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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6개월여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고재인 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안대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로, 교량건설과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직위 해제되는 불행한 일이 생겨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새로운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시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광안대로사업단장외 여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尹鍾大
建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李基範
施 設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영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바쁘신 가운데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방채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윤종대 총무부장입니다.
이기범 건설안전관리부장입니다.
윤여목 시설안전관리부장입니다.
김병희 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 최근에 저희 본부에서 일어났던 광안대로와 관련한 불미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광안대로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建設安全管理本部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建設安全管理本部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安全管理本部)
고재인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먼저 고재인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광안대로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스틸케이슨 침설구역 지질조사 결과 그 주요내용과 연약지층 처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그러한 뜻에서 이 공사와 관련한 우려할만한 몇 가지 사항은 언급하고 본부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수교 건설에서 가장 핵심부이자 공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탑 기초공사가 소위 스틸케이슨 침설에 의한 직접 기초공법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설구역의 지반이 연약해서 장차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안전사고나 품질확보도 문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조사 결과 지질층이 깊어 당초 연암층의 지질에는 전면 직접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탑을 설치할 해저부분에 대한 토질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였으며, 교량안전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공사의 가장 핵심인 주탑 설치부위 해저의 지질이 케이숀을 침설한 후 이렇게 연약지반으로 나타나 공법을 바꿀만큼 잘못되었는지 그 토질조사 회사와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탑 주위의 지질조사를 토대로 기초공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질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자체를 변경 향후 교량안전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토질조사 회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공법의 결정에 앞서 사전절차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자체 시공자문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무슨 심의를 했길래 이러한 사실이 나타날 것을 사전에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지나쳤는지까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차제에 각종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설계심의위원회시 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도로사업소 도로 포장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포장용 자재 생산현황과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내 포장도로 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한다면 수송비용과 재활용을 포함하면 신재료의 사용과는 자재 생산계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사업소 본부에서 포장을 하고 관리하는 도로는 어떠한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 포장업자에게도 지금도 발주를 시키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품질관리 도로점검 결과와 관련한 감사자료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부산건설시험소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검사 시험관리를 보면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토공현장 정밀에 대한 시험밀도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설계대로 자재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뚜렷한데 부적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공사를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검사빈도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감리업자가 시공현장에서 정확하게 감리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사람까지 감리를 맡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그것도 가장 대공사로 하면서 우리 감리업자나 책임자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외국사람들이 볼 때 한국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대해서 감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총괄감독을 맡고 있는 본부 책임자들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감독을 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이 사업이 자손만대에 튼튼한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광안대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에 광안대로 사건을 보면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게 된 그 원인이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저가하도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여 업무에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 최대의 교량을 건설하여 자손대대로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역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2공구의 경우 원 도급자에게 78.67%에 낙찰되어 하도급자에게 더욱 낮게 낙찰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광안대로 건설이 저가하도급이 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러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시민들은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안전시공을 위한 감리운영 계획과 외국인 기술자의 투입현황 및 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페이지 광안대로 종점부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관련단체로부터 반발을 사므로 축소된 정원을 보완 조성코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명지IC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명지IC 건설은 강서구 명지동 신포삼거리 74호 광장에 7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와 낙동강하구둑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96년도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묶여 오랫동안 건축제한 등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 온 지역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상과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대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광안대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건설 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 5,534억원이었지만 공기지연 등에 따른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당초 공사비의 약 40%에 달하는 2,000억원 이상이 증액될 것이라는데도 시에서는 구체적인 추가재원 조달계획이 없는데 추가공사비 예상액은 얼마이며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광안대로 건설공사 제2공구가 작년 감사 때에도 78.6%의 저가낙찰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년에도 제3차 발주현황에 보면 예정가의 78.67%인 252억원에 저가낙찰되었고 공구별 설계변경 내역도 보면 제2공구는 지수조정률 8.67로 당초 계약금 1,424억원에서 120억원이나 증액되었지만 그에 95% 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1, 3, 4, 5공구는 지수조정률이 6, 7로서 제2공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저가낙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2공구의 설계변경 지수조정률을 임의로 상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지수조정 내역을 다른 공구와 비교해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2공구에 대해서 건설시험소 품질검사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많고 지적내용도 자격증이 있는 시험사 1인 추가선임을 요하고 철근, 레미콘 시험빈도가 적다거나 토공에서 현장밀도 시험빈도가 적다는 등으로 자재불량과 감리단의 감리체제 미흡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부실시공과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도 그 조치사항으로 감리단 및 시공사에 시정토록 통보만 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부실시공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체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의 조치가 있었는지, 시정통보만 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다 했고 부실시공이 방지된다고 보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검사 총괄표를 보면 스틸케이슨의 경우 초음파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운 시험 불합격률이 나왔는데 불합격한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합․불합격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이 곧 안전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스틸케이슨 설치 후 재지질조사에서 연암층 심도가 설계 전 지질조사 때보다 6~9m가 더 깊어서 기초공법 자체를 보완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른 안정성의 위협은 물론 추가예산의 소요와 공기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지질조사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최초의 지질조사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시추에 참가하는 인력을 정상적인 기능공이 시추토록 하고 기술사와 공무원 등이 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완벽한 지질조사를 해야 할 것인데도 실태는 자격 없는 임부가 임의로 시추를 하고 기술사도 공무원도 이를 감독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부실한 지질조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시공 실적이 전무한 해양현수교에 스틸케이슨 기초공법을 하면서 재래식 시추방식만으로 지질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질조사도 최신공법인 전자파나 탄성파, 초음파 등으로 해서 그 정확도를 완벽에 가깝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떤 조사방법을 썼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수교의 경우 바람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도와 해류의 유속 등이 문제가 될텐데 광안대로의 경우 바람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이지만 태풍 내습시 바람과 함께 큰 파도나 해일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경우가지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각각 따로 분석했다면 안전도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도 분석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광안대로에 대해서 유재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첨가를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설계변경사항은 없다고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2공구 현수교 주탑 및 앙카브록 기초파일 부분에 현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사양과 변경부분 공사비 추가내용을 밝혀주시고, 이 공사에 있어서 기본설계 회사인 (주)삼우가 일본 (주)장대 회사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교 부분은 거의 이 장대회사 기술진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어떤 근거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공사에 물가상승률 적용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약 27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구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공구는 0.5%로 호안정비 일부하고 강관파일을 몇 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장에 가보면 거의 공사진척 사항이 안보입니다. 4, 5공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만 적용 받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롯데 네 공구 관급자재 유출건에 대해서 유출파이프가 관급자재인지 사급인지 밝혀 주시고, 이 파이프가 어떤 파일연결용 파이프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있는지,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왔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계획에 보면 이달이 3차 전문기관 점검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결과가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포교 및 영도대교 안전진단 용역발주에 있어서 PP 사전기술능력평가방법에 의거해서 참가업체와 또 그 중에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며 선정된 내용, 그리고 선정된 업체는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1,755억원, 그 내용에 공사비가 222억원, 보상비가 1,521억원, 기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 청구서류에 보면, 또 방금 본부장께서 업무보고시에는 총사업비가 1,636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6년 이전 투자가 953억원, 97년도에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감사 사무자료에 의하면 주소요사업비가 802억원으로 나오고 예산안 참고서류나 방금 업무보고시를 참고로 하면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683억원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는데 120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IC 건설 공사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750억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고지원 96년 200억원 확보, 97년 300억원 예산배정 약속,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200억원 예산은 이것이 재특자금입니다. 시가 정부로부터 빌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97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300억원은 97년도에 재특자금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한 번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마무리해 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원 확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2호선에 포함된 IC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했는지, 계속해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만 국도2호선에 포함된 공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도로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정비대상 중 보수보강하고 재가설 해야 될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그 시설물을 시공한 업체에 대한 현황을 내놔 주시고,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 가설한 일자를 내 주시고, 건축물로서 불안정 건축물이 47개가 있습니다.
다중이용 8개, 공동주택 24개, 일반건물 15개가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특별관리 건물이 41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관리 41개와 불안전 건물 D급, E급에 대한 설계업체, 시공회사, 또 거기에 건물의 소재지와 소유주를 밝혀 주시고, 또 특별관리업체와 D급, E급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내용,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에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이 혼합후에 일정시간이 경과가 되면 품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의 교통혼잡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레미콘이 출고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기간이 경과돼서 지금 도착해서 당초에 어떤 강도라든지 품질의 저하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미콘 KS규정상의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안전본부의 사업장에는 이런 불량 레미콘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먼거리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관급자재로서 발주가 돼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부산지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공사차량 또는 토사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과적을 해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안에서 가장 토사운반이라든지 덤프트럭이 통행량이 가장 빈번한 곳이 어딘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국도2호선에 대한 과적단속 96년도에 와서 횟수와 적발건수,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도 앞으로 우리 나라에도 지진안전대라고 절대로 보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학계로 정설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지금 우리가 고층빌딩을 짓는다든지 일반 다중이용시설을 하면서 내진설계를 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층빌딩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실태를 알려 주시고, 부산지역에 올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사첨단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첨단공단이 지난해에, 96년도에 국비를 지금 2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10억원밖에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5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국비가 25억원이 조건이 시비를 25억원을 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25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자료에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설, 기계 가동현황 내용에 보면 지금 그레이더가 가동률이 1.9%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불도저도 40%밖에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레이더라든지 불도저라든지 건설기계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민자투자자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단계 감전삼거리에서 모라 수강교까지의 구간 5.3㎞에 대해서 설계용역결과 공사비가 얼마나 되기에 국비를 914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민자투자를 해서 시공해야 하는지, 민자투자를 하게 된 불가피성을 말해 주시고, 이미 민자투자를 공모한 상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민간투자설명회의시 참가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투자원리금 상환조건, 기부채납 조건, 기타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설명회를 11월 25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포교 및 영도대교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오래된 영도대교와 구포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8일까지 참가희망업체별 과업수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한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업체선정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전평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가업체의 사전 조건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12월 20일 입찰참가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의 능력을 나타낼만한 안전진단 용역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포교는 1932년 축조된 콘크리트 교량으로서 수차례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지만 수명이 다되어 차량통행 위험상태에 있고 현재는 승용차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교는 12월 중에 3,0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용역발주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안전진단결과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포고가교는 현재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되어도 교량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확보 후 교량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는 다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과연 총체적인, 신문에 나고 이랬습니다만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인지, 현수교 주탑지질공사가 아주 잘못된 것인지, 또 5,500억원의 공사가 4년후에 지난 번 질의시에 1조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자금으로서 이 광안대로가 지어져야 옳을지, 이 자금으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우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쓰여지면 어떨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입찰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되고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타 기본설계 등등은 아마 조달청을 별로 통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잘된 당선자에게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의 제도상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반공사를 담당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어떤 발주를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제대로 해도 상당한 오해도 있었을 것이요, 또한 조금 좋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사사로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다가 정부 부서인 조달청이 맡아서 오히려 상당금액 이상을 입찰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바로 기본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에서의 점수채택에서 높이 주고 사사로운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들어온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불미했던, 또 우리가 평소에 아끼고 하던 조창국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희생이 된 것은, 물론 본인도 마음이 여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중인 명지대교하고 북항횡단 교량하고의 기본설계용역비를 당시에 10억원하고 그러니까 명지대교 10억원에 요구가 된 것을 9억원 정도로다가 그 문제도 아마 조정을 해서 9억원 정도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북항횡단은 23~24억원 되는 것을 아마 조금 조정을 해서 20억원 남짓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의 계약금액이 어떻게 됐는지를 참고로 밝혀 주심으로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고로 북항횡단 교량에 있어서 해저, 수상 등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기본설계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해저로 했을 때는 비용이 배 이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배의 항폭을 425m 이상만 두고 통과높이 60m의 경우에는 광안대로의 경험으로 봐서 가운데 500m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상으로도 가능할상 싶은데 어떠한지, 또 참고로 범2호교의 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저쪽 문현동, 전포동쪽에서 자유시장, 평화시장을 가는 분들이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므로서의 주위에 많은 불편이, 단한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 이번에 놓은 다리 교량 범3호교도 지금 통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의 불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시공을 할 것인지, 또 아까 제3도시고속도로의 공사지연의 사유인즉 이쪽 좌천동쪽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단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6년도에 실시한 자체 안전점검결과 불안전 위험요소가 큰 것으로 보고된 D,E급 시설 14동의 세부현황 및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면 롯데백화점의 유기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데 점검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안대로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보험료가 신설되고 또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변경된 설계내역서가 만들어져 감리업체에서 검토보고 되면 최종적으로 금액결정에 대한 승인을 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 내역서가 정확히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는지, 설계변경 승인시 보험금액 적용검토 등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보혐료는 어떤 성질로 적용된 것인지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유신의 당초 계약금이 변경되어 15.21%나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적용한 것인지 그 내역을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접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와 연결되는 광안대로 접속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시립미술관 건물 일부의 훼손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신시가지 입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해운대 일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접속도로 지연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고가도로의 노선폭을 당초 62.9m에서 46.4m로 16.5m를 줄이고 요금소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해서 시립미술관 편입부지를 최소화 하겠다는데 노폭축소가 정말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한 최선의 대안인지, 그리고 시립미술관도 공정이 이미 50%나 진행된 상태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당초의 기능이나 미술관으로서의 조형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사업과 건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규격에 맞는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자재를 직접 시공하는 인력의 관리라고 보는데 시공사가 건설업체이고 또 책임감리사가 있으니까 하는 안일한 자세를 갖지 말고 공무원들이 자격 있는 기능공들의 투입과 무자격 작업부에 대한 일정한 교육의 실시, 또 현장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그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로서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이나 건축공사에서 사후 약관문식으로 준공허가 후에 사고가 나면 부실시공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전에 안전진단을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령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고 아니면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에서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진단과 조사설계 등 공사착공 전에만 해도 최장 120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긴급보수공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 기간동안의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그 개선방안으로서 교량보수 공사업체와 단가계약을 한다 하고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시민들이 교통소통에, 그리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명지IC 건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지IC 건설이 평면교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는 서부산 개발, 녹산공단과 신호공단, 또 명지주거단지 해서 녹산공단의 배후도시, 그 전체 물동량과 인구들이 거기에 상당히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이 74호 광장은 지금 입체교차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시에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이 진입도로를 보면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 그 사이에 지사과학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세 갈래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랑에서 들어가고 마원부락에서 들어가고 세산삼거리에서 들어가는데 사업지구에 모이는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세 갈래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3분의 2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안대로사업단장님! 광안대로가 상당히 우리 위원회 뿐아니라 우리 시의회, 우리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해서 모든 작업을 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어 번 가봤지만 육안으로서 볼 수가 없고 또 수중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오늘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광안대로사업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지진문제, 일본에 아오지시마라하는 데 이번에 지진이 왔을 적에 일본서는 아오지시마 그것이 일본 본토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지진이 오지 않는 데다 하고 일본국민들이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고베 바로 옆에 섬입니다. 우리도 지진문제를 염두에 안 둘 수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안전본부 자체에서 일상점검과 순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부 자체의 기술력이나 점검장비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기점검시보다 철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나갈 때 지역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나 기술자를 초빙하여 같이 나가고 필요한 점검장비도 같이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현재 점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점검 때 이들과 같이 나가는지, 또 단순히 안건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서 자문만 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2分 監査中止)
(14時 2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은 후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부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열 분의 위원님께서 6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중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현수교 기초의 지질조사, 시행회사 및 조사방법과 그 결과, 토질조사에 하자가 있으면 그 책임과 변상유무, 주탑공법 변경시 늘어나는 예상공기, 주탑공법 변경시 교량의 안전도, 수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삼우엔지니어링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할 적에는 셒바지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바지선 위에서 보링기계를 설치해 놔 놓고 보링을 했습니다. 그 셒바지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로 다리발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를 바다에 고정해 놓고 위에서 보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링을 당초 설계 전에 할 때는 주탑에 네 공을 했습니다.
모서리에 네 공만 보링을 하고 한 가지 문제는 셒바지선이 물위에 파이프 네 개로 고정을 시켜도 바람이라든지 파도가 심할 때는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물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셒바지선이 우리 나라에서 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근히 저희들이 빌려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차이 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공을 하면서 스틸케이슨을 앉혀 놓고 그 안에 전부 모래를 채워서 축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섬과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희들이 아홉 공을 다시 보링을 했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아홉 공을 보링을 하고 나니까 그 밑에 바다가 해저가 수평으로 지층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의 한 두 공만 해 봐도 거의 같은데 이것이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보링하는데 마다 성과치가 깊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전에 네 공을 조사를 해서 평균한 것과 이번에 아홉 공을 축도를 해 놓고 완벽하게 보링을 해서 평균을 하니까 약 6~9m까지 연암층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당초 삼우에서 조사할 때는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셒바지선을 빌려다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또 그 조건이 보링한 구역마다 성과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탑공법 변경시에 늘어나는 공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현재 부임해서 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적인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자문을 받고 확정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더 전문가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본에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해서 결정하는데 공기는 현재로 봐서는 이로 인해서 공기가 크게 더 늘어나리라고는 아직 예상이 안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경방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기관계도 병행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시에 교량의 안전도, 수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직접 기초를 하려고 하니까 수면에서 약 59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당초에는 49m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9~10m 더 내려감으로 인해서 수압이라든지 토압이라든지 너무 깊이가 길기 때문에 안에 보강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일본 기술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파이프 기초로 하는 것을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파일기초로 해도 안심이 되는 문제는 보통 저희들이 교량을 놓을 때 파일기초를 하면 위에서 파일을 받아 가지고 수면에서부터 지반층까지 닿는 것이 전부 파이프인데 우리가 이번에 스틸케이슨을 해 가지고 축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저희들이 차수벽을 제가 그저께 가 봤는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안에 모래를 전부 파내고 그 밑에 하상에다가 저희들이 보링을 해서 거기다가 파일을 박고 거기다가 후쪽을 앉히니까 물위에는 직접 교각이 올라오니까 우려하는 것만큼은 안전성이 보다 더 있다 예상이 됩니다.
또 조금 미흡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걱정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의회 및 시공자문위원회에서 기초보링결과를 지적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과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전문기술자들이 검토된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자문위원회를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 시공을 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유재중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설계착오와 부실공사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스틸케이슨 침설구역은 아주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더군다나 현수교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안전도에서 아주 중요한데 삼우기술단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토질조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공만 박아 가지고 실시해서 기초깊이를 추정 설계한 것이죠. 답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성과품 나온대로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답변에 추정 설계한 것으로 내가 확인…
추정은 아니고 그때…
추정한 것이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공을 해서 평균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평균한 상태에서 박아 가지고 스틸케이슨를 했을 경우에 6~9m 차이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스틸케이슨을 해서, 맞습니다. 축도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링을 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면 공법을 변경 중에 있는데 어떤 말뚝기초공법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공기연장이 안되겠어요. 비용증가와.
지금으로서는 공기하고 사업비하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설하는 시설은 같고 직접 기초를 하려고 하면 안에 가설비가, 안전시설 때문에 가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파일기초를 하면 그런 것이 조금 세이브 됩니다.
스틸케이슨을 했을 때 이 공법조사는 어디서 했습니다. 장대하고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국내에서 감리단에서 장대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같이 했습니까?
예.
기초공법 변경으로 해서 말뚝기초공법을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그 선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하고 더 검토를 해서 확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가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말뚝 기초공법을 하면 당초 계획보다 공기도 지장이 없고, 공사비 증가라든지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말뚝기초공법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뚝기초를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도 기초공법을 네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삼우에서 했는데 당초에 말뚝기초를 검토할 적에는 말뚝이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뚝은 수면 밑에 있고, 수면 밑에서 풍암에서 연암 그 사이에 말뚝을 하고 그 위에서 바로 지금 콘크리트 푸팅을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행력에도 안전하다. 당초에는 말뚝이 행력에 불안해 가지고 당초에는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면 위에 말뚝이 올라오면 행력에 의해서 약하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최신 일본에서 제시된 공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말뚝기초공법은.
말뚝기초공법이 최신, 처음 설계 때는 사오지도 않은 것이죠.
예.
최신에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최신에 여기 만들기 위해서 심도조사를 6m, 9m, 차이 나도록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도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용은 대강 이야기하고 설명 듣고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항이 이렇게 되니까 말뚝기초공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최신으로 들어 왔다든지 하면, 건설부장 오래 전부터 광안대로 처음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동료위원 들어야 되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파일기초 하는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있고 이 위에서 작업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면에서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스틸케이슨을 했을 때 가설을 해 놨기 때문에 해저에서부터 다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들어가는 것은 해저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말뚝기초는 밑에 있죠. 조류의 영향 같은 것을 안 받고 밑에 들어가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당초에 파일을 검토할 때는 연이어서 여기서부터 파일이 들어가는 것이 수면에서부터 파일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하니까 행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스틸케이슨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스틸케이슨을 해 가지고 이 밑으로는 나중에 파일이 들어가고 여기에 푸팅(Footing)이 앉고 수면에는 완전히 피어(Pier)가 올라오니까 행력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대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컨데 처음부터 스틸케이슨을 하더라도 연암층에 도달되도록 말뚝기초공법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삼우기술단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스틸케이슨 해 놓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아주 형식적인 설계에 불과 했다 이거죠. 토질조사에.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질조사 성과품이 직접 기초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설계도 하고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해 보니까 다시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또 의심, 이런 광안대로 큰 공사가 1~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1,000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공기가, 또 부산에서 안전도 문제, 현수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초조사부터 뭔가 삐꺽거리는데 대해서 정말 동료위원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물을 것인데 스틸케이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하고 난 뒤에는. 빼냅니까? 철거합니까?
이 문제는 더 깊이 구조상으로 보면 구조물로 봐서는 놔두는 것이 좋지만 예산상이라든지 오염문제 때문에 철거를 해야 안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거라든지 예산 잡은 것도 없죠? 철거비용 같은 것.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스틸케이슨을 넣으면서 앞선 본부장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놔두자니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염이 돼 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다오염이 굉장히 되고, 그대로 철거하자니 정말 많은 예산이 들고, 오도가도 못하는 일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철거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정말 광안대로에 한 마디 하게 되면 광안대로 건설에 아주 필요성도 대두되고 또 효율성도 대두되고, 또 하나 재원조달도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습니다만 광안대로 건설에 있어 감리문제라든지 기술공사능력이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말 광안대로 공사에 있어서 앞으로 불투명한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점을 본부장께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 이상 일단 넘기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업무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 포장도로 개량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의 환경오염 가능성 및 처리비용 절감, 또는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폐아스팔트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약 2,000t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청사 공지에다가 야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아스팔트를 재활용하도록 생산을 해 가지고 신재아스팔트에 혼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7,820t 정도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 방면에 연구를 해서 재활용 부분이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에서 포장을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25m 이상 도로와 대중교통 이용도로에 대해서 포장 및 보수 등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업자에게 발주시키고 있는, 포장사업을 발주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64년 도로포장 전담사업소로 개소된 이래 현재까지 전부 모든 포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장이라든지 신설도로는 도로확장하고 건설하는 도급회사에서 포장까지 설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포장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안대로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험빈도 적용이 부적합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 시험하는 횟수가 작년 10월달에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시험횟수보다 시험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에 일간지에 일부 보도된 사항은 차이나는 것을 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시험횟수 미비한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시험을 하면 큰 공사에는 건설시험소에서 가서 하는 시험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품질관리 하는 시험이 상시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감리단에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장시험도 철저히 하고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도 시험횟수를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개소 노선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10개 노선은 지금 완공이 되고 4개 노선 중에서 2개는 하고 있고 2개는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4개 중에서 도로를 완전히 걷어 버리고 덧씌우기 아닌 포장은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덧씌우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덧씌우기만 한 부분입니다. 개량하는 것은 지반이 불량해서 침하가 돼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걷어 내고 재포장을 합니다만 완료한 부분은 덧씌우기 부분으로…
지금 이 14군데 다 덧씌우기를 합니까?
예.
이제는 걷어 내야될 지역도 더러 안 있습니까? 가량 인도보다는 도로가 높다든지 하수구보다 도로가 엄청나게, 물론 하수구보다 도로가 높아야 되겠지만 그 옆에 도로가에 건물보다 도로가 훨씬 높은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던데 그런 경우가 더러 없습니까? 14군데 중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 보면 자꾸 올라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깍아내는 기계를 구라파에서 작년에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을 아스팔트를 깍아냅니다. 깍아내고 그 위에 오바레일을 해 주고, 지적하신대로 밑에 기초까지 다 들어내고 전면개량하면 수명은 더 오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내 교통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초가 괜찮은 것은 밑에 덧씌우기를 해서 저희들이 마감을 해서…
도입해온 그 기계 자체에서 좀 많이 깍을 수도 있고 적게 깍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만 깍아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스팔트는 전체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싣고 갑니다. 그게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2청사 공지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도로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재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실어다 놓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있네요?
지금 활용합니다.
활용합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걷어내고 난 뒤에 잔토처리 같은 것은 그런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물은게 걱정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질 때는, 잔토처리 문제가 생겨질 때는 그 토량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마도 거기는 아스팔트 좀 섞여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다음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스팔트가 좀 섞여 가지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2청사에 가서 보관을 하고 그 밑에 순수하게 흙만 나오는 것은 성토부분이라든지 흙이 필요한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무대로 갖다 주고 그리합니다.
지금 25m 이상만 본청에서 맡아가지고 포장도 하고 관리를 한다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간선도로변에, 그러면 인도는 별도로 취급을 해 가지고 그건 전부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그걸 취급하는 모양인데 그건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본청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간선도로도 보판 보도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 구청에서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시중에 25m 이하 도로, 적어도 8m, 6m, 12m, 이런 도로에는 지금 덧씌우기를 너무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사실상 인근의 건물보다 높이 올라가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건물에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구청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도로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깎아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준은 저희들이 25m 도로 이상이지만 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25m 이하 도로라도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는건 아니고 급한 사항은 그 이하 도로라도 긴박한 사항은 저희들이 재포장을…
25m 이하 도로는 도로사업소에서, 본청에서 전혀 관계를 안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25m 이하 도로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 하는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업자에게 일을 시켜놓고 구청에서도 감독을 잘 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 나가서 감독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괜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가 그리 싶어져서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도로사업소에서도 구청에서 하는 도로라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백년대계로 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도로가 아니면 개인에게 포장공사를 위탁주는 것은 지금 안한다 했죠?
그건 구청에서는 더러…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부장님! 이중수위원 답변은 지금 현재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향후 2,000억 이상 증액이 예상되는데 그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본 공사 완료시까지 ES라고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을 약 1,0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 10월에 274억원을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조달하고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2공구 지수조정률이 8.67%로 타 공구에 비해서 높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관계규정에 의하면 계약 후 120일이 경과하고 또 지수율이 5% 이상 올라 가야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본 2공구는 다른데 비해서 지수율이 조금 높은 이유는 다른데 비해서 인건비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공사라도 그 내역 안에 공종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가지수 적용이 달라집니다.
또 인건비보다 자재부담한 자재비가 많이 올라 간다라고 하면 또 자재 많은 부분이 인건비보다 지수율이 높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지수율이 꼭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잠깐…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수조정 내역을 다른 공구와 비교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도록 하십시오.
그 자료는 서면으로 곧 제출하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스틸케이슨 초음파 검사에 불합격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스틸케이슨이라든지 다른 철재를 제작함에 있어 가지고 강재를 제작할 때 용접을 하는데 비파괴검사로 합니다. 파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초음파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지적된 부분은 전부 산소로 용접부분을 불어 내고 다시 재용접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비파괴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의 지질조사를 현대식 방법인 탄성파 탐사 등 방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재래식으로 조사를 해서 차이가 나고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시험은 직접 파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초음파라든지 탄성파라든지 간접시험을 하는 것은 거의 계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탄성파로 하면 연암인지 경암인지 암이라 하는 것은 대충 나타나는데 그 구분이 그 암의 강도에 대한 세부적인게 탄성파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략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탄성파로 시험을 해서 계획을 합니다마는 실제 시공에 들어가서는 보링을 해서 주상도를 그려 가지고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풍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유재중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도 풍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풍압시험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간이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 국내에서는 잘 안되고 해서 외국의 기술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데 현재 광안대로 현수교 부분, 제일 스팬이 긴 현수교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풍속을 67m 내지 71m, 바람에도 안전하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부산에 가장 바람이 태풍이 센 것이 사라호 태풍인데 사라호 태풍이 초속 34m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호 태풍 두 배의 바람이 불어도 구조에 큰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종점부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 교통 종합대책하고 광안대로 노폭을 62.9m에서 46m로 축소하면 요금소가 6개에서 4개로 축소가 되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경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모든 절차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교통문제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나오는 고가도로도 역시 우회도로 변경과 관련해서 수비삼거리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안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변경이 확정되면 해운대에서 나오는 고가도로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재개해야 되는데 우선 그동안 미리 피아를 수비삼거리 건너서 하나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이 되어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램프가설을 해가지고 우선 충렬로를 오바패스하도록, 입체교차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폭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재래식으로 동전을 던지고 갑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차가 지나가면 센서에 포착이 되어 가지고 차번호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 세금 낼 때 그 통행료를 일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광안대로 준공시점쯤 되면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첨단기계가 도입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요금소가 톨부스가 2개쯤 줄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급한 것은 바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이 급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시행하는 절차 밟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직 큰 문제가 발생된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교량에 보면 다소 조금 통행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밤을 새우더라도 즉시 일부터 시켜 놔 놓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가계약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준공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중요한 공사는 공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일단은 합니다. 하자기간은 계약당시에 하자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하자기간이 정해지면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하자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시행자가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책임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괜찮은지 하는 부분을 진단을 받아서 그 보고서를 시행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한 사항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광안대로 여러 가지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책임질 것도 없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모토의 답변이 되는데, 본부장님! 여기 계시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광안대로사업소가 처음 있을 때부터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무관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사무관 이상이 두 분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불미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다 처음에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근무는 하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그렇죠? 처음에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최하 열 분은 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현재 광안대로사업소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광안대로에 종사하는 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4명입니다. 그 동안에 두 사람은 인사이동이 되었고 두 사람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에서 첫째, 관리 감독할 능력이 시에서부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기초 지질조사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우기술단에서 최초 지질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시공할 때, 스틸케이슨 침설할 때 그 때는 시공 지질조사는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스틸케이슨을 앉혀 놔 놓고 안에 축도를 해서 거기서 완벽한 지질조사를 아홉 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도 특별하게 교량에 전문가는 아니실 겁니다. 그죠? 저도 본부장님보다 더 모릅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옛날 식의, 아까 바지선 타고 시추를 했다 안했습니까, 그죠?
셒(sep) 바지선입니다. 고정식입니다.
예. 그렇게 했다고 저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구조전문 교수분들 만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전자파나 탄성파, 초음파가 가장 적당한 조사방법이라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책임 있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광안대로 문제는 처음에 기초 지질조사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설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에스카레이숀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더 비용이 들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예상입니다.
예상이죠? 설계변경하고 최종적으로 말뚝 기초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한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 말입니다. 항간에 시민들은 이게 1조 단위가 아니고 수 조 단위로, 상당히 부산에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광안대로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부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초설계부터 문제가 있고 또 시공상에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조달 계획도 국비 1,000억을 한 번 요구를 하겠다. 그것은 어째 보면 추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믿기 어렵고, 또 지금 현재 공기문제로 가지고 외국 감리회사들이 검토를 하고 있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직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이죠? 북온타리오 대학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풍동실험한 데. 솔직히 우리 삼우기술단이 부도 나고 없어졌지만 지질조사도 처음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온타리오 대학에서 한 풍동실험 결과도 이게 반드시 맞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태풍이 사라호 때는 초당 37m 불었고, 지금 여기 초당 67m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1m까지 견딜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은 사라호 대풍때 바람이 정면으로 부는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파도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해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해 봤다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은 만약에 이게 잘못 되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비용이 1억 2,000 이렇게 들었죠?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실험입니다. 전체 비용에 봐서 큰 돈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한 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한 번 잘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 부분을 본부장께서 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냥 그 자리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여기 계시다가 종합건설본부 계시다가 다시 이 자리로 안 오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가지고 광안대로가 최악의 경우에 못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지, 전반적으로, 자꾸 해 가지고 비용 들어가고 1조, 2조 들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부산에서 상징적인 시설물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장대교가 처음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저는 믿고있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솔직히 해서 조금 열악하지만 외국 기술자들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조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의 상징적인 교량이 성공리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지수조정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내용, 본부장께서 인건비 이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용은 없고 그냥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보통 이렇습디다. 이것 한 장씩 이렇게 줘 가지고 이렇게 봐 가지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며칠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고, 지금 건설 건축공사에서 준공 전에 안전진단하는 방법, 본부장님은 준공 후에 계속해서 조사를 안전진단 결과를 관련기관 해서 보고를 받는다 했죠?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해 놓으면 그 교량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공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준공 후에.
준공 후에 하는데 지금 항상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영도에 저번에 기우뚱아파트 문제도 그렇고, 분명히 준공할 때 균열이 조금 나도 준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걸 사전에 대형구조물에는 준공 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현장에 감리가 과거에는 시공감리로 되다가 94년도부터 책임감리로 법이 바뀌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감리로 하고 있는게 지금 저희들은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그 책임을 책임감리에서 다 지고 책임감리 회사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자이라든지 사업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줘 놨습니다. 그만큼 또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임감리단에서 준공될 때까지는, 준공할 때가지는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보고서를. 그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을 시키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자기간까지가 문젠데 하자기간까지는 그대로 견디면서 관리를 하면서 하자기간 전에 시공사에서 자격 있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규정이 많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사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광안대로 접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교통대책은 여러 가지 건설안전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내가 보충질의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요금소도 2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 2개 줄여도. 그리고 시립미술관도 크게 문제없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수영정보단지, 수영정보단지 때문에. 수영정보단지만 없었으면 6차선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4개만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 사항이 아니고 위에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6개에서 4개로 줄이고, 미술관 부지도 평수 더 많이 주고 하면 되죠.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유장수본부장 계실 때, 유장수본부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광안대로접속도로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줄 압니다. 맞죠?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유장수본부장도 사고가 생겨서 안 계시지만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께서 유장수본부장 있을 때는 이대로 했는데, 6차선하고 노선변경 안되기로 결론이 되었는데 본부장 오시고 변경이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 때 할 때. 그 때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의견입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그 때는 그게 계류중일 때입니다. 계류중일 때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본청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하는 안이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간 시점에 되어 있는 행정상태를 그대로 승계해서 일을 해왔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영정보단지 때문에 변경된 건 맞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 또 문화예술인들이 민원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금소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문제, 교통량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도출해야 됩니다.
단지 수영정보단지 이 문제로 해서 모든걸, 수영정보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광안대로사업 요금소도 줄이고 미술관도 옮겨야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부장께서 접근을 한 번 해 주십사고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시험소 품질검사 이 문제는 특히 저가낙찰된 2공구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공구에는 전, 후반기 해 가지고 한 두 가지씩인데 2공구는 많아요. 너 댓 가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수조정 내역도 달라 하는 거고, 이러니까 저가낙찰 되었으니까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저가낙찰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지적 많이 했는데, 자격증 있는 시험사도 추가 선임을 해야 되고, 철근, 레미콘 시험빈도도 적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토공에서 현장밀도 시험빈도도 적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재불량이고 결국에 감리가 미흡하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묻는 것은 저가낙찰 되었다. 저가낙찰 되었으니까 지수내역은 내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가낙찰 되었습니다. 낙찰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겁니다. 그죠? 철저히 하는데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을 했다 이거야. 이건 시정을 해라. 시정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정하고 나면 끝납니까?
확인한 바로는 시정한 부분이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역도. 2공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께서 스틸케이슨의 경우 초음파검사, 방사선검사 안 있습니까? 비파괴검사 한다는 문제 불합격률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니까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중수위원님 것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와 관련해서 저가하도급의 사유와 그 대책,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의 투입현황, 품질관리, 그 다음에 광안대로 종점부 노선변경에 따른 추진사항 및 반발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가하도급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공사 2공구는 전체가 2공구뿐 아니고 광안대로에 대한 모든 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에는 88% 이하면 저가낙찰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입찰 하도급이 저가낙찰한 것 부대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 원청사가 입찰을 할 때 하도급까지도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32건이고 그 외에 일반 하도급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이 전부 21건인데 이중에서 부대입찰하도급이 18건이고 일반하도급은 3건입니다. 부대입찰하도급은 공사입찰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주관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재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이 하도급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서 안정시공을 위한 감리와 외국인 기술자 투입현황 및 품질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사와 저희들이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국내 기술자들은 교량공사에 경험이 많은 하루에 49명이 투입이 되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설계시부터 참여를 한 장대회사가 일본회사입니다. 여기 경험 있는 기술자들 세 사람이 와서 지금 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교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에서도 일본에 비넷트사와 기술제휴를 해서 6명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같이 맡아 보고 있습니다. 또 현수교 상부는 아직 시공할 단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미국의 RND사와 기술제휴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각 분야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경험 있는 기술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에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품질 및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되는 사항이 나오면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하도급에 지금 현재 조달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도급 한 것이 21개 업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하도급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건인데 이중에 부대하도급이 32건이고 일반하도급이 22건입니다. 그래서 54건이고, 거기서 저가낙찰로 기준 88% 이하로 된 것이 21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하도급 지금 현재 도급계약을 한 21개 업체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부대하도급하고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54개 중에서 도급계약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부대입찰 하도급으로 한 것은 이게 조달청하고 하도급도 같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일반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청자 도급자한테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율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깊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청자가 그러면 임의로 올려 주고 내려 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하도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안대로 종점부 노선변경에 따른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선변경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자문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확정되면 그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변경 하므로 해 가지고 관련단체에서 반발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사항은 미술인협회에서 반대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영로와 이번에 우동천으로 변경하는 노선 사이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당초 이 고가도로가 수영로로 가는 것으로 미술관을 건립을 했는데 미술관을 짓는 과정에서 고가도로가 변경이 되니까 우선 미술관 출입구가 우동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영로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고가도로가 옴으로써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수영로로 변경을 하고 우동천에서 고가도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미술관 스텝가든하고 야외조각장이 두 계단이 편입이 됩니다. 이래서 미술협회에서 미술관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보는데 고가도로로 인해서 미술관 앞에 스텝가든하고 조각광장이 줄어드니까 안되겠다하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그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시된 것은 조각공원 부분에 도로로 잘려 나가는 부분은 수영강 쪽으로 그 부분보다 더 많은 부지를 더 편입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잘려 나가는 데서 훼손된 부분을 그쪽에 회복하는, 추가된 부지에 가서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하고 다각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노선변경은 확정된 것은 사실이네요?
예.
그래서 미술관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지금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말이죠 어디 조형물도 아니고 누렇게 녹이 슬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볼 모양이 말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미술관 부지편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보험의 성질, 절차 및 적용내용은 무엇인가 하고 감리비가 당초보다 15.21%가 높게 변경된 내용과 구체적인 산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험은 근간에 안전에 대한 강화가 더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공사에도 보험관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사보험은 당초 발주시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않았는데 95년 7월 10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이 보험관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는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부서인 조달청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가 도입된 큰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실공사 방지, 공사를 하는데 대한 산재문제, 안전사고 문제, 앞으로 UR개방에 대해서 외국회사가 들어올 경우 이런 것을 전부 대비해서 이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공사의 보험료는 앞에서 설명 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감리비 변경사항은 당초 광안대로 책임감리비는 총 17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부터 에스카레이숀을 시행을 해 보니까 11.21% 물가상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박종태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인터체인지에 관련된 편입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감정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곧 통지를 하면 보상은 지금 보상가 나온 대로 보상을 하고, 문제는 이주대책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주대책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종합건설본부 있을 적에 명지주거단지를 하면서 명지진입로에 철거되는 사람 이주하는 부분하고 이 명지인터체인지에서 철거되는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주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가 완성이 되는 대로 이주를 하도록 하고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대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잡음은 없겠습니까?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 당면한 부분 정리가 되면 나가서 주민대표하고 1차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교 기초설계를 일본 장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탑공법을 누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다도 제가 와서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기초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직접 말뚝기초로 검토하는 사항은 아마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께서 다른 위원들 질의에 광안대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광안대로가 처음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이 선정이 되어서 시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를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금액이 그당시 3,100억원이나 되니까 거기에 설계가에 어떤 요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설계비를 95억원(엄청난 돈입니다 그때로서는)을 주고 설계가 되었는데 그런 많은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도 좀 전에 본부장의 답변이 셒바지 위에서 토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도가 쳐서 배도 흔들리고 이래서 그 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바지선은 새로 만들어서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본같은 데서 바지선을 빌려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지선을 대형 바지선을 가져 와서 완벽한 토질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책임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시행청으로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변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관리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2공구에서 문제가 되어 나오는데 1, 3, 4, 5공구는 지금 현재 삼부지질에서 거기도 교각, 교각이 지금 한 10% 완성되었죠?
예.
거기도 지금 파일작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해 놨죠?
예.
거기는 그러면 토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땅 밑에서 물 밑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를 해도 시공할 때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차이 정도가 폭이 크냐 작으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폭이 좀 작고, 조사가 조금 소홀했다 하면 폭이 조금 크게 나오는데 지금 기존 해 놓은 데도 당초 설계한 것은 파일 박는 데마다 지질조사를 다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은 선별적으로 몇 개 대표적인 것만 해서 유추해 가지고 평균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파일을 박을 때는 보링을 해 보면 다소 차이가 조금 못 미치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 그 폭이 한 3, 4m 정도로 많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공구에는 지금 10m 정도 차이가 안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공구나 3공구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원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삼우가 한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하면서 그것도 나중에는 그걸 설계…
아니, 현재는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했다면 내나 남천동 바다인데, 그러면 2공구에는 10m 차이가 나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더 박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1, 3공구는 원 설계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원 설계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게 앙카브록 쪽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합니다. 지금 주탑부분만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현 국내외 기술을 총동원해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너무 깊기 때문에 직접 기초는 상당히 어렵다. 보통 조금 어려우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앙카브록 부분에는 원 설계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공구에 파일작업을 결국 삼보지질이 하죠?
삼보하고 동아하고 두 개 회사에서 합니다.
듣기로 삼보지질이 그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려니까 제대로 된 바지가 없어 가지고 바지를 새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도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책임감 있는 회사에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덩치 큰 걸 만들다 보니까 아마 회사가 부실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토질조사를 기초조사를 잘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당시 종합건설본부가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또 삼우에서도 물론 부실이 있습니다마는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종합건설본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광안대로사업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종합건설본부 산하게 광안대로…
아닙니다. 그건 별개 기구입니다.
그건 근래에 별개로 떨어졌고 아예 처음 구상 당시에는 종합건설본부 밑에 있었습니다.
이걸 설계를 다 마치고 할 때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안대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274억원인데 공구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구별 내역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니 뭐 공구별로 다섯 공구밖에 없는데, 얼마 얼마 부르면 되는게 그게 무슨 서면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가 39억원이고, 2공구가 104억원, 3공구가 32억원, 4공구가 33억원, 5공구가 45억원, 감리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가서 보면 말이죠 지금 1공구, 4, 5공구, 작업진도가 거의 우리들 눈으로는 없어요. 외관상으로도 작업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공사기간만 자꾸 지연시켜 가지고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한 이 차액을 회사가 자꾸 득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토요일 오후에 배를 타고 현장답사를 처음으로 한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각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육상부분이 아니고 해상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에스카레이숀을 기대하기 위해서 자꾸 공사를 늦추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레이숀 보다도 공사를 지체하므로써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지 공사를 주어진 공기 내보다 빨리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되어서 그렇지 공기 내에 마치려고 노력을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어느 공사든지 공사를 다만 하루라도 일찍 마쳐야 경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공구마다 관리인원을 적게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지연시켜서 이것 뭐 1년에 30억씩, 40억씩 받을 수 있다면 이 실제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공기 차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완성날짜가 같습니까? 같죠? 공사완공 날짜가 어떻습니까? 같죠?
(“완공 날짜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공사완공 날짜가 같아서 되겠습니까? 같이 정해놓고 계속해서 물가상승률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돈을 받아 갈 수가 있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ES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생각하신대로 ES를 적용 받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러 지연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ES는 아까도 본부장님 답변하셨지만 착공후 120일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지수조정률이 5%이상 증가됐을 적에 ES를 적용을 합니다.
ES 적용할 적에도 당초 착공당시에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사 없이 착공시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합니다. 그 예정공정표보다 실제 일이 늦으면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ES 적용시점까지를 일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ES 적용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ES 적용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실에 인원을 적게 두고 또 지금 하도급 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도급업체들이 하는 공사부분에서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본위원이 볼 때는 연장되어져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지만 지금 현재 광안대로에 강관파일이 160본 정도 박혀져 있고 지금 그것은 2.5m짜리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개가 250m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공구 같은 데에 여타 파일도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에서 지금 상판위에 상부공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공정이 24% 정도 되는데 실제 공정이 22%입니다. 22%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사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ES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공사착공 당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같으면 11월까지 2차 공사에 대해서 90% 하도록 계획공정이 붙어 있으면 90%는 공제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것에 대해서 ES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 지연하고 사실 ES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고 행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ES 적용서류가 올라 온 것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회사가 ES를 올리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39억원 올리면, 지금 1공구는 39억원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ES의 적용은 이것은 현재 노임은 고시가 됩니다. 매년 1월 되면 정부임금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물가도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더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 지수조정의 산정은 저희들이 경제연구소 지금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지수조정률 각 회사나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수조정률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을 저희들이 시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시에 자문위원회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나 올리고 이런 것 전부 거기 자문위원회 통과되고 조정위원회 통과 때문에 거기 자꾸 미루고 하는데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다음 신문에 보도된 롯데건설 자재유출은 관급자재인지 사급자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내용은 4공구 하도급업체인 삼보지질에서 항타장비입니다. 그 부속지지대를 이번에 야적장에 재여 놨다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자재는 저희들이 광안대로에 직접 사용하는 자재가 아니고 보링하는데, 타워를 지지하는데 파이프입니다. 그 지지파이프가 야적장에 재여 놨던 것이 조금 유출돼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해서 3차 점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은 태종대 전망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2개소는 정밀진단을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자치구․군에서 또 관리주체에서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자문위원회 상정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시설물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금년 7월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심의한 것은 없지만 12월에 정기점검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 전문위원 중에 저희들이 긴급점검시, 또는 일상점검시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25번에 걸쳐서 현지에 참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포교와 영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선정 사전기술평가회 참가 및 선정된 업체 명칭과 그 내용, 선정된 업체의 입찰시 자격이 동등한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배학철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포교 및 영도대교 안전진단 용역은 업체선정을 위해서 사전 기술능력평가방법으로 계약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8일날 입찰참가업체 제안서류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는 한진건설, 또 코오롱,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동아엔지니어링, 미승C&C검사 주식회사,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등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본 결과 한진건설과 코오롱 건설,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이 3개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3개 회사는 가격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은 동등합니다. 3개 회사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로 확장공사와 관련을 해서 예산안과 업무현황서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다른 차이는 사업비가 본래 1,636억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산출한 사업비고 1,755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점이 다르다고 말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보고서에도 1,636억원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요.
그 기록이 관련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 감사장소 아닙니까? 감사에 내는 서류가 12억원, 억씩이나 틀려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인터체인지는 국도2호선에 포함되는 구간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재정융자 특별자금 200억원과 금년도에는 특별자금 200억원과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추후 교통량에 따라서 고가도로로 건설을 해야 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내년 연말까지는 평면도로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고가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에 소요되는 250억원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억원과 내년도 300억원은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체교차로 하는 추가로 98년도에 소요될 2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00억원이 무슨 자금이라요. 일반 시비라요.
재정융자…
재특자금입니다.
예.
채무부담 없어요.
(“내년도 200억원 중에서 재특자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 200억원은 재특자금이구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있어요.
(“예산이 200억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요구는 거기서 했는데 예산서가 다 작성이 됐어요. 거기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0억원이요.
(“예, 시비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10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이 있음)
채무부담으로요.
이것이 꼭 내년에 200억원이 확보가 돼야 평면으로 내년 연말까지 평면도로는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하고 왜 시비로 가지고 계속해서 수월하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인터체인지가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됐는데 다른 데 또 시급한데가 있기 때문에 명지인터체인지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명지IC를 아시안게임, 지금 시에서는 어지간하면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다 잡아넣는데 가만히 만들던 가야로 같은 것도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잡아넣고, 가야로가 무슨 아시안게임 특별회계하고 관계 있습니까? 또 이런 것도 무엇 때문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넣습니까? 국도로서 분명히 국도2호선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잡아넣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도지원 받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올해, 내년 상당히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들어간 것은 국비지원을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아시안게임하고 관련은 없지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 많은 교통량이 소통이 잘돼야 되는데 강서지역에 아시안게임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로 편입이 된 것으로…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넣어서 돈 받아 온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지요.
나머지 250억원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으로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도로서 돈을 받아 와야 되고 다른 도로는 또 아시안게임 얼마든지 받아 올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전부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광역시에는 국도를 개설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원칙은 안됩니다. 타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2호선을 국비로 하는 것은 국도가 아니고 이름을 산업도로로 바꿔 가지고 그래서 건설부에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국비 받아 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전부 국비로, 건설부에서 볼 때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조금 건설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뒤로 순위가 밀린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라도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입도로가 시가 건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도록,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협약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까지는 50%, 50%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간 도로에서 공단진입로를 3개 노선을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3개 노선이 선정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위원님 도면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사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간하고 거기에서 그 도로에서 지사로 들어가는 곰배정자로 삼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산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세산삼거리가 아니고 세산삼거리에서 좀 내려와 가지고…
마원부락에서요?
그렇습니다. 마원부락에서 지사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모든 절차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과학단지를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북측에 있는 도로 하나하고 밑으로 있는 도로 하나하고 이것을 이리로 더 도로가 있어야 본 지구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 이 도로를 용역을 곧 저희들이 연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발주하면 이 대체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상당히 도면상으로 보면 접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입구에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진입도로 공사를 지금 4개 노선에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 외 4개 노선하면 지금 그 지도에 있는 것 다 들어 온 것입니다. 빨간 선은, 4개 노선에 1,26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로 고시된 것은 마원부락에서 들어가는 한 개선 뿐이다 이 말씀이죠?
예.
나머지 선을 도로로 표시해 놓은 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체도로로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사업비에다가 더군다나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다 포함시켜 놓습니까?
조금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북측에 있는 것하고 남측에 있는 것하고 두 개 권장사항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표시는 해 놨는데 사업비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264억원 안에는 지금 구랑부락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세산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것하고는 빠졌다 이거죠?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까지 도로하고 마원마을에서 지사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 T자형 도로만 예산에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하고 마원부락에서 사업지구 들어가는 돈이 1,264억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번 검토 해 본적 있습니까? 땅 값이 평당 얼마입니까?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는 전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로건설1담당 황윤극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당초 세산삼거리에서 송정까지는 40m고 마원에서 지사공단 들어가는데는 35m입니다. 그 도로는 현재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개량비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가 거의 오백 몇 십억원이 들어가고 보상비는 또 지금 계산하기로는 성토해 가지고 돋우는 거기까지 법면까지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내기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대략 공사비를 1,260억원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이 된 것은 송정삼거리에서 세산삼거리 40m도로, 마원부락에서 지사입구까지 35m 도로는 시설고시가 됐습니까?
예, 시설결정까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인가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도로부지 법면까지 다 계산해서 보상으로 인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죠?
평당 10만원 정도로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평당 10만원요. 10만원 가지고는 740억원이라고 하는 보상비가 안 나오는데 한 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 기본 잡아 놓은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당 1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을 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왜 이 4개 도로를 이번에 협약서에 넣었죠? 토지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이 권장사항도로도 다 하겠다고, 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들어 있습니까?
부대시설은 시에서 한다고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은 없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현재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도로도 국비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 과장 답변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이 자료에는 분명히 세산삼거리에 4개 노선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또 지금 본부장 답변에는 2개 노선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조금 있다는 국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협약서에는 시비로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끝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안하시고요.
답변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원위원님 답변이 나오니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정비대상 도로시설물 39개소의 시공업체 가설연도와 불안전 건축물 47개소의 설계자, 시공자, 소재지 소유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 관리대상 도로시설물 정비대상 39소의 시공업체 가공연도와 불안전 건축물 47개동에 대한 설계자, 시공자 소재지, 소유자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구청하고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과 손태옥위원님께서 96년도 안전점검 및 47개동에 대한 조치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점검 실시한 우리 본부 자체 안전점검 결과는 불안전 건축시설물은 47개동으로서 C급이 33개동, D급이 10개동, E급이 4개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7개동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시․군․구 및 관리주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통보를 했습니다.
47개 중 2개동은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했고 5개동은 조치 중에 있으며 40개동은 조치독려 중에 있습니다. 특히 D, E급 14개동 중 1개동은 조치를 완료를 했고 2개동은 조치 중에 있으며 11개동은 독려 중에 있습니다. 47개동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께서 교통혼잡으로 레미콘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레미콘을 배합을 해서 시공할 때까지는 약 허용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조금 빨리 시공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용당동 소재 미륭콘크리트에서 납품을 합니다. 그것은 3~5㎞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반시간이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고 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이 시내에 산재해 있는데 가장 공사현장과 가까운 공장에서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산국가공단과 신호공단 개발에 따라 국도2호선상 과적차량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도2호선은 특히 녹산교가 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3번 단속을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속횟수는 그 동안 저희들이 110번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총계측은 저희들이 총 1,215대를 조사를 해서 과적차량을 16대를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실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조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진구역으로 봐서 E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최대 지진의 규모를, 진도를 기상청에서 6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내진설계 대상을 진도6으로 기준을 해서 모든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92년 6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내진에 대한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6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의 전건물과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는 금년 2월 29일자로 내진설계에 대한 지침을 작성을 해서 지진에 대비하도록 자치구․군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께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건설에 대해서 국비 25억원 지원시 시비 25억원 확보조건으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10억원 확보 후 잔여 15억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국비가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돈은 영달이 안됐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15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금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요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중 불도저, 그레이드의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레이드하고 불도저하고는 저희들이 포장을 주로 할 적에 전체 기층부터 계량을 할 적에 불도저하고 그레이드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조수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 때 저희들이 금년에 전부 완료한 10건의 포장은 표층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비를 쓸 기회가 없어서 조금 사용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전체 기층까지 포장을 전체 계량할 때는 본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아직 명지IC가 남았습니다. 명지인터체인지는 녹산신호공단의 주진입도로로서 물동량이 많은 구간인데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의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조길우위원님 질의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돈이 없어서 내년까지 평면교차는 우선 완성을 하고 내후년에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입체교차로가 가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금 레미콘 관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름과 겨울에는 시간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허용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은 이런 기초재료 사용에서부터 안전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장마다 교통거리를 감안을 해서 이것이 레미콘이 지금 현재 너무 먼 거리에서 수송이 되지 않도록 다른 안에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이것이 상당한 먼거리에서 수송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레미콘 업체에서 판촉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상당한 어떤 데는 서너 너덧 시간도 넘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도 상당한 거리가 먼 거리에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체증이 생기면 3~4되는 거리에도 갔다 왔다는 이이야기도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변경시켜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가장 레미콘 공장이 가까운 공장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나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설계지침서를 본청에서 작성을 합니다. 설계지침서 작성과정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물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조달물자도 우리 관급에서 하는 관공사도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외 사급자재들 또 일반 대형건축물 조달물자로 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이 건축하는 부분들, 이런 데도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조달물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한다든지 사급자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반건축물, 그러니까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 품질관리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반드시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다가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오늘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관부서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소관부서하고 협조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안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본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상에 주2회 해 가지고 지금 96년도 102회인가…
110번을 했습니다. 주3회 하고 있습니다.
110회를 지금 했는데 지금 측정대수가 천 육백 몇 대라고 했죠?
1,245대라고 했습니다.
1,215대를 했는데 16대 적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국도2호선에는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고 제가 매일 그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라든지 트럭들이 규격대로 정량을 싣고 다니면 도저히, 교통체증도 있고 해 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당초에 우리가 10t차는 톤수 이외에 많이 싣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215대를 점검을 해서 16대만 적발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우리가 안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번 적발해 봐야 별로 벌금이 없었는데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에는 한 대 적발이 되면 돈 30만원을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명지하고 신호하고 현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덤프트럭을 봤습니다.
봤는데 과거에는 덤프트럭 흙을 싣는 박스 위에 나무토막을 위로 대가지고 흙을 나오도록 싣습니다. 싣는데 제가 길에 서서 유심히 한참 봤는데 흙이 지금 현재 안 올리고 박스에 더 댄 것은 물론 없고 박스 위에서도 흙이 보일 듯 말듯하게 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에 준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이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유심히 한 번 봤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실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실무과장님께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예, 실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안전담당 박해양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아직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직접 묻기는 뭐하고 해서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2호선상에 과적단속을 하고 있으면 차가 전부 멈추어서 차를 단속하는 위치에 진입을 하지 않고 다 돌아 나가고 있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차가 돌아 가버리죠? 저쪽에 안에 안길에 가다 넣어 놓고.
단속을 하고 있으면 진입을 하지 않고 멀리서 대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계속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다고 일방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따라 나가 보지요?
저희는 매일 가지는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보고 지도하고…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런 차가 보일 때가 있었고 또 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단속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 차례 봤는데 아예 단속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단속을 하고 있으면 100m 전방, 200m 전방에서 보고 차를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국도2호선 확장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속을 하는데 녹산 2수문 만들어 놨는데 그 입구에서 합니다. 하는데 강서경찰서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차를 거기서 8차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에 이것이 도로안전하려고 하다가, 지키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죽는 인사사고까지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전부 차가 돌아가고 저쪽에 안쪽에 옛날에 구길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고 보면서도 단속을 안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옳게 하든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위험하게 단속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물량들이 우리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에 토사반입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지 아는데 단속을 섣불리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위험하기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만 더 초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속은 주도면밀하게 앞에 입구에서도 사람 세우고 뒤에서도 세우고 돌아가는 차는 넘버를 적어서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내진설계 관계, 아까 우리가 내진설계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진계수가 6으로 표시되고 거기에 따르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 이것이 종전의 건물, 그러면 내진설계를 하는 그런 건축지침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정하기 이전의 건물들은 지금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이것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92년도부터 법이 강화됐고 금년도에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간 것도 조금 이웃 일본에서 대형지진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한 것이고, 종전에도 중요한 건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든지 높은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 내진설계 적용하는 폭을 강화를 시켜서 넓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산지방에 지진계수를 0.12g으로 계산을 해서 내진설계를 해야, 그 이상으로 해서 계산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시방서라든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안보입디다. 설계시방서에도 지금 그것이 없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부장이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부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조용원위원님께서 보충 설명하신 내진설계에 관련돼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주로 건물을 보면 공공하고 일반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 건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는 주로 개인이 집을 짓습니다. 따라서 설계도 건축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우리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만 하세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서에 넣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외건물을 설계할 때 시방서를 적고자 할 때, 사양을 적고자 할 때는 내진설계 몇 조를 하는 것보다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 등등을 나열해서 그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현재 내진설계는 건축법에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방서에 내진을 얼마만큼 적용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가 설계내용을 검토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시가 설계를 수주한 업체에서 내진설계면 내진설계, 지금 현재 그 무게 하중 계산해 가지고 내구력 계산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걸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구조계산 할 때 이 내진계산을 안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큰 건물들도. 지금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조계산 할 때 내진설계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구청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허가가 다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답변내용하고는 영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진설계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의무화 규정화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그것이 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이것은 각 구청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에 의해서 확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아까 본부장님 답변은 이게 92년도부터 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바뀐 모양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답변은 구조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 6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은 당초에 그 이전 88년도 이전부터, 88년 이후에 당시 법도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6월 1일자 개정하면서 더 보강을 했습니다. 내진설계에 더 보강을 하라. 법이 바뀌었고, 부산시에서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의거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각 구청에 건축위원회에서 이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구조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안에 밑에 보니 기초니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구조계산 하는데 거기에 설계가 지금 이게 지진계수에 의해서 그게 하중이라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게 구조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조보강이 되면 그게 내진부분에 대한 구조보강을 그만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내가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내용을 봐도 그런건 전혀 부산시 설계사무소에서 그런걸 특별히 해놓은 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각 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래버리면 내진설계를 안 해도 심의만 통과되어 버리면 그냥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설계 자체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격 있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주로 구조계산을 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작업을 할 때에 부산 지역의 경우는 이게 지진구역 2로 되어 있고…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진구역 2로 되어 있고 지역계수 0.12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0.1로 계산된 걸로 보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건물은 되고 어느 설계에서는 안한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이상한데. 지금 현재 말이죠 그게 자재라든지 철근에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구조계산 할 때, 그렇게 나오면 그 철근에 대한 계수가 그대로 넣는데 어째서 지진계수까지 포함이, 자체적으로 전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진계수는 별도로 넣어 가지고 구조보강을 해야 되죠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는 현재 0.12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서로간에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내가 그런걸 못 봤어요. 한 번 더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런 자료를 가져 와서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도록 그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방금 질의는 서면답변을 상세하게 해서 받는게 좋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본부장님!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조용원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민자투자를 하게 된 불가피성과 공사 참가업체에 대해서 제시한 원리금 상환조건, 기부체납 조건, 기타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대항배후도로는 총연장이 지금 시공하고자 하는게 9.3km입니다. 이것은 감전사거리에서 덕천인터체인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구간인 감전사거리에서 수관교간 5.3km의 평면도로 건설에 돈이 4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5.3km에 450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25억원으로써 반밖에 책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3km 전 구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 5.3km를 다 개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일반 건설사가 부산시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아 들여서 공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25억원을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계산상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내용은 본 도로에 필요한 돌들은 수정산터널에서 나오는 버럭을 제공을 해 주고 삼락인터체인지 시공권을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준공 후에 그 구간에 도로 이름을 시공한 회사가 가장 유리하게 명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협의해 본 바로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 20여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또 경쟁이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일할 사람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914억원은 남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터체인지 2개소가 있습니다. 덕천하고 삼락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914억원이 그러니까 남해안고속도로 그러면 백양산터널에서 그것일 거고, 그 다음에 남해안IC 그 비용이 914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리 든다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먼저 조창국본부장이 얘기하실 때는 감전사거리에서 덕천IC까지 그것이 1,500억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450억 들고 914억이 보태어 가지고 1,500억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2,214억입니까?
예. 2,21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94년부터 감전사거리에서 덕천IC까지 4,300억원이 들어 갈 때 그 고가로서 이래가지고 들어 간다 이랬는데 그 비용이 만약 그한다 하면 별 차이가 없네요?
약 2배 차이가…
2배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고가고 이건 평면 아닙니까?
예.
이 차이가 너무하다 하는 것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왜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우리 민자투자하는 것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민자업자에게 협약요건을 걸 때 가능한 시 입장에서 최선안이 되어서 도리어 투자업자 측에 더 이익이 되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여기도 우리가 수정산터널의 그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공사업 관계가 두어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락…
삼락인터체인지 하는 시공권을…
시공권을 준다 하면 이 비용이 거의 다 여기서 이익이 벌써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구덕터널의 경우를 봅시다.
이 터널의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지난해 우리 임시회때 터널요금의 인상건이 상정되었을 때 우리가 인상 해 줬습니다. 왜 해 줬느냐? 엄청난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한 400억 들여 가지고 터널공사를 했는데 그게 얼마 안되어서 원금 하나 못 갚고 1,2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민자투자를 공모할 때 우리가 앞으로 예측사항을 좀 잘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 구덕터널의 그 관계도 한 번 봅시다.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시 예산낭비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14.8% 이게 요새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했다면 12%는 능히 될 수 있었을텐데 이런 것이 우리 급해 가지고 장래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생각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민자공모 하는데는 민자투자자의 공사의 목적이 먼 훗날의 시 재정을 감안해서 협약조건을 제시할 때 항상 시민전체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삼락인터체인지 사업비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마 그 위에 남해안고속도로 덕천인터체인지보다는 비용이 좀 덜 들 것으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개요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정해서 한 400억 든다고 보면 그 400억 공사 해 가지고 50%가 남아야 200억원이 남는데 자기가 부담하는게 22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따지고 볼 때는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명을 회사에서 유리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무형의 금액이죠. 그런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교, 영도대교에 대한 평가계약서 평가의 중점사항, 참가조건,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능력,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먼저 위원님 설명하실 때 갈음해서…
예.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조치한 내용과 역할, 못할시 방안은?
다음은 구포고가교 보수공사와 우회도로 확보 후 철거예정은? 또 안전점검시 전문가와 합동점검 여부, 장비활용 실태, 자문위원 참가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포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87년 2월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상판 내하력이 부족 노후하고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상판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 보수를 해서 승용차 이하만 통행하도록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버스 이상은 통행제한을 했고 금년 1월 5일부터 승용차만 통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금후 구포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교량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하는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고가교는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우회도로 확보 방안들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임 본부장께서 이 점을 구포고가교에 대한 안전을 우려해서 내년도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기왕에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하는 보강이 끝난 뒤에 안전진단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해서 이 교량 조치 문제를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안전진단은 1차적으로는 자체 우리 직원으로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여부가 판별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가 2, 3명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이나 고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등록된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안전점검시에는 균열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등 확보된 장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우려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포고가교 보수공사와 우회도로 확보 후 철거예정에 대해서 물은 말씀도 앞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구포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격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 철거여부는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구포교와 구포고가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포교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실제 뜯을 필요성도 없고, 안전진단 몇 번 했지만.
1932년도에 했지만 아주 여뭅니다. 이제 새로 놓은 구포고가교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지 32년전 일제시대에 그것은 아직 뜯을 필요성도 없고 이용가치가 높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포고가교는 이제 몇 번의 위험도가, 낙석이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고 이런데 이제 10억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 해도 자꾸 금가고 있습니다. 이것 먼저 이 고가교를 건설한 그 당시에도 내려 앉아 버렸어요. 완전 내려앉아 가지고 그거 되었던 사항도 있고 이제 다시 떼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위험의 소지는 대형사고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안전진단을 해 주시도록 하고, 왜 우회도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관계가 지하철3호선이 역 앞으로 갈 때 필히 뜯겨져야 할 사항입니다.
또 조본부장님 계실 때 이 앞에 우회도로를 예산을 6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한 바도 있는데 이 다리가 상당히 위험의 요소가 있다하는 것을 본부장님 알아주시고,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광안대로 총체적 부실이 사실인지, 현수교 주탑 지질조사가 잘못 되었는지, 사업비가 5,534억원에서 5년 후에 1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거의 설명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양해 해 주시면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롯데건설 간부가 자재를 빼돌렸다. 이것은 말이 될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우리가 5,500억원의 공사비가 먼저 50회 임시회 때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안대로 조소장님이 계실 때 얘기가 나왔던건데 아까 에스카레이숀 이것 물가상승률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 이것이 4년 내지 5년 이후에 얼마가 되겠느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보통 5,000억, 5,500억 공사가 1년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금액의 우리가 10%로 본다면 550억, 5년을 한다 하면 3,000억의 관계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다 하면 이 얘기가 나와졌고 또 이번 설계변동의 광안대로가 삼우의 지질조사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지질조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은 에스카레이숀 그것 놓고 보니까 시공을 하니까 40m를 잡았는데 10m의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이 광안대로는 우리 나라에 처음 실시하는 교량 아닙니까?
또 이 현수교는 부산의 명물이고 우리 전체 우리 나라의 명물입니다. 이 시공은 다른데 이것보다도 풍향을 제일 많이 받고 이러한 이런 공사에 첫 지질조사가 이제 10m를 파일을 해 가지고 배후에 설계를 한다. 이 북장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눈을 보듯이 뻔한 지질공사부터 부실의 여지가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계를 우리가 보면 이게 오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설계가 완공이 되더라도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기초하고 설계에 잘못이 드러난 이상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기초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10m 잘못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우기술단이 지겠습니까? 일본의 장대회사가 지겠습니까? 누가 질 것입니까? 기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링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명지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공사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군데 4개소밖에 저희들이 보링을 못했습니다. 4개소 보링 해 가지고 평균을 하니까 39m다. 이번에 5개 더 해가지고 9개소를 총보링을 해 가지고 성과품을 낸 평균을 하니까 10m가 조금 더 들어 갔다. 이것은 조사하는 오차로 봐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돈이 여유가 많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도 한 여남은 개쯤 구형을 파봤으면 아마 그 오차가 좀 줄어들었지 않겠나 저희들도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이제 와서 누구 책임으로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더더구나 육상도 아니고 물 밑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은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10m의 차이, 보통 우리가 1, 2m 차이 같으면 모르는데 암반에 바로 기초공사를 해 가지고 올렸을 때하고 암반에 파일 박아 가지고 이 위에 또 기초공사를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 아파트라도 이런 공법으로 할 때는 상당히 불안한데.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거기에 하상이 해저가 편편한 것 같으면 암질이 편편한 것 같으면 이게 오차가 적은데 이게 상당히 기복이 심했어요 암에 대한 연암층이.
그래 가지고 이게 텔레포타기도 전에는 조금 일찍 받히는데 보링이 되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폭 내려갔는데 전리부분에 아마 보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사오차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풍동관계 흐름에 대해서 편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당초 이것을 기본계획 검토할 때는 수면에서부터 파이프가 밑에 경암까지 내려가는 걸로 검토한게 대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파일을 박는데 파일 박는게 이번에 우리가 케이슨을 해 놨으니까 해저 바다까지 내려가서 케이슨이 해저 바닥에 앉습니다. 그래 수면에는 밑에 기초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 땅 밑에 다 들어가고 바다 물 위에는 피아가 교각이 바로 올라 오니까 그 교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외국 일본에서 경험 있는 기술자하고 재휴를 해서 검토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은 10m 우리가 이 광안대로는 보편적인 다리와 틀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될 사항에 기초부터 10m 오차라 이겁니다. 이것 그러면 만약에 기초 설계 지질 잘못으로 생긴 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우리 시가 집니까? 아니면 삼우기술단에서 이 예산낭비에 대한 것 물을 겁니까? 아니면 장대에서 할 겁니까?
그 기초 조사한 비용은 그 나름대로는 그만큼만 심어 했으니까 그걸 변상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증액이 좀 많이 안 되겠느냐, 공기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자료로서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계연성은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부산 시민의 혈세로서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빚을 많이 진다면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손자들이 갚아야 할 빚들입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이 자리만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냉정한 입장으로서 광안대로 내가 한다는 경영자 입장, 또 내가 내 것이라는 입장으로 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왜 잘못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할 겁니까? 본부장님이 와서 그렇지 이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관 이상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관계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빚을 갚아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자꾸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될 혈세로서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보통 공사를 이렇게 하니까 1,000억 이상 넘는 공사들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낭비,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누가 지더라도 져야 됩니다. 아니면 지워야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또 여기 관계에서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은 여기서 내가 지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나온 것 한 번 봐 보세요. 광안대로는 총체적인 부실이다. 공사 품질시험도, 안전관리도 전체적인 이것 안한다. 우리가 지금 물 속에 가 볼 수 없지만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누가 그거 할 겁니까?
이 예산낭비가 여기만 하더라도 새로 한다 하면 몇 백억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변경에 대한 시행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은 판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측으로서는 파일기초로 하면 다소 또 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우려성은…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광안대로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 해서 아레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은 안되겠느냐고 저도 다그쳐 몇 번 물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연성이 없다.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암반 위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 위에 보링을 하는 것이 이 설계 아닙니까? 이런 형태에서 암반에서 파일을 박아 가지고 현수교를 여기 세울 것 아닙니까? 이 위에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을 땅 밑에 만약 들어가더라도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것은 암반에서부터 기초공사가 올라 와야 할 사항인데 파일이 무슨 힘이 있다고 보고 우리 여기 다른데와 같지 않아서 풍향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아주 악조건에 우리가 되어 있는 공사에 또 현수교 이게 전체 제일 중요한 이 공사에 여기 도면 한 번 봐 보세요.
조금 멀어서 배위원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수면입니다. 이 부분이 수면인데 당초 대안으로 파일을 검토할 때는 여기서 파일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그것은 채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그것하고 경우가 다른 것은 이번에 어차피 케이슨을 스틸케이슨을 이렇게 묻어 가지고 우리가 가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는 지금 흙을 다 파낼 겁니다 여기 물을 막고. 여기는 파내면 여기서부터는 육상하고 같습니다 이 밑으로는 해저니까. 여기 밑으로 파일이 몇 미리가 지금 검토가 되었나 하면 다이아메다가 2,500mm니까 2,500mm 26개가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사항이 2.5m짜리 철근콘크리트 파일에 응력에 전부 포함이 다 있습니다. 압축력이나 행력이나 파고에 대한 것이나 지진에 대한 것이나 모든게 26개를 박는 이 파일들이 그게 다 부담이 되도록 일본 장대회사하고 국내 기술진들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도면하고…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 설계는 이 암반층에 이래가지고 여기 올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고 이 파일을 박아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파일을 밑에 박는 것을 그냥 박는게 아니고 케이슨을 넣어 가지고 안에 경암까지 닿도록 전부 다 파냅니다 연암까지. 그렇게 파내어 가지고 철근을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
그것을 알겠습니다. 모르는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여기에서부터 했을 때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안전도가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 번, 세 번 거듭 됩니다마는 우려하는 응력 관계가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장대 나온 회사하고 한 번 현장에서 연석회의를 한 번…
연석회의도 좋은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40m에서부터 올라오는 설계의 그것하고 여기서 파일을 해 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올리는 것하고 나중에 현수교가 이 풍향이라든지 이게 염려 안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또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사항하고 이제 새로 10m가 더 내려가는 이 문제하고는 설계와 또 금액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들어가는데 당초에 직접기초 내려가는데 안전에 대해서 중간에 스트라트라든지 그 안에 안전에 대한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기초로 하면. 그런 부분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그것보다도 숫자는 더 박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파일의 힘하고 우리가 공통 여기서부터 기초가 올라오는게 안전도가 어떻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고, 또 여기서 잘못의 그 관계가 이것을 못 믿겠다 제일 처음 설계에. 나중에 이 설계비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전문 기술적인 부분은 기회를 봐서 여러 위원님을 현장에서 한 번 모시고 장대 기술자, 국내 기술자, 다 불러다 놓고 같이 한 번 결론을 내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이 설계잘못으로 한 예산랑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고, 만약 하자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하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한 건설회사나 감리회사나 저희들까지 모두 다 책임을 진다라고 봐서 지금 저희들이 할 때 그 일 부분을 누가 했는지 전부 기록에 남겨서 실명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누가 책임의 소재를 따져서 과연 이것 삼우가 지질조사를 잘못 했으니까 이 문제, 또 설계잘못의 그 관계는 두 회사에 책임을 지우든지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설계당초부터 현장에 용역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것 좀 끝날 때까지 안 바뀌는 기술자를, 사무관 이상 여기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제도하고 또 장기근무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 때문에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기술자하고는 상충되는 일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종사했던 직원은 완료될 때까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때부터 끝까지 좀 있어야만 책임이 있는거지 이동하면 그만이다 해 가지고 자꾸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대교 건설과 북항 횡단교량 건설의 기본설계 용역비의 설계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기본설계 금액은 9억원이고 실 도급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항 통과도로 기본설계 금액은 21억원인데 도급액은 20억 2,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북항 횡단교량은 지하로 건설하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교량으로 건설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설계상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항은 지하터널로 할 경우에는 지질여건상 공사시행이 상당히 어렵고 공사비가 교량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교량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교량 형식은 사장교로, 가장 배가 많이 빈번하게 통과되는 구간은 경간폭을 450m로 하고 높이는 60m로 하는 것으로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범2호교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교량은 연장이 56m고 폭이 11.2m입니다. 설계하중은 DB 18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은 95년 7월 25일부터 통행제한을 해서 지금 차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5년 9월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재가설 판명이 났고, 금년 7월 9일 발주해서 10월 6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교량 가설비 예산을 40억원으로 구청 소관으로,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을 하도록 내년 예산에 이 40억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의회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연말쯤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보상은 추진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상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가 86건, 지상지장물이 49건, 영업권 53건, 주거비 등 175건으로 총 보상액은 1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좌천동 토지 46필지 지장물 23동, 영업권 25건, 주거비 등 99건에 보상금액은 35억원으로 지금 33% 보상협의가 되었고, 가야동 측에는 7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협의 대상은 이달 중으로 수용재결을 중앙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지대교하고 북항 횡단 그걸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었느냐 물은 것은 우리 용역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계약체결은 물론 당선작이 우승을 주겠습니다마는 그 채점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의 심의위원회인가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작용을 상당히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솔직히?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PQ제로 하는게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해서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실적을 가져 오면 거기 딱 넣으면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점수제를 해서 이 문제만은 우리 시에서 바로 발주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불미했던 일들이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걸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도 실제 실무진들이 오해가 안되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그러한 불미했던 일에 우리 자성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광안대로 관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 들은건 아니고, 지금 1차 지질조사 한게 그게 39m, 49m 나오는데 코아 떠놓은게 있을 겁니다. 코아 떠놓은게 있는데 그 30m 이후, 지금 1차 지질조사한 것하고 2차 지질조사한 것 30m 이후 코아를 한 번 확인했으면 하는데 언제 날을 한 번 받아 주시면 내가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코아가 정상적으로 있고 지질이 정상적으로 조사가 되었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코아를 한 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손태옥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시면 속기록에 기재하고…

(참조)
․롯데백화점에관한書面答辯書
․1996年度安全點檢結果不安全D․E級現況및措置事項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建設安全管理本部)
손태옥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수중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진에 대한 사항은 조용원위원 질의할 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중에 일하는 작업은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재질, 품질을 육상에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비파괴검사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밑에 땅 밑에 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는 것은 초음파 탐상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관파일을 박아놓고 그 안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가지고 그게 제대로 그 안에 콘크리트가 배합이 잘 되어서 성근 데가 없는지 세밀하게 타설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것으로 확인을 하면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만일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콘크리트를 보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멘트패스트를 밀어 넣어서 그라우팅을 해서 그 안에 성근 공간을 전부 충진을 해 가지고 지 강도 하중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다시 또 시험을 해 봅니다. 제대로 이게 보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는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광안대로사업단장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서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단장님! 모든 일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책임하에서 거기에 현재 단장님 광안대로사업소 그 사무실에서 하시죠?
예.
직원들을 데리고 책임 지고 조금도 하자 없이 만들어낼 자신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재인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일 전부가 중요하지만 특히 해안순환도로 교통에 큰 도움을 줄 광안대로 건설공사는 부산시 사상 최대규모의 공사인 만큼 신임 본부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관계 공무원 모두 힘을 합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내년도 업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高在仁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尹鍾大
建 設 安 全 管 理 部 長 李基範
施 設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道 路 安 全 擔 當 朴海陽
道 路 建 設 1 擔 當 黃潤克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