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3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교육청의 내년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안심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 第1項 1997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기본방향과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瑞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국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1문1답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업무는 대부분 교육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같은 것도 전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청 업무보고나 교육청에 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의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질의하는 것은 함께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예산과 관계된 질의만 중점적으로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매우 장시간 소요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것들을 오늘 종결을 짓고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하는 것을 감안해서 중점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장장하게 질의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을 요점질의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신청을 하신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본청 481페이지입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5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교해본다면 6억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 자체가 행정과로 되어 있는지도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교육청 소관입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동부교육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5개 지역교육구청 관리과에 육성회 부실 초등학교 지원, 인건비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해운대교육청에는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초등학교에는 육성회가 잘되어서 그런지 잘되면 잘될수록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해운대교육청은 빠지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인건비 지원대상을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서 인건비 지원을 어떤 인건비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 학교에 어떤 누구인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말씀이 되면 좋겠네요. 끝으로 해운대교육청은 전혀 없는 것인지 결론도 내려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裵命壽委員 質疑해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에 109페이지, 2권에 15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과목에 운영수당중 각종 사례집 발간을 위한 원고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례집의 경우에는 사례 자체가 원고이므로 원고료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편집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원고료나 편집수당을 계상해야 하는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1권입니다. 초등장학과에 민간경상비 이전과목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600만원이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권에 723페이지에 보면 구덕도서관의 관서운영비에 차량진입로 부지 임차료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시예산부서와 상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임차료가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사항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37페이지에 과학교육원의 자산취득비 과목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 대신에 일반업무용 PC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에 55페이지하고 2권에 411페이지에 보면 각부서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단가를 한 번 확인해보면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컴퓨터구입단가가 1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달구입 업무용 컴퓨터는 100만원, 램카드 포함한 교육용 컴퓨터는 110만원선이면 가능하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컴퓨터 구입단가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조정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1권의 93페이지에 행정담당관실의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현황을 보면 사무자동화를 컴퓨터 80대와 프린트기 40대, 교육청 본청 각부서 업무용으로 컴퓨터 50대, 프린트기 20대를 일괄구입하기 위해 2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하여 어느 부서에 지급하는지와 그 가운데서 프린터 구입수량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당장 곤란하면 서면답변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원 인사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초등학교 교원인사기준에 대해서 지금 언론과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끌고 있는 것같아서 지금 현재로 어떤 교사 교류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어 가지고 못마땅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순위는 관내 장기근속으로 인해 교육청간 전보된 자의 연고지가 교육청에 복귀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의 2순위, 3순위, 4순위 즉 비경합지 관내 장기근속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고조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청간에 전보된 사람은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취약한 비경합지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예를 들면 동래나 남부쪽으로 갈 수 없다는 입장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교육청간에 인사교류를 묶어두고 되도록이면 교육구청간의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동래 및 남구쪽에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희망하는 지역에는 북부나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쪽으로 전출이 불가능한 쪽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묶여 가는 듯 한데 대한 불만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급식후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과다모금으로 인해서 지금 급식후원금은 전체의 53%가 올연말안에 다 지출이 안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여고 문제에 있어서 진입로 미비로 인해가지고 미준공이 난 상태에서 6년째 개교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미해결된 상태인데 언제나 해결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질의가 잘못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고등학교에 감사활동비를 지출하는데 5,000원씩 6명이 3일씩 감사를 하는데 45개 기관을 감사를 한다 일례를 들면 그럴 경우에 감사활동비를 지출하는 내역을 사항별설명서를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본 즉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내용대로라면 1일 감사비용이 20여만원꼴로 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쇄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국외연수비가 금액은 차치하고 대체적인 인원이 300여명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외연수의 목적과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과다인원이 아닌가싶은데 이 인원조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 역시 여기에는 일반직공무원이 국외시찰을 1인당 평균 예산을 250여만원을 들여서 유럽, 미주 이 쪽으로 국외시찰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국외시찰을 가서 무엇을 목적으로 국외시찰을 하는지 여기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40여명 여기에는 56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다한 인원이 아닌지, 그 다음 48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李秀讚委員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냉난방설치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교무실 냉․난방기 설치비가 29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책정된 학교가 일반계교가 35개교, 실업계교가 27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부산시 전체 고등학교의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이 많은 양을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선풍기를 설치를 하는데 901학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 901학급이란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 고교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이것하고 덧붙여 가지고 52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라고 교무실 냉난방 시설 설치해 가지고 따로 일반계교 29개교, 실업계 12개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509페이지와 527페이지를 연계를 해서 교무실 냉난방비가 45억여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 전체학교의 90% 이상으로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지 예산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바꿔야 되는지 그 밑에도 보면 527페이지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풍기 설치해 가지고 473학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등과 초등학교에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교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입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한 고3학년생들에 한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너무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519페이지를 보면 동래고등학교 블록담장 개수 25만원 곱하기 270㎡ 담장을 개수하는데 제곱미터당 25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 75만원 치입니다. 담장 개수를 하는데 평당 75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일반인들이 담장을 짓는 계산법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517페이지를 보면 옹벽은 제곱미터당 36만원, 일반인들이 평당 환산하면 11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설치를 잘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51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투자 부문에 대해서 기장고의 화장실 확충문제와 서강여고의 화장실 문제를 보면 기장고등학교에는 화장실 확충이 1실당 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강여고에는 5,5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永五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金永五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교부금 599억, 특별교부금 250억 합계해서 전년도 대비 849억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국고지원금이 또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28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뭐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재산수입 이것도 역시 전년도보다 175억이 줄었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26페이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도 작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관리, 인건비 또 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권 637페이지, 동래교육청에 발명 공작교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지원했는데 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같아요. 그렇다면 한 개 교육청에만 해줄 게 아니라 각 교육청마다 하나씩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宋基權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후진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관리 산하 고등학교 3학년 직업교육 위탁시설 학원이 출석 뻥튀기로 거액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내에 사설 위탁 직업 교육기관들이 교육청 및 일선학교 출석관리 소홀로 수강학생들의 출결여부를 허위보고함로써 연간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축내고 부당수입을 챙기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내 시설 직업 교육기관 위탁 학생 수, 직업전문학교 7개교 397명, 사설 학원 5곳 191명, 계 558명에 이릅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일부터 3월부터 10월까지 일선학교를 통해 매달 학생 1인당 7만 5,000원씩 3억 5,28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과정 운영지침에는 그 달에 받아야 할 수업 일수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만 5,000원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대부분 학생들이 결석여부에 관계하지 않고 모두 정상수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 함으로써 수강료 전액을 받아챙겨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47페이지, 교육위원회비 여비과목에 해외선진교육기관 시찰인원에 교육위원 16명 전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도 6명이 계상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97년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르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16명 전원을 계상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에 일반업무비는 매년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예외없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96년 당초 수준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청 15개 부서 중에 4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액하여 증액된 금액이 1억 8,589만원이 되고 6개 지역 교육청에는 5,380만원 증액하여 총 2억 3,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담당실 33.2%, 중등장학과 89%, 과학기술과 349.2%, 총무과 64.6%가 증가되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아울러 삭감할 용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위원 예산 선심배정때문에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위원들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세출예산 가운데 30여억원을 출신 지역구별로 각 학교에 나눠먹기식 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시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여인원 교육위원 8명이 97년도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면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16개 시설교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감액하고 기존학교에 시설비를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7년도 개교 토지매입비 상당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교 132억 9,99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것은 토지 매입금 미납이 된 것이므로 부산시 세입 결손으로 절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를 일단 삭감시켜 놓고 97년도 개교시설 마감공사비 양운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등 5개초등학교를 비롯한 예산액 75억 7,680만원 중에 일부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원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8분이 물론 누구나 다 자기 지역구에 어려운 점을 잘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도와드리려고 하신 마음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여덟 분이 똑같이 지역구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우리 시설을 해야 할 학교 토지 매입은 학업을 다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죽여 놓은 예산이 살려졌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뒷받침이 안됐으면 우리가 해야 할 예상 공사들은 전부 다 뒤로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예산 다루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해당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중요한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외시찰 연수에 대해서는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 鄭大旭委員이 언급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평균 11박 12일로 해서 구주지역, 아주지역 등으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목적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연수기간을 보니까 작게는 2박 2일, 3박 4일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쪽으로 일단 시간을 배정했다고 보는데 대략 일인당 경비가 260만원, 그리고 아주지역은 227만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본위원이 최근 각 여행사에서 내놓은 기획상품들을 보니까 물론 게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과다 지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선교사들을 만나 보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11박 12일씩 이렇게 보내지 말고 좀 확대 실시할 수 없는가 예산을 좀 나눠가지고 물론 중요한 교사들은 또 더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한다고 하지만 보통 보니까 3박 4일, 많은 분이 6박 7일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만 해소에도 좀 눈길을 돌려서 해외연수를 심도 있게 잘 진단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예산을 이번에 최근 부산시 공무원들 16명이 미주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39만원씩 1인당 통장에 일단 납입이 되어서 120만원을 아주관광에다 납부를 하고 19만원은 본인이 지참을 하고 떠났습니다. 속칭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경비가 다소 많이 절감됐다고 보지만 타 공무원들 여행쪽에도 한번 같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실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吳舜坤委員입니다.
정책적 부분에서 간략하게 하나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197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에 보면 광역시중에서 유일하게 법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판이하게 우리 부산시의 재정수요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년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재정난 타개와 이러한 불공정한 법조문 개정을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11조 1항의 중등교원 봉급 50% 지원 규정을 삭제토록하고 중등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통 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를 인정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했으며,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사항별 설명서 1권 151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급양비중에서 출제위원 급식비 504만원, 채점위원 급식비 10만원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53페이지에서 보듯이 모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급양비를 별도 계상하는 것은 이중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시정용의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비 임차료를 보면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17명에게는 2,500만원씩 그리고 50명에게는 5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 96년 제2회 추경시 89명에게 2,000만원씩 계상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97년 예산에 또 편성한 것은 96년도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에 사회체육과에 부산소년체육대회를 위해서 각종 경기용품 구입비로 합쳐서 3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고 소년체육대회 각종 경기용품을 사회 체육과에서 모두 구입을 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9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차량운행과 관련한 경비 35만원 소액이지만 차량관리비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하는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323페이지에 교육감기 경기대회 과목의 학생 단축마라톤대회 시상을 위해서 우승컵 30개 150만원, 그 다음에 수영대회 상장 500매에 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승컵이 30개나 나오고 상장이 500명에도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권 역시 371페이지에 총무과의 공무원 체육대회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체육사업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사기 앙양 및 복지후생 차원에서 치르는 행사이므로 별도의 체육사업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육사업비 과목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를 전년도 대비 52.8%인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간식비를 급식비 단가와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항별 설명서 2권 235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는 부산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과목에 타 지역층에는 없는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각각 6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 관할의 출전선수와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보아지므로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항별 설명서 1권 379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 주차장 확장공사 및 청사조경 보수중에서 이식공사비 4,721만원과 식재공사비 4,051만원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서 535페이지에 걸쳐서 시설과 시설비 중에 옥상방수공사의 제곱미터당 단가를 보면 5만원, 6만원, 6만 5,000원 등으로 각각 다르게 계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항별 설명서 2권 131페이지에 보면 동부교육청 계림초등학교 신설 시설부대비 600만원, 그 다음에 575페이지 북부교육청의 백산중학교 신설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727페이지, 동래교육청의 부곡초등학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의 산출근거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권 499페이지와 535페이지에 보면 금성학생야영수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5억 9,118만원, 지하수개발비 4,160만원 등 총 31억 6,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하는 사유와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여비란에 보면 교육위원 선진교육기관 시찰 수행에 2명,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간한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장․차관급 이외에는 해외출장에는 수행자가 인정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장․차관급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업무추진비 특히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3,22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감과 직원과의 대화에 따른 업무추진 명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일반업무비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인지 참고로 기본지침 43페이지에 따르면 간담회등 연례적인 행사는 관서당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여기에서 현수막 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부산시 기준으로 할 때 일반회계상으로는 8만원 수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은 얼마나 호화롭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단가가 높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93페이지, 교육행정 업무편람은 도대체 몇 페이지 정도가 되길래 제작단가가 2만 8,000원이나 되어야 합니까 93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자산취득비중 사무자동화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구청에 이 항목하고 앞으로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교육감, 부교육감 그리고 오늘 나오신 국장님 세분, 그 다섯 분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 정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일반업무비중 학교경영 내실화 업무추진 명목이란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열린교육 운영 항목중 운영수당에서 워크샵 관리와 세미나 관리 수당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과 그 인원이 10명씩이나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 각종 발표회 및 심의 항목에서 심사위원을 누구를 주로 위촉하는지 설명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 누구를 했는지 내년에는 누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자율장학요원 지원 항목에서 자율장학요원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이 무엇이길래 열명이 10회에 걸쳐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115페이지, 우수사례집 인쇄비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운영수당을 보면 여섯 명이 하루에 편집할 분량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대략 몇 페이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다음 119페이지 유치원 원장자격 연수 1인당 93만 3,000원이 타당한지 그 산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일요교사 연수가 무엇이길래 국내여비로 171만 7,000원이 지급되는지 밝혀주십시오. 119페이지, 특수교육 일반 연수가 무엇이며 52만 5,000원씩 52명에게 배당하였는데 이는 기본 지침 42페이지가 규정한 95년도 수준에, 96년도 수준으로 여비를 유지하라는 기본 지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121페이지, 여비 산출근거가 이 121 관계해서 근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167%가 인상되었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 여비의 경우 올해 1인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안 519페이지를 보면 나타납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이유에서 인상되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 초등교육 교직과에 직무연수 과목중 일반수용비로 특별연구교사 연구비 1인당 75만원씩 32명에게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항별 설명서 1권 274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직과에 직무연수 과목중 역시 일반수용비로 특별연구 교사연구보조비 1인당 75만원씩 46명에게 3,45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구 보조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상 옳은가 밝혀주시고 특별연구 교사는 어떤 연구를 하길래 이렇게 산정을 하였는가 그리고 1996년도에 1인당 50만원이었는데 50% 인상해서 75만원씩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연구 교사 연구비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직무연수라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891% 인상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심사 및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면접 책임과 본부요원 관리 및 보조요원은 공무원으로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응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왜 운영수당을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9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도 현수막 제작비가 이번에는 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뭐로 했길래 17만 5,000원까지 드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19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각종 발표회 운영위원들을 주로 누가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201페이지 일반업무비 중에서 폭력추방 현장지도와 유해 업소 현장지도, 캠페인 현장지도 등에 어떤 돈이 들어가며 학부모 교실운영협의회와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참가인원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21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용비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시험장 용품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213페이지 카세트 라디오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하던 라디오는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십시오.
216페이지 보면 여비가 또 67.51% 증가했습니다. 업무담당자 협의회는 올해의 경우 2명이 3회에 78만원으로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96년도 예산 557페이지를 보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일에 걸쳐서 두 명이 24회로 해가지고 767만 6,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19페이지, 일반업무비중에 시험장 운영 경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며 그 사용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246페이지, 연수경비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몇 개 대표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통일대비 교육과정 직무연수의 경우 올해는 16만 4,000원에서 14명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36만 6,000원으로 해가지고 14명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도 올해 16만원에서 17만원대에서 하던 여비가 24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기본지침 42페이지 여비산정 기준에 위배된 것입니다.
다음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직무연수가 신설되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데 국내여비가 1인당 590만원에 달하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4페이지 여기에 이 페이지하고 관계해서는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은 오히려 더 많이 늘려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33페이지, 이 국내여비중에 말입니다. 4단계하고 표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4단계가 뭔지 여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지 4단계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기본 지침 46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96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교체 3대, 노후쇼파 20개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65페이지, 일반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떤 취지로 신설되었으며, 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374페이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수당과 특별임용 면접위원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377페이지에 간담회경비는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1인당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5페이지, 기장고등학교 화장실 확충내역을 보면 타 학교의 경우 화장실 단가가 5,53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장고의 화장실 확충내역의 공사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상담자원봉사제에서 관서운영비는 올해에 비해서 50% 줄었는데 반면 강사료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과학교사실험연수수당 55.05% 인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6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우리 기본지침을 보면 40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는 96년 예산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하였는데 올해 증액된 대부분이 수당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올해에 비해 출연자수당, 감독수당, 자원개발위원수당, 감수위원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운영수당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414만 8,000원이 관서운영비 증가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는 올해 심사수당이 생겼습니다. 그 심사수당 등 모두 심사위원이 30명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심사한다는 말이며, 올해까지는 그러면 부실심사를 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수용비 천체관측회 안내문 하나의 단가가 1,000원인지 살펴봐주시고, 안내문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심사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심사기간은 어떻게 되며 심사는 누가 할 예정입니까 6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특히 형광등구입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200개씩 교체한다는 것인데 전체 형광등 수가 몇 개이고 얼마를 주고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한 번 보면 일반행정관리와 청사유지관리는 총액에서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끼워맞추기식 예산같으면 분명히 절감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소신 있게 절감된 예산이 얼마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정화조기계시설 보수유지비가 35만원씩 4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단가계산이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 번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4페이지, 관서당경비가 66.45%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서 줄일 수 없으면 각종 간담회 예산을 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809페이지,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강사로 누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 역시 올해는 강사수당이 없었는데 또 나와 있습니다. 강사로 초청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을 맡기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교육비 특별회계 2-2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 우리 全善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善鐸委員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1권 95페이지 및 2권 1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부산고 등 8개교에 전산망구축비로 학교당 3,2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8개교가 선정된 기준과 전체적인 전산망 구축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가 몇 개가 중복되는 바람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본청 것입니다. 270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사이에 보면 과학기술과의 교과과목 활동비 6,479만원은 과학교육진흥연구회, 상업교육발전연구회, 공업교육발전연구회를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우선 이들 연구회의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지금까지는 교과과목 연구활동비는 중등장학과에 계속 계상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항별설명서 본청예산 95페이지에 보면 중등장학과에 교과과목 연구활동비로 8개 영역에 1억 5,672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학기술과에 이번에 새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중등장학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 과학기술과에 별도로 이중 편성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1,852만원과 보상금 1,760만원은 과다한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청예산 211페이지에서 219페이지를 보면 중등장학과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1억 653만원, 급양비 5,227만원, 운영수당 4억 2,650만원, 임차료 774만원 등 각종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9페이지에서는 일반업무비 명목으로 전년도 보다 12.5%나 증액된 3,057만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적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시험관리를 위한 각종수당을 보면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평일에는 1만원, 휴일에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양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와 아울러서 333페이지에 독학학위취득시험의 감독수당은 4만원인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5만원씩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선심배정한 쪽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초 다목적강당 5억 5,000만원은 가설 지하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이 다목적강당 신축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범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개수에 1억 4,000을 배정해놓았는데 그 신축부지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학교장이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여고 생활관 개수에 3억원을 배정시켜놓았는데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서여상 식당개축에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지, 원예고 실습실은 5년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 투자한 곳입니다. 실습실이 더 이상 필요한지 답변해주시고, 송정초등학교 2억 6,660만원은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동초등학교에 교실 하나 짓는데 어떻게해서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문현여고 지금 신축하는 교실이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아닌데 이렇게 과다책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요구하지도 않는 곳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부산실업학교 노후시설 개수부터 시작해서 죽 나와 있는데 아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 92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조금전에 劉正東委員이 언급한 문제입니다. 사무환경개선에 예산액의 5억 1,300만원 전액 삭감해서 시급한 곳에 예산을 재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장학과, 교직과, 과기과, 시설과에 배치되어 있는 현재 막대한 사무비품을 폐기처분하고 사무자동화로 바꾸겠다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현실에도 맞지 않고 부산시청 각 기관에도 사무자동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을 공부하는 교실의 환경개선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도서실을 각 학교에 설치할 뜻은 없는지 아니면 교육청 환경개선 보다는 학교현장에 교직원의 연구 및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劉正東委員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질의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대한 질의도 계속하십시오.
그럼 몇 개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학교사랑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인성교육실은 무엇이며,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49페이지, 운영수당중 인사자문위원과 인사관련 의견수렴위원이 있는데 위 두 위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81페이지,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 활동내용은 무엇이며,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다섯 가지 종목중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과 적게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차등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한 종목당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략한 내용중에 주먹구구식 편성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너무 길어져서 빼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하실 때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부분이 편성되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된 부분은 아예 자수합시다.
93페이지, 95페이지, 97페이지를 보면 결식아동 중식지원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족인지 결식아동이 그것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전부다 보면 운영수당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고나서 느낀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에 운영수당 넣어서 소비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액을 올리지 마라 하니까 20페이지 자율연수제 운영, 20페이지 학부모 가정교육세미나, 42페이지 독서교실 중심학교 운영, 42페이지 자율연수제 운영, 84페이지 체육진흥사업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러준 항목들이 인건비가 ‘0’으로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건비를 넣으면서 드는 비용,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싹 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액은 작년하고 행사 2개 하는데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수당이 올해는 만들면서 재료비에서 싹 뺍니다. 제가 뽑은 것만 해도 다섯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중에서 한 두 가지 질의가 안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재정결함문제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권 477페이지와 479페이지, 그리고 2권 123페이지, 269페이지, 415, 567, 711, 850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비로 본청 행정과에서 639억 3,298만원이 있고, 6개 지역교육청에 495억 9,153만원 등 총 1,135억 2,451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일전에 사립학교 공사비예산 파행집행이라는 보도가 난 일이 있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인 李秀讚委員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전년대비 10% 증액이 되었는데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개선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예년대로 그대로 계상해서 그대로 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학교급식비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금년도 잔여금을 내년도로 이월할 것이냐하는 鄭大旭委員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당초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96년말까지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부 실시할 계획이었죠. 뜻대로 다되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에 110개교가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 70개교에 예산지원함에 따라서 40개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97년도에는 100% 다해야 되죠 97년도 예산에도 나머지 40개 학교에 지원금이 다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34개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개교가 당초 96년도 약속도 못지키고 97년도 약속도 못지키고 98년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6개교는 어떻게 조치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교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꼭 방학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날짜도 이야기했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연수가 아니고 원로교사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형태의 해외여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초 목적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여행을 하려면 지금 보내는 시기가 그 쪽에도 전부 방학이고 휴가고 해가지고 전혀 교육과 관계되는 시설들은 물론 일정에 한 두 개씩 끼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둘러보는 것외에 단 한 시간이라도 서로 토론하는 기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니까 부득이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2시까지면 되겠죠 오늘 일정이 매우 장시간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2시까지 답변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도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 예산조절이 필요한 그런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참고할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가능한한 보충질의가 없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初等敎育局 業務 所管을 초등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중에 저희들 직원이 불미스러운 결례를 범하게 된 점 劉委員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전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裵命壽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09, 115, 117, 209페이지 등의 관서운영비 과목 운영수당중 각종 사례집 발간의 경우에는 원고료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편집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별도로 원고료 및 편집수당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초등장학과에서 주관하는 사례집 발간중 열린교육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원고료 35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열린교육 사례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 원고 의뢰하여 제작할 계획이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학교에서 제출한 사례를 바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료는 삭감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책정된 편집수당은 각 사업별로 담당장학사가 1명입니다.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일만도 벅찰 뿐 아니라 이 분야가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타부서 또는 기관의 전문성이 있는 우수하신 분을 의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裵命壽委員님의 질의에서 사항설명서 1권 105페이지에 초등장학과의 민간경상 이전비 과목에 어린이 날 큰잔치 지원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며 지원하는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부산일보사에서 주최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공동 주관으로 매년 사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금으로서 주최측인 부산일보사에 부산시와 우리 敎育廳이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97년도 제75회 어린이날에도 본 행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600만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긍지를 심어주며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근거는 사실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규모상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아니 법적 근거.
여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근거없이 주는 돈, 행사 내용이 어떻든간에 근거없이 돈을 왜 줍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 지원비를 부산일보사가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없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맞네요
근거는 부산일보사에서 민간경상비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 이상의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요청을 하면 줍니까
劉委員님 공공행사를 하시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드리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일보사가 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는 부산 어린이 날 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까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법적 근거없이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해서 교육청이 주관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 주니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것 때문에 근거없이 지원해 줘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이런데 지적당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초등장학과 소관으로는 이 어린이날 행사 이 하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鄭大旭委員님의 정책질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초등교원 인사관계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동부교육청 관내에 인사를 쭉 구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견수렴을 해서 93년 이후에 쭉 기존의 방침이 도서벽지, 원격지, 장기근속자 이런 순으로 구간 전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니까 관내에서 동부로 가 있는 사람도 좀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 수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난 11월 13일에 인사예고안을 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가 많아서 지난번에 북부교육청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이 문제의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이번에 인사확정안은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1순위가 도서벽지, 2순위가 원격지, 3순위가 장기근속자 및 복귀자 이렇게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안문제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인사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의 두 번째 정책질의입니다. 학교 급식후원금이 과다 모금되어 전체의 53%가 지출이 안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월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불가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일부 언론에서 국정 감사를 인용하여 후원금 과다 모금으로 많은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금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필요이상으로 과다 모금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감사 자료시점이 96년 8월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대부분이 신설급식학교의 기구구입비로서 계약만 되고 지출이 안된 상태로 남아 있던 금액이 그냥 남은 것으로 오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은 전혀 남지 않았으며 운영비 일부가 남으면 그건 학교에서 다음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월이 가능합니까”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金永五委員님의 동래교육청 초등학교 공작실 관계 이것은 과학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초등학교는 96년도 전국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학교 표창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허청에서 발명품공작실을 만드는데 2,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1,000만원을 격려 차원에서 도와드리도록 되어 있고 이 발명 공작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한 4,5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이 4,500만원 들면 일본에 최신시설의 발명공작실 학교와 맞먹는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委員님 이것은 지금 좋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4,500만원씩이나 들고 여기에는 우수한 인력재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51페이지에 초등교직과의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에 따른 출제위원 급양비 504만원은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급양비를 계상하는 것은 이중보상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출제위원은 시험당일까지 문제의 보안상 일정한 장소밖으로 출입을 통제시켜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과 별도로 저희들이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숙식비는 따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급식비하고 이중계산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504만원은 급양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과학교육원은 연수원에 가면 거기에 아침저녁을 밥먹는 걸 빼놓고 거기에 대기시키는 사항에서 급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09페이지, 열린교육을 위한 워크샵 세미나 내용은 무엇이며 몇 명 정도 참가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 좋은 글의 전문성 신장과 의식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연수를 꾸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13일과 14일 1박 2일 전국단위 열린교육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명의 참가인원으로서 타 시․도에서 70명이 참가하며 세미나 내용은 교육감 특강, 한국교육개발원장 특강, 그 다음에 주제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은 금년의 경우 12월 19일에 교원연수원에서 초․중학교 교사 600명이 참가해서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린교육을 위한 통합 과정을 동아대학 박영태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선생님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개별화, 협동화, 통합화에 연수를 심화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운영수당으로서 워크샵 관리수당, 세미나 관리수당이 있는데 그 워크샵 관리를 어떻게 열명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10명은 저희들이 필수 요원을 저희들이 현장교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져 있습니다. 현장선생님들, 초․중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열 명은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분들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회의 진행, 자료수집, 일련의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 한사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장학사가 몇 분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도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이것 워크샵할 때 지원나가는데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 월급 받죠
예.
꼭 관리수당해 가지고 얼마씩 줘야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출장을 나와도 출장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거네요
예산이 없어도 일은 해야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안주고 이렇게 할 도리도 있습니다마는⋯
안줄 수도 있네요.
뭐 그렇게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劉正東委員께서 질의하신 자율 장학요원의 업무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근거는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 유치원 교육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청 및 시 교육청의 유치원 전담 장학사가 1명이 평균 60개원이 넘는 유치원 장학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현직에 있는 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 중에서 장학능력을 갖춘 분을 위촉을 해서 장학요원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사항은 유치원 장학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111페이지, 각종 발표회 및 심의 항목 심사위원은 주로 누구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심사위원 누구를 위촉하였습니까
편집위원, 심사위원하는 것은 인성교육 사례 발표에 있는데 이것도 주로 현장선생님, 교장, 교감, 교사들이 참여하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현직 교장, 교감⋯
예, 선생님들이죠.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돈이 많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성격이고⋯
劉委員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사례 발표는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안주면 행사가 안됩니까
교장선생님이 내 수당 못받으면 안나가겠다 할 성질의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15쪽에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사례집 편집위원 수당입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과후 과외활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 과외활동 우수사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내용을 300 페이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담당장학사 1명 이를테면 1명이 여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편집위원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몇 권정도 발간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초등학교 경우에 1,00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0부 그러면 한 부당 얼마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700부하는 것 맞죠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만 드는데 원가가 1만원이나 듭니까
조달단가 계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답변 못하겠습니다.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찾아오세요.
찾아오는 동안에 다른 답변 계속하십시오.
예, 그 다음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는 180시간이며 연구 장소는 한국교육원대학교입니다.
먼저 입학일, 수료일 여비가 18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합숙 및 비합숙기간 여비가 합숙이 23일, 비합숙이 17일입니다. 이 여비가 81만 5,675원입니다. 그래서 여비 총계가 93만 3,875원인데 하절로 해서 93만 3,000원으로 지금 지급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여기가면 자기가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 사항인데 우리가 시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1급 정교사고 모든 자격이 개인이 취득을 해도 자격연수비를 쭉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연수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연수 규정입니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劉正東委員님의 질의 131페이지 사학지원비 의료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연수는 부산맹학교 고등부 직업지도 교과로 의료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연수과정입니다. 의료교과는 안마, 맛사지, 침술, 인체해부, 생리학 등을 지도하는 교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171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171만원이 아니고 1,071만원 아닙니까 18명에 대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학지원비 특수교육 일반연수여비 18명에 56만 5,000원씩 지급하여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연수를 가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아니, 어째서 56만 5,000원이 근거가 되는데요
이것도 10일간 출장을 가는데 가는 날, 오는 날, 그 다음 숙박하는데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일반연수 18명분에 대한 연수비 1,017만원은 특수교육 일반연수 대상은 일반연수를 받은지 10명이상인 자와 신규발령후 미연수 교사로서 사립특수 학교인 부산 구화학교 6명, 부산 해운학교 4명, 동암학교 8명으로 계 18명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일반연수비 여비산정 안있습니까 96년으로부터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이게 작년 것보다는 금년에 지금⋯
지침상으로는 96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에 하기 때문에 지금 劉委員님 말씀하시는 그게 조금 위배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다시 이 사항을 밝히겠습니다.
지침에서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가급적 이런 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교육청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종 연수에 대한 10인 연수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예산관계 담당부서에서 이 상황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사항별 설명서 1권 121페이지 초등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 여비를 인상한 이유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6차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96년에는 5,000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하면 일일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현실화 계상을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도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하고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지금 하자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지금 대통령이 호소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초등교육국장님도 고위 공직자로서 동참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저 개인은 동참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국장으로서도 동참해야지요. 대통령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10% 줄이자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劉委員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 개인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145페이지 직무 연수여비가 96년도에 비해서 약 900%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두 과정에 9명이 연수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교육연수원 연수계획에서 교육전문직에 관한 연수가 강화되어서 네 과정 47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일수도 1, 2일에서 3, 4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각종 고사시 심사면접 관리담당에서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인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고사시 감독, 면접, 채점 위원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외 많은 인원이 동원되므로 동원되는 공무원의 수당은 지출되나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면접 책임관, 본부요원, 관리 및 보조요원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청 공무원은 이 업무를, 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조직과에서 ⋯
아니, 교육청공무원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이 많지요. 교육청 공무원이 아니고 현직에서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직에서 교장, 교감,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은 교육청공무원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연구원 소관입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권 567페이지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사업에 수당이 6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신설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사업중에 수당 637만원은 상담자원 봉사자 신규교육자 150명을 매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초빙강사수당입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신설 편성된 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에도 관서운영비 과목에 63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연구원에서 96년 예산서 285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과목이 수당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상 신규 예산처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 32페이지입니다. 학교 사랑방 설치 및 인성교육실 설치 예산의 용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사랑방 설치는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의 학생과 학습부진아 등을 방과후 학교에 남겨두고 사랑으로 지도해주는 공부방 마련이 사랑방입니다.
여기는 빈 교실에 온돌을 설치하고 기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교입니까
여기에 금년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되어 있고 금년에 아마 교육청당 한 학교씩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실은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실상 학교에 지금 유휴교실이 있습니다마는 강당이고 그 다음에 전 학년이나 그 다음에 두 세 학급을 모아서 기본생활 습관지도니 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 두 교실이나 세 교실을 지어서 한쪽편에는 학예를 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한쪽에는 무용을 할 수 있는 대형거울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도 깔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본 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실을 만드는데 한 학교당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아마 지역청 2개씩 해서 12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劉正東委員님의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학교 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위원 구성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활동내용으로는 학교 보건법 제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회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를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소속직원, 관련기관 공무원, 지역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교육청 통상적인 위원구성 내용을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 학부모가 8명, 교육청공무원이 4명, 유관기관 공무원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인사자문위원하고 인사관련 의견 수렴위원이 있거든요. 그 두 위원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권 49페이지 2-2입니다.
다음에 中等局長님이 답변드린다고 합니다.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 급식비가 적게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인원이 그것뿐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동은 모두 조사하여 전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중식지원 계획인원은 초등학교는 부산시내 2,035명, 중학교 393명, 고등학교 2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는 지원비를 1식 800원으로 지원을 하고 비급식학교는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추가로 물어봅시다. 결식아동 전원에 지급한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지요 일선 교장들과의 대화로는 현재 지급하는 것 배 이상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각 교장님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서너 차례 해가지고 추경에도 올리고요. 학교에 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것 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장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다시 조사를 그 학교를 지적해주시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 가셨지요 며칠전에 특정 지역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영도에 초등학교 15명 교장 다 자리해서 이걸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영도는⋯
결식아동이 지금 배이상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학교에서 조사한 걸 조사한 숫자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사된 순으로 하고 돈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예를 들어 결식아동이 우리 A라는 학교는 우리는 8명인데 사실은 15명입니다. 그 왜 반영을 안합니까 15명이라 해도 인정을 안합니다 하던데요
그건 서부교육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 파악해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委員長님께서 질의를 하신 학교 급식 실시는 당초 96년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96년 70개교가 예산이 지원되어 40개교가 남은 걸로 아는데 97년도에 34개교의 예산이 계상되면 6개교가 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6년 12월 현재 급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260개 급식 대상학교중에 급식학교는 222개교로서 미실시학교는 38개교입니다. 이중에 먼저 급식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중에 공립학교가 33개교, 사립학교가 5개교로서 공립학교 33개교는 97년도 전면확대 예정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립학교 다섯 학교를 빼고는 전부 급식이 되는 사항입니다. 급식 미실시교의 경우는 당초 40개교였으나 동부교육청에 96년도 예산절감분과 연내 급식실시 불가능 교의 기구 구입 예산으로 96년 11월 14일자로 두 개교를 추가 지정함으로서 두 개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初等敎育局長 답변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예, 李秀讚委員 질의하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국민학교 교실이 일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우리 예산상에 지원되는 게 각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죠 지금 말씀 좀 되겠어요
예, 행정과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대충 제가⋯ 장학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설치는 저쪽에서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중등국장이 답변하시고 추가로 답변 좀 해주세요. 해 주실 때 각 지역별로 예산하고 또 혹시 지역에 병설 유치원이 설립됨으로 인해 주위가 다시 말해서 사설유치원이나 뭐 근접해 있는 기존 유치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도 곤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보다 우리 교육청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설득됐다든지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을⋯
이 부분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지금 영도 병설유치원이 다섯 학급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독립유치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달에 공립유치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경우에 사학의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유치원이 사학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영유치원의 설립도 안할 수 없는 절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요 근래 신문에 보면 2005년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전제로 되어 있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공립 유치원 비율이 적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공립유치원을 해서 주로 영세민 자녀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 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그쪽하고 아직까지 승인이 안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사립유치원은 최고로 받는 데가 월 9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립 유치원은 2만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해도 이건 확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준대로 그간 사립유치원이 무척 애를 써서 이만큼 닦아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이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립유치원을 확산하느냐 그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립 유치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장차 국가시책이나 우리 교육부 시책이 사립 유치원도 전부 공립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5년까지 국고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이미 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전부 앞으로는 공영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날 큰 잔치 행사지원 이거는 같이 해야 되고 부 산일보가 안하면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라도 해야 할 행사라고 보는데 아까 답변중에 법적 근거없이 주는 것으로 지금 劉正東委員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豫決委에 들어가거든요. 동료위원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조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47페이지 편성 기준에 보니까 공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하면 이 600만원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사실 타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사실 공동주최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것 답변을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지금 劉委員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상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법적 근거는 劉委員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동주최라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붙이는 방법은 없어요
공동주최⋯
아니면 주최 그리고 후원 교육청⋯
지금 저희들이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으로⋯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예.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으로 되어 있고⋯
주최는 부산일보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초등학교 아동들인데 원래는 교육청 예산이 좀 넉넉하면 우리가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것, 주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하여튼 委員님 이 문제는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中等敎育局長 답변해 주시죠.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저희들 中等敎育局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裵命壽委員님의 컴퓨터 단가가 100만원이면 되는데 120만원 과다책정이 아니냐 저희들은 하드도 문제지만 소프트웨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컴퓨터 낙찰가격이 LG는 68만 6,000원, 현대는 73만 5,000원, 거기에다가 저희들 50만원 추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CPU에 램(RAM)을 16메가바이트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CD롬(ROM) 부착하는 것, 사운드카드 부착하는 방법, 종래의 램에 멀티미디어 쪽으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첨가하니 50만원 정도 들겠더라 그래서 평균쳐서 70만원으로 봤을 때 50만원 플러스하면 120만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교육용 컴퓨터는 어떤 특수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목적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것은 다양하게 다 비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裵命壽委員님의⋯
업무용 컴퓨터에 사운드카드가 왜 필요합니까
학생교육용입니다.
아니 업무용, 지금 업무용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용이 아닙니다.
업무용 13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12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학생용 컴퓨터입니다. 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行官室에서 그 13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의 노트북컴퓨터 구입의 필요성, 과학교육원입니다. 지금 컴퓨터실이 8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 또는 상황이 변동됐을 때 다른 곳에서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과학교육원에 1대쯤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鄭大旭委員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시험관리를 위한 각종 수당이 평일에는 1만원, 휴일에는 1만 5,000원인데 2만원 내지 5만원을 다양하게 주는 것은 왜 그렇느냐 저희들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이 대학수능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고입선발고사입니다. 독학업무입니다.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능시험만은 평가원에서 敎育部의 위탁을 받아 財經院과 협의해서 獨立採算制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요원수당은 5만원이고 경찰관은 2만원이고 본부요원은 3만 5,000원이고 접수요원은 2만원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局長님!
예산지침서에서 평일 1만원, 휴일 1만 5,000원에 대한 그 지침서와 지금 현재 中等敎育局에서 지출하고 있는 감독수당과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만 2,000원씩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獨立採算制로 財經院하고 별도로 책정해서 책정수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침서에 할 때는 예산지침서를 어겨도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예산지침서하고는 이것은 별개의 독립사업입니다.
독립사업으로 그러면⋯
국고에서 전부 내려와서 그 범위내에서 쓰고 남은 것은 다시 국고로 반납됩니다.
아니 국고로 돌아가는데 지금 그러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5만원을 주라는 어떤 특별한 지침서가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중에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그 5만원을 다른, 우리가 1만원이나 1만 5,000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능시험하면 이것 무슨 5만원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래 지침서 수준으로 하면 우리 수능시험 칠 때 우리 수험생들 돈 내고 치죠
1만 2,000원⋯
그것 절하의 큰 요인이 생기는데 그것 우리 교육자로서 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할 때는 얼마 받는데 업무내용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이것하면서는 많이 받고 그럼으로써 수험생들한테 부담은 더 가고 안그렇습니까 부산시부터 한번, 우리는 이것 우리 기준대로 하겠다고 반납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서 값은 내리죠.
이 사업만은 저희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교육자들이 어쩌면 다 알면서도, 3만 5,000원 더 받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안입니까
교육자 중에도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 있어야죠.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敎育部에서 대학입학시험 준비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대학측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평가원에서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님한테, 局長님은 오랫동안 교육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局長님 개인적인 소신을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학시험에 종사하면 8만원 내지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사실 감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다다익선이네요. 돈이.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局長님 여기에 아까 답변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는 몰라도 그것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919페이지 일반업무비 전년도에 비해서 12.5%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사실 지난해보다 저희들 수당이 5만원 책정이 됐는데 올해 집행한 것은 5만 3,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주니까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라 기준은 이런이런 것이다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鄭大旭委員님의 과학기술교육발전위원회, 과학․상업․공업 조직운영의 필요성과 추진내용은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 교과교육 연구활동과의 차이점, 저희들 부산교육청 중요시책에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하는 것이 둘째 항목에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中等獎學課에서 지난해부터 운영되어 온 이 교과연구회는 주로 교수학습개발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科學技術課에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 쪽에 없어서 사실 추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공업은 네 개 분과, 상업은 다섯 개, 공업도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과 공업과 상업이 시대발전에 따라서 엄청난 자료개발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입안 활동을 앞으로 하도록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액수는 敎育部에서 獎學課에 하는 8개 교과와 같이 한 분과위원회에 2,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기진작과 自我實現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局長님! 과학진흥연구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업교육발전연구회, 공업교육발전연구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를 들면 공업교육발전위원회는 신설학과 설치에 따른 실험실습지도비 개발, 지도서 개발 예를 들면 정보, 전자, 정보, 통신 이것이 신설되어 있는 이런 것의 모든 대비책, 그 다음에 학교정보관리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실험실습기자재관리, 각종 통계관리, 사실 저희들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이 폐지됩니다. 그런 기준도 저희들 연구회를 통해서 마련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흥연구회, 상업발전, 공업교육발전연구회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지⋯
지금 한 교과에 삼십⋯ 연구회 하나에 3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업계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공업은 다섯 개, 아! 상업 다섯 개, 공업 다섯 개, 과학은 네 분과 이렇게 해서 그 곳은 우리 선생님들에서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金永五委員님의 발명공작교실, 初等敎育局長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金永五委員님의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70.3% 증액된 현황과 과다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89년도부터 사회시설학교가 학력인정제로 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등학교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선생님당 국고로 5만원씩 매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학교는 8개 학교에 153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은 약 8,125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宋基權委員님의⋯
局長님! 제가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과학교육원진흥회, 상업교육발전연구회 여기에 몸담은 분들은 다 우리 일반 현직교사, 선생님들이죠
예.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이 과학교육과 상업교육과 공업교육을 위해서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연구하는 모임, 단체였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방과후에 연구를 하십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이것은 연중하고 2년을 한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시기는⋯
하루 중에.
시기는 하루 중에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시간 나는대로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모여서 委員會 열어서⋯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수업시간 외에 이런 업무발전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업시간을 빠뜨린 경우도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수업은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도 다 일단은 봉급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봉급 안 받지는 않죠
예.
봉급을 받으면서 이 8개 영역에 1억 5,672만원이라는 돈은 가면 그 분들이 또 받는 돈 아닙니까
1억은 아닙니다.
그것은 獎學課에서 하는 8분과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내나 이 분들에게 역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봉급도 받고 여기에서 연구하는 연구활동비를 또 받고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결과는 아닙니까
앞에 것은 전체 국고지원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지원이라도, 지방비든 국비든 일단은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되겠는데 자기들, 우리 사실 지금 현재 선생님들 여러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사를 도와주는 쪽,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주는데 사실 이것이 액수는 많아 보여도 전체 99명입니다. 종사원이.
99명에 약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한번 모이면 회의비 1인당 1만원쪼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기에 이런 돈이⋯
사람이 99명이거든요.
한번 모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분과위원회가 14개입니다.
전체 인원수로 볼 때 1인당 회의비를 1만원씩 지출한다고 볼 때 한번 회의를 하면 100만원 지출이 안됩니까 그러면 2년 동안에 63회 모임을 하면 수업을 빼먹지 않으면 이 모임에는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
밤에 모입니까 그러면 이 모임 자체를 늘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주재할 때 늘 방과후에 밤에만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獎學課에서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연구를 한 결과를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전부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비도 전체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작이나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局長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꾸 제가 묻는 핵심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방금 우리 局長님이 99명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매 모임 때마다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씩 준다고 볼 때 그러면 한 번 모임을 할 때 회의비가 100만원 소요가 안 됩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6,300만원 정도 같으면 아까 우리 局長님 답변에 2년에 걸쳐서 모이면 수업을 빼 먹지 않고 만약에 회의를 주재한다면, 방과후에 하면 매일 그러면 회의가 밤에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 단체인데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연구,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과정에 자료제작하는 것도 있고, 총괄해서 꼭 회의비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주재하는 시간대가 언제냐 저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연구위원님들의 모임 시간대 자체가 몇 시정도 되어서 만납니까
(“방과후에 하고⋯” 하는 이 있음)
(“학교수업에 지장이 많겠는데요.” 하는 委員 있음)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밤에만 야간에만 모이느냐, 야간⋯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委員님들, 이 선생님들 연구활동하는 것을 도와 주셔야 될 그런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 답변은 그만 중지를 해 주십시오.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 교육공무원은 또 내무공무원하고 달라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그 시간 이외에는 움직이면 다 뭐가 나가도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직은 9시 출근에 5시 퇴근이 없죠 수업시간에만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입니다.
자율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어떻든 학교시간은 8시간은 채워야 합니다. 자율출․퇴근제가 지금 시범학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자, 대학교수란 말입니다. 대학교수는 수업시간만 들어가죠
예.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기가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월급이 책정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사는⋯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교사의 노동력을 시간으로 가르치는 행위에만 국한해 가지고 몇 시간이고 가르치는 외의 것은 수당이 필요하고 그 교육연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상이 지금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발상이 각종 운영수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교육수당 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가령 참석을 해도 거의 동원형식으로 참석수당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외의 업무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다 무슨 명분으로든, “사기앙양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 항상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이 너무 내무부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내무공무원 어느 행사에 지원 나가면 별도 수당 안 나옵니다. 가령 심사위원회 개최해도 일반 민간인 심사위원은 나가지만 당연직은 전혀 공무원수당 안 나갑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이 항상 문제되는 것은 어느 분야이고 내가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 움직이는 것은 다 무슨 명분으로든 나간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종료합시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님의 일반계에 진학 못하는 학생, 위탁생 그 문제, 이것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문계, 다시 말해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기능을 가르쳐서 자격을 얻게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 지난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이 1,353명입니다. 그 중에 직업학교 두 학교를 보내고 또 남으면 공인된 국가기관에 보내고 그 두 기관에 보낼 과가 없을 때는 사설학원에 위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든지 그 다음 제과라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청에, 학원은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원을 지역청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5개 학원을 선정해서 191명이 지금 기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 지도 감독철차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청은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마는 장학지도 두 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학원은 지역청 社會體育課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출결사항은 선생님들이 학원에 나가가지고 출결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 사람들의 출석을 학교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출석일수 2분의 1 이상 받으면 7만 5,000원씩 줍니다. 그래서 연 7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격을 땄을 때는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서는 지도 감독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다, 신문보도상으로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監査課에서 감사를 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지금 장학지도를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시고 또 위탁시킨 학교에서는 출결사항을 점검을 해서 보고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남일미용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평균 20명씩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출석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총 2,340만원을 그냥 모두다 챙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아까 저하고 말씀할 때는 수능시험 본 그 기간동안에 잠시 아이들이 결석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들⋯
이것은 뭐냐 하면 報道 말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머리수를, 학생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데 따른 국가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과오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결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감사는 그런 감사로 끝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다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사를 한 것은 한국조리사직업전문학교 40명중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몇 명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수시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부족으로 전반기, 후반기만 하고 학교에다가 맡겨 놔 바야 계속 출․결석 그것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곳에서 머리숫자만 세어가지고 돈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그 감사한 결과 기다리면 그 동안에 머리숫자 빼먹고 빠진 숫자를 계속 챙기는 것은 누가 그러면 책임집니까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계속적인,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지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신문에 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科學技術課에 다섯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역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하자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도과정에 너무 지도관청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청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과정에 좀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부터 지도과정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답변하십시오.
금성야영장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금성야영장은 200명 단위로 하기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한 학년이 600명 기준이기 때문에 200명이 나오면 일과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원도 600명이고 금성도 600명으로 하면 한 학년 그대로 일과가 그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지난해 600명을 상대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로 하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원어민 전세금 문제입니다.
전국에 1,000명을 기준으로 외국에서 홍보하여 자격자를 선발해서 시․도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87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몇 명 왔느냐 하면 50명이 왔습니다. 추가로 17명이 더 왔습니다. 지난해는 전세금,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전세금을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가지고 전세가 얻기 어려워서 국가에서 500만원을 더 지원을 더해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은 17명은 2,500만원씩 추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00만원 주고 있는 50명에 한해서는 5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는 100명 올 것인데 그 예산이 반납기에 남은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전국체전에, 서부교육청입니다마는 격려금 6만원을 신청한 이유는 사실 소년체전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120명을 5만원씩 해서 600만원, 부산소년체전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 한 사람당 6만원해서 600만원 그래서 책정된 것입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소년체전 각종 경기용품구입비 37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사실 저희들 소년체육대회에서 소요되는 소모품구입입니다. 종목이 19종목이 있습니다. 육상부터 시작해서 선수용 배번, 화약, 공, 석회, 표적지, 셔틀콕 같은 23종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鄭大旭委員님의⋯
조금 계십시오.
吳舜坤委員 질의에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소년체전에 지원비 600만원, 서부교육청만 그렇고 왜 다른 교육구청은 없어요 유독 서부교육청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청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구청은 전혀 선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습니다.
격려할 선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구청은 왜 안하는데요.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삭감이 됐다든지⋯ 하는 이 있음)
아니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예 敎育長께서 격려할 생각도 안하고 예산요구도 안하고 특별히 체전에 관심이 있어서, 西部敎育長만 관심을 두고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섯 개 교육구청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體育擔當獎學官입니다.
지역청 예산은 지역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수육성은 다 같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청에서는 120명에 대한 격려비는 물론이겠지만 하계훈련하는 과정에서 급양비라든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다른 교육구청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격려를 안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다른 곳도 다 훈련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또 그래도 배려비를 더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4개 교육장들은 전혀 소년체전에는 관심이 없네요
다 훈련비라든가, 여기 서부교육청은 격려비로서⋯
그러면 서부교육청은 왜 훈련비 속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별도로 왜 이렇게 더 요구를 했어요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회의 중에 여담이라는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敎育長이 힘이 있는 敎育長이 요구하면 일이 되고 그렇지 못한 敎育長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본청에서 조정되어 버린다 하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西部敎育長은 누구 말대로 힘있는 뭐라는 식으로 그래도 교육본청에 꽤나 능력이 있어서 서부교육청 관내의 선수는 600만원씩 격려를 하고 나머지 다른 교육구청은 선수야 체전에 나가든 훈련을 하든 본청에서 준 대로만 하겠다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합니다.
이것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敎育長님께 전달을 해서⋯
아니 취지를 敎育長께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敎育長은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追更에라도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교육청이 동시에 같이 형평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정해도 이것 상관이 없죠
부산시에 같은 선수 아닙니까 같은 소년체전의 선수 아닙니까
어느 교육구청은 별도로 선수를 위해서 600만원씩 그래도 본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격려를 하는데 어느 교육구청은 전혀 그러면 선수 지원비 이외에는 안한다⋯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참고합시다. 넘어 가십시오.
(“그것을 조정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수능시험의 시험장 용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수험용품은 정액을 학교에 내려보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서 필요한 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劉正東委員님의⋯
학교장님들이 어떤 것을 삽니까
고사장표시 현수막, 스탬프, 인주, 노끈 등 시험에 필요한 사무용품입니다. 수능시험의 카세트 라디오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실 방송이, 학교방송이 혹시 오차가 생길까봐 고사실마다 이 라디오를 2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학교당 2대씩 지원한 것입니다.
작년에 두 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실이 30학급이기 때문에 라디오가 60개가 필요합니다.
60대가 어디로 갔냐구요.
아닙니다. 매년 학교당 두 대씩 줬다 이 말입니다.
줬는데 주고난 그 60대가 어디갔느냐 말입니다.
그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학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대주는 것은⋯
해마다 60대씩⋯
두 대씩 준다 이말입니다. 학교당 2대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비치가 되어 있네요.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 고사장마다 대개 30고사실입니다.
사실 라디오가 60개가 필요한데 일년에 지원하는 것은 두 대 지원하고 보완해서 혹시 모자랄 때는 학생들한테 좋은 것을 가져 와가지고 그날 쓰고 돌려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60대가 필요한데 두 대식만 계속 내려보내면 나중에 또 못쓰게 된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중에 미안합니다. 吳舜坤委員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확실하게 한 번만 대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서부교육구청은 특별히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걸 요구한 건 아닙니까
아까 조정해도 좋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그래도 유일하게 체육고등학교가 서구청 관내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국가대표 선수격이라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체육고등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 소년체전 같은데 나가면 결국 체육고등학교 선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전은 초등, 중등학교에 해당합니다. ”하는 이 있음)
초등뿐입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劉正東委員님의 대입수능시험 여비가 많다 그 이유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 출장비입니다. 1년에 24번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흔여덟 사람 분의 출장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올해는 2명이 3회 간 것 아닙니까
올해는 22명이 갔었습니다.
22명이 1회씩 갑니까
아니 총1년 통 틀어서 이 사업하기 위해서 22명 갔습니다.
연 인원이 22명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연인원 44명이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48명이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수능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험생 인원이 확정되면 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도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해도 별무리는 없겠네요 남겨가지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니까 불용액 안만들려면 지금 정리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바로 평가원으로 올라갑니다.
劉正東委員님의 합창발표회 현수막 제작비를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운영위원은 누구인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6m인 경우는 10만원합디다, 시민회관 무대위에 설치하는 현수막입니다. 12m입디다.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운영위원은 음악교사중에서 이 합창발표대회 도움을 줄 수 있는 17명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질문할 때 답을 할 때 있잖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각종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다 들어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돈이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그런 예산이니까 반정도 저희들이 깎고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양심에 호소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우리가 학교 어린이들 지금 무슨 시설로 참 우리집 애도 국민학교 둘이나 다닙니다마는 학교에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올리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 해가지고 하고 쭉 다 물은 것은 안물은 걸로 이것으로서 생략합시다. 그것만 오늘 딱 합시다. 다 깎자 소리 안하고 반만하고 각종 수당 안있습니까
사실 저 이런 위원을⋯
저희들이 이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 데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비에 우리가 전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뜻도 됩니다마는 환특비에서 환경개선비가 급속도로 증가됐습니다. 저희들 소프트 쪽으로 사람쪽으로⋯
소프트가 돈이 들어간다고 소프트웨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깎자는 소리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 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사라는 직책에 특성상, 가르치는 것 외에 그것과 관련한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월급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가르치는 거는 월급받으신거는 가르치는 것이고 한발짝 연구 활동하신 거는 전부 다 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국장님 두 분하고 그 측면에서 반을 양보를 하자는 말입니다. 안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다 해 가지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셔도 특별히 살려주실 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꼭 살려야 되는 것 한 100가지만 적어내세요.
저, 됐습니다. 겸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도대체 아까 저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교육청 예산은 지금 얘기한대로 가르치는 시간외에 움직이면 거의 무슨 명목으로든 수당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존경받는 스승상은 고사하고 신뢰받는 스승상이라도 정립을 하자 하는 그런 상태인데 왜 우리 교육계가 오랫동안 관습인 건 압니다.
또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곤란합니다.” 답변도 나올 것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금전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돼 버렸어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우실테지만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정말 우리도 전부 학부형하면서도 똑같이 교육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도 예산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일은 해야죠. 꼭 수능시험 감독이다 이런 것은 별도로 인정할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구하는데 비용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면 전부 다시 말해서 자기 소속된 학교에서 좀 지나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볼일만 보러 가도 보수가 나가야 하는데 왜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劉正東委員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질의해 놓은 사항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계속 답변해야 똑같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게 답변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뒤에 것 계속 답변하십시오.
아니, 소신껏 한번 해 봅시다.
소신껏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면 물러났지 그것은 사실 학교 전체 또 전국 우리학교 선생님들 사기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니 돈주면 사기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선생님들 참 박봉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연구위원회 모임은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2만 6,000식구입니다. 그 중에 우수교사 17명 뽑아가지고 그 어려운 한 분 두분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합창대회라도⋯
이것 합창대회 한 건만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이런식으로 안하지요. 다, 아까 우리 委員長님도 말씀하셨고 교육공무원이 교육청에 가는 데도 돈 받고 오고 갔다 안합니까 수당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출장비는 다 줍니다.
劉正東委員 더 따지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場內웃음)
참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裵命壽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남자분들이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 사실 위원님 걱정하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오라 하니 그 희망사항이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서로 들어오려 안하겠습니까
결국 말하면 교직이 비젼이 없고 자기 이상을 이래 못하니까 그래서 안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말하면 여자 분들이 모이고 그래서 뭡니까 교사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봉급을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연구비라든지 조금 기타 등으로 해서 조금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수월케 좀 얘기하시고 좀,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썩지 않고 꾸준히 연마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제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육청이 선생님들을 이런식의 돈을 지급을 함으로서 그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복리후생이라는 명목하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무참하게 짓밟는 것 같에요.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분들도 여기에 많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마비가 되어 버린 것 같에요. 왜 저는 시의원된지 석달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흥분을 하는 겁니다.
저도 내년정도되면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 그런 집단이다, 내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은 어디가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학생 예방 선도 일반업무비중 캠페인, 학부모 교실 운영,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참가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학생 예방 선도를 위해서 교사 500명씩 5회 캠페인을 합니다.
학부모 교실운영은 600명씩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는 학생주임을 300명씩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劉正東委員님의 통일대비 교육과정 직무연수와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대비 교육직무연수는 기관장 중심으로 4일동안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합니다. 목적은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소양 강화 연수이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연수는 젊고 유능한 중등교장 2명을 선정하여 4개월간 서울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안할테니까 계속 읽으십시오.
劉正東委員님의 특별연구교사제란 무엇이며, 연구보조비 50% 인상시사유는 무엇이며, 지원 근거는 뭐냐, 이 사업은 교육부의 다시 말하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사업의 하나입니다.
학교 현장문제 및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연구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 2년간 연구토록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 연구 교사가 1년간 연구하는 경비로서 부족하고 타 시․도 수준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50% 인상했습니다.
타 시․도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75만원, 내년에는 75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특수교사는 초․중등 합해서 26명이고 내년에는 78명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립일반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비가 과소 책정된 사유는 뭐냐 이 컴퓨터는 학교 컴퓨터입니다. 설치 교실 여부에 따라서 96년도에는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8개, 97년도는 공립 9개, 사립 5개 그래서 2년간 공립 11개 사립 13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립학교 3개 감소한 추세입니다.
劉正東委員님의 시민도서관 일반수용비에 형광등을 월 200개 구입하는 이유는 시민 도서관입니다. 시민 도서관에 형광등 수가 전체 3,000개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장시간 사용하는 관계로 이용자들이 책을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160룩스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12개소에 월200개정도 형광등 교체가 필요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李允植委員長님, 鄭大旭委員님, 宋基權委員님의 질의 요지입니다. 국외연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연수의 목적은 미래 지향적 안목과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력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사명감 고취에 있으며 국외연수의 인원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96년도 전 교원의 1.5%를 실시하였으나 97년도에는 전 교원의 3%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 4,700명 전국에서 1만명 확대했기 때문에 배로 늘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연수경비는 국외연수 여비규정에 준하고 배낭여행 등 연수경비를 절약하여 연수인원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시기는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로 실시하고 학교 견학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초․중 고등학교가 537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아, 올해입니다. 770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에게 무조건 한 명씩 운영위원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을 100% 수용했습니다. 남은 것은 특별 목적에 의해서 상업교과나 공업교과나 또 특수목적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기나 인원수나 현장연수, 대상 국가 시찰, 지위 같은 것을 설문조사 받아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劉正東委員님의 과학 교사 실험 연수 수당이 증액된 사유, 6차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학교장 중심의 탐구 실업 학습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통과학 실업연수가 신설되어 매년 80명씩 3년간 240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신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劉正東委員님의 자료개발실 운영 관서운영비 중 운영수당이 증액된 사유, 비디오, 자료개발 및 복제보급 등 연상자료를 제작함에 따라 출연자가 10명정도 됩니다. 성우출연은 3회,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명장도서관의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입니다. 일반행정 관리사업과 청사관리 사업의 97년도 예산액은 96와 총액은 같은데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정화조 보수유지비의 예산단가 내역은 무엇인가, 옥상휴게실 보수 등 청사관리비가 필요하고 장서 정리용 비정규직 보수가 필요하며 내년에 신규 임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목간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화조유지비는 정화조 작동을 위한 모터가 12개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 관계로 수리 및 약품구입 등으로 연4회 14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는 94년 2월에 했습니다.
劉正東委員님의 어린이회관 관계입니다. 관서당 경비 증가사유는 기능직 공무원 지금 10명이 있습니다마는 8명을 감원하고 감원한 절감액은 1억 2,500만원 정도됩니다. 청소 용역회사에 청소 용역체결에 관한 것입니다. 약 7,000만원 정도 듭니다.
劉正東委員님의 동부교육청 질의사항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운영수당 편성내역, 사실 저희들 선생님의 전보인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사로 7명 위촉해서 4월하고 10월달에 3월에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4월하고 9월달에 이루어지면 10월달에 두 차례 인사에 일어난 제반 사항을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劉正東委員님의 동부교육청 질의사항입니다. 운동기구 5종목에 대한 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사실 5개 종목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신학기에 학교 운동 종목별로 운동 선수를 신청받아 차등 지원계획입니다. 우선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균등배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전자과학 조립경진대회 강사수당 신설사유와 강사는 누구며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업도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여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초등교사 전자과학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없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려워 이 분야에 조의가 깊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초등학교 전자, 과학 지도교사를 2일간 연수시켜 기초 첨단과학 교육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 교사는 대한공고 전자학과에 이진우 교사가 있습니다. 회관장이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劉委員님의 어린이회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교실 강사수당 신설사유와 강사는 누구며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劉正東委員님의 부산과학교육원의 시민 천체 관측회 수당 및 관서운영비 증액사유는 과학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 과학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단체 관측회 참가인원이 96년도에 아마추어 무선 180명 시민 2,000명, 교사 400명, 계 2,580명이 참가하여 100씩 8개조로 편성 실시하였으나 짧은 시간 동안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97년도 행사실시시 아마추어 무선용이동차량 등의 장비임대료 신설 학생의 자작 경영코너 신설로 재료구입비 필요하게 되어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부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秀讚委員입니다. 中等局長님! 잠시만요.
중학교 있죠, 중학교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사실 1개실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각 교육구청마다 공사금액이 다 달라요. 공사금액인지 그 시설비가 다 다르다고 1,500에서 3,000인데 그 3,000되는 데가 있고 1,500되는 데가 있고 더블스코어가 되는 데도 있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실에는 중학교 예를 들어서 영도중학교다, 영도중학교 남중학생들 가사실 한 교실 한다하면 그게 일정 수치가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지금 여러 항목에 다 각 교육구청별로 다 다른데 굳이 가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 이겁니다.
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시설 관계는 管理局長이⋯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이 오랫동안 지금 계속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管理局長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秀讚委員님께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5억원을 행정과에 편성한 사유와 그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97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전체예산의 0.3%를 예산총괄 관리부서인 행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각급학교나 교육행정 지원기관에서 회계연도중에 재해대책비나 응급보존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이어서 지역청 관리과에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해운대교육청만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성회비 지원은 소규모 학교로써 육성회비 징수가 적게 되어서 육성회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나 수당, 교원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초등학교 육성회가 97학년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월분 것만 계상된 것입니다.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가 없기 때문에 육성회 부실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李秀讚委員님께서 추가로 병설과 독립유치원의 내년도 신설지원과 설립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독립유치원이 하나가 설립되고 병설유치원이 4개원에 8학급이 개설됩니다. 독립유치원인 영일유치원은 운영비 7,300만원과 시설비 4억 4,000해서 5억 1,774만원이 지원되고 병설유치원은 1개원당 2,100만원씩해서 8,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존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지난 국감에도 지적받은 바 있고 요즘에도 언론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과다문제로 공립유치원의 확충과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대비한 공립유치원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세워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갑작스러운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립유치원이 인근에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는 구덕도서관 차량진입로 임차료가 시에 구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에 구입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구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임차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일단 1년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에서 구입되면 나머지 잔액은 추경시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鄭大旭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여고 진입로 미해결 및 미준공이 6년째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덕여고의 진입로는 산림청이 국유지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이들을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대부료만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특별히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매입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측에 촉구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이어서 일반직 국외연수가 1인당 250만원씩 56명 편성된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일반직 연수는 선진외국의 교육행정제도하고 우수교육시설 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 행정을 펴는데 각종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일반직 총 인원 3,860명의 1%수준인 40명과 그리고 퇴임을 앞둔 공로 연수대상자 16명을 합해서 5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는 역시 교무실 냉․난방기 설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무실 냉․난방기는 이번에 교육예산의 GNP 5% 확충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사업이 교원의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과목으로 해서 학교에 돈을 내려주어서 학교에서 구입하고 공립학교는 저희가 직접 재산취득비 과목에 계상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학교는 부산시교육청관내 총512개교 전체 교무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선생님들만 냉난방시설을 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냉․난방기 설치는 어렵지만 선풍기로 우선 설치하자고해서 예산사정상 전학급에 설치는 못하고 학교체제 시간이 가장 길고 체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름에 어려운 고3학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 고3학년 학급에 내년에 선풍기를 설치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문1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립과 공립간의 학교가 총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는 학교는 102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양쪽에 사립하고 공립하고 별도로 양쪽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초중고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전 학교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만이 아니고 초중고 다입니까 그러면 초등은 몇 프로 이것을 퍼센트별로⋯
초등이 242개교, 중학교가 150개교, 고등학교가 120개교 계512개교입니다.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 없는 학교만 이번에 넣어주는 것입니까
예.
100% 완료된 상태입니까
내년도에 100%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문제, 선풍기가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만 901학급인데 이렇게 되면 부산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100% 다 선풍기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전 3학년 교실에 다 됩니까
예.
대형프로펠러 선풍기죠
예, 천장에 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는 책장넘길 때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날개가 큰 것과 작은 것에 따라서 소음과 책장을 날리는데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鄭大旭委員님께서 이어서 기장고등학교 옹벽산출단가가 제곱미터당 36만원, 동래고등학교 블록담장 산출단가가 제곱미터당 25만원으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옹벽의 경우에는 중력식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설치해 가지고 토사의 힘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20만원, 또 역T자형이라고 해서 철근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28만원, 부벽식이라고 높은 옹벽의 경우에는 역T자형에다 날개를 붙인 것으로 36만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장고등학교의 옹벽은 높이가 6~9m정도 되어가지고 부벽식을 채택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래고등학교 블록담장은 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장 기초공사에 1m당 11만원, 담장벽체에 1m당 14만원해서 1m당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鄭大旭委員님과 劉正東委員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장고등학교 화장실 증축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장고등학교의 화장실은 완전히 새로 개축하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단가인 7,200만원을 계상했고 다른 학교는 기존 화장실의 골조를 유지하고 내부시설만 개수하기 때문에 5,53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리국장님! 방금 동래고등학교 담장부분에서 제곱미터당 2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파면 기초 전체가 기초담에서 올라오는 부분만큼하고 깊이하고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 기초를 파서 골조를 하고 그 위에.
방금 국장님 답변에는 기초에 제곱미터당 11만원, 그 다음에 담장은 제곱미터당 14만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된 기초 전체적인 바닥면적 전체가 270㎡가 나옵니까
제곱미터가 아니고 미터입니다. 길이 개념으로 계산한.
미터당 270m 나옵니까 길이가.
담장이 옆면과 뒷면해 가지고.
국장님! 鄭大旭委員님 질의한 것을 제가 바꾸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담장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측하는 높이가. 거기서 바로 과장님이나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3m입니까 높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길이만 가지고는.
(“1m 80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면에서.
(“기초위에서 기초는 별도로 하고 도로위에.” 하는 이 있음)
학교운동장이 도로면 보다 1m 20 높습니다. 1m 20 높으니까 마당에서냐. 운동장마당에서냐. 1m 80이.
(“운동장⋯”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높이가 3m입니다. 담높이가 3m입니다. 도로면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높이가 3m 담인데 블록담이죠 옹벽입니까 블록담이죠 미장하고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블록담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면적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3m 높이. 그러면 아마 이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金永五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9.6%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19.6%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25.7%가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도중에 확정된 교부액이 통지되면 이 보다 훨씬 증가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46.3%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金永五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국고지원금이 총 30개 사업입니다만 예산편성시까지 16개 사항만 교부가 예정이 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14개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 통보되면 이 부분도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五委員님께서 재산수입이 175억 9,7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가야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부산상고 토지매각수입을 5년간 분할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 71억원을 받음으로써 이 보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감액되었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편입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건수가 내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96년도에는 87억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감액되겠습니다.
金永五委員님께서 역시 97년도 세입예산중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년부터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기 때문에 증지수입 감소분이 1억 7,600만원이 됩니다. 이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충무국민학교하고 동광국민학교하고 폐교된다고 보도를 하던데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좀 가르쳐주시고 폐교된 시설활용계획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폐교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간혹 그 주변에 있는 기업가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교육청에 자꾸 권유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리는 얘기라든지 아는 것이 있다면 매각되었을 경우에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마지막 가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폐교 결정을 확정 짓기까지는 보안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드렸고 결정되자마자 지역출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무초등학교를 폐교할 날짜는 99년 3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폐교 부지는 감정가격을 잡아서 매각하게 되고 저희는 가능하면 일반기업이나 개인보다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교결정은 충무초등인 경우에는 그동안 수 차례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었고 전적으로 교육청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폐지 매각대금은 충무학교가 통합되는 토성학교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우선 쓰고 잔여액은 나머지 부산시내 초등학교 시설현대화에 전액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고입선발고사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야 옳습니다만 내년에 중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 갈 때는 학적부 기준으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올 3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재수생이 될텐데 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구제하게 됩니까
최종학년도 학교내신성적을 가지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올해 학적부의 기준에 의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내년에도 구제될 방법이 없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매각했을 때의 가격은 물론 감정가격을 물어가지고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대강 몇 백억이라고⋯
저희가 지금 평당 충무초등은 570만원을 계산해서 17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宋基權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해외시찰을 3분의 1씩 계상하지 않고 16명 전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분의 1씩 해외여비를 계산해서 올해도 6명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분씩 가는 것보다는 16분이 1회에 가시는 것이 여러 가지 해외에서 활동하는데라든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1회에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올해 편성된 1,800만원은 이번 3회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이어서 일반업무비가 특히 企劃監査擔當官室, 中等獎學課, 科學技術課, 總務課에서 많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에는 내년 예산 이전에 올 추경에 업무종합평가라든지 현직교사 불법과외단속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비가 증액되어서 총 올해 최종예산에 비교하면 오히려 내년예산이 0.4% 감소한 형편입니다. 중등장학과의 경우에는 학생 폭력예방 선도를 위한 현장지도비하고 연찬회 경비, 인성교육을 위한 세미나나 연찬회 경비, 이런 현안교육업무와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인 수능시험 추진경비가 일부증액됨에 따라서 8,0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에서는 앞에서 中等局長님께서 설명드린 과학교육, 실업교육, 공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과개혁활동 추진 일반업무비가 1,852만원이 계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에는 교육청 종합평가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충무나 동광의 통폐합관계의 의견수렴이나 홍보, 열린교육 성과거양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올해 2개 지역청 개청에 따른 일반업무비가 내년에 1년분이 계상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宋基權委員님께서 이어서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한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마다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의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 예결위를 통과시켜야 결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소관위원들말고 질의할 예상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본위원에게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와 있습니다. 97개교 토지매입비를 132억 9,900만원을 교육감이 요구한 것은 일단 맞죠
예.
이것을 다 삭감 시켜놓고 그러면 이것이 97년 개교 시설마감공사비 75억 7,600만원도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덟 분 위원님들 소속된 지역에 똑같이 안배하다보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던 교육위원들도 다음에는 우리 여덟 사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이. 교육위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97년도 학교신설학교에 요구했던 금액중에 잘 아시겠지만 대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죽 있습니다. 전부 다 삭감시켜가지고 98년 3월 1일 개교예정인데 97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증액한다는 것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교육위원쪽에도 눈길을 돌려야 되고 우리쪽에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짚고 넘어간다면 다음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함께 고민하면서 교육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교육위원들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차제에 이것을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편성한 예산이 원하는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구도 안한 곳에 한 교육위원 지역에다 배수로, 담장, 주변포장, 개방식 담장, 지하수 개발, 조도개선, 화장실개선 몽땅 다 넣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그 분은 그 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교부되어서 다시 살아났죠
예, 삭감된 부분은 다시 3회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전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할 문제지만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과감히 소신 있는 답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쪽 눈치본다고 힘에 밀려서 ‘좋습니다’하면 애시당초 교육감님께서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소신 있는 자리에서 항상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이나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주관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관철하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별학교에 대한⋯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吳舜坤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부담하고 있는 중등교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교육부 주관회의나 저희가 교육부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부산시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항상 전달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산시에서 받는 전입금을 안받겠다는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다른 시․도도 같이 봉급전입금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만 지원해 줄 때는 內務部에서 부산시에 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육청에 전입해 준 것을 추가로 교부금에 넣어서 내무부에서 부산시에 교부해 줄 수 있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했던 내용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전액을, 우리 부산시는 50%를. 그 부분을 전액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도 전액 지원해달라 그런 식의 요구를 얼마만큼 각오를 가지고 부탁도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들어 갈테니까 다시하고 노력해보셨습니까
서면으로는 못하고 회의 때나 관리국장 모임이나 부교육장 회의 때만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 자체에서 50%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삭제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육부에 당신들 책임져라하고 여기서 얘기한다면 관리국장! 어떻겠습니까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이어서 공무원체육대회과목을 별도의 체육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잘못이다 하는 지적과 함께 간식비를 급식비와 단가를 같이 한 이유, 증액을 50%이상 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체육대회 소요경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과대하게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다 52.8%가 증액된 것은 당일 하루의 식비가 단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간식비를 300만원 계상하다보니까 52%가 증액되었고 식비와 간식비 단가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간식비를 좀 줄여도 괜찮습니까
줄이면 줄이는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300만원을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吳舜坤委員님께서는 교육청 주차장 확장공사비와 식수보수비 등의 사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 공간이 여러 민원인과 직원이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수목이식공사가 필요한데 이식공사비를 4,721만원으로 책정했고, 또 현재의 수목을 전체적으로 조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올해 조경 마스트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목을 새로 식재하는데 4,951만원을 계상해서 1,332그루의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이어서 옥상 방수비 단가가⋯
잠깐만요. 방금 답변해주신 내용속에서 이식공사비 440그루, 식재공사비 1,332그루의 필요성이 꼭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넓히지 않고는 지금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가 있으면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민원인들이 올 때는 안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440그루하고 1,332그루⋯
440그루는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옮기는 것이고 1,332그루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소 줄이면 주차장이 성립이 안됩니까
지금 주차장이 현재 105면인데 공사하면 150면이 됩니다. 150면도 충분한 주차장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상방수의 단가는 저희가 방수하고자 하는 공법하고 그것보다는 현재의 방수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드는 공사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도서관의 경우에는 아스팔트쉬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루핑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방수형태를 말합니다. 보호 콘크리트나 기존 아스팔트쉬트를 철거한 후에 도막 방수공사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페인트를 칠해서 방수페인트가 굳어지면서 방수가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제곱미터당 6만 5,000원이고, 어린이회관의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라고 해가지고 시멘트 액체를 섞어서 하는 방식입니다만 현재 시멘트 액체방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호물들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시멘트액체 방수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하도서관은 시멘트 액체방수로 되어 있는데 보호물들을 철거한 후에 도막방수 시공하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6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수의 철거와 새로운 방수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계림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97년도 9월에 개교 예정인 계림초등학교는 학교편입부지 6필지에 대한 학교용지로의 등록전환을 위한 현황측량비라든가 또 그 쪽에 있는 구거라든지 몇 군데 관리전환 신청을 위한 현황측량비 등 학교용지 확정을 위한 현황측량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吳舜坤委員님께서 백산중학교의 학교신설 업무추진에 따른 신설부대경비 1,500만원의 계상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개교 예정인 백산중학교 신설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1,347만원, 측량수수료가 26만 3,200원, 신문공고료가 106만 3,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吳舜坤委員님께서 부곡초등학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의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구태광산업 부지에 대우아파트 1,394대가 건립됨에 따라서 99년도에 9학급분의 학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실 9실, 특별교실 2실, 관리실 1실, 화장실 5실 등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등해서 30억 6,80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율에 따라서 3.4%를 적용해서 9,5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해외시찰에 의사국 직원이 수행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교육기관 시찰에 300만원씩 2명되어 있는데 기본지침 43페이지에 보면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근거라고 갖고 오신 것하고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기본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법적 지침은 아닙니다.
예! 앞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15페이지 한 번 읽어보세요. 다 듣게.
이 내용이.
한 번 읽어보세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회계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 밑에는요.
지침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1항에 의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효력이 없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 안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준법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지침에 보면 장․차관급 외의 해외출장에는 수행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지침을 어기면서 두 사람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교육위원이 장․차관급입니까
지금 교육위원은 어떤 급으로 예우하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차관급입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차관급이다 아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차관급 이외의 해외출장이라고 하니까 장․차관급 이외 그러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분의 교육위원이 공적 활동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안내라든지 일정관리라든지 본국과의 업무연락이라든지 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두 사람을 수행을 시켜야 됩니까 교육위원정도 되면 외국 나가서 교육제도 시찰할 정도 안됩니까
국장님! 답변에서 근거규정이 없다 예우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이 해외에 나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에 갈 때 같이 공무원들이 수행해가는 그런 정도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문제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져가면 우리 劉正東委員님께서 그대로 묵과하겠어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라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요구입니까
지금까지 관행도 그랬고.
관행이 교육위원들의 요구입니까
교육위원님들이 요구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국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사국에서 요구를 해왔다.
저희가 타당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 안한데요.
법령에 합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타당하고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법은 타당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 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걸 가지고 결국 따져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아마 管理局長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劉委員이나 모든 우리 시의원들이 따져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불이익은 결국은 교육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참고로 공무원들 계시니까 우리 管理局長님으로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엘리트 공무원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아주 엘리트이신 분이 기본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 혼선이, 다른 공무원들이 올까 싶어서 제가 조금 더 거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敎育監은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24조에 의거하면 매회계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명백하게 근거를 하고 이것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혼란이 안가도록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앞으로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劉正東委員님께서 계속 예산편성 지침상 자산취득비의 경우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테레비나 쇼파 구입비로 예산을 책정하였는 바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구입키로 한 자산취득비 가운데는 테레비젼은 수위실, 안내실, 운전기사실에 있는 테레비의 교체용으로서 지금 있는 것이 구입연도가 10년이상 되어가지고 시청이 곤란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쇼파는 민원봉사실, 직원휴게실 등에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또한 구입연도가 10년이상 된 것으로 교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증액계상, 편성하게 됐습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일반적 공무원의 산업시찰이 신설된 이유와 항공료 계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업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계속해 왔었습니다마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에 걸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한 요인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위직 공무원 100명을 제도주에 산업시찰시킬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어디에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직 어디로⋯
제주도의 무슨 산업으로 시찰시키려고 합니까
이건 우수공무원들 연말에 고생을 많이 한 격려성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칭을 아예 포상휴가 그렇게 보내면 안됩니까 그리고 한 마디 더하게 되는데 이만큼 수당 각종 복리후생하고 사기진작시키면 되지 또 보내야 됩니까 이때까지 안 덧붙였습니까
전부 다 좀 숨쉬는 것도 수당붙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 진작시키고 복리후생 다 했는데 또 100명 제주도 관광을 보내야 됩니까
劉委員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거는 빼도 되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부 공무원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빼도 되겠죠 하위직 공무원, 상위직 공무원 할 것 없이 각종 수당 있잖습니까 복리후생, 사기진작 다 안되어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수당갖고 모자랍니까
공무원⋯
그러면 내무부 공무원은 어떻게 삽니까
아마 내무부 공무원들도 이 사업은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 내무부 공무원들은 수당도 없어도 어떻게 삽니까 좀 앞에 내무공무원들 계시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수당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뺍시다.
국민 세금을 직접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劉委員님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통해서 전체공무원들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면⋯
아니 그러면 수당을 빼든지 이거를 빼든지⋯
나중에 조절을 하기로 하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계속 공무원 임용시험의 각종 수당 신설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직공무원 공채시험은 부산시에 문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임용은 식품위생직을 50명 임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식품위생직의 경우에는 문제은행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 수당이라든지 채점수당,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劉正東委員님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간담회 경비가 어떤 내용이며 일인당 3만원씩 책정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험의 출제위원, 면접위원, 채점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출제 문제의 공정성이라든가 채점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식사를 같이하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음료대를 포함한 식사경비가 1인당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교원들의 연수경비가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96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해서 계상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서에도 일부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내여비 규정이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가 96년도 연초부터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5연도 국내 배정에 의한 여비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96년도 국내 여비규정에 의한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대로 총액을 변동시키지 않으려면 연수인원을 줄여야만 됩니다. 저희가 연수는 계속 확대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연수문제를 증액시켜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초중고 교사들 해외 연수 작년에 400명 갔다 오셨는데 내년도 계획이 대폭 늘어서 800명 되어 있죠 교육부 지시로 그렇죠 초등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끝으로 李允植委員長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0%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계상된 사학재정 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 수험료를 공․사립과 동일하게 받도록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부족한 교직원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문제는 올해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집행과정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10개 학교를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5일날 전 사립학교 서무과장들을 소집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립학교에서 재정집행하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 10% 증액한 것은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올해의 내년도의 평균인건비 5%와 이에 따른 부대경비를 합해서 10%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다음 企劃監査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먼저 鄭大旭委員님께서 일반업무비중 자체감사활동비 고등학교 45개 기관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에 대한 97년도 종합감사는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할 것이며 한 학교에 하루 6명의 감사공무원이 3일간씩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일반업무비에서 감사활동비로 한 사람에 하루 5,000원씩 해서 6명에 대해서 3일간씩 45개 학교를 기준으로해서 40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劉正東委員님께서 敎育監과 직원과의 대화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와 현수막 단가가 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敎育監과 직원과의 대화에 따른 일반업무비는 간담회성 경비로 97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09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또 현수막 단가는 폭과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수막을 대략 폭 1.5m에 길이는 10m 정도로 예정하고 이를 기준으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없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수고 하셨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책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교육위원 120만원 또 조달단가에다가 램카드를 붙이더라도 110만원 정도는 충분한데 130만원까지 책정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달단가 100만원에다가 램카드 붙여서 110만원 저희들이 보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사용만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무자동화와 맞물려 있는 PC 보급이 제대로 제기능 역할을 못합니다. 어차피 기본 사용을 110만원 사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상당한 컴퓨터를 보급해야 되는데 했을 때 그 과에서 또 어차피 거기에 시디롬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시설에 부착하는 사운드 카드, 스피커 또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같은 그런 것을 또 사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 때 그걸 일괄계획을 하면 저희들 130만원이지만 많은 금액이 다운되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中等敎育局長님 설명하실 때는 그 지금 말하는 사항 다 하고 CPU를 16메가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0만원이라는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니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용은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에 나타난 그런 교육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용은 저희들 같은 행정전문직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는 기본적인 교육용 그것말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56만원에 LG하고 해서 기본 사용 56만원이고 거기서 각종 사운드 카드까지 다 붙여가지고 12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더 붙일게 있습니까 CD롬 붙이고 CPU 16메가 하고 했는데.
劉正東委員님! 앞으로는 화상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시설 부착을 해둬야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130만원 올려져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컴퓨터값이 계속 시중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산 운영 과정에서 절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같은 中等敎育局長님이 말씀하실 때는 교육을 할라면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20정도 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교육청안에서도 또 우리 하면 다 붙여가지고 130만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용하고 교육용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데 내용은 같단 말입니다.
그 다른 거를 저희들이 표로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예산이 200만원 그것도 좀 많지 않느냐 물론 레이저 프린트기 시내에 3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트용이 아닌 레이저 프린트기는 다소 성능이 좋아야만 저희들이 선명한 화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裵命壽委員님께서 92, 3폐이지에 있는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중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컴퓨터 80대 프린트기 40대 또 본청 PC하고 프린트 보급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50대, 또 20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것은 사무 자동화 저희들이 96, 97계획에 금년도에는 우리 초등교직과, 초등장학과를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PC하고 프린트기가 삭감됐습니다.
더 긴요한데 쓰겠다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무자동화를 하게 되면 개인당 PC 하나씩 주는 것은 매우 기본적입니다. 싸움할 때 소총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PC를 보급 안하기 때문에 겉모양은 멀쩡해 놓고 손을 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깎인 것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네 개 과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등국 소관하고 또 시설과하고 네 개과 되어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0대, 40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사무 자동화에 따라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한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사무 자동화가 98년도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학교 본과 등 나머지 12개과에 대한 현재 24%에 머물고 있는 개인별 PC보급을 적어도 70%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에는 50대, 20대 정도 더 사야 되는 그런 계산에서 저희들이 앞에는 사무 자동화 당장 해 있는 사무실 것하고 내년도 분하고 나머지 50대, 20대분은 앞으로 향후 98, 99 계속 PC보급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전단계 작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PC 너무 23% 전체 정원에 비해서 23%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교육행정업무편람 제작비⋯
그것 물어본 것, 제가 敎育監님하고 副敎育監님하고 세 분 국장님⋯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십시오.
劉正東委員님께서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敎育監이나 간부님들 컴퓨터 이해 정도가 어떻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무자동화에 대한 계획을 간락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목적, 효과, 법적 근거, 그 다음 사무자동화 추진 단계별 계획,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敎育監님하고 副敎育監님 그거 대답해 주십시오.
敎育監님, 副敎育監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뭐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결재가 사무관리 규정이 9월달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검색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3기에 걸쳐가지고 간부님들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敎育監님이 직접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워드 치는 정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고 그런 자료를 검색해서 쓰시고 어떤 분들은 마치 자동차 운전하다가 당분간 쉬어버리면 금방 어둡듯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런 상당히 격차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섯 분 중에 인터넷 접속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느어느 분입니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계속 합니다마는 저도 사무 자동화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최고 경영자 내지는 최고 관리자가 이 전산사무 자동화에 대한 이해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데도 그 바쁜 회장님부터 이건희 회장님부터 전산연구연수원에 보내가지고 3주씩 4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가게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무자동화 작업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敎育監님하고 副敎育監님 그리고 세분 국장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저라도 발언을 하고 이래 갖고 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管理局長님 인터넷 접속 가능합니까 가가지고 필요한 자료, 교육관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 거에요
우리 中等敎育局長님 하이텔 접속가능 하십니까 하이텔의 접속은 가능합니까
하이텔이나 인터넷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접속이 가능하시냐구요
하면 할 수 있겠죠.
초등국장님은 아래아 한글, 저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워드프로그램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더듬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보통 문서작성하실 때 글로 쓰십니까 손으로 쓰십니까
글로 쓰는데⋯
그럼 初等敎育局長님이 제일 컴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初等敎育局長님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교육행정 업무편람 제작할 때 단가가 2만 8,000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된 사무 관리규정 업무편람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560 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600부 정도 그 다음에 4․6판으로 신문용지해서 조달인쇄 단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하는데 560페이지, 그걸 담아가지고 처음 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실무자들이 나눠줍니다.
단가표에 보면 색도를 넣으면⋯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가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저희들 불필요한 것 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말까지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책 좋게 해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좀 보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충분 안하겠습니까 이런 수준에 단가를 아껴가지고 이런 수준을 해서 써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全善鐸委員님께서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을 하는데 교당 3,250만원 되어 있다, 그런데 8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무엇이며 8개교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학교 전산망 구축라고 하는 것은 교무실, 그 다음에 연구실, 교실, 실험 실습실간에 학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고속 국가전산 통신망하고 연결해 가지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모든 공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상당히 기대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교육부에서 돈을 2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0%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1억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반만 부담하겠다 해서 2억 6,000만원했습니다. 3,250만원은 교육부에서 전화사용료 그 다음에 램설치비 그 다음 여기에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라우트라든지 DSU 그런 것들인데 한 2,300만원 이래가지고 3,250만원을 교육부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개교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멀티미디어실 설치를 하거나 앞으로 설치될 예정학교, 그 다음 교육개발원에서 지정한 pies-net 홈페이지 구축대상학교 예컨대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경남상고, 구포여상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인터넷 시범운영학교 초․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선정기준에 맞는 학교를 8개교 선정했습니다.
학교를 거명해 드릴까요
장서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남천여중,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광민고등학교 이렇게 8개교입니다.
그 다음 宋基權委員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무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사무환경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이 남아도는데 그게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부산시청도 하지 않는데 앞서 가려느냐 그 돈을 가지고 학교도서실이라든지 교원편의시설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자동화관련된 목적,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사무자동화가 사실 정부의 경영전략과 맞물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연결되는 겁니다. 대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부산시청 연산동에 짓고 있는 저 대단위 건물에, 이 말씀 올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230억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정보산업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를 꼭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여튼 92년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 우리 교육청 단위에 떨어진 신규업무가 무려 123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인력이 42.5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작은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이 동결되어서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현장지원해야 될 그런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시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때 사무자동화는 또 더군다나 요즈음 국가경쟁력 10% 올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급속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필연의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本委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무자동화를 하므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큰⋯ 우리 시청 각 기관에는 아직 사무자동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먼저 하나하나 사무자동화로 가고 있는데 98년까지 사무자동화를 마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시설교육과 관리청사죠, 네 군데.
예.
5억 1,400만원인데 본청 것은 계속하시면서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각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등학교에 학년별 연구실, 중학교에 교과별 연구실, 고등학교에 교과별 연구실, 실업고등학교의 학교별 연구실 이런 것들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본청쪽에만 이러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자연 이쪽에는 아직도 그늘진 곳으로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교육도 많이 안 바뀝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실제로 교육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학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후진교육을 위해서 뭔가 리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현장의, 밑바닥의 교육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렵다 동시에 그쪽도 좀 뭔가 눈길을 돌리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도 함께 연구를 하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宋基權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초․중등학교 교원들 PC보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원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95년 12월 29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GLP 5%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선정하고 사무환경은 그렇게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하셔서 사무자동화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20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19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계수조정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199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19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713페이지 에이즈 예방홍보자료 제작 300만원, 740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개최 지원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삭감하여 738페이지, 장애인먼저실천부산협의회 운영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구호기금수입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만 900원을 삭감하고 지출중에서 이재민 구호비 5억원을 삭감하고, 96년 이월금 및 97년 신규 기금적립 내용중에서 1억 2,002만 9,000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증액함. 장애인복지기금수입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삭감하고 지출중에서 97년 기금적립 2억원을 삭감하며,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 사업비 보조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일반예산안은 790페이지, 여성정책 제안창구 운영 430만원, 자원봉사 교육 팜플렛 16만원, 여성경제교육 팜플렛 16만원, 791페이지에 부녀지도사업 보고회 팜플렛 40만원, 자원 재활용 주부솜씨전 팜플렛 10만원, 부산어머니 합창발표회 팜플렛 30만원, 793페이지에 여성정책 제안심사위원수당 130만원, 795페이지 여성정책 제안창구운영 160만원, 873페이지에 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가요제 팜플렛 20만원, 874페이지에 근로청소년회관 작품전시회 홍보 팜플렛 30만원, 90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소 안내책자 150만원, 962페이지에 함지골청소년회관 어학교실용 회화테이프 구입 960만원, 총 합계 1,992만원을 삭감하여 가정복지사업 예산 자체 계속사업,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에 1,992만원을 증액하며, 그리고 가정복지국 9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함.
보건환경연구원 97년 일반회계 예산안도 원안대로 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 등 은 96년도 당초 예산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에도 증액편성되어 있는 등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 본청 8억 3,935만 9,000원, 지원기관 180만원, 동부교육청 등 6개 지역청은 47억 1,045만 3,000원을 삭감하고, 송도초등학교 창고 신축 1동 1,200만원, 대평초등학교 이중천정설치 9실 6,300만원, 대평초등학교 화장실 개량 5실 2억 7,650만원,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1억 3,000만원, 모동초등학교 특별교실 1실 1억 3,300만원, 5개구청 서구청은 제외하고 부산소년체전 선수 선발격려금 3,000만원, 명지초등학교 차양대 1실 3,000만원, 토현중학교 옹벽공사 2억원 등 계 8억 7,450만원을 증액하고 46억 7,711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吳舜坤委員님이 토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吳舜坤委員이 동의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 함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전선탁

○ 결석위원
權五萬
○ 출석공무원
初等敎育 局 長 梁亨錫
中等敎育 局 長 尹珍鉉
管 理 局 長 李鍾瑞
企劃監査擔當官 尹吉男
行政管理擔當官 皮勝大
學校保健 課 長 沈相洙
中等獎學 課 長 李鍾泰
中等敎職 課 長 丁武鎭
科學技術 課 長 金石煥
總 務 課 長 李昌植
行 政 課 長 金成龍
財 務 課 長 李圭炫
施 設 課 長 金永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