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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단 이사장 등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7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김영환
부 이 사 장 송동근
감 사 추길명
기 획 이 사 박춘근
운 영 이 사 민양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하루 60만명이 이용하는 1호선의 안전운행과 건설중인 지하철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잘못된 점은 시공하고, 보완할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공단 발전에 계기가 되도록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근 부이사장입니다.
추길명 감사입니다.
박춘근 기획이사입니다.
민양준 운영이사입니다.
고남호 건설본부장은 현재 서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공단 기획이사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는 기획이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기획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釜山交通公團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釜山交通公團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交通公團)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 지원에 있어서 양산 호포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39.1km, 당초 사업기간이 91년에서 98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이 의회에 제출된 97년 예산서 상에 보면 47.7%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현재 공정이 약 50%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정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1단계가 72% 공정이고 2단계가 19%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평균으로 하면 49% 조금 넘게…
여기에 시는 말이죠. 현재까지 시비 지원분 4,001억원 중에서 2,661억원이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결국 66.5%가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은 47.7%로 보면 18.8%, 돈으로 가산한다면 약 720억원이 좀 더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97년도 시 본예산에 보면은 596억원이 이 지하철 2호선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술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596억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추경이나 이 때 반영해도 된다고 보이는데 이사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공단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호선 건설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는 거기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상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지금 그런 대로 순조롭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부분은, 해운대신시가지 부분 그것은 거의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땅이 안 팔려서.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2호선 2단계 해운대신시가지 공구는 거의 지금 토목부분은 완료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돈 한푼 없이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토목공사라 하는 것은 땅을 일단 한 번 파놓으면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야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거기 붕락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땅을 파놓고 난 뒤에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공사를 해야 안전이 확보되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비 지원은 원활치 않지만 우리 공사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시 전체 지원액을 놓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진척이 시가 예산 얹은 것 만큼 진척이 지금 안 되니까 이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진척이 안되고 있죠?
안되고 있죠. 안되고 있는데…
말씀 중에, 돈을 시비지원을 교통공단이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
사장시키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해운대신시가지에 내나…
해운대신시가지는 특별회계 해운대신시가지 수입금에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는 달리 하더라도 자금이라 하는 것은 돈에 개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돈에 돈 섞여있다고 해서 돈이 구분있는게 아니고 시에서 나온 돈을 보면 자금 면에서는 하나도 여유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국비지원, 또 시비지원, 그 다음에 차입금, 이렇게 쓰는데 그 내는 돈을 공히 공사비에도 쓰고 보상비에도 쓰고 용역비에도 쓰고 다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어떤 용역 부분에 쓴다. 또 국비는 예를 들어서 보상비 부분에 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공사 진행상으로 봐서는 돈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좀 더 늦게 지원되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결국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부산 시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쓰고 이런 경우는 좀 더 뒤에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 서연정에서 미남R로 해서 수영, 반송으로 약 29.5km인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 1조 4,053억원 중에서 시비부담이 30% 약 4,200억원인데…
4,216억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95년 이전 투자가 64억 4,000만원, 96년에 263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회 추경에 또 25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총 시비가 지원된 것이 327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행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 시비지원하고 비교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은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전에 우리가 개통을 목표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이 금년 봄에 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와 또 그에 병행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주로 쓰이는 것이 설계비, 용역비에 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실시설계 부분은 아직까지 돈이 지출되지 않았죠?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선급금 같은게 지출되었죠.
현재까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글쎄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돈은 수시로 나가니까.
현재까지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 번…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온 것도 있고 아레 나온 것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것은 선급금 달라 하면 그때그때 주고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액수를 아시려면 이게 별도로 그 부칙을 지출근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도 역시 우리 시비지원이 상당한 부분 많이 나가 있다. 물론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원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부채중 국내채가 지금 현재 원금이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 4페이지, 원금이 지금 1조 6,3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6,28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리로 계산을 하면 약 38.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자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우리 재정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원 위원! 좋습니까?
좋습니다.
기록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처장 박한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채 원리금 부채 이자율은 각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자금인 경우에 재경원에서 빌려쓰는 공공기금인 경우에 10.5%에서 13%까지, 그 다음에 공공채권인 경우에는 11.95%에서 약 1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정자금이라든가 금리가 좋은 것은 5% 내지 6% 정도가 되고 이것이 향후 기간만료 즉 10년 내지 15년 상환 짜리가 있는데 이 긴 기간 동안에 전부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총 누계한 금액이다 보니까 단순 비교하면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금리 비율대로 매 연도별로 상환 완료시까지 합한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자료를 그렇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원금도 그러면 총 합산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금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부채액이 바로 1조 7,254억원이 되고요.
아니, 그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앞에 자료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금
1조 6,927억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볼 때는 지금 현재 계산하면 38.4% 정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조 6,927억원의 부채를 상환만료 때까지 매 연도별로 계산한 이자까지 합친 총 상환부담액이 누계로 해서 2조 3,252억원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지고 있다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건 자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건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 재원조달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하철 건설 투자계획과 재원조달상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건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의사항들이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 내용에 볼 때 최근 5년간 운영 수지현황에 볼 때 95년도에 2억 2,227억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볼 때 지금 교통승객을 1.7% 증가시킬 때 1일 수지기여도가 17%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좀 적극적인 승객유인책이라든지 이런 걸 취해서 적자만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대화 계획이라든지 소극적인 대책만 있고 적극적인 대책은 본위원이 볼 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인구를 늘리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하철은 일정 궤도를 달리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는 달리 손님을 이용자를 따라서 어떤 지역을 자유스럽게 들락거릴 수 없는 그런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이용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주 교통수단으로 하고 버스를 거기에 하나의 보조적인 교통수단이 되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체계화 해 가지고 전체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부산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호선이 남북축을 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지역에는 이 지하철하고 셔틀버스를 지역버스로 이렇게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굉장히 지하철 이용 인구를 늘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영도에는 지하철이 안 다닙니다. 그러나 영도를 일주하는 마을버스와 같은 이런 지하철 셔틀버스를 중앙동역으로 연결해 가지고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해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연결만 짓는다면 영도 구민들이 지하철에 혜택을 거의 볼 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걸 주장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래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해서 사직아파트단지로 해서 사직운동장을 도는 셔틀버스를 만일 낸다 하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그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의 연장효과를 갖는 그런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시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으면 교통공단이 이 버스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시에 한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만 나면 우리 공단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표도 매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1호선의 이용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건 기존 버스업자의 이해하고 관계가 된다 해 가지고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제일 1호선에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하나의 교통을 전부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탈 때 좀 더 쾌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1호선은 6량 내지 8량이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마는 2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명년 연말까지는 전량을 전부 다 8량화 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량의 차를 더 주문을 해 놓고 명년 연말까지는 장대화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하고는 있으나 그런 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이용 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쉽도록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노선조정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하고 계속 우리하고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 내용은 이게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관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운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 안 해 줘서 지금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한 부분이 별로 안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전반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교통공단에 승객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추진해 온 바에 의하면 지금 그런 적극적인 노력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전반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공단의 교통 승객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에 충분하게 건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추진해 온 바에 의하면 적극적인 노력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심지어 상당히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것을 시에서 승인만 된다면 할 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여러 차례 우리가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마침 이 자리에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바로 그 일을 맡아보시는 그런 책임이 계시니까 의회에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해서 왜 정부가 하고 싶어하고 공단이 하고 싶어하는데 왜 시가 안하느냐 하는 것을 촉구를 한 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동차 구입 실적비교에 보면 지금 부산지하철 2호선 336량을 했을 때는 한진중공업이 65%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은 4억 2,4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지하철 1호선 8량화 계획에 장대화 계획에 들어가는 60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98%에 낙찰이 이것이 6억 6,063만 4,0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사수주 기간도 95년 2호선 336량을 할 때는 95년도 12월 28일날 계약을 했고 또 입찰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호선 8량화 계획, 장대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96년 2월 2일날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껏 시기적으로는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똑같은 지하철 구조내용이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떻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에 함께 일괄발주를 했으면 지금 현재 98%를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사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전동차가 1단계가 반 필요하고 2단계 개통하는데 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괄 우리가 국제입찰을 본 겁니다. 봤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입찰은 최저낙찰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업체도 다 같이 조인해서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전동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현대, 대우, 한진 이 3개사가 있는데 전부 외국에 유명한 GEC 알스톰사 같은 이런 회사하고도 전부 조인해 가지고 참여가 돼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굉장히 2호선에 필요한 전동차 입찰시에는 과열경쟁이 돼 가지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5% 수준까지 덤핑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값싸게 차를 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또 한편의 걱정은 이렇게 저가낙찰 해 가지고 전동차가 조잡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어떻게 하면 확실한 제품을 우리가 인수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호선을 8량화 하기 위해서 60량을 우리가 더 사는 것은 2호선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호선은 반드시 1호선 전동차하고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창도 다르고 노선도 완전히 별도로 뛰기 때문에 1호선 차가 2호선 가고, 2호선 차가 1호선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하기 때문에…
지금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호선과요?
없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환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창 자체도 완전히 달리하고 그 전부다 체재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2호선의 경우는 그야말로 어떤 조건 없이 경쟁입찰이 붙은 것이고 1호선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1호선은 현재 우리가 1호선의 정비창이 기존에 운영하는 300량의 전동차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1호선의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현대에서 공급한 차들이거든요, 1호선은, 다른 회사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안 붙었어요. 거의 현대가 유리한 조건하에서 낙찰하다 보니까 98%까지 써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쟁입찰인데 그런 조건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지금 1호선과 2호선의 호환성이 기종자체가 완전히 틀린다 이런 이야기고, 궤도 자체도 여러 가지…
완전히 틀립니다.
문제는 다 틀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1호선 지금 내용하고 본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게 갑니다만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그렇게 다르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2호선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1호선하고 같은 호환성 있는 것을 굳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조달청에서도 그런 조건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정공이 1호선을 하고 있죠?
전부 현대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1호선에 뛰고 있는 전동차를 한진이나 대우에서 못 만듭니까?
그것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시스템이 달라서 못 만든다는 말입니까?
못 만들죠. 그렇게 하려면 그 시스템을 공급한 일본의 회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못 만듭니다. 원 덩치 그것은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래 안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3단계, 4단계 구간의 누수현황과 발생구간 누수정도, 안전진단 결과의 보수내용, 공사회사에 대한 처리를, 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누수계수니 이런 수치를 일일이 제시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실무자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호선의 경우에 제작년도에 신문에 전부 떠들고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1호선 4단계 구간입니다. 그때 개통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돼서 거기에 연속벽 공사를 해 놓은데 물이 샌다 해 가지고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고 시민들을 상당히 불안케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됐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대한토목학회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시켜 가지고 그 때 여러 군데 물새는 데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부 보완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보완공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나머지 1단계에서 3단계 구간도 그때 서울에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해서 안전의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기존노선 1단계, 3단계 구간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고 해서 역시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그런 지역도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3단계든 4단계든 진단결과에서 지적이 된 것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 하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콘크리트의 수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세균열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균열이 여러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물이 새는, 물도 많이 새면 문제가 됩니다만 미세한 누수로 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있어서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곳은 우리가 보완공사를 우레탄 하는 것을 가지고 물을 막는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느냐, 현재는 거의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다. 조금씩 새어 나오는 곳은 있어도 많이 새거나 안전상 문제되는 그런 수준의 개소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약 개소의 관리문제는 우리가 그런 데 말하자면 대장화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데 지하철은 밤마다 보선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매일 저녁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전부 보완이 되고 해서 시민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평구간에 하단간의 연속구간의 시공 위험부분에 누수현상이 샌다는 것은 이것은 부실공사로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부실이라 하면 구조상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물이 전혀 안 새는 것보다는 여하튼 연속벽의 공법 자체가 좀 취약합니다.
벽하고 벽을 붙여서 공사하는 특수공법이다 보니까 그 접속부분에 밀도가 요즘은 2호선에는 그것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향상돼 가지고 거의 물이 안 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술상에 지금 하고 또 차이가 좀 났어요. 그 밀도가 정밀하지 못해서 미세한 물이 새어 나왔는데 물이 안 새는 것보다는 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것은 공법상 그때는 완전차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물이 다소 샌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하신 대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잘 실시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진척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호선 1단계는 금년도 공정목표가 86%입니다. 그런데 현재 72% 공정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개 공구가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고 궤도를 까는 곳이 있고 일부는 역사부분은 건축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명년도에 들어가면 신호 통신 이런 공사를 하고 해서 명년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내년 98년에 가서는 6개월간 시운전해서 중반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 공사현황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호선하고 그 역사의 변형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역사의 토목관계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덕천로터리는 아까 제 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반이 전부 뻘층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공사하기에 어렵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근에 큰 건물들도 있고 해서 건물의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JSP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차수라는 공법에 의해서 뻘층을 전부 그런 벽을 쳐가지고 차단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밑바닥은 3호선이 장차 역사가 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2호선 지금 위에까지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양쪽으로 출입구라든가 환기구 공사를 지금 일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명년 연말까지 2호선 1단계 개통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로 인해서 조금 전 2호선의 1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금곡역에서 율리역 사이의 중간역이 2.46㎞이고, 거기 이제 새로운 주거단지로 해서 옛날에 90년도에 2,000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이제는 6만을 육박하고 또 이제 그 중간역에 서민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고, 여기에서 4만세대가 거의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몇 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간역을 설치가, 여기 보시면 철도청에서 그 구간에 10.5m의 구간에서 할애를 안 해 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정관역 설치가 당초에 여기 2호선을 설계할 적에 이제 방금 배학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2㎞가 넘게 거리가 생겼는데 그 중간지역이 전부 녹지지역이고
동리가 안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역사를 상당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개발이 돼 가지고 저도 현장 나가 봤습니다만 거기 역이 없을 적에 1㎞이상을 걸어야만 지하철 탈 수 있는 이 중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편이 있고 해서 거기 역사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경부선하고 접근이 돼 있어 가지고 철도부지를 우리가 상당히 이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돼서 우리가 철도청하고 그 동안 절충을 했는데 철도청에서 장차 경부선의 복선화 문제 때문에 그 땅을 내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돼 가지고 난항에 빠졌는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상당히 철도청하고 절충을 한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은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 중간역이 안 들어간다고 보고 전부다 아까 신호통신시설이다 전력시설을 넣으면 다음에 중간역을 넣을 적에는 막대한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전부다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중간역이 다음에 증설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거기에 넣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루속히 철도청하고 저것이 절충이 돼 가지고 개통전에 어느 정도 기초공사를, 역사의 기본공사를 마쳐야만 개통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빨리 절충이 안되면 상당히 앞으로 개통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철도청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관계요로에 찾아도 가보고 철도청장이라든지 건교부에 가서 확답을 듣고 또 여기에 공문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께서 서민들이 여기는 다른 데는 자가용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승객이 적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사는 집단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와 달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90% 이상 지하철 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이루어지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먼저는 바로 덕천로터리로 해 가지고 서연정을 간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시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또 진정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구포역을 환승해서 가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역사 청사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환승되는 설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포역을 통과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을 바로 건너가 가지고 구포역을 통과하지 않고 가면 우리가 공사하기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구포역이 경부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연결됐을 때 구포, 사상이라든가 김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통과하는 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저로, 하천 밑으로 가는 안이 하나 있고 교량방식으로 위로 가는 안이 있고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전문가들, 학자들 불러 가지고 자문도 받고 이렇는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진정 보다도 우리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보시더라도 사상에서 오는 손님, 김해, 대저에서 오는 손님, 또 우리 양산에서 오는 손님, 동래에서 오는 손님의 지하철과 경부선 환승역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부산시에다가 환승버스 운행을 신청했다 하는데 그 신청서류하고 또 시에서 온 서류하고 그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형위원입니다.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교통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정말 깊은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응당 부담해야 될 돈도 못 내면서 질의를 할 용기도 안 생깁니다만 본위원은 민원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건설공사는 참여업체 중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가 6개 업체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기공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구간이 늘어나니까 경험 있는 업체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2호선 2단계 업체는 전부 경험 있는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시공업체 결정에 있어서 PQ제도라 해서 사전심사제도를 합니다. 사전심사제도를 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고 낙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호선 1단계 개통할 적에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제도가, 경쟁입찰 붙이다 보니까 그때는 조건없이 경험이 꼭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 없는 업체가 한 구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호선 1단계 토목공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지금까지 잘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구간에는 책임감리가 아닌 일반감리가 감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정부공사를 50억원 이상 공사를 하면 무조건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호선 1단계 시공단계만 해도 전부 일반감리지 책임감리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를 했는데 2호선 1단계 중에서도 책임감리를 중간에 전환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중간에 전환을 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상로와 같이 상당히 공사여건이 나쁜 데라든가 그야말로 감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그런 특수한 지역 이런 데는 그 공사에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더 주면서 책임감리를 전환을 했습니다만 아까 경험 없는 업체에 시공했다 하는 그곳은 그렇게 심각한 곳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일반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사장님이 지하철 공단 이사장을 맡은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지하철공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런 구간에는, 경험이 없는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는 책임감리를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 건설공사 구간의 건물이 균열이 가고 기울어진,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4년 된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은 도로가 좁고 지반이 연약지반이 많고 해서 지하철 건설 중에 인접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상당히 피해가 일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상로라든가 보면 도로가 좁아서 그런 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균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외부의 학자들이나 이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건물에 안전진단과 조치계획을 전부다 지도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년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균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일괄해서 보수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건물은 우리가 보상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호선 1단계는 지금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단계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최종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보수 내지 보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원이 있는 지역은 롯데호텔 건너편 북측으로, 가야로 북측으로 지금부터 4년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가, 본위원이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8cm 정도로 앞으로 기울어졌고 또 균열이 가고 지하에 침수가 돼서 지하를 빌려 줬다가 소동이 나고 지금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도 그 구간 건설공사 회사측에 책임추궁을 하니까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냐로 미루고 해서 피해자가 전문교수를 초빙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지하철 공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옹벽을 쳐놓고 물이 나갈 곳은 만들지 않고 그냥 옹벽만 쳐놓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내려오던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득이 약한 지반을 통해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적인 어떤 비하까지 대두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민원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롯데구간 그 앞에 지하도는 롯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위로 건너다니는 지하도, 롯데호텔로 건너가는 지하도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 지하도 굴착을 하려고 하다 그 집앞에 바로 지하도를 굴착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그 지하도를 파므로 해서 또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겁이 나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호텔로 건너가는 지하도가 몇 군데나, 처음부터 만들어진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갈 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2처장 박유수입니다.
지하도 건은 부산시에서 도로점용권으로서 지하상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롯데백화점에서 저희들 역사와 통하는 지하상가는 상가를 들어가는 통로가 세 군데에 관한 것은…
잠깐만! 조위원님 좋습니까?
요구도 안했는데 본인이 잘 아는 모양인데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죠.
발언대에 나와서 지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2처장 박유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들이 지하철 본선구간하고 그 상부에는 전력통신부 공사를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 그 위에는 롯데월드에서 지하상가 공사를 20년 상환으로 해서 월드에서 시공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 구간에서는 차수막하고 모든 공사를 병행해서 일부 수리를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을 롯데월드하고 저희들하고 수탁된 공사로 공동 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지하상가 통로구간으로서 출입구가 나는 구간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시공을 하는데 그것은 부산시 도로과에서 관장을 해서 도면이 부산시 도로과에 전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도로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처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위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이 자리에 앉아서 모릅니다.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전문가는 알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건물은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거기가 어디쯤인지, 롯데호텔 건너편이라는 것만 알지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롯데호텔 건너가는 지하도가 한 개는 아닐 것이고 적어도 두 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지는데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특정업체에 특혜나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민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건물이 앞으로 8cm 이상 건물 앞을 판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떠한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그 건물은 몇 번 했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그리고 롯데월드에도 그것을 통보를 하고…
롯데월드에서 괜찮다고 합디까?
롯데월드에서 조치를 바로 할겁니다.
롯데월드는 약한 주민들 개인하고 상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코나 홀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통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 주도록 촉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저희 공단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만약에 그 앞에 또 판다고 하면 변화가 옵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옵니다. 물이 들어갔던 그 지역이 지금은 물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전이 부실한 그런 지역을 또 파면 어떤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처장이 알아서 해 주시고 내가 나갈 때 나한테 명함 한 장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요지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운임인상안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건설현장 안전문제이고, 세 번째는 경영합리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장감축, 또 용역업체 이런 데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요금인상,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금인상안이 1구간에 400원에서 500원, 2구간에 450원에서 550원 그러니까 24%의 인상률입니다. 아마 재경원에 인상요구를 해 놓고 있는 모양인데 24% 인상안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인상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금년도에 요금을 올려 주십사 해 가지고 내 놨습니다. 우리 요구는 통상 50원 내지 많이 오를 적에는 100원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인상계획이 전부 좌절이 됐는데 명년도에 연초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대로 오를지 어떻게 할지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원, 24% 인상안의 타당성 문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버스요금하고 이것하고도 좀 상관관계에 있고 저희들이 자체 사정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너무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하고 감가상각비 정도만이라도 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건설하면서 빌려 쓴 원리금 상환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운영측면에 있어 가지고 감가상각비까지 만이라도 흑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지하철 요금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 지하철 요금은 상당히 싼 편이고 일본에 경우를 우리가 환율 감안해서 보면 현재 우리 지하철 요금에 3~4배 일본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체로 우리 나라 대중교통 운임이 싼 편에 속합니다만 버스하고 보면 일반 입석하고 우리하고 봐서는 우리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좌석하고 비교하면 좌석에 60~70%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의 예는 외국의 사정이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 사정인데 예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인상이 물론 운영수입은 980억원이고 운영계획이 724억원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수익의 인상을 경영합리화에 들어가는 것은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건설현장 안전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건설현장에 지하매설물 안전이라든지 또 하나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지 즉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인 수영로에 봤을 때 지나다니는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또 통행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공사구간이 왕복6차선입니다만 어떤 때는 보면 1개 차선 중 4차선을 공사구간으로 점령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도2차선 정도는 차량들이 운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다 보면 1차선으로 줄어 든다든지 하여튼 지하철 공사하는 업체의 임의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한 번 이사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건설현장에 빈번히 나갑니다. 아주 자주 나갑니다.
수영로를 한 번…
거기도 자주 나가죠, 나가는데 수영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로는 4차선이 돼 가지고 전면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전면 차단을 해야 공사가 될 정도고 공사하는데 4차선 점용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구간은, 그러나 수영로 쪽은 6차선이 돼서 그러면 4차선을 우리가 쓰고 2차선을 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민교통에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공사에 따른 점용을 2차선 정도하고 왕복4차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 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의 요청도 그렇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왕복4차선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작업구를 낸다던가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2차선씩 안 나올 때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대체로 수영로 쪽에 해운대까지 가는데 보면 왕복4차선 도로를 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도로가 꼬불꼬불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지 않느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저도 누차 강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도로를 정리를 좀 하라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무리하게 2차선만 점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쪽에 오른쪽에 팔 때는 왼쪽에 통과시켜야 되고, 왼쪽에 팔 적에는 오른쪽을 차를 길을 내 주고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도가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만 야간에 더군다나 초행길 운전자라든지, 야간의 경우에는, 노면의 폭도 굉장히 구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잘 참는 것은 지하철이 정말 빨리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어려움도 참고 있는 줄 압니다만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인력이 들겠습니다만 안전요원이라든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사 단독승차, 그러니까 차장인력 감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되면 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승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전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모든 업을 용역업체에 일임했을 때 전동차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우리가…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업체는 책임소재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용역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면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노조에서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됐느냐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차제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용역…
용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 2기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전동차를 정비한다고 하면 램프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손보는 용역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만도에어컨이 상당히 권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다 맡겼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기술인력 양성해 가지고, 여름 한 철을 위해서 양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값싸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꼭같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갈아 끼우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갈아 끼워라, 갈아 끼웠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갈아 끼우는 회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인력을 우리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본선 살수장치라 하는데 물을 가지고 먼지 씻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두면 낭비가 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부에 용역을 주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더 싸게 칩니다.
그 다음에 경비용역을 우리가 경비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보다 경비회사에 용역을 주면 더 싸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장도 인력감축도 하고 사무직이라든지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감축을 해야지요. 감축을 해야 되는데 차장 같은 요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단독승무원 다 하고 있고 서울도 2기 지하철은 전부 단독승무원입니다. 우리 전동차는 1호선이 오토메이션화 되어 있어 가지고 단독승무원을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호선 하면서 1호선 차장요원을 2호선 기관사 요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영환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부산 시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부산 출신이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부산 지하철 시대를 열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을 맡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 지금 현재 지하철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칙 일반 지하철의 경우에 지상에서부터 내려가는 출구가 네 곳에 V형으로 되어서 역사가 있고 또한 승강구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V형 내지 8자로 되면서 흩어지게 양쪽으로 내려가게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연제역을 보면 당시의 출입 통행량이 작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 동래쪽으로 향하는 상행선의 뒤쪽 부분을 보면 아마 8자로 흩어짐이 없이 위에 역사에서부터 밑에 지하철 다니는 승강구 내려 가는 통로에서 아마 뒤쪽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연말이면 우리 시청이 바로 그리 옮겨져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교통량에 상당히 불편을, 교통에 많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통로라 하는 것이 거기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게 적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왕에 있는 연제역의 통로가 시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것이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이용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지금 구조물에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도저히 그게 확장이 불가능하면 모를까 확장이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안되면 확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자에게 아주 심각하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한 번 해 가지고 시가 들어왔을 적에 대충 늘어날 수 있는 승객의 증가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용이 안된다 하면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고, 늘리지 않고 그대로 이용될 수 있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불 보듯 한쪽 출구로 가지고 도저히 불편한, 아마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할 것 같고 또 8자로 이렇게 흩어주지 않았을 때 뒷부분 1량 한쪽에 닿게 되고, 모르고 가운데 타고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보행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상당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실무진께서 오늘이라도 가서 둘러보시고 모든 일은 오히려 유비무환의, 사전에 준비함이 옳지 그때 가서 또 해 가지고 교통량이 복잡해져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을 때 더더욱 불편한 어려움이 닥칠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참고로 우리 시와의 지하 연계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시에서 어떤 발주요청이나 일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연결요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처장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처장 안상섭입니다.
지금 그 건은 시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 왔습니다. 출입구를 두 군데를 내어가지고 다니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시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표를 넣고 체킹되는 개찰구의 사정에 바로 그부분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가 저쪽 한쪽에 올라와 가지고 이쪽 개찰구를 오픈을 해도 걸음을 덜 걷게끔 되어 있는데 개찰구의 위치 자체가 오히려 걸음을 더 걷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 말이죠.
저는 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활정치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내가 몸소 느껴 보고 우리 시민에게 적게나마 적은 불편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과거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실무진들께서 개찰구 역시를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돌릴 것은 돌려서 시민 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지하철에 신문, 잡지 등등 판매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단체, 보호를 위해서 주는지 아니면 정식 입찰을 봐서 주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건 구간별로 해서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신문을 팔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줘 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쭉 해내려 온 겁니다.
끝으로 우리 아까 유재중위원께서 수영로의 경우에 지하철에서 지하철 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 공사는 구간 구간이 업자들이 하고 있다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권, 지휘권,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독권이 있죠.
감독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부산의 지하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빙자해서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나치게, 경우에 따라서 온갖, 조금 페이스만 있으면 다 점유를 하고 난리를 치고 시민 불편을 준다 말씀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걸 보다 못한 나머지 사상 내지 다른 남구 등등에서 그걸 점용료를 받겠다라고 먼저 거론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했을 때 오히려 지하철 공비에 결코 부담이 됨으로써 공비가 증액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신문에도 나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 공단하고 구하고 또 저희들 공단하고 시하고도 상당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정이 어떻냐 하면 도로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구간을 점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공사구간 내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도로 밖에 말하자면 인도라든가 옆에 도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지에 우리가 자재를 적재해 놨다던가 또는 현장간이사무소를 지어 놨다던가 하면 그걸 돈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된 건데 이 부산교통공단의 성격이 이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교통공단법에 보면 정부 땅이나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부과 안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어코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단의 입장은 어떻냐? 만일 부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러면 도로 구역 내에는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밖에 인도나 공지에 적재해 놓은 각종 자재나 이런 사무실이 결국은 도로 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 물건을 도로 한 가운데로 재어놓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수영로의 경우에 최소한 4차선 도로는 좀 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우리가 복공판을 얹어 가면서 차 통행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해 가지고 4차선 내 놓고 2차선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점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 십억원의 돈을 점용료로 내면서 거기에 둘 수가 없다 말입니다. 자재를 그러면 도로 위에 갖다 놓으면 지금 4차선 허용된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내가 시고 구에 공문을 보내고 누누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돈 몇 푼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시장이 해야 될 지하철 건설사업을 대행을 하는 건데, 부산교통공단이 개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부기관이 대행을 하는 건데 이걸 너희가 돈 받는다 하면 우리가 부득이 거기에 줄 돈이 없다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 차가 다닐 도로를 점용해야 될 판인데 그게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보건대도 물론 그래서도 안되겠고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게 서로가 최소한의 양심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치외법권인양 지하철의 중요성 때문에 사정없이 내 널고 시민의 불편, 또한 우리 유재중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 감독해야 되겠어요. 먼저 두어 달 전에 신문에 났는데 문제는 아마 그러고 나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V자로 벌여졌다가 또 저녁에 S자 갔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가던 길을 저녁에 와보니까 결국 뭡니까 안전점멸등하고 사전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뭐 다이빙하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큰 사고 몇 건이나 났었죠?
그러한 문제들, 좀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하철 구조물에 미세균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균열이 생긴 것은 안좋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축팽창조인트를 설치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는데 3호선 실시설계 때는 이게 포함됩니까, 그냥하는 겁니까?
미세균열하는 것은 저도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마는 들은 풍월로 이래가지고 배워가면서 그리합니다. 하는데 이 콘크리트는 수축을 하다 보면 균열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아주 미세한 균열은 일어나는데 그게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다소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어크릭 해 가지고 머리털과 같이 가는 균열은 구조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대한토목학회라든가 권위있는 학회에서 진단 결과 거기서 판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호선에는 그러면 미세균열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완전히 막는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3호선 실시설계 때도 이게 포함이 안되었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레미콘 자체를 특수하게 약재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사고 다발업체 특별관리’ 해 가지고 적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재해율에 따라서 감점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에서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고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외에도 사실 현장에서 안전사고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전사고 생기면 감점제도가 있고 또 적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전화가 여러 번 올 정도니까 업체에서 숨긴다 말입니다. 숨기다 보니까 보험처리도 안되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작업 인부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런 식의 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 문제는 물론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철저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같은데 대해서도 보면 자동경보시설을 한다. 매일 이동측정을 한다. 안전요원을 상주 배치를 한다. 이런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일하다가 보면 잘못해 가지고 실족을 한다든가 또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가지고 다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주의로 해서 심지어 사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이것을 은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처리되려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처리를 안 하고 자체에서 처리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글쎄요.
수 백만원 정도 까지는 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아까도 공사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손가락 좀 다쳤다 이렇게 되면 자체에서 치료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머리를 다친 경우에도…
그러나 인명피해, 사상사고 큰 사고면 이건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다 노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노력은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업체는 업체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적색이다 뭐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처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적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겠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책임감리하고 해서 특별하게 부실시공에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에도 공사하는 것 보면 감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책임감리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책임감리만 믿지 말고 더 특단의 조치도 한 번, 특단의 조치라 해 봐야 특별한게 없지만 이 책임감리만 믿어서는 안된다는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생기있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생기있는 조직이 되려거든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공단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건 절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 말이나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교통공단에도 공채로 해서 들어온 직원들이 많죠? 많은데 진급이 안된다 아닙니까? 진급이 안되고, 제가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전부 다 시에 퇴직, 퇴직한지 몇 년 지나서 다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공단이 똑바로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장분들은 옛날에 공사부장 아닙니까, 그죠? 부장님들 이름만 처장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백 날 해봐야 처장인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일 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사장님께서 시에 시장도 하셨고 정부 고위 공무원을 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이번에 임기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한 번 그런걸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답변 필요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기업도 그렇고 정부 공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임원의 수준은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생각컨대는 외부에 섭외능력도 있고 로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밑에 실무경험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입니다. 좋겠죠. 그리 되고 외부에서도 영입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도움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전부 100% 임용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서만 전부 임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히 그야말로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히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수입 금액이 1일 얼마가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폐쇄역이 아직도 몇 개 역이 남았는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역에 가보면 지하상가에 내가 자로 안 재어봐서 모르겠는데 3m되는지 4m 되는지 지하상점이 있는데 밖에 나와서 의자도 놔놓고 장사하는 것이 물건을 내어서 장사하는 것이 약 3m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3m씩 나왔으니까 그게 6m 아닙니까? 이래서 부산역에 다니는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 뒤에 담당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수입은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폐쇄역하고 지하상가 문제는 이해해 주시면 실무처장들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운수처장 이순규입니다.
지금 저희 폐쇄역은 지금 현재 개방해 놓은 것이 5개이고 현재 금년도 개방할 것이 3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7개를 개방하면 34개 역사가 완전개방이 됩니다. 금년도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지하상가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역사 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지금 현재 부산역하고 초량역 사이에 부산지하역 상가업체가 개발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20년 기부채납한 업체들이 다소 그런게 나온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감독이 부산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권은 지금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1호선 시설관리 책임자가 여기 나오셨죠?
나오시겠습니까? 답만 하나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의 승강구 바로 뒤에 보면 우선 대기의자가 있을 겁니다. 돌을 깎아서 양쪽으로 L자로 파져있고 나무로 3개씩 이래가지고 앉는 의자가 있죠? 승차할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면 뒤에 오히려 시설이 되어 있고 뒤에 10cm 내지 15cm가 벽에서부터 떠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얼마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완전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밀려 가지고 틀어지고 또 밀렸을 때 빠져나오든가 했을 때 정말 제가 100번 정도는 고쳐 바로 놓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어떤 핀을 하나 꽂든지 고정을 시켜 줌으로서, 그게 삐딱합니다. 틀어지고 물러앉고 말이죠.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오려고 하다가 준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고정방법이나 그걸 한 번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어느 역사입니까?
모든 역사에 전부입니다.
전 역사에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