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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97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앞서 실시한 95년도 결산안심사 및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예산편성 운용 및 계획의 적정여부를 상세히 검토해주시고 주요업무계획과도 연계하여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보건사회국 TOP
2. 199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社會局 所管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第2項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 등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사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하에 금년 한 해도 큰 무리 없이 보사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편성 방향, 97년도 예산규모, 97년도 주요사업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7年度基金運用計劃案
(保健社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保健社會局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
․1997年度保健社會局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國熹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年度 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신청하신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大旭委員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비 문제에 있어서 감염자 치료비를 계상을 할 때 사항설명서 716페이지를 보면 20명에서 20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65일 계속 치료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왜 20일만 계상해 놨는지 20일분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항설명서 726페이지에 보면 심야영업 단속공무원 특근급식비에서 열 분이 10회에 걸쳐서 일년동안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놨고 그 밑에 보면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활동 여비에서는 시특명 기동반 해가지고 20일동안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동일한 사람이 중복되는지 각각 인원수에 대해서 왜 여기는 또 18명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에 있어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원비의 5,000만원은 또 736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9,0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으로 시 출연금을 40억 2,66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비에 계상된 적립금은 39억 658만원으로 되어 있어 1억 2,002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금의 지출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 이재민 구호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지출이 하나도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10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6페이지를 보면 시 출연금이 97년도까지 262억 8,700만원, 명년도 수입은 203억 200만원 등 해서 총 조성금액이 415억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97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22억 1,700만원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30억 내지 40억원을 계속 적립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요구 등으로 개선을 건의하여 적립을 중지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기금수입액을 보면 과징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6.2%인 9억원을 감액하고 이자 수입도 3억 3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본부 시협의회 사업비 보조는 96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97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1.5배 증액 지원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교육 홍보 사업의 일반운영비 2,150만원은 경상적 경비임에도 전년도 대비 41.4%를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오납 반환금을 33.3%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예산규모 세입세출을 보면 96년도 예산에 비해 97년도 내년 예산이 많은 액으로 증가됨을 볼 때 이제 국가나 부산시에도 예산편성에도 복지행정이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착오로 연년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이 많아 행정감사시에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착오없는 집행을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에이즈 예방에 의해서 매년 보사국의 예산을 들일 때 전매특혜처럼 에이즈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부산은 항구도시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항별 설명서 713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예방홍보자료 제작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제작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제작방법과 구상하고 있는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사항별 설명서 715페이지에서 에이즈 예방 피부살균제 보급을 위해 1,500개 2,100만원, 유행성출혈열 무료예방 약품에 5,000명 3,850만원, 경구용 장티푸스 무료예방 약품 역시 5,000명에 2,7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보급대상과 보급인원을 5,000명으로 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2개소 13억 8,442만원은 어느 시설에 어떤 내용으로 기능이 보강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신축비 11억 880만원은 어느 지역에 건립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개요와 금회 계상된 금액으로 사업이 완료되는지 아니면 추가 시설비가 요구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735페이지를 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12억 9,960만원이라는 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운영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97년도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증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수입은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76.7%가 감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716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가 5,7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 치료비 및 검사비 1,588만원은 96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검진시약 구입 3만 5,000건에 대해서 3,500만원과 채혈용 주사기 구입 3만 5,000개 28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채혈을 할 것인가를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신규사업인 것으로 봅니다마는 농어촌 1차 보건진료사업을 위해 직원 보수288만원과 운영수당 891만원, 여비 2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목적 및 대상 사업의 동기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7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가 5억 1,532만원이 있고 맹인 복지관 운영비가 3억 5,121만원이 있는데 합하면 8억 6,65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또 73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총연합회 운영비 보조로 2,750만원 맹인 복지회 부산지회 운영비로 2,900만원 등 8개단체 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本委員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및 맹인복지회 부산지회 사무실은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애인 복지회관 및 맹인복지 노인회관내에 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있는지 각각 연관되는 시설내로 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입주토록 하여서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종합장애인복지관과 맹인복지관에 지원되는데 운영비, 사용 내역서 대충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청하신 李秀讚委員 질의하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동래 종합복지관 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2억원을 이번에 지원하면 앞으로는 추가가 없는지 있는지 이걸 좀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로 한 10여개소에 9,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 보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곳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복지관인지도 덧붙여 주시면 좋겠네요. 아울러서 생활복지기금과 복지 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적립기금은 대손보존사업 1,000만원외에는 다른 지출계획이 없이 그냥 적립만 해두게 되는데 앞으로 기금운용상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복지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작년대비 20명으로 늘여놨는데 중학생들은 안늘이고 고등학생만 20명 늘인 사유가 혹시 되면 설명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6개 구․군에 경상보조가 되고 있는데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용을 조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면 전액이 국비로만 사업추진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가만 보면 시비가 1억 6,000여만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가 있으면 답변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국비가 전년도 보다 2억 3,400여만 감액되고 전체적으로는 1억 5,800여만원이 줄어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면 국비가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7,500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97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실시하게 된 커다란 이유가 있다면 덧붙여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청하신 宋基權委員 질의하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2페이지에서 733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과목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의 달 보훈병원 및 8개 용사촌 방문1식 34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생활 만족도 조사원 보상 450만원은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조사원은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33페이지에 등록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단체 각종 행사 보상을 보면 매월 50만원씩 월3회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월 3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장애인 행사 보상 이외에도 장애인 한마음축제 행사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2,240만원, 그리고 흰지팡이날 행사 5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지팡이의 날 부상은 지팡이 500개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물품구입비를 보상금에 편성한 사유와 이 날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매년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6년에 500개를 구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또 예산편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7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억 672만원, 구조 및 응급치료교육비 지원 1,802만원, 청소년성교육교관운영비 24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사업은 모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업비를 이전하는 것이며, 대상자 선정 등 사업방법 및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22페이지에 나환자 진료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억 8,283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나환자 진료사업비 및 결핵협회 운영사업비에 대하여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741페이지, 부랑인 시설 수용자 시약대 지원 3,24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환자 시약대 5억 3,964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시설에 주요약품 재고 현황을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수불대장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장부 기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하시면서 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상근의사 인건비 10개 시설 3억 7,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명의만 걸어놓고 상근치 않는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45페이지 산업평화상 상패제작비 8만원×14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8만원짜리 상패 한 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란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는 720만원 편성해놓고 노조간부교육비 2,000만원, 노조간부 해외 연수비 8,000만원 이것이 합당한 예산편성인지, 아울러 정부에서 이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제에 민주노총도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金永五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永五委員입니다.
좀 많이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보사국장님 금년 7월달에 오셨는데 처음 국장 되셔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해 준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대형복지 시설에서 이런 현상이 매년 생기는데 보사부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국비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지방비 확보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해 가지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앞에 있는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앙 로비 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한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제 가정복지국에서 그런게 없다해놓고 나중에 그게 나타납디다. 그래서 구청예산도 없고 시예산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건 아닌데 사항설명서 72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증축 장비구입 이래서 4억이 있습니다. 증축내용하고 장비구입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에 보는 것 같으면 116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기준이 쭉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고 감시원 활동비 뭐 이런데 어디어디 쓴다는 게 쭉 있는데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음식쓰레기가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8조 내지 10조가 된다는데 이런 처리라든가 발생 안하게끔 하는데 쓰게끔 하는 건 어떻겠느냐 관계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적립금이 8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놀릴 것이 아니라 음식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데 투자해 가지고 음식쓰레기 감량 내지 처리하는데 조금 품있게 쓸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 복귀 전문요원 활동비가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사국장님도 지난번 회의 때 인정을 하셨는데 이 지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내년 예산에는 안올려져 있지요 추경 때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좀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장군 보건소 국비지원은 얼마이며 우리 시비가 5억원인데 국비지원은 없는 건가, 얼마며 그 내용 좀 얘기해주시고 사항설명서 731페이지 자원봉사자경연축제가 있는데 경연축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설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청하신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舜坤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4페이지에 보건교육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관계되어지는 강사들의 수당이 13만원 내지 15만원이라고 보면 우리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왜 10만원밖에 안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16페이지 동아시아 경기 대비 콘돔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50명을 대상으로 하고 30일간으로서 수치를 잡아놨는데 하루에 850 수치면 족한지 부족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17페이지와 727페이지와 731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은 우리 보사국의 진정한 특수활동비고 어느 부분은 시장의 특수활동비의 부분으로 편성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도 해주시고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727페이지, 유해업소 정화관련 간담회 및 각종회의 경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간담회 누가 참석하고 어디서 회의를 했으며 또 몇 번이나 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사회 복지기금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부름 센터의 구성 및 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74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의 주최는 누구며 지원하는 두 개소는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74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직업훈련비는 월125만원씩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이 어딘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주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건과와 근로복지과의 경우에는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생과와 사회복지과는 월 25시간 시간외근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위생과나 사회복지과의 소속 공무원들의 상대적 격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용한 보전조치보다는 인원의 재배치가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보다 인간다운 여유로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위생과에 올해 시간외근무는 월 20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내년부터 월 25시간으로 예정할 업무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와 관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속 차량중 대부분의 차량의 보험료는 96년 예산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건과 소속 중형화물차 사회복지과 소속 소형 화물차의 보험료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보건사회국 또는 시에서는 보험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관리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00만원이고 위생관리와 관련한 특수 활동비는 500만원이며, 근로복지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270만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6,600만원으로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액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특수활동비가 6,600만원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복리증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대로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역창고 유지비가 신설되었는데 창고유지비가 어떤 비용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22페이지 마약퇴치사업예방홍보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보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누구가 협회라면 정부 부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으며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길래 1,0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올해에 비해 45.77% 증가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중에 01 일반수용비를 보면 각종 회의자료 등 인쇄라는 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해왔으며 그리고 회의 자료가 어떻길래 인쇄하는데 이렇게 2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편 이는 최근 정부 방침으로 정한 50페이지 인쇄물 외부위탁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727페이지, 보상금 명목으로 영업 시간 조정에 따른 공청회가 추가되어 있는데 공청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왜냐 하면 각각 15만원과 10만원씩 공청회 참석보상을 받는 대학교수 5명, 사회단체 등 일반인 25명이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한다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어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몇 사람만이면 충분하지 않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8페이지, 올해 1996년도 예산안에 참고로 페이지는 647페이지였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250만원이 분명히 계상되었는데도 9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안에 0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사회복지과에서는 프린터기가 전부 다 몇 대이며 레이저 프린터기는 몇 대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방송장비를 임차하는데 어떤 방송장비를 누구로부터 임차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송장비를 누구로부터 임차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올해에도 저소득층 시민자활 정신교육비로 7,9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240명을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에 위탁교육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1인당 교육비를 11만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인원은 500명으로 늘여잡았는데 생계유지에도 바쁜 우리 저소득주민을 2박 3일씩나 연수원에 입교시켜 무슨 교육을 실시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지 그리고 올해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에 두 군데 500만원씩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 지원하며 어떤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길래 500만원씩이나 드는 행사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또 741페이지, 부랑인 시약대 지원이 올해 1,800만원에서 내년에는 3,240만원으로 180%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먼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올해 시약이 필요한 부랑자 수를 120명으로 하다가 내년에 270명으로 225% 늘 것으로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추가해서 묻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히 모든 동료위원들이 사항별설명서 735페이지, 736페이지에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항별 736페이지에 있는 재가복지센터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더 상세하게 답을 해주시고 여기에 구입되는 장비 구입비 6,000만원은 장비의 종류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또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이제 9,000만원은 740페이지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비 5,000만원과 어떻게 다른지 운영비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738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비 내역도 어떻게 산출근거를 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역시 보면 그게 장애인 재활가정 3개소 운영을 위해서 여기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장비 구입비도 역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중에 그런데 아파트임대료 해가지고 4,800만원만 계상하고 있어서 이 3개 운영을 하는데 아파트 임대는 4,800만원만 가지고 되는 건지 아파트의 임대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748페이지와 749페이지에 있는 근로복지비중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마는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매해 예산심사 때마다 질의가 되는 겁니다마는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는지 어쨌든 감액되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모양이다 했는데 신규로 근로자 행사 지원비 270만원 특히 근로자의 날 위안잔치 해가지고 8,000만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새로 계상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장애인먼저실천협의회라는 게 73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항상 모든 걸 도움만 요청하고 이렇게 하다가 장애인 스스로가 모든 걸 먼저 실천하겠다해서 이런 협의회 만드는 것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1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협의회가 1,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산출 근거도 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환자시약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에 보면 환자시약대가 정신질환자 치료약품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상근의사 10명을, 부랑아수용소까지 11명을 시에서 배치해줌으로서 일반 그러니까 정신질환외에 타일반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반환자시약대는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全善鐸委員님께서 아까 에이즈, 유행성 출혈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지금 바로 답변해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유행성출혈열 예방은 기장군 아니면 강서쪽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부산광역시 관할내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우리 국장께서 의료보호특별기금 국고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료보험 특별회계 12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대상자 자격관리 및 심사수수료하는 것이 1억 3,000만원이 있죠 이것도 96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새로 계상된 사업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12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자격관리 및 심사수수료 1억 3,000만원, 자격관리 심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결국 겸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별도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의료보험심의회 참석수당말고 심의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또 6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6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大旭委員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연중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20일로 계상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에이즈는 현재 에이즈환자라는 개념하고 에이즈 감염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에이즈 환자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없고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9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93명중에서도 조금 감염된 지가 오래되고 면역기능이 많이 저하된 20명 평균 보면 10명에서 20명 매년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주로 그 분들이 입원을 하는 것이 주로 감기가 왔다든지 합병증이 왔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통상 보면 7일 내지 10일정도 입원하기 때문에 93명중에 약 20명정도 추계를 하고 그 것보다 조금 폭을 넓혀서 20일정도 입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는 연중 계속해서 입원해서 가료를 하겠습니다만 에이즈 감염자이기 때문에 합병증에 의해서 7일이나 10일정도 입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588만 3,000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심야영업 특근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지급 대상하고 이중되어 있느냐, 또 산출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생과의 심야영업 단속 시장님 특명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18명인데 주로 금년에 보면 여비는 97년도 단속활동계획에 의해서 연인원 6,120명, 시에서 4,320명, 구․군은 1,800명해서 여비는 한 번 나가면 1만원씩 줍니다. 주로 활동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익일 4시까지 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 때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여비는 우리가 18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특근급식비는 주로 저녁식사 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8명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18명으로 예산과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반영이 다 안되고 10명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한다든지해서 저녁식사 때하고 여비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사정 과정에서 축소해서 감액편성 되었다고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항목별 736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에 9,000만원하고 740페이지에 5,000만원 이것이 자활센터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은 추진배경은 국민복지기획단이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5개소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있다고 해서 97년도부터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과 5,000만원의 내용은 같은 자활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9,000만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고부담이 70%해서 6,300만원이 유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자치적으로 30% 부담해서 2,700만원해서 9,000만원의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사업은 이것은 국고보조 없이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은 별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국고가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순수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설치지역은 국고사업은 모라임대아파트 지역에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고지대 저소득밀집지역인 동구 안창마을에 1개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로 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을 선정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융자금 알선, 취업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자는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구청장에게 주어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鄭大旭委員님께서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39억 658만원으로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에는 42억 6,600만원해서 약 1억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냐하는 질의였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재해구호기금 7,005억원을 계상해놓고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에는 10억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매년 기금이 30~40억 적립되고 있는데 법개정 등으로 해서 적립을 중단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재해기금 적립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요구과정하고 예산책정과정하고 시차가 조금 나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요구 과정에서는 일단 세정부서하고 보통세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해서 3년간 결산액 기준으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때는 세정과에서 시한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었고 예산 사정과정에서는 확정된 것을 통보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차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확정한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에 지출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이 발생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한 번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10억을 한 것은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내년에 이 정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꼭 5억이다 10억이다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이 맞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천재지변이란 것이 인간이 추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꼭 내년에 중반기나 하반기쯤 되어서 꼭 10억이다 예산집행이 안될 경우가 예상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은 다시 이것을 예산을 돌려서 고금리로 다시 편성해서 적립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을 중단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법개정을 부산시만 단독으로 요청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몫에 대형 천재지변이 났을 때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염려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립은 해야 안되겠느냐. 사실 부산은 이것이 410억됩니다만 서울은 수천억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특히 해안가이고 태풍이나 피해가 오히려 더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수준까지는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만일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각시․도간 협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이자로써 커버되겠다 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같이 공동으로 법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기금수입액중에 전년도 대비해 9억원을 감소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기금이란 것이 식품진흥기금이란 것이 주로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업태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9억원을 감소편성한 것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8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주로 예년의 경우를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된 요인이 영업시간 위반이 많았습니다. 12시 넘어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많이 물렸습니다만 이것이 2시로 연장되면서 대폭 줄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줄다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감소편성했습니다. 95년도에는 18억을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말 현재 14억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비하면 약 4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도에는 더 이상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9억정도 감소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소편성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이 집행되어 나가면서 위반된 업소는 철저히 과징금을 물리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3억 300만원 감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기금예산 편성시에는 보유 적립금액 80억 전체에 대해서 12% 이율을 계산해서 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것이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은 주로 신탁상품을 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주로 그것이 신탁상품이 복리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만기해약시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율환산을 매년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만기해약될 때 그 때 이자율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이번에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방법의 차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적립금 97년도 저희들 계산한 것을 보면 97년도에 만기분 3건이 47억이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은 이자편성되어 있고 만기 미도래 상품 4건에 42억은 5억 4,600만원이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생활 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사업 보조비가 96년도에 2,000만원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식생활개선운동 추진협의는 음식점에서 과소비를 억제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추진 등 민간차원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식생활개선운동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상차림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2,000만원 올해대로 그대로 하고 3,000만원을 내년에 추가로 더 얹은 것은 내년에 동아시안대회가 5월에 있기 때문에 부산의 특색을 살려서 부산바다요리 축제를 내년에 한 번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때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부산의 풍물음식 먹거리를 내보이자해서 이것을 3,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물량이 하나 늘어서 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사업비 중에 경상비인데 40%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우수음식점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자 이번에 JCI대회 때도 이번에 본부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수음식점을 소개했습니다. 영문소개판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 손님들한테 부산의 음식을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수음식점을 영문으로 제작해서 동아시아대회에 참가하는데 배포하고 음식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제작비가 1,500만원 예상합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40%정도 증액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금을 33.3%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주로 합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로 영업주들이 이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권리의식이 모두 강해져서 거개가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수용했다가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만 주로 이것도 인용하는 율이 높아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오납 반환금을 33% 증액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너무 지나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분에 신중을 기해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당연히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처분에 신중을 기해나가면서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鄭大旭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全善鐸委員님께서 복지 예산편성이 상당히 금년 보다 증액이 되었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좋은 격려로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착오 없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全委員님께서 에이즈 관계 홍보자료 제작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작방법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제작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 일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을 수용하고 또 우리 부산의 특색을 담아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을 하고 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에이즈에 대한 감염경로라든지 또 감염이 되었을 때 치료를 한다든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그런 것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에이즈는 이것이 감염되었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그런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널리 홍보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 피부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비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피부 살균제라는 것은 이것은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피부에 성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살포해서 성적행위를 할 때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 피부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비로 저희들이 경구용 장티푸스 무료예방 약품비로 2,750만원, 특히 동아시아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동아시아대회를 할 경우에 만일에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되면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제적인 국익이 실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비로 8,250만원 했습니다.
주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금년에 비추어서 상수도 관말지역이라든지 제한급수지역, 영세민 밀집지역 또 과거에 집단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수해가 나고 나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침수지역, 외딴 자연부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당겨서 예방접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보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31개소에 약 2만 6,584세대 약 2만여명을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2개소 기능보강으로 약 13억 8,0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내용의 기능이 보강되는 것인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지원 비율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새희망정신요양원에 약 370평해서 8억 9,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증축비로써는 자혜정신요양원으로 거기에 4억 8,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희망정신요양원은 감천항 배후도로공사로 기존시설의 약 60%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기장군 정관면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그동안에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기장군에 허가가 반려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들어갑니다만 과연 이것이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될는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가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혜정신요양원은 기존 건물중에 일부를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장신청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철거후에 저희들이 증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 예산 4억 8,500만원을 주어서 증축을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신축에 11억 88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신축위치와 사업개요, 또 금회 지원으로 완료되는지, 추가시설비가 요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립은 강서구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해서 명지동 607-641번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약200평이고 건물이 500평해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내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 연말에 개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국비가 3억 3,200만원이 책정되고 시비가 7억 7,600만원, 구비가 약 10억정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6억 7,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최종 사정과정에서 절반수준인 3억 3,200만원으로 축소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750평 규모로 크게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500평정도 규모로 일단 우리가 건립을 하고 추가로 예산이 앞으로 사용해보고 부지가 건물이 협소하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500평 규모로 내년에 착공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가봉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 운영비의 용도는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요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가사를 돕는다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정서서비스를 한다든지 자비지원이나 결연, 주민교육 등을 통한 재가서비스를 해서 자립지원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총 15만 4,000여명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의 용도는 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유급직원, 운전기사라든지 복지사 1명, 관장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기타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全善鐸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원 시설보강비 두 번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혜정신요양원입니다.
그것을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 짓는 과정에서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임시로 협소하다보니까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시에서 무허가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비가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것을 임차로 해서 썼습니다. 시비로 건물 지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裵命壽委員님께서 세입예산중에 기금수입이 96년도에 비해서 76.7%나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중에 기금수입이란 것은 기금이란 것은 보건복지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시․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책정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기금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합당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빠지니까 대폭 줄어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요양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비에 1억원, 불우장애인 전세 주택제공사업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기금에서 내려오는 세입도 그만큼 줄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검진시약, 채혈주사기는 어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채혈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에 대해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라서 에이즈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에이즈 전파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검진방법은 주로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사람,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각 구․군보건소가 됩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검진실적은 8만 2,575건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동아시아대회가 있고 특히 동남아쪽에 선수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올 것에 대비해서 취약한 동남아의 태국이라든지 이쪽에 대폭 늘여서 내년에 에이즈에 철저를 기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검진대상자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보다는 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718페이지에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직원보수 288만원, 운영수당 등등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대상 및 사업의 동기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보수비 288만원은 공중보건의가 우리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진료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891만원은 농어촌지역, 즉 강서, 기장이 되겠습니다만 마을건강원이나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써 주로 강사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기장군에 12명, 강서구에 10명정도 되고 주로 활동내용은 이 사람들 활동내용이란 것이 방역이라든지 응급환자 발생시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정보제공을 하고 진료소 업무 활성화를 통한 주민교육을 담당하고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으로써 운영수당 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76만원은 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증진사업이라든지 통합보건사업 등 선진국의 의료체계를 견학을 해서 지역의료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에 1명이 상반기중에 해외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문헌이라든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에이즈 채혈할 때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채혈을 할 때 접객업소나 위생업소에서 보건증 낼 때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는 우리 保健課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검진목표가 11만건 됩니다. 그래서 채혈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오는⋯
접객업소 ‘증’ 만들 때⋯
그 분들이 하고 저희들도 특수업태에 있는 그 분들하고 다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할 때 대조 다 합니까
예.
보건증 발급받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하고.
어느 것이 6개월에 하고 어느 것이⋯
유흥업소는 6개월만에 하고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 번하고⋯
보건증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입니다. 특수업태부에 6개월,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터울이 너무 안깁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동아시안게임하고 할 때는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횟수를 늘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검진은 특수업태부들 안있습니까 완월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업태부 그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하고 6개월 한다는 것은 사실 1년은 역으로 말하면 무방비 상태로 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터울을 좀 줄이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채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혈되니까 시약이나 비용부담이 너무 안들면 특히 내년에 동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하더라도 터울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保健福祉部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동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장애인단체 이용시설의 입주하고 이용시설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총연합회하고 맹인복지회사무실의 위치가 어디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맹인복지회하고 같이 입주를 해서 쓰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들 이용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는 동구 초량3동 1151-8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복지회 부산지부사무실은 동구 초량3동 1168-15번지에 각각 다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해 있고 또 맹인복지회관은 북구 구포동에 따로 떨어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회라든지 총연합회사무실이고 뒤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맹인복지회관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이용시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종합복지관하고 맹인복지회관은 각각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상담지도사업을 한다든지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을 한 몫에 모아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단체통합, 같은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서로가 성격이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다루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큰 건물 하나지어 가지고 여기 합동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과연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지와 건물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입주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통합해서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장애인 단체가 제가 얼른 알기로 2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끼리 서로가 통합이 안되고 서로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를 해 줄 경우 다른 단체에 또 어떤 반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일년에 5억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 40%, 시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4억 4,200만원 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4,300만원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및 단기보호 운영비는 약 3,000만원 정도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연산동에 있습니다마는 대지가 582평이고 건평이 1,186평에서 현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를 않고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이라고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복지회관은 약 3억 5,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시비가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활서비스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의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대지가 약 300평, 건평이 429평으로 현재 이것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裵命壽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李秀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먼저 동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규모와 금회 2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금회에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동래에서 건립 중에 있는 동래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장동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약 부지가 1,300여평 되고 건물이 약 700여평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2억 7,000만원해서 예산확보된 것이 19억 6,900만원이고 미확보가 3억됩니다. 3억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은 10월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쳐서 착공은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토록 하고 건축비만 시비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19억 6,900만원을 확보해서 국비가 5억 3,300만원, 시비가 9억 9,0000만원 또 구비를 4억 4,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예산 1억 이것을 자치구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에서도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4,500만원 되는데 그것을 도로 개설비를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부담을 못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내년에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예산 전액이 반영돼서 가능하면 내년에 마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李秀讚委員님께서 기능보강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마는 10개소에 대한 9,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의 내용이 주로 무엇이고 또 여기에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에 기능보강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능보강대상 복지관은 대체로 설립한지가 한 5년 이상된 복지관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이상 될 경우에 시설이 노후가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방수를 한다든지 도장, 보일러, 정화조,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수선하는 그런 보수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기능보강 요구를 전부 서류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보수 요청이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금년에 반영을 못한 복지관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지원 복지관은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진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3중 바닥 방수 또 온수탱크 교체 등에 500만원 영도종합, 상리종합복지관 등등해서 구체적인 복지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秀讚委員님께서 생활보호적립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계속 적립만 할 것이냐 앞으로 개선 계획은 없는지 질의을 주셨습니다. 기금 개요는 운영개괄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4억 2,900만원이고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95년까지 226건에 4억 1,200만원을 대손보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 이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99년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사업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 적립을 한다든지 또 이것을 딴 특별회계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개선방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秀讚委員님께서 복지 장학금 지급계획을 고등학생만 늘인 사유가 특별히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 장학금은 우리 광역시 복지 장학기금 조례에 따라서 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 조례에서 주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억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을 해서 한 20억을 조성해서 이자 수입으로 92년부터 매년 1회 주로 11월중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92년부터 금년까지 약1,100명에 대해서 4억 3,400만원에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급 계획은 저희들이 이자 발생액이 1억 6,2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이자 금액에 따라서 대상자를 꼭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구청에 추천을 받습니다. 추전을 받는 과정에서 중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적격자가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금융개방이 되고나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 이자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대폭 수혜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기금을 20억 정도해 가지고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秀讚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74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의 사업내용과 기타 96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했는데 97년도에는 시비를 부담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느냐 또 국비 삭감을 해서 사업추진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내용은 92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나 중앙부처 5개 부처에서 이것을 각기 분산해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93년부터 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손을 떼고 노동부에서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 또 시․도가 이를 위임사무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훈련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 모자보호대상중에 저소득층, 또 농어민,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 유휴 가용자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크게 훈련내용은 일반훈련과 영세농어민 훈련으로 양대되겠습니다.
주로 일반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노동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어민 훈련대상은 주로 영세농어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관리 특별회계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이 시비를 부담한 사유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이 되어서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8대 2로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비삭감으로 인한 문제점하고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노동부 방침이 공적 구조 차원의 지원에서 실질소득 향상지원의 방향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크게 감소의 사유가 된 것은 노동부에서 95년 8월달에 약 2개월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아 있지 않느냐,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재경원에서 예산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李秀讚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그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게 사실상 지금 이렇게 적용해서 내려가도 지금 지원에는 큰 애로발생이 없거든요. 없으면 중앙 부처에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지금 이 사항이 되면 97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8대 2 비율로 해서 부산시 예산을 붙여서 일단은 나중에 때로는 불용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관계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의 달 보훈병원 및 8개 용사촌 방문시에 34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때가 되면 보훈단체하고 보훈병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주로 위문금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우선 주로 보훈병원에 입원치료를 주로 원호대상자가 한 200여명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18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을 감안을 해서 조금 적은 데는 20만원, 인원이 좀 많은 데는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여기 방문은 누가 가십니까
주로 이것은 보훈병원은 시장님이 가십니다마는 일부 의용촌이라 평화의 용사촌, 또 여명촌 등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장님이 가시고 꼭 안되면 부시장님이 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갔다 왔죠
예,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만족도 조사는 저소득 주민의 욕구를 한번 조사를 해서 각종 지원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경비로 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내에 사회복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450만원 전액이 용역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각 대학쪽에다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만족도 조사한다,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45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가정에 갈라주는 것이 안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宋委員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약 12억을 들여가지고 저소득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차라리 각 지역 동 단위로 동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피부에 닿는 그런 쪽에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걸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3,000명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했으면 싶어서⋯
이것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뜻을 살려서 지적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행사에 어떤 단체행사에 보상금하고 흰 지팡이의 날 행사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각종 특히 장애인 단체가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각종행사할 경우에 시에서 와서 좀 지원해달라 참 처음에는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달라, 하다가 그 돈 없다 하면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사정을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시가 카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단체가 장애인들이 자기 대상자를 끌고 나가고 또 전문가를 많이 자원봉사자를 흡수한다든지 해서 자발적인 방안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단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재정적인 취약성도 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건에 2,160만원의 예산을 얹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예산과정에 1,800만원만 반영되고 이게 36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 금년 수준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예산과에다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단체에다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골고루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73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니까 이 장애인들 보조하는 돈은 증액은 많이 됐는데 전부 다 보면 무슨 장애인재활협회 운영비 보조, 전부 운영비 보조예요. 운영비 보조에다가 이 행사에 치중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쪽에서 봐서는 생활이 어려운 쪽이 많을 건데 좀 실제로 도움 주는 것을 안하고 무슨 가시적인 행사하는 쪽에 많이 뒀다, 이런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경상보조는 주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가 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자립지원의 무슨 실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가 그래도 이런 대상자들을 잘 흡수를 해서 어떤 정서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에 어느정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운영비 자체를 보조를 안해주면 실제는 결국은 어디가서 손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장애인들한테다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행사비 지원도 가능하면 행사 위주보다는 내실있게 어떤 재활사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사업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최소한의 운영비 보조, 최소한의 행사비 보조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2,240만원, 한마음 축제 300만원 전부 그래요. 국장님! 문현동에 있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 한 번 가보셨어요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같은 데는 아예 보조가 안되고 있지요
예.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회장이 자기 집 잡혀가지고 사무실 얻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국 체육대회 나가고 해요. 그러면 그런 데 하나도 뒷받침 안되는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聽取不能)
장애인 협회인데도 관계가 없어요
체육단체기 때문에⋯
아, 체육이기 때문에 장애인인데도 연결이 안된다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흰 지팡이 날 행사는 세계맹인협회에서 매년 10월 12일날로 제정되어서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흰 지팡이를 개당 1,000원씩 해서 35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행사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으로 눈을 가리고 한 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없으면 도저히 안되겠구나, 하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쓰고 못쓰는 거지요
소비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350개는 좀 부족해서 내년에 500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청소년 성교육교관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자보건법 제 7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91년부터 계속 해 온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기간은 대상은 등록관리중인 신생아가 되겠습니다마는 검사기간은 가족계획협회 부산지부에다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교관 운영비는 요즘 부각되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16개군 보건소에 보건교육 담당자 중에서 3명씩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한가족협회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성교육 상담 전문가 교육과정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도에서 지침에 따른 예산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자체사업중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결핵협회 운영사업비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X선 발생 장치기 구입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행려환자 구호소는 자체 수익과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자선회라고 자선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조금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로 전액 해줘야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서 1,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행려환자 구호소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자선회 보조금이 1억 7,000만원, 또 시비보조금이 1억 1,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 등 부인병 검사를, 자궁암 검사 금년에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이고 유방암 검사도 약 5,000명으로 증가를 시키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 진료비 및 결핵협회 운영사업비 내용은 나환자 진료사업비는 나환자 관리 및 진료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환자 진료는 1만 7,000여건, 또 검진 사업은 1만 5,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결핵협회 운영사업비는 결핵관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복지시설에 6,000건, 주민에 약 4,000건 해서 결핵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랑인 시약대가 3,200만원이고 또 정신요양원 시약대가 5억 3,900만원인데 약품이 재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매년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약품 수불대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도 되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정확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약품 수불대장이 정확히 작성이 되고 또 재고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약대가 되는 것이 대원칙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편성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품재고 조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 수불대장 기록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따른 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할 경우에는 수불대장이 정확히 기록이 되고 그것이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분기별로 1회 정도를 한다든지 해서 지도, 점검을 보건소에서 같이 약품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장 정돈도 잘 하고 재고도 항시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예산편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까지 원칙대로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를 개선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 등의 지원 등 온정의 손길이 아무래도 전에만은 못하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해 보다도 우울한 환경속에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위문자들이 그 시설에 기탁하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아니면 성금같은 것이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익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위문 방문대장을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지적이 되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용인원이 우리한테 신고한 것하고 제대로 맞는지, 또 각종 대장이 부책정리가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불시점검을 해서 일단 숫자를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100%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약대 증가사유와 부랑인 시설 시약대 증가사유는 사실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부랑인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질병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료를 집중하다보니까 시약대가 매년 올라가고 단가도 조금 상승되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불대장에 철저를 기해서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간부 교육비하고 해외연수비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노조간부 근로자의 행사 지원하고 노조간부 교육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합당한 예산편성이냐, 현재 내년도 예산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에 720만원, 또 노조간부 교육비에 2,000만원, 또 근로자 해외연수비에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유일 노동단체로써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권력하고 마찰관계라든지 이런 해소차원도 있고 근로자가 그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전국 공통으로 이런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에서도 노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는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조간부회 교육비는 저희들이 타 시․도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2억 4,000만원, 경상남도 1억원, 노조간부 교육비도 대구광역시같은 데는 2,700만원, 경상남도의 경우는 5,500만원 해서 전국 시도 약간 금액의 다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오던 것을 어떤 노동환경에 변화가 있다 해서 당장 끊기에는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근로자 연수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내년에 근로자 위안의 밤 행사를 새로이 하는 것으로 간부는, 연수비는 좀 줄이고 전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근로자의 날 위안잔치 8,000만원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런 큰 예산을 주고도 올해는 뭘 썼는지, 실지로 해외에 갔다 왔는지, 뭐 미주지역을 갔다 왔는지, 아주지역을 갔다 왔는지 간부들 몇 명이 가서 돈 8,000만원 쓰고 왔는지에 대한 아무런 답도 없이 우리는 계속 돈만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전선에서 그동안에 수고한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줬다하면 이 예산이 온당하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간부들 각자 호주머니에 넣고 치웠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일체 데이터가 없지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작년에 우리가 노조쪽에다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비하고 다 줬는데 이런 지출내역서를 일단 서면으로 받아서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에 예산에 합당하게 썼으면, 아니 모자라면 더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동료위원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기는 노조에 계속해서 지원해도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돈이 쓰여졌는가를 시민의 대표로서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조측에서 이 돈을 가지고 노조간부가 세상에 8,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갔는지 몰라도 해외연수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조전체가 근로자 위안잔치에 8,000만원 쓰면서 노조간부 몇 명이 계속해서 노조간부 교육비로 2,000만원 쓰고 해외연수비를 8,000만원 쓴다면 간부들 몇 명 단합대회 시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합당하게 쓰여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출내역서를⋯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勤勞福祉課長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에 정산은 보조금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내년 2월이 지나면 3월중으로 정산해 들어옵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내년 3월달에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9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올라온 서류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은 내년 3월에 대해서⋯
올해 예산입니다.
아, 올해 예산, 아니, 작년 예산 쓴 것을 우리가 줬잖아요 작년에도, 그 지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송위원님! 이것은 충분히 지적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저도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노동 환경도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의 뜻에 따라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근거자료도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납득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재 범위내에서 챙길 수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738페이지에 보니까 행려사망자 장례비 20만원씩 300구, 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행려환자 장례비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349억⋯” 하는 이 있음)
349억 그러면 아니 영락공원쪽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극빈자들은 무료로 화장해 주고 있잖아요
(答辯 聽取不能)
그런데 행려환자 구호소에 1억 1,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어딥니까 이 구호소가
(“괴정가는데⋯” 하는 이 있음)
현재 수용인원 몇 명입니까
위치가
(“큰 길에 들어가는 왼쪽에 말이죠” 하는 이 있음)
그 수녀들 하는데 거기요 거기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빈약하더라.
행려환자들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런 수용소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거든요.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宋基權委員님께서 산업평화상 상패제작을 개당 8만원씩으로 14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물을 볼 수 없는 지하고 물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평화상 시상금이 대상이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좀 약합니다. 이것을 조금 올려주고 상패는 시중에 가면 4~5만원이면 만듭니다. 8만원짜리 근사한 것 만들면 좋죠.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참작을 하시고 상금을 대단한 상 아닙니까 그래서 상금쪽에 조금 더⋯
宋委員님께서 평화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님 다 모시고 성대하게 행사를 벌여야 될 입장인데 97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패를 향나무로 7만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8만원짜리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평화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4일날 산업평화상을 시상했는데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 사람도 참석을 했고 우리 金永五委員님께서도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롭습디다.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봐가지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결정했는데 상을 주는 심사위원들도 어느 분들이 상을 받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잔치를 이렇게 두 개를 벌여놓으니 내년에는 날짜를 정할 때 저희들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자의에 따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석이나마 앉아서 상주는 것 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으로써 날짜를 그렇게 더블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축하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려 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잡혀가지고 겹쳐가지고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산업평화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금도 사실상 제가 보니까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4회 주다보니까 상의 품위랄까 이런 것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과연 근로자와 기업인 쪽에, 사용자쪽에 그런 많은 수를 한 몫에 정해서 줄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질 위주로 해서 수상자를 줄이고 상금을 높여서 상의 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는 방법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시상식 때도 참여를 하고 심사할 때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축하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토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이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장에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을 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 당초 예산서 조례상 내년에 4억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밖에 반영 못됐습니다. 2억은 추경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되겠느냐 내년에 계속해서 챙겨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특별조례에 의해서 총 우리가 2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억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부터해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거의 목을 매다시피해서 또 하필 예산 통과되고 나서 마무리단계에 가서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13억만 반영되고 12억이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자 도와주는 예산인데 12억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님께서 좀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秀讚委員께서 지적하신 동래종합복지관 건립비도 3억이면 내년에 예산을 3억만 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완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정과정에서 1억이 깎여가지고 이것을 구청에 부담하려고 하니까 구청에는 이 돈이 큰 돈입니다. 이것도 1억만 주시면 내년에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중에 하나가 광복회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광복회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독 부산만 없습니다. 강원도도 없다가 이번에 예산에 얹어서 광복회관을 짓고 유독 부산만 방 한 칸 전세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러고나서 우리 전몰군경, 재향군인회 이런 회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복이 안되었으면 이런 것도 없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경남지역의 광복회원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상징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광복회원들의 숫자가 적고 광복회원들이 나날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고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럽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복회관만큼은 꼭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라도 조금 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소도 시유지를 주어가지고 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확보문제도 있고 건립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부적으로 회비도 많이 걷혔습니다만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내년이 되었든 후내년이 되었든 광복회관만큼은 떳떳하게 지어야 안되겠느냐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님께서 대형복지시설에서 保健福祉部에 먼저 로비를 해서 예산책정이 되고 그것이 역으로 우선순위도 밀리는데 시비가 따라가는 그런 사업선정의 부적정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 시하고 사전에 조율되고 그래서 保健福祉部에 신청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님께서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증축하고 장비구입비 4억원 편성에 대해서 증축사업비와 장비구입비를 구분해서 답변해달라는 말씀과 증축사업의 내용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한 4,000평되고 건평이 2,100여평이 되겠습니다. 병상은 331개 병상이고 인력은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뇌파검사기가 67종에 421대가 있습니다. 증축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183평을 증축한다고 보고 평당 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3억 6,600만원을 계상했고 장비구입비는 주로 작업대라든지 봉투 접착기 등 질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간단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사업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낮에는 병동으로 하고 밤에는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출내역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해서 정산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것이 관련감독기관은 관할구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혹시나 우려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한다든지 여기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오자마자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챙겨놓고 어떻게 못쓰도록 하느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실무자가 몇 번 불려가서 꾸중도 듣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못씁니다.
제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이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보사국이 앞장서보자 그러면 어떻게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느냐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각 음식종류별로 기본찬을 정하고 기본찬을 제공할 수 있는 용기를 전에도 일부 공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이것이 도대체 계도해서는 안되니까 우리 劉委員님 앞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부과를 예를 들어서 기본찬을 오버해서 찬을 냈다든지 또 일식집에 찬을 많이 낼 경우에 도저히 계몽, 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부과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과연 실효성은 확보되겠는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래서 조례로 해 볼 수 없겠는가.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금 물리는 것하고 같은 논리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부담금은 물릴 수 있지 않겠느냐.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안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로써 내년에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커버해서 식단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는가 이것을 우리 실무자한테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영글어지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식품진흥기금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정책과제로 정부에서 정해져 있고 조례로써 어느부분 커버하면 조금 집행에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지급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구청의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인건비나 또는 정보비조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절충중에 있다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직원이 감사수당이 있고 세정과에는 세정수당조로 일부 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느냐하니까 시장님 훈령을 만들어서 훈령을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훈령을 만들어서 구청에 지시를 함으로써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1차 추경 때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보건소 청사신축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국비지원이 없는데 시비로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95년 3월 1일부로 기장군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의 기능이 제일 제대로 된 데는 기장군 같은 데입니다. 농촌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빨리 보건소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부지는 이미 청강리 3-7번지로 확정지었습니다.
규모는 약 600평 규모를 해서 사업비를 21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5억, 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5억. 그리고 군비를 11억 3,100만원해서 21억을 가지고 기장군보건소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께서 자원봉사자대회 및 격려축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격려하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매년 11월 한 달을 저희들 복지의 달로 정해서 금년에 3회째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아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대로 자원봉사제도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분들에게 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라도 주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행정의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모아서 위안잔치라도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기자랑으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충족하게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500만원을 얹어서 그날 자축하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참석을 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기념행사를 하고 자원봉사자 결의대회를 하고 경험사례발표회를 하고 2부행사로 장기자랑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永五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보건과와 근로복지과는 월 20시간으로 되어 있고 사회과와 위생과는 월 2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라는 의미 아니냐 수당지급 보다는 인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고 또 위생과의 경우에는 96년에는 20시간되었는데 97년에는 25시간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업무량이 변해서 그런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과하고 인사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각 실․과를 3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격무부서, 중간부서, 일이 좀 강도가 떨어지는 부서해서 ABC 3등급으로 나누어서 20시간 부서, 25시간 부서, 30시간 부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재조정문제는 실질적으로 사회과는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사실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좀 부족해서 저도 기획관을 했습니다만 요청이 왔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바람이 부는 다운사이징 측면에서 오히려 기획실에서 인원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24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생과도 밖에서 보기에 크게 일이 적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생과 근무가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식품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주안을 두는 것이 아니고 불법영업, 퇴폐단속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는 바꾸어나가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퇴폐업소단속 이것이 교육청의 강력한 요청이고 경찰청에도 그런 요구가 많고해서 격무부서로써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단속도 충실히 해나가면서 기간은 25시간으로 조정된 것은 직원들의 능력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니까 본연의 업무에 내년에는 충실하면서 앞에서 답변드린 음식 식단의 개선에 주안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형화물차, 구급차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총괄관리는 소속은 각과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소유 차량관리 유지비 및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한 푼도 저희들이 더 넣을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고 지침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만일에 차이가 난다면 실무자들의 이기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나의 잣대 위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차종별 보험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관용일 경우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15페이지에 방역창고 유지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역창고는 저희 사하구 괴정3동에 약 15평 규모로 벽돌 슬레트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만 각종 예방접종약품하고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직 9등급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할 거리가 생기고 장비도 냉동기가 있습니다. 주로 약품이기 때문에 방역장비는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수선비, 제세공과금, 전기사용료라든지 용역, 경비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것이 주로 유지비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22페이지에 마약퇴치사업 예방홍보비 1,000만원에 대한 민간 민경보호에 누구에게 보조하는 것이냐. 협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원부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시지부가 되겠습니다. 협회소속은 보건복지부 산하 협회가 되겠습니다. 홍보내역은 UN에서 6월 26일이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범시민 마약류퇴치 시민걷기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주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의 내용은 그날 참석자 기념품을 주게 됩니다. 기념품을 개당 3,000원해서 1,500명이 참석을 한다고 보고 450만원, 홍보팜플렛 제작비가 약 300만원, 홍보용 육교 현판을 제작해서 홍보합니다. 그것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협회지원이란 것이 협회의 자생력만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각종 단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자생력 확보될 때까지는 시비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保健福祉部가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발언권이 어떤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들으면 기분이 언짢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경원에 발언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복지부가 재경원에서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교부나 SOC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가 힘이 닿는다면 확보가 된다면 사실상 얼마든지 시비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다보니까 각시․도에다 너희가 좀 지원해주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받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60%이상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탁들을 거절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회의자료 등 인쇄비에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하고 인쇄발주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인쇄비의 계상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활동 정착을 위하여 각종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에 대한 지침도 시달해야 되고 유관기관단체에다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와서만 하더라도 영업시간 조정을 하면서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회의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그런 자료 이런데 인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200만원을 잡은 것은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구청을 중심으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회의도 잦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도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쇄물 발주는 총괄을 재무관리관실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직원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에 발간실이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쇄업체에 줍니다. 소소한 것은 직원공제회실에서 하는 시 발간실에 주고 주로 칼러인쇄라든지 좀 품위가 높은 것은 외주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과의 영역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간 조정에 따른 공청회 참석 민간인 보상비로 275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참석대상은 어떻느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8월 1일부로 영업시간 조정을 해서 그 때 제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계속하느냐 않하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단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번 더 시행을 해서 현행 2시까지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시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다시 이것을 환원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2시까지나 또는 12시까지로 연말에 결정지어서 문제가 없이 제대로 되어 나가면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환원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측면에서 넣어놓았는데 만일에 내년에 이런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고 그것이 또 추경 때나 이 때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참여 대학교수는 15만원씩해서 5명분을 계상했고 시민단체 대표들은 10만원씩 2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차등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교수한테는 전문가 입장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라든지 단체, YMCA, YWCA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사회단체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성을 띄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넓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고 불용액 처리가 뭐하면 추경에 취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의 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위생과 예산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250만원과 관련해서 96년도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유와 레이저프린트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96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표시되어 있고 위생과에서 96년도에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96년도 최초의 예산안에 거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계장입니다.
647페이지 보십시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250만원을 위생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6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작은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무거워서 내가 잘라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트 얹혀 있는 것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이번에 과가 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린트기 문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劉委員님도 예결위 위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PC가 공무원 개인에 한 대씩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내무부 시링상 이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보화 정보화시대하면서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당 한 대씩 PC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에 신청사로 옮길 경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어 있어서 거의 결재나 모든 것이 전산화쪽으로 앞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과감히 PC가 1인당 한 대기준으로 보급되어야 안되겠느냐. 프린트기는 2~3대 연결해서 쓰면 되겠지만 PC문제만큼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각도를 달리하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각 사업단의 단장님하고 1주일간 전산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는 사와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위에서 전자결재 도입해 가지고 컴퓨터 두드릴 줄 모르는데 밑에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핵심은 예결위에서 꼭 다룰 것입니다. 삼성이 시간이 없어서 사장단 전부 PC교육 1~2주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교육 보내면 뭐합니까 위에서 시장님부터 두드릴 줄 모른데.
물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 방에는 PC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구닥다리 하나 갖다놓았습니다. 그것도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산실에서 기획관 하면서 하나 얻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급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각 실․국장실에도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하나씩 가지자 하는 것은 우선 환경부터 갖추자. 각실․국장 방에 하나 넣어서 시간날 때 한 번 두드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되고 앞으로 국․과장이나 계장이나 당연히 내년에는 신청사 가면 국․과장이나 계장이 안하고는 배겨나지 못합니다. 국장과 과장들 다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행에 못옮겨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으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를 주시면서 방송장비 임차가 어떤 장비, 어떤 회사로부터 임차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대청공원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앰프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 약 1만여명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앰프시설을 임차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돈이고 그래서 거기에 계약금액은 약 6,000만원정도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비는 대형앰프라든지 마이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봐서는 그것이 도저히 못따라간다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합니다. 행사주관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그 임차비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劉委員님께서 저소득주민 자활정신 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과 효과,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자활의욕이 없는 사람, 어떤 의욕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주로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주로 하는데 교육내용은 성공사례를 듣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또는 체험사례, 또 시정소개 등을 저희들이 2박3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1,200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다가 96년부터 교육희망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명을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별 실효성 없는 교육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숫자가 줄어진 것만 보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교육이라는 것이 능력은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혹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자활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주민은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자포자기 형태, 시나 구, 정부의 탓만 돌리고 무조건 우리를 먹여살리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깨뜨려보자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정신교육을 하다 보면 딱딱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체험사례를 듣고 한다든지 또 이런 시청각교육은 생동감이 나는 교육이니까 그런 방법도 전환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주로 현장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해서 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방법을 전환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劉委員님께서 부랑인시설 시약대가 800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증가하고 또 인원이 120명에서 270명으로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저희들 시약대 책정기준은 정신질환자는 일인당 각각 시약대를 지급하고 또 부랑인은 2명, 정신질환자 1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근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합병증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시약대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근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내역을 보면 실제 인원이 240명에서 270명으로 30명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서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당초에 정신요양원의 질환자는 1명을 시약 기준으로 잡았는데 예산기준상 부랑시설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질병이 덜 하다는 기준하에서 그 기준을⋯ 그러니까 240명이 예산 배당을 하는데는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상근의사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해 줘야 되어서 그게 정신질환자처럼 240명으로 되고 실제 늘어난 인원이 또 30명이 있고 해서 그 시약대가⋯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은 그건 저희들이⋯
없습니까
예.
94년도에 감사원에서⋯ 시약대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94년도에 시장님 결심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분의 1로⋯
그래서 시장님이 94년도에 결심하셨고⋯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 시약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계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번에 상근의사도 배치하고 그러니까 약의 필요성도 많이 늘어나고⋯
약 뭐 많이 주고 하면 안좋습니까
예, 그래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가지고 특히 내년도 동아시안게임 관계도 있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에이즈 검진비용으로 3,49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78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시약하고 조금 액수 차이가 나는 거지 사람은 3,500명 맞습니까 아, 3만 5,000명 맞습니까 이 3만 5,000명이 어떻게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안들려서.
11만건에 30%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소위 보건증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계획이, 그 보건증할 때 검진 안합니까
(“내년에 11만건에 정기검진하고 일반검진 보건증할 때 합니다. 정기검진은 연2회하고 일반⋯”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정기검진이 연2회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좀 무슨무슨 보건증 종류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증 발급할 때 특수접대부 유흥접객업 거기에 해당하는 정기검진입니다. 그것 연2회 그리고 위생업소 식당이나 공중업소 그것은 연1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특수접대업소하고 유흥접객하고 위생업소에서는 아, 연2회, 6개월마다 그러면 에이즈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분들을 다 이 대상자들만 일단은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거기 보면 한 건당 시약은 1,000원이고 채혈주사기는 80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입할 때 주사기는 약 80원 구입하고 시약은 1,000원, 한 사람당 1,000원 꼴로 보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세배로 만약에 한다 합시다. 지금 내년도에 특수상황이니까 세배로 만약에 이것을 강도를 높여가지고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강도 높이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터울을 좁히는 게⋯
(“그것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분기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정기검진은 연2회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또 보건복지부에 11만건중에서 시에서 하는 게 30%고⋯” 하는 이 있음)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
(“아니 동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하는 委員 있음)
(“특수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업소에 대해서 그거는 자주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 생활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2회하고 연 1회할 때마다는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기검진하고 일반검진.”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통 이거말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보건증이라는 것.
(“유효기관은 보건증하고 에이즈 검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보건증 관계는 유흥업소나 특수업태부는 2주에 STD 검사도 검진관계가 다 틀립니다. STD하는 게 있고⋯” 하는 이 있음)
보건증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증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면 증명서입니다. 한 번 만들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점검만하면 10년이 가도 유효한 거고 그게 6개월짜리를 검진을 해야 될 업태에 있는 사람이 6개월 지나도 검진을 안했을 때 경과했을 때는 그 증명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는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거고 그외 특수업태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주에 한해서 성병검사를 합니다. 성병검사라는 거는 매독검사하고 임질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STD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병에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그 때 채혈을 합니까
STD 검사할 때 채혈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2주마다 채혈을 해서 성병검사를 하는 대상자가 특수접대부하고 유흥업접객업소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유흥하고 접객업소하고 특수업태부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주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합니까
예, 2주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수접객업소는 2주마다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유흥접객업소까지 2주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게 위원님 양해해 준다면 위생과 업무하고 보건과 업무하고 서로가 엇갈리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예, 정리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에이즈 검사를 못한다면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말썽 많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71조 3항 3호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게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인데 그런데 같은 법 26조를 보면 식품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26조 2항, 3항, 4항을 보면 어떠어떠한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놓고 대통령령 규칙 제35조 5호에 보면 규칙입니다.
규칙 35조 5호에 보면 후전성면역결핍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보면 에이즈검사에 사용되는 돈은 이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못해 가지고 이자만 늘어나는 돈을 재원으로 해서 내년도 특히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점적 에이즈 검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으로 채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으니까 결국 채혈의 법적 근거는 있는 거니까 그 채혈중에서 일부분만 에이즈 검사에 걸리면 되니까 그런 것 해 가지고 우리가 97년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행사를 요번에 준비를 잘 넘겨야지 2002년을 우리가 무난하게 에이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미처 저희들이 깊이 연찬을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충분히 토의를 한번 거쳐서 그런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서⋯
빠르면 내일중으로 하면 우리가 안을 확정하기 전에 수정할 수가 있으면 해버리면 내년부터 빨리 또 실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내일까지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允植委員님⋯
(“서면답변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여기 남겨야 됩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允植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가복지센터하고 재가봉사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은 앞에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금 3,200만원의 산출 근거하고 장애인재활가정 운영 3개소중에 임대료 4,800만원에 대해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조 3,2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참가자 식대, 도시락을 2회에 걸쳐서 5,000원에서 170명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170만원, 간식비 200만원, 참가자 피복비 810만원, 그 다음에 선수 훈련비 920만원, 차량비 350만원, 대회 참가비 6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가정 3개소중에 임대료 4,800만원을 한 개소만 계상한 이유는 입주자 자격은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자로 하고 설치주택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명의로 1개소를 하고 입주대상자 주택구입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 규모는 개소당 한 5명으로 해서 비용부담은 시에서는 임대비,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입주자가 주식비 및 전기가스비, 주거비를 부담토톡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4,800만원 1개소는 시장 명의로 구입을 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李允植委員長님께서 근로자 해외 연수비는 감액이 되었으나 근로자 위안잔치 8,0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꼭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로자 간부들 해외 연수는 아까 말씀대로 근로자 전체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보다는 간부들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좀 줄이고 근로자가 전체 좀 참여를 해서 이 위안잔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노총에서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타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8,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산적이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어떤 측면에서 좀 생산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타도시에 인천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나 여기도 이런 근로자 축하 잔치를 하기 때문에 부산만이 광역시중에는 또 빠져 있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 국장님! 지금 李允植委員長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2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먼저실천협의회 운영비 1,16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96년 3월달에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되고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토록 중앙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7월달에 실천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산실천협의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1명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는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장애인 인연맺기라든지 또 장애인 복지관련 독지가 모집 등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및 심사수수료가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편성경위 및 사용처 또 의료보호 심의회 참석수당 48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심의개최비 64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자격관리 및 심사수수료 편성 경위는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는 심사전문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위탁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도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회 개최비 별도 또 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료보호심의회는 7인이내 민간 전문인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동 위원회에서 의료보호 환자 입원기간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결손처분 등 의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 구에 30만 예산으로 심사위원중 민간인에게 수급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호심의 2회에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1개구에 40만원씩을 별도로 편성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李允植委員長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吳舜坤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吳舜坤委員님께서 보건교육강사 수당이 타교육보다 적게 1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 보건요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보건 요원의 신지식 함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매분기 2월 10일경에 합니다마는 9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특별강사로 기본료는 한시간 미만일 경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기준해서 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조금 길게 잡느냐 작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태용 콘돔 구입 51만원 되어 있는데 850명 인원 되겠느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수업태부에 한해서 취급하고 하여튼 동아시아 개최기간 전후해서 약 30일 정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국 소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크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 및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한잔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조금 그런 단체를 많이 갖고 있는 과는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국장님! 그 부분은 그게 주가 아니고 제가 물은 주는 731페이지 거기의 내용이 주인데 그래서 우리 각 국, 과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게 연결되어지는 특수활동비가 연결되어진 내용이 왜 여기 꼭히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이해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걸 꼭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저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731페이지에 있는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시장님이 쓰는 특수활동비라 해도 좋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에서 5,000만원되어 있는 것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보사업무 시책추진비와 국비 확충 및 중앙 협의업무 추진 이것은 제가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지로 쓰는 건 아니죠
이것은 제가 쓰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업무추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추진, 장애인시설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만 시장님이 쓰시는 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이 5,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써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마 예산편성 기술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세세적인 것은 예산파트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시설방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얹어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도 그런 저소득층에 집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5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장, 도지사,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기타 시․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부산․경기의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1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갖고서 각국으로 나눠 놓은 겁니까 1억 8,000 외의 요소입니까 이 5,000만원이.
그것은 제가 깊이 있게는 답변을 저도 직접 편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실 필요없고 국장한테 물어 국의 업무에 지장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지⋯”하는 委員 있음”)
그 문제는 吳委員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시에 국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시장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실행이 일부 정해져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는 시․도간의 어떤 균형측면, 또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선심행정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씨링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씨링이라는 것이 극히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씨링을 좀 오버하는 측면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올바르다고는 일부 지적의 말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빼도 좋습니까 이거
그 점에 대해서는 살려주시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결국은 시장님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고 어려운 사람 돕는데 이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私用으로 쓰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시장님의 품위유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돈은 살려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께서 유해업소 정화 관련 간담회 및 회의경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6년도 간담회 등 개최 실적 및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4회 했고 위생 단체장 회의를 7회 했고 기타 여러 가지 간담회, 회의 이런 것을 수 차례 했습니다. 수 차례했고 또 관련기관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국세청, 음식업협회 등 단체장 이것이 이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경비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구성 및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구성은 이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복지지침에 따라서 운영주체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11명이 있고 차량은 3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통해서 민원 업무를 대행을 한다든지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파견을 해서 가사돕기를 한다든지 민원대행을 한다든지 또 점자학습지를 돌린다든지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취업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가 5,5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50%,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吳舜坤委員님께서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지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미나 주최는 누가하며 지원하는 2개소는 어딘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76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하고 또 종사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대학교수, 복지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복지 현황을 진단을 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2개소는 저희들이 미스가 났습니다마는 2회가 되겠습니다. 2개소가 아니고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로 1,000만원 용처는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쓰이고 또 교재를 인쇄를 한다든지 또 산하 단체 배부 또 당일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1,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이 어딘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양지재활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지원하고 또 현재 50명의 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장 파는 인장, 또 세공 등 기술 연마를 하고 또 직업훈련비는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보수유지 또 직업훈련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吳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니까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조금 한 3분만 더 시간이 갈대로 가가지고 공무원 여러분! 피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음식쓰레기를 이것 뭔가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눈이 번쩍 뜨입디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이올시다. 한국이 음식문화의 개혁 없이는 세계 속의 선진국 대열이니 경제 대국이니 말조차도 안해야 됩니다. 지금 네팔 같은데 저 오지에 있는 나라들은 배가 고파서 작게 먹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과 멀리 있는 미국, 가까운 일본 그 나라들은 많이 먹지 않아요. 절대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민족이올시다. 우리가 요사이 일식집에 가면 한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저 약삭 빠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가져오지 일본 음식에 가보면 그렇게 남기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민족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저의가 있겠지요. 한국민의 저의가 뭔가 내가 돌맹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민족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먹다가 남긴 음식쓰레기 남기고 땅속으로 눈감는 민족, 그거 너무나 우리 국가에 대한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일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반성하는 뜻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조례로서 만들겠다, 내 나름대로 연구를 앞으로 해보고 우리 교육원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여기서 물을 작게 비워라, 그거로서는 홍보는 안먹혀 들어갑니다. 음식을 한번 개혁을 한다, 이거는 큰 아마 시민과 부닥칠 것입니다. 열 가지를 먹거나 스무 가지를 먹거나 우리 먹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받고 관여를 하는 식당에는 조례로서의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법을 지키는 업소에는 여러 가지 지상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걸하고 첫째 공무원들이 일식집이나 반찬 만드는 집에는 안간다, 이렇게 다섯, 여섯, 열 가지 되면 안간다, 이거만 봐도 찌꺼기가 남는다. 이런 홍보, 선전 첫째는 그런 집에 안가는 것 이 운동이 선결되면 장사라는 것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매상을 올려줍니다. 공무원들이 우리집에 반찬 많으니까 안온다더라. 이와 같은 제도적으로 국장님 열어나갈 때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까
아,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만,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개최지원 안있습니까 어느 자치단체를 통하여 어느 단체에 나갑니까
그것은 복지관 협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를 통하여 나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서구청을 통해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는 아마 복지관협회가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서구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복지관 협회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복지관에서⋯” 하는 이 있음)
기독교 복지관에 주면 기독교 복지관에서 그 돈 가지고 세미나를 연다
(“하면서 전달과정만⋯” 하는 이 있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기독교 복지관에서 돈을 나눈다는 말입니까 또
(“아닙니다. 구청에서 그 복지관 협의회 회장이 기독교 복지관의 관장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상에만 계획이 되고는 구청에서 배분을 받아가지고 계획은 일괄을⋯” 하는 이 있음)
제가 돈 흐르는 루트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럽니다. 어디 가는지 알고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청을 통하여 어디에 갑니까 협회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에 가는 겁니까
(“아니 요양원이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복지관 협회에 갑니까 복지관 협회 주소지가 기독교복지관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豫算案과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한 議決은 우리 위원회 所管 豫算案 審査가 모두 끝난 후에 모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保健社會局 所管 97년도 歲入․歲出豫算案과 97年度 基金運用計劃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과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9分 會議中止)
(17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이어서 1997年度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李允植委員長님, 그리고 敎育社會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보건과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金根奎 家畜衛生試驗所長
鄭久永 疫學調査科長
河相泰 藥品分析科長
林采元 食品分析科長
賓在薰 農産物分析科長
洪性洙 環境調査科長
辛判世 大氣保全科長
劉平鍾 水質保全科長
金成林 廢棄物分析科長
李東洙 家畜衛生試驗所事業課長
李疆綠 試驗檢査室長
鄭南珉 經理係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연구원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基哲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 1997年度一般會計豫算案 檢討事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保健環境硏究院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사항설명서 99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家畜衛生試驗所 계산방법이 1,897원×982㎡+2,434원×3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가축위생시험소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예산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실무자가 대답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관건물하고 부속건물에 대한 유지비인데 금액차이 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틀립니다. 건물구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스레트건물과 슬라브건물 이런 식입니까
본관은 콘크리트 슬라브이고 부속건물하고는 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슬라브건물이건 슬레트건물이건 기준지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는 연도별로.
연도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정말 얼마 안되는 예산내역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오시면 불쾌합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1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해가지고 승용차 358만 5,000원×1대 해가지고 계속 소형승합차 216만원×2대 이것에 대해서 내역근거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는 주로 유류대하고 수리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51페이지에 보면 중형승용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는 387만 2,000원이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고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58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유류비하고 유지비하고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앞으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분리를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편성지침상에 소형승합차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어느정도 예산소요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9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자동경보장치 관리위탁 10만원×12개월 해가지고 120만원, 기타 오물대행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원장님! 어느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고 확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경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매월 10만원이고 공무원처우개선 및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숙직 무인화에 따른 자동경보시스템을 위탁관리하고 계약처는 한국보강공사, 오물대행사업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내용을⋯
어디에서 위탁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계약처는 한국보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물대행사업 말입니까
청소대행업체는 청민이라는데서 합니다. 주식회사 청민.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대기오염자동측정기 AS하는 것 말입니까
위탁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데코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합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이것은 관리위탁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할 능력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장비에 대한 보수점검을 수시로 행함으로써 장비의 성능저하 예방 및 고장부분에 대한 신속교환, 기타 보수교정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항시 정상적인 측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보유장비 활용상태는 93년 8월 구입을 해가지고 연구원 3층에 한 세트를 설치해서 수영구, 남구, 지하공간, 터널, 간선도로, 석대매립장 주변 대기 조사를 위한 용도를 하고 있고 요청사유로써는 96년 금년 2월 이후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도 공히 이와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관리 용역 계약이 96년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측정기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장님! 그러면 대기오염자동측정기를 전국 시․도가 다 공히 위탁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경기도하고 인천연구원 등은 대기오염자동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관리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만 기술관리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페이지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7,500만원 드는데 몇 연도에 구입해서 다시 교체합니까
기종은 미국 스펙트로 피스카 P2500이고 7,500만원입니다.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구입입니다.
그러면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84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12년 사용으로 노후화로 정확한 측정분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교체하는 시기를 12년으로 봅니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이상입니다.
裵基哲院長!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14년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행정이 주가 아니고 과학을 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4년같으면 지금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서 20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총 6억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오늘 여기에 예산심사에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시기 전에 20쪽도 안되는 예산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저는 1주일정도 연습을 하는데.
14년을 근무하고 1주일 연습한 분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그런 식으로 해도 그래도 과학하고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미숙하다 이렇게 봐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이 우리 위원들이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14년 원장하면서 20페이지가 안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페이지 안되는 이것을 다시 볼 시간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닙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예,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매년 4억 9,000만원의 시약 및 초자구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초자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매년 시약구입 건수와 초자구입건수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험검사기 구입내역서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시험검사기 구입내역 예산액 4억 9,000만원중 구입금액이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각종 검사비에서 구입된 약품중에 중요재료 시약제 내지 초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어느 것이 재고가 많이 남았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시약구입 건수하고 초자구입 건수하고 매년 똑같이 할 필요없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약초자구입 현황은 시약초자 총예산이 4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한 금액은 3억 1,600만원이고.
아니 조금전에 누가 가져왔습니까 어느 분이 가져왔습니까 시험검사비 구입내역서 저한테 갖다주셨죠 어느 분이 가져오셨습니까 금방 어린이대공원내 약수터 수질검사내역 해가지고 금방 가져왔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혹시 밖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밖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10월 30일 현재니까 오늘 현재로 3억 얼마입니까
집행금액은 3억 1,600만원이고 미집행 금액은 1억 7,800만원입니다. 향후 미집행 금액중에 12월경에 단기품목 구입 및 일반 경쟁입찰 시행으로 1억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 7,800만원은 예산절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약초자구입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시험검사기 구입내역서를 현장감사 나갔을 때 그 날짜 현재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우리 언제 나갔습니까 11월 28일인데 본위원한테는 10월 30일자 내역서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때까지 현황 파악 안된 상태입니까
(“그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준일이 10월 30일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 감사 당시에 자료제출할 때 10월 30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도 위원이 요구할 때는 그 날짜대로 해 주어야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자료를 맞춘다고.” 하는 이 있음)
996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 8만원씩해서 한 사람당 111명 1억 65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으셨는데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8만원씩 111명 내용이 뭡니까 무슨 급식비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 다음에 986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2,7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금년에 특수활동비가 122% 증액된 상태에서 2,700만원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해두셨는데 제가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죽 넘겨보니까 994페이지에 균주수령 및 전염병 확인 120만원, 환경분야 전문연구기관 연수 180만원해서 예찰협의회 참석, 시험검사 기술교육 등등해가지고 별도로 국내여행비가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갑자기 2,700만원을 별도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균주는 전염병관리에 필연적인 업무입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관내외근비입니다. 환경관계에 대해서 전염병관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또 국내여비에 관외출장비는 세미나나 균주같은 것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 같은데 KIST같은 데 갖다줄 때 드는 출장여비입니다.
국내경비 주요내역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국내여비에 2,700만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연구산하 연구관들은 국립보건연구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에 필요한 숙박비, 여비이고 또 두 번째, 세미나나 국제세미나, 균주관계, 전염병관계 이런 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원장님! 986페이지 한 번 펴시고 994페이지 한 번 펴보십시오. 중요한 국내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중으로 합니까 이것은 묶어서 해놓았죠
관내출장은 대기나 수질이나 폐수 업소나 모니터링사업이나 직접 우리가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있고 수시로 계획되어 나가는 업무에 쓰는 여비입니다.
이동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차량이 있어도 저희들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 나가서 영향평가 같은 것.
담당자 없습니까 95년도 얼마 썼습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관서당경비상의 국내여비는 관내출장비이고 수용비상에 국내여비는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출장비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이 4,636만원인데 11월 30일 현재 4,300만원 썼고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이 달중에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약구입건수하고 초자구입건수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매년 똑같이 그러면 여러 가지 시약도 재고가 있을 것인데 무시하고 계속 동일하게 지금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장비가 많은 사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약은 소모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르겐족이나 비하르겐족이나 소모성이 있습니다. 특히 초자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있으나 염산이나 간단한 것은 있으나 독성물질은 한 번 쓰면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약과 비슷한 것은 주로 1회용입니다. 주로 전부 하르겐족이나 비하르겐족이나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기구를 재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구원에서 하는 시약은 독성물질입니다.
약 재고 많이 남아 있죠
약 재고는 시약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매년 추세가 검찰이나 갑자기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 보다 엄청나게 시약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편차를 내보면 시약은 그정도 같으면 연말에 다 정산할 때 어느정도 예산을 전부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문제인데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부산시내 약수터 공동급수 부적합 내용자료 요청을 했더니 전부다 부적합입니다. 부산의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부다 대장균 나오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약수터나 이런 곳에는 실제로 음용수는 적합치 않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한 60% 근접할 때는 여름철에 있었는데 한 50%정도는 지금 수치가 불합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몽땅 전부다 부적합 나와 있습니다. 적합지역 한 번 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원장님! 내 얘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마시고 과장님 인사소개해 주셨는데 과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과 무슨과 이름말고 미생물과니 대기과니 과만⋯
우리 연구원 조직은 보건부, 환경부, 가축위생시험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부안에는 역학조사과,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농산물분석과, 식품분석과 5개과가 있고, 그 다음 환경부에는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기기분석과, 폐기물분석과, 가축위생시험소는 사업과, 시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산업이 자꾸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직할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원 초창기에는 위생과에서 수거한 식품들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하고 이것이 주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소개했다시피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院長님은 지금 약사신데 이 보건연구원의 업무내용이 하도 다양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院의 원만한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약사원장으로서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院長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냐라는 종류의 생각을 해 본 일이 혹시 있는지, 지금 院長님의 생각은 어떤지,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金永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문민정부 전에는 위생과, 보건과에서 의뢰한 시험건수만 처리하고 또 검찰이나 히로뽕 검사나 정해져 있지만 시민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院長이라고 하면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연구소나 연구원 중에서 석․박사 학위 받고 여기서 근속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논문발표도 그렇고 어느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수보다, 제가 볼 때는 꼭 약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도 학과목 중에 위생을 했기 때문에 약사가 했지만 院長은 전문적으로 보건환경관계, 우리 硏究院에 속해 있는 전문가가 하든지, 또 대학에 있는 교수가 영입돼서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 둘 중에는 아무래도 시험검사, 첨단장비를 운전을 잘 하는 저희들 연구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院長이 전부다 시험검사 측정할 수 없고 院長은 그 部나 課에 있는 전문 특성을 가진 전문인에게 협조를 하고 뭐든지 하는 일에 협력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부다 박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분야, 환경분야, 가축, 위생분야가 전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金永五委員님 말씀대로 무슨 약사니 이스타니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연구원에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하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9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87페이지에 폐수위탁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위탁할 폐수의 양을 7t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t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폐수가 특별하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더 늘어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무총리 특감에 전국 시․도에서 조사를 한 번 할 때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고 그때 비할로겐족하고 할로겐족의 염소, 불소, 지소, 옥소, 거기에 관한 독성물질에 대한 특정유해물질 이것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國務總理室에서 고발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안하고는, 그 전만 해도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 위탁, 우리가 특히 쉬운 검사소 기관이고 이런 것을 배출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 때 지적이 돼가지고 된 겁니다.
뭐가 됐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개인의 신상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한 마디 묻고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金永五委員님께서 물어 보실 때 院長님의 답변 취지는 保健環境硏究院을 어울려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로서 행정가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이런 질의마저도 대답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院長님한테 물을 때는 몇 번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작년도에는 7t을 우리가 폐수위탁이 예산상 잡혀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올해는 24t입니다. 맞죠
예.
7t에서 24t 세 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시험실 면적에 대한 증가입니다. 원래는 705.5㎡였는데 현재는 920.1㎡입니다. 그래서 폐수배출량이 0.163㎡/ℓ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0.80008㎡로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액에 비해 2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院長님한테 써 주시는 분이 우리 속담으로 “뭐 먹어 봐라”하고 주는 것 그냥 읽고 하지 않느냐는 의문마저 듭니다. 다시 물어 볼께요. 작년도에는 폐수가 7t 나왔습니다. 올해는, 맞습니까
저희들 그 관계 답변서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만, 96년도에 1회 추경이 20%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언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20t으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7t하다가⋯
금년도에 20t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3t을 더 올리는 겁니다.
4t을 더 올리는 겁니다.
4t.
그러면 1차 추경에 20t으로 해 놓은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1차 추경에 올릴 때 당시하고 면적 늘어 난 것 있습니까 연구실.
면적은 늘어난 것이 없어도 그것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험건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시험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4t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4t 더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 999페이지 전자복사기 2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전자복사기 2대 구입사항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교체대상인 전자복사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 관계도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총무과끼리⋯
빨리 하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이 말씀을⋯
아니 줘가지고 하세요.
아니 보세요, 전자복사기 두 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렸는데 두 대 몇 년 됐는지 그것 그렇게⋯
내구연수가 4년인데 6년 5개월 됐습니다.
복사기가 6년 5개월 된 겁니까
아니 복사기를 6년 5개월 동안이나 씁니까
우리가 사용을 6년 5개월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전부다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지금 현품이 전부다 몇 대나 있습니까
현품이 복사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 대 중에 두 대가 6년 5개월 된 겁니까
한 대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몇 년 된겁니까
(“96년도 구입⋯” 하는 이 있음)
96년도 구입했어요
96년도 금년도에 구입했다고⋯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6페이지 국내여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 사용하고, 필요하면 얼마를 받아서 썼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이렇게 미리 지급합니까 나누어서.
국내여비는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언제언제 교육을 한다. 무슨 시험검사장비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이 내려오면⋯
그것은 출장가는 것이고⋯
예, 출장⋯
출장말고 국내여비라는 것은⋯ 월별로 정액으로 줍니까
매월마다 한 달치를 지급하는데 외근 나가는 1일근 5,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후불로 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예상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후불입니다. 복명서를 위에 결재를 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리계에서 지출결의서 올라오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번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도 우리가 회계감사할 때는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다 있는 교통수당이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만 유독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디 있습니까
(“996페이지 복리후생비 안에 정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교통비, 이 교통비는 뭡니까
(“이 교통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정액제로서 1급부터 3급까지 5만원 나오고 4급 이⋯” 하는 이 있음)
월급 못올려 주라니까 복리후생비라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吳舜坤委員 질의하십시오.
예, 1000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 작업대가 이번에 신규로 구입이 됐네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바이러스 작업대가 없어도 모든 어떤 연구나 검사가 가능했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바이러스 시험을 하다가 그 바이러스 시험을 지방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바이러스 시험대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1,800만원인데 그 용도는 바이러스 세포배양하고 독성시험시 무균상태를 유지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바이러스 시험실에 기본장비는 금년도 후반기부터 정부에서 우리한테 전부다 이양했기 때문에, 특히 인플렌자같은 것, 무균성 수막염, 소아마비 포리오바이러스 등의 분리동정 및 세포배양 샘플, 안전도 시험을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구들을 구입을 할 때에 기구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여러 개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는 시험기관하고⋯
아니, 그래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무래도 국립보건원이나⋯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했느냐, 아니면⋯
조달구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53%로 아까 증액된 이유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연구원보 발간은 몇 부 발간합니까
연구원보 발간을 저희들이 한 300부 합니다.
한 300부.
예, 300부 해서 각 시․도 도서관하고 국립보건원하고 관계기관, 대학에다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부면 그 300부의 가격이 전체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500만원 매년 예산이 500만원인데 우리가 500만원 그것은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당 가격이 1만 7,000원이다. 그 정도면⋯
페이지가 460~500페이지 됩니다. 그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0부는 고정적입니까
500만원 한도내에서는 예산액이 300부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필요없습디까
그 이상도 필요하지만 학계하고 이런 도서관하고 연구기관하고 우리 학회 이런데 보내고 있습니다.
989페이지에 급양비 부분이 올해 396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정도로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삭감한 이유는 지금 대부분 각 과장들 주는 수당도 삭감이 됐고 금년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지다니, 삭감보다 감소가 되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부류도매시장이 경남김해시로 이전한데서 온 요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되는데 삭감을 해서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축검사 직원이⋯
국내여비로 올리지⋯
(“이 급양비는 시책사업인데 저희들 올해까지 하던 환경분야 주간장거리 출장자가 그렇게 넣기로 했었는데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環境部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이나 소음이나 진동장비를 가지고 5일이나 6일 동안에 장비를 전부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올라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반영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삭감이 아니고 거기 예산서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시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감액이 되도록 해요.
委員長님! 예산이⋯ 그렇게 해도 지금 그런 예산 줄 것 없다. 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 버립니다. 우리는 당장 장비가 필요하다 할 적에 사 주지 우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예측해서 장비를 요구할 때 예산과에서 예산을 한 번도 수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비하고는 다른 것이 비상근무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도축검사직원 급식비하고를 합해서 급양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뭔가 인원이 필요없다라고 봤겠지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 이유는 우리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분야 장거리 출장자 급식비 자체가 사실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고 시책사업비를 조금 설득시키기가 조금 약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근거 없는 것은 삭감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급식비는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에 96년에 활용했던 그 인원들하고 지급되었던 명세서 있죠
예.
그것을 내일 아침에 일찍 보내 주세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근무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감액된 겁니까
이것이 내무부나 이런⋯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것을 다 인정했어요. 왜 감액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데 작년에는 되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에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작년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0페이지에 거기에 자동식 전화기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자동식 전화기가 있는데 1,500원 곱하기 89대입니다. 89대는 어떤 수치로 나온 겁니까
(“저희 연구원 내에 있는 전화기입니다. 각 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가 89대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가설비입니까
(“가설비가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유지하는 수선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런⋯” 하는 이 있음)
아! 1,500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999페이지 보면 시설비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했는데 이 건물이 언제 됐는데 비가 새고⋯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비가 샐 때가 됐습니까
비가 샙디다. 부실공사인지⋯
부실공사입니까
그런 것 같습디다.
큰일인데, 연구원에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에 누전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액수는 1,700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연구원까지 공사부실이 생긴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것 단단히 비가 안 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硏究院長! 답변 참 답답하네요. 우리 건축전문가는 아닌데 왜 부실공사다 하고 여기서 단정하는 답변을 합니까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이것은⋯
그것을 공식 대답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부실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비가 새서 부득이한 사정이다 해야지 부실공사가 맞습니다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내립니까
죄송합니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여기 우리 委員님들 다 좋습니다만 방금 全善鐸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벽면방수나 옥상방수, 사실 지금 현장에 물이 샌다고 하면 이 돈으로는 감당 못하고, 이 돈 들고 가가지고, 시멘트 몇 포 들고 가서 질득질득거리다 또 맙니다. 일이 옳게 돼야 되고, 현장에 특히 벽면방수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일이 많습니다. 옥상방수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벽면방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해놓고 나서 또 나중에 샐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급한 곳이 옥상입니까, 벽면입니까
옥상, 벽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한 곳이 어딥니까
급한 곳이 공사하고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하십시오.
실제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건평이 4,000평입니다. 경상남도도 인구가 적지만 연구원 건평이 2,000평이고, 인천도 저희들보다 적지만 이번에 새로 옮긴 데가 3,000평, 대전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불과 8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검사장비를 지금 사가지고 꼭 필요한 겁니다. 공정시험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집이 무너질까 싶어서 사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市長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수량이 많은 것, 올 봄에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답변상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실용량 7에서 20으로 올해 추경에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그 과정에 本委員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답변 자체가 국무총리 행정실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이 폐수, 아까 무슨무슨 폐수 몇 부분을 위탁관리 안하고 뒤로 하수구로 부었는데, 말을 하자면, 그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 양을 보태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았다고 이렇게 했다고,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李秀讚委員 질의한데 대해서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어느 것이 더 급하냐고 물은 이유는 1,700만원을 가지고는 아까 院長이 이야기한대로 방수공사가 또 부실공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급한 것이라도 완전하게 하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둘다 급하다 했으면 이 1,7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院長이 이야기한대로 부실공사 아닌 완전한 방수공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700만원, 제가 건축은 모르지만 거기 해당되는 교수 친구들이 있어서 불러 물어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야지 임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도 임시라도 시험검사에 지장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전문가로부터 견적도 받아 보거나 아는 친구한테 물어 보고 이렇게 적당히 예산서에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 예산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좀 줘가지고 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企劃管理室長이 전화 오기를 綜合建設本部에다가 의뢰하면 그쪽에서 처방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해보라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綜合建設本部의 계산입니까
綜合建設本部에다가 저희들이 진단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친구가 바로 綜合建設本部의 친구네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부실공사만 안되면 좋고,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의결 역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내일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1997年度 歲入․歲出 豫算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敎育廳 所管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 결석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공무원
〈保健社會局〉
保 健 社 會 局 長 安準泰
社 會 福 祉 課 長 金寅燮
勤 勞 福 祉 課 長 裵永洙
保 健 課 長 金萬秀
衛 生 課 長 尹鍾珍
社 會 係 長 尹庸桹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裵基哲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金根奎
疫 學 調 査 科 長 鄭久永
藥 品 分 析 科 長 河相泰
食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賓在薰
環 境 調 査 科 長 洪性洙
大 氣 保 全 科 長 辛判世
水 質 保 全 科 長 劉平鍾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家畜衛生試驗所 事 業 課 長 李東洙
家畜衛生試驗所試驗檢査室長 李疆綠
經 理 係 長 鄭南珉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