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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5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59회 정기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하수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下水局所管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건설하수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하수국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96년도 한 해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하수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대해 건설하수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7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번성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建設下水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건설하수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建設下水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건설하수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 ‘신호공단 진입도로 개설 보상 1식’ 해 가지고 23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책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삭감되었습니다.
보상을 다 해주고 남은 게 아닙니까
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삭감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본래는 131억 6,500만원은 토지보상이고,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했습니다. 보상비 산출은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 보상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실제 감정기관에 감정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보상가격이 당초액 책정보다 월등히 낮아가지고 남은 보상비를 금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책정할 때는 감정 같은 것 없이 그냥 책정을 했어요
예. 우리 부산시 예산을 할 때에는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등을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보상을 책정합니다.
해놨다가 다음에 공사 시행할 때는 두 군데 감정원에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해 가지고 보상을 줍니다.
주는데 감정가격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월등하게 감정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돈 가지고 삭감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1년 동안 남겨서 채무부담 해 가면서, 다른 공사에 다른 과목으로 이전 조정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삭감해서 넘겨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 되었고 또 물론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이게 얼마나 싼데 이렇게까지 23억이라 하는 돈이 이렇게 남아서 채무부담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번영로 진입로 램프설치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는 램프설치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되었는지, 또 변경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 삼거리 진출입램프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진출입램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목욕탕도 뜯기고 건물이 철거도 많고 이래서 위치를 또 그걸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집을 뜯지 않고 수영강변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올라가면 수영터널 지나가지고 하수처리장 가기 전에 보면 망미 주공아파트에서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수영강변도로와 연결토록 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국에 지금 시설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비도 아주 적고 민원도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 선정 때문에 시간을 흘러 보내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도시계획국과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빨리 마쳐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민동 동해남부선 평면교차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지방철도청과 협의지연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 완전히 합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과 도로축조 관련해서 우리 市와 협의를 한 바 기존 철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과 교통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금회 우리가 시설비 5억 중에서 4,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세목을 조정하여 실시설계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완전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완전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배학철위원께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동해남부선 철도와 수민동 충렬로하고 아마 교차지점일 겁니다.
박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전에 20m, 25m에서 지금 30m 이상으로 확장해 들어가면서 수개월에 아마 해운대구청과 건널목 관리문제를 놓고 철도청과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확장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생김으로써 그건 오히려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라 하는 철도청에서⋯ 그걸 아시죠
예.
그 내용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세병교가 있고 동래 가면 동래소방서 가는 쪽에 옛날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 도로가 되고 구획정리 사업 안 한 데는 도로가 안되고 했는데 거기 어디입니다.
교육대학 앞에 지나가면 세병교가 있습니다. 동래소방서 쪽으로 가면 옛날 구도로로 가면. 거기에 동해남부선.
이 문제는 그겁니까
예.
그러면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까 해운대구청하고
예. 원만히 되었습니다. 그건 충렬로 확장할 때에 우리가 철도⋯
그래가지고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우리 보면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의 철도횡단하는 부분은 부산시가 부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곱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고 자꾸 철도청에서 우리 보고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니까 부산시가 져요. 그러니까 철도청을 오버를 해라. 우리 시역내 우리도 거기 다니니까 오버를 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철도청이 동해남부선 계획이 97년도 중순경에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남은 돈은 불용시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국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의 생각도 그 부분은 거기 지금 앞으로 교통량이 대단한데 수비삼거리에서 원동 쪽으로 조금 한 200m 밖이죠. 거기에는 고가로 해서 오버로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럴려고 하면 옆에 고가부분에는 조금 도로의 확장도 필요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건 차제에 해운대구청과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먼저 오버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우리 박국장님 의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건 그렇고, 다음 아까 범3호교에 보상 잔여금 4,000만원을 가지고 연약지반 공사비로 4,000만원을 항목변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보상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추경에 23억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23억으로 보상비가 다 완불이 되고 4,000만원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덜 되어서 우선 공사부분의 연약지반 4,000만원을 항목변경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에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인접건물 안전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연약지반 개량을 하는데 시설비가 좀 증가요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묻는 뜻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3억 총 추경에 나간 것으로 보상을 충분히 하고 남은 금액 4,000만원을 돌려쓰느냐 아니면 아직 보상의 협의지연으로 우선 그 돈을 가지고 항목변경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4,000만원을 시설비로 세목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상비에 좀 남아가지고.
보상비가 충분히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다는 안되어도 우리 이위원님하고 이야기한 게 학교 쪽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니까 보상비가 좀 남으니까 우선에 시설비로 대체해 쓰자.
23억으로서,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23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23억으로서 다 보상이 되고, 담당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에 지금 이양해 가지고 하고 있죠 남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죠
남구청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하는 사업들은 市에서 사항을 항상 체크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어려움이 생기면 지연도 하고 챙겨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양과장님! 확실합니까
이위원님은 25m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23억 가지고 원래 17m만 우선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 내용에서도 23억을 가지고 보상하고 4,000만원이 남은 것이냐 아니면 보상비가 우선 미협의 부분의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6,800만원 남은 겁니다. 남은 돈 가지고 시설비로 공사비로 세목변경해 가지고 쓰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공항로 확장, 거기에 기정예산에 없는데 금회 추경에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쓰고 지금 이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빠져있습니다. 85억이 있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아마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정예산 항에 이 8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쇄에 빠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를⋯
예산서를 거기도 인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이것은 그래도 거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하수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 준 이것은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실에서 만듭니까
(場內騷亂)
여기에 따라서 맞추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 다른 사람이 보면 말이죠 기정에 없는 예산을 20억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날짜가 96년도 몇 일 안 남았는데 20억을 쓰겠다 하는 건지, 아니면 시측에서 마음대로 20억 쓰고 뒤에 정리한다고 올려놓은 건지 이렇게 해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게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준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03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第2項 綜合建設本部所管 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5일 97년 본예산 심사를 해 주셨고 오늘 저희 본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명지주거단지 조성, 신호지방공단 조성,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마무리 등 현안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하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綜合建設本部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성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綜合建設本部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96년 본예산에서는 1,35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시에 수정되어 가지고 기정예산에 보면 1,3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금회 추경에 와 가지고 그 중에서 336억원을 삭감 처리해 가지고 결국 올해 예산이 1,000억원으로 지금 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매각수입을 256억원, 또 단독주택용지 매각수입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본예산서에 보면은 기정예산이 1,354억원, 이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보면은 사업비를 320억원, 지방채 상환을 343억원, 예비비 등 6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액에 보면 320억원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시에는 조금 수정을 해서 또 289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배가 넘는 661억원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자 선수금 및 공사비 상환이 원 예산서에는 682억원으로 해 놓고 지금 이 2회 추경예산서에는 아예 상환한 게 없습니다. 그 중 절반이 이 예산서를 보면은 공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명지주거단지 조경공사비가 기정 70억원 중에서 62억 6,300여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97년 예산편성 내용중에 또 조경공사비가 74억 7,500만원으로 지난 예산심사때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조경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96년 예산과, 또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연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비가 97년도에는 저희들이 7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지지구내 조경부분이 중앙공원이 하나 있고 근린공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외곽으로 바닷가로 쭉 들어가면서 녹지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공사 시행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져있는 7억 3,600만원은 현재로서는 금년내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서 이걸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74억을 요구를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전체 조경사업비는 145억입니다. 145억인데 97년도에 요구한 것이⋯
아니,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 한 번 내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밑에 시설비 밑부분에 가면 조경공사비 기정이 7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7억이라구요
당초 기정은 70억인데 저희들이 경정에서 62억으로 해 가지고 7억 3,6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됩니다.
그 말씀은 62억 6,300만원 지금 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인데.
이게 지금 70억원을 발주를 해 가지고 62억 6,300만원 이미 발주를 계약이 끝났고 7억 3,6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2억 6,300만원어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말에 지금 발주할 것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7억 3,600만원은 공사를 하고 난 뒤 사후 관리비용으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해 놨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발주단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비는 불필요해서 이번 7억 3,00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다시 이야기를 해 보면 70억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62억 6,300만원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정금액입니까
設計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곧 할겁니다.
설계 다 되어 가지고
예.
그러면 1년동안 70억 그대로 뒀다가 지금 이제 와서 12월에 이제 設計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入札에 들어갈 거네요 그렇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맞습니까, 그게 지금
지금 12월 며칠인데요 이제 설계가격 나와가지고 언제 공고해서 언제 할 돈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62억 6,300만원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남은 돈이 7억 3,600만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일단 설계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주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단지 매립이 조경공사 하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조성이 안되었고 최근에 기반조성이 거의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단지조성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제대로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않는데, 그러면 62억 6,3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올해 집행하려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월 안되어 있죠
계속비로서⋯
이월되어 있습니까
계속비로서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시켜야 되면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답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월작업은 아마 12월말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2월말에 또 뭐가 있습니까 12월말에 또 예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월 10일까지 명시이월 조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
1월 10일까지요
예.
누구 마음대로 1월 10일까지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썼다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市 마음대로 예산을 이월시키고 마음대로 합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금방 지금 발주 나가 가지고 집행할 듯이 답변을 처음에 하셔놓고 또 뒤에 가서는 또 이게 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면 우리 질의하는 위원은 뭐며, 그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답변했다가 저렇게 답변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비로서 금년 발주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년으로 계속비로서 이월하는 건데 계속비로서 이월하니까 이것 자동이월로 하고 금년에 이것 남는 잔액을⋯
제가 볼 때는 70억 그대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입찰 안 봤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발주금액이 안 나왔는데 7억 3,000만원을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남는 금액이 7억이든 10억이든 그걸 삭감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설계금액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설계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설계금액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수 있습니까
금액이 나와져 있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보다 발주하더라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정해졌다 해서 낙찰금액이, 발주금액이 정확하게 공사계약금액이 안 정해졌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꼭 1차⋯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하신 제1회 추경예산액하고 1,338억원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과목만 조정이 됐습니다. 단지 시설비가 14억 6,4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 303억 867만원에서 288억 4,467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39억원이 삭감되어서 최종 시설비가 249억⋯
아니 본부장! 봅시다. 본부장님! 봅시다. 간단하게 다시 제가 물을께요. 지금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 사업비에 361페이지 냈습니까
예.
사업비에 보면 이것이 기정에 288억원이 되어 있어요. 약 289억원인데 보입니까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봐도 되고 2페이지 봐도 되는데 1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에 사업비가 289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은 66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왼쪽편에 보면 되어 있죠 361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288억 7,942만 6,000원 보입니까
예, 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금 추경예산안에 661억 254만 7,000원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 38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었는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부장이나 차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 시설비 중에 녹산하수처리장 명지지구 분담 27억 9,600만원의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호공단에 신호공단 보상을 위한 지방채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차입한 이자가 14억 9,100만원이던데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31억원이고 각각 분담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담할 율이 한 22%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90억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서 58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을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소요될 것이 현재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되는 부분 27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97년도 6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현재로 봐서는 1차년도로서 31억원은 집행하고 28억원은 삭감조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490억원인데 96년도에 31억원, 나머지가 97년도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지지구 분담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명지부분하고 녹산부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지하고 녹산하고 해 가지고 녹산지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를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명지에 있는 것이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녹산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녹산에서 하수처리를 해 주는데 그것을 발생량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녹산지구 비율하고 명지지구 비율하고 발생량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명지는 22%가 되고 녹산은 78%가 되니까 22%에 해당되는 490억원은 저희들이 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삭감하는 사유, 27억 9,600만원이 그 비율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금년도에 58억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공정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58억원 중에서 금년에 31억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 27억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그리고 신호공단 차입이자 14억원⋯
차입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방채.
14억 9,100만원입니다. 보상금 수령하는 것이 그 동안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차입을 한몫에 하는 것 같으면 이자부담이 많아서 차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서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소되는 이자가 1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사유.
이자로서 지불할 부분이 지금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차입을 할 때 한몫에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뒀는데, 45억원을 해 뒀는데 공사지연도 지연이지만 주로 보상에서 수령을 거부를 해 가지고 빨리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 차입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령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입을 하게 되니까 늦게 차입을 하게 되니까 그 만큼 이자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삭감액을 살펴보면 거기에 교통공단의 출연금 200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신시가지 내에 시가 부담해야 될 약 1,000억원이 조금 넘는 중의 절반인 신시가지 부분에서 500억원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억원을 몽땅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지하철 2호선 2단계에 2호선 역시 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당금액을 삭감을 했을 때에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 과연 지하철 2호선이 제때 준공이 되겠느냐, 아마 지하철 공단하고의 어느 정도 공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또 참고로 우리 신시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부담할 금액이 얼마이며 얼마를 지금 부담을 했는지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공단은 지금 지하철 신시가지는 길이가 약 2,400m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약 64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45억원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세입, 저희들이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편성예산에서 못해 준 416억원 중에서 211억원은 지원하기로 지원을 했고, 미지급된 200억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97년도 추경시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하고 아직 거기서 확약은 안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저희들도 좀 어려운 사정이고 만약에 택지매각이 더 잘되는 것 같으면 빨리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내에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는 협의가 어느 정도 사전 양해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염려가 돼서 아시다시피 해운대 쪽의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15만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쪽은 더더욱 지하철이 하루속히 완공이 돼야 된다 그런 염려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돼야 되겠죠.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361페이지를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327페이지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요. 661억원이 아니고 249억 3,147만 6,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고, 지방채 상환도 340억원이 아니고 751억 6,208만 5,000원인데 이것이 361페이지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답변은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의회에 나오시면서 의회에 올해 사업을 한 것을 총 마무리하는 이것이 마지막 예산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천억원을 가지고 부산시에 사업을 집행했다면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소관 부장이나 과장은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것이 여남은 페이지도 안돼요. 그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그것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와가지고 의회에 나와 가지고 예산심의 받겠다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봉급 받지 않지만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해 가지고 나와요. 왜 자기 맡은 일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답변 못하다가 나중에 가르쳐 주면 잘못됐습니다. 다른 부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기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길우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본부장께서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다음에 내년에,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시에는 답변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본부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위원
李重秀 柳在仲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設下水局〉
局 長
建 設 行 政 課 長
朴世俊
朴東漢
〈綜合建設本部〉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建 設 1 部 長
建 設 2 部 長
李聖徹
李鍾基
鄭征男
李學雨
朴文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