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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4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산의료원 원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진료에 애쓰시고 계시는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료업무와 함께 우리 의료원의 이전계획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시의료원장 등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부산의료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부산의료원장 안영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7日
부산의료원장 안영규
상 임 감 사 이찬수
진 료 부 장 송인철
교육연구부장 박기형
관 리 부 장 유승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안영규 의료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하여 여기에 관계철 및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의 제출도 아울러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특별히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96년을 보내면서 많은 환자들을 96년 한 해 관리 또는 환자보호에 애쓰시는 시립의료원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을 비롯해서 관리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내용 중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건물 수선비 3억정도하고 건물안전 진단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당장 이 건물이 내일 모레 신축한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년 내지 멀리는 5년이후에라야만이 신축되는 건물로 이전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앞으로 4년 내지 5년은 더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는데 연간 3억 내지 4억 가량의 보수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볼 때 앞으로 4~5년간 약 15억에서 20억이 더 투자된다, 기존건물에마저도. 이런 수치상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건물 보수상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그래서 한 5년동안 차제에 그나마 쓸 수 있도록 관리보수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또 보고자료에 보면 약품구입이나 입찰제도에 거의 98%, 99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입찰제도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고 여러분들과 의견대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이것이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은 그러한 입찰제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산하에는 입찰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육청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지방공사인 이런 우리 의료 특히 우리 시립의료원에는 입찰제도가 형식에 지나고 있습니다. 88% 이상 올라가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입찰제도는 88%이상이 튀어버리면 이것은 어련히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정상적인 입찰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제도를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제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광역시나 전국에서 입찰제도를 하고 있는 외과 10개를 나누어서 거기서 3개를 선택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냈을 때는 해답이 200개나 나옵니다. 백 몇 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했을 때 8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고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고자료에도 그런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입찰제도가 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질의답변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예외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첫 질의부터 보니까 질의내용이 바로 1문1답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본의료원을 운영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관계당국에서 종합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병원에서 이 적출물을 기간을 경과하여 보관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의료 적출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출물처리 규칙에 의하면 발생되는 적출물은 별도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장소에 보관하되 그 기간은 16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 종료전에 소각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부산의료원의 적출물처리실태를 보면 적출물을 해당부서에서 매일 수거하여 외부인의 왕래가 없는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월 2회 정기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공사에서 방문하여 수거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출물은 처리과정에서 감염문제가 항시 상존하여 시민보건 예방차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므로 1일 수거방법 및 확인절차와 월 1회 정기적으로 처리한다면 적출물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데 보관창고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보관창고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감사시에 적출물 처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의료원 마취과 980명 임상결과 중환자실 중복 감염률이 높아서 인공호흡기 사용환자중 절반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중환자실 환자는 기관내 튜브나 기관절개, 혈관내 감시장치, 뇨기관 설치에 의해서 체내에 병원균 침입이 쉬워 중복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호흡기 사용환자 사망율이 10명중에 6명가량이 숨진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환자의 위험율과 사망율을 낮추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전의료원 건축허가가 12월에 나고 바로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절기에 기초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감리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렵게 이전하는 신축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수찬위원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본의료원에 95년도, 96년도 약품구입 내역을 알고싶습니다. 그 약품구입대장과 아울러 회사명까지 상세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듯이 부산시 우리 의료원이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직무 및 경영분석 등을 실시하여 적자요인을 줄이는 대책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료원은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을 확충하는가 하면 병원 복무기강 미확립, 보직의 부적성, 수익금 및 은행잔고 관리소홀, 공사발주 및 준공기한 연기 부적정성, 민원불편 처리, 각종 부실 등으로 인해서 부산의료원은 행정상 29건, 재정상 3건의 잘못이 드러나 18명이 불이익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료원은 93년도에 19억 5,000만원, 94년도에 25억 4,000만원, 95년도에 27억 4,000만원의 경영적자가 생겨 시비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진단 없이 95년 4월이후 1실 1계 22명을 확충하고 계속해서 5개 직종에 15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원장께서 감사기간에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안원장님 그간에 부산의료원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의료원은 과거 시립병원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자를 해소하는데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로 전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사전환후에 조직 및 인력의 방만한 운영으로 경영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시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94년도 이후 조직 및 인력증원 현황 및 사유와 적자가 늘어나는 근본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얼마 전에 부산시로부터 경영쇄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쇄신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이 수의계약과 높은 낙찰률이 특정업체에 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페이지, 의료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13건 중에서 6건이 수의계약하였고 일반경쟁의 경우에도 낙찰률이 평균 98%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7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삼원약품이 전체의 70.0%인 27억 8,800만원이고 복산약품이 전체 18.2%인 7억 2,500만원, 청십자가 전체의 7.4%인 2억 9,500만원, 기타 우정, 아남, 화인약품 등 총 6개업체에서 평균 낙찰률 97%로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의료장비구입의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률이 평균 98%로 된 사유와 수의계약 6건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의약품구입에 있어서도 부산경남지역 내 약품도매상이 대략 90여개,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70여개의 도매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원약품 등 6개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한 사유와 공매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이 약 97%라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 받았던 내용들인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41억 9,6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 의료보호 환자 미수금이 총 미수금중 65%인 27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미수사유는 물론 해당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 미수금 11억 1,700만원 및 기타 자보, 산재보험 환자 등의 미수금은 청구 및 심사계류 등 기간 미도래로 수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수된 것은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금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악성 미수금입니다.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연말까지 회수가능액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결손처분하고 있는 미수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환자 설문조사를 2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설문 조사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진료과별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과연 거기에 어떤 무엇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어느 과들이 ABC그룹에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비용절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차량이 원래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이 어느 제품의 차량입니까?
기아자동차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포텐샤 기본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기사도 따르죠. 만일에 소나타Ⅱ나 그런대로 포텐샤보다 낮은 차를 운행한다면 비용도 다소 절감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병원장의 차량이 포텐샤라야 되는 이유는 꼭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포텐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올 때 기간이 도래되어서 그것이 바뀌어서 업무용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포텐샤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은 벌써 몇 년이 되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새로 차 구입하는데도 돈이 더 드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못바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 것이 오래되어서 신차를 사면 오히려 돈이 더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도 포텐샤나 그랜저를 구입할 것입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께서 현재 우리 병원에 1주일에 몇 일정도 계셔서 전체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계십니까?
월, 수, 금을 순찰조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대장도 기입하고 있는데 보통 저녁에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정도 저는 일이 있으면 더 늦게 나갑니다만 한 주에 3번정도는 순찰조하고 같이 매일 돌아보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주일에 3번 정도는 병원에 계시고 그 외에는 병원에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근무시간에는 있습니다. 특별한 세미나, 회의 또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 그 때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병원장님이 한 달에 반정도를 병원을 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실제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비예산 따오는 문제도 있고 다른 기업체에 기증 받는 문제 등등으로해서 나가는 출장이 있고 또 회의나 저희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세미나 이런 곳에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외에도 유관기관하고의 모임, 이런 것 전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일부는 모으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병원장님에게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있어 가지고 4번이나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올해 와서 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온 것만도 3번 왔습니다. 전화로만도 4번 했습니다.
우리가 병실에도 간다든지 외래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병원장님께서 얼마만큼 자리를 비우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굳이 세미나다 다른 업무상 이유로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이야 응당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만 그 외에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것을 제가 와서도 보았고…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협조를 받는 상황하고 직접 나가서 협조를 받는 사항하고는 효과적인 면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화만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 가서 설명하고 오는 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에 들어가더라도 전화만 한 통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하는 것하고 실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차가 많이 체증되고해서 한 번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만나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 환자들 때문에 왔는데 묘하게도 7번을 만나려고 시도해도 결국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언제 몇 시에 오겠다고 하는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계셔야 할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한 달에 반이상은 안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오순곤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계속하기로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95년도의 경우에 총 집행액 219억원의 14%에 해당하고 의업비용의 18.6%에 해당하는 30억 6,400만원, 그리고 96년의 경우 10월말 현재 32억 8,8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원장님은 의업비용 대비 몇 퍼센트정도의 관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관리비를 구성하는 주요항목과 지출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95년도의 경우 4억 9,700만원이나 미집행되었는데도 96년도에 6억원이상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번째 관리비절감을 위해서 의료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실제적 사례를 통해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과 의료진들이 포함된 경영진단팀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한 후 의료원을 리스트럭칭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 번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된 시립의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부산의료원을 벤치마킹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예산집행 실적자료 중 연구비가 95년도의 경우 8억 3,800만원, 96년 10월말 현재 6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연구비 지출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써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두 번째 질의와 일곱 번째 질의는 답변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입니다.
저는 91년도 시립의료원 이사직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우려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결핵동 근무 간호사 결핵감염자료가 있는데 지난여름 결핵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4명이 결핵에 감염되었다해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폐결핵에 감염된 것을 모른채 환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한참이나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시립의료원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아까 매년 병원운영이 적자다적자다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적자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자요인 중에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의료보호 환자가 많다 이것은 일반환자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환자 비율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의료보호환자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환자가 적은 이유가 의료진한테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노조가 데모를 한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 노조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하면 일반환자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권위원님도 적자이면서 인력을 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립병원의 직원이 사백 몇 십명인데 1인당 수입액이 얼마인가 아까 4개 시·도립병원 예를 들었는데 4개 시·도립병원 직원 1인당의 수입액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는데 오늘 안내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연 시립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물론 우선 의료원이란 것은 한 개의 소위 말하는 부산시민을 의료하는 부산시의 의료원입니다. 물론 부산시민이 전부다 아프다는 것은 원하지는 않겠지만 올 때마다 복도에서 북새통을 이루고 많은 환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의료진을 신뢰했다든지 혹은 영세민이나 혹은 가난한 환자들이 의료원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400만에 이르는 대부산이 세운 의료원이 이렇게 빈약한가 외국사람이 봤을 때는 낯간지러운 면도 있습니다.
한편 방금 오순곤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장님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인 동시에 치료하는 의사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병원을 새로이 이전해야 되겠다, 혹은 업무적으로 바쁜 줄도 알지만 하루빨리 사직동에 좋은 병원이 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이직관계에 관하여 어떤 조직이든간에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성이 떨어진다 조직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부산의료원 직원 이직 현황을 보면 병원 핵심요원인 의사와 간호사가 58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직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런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조직운영의 비효율과 비능률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경영적자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이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더욱이 이 많은 병원과 기업체나 노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많은 기업체로 볼 때는 생산자가 되고 한 개 분쟁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탁한 병원의 많은 환자들도 관계가 됩니다. 95년, 96년 만약 본의료원에서 노사의 대립이라고 할까 분쟁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써 일어나는지 해결은 무엇으로써 되었는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역시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총 인력이 430명인데 지금 이직률도 높다는 전선택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그리고 96년 11월 현재 퇴직, 그리고 신규채용, 그리고 인력의 증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리고 본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속연한이 가장 장기적인 순서대로 1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가장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들의 급료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됩니다만 서류감사동안에 답변준비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이 서류를 감사하는데는 직접 담당자하고 마주 앉아서 감사를 할테니까 그 시간에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축설계현황, 에너지심의 완료서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건축구조 심의결과보고서 이 자료를 내주시고, 96년도 현재 지금 현 건물의 보수공사, 보수한 자료도 총괄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53分 記錄中止)
(13時 14分 記錄開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의료원장께서 오전에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중에 추가 질의는 서류확인결과에 질의할 사항과 함께 해서 바로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답변해 주시죠. 거기에 앉아서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번째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수찬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물 안전관리 대책비에 관해서 우리 의료원의 경우에는 외부사항의 변동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증·개축의 요구가 많은 경우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특정과 불특정 등 다수 이용객의 건축물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은 적절한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통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예방을 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도말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성대 산업안전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96년 8월 4,800만원을 들여서 균열보수와 보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만 해도 관할구청이 연제구청, 건설안전관리본부, 연제경찰서, 서울 안기부에서까지 현장확인을 하고 3일전에는 부산 지방경찰청에서도 나와 확인을 하는 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로 수도관 등 배관 등의 수리 교체는 내년 규정이 부분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입찰제도에 관련한 높은 낙찰률에 대한 의문입니다.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관련, 먼저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고율의 낙찰률에 관한 사유와 6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외 총 13건에 4억 2,000만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총 구입금액의 90%에 해당되는 7건 3억 9,000만원은 공개입찰에 그 외 6건은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이 100에서 500대로 소액이면서 공개입찰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공개입찰한 7건에 있어서 평균 낙찰률이 98%로 된 것은 관계법규에서 입찰시 입찰되면 회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입찰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부득불 해당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완전 유찰가가 계산돼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고 응찰자는 응찰가격을 조금씩 낮추다 보면 응찰금액이 예정가격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고율로 낙찰을 받게 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 6개의 업체가 특정되어 납품되고 있는 사유와 약 97%의 고율의 평균낙찰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2월경 일간 신문에 약품구입 입찰사항을 공고해서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 구입을 받고 있어 의료정책에서 볼 때는 특정 업체에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낙찰률이 97%로 낙찰률이 높은 사유는 약품 납품에 있어서 납품자는 보건복지부에 약관 기준에 75% 미만의 덤핑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구매를 위해 병원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통상 의료보험 약값 기준 75%에서 약간 상회하거나 비슷하게 정하고 있어서 약품의 경우 응찰자가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구조상 약품의 가격형성이 이렇다 보니 입찰금액과 예산상의 차가 매우 좁아질 수 밖에 없고 평균 낙찰률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까요?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품 구입시에 일간 신문에 입찰 공고를 내서 약품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뭐 하십니까? 답변 안 하시고.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약품을 구입할 때 분명히 일간 신문에 입찰 공고를 내서 경쟁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이 지금 아직도 93년, 94년도 일간 신문에 입찰 공고한 내역을 보자하니까 95년도 것만 카피해 왔는데 왜 서울경제신문에다 냈어요. 저도 오늘 참 죄송한 얘긴데 서울경제신문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우리 부산지역의 기자도 와 있습니다만 매일신문, 부산일보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에 안내고 이런 서울경제신문에다 잠시 내가지고 하루만 내어 가지고 입찰자 등록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이것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다 게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말씀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담당 과장들께서도 이 자료를 요청을 해도 금년 것 하고 93년, 94년을 요청을 해도 아직 이 시간까지 안 갖고 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이것 지금 몇 부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 신문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길래 이 신문에 냈습니까?
제가 대신 보충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의료원 업무가 원장의 질의요구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원칙으로는 원장이 답변해야 합니다만 신속한 회의진행과 아울러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 공히 400일 동안에 서울경제신문에다 냈습니다.
예, 그것은 宋委員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사실상 각 발간 신문사의 공고료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곳은 금액이 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 순수한 오로지 그 차원에서 결국 공고료가 저렴한 그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지방부 안에 이름도 없는 잡지들 많잖아요. 일반신문들. 거기 내시지 그래요? 지금 그게 답변입니까? 아니, 신문에 공고내는 경비를 절감하려고 이름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데 그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누가 봐도 송기권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물어 봅시다. 서울경제신문에 입찰공고 하는 것하고 부산에 어느 구독율이 많은 다른 신문에 1회 공고하는 것하고 공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억을 못합니까? 금년에 얼마 주고…
월 56만원에서 200, 4배 차이납니다.
4배 차이 난다고 해도 정당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약품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93, 94, 95, 96년도 최다 약품을 납품한 업체를 다섯회사, 가져오라니까 지금까지도 안 가져왔어요.
자료 뒤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93년도 구입금액이 최다인 업체가 삼원약품, 94년도 삼원약품, 95년도 삼원약품, 96년도 삼원약품, 2위가 공히 복산약품 94년부터 96년까지 2위, 3위는 공히 94년부터 96년도까지 청십자약품이 3위, 4위는 우정메디칼이 공히 93, 94, 95, 96 똑같이 4위,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한 것인지 책임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리과장 차석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관리부장님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고료가 4배정도 관리비 절감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고사항은 공고지에 각 도매상에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고지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그래서 신문과 관계없이 다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 뭐랬습니까? 각 업체에 다 간다구요?
네.
각 업체에 보낸 실적, 96년도 것만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
각 업체에다가 발송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발송한 게 아니고요, 어느 협회에서…
어느 협회에서 날라옵니까? 어느 협회에서.
약품도매 협회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시면 지금 구입처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요, 삼원약품이나 복산약품은 지금 주소지가 어딥니까? 부산에 있죠?
예.
그리고 청십자약품도 부산에 있죠? 그러면 부산 신문에 내야지요, 부산 신문에 차라리.
송기권위원님 고성을 내지 않도록 하고 신중하게…
작년에도 와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송기권위원님! 의료원측이 지금 제대로 답변을 잘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답변을 하지를 못해요. 아까 예를 들어 서울경제신문에 공고를 하게 된 이유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부산시 일간지에 하게 되면 우선 3개 일간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중앙지에 하면 어느 신문에만 할 수 없고 그러나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는 볼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냈다 차라리 이런 답이 나은 겁니다. 답을 제대로 못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광고 하나 내더라도 절감하려는 뜻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다 내기는 그렇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내려니까 그렇고 경제신문만은 도매약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하는 곳에는 그래도 경제신문이 배달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냈다 뭐 이렇게 답변을 알아 듣도록 하시지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합니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4년간 계속해서 삼원약품,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우정메디칼이 1, 2, 3, 4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도매상 중에 최고 큰 도매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량으로 취급하는 재고약품들이 보급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복산이라든지 삼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도 아마 선두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는 대부분 다 업체들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4년간 이렇게 이 회사들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순위 바뀜없이. 그러면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서울경제신문에 낼 필요 없잖아요? 이 돈도 아껴야지. 안 그래요? 이것 한 56만원 돈 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마나 97년도 이 순위대로 납품 받을건데 아예 그냥 당신 회사에서 계속해서 납품하시오, 이래서 50여만원 절감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예산 때문에 지금 중앙지에 못 내고 우리 부산의 독자가 많은 신문에 못 낸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지 말아야지.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신문공고 사항이 있는데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유정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정동위원입니다. 우리가 약품의 예정가격을 신고가에 하한 25%로, 신고가를 25%로 정한 근거가 뭡니까?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25%로 정하는 근거가 보건사회국 고시, 의료보험 약가 산정기준결정 및 관리요령, 다음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비를 제1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연석회의 회의록, 다음에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간의 의료보험 약가 관리기준 조정범위 이것 맞습니까? 맞죠?
예.
이 세가지 서류를 종합해 보니까 제약회사가 제약회사의 판매가격을 규제하는 조항이지 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 조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조항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것을 어느 상하한을 둔 기준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회사가 어디에 팔고 우리는 도매상으로부터 사죠?
네.
도매상으로부터 사는데 왜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소매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사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아마 지금 협의회로부터 어떤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15%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도매하고 가져가는 5%가 도매 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25% 빼고 28.74%가 유통외 마진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기에서 제시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25%를 사면은…
자, 그러면 자꾸 딴 소리만 하는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기준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특히 이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비 제1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제약회사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 얼마하자 하는 회의록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왜 우리가 입찰 예정가를 정하는지.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품수수라든지 어떤 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25%를 하라고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담합행위 아닙니까?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담합행위를 용인해 가지고 주라고 공문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보사국의 고시 가격이 말입니다. 고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업체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하위에서부터 상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 내가 다시 질의를 할께요. 이것은 보사국에서 말입니다. 제약회사보고 제약회사가 약 만드는 회사죠?
예.
만드는 회사가 출고가격이 신고가 이하로 팔지 말라는 거죠? 어째 이게 우리 부산의료원이 약품을 구입하는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걸.
그것을 비근한 예로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25% 이상 낙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사국에서 확인을 나오면 그 확인된 절차상으로 이러한 25% 넘어서는 것은 바로 보험가격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공공시장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합시다. 도매상이 25% 미만으로 파는 것은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죠? 제약회사가 25% 미만으로 파는 것을 규제하죠.
예.
그러면 우리는 제약회사로부터 삽니까? 아니면 도매상으로부터 삽니까?
도매상으로부터 삽니다.
그런데 무슨 25% 하면 행정지도 받는다니 그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매상은 중간상인인데 중간상인들이 공급처로부터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제품을 받으니까 결국은 계약자는 계약위반이 되니까 납품계약서를 작성 못하는 겁니다.
도매상이 혹시 제약회사로 부터 약품 못 받을 것까지 다 우리가 사정을 생각해가면서 입찰예정가를 정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약품이 조달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공공병원에 납품하는 수가까지 넘었을 경우에는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물어 볼께요.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약품공급 못 받는 게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고려사항이 됩니까?
위원님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감사도 받고 시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정거래 준수를 하도록 지금 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국·공립 각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 거래행위를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물어 봅시다. 지금 과장님 말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신고가의 25%를 우리가 예정을 하면 딱 25%가 들어오죠?
예.
도매상에서.
예.
그러면 그 도매상은 뭐가 남습니까?
도매상에서는 도매마진…
도매마진은 그게 25%란 말입니까?
유통마진이 5%고.
신고가격의 25%를 해 놓았다고요.
거기에 보면 28.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는 25%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질문 중에 조금 답변 하시는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구매를 전담하십니까?
구매전담은 아니지만 진료부장을 맡고 있고 제가 약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관계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까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약품 입찰이나 구조 관계에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말씀하신 요지가 왜 그런 도매상들만 몇 군데만 계속 들어오느냐 낙찰가 자체가 98%, 99%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아까 25%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5% 이상을 더 싸게 주면은 그게 덤핑이라고 대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매년 초에 입찰을 하게 되면 서류 자체를 보사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나 35% 약가를 받고 입찰이 됐다고 그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 가격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덤핑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몇 군데 여러 군데서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약가 자체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A라고 있을 때 7,500원에 최하 싸게 줘도 7,500정도 사야하는데 그걸 5,000원에 줬다 그럴 때 그 자체가 자기들이 덤핑을 해서 팔았다 그러면 너희가 1만원짜리 약을 5,000원에도 팔 수 있는데 왜 7,500원 1만원씩 붙어 나왔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국·공립병원에서는 25% 이하로는 잘 주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들 병원의 경우에는 약가 자체가 자기들이 판매하는 전체 액수의 1%,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 밖에 안되는 여기에 약가를 싸게 해가지고 줬을 때 전체적인 약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공립병원에서는 그런 면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립병원이나 또 일반 개인종합병원 이런 병원에서는 뒤로 25% 말고 우리 좀 더 주라, 리베이트 얼마 줄래? 약은 얼마 더 줄래? 실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매년 입찰을 하게 되면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 만든 서류자체를 보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딴 곳에서는 실제 그런 일은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정이 있을 때 각 병원마다 리베이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신문지상에 보도화가 됐습니다. 자기들은 물론 25% 보다 더 줄 수는 있지만 제도상 더 주게 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5%선 밖에 자기들이 디스카운트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절차를 보면 약가 자체가 입찰할 때 최저 단가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성분의 약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 계통 같으면은 저희들이 ,A, B, C, D 4개약이 있을 때 최저가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 중에서는 가격이 높은 약을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제일 낮은 가격의 D약 보다는 C나 A의 더 높는 약이 들어오면은 병원으로서는 득입니다. 가격 자체는 최저가를 쓰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진료과에서 이 약은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제약회사나 도매상 쪽에서 다소 자기들이 그 정도까지는 봐 줘도 되겠다 해서 실제 최저가 약보다 높은 약을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안 있잖습니까? 제약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그죠? 왜 도매상, 제약회사 입장까지 생각해 가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됩니까?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약회사는 도매상의 6,000프로테이지 수수료를 주고 제약회사에서 직접 약을 팔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매상에서 자기들이 할 때 제약회사하고 가격을 의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얼마까지 주겠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대로…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왜 시립의료원은 다시 한번, 자, 과장님 시립 의료원은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가 생산자와 도매상까지 걱정을 해 가면서 왜 그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격…
자, 제가 그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가격이 싸면 도매상에서 제약회사에서 다음에 약가 기준할 때 다운시킨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약회사 도매상을 봐 줘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자기들이 그 약가 이하로는 못 팔겠다는 겁니다. 25%나 그 프로테이지…
자, 그러면 일반 병원에는 왜 그 밑으로 팝니까?
일반병원이나 사립에는 자기들이 어떤 리베이트나 약이 더 싸게 떨어지더라도 정식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적당히 숨겨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요, 역으로 말하면 이렇네요. 그러니까 국·공립병원에 약을 납품한다는 것은 큰 이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이권이 방금 보니까 그건 큰 이권인데 그게 하필 딱 몇 개 업체가 1위, 2위, 3위로 이렇게 병원에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5, 6개월 입찰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3년전에 약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산시내나 딴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약 입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 작은 회사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또 심지어 약들 종류까지, 예를 들어서 삼원이면 무슨 약을 우리가 취급한다 또 복산이 무슨 약을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입찰에 정확하게 경쟁을 해서 돈을 다운을 하게 되면 삼원을 적게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담합이라고 하셨는데 담합을 했다 해 가지고 수사당국에 담합의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수사 의뢰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이 부산시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다른 지역으로부터 담합을 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대구, 이런데서부터 물건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떡은 있는데 제약회사 떡이 안 있습니까? 그죠? 국공립병원에 약을 공급한다는 것은 마진율이 좋단 말입니다.
어떤 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담합을 깨기 위해서 노력 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득은 있고 우리 의료원에서 담합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 담합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없는 증거를 그 많은 이익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죠?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매상이라 하는 것이 예시에 있어서 약을 계속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바꾸면 물론 매달 쓸 것을 들이지만 중간중간에 약이 필요하면 매일매일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구측에 있는 도매상에 이런 곳에서 약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합이라는게 제 추측이고 실제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99% 낙찰률이라는 것은 실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25% 이하는 자기들도 약을 팔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희 규정상 그 밑으로 내려서 까지 팔 수 없기 때문에 예가 자체가 확실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가를 알고 우리도 예가를 알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답변은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답변해 주시죠. 아까 질의하신 것 다 답변하신 것 아니죠.
이수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적출물 처리 실태에 관하여서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출물은 인체 조직물, 병리 폐기물, 탈지면, 폐합성 수지류, 손상성 폐기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기관 적출물은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엄격한 것도 있습니다. 시민보건 예방차원에서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고 저희 의료원의 경우 연간 약 12톤 정도의 적출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어떤지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전량을 부산시에서 고시한 처리비용대로 처리업자인 환경위생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비용은 대략 월 200만원 정도이고 월2회 실시되는 처리업체의 수거일이 도매될 때까지 자체 보완하고 보관에 있어 최대한 16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물론 외부인 왕래가 없는 보관창고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할 우려가 있는 인체 조직물들은 발생 부서에서 자체 냉동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보관창고는 약 3평 정도로서 제1병동 관리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담당 관리자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적출물과 관련한 적출물 처리대장 등 관련서류는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옆에 있는 적출물 등 처리위탁 대장을 보니까 인계자나 수거인 혹은 양수인란에 성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 갔는지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환경위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계자 성명란에는 성명을 기입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담당직원에게 환경위생공사에서 일단 수거를 해 가면 소각은 어디서 하는가 회사 이름은 아는가 했더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알아봐라 했더니 비전산업과 경서산업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료원에서는 보건환경 예방차원에서라도 그 수거된 적출물들이 제대로 소각 처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리라 다짐하고 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나 쯤 물어 봅시다. 시정을 하겠다고 지금 원장이 답변한 것은 의료원에서 처리위탁한 적출물을 소각되는 상태를 가서 확인하고 의료원에서 확인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보건소가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서면이 …
서면으로 말고 답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료원의 차원에서도 어떻게 처리되는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실이나 산실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지금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환경위생공사에서 잘 한다고 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전사업이나 경서산업의 소각처에다가 보낼 때는 또 일부 경비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 회사가 다른데 갖다가 버려 버리고 제대로 소각처리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쯤은 우리 원장님이 계속 바빠서 절반은 밖에 나가신다는데 지나가는 길이라도 제대로 소각되는가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한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관계는 조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그 데이터 좀 안 주세요?
별도로 답변하시고 준비된 답변부터 하십시오.
신축공사가 겨울에 함으로 해서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축공사를 12월 착공시에 기공식 및 보상진척에 따라서 진입로등 일부 토목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본격 착공은 내년 2, 3월경으로 생각합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등은 공사전반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책임감리 용역공고를 11월 5일날 서울경제신문에 공고를 하였고 11월 1일 과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2월 2, 3일에 사전심사 평가서를 휴가제도에 의해서 접수해서 12월 10일 입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 설계부터 철저한 보완 등 부실설계를 막고 있습니다. 시공시에도 책임감리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신규 채용한 건축기계 설비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팀에서 철저한 현장 파견을 통해서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 조직 및 인력증원 현황 및 사유, 95년 3월까지 3부 5과 10개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95년 4월 1일 신축이전업무와 경영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노무전담 부서인 노무계를 신설하여 96년 10월말 현재 1실 3부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원 339명, 전공의 45명, 일용직 53명 중 정원은 429명으로 결원인원은 의사직 2명, 흉부외과 신경외과 각 1명, 간호직 2명, 보건직 1명, 기능직 3명, 배관공,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1명으로 8명입니다. 연도별 인력증원 현황 및 사유는 94년에는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95년 4월 9일 기획조정실 및 노무계 신설과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간호사를 증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시 승인을 획득하여 의사직 1명, 간호직 7명, 사무직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96년 10월에는 신축이전사업을 전담하는 기술직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환자의 대부분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간병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의료원의 인력은 타 병원과 비교 할 때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상수와 인력을 타 병원과 비교를 해 보면 부산 의료원은 1 대 1.011이고 서울 강남병원은 병상수지 인력에 보면은 1 대 1.26, 침례병원은 1대 1.28, 메리놀병원은 1 대 1.48, 위생병원은 1대 1.2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사유 그리고 경영쇄신 방안입니다.
적자의 주요인은 보호환자의 집중진료에 있다고 봅니다. 입원환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노후는 68년 신축으로 일반환자가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 불합리에 따른 인력과다 소요가 있고 첨단 의료장비의 부족, 공공성 유지를 위한 수가저렴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업무보고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보고한 바 있는 의료보험수가 저렴으로 12억 5,000, 마약병동 유휴 인력으로 인해서 결손비 9억 2,000, 병실료 결손이 5억, 결원 변동에 따른 결손이 4억 등 총 28억입니다. 그리고 건물노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서 95년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비 4,890만원, 노후건물 수선비가 년간 3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른 기자재 장비 수선한 경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 병원과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94년도 한국보건관리연구원 경영 분석자료를 참고하면 부산의료원 입원단가는 6만 7,334원이고, 공공유사한 병원은 7만 5,729원, 민간유사한 병원은 9만 6,840원입니다. 대략 입원단가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약 3만원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단가가 한 6,919원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재원 대책에 있어서는 환자의 증가 및 의료수입의 증대강화를 위하여 의료보호환자의 병상을 96년 8월에 12개 병상을 증설하였고 97년도에 12개 병상을 증설하여 입원환자 증가를 약 연수입 5억 2,4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절감 및 인건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결손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쇄신 계획 방안, 지방공사공단 운영쇄신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의료원의 경영쇄신 계획의 세부내역 중 조직정비 부분은 상근 감사제를 경영하고 관리 이사제를 신설해서 책임경영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하부조직이 없는 상근 감사제도를 비상근 감사제도로 하고 정당이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인력감량 운영조례는 결원 인력에 대한 충원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명예퇴직제 운영은 승진 적체 해소 및 직원의 사기진작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의 실질상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국 33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퇴직금 운영제도와 함께 자치규정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본 제도의 도입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경영 부분은 경영목표제도를 도입하여 진료과별 인센티브 제도에 주력했고 업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보호환자 병상 240개 증설, 불우소년소녀가장 의보시설 수용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순위 지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예산에 긴축편성 운영을 위해서 임원의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직원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임금편성시에 최소의 인상을 하겠습니다. 업무영역 확대부분은 평생 주치의 이념을 도입해서 진료환자 인원지정 또 방문간호제 등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선진 병원 등을 견학해서 절차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면담관등 환자의 편의시설과 자동 약 포장지를 도입해서 투약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시민건강관리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윤식위원장 오순곤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순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똑 같은 질문이 되셔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왜 됐느냐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정동위원님이나 송기권위원님의 답변 중에서도 왜 수의계약이 여섯 번 됐느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회계법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이하가 수의 계약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앞에서 송기권위원님 질의속에서 그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인게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여기 답변에는 의약품은 전량 일반 공개입찰하고 있죠? 의료장비하고 수의계약만 2,000만원 미만.
다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성 미수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현황 및 대책 관련사항, 미수금중 현황은 감사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41억 9,600만원입니다. 미수금액 대다수 금액은 보호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금이며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는 청구일로부터 30에서 35일정도 소요되는 기간 미도래 미수금이며 그 중 1억 3,100만원은 지역 의료보험 연체환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악성 미수금으로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해당 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청구일로부터 8~10개월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의료보호 특별예산 의료비 증액이 편성이 되어서 96년에는 336억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674억으로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의료원도 97년도에는 적체 해소의 전환이 많습니다.
미수금회수 대책에 대하여는 총 미수금 중 일반환자 미수금 2,860만원과 의료보험환자 본인부담 미수금 1억 3,100만원 및 의료보호환자 본인부담 미수금 5,0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환자들로서 진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악성 미수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00만원에 대한 소송 1건이 승소를 했고 소송 계류중 1건이 900만원, 가압류 2건 2,470만원정도 됩니다. 지급명령이 1건 1,157만원, 내용증명 61건으로 해서 5,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기우편 전화 등 주기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회수가능액은 총 미수금 중 45%정도인 18억 2,3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94년도에 1,110만원, 95년도에는 3,300만원, 96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입니다. 40만원.
예, 그러면 연말까지 회수가능액이 18억 2,3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승소한 액수가 1,200만원…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저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니, 진료실적 수당지급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방법은 진료과별 월평균 수입 평가로 했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의료수입에 인건비 마이너스 약품비 마이너스 하고 재료비를 또 빼고 마이너스하고 삭감액은 의료보험에서 삭감되는 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료수입에서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삭감액을 뺀 것은 월평균 수입으로 했습니다. 또 의료수입은 진료과별 입원 외에 총 의료수입을 했고 이 인건비는 진료과별 월평균 인건비, 약품비는 진료과별 약품비 사용내역이 되어 있고 재료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삭감액을 진료과별로 청구했을 때 삭감되는 액을 넣었습니다. 또 전년도 동기간 실적대비 증가 신장률을 평가해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월평균 수입률 증가 신장률에 대하여 분기별 평가해서 3개 그룹으로 A, B, C로 진료수당을 했습니다. 평가등급은 A그룹 분기별 전문의 1인당 50만원, B그룹 분기별 전문의 1인당 15만원, C그룹은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적용대상 전문의들 한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6년 1월 1일부터 해서 96년 1/4분기, 2/4분기, 9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3/4분기는 6월에서 9월까지, 4/4분기는 10월에서 11월 실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97년도 진료실적수당 지급방법은 별도로 수집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 전문의가 중도이탈시에는 분기별 평가에 따라 월 단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수당 지급내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답변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부분은 비용절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환자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약 60% 가까이가 너무 불친절하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불친절한 요소들은 접수에서 마지막 약을 탈 때까지 주사실에서도 불친철하고 투약시간은 진찰후 약을 타기까지 2시간이상이 역시 60%로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약을 타기 위해서 접수후 오후에 약을 타게 되는 것도 59%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소간 시정하기 위하여 소아과 약품창구를 분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채고 울고 짜고 하는 애기들을 업고 있는 어머니 심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처방 전달시스템 자체를 도입하다보니까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하는데 숙달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숙달이 되면 이러한 무처방 전달시스템이 완전히 숙달되고 잘 되면 진료의 대기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아과 약국을 분리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약국을 분리해서 딴 과하고 분리해서 소아과만 전용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단축이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약사님들의 인력이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약사들의 능력이 있지만 상당히 처리능력이 아무래도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약포장기를 지금 도입해서 이것을 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축시간이 대략 1시간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기계가 비쌉니다. 약 1억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2개를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어서 굉장히 여러 외래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하나 정도 넣어서 예산이 하나밖에 안되어서 하나정도를 넣어서 이러한 대기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친절한 사항들을 요소요소에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장대리 이윤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한 요소들이 불친절한 부분들이 결국은 원장께서는 어느 부서가 얼마만큼 불친절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고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불친절한 면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출장관계철을 보니까 원장님의 출장 관계부분이 1월달에 3번, 2월달, 3월달, 4월달 쭉 연결해서 보니까 평균해서 약 7일에서 10일은 일단 출장관계철에 의해서라도 병원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7월, 8월달에 아까 전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와서 원장님을 한 번 뵜으면 했던 그 날짜의 부분에 여기에는 출장이 되어 있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장관계철에서 언급되어진 내용 외에도 원장님께서 상당히 이 병원을 많이 비워놓고 있다는 요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경영을 전담하는 행정 부원장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진료만 전담하시고 병원에 늘 계시므로해서 여러 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의 능률도 제고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기자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유무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도 절약될 것이고 업무도 전문화되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영쇄신방안의 말씀을 드린대로 오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원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을 보면 다른데 보면 강남의료원 같은데 보면 병원장이 있고 정책회의나 여러 모임 같은데 자주 나가는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 관리이사님이 한 분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것을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부장이 진료이사가 됩니다. 다른 의료원을 통해서 보면 관리이사와 진료이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원장이 세세히 살피지 못하는 분야는 진료부장이 진료이사가 되어서 세세히 살피도록 되어 있고 병원장은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우리 의원의 쇄신의 한 부분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직부분에 상근감사제를 폐지하고 관리이사진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감사제도를 없애고 관리이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료의 세세한 부분들은 진료부장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좀 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따져보면 고유업무 외에도 신축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등등으로해서 양해해주시면…
차라리 신축업무부분을 기획실장에게 전담을 시켜 가지고 그 분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만 받으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원장께서 동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원장께서 전담하시고 병원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진료부장님이 이것을 해서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저도 챙겨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께서는 전적으로 이러한 신축이전에 관계되는 업무만 전담을 하다시피하시고 병원에 대한 내용은 진료부장에게 맡기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께서.
출장관계철에 보니까 출장지가 보건복지부다 또는 이대 목동병원이다, 내무부다 명백하게 표시가 된 곳은 거기에 간 목적이 분명합디다. 그저 목적지를 서울이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축이전 전담은 제가 실무책임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서울에 자주 가시는 이유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10월 31일날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틱에서 내년에 50억, 금년에 50억해서 100억을 기부를 받기로 하고 일단 50억을 일단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문민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원장님은 사실은 서울에 여러 방면에 뛰어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국비를 내년도 국비를 80억을 우리가 매년 4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무부 뛰어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성사되어서 국회 심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기부금 이런 문제는 원장님이 전담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0억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 포스코에서 조건이 뭐냐하면 부산의료원이 아무 연고가 없는데 금년에 자기들이 50억을 주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제발 보안을 유지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해서 간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목적지를 서울이다 이렇게 된 부분이 한 달에도 보통 세 번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애매하지 않느냐.
명확하게 해가지고 행선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을 아직 안들었습니다.
유정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비 적정비율은 관리비중에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95년 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전국 평균은 11.32%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13.86%로써 타병원 보다 2.5%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노후 가속으로 인한 관리비와 수선비 등 타병원 보다 많은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리비 구성항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비 과다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관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우선 총 세출예산에서 연도별 관리비 지출비율을 보면 94년도에 총 세출예산의 13.6% 27억 4,000만원, 95년도에 총 세출예산의 14%인 30억 6,000만원, 96년도 현재 총 세출예산의 14.9%인 32억 8,000만원입니다.
그 구성항목은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연금부담금, 효도휴가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가 있고 전력 및 수도사용료, 난방비, 세금, 공과금, 환자피복비, 도서인쇄비, 리스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그 구성내용을 볼 때 진료재료비와 행정비 그 고정비를 제외한 세출과목을 총망라해보면 총 60개 과목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관리비가 6억이상 증액된 사유는 효도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체력단련비, 직급보조비 등의 증액, 신설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8억 4,000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비 지출 억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나 방금 말씀 드린대로 관리비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고 예산 자체가 실명예산으로 빡빡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관리비 지출억제를 위한 특별대책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의 지양과 자체 인력을 최대로 활용한 효과적인 시설관리, 그리고 지난 10월말 현재 결원 8명에 대한 보충을 동결하는 등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힘쓰고 있으며 내년도의 관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해서 동결해서 상대적인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억 8,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출된데 따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학술 연구용역비는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에서 의사들의 의료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바 우리 의료원의 경우 의사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초에 일반학술연구용 용역계획서를 3개월 단위로 1, 2차 중간보고서 및 연말에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이를 심의하고나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논문은 급성뇌경막과 혈종의 임상적 연구와 전문의 38건, 전공의 45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분석 리스트럭칭할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부산시에서 시산하 전부서의 경영진단시 우리 의료원도 동남종합연구소 등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의료원연합회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원 경영진단팀에서 매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내외 의료원중 가장 본받아야 할 병원은 어디에 있으며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동경 도내에 17개의 도립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특성이 있는 진료부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면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립 보다는 도립병원이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률은 평균 60~65% 수준이고 연간 동년도의 지원액은 병원당 800엔 정도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기준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시설장비면에서 가장 나은 편이나 지방에 있는 의료원도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각 의료원과 수시정보 교환과 출장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원예고제라든지 약국의 조제, 자동포장기라든지 도입계획, 홍보 리후렛, 성과급 제도 이런 등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 병원에 최고 경영책임자인 것 맞습니까? 이 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죠? 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용 대비 몇 퍼센트의 관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경영이라는 것은 지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지표의 하나로써 적정 관리비가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30%.
20~30%의 관리비가 되면 적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하는 것은 관리비가 부족한 것이네요? 관리비 더 써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관리비는 후생복지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 경영이라는 것이 지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원장님의 경영지침중에 본위원이 말하는 적정관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략적인 지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관리비는 20%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영지침이네요. 다음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8명 퇴직한 것 보충 안한 것말고 더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직원이 합심하여 이런 것 빼고. 객관적인 실 예가 있습니까?
출장 같은 것을 억제하고.
출장은 몇 회 어떻게 억제했습니까?
의사의 경우에도 2회 정도 학회가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면 한 번 정도로 억제하고.
의사선생님의 학회출장을 1회로 억제합니까?
가능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의사선생님들은 계속 재교육이 필요한 직업 아닙니까?
돈을 공식적으로 보통 적으니까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되 한 번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출장비를 주고 한 번은 출장비를 안주는 쪽으로.
그러면 부산의료원 의료진 수준은 점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가라고 하면 가능하면 안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출장을 전문의들의 출장을 억제한다. 또.
사적인 전화를 일체 안하고 있고.
전화비가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얼마나 줄었습니까?
유정동위원님! 출장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대답하신 부분 자체가 지금 위증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답변 자체가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원장님께서 출장 가시는 부분들은 전부다 여기에 하나도 빠짐 없이 출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과장들이 출장을 갈 때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출장비를 받아가고 한 번은 출장비를 안받아간다 하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다른 출장 갈 사람들은 출장을 억제하시고 또 원장님께서 출장 갈 부분은 한 달에 2~3번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원장님 옆에 계신 분이…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님이 경영하십니까? 지금도 하시는데 경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싶습니다. 관리부장님이 안써주면 답변을 못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1문1답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소신 있게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봅니다. 원장님! 부산시민은 우리 부산광역시의료원의 원장님 경영에 대해서 힘차게 박력 있게 경영하시는 모습을 한 번 보고싶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 학회출장을 억제했다, 또?
일반전화를 가지고 행정전화로 쓸 수 있는데도 일반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들의 월차수당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경영의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경영진단 결과를 보셨습니까? 동남연구원에서 한 것, 그 중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 있습니까?
노력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일 안하는 사람을 아무데나 앉혀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을 타파하면서 경영을 잘해주십사해서 원장님을 모신 것 아닙니까? 원장님! 경영에 대해서 너무 제가 좀 건방집니다만 원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 경영전문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내부의사님들이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진단을 냉정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축소하고 또 다른 부분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대상을 두고 내가 계속 거기에 끼워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경영을 개선하는 경영기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리스트럭칭하는 것하고 벤치마킹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에게 화두로써 원장님에게 던지고 가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답변 안들었습니다.
김영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병동 근무간호사 관련된 당사자인 간호사 4명은 완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 및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결핵은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민병으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는 호흡기 질환중에 하나입니다. 95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아직도 약 1%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된 경우 감시성약제를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으므로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면역강도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발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관리에 있어서 연1회이상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결핵반응검사를 언제든지 실시해서 조기발견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2회이상 방역시 병원내 수시환기 등을 실시해서 결핵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수입현황은 너무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질의한 요지는 환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보호 환자의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것은 일반환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일반환자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리면 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이 적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의료진 탓인지 장비 탓인지 시설 탓인지 근무직원 탓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추가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원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과제가 많습니다. 의료원 이전문제도 그렇고 이전할 때까지 기능보강도 그렇고 적자해소도 해야 되고 또 약품구입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되고 원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입장은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것은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원장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소신 있게 리더쉽을 발휘해서 잘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예측을 해보고싶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은데 새로 오신 원장님이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어떤 예측도 한 번 해보고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예측을 위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 회의 끝날 때 쯤 대답해 줘도 좋고 이것저것 오늘 들은 얘기 종합해서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첫째, 원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떤 직위에서 얼마나 있었는가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올렸느냐, 진료 향상측면에서도 좋고 경영측면에서도 좋고 좋습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만 많이 따오는 것이 능사냐 다른 업적도 있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의 취임과정, 얘기하기 어렵다면 조례나 규정상 원장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원장을 취임을 한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안원장님이 어떻게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장에 취임되었느냐 하고, 원장님이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파악했겠지만 오늘 감사장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 주안점을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 등등의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원 운영발전을 위한 원장님의 소신이라할까 구체적인 대책이랄까 이런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늘 해주면 좋고 자료 등등 때문에 안되겠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주는 시점은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적어도 하루이틀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발전을 위한 소신과 대책 이것만 잘해주시면 오전에 질의했던 그 사항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이직사유 96년도 직원이직은 총 58명으로써 전문의 3명, 전공의 20명, 간호직 18명, 사무직 2명, 기능직 2명, 일용직 13명입니다. 전문의, 사무직, 기능직 등은 현원 대비 10% 미만으로 이직이 심하지 않은 실정이며 전공의는 교육기간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교육수료에 따른 퇴직입니다. 간호사는 95년, 96년도 간호사 배출은 늘지 않는 반면 대형 종합병원은 예를 들면 삼성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이 많이 신설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따라 이직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일용직은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사무직 정원이 부족하여 사무직으로 바로 임용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임용되었다가 3~5년 경과후 사무직이 되므로써 타병원에 비하여 안정감이나 대우면에서 열악하여 이직률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병원신축 이전사업의 지속적 홍보 및 직원 교육 등 안정감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추천 등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도록 해서 이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95~96년 사이에 노사간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5년도 이직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총 430명 가운데 58명이 이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많다고 보면 한 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총괄적으로 한 개 원장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김영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크고작고간에 많은 위원들이 유례없는 지적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잘 받아주시고 또 한 개 시정을 하고 원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산의료원이 건물 자체도 노후하고 지금 신의료원을 짓겠다는 그런 부산의료원의 격동기에 있다, 앞으로 발전을 봐서. 그러면 산모가 어린애를 낳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원장님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에 소신껏 공적을 남기는 원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아직 있죠?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명 사망자 자료제출하신 공무원 어느 분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 앞에 중환자 현황해 가지고 입원환자수 90명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직원이 했습니까? 일반 다른 밑에 직원 같은데 됐습니다. 제가 인공호흡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언론에서도 한 번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전체 데이터를 뽑으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0월 한 달 것만 뽑아보자해서 자료를 자필로 쓴 것입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인공호흡기 사용환자 중 사망자수 5명, 진단명 결핵3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마지막 부분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은 대강 그런 류에 의해서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럼 마취과장께서 5명 환자이름하고 입·퇴소현황하고 무슨 병명으로 죽었는지 뽑아서 쓰신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심근경색, 뇌경색까지는 맞습니다. 뇌출혈까지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원○○, 원인 모름, 양○○은 위장간 출혈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큰 일에도 충실한 것입니다. 5명 환자사망자 10월중에 일어난 병명 하나 제대로 못맞추는 의료원에서 과연 큰 일도 잘 해내겠는가 왜 이렇습니까? 행정을 누가 보는데 이런식으로 간단한 자료 하나 뽑는데도 차이가 나는지.
내과에서도 원인을 몰라서.
그러면 본위원이 앞서서 자료제출요구할 때는 차트도 안보고 대강 적어 온 것이죠.
대강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취과에서 중환자실.
앞에 직원이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요청할 때 중환자실 수간호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만 물었습니다. 거기에 인공호흡기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 10명중에 5명 죽었습니다. 그럼 평균 제가 얘기한 60%가 다 죽는데 5명 명단 하나 뽑는데 원장님께서 앞으로 인사관리하면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일부분만 자료 요청했는데 전체 요청하면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 자체도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는 개혁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답변 들으실 것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각오나 말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주고 하는데 앞으로 업무개선을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하겠다든지 각오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때 제가 답변을 같이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규 부산시립의료원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의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영세민 진료라든가 기타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부산시민, 만성질환자, 또는 전염병환자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겸해서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전계획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니까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도 파악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의 노력에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료원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鄭大旭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醫療院長 安永圭
常 任 監 事 李燦秀
診 療 部 長 宋寅喆
敎育硏究部長 朴基亨
管 理 部 長 柳承喜
企劃調整室長 鄭 英
總 務 課 長 劉永吉
經 理 課 長 車碩永
院 務 課 長 朴東一
痲 醉 課 長 愼昌揆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