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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수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의 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태수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며 이제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새해의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수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2日
종 합 개 발 사 업 기 획 단 장 이태수
관 리 담 당 관 김형양
기 술 담 당 관 김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단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렬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에 저희들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업무를 성실하게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綜合開發事業企劃團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綜合開發事業企劃團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태수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우리 부산시민의 항만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부산광역시가 부산항만의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 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산항만의 관리권을 부산광역시가 인수하는 것인데 이는 경험이 없는 부산광역시 갑자기 항만관리를 담당할 경우 항만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또 시의 재정이 빈약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항만업무에 정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앙정부와도 심한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항만관리상의 노하우도 최대한 살리면서 부산광역시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가 50대 50의 합작에 의한 가칭 부산항만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동 관리하다가 한 10년간 우리 부산시가 경험을 살린 후에 공단관리권을 전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덕도 신항만 개발을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덕도 신항만이 추진되게 되면 배후도시 개발계획이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294만평에 대한 배후도시에 대해서 상업주거지역이 237만평, 공원녹지가 57만평 총해서 294만평이 앞으로 배후도시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후도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6회에 걸쳐서 신항만 개발부대사업으로 동시 일괄 개발건의를 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을 추진 해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해제 협의를 부산시가 문화재관리국과 실무협의를 6회에 걸쳐서 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자연생태계보호 용역공동시행검토 노력을 했다” 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그 내용과 그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이태수단장님 감사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항만배후수송시설관계는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밀접한 유대를 가지면서 이 건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그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단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신항만 개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위성도시가 그곳에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이 10만이 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교통문제입니다. 이 교통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정기국회에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장을 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아마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촉진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유리하게, 유익하게 그 법 하나 하나에 담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도시계획국 감사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60대 현안사업 이것을 아마 종기단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 너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보고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도 역시 공무원과 같이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즈음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들이 우리 위원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모른다 소리도 할 수도 없고 안다 소리를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단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가덕도신항만건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항만건설은 항만청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죠. 배후도시건설은 부산시가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본계획은 부산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죠?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도 부산시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SOC관계 특히 부산시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재정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자유치업체가 다 같이 배후도시도, 기관시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네요?
부산시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유치업체가 항만건설 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문제를 부산시의 재정관계와 병행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상남도, 지금 동안에서부터 북서안으로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이 관계가 지금 행정구역의 관할권에 대해서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그 배후도시를 건설할 때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 그 연계되는 부분이 협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과 경상남도 그 다음 부산시 이 삼자가 지금 미묘한 관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신항만 촉진법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 삼자간 항만청, 경상남도, 부산시 이 삼자간에 이해관계가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가덕도 신항만이 지금 상당히 계획보다는 시간이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들여서 지금 서울하고 연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용도가 제대로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만큼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덕도신항만 그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적인 보장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96년도 10월 달에 신항만 개발용역이 완료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계획에 대한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후도시개발계획관련 그 부분에서 96년도 9월 24일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는데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신항만부대사업에 반영된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 감사시에 본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집행으로 가덕도 신항만의 첫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단 조성시 공단 인근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부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민자사업 유치시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가 고율화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서 특별한 검토를 해 달라” 이 3가지인데 그 두 번째 사항 “지방공단 조성시 공단인근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기획단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없으나 지방공단단지 개발계획안 작성시 공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부지 확보토록 하겠다” 하지도 않고 “필수적이다” 이래서 필수적인 것이 녹산공단 3만 8,787평하고 신호공단 2만 3,000평 부산과학단지 1만 5,0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녹산공단, 신호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 이것은 그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환경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건의하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을 조성할 때 거기에다 토지이용계획을, 환경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공급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단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주문한 사실이고 또 여기서 주문한 사실인데 이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방공단을 조성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당시에 환경부지로 1만평이면 1만평, 5만평이면 5만평 이것을 확보해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이 환경처리문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을 분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택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주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내용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황위원님 건의사항은 제가 지금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그 때 질의 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저희들 서류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환경…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상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상 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할 일이 없어서 건의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공단을 조성할 때는 공단에 적합한 용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이외에 지원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용지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그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 재차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 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부산시민들이 대형쓰레기 또 건축자재 폐기물 쓰레기 이것이 갈 때가 없어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환경부지가 고시된 데가 없기 때문에, 시설부지로 고시된 데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합니다 .
그래서 야음을 타서 무단 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무허가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처리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시설부지를 시가 조성하는 공단에 배치를 해서 공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중간 처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환경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문 한 것인데, 이것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딴 것 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기 공무원하고 있어요.
공업단지에는 유치가 적정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이것을 숨통을 틔어 달라, 공단 조성할 때 이렇게 주문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단조성을 맡고 있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렇지 1년 동안에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겨우 보고하는 것은 이것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그 공단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사항인 이것을 이래하고, 이것 뭡니까? “처리 중에 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황위원님 그런데 작년에, 95년도에 건의를 할 그 당시에 벌써 신호공단하고 녹산공단이 조성 중에 있는데 그런데 조성 중이지만 용도가 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단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업종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기이 지방공단, 국가공단의 이용계획이 다 서서 일부 분양이 되고 그럴 스페이스가 없는데 다음에 추가로 공단을 조성하거나 확대할 때는 환경부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배려를 하는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짓이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질의하실 때 제가 직접 듣지 못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바지저고리로 보는 거요 뭐요.
행정감사 때 건의하고 지적하고 이것을 다시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수영정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95년 12월 시가 시가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했죠? 거기에 고시된 것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시가 고시를 했어요?
황위원님 94년 12월이랍니다.
예?
94년 12월.
그 다음…
황위원님 가능하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96년 4월 8일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96년 4월 8일.
여기에 보면 국방부와의 계약서, 183페이지.
계약조항 7조 1항 위에 보면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금 다 치고 인수하기 전에는 세 가지 이 조항은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것은 승인 없이, 그러니까 국방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받기 전에는 승인만 받으면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사용목적의 변경” 이런 것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면 8조 “을이 다음 각 호1항에 해당하게 된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본 조항을 특약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8조 말미 “이 재산은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목적이 아닌 타종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약할 수 있다.” 보입니까?
예.
단장님 이 조항은 군용재산 정리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공익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아니면 이것 계약이 아니 되니까 이 사업을 반드시 해라하는 그런 특약사항 아닙니까, 맞죠?
일괄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물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을 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법을 위반하고 계약 위반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다 해놨더라도 문제되어 가지고 이 땅이 국방부로 다시 돌아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 부산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늘 공영 개발하라, 공영 개발하라 이랬는데 중대한 하자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것은 오후 일괄 답변시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황화준위원 추가질문 더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했습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저는 가덕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어업권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수협과 약정체결을 계속 협의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협과 어업권 문제에서 약정체결이 주민이 참여하는 약정체결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민이, 어민이 참여하는 것인지 수협만 갖고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수천 명의,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문제가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니까 수협과 약정체결을 계속 협의하겠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이 포함된 약정체결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행어업을 지금하고 있는 자가 몇 명이며 기이 허가를 받은 어업권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덕신항만의 경우에 컨테이너 전용부두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벙커선도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된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이고 그 외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자동차전용부두가 하나 있고 기타 일반화물부두도 있습니다.
일반화물부두도 있습니까?
예.
그럼 동시에 완공을 합니까?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부두만 1단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부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부산에 TS중심으로 향후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용부두에 어느 정도의 TS전용 스페이스를 확보할 계획인지, TS 아시죠? 트렌쉽 문트.
예.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에 기존의 양산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의 접속은 현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양산일원에 걸쳐서 CY나 CFS는 어느 정도 캡퍼(Capacity)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부산 컨테이너 운영공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직영체제죠? 컨테이너 운영을 정부에서 직접하고 있죠? 부산항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정부가 하지마는 신항만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 현재 환적 그러니까 TS중심으로 앞으로 발전할 경우에 민간기업이 한다면 상당히 발상도 좋고 잘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덕신항만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한다 이거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이 TS중심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고 부산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나 소련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소련은 변변한 항구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부산에 운영을 하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부산 인접지에 TS전용의 CY나 CFS를 확보 할 수 있는지,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판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항만과 그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수영정보업무단지를 양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입니다.
그 동안에 이 두 업무에 매달려서 우리 이태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하면 연상될 수 있는 것은 항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산항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앞으로 환 태평양권의 중심적인 도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어떤 항구의 개발과 동시에 또 공항도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1차적으로 가덕도 신항만개발에 있어서 우리 종기단에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 못해 나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지금 우리 종기단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는 우리가 과연 가덕도신항만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차분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종기단의 업무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로서 태어난 것이 우리 종기단 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의하면 배후도시 및 도로개설과 관련한 예산지원 현황은 지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일을 하는데 시기도 없고 우선 순위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가덕도신항만을 개발하기 이전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부분을 열거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어업권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광명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출해 주신 관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약 3,000억이라고 추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추산액은 약 3,000억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용역금액까지는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 대한 선정문제도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동안에 어업피해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행위를 해 온 부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홍보는 어떻게 해 왔고 지금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지방문도 아마 여러 차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누가 방문을 해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홍보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현지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출장 명령부나 현지방문에 대한 홍보계획서를 아마 작성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분명히 항만의 관리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본위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내용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신항만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부산, 경남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96년 7월 20일 부산항 항계 내에 편입되어 운영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마장의 설치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경상남도와 우리 부산이 대단히 첨예하게 서로의 이해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항만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이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마장설치 문제나 또는 우리 항만관리권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첨예하게 대립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관리권이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기구설립과 관련해서 업무추진현황과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그 건의한 사항, 그리고 경상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한 협의공문이 있다면 그 협의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구역개편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협의한 관계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이태수단장님! 종기단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신항만개발 또는 수영정보단지 관계 이렇게 크게 두 건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 2급을 비롯해서 19명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인원을 보충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무도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종기단에 지금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덩어리는 큽니다마는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으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산의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용지난 문제가 물론 신항만 이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정이 완전히 바닥 나다시피 해가지고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나 안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종기단에서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면 어떨는지 물론 여기에 보면 종합개발이라 하는 타이틀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부산은 4백만이 살고 또 멀지 않는 앞날에 450만이 살고 항구도시로서 그야말로 할 일이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종기단의 업무가 너무 획일적이고 한정된 업무만 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9명에서 또 증원 요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단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임시회에서 수영정보단지 관련 정관동의안이라든지 출자 동의안이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부산시 측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거의 시의회가 힘을 실어줬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선경이 참여하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부끄럽고 도대체 부산시가 이렇게 약한가, 선경에 손 부회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결정이, 의회에서는 결정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일본 가버리고 부산에 오지도 않고, 정무부시장이 그 부회장을 만나려고 완전히 이것, 도대체 의회가 이런 정도로까지 땅바닥에 위신이 추락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입니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지금 선경한테 가서 꿇어앉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정하고 도대체 그렇게 되기까지에 어떠한, 선경을 갖다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그 나머지에 실권주에 대해서는, 실권주로 해가지고 좌우간 선경이 과반수가 넘도록 해 주겠다.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들 일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까지 해 줄 것을 갖다가 도대체 뭘 어떻게, 오래 끌었느냐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사실 그 내용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정관 동의안이 또 출자 동의안이 일단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선경의 그 손 부회장이 부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가 왜 그렇게 선경에서 배를 내 밀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여러 분야에 걸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산의 올바른 시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또 지적된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일랑위원께서 마침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기구가 적정한 기구인지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과연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사과학단지사업이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관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덕신항만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동시 개발될 수 있도록 팩키지(package)로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건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과연 자체개발이 가능한지 자체개발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든지 또 재원조달방법으로 하여튼 시민주를 모집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정보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업체의 공모주와 관련해서 30.1%에 대한 공모현황과 전망을 오후 시간에 밝혀 주시고 그리고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회사경영에 대한 지도와 견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도, 견제, 감독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경이 수영정보단지개발 이 자체사업 말고 단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역할과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느 선까지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정보단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들은 바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어느 쯤에 가서 수영이라는 단지의 명칭을 부산이든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면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항만의 경우에 시설하고 운영이 전부 민간기업이 한다고 그랬죠? 시설과 운영을 아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감 질의에 있어서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신항만 운영에 부산시 참여방안은?”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있죠? 감사자료 19페이지.
거기에 1, 2, 3항에 보면 그 용지는 국가가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요지인데 지금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이 답변은 지금 현재의 부산항 운영에 답변을 한 것이고…
이것이 부산항 개발인데 “현재의 현행법 체계나 현실 여건상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항만은 가덕도 신항만에 대한 무슨 특별법이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따로 떼 가지고 민간이 해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은?
여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재 법 체계상으로 어렵다 하는 뜻이고 지금 민간에게, 정부가 갖고 있는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지금 현 법체계로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탁경영?
예.
위탁경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익성이 정말 최고의 사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현행 법체계를 갖다가 조금만 고치면 지금 중앙정부가 안 주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항에서 중앙정부 그 다음에 부산시 그 다음에 민간기업 이렇게 해서 공동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조금 개선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소상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단장님에게 질의를 내용에 덧붙여서 수영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법인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의회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경측의 손 부회장님을, 그 분이 시간이 나시면 그 분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하는 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 동안의 선경측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경측의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감사 중지되고 휴회시간에 우리 의견조회를 합시다. 법인설립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시 동료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관계서류는 감사시작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監査中止)
(14時 1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수단장께서는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가덕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항만 배후도시 수송로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사업으로만 여기지 말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신항만 배후도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있느냐,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그리고 60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보제공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항만 배후도시개발에 따른 문제는 우선 도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加德島綜合開發計劃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 전부 도면을 하나 드려놨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항만개발계획이 지금 확정된 내용이 이런 모형입니다.
나머지 이 빨간 부분, 노란 부분 이것은 저희들 배후도시 개발계획이고 이것은 녹산공단 추가매립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신항만에 대한 물동량 처리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가덕에서 삼량진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하나 부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다시 용마산 여기에서 우리 과학산업단지를 경유해 가지고 장유로가는 계획도로, 다시 이 끝에서 다시 또 밀양으로 가는 선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선은 국도2호선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서 거제도로 연결하는 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다시 저희 시에서 가덕도를 우회하는 도로를 녹산공단 추가 매립지를 경유해서 신호공단으로 해서 시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2호선국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우선 신항만건설하고 이 철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별도로 기존, 우리 밀양~송정선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화물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에 화물 물동량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 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지금 3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위로는 컨테이너 전용이나 하는 도로이고 밑에 또 일반화물이나 일반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2층 구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로가 다섯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도면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거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배후도시인데 이것이 294만평, 저희들이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빨간 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이나 업무지구, 그러니까 신항만에 따른 모든 중추기능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나 상업기능을 담도록 하고 노란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계획하고 이 주거지역에 10만, 그래서 이 공업단지하고, 추가로 한 공업단지하고 이 항만에서 일어나는 인구가 보통 2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어야 할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정도를 우리 부산 가덕도 배후도시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 10만은 진해 쪽이나 딴 데서 수용하도록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도는 지금 현재 계획이 철도 인입선이 항만 여기에까지 와 가지고 지금 녹산으로 해서 삼량진까지 바로 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를 삼량진으로 그렇게 빼고 여기 부산역하고는 연계될 계획은 없습니까?
부산역하고는 연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계획상 지하철이 신평까지 와 있습니다. 신평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신평에서 지금 새로이 놓는, 우리 명지대교를 놓으면 여기서 녹산공단까지 지하철을 당기는 것으로 일단 도시계획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그렇게 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다시 이 배후도시계획을 구체화 할 단계에 가서는 경전철이나 이런 별도의 수송망도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5개 노선 41.38㎞, 철도 48.4㎞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가 1조 7,450억원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면 배후수송로 건설이 선행이 되어야 신항만 및 배후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항만건설과 병행해서 국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와 재정경제원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께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지금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서는 배후도시건설에 대한 규명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참여 및 참여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결정 등 도시계획상 행위가 이 신항만 법에 의해서는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또 신항만개발 후에 항만관리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항만관리나 운영에 참여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난 9월 30일 건의한 사항은 신항만 기능을 위한 신항만 배후도시 조성과 신항만배후 휴양․여가시설의 기반조성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시․도지사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시 관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 달라 그리고 신항만과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수립, 승인, 준공 확인시에도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 그리고 항만의 지방화의 실현방안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항만은 관계 시․도지가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태수단장께서 답변을 한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에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60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시의원들한테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60대 현안사업에는 저희들 수영정보개발 업무하고 가덕신항만개발사업 등 해서 시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60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원간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석순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서석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는 항만관리권 인수를 위한 전 단계로 부산시와 항만청이 50대 50 공동출자를 해서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 후 경험을 쌓고 난 후에 전면 인수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가 항만관리권 이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5년 8월달에 가덕신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부산시가 참여되도록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 9월달에 제17차 시․도 경제협의회시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항만청이 지금 현재까지 공동출자하는 관리공단 설립은 현행법상으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수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관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시장님께서는 부산시만 이렇게 관계법 개정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하도록 관계관에게 지시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배후도시는 배후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신항만개발과 팩케지(package)로 동시에 개발되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가덕도배후도시는 2조 3,000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선수분양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96년 9월 25일에는 신항만건설사업 부대사업에 이런 배후도시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사업에 민자참여자들을 금년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달에 정부에서는 민자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들이 지정이 되면 그 민자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배후도시를 부대사업으로 같이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4회, 출장건의 2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대사업으로 고시되어 있다는 것은 관보를 자료로 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구역 해제협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덕도 개발지역 일부가 저희들, 신항만개발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단 해제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배후도시지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직 협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96년 4월 1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개발계획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96년 5월 3일 문화재위원들이 부산 현장에 내려왔을 때 현장안내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또 96년 8월 27일 환경부 환경위원들의 현장답사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직접 2회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에 출장을 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보호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훼손이 없도록 하겠다는 장기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장기대책을 가지고 문화체육부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대책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조류전문가 등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단장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합작을 해서 항만관리권을 우리 부산시가 이양을 받아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현행법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가덕도신항만을 개발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의 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해서 775만평입니다.
그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부산이 671만평이고 경남이 104만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작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주 항만의 입지가 가덕도 북서안으로 결정이 되면 행정관리권의 이원화가 대두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 내용에 뭐냐 하면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을 시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관리권이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장께서 지금 보고한 말하고 이 처리결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을 시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한다는데 이 기구설립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항만관리공단을 설립하자 이런 취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결과는 기구를 설립한다라고 하여 관리권이 일원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보고는 법적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보고를 하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우리 시에서 국정 감사시에도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항만관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나 부산시나 두 개 구역에 걸쳐서 있더라도 해양수산부나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설사, 그러면 앞으로 지방에 이양이 될 그런 단계가 온다면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경남하고 부산, 정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하고 부산하고 합작을 해서 어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다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이런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경남과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그런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토지이용계획 이것을 보게 되면 먼저 경남이 104만평 부산시 671만평 그래서 775만평인데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리공단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경남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중앙정부도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부산도 들어가고 경남도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이 행정구역개편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가덕도신항만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이 꼭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단장님께서 그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항만을 관리하는데는 일원화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떤 말이 나도느냐 하면 가덕도신항만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물론 구성비를 봐 가지고는 775만평에 104만평 같으면 거의가 지금 용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원신항만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구역개편도 빠른 시일 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도 우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이 더욱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에도 별도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 낸 것이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한 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형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정위원께서는 가덕도개발과 관련해서 배후도시 건설을 부산시 재정현실과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배후도시 건설에 있어서 부산시와 경남도와의 연계 협의사항은 그리고 신항만법에 해양수산부, 부산시 그리고 경남도의 3자간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신항만개발에 따른 특수활동비 용도는 그리고 가덕도신항만개발 제한구역 등 규제사항에 대한 대책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덕도배후도시 개발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여건상 일반재원으로 자체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 민자유치를 해서 항만개발을 하는 거기에 같이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단계별로 배후도시를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문제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시에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내무부에 건의할 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웅1동만이라도 부산시에 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에서 극력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추가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개발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부시장 또 경남도에서 부지사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구역문제로 인해서 가덕도개발과 관련되는 문제는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후도시를 부산시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배후도시가 가덕도만으로 부족하니까 진해도 일부 배후도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 의견협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건설촉진법 입법예고기간 중에 부산시에서 검토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항만과 도시계획에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만개발촉진법에 여러 가지 부산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용도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문화재위원들을 섭외 한다든지 가덕도개발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협의나 여러 가지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덕신항만개발관련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주관의 협의를 하는 데에서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 1회 그 다음에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이용협의 1회,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해군기지 구역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개발협의 1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가덕신항만개발은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을 조성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와 현실적 여건상 저희들 시에서만 이런 개발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해양수산부 등 중앙의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분담해서 이런 문제를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들의 배후신도시조성에 대해서는 제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일단 도시계획만이라도 지금 지정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개별행위 때 다시 문화재위원들 또 문화재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정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만예산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할 것이고 배후도시 건설을 하는 데는 결국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민자유치를 해서 안에 있는 대지를 매각시킨다든지 또 도로 같으면 도로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어업권 보상비, 육지에 대한 육상부 보상비 이렇게 하고 막대한 공사비 이렇게 해서 2조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해서 땅을 민자사업자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세출부분에 말이죠, 일반회계에 사업비 8억이 지금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8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11월 하반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8억이 미 집행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덕도 개발할 때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검토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가덕도개발 설계 감리비하고 그 다음에 어업피해 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개발에 어업피해조사의 용역비 6억을 얹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용역비를 일괄 부담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덕도민자유치 지정신청을 할 때 검토하는 용역비하고 설계 감리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사업으로 일괄 개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8억은 저희들이 연말 이번 추경에 지금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전환을 하도록 지금 변경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께서는 가덕신항만개발계획용역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배후도시기본계획고시 내용과 신항만부대사업비 사후반영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가덕신항만개발은 96년 9월 25일 시설사업계획이 고시되었는데 배후도시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항만부대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고시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후도시는 신항만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배후도시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드린 도면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단독주택지를 1.1%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를 16.2%, 근린생활시설을 2.8%, 상업용지를 11.7%, 공공시설을 68.2% 공공시설에는 도로가 3.3%, 공원이 15%, 녹지가 16.2%, 학교가 2.6%, 공공업무지구가 27.1%, 기타 4%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기본계획은 12월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항만부대사업 반영내용은 관보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로써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님께서는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려고 하는데 당초 국방부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위법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정보단지는 94년 1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1994-543호에 고시된 것으로써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구 수영비행장 일원은 정보업무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개발계획내용대로 정보업무복합단지로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9호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12월 20일날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 승인고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계획법 상에 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더라도 이 시가지조성 사업지 구하는 방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6년 6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식산업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해도 도시계획법 상에 개발 지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이 의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시가지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 법상 당초에 지적고시 된 사항에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조성은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시가지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시가지조성지구사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하는 것으로 지적고시 되었는데…
가만있어요. 단장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고 실질 사업 그 목적자체는 산업단지다 말입니다.
산업단지가 어떻게 시가지정비사업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산업단지라도 우리가 정보업무복합단지는 그야말로 시가지조성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식산업단지가 일부 좀 들어간다는 것이지 내용은 시가지조성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정한 시가지조성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개발하는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이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들이 의제 되도록 도시계획법에 결정이 된 것으로 이래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와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지로 지정해도 시가지조성의 본 목적에는 크게 위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국방부에서 특약사항으로 여기 등장시켜 놓은 것은 이것이 왜 특약상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얹어 놨다고 봐요?
특약이야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특약에 저희들이 지금 위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는데 갑측에서 이것을 파는 사람이 특약사항을 지켜달라 이렇게 여기에다가 특약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을이 한 것 아니잖아요?
예.
갑이 이것을 제시했죠?
예.
갑이 제시해 가지고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방부가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시가지로 조성하도록 개발해라, 부산시가 그렇게 타 용도로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약한 것은 아니냐 공공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군용재산정리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보면 군용재산은 징발을 당할 때, 군용으로 징발을 당할 때에 소유자에게, 이 징발이 해제될 때는 반드시 환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매권자가 “나 안 사겠다” 환매를 원치 않을 때는 그 다음 공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수용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환매권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대안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특약사항으로 얹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단 군용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의 시설을 할 때는 환매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공공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의식하고 국방부에서 갑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를 자꾸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 수영비행장이 조성되기 전에 개인의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때마다 이것을 수용을 했다 말입니다. 강제수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나 환매권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국방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 놨다 말입니다. 특약으로 넣어 놨는데, 현재 지금 본위원이 알 때는 피 징발자들이 환매권이 있는 자들이 현재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환매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부산시가 공공의 사업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놔놨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의 사업이 아니고 산업단지로서 개발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권한이 있다” 이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 되면 지금 이 수영정보단지가 어렵게 추진해서 우리가 3섹터 방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무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본위원은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짚고 명확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출발해야 되지 더 이상 우리가 법인 만들고 여기 시가 투자하고 이래서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무산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법 상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이나 그런 도시계획법 상에서 의제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공히 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문에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법 상으로 공공 개발하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상으로 시가지조성 사업하는 것이 공공개발 아닙니까?
예.
하는 것이나 산업입지 법에 관한 개발이나 이것은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똑같다 하는 그런 근거를 내놓으시오.
도시계획법이 모법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결론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법에서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따랐으면 시가지조성사업을 해야 되죠?
시가지조성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시가지조성사업을 하는 방법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방법을 동원시켜 가지고 한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사업이냐 아니냐 이것 산업입지에 관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공공사업이라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내놓으시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부산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는 거기에 사업을 방법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한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의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부산시가 개발하면 그것이 공익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산시가 지금…
부산시가 전체시민을 위해서…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개발해야 공익사업이지 지금 이것은 다르잖아요?
부산시민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영정보단지가 부산시가 어디 이익을 위해서나…
이익도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산업단지가 공공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산업단지라도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위원님이 혹시 공영개발을 해야만 공익사업 아니냐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주최가 되어 있고 부산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사업이다 그것도 도시계획법 모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을 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그래 확대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하고 산업입지에 관한 사업하고는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공공사업이다,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공사업으로 등장시켜 할는지 모르지마는 목적자체는 그것이 공공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봐져요.
이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분명히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리해석이 되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됐습니다.
법리해석을 확실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어렵게 수영정보단지를 우리가 출범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 원 소유주들이 환매권 주장해 가지고 법정시비가 되어 가지고 원인무효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자금을 시가 투자하고 또 딴 사람 불러 들여 가지고 3섹터 방법으로 해서 피해를 주고 이래서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공공사업이냐 아니냐, 산업단지가 공공사업이 아니냐 확실히 맞다 이런 것이 소신이 딱 설 때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짚고 넘어 가지고 않고 그냥 하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 계약서 자체가 무효 되어버리고 환매권 행사로 해서 땅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째 됩니까?
이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법리해석을 분명하게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황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소신은 공익사업인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가덕신항만 TS전용부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까 도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덕신항만은 25선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두가 1선석 그 다음 나머지 24선석은 컨테이너 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부두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마 계획이 용원 건너편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우선 계획에서 제외했다는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두용지가 153만평, 물류부지가 113만평, 부두 뒤에 아까 도면에서 보신 뒤에 물류부지가 113만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 용지가 153만평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은 온독크 시설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항 체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물류처리 부두도 113만평이나 방대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선석 부두가 완료될 때 그 총 능력이 460만TEU입니다. 460만TEU인데, 온독크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ICD는 98년말에 완료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은 26만 7,000평 그래서 이것이 완료될 2011년에는 97만 8,000TEU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부두에 온독크 시설 또 배후에 113만평의 물류기지 그리고 양산에 26만 7,000평의 ICD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산 ICD로 가는 도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거기로 가 가지고 다시 대동으로 가는 대동에서 다시 양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는 전부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물류 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양산ICD 입니다. 지금 대동에서 이것은 대동 ICD입니다. 김해에서 대동으로 해 가지고 양산까지는 고속도로가 기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ICD에서도 탈수가 있도록…”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24선석이라고 했는데 24선석의 경우에 그 뒤에 배후스페이스가 충분합니까? 온독크 시설의 경우에.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TS 물동량은 얼마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25선석의 경우에, 즉 헤배(부피)가 얼마입니까?
(“460만입니다.” 하는 이 있음)
TS가 그 스페이스 가지고 충분합니까? 양산까지 안가고.
일부는 양산으로 가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양산까지 안가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장기적 계획은 CY나 CFS가 양산에만 집중적으로 단지조성 식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CY나 CFS가 많죠?
이것을 앞으로 없앱니까?
지금 수영비행장에 있는 것을 양산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CY는 일부 존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기존 그것도 있고…
북항에 일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하고 짐을 내리더라도 환적을 하기 위해서 길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단 짐을 디스챠지(discharge)시켜 가지고 양산까지는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CY까지 간다면.
양산CY까지 가는 것은 30~40분 그렇게…
30~40분?
예.
그리고 환적을 하는 그 스페이스는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의…
아니 잠시만요.
아까 저의 질의 중에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항만을.
민간기업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현재는 부산 기존 컨테이너 부두 여기에는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영입니까?
국영입니다.
국영인데?
정부관리기업체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인데 가덕신항만은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덕신항만은 항만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로 유치하기 때문에…
100% 민자입니까?
예, 100%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항만시설만 100%?
항만운영권을 줘서 그 투자비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항만운영비.
그런데 그 위탁 경영하는 조건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항만건설촉진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조건제시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업체가 운영도 합니까?
운영을,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30년인가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30년 동안 부두를 운영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몇조, 4조 정도 투자한 돈을 회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기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이 시간 전에 이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근거규정을 빨리 읽어 봐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그럼 부산시에 안주겠네요. 모든 운영권을 결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항만관리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이런 민간이나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영권을 갖고 있는데는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결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리가 커질 때 저희들이 그런 법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커질 때는 정부에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다 했는데 지방정부가 부두운영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입니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다 있는데 많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진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싱가폴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부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수단장님 지금 수영정보단지의 착공시기가 97년도 11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설립이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도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와 도시설계를 박차를 가하면 내년 11월 달이나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을는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양산ICD의 완공시기가 98년으로 예정되어 있죠?
예.
그럼 수영비행장 부지에 CY들, 컨테이너 야드로 이용하고 있는 저것을 어떤 별도의 수용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들과 우리가 시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수영강변도로 내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푸엑스 짓는 위치만 1차적으로 먼저 비워 주도록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양산ICD가 될 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 이렇게 업계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양산 ICD가 완공전이라도 빨리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그 공사는 부분적으로 설사 이전을 못해 가더라도 기타 공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판석위원께서는 어업피해보상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용역기관이 왜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느냐 그리고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 미 선정이 된 것은 우선 어민들의 대표기관인 수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내용이 조금 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행어업 그 다음에 보상 전에 착공하는 문제 이것이 원칙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약정이 아직 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이 될 때 용역기관 선정을 하도록 해서 일단은 이 용역기관은 어민들 요구하는 기관을 하도록 원칙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약정이 아직 완결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보상업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업피해보상 그 업무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업피해보상설명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건설사무소 양개 기관이 합동으로 96년 7월 25, 7월 29일, 9월 20일 이렇게 해서 부산시 수협, 진해시 수협, 의창 수협 이 3개 수협에 가서 어촌계장, 어촌계 총대, 지역어민 이렇게 모아서 공사내용하고 어업피해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도 저희들이 35회나 했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 합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35회를 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수협별로 가서 또 어촌계까지 찾아가서 그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의 시급성을 잘 설명해서 협조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업피해보상에는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상을 한다 하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도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창, 진해시, 부산시 수협 그 다음에 피조개 양식수협 이렇게 4개 수협하고 그 다음에 현지 어촌계, 행정기관, 경상남도 진해시 강서구 등 행정기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방 항만청하고 경상남도 이렇게 3개 기관이 관련기관 회의를 정무부시장 주재로 2번, 저희 단장 주재로 1번, 담당과장 주재로 4번 이렇게 7번 가진 바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덕신항만배후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도면에서 가덕신항만개발계획을 말씀드릴 때 배후수송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덕에서 거제간 연육교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육교, 육교와 연결하는 지하 10m하고 교량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건설하고 그 다음 경남지역하고 부산지역에 지방도로는 국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가, 경상남도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건설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민자유치설명회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전용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에 같이 연결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해양수산부, 재경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과학산업단지 앞으로 가는 도로 즉 녹산공업단지 있는 거기에서 남해고속도로까지 가는 그 도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를 일부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가덕신항만배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미리 이렇게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행정구역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최소한 웅동1동까지 만이라도 부산시에 편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남도의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 또 당시에는 울산직할시 승격문제하고 곁들여 졌기 때문에 울산직할시 떨어져 나가고 또 부산시에서 행정구역을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기형적으로 일부만 이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이 건설되고 나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판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짧은 시간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료를 만드신다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주마간산 식으로 훑어보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진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대강 검토를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종기단의 현재 업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의 문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여러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업의 시급성과 반비례해서 이 보상문제 때문에 발목이 많이 잡혀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당연하게 아마 조건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아마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부분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리라고 본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관계직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다시 복명한 종합의견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대단히 이 업무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수협에서도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종기단에서도 행정적인 어떤 지도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본위원이 느꼈고요. 종합의견이 대다수가 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네요. 내용에 보면.
이런 점 종기단장께서 충분하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어쩌다 보니 눈에 띄어서 지적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어업피해보상사례 자료 수집차 서울에 출장을 갔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팩스로 대처도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 지고 더 중요한 것은 대개가 보니까 6급 내지 7급 또는 8급 공무원들이 현장설명회이라든지 홍보차 나간 것으로 지금 이 자료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기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이 앞장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가 어떻든 민자를 유치하든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기단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장인 저도 수협을 상대로 해서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출장신청서에서는 과장급 이상은 신청을 안하고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간산 식으로 훑어보니까 혹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강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직급하고 성함이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장이 출장을 가 가지고 설명회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장 명령부에는 안 올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상업무를 수산직 지금 6급, 7급이 와서 지금 4명이 와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이 보상업무를 명지, 녹산이나 또 하구둑 보상할 때와 같은 예를 보면 보통 3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직 4급 내지 5급을 반장으로 하는 별도의 팀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선경하고 협의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부산시에 요구에 거의 가깝도록…
(“김영재위원이 없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장님께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기구인력 문제 그 다음에 신규사업계획 그 다음에 지사산업단지개발을 기획단에서 추진할 수 없느냐, 또 배후도시 자체개발이 가능한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지역업체 공모현황하고 전망, 또 선경그룹의 단지개발 자체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정보단지 명칭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부산발전의 양대 축인 수영정보단지와 가덕도개발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정보단지하고 가덕도개발만 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광역권 개발계획이 우선 이 두 가지 업무가 주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은 19명으로서 2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덕도개발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내무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종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타스포스로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예로서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기존 부서의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덕도개발에서 지금 빠져 있는 가덕도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별도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여타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공업단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 시행자를 지금 토지개발공사로 바꾸어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수송망 확충에 관계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항만 배후도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항만건설 민간사업자의 부대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부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앞으로 지금 중요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일반재원 일부를 염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서 배후도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지역업체 공모는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까지 현재 25개 업체가 참여신청서를 배부해 갔습니다마는 접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늘, 내일 이틀간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내일 아마 집중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부된 업체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경그룹의 계획은 저희들이 부산시와 합동으로 개발하는 단지개발 이 외에 그 단지 안에 약 5,000억 정도의 텔레콤센터 건립계획은 부산시하고 기본합의를 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단지 안에 자기네들 자회사를 일부 입주시키는 것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선경그룹의 자회사가 많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단지의 명칭은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 또 국제적인 업체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해서 정보단지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정보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명칭도 국제화된 명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영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운대 쪽의 거부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명칭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렬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경상남도 쪽으로 배후도시 건설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정부가 배후도시 건설을 팩케지로 묶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겠느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용원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모든 물류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신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우리 부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용원신항만건설, 용원신항만건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항만건설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의 입장이나 경상남도 입장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민자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신항만건설, 가덕도신항만건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듯이 경상남도도 자기네들이 용원신항만건설, 용원신항만건설 이런 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가덕도신항만개발지원위원회 거기에서 경상남도의 의견도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후도시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어려움이 안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20만이 다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용원 쪽에 어차피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매립 해가지고 쓰는 그런 적지에 배후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부산신항만이기 때문에 그 중추기능이 사람은 경상남도에서 일부 올 수 있더라도 그 항만을 지원하는 그 중추관리기능, 무역․정보․물류를 포함한 이런 중추기능은 반드시 부산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부산신항만이라 할 수 있고 또 부산시민 정서에 맞다 이런 것을 누누이 정부에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올릴 때에 그렇게 우리가 배후도시에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업무지구를 많이 넣은 것도 그런 중추기능을 부산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시계획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도 진해도시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거기에도 물론 일부 업무기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중추기능은 부산시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은 부산시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덕도신항만개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산신항만개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쓰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가덕도개발이 아니고 부산신항만개발 배후도시 이렇게, 저희들은 가덕도에 배후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도 용어의 변경도 일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아까 수영정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선경의 협의과정에서 부산시의 요구에 거의 가깝게 동의 안이 됐는데도 선경하고 협의하는 데서 부산시가 위상이 손상되도록 그렇게 매달리는 인상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인상은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그렇게 봤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경을 민자 유치자로서, 파트너로서 이렇게 예우를 해서 단지 한 것이지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정무부시장이 선경그룹의 손 부회장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서 1차 만나서 협의를 하고 나서 부산시에 와서 다시 시장실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굽신해 가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로 봐서는 부산시 집행부 고위층에서 선경을 설득하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다시 부대조건을 달아주면 선경을 설득시키기가 좋겠다 이래가지고 번안 동의안 까지 사실은 가결시켜서 했는데 그것까지 해 주고 나서도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전에 선경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는 발기인이 우선 인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 정도로 하는 것 정도는 안 괜찮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명시를 꼭 해 달라고 해가지고 명시까지 해 줬는데도 질질 끌려 다니다시피 하고 말이죠, 명색이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손 부회장을 못 만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경 비위를 다 맞추어 주고 물론 그렇게 끌려 다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끌려 다녔다 라고 그렇게 답변은 못하실 것입니다 마는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급하다고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하고 일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급한 사람이 막상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부대조건까지 다 달아줘도 며칠 질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발기인신청서교부서 현황에 보면 영남석유 이것은 다 선경 것 아닙니까? 선경 자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그래도 부산광역시가 체면유지는 해 나가면서 큰 과업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재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단지 선경 측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은 51%, 완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부분이 안 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혜시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됐다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모든 것을 일축하고 같은 파트너로서 개발해 가기로 한 이상 저희들이 선경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선경이 앞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이 단지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만약에 실권주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선경에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실권주로 인해서 51%의 주식을 확보해야만 경영권 확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30.1%의 주식공모에 대한 전망이 거의 지역업체에 다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선경의 입장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부산시가 선경하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선경을 지원을 하면 선경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51%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 된 셈이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수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은 다른 일반 부서와는 달리 가덕신항만개발 및 수영정보단지개발 등 부산을 21세기 국제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고 국제화․정보화에 부응하는 최첨단정보․업무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등 부산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산의 발전에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