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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일주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소방본부장 외 1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7日
소 방 본 부 장 성 무
소 방 행 정 과 장 강호응
방 호 과 장 양희중
구 조 구 급 과 장 박영부
중 부 서 장 정종곤
부 산 진 서 장 신영태
동 내 서 장 신명환
북 부 서 장 박상운
사 하 서 장 임용택
해 운 대 서 장 문복환
금 정 서 장 김차수
남 부 서 장 김진태
항 만 서 장 정한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성 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소방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본부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20여일밖에 되지 않아 지금 부산소방의 업무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30여년간의 소방행정의 경험을 살려 참다운 소방봉사역군의 자세로 이제 부산광역시 소방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消防本部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消防本部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득이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방장비도 현대화되고 또 소방전술훈련도 강화를 했는데 문제는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많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95년도에 비해서 화재발생 건수가 12.2% 증가를 했고 재산피해도 95년도 10월 31일 현재보다도 96년도 10월말 현재가 1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소방전술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극소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실 소방행정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활동과 진화활동, 지금 양장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방장비도 많이 보강되었고 전술도 전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재예방을 못하느냐, 증가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외에 화재예방활동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장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취약대상물이 증가하는 추세는 1년에 고층건물 취약접객업소 위험물 물동량이 한전 전기사용료는 20%, 30% 올라갑니다. 모든 노출된 화재위험수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화재는 매년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전국 화재발생증가가 1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2.2%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대형화재도 없고 적게 나는 셈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인명피해가 안나고 큰 화재막는데 저희들의 소방력을 주력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층건물이 자꾸 서고 이러니까 화재위험도는 점점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런데 장비는 거기에 못 따라간다 이 말이요?
예, 못 따라가지요. 물동량하고 위험물 전기사용 용량 노출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뭐든지 예방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방활동에 대한 특별히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 예방활동을 중점을 두는 곳은 지금 여기에 특수장소가 한 2만 6,000개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4,000~5,000개 한 1만개 증가되어서 한 3만여개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장소는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따르겠다, 또 여기는 불이 나면 급격히 연소확대 되겠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냥 큰불이 되어 버린다하는 대상을 저희가 한 4,0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대형화재대상을 303개소 우리가 추려 놓았거든요, 이러한 대상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그런 저희들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이죠, 4,000여개 중에서 화재 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통계를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뭐 탁상공론이지.
아닙니다. 그런데…
4,000개가 취약지구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
여기서 그럼 화재가 몇 건이 나서 어떻게 되더라, 여느 지역하고 비교를 할 때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취약지구라 하고 취약지구에 대한 현실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대형화재취약대상에서 금년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 대상에서는 화재가 급속히 감소되었고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택하고 일반작업장 그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방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증가하는 이유도 방화에 상당히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런 점을…
금년에 방화는 몇 건이나 되요? 화재가 유형별로 뭐 통계나온 것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6건이 발생되었는데 실제 방화문제는 우리가 뚜렷한 것만 방화로 잡지만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방화로 잘 분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리송한 화재가 참 많습니다. 통계보다도 적게 잡혔다고 이렇게 보시면 확실합니다.
경찰하고 서로…
예, 방화로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것 골치 아프니까 말이죠, 자꾸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재원인은 우리가 제일 전문가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하고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하나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재가 하나 났지요, 나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서로 피해액이 다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입을 안 맞춥니까?
같이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피해액을 거의가 그 분들이 따라 주는데 그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그냥 탐문조사를 하고 우리는 진짜 화재피해산정기준에 따라서 감가산정을 해 가지고 실제 그때 이것을 팔았을 때 지금 얼마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를 든다면 한 15년된 집이 하나 탔다, 그러면 집 값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 집 지을 때 평당 200만원 들었다면 200만원 계산하고 우리는 땅값만 계산하고 집 값은 계산을 안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화재조사 피해산정기준을 모르니까 자기 임의대로 책정하고 보고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건마다 책정을 합니다. 이것 뭐 트랜스가 하나 탔다, 20년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감가삼각비가 50%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지금 팔았을 때 얼마냐 그것을 따지고 이 사람들은 새것을 따집니다. 살 때 얼마 줬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즘에는 말이죠, 보험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보험을. 건물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데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또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골탕을 누가 먹느냐 하면 시민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피해사항을 정확하게 좀 내서 시민이 번거롭지 않도록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언론기관은 언론기관대로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소방서에 그런 인력은 없습니까? 화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담당하는…
우리 소방서마다…
불만 끄고 말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소방서마다 화재조사요원이 적어도 2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현장에 막바로 달려갑니다.
전문직입니까?
우리 소방관이죠. 그런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재 조사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위험시설물 자료제출에 보면 5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황 및 소방대책이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없고,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재래시장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람이 지키는 문제 이것을 제일 저희들이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밤, 낮 없이 지킵니다. 우리가 매일 소방순찰을 3번 이상 돌고 밤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닫을 때, 철시할 때가 되면 방화관리자 또 자체경비원 우리 관할소방서 소방관 3부 합동해서 철시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 전기코드까지 다 뽑고 이것을 지키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예방대책은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계속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야간에 초저녁에는 소방통로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계속 나가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부산 지역에 재래시장 화재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화재가 많이 났다고 심증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장사에 치중하지 화재 같은 것은 무방비거든요. 우선 생업에 급하지 화재 같은 것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소방관이 나가서 자꾸 지도해 주고 하니까 이제 우리말로 서당개 삼년 풍월하는 식으로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잘 도와줍니다.
예, 그런데 재래시장은 말이죠, 난방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난방장치가, 겨울에 다 떨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가만히 보니까 소방서원이 떴다 이러면 막 이것을 끄느라고 야단이야,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불이 나겠더라고요. 어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주로 이동식 석유난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거해 버립니다. 그냥 발견만 되면 일체 못 쓰게 말이죠
. 그것도 고정이 완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은 완전히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동석유난로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나는 경우가 한 3년전에 비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불집 같은데, 포목상집에 가게되면 전기방석을 사용해서 꼽아 놓고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칠 때는 어떤 조치도 없습니까?
그러나 어느 기간동안 사람이 있을 때는 사용하게 하고 철시할 때는 일체 전기도 트랜스 스위치도 다 꺼버리고 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소를 하거든요. 파출소에, 또 자체경비원도 밤새도록 간단없이 잠자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듭니다. 전화통보제하고 해 가지고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월동기는 저희들이 그냥 불철주야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놓으려고 하면 소방서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요즈음 나오는 난로는 말이죠,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난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세상인들은 옛날 난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꾸라는 소리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난로를 딱 보고 안전하다, 또 난로에 안전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해준 것은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난로는 써도 되고…
예.
이것을 말입니다. 난로 피우면 안된다, 불 피우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계몽을 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추운 겨울을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관할 소방파출소에 즉시 지시를 해서 좀 계몽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난로문제에 있어서는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3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인원을 보니까 53명이 모자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있지요? 13페이지인가 그런데 여하튼 53명인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58페이지입니다. 현정원이 1,557명이고 현원이 1,504명이죠? 그러니까 53명이 모자라는데 지금 한겨울철 제일 소방관계가 성수기인데 이렇게 인원을 53명이나 모자라게 해 가지고서 무슨 증원조치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 겨울을 넘깁니까?
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호응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봐 가지고 인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구조․구급대 또 구조운반차 이렇게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분 및 부산시의회 승인분 이렇게 해 가지고 146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인원치보다는 많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54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초에 바로 공고를 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보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98년도면 내년, 내후년에 한다는 얘기요?
97년도 바로 초입니다.
정정하세요.
예, 97년도 초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그렇게 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부족인원, 다시 말씀올려서 구조․구급대와 구조대운반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6명을 임명한 시기가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총괄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급간호사 20명 이것을 우선 충당토록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임용을 하고 명년에는 우리가 부족되는, 예상되는 인원 또 정강파출소를 비롯한 충원되는 인원 또 명년에 정년퇴임자 21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120명을 공채로 해 가지고 훌륭한 소방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은 모자라는 인원을 가지고서 넘겨도 화재진압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소방차량진입불가 지역현황은 여기 나와 있고요. 화재진압대책이 뭡니까? 62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방호과장 양희중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진입불가 지역이 고지대가 16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목조밀집지역이 9개 지역, 화재경계지구가 4개 지역, 특수장비장애지역이 17개 지역, 기타 11개 지역해서 57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교통체증문제, 도로협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자율소방단을 육성하고 소화기사용법 또는 초기진화에 대한 교육훈련을 간단없이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소방단조직이 25개 지역에 851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또 비상소화장치입니다. 누구든지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을 끌고 가서 화점에 대면 불을 끌 수 있는 이러한 소화전함을 18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소방서하고 훈련도 금년 중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희 소방서에서는 관할 파출소별로 도상훈련을 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다고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특수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 경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철만은 이것을 해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로협소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통로확보를 위해서 구청이라든지 경찰 등 유관기관하고 합동훈련도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소형소방차 또는 오토바이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소방단 조직된 것 있지요?
예.
25군데, 소방단조직관계만, 사람은 넣지 말고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개 지역에 대한 자율소방단조직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방인력에 보니까 기능이 23명인데 업무현황에 4페이지에 23명 이것은 무슨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까? 소방역…
예, 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 거기에 정비사 또 거기에 항해사…
그것은 항공별정에 4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끝에 기능에 23명…
기능직 23명은 각 서에 배치된 여직원으로서 주로 워드프로세서 다시 말해서 타이핑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방서장실에 있는 여직원 말입니까?
서장실에 사무보조원이 일부 있는 서도 있고 또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23명이 각 소방서에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강서소방서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강서소방서 신설이 좀 일찍은 것 아닙니까? 소방서 신축에 따라 가지고 소방파출소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소방서 신축공사비를 가지고 장비를 보강한다는 것이 오히려 소방에 대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우리가 예측하는 지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산권 지역으로서 국가…
그것은 압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이것이 일찍느냐 아니냐 지금 때를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우선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 7,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행정과장이 생각을 해서 적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98년도 하반기는 패스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각종 공단 여기에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신호, 녹산공단하고 삼성자동차 쪽에 소방서 신설을 하고 지사단지에 소방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 장비를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안 났느냐, 돈이 40여억원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강서소방서 개설해 봤자 파출소가 몇 개됩니까? 소방파출소가…
현재 대저에 있는…
지금 녹산에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죠?
예, 그렇습니다.
대저하고…
현재는 대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은 밀집지역이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파출소 운영을 잘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방화재진압 이런 것이 되지 예방이 되고 소방서만 크게 하나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내무부로부터…
內務部承認을 받은 것은 압니다.
신호소방파출소 이것하고 본서하고 두가지를 금년도 6월 3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8억 7,400만원을 요구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본예산에 가서 36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1월달에 개설한다고 하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 개설되겠습니까? 자신합니까?
예산만 제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반영이 되면 1년 동안 공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에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내년도 12월달에 98년도 본예산 승인을 한다고 합시다. 1월달에 결정되어서 돈이 2월달에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 공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빨리 신축을 해 가지고 장비보강하고 또 소방파출소에 인원을 증강시켜 주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파출소를 잘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강서가 발전되었을 때 강서소방서를 짓는 것이 안 났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 설 공장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600여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신설 공장시설주가 소방관서에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종 공장인허가관계 그 다음에 위험물, 각종 시설 이러한 모든 업무가 소방본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파출소만 했을 경우에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본서가 어디냐 하면 사하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는 그러한 번잡스러운 민원을 해소해 주는데도 본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소화재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일단 화재신고를 받으면 3개 소방서 내지 4개 파출소가 동시에 달려들어가서 조기진압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방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요. 행정의 편의위주라면 현장위주가 편의위주입니다. 녹산에서 사하소방서까지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상 가지고 거기로 오는 것도 안 좋아요. 오히려 행정편의는 현장위주로 해야 됩니다. 가까운데 파출소 지어 놓고 우리 사하소방서장이 가서 결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원 보강해 가지고, 그런 말하지 말아요. 꼭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상부기관이 앉아서 결재 받겠다는 의식을 가졌는데 그런 의식은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요즈음 해운대 신시가지 보지 않습니까? 대동제 하겠다고 그런 것도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재진압예방과 발생했을 때 진압이 문제이지 행정이 서류가 뭐 오래 걸리는 그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오히려 파출소를 신설해 놓고 거기에 장비를 고급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화학장비라든지 어떠한 장비인력 이것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 안 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편의주의는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났고, 그것만 해 보세요. 답변이 안 나오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하기로 합시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날 답변 한번해 보세요.
제가 세밀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답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 지역아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황도면만 봤습니다.
도면, 도면 봐서 이야기 안 될 것인데 이야기 한번해 보세요.
조양득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파출소를 만드는 것하고 소방서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소방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거점에 소방서가 들어가게 되면 신고, 지휘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어 가지고 한 2개, 3개소가 연합작전을 하는데 지휘체제가 확립되고 내무부 우리 소방의 기준을 보게 되면 소방서가 들어가야 국고보조도 나오고 구급대도 나오고 구조대도 나옵니다. 하나의 체제를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100번 출동하는, 지금 150번 출동하는데 2% 밖에 화재출동이 아니고 98%는 구급구조출동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나서 가게 되면 소방서 만들어 달라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물이 있건 없건 또 하나의 공단이 서게 되면 외국 같아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소방서입니다. 그런 것은 잘 안 따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거기에는 지금 현 상황이 앞으로 3년 이상 4년이 가도 도로가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앞에 길 안 비켜 주기 때문에 못 갑니다. 거기는 포크레인이 가서 파서 들어내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야되는 것인데 본부장님이 도면보고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용원에 회 드시러 한번 가 보세요. 거기로 차가 갈 수 있는가? 차가 가야 무엇이 가지. 그러니 그것을 현 지역을 잘 모르시면서 원칙적인 론,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중앙이나 시로부터 지원이 온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말자 이것이죠. 파출소라도 얼마든지 크게 하면 전부 이루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하소방서 강서출장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출장소장한테 모든 소방행정력을 위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무슨 예산 이것이 돈을 투입을 하되 장비보강 현대화, 세계화, 국제화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서 안된다니까요. 부별 심사때 하자고요, 예산심사때, 지금 하면 괜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나중에 가셔서 의논 한번해 보세요.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고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동래소방서관내에 중점관리건물에 부산시립의료원이 안 들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산동, 부산시립의료원, 동래소방서관할 아닙니까? 연산동…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 안들어 있습니까? 시립의료원이 가장 중요하던데 보니까 시립의료원이…, 뭐 찾았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 진압대상 선정기준이 내무부에서 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두번이상의 화재는 다발대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업소 중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 이런 대상에 적용을 시키니까 거기에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의료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병원…, 그것도 안 되겠으면 다음에 생각…
기준이 층별 면적별 그 기준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부산의료원이 그렇게 커도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대형건물 정기소방검사결과의 보고서에 보면 점검결과가 불량 88개소 204건, 소방시설이 173건, 방화시설이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 어떤 것을 소방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방시설은 우리 소방법상에 시설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소방시설 안에는 4가지 설비가 있는데요. 설비가 우선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기 밸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경보설비입니다. 알려주는 것이 경보설비, 그 다음에는 소화설비 불끄는 설비,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소화기 이런 것 전체가 소화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출하라 이거죠. 뭐 줄사다리라든가 또 피난구를 연다든지 방화문 이런 것도 피난설비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쓰는 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소방활동시설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4가지 큰 설비중에서 26가지 또 개별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동의를 해줄 때 그것이 법규에 맞게 있느냐, 기능상 맞느냐…
그것을 소방시설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전체 소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시설은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 말이죠, 방화장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한 열 몇 개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방화구역의 문제 또 방화구역 하면서 방화문있지요?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연기가 차지 않는 특별피난계단, 그 다음에 내장재 불연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방용 비상 엘리베이터 이 전체 건축법상에 나오는 구조적인 방화설비입니다.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소방법상의 소방시설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큰 불이 나는 것은 방화구역이 안되어 있다든지 방화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었다든지 피난구가 없다든지 내장지가 가연지가 되어 가지고 금방 타버렸다든지 또 들어 갈 수 없도록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었다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 소방본부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양호와 불량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결과조치에 가면 시정 명령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100% 전부 해결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소방시설은 기능상에 좀 문제가 지적되고 없는 것은 없거든요. 미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량으로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기능만 고쳐 놓으면 금방 완비가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상 또 그 다음날 가도 기능을 마비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불을 꺼버린다든지 방화문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상황시험할 때 스프링쿨러인가 열가면 터지는 것, 물 나오는 것 그것 실제로 한번씩 터뜨려 봅니까? 큰 건물에 연습할 때 안 터뜨려 보지요? 터뜨리면 남의 그 수도공사…
그것은 이제 실내에 있는 것은 터뜨릴 수가 없고요, 화장실이나 가면 시험방수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면장, 화장실에 가면 시험방수를 해 보면 터지는 것은 꼭 같이 측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분에 몇 ℓ, 60ℓ 나가지고 1㎞ 압력이 걸렸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측정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만큼 실려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화점, 재래시장, 호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추진사항은 완료가 88개소 204건이 다 잘되었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점검이 지금 현재 해운대나 이 쪽에 호텔지하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룸싸롱 이런 곳에 보면 아주 화재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중에 거기에 화재가 나 봐야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자신 있다고 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도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방화시설증명을 말이죠, 소방서장이 해 주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지적을 하면 건축부서에 던져 줘 버렸어요. 이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시정, 보완하라고 말이죠, 그럼 그것은 시정보완할 책임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적을 해 가지고 위반된 것을 던져 주면 건축부서가 위생부서에서 제대로 시정보완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상에 방화시설문제도 소방서장이 업체허가 나갈 때 완비증명을 해 주고 계속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권을 주자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한가지만 더 38페이지 위락시설 한번 봐 보세요. 위락시설, 제일 위에 순위가 위락시설 대청 4가 72 메리놀병원인데 병원이 무슨 위락시설입니까?
환자들이 아파서…
의료시설인데 잘 못…
의료시설입니까?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이것 이번에 나이트클럽 하나 차린 줄 알아 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리놀병원하고 성분도병원에 대표자가 이갑수로 같이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사람입니까?
맞아요. 천주교재단이에요.
역시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재단이 다르다는데요. 그것 좀 확인…
아니, 이름은 틀립니까?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그럼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누가 누구인데 잘못 표기되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대표자, 아니 같이 있어서 메리놀병원하고 성분도 하고 같은가 하고 위락시설이 되어 있으니 나는 메리놀병원 무슨 나이트클럽을 차렸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예산중 불용액 및 이월예정 사업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산파출소하고 연제소방서의 표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규모는 소방차 2대 및 구급차 1대 등 소규모 지금 일반파출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규모의 관서가 파출소고 소방서는 좀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기획이라든지 화재진압 등 재난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본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사용액이 발생된 것은 소방행정타운 건립포함으로 인한 연산파출소 신축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소방행정타운 속에 파출소도 넣고 또 연산소방서도 넣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서가 하나 개서가 되면 그 소방서 밑에는 바로 직할 파출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직할 파출소가 바로 연제소방파출소가 되는데요, 본서를 짓기 이전에 파출소를 먼저 그 부지에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모든 행정타운계획에 연산서를 짓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먼저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본서를 짓고 나면 자동적으로 1층에는 파출소 규모의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고 직할운영하는 파출소가 들어가는데 이중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변경했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정타운건립을 이렇게 추진하실 때 연제소방서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갔다면 왜 따로 연산파출소 신축액이 4억 2,000이나 이렇게 그것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처음에 거기에 파출소부터 먼저 하나 지어야 되겠다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은 언제 했습니까? 파출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기획은 언제 했습니까?
95년도입니다.
95년 몇월입니까?
저희들이 소방행정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이전에 연산파출소…
아니 지금 묻는 말에나 대답해 주세요. 연산파출소는 계획은 95년 몇월입니까? 지금 연산파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5년 10월입니다.
95년 10월이 확실합니까?
그 다음 하반기에 가서…
아니 본위원이 연산파출소 계획을 언제 하셨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행정타운 이것이 연제소방서가 건립이 된다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라면 연산파출소는 계획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였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제 질의가 들어 갈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런 것 아닙니까? 소방타운을 연산동 소재에 계획하기 이전에 연산소방파출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 그것이 몇월정도로 했고 행정타운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보세요. 행정타운을 짓는 다는 것은 꼭 연산동에 짓는 다는 계획이 당초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늦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본위원이 뭘 묻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산파출소 신축계획이 95년도, 제대로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연산파출소 신축계획은 95년도 5월…
그러면 소방행정타운의 건립은 언제 계획이 된 것입니까?
95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95년 5월 사이는 몇개월 차이입니까?
2개월 차이입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같은 것은 미래를 보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연산파출소 건립과 연제소방서의 건립을 혼돈을 하신 것입니까, 연산파출소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답변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95년 5월에 연산파출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면 96년도에 바로, 본예산은 보통 언제합니까? 본예산을 그러면 소방행정타운의 예산도 11월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그렇다면 두달 사이에 어떻게 파출소 새로 신축하고 연산소방서 신축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답변이 혼란이 생겨 가지고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92년도에 보니까 소방서 설치 5개년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어도 95년도나 96년도 연산파출소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94년 연말에 가서 갑자기 연산동에 타운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운을 설치하게 되면 파출소가 필요 없고 연제소방서에 직할파출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5개년 계획이 수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계획이 수정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불용액으로 4억 2,000이 연산파출소 신축이라는 그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 시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5년 본예산이었거나 아니면 95년 추경이었거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행정타운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94년에 연산동에 타운이 생길 것을 예정을 했다 이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연말에 그것이 어느 정도 관리전환이 되면서 청사기본계획은 95년 7월 18일날 되었거든요.
95년?
7월 18일날.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합시다.
되었으니까 그전에 파출소 신축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산은 그 이후잖아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한 계장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소방행정계장 최문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먼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정타운 부지가 94년 연말자로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산파출소는 92년부터 계획은 저희들이 기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으니까 기안만 되어 있고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5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95년 7월에 그 당시에 문정수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행정타운 자체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예산이 추진이 안되겠느냐 같이 예산을 한 것입니다. 올렸는데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시자체에서 어려우니까 이 행정타운은 아무래도 4년, 5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 화재진화를 위해서 연산파출소를 우선 하나 만들자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예산이 안되고 실시설계비만 되었죠. 그리고 연산파출소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오다가 이학기 본부장님께서 판단이 지금 이 예산을 4억 몇천만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해서 거기 파출소를 지어버리면 행정타운을 하려면 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7층 건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 2층 건물에다 7층을 달아 증축을 하면 돈 버리는 것이다, 증축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가 둔해도 알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4년 연말에 행정타운이 그 번지에 지적이 되었다면 어떻게 95년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예산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4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예산이 또 바로 있고 또 연산파출소 지분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반영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두 가지 예산이 분리되어 가지고 파출소 예산은 서에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같은 것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예산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중 한가지 사업은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잘 안될 것 아니냐, 그러면 파출소 하나는 먼저 지어 가지고 거기에 아주 취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해 놓은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이학기 전임 본부장님 생각은 시의 돈을 아끼자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아끼시는 것도 좋고 예산이라는 것은 연산파출소든 연제소방서든 간에 면밀한 계획과 검토의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本委員이 볼 때는 면밀한 검토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것이라도 하나 따놓고 보자는 그런 행정의 반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 돈의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파출소든 소방서든 그것이 불요불급하다면 언제든지 올려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출소는 소방서 돈이고 행정타운은 본부라 했는데 본부하고 서가 그렇게 연계가 안되고 이원화되었다면 예산이 편성이 바로 되겠습니까?
잘 못되었습니다.
그 점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월예정사업과 사고이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이월의 헬기구입 선급금입니다. 이 선급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5억 7,000만원입니다.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억 7,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9페이지 소방헬기 보강기반 조성이라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35억 7,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얼마입니까? 국비로 시비로 나누는데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전액이요.
50만원 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만원 이하로 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사고이월한 액수와 이 액수가 같은 날짜에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왜 소방본부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나 업무현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치가 이렇게 틀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50만원이라는 돈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계약일자의 날짜도 아니면 납품기한의 날짜도 업무현황과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이 되어 있고 하나는 26일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치의 착오 없이 이렇게 정밀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이하 각 소방관계자님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중요성과 업무보고나 업무현황의 수치에 대해서도 한치의 어긋남 없고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화위원께서 지적한 96년도 예산중 불용액 말이죠, 5월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연산파출소를 신축 안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예산반납을 했으면 불용으로 처리가 안될텐데 소방본부에서 예산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같네요. 반납을 해 버리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4억 2,000이라는 거액을 그대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 강정화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소방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령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부족하고 소방경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위 같은 경우는 다섯명이 부족하고 소방장은 세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급을 시킨다든지 하면 물론 절대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충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한단계 진급을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때제때 진급을 못시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진급을 한번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시키거든요,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제때제때 제 직급을 못 찾아 줍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소방령이 한명 부족한데 소방경이 많은 것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진급시키면 안되는데 왜 현원을 못 맞추어 놓았으며 그 다음에 소방위는 다섯명이 부족하고 소방장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에 따르면 진급시기와 부족의 시기가 불일치 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승진임용은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령 1명 부족은 금년도 해운대에 있는 대선썬프라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만 두므로 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승진 이것은 특별한 경우, 기구가 신설되거나 그 외에 어떠한 사유가 없는 한 년1회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이 비어 있는 실정이고…
그 년1회라는 것이 언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수요에 따라 가지고…
96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96년도는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사고는 언제 생겼습니까?
10월달에 생겼습니다.
썬프라자가 사고가 10월달에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분이 내무부 장비통신과로 전출 파견이 되어서 한사람이 비었습니다. 소방위 부족 이것은 자체심사가 안되고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시험에 중앙에서 봅니다마는 매년 1회, 여기서 우리가 소요인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자가 시달되면 그 인원으로서 충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 다시말해서 부산에 소방위가 25명이 부족하다고 가상을 하면 우리가 중앙에다 25명을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소방장중에서 25명을 시험합격을 시켜서 충원을 하겠노라고 보고드리면 중앙에서는 각 시․도별로 중앙소방학교에서 간부후보생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곧 수료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분들을 각 시․도별로 안배를 시켜 가지고 충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부족된 인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충원이 될 것 같습니까?
97년 2월에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조금씩 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충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실제 1년에 많이 해봐야 한두번 하는데 그때그때 방침 받고 이렇게 하려면 몇달간 차이가 생깁니다. 자연손실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의 부족한 인원이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정도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각 도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관 자연이직률이 보통 3%, 4%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500여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자연손실해도 적어도 40~5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50명정도는 항상 충원이 못되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근무평정을 주로 4월 1일부로 하니까 보통 근무 평정해 가지고 항상 그때 인사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아니면 작년도 갑자기 이직률이 그만큼 된다든지 발생을 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직률이 있고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방금 답변도 그래 하셨지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그 정도의 인원이 40~50명이 항상 이직률이 되고 한다는 것은 작년도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연구를 하셔야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계속 40~50명이 부족하게 돌리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년 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저희들이 인원 이직률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미리 공채인원을 여유 있게 뽑아놓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9급 요원을 곧 공개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2월달에…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공채를 할 때 대기자가 많은 상태거든요. 소방본부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어떻습니까?
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년퇴직자나 그 다음에 자연이직률, 또 직제정원 이렇게 충분하게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채예정인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조례에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저희들이 구조구급 업무요원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운반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대기자가 없습니까? 공채합격해서 임용을 대기하는 대기자는 없습니까?
104명 대기자가 있다가 146명을 저희들이 정원을 얻으므로 해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직률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기자를 조금 그렇게 길게 대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직에 계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30년정도 됩니다.
지금 소방수부터 올라 왔습니까, 중간에 간부부터…
소방위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 내역은 잘 모르시겠구만요. 지금 말이죠, 소방본부에서 대민활동하고 있고 욕보고 지금 요즈음 119구조대가 있어 가지고 아주 대민관계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소방관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방조직이 원래는 경찰조직이었고 75년까지 같이 혼합편성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 민방위본부가 생기면서 치안본부에서 소방과가 떨어져 나와서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저희들 소방공무원법이 그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지금 20몇년 정도 됩니다. 또 현직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들은 아직도 경찰에서 들어왔다가 소방직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직무특성이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 시민을 위해서 아주 인상이 나쁜 이런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불끄는데도 열심히 가서 했지만 이러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조리라든가 비리 이런 것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니까 말이죠, 그래 했는데 4~5년전부터 119구조구급을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축관계에 대해서 처음 건축설계에서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소방에 동의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준공때 들어가고,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부산에도 1년에 굉장한 많은 건수를 치르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입니다마는 건수를 조사를 보니까 18건 시정, 훈계, 주의, 업소시정는 2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운데 법이 합당해도 시일을 차일피일하고 늦추고 잘 안해주고 또 반드시 준공할 때에 뭔가 부조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단단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위험물시설관계.
그래서 저희들 민원업무상에 소방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2년전부터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소방서 건축동의업무를 전체 민간에게 위탁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일을 맡지 않고 소방감리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설계를 가져오고 소방공사도 자기가 다해 오면 완공검사필증만 우리가 떼어 줍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공할 때도 그렇습니까?
예, 준공도 그렇습니다. 소방감리업자가 자기가 감리를 다해 가지고 감리필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현장에도 안 나가 보고 바로 완공검사필증을 떼어 줍니다.
그러면 소방에 동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임 있는 관서장은 소방법상에는 소방서장이니까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설계검토하고 현장확인감독하고 완공검사하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다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1년에 한 두번씩 제대로 완공검사를 했느냐, 설계검토가 되었느냐 샘플링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상 안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스문제도 가스안전공사가 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절대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험물 시설은 금년만 지나면 전체 위험물 안전센타에 전체가 다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증가가 금년에 대단히 더 많은데 지금 장비도 예년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장비를 갖추어 놓았고 인원도 소방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화재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양장연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화재증가추세는 세계적이고 선진국에서도 꼭 같이 10% 내지 15%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장비와 인원이 아무리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파출소 한 두개, 몇십명 이런 식이고 화재취약지는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소방간부 담당지정제로 방화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데 간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소방파출소장 이상을 말합니다.
파출소장 이상?
예.
파출소장 이상 같으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소를 간부가 활당을 해 가지고 감독이 됩니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취약한 대상 303개소 그것만 9개 소방소 간부들이 활당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방위죠.
소방위의 경우에 업소를 대게 얼마나 맡아 가지고 합니까?
관내 대상 과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세개, 다섯개, 많이 안됩니다. 많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는 본부에서 점검을 합니까?
본서 감찰계에서 계속 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황파악을 하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명문화 해놓고 돌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부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안하게 되면…
관리를 안하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비상근무자들이 안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가 175억 2,700만원, 사업비 투자비율이 78.2%로 되어 있는데 21.8%가 사업외 타용도로 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들 소방공동시설세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에 무슨 국에 계셨습니까?
예방과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 전에는 경남 소방본부장을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때요?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남도는 오히려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보다 비율이 더 낮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더 많이 뽑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비율이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비 투자비율이 경남이 높습니다.
경남이 높아요?
예.
경남은 몇%정도 됩니까?
경남은 소방예산이 600억 가까이되는데 사업비가 150 내지 2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그런데 실제 소방공동시설세는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는 낮은거죠, 어떻게 높은 겁니까?
목적세를 거의 다 뽑아쓰도 다른 예산을 더 뽑아쓰죠. 그런데 여기는…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소방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경남도는 100% 다, 단 1%도 타 용도로 전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거의 안되고 투자비로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군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부산만 이 공동시설세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됩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부산도 전에는 50%정도 쓰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데 옛날에는 10여년전만 해도 20%, 30%정도 저희들이 뽑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이 안 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뽑아쓰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는 별게다, 인건비는 공무원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회계 성격이 있으니까 별도로 100% 우리가 뽑아 쓸란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부산은 전용률이 좀 많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돌출물 4,499건, 노점상 4,137건, 손수레가 2,491건이 나와 있는데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제시했던 수치의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네요.
방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물 4,499개소 이것은 재래식 시장을 단속을 할 때 물건들을 도로상에 내놓고 하는 이런 실적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현지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하고 나면 다시 돌출이 안됩니까, 거의 다 재돌출을 하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날파리 날리기식입니다. 단속을 하면 그때 넣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하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어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손수레는 바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달아 가지고 언제든지 밀고 당기면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장별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찰서라든지 구청 같은 곳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구청,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시장이라든지 부산진시장 같은 경우에 일류상가 이면도로 골목 같은 경우는 정말 불이 났다 하면 차가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보니 연습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전혀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를 할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신창동 옛날 춘해병원 뒷길있죠. BNC제과점 뒷길, 잘 모르겠습니까? 국제시장쪽.
예, 알겠습니다.
가방골목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자체내에서 조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리어카들이…
예.
그러니까 각 기관장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경우를 설명해 드릴께요. 자체내에서 조합을 형성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생계유지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요. 1년이면 1년, 그러니까 5년 내에 리어카를 전부 다 철수시킨다라고 할 때 조합 자체내에서 1년에 몇 %씩 줄이게끔 하지요. 20%면 20%, 10%면 10% 5년 뒤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 그 대신에 경찰이라든지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룰이 어겨질 때는 엄청난 패널티가 가해 지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리어카보관 했다가 당장 되돌려 줘 버려요. 똑 같은 답습이 되풀이되지요?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장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방통로가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관서에는 소방차를 대고 여유가 좀 있습니까? 빠듯합니까? 소방관서에 주차공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부족합니까?
예, 지금 금년도만 해도 차가 61대 그 중에서 신차구입이 24대였는데 전부 다 모자라서 구조대 3개소, 구급대 7개소에 11개 서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96년때 1회 추경시에, 96년도 1회 추경때 소방장비보면 탱크차 2대하고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요구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차가 들어왔습니까? 펌프차하고 탱크차 납부일이 12월 21일로 되어 있던데…
3대중 1대는 이미 들어 왔고 2대는 12월말경에 들어 올 것입니다.
1대 들어 온 것이 뭡니까?
구조구급차입니다.
다른 것은 12월말에 되어야 되고?
예, 그것이 정강파출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강파출소 4월달에 개관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준공은 12월 3일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정강파출소 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4월달에…
준공하자마자 바로 정강파출소에 주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관하고 준공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 비싼차가 노상에 방치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9개 소방서마다 허위화재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조구급과장 박영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119구조대 접수건수가 79만 1,803건입니다.
아니, 허위화재신고…
그 중에서 허위장난신고가 75만 1,572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개 소방서 중에서 어느 소방서에 제일 많습니까? 허위신고가…
그것은 지금 서별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휴대폰전화를 많이 하지요?
예, 휴대폰전화도 하고, 여기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장난전화…
그러면 진짜 신고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감으로, 직원들이 어떤 예감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시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산추적장치를 말입니다. 하기 위해서 1개 소방서를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계상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개 소방서 선정은 어디로 할 겁니까?
예, 중부소방서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왜 핸드폰을 물어 봤느냐 하면 요즘 핸드폰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많겠죠? 051돌리고 119하면 거의 다 중부서로 들어 가 버려요. 아마 아까 허위신고율을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중부소방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신자추적장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요?
지금 그것이 추정은 1개 서에 한 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97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왜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市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주신다는 그런…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목소리를 듣고 분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상황실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한데 자꾸만 이동되지요? 공무원들도, 새로운 신입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이 부족하지요. 옛날 이솝우화 중에서 양치기하고 늑대얘기 있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진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신지추적장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은 실시하고 있고, 인천이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장치 같으면 본부장이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줘야죠.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잘못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와 줄 것 있으면 도와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0만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그러면 한개 서는 가능하다?
그렇죠. 한개 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말입니다, 아까도 소방타운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방타운을 할 때는 우리 지정서를 집중화 한군데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추적장치를 전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운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서별로 한번 해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부소방서를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박재성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우리 박재성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직률이 3% 내지 4%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그것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내무부 소방국장으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방과장했습니다.
예방과장하셨습니까? 92년도부터 말입니다, 96년도까지 5년동안 평균이직률을 한번 빼보세요. 아마 다른 조직의 공무원들보다 이직률이 좀 높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직에 대해서 방지책이 무엇인가? 이직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좋은 훌륭한…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 봤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소방활동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3D직종에 들어갑니다. 공무원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좀 어려운 것을 맡겼으면 봉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봉급은 급수를 가지고 똑 같이 주거든요. 그것은 우리 나라 제도가 잘못 되어 있는거죠. 외국은 일거리에 따라서 급수관계 없이 막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 1급부터 9급까지 급수별로 하고 수당 조금 많이 주고 하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우리는 일반직공무원보다 3분의 2를 더하는데도 봉급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하면 나가 버리죠.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연기 마시고 체질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1년, 5년안에 많이 나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경험담인데 화재현장에서…
아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방타운건설이나 장비구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지,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우리 소방관들이 자꾸 이직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니까 간호조무사채용에 있어서 감사자료에는 특별 채용한다고 해 놓고 아까 업무 보고할 때는 공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특별채용입니다.
공개특별채용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의 채용방법입니까? 공개특별채용이라는 것은…
공개특별채용 요식절차는 똑 같습니다마는 다만 자격요건이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 34페이지 봐 주세요.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물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화재위험물점검할 때 몇 명이나 나갑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하기로 되어 있네요? 34페이지,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방검사하고 점검은 주로 2인1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특별 점검할 때는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4인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통 뭡니까?
소방단독으로 할 때는 주로 소방시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화시설 그런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스, 위험물 4개 분야를 주로 봅니다.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가스위험물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보고 그 외 특별히 업소에 따라서 다른 특별한 위해물질을 사용한다 하면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 일지표에 다 나와 있습니까? 일지표에 나와 있어요? 점검일지…
예, 그렇죠. 대상치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건물하고 공장건물하고 달라지고 말이죠. 접객업소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점검후에 말입니다. 상반기에 위반한 1개소하고 하반기에 위반업소 1개소하고 그런 실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도 좋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課長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1개소만 대면됩니다.
실례를 든다면 현대백화점하면 맞습니까? 현대백화점 통로에 물건을 못 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건을 내놨다,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시정을 할 경우가 있고 또는 그것을 과태료를 또 매길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위반사항 시정명령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반시정명령을 내렸죠?
예.
개선하는데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예, 전부 관할서에서 기간 내에 확인해 가지고 완벽여부를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해서 혹시 위반사항점검표를 지금 제출할 수 있겠어요?
점검표는 각서 파출소에 있어서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소방간부가 담당제로 해 가지고 방화관리를 지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303개 업소지요?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통 소방위이상?
소방위 이상 예, 감독입니다.
소방위 이상은 부산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180명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은 한 4개소 적은 곳은 한 2개소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주 1회로 한다고 했죠?
예.
비화재기는 월 1회하고…
예.
관리지도말입니다. 96년도 관리지도상황표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중에 점검하러 가신 분 계십니까? 지금 밖에도 몇 분계시더만 그 분들도 소방인입니까? 간부들입니까?
예, 간부들입니다. 오늘 소방본부 계장급 이상만 나온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한분만 모시고 오지요. 아무나 좋습니다. 한분 아무나 좋습니다. 그냥 모시고 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발언대 가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하소방서 지도계장 이정태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입니다. 우리 소방위 이상 간부들이 소방간부담당자 해 가지고 방화관리자를 지도강화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지도계장 이정태입니다.
이계장님께서는 사하소방서에 계시는데 점검할 때 몇 번 들어 갔습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주 1회씩 취약대상에 나갑니다. 하절기에는 월1회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특별지시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해외순방기간이라든지 기온이 하강되어 가지고 이상기상시에 취약대상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간에 구애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계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방화관리지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날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성화학입니다. 동성화학하고 신세화백화점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예, 혼자갑니다.
혼자갑니까?
예.
올해 한 몇 번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상기상시 지시가 있을 때는 간부들은 거의 매일 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당직을 제외하고…
예, 보통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나가면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계순찰하는 것도 있고 또 시계가 없는 곳은 그냥 그 시간마다 확인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또 야간에 숙직자 근무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공장일 경우에는 야간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자를 제가 찾아 가지고 이상 없도록 당부를 하고 옥내소화전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물을 내보기도 합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주 유능한 직원을 모시고 와 가지고 답변하게 했네요. 일부러…
다 그렇습니다.
자료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주요 소방장비구입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96년도 소방차량 37대를 교체, 구입하는데 예산이 23억 들어갔습니다. 23억 8,358만 1,000원 들어갔는데 교체하는 차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명은 언제, 몇 년이 되어야만 교체하게 됩니까?
지금 통상 저희들이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아주 불량할 때는 그 보다 수명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고 거의 10년 이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펌프차 1대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개…, 대충…
대당 6,500만원 정도됩니다.
6,5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1대만 교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10년, 금년 가면 또 내년 또 10년 도래되고 이것이 평균 8.3%정도 10년 이상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체한 차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교체한 차는 폐차승인을 받아서 바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요?
예.
폐차하고 그것은 다른 용도에 쓴다든지 폐차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역시 폐차고철…
고철로…
그렇게 해 가지고 市에…
대략보면 한대당 고철가격이 나오겠네요?
평균 나옵니다.
11대 같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 10만원이…
그러면 11대 같으면?
1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수입을 잡아요?
예, 시금고에 바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급대하고 구조대하고 있지요? 저희들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저희 소방구조대는 그야말로 인명만 구조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급처치까지 하고요, 그런데 구급대는 응급환자긴급이송입니다. 위급환자긴급이송만 하고 준의료행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재난사고현장에는 무조건 두대가 다 출동합니다. 해 가지고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면 그 다음부터 구급대가 치료도 하고 부목도 대고 해 가지고 엠블런스 싣고 나가고 둘이 꼭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급대가 활동하게 되면 활동 상황일지가 나오지요?
예, 다 나옵니다.
각 서별로…
예, 시간별로 다 나옵니다.
구급대말입니다. 환자를 수송할 때 연락 받게 되면 보통 몇 분만에 도착이 되어야 하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내규가 있습니까?
이제 현장하고 거리라든가 차량장애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여하튼 일반 엠블런스보다는 저희들이 3분의 1정도로 빨리 간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즉각 출동입니다. 그러니까 거점적으로 제가 파출소를 두고자하는 것도 구급업무때문에 적어도 3㎞ 반경내에는 우리가 뭐 적어도 1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 거점파출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의료기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탑재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예.
지금 부산시내에 구급대가 몇 대입니까?
지금 44개 대인데 고속도로대까지 46개 대입니다. 거의 다 갖추어 져 있습니다.
거의 다 갖추어 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 문제점은 구급차를 좀 소형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첨단장비는 갖출 수가 없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언제인가는 한번 구급대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구급대에게 상당히 고마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작년에 친척 한분이 구급환자가 있어 가지고 동래소방서에서 구급대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또 감사말씀을 드렸고 구급대 대원들에게도 상당히 내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떠도냐 하면 구급대가 이것 소문일 겁니다. 저도 사실 믿고 싶지 않아요. 출동을 하면 말입니다. 환자를 수송하실 때 가까운 종합병원을 놓아두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상황일지 있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은 상당히 생소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무조건 타면 가족을 태우거든요. 가족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우선 그 사람들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뜻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종합병원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에 못 가고 종합병원에 가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멉니다. 가족반대 하에서는 절대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별로 가령 구급대가 출동하게 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어떤 상황설명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상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내무부지침으로 이제 소방…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마다 우리 구급차이송 지정병원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안에는 종합병원도 있고, 일반 단과병원도 있고 하니까, 지정병원 안에는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
알겠습니다. 동래소방서장님 나왔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장에 있는 현대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한미병원은요?
한미병원도 되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작년에 감사도중에 메모를 받고 나갔습니다. 급한 친척환자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가보니까 벌써 운명하고 그때는 사실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저희들 아는 분들이 심장마비로 후송이 되었는데 병원에, 온천장 같으면 제일 가까운 곳이 현대병원입니다. 한 1분내로 아마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광혜병원까지 갔어요. 광혜병원, 광혜병원까지 가는데 큰 거리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광혜병원까지 갈려면 10분은 걸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같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한데 굳이 광혜병원까지 모시고 간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항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에 갑니다. 가족들이 만약에 현대병원에 가자하면 절대 다른 광혜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족의 일원입니다. 분명히 현대병원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대병원은 바로 거기입니다. 한 200m,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뇌졸증이나 심장마비 같은 이런 급한 환자들은 분초를 다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오해받는 그런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본부장!
예.
그런 사례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자체감사를 한번 벌여 보세요.
그 문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 중점관리 화재취약건물명단을 보니까, 총 304개 소네요? 이것 자료 연면적이 말입니다.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평수입니까? ㎡입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소방본부 안전계장 성낙철입니다.
자료단위가 뭡니까?
㎡입니다.
㎡입니까?
예.
이런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하소방서에 보니까 대표자명단이 안 나와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이것 층수 말입니다. 층수표시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할 것이 아니라 본부장 답해 주세요.
예.
감사자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 놨어요?
그 문제는 제가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책이 갈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예산 적게 편성되고 적게 준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한가지라도, 물론 이런 것은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알면 열을 알듯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제출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소방용 기계․기구제조업체 현황에 92년도에서 96년까지 5년간 납품현황 안 있습니까? 종류하고 일자하고 납품액수하고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95년도 96년도 소방공무원 적발비리 및 징계조치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품위손상내용하고 금품수수내용하고 적발과정을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적발과정은 감사기관이 가서 했느냐 아니면 투서가 있느냐, 정보를 받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고 자체감사는 일년에 한 몇 번씩하는지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일선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을 맞아 특히 소방취약지역의 화재발생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오늘 실시한 감사내용을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에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 防 本 部 長 成 茂
消 防 行 政 課 長 姜鎬鷹
防 護 課 長 梁熙仲
救 助 救 急 課 長 朴永浮
中 部 署 長 鄭鍾坤
釜 山 鎭 署 長 申榮台
東 萊 署 長 申明煥
北 部 署 長 朴相運
沙 下 署 長 林鎔澤
海 雲 臺 署 長 文福煥
金 井 署 長 金次洙
南 部 署 長 金珍太
港 灣 署 長 鄭漢斗
消 防 行 政 係 長 鄭漢斗
消 防 安 全 係 長 成樂喆
沙 下 消 防 署 指 導 係 長 李貞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