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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차기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 시책추진의 모순점과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 바로 잡아 나가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백운현 공보관 외에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1日
공 보 관 백운현
홍보담당관 신윤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열정을 쏟으시고 아울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公報官室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公報官室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백운현 공보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하실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케이블TV 시정소식 주2편 뉴스 및 홍보기획물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몇 분짜리입니까?
12분 전후입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앞으로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시청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죠. 우리가 보아야지 안 보고 시정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그것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시정비판 기사가 있는데 기자실 방문 해명에 보면 96년 8월 6일자 도개공 아파트 편의시설 낙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개공 어느 아파트입니까? 전체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도 도개공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 거기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기울은 그 기사아닙니까?
그 아파트 내에 편의시설이 미흡하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잘되어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까?
공정이 덜 마쳤거나 때로는 조경부분 같은데 지주목이 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간혹 편의시설이 불량하다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사내용이 과장되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집단중독, 목욕탕 유독향료 검출이라든지 기장지역 중소기업 파산위기 이런 것은 기사가 굳이 1년에 이것 세 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감사자료에 제출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기자 개별면담 해명이 있는데 96년 2월 13일자 부산시 분뇨처리특혜계약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보도를 보았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개별 만났는데 어찌 되었습디까?
기자 개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뇨처리 특혜라는 것이 해양 투기하는 것 그것 말 아닙니까?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혜라는 것이 여기서 자꾸 말을 특혜다, 특혜다 이러면 사실상 특혜가 가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년 37억을 우리 부산시에서 말하자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뇨처리특혜다 해 가지고 보도기사가 나갔는데 그 기자가 뭐랍디까? 누가 만났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라면 환경녹지국 청소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뇨특혜라는 것은 이것은 해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면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무슨 계약규정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규정상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특혜라, 그런데 우리시에서 특혜가 아니다 논란을 빚었다는 것은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도관계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올려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가 나오니까 공보실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공보관은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기사보도가 나서 사실 이러하다는 것을 관련 실․국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홍보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도상 없으니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우리 부산시에 분뇨처리장이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입찰관계를 중앙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건설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붕괴가 생긴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부는 건설에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해양투기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분뇨를 배에 싣고 가서 공해상에 가서 부어버리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갖다 버리고 오는데, 그것을 다시 버린 것을 담아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부실여부가 있고 하자가 있는데 분뇨를 여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공해상에 가서 버리고 오는데 하자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도 정부가 정하는 계약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다소 절감도 하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분뇨처리인데 이 기사를 가지고 특혜논란을 벌였다 해서 보도기자를 개별면담을 해 가지고 변명을 받았다,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것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이나 청소과장 이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맡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보도하고 관련이 있는 공보실이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내용도 공보관께서는 아무 것도 모를 것이고 어찌 알 것입니까, 그죠? 하루 몇 루베를 싣고 배를 몇㎞나가 가지고 어떻고 붇고 어떻게 하고 오는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지고 2명이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명은 저가격을 쓸 수 있어도 한명은 저가격을 못쓰는 거라요, 그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밖에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한테 가는 거라요, 그러한 특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니까 년간 우리 부산시가 득본 것이 자그마치 37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년간 37억씩 벌어오고 있었는거라, 그러면 환경개발주식회사 그 사람들 보면 재산상 엄청스런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선시대와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쳐 버리니까 1년에 37억이 손해가 가는 거라요, 그러면 20억만 빠져도 17억이 1년에 남는 겁니다. 엄청스런 특혜예요, 특혜. 이것이 맞다고 맞는데 여기에다 보도기자 개별 방문해 가지고 해명을 요구했다 하면 좀 우스운 일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공보관께서 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넣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은 안 묻겠습니다.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실상 특혜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시정비판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보기가 안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9에서 10페이지를 보면 바다축제하고 국제영화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각 동에 남녀 17세 이상 2,500명을 동별로 배분을 해서 동에서 전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다축제나 국제영화제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나 바다영상쇼, 바다축제 이것은 볼거리라든지 행사자체가 그 주변은 다양했지만 사실상 보면 북구나 강서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 조사내용이 어느쪽으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같은 부산이라도 자기지역에 행사처리가 잘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구나 구포, 강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간다고 바다축제. 지난번에 바다축제때 8월 3일날, 4일날 다대포해수욕장 라이버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20만명, 8월 3일날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날은 20만명정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곳은 영상쇼와 아울러 바다축제가 아주 거창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바다축제를 금년도 1월에 했지만 전에도 축제하면 전부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거기서 행사가 이루어 졌거든요, 이번에도 국제영화제를 보면 수영만요트장 거기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 쪽에만 계속 행사를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동별로 보냈다 하니까 이것도 동별로 어느 동, 어느쪽이고 어느 동은 몇% 나왔느냐 이것을 세분화 해가지고 %를 따지게 되면 이 자리가 복잡하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자료는 좀더 여론기관에 어디서 몇%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감사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으로서는 시정소식 준비되었습니까?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마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관! 방금 조양득위원이 지적한 22페이지 보도기자 개별 면담한 것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게재되어야 될 감사자료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해명한 것인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해명이 아니고 변명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지금 광안대로건설 흔들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보도기자 만나 가지고 해명한 것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감사자료를 다루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공보관실에서 부산시에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직접 가서 따지고 한 것을 실어 주어야지 관계 부서에서 해명한 것을 가지고 본위원장이 볼 때는 해명이 아니고 변명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따졌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못되는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시보는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총 6만 3,000부를 발간해서 그중에 9,800부 정도는 DM망으로 직접적으로 우송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관서 중에 3만부 정도는 무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DM망을 시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DM망 발송하고 그외 비치하는데는 없어요?
지하철 같은 곳에 무료배부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배부대하고 각 구청에 줍니까?
구청 민원실입니다.
지하철은 몇 군데를 놓고 있습니까?
총 무료배부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총 877개소 있습니다. 시에서는 18개소가 있고 구에서 859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지하철에는 12개소입니다.
지하철역이 전체 몇 군데죠?
3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12개소입니다.
34개중에서 12개 역사에 비치를 한다고요?
예.
34개 같으면 34개 다 고루 비치하지 왜 12군데만 비치를 합니까?
물론 장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市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2군데이고 그 외에는 각 구청에서 별도로 합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12개를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뭘 근거로 12곳에 비치를 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큰역, 그리고 시민의 이용이 많은, 통행이 많은 지역 이런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배부대 위치를 압니까?
서대신동, 토성동, 남포동, 중앙동, 부산역, 범내골, 서면, 연산동, 교대, 명륜동, 온천장 이런 곳입니다.
비치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매표소 바로 앞에…
매표소앞에 한군데하고,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것은 한군데고 각 區에서 하는 곳을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시네요. 매표소하고 승강장하고 두곳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시보를 지하철역에는 몇부씩 배부를 합니까?
총 지하철역에 배부하는 것이 6,800부입니다.
본청에서 배부하는 것이 2,400부이고 자치구에서 4,400부이고 구별로는 부수가 좀 다릅니다.
배부를 하면 매주 금요일날 하죠?
예.
금요일날 보내면 소요시간을 체크해 보았습니까? 며칠만에 다 소비가 된다는 것을 공보실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리라 믿는데 어떻습니까?
무료배부대에 놓아두게 되면 거의 하루정도 지나면 거의 배부는 다되는 실정인데 실제로 그 부분을 의문을 가지는데 일단 나가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실 수요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하루정도 걸립니다.
하루정도 걸린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남포동이 아마 가장 시보 배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3~4일 걸려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소모가 많은 지역에 적절한 배분을 잘하셔야 되요. 어떤 때는 보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아 있어요. 3~4일 아니라 1주일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요.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배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오후 늦게도 배부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보가 원래 순보에서 주보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조례책을 보니까 95년 3월 18일로 되어 있던데 금요일 아침에 시보를 구청에 주면 그것을 동조직, 통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소지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한 30% 내지 40%정도, 각 기관이라든지 또 지역유지들, 그런데 금요일날 주보를 받아 가지고 당일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당일날 하루에 부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부쳐요. 그리고 96년도 4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생겼죠? 그러면 토요일날 숫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공보실에 담당자들이, 그러면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에 대한 우송작업을 하거든요, 월요일날 우송작업을 하면 언제 들어가요. 화요일날 늦으면 수요일날 들어간다고요. 정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 손에 들어가야 정보로서 가치가 있지 날짜가 지나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지금 매주 금요일날 보낸다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그것도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변경하는 부분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십시오. 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니까 95년도 시정연설문집을 500부, 1부당 1만 4,520원이라 해 놓았는데 원래 95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같으면 600 나누기 500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만 2,000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2천 몇백원이 인상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이 얼마에요?
2,52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시 산출 기초란에 다른 사업은 못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실장님 됐어요. 그것은 제가 왜 그것을 산출기초란에 다른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보다도 실지로 책을 구입하는데서는 20%정도 더 추가했죠?
단가를 500부를 발행할 때 1만 2,000원정도로 잡았을 때 그때 발행을 할 때 지질도 높아졌고 수록량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2,500원정도 단가가 더 인상이 되었고 그 예산은 같은 수용비에 비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러면 96년도 예산에서 그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될것인데 96년도는 또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96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그러니까 95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야지 전혀 안했잖아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삭감을 시킬리가 있는가,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산출기초란에 있는 전체를 다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 총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액이 삭감될 리가 있는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연합통신 관계가 있지요.
예.
이것이 연합통신뉴스를 열람하면 빠르고, 시정에 큰 보탬이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그런데 이 방송모니터는 안합니까?
방송모니터도 합니다.
하죠? 그런데 연합통신하고 방송하고 어느 것이 더 빨라요?
그런데 연합통신하고 방송하고 또 뉴스에 내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나 이런데 안나오는 부분도 연합통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신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빠르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입수함으로서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가 통신사에다 주고 있다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608건을 1년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608건의 보도를 접수를 했다, 이렇게 되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부산에 대한 보도지요? 608건은…
아니, 부산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접수된 것도…
전국에 있는 것을 부산에서 그것을 그 정보를 원용하는 것이 608건이다, 이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신을 한 건수가 608건입니다.
어째서 1년 동안, 그 10개월 동안에 608건밖에 수신을 못한다 말이요. 그건 말도 아닌 소리아니요. 뭐가 608건이요. 건수가?
중앙부분하고 부산지방에 나온 기사접수 건수…
그러니까 공보관 내 얘기 들어보세요. 608건은 중앙에 것이든 부산에 것이든 부산시가 이 정보를 원용한 것 아니요?
정보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08건이 어떤 제목이냐 이 말이요. 608건이 연합통신에 총 10개월 동안에 나온 뉴스에 제목이냐 안 그러면 중앙에서 발표했든 부산에서 발표했든지간에 부산시정하고 연관이 된 기사가 608건이 났느냐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608건입니다.
우리가 받았다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그 참, 연합통신은 전국에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다받는 것이지 받고 안 받고 이럽니까?
저희들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A라는 뉴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B라는 뉴스가 또 부산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탁 꺼버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연합통신에서 기사나가는 중에 국정기사라든지 정치기사 우리 시정하고 관련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연통에서 많이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 해당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정에서 글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시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608건이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하면 됐지 자꾸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608건인데 신문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부산일보라고 하면 부산일보 그 우리 시정하고 관련된 기사가 몇 건 났는가 통계 나와 있어요?
총 우리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쳐서 총 4만 2,000여건이 나갔습니다.
아니 부산일보 아니면 국제신문이나 이 지방지가 10개월 동안에 부산시에 대한 보도기사가 난 것이 몇 건이냐 이 말이예요?
총 4만 2,000여건 되는데 개별 신문사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사별로는 저희 보도 별도…
따로 안하고 있어요, 따로 안합니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있지 못해서…
하기는 하는데 행정감사 받으러 오면서 그런걸 안 가져오면 뭘 가져 와요. 여기는 부산시 대변인실 아니요. 공보관이라 하는 건 그 직책이 안 그렇습니까?
신문별 저희들…
예,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그러면 그건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딴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산에 말이죠, 주간지에서부터 월간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데 이 보도관계를 어떻게 공보실에서는 전혀 노터치합니까? 이걸 보지요?
각 지방사에서 방송되는 보도내용 말씀입니까?
아니, 주간신문이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격월간지 이런 것을 이제 부산에서 뭐 수 십종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 판본을 받아봅니까? 봐 가지고서 어떻게 그 시정할 것을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발간되고 나면 보지요?
발간되고 나서 직접 저희 예산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혹은 그 내용을 보기는 봅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 발간이 되면 공보관 앞으로 다 한 부씩 납부는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것도 없고 그 뭐 어떻게 나갔든지 그건 관여도 없네?
지금 우리가 허가된 사항만 몇 부 납권이 오고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전체는 오지 않습니다.
보지를 않는다?
예.
그러면 그게 가령 허가를 내줄 때에 여러 가지 다 신원조회도 해 가지고서 했겠지만 가령 용공적인 서적이 나왔다고 할 때는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때는 사후 저희들이 이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서…
그러니까 월간지를 구독으로 한다든지 돈을 주고 구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한부를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서 그 분석을 안해봅니까?
지금 현재 구독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 제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지금 먼저 업무 보고할 때 들으니까 시내 어떤 업체에다가 준다고 했지요?
공개경쟁으로 지금 유성프로덕션에 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는데 먼저 본위원이 케이블텔레비젼에다가 방영을 하면서 그 시정관계 영상홍보물제작을 케이블텔레비젼에다 주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매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럼 어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저번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덟개 종합유선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제작을 할 경우에 그 단가가 케이블TV사가 더 높게 든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합니다. 할 때도 케이블TV사에서 얼마든지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케이블TV에서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참여한 일은 없잖아요?
단가가 비싸고 해서 케이블TV에서는 아직 좀 부정적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있지요? 시장 공약사항…
예.
그 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공약사항관리는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지금 자료를…
이 공약사항, 좋습니다. 공약사항이 이행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보관이 알고 있지요?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 고유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정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의 호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 공약사항이 이행된 것도 모르고 그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로 뭘하고 있습니까? 바다축제 같은 것 여론조사나 한 2,500명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민선시대 들어 와 가지고서 시장이 공약사항이 몇 건인데 몇 건을 이행을 했다, 공약사항을, 그러면 그걸 대외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된 것이라든지 시민의 편의주의를 해결했다든지 한 것을 그런 건수도 모르고…
공약사항관리를 기획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챙겨서 우리 공약사항 이행정도를 또 홍보에도 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자료 가져 왔습니까? 가지려 갔어요? 아직 예, 그러면 있다가 가지고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장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상홍보물제작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공개입찰을 응하는 업체가 몇 개이며, 부산시에서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사를 합니까?
그게 공보처에 허가가 난 업체입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제작능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허가를 공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작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 조건을 가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됩니다.
부산에 대충 자격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유성프로덕션하고 부산세미프로덕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의계약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지금 금년도죠? 아직까지 제작비 96년도에 예산상 약 7,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매편당씩 저희들이 지출됩니다마는 편당 한 190여만원이 됩니다.
편당, 여기 보니까 내용에는 한편이래 놨는데 제작편수 한편밖에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매주 단위로 뉴스를 만든 것이 있고 특별히 민선1주년 해서 영상홍보물로 별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1,800만원을 들여서 민선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영상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자료가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위에 보면 영상물 제작1편 해 놓고 밑에 여기에도 주1편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에 7,000만원의 예산은 영상홍보물제작비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에 총편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제작비용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영상홍보물로 시정을 총괄종합해서 만든 영상홍보물은 제가 말씀드린 ‘민선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제목으로 해서 1,800만원 짜리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뉴스식으로 매주마다 하나씩 방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편당 190여만원이 드는데 총 27편을 현재 제작을 했고 년간 제작비용은 5,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오보에 관한 사항인데 부산시에서는 작년도에 오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보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보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를 뭐 시정을 할라 그러니까는 수속도 복잡하고 공보관실에서 성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감내하는 경우가 있고 그도 아니면 언론사 집적거러 놨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실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오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사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까지 제소를 해서 시정을 해야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해명을 한다든지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분뇨처리 어떻게 되어야, 광안대로 건설 흔들 이런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개별면담을 하거나 또한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간에 그 결과를 조금 나타내 주어야지 지금 괜히 가서 말이지, 오히려 개별면담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실컷 당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오보였다고 하면 정당하게 제소할, 굉장한 요구를 하고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차라리 여기에 기재를 안하면 모르지만 방문 해가지고 해명을 듣거나 또한 개별면담을 했거나 이것은 뭐 뭐가 잘못된 것이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저 면담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조양득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분뇨처리 특혜하는 것은 지금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본회의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또한 전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시비를 세입한 것이 약 35억 이상을 지금 시비를 절약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는 완전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개업체의 특혜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떠들지 않았다면 이것은 한개의 단독업체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시에다가 우회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 공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경쟁사가 있어 가지고 경쟁함으로 해서 시세의 절약도 좀 되고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편리하도록 무슨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그 한개 업체만 입찰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약이 시비를 굉장히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만약에 공보관실에서도 신문이나 또한 잡지, 텔레비젼 이렇게 나면 즉각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보관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안할 바에야 공보관실이 필요가 없지요.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또 일에 잘못된 곳을 관계 그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당연히 시정이 잘되도록 하는 것도 공보관실의 의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자료가 부실하고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마다 말씀을 합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산시의 홍보를 할 적에 오보가 나올 때에 적절한 조치 또 조금 전에 이인준위원이 시보 이것도 무슨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이것도 뭐 해놓고는 관리도 안하고 그냥 담당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저 종이쪼가리 배부나 하듯이 그렇게 시보를 배부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보편집내용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부체계 문제를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직접배부를 하는 것이, 9,417부는 시단위에서는 시의원님하고 시단위 각종 조직단체 등에 3,500부를 직접우송을 하고 區에서는 5,900부를 구의원과 구단위 각 조직단체 등에 직접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DM망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늘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우송료 등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많이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배부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77개소에 3만 8,000부를 고루 배분을 해서 이렇게 무료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역같이 그 통행인들이 많은 곳에는 배부가 하루 정도되면 거의 매진이 됩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는 며칠씩, 몇 부씩 꼽혀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균형되지 못하게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무료배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직접 읽혀지느냐의 문제를 제가 아직 검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배부방법과 무료배부방법 그리고 이게 직접 읽혀져야만 효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연구, 노력해서 개선사항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계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직원들도 직접관리 배부대를 지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간혹 한 두대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부산시보의 발행목적이 뭡니까?
시민에게 시정을 바로 알리고 또 때로는 다른 일간지들이 게재된 내용이 과장, 오보되거나 할 때 또 사실을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시정을 제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정소식의 발행목적은 뭡니까?
부산시보하고 시정소식지하고 구분해서 지금 발행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보에서 때로는 중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주요 역점시책과 사업중심으로 액기스만 뽑아서 한 5만부를 해서 지금 읽히도록 그렇게 또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시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석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회 한번 발행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론은 참신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참신하다 말입니까?
기존 시보만 읽다가 또 이렇게 시정소식지로 해서 분야별로 중점사업들을 소상히 아니까 이해도 빠르고…
지금 공보관께서는 부산시정소식 발간에 관한 예산을 다룰 때는 현직에 안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예산이 삭감 당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토의 끝에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부산시정소식이라고 발간되는데 제가 이것을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은 10월 그러니까 이것이 시정소식이 발간된 것이 96년 10월 25일입니다. 같은 10월 25일자 부산시보와의 차이는 방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차이 있는가 하면 수영정보단지개발 그래 가지고 수영정보단지 개발 이렇게 추진합니다 에서 일정이나 사업내역을 쭉 적었을 뿐입니다. 뭐 심도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하철 2호선 건설현황, 하나로교통카드 운용 시보나 일관지에도 여러번 게재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정책연구실운영 이 정도는 부산에 있는 일간지에서도 이것도 보다 더 상세히 보도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발급제도 시행이나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전개 등도 부산시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두고 양과 질에 약간의 차이씩이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완전 차별화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주로 이제 편집방법이나 또 화보가 되어있고 기사에서 내용들이 소상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또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그런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점이 참신합니까? 종이질이 좀 좋아지고 칼라가 많아졌다, 그래 참신합니까?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시보와 부산시정소식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작아지고 종이질이 좋아졌다, 그 외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보는 아까 말씀대로 DM망이나 무료배부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배부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정소식지는 각 반별로 직접 저희들이 반상회시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보를 읽지 못하는 각 반별로 하나씩 배부를 해서 좀 읽혀질 수 있도록 배부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자치 구․군에 반상회하면 반상회보를 잘 보는 줄 아십니까? 지금 시민이나 지금의 동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반상회에 배부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선자치 구․군에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내려가서 전화 한번해 보세요. 반상회보가 어떤 취급을 받고있고 어떤 형편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그 국정홍보나 시정홍보는 일반 일간지하고는 상당히 좀 홍보에서 차이가 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국정이나 시정홍보는 약간의 홍보가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간지는 필요에 의해서 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는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점이 국정이나 시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안해도 그냥 요구를 할텐데, 그러나 국정,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여론을 주도해 나가거나 발전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일방적이나마 계속 유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민들이 읽히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일방적인 방법으로 나마 홍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정에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논란을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보관의 그런 발상도 한번은 재고되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시정소식을 한번 발간할 예산밖에 없었습니까?
아직 연말까지 2회 더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예산실을 통과했습니까?
예.
시장 결재났습니까?
예.
부산시보와 부산시정소식의 차이를 저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단순한 배부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부산시정소식이란 아이디어가 공보관실에서 나왔을 때도 본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큰 성과나 획기적인 어떤 달라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는 그 당시 예산심의때 문제가 되어서 충분히 부산시정소식발간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 본 답변에 의하면 효과나 기타 여러 가지 부산시정소식발간에 즈음한 분석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보와 부산시정소식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 공보관의 말씀대로 시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애로 사항이 있지만 홍보방법이나 매체를 바꾸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도로변에 있는 전자…
아니, 컴퓨터로 누르면, 바로 게시판 있잖습니까?
전자시장실운영 말입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보관실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시발간 간행물이 총 59종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 유가지는 몇 종입니까?
총 21종에 2,480부입니다.
부수로요?
예, 판매부수가.
아니 판매부수가, 유가지의 종류는 몇 종이고…
21종입니다.
비매품은?
38종이 비매품 무가지고, 21종이 유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비매품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난해 유가지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유가지 발간비의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총발간 예산이, 발간물예산이 5억 1,5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21종을 팔아서 한 59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사실상 총 발간 예산에 비하면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예, 바로 그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9페이지에 보면 96년도, 95년도 판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듭시다. 항도부산지를 유가로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5,000원이라고 했는데 한부 팔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몇 부를 찍었는데 한부가 팔렸습니까? 몇 부 찍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항도부산 9호는 몇…, 항도부산은…
총 발행부수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현황이 차라리 한권, 두권, 세권 이런 정도로 파는 종류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한 10종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비매품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왜 하필이면 일년내내 어떤 홍보를 하셔서 몇 부를 지금 안나왔는데, 몇 부를 찍었는데 한부 팔리고 두부 팔리는 것을 유가지 5,000원내지 4,000원에…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가로 판매하는 이 부수들은 우리가 배부를 직접해야 할 곳, 수요되는 그 부서에서는 직접배부를 하고, 비매품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에게 줄 때는 유가로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판매부수가 1년 동안 얼마였습니까? 한 예로 항도부산 9호나 항도부산 10호, 항도부산 11호 같은 이런 것은 얼마 정도팔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부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권, 두권, 세권 팔렸다는 이 소리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그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고, 일반시민들은…
아니, 시민이 전체 사봤다는 것이 두권내지 한권이라는 이 소리 아닙니까? 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1년 동안에 이것은 제가 몇 부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500부 내지 1,000부를 찍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1,000부 내지 2,000부을 찍었다고 보면 거기서 한권 팔리는 것을 왜 유가지로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을 다 전체 유가지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 필요한 기관에는 다 무가지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일반 개인이…
개인에게 판것이 한권 팔았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권 판 그것을 무슨 큰 얼마, 상세히 지금 항도부산이 8월호가 계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전체 발간의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몇 부를 찍었는가 그게 안 나왔다는 그 자체도 지금 자료가 불충분 하지만 일년동안 한권이 팔린 것을 왜 유가지로, 돈을 받고 파느냐 이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모든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 행정기관…
그것을 제가 비매품으로 드린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항도부산이나 부산시사나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이것을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되는데 판로가 1년내내 이 정도밖에 안팔리고 유가로 들어 온 것은 아까 말씀대로 5억이나 들여서 5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입을 총 59종 아니면 21종 유가지에서 받았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항도부산8호 같은 것은 발간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 판매부수가 적지만 최근에 12호 같은 경우는 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잠깐, 그러면 항도부산이 8호가 몇 년도에 발행이 된 것입니까?
매년 발행을 하니까 현재로 한 5년전에 발행된 겁니다.
아니, 5년 전에 발행한 것이 항도부산 8호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항도부산, 그러면 12호가…
96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몇 부 판매되었습니까? 33부입니까?
예, 판매된 것이.
33부가 그러면 우리 공보관이 생각하실 때는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33부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권당 5,400원이니까 15만원 조금 넘습니다.
아니 그러면 항도부산은 5년간 몇 부나 팔렸습니까? 총 한 30권 팔렸겠네요?
한 50여권.
예, 50여권 팔렸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갖고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것을 읽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각종 대학의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비매품으로 주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5년내내 가서 이 책이 불과 50여권 팔린 이 책을 판매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각 도서관이나 교수들한테는 다 비매품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 배부가 다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일반 개인 시민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다 무료로 주기는 곤란하니까 시중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 좋습니다. 시중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지금 서점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영광도서를 비롯해 4개 서점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권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80% 수입은 저희들이 시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20%는 관리비, 수수료로 서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는 지금 일년에 총 들어오는 유가지가 한 서점에 몇 종이나 들어올 것 같는데 거기에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한 한부 팔릴 정도 같으면 이것이 어느 판매대에, 어느 구석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항도부산 같은 이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 세수입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 원가개념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물론 유가지 수입이 적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간행물도 계속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 또 각 서점의 창구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가 올 때, 문의가 많이 옵니다. 항도부산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저희들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배부도 이미 정해 놓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 여유분의 일정분은 서점에 가면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이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항도부산은 몇 부를 제작해서 몇부는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나가는 것은 몇 부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괄, 자료를 총괄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하지 직접 관리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우리 부산시에서 59종을 년간 아주 숨가쁘게 발행을 합니다. 지금 공보관실은 400만 시민에게 우리 부산의 시정내지 부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을 홍보하는 대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책으로 발간해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의 시정이나 부산의 모든 것을 알려서 市民들에게 알림을 주는 곳인데 이것을 큰 틀로 5억을 들여서 연간 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려면 제가 말하는 1년에 한권 팔리기 위해서 부산시내 공무원이 몇 서점을 월로 갑니까, 주로 갑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 안하시고 방치해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1권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까 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 부서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발간해서 창구에 재어놓고 아니면 책방에, 서점에 가판대에도 오르지 못할 책이라면 아예 안 만드는게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공보관님으로서 새로운 97년도 공보관님이 새로운 계획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서 아니면 설명을 시켜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면 신문이나 소식지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⅔는 무상으로 주시고 ⅓선을 한 몇 백권 내지 얼마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판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권 아니면 5년에 50권 정도 팔린 것 같으면 50권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을 차에 싣고 부산시내 몇 서점에 언제 몇 권을 갖다 주고 지금 나머지 몇 권인지 이것 통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시가 안되고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만 제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장된다면 예산의 낭비초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간행물은 기본적으로 각 필요한 부서와 기관에는 비매품이 다 배부가 되고…
저는 21종의 유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9종을 모조리 비매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비매품입니다. 비매품이고 이 비매품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 배부처를 만들어 배부를 하고 나머지 잔여분 21종이 됩니다마는 다른 것도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조차도 필요하다면 유가로 판매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일반시민들이 요구할 때 판매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의 체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만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체제가요?
예.
공보관! 이것은 말이죠, 공보관실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하고 통계만 여기 내어놓은 것이죠?
예.
관리면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리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관리가 불충분하므로서 공보관실의 모든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민정부 내지 문민시장 시대에 와서 홍보물이 시장 한사람의 중점적인 홍보에 거친다 하는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언로가 막히는 것이 가장 독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로가 막힌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모든 간행물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보관님의 새로운 어떤 계획을 내 놓으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가 아니고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이런 감사때는 새로운 여기에 대해서 비젼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간행물입니다. 행정간행물은 다 비매품입니다. 이 비매품으로 배부처를 다 정해서 배부를 하고 난 연후에 나머지 잔여분…
그러니까 그 잔여분이 몇%를 잔여분이라 하는지…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냥 아무데나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판매대금을 받고 판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외수입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숫자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50몇종을 그렇게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 갈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 부분을 관리부분을 두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바르게 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이것입니다. 유가지를 주던지 무료로 주던지 주어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공보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강정화위원이 홍보관계를 우리 시보에 예를 들어서 재고있는 발간지 안 있습니까, 오래 된 것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구입처는 공보관실 안내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판매촉진을, 꼭 돈을 받고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재고가 너무 남아 있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절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재고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모르니까 재고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부산 영광도서에 스무권을 갖다 준다 이러면 그 다음 재고조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지 재고조사 안 나가면 그것은 분실되고 없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판매부수라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행물을 발간할 때 양을 기본 배부처 양만큼만 하게 됩니다. 행정간행물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약간의 여유분씩은 더하게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미미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지 행정간행물을 유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몇백부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사 같은 것은 3만원입니다. 3만원을 유가지로 할 때는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만원짜리로 이렇게 유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도에 발행되었다고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1년동안에 세권입니다.
예.
그러면 팔은 양이 아닙니다.
부산시사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비싼데 발간량은 기본배부처에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교수, 도서관, 다음에 행정관서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요구할 때에 그것은 배부처에서 빠지니까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배부처에 다 넣게 되면 기준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니 일반시민께 하려면 400만권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한 1,000권정도로 보고 ⅔정도는 주신다는 기본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짜리 민선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은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2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 경우에 개당 얼마나 듭니까?
비디오 뜨는데는 별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부산시의원 아니면 그 중에 내무위원 정도에게는 부산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한번 보시라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보시라고 한번 홍보를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각 케이블방송사…
몇 개입니까?
8개사…
8개사 8개 하고.
그리고 각 구청…
구청 16개.
구청도 민원실하고 또 두군데서 하고 그리고 각 중계유선방송사 이런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로서는 배부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꼭 제가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점도 아까 다른 간행물하고 같습니다. 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민선1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것을 제작을 하셨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의원 한사람에게 60개를 제작을 다시 한다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개당 4~5,000원정도 먹힌다면 이것을 그 정도 가지고는 의원들에게 하나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고 각 지역에 가셔 가지고 민선시대 이렇게 달라진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적은 수량으로 다중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개인별로 배부하는 것도…
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상영할 곳은 다중집합적인 그런 민원실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민선시대 1년을 조금 달라진 것을 의원이 알고 말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화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비디오 봤더니 필요한 사람은 자치단체에 가서 한번 봐라.’ 그런 것이 홍보입니다. 홍보의 체계를 꼭 돈으로 무슨 TV로 이렇게 하는 것만 홍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공보관님이 앞으로 공보실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적은 예산으로 부산시를 어떻게 알리느냐,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과대평가는 안 되더라도 있는 그대로라도 알리느냐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새로 1,8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새로 떠는데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 내무위원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점을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주1편을 27번이나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효과면을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공보관님 머리속이나 아니면 우리 시정에 책상서랍에 있다면 이것은 휴지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을 본위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홍보차원의 공보관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재성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 국정홍보를 하고 측정하는 계량적 방법이 사실상 개발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론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것이 괜찮겠구나 이렇게 하고 여론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재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계량적인 측정은 안되고 일방적인 관행을 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그것을 꼬집었고 올해도 꼬집는데 그러면 28페이지 시민여론 조사실적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바다축제의 시민여론을 무작위 축출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작위 축출을 17세이상 아니면 20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바다축제라든지 영화제나 이런 것은 17세 내지 20세를 성인이라 보고했다면 그 부분 그러니까 젊은층에 하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장년이나 중년층에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토탈을 젊은 층을 20세에서 30세로 잡고 아니면 30세에서 중년층을 잡고 장년층을 잡고 여기에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가는지 이런 것을 조직적 내지 관리를 안하신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이 데이터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이런 조사부분은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녀 비율 50대 50으로 하고 전체 부산시 인구의 비율에 따른 계층별 인구를 별도로 뽑고 지역별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표본을 샘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층별로 또는 지역별로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본위원이 국제영화제라든지 아시안위크의 홍보실태가 잘못되어서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바다에 왔던 사람, 그리고 시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만이 잔치였다는 그런 낙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은 그런 말씀을 들어셨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양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볼 때 해운대구나 수영구 이쪽에 있는 구에는 조금 반응이 높고…
북구나 이런 곳은 낮겠죠?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과학적인 지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이나 상인이나 거기에 그냥 무작위로 오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바다축제가 바다축제 다운 외부 사람, 서울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산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에게 아니면 광주시민에게 아니면 다른 시민에게 부산의 바다축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과학적인 조사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잡을 의향이 계십니까?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조사면접을 하게되면 부산시 외에 다른 광역시나 하게 되면 조사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1억이라고 합시다. 행사를 1억으로 치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얼마만큼 잘해야 정말 볼 사람이 와서 보고 관심있는 사람이 와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지 그냥 시장에 아니면 거기에 해수욕하려 오는 사람들이 봐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짤때도 홍보차원의 예산을 많이 들여야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타령은 거기서 뚝 짤라서 홍보를 옳게 바로 하는 것만으로서 여기에 효과면으로 우리가 투자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현재 민간인 유공자 선정이다 이래 가지고 10월까지는 실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래 올해 96년도 예산에…
연말표창할 때 합니다.
그런데 영도, 동래 이래 가지고 자총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유공자 선별기준?
저희들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장을 몇 부나 발송했습니까?
아직 발송은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관에 많은 사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공보관님께서 이런 상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관에서 주는 상이 그 관주변에 있는 관변단체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떠 올려지고 그리고 중복되는 현황이 많다 하는 것을 이 상뿐 아니라 다른 상, 아니면 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유공장 선정 표상도 관주변에 있는 사람만 말고 그리고 중복성이나 다른 표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른 것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공정성있게 구청이나 아니면 단체별로 몇부 정도 발송을 해서 몇 부정도 지금 회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뽑았다는 기준이 분명하게 서셔야 상에 대한 공정성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송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12월이 표상예정이니까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각 동, 우리 유관단체…
아니 우리 부산시에 동이 몇 개나 됩니까?
239개 됩니다.
거기에 다 보낼 것입니까?
예, 다 보낼 것입니다.
구청을 통해서 하면 다 되는데 추천을 다양한 채널로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많이 받고 이것은 엄정히 관주변에서 활동이 있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本委員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공보관님께서 공정성이 있는 표상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公報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이 135종류입니다. 그렇죠?
51종입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발간되는 총 간행물 현황을 보니까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간행물 등록현황 말씀하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135종이죠?
예.
등록되어 가지고 발간되는 간행물중에 문제가 있는 간행물은 혹시 없는지?
이제까지는 뭐 간행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있을 때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이때까지는 그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제재한 실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간행물에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양장연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납본을 강제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독을 하고 등록을 해준 간행물에 대해서는 납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열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 잘 살펴 보기도 합니다.
내용 확인은 해 봅니까?
내용을 조금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특별히 반사회적인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산시 공보관실에서는 검열할 권한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내용이 게재되었거나 할 때는…
검열을 하거나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등록제니까 간행물에 대해서 등록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조치를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산시보 때문에 내무위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거론이 되고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질의답변이 오가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보에 광고물 게재를 하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광고가 아니고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게재를 한 것입니다.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 한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책 차원에서…
예,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입니다.
그러면 저런 홍보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것은 드문 경우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우수중소기업이라고 추천이 와서…
추천이 와서?
예.
알겠습니다.
시보를 무료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를 현지에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무료배부 실태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죠?
예,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이 됩디까? 확인해 보니까 잘되고 있습디까? 혹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이인준위원님께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행이 많은 배부대에는 거의 하루만에 매진이 되고 외곽지에는 또 몇부씩 꼽혀 있을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배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민들이 다 읽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물건 포장을 하기 위해서 뽑아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DM망을 늘려볼까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업무보고에 부산시 30대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공보관이 안 계셨던 모양인데 홍보를 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홍보는 부산일보와 3개 신문사에 민선시정 1년, 살기좋은 부산 해서 저희 역점 사업들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보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부산시 자료제공의 불성실로 인해서 언론사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자실에 자료제공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7월 1일부로 오고 나서 보도건수 제공을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1만 8,000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은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우리 지방행정관행이 홍보메카니즘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중앙부처의 경우는 각 부처별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뉴스를 기자실에 줍니다.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는데 부산행정은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제공을 요구를 해도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면 뭔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855건 정도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의식을 불식시킬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노력만 해가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무적으로 1주에 몇 개씩은 내라, 또 구에서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구별로 뉴스재료를 받고 있고 또 매주 정례회 브리핑 제도를 계속하고 있고 쟁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강정화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실적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조사방법에서 아까 예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직원이 전화나 면접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때 아주 과학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직원이 전화를 한 것은 몇 건이고 면접조사를 한 것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부산바다축제 시민여론조사는 다 면접조사를 하고…
몇 명이나 했습니까?
2,500명 모두다 면접조사 방법을 택했고 국제영화제와 아시안위크 시민여론조사는 전화조사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부다?
예.
2,500분을 전화 조사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여론 조사할 때 샘플이 몇 개나 됩니까?
부산바다축제는 26개 문항이었고 국제영화제와 아시안위크는 10문항이었습니다.
아시안위크는 10문항이고 부산바다축제는 26개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샘플이 적은 것으로 가지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고 생각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되게 70개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항목을 25개 내지 30개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조사를 하고 실적에 반영하기 때문에 조사문항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회 국제영화제 및 아시안위크 시민여론조사를 보니까 축제기간이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죠?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축제할 때 했네요, 9월 17일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올바른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무엇 때문에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러 가지 그때 그때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항목 중에 현재 홍보상태가 적정한지 알아 볼 때는 그런 것을 물어서 즉각적인 홍보방법을 바꾸어야 할, 또는 확대를 해야 할때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지역별로 항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인사를 앞으로 늘려야 되겠구나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항목도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론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가령 여론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여론이 오도가 된다면 정책수립에도 상당한 오해를 범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론 조사할 때는 공보관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객관성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여론 조사할 때는 예산 타령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해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현재 시민여론조사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번에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연통이 608건이나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만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
양장연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서로가 시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 그렇게 알 것이고 꼭 이것이 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입수를 하는 것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외는 좀 알아서 이해를 해 주십사 이 이야기입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보면 국민홍보위원 시정홍보활동 이래 가지고 영․호남 국민홍보위원 교류 연찬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산에 어떤 교수가 전라도에 가신 모양이죠?
예.
그리고 전남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서 연찬회 강연을 했는데 여기보면 광주․전남에 정신대 출정실태 이래 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영․호남에 말이지 정신대 출정실태를 여기와서 강연을 해 가지고서 영․호남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시․도간 교류로 연찬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진도 고군면에서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주제발표를 천덕호교수께서 도․농통합시에 사회단체의 정책 및 행정과제를 했고 전라도 쪽에서는 이현식위원은 광주․전남의 정신대 출정실태를 주제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제때 여자정신대 관계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에 여기 영남에 이현식씨가 와 가지고서 전남도위원입니까?
예.
이 분이 와 가지고서 강연을 해 가지고서 어떤 도움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연찬회를 할 때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한 것이니까 본위원은 여기 와서 한줄 알고 그랬는데 별로 시사성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초두에 질의한 사항인데 주간지 월간지 여기에 대해서 납본도 안받고 또 그 사람들이 보내주면 보고 안 그러면 안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간이 되고 있는지 폐간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폐간이 되었는가 발간이 되었는가는 최소한도로 알아야 할 것 아니요.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렇게 사후관리를 무책임하게 해 가지고서 공보행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총 년간 발행건수를 저희들이 문서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⅔이상 발간을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정촉구 조치도 하는데 조사를 일괄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에 관리한다 이거지. 사후에 몇 개월 후에 너희 납부나 해라, 발간했는가 안했는가 보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달 그달에 주간지면 그 주일에 납부를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어차피 납부를 해라하는 행정지시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 주간지든지 월간지든지 허가관서에다가 그것을 납부는 하게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언론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허가를 1월 1일자 해줬는데 11월 22일이다, 또는 21일다, 이러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예,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납부는 받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협조사항 보다도 말이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아니, 허가 내줄 때에 제도적으로 뭐 납부를 한다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너희 발행하고 싶으면 발행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했으면…
지금 현재 의무사항은 안되고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내놓고 그러면 발간이 되고 있는지 폐간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뭡니까, 그런 것은 발행인도 충분히 알 수 있을건데…
예.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당신들이 발행한 것을 공보실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것도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사람들 개인허가가 나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공기입니다. 그죠? 공기인데 여론형성에 영향을 나름대로는 끼치는 것인데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공보관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직무유기죠? 맞습니까? 직무유기가 되지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의무사항 이행을 체크를 하고 위반을 했을 때는 지적을 하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의사항 정도로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는 부분이 강제화하지 못했다고해서 직무유기라고 까지는…
직무유기까지는 안되고 직무를 소홀히 했네?
예, 뭐 소홀히 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민선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시정소식 등을 제작할 때에 기획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시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내용물을.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공보관이 합니다.
공보관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결코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께서도 아는 뭐, 그렇게 내용을 그런 부분에 잘 모르시고 주로 공보관 주제하에 어떤 내용을 담겠느냐 정관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이래서 만들어 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시정소식을 약 23분, 4분간 두편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다루는 자체가 시정뉴스, 기획뉴스, 문화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2편에 다 JCI세계대회 우리 부산에 유치한 것 이것이 들어 있고 주로 보면 또 기획뉴스의 미래 구상사업으로 호텔상가를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민자유치 서울설명회개최 이런 것이 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실상 공예품 신발전시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부산의 당면문제가 제조업이 성공을 해야 소비가 뒤따라가고 부산시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무슨 국제대회다, 바다축제다, 국제영화제, 동아시아, 아시안게임 이것은 오히려 소비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을 살리는데는 제일 중요한 점이 제조업 활성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연구결과라든지 또는 거기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품평회 같은 것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획뉴스에 보면 식생활개선 이런 것은 쓰레기에 관한 홍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홍보하는 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오는 겁니다. 그 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 쓰레기에 대한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요. 연간 홍보비를 이런데 10억, 20억을 투자한다면 연간 몇 백억의 소득이 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너무 빈약하고 참 아쉽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가장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 활성화에 가장 등한시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본다, 미흡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국제화, 세계화 이래 샀는데 내실을 다져놓고 우리가 국제화 찾고 세계화를 찾아야지 동아시안게임이 내년도 한다, 또 아시안게임이 있다, 월드컵있다, 이런 자꾸 이런 행사에 치중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제조업 성공없이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보관께서 비디오 2편을 보니까 부산 가덕도 연륙교에 대해서 1조 8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뉴스에 담고 있던데 그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제조업을 살려 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민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지 무슨 가덕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도로는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게 완벽하게 설계가 되고 기공식이 이루어 졌을 때 홍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2편을 본다면 과연 지역제조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1만불의 시대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한다, 이것도 질서가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저 뭐 민선시대가 부산이 말이지 관광사업유치한다, 뭐 바다호텔한다, 동아시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 우리 자세를 다 고쳐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나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도로 같은 것은 좋겠지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수천억씩 갖다가 투입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한테 돈을 대준다면 아까 거기에도 비디오에도 보니까 취업을 정보센터를 한다, 취업정보센타 백군데 있으면 뭐합니까? 기업이 취업할 장소가, 일할 때가 없는데 그런 것을 활력소를 불러 일으켜 줘야 우리 부산에 말하자면 노는 사람이, 실업자가 주는 것이 바로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야 소비가 따라가고 그때 무슨 동아시아가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국제영화제도 있고, 바다축제가서 흥청망청 두드리고 놀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여기에 활력소를 넣고 제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제조업에 대해서 보니까 신발 뭐 이런 것이던데 미술이나 조소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공구라든지 또 금속제품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데 성공사례를 하든지 앞으로 어떤 지역단체에 참 이런 업은 우리 부산에서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무역사무소가 시모노세키하고 마이에미 2군데 있지요? 시모노세키에 보면 일본 시모노세키에 우리 부산무역사무소하고 경남무역사무소하고 보면 비교가 안되요. 그런 무역사무소를 설치해 놓을 바에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났습니다. 이것이 공보관께서는 그런 마이에미무역사무소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말이지, 한 나라의 한 도시 자매결연 그런 것은 안된다니까요. 지금 시모노세키무역관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행정부시장 갔다왔는데 그런 무능한 행정부시장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타까워요. 무역전시관을 만든다면 과연 부산의 발전을 소개하고 거기에 부산무역사무소에 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 소개도 하고 그래야 부산도 와 보고, 봐야 일본에 자기 나라에서도 선전할 맛이 있지, 거기 가보면 그냥 부산무역사무소 해 놓고 책상 두개 놓아두고 그게 무슨 부산무역사무소입니까? 마이에미, 본인이 마이에미는 못 가보지만 내 마이에미도 이번에 시간 있으면 갔다 올래요. 내가 직접 봐야 되요. 내돈 들이더라도 그래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과연 뭐 민선시정 1년 무엇이 달라졌나하는 그것 하나가 제조업만 하나 살리는데만 죽자 살자한다면 문정수시장은 우리 나라에 대통령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이 행사 잘하고 뭐 1년에 천 몇 백군데 가가지고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컷팅하고 이것은 그것은 나라망치고 지역망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자면 공보관께서는 조금 전에 그러한 권한을 가졌다 하니까 다음에 우리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데 신경을 몰두를 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신발, 다음주에는 금속, 다음주에는 플라스틱, 화학제품 순서로 해가지고 부산경제가 지역특성에 살아간다, 그러면 부산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도 할 수 있고 흥청망청 놀지 그것은 뒷전이고 말이지 앞만 보이는 것 행사만 좋은 것 자꾸 그것하면 뭐 합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공보관께서는 다음 이 프로제작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부터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1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