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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 보다 더 알찬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市政質問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7年度 豫算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企劃官室, 投資管理官室, 財務管理官室 所管의 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 심사한 1995년도 결산과 지난번 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잘 연계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최대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다. 재무관리관실 TOP
(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投資管理官室 所管 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財務管理官室 所管 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委員會 所管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내년도 企劃管理室 豫算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8,063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6,907억 8,000만원보다 1,15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 및 교원인건비지원 등 498억원 증액분과 자체단체 교부금 262억원 증액을 비롯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2억원, 의료원 신축이전 전출금 8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財務局이 財務管理官室로 改編, 저희실 소속으로 되면서 신 청사 건립공사관련 사업비 220억원 등이 증액편성 됨이 예산증가에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所管 局長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提案說明은 企劃官室 所管事項은 企劃官이, 投資管理官室 所管事項은 投資管理官이, 財務管理官室 所管事項은 財務管理官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企劃官室 豫算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97年度 企劃官室 所管 歲入歲出豫算案 槪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洪錫 企劃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投資管理官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投資管理官室 所管 1997年度 豫算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財務管理官室 所管 豫算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年度 豫算案 編成現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97年度 企劃管理室 豫算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企劃官室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1997年度投資管理官室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1997年度財務管理官室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室 所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약 10% 증액된 금액이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수용비의 경우는 지난번 결산시에 대개 1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용비의 대부분이 각종 자료인쇄, 책자발간, 각종 통계조사비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각종 통계조사도 일원화시켜서 대규모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와 사회지표조사비로 작년 보다 각각 1,300만원과 1,8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통정책연구실, 시정연구단, 통상협력실을 통합해서 만든 정책개발실 운영비가 약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공무원도 2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한 일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상관관계와 연구내용에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고, 각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나오고 좀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일반수용비가 지난해 보다 약 10% 증액되었는데 수용비 대부분이 각종 자료인쇄, 책자발간 또 통계조사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발간한다든지, 통계조사도 일원화시켜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획관실 수용비가 지난해 보다 10%정도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 때 통계계가 통계전산담당관실로부터 분리가 되어 가지고 기획관실에 들어온 것이 주원인이 됩니다. 企劃官室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은 시정업무계획을 비롯해서 주로 시정안내에 관한 발간물로서 발간물마다 사실은 그게 종류는 많지만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기능이 달라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 가지고 발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통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 작성해야 될 통계가 내년만 하더라도 14종이 되는데, 그 중에 중앙통계가 6종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가 8종이 됩니다마는 이 통계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조사통계의 목적이 각각 상이해서 사전에 이 문제는 저번에 예산할 때하고 행정감사 때도 자주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합쳐서 하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 실무자들도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를 조사하고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 조사비가 작년보다 각각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의 97년도 예산요구액 4,010만원이 96년도 예산 2,760만원 보다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결과 보고서 유인 및 조사홍보용품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광공업통계가 조사대상업체가 만여 개 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5,00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조사비만 반영이 되었더랬습니다. 홍보조사비가 뭐냐 하면 조사를 나갈 때 그냥 개인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그만 볼펜이라도 한 자루 주고, 열쇠고리라도 하나 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실제로 조사업체가 1만여 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시켜서 500만원 정도 더 늘였고요, 그 다음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낼 때 너무 딱딱한 숫자만으로 되어 있는 책자형식이 시민들이 보기에 따분해서 앞에다가 도표도 그리고 칼라도 좀 넣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통계책이 되기 위해서 750만원 정도를 늘여 가지고 1,2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기 좋게 디자인을 좀 바꿨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요, 내년부터. 그 다음에 사회지표조사비는 사실 이게 사회지표조사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전국시도에서 좀 빠르게 조사를 시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97년도에는 조사용품하고 전산입력 비용을 금년 보다 1,660만원을 적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정책연구실, 시정연구단 하고 통상협력실을 통합해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었는데, 그 運營費가 17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전문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동안 일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상관관계, 이 부분에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책개발실은 금년도 시전체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7월 1일부로 市傘下 3개 연구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사실 금액으로는, 비교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금년 예산에 약 4억 정도 된다는 것은 합친 부분 중에서 시정연구단 예산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제통상하고 교통정책연구실까지를 합친 예산은 금년에도 9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약 8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8억 중에서도 사실은 4억 1,000만원인가 하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이 내는 출연금이 저번에는 이 항목이 없이 다른데 잡혀 있다가 이 항목에 포함되어서…
넘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관리라는 그 항목에서 빠져 가지고 정책개발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실제로 늘어난 것은 5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증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장비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이 되다보니까 각종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도서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구비가 늘어난 것은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내년에 저희들이 市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련의 연구 조사비하고 책을 유인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일의 실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이때까지 분산되어 있다가 합쳐 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제 약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금방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동안 일상적인 실적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정책개발실은 발전연구원하고 다른 것이 발전연구원은 조금 장기적인 시책들 그러한 프로젝트를 용역을 받아서 하지만 정책개발실은 市에서 그때그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단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실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인원을 자꾸 늘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조금 축소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 일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분은 되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큰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 발전연구원하고 정책개발실에서 합동해서 서로 연구의 공조체제를 이용하면서 또 각종 연구결과라든지 자료를 상호 공통으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市는 市대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잘 되어 가지고 정책적인 면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市와 그 관계가 꺼끄럽지 않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부산시에서 조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이니까 서로 연구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 중에 市에서 각종 용역 같은 것,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억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거의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주로 기술용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런 학술용역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에서도 연구조사비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듯이 사실은 거대한 조직이 어느 정도의 연구조사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별도로밖에 용역을 주는 형태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현재 자체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인데, 주로 연구조사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건비, 사람 확보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날 가보니까 우리 시의원이 갔지만 전문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통계를 볼 때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쪽에 다 보내도 충분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다 소화가 안되고 각 부서에다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통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 가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석학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는 그런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조금 전에 企劃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분야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는 억제를 한다는데 우리가 각 부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用役費를 앞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釜山市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은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학술적인 것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분야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과 또 다른 특수한 기술분야에 용역하는 것과 컨소시움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 운영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앞으로 보람있게, 우리 釜山市가 원하는 그런 용역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더 企劃官께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는지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발전연구원대로 자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저희들 정책개발실하고 다른 연구기관하고 시내에 있는 다른 민간기관들 하고 그렇게 잘 그것을 해서 市가 적정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명실공히 市의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發展硏究院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금융개방이 되고 하면 은행이자도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금이 105억인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 때도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서 부산발전연구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사들 보면 상공회의소 참여하고 각 은행 참여하고 유사한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용역관계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市에서도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부산발전연구원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정책개발실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도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관계 위천공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관계를 하나 기획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의 환경분야에 박사 한 분을 지원 받아서 정책개발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보면 이사장이 누구냐, 부산광역시장이다 이것을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활하게 企劃管理室에서 잘 운영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마음놓고, 솔직히 일반 대학교수들 보다 대우가 나쁘니까 거기는 마치 앞으로 대학교수의 발령대기실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시내 어느 대학에 자리만 생기면 나가기 바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 부산발전연구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께서 명심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재정절감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방금 李鍾億委員 이야기하는 뜻을 확실히 받아주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출자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소위 발전연구원, 분명히 부산시가 그것을 씽크탱크로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지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용역은 일단 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시내에 있는 모든 연구대상이 될 만한 교수라든지 이래가지고 그곳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상당히 연구원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일이 있는지 가급적이라고 하는데, 가급적 보다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리로 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전연구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시가 전부 그렇게 하면 완전히 市에 의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발전연구원 자체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체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李鍾萬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李鍾億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도와주기는 도와주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나 의존해버리면 그 운영자체도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 석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부산시만 의존하지 말고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구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금관계도 더 모으려고 하면 지금 기금을 더 출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用役費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자체 그 결과가 과실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어느 연구기관 보다 특출하다 할 때는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할 때 인원이 모자란다. 한 사람이 5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맡고 하니까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연구용역을 그렇게 많이 줄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주어서 어떤 것이 바쁜지 그러면 인원관계는 조금 해결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금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역연고가 있는 대기업에 찾아가서 어떤 출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에 더 출연을 못하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출연은 우리 企劃管理室에서는 올리지 말고 室長님하고 다 여기 계시니까 상당히 釜山發展硏究院에 理事長이 우리 市長님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갔습디다. 신경을 써서 기금관계라든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관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여를 해 주시고 기금도, 출연금 관계도 우리 市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때 끝내도록 하고 질의 신청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앞에 專門委員 檢討報告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금년보다 약 499억원이 증액지원 되는데 우선 시세지원이 315억원 추가되어서 지원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소득 할 주민세를 7.5%에서 2.5%인상했는데 그 2.5%인상분에 세입예상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세 전체에 대해 추가로 2.6%지원할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기존 45%지원 외에 2.6%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는지 그리고 중복지원이 된다면 內務部에 건의를 해서 법규를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엄궁농 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원금 상환금이 189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92년 차입금이 35억 9,400만원, 92년 차입금이 그 정도 되는데 93년도에 지금 보면 500억원이 되어서 166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 수고했습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室 所管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釜山醫療院 운영 및 장비구입 지원비가 20억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장비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노후장비를 교체를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釜山醫療院 운영의 자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든다면 공기업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태한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市長께서 시립의료원 직원에 대해서 공로 퇴직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가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시립의료원 운영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용 용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地域經濟局 所管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財務管理官室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통세 세입은 금년의 9,429억 8,700만원에 비해서 1,033억 7,4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 세수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의 경우에 예년의 증가율보다 극히 부진한 증가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세수여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금년보다 2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청사 연구금 이자를 5%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왜 5%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불용물품 감정수수료가 120만원인데 세입의 매각대금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120만원을 주고 나면 불가 18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것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불용품을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입찰공고료를 금년에 12회 했는데 15회로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공고료를 신문사 2개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사에 공고를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지방기금행정연구원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시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 목표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기금이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도의 출연현황과 또 우리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치법규집 재제작비용으로 해서 7,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 1,000부의 배부처는 어디이고 이 배부처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2, 63페이지에 보면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확정판결 배상금 등등이 있는데 95년도와 금년도의 예상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수당이 매월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우리 시에서 요청한 법률자문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정보통신 일반행정에 공히 일반수용비에 보면 증액이 96년도보다도 90% 증액된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이유와 그리고 71페이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8%를 적용을 해서 금년보다 1억 6,200만원에 대비하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75페이지 역시 정보통신 일반행정비 고속 프린트기가 1대가 약 1,7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프린트기인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프린트기가 2, 300만원 정도 선인 줄 알고 있는데 원가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역시 정보통신파트입니다. 주파수 공용통신 설계용역비의 내용과 필요성 또 설명을 해 주시고, 77페이지 시정정보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입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장비 도입, 지방행정전산망 확장기 등 자산 취득비가 16억 1,3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구매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가격은 갈수록 인하가 되고 질이 향상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97년 말 신청사가 이전이 될 계획인데 이전이 돼서 이 모든 구입하는 장비들이 사용이 가능한지 만의 하나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장비는 A/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S 계약조건하고 구입을 할 때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전 경비까지 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생산자와의 A/S조건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연산동 신청사 지금 예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신청사 관련 그런 부서별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관련 또 업무면 이런 데에서 대해서 로스(loss)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세부적인 각 부서별 준비계획을 원활히 세워서 예산낭비와 업무차질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총체적인 전 부서별 점검반을 별도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企劃管理室 所管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시정홍보 슬라이드 제작비가 금년에는 2,400만원인데 5,800만원으로 2배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행정수요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자료유인이 2,700만원, 용품비 900만원, 재료비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수요조사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별내용이 없다면 반쯤 줄여서 할 수 없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스마트 부산21이 아까 조금 거론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결과물유인비가 약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본위원으로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총괄 계획서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投資管理官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업무처리편람 제작비가 금년도에도 제작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인쇄비가 있겠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53페이지 공채매출상환 업무담당회원 증권관리 우수기관 비교견학비가 금년도의 경우 15명인데 30명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56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가 총 세출의 약 8.2%인 52억 4,6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좀 딴 곳에 긴급한 곳에 이용을 하면 안되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사실은 아까 管理官님들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企劃官이라든가 投資管理官 부분에는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주로 보면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이고, 일반경상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너무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는 좀 무언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조그마한 부분인데 이것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것 같애요. 그래서 공무원이 요즘 사회물가가 올라가는 급상세에 어찌 보면 관공서가 앞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이야기하면 종업원들이 “요새 공무원들 얼마 받는데, 공무원들 얼마 하는데…”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 이것은 企劃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며칠 전부터 보니까 감감합디다. 이것을 손대려면 몇 천원 몇 만원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솔직히 市議員으로 봐서 쩨쩨할 것이고 저도 이번에 나중에 豫決委員會에 들어갈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企劃官이라든지 投資管理官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 다시 한번 다음이라든지 명년도라든지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앞서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하는 10%를 절약한다. 요즘 청와대에서 하는 말 안 있습니까 우리 이것도 회의도 10% 절약하는 것 같은데 대충 보면 5%, 10% 다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企劃官室이 아주 핵심부서이니까 이 관계를 이미 때는 늦었겠습니다마는 다음회 追更이라든지 명년에는 좀 이것을 사실 10% 절감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상비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企劃官님이라든지 投資管理官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내년 말 되면 신청사로 옮기는데 과연 새 집에 이사가 간다는 그런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가 소위 사무용품의 몇 %를 쓰고 있는지, 새 집에 가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전부 폐기처분을 해 버리고 새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 거기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企劃官님이 빼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財務管理官님께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로 135페이지부터 제가하겠습니다. 사항별 135페이지에 보니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화재보험료도 이게 금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냐 하면 1억 8,900만원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의 17% 가까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 상승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신청사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재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들어가는데 이런데 대해서 왜 이렇게 17%정도로 상승되어야 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항별 137페이지입니다. 보면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는 이것은 아주 역으로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약 1억 6,200만원이 내년에는 1억 1,200만원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한 요인인지 재해복구비 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138페이지에 이것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번에 7명의 보조원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일간신문에 꼭 월 두 번을 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회수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안 그러면 중앙부서에 또한 내규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라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데부터 경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1년에 24회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139페이지. 이것은 우리 신청사의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11억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8,000만원인데 사실은 감리비가 그 동안에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신 청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갔으며 명년에는 11억 7,200만원까지, 물론 명년은 마무리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별 139페이지 입니다마는 중형승용차는 3대 구입하는 이것은 누가 타는 것입니까 중형승용차.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좀 높은 분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중형승용차 3대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페이지 사항별 140페이지도 또 거기 보니까 소형화물차가 5대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부서에서 지금 있는 차의 기한이 만료되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유되는 것 제일 밑에 일산화탄소 검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3대를 구입해서 벌써 기구를 3대 구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본청에서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각 자치구에서 구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했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각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 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보기로 말씀하면 보기로 월 20시간에서 25시간, 30시간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각과마다 시간차이가 나도록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개 本委員이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좀 힘있는 부서는 30시간이고 현장이나 힘없는 부서는 20시간 정도 또는 25시간 정도인데 이것을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일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철저하게 점검시켜야 될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室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중 파견직 직원 33명은 警察廳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警察廳에 파견한 직원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이 직원들의 파견근무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을 구분하여 중기재정사업과 계속사업 이외에 10억 이상 신규사업을 목별로 사업명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240억 1,000만원은 96년도 대비 24.9% 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財務管理官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중 일반수용비중 각종 자료번역비 중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비용이 1매당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산된 것이 상하한선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63페이지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 추진의 보수 및 특별수당이 공무원의 해외 파견수당보다 각각 많은데 계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 대체시설 기본 조사설계비가 44억원, 실시설계비가 43억 8,700만원 등은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새로 편성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차입금과 기채발행이자의 이율이 10.5%인데 기채금고는 어디이며, 이것을 10% 하향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중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 예산안의 수입안을 보면 15만평을 50%로서 계산하여 수입원의 75억원을 수입원으로서 잡혀져 있습니다. 또 본 동료위원들이 혐오시설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회동수원지나 철마에 집중 투자하라고 했는데 예산은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鍾億委員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인쇄비중 사항별설명서를 권당 3만 5,000원씩 3회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는 그렇게 계상 된다고 치더라도 추경예산은 같은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의 중기재정계획서 자체가 금년까지와는 달리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는지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서가 많이 수정됨으로 계획서 작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室長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도 형식적이거나 회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에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근거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4회나 예산 편성한 이유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회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 각각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개최한 회수가 몇 회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한가지만…
金玉洙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각 실국에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市에 室局 전체 특수활동비가 얼마이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市長이 지금 몇 %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보충을 해서 市長님 판공비, 副市長님 판공비, 그 밑의 室·局長님 것은 안 하셔도 좋고 우리 정보비나 판공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쇄비가 1권에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인데 이 인쇄비 2만원 하는 것은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가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가계상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활동비관계 물론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된다면 이익 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특수활동을 한 활동사항 있죠 어떤 부분은 특수활동비를 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치단체 교부금 각 자치구에 배정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교부금 중에 51% 중에서 4%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죠 4%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나간데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못하신 분들은 답변이 끝나고 나면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97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 열분의 위원님께서 총 3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괄적인 분야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소관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泰望委員님께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 150억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權委員님 말씀대로 잘못 계상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15억원입니다마는 직원이 전산입력과정에서 0을 하나 더 치는 바람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150억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제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鄭顯玉委員長님과 金玉洙, 金鍾和委員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실․국별 사항하고, 市長과 副市長님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예산집행, 실지로 활동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우리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기준액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내려오고 또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준액이 총 20억원입니다. 작년에도 2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市長, 副市長, 그 다음에 室․局長, 해당 부서별로 사업비와 특수활동비를 배분을 하고 또 시의회분까지도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市長님이 총 6억원이고요, 副市長이 각각 7,300만원, 室․局長이 700만원에서 100만원씩, 또 市議會議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경비는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밝히기는 상당히 여기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경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편성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님께서 신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총무과에 신 청사기획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지금 현재 저희 企劃管理室에서 內務部에다가 청사관리조직으로 신설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승인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 청사 인수 팀을 구성해서 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시에 예산도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청사와 관련해서 예산은 총 529억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품과 환경시설물 설계용역이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신청사 건립공사비 등 297억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전산기 주변장치 등 1억 5,700만원 또 내년도에 채무부담이 23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이 몇 프로 정도 신청사에 이전해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사는 저희들이 사무자동화 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IBS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나 서류함을 상당부분 못쓰게 됩니다. 또 IBS 설치하게 되면 전산기 자체로 책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기획단에서 IBS 설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나 서류함 등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사용여부가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재의 책상이나 서류함 등을 전체 단년에 100%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또 IBS도 단년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교체하고 IBS를 완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20 내지 30시간씩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공무원 이하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시간, 25시간, 30시간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企劃官室의 기획계 등 이런 격무 부서는 대략 30시간, 업무량을 감안할 때 별로 시간외에 일할 그러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시간이 27개 부서이고요, 또 20시간을 하는 것이 사업소 등 51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서 그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내부지침서가 있다는데, 그 내부지침서를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書面으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예산지침에 보면 73시간 이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한선을 30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시간외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人力開發課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최종퇴청자가 당직실에다가 근무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근무확인을 받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당도 지급하게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室長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내부지침은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퇴청자가 당직실에 근무확인을 하는데 시간외근무는 다 평등한 것이지, 특별근무하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국별로 대충 자료를 볼 때 이게 지금 企劃室하고 投資管理官室은 30시간씩하고 그 외 소방서에도 30시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文化觀光局 30시간 되어 있고, 20시간은 下水管理官室, 交通局, 都市計劃局은 20시간, 25시간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공무원들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어느 공무원은 30시간 내에 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에… 안 그렇습니까 어째서 내부지침을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은 30시간 해주고 어느 공무원은 25시간 해주고, 5급 이하 공무원 같으면 다 평등하게 해줘야죠. 이 예산은 실장님이 무슨 지침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일괄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 연장수당 주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부다 몇 시간 해놓고 사실대로 근무하는데 따라서 지불하는 층계가 있어야지, 이것 25시간, 20시간 정해놓고 이것을 고정적으로 일 하나 안 하나 지불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어느 쪽에는 20시간 연장 근무하라, 어느 쪽에는 25시간 연장 근무하라 그런 식으로 정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51개 부서가 20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30시간 근무 부서는 12개 부서밖에 안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하면 근무시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직원사기 측면으로 봤을 때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획계를 이야기하면 명절 빼고는 거의 매일 11시, 12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서를 예를 들어 한 달에 20시간밖에 못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일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전반의 都市計劃局이나 다들 이런데도 상당히 근무를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室長님이 전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을 포괄적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企劃室에는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많이 했다, 다른 데는 20시간 했다… 室長님은 企劃室의 室長님이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공무원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30시간 다하든지…
아니, 예를 든 겁니다.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격무 부서는 대략 30시간 하고요. 30시간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최고 한 달에 73시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돋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든가…
73시간 되어 있는데…
왜, 단계를 3단계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다 같이 공무원시험 쳐 가지고 공무원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중에 崔委員님께서, 요즘은 5시가 정시 퇴근 입니다마는 퇴근시간에 한번 오셔 가지고 각과를 둘러보시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 5시에 일과시간 딱 끝나면 퇴근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10시, 11시까지도 퇴근을 못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평균한다는 것은 안되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이 관계는 지침서 있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침서를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서가 內務部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따라서 內務部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李鍾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왜 해마다 많이 변하지 않느냐 또, 특히 내년도에는 재정계획이 많이 변하는데 이렇게 하면 재정계획 자체를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은 대략 우리가 한 5년간을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안해서 우리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매년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내년도 같으면 예를 들면 금년도에 반영 안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진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안 고치게 되면 재정계획과는 별도의 다른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년도에도 많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이 수정은 안됩니다. 재정계획에 의해서 금액은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사업은 그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室長님,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95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줄기에 따라서 물가변동도 있고 상황변동도 있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95년도에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3년정도는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안게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있으면, 예를 들어 96년도에 만들어졌다면 96년도 재정계획은 97년도까지는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적어도 몇 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것은 모르지만 해마다 재정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계획이 아니고, 중기라는 말은 아예 빼버리고 1년 단위의 재정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재정계획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 투자금액도 많이 바뀌어지는 수도 있고요, 또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확정지어서 하면 되지만, 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변합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재정계획의 기본원리입니다.
꼭 그렇게 토론을 할려면 95년도 내놓은 재정계획하고 이것하고 페이지마다 대조를 해가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틀리기는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줄거리는 맞는데 금액이 틀린다든지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뭐라든지 그런 것이 뚜렷이 드러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중기라고 붙이지 말고 단기재정계획 아닙니까, 단기재정계획.
그래서 뭐냐하면 대략 5년 동안 예측을 해놓고 단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게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변형은 있을 수 있어도, 너무 과목자체가 많이 바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內務部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이것은 바꾸자,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매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매년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안 바꾸면 완전히 1~2년 흘러버리면 계속 엄청난 차이가 나서 필요성이랄까 그런 것이 없어질 그런…
지금 현재 행정관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기업의 경우는 적어도 5년 단위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해 나가야지, 그것이 중간에 물론 투자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또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줄기로 가는 줄기자체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동기가 뭐냐하면 92년도부터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5개년 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정해 가는데,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년 동안의 관계를 예측해놓고, 예측을 해놓은 서류가 바로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단 년도, 단 년도 변경하는 것을 그렇게 바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 예측 자체가 근본적으로 뿌리째 바뀔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도 것하고 96년도 것을 대조를 해보니까 이 계획자체가 그 줄기에서 살이 붙는다든지 금액이 붇는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도 한 개인기업을 하면서 회사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방향을 설정해 놓고 전부 주주총회에 부쳐 가지고 결정해 놓고는 거기에 변화되는 것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바뀌는 것은 좋은데 줄기 자체가 바뀐다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다가 계속사업은 놔두고 또 신규사업 시작하고 이러니까 부산시내 전체의 계획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지만 이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업지역으로 뻔히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섰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거기 또 도로가 난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李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관계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예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이 관계 말입니다, 작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 이게 없어 가지고 그때 예산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本會議에서 예산심의도 그때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심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칙은 중기재정계획 이것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산심의에 앞서서. 원칙은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 어제 보니까 書面으로 받아 가지고 개최한 것으로 하셨던데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서 방금 李鍾萬委員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확실하게 뿌리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 때문에 書面으로 갈음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書面으로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다 제기됩니다. 시의원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고충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정이 금년 같은 경우는 보면 내년도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아시안게임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급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萬委員님께서 중기재정계획 인쇄비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전자조판으로 해 가지고 백상지로 했을 때 거의 8,000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室長님, 조금 전에 崔委員이 물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여기에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 초과근무 명령이나 확인 없이 월 13시간의 정액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아까 室長님,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더 하나 안 하나 13시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본입니다.
글쎄, 기본으로 13시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 안 하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킵니까
13시간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시간하고 25시간, 30시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신 청사관련 사전 점검 팀 구성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신 청사기획단을 內務部에 신청을 하고 인수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室長님도 상세하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확정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향후 할 것이다 그런 식의 답변인데, 이게 주로 보면 팀을 구성하고 기획단을 구성하고 해서 형식적이고 폼만 잡는 그런 기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1년 남았어요, 1년. 그러면 말이죠 절차 거치고 승인 받고 하다보면 3년 각시 하루 바쁜 격으로 나중에 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팀을 사전에 부서를 초월해서 이번 신청사 이전에 관한 모든 자체 팀장을 딱 실명제를 해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팀은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은 신청사 세부, 예산낭비나 업무요소를 줄이는 방안을,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서… 그게 엄청납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그런 기본 룰이 안 잡혀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급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 가다보면 예산낭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챙기는 팀 구성을 하루속히 해서 신청사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지금 1년이라는 것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고내용에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室長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자본관련, 자산취득관련 그런 예산은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수백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연계가, 일반적인 이것은 여기에서 하다가 거기가서 그대로 씁니다, 이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를 받다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직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청사기획단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BS 설비용역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가구 디자인 설계용역관계, 그 다음에 비품, 환경 시설물 설계용역 세 가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팀 구성 멤버하고 업무추진계획을 향후 일정별 세부내용을 書面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답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님이 답변하는지 投資管理官이 할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것을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즉 말하면 요즘 10% 절감, 10% 더하기 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무슨 시책을 우리 企劃管理室 자체부터 한 번 해볼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이 아니면 내년도라도 어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것은 室長님이 管理官님한테 답변을 맡겨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쉽게,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이런 의향을 가지셔야만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도에는 10% 일 더하기라든지, 10% 예산절감운동부터 하면 모든 부서와 우리 부산에 산재한 기업체들이 여기에 우리 金泳三 大統領이 말하는 10% 더하기와 덜하기 운동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네요.
李鍾億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 내년도 일반수용비 관계가 사실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금년도 7월 1일부로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편성하다보니까 종전에는 저희 室 소관이 아니었던 부서가 저희들한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 절감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경상경비를 10% 절약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를 10%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처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75억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석대매립장 관계는 지난번 行政事務監査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3만 5,000평을 팔아서 세입부분에 145억이 전체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50%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감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자면 주민들 개별통지 등 기간 때문에 50%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75억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20만평을 매립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샀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80억 정도 보상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을 때 남은 것이 차액이 평당 10만원씩 받는다고 그래도 65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액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 6년 동안 많은 고통을 참아줬는데, 그 지역에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의 공공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한 것을 말씀드리면, 회동에서 철마간 도로개설비가 10억원이 투자되고요. 반송로 확장에 8억원, 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에 6억 1,200만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24억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회동수원지하고의 길은 사실상 왜 그리로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반송로도 8억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65억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쪽에 좀 하지, 상당히 사업할 것이 많이 있는데 24억 해서 뭐 합니까, 65억이 수립되면 50억 가지고 그쪽에 30억, 40억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혐오시설 들어오는 곳은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혐오시설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미 있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室長님.
그래서 그 65억 환매차액 나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할 계획 같으면 65억을 조례안 때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금년에 예를 들어, 97년도에 50%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75억 중에서. 50% 되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65억 중에서 3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만평에 50% 아닙니까
예, 50%입니다.
1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75억 아닙니까
75억 중에 남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환매를 해야 되니까 그 차액이 97년도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市에서 투자한 것 빼고 30억 된다 이거죠
예.
그래도 한 6억 남지 않습니까
6억 남았는데 그것은 우선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6억을 저쪽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매차익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투자를 안하고 그 지역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억 남는 것 예비비에서 말입니다, 저쪽 회동수원지… 예비비에서 저쪽으로 예산에 재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비비에는 현재 우리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점을…
간단하게 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세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보다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고, 企劃室長께서도 약속하겠다고 회의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려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책정이 안되면 왜 안 했느냐고 따지게 되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삭감되는 부분만큼 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되고, 그 동안 고통받았던 이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확답만 해주십시오.
아직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65억 그 이상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공공사업은 타 지역보다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을 받고 기획실장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權泰望委員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차입금 상환 그것이 차이가 얼마가 생기느냐 하니까, 컴퓨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150억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대단한 문제인데, 이 관계를 150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출에서. 이 관계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프린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정 예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안되고 예결에다가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企劃管理室長님 말씀 한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0을 하나 더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 기금조성을 위해서 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꼭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금목표액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출연한 반대급부로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 그런 타 시·도의 출연현황과 내년도 출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해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직무를 다하고 저희들도 답변을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누누이 말씀을 안 들여도 현실적으로 출연을 꼭 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출연을 거부하는 것이 조금 곤란해서 해마다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한 반대급부로서 그것이 이렇게 그 사업의 얼마만큼을 냈으니까 그 돈의 상당한 가치의 어떤 실적을 낸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연구원에서 각 지방에 연구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출 받아서 그 지방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 주는 형식으로 밟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와 관련되는 연구실적은 모두 17건이었습니다.
타 시·도의 출연현황과 내년도의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마다 행정연구원에서 기금 전체 총액을 목표로 정해 놓고 지방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프로 테이지를 내서 배분하는 형식이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전체 입금목표량의 34억원으로써 우리 부산광역시가 현재 4억 1,000만원, 대구시가 3억 2,000만원, 경기도가 7억 4,000만원 등등해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배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의 입장은 97년, 내년까지만 각 지방에서 출연을 좀 해 주면 98년도부터는 출연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원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없었네요,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작년도에 4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네요
아! 작년도는 追更에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지고…
작년도는 안하고 금년도 사업승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작년도 분이죠. 그러니까 96년도분.
追更에 얼마나 했습니까
追更에 4억 1,000만원.
지금까지 기금이 전국적으로 얼마 모아 졌습디까
지금까지 기금 조성된 금액은 전체 235억 6,000만원입니다.
235억 6,000만원
예.
사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한다면 각 시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까 출연을 못하겠다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정부에서는 각 시도하고 우리는 내지 말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지 말자는 그런 의논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사방팔방 돌려 가지고 의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사실은 內務部의 지방행정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內務部가 필요한 지방의회와 어떻게 보면 상치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왜 지방이 그런 논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주느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회의가 각 지방에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퍼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혹시 출연금을 안 낸 시도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안 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사실은 94년도 95년도만 하더라도 內務部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되니까 이 지방에서 출연을 하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반쯤 삭감을 해서 한번 해 보죠
사실은 저희들 입장을 알지 않습니까 꼭 주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사실 내무부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관계상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4억 1,000만원을 내놨다가 작년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안돼서 追更에 4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반쯤 본예산에 하고 또 버티다가 안되면 追更에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金鍾和委員님의 자치법규집 재제작 비용이 약 7,100만원이 되는데 1,000부나 되는 배부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배부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치법규집은 92년도에 전면 정비를 하고 5년만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꿨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첨부배부 처는 이것이 법규집이니 만큼 한 기관에 한 부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같으면 본청의 각 실과별 전부 다 1부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 시의회 그 다음에 관할 16개 자치구·군에 각 실과별로 다 1부씩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90부, 관할 자치구 실과에 588부 그리고 자치법규집이 만들어지면 관계되는 각종 중앙부처에 이것을 다 참고자료를 보내고 또 관련되는 도서관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그런데서 거의 다 송부가 되고, 1,000부를 발행한다고 하더래도 사실은 저희들 보관용으로 40부정도 남게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줄인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예산과 관련해서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확정판결배상금 등 95년도하고 금년도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밝혀 주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수당을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에서 요청한 법률자문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예산집행사항과 불용액은 95년도에 예산액은 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5,200만원, 96년도는 예산액이 2억 9,700만원 95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상집행잔액은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점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승소사례금이라든지 딱 이렇게 그 해의 소송이 몇 건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추정한 소송건수하고 현실적으로 발생건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배상금은 95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6억 6,1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배상금의 예산집행사항은 예산액이 95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상액을 2억원을 줄여서 8억원만 예산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예상요구를 8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소송관계는 그 해의 소송결과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 하는 시점이 언제나 변동이 있어서 사실 내년에는 이때까지는 남았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8억원을 반영을 해 놓는다면 내년 연초에는 상당히 효과가 큰 저희들이 현재 상당히 불리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소송에 지게 되면 오히려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 종결시점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측할 수 있다. 안됩니까
그것은 말이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 다툰다든지 계속해서 소송을 끌고 가면 소송은 이렇게 기일을 딱 정하기가 힘이 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실적에 대해서는 한 달에 15만원씩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전부 각 부서의 집계를 볼 것 같으면 158건 정도 저희들 시에서 각 부서에서 평소에 업무도중에 법률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자문실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金鍾和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거기 변호사 개인별 소송수임료 지불금액이 나오죠 우리 法務擔當官室에서 오셨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우리 선임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던데…
저도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法務擔當官 안나왔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인 김인규변호사가 74세인데 고령으로 지난 11월초에 사망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궐위촉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률수요, 거기에 예를 들면 경영행정이 탁월한 전문변호사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변호사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해 놨습니다.
변호사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용합니까 결과적으로… 위촉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촉을 했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는 위촉했던 사람들을 2년마다 재위촉하는 형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조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소송관계가 상당히 복잡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열심히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되고 과연 본위원이 묻는 뜻은 이것을 서로 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法務擔當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천의뢰를 해 놨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구하는데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떤 분은 하려고 희망하는 분도 있고 솔직히 유능한 분들은 우리가 의뢰를 해도 사양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法務官 그런데 조금 전의 답하고, 나는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변호사회에 위임해 놨다고 하고…
추천…
추천을 위임해 놓았다고 해 놓고, 많이 할는지 안 할는지 그런 것을 법무관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느냐…
그런데 변호사회에 위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모든 기구에 옳은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보면 변호사회에서는 적당하게 해서 오히려 여기에 좀 우스운 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 지정 변호사회에서 위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유일하게 그 방법만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은 분들하고 또 우리 각종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비공식조직을 통해서 그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거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法務官 이제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각 수임소송비용, 개인별 수임 지불현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으신 분을 경쟁적으로 모실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金鍾和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금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건당 심급별로 사건이 소가 제기되었을 때 착수금으로 주는데 판결을 우리가 시측이 승소를 했을 때 그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이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했을 때는 그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데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패소율이 20%나 되는데 패소에 대한 변상은 받습니까
그것은 귀책사유가 관계공무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묻는데 보상금도 행사하고…
아니, 이긴 것만 주고, 지면 안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든지, 변상을 받든지 해야지 이기는 데만 승소사례금을 주고…
변호사한테는 원인행위가 잘못된…
法務擔當官님 우리 구상권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방금 본 것은 구상권을 해서 배상조치…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관계공무원이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라든지…
구상권은 우리 공무원들 보고 구상권을 발동시키지 개나 소나 보고 구상권은 발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가 졌다고 해서 구상권을 발동을 시켜서 변상을 시킵니까
변호사한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行政事務監査에 보면 박옥봉변호사같은 경우는 72건, 김인규고문변호사같은 경우는 56건, 또 반면에 석용진변호사같은 경우는 12건 이렇거든요. 차등이 있습니다. 건수가 차등이 있는데 이 15만원 매월 주는 수당도 이 담당하는 건수에 따라 틀려져야 안되겠느냐 이 시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둬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12건밖에 안 맡았거든요. 96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것은 소송사건이고 법률자문은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각 실과에서 관계법령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시정하고 서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 法務擔當官室을 참고로 해서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또…
行政事務監査할 때 소송대리인에서 소송수행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 때
지금 현재 대리인로서 소송사건을 본 것 같고요. 그것하고 법률 자문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가지 성격을 기본…
이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기능을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소송 많이 맡은 사람하고 자문을 많이 맡은 사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법률자문은 어떻게 평균 최고 월 15건씩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맡은 사람은 박옥봉변호사 같은 사람의 경우는 5건이고, 평균 3건 이렇게 해서 차등이 없고 실비보상적 측면이니까 또 조례에서 정해 놓고…
알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 전번 行政事務監査할 때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두 분의 변호사가 그것을 안 된다는 인식으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소송관계 말입니다. 두 분의 답변에서 두 분의 변호사가 그것은 안 된다는 인식을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심도 있게 우리 시에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심도 있게 대처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분들은 해촉을 하든지 아까 시에 별 어려움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월 수당지급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변호사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長 房光星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회의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아주 요소의 중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예산관계와 관련된 것만 간추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企劃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도 상당히 대폭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정보화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정보전산 이쪽으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작년보다 5,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취합해서 추진하는데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비가 1,4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행정전산망 확장을 위한 LAN 연결품 등 이런 기본필수경비에 2,000만원 등등해서 한 5,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산교육을 위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유인물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금년보다도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즉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지금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대를 운영해 오다가 주전산기 지난 95년 3월달에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주전산기 1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증설되었지만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1년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그때까지는 저희가 돈을 안 주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전산기가 89년에 대부분의 전산기들이 89년을 전후해서 도입이 되어서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기기의 노후로 인해서 장애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공급이 상당히 기종이 단종되는 바람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서 이미 되었던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기기공급업체와 유지보수체결이 좀 어려워져서 이것을 조금 돈을 더 높이 잡아서 합쳐서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프린터는 2, 300만원인데 시정업무용 고속프린터는 1,760만원으로서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린터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개인 PC같은데 연결시키는 소형프린터가 아니고 대형 주전산기에 연결을 시키는 아주 많은 자료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찍어내는 고속프린터라서 값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공용통신 설계용역비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內務部 主管으로 지방행정 정보통신발전에 의한 우리 市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기존의 통신수단이 단절되었을 때 그런 예비적 수단으로 비상구로 무선 통신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97년도부터 일단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98년부터 장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시정종합정보망 시스템구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장비 도입, 그리고 지방행정전산망 확정 자산취득비가 16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필요성하고 또 구입방법, 또 내년 말 신청사로 이전시 구입장비는 그대로 사용가능한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또 전산장비는 A/S가 중요한데 구입시 계약조건 등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정보망 시스템 하는 것은 우리 신청사 IBS시스템과 함께 일단 청사에 IBS라는 하드웨어만 설치를 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룹웨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신청사에 가기 전에 내년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을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메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응기간을 좀 가지려고 내년도에 이 장비하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입방법은 그룹웨어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히 값만 싸다고 해서 금액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지를 갖다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할 때 구입장비는 그대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 후에도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장비 구입시 A/S 등은 계약조건은 현재 모든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할 때 구입을 할 때 보통 무상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고 갈 때 특별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년에 도입하는 시정종합정보전산망 주전산기는 이전비용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형의 그런 장비가 아니고 케비넷 1대 정도의 소형의 크기입니다. 나머지 시스템도 PC크기 정도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자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 청사로 옮길 때 행정전산망은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것 말고 이미 있는 시정전산망 주전산기 12대 이것은 저희들 자체 힘으로 이전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전설치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金浩起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金浩起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고속 프린트기가 말이죠, 조달단가입니까 그리고 기종은 무엇입니까
현재 고속 프린트기는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구입을 할 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대략 그 정도 갈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 요율이 구매원가의 8%입니까
예.
8%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8% 기준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8% 기준은 內務部의 예산편성에 나와있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경비가 A/S가 무상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예.
1년인데 지금 이 용역비가 말이죠. 이전할 때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가치고는 업무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고 실제 회사에서 메이커에서 와서 이전할 때 모든 용역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A/S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내년에 하는 이것은 시정종합정보망 앞으로 신 청사 IBS시스템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행정각종 자료를 갖다가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내부결재를 갖다가 전산화하는 그런 특별한 용도의 그룹웨어하고 장비인데 이것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것을 갖다가 물론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됐습니다. 혹시 계약을 할 시에는 만의 하나 이런 무상하자보수기간인데 1년이 조금 지났다. 1년을 전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주로 보면, 그래서 특수전산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구매계약을 할 때 A/S계약도 용역비까지 전부 부담을 하는 쪽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그런데 아까 보수비 8%가 연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房光星委員님 질의에 시정홍보슬라이드 제작비가 금년도 2,400만원에 비해서 97년도 5,8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 슬라이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요즘 슬라이드는 멀티비젼 슬라이드라고 해서 옛날에 화면기를 1, 2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복합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마는 이왕 만드는 김에 지금 현재 6개를 연결을 시켜서 하는 그 멀티비젼을 한 9대 정도 늘여서 좀 더 효과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수치계산은 나온 것이 아니죠 대충 어림잡은 것이죠 슬라이드관계 이것이…
그렇죠. 대충 어림짐작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림짐작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갑시다.
그리고 행정수요 조사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스마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때까지 계획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물어서 시민들의 바램을 여기 반영시킨다는 계획이 상당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을 만들어서 행정에 지금 현재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또 이제 분야별로 설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것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9,3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현재 분야가 10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민들의 계획이 설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과위원회 소관은 빼고 물어야 될 부분이 7개 소관이 되는데 이것을 7개정도 나눈다고 하면 9,300명이 한 분과위원회 소관별로 한 1,000매나 1,200매 1,500매 정도 됩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조사에 의미가 생긴다면 너무 적은 수를 조사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대부분 조사의 표본의 적정한 규모인 1,500매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한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적정중심이 된 것 하나 없고 대충 수치 나온 그 통계가 확고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위원들이 만든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근거를 두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회별로…
이것을 자료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인원의 요소라든지 사람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반 줄여도 되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갑시다.
스마트 21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가 주입니까, 內務委가 주입니까, 우리 企劃財經委員會가 주입니까 주무부서가
스마트계획은 企劃財經委員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옛날처럼 구성단계에서 구체화 시키지 않고 보고부터 해 놓고 일을 벌이는 그런 행정보다도 차라리 이번에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준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구체화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말이죠.
그 계획의 초안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상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警察廳에 파견된 33명의 직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파견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미묘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경찰청이 지방차지단체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그 때부터 파견되었던 직원들을 아직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는 警察廳에 사람을 해 놓고서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 사실 警察廳 所屬의 지방공무원은 우리 시의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전부다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신분도 지금 현재 警察廳 所屬이 아니고 우리 市의 所屬公務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파견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警察廳에 각종의 교통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돌봐 주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빼내서 축소를 시키기가 좀 힘이 들어서 어느 정도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체 충원을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여건만 되면 우리 시청으로 환원을 시켜서 우리 부족한 인력을 전부 보충을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명인데 우리가 경찰청하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지방직 공무원들의 內務委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시본청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경찰청에 거들어 주는 것과 비슷하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옛날의 폐습 이런 것은 무언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항이라서 하루아침에 정비를 하니까 좀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경찰청의 그러한 인력을 갖다가 지방공무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가면서 거기에 국가기관에 파견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사실 우리 부산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전부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이 다 이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근카드는 어디에 출근카드가 있습니까 경찰청에 출근을 해서 거기 출근카드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들은 근무부서가 거기니까 부에 관계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하는데 일단 우리 소속이니까 봉급을 주고…
봉급만 주고 업무적인 지시나 여러 가지 市廳내의 市長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직원으로서의 다른 업무지시를 일체 받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소속만 우리한테 되어 있지 실제로 근무에 대한 모든 것은 경찰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치는 어디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을 우리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조치라면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인사를 해봐야 그 안에서 하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인사의 유동이 거의 없고…
그러면 특별직처럼 그냥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급수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난 것 외에는 그냥 그대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구분이라는 것이 점점 인식이 됨에 따라서 이 만큼까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정립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게 國會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기관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그 地方議會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이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더욱더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삭감시키면. 그것은 경찰청에서 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자르시는 것은 좋은데요, 일단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속은, 우리 市의 소속으로 우리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 된 사람을 잘라버리면…
그게 참 듣다보니까 희한한데요,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그 양반이 부산시공무원입니까, 경찰청공무원입니까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근무하는데는, 경찰청에 교통정비하는 분야라든지 주로 교통분야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하는 일은 경찰관입니까, 일반 시 공무원입니까
경찰관은 아니고요 경찰청 안에서 여러 가지 사무보조를 하는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직제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釜山市長이 부산지방경찰청을 관리하고 감독할 때는, 그 때는 같은 內務部 傘下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釜山市長의 명령을 경찰국장이 들었다고요. 그때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內務部 中에서도 외청으로 경찰청이예요.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TO가 지금 현재 정원 중에 들어있나요 33명이.
지금 우리 市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市의 정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싹 깎아버려야 되겠네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企劃官님, 경찰청에 다른 업무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엄연히 지방직과 국가직공무원은 구분을 해 가지고 근무지가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한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경찰청에 파견되어 있는데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교통관계 부서이고 이래서 사실 교통업무 부서는 업무가 형식상으로는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으로 나눠져있지만 우리 市의 시민들이 다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는 그런 업무이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하루아침에 빼와 가지고 당장에 권력이 국가로부터 인건비 줘 가지고 그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해서…
글쎄, 이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습니다. 內務部에서 그 인원을 쓸 수 있도록 경찰청에다가 예산을 주고, 더 인원을 보전을 그쪽으로 해주고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줘 가면서 그 인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지방자치 산하에 옛날처럼 지방경찰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官님, 企劃官님이 표현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립경찰인데, 국가공무원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요원이 갔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경찰청에 무슨 협조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간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직원 누가 내용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게 아니라 사실은 맞는데, 이것을 바르게 해주자는 뜻이고, 企劃官이 그 업무를 모른다는 뜻도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옛날 그 폐습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市長님하고 警察廳長님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제는 바른 행정, 시민이 이해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잠깐 휴식을 해 가지고 회의진행속도를 바꾸어야 되겠어요. 20분간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1分 會議中止)
(15時 49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局長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에 앞서 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權泰望委員님께서 교육특별회계 시세지원액 315억원 추가되는 내용과 또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예상액은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시세지원액 315억원은 작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세총액의 2.6%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1조 2,118억원의 2.6%가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이 2.5% 인상분에 대한 추가세입 예상액은 96년도의 경우에 약 300억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敎育廳에 주는 금액이 286억원 이기 때문에 14억원 정도 여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權泰望委員님께서 시세 전체의 2.6%를 지원할 경우 담배소비세 45% 지원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시면서 內務部에 국비보완 건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사정을 알고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玉洙委員님께서 부산의료원 전체 노후장비 교체시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지금 현재 총 장비는 1,136종에 35억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내구연수를 5년으로 기준 할 적에 연간 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운영에 있어서 공로퇴직제 도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로퇴직제 도입은 저희들 공무원에 20년 이상 근속하면 공로퇴직을 하도록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즉, 남은 기간에 일정액에 봉급액의 2분의 1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의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즉 배분이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과 중간간호사, 신규간호사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상당히 오래된 분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근무한 사람들은 공로 퇴직제를 도입해서 일찍 내보내고, 그로 인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오래 되면 인건비도 많이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순환도 시키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玉洙委員님께서 市費補助金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비보조금 20억원은 보호환자 치료차액 9억원정도, 그 다음에 마약병동 유휴운영 3억원, 병실치료 차액 3억원, 결핵병동 운영차액 2억원, 그 다음에 노후시설 장비구입에 따른 의료환경개선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은 경부선열차 종점입니다. 그래서 부랑아라든지 행려자들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부산의료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좀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적자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공사, 공단 경영쇄신방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근 의료원에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관리이사제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감사는 별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이사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책임 진료제를 실시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 그리고 체납의료비 징수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전이 되면 시설도 개선이 되고 의료원 지명도도 제고를 해서 경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포스코에서 100억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50억은 지금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종합병원 보다 첨단의료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또 의료진도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병원 같으면 이런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래서 이게 운영이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권고퇴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감사나 이사를 하면서 적당하게 보내니까…
의사들의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운영 팀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태해 가지고 적당히 하루 보내고 퇴근시간 되면 집에 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아까 投資管理官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종착역이니까 행려환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신상태가 우선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市에서 세워보신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를 폐지해버리고 관리이사제, 관리이사가 행정분야에 대한 직원들을 통할해서 경영을 쇄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누가 감독을 합니까, 감독을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료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적자가 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서비스도 좀 잘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이사는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관리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그냥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감사를 관리이사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이사제도 같으면 그에 대한 업무권한을 좀 줘 가지고, 行政事務監査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병이 다시 전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역이 가까워서 자주 가는 편인데, 그래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냉․온방시설이 안되고 이래서 그런지, 종사자들이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있으면 될텐데 간호사복에다가 위에 잠바를 걸쳐 입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조금 일반 환자들한테는, 물론 급해서 가기는 하지만, 뭔가 신뢰감을 “아, 이 병원에는 오자마자 병이 도망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병이 도로 옮는 것 아니냐 이래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말이죠, 초상이 나서 한번 가보면 그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상주들 마음이 제일 슬프고 괴로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시설이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즘 그런 업체들이 많고 해서 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의료원에 가면 그쪽도 영안실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房光星委員님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업무처리 편람제작비가 2년 연속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업무편람을 작성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람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도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담당은 비교견학이 15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채발행을 부산은행하고 해서 발행하는 것과 상환하는 것을 모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 중부지점을 포함해서 전부 31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하고 맞춰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450만원인데 조금 뭐… 절약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본예산 예비비가 총 세출액의 8.2%인 52억 4,600만원이나 되게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게 조금 과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채를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50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 들면 도로에 램프 같은 것 하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재특자금을 받아올 것을 2,500억으로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체 재특자금이 5,000억인데 2,500억을 부산에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법률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재특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2,500억을 가져오려고 많이 그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재특자금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후로 안되면 다른 방법, 기채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특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쓰는 용도가 한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이라도 도로 폭이 30m이상이라든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재특자금 가지고 한다고 해서 새마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자금도 도로 30m이상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전체 예산이 5,000억인데 부산시가 반을 가져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마는 그렇지는 못할 것 아니냐, 그에 충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예비비 과다 편성해 놓은 이것을 줄여 가지고 기장군 같은데 지금 현재 아우성 치는데 그리로 일부라도 돌려 가지고 해놓으면 投資管理官께서도 편하고 시 전체 발전에도 편하고 한데, 과다 편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중기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 97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투자사업 현황을 답변하고 서면자료 제출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12억 이상의 신규사업도 별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투자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구포역 앞 도로확장사업과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매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별도로 書面으로 資料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줄 겁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예비비가 240억원 금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1.3%,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3%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를 계상하면 232억원이 됩니다. 약 8억정도 초과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후에 앞으로 국고보조라든지, 국가예산 중에는 각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줄 포괄사업비,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이런 남는 예비비로써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萬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권당 3만 5,000원씩 3회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은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예산을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이 4만 5,800원 나오고, 특별회계가 3만 9,500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회 유인가격이 8만 5,3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추경하고 전부다 평균해 가지고 3회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당초예산 추경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전체 총 유인비 드는 것을 3으로 나눠 가지고 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3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그런 정도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李鍾萬委員님께서…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글쎄, 이게 돈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좀 째째하다 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李鍾億委員님께서 전체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금년도에 한 것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업내용을 금년 인쇄한 내용을, 그것을 예산지출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야 그렇게 되지만 추경예산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을 합쳐서 평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총 드는 것을 총액으로 계산을 하고 3을 나눠 가지고 권당 계산을 하고 그렇게…
평균해서 했다…
예. 그 다음에 李鍾萬委員님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근거와 향후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0억원은 예산편성지침상 10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단체 중에 보조를 하는 단체가 68개 단체, 그렇게 많습니다. 각종 행사하면서 전부 市에 지원을 해달라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하는 것이 68개 단체이고, 금년도 11월 현재 7억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10억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누가 배분을 합니까
이것은 각 사회단체들이, 환경운동단체 있잖습니까. 환경운동단체들이 캠페인 할 적에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해주고, 또 낙동강청소라든지 각 사회단체들이 청소에 참여하면서도 하고…
그러면 누가 기분 나는 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분 나는 대로 준다기 보다는…
기분에 안 들면 안줄 것이고 기분 나면 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10억을 정해놓고 가서 손 잘 비비고 와서 알랑거리면 주고 안 그러면 안주고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다면 60 몇 개 아니라 100개가 있은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釜山市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釜山市가 해야 될 일을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이것은 부산시가 할 일이고 이것은 부산시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런 단체에 어떻게 보조금을 주느냐.” 하는 단체에는 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마땅히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보조금을 못 받아내고, 그러니까 市에 출입이 잦지 않다든지 결국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못하면 그런 꼴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귀찮지만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곳에, 어느 정도는 지원한다는 그런 목표선을 정해놔야 고루고루 분배될 수가 있다. 市가 하는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市가 할 일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0억을 정해놓고 현재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런데 어떻게 市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데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저런 행사는 市에서 보조를 마땅히 해줘야 된다 하는데는 보조를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기준을 정합니까
지금도 위천관계 저기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결정을 투자관리관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市長님까지 다 결재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쭉 간부들 전부 결재를 받고 합의를 다 받고 최종 시장님 결심 하에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령 사회단체도 예산을 市에서 지원을 얼마 해주고, 자체 금액을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보자고 아주 선의 적으로 생각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자기 광내기 위해서 市에 와 가지고 부닥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 판단을 진짜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중에서는 마땅히 받을 곳에서는 못 받고 받지 못할 곳에서는 市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알겠지만 이 보조금은 나가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그냥 오히려 投資管理官님 보조금에 대한 그런 규정이 사용처나 계획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할까, 방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적정한 대응력도 갖추고 그런 시기 적절한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라는 것이 말이죠, 너무 어렵게 공무집행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기준선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집행과정에서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을 잡아 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해서 그래도 그 틀에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야 그런 오해가 없지, 이것을 우리 李鍾萬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괜히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사회단체끼리 만의 하나 서로 또 부정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대비를 해서 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鍾萬委員님께서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이 4회나 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대부분 다 지방채가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4회를 넣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최종정리예산 이렇게 되니까 4회를 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한 인쇄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3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회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 각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몇 회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부터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규제법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하면 그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습니다. 즉, 내가 기증을 하면서 “어느 사람한테 이것은 주시오.” 이런 식으로 “어느 사회단체에 주시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전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회정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3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도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자유치도 좀더 활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간접시설이 재정력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아니, 기부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이나 내년에 하겠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행위, 즉 지정기탁, 지정기탁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지정기탁 할 적에는 그냥 기부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했는데 앞으로는 지정기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3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민자유치심사위원회 여기에 있는데, 올해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시행된 것이 금년도부터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 시에서 민자유치를 활발하게 하려고 3회를 올렸습니다.
민자유치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의 중요성은 다 여러 가지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것 민자유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여나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원활하게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이런 위원회를 가동을 안 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일부 보고에도 있었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최종 내놓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자꾸 참여를 시키고 원만하게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의견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민자유치설명회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뒤로 밀리고 전반적으로 끝에 마무리단계에서 최종 형식적인 설명회로써 그치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무슨 일이든지 초기부터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投資管理官께서 조금 전에 지정기탁을 하는 것을 제도를 바꾼다, 고정기탁도 앞으로 심의를 거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 10% 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부행위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죠.
억제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잘못하다가는 그게 나중에 건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정기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간다면… 누가 건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어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의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탁회수라든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정기탁이나 기부를 했을 경우에 세금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지정기탁을 했으면 당연히 세금감면이…
그러니까 규제법에 세금 내니 우리 市에 지정기탁을 하든 기부를 해서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市에 효율적으로 자금으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있느냐 하면 바다축제 할 적에 그런 부분이 미스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文化觀光局長이 답변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제도적인 부분에서, 제도를 해서 지정기탁을 하든 기부심사를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뭐라 합니까 이것을 우물쭈물하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金鍾和委員님께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규모는 얼마며, 특별교부금 4%의 교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가지고 재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총 규모가 2,7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교부금이 96%, 특별교부금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1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센티브 즉 조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걷은 단체에 대해서 20억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수행, 각종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한데 13억 4,100만원 그리고 특수재정수요에 70%인 78억 2,300만원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投資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財務管理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중에서 金玉洙委員님께서 7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보통세 세입은 금년에 9,429억 8,700만원보다 1,03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 세수여건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신장률은 평균 11.8%인데 올해는 저희가 0.9%가 모자라는 10.9%로 정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내경기의 안정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있고,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또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이 5.2%정도 증가할 예상이고, 토지건물과표가 인상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도 97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주세원이 되는 대형건축물 신축허가가 대폭 감소되어 가지고 96년도 올해에는 55건이었는데 내년에는 32건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신규 택지사업 같은 것이 올해는 37건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준공, 입주와 토지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약 600억 정도가 징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세수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주셨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예년의 증가율보다 극히 부진한 증가액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와 세수여건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세 목표액도 96년도 1,211억 대비 0.4% 증가한 것입니다. 96년도에 15.1%가 증가했으니까 올해는 0.4% 증가하는 15.5% 증가율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실적을 저희가 볼 때 연말까지 목표액의 108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표액 108억 달성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세율이 크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2,500cc에서 3,000cc이하가 410원에서 310원으로 되었고 3,000cc 초과하는 것은 630원에서 370원으로 대폭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세가 인하 됐습니다마는 그 차는 많이 증가될 그런 예상은 안 합니까
자동차의 증가율도 94년도에는 14%, 95년도에는 12.4%로 증가했는데, 96년도 올해는 10.2% 증가해 가지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년에도 따라서 둔화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동차세의 증가율을 작년대비 0.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증가율이 저하됐다는 말입니까
증가하기는 해도 율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金玉洙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97년 이자수입이 금년 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월말 현재 올해는 96억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연말까지 약 120억 정도 지금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97년도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 대비 519억원이 증가한 1,175억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향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목표액 120억 정도는 능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검토해 본 바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현행 지금 연간 자금수급전망을 저희가 장․단기로 구별해 가지고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조금도 안 남겨 놓습니다.
그날 필요한 것은 그날 찾아서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고금리 정기예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금관리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했다고 자부할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 보다 더욱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 재무회계규칙에 우리 금고에다가만 이자수입 그것을 얻을 수 있지 다른데 예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데다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어떻게 넣느냐 이것을 내무부 같은 데다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2금융권에도 예금을 할 수 있다든지 상업은행, 지금 현재 우리 금고은행이 상업은행 아닌 다른 은행에도 예금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개방이 될 것 같으면 위험이 조금 따르지만 이자수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내무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내년 120억원은 충분하게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연구금 이자는 왜 5%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880억원에 팔아서 440억원을 여태까지 못 받고 있는데 5%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오늘부터 비워준다고 그러면 5%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줄 것 같으면 충분히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을 비워주는 날 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큰 금액의 5%라는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청사가 원칙은 우리 것이 아니죠. 롯데로 다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비켜주면, 비켜주고 안 산다고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용품 감정수수료 120만원 편성을 했는데 매각대금 수입은 한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입지출이 맞지 않는데 이런 것 관련규정을 고쳐서 이렇게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품을 처분할 때 취득단가가 1,000만원 이상이 될 때 반드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품목은 굳이 감정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12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내년에 청사 이전 때 많은 물품이 불용이 되어서 처분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2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되는 물품을 저희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료 1년에 12회를 했는데 왜 또 올해는 3회를 늘려서 15회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나 일간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물품 제조의 경우 1억원 이상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신문이나 관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은 상당히 빠르고 관보는 일주일 정도 늦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관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는 관보도 내고 신문에도 내는데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12회 정도 내면 될 것인데 3회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7월 1일날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綜合建設本部가 거기서 옛날에 綜合建設本部에서 단독으로 전부 계약체결을 하다가 어제 會計課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대로라든지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강동교 재 가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신문에 한번쯤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3회를 추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15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3회를 더 올려놓았다는 그 말입니까 결국 그것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처지네요
1년에 12회 정도는 우리가 늘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3개가 옛날 같으면 96년 7월 1일 이전 같으면 낙동대로 라든지 생곡매립장 접근도로라든지 강동교 재 가설 이런 것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게 되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서 3개정도 더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공고료는 신문사 2개 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 사에 공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다수 인이 입찰을 해야 될 때, 이 때는 관보하고 일간지에 내는데 사안이 더 크게 되면 중앙지에 하나 일간지에 하나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1개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서 1개해도 될 것 같으면, 1개를 하세요.
저희들은 관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를 5가지를 주셨습니다.
경상보조금의 국유재산 실태조사경비 중 신문공고료가 24회에 걸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월 2회정도 공고할 필요가 있느냐를 질의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든지 또는 잡종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할 때는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24회라는 것은 말입니다. 한 달에 2번씩 24회가 아니고 이것이 무주부동산 같은 것이 어느 구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을 내서 한 구에서 1건 정도 1년에 공고를 안 하겠느냐 하면 16구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런 정도 있어서 공고할 것 같으면 32건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중간쯤 해서…
위에서 규정이 24번 하라는 것은 없지요
예, 만약 내년에 무주부동산 발견은 1건도 못했다면 1건도 없습니다.
5,200만원 아닙니까
24회라는 것은 1월 2번 24라는 뜻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1번하면 16건 있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절감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여하튼 10% 절감운동을 기획관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3대와 화물자동차 5대의 구입 이것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구입비는 內務部 훈령에 관용차량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형승용차 3대는 프린스2.0, 캐피탈2.8, 각 1대이고 그 다음에 캐피탈2.0을 1대해서 내구기간이 6년 지난 것이고 전부 의전용 차량입니다.
釜山市의 의전용이 프린스밖에 안 됩니까
더 있는데요…
예, 프린스 2.0, 캐피탈 2.8 그 다음에…
그것 분위기 문제거든요.
의전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량 5대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3대는 環境保護課에 단속용 차량으로서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위원님 다음사항의 질의에 나오지만 7월 1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날이 있습니다. 광역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2대는 신규로 저희가 하고 또 1대는 노후 된 것 교체를 하는 것이고 5대 중에서 2대는 시비로서 하고 1대는 노후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청소순찰용 차량하고 道路計劃課의 도로순찰용 차량 노후 된 것 1대교체하는 것입니다.
가스측정은 각 자치구에서 다 합니까
다음 질의가 그것인데 그것은 다음에 가서, 그래서 저희는 승용차 내구기간이 운전용은 5년이고 사업용으로 6년인데 이 기간에 맞춰서 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겨우 어려울 때 사고 저희도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증기 및 자동차매연측정기 각 3대의 구입사유 그리고 이 장비를 각 구 군에서 구입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적 구입 반영방안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일산화탄소 검증에 環境保護課의 환경관련장비를 구입하고자 올린 예산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96년 5월 1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주관의 제20차 차관회의 때 자동차배출가스점검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 구 군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97년 1월 1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37개 자동차 배출가스상설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다 기기가 낙후되어 있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 군에서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저희는 앞으로 시 단위 3개 상설단속반 18명이 편성됩니다. 환경직원 3명, 운전원 3명, 기계조작요원 6명,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3개 반이 편성되어서 전액 시비로 합니다.
전액 시비로, 자치구도…
자치구에서도 자치구대로 하고,
소형화물차 5대가 같은 것은 자치구로 이양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2중, 3중 같으면 낭비성도 안 있겠느냐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자치구 자동차공채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월 1일부터 해 보고 중복이 된다든지 어느 쪽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에 화재보험료가 금년도에 1억 8,900만원에서 용역이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증가되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및 재해복구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금액 중에서 올해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재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약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복천고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500만원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지방관공선 공제회비와 재해복구비 5,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한쪽은 늘어났다고 하고 한 쪽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안 있습니까 저것은 저인망인데 지방공제회 재해복구 그 쪽으로 보험을 넣으면 아주 값도 싼데 나중에 사용하는 시설은 그런데 하면 안된다고 반드시 화재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을 빼버린 것이죠. 금액 빼버리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답변을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李鍾億委員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중에서 시설부대비 5,800만원은 무엇이며 감리비 10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의 0.2%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총 공사비 2%~2.5%를 감리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7년부터 96년도 당초에 조금 발주금액 가운데서 우리 본청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35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23억원은 지불을 했습니다. 이 감리비 나머지 11억원을 올해 계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 각종 자료번역비중 한국어를 영어로 번영하는데 비용이 5만원으로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1건에 3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 하야리아부대의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보통 1일 통역을 사용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실지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또 5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싸게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5만원까지 다 안쓰더라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번역료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바꾼 번역의 대상은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를 내년부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제입찰에 붙이기 위해서는 영어나 불어나 스페인어 중에서 1개 외국어를 번역을 해야만 국제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설계도서 500페이지를 영어도 번역코자 하는 기술도서입니다. 그래서 기술도서는 평범한 편지나 일반 서한문, 기타 행정문호식 번역은 3만원을 주고 완전히 전문적인 기술자가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중에 매 당 5만원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예산 절약적 차원에서 우리가 번역하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번역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釜山發展硏究院에 영어 잘하는 분이 있습디다. 거기에 있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야리아부대를…
양해해 주신다면 崔鉉乭委員님 하야리아 특별회계는 제가 직접 방미협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崔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물어주신 하야리아부대 이전추진단 보수가 너무 고액이고 우리 공무원의 해외파견수당보다는 많은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추진단 보수는 금년부터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시설전문기술감독관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1인당 월 400만원, 주거수당이 월 200만원, 특별활동비 등 여비가 100만원 등 해서 매월 700만원인데 상당히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다른 분야의 비용에 비하면 비싼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外務部 基準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해외파견수당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에서부터 180페이지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후생복리비적인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파견수당, 주거수당, 의료보험료, 차량비, 국내여비, 국외활동비 등 6가지의 후생복리비로 계상 되어 있는 것이 미국 마이애미에 주재하는 무역사무소에 1인당 월 979만원 일본 시모노세키에 있는 무역사무소에 월 813만원 중국 상해에 주재해 있는 무역전시관에 근무할 공무원은 월 후생복리비는 7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본봉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해외에 나가서 주재할 때는 그 나라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 있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미국기술자가 우리 나라에 와서 상주하면서 현장감독을 하는 보수치고는 700만원은 그렇게 높은 액수가 아닌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기본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에 불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통과된 第1回 追加更正豫算編成時에 하야리아 이전사업 편성시에 하야리아 이전사업 특별회계와 함께 추경예산이 355억원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달에 합의서가 조인된 이후 양국간에 6.25이후에 부대단위로 이전시기는 최초의 선례가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미간에 주요한 쟁점관계가 양국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를 연말까지 합의각서를 조인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합의각서가 조인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편성된 35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한상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추경에 전액 355억원을 물론 지방채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서에 새로이 508억원을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08억원 중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內務部에 지방채 추가 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하야리아 이전 합의각서가 조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는 탓으로 해서 내년 요구된 508억원은 하야리아 이전사업 특별회계 중 156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 수정이 되어야 작년도 기채 승인 받은 355억원으로써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실시설계비와 기본 조사설계비는 전액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중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전액 삭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기채 발행이자 10.5%로 되어 있는데 기채의 금고는 어디이며 이것을 10%로 하향 조정할 방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채 금고는 한국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채 이율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 시중 실세금리가 10.5%였기 때문에 10.5%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금융 이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10% 내외로 금고은행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崔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고은행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 課長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10% 꼭 달성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상 財務管理官 所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財務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浩起委員 질의 없습니까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7年度 釜山廣域市 企劃管理室, 投資管理官, 財務管理室 所管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法 務 擔 當 官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豫 算 擔 當 官
經 營 行 政 擔 當 官
技 術 審 査 擔 當 官
稅 務 行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鄭柄祜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崔成實
洪宗三
金潤坤
李益周
李英錄
李泓昔
許泰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