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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18일 (수) 10시
  •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 5.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 6.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심사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會 定期會 第5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行政事務監査 및 市政質問, 豫算案 審査를 마치고 오늘의 일반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企劃管理室 所管 案件審査와 지난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했던 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의 件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改正案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님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어제 96년도 결산추경예산심사에 이어 오늘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 條例案을 審査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企劃管理室에서 제출해 놓은 조례안건은 총 10건으로 이중 企劃管理室 所管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조정위원조례개정안, 投資管理官室 所管은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財務管理官室 所管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提案說明時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에서 제출해 놓은 조례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企劃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企劃官室 所管 제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官입니다.
지금부터 企劃官室 所管 條例案件에 대해서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市政調整委員會條例改正案
(企劃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4件의 案件에 대하여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市政調整委員會條例改正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該當 室局長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擔當課長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질의 답변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258, 그 다음 의안번호 259, 의안번호 257, 의안번호 260,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專門委員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家庭福祉局에서 保健社會局으로 이관하는데 관하여 保健社會局의 勤勞福祉課가 있기 때문에 이를 家庭福祉課의 청소년계 업무와 청소년정책에 따른 혼선이 없는지 그런 점을 답변 해 주시고, 綜合開發事業企劃團이 한시적인 기구라서 거의 해마다 종속기한을 연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개발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계속 종속시킬 필요성과 향후 추진업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몇 가지 업무분장을 조정했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소 직제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각부서에 업무가 조정되어야 될 분야를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각부서간에 원만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이름이 각각 청소년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소년시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설치근거가 가정복지시설입니다만 이것은 근로청소년이 하는 것이 더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 근거도 일반청소년시설이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그런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 회관은 그 설치 근거가 남․녀고용평등법하는 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실제로 시설도 거기 법에 의해서 勞動部의 국고지원 받아서 그렇게 건립하는 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업무의 체계를 통일시켜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시설을 勤勞福祉課로 근로청소년이라는 거기에 주관을 두고 업무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家庭福祉課에 청소년계하고 업무사항이 연결되는 게
그것은 하나의 관리부서의 변경이니까, 청소년업무에 혼선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保社局하고 家庭福祉局하고는 합의 잘 되어갑니까
양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고 실제로 전체적인 복지업무로서 家庭福祉局 業務와 保社局 業務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그냥 청소년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은 실제로 주로 산업체라든지 실제로 그 나이에
그건 아는데, 保社局하고 결국 家庭福祉局하고 근로하면 그것이 붙기 때문에 保社局에 이관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로하고 일반 청소년하고 구분 그것은 아는 것인데 결국 근로 청소년 한계가 되기 때문에 保社局으로 이관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성질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綜合企劃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綜開團組織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시조직인데 이번에 다시 한시조직을 연장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오래하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綜開團에서 맞고 있는 업무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2개를 맡고 있습니다.
가덕도 시 발전의 양대축이라고 표현하는 가덕고 신항만 관계하고 또 하나는 수영정보단지 이 2개를 가장 주된 업무로 물론 그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가장 주된 업무로 맡고 있다보니까 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지금까지 물론 추진은 해왔습니다만 이제 시에서 관심을 느슨하게 할 시기가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제 갓 출발했던 2가지 업무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에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서 이번에 다시 한시의 연장을 내무부에 요청해서 그래서 승인받아서 2년 정도 또 이렇게 운영하려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결국 명칭을 바꾸어서 더 추진력을 덧붙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 따위 조직에서 고비를 유지하면서 9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업, 착공하기 위해서 어업보상업무가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당초에 별도 사업소로 어업보상사업소를 갖다가 별도로 하려다가 기구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억제되는 바람에 당분간 현재 綜開團에 소속시켜서 운영하자 그래서 기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해 주세요.
房委員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하고 家庭福祉局이 진짜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것같이 동일한 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눈가리고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근로 붙였다고 해서 保健社會局, 근로 없다고 해서 家庭福祉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전체가 室長님 家庭福祉局하고, 保健社會局하고 동일한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가면 거의 비슷한 근로청소년 업무입니다마는
같죠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지도감독 받는 것이 뭐냐하면 근로청소년은 노동부에, 또 일반청소년 업무는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의 지도감독문제라든지 업무연락이라든지 시자체에서도 2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직접 勞動部에 지도감독받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부산시 행정의 14개 실국하고 중앙부서 각부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중복된다든지 한 우리 부산의 실국이 중앙정부에 2개, 3개 맡고 있는 그런 실국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시설계에도 보면 기거는 한 시설에서 노동부 근로청소년 전체 업무를 맡기는 업무량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에 중점을 두다보니 근로청소년에는 등한시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직접 담당하는 부서 맡겨 놓아야만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室長님께서 오늘 단번에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 하나 붙였다 해서 保社局에 들어가고, 근로 없다고 해서 일반 청소년해서 家庭福祉局 이것은 이상한데 앞으로 이런 것이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시에서 이야기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야 마땅합니다.
벌써 밑에 기구가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는데 구태여 우리는 이것 아니라도 더 시민들한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앞으로 국이 얼마든지 활성화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사실 保社局하고 家庭福祉局하고 무슨 이원화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어떤 부서에 배정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이라는 일반 범주에 속하던 부분들을 근로청소년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기자 아무래도 근로라는 부분은 신경쓰는 이 부서에 해야 당초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조직을 통폐합해서 전부 한 부서에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전체 중에서 특정한 부분들이 개성과 특성에 맞게끔 혹시 전체라는 것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소홀하게 관리될까 싶어서 거기에 맡기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제가 자문자답 식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사실 家庭福祉局은 부산시의 여성의 지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잘 관찰해서 오히려 이것 2개 통폐합시키고 이것보다 나은 지역경제에 대한 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鍾萬委員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인데요. 정원조례내용 중 上水道事業本部 공업용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6명의 구체적인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타 사업소와 비교해서 인력은 어느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에 배치되는 인력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용수를 30만t 생산계획으로 금년말까지 공사가 20만t이 대략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공업용수관계, 그래서 내년 1, 2월 정도는 시운전해서 내년 3, 4월이나 그때 가면 상반기 중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江西區에 대저동에 30만t 시설규모로 해서 1단계로 20만t 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업용수생산하는 사업소로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요원입니다.
사업소 인원이 몇 사람 필요합니까
현재는 신설되는데 37명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하고, 內務部에서 또 조정해서 16명으로
16명
예.
타 사업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 사업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장정수사업소가 있어요. 27만t 정도 생산됩니다만 거기는 104명입니다. 그리고 덕산정수사업소가 148명이고 덕산은 현재 150만t정도
그런데 거기 인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전체 경비인력 관계 전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업용수는 몇 톤 정도입니까
30만t규모로, 현재는 20만t 생산할 계획입니다만 규모시설은 2단계는 10만t 더 생산시설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30만t에 16명, 명장하고 딴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냐면 공업용수하고 저희들 상수도 생산하는 것하고는 시설규모면에서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생산과정이 공업용수는 조금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구입차량 운전원 4명을 보충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소유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본청내의 운전인력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느 차량을 운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력 중 일부를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 4대 보충할 수가 없습니까
방금 저희들
차량 4대를 어디 씁니까 대체가 아니고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일반차량도 있지만 주로 슬러지처리라든지 하는 그런 특수차량들, 화물차 거기에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할 기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室長님하고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과연 차를 1대 살 때마다 다 운전원을 1명씩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은 특수차량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배치기준이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1대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승용차량은 승용차량의 80% 정도만 정원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사람 늘리기 힘들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야말로 줄일 수 있는 모든 부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경영이 어떻느냐 하면 기능보강한다고 해서 內務部에 올린 것이, 하반기에 올린 것이 거의가 시설보강하는 것 시설이 새로 생긴 것 외에는 거의가 內務部 자체에서 안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인력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李鍾萬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전원도 80% 기준을 더 낮추자. 실제로 운전원들 어느 정도 근무하는지 시간을 그 생활을 분석해서 더 비율을 낮추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존있는 승용차량의 경우 극히 室局長 선까지만 하더라도 밑에 課長선 정도 차가 필요하다면 요즘 전부 마이카시대니까 직접 모는 방향으로 하든지 과에 한사람 정도 배치하든지 해도 직원이 바로 몰고가서 업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은 현재 기존인원을 잘 조정해서 그 운전요원을 특수차량 운전원으로 바꾸어서 지금 여기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때문에 증원을 네사람 해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일반기업에서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도 지금 자기 차 자기가 몰도록 조치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점은 일단은 신규제니까 사업소가 새로 생기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딴 데서 빼서 이렇게 정원을 주지 않으면 자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소 승인의 차 4대 정도의 운전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듭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차량이 전부다 전체 화물차입니까, 특수차량입니까
예, 전부 특수차량입니다.
승용차는 없습니까 밝혀주세요.
함지골 청소년수련장에 한사람하고, 또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
함지골 수련원에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운전원이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니 운전요원이 거기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 업무연락용 한사람하고, 남부하수처리장에 슬러지운반차량원 1명하고, 그래서 이번에 4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러지운전용 차량은 할 수 없다치더라도 지금 업무연락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바로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남부하수처리장에 정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에 운전요원을 2명 증원하는 대신에 일반직 운전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깎으면 되겠네, 깎으면 내부에서 조정하겠네.
우선 여기는 청소년수련시설, 복천분관도 마찬가지로 운전요원이 1명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당장 기능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분명히 이 정도로 감축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작업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지금 현재보면 운전 차량이 1대당 운전요원이 0.8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앞으로 조정하려면 1대당 0.5인으로
그러니까 특수차량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사람이 한 대씩 해도 되지만 일반업무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차1대에 0.5인이면 충분합니다.
2대에 운전원 한사람
한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공업용수도사업소설치조례 때문에 사상, 신평, 장림 등 8개 공단에 대한 공업용수 안전적 공급을 위해서 설치한다 했는데 인원이 16명 증원이 되죠 1단계까지 16명인지 안그러면 2단계 완료 후에도 16명으로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현재 이게 20만t을 생산하기 위한 요원입니다.
그러면 10만t 더하면 얼마나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대략 판단하기로는 10여명정도로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입니까, 거기서 지금 각 공단에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係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課를 하나 더 만들면 이것만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왜 따로 事業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신설사업소 운영요원입니다. 물을 생산하는 요원입니다. 관리하는 요원들이 아니고요.
물을 생산하는 요원이 이렇게 많이 증원됩니까
지금 대저동 같은데 거기다가 30만t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 20만t을 준공을 해서 내년 5월쯤이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5월달에
내년 5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8개 공단이라고 했는데, 아까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 사상, 신평, 장림, 다대, 감천
아니, 공단이 아니라요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
그렇다면 이 8개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공업용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느냐 하면 우선 공업용수를 공급하자면요, 지금현재 상수도관이 아닌 별도의 관을 묻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은 여기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사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는 너무나 거리가 대저에서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금사공단 외에 아니할 말로 이쪽에 냉동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물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도 공업용수가 지금 10만t 2차계획 해봐야 지사하고 녹산공단 거기 가는 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외에 공장이나
공장들 다 세금도 내고하는데 그 계획이
그래서 현재 용량은 30만t을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여타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더 많이 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1~2단계에 30만t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는 증량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도 440원에서 공업용수하면 150원, 상당히 톤당 290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사상이나 신평이나 장림에 있는 이 공단들은 혜택을 보지만, 지금 금사공단도 공단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혜택이 안 주어졌을 때는 기존 상수도 이것으로서도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금사나 사상공단, 공단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말만 하고, 市에서는 말로만 하면서 어떤 이런 계획도 하나 안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사실 공업용수관을 거기까지, 우리 부산시 전체에 묻으려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세월 아닙니까, 안된다고 봐야죠. 검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답변만 검토지 이것은 안된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行政事務監査時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67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의 통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부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그 다음에 장기 연임위원 및 비리 등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개정 목적중에 하나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내부적 각종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위원회 종류와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市에서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지난 10월달에 기본적으로 운영실적이 없고, 또 앞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원회를 67개중에서 6개 위원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관리 기채심의위원회, 지역건설사업조정협의회 등 이런 것을 폐지방침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유사, 중복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 6개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6개를 3개로 줄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통폐합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의 개정이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이러한 방침을 시달하고 난 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가장 문제는 분명히 통폐합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일일이 하나하나를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률에 따라서 법에서까지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 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런 법령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 위원회 하나를 가장 주된 조정위원회로 하고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자, 이것이 중앙에서 승인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별법령에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과연 중앙의 방침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번 문을 열어놓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그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총무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사업소 설치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장, 정관, 장안은 상수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上水道本部 總務部長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관계 기장간 도로확장공사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상수도관은 포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하고 장안쪽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하튼 2000년까지 관을 포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書面으로
總務部長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당초에 우리가 뭐냐하면 양산에서 생산하는 것을, 생산하는 거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양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6만t인가 아마 생산될 겁니다. 그 중에서 약 2만t을 우리가 해서 정관에 공급할
그러면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겠죠.
여하튼 목표는 2000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안에 다 마친다는 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계획서를 書面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崔景錫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도 고지대에 말이죠, 상수도를 보면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아직까지 안 올라오는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미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영도고지배수라든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대티배수지라든지 아미배수지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배수지를 설치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미동 같은데, 서구관할은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아미동은 지금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上水道本部 總務課長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 공업용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운영인력이 16명인데,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더 충원이 안되고 이것은 16명을 가지고 상수도공업용수사업소를 신설합니까
예.
딱 16명을 가지고요
예.
다른 인력을 거기다가 보충하고 여기에는 조금 몇 명이라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16명으로 운영해보고
그런데 지금 공업용수사업소가 생기면 우리 공단 거기에 이 사업소가 공업용수관계는 전담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현재 수도사업소라는 것이 각 구청별로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수도사업소라는 것이 있죠
예.
거기에 역할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공업용수에 대한 역할은. 그러면 거기 인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력증원 이 관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공업용수하는 요원들 확보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요금을 받고하는 관리요원들이 아니고요 순전히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생산요원입니다.
생산한다는 것은 아는데, 생산하더라도 거기에도 관리요원이 아무래도 몇 사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부다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만t을 생산하기 위한 그 요원들이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가지고 관매설하고 하는 것은 지역사업소에서 전부다 추진합니다, 요금관계 하고는. 그 요원들이 업무가 더 늘어났죠. 기왕에 있는 상수도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공업용수도 관을 별도로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고, 사실 업무량은 각 사업소에서 더 불어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업용수를 관리했습니까
일반생활용수
공업용수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20만t
별도로 이번에 생산해서 하니까 별도 관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도 행정요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하는 기술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을 이쪽에서 보충을 할 수 없느냐. 다른 부서에서 원래 인력조정할 때 보면 上水道本部 같으면 다른 부처에서 인력을 조금 거기에서 몇 사람은 신설부서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上水道本部의 각 정수사업소에 보면 어떻느냐 하면 이것은 他施設하고 틀려가지고 생산종사하는 요원들은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일반사업소 보다는 인원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24시간이면 8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계속 24시간 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명장정수사업소와 덕산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특이성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소에 보면 인원을 줄일 데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경영차원에서요. 이것은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上水道本部 자체에서 현재 있는 인원을 예를 들어 일용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결시켜 놨습니다. 또 청원경찰도 가능한한 줄여가지고 공익요원근무하는 사람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企劃管理室長께서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공업용수도사업소 하면 所長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所長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6명중에 전원다 물 생산하는 요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요원이 있고 또 공업용수사업소의 소장 같은 경우는 上水道事業本部 係長이 한다든지 課長이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거기서 하고, 현장에서 물생산하는 사람만 최소한 인원을 증원을 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전원 물생산하는 인원이 16명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생산, 예를 들어 공업용수생산사업소 거기에 소장하고 행정요원, 기술요원을 합쳐가지고 16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까는 생산요원이 16명이다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소장 하나 그 다음에 행정요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16명은 타 근무는 안합니다. 공업용수 생산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생산요원만 하고 나중에 행정요원 더 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운전요원관계, 이번에는 그냥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청내의 운전요원은 차 두 대에 한 명, 승용차일 경우에. 특수차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승용차일 경우에는 업무용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 두 대에 운전요원 한사람으로 하도록 내년부터는 꼭 조정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29分 繼續開議)
5.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投資管理官)
․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에대한釜山市自治市民聯合의 意見書
(釜山市自治市民聯合)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件의 안건에 대해서 金元泰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運營狀況公開條例案 檢討報告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儉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시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참여에 있는데 공개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을 보면 대개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거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좀더 주민들이 재정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분야까지 공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室長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제4조에 보면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공개방법이 막연히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하기 나름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수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방채발행사항이라든지 기금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주요사항,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실무내용을 전부다 조례안에다가 다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해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더 넣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부다 나열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열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보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주민들이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보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4조에
그게 시보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님 말씀대로, 원래 전부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참여단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알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공람을 요구하면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구가 온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람이 없습디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정전반에 관한 공개조례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재정공개조례는 별도로 규정을 했는데, 좀더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반공개조례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오면 그게 비밀사항이 아니고 제한대상에 안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비밀사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비밀사항입니까
비밀사항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재정에 관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재정에 관한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미확정된 계획이라든지 이러한데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겠죠. 확정된 후에 공개를
가령 예를 들면 재정에 관해서 어떤 시민이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 보여줍니까
예, 보여드려야죠.
그것을 자신있게 하세요.
예.
委員長님!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없으면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바로 수정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왕에 투명성을 가지려고 하면 확실하게 갖고 남들이 보더라도 이 조례가 투명성이 있다, 어쨌든 투명성이 없더라도 있다하는 표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자구의 수정입니다. 제1조의 경우 주민에게 공개한다를 최대한 공개한다로 최대한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조의 경우는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및 그 밑에 경영평가실시의 경우 그 결과, 그 다음에 8항 재정진단이나 신용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이것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의 경우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또는 각종 언론매체 등에 바로 넣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 5조에 市長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왕에 공개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그것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범위를 조례에서는 공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나 도로사업 등에 사용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연간 융자해 주는 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융자해주는 자금이 연간 400억, 매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는 3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97년도에는 41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10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10억중에서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공기업 말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안그러면 도로사업에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자료가 안나와 있으면 어쩝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난후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되어야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개정을 신청한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이 서 있어야 조례개정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投資管理官님
지금 그것은 개별사업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류시키죠. 그것을 확실히 하고난 뒤에 하도록 하죠. 이것 확실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례는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내년, 후내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10억중에서 그러면 올해는 해당이 안되고 내년부터 해당될 것 아닙니까 410억중에서 현재 공기업에 융자해 주던 것은 어느정도 되고, 또 條例를 개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이나 도로사업에 할 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그것은 나와 있어야 조례개정이 되죠. 안 그러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140억이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270억이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기업사업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140억이 공기업사업이고, 지금 처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처음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공기업에 한정해 주던 그것은 융자가 줄어지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중에서 상수도사업관계는 확장사업들이 거의 國費를 많이 지원받고 해가지고 마무리단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할 것은 하수도분야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앞에 말씀드린 상수도관계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분야를 경영수익사업에 1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140억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상수도관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李鍾萬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의 목적에 주민에게 공개함에 중 주민에게와 공개함에 사이에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다음 제3조 공개대상의 제2항중 7호에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뒤에 운영상황 및 경영평가실시의 경우 그 결과를 추가하고, 8호를 9호로 하고 9호에 재정진단이나 신용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4조 공개방법에는 제1항의 재정운영상황은 뒤에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또는 각종 언론매체 등으로 하고 제2항의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를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로 하고, 제5조 주민공개에서 제한할 수 있다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李鍾萬委員님께서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李鍾萬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投資管理官室 所管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1時 59分 繼續開議)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財務管理官 所管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위원님 계속되는 議事日程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財務管理室 所管 조례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財務管理官 所管 4건의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市稅條例改正案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檢討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室局長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擔當課長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계시면 해당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구체적인 내용
財務管理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의 경우 직접 농사와 어업말고, 무슨 공장을 설치해서 무슨 가공업을 한다고 해서 소득을 생기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니까 이것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예.
결국 부산의 경우를 보면 機張郡이 대상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專門委員이 檢討報告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7조에 보니까 주택개량자로서 선정된 자는 구체적으로 사업자인지 농민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 중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의 경우 주로 기장군이 대상인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있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란 농어촌 개발사업이란 농어촌 개발사업 특별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업인등의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농어촌에서 농민어업 소득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 長官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의 개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원,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지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잠깐 휴양지 개발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휴양지
예. 휴양지개발하는 것, 이것이 애매한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 여태까지 여기 해당되는 것이 機張郡하고 우리하고는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機張郡內에는 지금 기장군에만 해당되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財務管理官님 휴양지라는 농외의 소득원이 휴양지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생산물을 도로변에 관광측 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휴양지시설이 아니고
아닙니까
그것은 농어촌 농산물의 판매시설이고, 지금 농어촌 휴양지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농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관계, 관광단지, 관광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농어촌에서 외부인들이 관광도 하고 농민들도 쉴 수도 있는 일종의 뭐냐 하면 관광단지를 만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협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개인으로도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애매한 것이지 그러면 휴양시설이니 뭐니 업을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農産部 長官의 승인을 받아서
좌우지간 이 법이 말이지 묘하게 피해서 나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른 식으로 딱 변칙을 해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하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면 안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가들이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전체
결국 시설을 나중에 휴양지니 여러 가지 시설이 기장군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명의는 기장군민으로 해 놓고 하나의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데 財務官님 계속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농수산물 가공육성법에 의한 농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설치를 위하여 미역, 다시마 가공공장 1개소, 멸치 젓갈 가공공장 1개소, 현재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農水産部에서 농수산부에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89년도 기장군 정관면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5개 공장이 증축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기장군에서 허가를 맡아서 공장조성을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10개업체면 10개 업체 20개 업체면 20개 업체 이렇게 공사하려고 만들어 놨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시장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시장안에 있는 것
예.
그러면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 단지가 아니고 이게 현재 지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단지외에는 해당이 안된다.
해당이 안되죠.
일반 개인도 안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안되고 지금 이 부분은 말입니다. 기장군에서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감면조례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조례가
아니, 그것은 감면관계이고, 지금 농공단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장군 농공단지 안에 그것이 뭐냐하면 기관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道와 같이 맞춰준 것입니다.
새로운 농공단지를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조사하는데만 해당이 되고 농공단지가 아닌데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農村指導所에서 농공단지 매입은 농공단지도 있고 새로 하려면 農産部 長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하려면
예. 타 단지를 만들어서 하려면 農産部 長官의 허가를 받아서
(場內騷亂)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機張郡에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예. 1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시세감면을 해 준다는 그것을 지금 내 놓은 것이죠
예.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 중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나온 것입니다.
(場內騷亂)
室長님 그것은 제가 묘안이 있습니다.
농민어민의 표시는 농업협동조합원, 수협어민 조합원 확인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농민, 어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농어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무조건 세금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민의 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농민, 어민의 확인서를 조합장에게 받아서 세금감면 혜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농민은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항에서 우리가 세액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렇게 또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되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자인지, 농민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 이것을 보면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를 받은 자, 어민은 수산업 협동조합원의 확인서를 받은 자는 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의 세금감면 확인서를 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이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내용중에 제27조 2항에는 추가취득부동산의 과세산정기준이 연면적이 되어 있고, 제3항에는 합계액이 초과액에 대해 과세로 되어 있는데 왜 한쪽은 합계액이고 한쪽은 연면적인지의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장군이 부산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면 편입일자인 96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 내용과 같은 사업이 시행된 것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行政擔當官입니다.
지금 崔鉉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집단화사업 등은 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상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지방세 감면 정도는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또 우리 행정의 정책의도,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감면 정도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가옥 집단화사업은 이게 보통 오지, 산악지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집단화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소도읍지역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부동산 가액으로 비교를 할 때는 현지에 있는 부동산가액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을 해서 들어오는 지역의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부동산 가액으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대한 세제해택의 지원이 극히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연면적만큼 새로 취득하는 지역에도 연면적만큼 해 줘야만이 실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연면적 만큼해 주고 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먼저 소도읍지구로 지정이 되면 먼저 市長, 郡守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해 주고 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하는 토지를 갖다가 사서 자기 주택을 짓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동일한 성격으로 있는 그것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에 토지수용에 따라서 저기 그것을 할 적에는 보상금만큼 딴데 가서 취득할 경우에도 부동산보상금 만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가액 만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도읍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을 상호 비교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정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말입니다. 100㎡ 이하의 경우에 만일에 개인단독주택을 100㎡를 세울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개량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주택개량사업도 우리가 시비,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본인이 자력개량하는 것도
자력개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로서 선정이 되면 市長, 郡守가 인정을 해 주면 그 100㎡이하는 전부 다 취득세 등록세가 인정이 됩니다.
본위원의 희망에 대해서 市長, 郡守의 취득허가는 무제한이죠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상지정을 받아야 하니까
대상지정은 그러면 어느 호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호수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보통 농촌주택개량사업하면 그 융자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물량이 정해 집니다.
그것은 정해지는데 왜 자력으로 할 적에는
자력을 할 적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崔委員님 말씀과 같이 조합원으로 있는 이런 자가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확실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택개량자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종전부터, 언제 시점부터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를 市長, 郡守가 선정을 합니다.
상당히 잘 다루어야 되겠네요. 업무를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자를 市長, 郡守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든지, 국가지원으로 하든지간에 市長, 郡守가 지정을 해 주면 지정하면 대상이 되지만, 지정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住宅局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주택개량자로 선정이 되는 자
알겠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적용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내용과 같은
지금 3월 1일 이후로 기장군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시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세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세조례개정 내용이 주민세를 그 동안 洞事務所에서 부과하는 것을 지난번 감사 때 지적과 같이 區廳에서 시세를 징수하도록 세무담당공무원을 구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럴 경우 현재와 대비해서 일전에 감사 때 보니까 고액 체납자도 많고 또 세수징수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디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세징수교부금도 현황분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매월 교부로 바꾸면 어느 정도 구청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세무공무원이 약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各 區廳의 稅務課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 자치구에 234개의 동이 있는데 지금 전부다 거기에 1명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1명씩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시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區廳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올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고 洞事務所에서는 뭡니까
아직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같은 것은 또 전부 區廳에 있고, 그래서 이 제도는 옛날 그 체제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읍면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경험없는 洞事務所의 직원이 수행하던 5개의 조세가 전부다 구청으로 올라오면 課長이나 係長의 지휘하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고, 거기다가 과오납 같은 것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인력으로 체납세 같은데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면 區廳의 세금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세징수를 區廳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수료 3%를 주고 있습니다.
機張같은 것은 30%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다 분기별로 배정을 해 줬는데 분기별로 가는 것보다는 매월 이익을 다음달에 줌으로 해서 區廳에서는 예산운영상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고, 內務部 指針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李鍾億委員님 보충질의하십시오.
財務管理官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區廳으로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볼 때는 지금 동에 가면 이 세무담당이 있는데 洞의 세무담당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區廳으로 전부 환원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가령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세무관계에 그냥 자진납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洞에 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낫지, 區에 가서 한다면 오히려 더, 어디서 이런 제도를 또 다시 환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점을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제도는 一長一短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洞事務所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15개의 세목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어떤 조세에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다든지, 문의할 일이 있다면 區廳으로 가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洞事務所에 보내는 직원이 전부다 임용된 지 얼마 안되는 신참직원들을 보내기 때문에 거의 다 주민세 균등할이라든지, 종토세라든지, 5가지에 대해서만 알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관계의 문제이지, 우리야 주민이 예를 들어서 洞으로 가는 것이, 區廳으로 간다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앞으로의 행정이 大洞制로 되어서 區廳의 업무를 洞으로 이관하는데 이것은 바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관한다는 점으로 볼 때는 역행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어째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대부분에 세무에 전담을 안합니다. 뭐냐 하면 안하고 딴데 가면 세무관계를 전담을 시켜야 하는데 전담을 안시키고, 그렇게 또 어떻느냐 하면 지금 동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이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외근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무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신분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직으로 종사를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세 세입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해 보니까 월등히 나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시적으로 일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97년도 第2會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및 오늘 企劃管理室 所管 10件의 案件審査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에 대한 다음 議事日程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2分 會議中止)
(12時 43分 繼續開議)
1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11項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 건을 上程합니다.
房光星委員 나오셔서 監査結果報告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房光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제59회 정기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浩起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豫 算 擔 當 官
稅 務 行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鄭柄祜
吳洪錫
金潤坤
李泓昔
許泰三
〈綜合開發事業企劃團〉
管 理 擔 當 官
金亨洋
〈保健社會局〉
勤 勞 福 祉 課 長
裵永洙
〈家庭福祉局〉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上水道事業本部〉
總 務 部 長
李泰根
〈建設安全管理本部〉
棋 戰 設 備 擔 當 官
李載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