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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재무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무관리관실은 세무, 회계, 재산관리 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한 부서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로서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금문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즉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질의 중에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면 위원들의 지적에는 잘잘못의 시인과 현재까지 어떠한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무관리관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무관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무관리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재 무 관 리 관 김염훈
세무행정담당관 이홍석
회계재산담당관 허태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금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재무관리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등 시정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주요한 부서로서 금년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재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재무관리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염훈 재무관리관입니다.
이홍석 세무행정담당관입니다.
허태삼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구청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규 연제구 세무과장,
김태호 서구 시세계장,
김경호 영도구 취득세 담당,
송흥만 사하구 주민세 담당,
정경화 중구 자동차세 담당,
(幹部人事)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관리관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재무관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재무관리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재무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財務管理官室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財務管理官室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務管理官室)
김염훈 재무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체납세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시세, 구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의 완벽한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95년도에 결산과 이월액이 923억 6,000만원중 136억 7,700만원이 징수되고 92억 9,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693억 8,500만원이 미수이월 되어있는데 96년도 9월말 현재로 봐서 결산결과는 역시 이월액이 1,257억 3,400만원중 징수액이 163억 8,800만원이고 결손이 3억 3,300만원에 이르고 미수액이 1,090억 1,300만원으로 연도마다 체납세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급증하고 있는 세목별로 대충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406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2.3%, 주민세가 280억 5,400만원으로 약 22.3%, 자동차세가 243억 7,700만원으로 약 19.4%, 기타 등록세하고 토지종합세가 7.7%로 나오는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94년부터 96년까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1,824건에 약 1,045억 6,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94년부터 96년까지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체납의 사유를 보면 말이죠 취득세는 현재 봐서는 경기부진으로 건설업체 아파트 미분양 등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고 이런 경향으로 되어있고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사치성재산 중과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로 기인하고 있고 주민세는 역시 국세 과세후 최대한 1년 5개월이후 과세자료 통보로 납세자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한 체납사례간에 여러 가지 빈번한 것이 나와있는데 소득발생원인에 대한 국세인 소득세나 지방세인 주민세의 이중납부에 기인한다고 봐지는데 현재로 봐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의 사고, 파손, 도난으로 인해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미이행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및 주소변경 미신고로 고지서전달 지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의 폐지에 따른 자진납세의식이 저하되어서 체납이 누적된다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보기로는, 주요 납세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납원인분석은 되어 있으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노력이 부족해서 징수실적이 미비하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 과세후 최장 1년 5개월 이후 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문제점 해결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국세청 및 세무서와 협의한 경우가 올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병과하도록 세법개정안을 작년도에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국세인 교육세와 농특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지방세하고 주민세를 받아주는 업무가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그것이 협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실시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소유권 이전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입력처리가 즉시 즉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가 잘못 우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정노력은 얼마나 해왔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96년도에는 점차 늘어나서 945건에 572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96년도의 압류는 451건에 275억 4,400만원, 공매징수가 34건에 15억 3,300만원으로 금년 경우에는 조금 더 늘었지만 아까 보고에서도 10억원을 더 징수를, 노력해서 더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신문공고나 형사고발, 또 계장이나 과장, 국장 책임제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동차세 관계인데 이것이 구청에 다 전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구청관계자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대쓰레기매립장,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환매차액에 대한 금액은 어느 용도에 쓸 것인지, 어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 1회 추경이 있으면 이것을 전액 추경에 넣겠다든지 하는 확답을 해주시고, 환매가격도 최저가로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차원에서 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시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까지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형태였는데 당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약내용 서류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말에도 금고재지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제반조건과 선정기준을 제시해서 금고지정을 원하는 희망은행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것을 사전에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금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권태망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금고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2조 8,700억원이 상업은행, 8개 특별회계 7,315억원이 부산은행에 또 3개 특별회계 9,133억원이 동남은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치된 예금과 이자율에 대해 살펴보면 신탁시의 이율은 11.3%이고 정기예금시는 1년의 경우 상업은행 9%, 부산은행 9.5%인데 차이점과 신탁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예치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의 시금고 운영방법과 유휴자금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별로 대출시 이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고업무는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자율 극대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예치된 이자율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건의하고 싶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고운영 전담인력배치 육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께서 내놓은 자료 120페이지에 탈법, 은닉세 발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탈루된 세금이나 은닉된 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결과를 지난해 896건에 92억원을 했다고 나와있고, 금년도에는 1,347건에 571억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주요원인은 주로 수영만매립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가 거기에 12개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 대우 외 5개 법인에 대해서만 222억 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태여 5개 법인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 5개 업체의 반응, 소위 어떤 대응책이 나왔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난 3월에 모 신문의 보도이후 특별세무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의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관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어떠한 관리가 있는지 그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수적인 일입니다마는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북구 국제상사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세원누락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21페이지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비난과 그 결과 세무공무원, 특히 우리 시공무원들까지 사기가 저하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후로 고지서 발급업무의 전산화, 현금취급 금지 등으로 체납세 급증하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고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세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하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그리고 또 30만원이하의 체납세에 대한 현금 취급을 허용한 후의 세무공무원의 문제점과 우리 세입자들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과 공매실적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비리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뭉치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특히 사기앙양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덤핑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감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온 취득세 담당하는 공무원 있죠? 영도구청에서 온 사람 있죠? 95년도 취득세의 건수하고 실적과 96년도 금년 동기에 취득세 건수와 금액을 비교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금년 9월말 현황과 사유를 보면 이중납부가 2,497건으로 4억 2,700만원이고 착오과세가 4,139건으로 23억 8,800만원이고 이의신청 및 소송패소가 22건에 10억 3,100만원인데 지난해 감사 때도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고 원성을 사는 것을 해소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을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교재 및 계획과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원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보면 해운대구가 871건, 연제구가 764건, 영도구가 463건, 수영구가 445건 등으로 구세와는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요율현실화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문제는 의회개원 이후에 매년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856종의 사용료, 1,326종의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 96년도에서 98년까지 단계별 현실화에 대한 계획된 자료를 요청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화추진계획상 수익자 부담원칙과 지방수입증대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것을 일시적인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수익자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또 취득매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2페이지 국․공유지 처분현황중 5억원이상의 국․공유지중 수의계약 매각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련서류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대개 군부대, 경찰, 교육청산하 학교 등인데 언제까지 무상배부와 무상사용토록 할 것인지? 시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추진계획과 유상사용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각종 계약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조달청 발주와 시자체 발주의 한계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해당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예산절감과 책임감리를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방식입찰시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나 지역업체육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텐데 예산절감과 지역업체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역업체 도급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8페이지에 백양터널 접속도로 모라측 고가도로 축조공사 586억원이 주식회사 대우와 자유건설이 98.46% 수의계약으로 공동도급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약관련 서류의 원본제출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96페이지의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도 주식회사 대우와 자유건설에 제한경쟁입찰로 95.3% 낙찰률에 217억 8,000만원에 계약되었는데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계약서 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해운대신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시설원 설비공사, 문현터널 보수공사 1, 2공구, 신호지방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시립미술관 3차공사에 대한 계약관련 서류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억이상 용역계약중 낙찰률이 95%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서류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일선 자치구에서 오신 모범 세무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되고 나서 실제 살림을 맡아 사는 재산관리를 하는 중추기능을 가진 재무국이 개편이 됐죠. 그래서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아주 적정하게 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을 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고, 세제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현재 과세표준액에 너무 세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총과표의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세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단체장에서 하는 요율을 곱해 가지고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규정상 보면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실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과 시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매기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과세표준액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도 여론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요율자체를 지역의 특성이나 좀 세분화해서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자 구제제도상에도 아직까지 진실된 진의의 성실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의견이 수렴이 잘 안된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자면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가 되는 그런 세율을 적용할 때도 과연 비업무용인가 아닌가 하는 자체도 일괄 형식적인 심사로서 중과를 받게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금고에서 자체 지역회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투기성이 있거나 또 계획이 없는 그런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금고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도 전 회원대표가 참여하는 총회석상에서 업무용토지로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게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실적으로 1년 이내가 아닌 불과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적인 납세자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것은 투기성이나 또 비업무용으로서의 의지는 없었다는 것이 절실히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일선 우리시나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고 중앙 부서에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보내가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납세자의 입장에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납세자의 보호하고 이것이 되도록 편리하게 납부가 되는 제도도 지금 우리 납부기관이 금융기관 기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현재 지역주민하고 제일 가깝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아주 정이 흠뻑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도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새마을금고에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금고 부산저축이 3조 2,000억원이 돌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고자체에서 우리도 공과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시에서도 우리 납세자들이 되도록 놀 수 있는 장소를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별 사소한 문제같지만 항상 가까이서 편리하게 맞벌이 부부 등 다 생업이 바쁩니다. 그래서 가깝게 낼 수 있는 장소도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서류상이나 매스컴이나 공개가 되면 그것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노립니다. 내가 고액체납을 해도 지역에서 모르더라, 내를 아는 사람이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역별, 연고별 체납자의 그 영향권에 있는 집중홍보를 좀 활자를 크게 해서 말이죠.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이렇게 되면 그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저희들이 영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가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있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저사람이 고액 세금을 안내고 저렇게 다니는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타지역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영향권을 미치는 권역별로 상세히 보도가 되는 공개가 되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열심히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이죠. 세부내역의 정립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자금 운용상 직속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것이 이런 부서간 협의가 첫째는 잘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무관리파트에서는 부서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100%가 안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자금이 어느 선에서 어느 시기에 여러 가지 일정 공기 이런 것도 각 사업소 단위에도 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금 관리 총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을 하나하나 챙겨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된 그런 전용을 할 수 있는 승인 받아 놓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도 가능하다면 요소요소에 전용을 해서라도 장기예치된 그런 금리를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10월말은 계산이 잘 안나오겠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까지라도 데이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금관리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서울시와 우리 부산시의 대비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년도입니다.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9월말 현재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96년 9월말일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대비를 서류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 9월말현재 각 구별로 체납세 실적 대비를 보면 구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진구가 171억 7,300만원, 해운대구가 136억 6,000만원, 사하구가 129억 6,500만원, 사상구가 115억 7,000만원 등이고, 또 동래구가 101억 9,1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동구는 이월액 66억원 중에서 21억 7,5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징수율이 다른 구청하고 월등히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수범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시본청하고 구청이 아직 합동작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촉반을 편성해서 어떻게 뛰었느냐 안뛰었느냐에 상당히 달려있습니다.
본청 세무직원들도 일선 구청에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한 실적이나 사례,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일선구청에 투입이 돼서 활동한 실적이나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니까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회계관계 처리를 했다고, 추진을 했다고 시측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역내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말이죠. 타광역시에서는 현재 지역내의 관급공사등을 역내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것이 법의 근거가 어디냐하면 중소기업 진흥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하는 것이 있어요. 이래서 지역내의 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서는 지난 1월에 하수시설 관련설비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76억원 정도하고 3월에는 96억원 또 상수도 관련시설은 연간 수 백 억원씩 서울지방의 기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산하 각 사업소의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관련 보수자제나 이 자제같은 것이라든지 관급공사의 이 보수자체는 구매계약을 전부 재무관리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하고 이런 것을 구매를 전부 거기서 발주를 다 하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업무성질상 왜 이렇게 전부 분산을 해서 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서 주민세 관계에 말이죠. 95년도 사업별로 결산액을 보면 이월금이 196억 6,950만원인데 그 다음에 징수액이 16억 7,700억원, 결손액이 32억 2,900만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돈 못 받은 것이 140억원이나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주민세가 96년도 9월말 현재에 보면 280억원에서 징수액이 17, 18억원 정도 밖에 안되고 결손액이 1,200억원 그 다음에 미수액이 262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통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체납되어 있는 것은…
못 받으면 안 매기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매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받는 사람도 힘들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주민세는 어떤 성격에서 매기는 것입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다해서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부의 명단을 대충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세를 갖다가 몇 천만원씩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저 가져 와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무자격이 되는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법인 같은 것은 그것이 완전히 청산이 돼서 해산되기 전까지는 구가를 해 놔야지 결산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해산이 됐다든지 할 경우는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도피를 해 버리면 못 받는것 아닙니까?
법인이 살아있는 한은…
법인이야 남구청인가 그 때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를 안한다고 해서 말썽이 안 생겼습니까? 그 때 우리 예결위에서 와서 자기들이 부과를 안한 것을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성의를 표시안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결산점은 행방불명이 되든지, 무자격이 되든지, 법인이 소멸되는 이 두 요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관리관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세청의 통보가 늦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것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후 각 구청별로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을, 95년 이후의 결손처리 해 놓은 것이 있네요. 감사자료에 153페이지에 각 구청별로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2시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시에는 우리 시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책이나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100만원이상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시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 체납세 징수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만 오후 속개시에는 먼저 약 1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오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참고인에게 많은 질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50分 監査中止)
(14時 3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관리관 이하 각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공무원 연제구 세무과장, 서구 시세계장, 영도구 취득세 담당, 사하구 주민세 담당, 중구 자동차세 담당하시는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하고 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우리 김염훈 재무관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과장 되시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세무과장입니다.
일선 행정을 맡아서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일선 세무직 공무원으로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느낀 것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구청에서 본청단위로 저희들 건의할 사항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 제도상의 원인도 있고, 체납의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서는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구청 등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내역은 전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해서 부산시 본청사업이라든지 어느 실․과 사업소, 구청 등에서 시행을 하는 인가, 허가, 등록, 지정검사 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밀린 세금을 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을 때는 행정력을 거부하는 그런 방법이 마련해야 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 신규 등록시 또는 여권 발급시에 제가 여권업무를 보는데 하루에 여권 발급하러 오는 분이 550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권발급을 받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알뜰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간혹 보도를 보면 굉장히 소비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여권 발급시에는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족 중 체납세 조율을 해서 행정행위를 제재하는 그런 조치가 마련을 되면 저희들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국세청에서는 토지라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서 국세청 체납세는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는 구청단위로 PC라든지 각종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시를 통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1년에 4회를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세청에 되어 있는 전산망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면 적기에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행위를 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로 온라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연제구에 있는 체납세가 중구청에도 온라인이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본청의 어느 실과에서도 온라인화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가 온라인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참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줄 알고 있는데요.
예.
본청에서 실시한 교육에는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회수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여러 차례 본청 세정과를 주관으로 해서 교육도 참석을 하고 또 내무부에서 순회교육도 하고 또 전국 내무부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세하고 이중 과세 결국 착오 과세가 이중 과세인데요. 이중 납부 이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각 구에서 체납을 될 수가 있습니까? 이중 과세를 될 수가 있습니까?
이중 과세가 아니고, 이중 납부인데요.
아니, 착오과세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과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과세도 착오과세와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간혹 분류를 착오과세에 의한 과오납분류가 있고, 이중 납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중 납부에 대한 재산의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내면 납세소유자는 납세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또 전세입자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못하거든 네가 기간 내에 내라 이렇게 연락이 되니까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와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또 납세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또 소유자는 서울에 대한 타 지역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저희들이 우송을 해 주면 또 그 지역에서는 전부 우체국에서 가능하니까 거기서도 납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중 납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중납부가 생긴다.
예.
체납관계는 관계를 정리하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는 체납세액에 비해서 저희들 압류물건의 가액이 많거나 또 적은 시에 저희들이 재량권 일탈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민사소송법 제525조 제2항에 의하면 초과압류를 금지를 해라. 또 국세 징수법에서는 무력한 압류를 하지 말아라. 또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의 최저 생활보장이라든지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안전보장, 이런데 따라서는 법정 압류금지물건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납세액과 꼭 압류한 물건하고 일치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가액은 약 170억원 이렇게 가는데 체납세액은 불과 2, 3,000만원 과연 170억원이 되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야 되겠느냐 2,000만원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참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문제는 민사소송법이라나요. 이런 징수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놔도 처분을 못하고 또 과다한 압류를 해도 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세를 압류해 놓을 것 같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에 지금과 같이 자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기에서 이 징수하는데는 재산을 압류하는데는 처분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계를 낼 때에 이것은 압류부분, 이것은 완전히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부분, 그것이 나면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긴 연체료도 붙을 것이고, 압류해 놓으면 그것은 체납세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실제의 체납세라는 것은 받다가, 받다가 못받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자산이 전혀 없다든지 아무 것도 없다든지 사람이 가 버리고 전혀 근거가 없다든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세라면 이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있는 것도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또한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받는 경우도 있겠는데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세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부도라든지 도산된 업체, 우리 구가 압류한 재산이 있으나 선압류자가 이 경매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물권이 경락으로 인해서 저희들 물권이 소멸되어서 압류는 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선압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인해서 가지고 가 버리니까 지방세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지방세는 뭡니까? 딴 채무보다 우선인데 지방세는 우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과장님께도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부산시 전체의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체납세가 1,7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1,700억원 같으면 이것은 부산에 큰 사업을 1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니까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각별한 활동을 해 주시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원은 제가 조금 전에 건의된 사항과 같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단위로 해서 체납세 강제 징수활동은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에서 체납세가 너무 많은 데는 구청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 문제는 현재 체납세 남아 있는 체납세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우리 전산화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차위반 안 있습니까? 주차위반에 우리 구청에서 교통벌금인가, 과태료가 날아오면 그것은 어디서 연락을 해 줍니까? 어디서 알고 구청에서 발부를 합니까?
그것은 우선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행정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자동차번호를 가지고 적어와서 각 구청에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하고 전산이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번호를 넣으면 소유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전부 나옵니다. 그것을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사업소하고의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본청하고 연결하는 이것은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산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시본청에서 곧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세금을 받아 드립니까, 구청에는 어떤 세금을 받아 드립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차세가 주로…
자동차세만 하고 등록세하고 이런 것은 등록세와 취득세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1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되는 1차분을 하는데 중과세의 부분이라든지 그것 것을 안 냈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일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차량등록이…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 하는 일이 각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 실무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 제안사항으로서 각구 미납액에 대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한다면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도도 지금 현재는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그 부족한 세원을 만약에 체납세가 안 돌아서 더 어려운 실정인데 또 그 재정교부금까지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열악해 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런 어떤 제재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체납액을 징수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징수를 해서 살림에 보태 쓰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끝났습니까?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연제구 관련에서 왔었으니까 상당히 체납액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을 제일 부산시에서 과장님을 제일 모범과장이고 제일 행정을 잘하는 분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선압류, 후압류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이 선압류를 하면 어쨌든 재산에 선압류를 함으로 해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찰을 하든,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선압류 재산부분에 대해서 재산 그 부분에 어쨌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후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선압류를 하면 되는데 후압류가 돼서 재산을 상당한 우리 세금에 대한 포탈부분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좀 직원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구군에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런 세금은 우리 시재산이 나중에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수입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라든지 대다수의 세금을 많이 밀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부진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금융기관에 기채를 하거나 또 사융자를 빌려서 기업을 하다가 또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거나 또 경영부실이 되면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돈을 빌리면서 이미 재산을 전부 다 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지방세가 체납이 됐을 때는 이미 뒤에 후순위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런…
그런데 은행에 저당을 한다던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한 부분은 하는 수 없어서도 그 외에 재산들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함으로해서 늦게 함으로 해서 징수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발빠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세금 포탈이 된 부분이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입니다. 다음 회기 때 각 구․군의 선압류, 후압류의 재산의 목록을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잘하는 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 교부금을 더 주더라도 그러한 구는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구는 예산에 어쨌든 98년도의 예산 추경 때든 97년 추경 때든 반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의 때 말입니다. 각 구의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분명히 대표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참 많거든요. 주민세하고, 그러면 취득이라고 하면 재산을 취득을 하면 재산이 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징수를 못합니까, 그 예가 뭡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취득과 동시에 나오면 좋은데 이미 취득을 해서 매각이 되거나 취득한 상태에서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먼저 압류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많고 그 세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세액이 가장 많습니다.
취득이 많지, 많으면…
취득이 많을수록 재산도 많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건이 크니까?
그래서 거래되는 그 물권 하나라도 그 가액이 많으니까 부가되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집을 하나 샀으면 취득세가 1억원짜리를 샀으면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억원 짜리 재산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를 징수 못하는 이유가 있고, 구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체납이 되는 경우에 비업무용이 되어서 주요원인이 체납이 비업무용 매각을 해 버리니까, 우선 물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압류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시기적으로 날짜와 애로점에 대해서…
(“비업무용이라면 5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에 비업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해 버리면 그 물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업체의 부도, 도산 등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이 건물을 갖다가 지적을 해 놓고 부도, 도산이 되어 버립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취득세를 취득할 때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1,700억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도, 도산이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나기 전에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 놔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지도 체감하고, 대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미리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활용시키니까 토지비업무용의 경우는 매각을 할 경우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구청에서 나오신 분의 말씀하는대로 본청하고 구청하고 전재산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밖에 없네요.
(“비업무용은…” 하는 이 있음)
해도 안된다.
(“매각을 해 버린 후에 발생을 하니까…” 하는 이 있음)
아니 취득세를 어떻게 매각을 해요, 취득세가 어떻게 매각을 한 후에 됩니까?
(“비업무용은 취득은 자기가 토지를 취득을 해 놓고 일단 일반 취득세 2%를 냅니다. 내고 나면 5년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이 됩니다. 그 때는 주기를 갖다가 7.5배입니다. 15%인데 2%를 냈으니까 13%를 더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팔아 버렸으니까 못받고…
(“예, 팔아 버렸으니까 물권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13%라고 하면 금액이 엄청…”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법을 악용을 하니까 그것을 보안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과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처음 매수를 할 때에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하는 것을 당초에 매입할 때에 결정을 해 버리면…
(“당초에 매입을 할 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비업무용 1년이내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아직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5년이내에 매각을 했을 때에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대다수가 취득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700억원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원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온 국민이 우리 국가에 살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알력이 되어서 한번도 안내고 빠져 나오고 다 없애고, 몇 천씩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맨날 부담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안됩니까? 그런 사유가 안됩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 내 주시면 의회에서 안되면 시에서 안되면 국회로 가서라도 방법을 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립니다.
저희들이 현안 중에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러면 비업무용 지금 현재 체납세액은 방금 그런 사항에서 발생된 비업무용 체납세액이죠?
체납세액 관계 이것은 우리 구청에 한해서 하시고 우리 다른 관계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구청에서 오신 참고인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온 직원들이 밤까지 질의하는 것을 듣고 가야지 일찍 보낼 것도 없고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 들어가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대략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질의할 것은 여기서 질의하고 여기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선서한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도록 해서 꼭 질의하실 분은 지금 질의하는 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의를 할 것만 먼저 하고 그 분들을 보내시고 난 뒤에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별방문을 했을 때 말이죠.
실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별방문이나, 그리고 본청직원들이 점검반에 나가죠? 점검반이 와서 호별방문을 같이 합니까? 같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 같이 지금까지 호별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죠, 그러면 점검반으로서 한 것이 뭡니까?
저희들은 현재 체납세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금 앞으로 매주 수요일 본청에서 계장 한 분하고 구청직원하고 나가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을 지금 영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면 점검반이 일주일에 월 몇 회 정도 나옵니까?
월이 아니고 매주 2차례씩, 2일간씩 잡혀 있습니다.
몇 분이 나옵니까?
두 분 이상 나옵니다.
두 분 이상 열 분이 나옵니까?
계장 한 분하고 직원이 나갑니다.
직원하고 둘이서…
지난번에 재무관리관님하고 세정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매주 나옵니까?
예.
매주 그러면 추진사항 점검하고 번호판을 떼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실제 호별방문이나 안 그러면 체납가 추적이나 또 접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선 실무자로서 예를 들어서 시간 경제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또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든지 조금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그 회사나 기업이나 개인이 찾아오면 전혀 대표자를 만날 수가 없고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가서 직접 대표자가 아닌 분하고 약속을 아무리 해도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돈처리를 못한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해도 약속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답변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보고에 의하면 점검반이 세 분이죠? 세 분 반장님하고 이렇게 매주 우리 구청직원하고 본청직원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제 현장에는 갈 시간이 없고 구청에서 점검만 하고 번호판이나 영치하고 아직 본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뛰는 그런 실적은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보상제가 되어 있죠, 보상금을 탈 수 있잖아요?
징수포상금에 과년도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를 거두어 들이므로서 각 구마다 보상금을 타고 난 이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올라갑니까?
징수포상금은 상당히 그로 인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경우에 96년도 체납세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773건에 7,562만 1,630원을 체납세 징수을 해서 포상금은 211만 9,470원 11명에 대해서 개인별 징수공무원 계좌입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징수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얘기는 당연히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포상금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늘상 주민하고 또 접촉을 해야 되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늘상 남이 하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해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고, 또 늘어만 가는 체납정리에 위해서는 수차례 납세자들을 방문 독려를 해야 되는데 따른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실비 보상적 차원과 또 체납세징수 공무원 사기앙양, 또 최소한에 되다 보면 품위유지비가 필요한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연제구에서도 과장님이고 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몇 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흔히 시행하는 방법은 징수체납을 하는 방법 중에서 좀 단호하게 하는 방법이 금융체납자들이 은행구좌를 추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랄까 안 그러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까 또 안 그러면 체납정리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방법이라든 것을 우리가 자치구에 세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를 해서 전국 점포가 42개소인가 점포에 대해서 체납세를 입력을 해서 명단을 주니까 각 은행에서 다시 또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디스켓에 입력을 해서 전부다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각 은행에서 통지가 오고 일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데는 이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협조를 하고 있긴 있는데 과연 저희들로 눈으로 봐서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저희들이 힘을 들인 만큼 효과가 그러니까 조회 오는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가 조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보다도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어느 모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숫자는 적으나마 미치는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당장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부산시의 16개 자치구에 이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수치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것보다는 금융연합회, 서울에 있는 금융연합회에 저희 직원들이 올려 보냈습니다. 금융연합회에서 체납세를 입력을 해서 전국 금융기관에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용도가 측정이 되어서 체납이 되는 사람은 금융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재하는 방안,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금융연합회에서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비밀보장이 노출된데 대해서 거기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제 앉으세요.
우리 계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서구 시세계장 김태호계장 발언대에 서서 오늘 오셨는데 제일선의 계장으로서, 실무자 되시는 분으로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체납세에 대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 우리 직원들도 매일 조를 짜서 징수기동반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금관계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4, 5명씩 조를 짜서 나가면 첫째 식대라든가 교통비 등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보상금관계도 옛날에는 과년도로 해서 과년도 받는 것은 전부 5%의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2년 지난 것을 받아야 5%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도 상당히 적습니다. 위에서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라도 해결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를 특별히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결손처분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징수관님입니다. 구청에서는 징수관님이 국장님이십니다.
여기 서류에 보니까 과장의 전결로 다 되어 있는데요?
결손처분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은 결손처분표에는 과장님의 전결로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결손징수 결재를 할 때는 局長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위에 서류를 제출한데는…
그 서류는 일단 조사서 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까지 받습니다.
과장님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부산진구는 8,277건이고 우리 95년도 결손 건수가 동래구 7,775억원, 남구는 1만 2,374건이네요. 이렇게 많은데 다른 구에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째서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는 이렇게 7,000건, 8,000건 1만 2,000건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우리 계장님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동래나 진구같은 것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주민세 균등할이라고 해도 3,12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데는 상당히 인구수라든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적은데 동래나 진구같은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1건에 3,120원이라고 해도 그것을 1건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 그래서 결손처분,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최일선에서 우리 지방세는 직접 확인을 하고 또 부과도 하고 또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도 하고 결손처리도 하고 방금 또 부과도 하고 사실 이것을 일선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차원에서 상당히 일선 모든 세무공무원이 안 움직여지면 이 체납세액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최일선에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듣고,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모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요사이 세무공무원 이래서 전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요사이 일선에 세무공무원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아까도 본청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경력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도 미숙한 점도 많고 또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체납 세액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신규직원들이 현장에도 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공무원 사회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도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직원들이 보충이 되고 그러면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략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공무원 연제구 박한규 세무과장 외 공무원 4분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체납세액을 줄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일단락을 하고 우리 공무원 5분은 업무도 바쁘실 것이고 그래서 가셔도…
위원장님 다른 분들도 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 말씀 더 세무징수 체납에 대한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선행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오셨으니까 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도구 취득세 담당하시는 김경호 담당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취득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영도구에 취득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 말고 1명 해서 2명이 영도구 취득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등록세를 보고 있습니다. 3명이 17개동 약 23만 인구에 발생하는 연간 약 5만건에 자동차까지 하면 12만건 가량되는 것을 3명이 연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가 늘고 현장방문 징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거의 밤 10시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매일 청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량도 매일 처리하기가 힘든데 체납되는 거기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화된다는 자체가 전산자료 입력을 모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자료관리를 위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입력 자체도 실무담당자들이 입력하고 체납관리하고 오는 민원인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고 하기에는 실제 하루에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모든게 체납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영도에 차량이 약 2만 5,000대입니다. 연간 두 번 과세가 되면 5만대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도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약 14만건에서 17만건이 넘어옵니다. 이것도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체납세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관리할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체납정리계 직원이 저희 구는 4명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인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체납되는 자료의 관리를 위한 입력, 모든 납세자료의 관리 입력, 이 자료 관리에만도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현재의 인적구성을 가지고는 그 방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납부, 과오납, 이중발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매일 노력은 합니다마는 발생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이번에 한 사람씩 다시 구청으로 증원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 근무 직원이 구청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관리하므로 해서 세목이라든지 동별, 구역별 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하구 송흥만 주민세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담당하는 송흥만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에 부과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이 주민세라고 합니다. 주민세는 정기분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세무서에서 수시분으로 통보해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의 체납에 거의 99%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업연도 귀속연도가 91년도도 지금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양도세라든가 종토세 이런 등등의 어떤 납세의무자가 과연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양도세가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 7.5%라든가 10%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막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있다든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국세부과할 적에 체납을 받을 때 같이 주민세를 징수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체되는 어떤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을 하고 국세를 주민세로 이양하는 이런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관계는 우리 재무관리관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정경화 중구 자동차세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자동차세 담당하는 정경화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부산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짧은 세무행정 경력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느낀 것은 제가 들어오고나서 받은 감사만 해도 대개 많습니다. 보면 똑같은 그런 과년도 5개년도에 감사를 보겠다고… 감사를 본다고 하면 전직원이 밤 몇시까지 남아서 감사기간 내내 근무한 적은 많고요, 이상하게 중복되는 그런 감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중구는 혼자서 봅니까?
예, 혼자서 봅니다.
몇대 정도 됩니까?
약 1만 3,000대 정도 됩니다.
혼자서 충분합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잘 못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잡고있는데 고지서가 되돌아온다든가 이러면 끈질기게 추적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체납세액이 됐다면 거기서 직접 담당공무원께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압류하고 이런 조치는? 다른데서 하죠?
체납정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부과를 하고…
거기는 부과만 하죠?
예.
연제구 박한규 세무과장외 세무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장)
다음은 재무관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체납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연제구의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권발급할 때 행정의 제재로 해서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여권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국세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은 우리가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을 옮겨가지고 다른데 가면 몰라도, 그게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부산에서 한다면 가능하기는 한데 별 효과가 없겠죠? 외국 나가면 되니까… 여권은 부산에서 발급 안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안되어 있으면…
여권관계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다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데, 현행 세금관계가 여권하고 연계시켜서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번에 체납세관계 정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여권관계 이것이 구청에서 건의도 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한번 내무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전산화관계 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것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선진화 선진화 하지만 이것을 선진화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넘버라고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물건도 외상으로 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 갖다넣으면 이 사람이 세금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느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것이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등록번호만 딱 넣으면 무슨 세가 체납되었다, 재산이 얼마다 이런 것이 전부다 나오도록 앞으로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정보화하는데, 이것 온라인망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산화된 선진국의 그것을 비교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전산화 수준이 이제 초보단계입니다. 사실 시작단계거든요. 아까 연제구에 세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무관계도 완전히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온라인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납세 관계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내로 우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만…
종합적인 것은 답변하시고, 재무관리관께서 이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2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시금고와 관련한 것 그리고 석대쓰레기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재무관리관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석대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환매처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석대쓰레기장은 86년 10월부터 92년 8월까지 약 20만평에 대해서 평당 3만 9,000원씩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비가 79억 8,000만원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91년도부터 해서 석대쓰레기장을 지금현재 이용을 다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환매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중에 공공용지가 약 5만 5,000평이 있고요, 이것을 제외한 14만 5,000평을 환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45억의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평당 약 1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안에도 약 50%정도를 세입으로 하든가 그래서 75억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환매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환매할 계획입니다마는 대략 환매차액이 예상되는 것이 약 65억원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6년간 쓰레기매립하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 없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한 남은 65억을 어떤 그 지역주민에게 개인을 위한 그런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회동에서 철마간 도로가 우선 시작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또 반송로 확장에 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공사비가 6억 1,000만원정도 예산을 안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매가격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부담을 덜하도록, 6년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보상측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상가를 낮춰서 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보상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감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가를 낮추겠다는 그 이야기는 감정하는 사람이 감정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감정가를 낮추겠다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주변이 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감정사한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환매조치를 약 14억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회동하고 철마간에 도로가 10억 이상 올해 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추경에 이것을 환매하면 추경때 전액을 그쪽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환매 조치하면 저희들한테 세입되는 것이 14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 50%를 반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75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75억을…
그러니까 환매 세입부분을 75억, 그것을 내년에 평가를 해서 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개인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입이 되는데, 그것이 145억이 내년에 다 못 들어 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적어도 2~3개월 걸릴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개인통보해서 개인이 돈이 있으면 들어오지만, 그렇게 세입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0%정도 세입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석대쓰레기장 관련되는 그 주변에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내년에 3건에 24억 1,200만원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억이 만약에 저희들 투자되는 것보다 더 많을 때는 가능한 한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고 그 지역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태망위원님께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 94년도 당시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우선 시금고를 정할 때 우리 시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많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국고지원도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은행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조달능력을 저희들한테 자금조달능력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시 공과금을 은행을 통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CR이 개발이 돼서 자동으로 전부다 전산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특히 각 은행이 이 지역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94년도에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우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새로운 신규재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영정보단지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앞두고, 앞으로 정하는 것은 역시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OCR을 해가지고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과금을 OCR을 통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기여도 등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이러한 것을 1개 은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3개 은행을 해서 상업은행에 6개 회계가 되어 있고요, 또 부산은행에 8개 회계, 동남은행에 3개 회계가 나눠져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운영사항을 감안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지금현재 희망하는 3개 은행에다가 10가지 사항을 기본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관련 전문기관 2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다오. 판단을 해주면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금고지정 현황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는 보면 서울하고 인천, 광주, 대전은 단일 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에 시금고를 정하고 있고요, 서울은 상업은행이고 인천하고 광주, 대전, 대구는 지방은행입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보니까 당초에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에 있던 지방은행하고,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였을 때 계약해서 계속 시금고로 연장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외 제주도는 제주은행에 하고 있고 여타 도는 전부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이 아닌.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대부분의 시․도가 2년 정도를 계약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80년부터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1년간을 계약을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방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을 입찰해서 이번에 시금고로 지정됐을 때 내년에 가서 시금고로 지정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것이랄까, 시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 또 OCR 같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 데 시를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지정한 은행이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주다가 또 딱 끝나면 나중에 가서 새로운 은행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시금고은행이 바뀌었을 때, 지금 우리는 기간이 조금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략 입찰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94년도 지나간 거야 실장님도 안계셨고, 금년에도 어떤 면에서는, 내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이고 지방은행은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인데 금년도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 넘어가고 난뒤에 우리가 금융개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문제점중에서 실장님 말씀했을 때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옮겨갔을 때 여러 가지 자금운용면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제가 하나 방법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금고를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면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정기예금 이율현황을 보면요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보다도 서울은행이나 농협중앙회가 큰 이자 차이는 아니지만 더 낫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중은행으로서 꼭 상업은행 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가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업은행 하다가 여론의 요구가 있다보니까 특별회계를 지금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에 주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금융개방화 됐을 때 지방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혜택 줄 이유도 없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나라 은행만 줄 이유도 또 없어요.
과연 부산시 재정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득을 보면 좋은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자유화, 개방화 돼서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2년 동안의 금고지정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 98년도 금고지정 했을 때는 재무관리관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융개방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염훈 재무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김염훈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2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석대쓰레기장과 시금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도중에 여기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광성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 체납세액 내역과 세목별 체납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주민세 체납사유가 국세청 자료가 1년 6개월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실적은 있느냐.
그 다음에 국세인 소득세에 병과하도록 건의한 실적은 있느냐.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즉시 자료입력이 안되어 착오과세가 발생하는데 시정한 노력, 근거는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자료가 지연 통보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소득할 주민세 과징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통보 받아 과세하였기 때문에 통보지연으로 기간 중에 법인의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등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세법이 95년부터 개정되어서 이제부터는 자진신고 납부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보되는 사항은 신고납부제로 변경되기 이전인 95년도 이전부분을 한꺼번에 정리 통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보지연에 따른 체납액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진신고지만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8월 10일 부산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히 정리 통보해 주십사 하고 여러번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에 병과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실적과 국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에 소득할 주민세를 병과하는 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서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96년 1월 29일날 전국 부지사 회의 때도 건의했고, 96년 8월 30일 시․도 세정과장 회의 등에서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재경원과 협의하였으나 재경원에서는 세입금을 전국 시․군별로 만약에 배분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산망도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철되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를 통해서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세 자료입력이 즉시 안되어 착오과세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하는 사항은 신고즉시 전산에 입력되기 때문에 자료입력이 안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시민들께서 자동차세 과세가 착오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사례는 자동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자동차를 사고도 등록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를 판 매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자동차 매매계약후 매수자가 1년이내에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강제이전할 수 있도록 법이 9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에게는 만약에 이전해 주는 것이 지연될 때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방광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관리관께서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을 국세청하고 상급기관에 여러 번 촉구했다고 하는데, 96년 8월 10일날 지방국세청장에게 공문 하나 보낸 이것밖에 없는데, 관리관님 거짓말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닌데…
구청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요, 또 회의 있을 때마다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전국 부지사회의…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 결과가 결국 우리 자동차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 국세인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병과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국세도 거두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저쪽에 국세에서는 그것을 안한다 아닙니까?
결국 작년도에도 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남은 것은 이것 하나밖에 안보이는데 이것이 빨리 시행이 안되면 안될수록 우리 시가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협조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세 영수필증 그것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쇄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시민편의차원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그런데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그것을 붙이는 것하고 안붙이는 것하고 징수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상 안됩니까, 도저히?
저희 부산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쇄신개혁위원회에서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텐데…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게 하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자동차 앞에 세금딱지 붙여놨을 때하고 안붙여놨을 때 하고 세금… 앉아서 두 사람 쓸 것 한 사람만 써도 될만한 효과가 있는 것을 지금 두 사람을 써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자동차에다가 납세필증이라고 붙이는 것을 매달 바꿔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상당히 지저분해진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국, 내무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제주도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市의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조례를 가지고는…
두 사람 들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이는데 왜 그것을 안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동차세 관계도 예를 들어 체납세가 많으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방법 아닌 일반시민에게 개인 프라이버시도 살려가면서 하자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새로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붙이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시민의 것이지 공무원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 차량 점검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차량 점검할 때 완납증명서 붙여 가지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법규를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세무행정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차량 정기검사시에 납세완납증명서를 붙이자는 것은 내무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2~3년, 수년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차량 정기검사의 목적이 차량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정기검사를 기피하더라도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받도록 유도를 해야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차량 정기검사를 피하게 하면 결국 차량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가도 더 빨리 거둬야 되고 하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네…
그런 목적을 살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해보고, 번호판 영치활동 같은 것을 강화해 나가면 자동차세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공고 또는 형사고발, 간부책임제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945건에 5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4%입니다.
먼저 신문공고, 형사고발, 간부책임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는 96년 10월 10일 부산, 국제, 매일 신문 등 3개 신문사의 체납세 자진납부안내문을 공고한 바가 있고, 각 신문사 TV방송 등 수시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보도함으로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조세본 처벌법상 1회계 년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1일 현재 929건을 고발하였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불가 4건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부책임제는 1건당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구청 총무국장님이 책임지시고 5,000만원 이상은 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세무부서 계장을 징수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49건에 192억 6,000만원을 징수한바있습니다.
역시 김종화위원께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구청의 전산처리 실태와 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고액체납자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현재 922건요?
고발한 것만 929건입니다.
929건?
예.
그 중에 고액은 4건이라는 그 말입니까, 나머지는?
나머지는 소액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94년 이후 체납 건수가 또 금액이 증가추세에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등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재무관리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리 공직자들이 연일 지상에 공개가 되고 어제 신문에 보면 비리 공무원이 부산이 제일 많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세금을 내봐야 공무원들 좋은 일 시키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딴 사람 좋은 일 시킨다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무관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부산시 재무총괄국장으로서 우선 과거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크게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전부다 세금비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수기로 기록할 때 상황이 대부분이고 적어도 지금 현재로 컴퓨터로 모든 것이 나가고 현금납부가 안되는 지금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도 이제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무공무원을 꾸짖기보다는 격려를 해주고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보태 줄 수 있는가를 강구하는 그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시공무원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된 사항이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자한테도 경종을 울려 주고 그래서 아까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세관계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실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방세는 안된다면서요?
예.
안되면 여권발급을 할 때 여권서류를 좀 더 많이 첨부를 시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여권법에?
그것은 우리가 외무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권신청을 할 때, 서류신청을 할 때 서류를 하나 더 첨부시키라고 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완납증명서를 붙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완납증명서를 붙여라 규정짓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안되면 체납된 지방세도 언제까지 내겠다는 어떤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언제까지 체납액을 납부를 하겠다 하는 조건하에 낸다든지 그러면 그런 법을 안하더라도…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여권 발급할 때 그 분이 납세관계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무부와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권을 발급을 할 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다고 그럴 때는 하다 못해서 당신은 얼마 정도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것을 말로라도 전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방법까지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권이 발급될 때 해서 지방세가 이만큼…
밀려있습니다하는 것을, 외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무부하고 협의가 안되면 자체내의 어떤 규정을 우리 시에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외무부하고 협의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각 구 미납액에 대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구청에서 말씀을 잘하시대요. 구청의 부족재원을 그것을 보충해 주는 입장에 있는데 체납세 실적과 연결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부다 취득세 등록세를 징수한 금액의 51%를 지방의 16개 시군구에다가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특별히 상사업비라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의 5%정도 금액을 해서 거기서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구에다가 상사업비로 얼마를 줘서 이 돈을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나 해라.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에서 오신 분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3년 이상 체납되어 있던 것을 5%를 준다고 했어요. 징수보상금을…
과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칙은 미수고…
올해는 미수이고 체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인데 2년 이상 결국은 3년 된 것을 받으면 5%조. 5%이고 그 다음에 1년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5년도, 94년도 들어오는 것은 보상이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역시 돌아다닌 것은 그 사람 말맞다나 맞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경비도 나게 되어 있고 보상금을 조금 조정하는 방법은 어때요?
저희들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납이 없어지는 것이 좋지 체납이 1,700억원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큰일 났어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700억원이 아니고 지금 오늘 현재가 1,566억원인가?
업무보고에 1,700억원이라고…
자치구까지 합해서…
예.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1,500억원?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00억원이 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1,500억원까지 올라왔거든요.
5월에 28일까지 작년 12월 31일까지 1,221억원을 저희가 이월되었는데 1,221억원인데 20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몇 십 억원을 쓰더라도 비용을 쓰더라도 체납액을 몇 백 억원을 없애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징수보상금이 2년이 넘었을 때 100%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이 조금 넘어도 2년 안으로 하든 보상금을 낮추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비리 공무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가지 체납자들의 불평이라든지 시민의 불만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떤 업체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업체 영업허가가 난 업체는 상당히 행정처분이나 안 그러면 벌금을 내는 등 위반을 했을 때 하지만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등의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거든요. 불법영업하는 사람들은 행정처분도 할 수 없고, 과태료도 안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여기 세금을 내면 뭐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원발굴도 하고 관광이나 수산광고물 등 세원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보면 포장마차에 허가를 내 주세요. 위생검사를 하고, 일정장소에 허가를 내 줘서 세금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상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시중에는 자리세 이래서 포장마차 2개, 3개 400만원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수입이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아무 세금도 안내고 하는 수입이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포장마차를 단속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생검사도 하고 포장마차 등급을 줘서 위생등급을 줘서 허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내 줘서 거기도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나 더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구청의 전산처리 실태와 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세를 부가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결된 시청 주전산기에 대해서 납기기준을 현재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을 전산 발췌하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서 자료입력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의 구 이관은 별도로 교통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는 즉시 자치구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징수상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간에 단말기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예 압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국에서 계획이 완료되면 구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검토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관계는, 그래서 아까 구청관계자도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대답도 했고 저번 시의 시본청에 질의를 했을 때는 구청에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검토를 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유효자금 관리에 있어서 신탁 및 은행별 정기예금 이율의 차이점, 그리고 신탁 등 고율의 예금보다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타 시도의 금고운영 방법 및 여유자금 관리방법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은행별 대출이율의 극대화 방안과 대책을 물으시면서 금고업무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및 은행별 정기예금이율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리자율화조치에 따라 각 금융기관별로 여수신금리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탁예금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신탁자금 운영의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상품으로 현재는 11.3% 수준이지만 매일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은행별 여수신 금리를 보면 상업은행의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의 9%, 대출금리 또한 연 9%입니다. 부산은행은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의 9.5%, 대출금리는 9.5%로 여신금리와 여수신금리가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96년 5월 9일부터 수신금리를 연 9%로 조정하여 현재는 대다수 은행이 전부다 연 9%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 고율의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효자금에서 지금 현재 신탁예금으로 35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우리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이 모두 6,025억원으로 예치한 금액은 5,135억원보다 무려 890억원이 더 많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예금보다 많은 현재로서는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게 취급되고 있는 신탁 등 고금리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 여신금리 인하조치로 우리 시가 적용 받고 있는 것은 우대금리로 8.7%인 반면 정기예금 이율은 9%를 받고 있으니까 역금리 현상으로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확정금리를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신탁상품은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고율예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양도성 예금증서는 연 0.5%에서 9% 수준이 단기 고금리상품으로 이자 수입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성 예금증서의 상품을 도입한 배경이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잔액증명이 불가능하고 증서를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무기명발행 때문에 회계사의 위험성이 항상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예금으로 운영하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 금고 운영방법, 여유자금방법은 어떻느냐 타 시도의 금고운영은 금고 취급은행수는 인천, 광주, 대전시는 단일금고입니다. 하나의 금고를 쓰고 있고, 그 외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시와 같이 복수근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서울이 3년이고, 대전은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시는 2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업무 전담 부서는 서울은 금년 초부터입니다. 올해 초부터 자금관리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금고업무만 별도로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같이 세외수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효자금 관리방법은 타시도 역시 지방재정의 확충의 일환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운영은 재무회계 규칙 74조의 규정에 의해 금고은행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이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다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상업은행 외의 다른 은행에서도 금리가 높아도 예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재무규칙에 그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조금도…
그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금리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 1%라도, 0.5%라도 높은데 갖다 넣으면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위원님들은 자주 저희가 WTO가 되고 나서 금융개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문인력을 이런 것도 직원들이 몇 개월 1년있다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책임감이 없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부산은 세외수익계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별도의 다른 계를 만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행대출 이용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투자관리관실 소관이지만 우리 시가 차입시에는 해당 은행의 우대금리 아까 8.75%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일반차입금의 경우 상업은행이 연 9%, 부산 동남은행이 9.5%이고 사모공채의 경우는 전부다 10%의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자율 극대화 방안대책은 있느냐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금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연간 자금 전망을 장단기로 전환하여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과 동시에 필요자금을 매일매일 배정함으로서 지출 부서에 돈이 잠길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출시기에 따라 기관별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또는 제2 금융도 여유자금의 일부를 예추할 수 있도록 또 내무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규칙도 고치고 내무부 같은데서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대로 자꾸 바꿀 수 있는 없느냐 양도성증서 그런 것이라든지, 기업신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자꾸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도성자금 증서 같은 것은 금리가 높은데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돈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실한다든지 했을 때라든지 잔액증명을 못 뗀다든지 해약…
생각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런 때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갑자기 세수가 안 들어오고 필요하면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자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저는 양도성 같은 해약도 못하고 참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성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차입을 해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앞으로 이 금고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내무부 같은데서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확보를 해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토록 그렇게 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니까…
김옥수위원님 우리 전담인력관계는 지금 어떠냐 하면 금년에 조직개편을 7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담당계장이 바꿨습니다마는 그 전임을 3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은 세무직렬로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오래 기술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옥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는 방만하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다.
거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권태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관리관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안하면 부산시가 글쎄 언제 금융개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상업은행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외국의 마진차이를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다른 은행에 아까 같이 보니까 우리 아까 권위원이 질의했는데 아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극히 차이가 예대의 마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업은행 아니면 못한다는 안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돼죠? 이래가지고는 진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방은행의 육성을 위해서 부산 동남은행을 해 달라는데서는 도저히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마 절실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종억위원님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로 봐서는 어느 은행이 시금고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을 낮은 단 얼마라도 0.5%라든지 몇 %라도 낮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끼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 자기 자본에 15% 범위 내에서 그것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출 한도액에 이르는데요. 그 한도 내에서 뭐냐 하면 9%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회계를 대출하는 그런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은행에서 가능한 한 어느 은행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구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능한 대출한도액이 높은 은행하고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그 만큼 시민의 세금을 좀 더 절약하는 그런 측면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세입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잇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참여는 어떤 한도액이 없고 일반적으로 프리하게 모든 것이 돈이 들어오고 똑같은 이자 같으면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실장님 지금 차입분야에 대해서 시가 필요해서 시금고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 결국 차입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자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세입이 들어와서 은행에 남아 있는 일정한 기간에 수록되어 있는 상태도 경우에 따라서 있다는 얘기죠.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쭉 받아 보니까 제일이 지금 상업은행이 경우에 따라서 어떻느냐 하면 농협이나 서울은행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차입관계금리도 단기 예측한 금리도 아까 비교에도 그렇게 나옵디다. 한 1%인가 0.5%인가 낮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것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약속을 받고 해야되지 안하면 딴데 갖다가 금리 높다고 딴데 옮길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답변 안했어요? 법률상 못하게 되어 있다고 딱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내일 일정이 시금고 3개 은행이 좌담회식으로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충의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소리냐 하면 다 자기들 이익된 점을 이야기하겠죠? 상업은행은 이때까지 30년 동안에 부산시 재정을 맡아오고 부산시와 같이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은행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총자산이 많다. 이것을 많이 해봐야 우리 부산시 재력에 재원에 너희들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또 거기 반대급부에 지방은행으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왜 우리 부산시민이고 거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방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 해주고 중앙은행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하튼 나는 왜 이런 이야기냐 하면 관리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 어떻게 그게 위에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애요.
회계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부산시가 그러한 사설에 묶여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참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의 이자율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우리 시금고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호공단개발관계인데 어느 은행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자금을 700억원 정도 차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은행 같은 것을 하니까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에 가서 저희들이 길을 얻기 위해서 타 은행에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금이 조금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일에는 끝마쳐져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게 주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해서 어떤 은행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이번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금고에 지정문제에 오해를 같이 푸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돼서 내일 우리가 또 3개 관련 금고가 와서 자기 노하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질의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략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투명성확보를 해야 된다는 시대가 또 여러 측면에서 또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말만 가지고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냐 나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또 다른 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리스트를 만들 시점이 안되었느냐 공개입찰을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투명성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도 참석을 해서 한번 같이 우리 여러 모든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좌담회를 가져 보자는 뜻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참조)
․시금고관련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런 뜻도 담고 우리 집행부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관행을 조금 탈피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항목마다 방금 어떠 어떠한 방법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더니 은행 빌리는데 편리하다든지 시군간 수입조치라든지, 이자라든지, 기여도라든지 등등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체크리스트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데 답변이 잘못된 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는 예치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까 계약조문에 있습디다. 그것을 봤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이자라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다음 계약에 그런 조건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은 세금이라든지 전부다 세입이 될 때 안 있습니까? 이제 이 스타크(stock)이 된 돈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자나, 돈놀이한다면 곤란하지만 우리 시로서도 예금하는데 조금 이자가 높은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금고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앞으로는 하나 전문적으로 그렇게 둘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뜻을 담아서 그 대단한 이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영향이 미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자가 조금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취급하는 금고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국장님 쭉 한번 보시면 이것은 조금 이자 높은 곳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빠른 시간내에 예금을 시키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런 문제에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영만 매립지특별세무조사결과 비업무용토지로 추진한 대우 외 4개…
지금 방금 우리 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끝이 났죠?
지금 김옥수위원님이 끝이 났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 監査中止)
(16時 4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영만매립지 특별세무조사결과 비업무용 토지로 추징된 대우의 4개법인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우의 11개 법인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222억 5,000만원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추징을 했습니다. 대우와 청구 2개 법인은 추징세액은 납부하고 지금현재 내무부에다가 심사청구중에 있고, 청구와 남성종합건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때 비로소 착수하는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운대구청과 같이 해당법인에 대해서 비업무용토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언론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그때 신문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신문기사를 보고 뒤따라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법인토지에 대한 전산리스트를 작성하여 매년 2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과세 누락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 국제상사부지 과세누락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위원님 저희가 미리 사하구하고 조사하는 중에 사하구청을 출입하는 기자가 이것을 알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신문에 보도된 법인 4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반도종합건설, 그 다음에 오양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추징을 고지했고 나머지 2개 법인은 기간내에 공사에 착공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종억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무비리방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 및 30만원이하 체납세의 현금징수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구청직원들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비리 때문에 저희는 재무관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실 주관으로 감사원 대행감사를 또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인원 90명이 동원돼 가지고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기로 고지를 발급할 때는 비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다 OCR로, 컴퓨터로 고지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비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이상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 제도는 어떻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당초에 95년 8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0만원이상의 소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세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납세자들이 지금 현금을 세무공무원이 만진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류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령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시민들의 오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적과 징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945건에 573억원으로 전체 33.3%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압류재산실적은 686건에 440억원으로 76.8%를 압류해 놓고 있고 그 동안에 149건에 192억원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압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종억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공사발주계약과 관련해서 덤핑입찰 방지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덤핑입찰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100억원미만 공사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률의 기준, 종전에는 85%로 하였으나 이를 88%로 상향조정한 이후에는 아직 최하가 88%로 낙찰되기 때문에 덤핑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덤핑도 있을 수 있지만 적격심사제도를 95년 7월 10일부터 도입한 이래 80%미만의 덤핑낙찰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100억원이상의 경우에 70%미만으로 낙찰될 때는 차액보전금을 현금으로 징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70%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80% 넘는 그 금액을 저희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검사도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과정에서부터 지도확인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를 확인하는 등 특별관리대책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덤핑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관리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각종 계약시 분리발주사유는 무엇이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업체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제품을 우선 납품토록 되어 있으나 하수관리 및 상수도에서는 자재구입시 관의 업체에서 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도관리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 계약 분리된 사유는 하수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계약은 동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책임하에 계약을 집행하므로써 각 특별회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급자재 구입시 관의 업체에서 계약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한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조달청장이 수요물자구매위임 범위조정 통보에 의하여 품명당 5,000만원이상의 자재에 해당되어 조달청에 구매위임하여 조달청에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하여 우리 지역업체들이 물량을 적게 받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별회계분야에서 하수관리관은 하수관리관 대로 또 상수도본부는 상수도본부 대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로, 이것은 조달청에 요청하기 전에 이것이 전체 다른 시․도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자기 지역업체에다가 주도록 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줍니다, 물건을. 이렇게 하면서도 사전에 보니까 釜山市에서는 그 내용을 무슨 물건을 산다는 것을 부산지방업체는 가면 설명을 안해주고 서울이나 다른 데 해놓은 업체한테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가면 그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기공업협동조합이면 전기공업협동조합, 기계공업협동조합이면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가 가지고 시내의 내부단가나 치수나 그 다음에 시방 같은 것을 알고 온 사람에게 거기서 준다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지역업체에 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부산에서 이게 지금 시방관계라든지 대충 어떤 것을 산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업체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지역업체에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역업체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관리관이 앞으로 각 특별회계 취급하는데 구매담당자에게 이것을 강력히 이야기해서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니 이 문제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니, 가만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아까, 책자 같은 것…
책자 같은 것 봤는데요, 자료는 봤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공무원들이 일이 바쁜데 책이 여러 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재로 하려면 그것을 좀 집약을 시켜 가지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교육상 공무원이 실용화하는데 효력이 있도록 효과적인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원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가지 또 납세정리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각 동에 세무담당을 하나씩 내보내 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각 동에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에 일괄적으로 놔두고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각 동에 담당을 맡겨놔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구청에서는 인력만 부족하고 각 동에서는 실지로 큰 효과도 없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全 區에 확대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재산세를 내는데 한 구내에 자기 재산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 같으면 부전동에도 있고 당감동에도 있고 범천동에 있고 재산이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이. 재산세가 그 구에 있으면 주 동, 예를 들어 부산진구 같으면 부전1동에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재산세가 나온다고요, 부전1동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주민등록에 있는 곳으로 합해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합해 주는 것이 맞다.
앞으로 체제개선이 되면…
그것은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만일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대략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거기 거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은 있어도 자기 땅에 안 있고 남의 대지위에 가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안 있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있는 곳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청에다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납세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그 동네에서 잘 알지 다른데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실례를 보니까 부전동에 자산이 조금 있고 당감동에 자산이 조금 있고 또 어디에 조금 있으니까 합해 가지고 전부 부전동에 다 하는데, 살기는 당감동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고지서가 당감동에 오기는 오는데 와도 부전동을 통해 가지고 당감동으로 오니까 체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납세 방지하는 방법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추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95년도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사용료, 수수료 원가수지분석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한 1,067점은 각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장기간 미조정으로 비현실적으로 원가보상률이 현저하게 낮은 분야부터 점차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의 원칙은 주민이 필요한 기초서비스는 최저하로 조정하고 경제적 기초서비스는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고 특수이익 발생하는 서비스종목은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왜 방치해 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종류를 점차적으로 개정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 쭉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대책회의라든지 이런데 가서보면 말이죠, 사용료 같은 것 올리고 하는데 보면, 물 같은 것을 봐도 부산시에서 물값 빚이 2,880억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자꾸 누적되어 내려온 상태에서 그 부분을 또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있으니까 과거에 그때부터 현실화했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누적했다가 지금와서… 방금 이야기대로 하면 속임수 아닙니까? 물 빚이 2,880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은 모르거든요, 있다가 이번에 몇프로 올린다, 하수에 몇프로 올린다 이러니까 굉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물이 제일 싸단 말입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하는데, 물값이 한 집에 5,000원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거라. 지금 말이지 적조로 해가지고 바다가 썩고 있는데, 전부다 오수나 하수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자꾸 물가만 올리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현실화 해가지고 왔으면 될텐데 지금 와서 왜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걸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98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전부다 현실화…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중에 5억원이상의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대해서 관련서류 원본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수의계약 매각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96년도 매각처분한 국․공유지 총 38건이며 그중 매각대금은 5억원이상의 수의계약 매각처분한 국․공유재산은 7건 7,295평에 매각대금이 389억 3,300만원으로써 국유지 5건하고 시유지 2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인 국유재산법 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나 해당토지의 형상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처분하고 시유재산의 경우 5억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의해서 아파트부지내에 편입된 재산인 경우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모두 4건입니다. 도시계획법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1건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7조 규정에 의하면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1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9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4회이상 유찰됐을 경우 역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합해서 7건입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7건이 맞고, 금액도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시에서 합리적으로 해놓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재무관리관께서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라는 용어가 어디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4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는데 낙찰자가 없다든지 할 때는…
왜 낙찰자가 없어요. 서로 못사서 눈이 뻘건 사람이 많을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사 이것만해도 저희가 열 몇 번 이렇게…
가능하면 말이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도 떨어져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분이 들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놨는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면 인정을 안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조달청발주와 시자체발주의 한계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해당사유와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조달청발주와 시 자체발주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는 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100억원이상 공사중 입찰참가자 사전자격심사를 하는 공사로써 100m이상의 교량이나 터널 또는 공용청사 등 22개 공정이며, 그외 공사는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해당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과 그 다음에 지역 또는 실적, 도급한도액 등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경쟁입찰 그 다음에 특수한 설비나 기술, 자재 등을 가진 업체가 10인이내인 경우에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해당 사유로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같은 작업장에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조립 생산하는 경우라든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학술용역의 경우 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합들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을 통한 계약을 엄격히 시행해 와가지고 95년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50억이하의 공사까지 지역제한 한도를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만 해도 15건에 99억원 상당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인쇄물, 그 다음에 물품제조 구매시 지역업체와 계약된 금년도 실적은 전체 95% 상당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의 경우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30%이상 반영하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청에서 발주한 11건 685억원중 37%에 해당하는 255억원이 지방업체와 공동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시에는 지방업체와 하도급계약토록 공사계약에 특수조건을 명문화해가지고 올해 34건에 848억원 상당을 부산업체가 하도급했으며, 95년 11월 21일부터는 지역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기성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육성을 위해서 재무관리관으로서 앞으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공사발주와 물품제조 구매계약 때 저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절감과 책임감리를 위한 턴키방식의 입찰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계획지침에 따라서 실시했는데 턴키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회사에서 해서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응모된 많은 제안자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낙찰이 안될 경우 많은 업자에게 피해가 따라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대통령주재 장관회의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 보고시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신기술, 신공법 및 다양한 설계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턴키공사 확대방안을 점차 추진키로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턴키방식도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턴키방식 입찰시 지역업체 수주실적이나 지역업체 육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텐데 예산절감과 지역업체 육성을 동시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한도도급액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턴키방식의 입찰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로써 현재로서는 지역업체에 별 문제가 없을 줄아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방식을 적극 저희가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업체 도급한도액을 높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에서 50억까지 우리가 지역업체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보다 더 금액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내무부와 재경원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 금액 자체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부터 WTO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입찰 같은 것이 공개될 때, 이때 지방에서는 165억원이상은 국제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65억원이고 국가는 55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물품용역은 2억 2,000만원이상이 될 때는 국제입찰에 부쳐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공사구간을 분할발주하는 방법으로 지방업체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역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양터널 접속도로 모라측 고가도로 축조공사가 586억인데 대우와 자유건설이 98.46%로 수의계약하고 공동도급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공사의 경우 백양터널공사는 대우와 우리 시간에 민자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으로서 시비로 건설하고 있는 백양터널 접속도로에 당감과 모라측입니다. 그 사업과 이 구간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로와 곡각구조물이 동시에 시공될 때 혼잡한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쪽의 하자냐 이런 것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백양터널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고율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지방업체를 20억 내지 50억내에서 계속 육성차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서울의 대기업들이 다하고, 20~30%의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내무부나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드려서 상당히 지방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백양터널에 낙찰률이 2차에 98.4%인데 1차는 몇프로입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재무관리관께서 시인을 하기 때문에, 민자투자 협약공사라도 수의계약부분을 너무 낙찰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우리 공사금액에 반해서 터널공사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유료화해서 금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자투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경쟁입찰과 같은 그러한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해야지, 민자투자를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낙찰율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어쨌든 공사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재무관리관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건립공사에서 대우와 자유건설의 제한경쟁입찰로 95.3%의 낙찰율에 217억 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시공상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대상 자격을 토목, 건축공사업, 또는 특수건설업중 철강재 설치공사 면허를 겸한 업체로서 단일 건축물내의 면적이 5,000㎡이상의 전시시설에 대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소재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2개이상의 업체와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제한하여 입찰결과 총 4개업체 참여 속에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자유건설과 공동이행방식으로 응찰한 대우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지나치게 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있는 것은 본위원이 중요한 부분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사변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앞으로 고가도로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시립미술관 건립 설계와 같은 손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그 설계변경이나 손실이 있을 때 그 책임은 여러 가지 재원이 막대하게 손실이 올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재무관리관님 답변할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설계 변경되는 것은 아직 미술관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26일날 공청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시에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문제는 지금현재 저희시 전체가 우리가 수영정보단지하고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전체로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귀책사유가 그것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에 귀책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임소재 관계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1차, 2차, 3차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런 예측불허한 일들을 우리 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그 동안에 최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수영정보단지 관계가 비행장관계하고 군부대이전관계가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하고 국방부하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전까지도 사실 그런 수영정보단지 관계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영정보단지를 예측을 못하다니, 수영정보단지를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군부대가 그렇게 빨리 협의가 될지 몰랐죠.
그거야 뭐… 그 계획의 일관성이 없지, 수영정보단지는 市長의 공약사업이고 그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수영정보단지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술관 건립공사를…
아니, 공약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또 노력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뭐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영비행장관계가 국방부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그때마다 반대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부분에 거쳐가는 광안대로하고 연결되는 고가다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오려내고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텐데, 그 교통 원자재가 시꺼멓게 녹이 슬고 해가지고 그 환경이 뭡니까?
노선변경 때문에 그렇는데 이제 곧 조치가 될 겁니다. 일부는 광안대로와 연결된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관계하고 조금 협의가 안돼서 그래서 26일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술관 관계는 미술을 아끼고 부산시민의 문화긍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미술관을 어떻게 하면 선로를 옮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미술관에 대해서 조형미를 살린다든지 광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사고가 나기전에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해야지, 사고 나가지고 의견수렴하고 공청회하고 무슨 행정이 거꾸로 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시공무원들에게 불신을 갖게하고, 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형공사나 중요한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불신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최위원님한테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충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아까 생곡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진도종합건설과 동아건설 등이 5차 사업비 43억 정도 해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 문책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됐겠지만 감리회사나 아니면 진도종합건설이나 동아건설에서 그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 하고요 지금현재까지 들어간 것 하고는, 지난번 침출수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 공사를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의 예산이고, 추가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공사를 보완한다든지 또 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새로 설계를 해서 지금 예산관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부담하고 우리시 부담하고 이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고난 올해의 사업과 95년도 사업자의 하자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자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시트를 새로 질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 보완공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하고 업자가 부담할 부분 또 설계, 감리회사가 부담할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협의가 언제쯤 마쳐지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세요. 그것을 빨리 공개를 해서 공개행정으로 나가야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의 부분들이 의혹이 자꾸 제기되고 시민들이 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공개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부담관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부담관계가 확정이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관리관께서 제한경쟁한 내용하고 낙찰된 회사, 그 다음에 낙찰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립미술관 건립이 제한경쟁입찰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재무관리관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4개업체에서 입찰을 봤는데 자유하고 대우가 공동으로 해서 낙찰됐다고 했죠?
예.
낙찰률이 95.4%이고, 나머지 3개업체 투찰률이 각 회사별로 3개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아마 서울시립미술관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립미술관을 지었을 때 다른 업체의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이였는지 제한경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현돌위원님 아까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건축면적 철강제 이것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받도록 하고 제가 두 가지 한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관계를 말이죠. 서류를 보고 답변 중에 보니까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재무관리관님이 계약을 하면서도 원가계산이나 도장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심이 갔을 것입니다.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사업인데 민자유치 사업을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민자유치사업이 가능한 것을 자꾸 발굴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성의 효과 또 수익성 이런 실질적인 원가계산이 좀 정확히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혜의혹 이런 것이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기업이 참여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시체제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이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계장, 과장 이런 체재로 되어 있죠? 그 체재를 과감히 제대로 바꿔서 민자유치 사업추진기획단 또 나가서는 공사 이런 설립도 재무관리관이 잘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무국이 폐지되고 기구가 개편이 되면 인력부족 등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 1일 시직제개편으로 재무국이 재무관리관실로 개편이 되고, 인력도 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 이재과의 영선계 소관업무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감소가 동시에 업무까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재원확보를 위한 세무회계재산관리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구의 보강이 조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금관리계 우리 금고업무를 맡은 그 계를 하나 신설하고 컨테이너세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바라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말이죠, 또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과감히 말이죠 밑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밑에서 자꾸 건의를 하세요. 2차 조직개편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하는 것 어제 아래 했지만 의식할 필요 없이 현실에 맞게 보강할 것은 하고 짜를 것은 짜르고 그래서 그야말로 경제마인드가 도입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넘어갑시다.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구청에서는 특별히 다른 구청과 달리 많은 체납세 실적이 있었는데 그 높은 이유와 수범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2월에 66억원 중 21억 7,000만원을 정리하여 시평균 점이율 13%보다 상당히 높은 32.9%의 점이율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액체납자인 경남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관련 업무과 관계되는 부산지방건설 국토관리청과 그 다음에 마산시 합포구청, 부산시 구청과 협조해서 관여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결과 자진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전구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앞으로 고액체납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을 지역별로 일반공개하지 말고 그 지역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구청소식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시본청직원과 구청직원이 활동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95년 9월 재무관리관 주제로 시군구 징수과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9월 24일부터 세무담당관실 직원 21명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각 구청에 계속 독려․격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1일 행정부시장 주제로 부구청장, 부군수들 모여서 체납세보고대회를 가졌고, 96년 11월 15일입니다. 재무관리관님이 직접 구․군을 방문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2월 27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매주 수요일날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시간대에 시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일제 점검하는 활동을 계속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산정시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며 일부지역에 대해서 과표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등 과표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종전에는 토지과표를 별도로 산정하였으나 금년부터 정부의 토지과표의 현실의 계획에 따라 토지개발계획을 공시지가에다가 구별로 확정고시된 일정율을 적용하여서 산정한 가액을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한꺼번에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구별적용율을 결정할 시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하향조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상향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일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전환의 첫해로서 토지과표 산정시 일부 지역에 한하여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토지과표 산정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반영하여 합리적인 과표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구세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서 실제적으로 납세자의 의견의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을 따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이의신청은 관계법령,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을 적용할 시는 법에서 규정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자의로 해석할 수가 없고,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마음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부족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관련하여 95년도, 96년도 9월말 현재로 서울시와 우리시와의 이자수입 비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와 96년 9월말 현재 이자수입현황은 서울시 자료를 협조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서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가 수납행정대행기관인데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공급계약 체결될 행정대행기관은 총 27개 금융기관인데 그 중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도 언제든지 고지서에는 새마을금고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96년도 10월의 경우 총 고지서 나간 것이 82만 5,000건인데 이 중에서 약 12%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역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산권내에서 하는 것은 금고가 단연 1위입니다. 건수별로나 금액별로나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 고지서에도 말이죠. 고지서에도 보면 순위별로 적어 줘야 되는데 납부장소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이 하는 새마을금고 이렇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제일 끝에 도장찍는데 적어 놓으니까 잘 안보입니다. 잘 안보여도 우리 시민들이 가깝고 하니까 금고에 제일 많이 넣었어요. 이런 홍보도 금고에 크게 득이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납세자에게 편리를 도모하자는 이런 뜻인데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채권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결손처분의 금액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제가 자료를 전부다 한번 봤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결손처분 안될 사항도 결손처분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차원에서도 확실히 결손처분이 많이 안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 체납세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재무관리관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재무관리관실은 부산시 재정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특히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한 기한내에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부산광역시 재무관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財 務 管 理 官 金廉塤
稅 務 行 政 擔 當 官 李泓昔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許泰三
○ 출석참고인
蓮 堤 區 稅 務 課 長 朴韓圭
西 區 市 稅 係 長 金泰浩
影 島 區 稅 務 課 金慶鎬
沙 下 區 稅 務 課 宋興晩
中 區 稅 務 課 鄭京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