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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3시 4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중 그리스도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영묵 그리스도정신요양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보건사회국 감사의 연장으로써 구덕정신요양원에 이어서 그리스도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과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등 관련서류 확인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식으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혹은 증인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절차는 생략하고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지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한 답변만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지 아니하고 혹은 위증 내지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시에는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처벌받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정신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영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윤식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에 직접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그리스도정신요양원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그리스도精神療養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스도정신요양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해서 법인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문제는 어디서 국가에서 지원을 보조받아서 합니까? 자가재원으로 충당합니까?
저희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근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결핵으로 진찰이 되고 관할보건소에서 객담검사라든지 X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결핵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바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바로 후송 보냅니다. 그 환자분이 저희 시설에는 이 환자분에 대해서 1종 의료보호카드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후송하면 의료보호카드로 인해서 의료보호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생이 전부 그리스도 교인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교인은 아닙니다.
몇 프로 됩니까?
원래 설립자가 처음에…
몇 프로정도 됩니까?
60%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한테 월 8회 예배를 보게 하고 월 4회 성경공부를 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유인물에 적은 것은 월 8회 예배 보는 것은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따로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나머지 분들은 병실에서 자유롭게 자유시간을 가집니다.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로 각 병동에서 5~6명씩 참석을 합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자기들 성경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만 참석합니다.
예배를 보거나 성경공부를 할 때 출석부가 있습니까?
출석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5년 5월달에 시측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그 때 환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가 요양생활중에는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95년도에 지적을 받고 96년도에 전체 환자들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와서 환자수용되어 있는 환자수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몇 명이 부족했느냐하면 42명이 부족했습니다. 환자 외출, 외박 했다고 해가지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수용인원하고 그 당시에.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고 차이가 42명이 났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직접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42명이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환자 외출, 외박시 전문의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2명이 조사하니까 없어 가지고 외박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외박할 때 전문의사한테 승인을 받고 외박을 시킵니까?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외출, 외박할 때 반드시 의사에게 선승인을 받고 외출, 외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은 인원하고…
지금 현재 외출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조사하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출인원이 남자가 6명, 여자가 5명입니다.
됐습니다. 당시에 의약품 구매계약을 했을 때 미이행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3,300만원어치 환자 투약용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지출결의서만 작성해서 지출결의만 했을 뿐 구매요구서나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담장이 약 200m 되죠? 당시에 붕괴위험이 있다고해서 지적 받았죠? 보수했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전부 보수했습니다.
당시에 모니터 카메라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지적 받았는데…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시효가 지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은 다 교체했습니다.
출입구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비상구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비상구가 없어서 지난번에 지적 받았는데 아직 비상구 못만들었습니까? 환자들 사고시에 비상구 없이 어떻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대신 방법으로 직접 이제는 열쇠를 잠그지 않고 야간에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바로 야간 근무자가 중앙에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야간에 문 안잠급니까?
문을 다 잠그는데 갑작스러운 안전사고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에…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죠? 나중에 보고. 상근의사 있죠? 볼 수 있습니까?
상근의사 오는 동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상호 협력해서 시정해나가고 다음에 요양원시설의 복지시설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 느끼는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조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하듯이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겁을 집어먹고 아는 사실도 모른다고 보고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송기권위원이 질의할 때도 과거의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며 현재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식이라고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환자들 중에는 여러 형태의 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병실에 있으면서 아까도 여쭈어 봤더니 한 번씩 다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환자들 상호간에 생활상태가.
환자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환자들 상담을 하고…
의사한테 직접 상담도 하죠?
정신과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면 자문촉탁의 선생님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의사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근무하셨을 것이고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의무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반송지소의 지소장으로.
어디 출신입니까?
부산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전에 상근의사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 말고 여기에 있는 환자 중에 보통 있는 질환들이 어떤 질환들이 많습니까?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유행성 관절염이나 위장염이라든지…
자체에서 치료하고 구성하는 비율은?
하루에 10명에서 20명, 많을 때는 30명까지 하루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2명정도, 2~3명정도는 의뢰를 하고 있고 보통 제가 여기서 부족한 것이 다른 진단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검사기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외부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서류 주실 때 지금 상근하고 있는 의사분께서 진료하신 진료일지 서너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근의사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증상들을 보니까 간질환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질환자 20명의 나이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간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생활을 안하고 따로…
연령층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제 짧은 상식으로는 선천성간질과 후천성간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20명은 다 선천성입니까? 후천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질원인이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소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간질을 앓아오다가 실제 가정형편상이나 계속 치료가 어려워서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명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정신과에서 이야기하기는 간질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 와 있는 20명의 환자들.
보통 보면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는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한 사람이 후천성으로 쇼크로 인해서 간질 증상이 와가지고 5년 정도 그 현상이 있다가 지금은 완전 정상인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도 치고 그런 경우처럼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혹시 없는지.
여기 입원한 환자 중에는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근의사는 들어가시고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내부에 질의할 사항까지 잘 작성되어 있다는 공감을 느끼고 오늘 그리스도정신요양원은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연혁을 보니까 1963년 아마 6.25동란 때 30대에 전란 속에서 마리아 모자원 순수한 기독교정신에서 사업을 했다 이 병원이 지금도 정신은 박애와 사랑이라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입소기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426명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에서 20년이 173명이고 20년이상이 60명인데 합하니까 233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정신요양원에 올 때마다 뭔가 마음이 우울합니다. 정신요양원이라는 곳은 동기야 어떻든간에 소외받은 곳이올시다. 20년이라고하면 60명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도 이미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이상 소위 말하는 133명인데 그 분들의 인생을 위탁받은 곳이 여기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60명과 173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인생의 터전이라고 봅니다. 이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사람을 이왕 위탁받은 인생들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인정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 이런 일을 잘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금 백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언론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43년 동안에 언론에서나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적 받았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6년전 쯤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런 경우에 언론에 사건, 사고로 나간 것 외에는 특별히 없고 오히려 전에 지금 돌아가신 설립자가 계실 때는 미담사례로 해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살이란 것은 타살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자살이 되겠고 자살하는데 있어서 감독소홀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책임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물문제를 말했는데 지금 고지대가 되어서 수도는 도저히 안올라 올 것이고.
법인부지가 원래 밑에 있는 배수지까지 법인부지입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저 땅을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부지를 배수지로 사용하는데 배수지하면서 거기서 물을 얻어먹습니다.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올해 부산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비용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11월달에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해달라는 것이 화장실하고 난방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시설 개수라든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것이 몇 순위나 갑니까?
이것도 급합니다.
급하면 하나 해주십시오. 다른데와 비교해 가지고.
안그래도 저희들하고 원장님하고 의논중입니다. 시설을 기능보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하기 보다는 요양원 10개 시설 중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순서가 되면 크게 하자. 또 손대고 손대고 하면 경비 낭비가 있으니까. 현재 병원의 특히 재래식화장실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다른 정신요양원 시설도 점검해 가지고 이것이 급한지 저것이 급한지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요양원은 1순위 해가지고 1억 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님! 그 우선 순위는 시의회에서도 검토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혹시 이전계획이라든지 더 큰 꿈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세 군데 사회복지시설을 기장군 정관면에 옮기려고 하다가 거기서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시설을 옮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 서구에 제가 여기 있은지가 40년 이상 있다보니까 부산 중에서도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보다 훨씬 낫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에다 건물을 잘 짓고해서 오히려 부산에 있는 환자들을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요양시설이 열 군데 있으면서 현재는 잿밥에만 신경쓰지 근본적으로 요양시설 운영의 뜻을 다른데로 신경을 쓰라고 질의드리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증상별로 설명을 들었는데 유료와 무료를 분류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로 입소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원할 때 전혀 입원비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 이 환자가 병원에 상당히 오래 있었고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가중되고해서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실비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13만원까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선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13만원 상한선이 있지만 다 받지는 못하고 또 사정이 있으면 3만원도 받기도 하고 저희들 비고란에 해놓았지만 7만원도 받기도 하고 6만원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면담에 의해서 수의적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여기 와서 깜짝 놀란 부분이 대신기업의 흑표지라든지 서울인쇄소의 빵봉투 제작을 하면서 약간의 돈이 수고비가 나오는 것을 원생들의 개개인의 통장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서류감사할 때 확인을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다른데 가서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환자들의 간식비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요양원에서는 간식비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합니까?
저희들은 자기들이 직접 자기 간식비는 사용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연고자가 많다 보니까 면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작업을 해서 적립을 해서 담배도 사서 피우고 음료수도 사먹기도 하고 간식비도 하고 또 보호자 있는 분들이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퇴원할 때 그 돈을 찾아갑니다.
다음 오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료 사용실태에서 보니까 96년 9월말 현재까지 95년도는 의료비가 8만 2,000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96년 현 9월까지는 125만 5,000원, 그 다음에 피복비 1만원, 그 다음에 96년 현 9월까지는 11만 3,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피복비 1년동안에 피복비 1만원밖에 안된다.
정부에서 피복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예를 들어서 양말을 사러갔는데 양말을 사다보면 426명분을 사야 되는데 단위수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돈이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몇 개 더 구입하면 1만원 정도가 자부담되는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의료비가 95년도하고 96년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95년도에는 전체 환자건강진단 검사를 못했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들어갔고 96년도에는 전체 환자건강 검진을 다 했습니다. 의료비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의지만 그리스도요양원에 보니까 원장님은 기독교 신자입니까?
예.
직책은?
저는 부산영락교회에 나가고 있고 집사로 있습니다.
장로로서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전화가 구청과 직통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나온 분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청에서 접수한 전화가 월 몇 건이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화로 상담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날씨 좋은 날은 전화가 안오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안좋을 때 밥을 먹고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계장 책상 위에 전화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집에서 면회가 잘 안온다는 것입니다. 면회를 오도록 해달라. 전화번호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 어머니나 친척의 이야기를 들면서 평균 하루에 2건, 없을 때는 없고 2~3명정도 친절히 전화를 받아서 가족들에게 알려서 면회를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양원하고 조금 다른 대답이 되는 결과인데 다른 요양원의 경우에는 면회를 안온다는 전화보다는 내가 이런이런 이유로 들어 왔는데 퇴소를 안시켜준다고 하는 하소연의 전화가 주로 있었습니다. 전화내용하고는 다른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신질환자들의 상담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호소이긴 합니다만 다른 요양원에서 환자와 직접 대화해 본 결과 구청에서 전화했는데 내가 어떻게해서 술을 한 번 잘못 먹고 왔는데 오랫동안 여기 있는데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술을 먹긴 왜 먹어. 술 먹었으면 여기 있어야지’하고 딱 끊어버리더라.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일일이 전화 받은 내용을 상담기록을 하고 있죠?
예.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리스도요양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특히 무연고자 찾기가 다른 데 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무연고자 18명중에서 11명의 연고자 가족찾기 등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다른 요양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요양원 같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요양원끼리 서로 정보도 공개해서 연고자 찾기를 다른 요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요양원은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환자분들이 오래 있다보니까 우리 담당직원하고 상담을 하고 간호사하고 무연고자를 상담을 합니다. 몇 회 상담을 해가지고는 주소근거를 찾기 어렵고 또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이 환자가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 그 주소를 근거로해서 경찰에 조회를 하고 아니면 관할구청에 조회를 합니다. 회신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자녀분이면 자녀분, 아버지면 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와달라고 하고 올해 같으면 봄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환자분을 직접 저희 차에 환자분하고 직원하고 간호사하고 대동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쯤에 살았다는 곳을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부모와 상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요양원이 좀 부실했다는 것인데 다른 요양원은 지문만 채취해 가지고 경찰서에 조회했다. 다른 요양원에는 노력을 안하셨다고 보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40分 記錄中止)
(15時 05分 記錄開始)
서류확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그리스도정신요양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임해주신 요양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그리스도정신요양원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전선탁

○ 결석감사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社 會 局〉
社會課社會係長 尹庸根
〈그리스도精神療養院〉
院 長 李永黙
常 勤 醫 師 조병식
○ 출석참고인
〈沙 上 區 廳〉
社會福祉課長 裵炳昊
〈西 區 廳〉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