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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4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6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同僚委員께서는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과 본 안건을 연계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TOP
나. 해운대구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 TOP
다.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 TOP
라.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 TOP
마.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TOP
바.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합니다.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議會 일정 가운데서도 도시계획안건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기장군개발계획 등 6건은 지역주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동안에 설명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개발계획은 95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장군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사유권 행사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관계주민들이 연내에 조속한 도시계획확정이 되도록 매우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委員님께서 심사하신 그 의견에 따라서 연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별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海雲臺區松亭洞地內公園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南區龍塘洞地內學校公用의廳舍決定및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南區戡蠻洞地內港灣施設保護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東區佐川洞地內遊園地․道路決定및綠地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江西區松亭交叉路道路․綠地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李在五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決定및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 제안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장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용지난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업용 용지가 대단히 부족해서 많은 공장들이 외곽지로, 경상남도 일원으로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기장군 인구가 95년 통계로 7만 2,000명인데 2011년되면 16만으로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2011년이 되면 20만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本委員은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히 정관일대에 공업용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철마쪽으로 넘어가는,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우측편에 많은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데 그 쪽편에다가 공업용지를, 공장부지를 좀더 增을 했으면 어떨는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역시 과거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멀리 내다보지 않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장군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먼 안목을 보고 심사숙고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하시죠.
먼저 金一郞委員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구가 현재 시에서 16만으로 잡았는데 한 20만 정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인구는 계획과에 의해서 전부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인구추정은 별도로 우리 개발계획안 해 가지고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장군 전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아닌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읍 같은 데는 일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광도 일부분 아니고 대변이 아니고 정관이 유일하게 아닌데 아닌 부분에는 그 인구증가를 많이 봤고 개발제한구역은 인구증가가 아무래도 둔화되니까 둔화된 것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전부다 읍․면별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최대이용인구를 16만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상당히 용지가 적은데 계획인구를 너무 많이 잡았지 않았느냐, 16만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약 20만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인데 기장군 전체 개발제한구역이 84%나 해당이 되는데 과연 16만이나 들어가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그 때 전문가, 자문위원들한테 이것을 받으니까 정관면은 우리가 약 8만명을 잡았는데 250만평, 전체 주․상․공업 다 합쳐서 250만평인데 거기에 8만명을 넣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비록 나중에 인구증가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6만명 전체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논리적인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委員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 문제는 委員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 정관면 일대 공업용지 있는 것이 201개 업체에 그러니까 약 20만평이 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업용지가, 20만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현재 약 60만평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업용도의 약 3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리가 공업용지를 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 20만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공업용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공업용지를 줄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공업용지로 하다가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서 먼저 공업용지로 추가 확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현재 20만평하는데 60만평으로 그러한 3배수로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지부족에 허덕이는 우리 부산시가 강서쪽에 나가지 않으면 경남으로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봐서 약 100만평 정도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때요
기장에 말씀입니까
기장 전체로 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거 부산시 발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서 수시로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고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을 멀리 보지 않기 때문에 또 10여년 지나면 또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장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멀리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기장군 전체에서 100만평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요 局長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委員님들보다도 局長을 포함한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강직한 소신을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이번에 약 100만평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재는 최대한 60만평을 확보했고 앞으로 또 20만평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라는 참 좋은 권고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기이 委員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부산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委員님 걱정하시는 대로 단편적인 계획에서는 탈피를 해가지고 이번에만은 잘 하려고 애를 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죠 철마 넘어가는 오른 편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봤는데 그 위에, 주택지 되어 있는 저쪽 편에 거기입니까
거기 말고 주거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공업용지를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장이 201군데가 어디에 산재해 있느냐 하면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이 농공단지이니까….
거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여기에 공장이 있고…
그것은 현재 계획한 데가 아닙니까 그것말고 저 철마 넘어가는 오른 편에.
여기에 있는 데는 여기인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관에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공업용지를 委員님 말씀대로 여기에 갖다가 놓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했다가 또 공업지역을 이렇게 하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약 다섯 가지인가를 해 가지고 계속 5개월을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이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들어가는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주거생활도 불편이 없고 공장 활동에도 불편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현재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중에 풍향을 조사 해 봤더니 여름에는 바람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넉달 동안인 120일 동안은 북서풍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개 여덟 달 240일은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그러니까 공동묘지 쪽 있는 데서 농공단지 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 공장이 만일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도 주거지역이 이렇게 갈 경우에 공장연기라든가 각종 그런 것이 주거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주거용지가 공장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 지역이 높고 이 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委員님 말씀대로 여기에 공장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공장의 하수가 이리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 주거지역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쪽 주거용도에 오염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공장을 조성하면 여기와 여기에 공장을 배치하고 이쪽은 주거지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몇 번 자문을 해 가지고 문제는 안고 있지만 이 수 뿐이다 해서 기장군수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유지들도 그 방법뿐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委員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많은 공장과 여기의 공장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설명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지금 현재 60만평인데 약 20만평을 더 增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60만평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에 합쳐서 60만평입니다.
그러면 20만평은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은 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 사이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약 20만평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 공장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약 80~90만평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못하는 이유가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청 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도시계획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주어놨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공업지역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원자력발전소하고의, 외국의 경우는 약 100㎞ 이내는 주거지역으로 인정을,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허가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외국의 경우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라는 저것이 아무런 원자력의 누출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지마는 저것이 언제 어느 때 원자력발전소에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해 보았습니까
委員님 저것을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주거제한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 자리가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주위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도 저것은 추가로 주거단지가 못 들어설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제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공장 신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장신설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이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자연적 취락부락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단히 수고를 하셨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주들이 합쳐 가지고 조합을 형성해서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을 해서 전체를 공공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委員님 어제 보신대로 공장 신설하고 있는 문제하고 지금 취락문제 있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우리 시에 들어오고 나서 일제 개발행위를 통제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는 신규되는 공장은 일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월 1일 이전에 경남시절에 공장등록허가를 받고 공장설립 인가를 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 가지고 이미 부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또는 하고 있었거나, 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상 공장을 못 짓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행위에 대한 공장은 계속해서 해라 해 가지고 그것만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신규 공장설립은 일체 동결을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관면 도면을 보겠습니다.
정관면 일대는 委員님 보신대로 기존 취락지구가 무질서하게 일곱 군데인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것하고 취락 안된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일대 여기가 면사무소 자리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사업이 제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공단지역 이것은 앞으로 일반의 공업단지조성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金委員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여기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하자는 것까지의 기본계획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부에다가 택지예정지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 8개소의 집단 취락지구가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빼려고 해도 그렇고 넣으려고 해도 그렇고, 빼려고 하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빼면은 해운대신시가지 모양으로 계획도로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또 넣으려고 하니까 많은 이주대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체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시가 이것을 공영개발은 못할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석대에서 어제 委員님이 보신 너비 35m도로 이 도로가 접속이 되고 최소한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이 신도시가 입주를 하든 공장용지로 개발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막힐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설립한 公社가 별도의 국비를 투입하든가 자기들 자금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국가시책으로 마이너스를 보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달려들기에는 재원이 없다 그러나 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설립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두 군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도 전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시가지 처리문제 때문에 택지개발예정지로 신청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시가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이 약해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돈이 남는 이익보다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비를 들여오든 그 다음에 다른 공사에서 자금을 넣든가 해 가지고 이것이 뭔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서는 힘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이것이 그러면 기장군 전역에 관해서 이번에 이것이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죠
기장군 전역에 대한 계획이죠
예. 기장군 전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지금은 우리 委員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 본들 지금 변경할 수는 없죠
변경하려고 그러면 오늘 통과도 못 되고 장시간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 개발을 정관에 개발을 하면서 그 때 봐서, 도시계획변경도 그 때 봐서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공업단지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저 부분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 줘야 되겠다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도로도 산쪽에 있는 직선도로, 우회도로 저 부분도 산쪽으로 더 올라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변경해서는 도저히 안될테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해안도로선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해운대에서부터 쭉 부산시 경계선까지 도로계획선을 결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국토의 이용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해안에 너무 붙여 가지고 이렇게 도로계획선을 그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해안과 붙어 있는 땅을 어느 시점엔가는 이용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될텐데 도로가 전부 점유를 해 버리고 나면 국토이용계획이 앞으로를 생각할 때 효율성이 없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도로계획선을 되도록이면 산쪽으로 더 붙여서 해안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놔두는 것이 국토이용을 위해서 다음에 그린벨트가 어느 시점에서는 해제된다고 볼 때, 해제된다고 보고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어도 도시 인근 주변에 이용계획이 완화된다든지 할 때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산쪽으로 되도록 붙여서 하고 곡선화 되어 있는 것은 되도록 사고예방을 위해서 직선화 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답은 받아 가지고는, 이 계획선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기장군 개발계획에 지장이 많으므로 本委員이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답은 필요없고 다음에 그것 할 때 참고로 하겠다든지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 정도의 답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 종합해 볼 때 지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이렇게 우리가 대변에 가는 사실 이 길이 왼쪽하고 산쪽에 이 오른쪽하고 바다인데 기존 길들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의 특징은 기이 송정에서 대변까지 가다가 지금 현재는 대변 이렇게 돌아가는데 좋은 다리를 놔가지고 직선으로 그렇게 가다가 일광에 가서는 일광도 이렇게 돕니다.
바로 이렇게 하다가 직선으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해 가지고 委員님 말씀은 산쪽으로 올려가지고 바다쪽을 많이 쓰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되면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경남에서 부산시로 정관, 기장이 편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또 그 다음에 기장군의 개발계획을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데 정관 거기에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안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구 8만, 가구수 2만 3,000여세대를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인구 10만을 수용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8만으로 수용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정관을 신시가지로, 신도시로 조성하려고 하면 막대한 간접투자가 됩니다. 기반시설.
여기 회동동에서 30m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문제, 국도14호선 문제 또 정관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30m, 35m도로 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개발하면 적어도 인구 10만이 소용될 수 있는 도시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8만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本委員이 볼 때는 지금 고도 150m를 기준으로 해서 끊었고 또 그것은 150m에서 170m만 되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렇게 안되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저런 데를, 자연녹지를 흡수하면 충분하게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지역을 한정을 해가지고 고도 150m로 해서 에리어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450만평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여타 남는 자연녹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부산시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지역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이런 기회에 에리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첫째 계획인구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큰 책에 4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큰 책에 보면 각 면하고 읍별로 계획인구를 낸 대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면에는 전체 면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빼버리고 개발가능지 그것가지고 했을 때 개발가용지에 의한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8만명이 최대 수용인구다 그렇게 됐는데 委員님 말씀대로 자연녹지가 많이 있으니까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하면 10만명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용도로 부여하면 10만도 수용할 수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것은 지금 어제도 가보셨지만 지금 그냥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면사무소로 올라가다가, 면사무소에 올라가면 여기에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사도 급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 군부대도 있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급한 데는 빼고 지연녹지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고구마 그리듯이…
(聽取不能)
고구마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委員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경사가 많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데라든가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니 거기 터널 앞에 가려고 하는 뒤에 몇 십만평 확보할 수도 있고 저쪽은 공업지역이니까 안됩니다마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장기계획으로 1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왜 8만으로 축소를 했느냐 이 문제이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질의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앞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런데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기에서 최대로 우리가 받아냈습니다마는 이 일대에 나머지 부분에는 농림지역으로 해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가 도시구역으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하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가능한데 현재 산림청에서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는 자연녹지로 부여를 했다가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넘어오면 자연녹지로 했다가 그 다음에 委員님 말씀대로 우선 8만을 잡고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해서 더 수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2002년 이후에 가능하면 주거용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을 안하면 좋겠는데 이 나머지가 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별도로 더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서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은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해서 계획을 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도로망도 30m를 40m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모전리 거기에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삼락쪽에 정관묘가 있습니다.
묘지를 이동시키든지 옮기기가 어려우면 그 지역에 가면 주택지도 있고 일부 상업지역으로 점포도 조금 있는데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보니까 빠졌네요.
모전리 그 위에 묘지 들어가는 상업지역을 많이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가면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住宅局에서는 묶어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는 이것은 알 바가 없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조정이 안되면 여기에 고시가 됐을 때, 지구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됐을 때의 땅값하고 또 안됐을 때의 땅값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고시를 늦추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방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까 金炯正委員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住宅局長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개발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행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기장군민들이 빨리 안 해준다고 야단인데 일단은 연내에 결정은 되도록 해가지고 住宅局하고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적고시가 안되면 보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이전에 거기에 지금 정관을 개발하는데 도시계획이 아니라도 자연개발을 해서 시키는 방법이 있고 공영개발을 동시에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방법이 결정이 되면 딴 지구내에도 공영개발을 하고 공영개발에 의존해 가지고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설정을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되 기반시설은 부산시가 하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것을 결정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처음부터…
委員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갖다가 벌써 정했으면 저희들이 쉬울 텐데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기반시설투자라든가 기존 취락지 여덟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든가 해서 제가 볼 때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결정이 앞으로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의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눌러놔야 그 계획에 의해서 공영개발도 추진이 될 것이고 자금도 투입되고 하니까 모든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용지이용계획이나 간선도로계획 또 공원녹지계획, 학교계획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결정고시를 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반사업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만 하지 말고 고시까지 해라 이겁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국비 내지는 지방비로서 부담을 해서 주고 또 그 안에, 정관안에 어떤 에리어를 잡아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都市開發公社가 와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개발촉진이 되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취락지역은, 취락지역도 부락 아닙니까 부락은 다 제척해 가지고 빼달라 하는 것이 정관주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공영개발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늦어지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가 공론화 되기 전에 어떤 확정을 하기 전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공영개발을 하는데 관련 기반시설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든지 정부가 하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관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년하청이다 이래가지고 언제 시가지가 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정해 놓고 밀고 나가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시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住宅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설정부터 먼저 해서 여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지 다음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委員님이 하나 이해 해 주실 것은 저것이 왜 선행되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집들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또 제척문제가 나오는데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시설을 전부다 고루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도 도로를 긋고 그 다음에 시설도 배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하는 것은 그 전체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눌러가지고 결정고시를 해 놔야 부분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都市計劃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동원시켜 가지고 결정을 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住宅局에서 주촉법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안되면 구획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자꾸 개미 쳇바퀴처럼 왔다가 갔다가 주민만 피해 봅니다.
대충 선만 정해 놓고 都市計劃局의 의견대로 도로만 간선도로라든지 이것만 결정해 놓고 놔두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시행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볼 때도 도시계획을 선행시켜 놓고 그 바탕위에서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양위락단지라 해가지고 매립지 두 군데가 있죠
시랑대하고 연화지구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기능을 보고 도입시설을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립하고 나서 분양을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잘라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종합위락단지를 한 단지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9페이지입니다. 이 개발계획안 이 책의 119페이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유수면을 가지고 매립을 한다면 연화지구하고 시랑대지구 두 군데가 되는데 연화지구가 면적이 약 16만평되고 이것이 12만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委員님 말씀하신 119페이지에서는 앞으로 매립을 해서 강화한다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내 놓은 것인데 내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미지정지역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저기는 주거도 아니고 상업도 아니고 공업도 아닌 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에만 넣어가지고 다음에 매립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시설계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은 면적이 이미 5만평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매립 못합니다. 매립면허를 이것은 항만청장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5만평 이하라야 개인이 허가가 되고 5만평 이상이 되면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도 여기는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개인이 매립하면 당연히 특혜이죠.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제 부산시가 할 것 아닙니까 매립을
시나 군이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다 매립하고 나서라도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앞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지구라고 했습니까
미지정지구…
미지정지구
용도지정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용도지정을 안하지만 앞으로 계획은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라도 기본구상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구성의 패턴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락동 매립지 같이 똑 같은 이야기인데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보면 특색도 없이 아주 우스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50평, 100평, 많은 사람은 1,000평 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될 때는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매립을 하는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국제 해양민속촌이니 뭐니 이런 것이 있는 데 이런 특색있는 시설을 해야지 관광객도 오고 또 앞으로 골프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중문지구라든지 경주 보문단지, 보문단지는 특색이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문지구라든지 또 외국의 예를 들면 신디에이고의 씨월드라든지 홍콩의 오션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아주 어느 재벌한테 또 특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그 전체 몇 십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해 가지고 정말 특색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개인한테 줘 놓으면 민락동과 똑같은 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립 추진할 때 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저께가 가봤는데 모래구지라고 했습니까
모래구지…
거기를 항만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까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거용지로 한다는 것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느냐 하면 여기가 바다이고 여기하고 여기에서부터 전부 공업지역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고 여기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용공업지역 안에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에 이 부분까지를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입안해 놨는데 당장 실천이 안되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주거지역 방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저께 가보니까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앞쪽에 보니까 지금 감만부두입니까
컨테이너 4단계 부두를 지금 조성하고 있던데 그 스페이스가지고도 충분히 컨테이너 부두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이 뒤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입니까
예.
그 뒤쪽으로 컨테이너 하치장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만시설보호구역으로서 컨테이너하치장이라든지 항만시설에 연관되는 업종이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일대 아까 삼각형으로 어제 무허가 되어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보상을 해 주고 다른 데 이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항만시설보호지구로서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부산시 항만이 균형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4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4선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만평정도 나오는데 이 야드가 40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2선석 처리하는 데는 이 야드에서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야드보다는 하나에 관련되는 시설물로 쓰기 위해서 항만시설의 보호를 하기 위한 건축계획만 해라 그런 뜻으로 항만보호지구…
보호하는 건축행위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창고라든지 또는 이런 건데 우리 건축법상 보면 보호지구내는 일반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짓는다 거기에는.
예, 못짓고 나머지 기타 필요한 것은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가보니까 항만보호구역으로 설치해 놨던데 이 도로를…
그래서 그것을 왜 안 넣었어요 도로를 해야 되지 도로 뒤에 있는 것 보호구역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 지구로 집을 짓도록 해 주자…
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방금 黃花俊委員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는 해제해 주고 앞쪽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같은 용도로써, 지금 뭡니까
컨테이너 야드가 제4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30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앞쪽에 감만부두가.
약 40만평.
40만평이죠
예.
40만평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항은 TS항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그쪽 스페이스가 충분하다면 양산 그 쪽 컨테이너 야드는 뭐한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모자랍니다.
委員님 이렇습니다.
집이 말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하고 어떻게 의논했느냐 하면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철도입니다.
여기 4단계 컨테이너 부두에서 나온 항만 화물이 부산진역까지 연결되어서 서울까지 수송되는데 이 선에서 이 선하고 이쪽하고 잘렸으니까 이 부분만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고 이 부분은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항만시설보호지구는 이 부분도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항만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주 고질 민원이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고 추가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좌천동 한번 봅시다.
20년간 사유지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을 유원지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유원지로 결정되면 뭐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했다시피 시설녹지는 산지하고 주거지역하고…
局長님 간단하게 합시다.
유원지로 하면 규제에서 뭘 풀어주는 겁니까 좀 완화 해 준다는 이 뜻은.
현재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나무 심고 풀 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유원지로 되면 예를 들면 유희시설 해서 어린이 열차라든가 회전목마라든가 이런 미끄럼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인데 27년간 묶어 놓고 풀어주면 주거지로 풀어주든지 이래야지 뭘 이것을…
잠깐 계셔보세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 해 가지고 각종 수영장이라든가 탁구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휴양시설 해서 휴게실, 놀이동산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지마는 이 자리는 짓지 마라 해 가지고 시설녹지로 27년전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 풀하고 나무밖에 못 심기 때문에 시가 돈주고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그런데 이것 하는데 한 30억 듭니다. 그러나 이 부산시에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유원지가 이것 뿐 아니고 몇 십개 됩니다.
그럼 주인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거지역만 살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지주가 굉장히 항의를 합디다. 하는데 풀어 달라, 주거지역에 싸여 있고 지금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만 해제하면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局長님 저의 견해는 말입니다…
朴委員님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보존하던 시설녹지를 그냥 풀기는 그러니까 유원지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시설이나 유의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불만이 조금 없애자…
아니 왜 그 분한테 동네사람들한테 체육하라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아니 그 분이 왜 그 주위사람들한테 왜 운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사업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짜가 아니고 일종의 유원지를 민자유치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저기에 요금을 받고…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지주가 27년 묶여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살고 있는데 유원지로 결정한다 이것이 좀 어색해서, 그것을 좀 해 주려면 주거지로 풀어주든지, 유원지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해 가지고 그 동네사람들 운동하라 이런 뜻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마는 주인을 한번 더 울리는 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주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저것을 없애 주면, 주거지역하면 제일 좋다 안 하겠습니까마는…
아니 그런데 유원지로 하면 주인이 또 분노가 안 차겠습니까 저는 그런…
委員님 아시다시피…
주인하고 대강 의논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요…
주인이 운동해서 풀어 달라고 해야지 유원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동네사람들한테 운동이라 하고, 그것 곤란하지 않아요.
저것은 그렇습니다.
委員님 도시계획은 하나의 기준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것을 시설녹지로 보존하고 있다가 만일에 저것을 委員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으로 풀었다면 다른 곳에 미치는 도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局長님 그러면 주인이 자기 땅을 또 그래 가지고 유원지로 묶어 가지고 운동시설한다면 주인이 양해가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시키겠습니다.
시설녹지보다 유원지 하면 좀 이윤이 있으니까…
유원지 하면 좀 낫습니까
조금 낫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6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件件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 6건 심의를 해 가지고 바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인 질의를…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명정보대학에 공공의 용지로 확보하려는 그 땅에 대해서는 동명학원에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부지는 200평 할애는 하되 그것은 보상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기부채납한다고 그렇게 시장 결재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그 때 한번 들었는데…
아닙니다.
기부채납까지는 승낙을 못 받아 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안 하면 땅 값 내라 할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소방서를 하게 되면 소방파출소 짓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매수해야 됩니다.
300만원 해도 200평이면 6억인데 그러면 땅값 다 받을 것 같으면 그것 뭐 공공부지 하는 것 그 쪽에서는 양보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요
아니지요. 학교시설을 변경폐지하는 그 면적 중에 200평 폐지를 안 해 주는 꼴이죠, 안 해 주면서 공공용지로 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만 8,000평 학교부지 해제하려다가 200평만큼은 해제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 정했습니다.
로타리 옆에 거기 정했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정관 도면 한번 더 내 보세요.
우리 委員님들이 특히 정관신도시개발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것이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이 정관에는 직주혼재형의 어떤 그런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각종 공장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그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계획 세워 놓은 것도 보니까 50m 오른쪽에 공업용지지역에도 역시 또 주거용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金一郞委員님도 지적을 했고 黃花俊委員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파랗게 표시된 것이 기존의 공장들 있는 그런 표시들이죠. 왼쪽에.
거기는 학교입니다.
전부 다 그것이 학교입니까
(“전부 다 학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전체가 다
(“예, 전체가 학교입니다. 18개 학교.” 하는 이 있음)
앞으로 학교를 그렇게 배치하겠다, 지금 현재 공장의 표시는 거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0여개의 공장이 그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장을 잘 표시를 해 가지고 역시 주거용지지역에도 공업용지를 배치하고 지금 현재 공장 들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쪽에도, 공업용지 쪽에도 주거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주거용지로 또 부여를 하고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무려 한 1년 이상 걸려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市議會가 이것을 단 한시간만에 심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까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는 어떻게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런 것을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지금 자연녹지를 이번 계획에 좀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차리리 북쪽 지역, 병산쪽 저쪽에 주거단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지금 현재 정관면 일대의 공장지대는 공장과 주거가 혼용되는 그런 어떤 단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이쪽 오른쪽에, 공업용지쪽에 주거용지도 같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그렇게만… 이것이 공원이고 이것이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또 50m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쪽에 그 공업용지나 주거용지가 바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공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존 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기존의 부락은 주거용지로 부여를 하는데 기존의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데는 그대로 공장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배치가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업용지로 고시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공단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당히 세제면이나 거기 입주자들이 옮기고 하는데 반드시 거기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都市計劃局에서…
지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몇 번 해 봤는데 이 공장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100% 그게 안 됩니다. 워낙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 주고 한 두개 공장 들어내는데, 그런 데는 들어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하고…
委員長님 제가 말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인데…
제일 많은 쪽으로 살려주든지…
여기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향풍속하고 물 때문에…
풍향풍속하면, 지금 현재 공업용지 지역에도 내나 주거지역이 같이 혼재해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도.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자연녹지 북쪽지역을 더 개발해 가지고 인구를 더 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거단지로 그렇게 활용해 버리면 괜히 지금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을 주거용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委員長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앞으로 개발할 방향이 굉장히 문제가 더 생기지 그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혼재도 이런 식으로, 정관면하는 그 지역에서 공업주거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지 委員님 말씀대로 여기에 공장하고 여기에 주거하고 이런 혼재는…
그래도 기본계획심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때.
기이 공장 있는 것을 다 뜯어 가지고 옮기고 큰 공해공장이 아닐 경우에는 뜯어 가지고 옮기고, 물론 정관지구를 합리적으로 개발한다는 데는 좋으나 공장을 또 뜯어 가지고 옮기면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손실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또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것은 이래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공장은 계속 가동하도록 하고 다음에 증축이나 개축할 적에는…
예.
이제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2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 중 6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중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으며 해운대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 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은 동부지내의 설치예정인 공용의 청사부지 660㎡에 대하여는 향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으며 강서구송정교차료도로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중 기장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송정동지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용당동지내학교공용의 청사결정및변경결정안은 동부지내의 설치예정인 공용의 청사부지 660㎡에 대하여는 향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구감만동지내항만시설보호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구좌천동지내유원지도로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서구송정교차로도로녹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