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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늘날의 일반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및 기획관실의 안전심사 및 동의안의 심사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2. 19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3.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4時 19分)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방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기획관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전은 총 4건으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97년도 전국 자치복권발행동의안,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실에서는 제출해 놓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 소관사항은 투자관리관이 재무관리관 소관사항은 재무관리관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투자관리관실 소관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1997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박병곤 투자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제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부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대하여 부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土地區劃整理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김염훈 재무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김원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1997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釜山廣域市土地區劃整理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에 있어서 하야리아 시설이전 그리고 가야로 확장 기채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사모공채 요율이 10%인데 10.5%로 이율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며, 전체적으로 금리하향추세에 따라 10%이하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제2부산대교 건설의 증서차입 이율이 9%인데 같은 증서차임인 하수관리 정비사업과 반여지구,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율이 9.5%로 0.5%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은행관계자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관계자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간에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9%로 통일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그 다음에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가야로 확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이율이 10.5%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모공채는 10%인데 왜 이렇게 이율을 높게 책정했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금리가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일반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본연의 업무, 연수신업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것은 증서차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금리는 저희들이 9%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9%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공채를 발행하는 이러한 사항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여기에는 빌리는 사람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10%정도 하기도 하고 10.5%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업은행에 동일인 대출한도, 즉 은행에는 각 은행마다 자기 자본의 15%이내에서 동일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5%이내에서 동일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275억인데 저희들이 2,787억원을 빌려쓰고 또 1,988억원은 사모공채로 빌려썼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은행과 협의한 결과 너무 대출이 많다, 금리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도 위에 분들이 결재를 할 적에 이것 10%로 하자 이랬더니 실무자들이 10%를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 협의할 적에 10%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10%로 해놓고 은행과 협의결정이 잘 안돼가지고 10.5%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5%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은행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맡겨놓고 우대금리로 받을 때는 9%로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가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고, 또 일전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대 세분이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면 9% 똑같이 해주겠다. 15%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능가해서 자기 능력껏 똑같은 입장에서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상업은행에는 재산이 많고 동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은 재산이 적은데. 적어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껏 큰 은행하고 똑같이 빌려주겠다, 금리도 같이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날 한 이야기하고 다르고, 차라리 이런 문제는 10%로 한다는 이야기지, 조금전에 말씀대로 15% 말씀 해 놓고 또 10%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5%하고 10% 이게 뭐냐하면 그것은 우대금리가 아니고, 우대금리를 해주는 것은 뭐냐하면 각 은행이 가지자본의 15% 범위내에만 우대금리로 우리한테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 이것은 우대금리가 적용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대금리는 뭐냐하면 시중은행은 9%로 되어 있고요, 지방은행은 9.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금고를 예를 들면, 상업은행에서 우리가 일반대출할 때는 9%의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받을 때는 9.5%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정해진 우대금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은행에서 이야기한 것은 9.5%를 하는데 상업은행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사모공채라든지 이런 공채발행해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대금리 이외에 금액 이것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로서는. 부족한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할 때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뭐냐하면 10.5%를 배줍니다. 배주는데, 우리 예산서류상으로는 10.5%를 해 놓고 사실상 우리가 기채를 할 때는 은행과 협의를 할 때는 10%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여기에 은행 당사자간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해 놓고, 또 일 하다보면 이것이 정반대의 경우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방에 들어가면 자형말이 맞고 부엌에 들어가면 누나 말이 맞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보다는 확고하게 이것은 부산시가 물론 돈을 빌려쓰지만 우리가 그 돈을 안쓰고 자기 은행에 맡겨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부산시하고 은행간의 거래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또 은행거래가 확충되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덕을 보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 0.5% 해봐야 우리는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수치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0.5%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투자관리관께서 감사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10.5%로 한다고 그랬죠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10% 받아놓고 10.5%로 있다가 나중에 빌릴 적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오히려 문서상은 확실히 해놔야죠 감사관계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해 놨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감사받을 때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다 나오는데 어째 그것을 10.5%로 계약을 해 놓고 10%로 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은행하고 저희들한테는 사실 규정이 1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계약상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하고 우리가 기채 총규모액을 10.5%에 빌리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5%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다 보면 계획한 것 보다 더 많이 빌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것 보다 더 많이 빌릴 때는 사실 10%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사 이야기는 뭐냐하면 너희들 왜 예산상에 10%로 해 놓고, 못빌리면 10.5%라도 돈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10%로 계획을 해 놓고 왜 10.5%로, 0.5%를 더 주고 빌렸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는 감사 안받습니까 은행에도 감사가 나오는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는 감사 나올 때 10.5%를 해 놨다가 10%로 빌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모면할지 몰라도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너희들이 10.55 해놓고 왜 10%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은행하고 거래하다보면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0.5%면 10.5% 확실히 되어야 되고, 10.5%를 10%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지만 은행측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은행에서는 9.5%, 시중은행에서는 9%라고 했는데 시중은행에서 좀 많이 빌릴 수는 없는가요 곡 0.5% 더 주고 지방은행에서 빌려야 됩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은행에서요 한 기관에 대해서 대출한도액이 있습니다. 자기자본에서. 그래서 약 15% 보면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상업은행이 9%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2,300억인가 되고요, 부산은행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00 몇 억이고 동남은행이 400 몇 억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금리를 9%라는 것을 적용을 못받고, 비방은행에 9.55 혜택을 못받습니다.
한 은행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한 은행에서, 예를 들어 상업은행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한도는 15%밖에 안됩니다, 자기자본에. 그러니까 15%가 2,300억입니다. 우리가 상업은행에 2,300억입니다. 우리가 상업은행에 2,300억을 받을 때는 9%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일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그런 프로테이지 보다도 한도를 떠나서 무조건 봐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요.
아니, 봐준다는 것은… 최위원님, 그대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내가 잘못들었다고요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건 3% 해주고, 각 시․도에 9%, 8.55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10.5%, 10%관계 거기에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고가…
자기가 정해지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금고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다는 말 아닙니까, 방금 말씀은 그러면 이 문제는 10%로 해주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것은 저희들이 10%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10%하고 있다는 것이
아가 감사관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은행과 저희들이 협의를 할 적에 은행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구두로 대략 이렇게 이렇게 그게 되니까 얼마를 하겠느냐 이런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사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10%나 10.5%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확실하죠
예.
지방채발행 관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하면 9.5%하고 9% 그 말씀입니다.
지방채관계는 동의안과 관련해서…
아까 시중은행의 우대금리가 9.5%, 9%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 아니고, 최경석위원님, 앞의 것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업은행에는 왜 우대금리가 9%이고 부산은행은 왜 9.5%냐 그런 말씀…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하고 제2부산대교 건설에 증서차입입니다. 증서라는 것은 우리가 돈 맡겨 놓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증서이율이 9%인데, 같은 증서차입인 하수관리정비사업과 반여지구, 거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율이 9.5%로 0.5%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배후도로하고 제2부산대교는 이게 증서차입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우대금리는 9%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부산은행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부산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금리가 9.5%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행이면 부산에서 돈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단협정에서 지방은행은 우대금리를 9.5% 받도록 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9% 받도록 하고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지방은행이나, 타지방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금리를 낮춰줘야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일하기가 수월한데, 더 비싸게 받으라니까, 그래가지고 금고하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은 왜 냅니까 금리는 비싸게 받으면서 욕심 내가지고 금고를 가지겠다고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하더니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은행을 좀 분산시키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지방은행은 자본금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단 협정을 하면서 지방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신금리도 높여주고 받는 금리도 높여서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중앙은행 보다 금리를 좀 높여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출한도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은 자기가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자기자본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을 대 도저히 지방은행이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을 갖다가 이자를 중앙은행하고 같이 해버리면 중앙은행하고 운영에서도 경쟁도 되지 않고, 고객모집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면에서는 은행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0.5% 지방은행에 대해서 조금 이율을 높이도록 은행협의회 거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좀 큰데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한도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구체적으로 2,330 몇 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부산은행이 600 몇 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동남은행이 400 얼마…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상업은행이 2,336억이고요, 부산은행이 635억이고, 동남은행이 366억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저께 앉아서 이야기 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날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당상위에서 은행간에 교류를 하다고 해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날 와서 이야기는 무조건 상업은행 같으면 상업은행이 하는대로 다하겠다, 금리도 낮춰주고 100%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물론 우리 지방은행도 살려줘야 되지만 금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돈입니다. 누구나 동일해야 되고 또 은행이 살아남고 죽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사업하는 것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합병해 가지고 좀 더 은행을 늘려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98년도에 금융개방이 되었을 때는 살아남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외국에서 연 5%, 3%짜리가 들어오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당상위에서 왜 이렇게 소상하게 묻느냐 하면 그날 여기와서 장난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여기 와서는 옳은 이야기만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확실하게 그날 실장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가 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시민들이 물었을 대, 금리가 왜 이렇게 다르냐, 10.5%자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을 때 그러면 재특자금 같은 것은 연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알려고 할 때는 전부 적반하장격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혼돈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확고하게 물어가지고 생각하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은 뭐냐하면 그날 안 드린 사항은 자기네들이 3개 은행에서 우리한테 서류를 전부다 제출해 놨습니다. 거기 해놓고 사항하고 여기와서 이야기한 사항은 제출한 서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됐다면 당신 말이 틀렸다, 서류가 틀린다 이렇게 단단히 말을 해줘야…
우리가 참고로 할 따름이지 거기서 저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은행관계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이 모자라면 타 은행 것을 빌려서라도 충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남은행이 금고가 되었을 때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상업은행에서 빌릴 때 그냥 일반 같은 9%로 상업은행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안 해주죠.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기에 왔던 실무자가 텔레비전에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도 봤는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포를 해놓고 수치적으로 안맞을 때 우리 시를 믿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은행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이 발행된 사모공채에 대해서는 10%인데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등 3개 사항은 10.5%다. 그렇지만 10%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말고요, 답변에…
아까 그것은 10%로 하겠다고 했고…
10% 하겠다고 했죠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구두로 10.5%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실제로 빌릴 때 그때그때의 자금사정을 봐서 10.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아까 답변할 때 10%로 한다고 해놓고… 10% 맞죠 다음에 그게 나올 때는 10%로 알아도 되죠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보면 수영정보단지 같은 경우는 95년도에서 2001년 7년간, 지방채발행하는 기간이 7년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금융개방도 되고 이런다는데 이게 만약에 7년간에 10%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 다운되는 겁니까, 같이. 이것은 10%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7년을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5년이나 3년이나 하고 앞으로 금융개방이 되면 금리가 다운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7년간 하는 이유가 뭡니까
5년동안 고정금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5년동안 고정금리인데, 금융이 개방되고 하면 금리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꼭 5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3년이나 2년하고 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되는지, 꼭 7년을 해야 되는지, 다른 데는 보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정보단지는 7년이란 말입니다.
기간을 잡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보통 잡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는 기간을 계상해서 이렇게 잡는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한다면 차관도 할 수 있고요, 외국자본을 들여서 일시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운용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차관이 됩니다. 싼 금리가 들어와가지고 일시에 상환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5대년, 8개년 기간이 회수가 이렇게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이 관계는 전체 동료위원들 뜻이 이자가 비싸니까 가능하면 이자율을 낮게 하고 또 자금운용도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곁들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에 중소기업지원자금 우리 시에서 준 것, 부산시에서 3% 보전해 주는 것 그 관계도 다른 시․도에서는 그게 10%정도 되어가지고 7%까지 이자 무는 데가 있었고, 10.5%짜리도 있어가지고 7.5% 무는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은 3개 은행이 담합을 해 가지고 11.5%를 받아가지고 3% 부산시가 보전해줘도 8.5%를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지방업체들이. 그러면 이게 금리라는 것은 은행단위에서 자기들이 어느정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뭣 때문에 이렇게 싼 금리도 있고 한데 10.5% 비싼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좀 싼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구 우왕좌왕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죠.
증서차입 한도액 내에서 우리가 싼 금리를 하고요, 증서차입 한도액이 넘어서면 부득이 한도액 금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 설명서에 전부 관련계획 명세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사모공채는 뭐냐하면 연도를 3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급한 사업기간 봐가면서 왜 어떤 것은 5년하고 어떤 것은 3년하고 이렇게 해 놨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업기간을 봐가면서 그 사업기간에 여러가지 우리 재정수요를 봐가면서 사업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만 기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필요 없으면 이것은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 사모공채는 이자율이, 빌려도 변동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줘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뭐냐하면 은행이자를 봐가면서 어떤 좋은 조건에 이것을 자금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까 10.5%짜리 10%까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차관이 되면 차관해 가지고 금리가 하향되어 가지고 하면 돈을 빌려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갚을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갚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첨부해서 동의안 처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금리가 일반적으로 점점 낮아지면 결론적으로 금리가 일반적으로 점점 낮아지면 나중에 다른 금리를 빌려가지고 갚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섹타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섹타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있어요
당은 저희들 당입니다.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면 3섹타로 해가지고 뭘하겠다는 겁니까
사기는 사지만 앞으로 자체에서 선수금을 받든지 해서 충당되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거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3섹타라고 하는데 그 주식이 상대방에게 49%인가 50%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경에다가 돈을 좀 내놔라 해가지고 사면되는 것이지, 지금 부산시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만위원님, 3섹타는요 우리 전재산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 재산까지 합쳐서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자체 그것만 우리가 3섹타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회사자체는…
줄자금관계요… 그 출자금가지고, 우리 전재산을 3섹타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사의 원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50억 그것을 가지고 제3섹타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3섹타로 하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가령 예를 들어 50억이라도 사업은 1,000억짜리도 할 수 있고 2,000억짜리도 할 수 있고 1조짜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섹타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예.
그 회사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만지, 왜 부산시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조달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현재 회사가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방부 당을 샀습니다.
회사설립이 완전히 됐다면서요
아니, 제3섹타 관계를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3섹타 회사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기채를 하면 앞으로 그 땅을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걸 팔게 됩니다. 팔게되면 그 판 금액에서 기채한 금액을 전부 상환하게 될 것이고요, 이익금 남으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부산시가 그 땅을 다 샀다, 그러면 3섹타 해가지고 50%해가지고 파는데 이익을 너희가 먹고 너희가 팔아라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데, 땅을 부산시에서 사가지고 땅을 전부 수영정보단지에 다 사가지고 그것을 산값이 얼마되든 다음에 그 평가를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땅을 팔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땅은 우리 부산시가 사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제3섹타방식하고 땅매입하고 연관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한데 왜 자꾸…
아니, 그러면 참 이상한데요 땅 사면 일 다 끝나는 것인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땅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것은…
그러지 마시고 실무과장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로 발행되는 것은 현재 금년에 발행된 800억하고 내년에 800억하고 이래가지고 1,600억정도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 4월달에 국방부 땅 계약금 335억 10%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안에 아직 보상하지 아니한 사유지가 2만 9,000평이 있는데 그게 보상비가 300억입니다. 그리고 수영비행장 5만평 푸엑스부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이종만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필요한 기채 돈이 수영비행장 안에 있는 군부대 이전대체부지 보상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36만평을…
위원님, 뭐냐하면 그 땅은 우리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 소유로 땅사면 파는 것도 우리가 팔아야지 왜 제3섹타로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로, 전체사업을 개발비하고 하니까 8,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사면 개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개발 여러 가지 드는 비용하고 나중에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은 우리한테…
개인사업의 경우 땅만 사놓으면 “네가 이것 개발해 가지고 얼마에 팔아가지고 그 돈 네가 받아가라.” 하면 개발할 사람 천지예요. 3섹타가 뭐 필요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왜 3섹타를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우리시가 직접 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뭐냐하면 예를 들어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정보통신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앞으로 유치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시보다는 사겠다 그래서 제3섹타방식으로 합니다. 민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섹타개발방식으로 한다고 해사 땅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은 우리 소유이기 대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가 개발해 가지고 개발이익은 우리한테 넘겨라. 예를 들어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들어가지만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은 전부 우리한테 100% 환수를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3섹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땅은 우리가 100억원 주고 샀다고 하면 우리 수영정보단지에 땅 팔 때는 150억이나 이렇게 팔 수 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보단지에 판다고 그러면 설명을 하시면 된다니까…
제3섹타로 하게 되면 주식 때문에 지금 야단인데, 51% 아니면 자기들 안 하겠다는 것인데…
허허 참나, 지금현재 대주주가 발기인이 선경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달려드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를 자기들 51%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땅 팔면 가령 100억을 주고 사가지고 150억을 받았다고 하면 50억 부산시가 다 받아오면 자기들은 뭐 때문에 할거요
그래서 저번에 논란의 대상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경에서는 뭐냐하면 자기들이, 선경에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윌 시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가 8,000억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땅사고 개발하려면 힘이 드니까 부산시도 일부 내고 주로 많이 내는 것은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은 나중에 팔아지는 것은 팔아지는 것이고 부산시에 남는 것은 남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채를 내가지고 돈을 주고 자구 지방채를 내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3섹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거기 드는 비용 전부다 기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사는 것 그것만…
아니, 당 사줘가지고 이익 남기는 것을 저거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익은 아니죠…
땅값이 3,000억 같으면 선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보단지 만들 때 선경에서 48%가지고 있으면 48%에 대한 지분을 내놓고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기채발행 된 것이 금년도에 1,160억이 금년에 기채가 되었고요, 내년이 800억이고 그래가지고 1,960억입니다. 그래서 1,960억의 용도는 금년 4월달에 계약금 335억 줬고요. 김해 수영비행장에 있는 주둔부대를 외지에 대체시설 보상을 우리가 해가지고 수영비행장 안에 있는 5만평 푸엑스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국방부 땅을 35만평중에서 29만평만 3,350억원에 영구계약했습니다.
그래서 5만평 부지와 교환할 136만평의 보상비가 1,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말에 갚아야 될 2회분 땅값 335억하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토지보상비는 전부 해결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3회분 335억원부터는 민자투자에 의한 선수금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비행장부지 총 37만평 안에 국방부땅이 34만 5,000평이고 사유지가 3만평이 있는데 그 3만평도 아직 보상을 못했는데 800억중에서 500억은 기장군에 있는 130만평 보상비에 들어갈 것이며, 3000억원은 현재 수영비행장 안에 있는 사유지 2만 9,000평에 대한 보상비로 충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바꾼 땅은, 돈 지불한 것은 3섹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팔게되면 3섹타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의 투자수요액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장이나 투자관리관의 답변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로 돌려서 휴회시간동안에 집행부에서 다시 답변을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채발행안 자체를 보니까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자구 내무부를 대비해서 일반재정에 말이죠. 20%가 일반 대비가 20%인데 그 선이 못미친다. 12.2%다. 그래서 무조건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지방채가 말이죠. 향후 본위원이 볼 때는 외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변하는데 따라서는 이 은행들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자체가 무조건 한은으로 갑니다. 아까 조정하고 이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은행자체로 보면 10.5%에서 10%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은행자체가 이윤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말이죠. 적정하게 1%로서 최하로 0.5% 하향추세로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0.5%였으면 10%, 그 다음에 10%했으면 9.5% 하향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일시상환도 가능하고 조건되면 대체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은, 강구를 해야 될 것은 연간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연간 변동금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채발행안을 가지고 조금 은행측이나 이런데 협의를 해야 될 것 사항이 선결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30%, 10.5%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밀어 붙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쪽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지금 현재 기채계획은 승인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97년도 은행전체 이자가 1% 낮으면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로 내년도 계획이 불확실하다. 금년도 계획이 같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1% 내려가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윌 계획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불과하고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9%가 일률적으로 내려가면 우리 받는 것은 전부다 그대로 기채를 할 때 1% 내려가는 것으로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아무렇게 기채를 해사 현금을 보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금리가 변동이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공채는 그렇게 안되신다고 했는데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해약 때까지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관리실장님 자꾸 헷갈리도록 하니까…
사모공채로서 이전에 빌려놓은 것이 아니고 내년 사모공채를 10월달에 할지 9월달에 할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때 자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제가 또 다시 당부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명년부터 이 시장이 개방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자가 낮은 이러한 차입을 하도록 그렇게 꼭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이 났습니까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아까 김옥수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딴 분야로 넘어갑시다.
재무관리관 산하에 제가 붇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어코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의를 걸면 그냥 밀어닥치기인데 어저께도 우리 예산안 심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중소기업지원센타의 부지관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녹산에 거기 하는 것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 기어코 지금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물어왔는데 다시 한번 재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꼭 녹산동에 말이죠. 지금 거기 허허벌판에 하겠다는 조금 변경을 할 여지가 없습니까
땅은 앞으로 침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4, 5년내로는 거기에 지금 세워 놓으면 사막에 뭐하나 세워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까 지금 현재 나중에 5년, 6년, 10년 계획을 보고 하지만 이런 계획은 오히려 그런 단계보다도 지금 현재 명지, 녹산, 지사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 지금 현재 공단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동래에 있는 금사공단이라든지 장림, 사상, 신평에 있는 노무자들도 이용률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적합한 장소에서 볼 수가 없습니까 지역을…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가덕도개발관계 또 가덕도 배후도시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명지, 녹산 그 다음에 지사과학단지 그렇게 되는, 위치는 지역경제국의 예산관계를 심의하실 때 설명을 들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 지금현재 기존 시가지 내에 3,000평이라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그런 것조차도 없고, 도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3,000평이라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그런 것조차도 없고, 도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 3,000평을 확보하면 현재 거기 따른 지가가 시내 중심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중심지하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실장님 을숙도는 어떻습니까, 을숙도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관계가 되어 있고 사하구 문화회관을 짓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아직 철새보호 관계도 있고 일체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거기다가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허가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요. 저의 생각은 아까 대체부지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부산시는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을숙도 거기 부지의 적당한데 했으면 아마 여기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또 을숙도로 해 놓으면 신평, 장림, 그 다음에 금사 하다못해 이런 사상공단에 있는 우리 노무자들 소위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고, 그렇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면 원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한 구덩이에 가서 욕을 적을 짓을 안해야 됩니다. 돈이 약 190억원인데 국고지원을 한 50만원을 받기위해서 얼렁뚱땅하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120억원이 들어갑니다. 어제 지역경제국장 이야기 들어보면 모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도 250억원 해놓고 지금 190억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이런 돈을 그런데 좀 하고 이런 것은 차후에 그 단계를 조금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욕 안들어 먹게 우리 같아 합시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산지역 전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지원센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기존 시가지 내에 3,000평정도되는 부지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우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개설됨은 사실이고 2,000년대를 보고 저희들이 센타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도 녹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사 반경 10km 이내에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합쳐서 거기에 있는 공장이 5,6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더라도 반경 10km이내에 부산전체의 중소기업이 60%이상이 위치해 있고, 또 녹산공단하고, 녹산공단 2차 매립, 그 다음에 신호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부산시 중소기업체의 7, 80%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정도 가면 이 자리가 부산시 산업입지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가 돼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국에서는 녹산공단 자리에다가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대화가 먼 훗날에 1996년도 12월달에 이런 것이 거론되었다는 것이 후회없고, 우리가 욕 안들어 먹을 짓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하구언 휴게소 있는 데는 전혀 사용할 때가 없습니까 거기 공터가 있던데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 땅을 취득해서 5,000평에 9층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돈 171억원이나 넣어서 빚을 내서 땅을 사서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 전체 중소기업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때는 시의 기업지원과 정도는 거기 같이 옮겨서 부산시 전체의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건물이, 센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치가 아무래도 앞으로 2000년 넘어서 완전히 녹산공단에 공장이 꽉 들어차고, 가덕도 신항만 건너편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전체 신호공단에 들어서고, 지사리에 들어찬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포나 신평공단에서는 그까지 가리라는 것은 굉장히 10km이상 떨어진 교통편의상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4, 5년후입니다. 4, 5년후이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개소하는 것도 목표년도가 99년도말 정도가야 개소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녹산공단의 경우만 해도 지반침하문제 등으로 다소 이 공장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공장들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99년도까지는 저희 녹산공단에 공장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시민들의 감각에서는 그것은 지금 4, 5년내에 절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지반침하상태를 정밀 계측한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반이 침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성토를 하고 나면 당초보다는 한 1년 정도 늘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99년도까지는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입주가 시급한 업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토지가 이용이 가능한 부지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양기하는 것은 전체 부산시를 생각하고 부산시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앞으로 전체 부산시 경제를 생각하고 앞으로 전체 부산시 경제를 생각하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산의 아무데나 뚝 하나 지어 놓고 문화회관같은 경우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 부산시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교통이 교차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어 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는 완전히 늙은 사람들의 산책로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은 있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실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 장래를 생각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사를 보면 아까 보고에서는 1년으로 했지만 3년하면 벌써 2000년대가 접어든다 아닙니까 3년 후 같으면 3년 후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디다. 그리고 실지로 지원부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분양금이 지금 해약하는 상태인데 점점 해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입주하려면 한 2000년이 가도 다 하겠느냐 집을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그렇다며 아가 앞으로 2000년대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어떤 공장만 있는 것이지 인원하고 모든 업무는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공장안에서 뭐합니까, 전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입장이니까 이종억위원 말씀대로 금사나 사상공단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상공단, 신평, 장림공단하면 중심지가 어제 이종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을숙도 그 쪽이 제일 중심지가 안되겠느냐 이게 그 쪽으로, 녹산 쪽으로 가버리면 신평, 장림,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단은 어떻게 하고 도 여기 사상에도 전부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 한 거기의 공단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갈 3,000평부지 이것은 공장 몇 개 더 짓고 거기에 오히려 공장을 더 짓고 아주 공기 좋고 한 을숙도에 대신 대처를 해사 지금 사하구청에 문화회관을 짓는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문화회관도 짓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타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3,000평뿐만 아니라 3만평도 확보할 수가 안있습니까 집짓는 것 외에는 충분히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이종억위원님이나 이종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먼 훗날 봤을 대 후회없는 그런 중소기업지원센타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물론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궤도수정을 해서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어려운 것이 없다 아닙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한번 재고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을숙도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개발 관계가 지금 어떠냐하면 낙동강하구원 고수부지 전체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고 시에서 뭐냐하면 가능한 어떤 지원센타니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휴양지, 레저시설관계 이런 시설을 중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중소기업센타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정된 분야이고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고수부지는 개발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한 4백만 시민같으면 전부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도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 시에서 계획한 것을 번복하기 싫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즉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답이 왜 자구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현재 5년 동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38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묻기로 해상신도시 관계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 때에 지금 현재 이 땅값이 떨어져가고 있고 전체 토지 시세가 없는데 이것을 매립해서 살 사람이 없을 뿐더러 투자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아예 공연히 여기다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벌써 100억원을 넣었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만일 안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집니다하던 사람은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한대로 어느 정도 우리도 사회, 경제논리에서 우리가 본 시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한번 계획을 한 일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임의 계획결정해 놓은 것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사고는 좀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도시계획관계는 우리가 완전히 전체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와서 확정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봐서 일시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들먹여서 거기 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을숙도 관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녹산공단에 지금 땅을 사서 짓는다는 것은 2000년 후에 짓는다 2000년까지 짓는다 그런 뜻인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2여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추가계약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훨씬 넘는 249개가 벌써 해약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약을 할 처지에 있는데요. 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해약을 안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설마 가덕도 개발하면 이것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설마 안 괜찮겠느냐 이런 어떤 투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약금을 걸어놓고 가만히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공장을 짓는데 급한 삶들은 벌써 해약을 다 했습니다. 그 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일 고민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이종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관계는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고 이것이 빨리 공유재산변경동의안만 제출해 주시면 또 보류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보니까 벌써 96년도 예산에 6억원이 벌써 토지매입비 예산에 편성되어서 벌써 지금, 계약은 안했죠
그렇습니다.
계약은 벌써 돈이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공유재산변경동의안도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벌써 예산가지고 땅을 산 것은 이것 승인을 해 준 것 예산이 벌써 편성되어 있네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든지 이렇게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산을 우선 줄 때나 어디든지 적당한 땅이 있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주는데 계약할 때는 계약위치를 정해 놓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산에다가 해 놓고 하겠다고 예산까지 전부 다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가 또 노론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제까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집행부와 상당히 이 금액의 부산시의 재정적인 압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제안설명이나 여러 가지 하나의 투자해야 될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채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하나의 토론을 거쳐서 상정이 되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히 집행부도 혼돈이 올텐데 이러한 엄청난 돈을 상임위원회 몇 시간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론을박하고 상당히 질의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무언가 충분히 간담회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꼭 정기회 이외라도 이런 계획을 투자관리관이나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간담회도 해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우리 위원도 나름대로 타당성 합리성을 확인해서 이렇게 합리성을 찾아가야지 이것을 갑자기 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에 올라오니까 만약에 이 1건이라도 동의를 안해 줄 때는 집행부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기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부터 먼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정보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안에 이제 재원이 소요되면 재원대책을 만듭니다. 재원대책도 예를 들어 앞으로 전체적인 세입관계라든지 이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 완전히 단정을 해서 확정을 지을 것 같으면 사실 기채란 것은 재원이 불확실한 것을 기채로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면 그때그대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나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 실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인데요. 그 재원관계가 지금 현재 사전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재원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면 시정이 되어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채라면 우리가 부채를 짊어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이 하반기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이, 하반기 계획이 단시일은 도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1년전이나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올해 96년도 하반기 정도되면 사업의 대출 계획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 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기채에 있는 부분은 부산시가 지금 부채를 얼마나 안고 있습니까
기채관계도 예산편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한 부분같으면 계획이 있을 때 기채…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지금 내년에 바로 현금으로 추진하지 않을 사업도 있고 아 그러면 기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채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계획동의안이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은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해 주면 실용가능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책임한 계획은 안 세우는 것이 예산기채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고 1건만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신설확충을 국비가 88억 5,000만원이고 지방채가 우리가 100억원, 188억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라 명년에 할 사업같으면 올해 설계정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내년에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박종주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거사업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거사업이 처리장 건설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공학적 논리가 아니고 정치논리에서 처리장만 짓다가 보니까 관거사업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또 하나 우리 부산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도의 모든 우수관, 오수관, 분뇨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진국의 한단계 진일보한 시설을 받아 들여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 우수관은 기존 우수관은 전부 바다로 바로 흘러 보내고 공장폐수나 가정오수나 분뇨는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존의 합류식을 사용하는 것은 53.5%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정 하수처리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자활동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지난 8월까지도 하수관거는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수관거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중앙의 정보를 저희들이 듣고 좋다. 그러면 우선 설계하는데 한 1년 걸리니까 2회 추경을 하면 설계부터 해 놓자 해 놓고 연말에 하수관거 비용을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2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물량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800억원 정도의 물량을 설계할 양은 있었는데 2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만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아 못돼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서 오수관지원사업이 저희 시에 153억원입니다. 그것은 30%를 우리가 70%만 시비를 확보를 하면 30%는 무사지원입니다. 153억원, 우리 시비 70%를 확보를 조건으로 무상지원은 153억원입니다. 그래서 설계계획은 저희들은 설계를 하는데 한 1년이 걸리니까 안할 것이냐, 우리는 돈만 확보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설계를 담당하는 시설과 실무 티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절차는 노력해서 단축을 하자. 그래서 10월까지는 설계를 어떻게 하든지 마치자. 10월이 되면 그러면 공고분양해서 큰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지역설정을 잘 아는 지역기업도 주고 공고분양을 해서 설계분양을 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종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하수관계는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생곡 쓰레기 매립장을 갑작스럽게 설계를 해서 빨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무슨 빠른 속도로 하면 상당히 오차가 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늦게 국비 부분의 정보를 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설계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저희들이 약 30억원을…
국비 8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안됩니까 지방채발행은 뒤에 해도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재정소유를 저희 국장님이나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에 대한 남부, 수영, 장림처리구역내의 이 3개 사업소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을 100억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지금 현재 동의안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동의를 받아야 만이 사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153억원을 가지고 오는 중에서도 부산은행에 지방채를 100억원의 돈을 가지고 오고도 97억원을 국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현재 올리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추경 때 다음에 저리요구라도 가능하면 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97억원을 주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돈이 없어서 100억원을 차입하고도 없어서 예비비에 올려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97년 예비비를 올려놨습니다.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앙에서 주는 돈을 안하겠다는 말을 못하고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안되면 그때 못쓰더라도 일단 올려놨습니다. 이 사업이 본위원으로 볼 때는 설계비를 한 30억원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88억 5,000만원, 188억원이 소요가 다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하나의 계획이 허울 좋은 계획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 설계를 안 하면 다음에 추경에 가서 도 다음에 내년 추경에 가서 확보될 것인가 해서 설계를 합니다. 하면 또 12개월 걸리면 도 내년 연말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설계부터 미리 해 놓자 해서, 설계를 미리해 놓으면 이게 2,3년 하다가 국비확보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자본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확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만 해 놓고 2, 3년이 지나면 도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4년 설치되어서 79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왜 현재까지 이 조례를 존속시켰는지 이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재산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는 주택국 업무였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39년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부산부 내지 부산시에서 79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직영으로 한 것을 21개 지구에 860만평입니다. 그 외에 15개 지구 416만평은 개인조합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한 사업승인이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체비지관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79년까지 21개 지구에 86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부동산가격의 등가라든지 등락여부가 기복이 심해서 이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체비지 정리를 저의 마무리하고 지금 남은 것이 1만 8,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약 530억원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관장하는 주택국에서는 계속 특별회계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고집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유지관리비용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관리관실에서 발의가 되어서 이것은 토지구획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17년 동아네 남겨둔 사유는 원칙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의 관리에 대한 관련법 적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이해서는 처리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령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려면 부득이 특별회계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안에 있는 체비지에 처분된 대금은 그 지역안에 공공사업비용만 사용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드디어 남은 재산이 약 부동산이 1만 8,900평에 530억원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9억원 이렇게 해서 이 자산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완전히 폐지키고 하였고, 또 거기 외에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여야 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산시 시행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방침도 도시지역에서는 관공서 주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더 지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판단 아래서 늦게나마 폐지되고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 회계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 재산관리를 앞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진작 폐지되어야 될 조례인데 조금 늦었고 그리고 현금 9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현금 9억원이 뭡니까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체비지 매각 또 변상금 내지는 점용료를 받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입집행잔액.
그리고 부동산 593억원이 전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매각이 가능한 나대지 개인이 점용한 것은 1,500평 정도 약 33억원 상당에 이르고요.
33억원밖에 안되요
예. 33억원밖에 안되고 또 지금 현재 전망이 있는 것이 인쇄창 군부대에 징발이 되고 있는 것이 5,600평인데 이게 약 214억원 상당히 됩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에 이전을 완료해서 내년 1월에는 우리 시에 완전히 해제되어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처분이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내 각종 학교나 관광서 등 공공시설이 나머지는 점유하거나 도 도시계획 저축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절반정도 그러니까 530억원 중에서 약 250억원 정도는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 저촉 또는 사상 임대공장 부지 등으로 인해서 당장 처분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15필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점용료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주지에 19필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반송지구에 440평이 있고 연산, 망미지구에 314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지구 일부를 집단이주지로 함으로서 사실은 시에서 배정된 토지였으나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 매수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토지인데 많은 평수는 아닙니다. 두 군데 합해서 757평정도…
그런데 토지구획사업법에는 여기에 공공사업비로 써야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정책이주지에 있는 것은, 반송이나 연산동, 서동이나 신평쪽이나 정책이주지 이런 쪽에 사람들은 옛날에 부산시의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쫓겨간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책이주지에 거주하는 반송이나 연산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쓰는 것은 어때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각이 된다면 그 재원을 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되었으면 이것은 못찾는가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점유한 사람들이 아직도 능력이 안돼서 5년 가지고도 매수할 능력이 안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년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부과하려면 그 대부료액이 이 땅값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이주지에 있는 그것을 처분을 다하면 13억원정도 들어오는데요, 5년 연부로밖에…
김위원님, 정책이주지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개인 불하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개인한테 모두 불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19필지에 있는 반송하고 이것만이라도 복지시설을 해사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나 정책이주지에 15평, 20평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는데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능력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주려고…
예, 불하를 해줘야죠.
그런 부분이 지금 돈이 없다고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 제 지역이 서동이기 때문에 서동이 그런 사람들이 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 한두 사람 보고 그것을 봐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복지시설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보고 시유지라 하면 안나갑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 그들이 앉아있는 땅을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주지를 확보해줘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나 15평, 20평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처음 땅을 불하 받을 때는 그게 5~6만원, 10만원 이내로 받았는데 그것을 못받았거든요. 못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150만원, 200만원씩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15평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이게 수 천만원이 드니까 그것을 또 못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정책이주지할 때는…
체비지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했다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남은 체비지에 깔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이던데요, 기장군에 아직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있는데 이것 폐기해도 아무 지정이 없습니까
이것은 개인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 외에 인허가 감독권이나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글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들 같으면 이번 회기를 보류시켜서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강이 됩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채발행사업은 총 17개사업 총 3,533억 3,700만원인데 이들 사업중 각 사업별로 계속비 사업의 경우는 관련 예산이 계속 적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사업비는 각각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사업비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은 내년도 지방채발행을 억제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그런 방안은 없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연리를 10%다, 110.5%다 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은행과 다시 상당히 깊이 있는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니월되는 이런 것은 지방채발행을 중단시켜서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지방채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는 전부다 집행이 되고요…
무엇이 집행돼요
이월될, 예정될 사업비가요. 광안대로건설사업비 이것은 컨테이너 배후도로입니다마는 여기에 약 100억원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데, 이것은 100억은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차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안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단지 뭐냐하면 부산대교를 작년에 200억 승인받아가지고요, 이것이 뭐냐하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이 제2대교를 굴곡이 되도록, 해상신도시와 맞춰서 그렇게 당초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직선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늘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95년도에 했다가 금년으로 이월됐었어요. 그래서 200억원을 아직 완전히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빌리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사업진도에 따라가지고 200억을 빌릴 계획으로 있는…
승인은 받아놓고 아직까지 집행해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채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집행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기채하지 않습니다, 바로 빌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조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집행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 어떤 집행하는 기성고를 지급했다든지 아주 급한 시기가 될 때 바로 은행하고 저희들 계약을 해서 바로 현금차관해서 그렇게 하지, 무턱대고 분기별이라든지 연초라든지 기채를 먼저 시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내년 연중에 기채를 할 계획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뭐냐하면 대략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예산집행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집행이 됩니다. 바로 어느 시기에,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연중에 집행할…
사업이 시작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 광안대로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같으면 현금 얼마 그 다음에 기채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금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돈이 없을 때 기채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기획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에는 그렇게되어 있지만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아까 회계재산담당관님, 군부지 130평 기장에 간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기장에 몇 평 갑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60만평이 기장군 매리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는 30만평이라더니 왜 이번에는 또 60만평입니까
벽동마을 뒷산 일원이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30만평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6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빼가지고 한 번 볼까요
예,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먼저번 답변에 60만평이라고 했어요 정말 기가차네…
그래가지고 130만평입니다.
이 예산은요 수영정보단지 그것 연결되면 본위원은 절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안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의논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됩니다. 30만평인줄 알고 지역민들 달래고 있다고, 그런데 또 60만평, 70만평이라고 하면…
최위원님, 그것은 바깥 매리동네가 아니고 안에 벽동마을일대…
벽동이라도 기장군 아닙니까, 거기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어느정도 수용하려고 본위원이 30만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또 60~70만평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사시설부지로 지정권이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정을 해서 우리는 위탁보상을 하는 셈입니다마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덟 세대중에서 나머지 기백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50년동안 묶여가지고 애를 먹다보니까 보상받기 위한…
과장님, 그것은 잘 듣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유재산이지만 기장군 전역에의 부분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사시설 들어오면 전체적인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광에 선창목장 골프장하는데 왜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 지역에. 그게 개인 땅이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시설로 묶어 놓으면 영원히 그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그 사람 지금 보상타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는 동의를 하죠. 그러나 기장군 전체 군민들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그런데 최대한 축소를 해 가지고 30만평 같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60~70만평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정서적으로 다시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송정에 플랜카드 봤죠
예, 봤습니다.
지금 기장에도 플랜카드 붙여 놓은 것을 30만평정도는 기장에서 해야 된다고 달래고 있는데, 오늘 60만평, 70만평 이러니까 할 발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고, 오늘. 과장님, 왜 그런 것을 동료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수영비행장 부지하고 교환해야 될 절박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세요.
어느 정도 해야지 전체 130만평 그 지역에 군사보호지역을 그대로 다 묶어놓으면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쪽에 기장쪽은 아닙니다. 기장쪽은 군사보호지역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송정동쪽은 그래도…
아닙니다. 송정하고 벽동마을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예, 그곳만 이번에 보상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한 평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지적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최현돌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 17개 사업 3,533억 3,700만원중 기타 특별회계중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비를 발행계획 965억원중 629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335억 5,000만원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중 수영정보단지개발, 미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 가야로 확장 이율을 금년 수준과 같이 1.5%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반여지구 택지개발, 거제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자금채인 주택기금차입에 이자율이 9.5%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 하향조정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최현돌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현돌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심사한 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방광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은 시정홍보슬라이드제작 및 수정사업비 등 6,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국 소관은 부산포축제, 화훼전시사업비 등 2,335만원을 삭감하고 농민후계자 기금조성 등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산관리관실 소관은 전시관 방역, 방충, 방서, 소독사업비 등 90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관련 여비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광성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정현옥 방광성 권태망 김옥수
김종화 김호기 이종만 이종억
최경석 최현돌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劃管理 室 長 鄭柄祜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務管理 官 室 金廉塤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經營行政擔當官 李益周
〈地域經濟局〉
企業支援 課 長 李寧活
〈下水管理官室〉
下水行政 課 長 朴鍾周
〈上水道事業本部〉
總 務 課 長 李泰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