제는 사실 정보수집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디다. 않고 주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이런 실정인데 지금 집행부쪽에 공보관실에서 라디오, TV, 신문, 신문은 우리 지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지 거의 전부 다를 스크랩해 가지고 매일 시장실에 일보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처장실에 꼭꼭 넣어 주도록 제가 이것은 부임하자마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부 봐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보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저한테 오는 것을 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각 전문위원에게 보내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된 방법이 그것이고 또 각 전문위원들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얻고 있고 또 집행부쪽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간부회의를 합니다.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면 간부회의결과를 제가 꼭 입수를 합니다. 입수를 하고 나서 우리 사무처 간부회의때 제가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 최근에 관심사항이 무언지 대충 현안사항이 무언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보좌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전에부터 하고 있는 각종 의회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협조문제, 공청회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한 부분 정도 하는 것으로 항목은 들어 있었는데 미처 하지도 못하고, 참 저번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실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 의회 견학문제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집행부쪽에서는 TV카메라를 두 대나 가지고 각종 시장님 활동사항이라든지 시간부 활동사항 이런 것을 찍어 가지고 TV방송국에 보내 가지고 대신 그 필름을 그대로 가지고 방영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쪽에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3,700만원이나 합니다마는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TV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 것을 필름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가 전부 다 합쳐 보니까 1억원 이상이 듭디다. TV카메라까지 합쳐 가지고, 1억원 이상이 들고 그러면 그것을 또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맨이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조명을 해주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부수적인 사항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하고 일단은 내년에 TV카메라 한 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기존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신청사에 가게되면 별도로 편집실도 만들고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TV카메라는 홍보용으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관하는 것밖에 안되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활동하는 것…
그것을 TV사에 주어 가지고…
TV사는 자기들이 찍은 것을 방영하지 우리가 준 것을 방영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시의 현안문제에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광안대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을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발췌를 해 가지고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한테 시보도 다 발송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발송한다든지 관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외적으로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지 대외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발송을 해서 시의원들이 기사가 없으면 현안문제라든지 각 상임위에 속기록만 발췌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성이 중요하고 카메라 찍고 이래 가지고 인력들고 예산이 1억이 들고 그것은 할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처음에 정보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큰 깊은 정보수집이 의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도 수집해 놓고 거리가 멀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항시 접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또 전문위원들도 바쁘고 직원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여 사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 사무원들이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공보실에서 주는 자료를 스크랩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신문을 다 뒤지려고 하면 바쁘지 않습니까? 스크랩 해 놓은 것만 뒤져보고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카피해 간다든지 작성해 가지고 그 이튿날 질의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필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간행물 기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동향이라든지 착착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큰 뒷받침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 질의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 모두가 시장이 임용한 부산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의 보좌기능까지도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처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의안의 적기회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물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각종자료정리, 직원제안제도, 계별 역점시책 운영 등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능동적인 사무처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처장님 이하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