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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3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시설인 동래양로원에 대한 현지확인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임영호 양로원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로원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양로원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가정복지국 감사의 연장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인 신망애양로원에 이어서 동래양로원의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의 관련서류 확인 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어제 가정복지국에서 모든 선서를 하면서 증언 선서를 했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증언선서를 해야 됩니다만 그 내용은 연장이기 때문에 잘못 증언을 하시게 되면 고발이나 혹은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시설에 총무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훈 총무입니다.
(간부소개)
저희 사회복지법인 동래양로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東萊養老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호 동래양로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해서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관계장표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와보니까 6억 6,8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사기간이 이달부터 시작해서 97년 5월 2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기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안 있는가. 그래서 공사에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각별한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용인원 증상별 현황에 보니까 치매환자가 네분이나 계십니다. 그렇죠?
예.
이 분들은 다른 요양시설에 보내야 안됩니까? 치매환자를 의사도 없는데 모시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있는가.
지금 치매환자를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가까운 애광원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센타를 건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전원 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정원이 140명인데 11월 현재 97명, 43명이 지금 결원 되어 있죠?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즘 입소자 유형을 보면 거의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요양환자에 가까운 분들이 입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사회에서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더 이상 입소가, 지금 최근 몇 년동안에 입소자는 줄고 퇴소자는 예년대로 그대로 퇴소가 되고 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 만 65세 이상의 무의탁 환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해석하면 아들이 없는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라도 열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옛날 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주로 아들이 실제로는 부양을 안하지만 아들 한 두명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무소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떼어보면 전부다 아들이 입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로 행려환자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입소기준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6년도 수입결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수입결산서에 보면 특별 급식해 가지고 1,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생계비란에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 특별급식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특별급식이란 지금 현재 노인들을 위한, 주로 저희들 양로원 같은 경우는 우유나 요구르트나 소뼈 곰국이라 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식비 이외에 부식비는 1인 1일 1,33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급식비라고 따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들 건강을 위한 특별급식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급식란이 많다고. 지출결산서란에 보면 페이지 수를 안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특별급식비 1,360만원 그렇죠?
특별부식비란?
급식이 있고 위에도 또 특별부식이 있고.
특별부식은 봄철 되면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기 위한 특별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요양시설에서는 후원금을 2억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2,200만원, 죄송합니다. 2,200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역기부금란이 있어요. 지역기부는 무엇을 뜻합니까?
지역기부는 일반성금에 속하겠습니다.
일반성금?
예, 복지가 성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기부란이 있어요.
임원기부는 이것은 이사들이 부담을 합니다. 본 법인의 이사님들이…
법인들 이사들이 내는 것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후원금을 받고 다소간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나중에 서류 제출하실 때 후원금 내역 장부 있죠?
예, 있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을 일주일에 한번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해 가지고 좀 찝찝 안하겠습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횟수가 적을는지 모르지만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왜냐 하면 이 지역에 보면 시수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수도를 연결해 놓고 지하수가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 용량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하수 용량이 부족하고 산수도는 가을철이 되면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의 시수도에 의존해 가지고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료에 대한 부담이 옵니다. 실제로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저희들 목욕탕은 한 10평 정도 규모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만 조금 건강하신 노인들은 일반 목욕탕을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아무튼 할 말이 다 안 있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일주일에 목욕 몇번하는가 생각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목욕을 좀 자주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인 재산에 과수원이 한 4,000평되는데 여기에 수입결산서에 보면 과수원 수입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과수원지로 되어 있지 실제로 나무가 너무 오래된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감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활용을 안할 바에야 팔아 가지고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밑에 지금 현재 20m 계획도로에 편입된 땅을 보상을 받으면 과수원지와 같이 처분을 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했으면 저희들 법인 이사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쭉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원이 96명인가 98명인가 있는데 지금 47명이 환자다. 수용인원의 50%가 환자인데 의사는 없고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줍니까, 아프나 말거나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매일 저희들은 일과 중에 아침 8시 30분이 되면 노인들 환자들을 병원으로 수송을 합니다. 수송하고 입원한 환자들은 저희들이 오후에 목사님이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치료를 마치고 나면 매 오전 10시와 10시 30분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이 밑에 산성입구에 보면 집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결하시면 다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론 멀면 대동병원 동래쪽에도 가고 안락동 안락병원까지 노인들이 가십니다.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약으로는 힘드니까 병원 치료를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공사 맡은 업체가 건실한 업체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실시를 해 가지고 6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62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예정가격은 몇 프로로 되었습니까?
예정가격은 88% 나왔습니다.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요즘 아마 건설 발주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최저 88% 이상이니까 88%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시설로서는 참 큰 공사인데 구청의 지원을 받든가 기술감리라든가 하자보증금이라든가 등등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환자수송차량은 지금 현재 동래양로원에 있습니까?
앰브란스는 없지만 12인승 봉고가 있습니다.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시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했습니까?
자체 구입했습니다.
지금 법인 임원현황에 있어서 법인 임원 및 시설종사자들의 어떤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장님의 어떤 자격현황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임원현황에 대표이사 한 분과 이사 네 분이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친․인척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없고 단지 시설종사자 현황에 보면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제 妻입니다. 지금 자격이 생활지도원 3급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남전문대학교에 야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자격자로 하도 거론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만 봉직하고 이 생활지도원은 TO를 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현황 중에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생활지도원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망애양로원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참 잘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여기 양로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70살이라면 그 때 나이가 20세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아픔과 6․25와 배고픔을 다 겪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세월동안에 오늘 양로원에서 나오면서 창고를 열어봤습니다만 사과도 있고 쌀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야 많이 달라졌구나” 이때 양로원에 있는 분들의 젊은 시절 배고픔이란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들한테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인생 황혼에 외롭다는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창문을 보게 되면 6․25해방 50년대 전후 해가지고 종교가나 혹은 사회복지가나 이런 분들이 참 되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커다란 경영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동안에 원장님이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보니까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1,200만원인데 만약에 소각장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할 때 소각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하면 지방여론이 무슨…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고 요즘 나오는 소각로를 받았습니다. 아주 설치규모도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검은 연기는 아예 안 납니다.
적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예 안 나고 흰 연기만 약간 나는 쪽으로 다른 데 설치한 곳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웃의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요즘 소각로 기준도 상당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소각로는 그런 기준을 통과한 그런 소각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다가 소각로를 만들어 줬는데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만들어 줬는데 연기가 나고 불티가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방여론이 더욱 요즘 환경문제로 시끄러운데 조금만 잘못되면 그런 것을 걱정도 해봤고, 그리고 지금 97명에 취사원이 1명, 이 1명이 밥을 하고 다 한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혹시 공무원들 하나 기록을 해 주십시오. 97명의 밥을 하려면 1명으로서는 부족하다.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역시 간호사 1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기계는 있지요?
운동기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물리사는 보고서에 없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가 이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사실 꼭 양로원에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치료기도 있고.
전기치료기도 있고.
더운물로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중환자가 생겼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환자가 생겼을 때는 여기서 병원에 각각 어디에…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병인을 붙여야 병원 측에서 입원 허락을 받습니다. 입원 허락을 받는데 저희들 간호사 1명으로서는 환자 한 사람 생기면 거기 가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 직원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간호해보기도 했고 또 원에서 같이 이웃에 있던 노인 같이 정들었던 제일 가까웠던 노인이 내가 조금 열흘 정도 해 줄께. 이래가지고 가서 소량의 수고비 조금 받고 그렇게 수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간병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퇴소하는 노인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해서 갑니까, 연고자가 있어서 데리고 갑니까?
제가 입․퇴소 유형별 현황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자연발생적이고 연고자 인도는 보통 보면 노인을 지금 양로원에 형편이 안돼 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참 자기들이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노인이 몸이 아파 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면 이 분들이 모셔다 갑니다. 가서 그래도 최소한 세상 떠나는 초상은 우리가 자식 손으로 직접 치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고자들이 모셔 나가 가지고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후원 연고자는 자식이나 손자들이 면회를 많이 옵니까?
가끔가다가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주로 오시고 또 노인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어디 좀 우리 연고자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 드리면 아프면 또 자녀들이 친척들이, 연고자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원장님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대가족 시대에 있어서는 무식한 사람이 글을 안 배운 사람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많은 데 요사이는 교육이 높고 핵가족이다, 민주화로 볼 때 부모경시 이것은 서양의 유형을 따르는가는 모르겠지만 부모경시가 하나로 말할 때는 “노인은 외롭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많은 밥을 주고 이런 양로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이 많은 분들이 마지막인데 원장님도 수고도 하겠지만 나이는 젊지만 부모처럼 해 가지고 잘 돌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연고자는 그렇고 어떻게 자퇴한 분이 네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주로 여기에 계시다가 원에 잘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로 행려환자쪽으로 들어오셨다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식사도 공동급식을 해야 되고 식사시간이 되면 딱 지켜 줘야되고 또 특히 여기에 100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방에 같이 계시는 노인들과 조화를 잘 맞춰 줘야 되는데 혼자 떠돌아다니는 습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조화가 잘 안 맞고 잘 깨어집니다. 잘 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논쟁도 자꾸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방도 이동 배치를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노인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때가 없나” 그 습관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은 한 원에 지체하지 못하고 또 저희 양로원에 있다가 다른 양로원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 자퇴노인이 다른 양로원에 저기 괴정에도 있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과정에서 노래방 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별도로 양로원에 노래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래방을 설치해 가지고.
기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요양원 신축을 11월달에 시작을 했고 이 양로원을 내년도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로원을 증축하게 되면 이 양로원에 4층까지 해 가지고 여러 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들을 수용 보호에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노인들을 좀 주변 환경도 좀 갖추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면서 노인들 휴식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게실, 노래방 또 마당에는 파고라 같은 것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잔디도 깔아 가지고 게이트볼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능보강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러한 노인수용복지프로그램도 상당히 향상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방 기계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장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4층 건물이 가능해집니까?
예, 5층까지.
5층까지.
예, 용적률이 100%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죠?
아니 자연녹지에 건평 20%에 용적률이 100%니까 5층 건물까지.
가능하다. 10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첨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물론 규모나 인원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기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완전히 문을 열어놓고 젊은 노인분들은 다른 데 놀러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아마 여기서도 역시 개방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문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로 노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맨 처음 와 가지고 이 원에 규제가 너무 까다로우면 잘 안 계실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망애양로원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촌형님입니다. 사촌형님이 되고 거기에도 2세고 저희도 2세입니다. 다른 원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신망애나 저희는 자유스러운 그런 면에서는 제일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사고가 가끔가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기도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남자분들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자주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리면 시끄럽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왕왕…
예, 그런 일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鄭大旭委員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현재 입․퇴소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금 구청과 파출소에서는 20명 정도를 입소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래양로원에는 행려환자가 입소한 숫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현원 97명중에서 말씀이죠?
예.
97명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3년간, 4, 5, 6, 3년 정도.
그러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다 행려환자들 말고.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망애양로원에서도 들었는데 행려환자들이 구청이나 파출소를 거쳐서 보통 양로원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려환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유치라도 우리 시청에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현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동래양로원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마 성적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 때는 갑자기 많이 왔다가 또 안 올 때는 전혀 안 오니까 학생들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아파트 모임단체에서 부인들이 10명 정도 오셔 가지고 노인들을 목욕을 시키는데 전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매월 1회씩 우리 양로원에 방문하는 날로 정해놓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봉사자 저희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 분들은 평상시 주일에 오지 않고.
예, 평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수용인원 140명중에서 현재 인원이 97명입니다. 그리고 입․퇴소 현황을 보니까 94년도에 -7명 즉 퇴소자가 7명이 많고 95년도에도 7명이 많고 96년도에도 7명이 많습니다. 묘하게도 3년동안 7명씩 퇴소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동래양로원에서는 입소율을 제고시킬 어떤 계획이나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다른 어떤 동래양로원보다도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또 97년 5월까지 모든 시설이 완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입소율을 제고시킬 어떤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들 이번 요양원 건축은 5월말경이 되면 일단 예정 공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오시면서 보셨는가 모르지만 2층이 이렇게 한쪽 부분이 덜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200평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마당하고 앞에 있던 오래된 32년 된 건물하고 내년 되면 철거하고 이렇게 위에 증축을 해가지고 저희들 수용정원은 한 140명이지만 이것은 옛날에 팔십 몇 년도에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노인 1인당 몇 ㎡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때 보면 4층까지 건물을 지어도 수용인원을 더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수용 정원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노인들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0명 숫자가 110명 정도면 아마 적정 인원이 되지 않나.
그러면 적정 인원이란 것이 한 방에 몇 분을.
한 방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두 분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두분을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 분이 계시는 방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두 분을 계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약 10%~15%정도는 특별실이라 해가지고 1인실을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노인들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10명 정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까 같은 노인들이 도저히 싫어하고 또 어떤 노인들은 술만 잡수시니까 오줌을 질질질 싸고 하면 옆에 노인이 가지 않습니다.
(場內웃음)
그래서 좀 이런 별도로 1인실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실이 아니고 공동실을 하나 만들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서류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되어지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17分 記錄中止)
(14時 43分 記錄開始)
서류확인이 끝났습니다. 서류확인 결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각종 수불대장을 한 번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맥, 최소한도 유류수불대장, 양곡수불대장, 소모품수불대장 이렇게 분리해서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일괄 기록을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을 만약에 구입을 했다. 그 내용이 적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정리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10월 31일날 정리가 되고 11월달에는 지금 상당한 양곡이나 기름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 아마 25일날 보조비를 수불 받아 가지고 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데 그래 하지 마시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자기 예산으로 써야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정리가 제때제때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양곡수불대장을 보니까 영수증에 좀 안된 표현을 하면 영수증 구해다가 자필로 써가지고 만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영수증을 제때제때 물론 공급처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양로원귀하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영수증에다 그냥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식수불대장에도 보니까 한꺼번에 한 달씩 몽땅 써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것이 구입되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감사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일날 각 품목별 왕창 다 써넣으니까 하루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입을 한 날짜에다가 분명히 영수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간혹 가다가 보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공급처도 안 있습니까? 그런 내역을 간단하게 써도 좋겠고, 그래서 장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미뤘다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호사에 약품 수불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 자체가 약품구입대장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약품이 지출되어진 내용에서도 그냥 감기약 몇 피 그 다음에 소화제 몇 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무슨 병으로 해 가지고 약이 지출이 되어졌다하는 설명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면 A라는 사람이 감기를 해 가지고 약을 받아가게 되었을 때에 ‘감기약 아스피린 몇 피 또 모 항생제 몇 피, 소화제 몇 피, 며칠분’ 이렇게 명확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주어지는데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래양로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양로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6연도 동래양로원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劉正東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家庭福祉局〉
家庭福祉課長 李鐵衡
〈東萊養老院〉
院 長 林永浩
總 務 安炳勳
○ 출석참고인
〈金井區廳〉
社會産業局長 權壽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