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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5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를 않아서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괄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8日
보 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
환 경 연 구 부 장 최규상
가축위생시험 소장 김근규
총 무 과 장 한재현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배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보건과 생활환경, 가축위생의 질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상 환경연구부장, 김근규 가축위생시험소장, 한재현 총무과장, 정구영 역학조사과장, 심종환 미생물과장, 하상태 약품분석과장, 신판세 대기보전과장, 유평종 수질보전과장, 김성림 폐기물분석과장, 박흥식 기기분석과장, 이동수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이강록 가축위생시험소시험검사실장,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위하여 회계관계철 및 위원들이 질의도중에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을 함께 요구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질의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부산시 시민들의 보건환경문제를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오염도조사중에 맹독성 물질 전량 분석 15%에서 돌연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94년 1월 벤젠오염사고 이후 업무가 폭주하여 인력이 부족하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발족으로 연구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돌연 낙동강 오염도조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다는 등의 이유가 사업포기의 주원인 같습니다.
연구비 2,000만원중 1차로 잔여연구비 1,706만 6,700원을 과기처에 반환한 후에 2차 조사잔액 260만 3,200원마저 반환했습니다. 이 달 18일 환경부가 산업체 오염부화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산업폐수 유입량이 전국4대강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위천공단 허가방침이 굳어진 가운데 우리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위천공단저지운동에 모두 나서야 할 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낙동강 수질검사를 과감히 재개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은 1차년도사업에서 안동댐 수문, 물금취수장에 이르는 낙동강 수계 9개지점에 대한 원수의 적성분석 결과 미국환경청 EPA 우선 순위 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PCB 등 발암성물질 10종, 농약성분 40종 등 307종의 미량유기오염물질을 검출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부산․경남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김해 송곡, 취산정수장과 양산에 범어정수장에서 중금속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 산정수장의 경우 비소가 기준치의 0.05ppm, 범어정수장에도 1.9~2.7%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과거에 비상이라고 하여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약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를 통해서 비소에 만성중독될 경우에 신경염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적당히 은폐하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약수터 등 공동시설에 대한 먹는물 예르시니아균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4월부터 10월말까지 총 575건이 접수되어 적합 546건, 부적합 2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29건은 예르시니아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예르시니아균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인체에 어떤 해를 주는지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어느 지역 어떤 약수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말 현재 먹는 지하수, 공동급수 및 옹달샘 등 검사현황과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민의 관심을 모았던 황령산 지하수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 지하수는 그 동안 하루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200원에서 400원씩 현대판 봉이김선달에게 물을 사먹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우리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각종 지하수나 약수터의 물을 수질검사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먹어오던 중 이번에 중금속 검출이 되고 일반세균도 기준치의 배가 검출되어 두 곳에 식수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아울러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카드뮴과 납, 알루미늄 등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집중 검출된 부산 사하구 보덕포마을 오염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중금속 식수를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중금속 오염우물을 안내판만 붙여놓고 사용 가능하도록 방치한 것은 시민보건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당국과 협조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폐쇄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물 항생물질과 미생물 오염도 검사 및 조치 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산물 항생물질과 미생물 오염도 검사에 따른 조치를 보면 먼저 축산물 잔류항생물질 검사결과 양성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잔류방지 계도 및 원인규명 등 특별 관리토록 통보한다고 하는데 부산시장에게 통보한 양성축은 몇 두이며, 시장산하 어느 부서에서 잔류방지 계도 및 원인규명을 하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육류 미생물 오염도 검사결과 조치사항으로써 축산물 작업장시설 및 작업위생 개선, 계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도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축소를 계류장에 계류시켜놓고 익일날 검사해서 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의 병든 부분을 폐기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천, 동천, 춘천, 좌동천 수질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동천에 가서 물을 수거해오라고 했더니 이 물을 떠왔습니다. 이 물 떠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천물이라고 떠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천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떠올 때 어떻게 떠왔습니까?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동천 물 떠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떠왔습니까?
채수기로 다리위에서 떠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옵니까?
육안으로 볼 때 보다 비이커에 담았을 때 맑게 보입니다.
해당직원 나중에 시에 들어 갈 때 잠시 같이 갔다가…
1문1답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소간에 보고가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도중에 수영천, 동천은 조사결과 수질이 전년도와 비교시 개선되었으나 비슷한 수질을 보인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역시 수질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동천강을 육안으로 봐도 썩은 물을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에 일문일답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송기권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끝나고 그 이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답변이 바로 되지는 않겠죠? 바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할 수 가 있고요, 위원장님! 가축위생 분야는 가축위생시험소장님께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게 되면 첫째항목 질의해 가지고 끝내고 둘째항목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 몫에 질의를 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예, 송기권위원님께서 저희들 연구원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낙동강오염조사 정량분석 2차 시험할 때 정량분석 15%에서 포기한 이유 중에 연구과제의 실시동기와 1, 2차에 걸친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압력을 받았느냐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면 우리 젊은 연구사중에 연구관들이 아니면 감히 낙동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92년도 그 당시에 이런 정성시험을 로비를 바깥에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기처에서 지역경제국을 통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92년 4월 7일날 과기처 과학기술지방확산 사업과제로 부산 시장님께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일자로 과기처의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이런 걸 한번 보자 다른 지역에는 하지도 안 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92년 7월 28일 과기처 장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채택 일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은 1차년도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다 하는 정성시험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9월부터 93년 10월 4일입니다. 연구내용은 낙동강에 대한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정성시험이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유기물질이 307종이 검출되었고 EPA에 있어 지정된 순위 오염물질이 82위에 포함된 10종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약성분 7종에 해당되는 유사한 40종을 검출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것은 아주 극소량이라서 크게 환경기준치 영향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이 결과는 저희들 과기처의 조례에 보면 과기처의 규칙에 보면 필히 1년동안 했던 논문을 완성해 가지고 책자로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나 정부연구기관 및 국․시립도서관에 한 47개 기관에다 저희들 배포를 했습니다. 언론계통에 말 안해도 언론에서 도서관이나 과기처에 용역을 받은 과기처에 가 가지고 자료를 전부 인쇄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량시험입니다. 93년 11월부터 94년 11월 사이에 낙동강에 대해서 유기물질 정량시험을 했습니다. 조사지점은 안동과 왜관, 고령, 물금 등 4개 지점이고 일반 항목은 염소이온과 질소 일부검사 등을 15%를 우리가 하다가 94년 5월 13일자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때의 세부결과는 고령에서 BOD가 6.1, 물금에서 4.8 이런 식으로 BOD가 나왔고 고령에서 COD가 8.6, 물금에서 8, 암모니아성 질소가 3.124, 고령, 물금에서 1.141 그렇고 그 때 저희들이 낙동강에 유석은 2㎝ 내지 7㎝정도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4개의 지점중 고령이 제일 높았었고 전체로 된 15%중에서 미량오염물질은 아직 검사하지 안했습니다. 일반 항공기 관련문헌에 154편을 우리가 수집을 했고요, 중단한 사유는 여러 가지 주위에서는 후원자 관계 이런 과제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묵시적인 것은 혹시 내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압력은 없었고요, 그 당시 연구과제의 주무부서인 우리 연구원이 환경조사과의 직원이 그 당시에 5명밖에 없었습니다. 낙동강, 물금, 호포, 을숙도, 엄궁 등의 지역은 매일 측정함으로서 검사 조사업무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많아서 80%나 대폭증가하니까 도저히 이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낙동강 관리청이 그 당시에도 발족이 되었고 관리청 본연의 업무가 그 연구과제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정부 산하기관의 업무의 효율화가 되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고 현지의 국립환경연구원과 각 환경관리청 산하 수질검사소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일부 미량의 유기물질에 대한 검사를 그 중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음용수검사 항목도 휘발성물질이나 염소화합물이 추가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의 정성시험이 발족되고 난 뒤에 음용수 수질기준도 4개항목 및 5개항목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주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라 1차오염이 충분히 감소될 수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에 추진의미가 감소되었습니다. 과기처에서 반려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 당시에 낙동강 관리청이 발족됐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폭주가 많아서 이것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사업포기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폭주를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에 연구비 2,000만원 받아서 하겠다고 할 때는 자신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다가 15% 정도 정량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표가 되니까 지금 말씀한 낙동강 관리청이 상급기관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들은 물러서라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정성시험하고 디크로메탄하고 벤젠하고 톨루엔이 검출됐다 해서 그 당시 이회창총리께서도 내려오시고 할 때에 보건연구원 직원들이 주야로 일요일 없이 매일 그 쪽에 가서 물을 항시 그 직원들 전체 동원해서 물을 떠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다가 본연의 업무가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아니 우리 보건원에서 원장님께서 하실 때 지금 낙동강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 낙동강이 지금 우선 순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정량시험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아니 과거에 지나간 해에 우리가 포기한 사유를 다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시 지금 낙동강 위천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분분하게 여론이 일어나고 안 있습니까?
예.
차제에 다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수질검사를 좀 재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저희들 연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실질상으로 서울과 같이 연구기획과나 연구를 담당하는 과가 없습니다. 서울은 한 27개과가 되는데 과가 저희들 보다…
아니 제 생각에는 좀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 수영천, 동천 불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지 말고 우선 순위로 지금 낙동강으로 이동차량 가져가 가지고 수질 검사하는 쪽에 인력을 돌리면 안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토양오염 연구소를 본인이 증설 시켜놨습니다. 인력을 보고 여름철…
다시 재개하게 되면 상급관리청으로부터 다시 제재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재 안 받습니다.
이 2,000만원 내려오는 수질 검사비까지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만 확보되고 그 연구기획과가…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인력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인력 조정하면 바로 송기권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에 대해서 한가지만. 아까 답변 중에 과기처장관이 중지를 요청해 온 날이 7월 몇 일날이라고 했죠?
저희들 과기처에서 중지를 한게 아니고요…
과기처장관이 7월 12일날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하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 날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92년 7월 28일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채택결정 통보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중지통보가 온 것은 없고?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연구를 하라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는데…
그냥 반납시켰어요?
반납을 했다?
저희들이 그 때 낙동강 관리청 수질검사소가 생겼고 또 인력이 도저히 저희들 연구원이 낙동강문제로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그 쪽에 가서 시험검사를 하기 때문에 본 업무가 …
그 얘기는 일단 중복답변이니까 끊고, 그러면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분명히 우리 선서를 하면서 정말 양심에 따라 사실을 답변하겠다 그랬는데 솔직하게 정말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한번만 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기에 제시한 이유보고 평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면 처음에 과기처장관이 7월 28일날 연구 요청을 해 놓고 이 쪽에서 반납했을 때는 그러면 과기처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과기처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럴리가 없죠. 과기처에서 이것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보내 놓고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 하겠다 통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기처에서는 저희들 보고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낙동강 관리청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자기들이 할 업무다…
됐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지난 28일날 과기처장관으로부터 검사의뢰가 왔는데 일방적으로 하다가 중지해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리해라 했다,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수질검사 연구비를 책정해 준다 하더라도 못하겠다 하겠네요. 왜냐하면 2,000만원 줘도 못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준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중에 1차 1,706만원 반납하고 2차로 잔액 220만원까지 모조리 반납 다 했어요. 그러면 연구비를 얼마나 들여야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15%, 사실이 정착할 때에 저희들한테…
아니, 그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예산을 들여야만 이 검사를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낙동강 관리청에 수질검사소가 있고 검사요원도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분도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낙동강 관리청을 부산시민이나 경남도민이 믿지를 못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인력하고 예산만 확보하면은…
배기철원장 그리고 송기권위원 미안합니다. 일단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똑 같은 것 인력만 확보되면 하는 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예,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일문일답 식으로 다시 묻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영천, 동천, 춘천…
아니 아니 이번 안동댐 수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금취수장에 이르는 낙동강 수계 9개 지점에 대한 정성분석결과 그걸 질의했잖아요. 1번, 2번, 3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답변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된 것 먼저 하십시오.
예, 수영천, 동천 등의 수질오염도는 계속 하겠느냐 이걸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이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침을 요구한 겁니다. 중복사업인데 자기들은 데이터만 집행부서에다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관계는 위원님께서 환경보건과나 시장님에게 제도적으로 좀 바꾸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 수질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우리가 시청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서 하나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해마다 전년도 비교시 개선도 안되고 수질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없다 차라리 분기에 한 번씩 하는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올려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권위원님께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은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의 예르시니아균 검출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르시니아 감염에 의한 임상적 특색을 말씀드리면 일상에서는 경구감염에 의해 급성위장염, 회장염증, 급성충수염, 결절소음파, 급성심부전증, 관절병, 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임상적인 증상입니다. 부적합 내역은 100군데 정도로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서면 답변드리고, 우선 약수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금수사와 백산에서 96년 4월 26일하고 5월 22일 예르시니아균이 검출이 되었고 불암사에도 5월 22일, 호국사에도 5월 22일, 사하구의 장수에서 4월 25일 관음사에 5월 28일 …
아니,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데이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부적합 판정 받은 곳에 조치를 하도록 저희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청마다 그것을 통보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예르시니아균이 있는 곳은 패를 붙여서 그 물을 음용 못하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그 자료를 보면 약수터 말고 지금 공동급수하고 옹달샘만 받았는데 해운대, 수영구, 남구, 기장군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다 대장균 일반씩 해 가지고 부적합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참 수고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몰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넘겨줄 때 수치만 가지고 넘겨주시지 마시고 옆에 부적합 란을 만들어 가지고 부적합은 시담당 공무원한테 줘 가지고 지정명하고 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줘 가지고 이 지역에는 반드시 폐쇄 조치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를 내 주시고 이번에 황령산에는 왜 이번에 부적합 판정 받아 가지고 폐쇄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검사 안하고 계속해서 물을 팔아 먹을 것입니다. 그죠? 한 통에 200원에서 400원, 그래서 하루에도 엄청난 시민들이 와서 사 먹는데 왜냐하면 누가 그 위치에다가 지금 새로운 식수공장을 하나 차리겠다 해서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폐쇄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저한테 준 것처럼 부적합인 곳은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대천입구 약수터 부적합, 이러면 그 자리에 부적합이라는 패를 붙여서 아예 물을 못 먹게 붙여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건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민간이 우리에게 의뢰해도 공익적인 시설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되겠습니다.
보덕포마을에 가 보셨어요? 보덕포마을에?
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보덕포마을 수질검사 카드뮴 기준치 6배, PB 납 1.8배 검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하라 했습니다. 답변 1차 검사 의뢰지가 사하구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일시는 8월 29일로 검사결과는 카드뮴이 0.060㎎/ℓ, 기준치가 0.01인데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 되었습니다. 납이 0.14㎎/ℓ인데 기준치가 0.056인데 기준치보다 초과되었고 망간도 0.56㎎/ℓ인데 기준치 0.3보다는 초과됐습니다. 등 9개 항목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체는 카드뮴, 간장, 심장, 척추, 뼈에 이타이 같은 병이고 납은 위에 침장되어 혈액장애, 뇌 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결과통보는 9월 13일 사하보건소에 통보했고 2차 검사의뢰는 개발된 지하수입니다. 검사의뢰가 사하구 장림1동사무소 신현출씬데 검사 의뢰 일자가 10월 30일입니다. 검사결과가 일반세균이 11,000 입니다. 기준이 100 이하인데 기준보다 엄청나게 초과되었습니다. 대장균은 양성입니다. 냄새, 맛, 탁도 5개항목이 불합격입니다. 11월 18일 장림1동사무소와 구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 지하수를 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수개월 후 다시 검사 의뢰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
아니 아니 이 보덕포마을의 오염물이 계속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오염된 것은 다 아는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염된 물을 계속 먹으면 안된다라고 시 당국에 이야기해서 아니면 보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방치해 두느냐.
제가 이 관계는 동에도 얘기를 했고 보건소장 최규혁씨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구청에 국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그 쪽에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저희들 데이터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황령산 약수의 비소검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자는 남천 1동 393-6 유재학씨입니다. 의뢰일자는 7월 8일입니다.
저희들 통상 지하수는 년 1회 이상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령산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는 THM을 제외한 42개 항목 중에 비소가 0.106㎎/ℓ입니다. 기준이 0.05㎎/ℓ이하로 검출되어 부적합입니다. 그 원인은 정련, 광업폐수 및 지질에서 유래가 된것 같습니다. 인체에는 만성중독은 식욕부진, 설사, 종기, 피부를 검게 합니다. 급성중독은 중추신경계를 마비하고 결과는 민원인하고 수영구청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였고 또 환경보호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은 수질을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폐쇄조치를 하도록 수영구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원장님!
예.
민원 의뢰인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 나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누차 질의한 내용은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나 이런 곳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어떠한 법인에서 할 수 없다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보건에 좀 뭔가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오염된 물을 계속 그것도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돈을 하루에 엄청난 돈을 주고 사 먹는 시민들의 그 금전적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 송기권위원 좀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
시정 지시할 사항들은 오늘 오후에 총집결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서류로 전부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들으시고 추가질의만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왜냐 너무 시간이 좀,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송기권위원의 질의답변이 아직 반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이런 것은 일괄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답변은 들으세요, 듣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오’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오후에 일괄 전부 집결해서 의결할 겁니다.
예,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지하수 검사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 실적은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불합격 수가 50%나 되니까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위원님 한테…
아니 서류 감사시에…
아니, 답변이 좀 길다고 뭐라 했다고 무조건 서류, 서면 답변 그건 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세요.
약수터 금년에 조사한 것 있죠?
예.
그것하고 공동급수장 같은데 한 실적을 서류철, 나중에 서류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검사 실적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은 PH 등 43개 항목이고 부적합은 세균하고 대장균 등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서면 답변해도 괜찮으면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답변하지는 않았죠?
서면으로 받읍시다. 서면으로.
예, 됐습니다. 배명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물정호수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유번호를 지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용자에게 검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구에서 내든지 자치구에서 내든지 내고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일정액 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문이 내려가면 자치구에서 폐쇄라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몇 만원 이하 몇 십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든 100만원 이하든 과징금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우리 송위원이 질의할 때 충분히 답변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예, 예,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예, 원래 배명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만 통보 해주고…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모든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곤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유에서 소독냄새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지역 각급 학교에 공급된 부산우유, 제품이 부산우유입니다. 부산우유에서 소독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이를 마시던 학생들이 구토 및 배탈증세를 보여서 제조회사와 부산시가 5,000여개를 수거 폐기하여 그 원인은 제품생산 후 기기세척 및 살균과정에서 사용된 소독약인 이산화염소가 기계에 잔류되어서 제품생산시 혼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허용농도는 0.1ppm이고 50ppm에서는 눈이나 호흡기의 점막을 심하게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나타난 구토 및 배탈증세는 어느정도의 이산화염소가 들어 있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
잠깐만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고 구토나 배탈증세가 나타나려면 이산화염소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었을 때 마셨을 때 배탈증세가 나타납니까?
예, 45ppm에서 57ppm 그 사이에 경구를 하면 그 장애가 일어납니다.
배탈증세가 일어납니까?
예,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원에서는 당시에 수거되어진 그 우유에서는 이 ppm의 함유량이 전혀 없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출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 7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서는 당원에서는 구청 및 시청에서 수거 의뢰한 시중 유통우유 4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산화염소는 우리가 보통온도 15。C에 있는 경우에 20。C가 우리가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11。C에서 증발되어 버립니다. 보통 공기 속에서 다 증발됩니다. 그리고 그 우유가 저희들한테 사건이 생기고 올 때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마이너스 59도에서 녹고요, 증발은 11。C 에서 증발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남지역의 학교 가정에서 이산화염소 성분이 섞인 부산우유가 5월 5일날 배달되었습니다. 먹는 학생들 일부는 배탈증세, 아까 말씀대로 조금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산우유 회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기기세척 및 살균과정에서 사용한 이산화염소가 잔류되어 혼입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유안에 이산화염소가 약45 내지 50 가까이 ppm이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 4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는 이산화염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했는데.
예,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전부 증발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40건은 이산화염소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랬죠?
예, 시간이 오래 가면 전부 다 증발됩니다.
문제의 그 우유제조회사인 부산우유를 관할하는 경상남도에 이 사건을 통보했습니까?
통보했습니다. 부산시장이.
경상남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위생과장한테 말씀들었는데 전량수거 폐기하고 제조과정도 전부 중지하고 새로운 위생감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저희들 데이터 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바로 그 시판우유 및 간장 등에서 발암물질이 나타난 보도가 있었는데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검사해 봤습니까?
예, 검사할 수 능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간장을 수거해 가지고 봤는데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중의 유제품 및 식품 등에 대해서 사고 등이 발생할 때에만 검사를 한다라고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기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혹은 분기별로 우유나 그러한 시판되어 있는 제품들을 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 교사위에 한 번씩 통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의 연구법에 보면 검정기관하고 수거기관은 확실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걸 검찰이나 경찰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수거를 해 오고 저희들은 그 암호에 의해서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정밀한 검사를 하는 기관이지 저희들은 수거권이 없습니다. 수거권은 그 법에 따라서 식품감시원이나 약사감시원이나 마약감시원들이 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시에만 검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들이 의뢰해 온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전염병 외에는 예방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못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때에 구청, 시청에서 수거 의뢰한 시중유통 우유 40건 검사결과 이산화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검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유위생관리 지도조치에 관한 부분으로써 시관내에서는 집유장이 없어서 원유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목장에서는 원유위생 실태조사를 매월 50농가씩 연 600농가를 실시했다고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월 50농가씩 조사를 한다면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10월이죠?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10월달 현재로 제출된 것 맞습니까?
10월 현재로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표에는 500건을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는 연 600건을 검사하였음 해놓은 것은 연간 계획이 600건이라고 표시한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되어서 연 600회를 실시하였다고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0농가씩 조사를 해서 총 500농가의 세균수 및 체세포수에 따라서 원유의 등급기준을 설정하여서 가격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1급 등의 판정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1급 판정을 받은 농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의 등급기준을 설정해서 가격을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현재 500농가 실시했는데 600농가 실시한 것은 착오가 되었습니다. 각 유업체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 유업체에 납품하는 목장에 대해서 2주에 1회씩 자체적으로 유업체에서 체세포 검사하고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유가격을 유업체에서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유업체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소에서 검사한 자료는 농수산 통계사무실을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보고되어서 농수산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한 검사결과로써는 원유차등 유입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농수산 통계사무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통보 받은 농수산통계사무소의 역할은 오로지 참조정도…
참조가 아니고 우리가 농수산 모든 통계는 농수산통계사무소를 통해서 일괄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통계를 취합 해 가지고 보고할 따름이고 원유지급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원유등급이 어떻다 원유실태가 어떻다하는 것을 참조하고 정책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조할 따름입니다. 원유지급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역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1급, 2급 등으로 판정할 이유가…
그것은 등급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고시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업체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2주에 1회씩 자기들이 납품하는 목장에 대해서 원유등급을 실시해서 그 등급기준에 따라서 원유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판정한 결과 가격을 차등 취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A농가가 1급 판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2급 판정을 받는 그런 불이익의 문제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자기들이 목장에서 목장관리나 젖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원유를 납품을 해가지고 유대를 많이 지급 받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지급에 관한 것은 유처리장에서 유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2주에 1회씩 검사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목장에 대해서 원유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급 판정을 받았을 때 가격은 어느정도 됩니까?
1급A, 1급B, 2급, 3급, 4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급 판정을 받은 것은 킬로그램당 466원, 그리고 1급B는 455원, 그 다음에 2급은 431원, 3급은 423원, 4급은 383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업체에서.
이렇게 각 등급을 매겼을 때 거기에 불만을 가지는 농가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그것을 유업체에서 자체검사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다 그대로 시인합니까?
저희 시험소에서는 검사를 한 것은 농수산부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우리 시험소에서 시험한 검사한 결과는 유대지급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급에서 4급까지 판정을 내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가장 최근의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송기권위원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선구청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식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주무부서인 시 환경보호과와 상의도 없이 예르시니아균 검사를 수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시 환경보호과로부터 수질검사시에 예르시니아균 검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수질검사에 의해서 예르시니아균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예르시니아균 감염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모구청으로부터 수질검사 의뢰를 받았을 때 검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그 수질검사의 내용 속에 예르시니아균이 전혀 검출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내용 속에서는 그렇죠?
예, 오위원님! 그 관계는 미생물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과장 심종환입니다.
시청에서 4월부터 계속 예르시니아 검사를 수질검사할 때 포함해서 검사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4월부터 제출된 자료와 같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원래 예르시니아균은 좋은 균입니다. 7월, 8월 양달에 우리가 그 때가 제일 O-157하고 대연동 수질의 전염병 살모넬라균이 발생할 당시에 갑자기 세균들이 전염병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배양기가 부족할 정도로 전염병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7~8월 동안에 어느 구청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르시니아균을 다음달로 미루게 하였습니다. 미루게 한 이유는 전염병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예르시니아균은 가을이나 선선할 때 발생하는 것이 많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르시니아균은 조금 뒤로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전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질검사를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하되 예르시니아균 검사여부만 미루었다.
예르시니아균은 왜 미루게 되었느냐 하면 배양기간이 한 보름 걸립니다. 그것을 넣으면 전염병 검사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인가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수질 자체를 또하나 다시 받아서 예르시니아균이 있는지 없는지.
7~8월 뒤로 넘긴 것이…
기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검사하는.
기구가 많지만 한 몫에 몇 백건씩 들어오면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일부 구청으로부터 예르시니아균 검사의뢰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하지는 않고 일단 미루었습니다. 다음달로 미루자.
다음달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예르시니아균이 검출되었습니까?
검출 안됐습니다. 거의 우리가 50건, 150건 했지만 7~8월은 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월별로 검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그것은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다 우리가…
요청한 구청이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 바로 다음달이었습니까?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 7월달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이 9월인가 10월인가 수질검사의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23페이지에 오존경고제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의 지표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약 몇 프로 파괴되었습니까?
오존층의 몇 프로가 훼손되었느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나온 것은 아무데나 위원님에게 보고 못드리겠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약16~17%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얘기 못하는 것입니까?
기상청에서 오는 데이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표를 못하겠다는 것은 좀 묘하지 않습니까? 1급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훼손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괴되어진 지역의 분포도 어느 지역의 위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는지 분포도를 대략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포도도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물어 가는 이유는 현재 우리 나라는 어느 정도의 오존파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데 가장 많이 파괴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남극과 북극이고 호주지역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오존층 파괴의 영향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나라도 오존에 대한 광화학적 2차 오염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부산도 지역적으로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코워커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온에 대한 기상청에서 그 전날하고 오늘하고 또 기온에 대한 오염인자하고 거기에 대한 역전층에 대한 혼합도에 대해서 일일이 성분을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존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경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기청에서 지금 학회하고 기상청하고 세 곳에서 장비를 가지고 기상청의 자료를 가지고 혼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지금 시작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존 경고제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현부산이나 서울에 오존경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나 어느 곳에서 오존층 자체가 파괴되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백내장이다 등등해서 그 다음에 암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을 오존층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형의 소가 생산된 내용들을 볼 때 부산도 오존경고의 심각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우리부산의 주거에 어느 정도 되어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까 물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지금까지 학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해양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의 대부분은 바다근처에 있는 공해물질이 많고 자동차가 제일 주범입니다. 질소산화물하고 옥시탄트라는 아주 강한 산화물이 생성되는데 국지적인 오염은 부산과 인천과 오염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오존농도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났을 때는 오존 경고를 내년 7월 1일부터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의식이 고양되어야 됩니다. 실시방향은 저희들 종합환경감시센터를 내도록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하는 것, 경고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령기준은 주의보하고 경고하고…
중대경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민방위하듯이 서울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절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숨도 안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옥시탄트는 앞으로 백내장과 녹내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식물에도 큰 고사를 시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존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학회하고 연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답변에서 너무 길어지면 핵심을 흐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연구직 공무원이 73명입니다. 96년 10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연구과제는 지질매체의 성질과 표면상태가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14건이 선정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들 연구과제들 대부분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보건위생, 환경과는 거리가 먼 전문적 특정분야로 보여지는데 연구과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 94년, 95년도 추진한 연구과제중 연구목적에 맞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 관류하천의 악취에 관한 연구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락, 감천수로 수질 하수개선의 방안 이것을 한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는 시내만 뺑뺑 돌고 밖으로는 통 나가지 않는데 시정을 해주십시오. 연구를 보게 되면 연구내용, 연구효과, 추진현황,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수천이나 동천이나 나쁜 물 떠와 가지고 연구 결과로는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행정과 유관성을 가져서 예산이 적더라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포동으로는 보수천 작은 강은 전부 복개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에 가서 나쁜 물 떠서 이 물 나쁘다, 우리 시민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남포동의 횟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행정 여기에는 아무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학연구소니까 이것을 밝혀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연구내용, 연구목적, 연구결과, 이 연구결과라는 것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그 결과로써 시민위생에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 예를 들자면 병원에 환자가 갔다, 폐병이다 진단은 나왔지만 주사를 맞든지 약을 투약해야 되는데 결과가 안되어 있어요. 연결을 시켜야만 부산시민의 환경과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 묻겠습니다. 아마 원장님 좀 우스운 소리겠지만 우리 연구원을 강서로 보내서 생산적이고 직접 생명과 관계 있는 수질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천이라고 했는데 좀 넓은 강으로 가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서강 생곡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내려와 가지고 침출수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나빠지면 농사를 못짓습니다. 쌀이다 배추다 수박이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김해공단에서 많은 폐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도나 평강에서 공항에서 내려오는 강, 이 강물이 전부다 수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수질로 해가지고 시에서 밝혀주면 시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파나 고기나 토마토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지향적인 수질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충고말씀 앞으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과제가 효율성 있게 정책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못하고 연구과제가 단편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질매체 관계는 카본 활성탄가지고 흡착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관계에 원리를 두고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사업을 저희들 여력에 맞추어서 참기름이면 참기름의 향기, 성분검사, 대중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에게 9월 14일자로 마스터 플랜을 연구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연구사업할떄는 지금과 같이 시민들과 지상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연구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해가지고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연구실명제, 연구중심, 연구과제의 지향제도라 해가지고 실명제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환경부에 3평, 가축위생시험소에 2평 연구원을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연구위원들이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부장이나 원장이 실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실명제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12월달에 과제설정을 하고 연구사업 선정방법은 연구기획단에서 각과에 지원과제 중에서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설정이 되면 연구구성원을 선정합니다.
연구사업은 당해 연도 1월중에 보건부, 환경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기획단연구팀을 수립합니다. 진행상황보고는 매분기마다 연구기획단에서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구성은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보건환경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은 구와 소에 소속된 각과장, 그리고 연구과제 책임연구원은 여기에 석․박사학위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 연구원에 수용해서 실명제로 해서 사실 이런 과제가 대학이나 산업체나 언론매체에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전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의 중에서 어떻게 강서나 북구같은데 여기에 상당히 환경물질이 많은데 그런데 갖다놓고 연구원이 정책자료를 안하고 앉아노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부서나 이런 계통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항상 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험검사, 측정,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사업을 선정해서 2년동안 하기로 했는데 주로 암모니아, 유황가스, 주로 냄새 나는 메카탄, 그 다음에 디메칠디설파이드, 설파이드 계통은 유화물질이 생성되면 생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동천,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해서 조치를 전부 관할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보해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측정결과는 하천수중의 농도이며, 하수이지 하천이 아닙니다. 실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기중의 농도는 훨씬 낮은 결과를 보입니다만 가장 부패의 중심이 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검출되었던 삼락천의 경우는 대기중의 농도가 5.4, 동천은 30.1ppm, 암모니아의 경우는 인체에 눈, 코막에 자극을 주는 700ppm까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본연구원은 열심히 했는데 행정으로 해결방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예산과 집행과 시설이 관계되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강서구에 소위 강서라는 것은 많은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 생산과 관계 됩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가 채소를 먹고 쌀을 먹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물은 많지만 물이 나빠져서 모든 생물에 대해서 과일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서구의 과학연구소에서 이 물은 과연 농산물에 퍼서 관수로 해도 괜찮나 이것을 연구해달라 이것이지, 지금 원장님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묻지 않고 명년에는 몇 개 하천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결과가 오늘 여기에서 보고가 안되었더라면 보고를 해주시고 명년에 와서 하천을 수질검사를 해주십사 이것을 본위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연구원장! 전선택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해주시고 우리 부산의 환경오염 상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회의진행상 한 가지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의뢰를 받아서 분명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대로 시정 혹은 결과까지도 다행히 연구실명제를 실시한다면 확인은 조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정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대로 하려면 우리 환경연구원의 기능, 직제 다 개편되어야 됩니다. 집행권한까지 주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순수한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듣는 것 보다 오히려 서류로써 답변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안, 해수세균 오염도검사, 그 다음에 어시장 수질오염도 검사 이렇게해서 조사 일정기간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시장부분에 보면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어시장 관문인 부산을 기준으로해서 본다면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근처, 우리 민락동, 광안리해변가 근처, 그 다음에 다대포에 어패류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회를 썰어서 바로 먹기도 하죠. 이런 지역에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대장균도 다소 검출되었다 여기 보면 콜레라균이나 블니피크스균이나 이런 것은 불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균이 검출되었을 때 그 지역에 어패류나 위판장에 고기위판장이나 생선수족관에 사용하는 물들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출되었는데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있다 답변 됩니까?
미생물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고 자갈치시장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하절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어패류들이 있습니다. 회센터가 별도로 있고 고기를 직접 사가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수질이 두 가지 종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에 들어가는 수질은 오존처리를 한다든지 자외선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처리하면 고기가 다 죽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물은 오존처리하고 제일 아래층에 생선 팔고 있는 데는 그냥 약물소독처리하기도 하고 바닥은 그냥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출된 것은 자갈치시장이나 이런데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공동어시장에서 각처에서 잡아오는 새벽시장에 가서 직접 가져와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에서 실제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이런데서 검출이 안되더라도 우리 부산에 일단 들어온 해산물에서 검출되면 그것을 예고를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비브리오 종류가 검출되고 있으니까 횟집을 금하라든지…
이 조사결과는 생선류에서 나온 결과다 어시장 수질오염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타이틀이 수질오염도라고 해놓아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수중에서 어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생선파는데 청소한다든지 이런데서 나온 물입니다.
어항의 수질조사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 중에 대장균 같은 것이 나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봅시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분뇨정화조 제거효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정화조 3단 부패조에는 BOD제거율이 10%에서 95%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잘되고 못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접촉폭기방식 즉 장기폭기방식의 정화조에는 거의 93% 이상 좋은 BOD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를 놔 놓고 볼 때 장기폭기방식의 정화조는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전체 정화조 양의 15%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거의 3단 부패조입니다.
그러면 3단 부패조가 10%에서 95%의 이 만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신축을 한다든지 새로운 3단 부패조를 개설해가지고 막 사용했을 때 아주 95%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한 2년, 1년 넘어간 다음에 이게 10%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BOD제거율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3단 부패조를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니까 이런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조치사항을 만들어 갖고 결과를 같이 연결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本委員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까지 시나 행정부서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쭉 얘기한 내용이 거의 맞는 내용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적합성이 있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폐기물 분석과를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인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수산대 대학원에서 전문 교육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계통의 사업부로 저희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호기성 및 현기성 처리시설의 제거효율, 정화조 관련 시공 및 관리성의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고자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기관은 금년에 우리가 시작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단기지만 앞으로 계속 할 그럴 사업입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입니다. 조사대상은 부산시내에 설치 가동중인 분뇨정화조 중에서 3단 부패조와 접촉폭기방식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소각시키는 것이고 그 현기성 상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할 것 없고.
가동중인 분뇨정화조 종류별 정화기를 파악해 가지고 최적 운영조건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3단 부패조는 260개가 있고…
그 얘기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단 부패조는 부산시 전역권에 8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80%가 사용하고 접촉폭기방식이라든지 장기폭기방식인데 이것은 거의 15%나 20%밖에 없어요. 부산시 전체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이런 게 우연찮게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나왔으면 3단 부패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0%에서 95% 이상 BOD제거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폐수오염이나 관리를 봐서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몇 년 이후는 이런 것을 사용 안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연구의 어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록을 해서 행정부처에 제출할 수 있느냐.
예, 지금은 중간이니까 완결 후 그 제도개선을 제출토록 그렇게…
여기 연구원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에서…
그렇죠? 연구결과에 볼 때 3단 부패조는 합리성이 좀 떨어지고 대양오염도 가중 시킨다 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일해협의 산성비 공동 한․일간의 이것은 조사한 자료가 있네요, 있는데 대한해협 산성비하고 대한해협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일해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한해협으로 생각하는데 해협의 연안 산성비하고 내륙의 산성비하고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산성비에 대해서 한․일간의 공동연구조사를 합니까?
예, 그 한․일 관계는 지금 시작했지만 앞으로 중국하고도 일을 할 것입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만 하세요. 물어본 것 까지 물어 볼 것 없어요.
예, 93년 10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 7개 시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것 필요 없고 해협 산성비하고 내륙 산성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에 이런 걸 하느냐 이겁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국내 산성비하고 내륙지방 산성비하고 한․일 사이에 있는 연안 산성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한․일간에 연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한․일간의 교류상 한다 하면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협 산성비하고 내륙 산성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차이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빗물이 형성되는 발원지에서 오염도 유무에 대해서 기인하며 둘째는 형성된 비의 구름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의 오염물질과 발화하여 산성비, 산성구름을 생성할 수 있고 세번째는 생성된 비가 발원대 그 지역의 오염물에 의해 산성된 것으로 …
잠깐만요, 그것은 산성비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한․일해협 산성비 공동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 공동연구조사를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참석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한 서너분? 그렇습니까?
예.
역시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예, 일본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장이나 기관장들이…
그 과장님들 여기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대충 이해하겠습니까? 내륙 산성비하고 연안 산성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한․일간에 연구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한․일간의 무슨 우리가 팀웍도 다지고 여러 가지 다른 현안으로 인해서 하느냐.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이수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단위입니다.
예?
구단위입니다. 한․일 해협 관계는 한국의 4개 시도하고 일본에 3개 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조사를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민에게 이러한 조사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부산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됩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시도하고 3개 현이 모여 가지고 이런 걸 서로 서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자료교환도 하고 앞으로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환경도 서로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회의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원래 주관이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환경보호과 직원 한 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한 사람하고.
결과는 미미하네요. 그렇죠?
이 산성비 환경교류는 시도에서 회의때 서로 3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알라고 질의했습니다. 전부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유정동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맞다 아니다로 딱 부러지게 대답하십시오. 원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책임자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휘관리하고 모든 변경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각종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그 과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관심하고 다른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본 연구원은 부산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부산에 대한 보건환경의 문제를 부산의 특이한 보건환경의 문제만 연구하는 기관은 이 保健環境硏究院 뿐이라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산의 혈세로서 운영되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대학교에서 학문적 관심이 되는 연구과제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식품 중 리스테리아 균속의 분포 및 분리균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민의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목적에 비춘 연구테마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예, 리스테리아도 식품 …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대학교에 학위논문이나 이런데 적합한 것이지 부산시민의 혈세로서 움직이는 이런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식중독균입니다.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식중독이 여름철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아주 제한적이라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가장 부산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묻겠습니다. 방금 本委員이 말한 논문이 부산시민의 어떤 혈세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식중독균의 리스테리아는 상당히 유해를 끼치는 균이기 때문에 그 논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은 이런 것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서울 시민도 먹습니다.
부산시민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로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연구과제로서는 적합치 못합니다.
다음 두번째 휘발성, 정유성분중 항균성분에 관한 연구, 이것도 목적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약품분석과에서는 약리적으로 …
지금 우리가 어설픈 학자흉내 내자고 우리 이것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자, 우엉김치의 영양학적 성분 분석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엉은 저희들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인줄 압니다. 우리 보건원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서 제한된 예산을 이런데 투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습니다. 최고 경영자한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 맞지를 않아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연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부산시민이 줍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혈세로 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하는 그게 연구원의 개인적 관점에 따라서 논문이 선택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위원님의 말씀 중에 이 약리적인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연구비하고 돈을 얼마 준다는 게 예산이 아니고 인력을 우리가 부산시민이 월급을 줘서 그 돈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자, 분뇨정화조 제거비율에 관한 조사연구, 이것이 제가 본위원이 제기한 관점에서 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적합한 논문의 주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맞다고 보면 할 수 없고요, 다음 시험동물에 항균물질 투여로 체내잔류량 조사, 그게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기한 관점에서 봐서 연구과제로서 적합합니까? 안합니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CHAR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 가지고 이걸 하라고 장비를 산 겁니다.
이것 하라고 우리가 장비 사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톡신하고 잔류물질 항균제에 대한 검사연구도 각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 지금 유정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설립목적에 보면 부수적인 연구과제로도 이렇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자꾸 길게 얘기할 것 없잖아요. 설립목적이 없는 걸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유정동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제한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라도 설립목적에 연구과정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일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분명히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엉이나 어성초나 환경제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한적, 지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약리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제조해서 우리한테 나오지만 거기에 따른 하강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리적인 성분조사는 저희들이 각 시도마다 합니다. 그래서 가축 규정에 관한 시민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연구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본위원이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닭 뉴켓슬병과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돼지폐렴과 관계된 연구, 그 다음에 시험동물의 항생물질과 관계된 연구,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연구, 우엉하고 우엉김치에 관한 연구, 어성초에 관한 연구, 다음 식품중 리스테리아균에 관한 연구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못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문으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 연구원에서 한 총 연구사업은 14건입니다. 총 14건 중에 7건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구에 소비되었다는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몇 몇 논문에 관해서는 본위원과 원장님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한된 예산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부산시의 독특한 보건환경문제를 위하여 연구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아마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아마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물론 좀 우리 연구원들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학위과정을 하는 것은 본인의 학위과정입니다. 학위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실습이나 연구 주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와는 혼돈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사업을 한 것은 우리가 실험검사 측정을 할 때에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년도부터는 연구과제의 실명제 도입을 해서 지침을 받아서 견실하게 학문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고 또 석박사 학위논문을 사실은 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시장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병원성대장균 O-157 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일본에서 1만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성대장균 O-157 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당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동원산업과 4,300여개의 식육점의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신문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에 대해서 발병할 우려가 있다고 사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에게 유통중인 축산물과 어육 또는 유제품 등에 115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O-157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또 병원성대장균 O-157이 발생하였다고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이 걱정이 됩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장균 O-157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에 따른 155건의 접수와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지 또 대장균 O-157이 발생하는 것이 계절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부산지역의 병원성대장균 O-157이 무방비 상태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대장균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예방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예방대책이 우리 연구원에서 그냥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항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시보라든지 각 구에 통보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고기라든지 뭐든지 익혀 먹고, 그 다음에 유아보호시설의 경우에 환경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 손도 잘 씻어주고 하라는데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裵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올 3월부터 9월까지 O-157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1만여명 발병했고 국내에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통감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미생물과의 차인호박사께서 93년에 경상대학하고 미리 학문적으로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O-157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료에 보듯이 금년 8월, 9월, 10월에 걸쳐 각 구청에서 수거한 축산물, 식육 가공물, 유제품 155건을 검사했으나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균 O-157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으나 더운 하절기에 오염된 식품이나 식육에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계획에 의해 가지고 O-157 오염발생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거검사 우리 연구원에서는 94년부터 설사환자를 비롯 소와 돼지 분변을 대상으로 해서 O-157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농림부, 복지부에 O-157 식중독 대책마련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본 연구원의 수행과제 중에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보건소에 세균검사 임원을 대상으로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9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계속해서 기술교육을 통한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O-157 대장균에 대한 완벽한 방역망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추진해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복지부 O-157 관리 예방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도살장에서 고기가 동물내장 부산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함, 우유는 멸균하도록 하며 68。C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 먹음, 상수도 및 수영장의 염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유아보호시설의 경우는 위생관념, 음식 및 음료의 오염방지에 유의함, 분뇨 및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과 위생처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복지부에서 각 시도 위생과를 통하든지 보건과를 통해 가지고 구청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추진현황을 보면 O-157의 대장균에 관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일 먼저 연구원 측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는 다소비 식품으로 O-157대장균 가능성이 높은 식품균을 금년 8월부터 O-157 감시업무를 시작해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서 식품중에 O-157에 대한 오염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O-157 예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류확인 순서입니다만 1차 질의답변이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 23分 監査中止)
(13時 27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류확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時 28分 記錄中止)
(13時 40分 記錄開始)
아까 답변 중에서 예르시니아균이 검출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르시니아균이 미생물과장께서 확실하게 하라고 해서 검출되었다고…
답변이 안틀리냐고요. 벌써 거기 보니까 4월에도 예르시니아균 검사여부가 되어 있고 4월, 5월, 6월, 7월. 그런데 한 번도 검사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위증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오순곤위원이 예르시니아균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4월에 보통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른 전염병이 많아서 업무량이 폭주해서 부득이 연기했다가 8월, 9월에 했는데 예르시니아균은 분명히 발견 안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르시니아균은 하나도 검출된 바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류상…
4, 5, 6, 8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까 제출된 자료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5월, 6월 검출되었고 7월인가 8월 두 달이 검출 안되고 9월달에 한 건이 있었고 두 달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검출 전혀 안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 하지말고 위증의 요소를 언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발표도 하셨고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검출된 장소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검출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결과를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까?
관할구청에 했습니다.
관할지역구청에 검사결과 통보 조치했습니까? 차후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답변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위증문제를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속기록 보고 고발여부는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류확인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마치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는 95년도 우리 본위원회에서 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음’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아주 소위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건을 건의를 했는데 전혀 없다고 인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건의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全善鐸委員님께서도 강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수족관문제 또 정화조문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타위원분들도 건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97년도에 어떻게어떻게했다는 자료가 내년 여기에 왔을 때 나와주어야 됩니다.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증 관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생물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의 강에 대한 것, 이수찬위원님의 정화조 관계, 유정동위원님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하라는 것하고 95년도 감사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순곤위원님! 방금 논의가 된 미생물과장의 예르시니아균 발견사실이 없다는 것과 설명내용과의 차이, 위증이냐하는 문제는 지금 미생물과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여기에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전부 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속기록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후조치문제는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만 서류확인이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가 다 제출되지 못한 부분의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되지 못해서 검토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직접 오늘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되겠죠?
예.
그러면 다 확인하지 못한 서류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된 다음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발전을 더욱 기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당부하고싶은 것은 우리 배기철원장께서는 비록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해서까지도 질의하면 ‘예,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계속 소신 없는 답변을 하지 말고 그 동안 노력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정동 이수찬 전선탁

○ 결석감사위원
鄭大旭 權五萬 金永五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裵基哲
環 境 硏 究 部 長 崔圭相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金根奎
總 務 課 長 韓在泫
疫 學 調 査 科 長 鄭久永
微 生 物 科 長 沈宗煥
藥 品 分 析 科 長 河相泰
大 氣 保 全 科 長 辛判世
水 質 保 全 科 長 劉平鍾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機 器 分 析 科 長 朴興植
家畜衛生試驗所事業課長 李東洙
家畜衛生試驗所試驗檢査室 長 李疆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