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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공단 주동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신임 주동관 이사장님의 취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부산시의 난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이사장이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신임 주동관 이사장을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등 세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1月 28日
주차관리공단리사장 주동관
상 무 이 사 전신호
상 임 감 사 박양웅
그러면 이사장께서 임원소개와 함께 업무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부로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주동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주차관리공단을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관리공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 달여 전 공단운영에 관한 언론보도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시 특별감사 처분사항과 경영쇄신 지침을 수용하여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처리된 사항의 과감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공단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제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전임직원이 근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무이사 전신호입니다.
상임감사 박양웅입니다.
총무과장 장병출입니다.
관리과장 이우도입니다.
영업1과장 박병완입니다.
영업2과장 박장훈입니다.
견인관리사업소장 박정표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駐車管理公團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駐車管理公團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駐車管理公團)
주동관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수형위원입니다.
신임 이사장님을 계기로 해서 경영쇄신 대책, 인사관리, 예산운용 등 잘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관리공단은 운영쇄신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영목표제 도입, 직원 공개채용, 인력감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주차장 증가율이 17개소, 상근 주차관리원 증원이 22명, 1개소에 1.3명꼴인데 96년 주차장 증가율 19개소, 주차관리원 증원 112명, 주차장 증가율 대비 19개소에 한 개소당 6명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가돼야 될 이유를 밝혀 주시고, 상근 주차관리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절차를 취하여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용서류를, 업무추진비 4,668만원, 집행비 3,626만 4,000원, 집행잔액 1,041만 9,000원이 남아서 돌아 왔는데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주차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무례한 일들이 많았고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이 사항은 좋지 않은 배경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조직 내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견인을 할 때 공무원 입회하에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수 차례 그런 것을 목격을 했고 직접 당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차를 세워 놓고 돌아서기도 전에 견인차가 와서 그냥 견인해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당한 차주나 차를 모는 사람들은 사실상 2~3분이 되지 못했는데 그렇다는 것을 통탄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래서 방금 이사장 보고에서도 100%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요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원활한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견인해 가는 견인회사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이나 직원들이 나오면 무조건 틈만 나면 견인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임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공영주차장이나 주차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고의든 아니면 주차관리원이 자리를 잠시 비울 때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나가는 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이며 돈을 못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노면주차장 중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247개소, 1만 6,749면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구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되며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소관 공영주차장을 모두 구청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관리공단은 존폐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구뿐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이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견인업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견인 보통차량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의 견인실적과 수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된 내용으로 95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21일간에 지출한 특수활동비 중 공단운영활동비 17건 4,330만원의 지출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위임전결권자인 분임계약담당인 상무이사의 결재거부로 결재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재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상무이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직이나 관리원이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관리공단은 12명에 대한 퇴직금을 1,72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은행 및 각 거래은행과의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95년, 96년 현재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이 시 승인을 받아서 급지를 조정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차관리공단의 문제로 이미 많은 인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시정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주차공단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말 시정 전체에도 상당한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단히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 인사에 있어서 심지어 한 때에 우리 부산 시민을 놓고 볼 때 상수도사업소에도 온갖 정책적인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실업자의 구제의 장소 아니냐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 이어서 지금 이 주차관리공단은 상당히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정책적인 온갖 실업자의 구제책의 하나인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심지어 요금은 한 사람까지 줄을 달아서 들어가고 했을 때 따르는 삥땅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시민이 보는 눈은 더욱 밝지 못하다는 것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또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도로 점유의 주차장의 경우에 한때 재향군인회에서 역시 도로점유 허가를 맡아서 경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와 비교해서 과연 오히려 심지어 도로점유 허가 사용료를 받고 마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되는데 어떤 대비표가 있으면 대비를 해서 그 경영의 순수이익과 임대료를, 사용료를 대비표가 있으면 대비를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의 주차장의 경우에 아마 주차장 20대 분에 한 두 대를 지금 아주 좋은 자리를 배려를 해서 놨는데 그럴 경우에 물론 장애인의 최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한 두 석을 항상 비워놓음으로써 어떤 경영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항상 느끼기로는 꼭 그렇게 비워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다가 장애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우선해서 배려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10부제 차량의 경우에 아직도 어떤 주차료의 감액조치가 있으신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향후 주차관리공단이 아주 대대적인 운영쇄신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각도에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대적인 운영쇄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1급지 관리원을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7명에 대해서 해고를 하면서 해고수당을 1,4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왜 지급하였는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급 후에 결재과정 서류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금년 6월에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차장 억제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산시 주차행정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별 이용현황과 96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별 면수, 하루 이용대수, 월 수입금액, 시간당 회전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별 96년도 수입금액 현황에 95년도와 월별 대비해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의 수입금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대책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요원의 비리발생 중요사례 조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차관재기 설치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원의 타 유사직종과의 임금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입찰해서 운영하는 곳이 지역이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수입금을 비교분석해서 나온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경영쇄신 추진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공단 경영 투명성 확보와 조직, 인력 재정비, 책임경영체제 확립’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시민 신뢰를 재고하여 시민기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말이죠 시에 특별감사를 받은 후에 이사장님이 불명예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책임은 이사장만 져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비 집행시 이사장이 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경비집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를 아까 유재중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제출해서 한 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음으로는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방만한 경영관리 중에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수형위원이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일용직 신규채용이 112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 확대가 1,855면이 되었고, 그런데 1일 28면을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소요인원은 66명밖에 안됩니다. 66명만 채용하면 될 것을 112명을 채용해서 불필요한 인원 46명의 정원이 채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리사회가 있습니다. 관리공단이사회가. 거기에 임원을 보면 이사장님과 재무관리관, 교통국장, 투자관리관, 또 상무, 상임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이 지금 시민기업으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집행부서인 시에 간부만 여기에 임원이 되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시민기업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시민단체, 시의원, 또 학계 이런 여러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공단임원으로 공단운영에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96년 수지총괄에 기 지출이 77억 5,500만원이 되었고 지금 본위원이 앞에 지출내용을 96년도 경상비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 쪽에서 대부분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77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800만원이 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지출예상액 내용에 지금 40억 100만원이 지출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인건비가 15억 6,400만원, 경비가 3억 1,100만원, 예비비가 2억 4,000만원 해서 21억 1,700만원밖에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차액이 18억 8,400만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을 어디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1급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95년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 월별로 전년동기 대비 수익률 증가 1위부터 10위까지, 1급지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요금징수원의 인적사항도 같이 거기 넣어 주시고 또 증가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의심스러운게 보면 중앙동 1, 2구간에 말이죠 지금 현재 주차요금 증가가 1월부터 4월까지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한 증가가 된 사유와 그 당시에 주차요금 징수원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앞에 전년도에 전임자의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주차관리공단이 여기에 독립채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이 몇 %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45건, 재정상 조치 8건, 그리고 신분상 조치 43명, 제도개선 1건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제가 혼자 한 이틀 물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원초과 문제라든지 인사위원회 문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해고수당, 퇴직금 문제, 예산전용 문제, 자금관리 문제, 그래가지고 신분조치만 43명이 되었으니까 주차관리공단의 내근직원은 거의 반 이상이 징계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공단이 바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장께서 시에서 조치받았으니까 처벌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대로 이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9월 이사회시 임원의 보수인상률이 직원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때는 이사분들이 아무도 반대 안했겠죠? 봉급 올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조용원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주차수입금 증가율이 1월에 45.7%였던게 9월에 9.9%로 격감했습니다. 격감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차장 건설에 해마다 수백 억원씩 듭니다. 금년도에 적자로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주차장이 28개소, 관리인원이 63명이나 됩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 감사시나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도 안되는 주차장,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과감히 시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사실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시민들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도로내는 것도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건데 거기다 줄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고, 그리고 그 도로에 해놓으니까 차를 주차할 때라든지 차를 뺄 때 상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마다 하루 일정액을 정해놓고 입금을 시키고 있는 줄 압니다. 주차장마다 일정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차장마다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종류로 분류해 놓고 있는지? 주차장 차등별로 어떻게 입금시키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별로 일정액을 입금시키지 못하는 주차장이 대략 몇 개소나 있는지?
셋 째, 주차장 요원들이 겨울철 실내근무자들의 난방문제를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연통이 없는 난로에 연소가 되지 않아 제가 몇 번 들렸습니다마는 주차요원들이 건강을 사실 심하게 해치고 있는걸 직접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교체를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난로를 사용하는지, 교체를 해 줄런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종전에 92년 1월 6일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재향군인회 시대에 하던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취임하신 주동관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경영혁신을 해서 경영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이사장님! 대략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중간에 식사시간이 있고하기 때문에 1시 30분이나 2시쯤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약 11시 됩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지금 온지 열흘 조금 넘어서 보름도 안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점심을 조금 일찍 드시고 1시부터 하는 걸로…
그러면 좋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監査中止)
(13時 5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리사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사항이 많고 하니까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모두 41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는 상무이사가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받고 시민들에 대한 위상이 좋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쇄신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 15일 부임을 해서 취임사에서 취임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방침을 거기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지금 시내에 있는 657명에 이르는 주차관리원들에게 이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인사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돌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옆에 두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공단의 조직에 영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합법성의 원칙을 준수하겠다. 그래서 공단에 정한 이런 제반 규칙과 법을 지키고, 두 번째는 청렴성의 원칙으로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금전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검소한 생활로서 조금 더 검소하게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와 경쟁원리를 따르므로써 부정부패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째로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해서, 상벌을 엄하게 해서 이것은 하겠다 하는 이것을 이사장인 제가 솔선 수범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결속과 화합을 통해서 화합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자.
셋 째로는 비전이 보이는 그런 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운영방침으로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전부 시달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먼저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는 첫째, 주차관리공단 경영쇄신을 위해서 경영목표제와 공개채용, 인력감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쇄신에 대한 추진으로서 첫째 경영목표제 도입은 우리가 수입금에 대한 목표 초과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지방 경영협회가 매년 경영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이래서 경영실적 평가가 96년도에는 점수로서 93.54를 받아서 이것이 수당으로 환산되어서 224%의 경영수당을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사무직원 공채를 하고 관리원은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감량운영으로 결원인력을 충원을 유보하고 일용직을 연차적으로 10%를 감축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며, 97년도 예산 역시 긴축 편성을 해 가지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낭비성 예산편성을 억제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위원님께서 95년도 주차장 증가가 15개가 되었는데 주차관리원 증원은 22명이 되어서…
17개.
예. 17개, 또 1개소당 1.3명인데, 96년도에 19개소가 증가되었는데 112명이 증원되어서 1개소당 6명이 증가되었는데 급증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6년도 주차관리원을 112명을 증원한 이유는 95년도에 대비해서 주차장 증가규모가 19개소에 1,855면이 증면이 되어서 96명의 추가인력이 소요되었는데 이 96명 외의 숫자는 사실상 부산시를 넓은 지역을 관장하다 보면 하나의 집중적인 영업소를 가지고서는 금전에 대한 우려가, 밤에 금전을 집으로 가져가는 이런 우려가 있고 해서 안되기 때문에 영업소를 5개를 증설을 하고 현금보관소를 5개 또 신설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납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43명의 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되었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원 채용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이 자리에서 내줄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예. 준비된 건 없고…” 하는 이 있음)
좀 가져 오세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제출입니다. 이것도 지금 됩니까? 같이 가져…
이것 내가 나중에 질의해 놓고 뒤에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할테니까 놔두세요.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직 내에서 신문보도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소상히 설명을 바란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 특별감사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부결속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결속을 하기 위해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하는 등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방침을 각 방에다가 전부 다 게첨하고 이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이번 개선 쇄신의 대책으로 포함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하고 2, 3분만에 견인해서 차주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견인방침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견인업무는 불법 주정차 견인 지정차량 등에 대해서 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사실 구청과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단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견인을 해 가지고 이동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인을 할 때는 경고방송을 저희들은 3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구청과 경찰 단속 공무원의 견인지시 차량 외에는 절대 견인을 하지 않도록 제가 부임해서 견인단속시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한 견인으로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료 미납금 건수 금액은 96년도에 발생이 35,958건에 금액은 5억 3,200만원이 발생해서 그 중에 3억 1,5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미징수된 것이 13,113대 2억 1,800만원을 미징수를 해서 63%가 지금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95년 7월 발생분까지는 압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요인이 대체로 차량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가 및 사무실 집중지역일수록 미납자의 대량발생이 되고 있고 공영시간 이후에 출차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난 뒤 출차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가 주변에 심야 주차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주차장에 대해서 미납차량 예방 안내문을 상시 배포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전원 독촉장 발급을 해서 독촉을 하고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를 지금 시정과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원들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등록금 압류를 의뢰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주차장 현황 및 구 이관 요청 주차장에 대한 공단의 대응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자치구에서 주차장 수입을 하나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맡겨 가지고 운영하므로써 주차장도 대폭 늘어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서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현재 민간위탁 주차장은 총 61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영주차장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구 소관의 주차장 중에도 관리권을 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게 중구, 동구, 연제구, 남구 등 4개 구에 28개소가 지금 내년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자치구 주차장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 동안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도 했고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건의도 했으며 자치구 의회에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주차장을 구에서 운영을 하면 사실상 구에 재정 수입이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여기 수입된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확충에만 사용하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재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통특별회계에다가 수입이 되는데, 그래서 과연 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구에서도 있은 일입니다마는 본청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도 10억씩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용도 목적에 쓸 수 없는 재원을 이걸 구 재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대개 다가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보통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살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면수의 규격도 줄이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관리 및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폐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주차 관리의 전문기관인 저희 주차관리공단에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각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 국장, 과장들 방문해 가지고 여기다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묻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95년 대비해서 96년에 주차관리원을 이렇게 대폭 증원시킨 것은 95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증원을 시켜야하는게 이월되어 넘어 와서 이월했다는 얘기도 또 들리고,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견인보관소하고 영업소하고 신설했기 때문에 미납 징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영업소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영업소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에 몇 사람씩 파견되어 있습니까?
3명 정도…
그래도 이게 숫자가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3명하고 견인보관소 그런 등등에 보충을 한다 해도 이렇게 맞지 않고, 지난해에 감축을 많이 시키고 또 보충을 시킨건 좀 약하던데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작년도 보충시켜야 될 것을 금년으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아는 직원 없어요?
총무과장이…
그러니까 95년도에 모자란 부분까지 96년도에 채용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주차장이 95년도 보다 두 군데가 더 증설되었고 95년도는 17군데고 96년도는 19군데인데 증원은 95년도에 22명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12명을 했으니까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물론 견인보관소하고 영업소까지 감안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아시는 분…
총무과장 장병출입니다.
총무과장이 압니까? 모르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예. 저희들이 영업소하고 보관지소를 증설하면서 거기에 보관관리원들이 4명씩 교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인원수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월해 넘어 온 숫자가 아니고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예.
업무추진비는 95년도도 보니까 상당히 이월된 것이 있던데, 잔액이 넘어 왔던데 금년에도 보니까 10월 현재말로 한 천만원 이렇게 이월돼 넘어 가네요. 그것은…
이월된 것 없습니다.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해 가지고 가는 차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입회하에서 공무원이 하다가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를 해도 사람이 전혀 안 보인다든지 오랜 시간을 놔둔다든지 이런 것은 견인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끌고 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입회하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찰하고 구청에 불법주차단속요원 이 두 사람이 끌고 가라고 지시를 해야 끌고 가지 임의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끌고 가면 그래도 덜한데 신임 이사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 가다가 대 놓은 것 있으면 무조건 끌고 갑니다. 시간이 얼마 됐든 관계도 없이 끌고 가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쇄신차원에서 특별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민원에 관계되니까, 시민에 관계되고 민원에 관계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고, 그런데 내부문제를 신문에까지 보도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내부 어떤 소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사장이 찾아내서 징계나 어떤 인사조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해 놨습니까?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은 제가 밝힐 수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찾을 길이 없고, 그것을 지금 단서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듣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던데 이사장님이 그것을 못 찾아내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미처 못 찾아낼지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내서 이런 무례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부문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야 안에, 이런 데다가 적어도 견인관계라든지 주차관계를 맡겨서야 되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돈을 안주고, 주차를 했다가 돈을 안주고 그냥, 사람을 찾아 봐도 없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도망간 주차가 3만 5,958대라고 하는데 부과한 것이 약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미수납한 것이 2억 1,800만원이 돼 가지고 금년내로 수납을 하게됩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납이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느냐 하면 일과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안 찾아오고 차들이 밤중에 가는 그런 차들은 갈 때 새파란 딱지를 이래 가지고 미납징수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날 은행에다가 돈을 가령, 몇 푼 되지도 않는, 몇 천원 내는 돈을 내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을 안 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납이 발생돼 가지고 밀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해도 안될 때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압류조치라고 하는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차를 처분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차를 변경시킨다든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올 때는 그 돈을 안 내고는 그 차를 그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잘 시스템이 잘 안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최근에 94년도 이후에 그런 것을 차차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수금에 대해서 어차피 부과된 것 미수금을 다 수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형견인차량 두 대의 견인실적과 수입내역을 설명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차량은 지금 저희들 차량이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2.5t이 16대, 그 다음에 3t이 4대, 그래서 5t이 문제가 되는 차가 2대가, 대형 특수차 2대가 있습니다. 취득한 날짜는 92년 7월 8일날 차 한 대에 6,248만 3,000원을 주고, 1억 2,496만 7,640원을 주고 이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견인한 실적과 수익금을 보면 92년도에는 183대 845만 4,000원, 93년도에 579대 1,689만 6,000원, 94년도에 228대 1,578만 1,000원, 95년도에 와서는 22대 133만 4,000원, 합계해서 1,012대 5,246만 9,400원을 수입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 구입당시에 대형견인차 사용이 그때 무엇 때문에 대두가 됐느냐 하면 연산동 화물주차장이 굉장히 불법으로 해서 그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때 직접적인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했는데 95년 9월 이후에 견인실적이 저조하게 된 것은 지금 화물차는 옛날 화물차하고 달라서 아주 대형화되고 또 화물을 적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10t 이상이 되면 이것은 에어브레이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짝을, 시건장치를 풀더라도 차량 이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차들은 화물차들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때 시위용으로 주로 많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 특히 하절기에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온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하천이 범람할 경우에 이 대형견인차들이 사전에 가서 차량을 이동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법주차 예방위주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구연도가 97년 7월까지인데 앞으로 중형견인차로 구입해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두 사람에 대한 사람을 놀리고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낭비적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 24명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해임시켰고, 한 사람은 과태료 횡령사건 때문에 해임시켰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스물두 사람이 적정규모로 적정한 인원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5년도 9월 1일부터 96년 8월 20일까지 특수활동비 17건에 4,330만원을 상무이사 결재거부로 거부사유로, 상무이사 결재가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이사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좋습니까?
예.
나오셔서 지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상무이사 전신호 올시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전임 이사장님도 나가고 없고 그런 차제에 보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책임이 제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간 대외․대내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부적인 소행이다, 그 다음에 언론관계다 이런 것을 지목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양심껏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해야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언론계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신문기자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내적으로 그것이 유포가 돼 가지고 자꾸 점진적으로 이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제가 살아야 될 구석도 없고 조금도 양심에 꺼림이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실상 보면 우리 감사를 하고 나서 한 달 넘어 지났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을 전부다 각계 40명에게 전부 다 보고서를 쓰도록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책자도 만들려고 이러기 때문에 유출관계라든지 그것은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일에 감사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터져 나왔다 하면 상무이사가 제일 많이 아니까 상무이사가 그랬다 하면 둘러써도 괜찮은데 이번 관계는 절대 맹세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특수활동비가 연간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단을 위해서 이사장이나 상무이사나 감사가 다 쓰도록 되어 있지 않고 공단의 추진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만일에 주차장 확장관계라든지 교섭관계라든지 그 외 대내외적으로 또 주차공단을 위해서 무슨 유치한 것이라든지 이럴 때에 쓰는 것은 액수를 막론하고 제가 찍어 줬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뒤에 감사결과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한테 결재도 온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런 것은 제가 그런 업무관계, 경상비라든지 다른 것 할 때 상당히 많이 좀 따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이 아닌 것은 액수가 많다. 그 다음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목적을 뚜렷이 해 가지고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은 보류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런 관계가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요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도 보고를 결과를 해명을 해 달라 그래서 내가 써드린 바도 있지만 이것이 도장을 찍고 안 찍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어디다 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것 보면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어디 쓰였느냐 하는 그것만 알면 이것이 찍어야 될 것인가 안 찍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 자체는 17건에 4,330만원이 드는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이사께서는 현재 주차관리공단에 일단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전임권자죠?
예.
그러면 활동비 부분에서는 상무이사 전결이죠?
500만원 내에는 전결입니다.
이 4,300만원 안에 500만원 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한 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 건입니다. 600만원…
나머지는 상무이사 전결사항이죠?
예.
그러면 활동비가 나갈 때는 먼저 어떤 활동비를 어떤 명목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금액으로 활동비를 쓰겠다 하는 것을 결재 받죠?
예.
그 품의서에 의해서 활동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출결의서가 끊기겠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 “나는 모른다.”
그것이…
그러면 소관 과가 어느 과죠?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지금 주차관리공단에도 계층이 안 있습니까? 담당자, 또 위에 계장이 있습니까? 과장, 그렇죠?
계장, 과장 있습니다.
또 사이드에 감사가 결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상무이사, 이사장 결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결권자가 모른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요.
그것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인데 내한테 안 가지고 오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해서 이사장이 바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결과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가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거부했다 이래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거부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무이사 결재도 안 거치고 가서 이사장 결재를 맡고 돈을 섰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상임감사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장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타액을 나가고 사실상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 목적에 맞도록 하고 액수도 적정선을 해 가지고 와야 되지 그것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한 두 번 얘기한 결과 그것이 나한테 가봤자 찍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돼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저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알았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품의에 의해서 지출결의서를 결국 전결을 하는데 그것을 상무이사 결재를 안 맡고 바로 가서 이사장 결재를 맡고 돈을 지출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재를 안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후결하는 것은, 후결이나 전결이나 그것이 사용목적이라든지 액수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뒤에도 해 줄 수 있고, 앞에도 해 주고, 또 제가 지금 현재 기밀비 중에 전부 거부를 한다든지 안 그런 것 아닙니다. 절반 이상은 합당한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타당한 것은 전부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것만은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방금 지금 질의에는 내용도 안 맞고 금액도 너무 과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조금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답변이 앞뒤가…
그것이 아니죠. 이것 관계는 내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다른 관계는 내가 그런 것을 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고 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것 도장 안 찍어 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쓰고 필요한 액수에 된 것은 하고 필요했다고 하지만 액수가 많이 과다한 것은 과다하게 하지마라 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도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만은 17건에 대해서 4,300만원 만큼은 가지고 온 적도 없고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처지다 그 말입니다.
상무이사하고 이사장한테 결재를 누가 가져옵니까?
총무과에서 가져옵니다.
총무과에서 누가 가져옵니까?
총무과에 보통 일하면 밑에 계원들도 가져오고 계장도 가져오고, 과장도 가져오고…
이 경우에 상무이사 결재를 안 맡고 이사장 바로 결재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있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처리 속에서 어떻게 주차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상무이사께서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짜 답이.
아니 골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죠, 있지만 실제 관련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업무를 챙기지 않으면 자기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을 이사장이, 위에 사람이 결재를 해서 나갔는데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답변이.
사실상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속에서 주차관리공단이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또 지금 업무추진비, 퇴직금 등 이런 것이 제마음대로예요. 지적을 안해서 그렇지 제마음대로인데 이렇게 이사장하고 상무이사가 힘겨루기 비슷한 이런 속에서 무슨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분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또 전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편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된 점은 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죠.
힘겨루기라든지 한 적이 없습니다.
상무이사께서는 나이도 그만큼 잡수셨으면 자신 분이 또 경험 있으신 분이, 조직사회에서는 왜 계층의 원칙이 있는 줄 압니까? 결재를 계층을 거쳐서 올라감으로써 결재내용이 수정되고 아주 좋은, 또 타당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는 모르겠다. 위에 맡아서 했다. 시에 가면 계장, 과장, 담당부장․국장, 시장 있는 것이 왜 있어요. 담당혼자 다 해 버리죠.
챙길 수 있는 계기라든지 시간이 있었으면 되는데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나중에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분은 잘못에 대해서는 기꺼이 시인하실 줄 알고 또 그래야만 밑에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또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모른다. 이사장 니가 다 했다. 이런 식인데 그런 답변을 하신다 해 가지고 다 됩니까? 좀 반성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기능직이나 관리원이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이것은 계속 근무로 보는데 12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능직과 관리원의 직원임용 계속근무에 대한 해석이 일부 잘못되어 가지고 시 감사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호봉계산이나 장기근속 업무는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자의 해석의 부족으로서 앞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급된 퇴직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만일 이것을 퇴직금을 줘 놓고 나중에 합산해 가지고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지급된 퇴직금은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산은행 및 거래은행과의 장부검사 실적이 있느냐, 서류를 내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17회…
그것은 위원님 당일날 수금한 것은 당일날 일과시간 이후 것은 전부 야간금고에 5개 영업소가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야간에 들어가는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은행에 입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날 수익금에 대해서 그 영업소별로 해서 결재를 맡죠?
예.
얼마 들어 왔다. 그 돈이 금고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간에 결재를 안 맡습니까? 그러면 그 익일날 은행에 넣습니까?
돈은 그날 저녁에 들어가죠. 야간에 들어가고…
야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그 현황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결재 맡은 공문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 은행에 들어간 금액하고 일치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들어가면 그 은행에 대한 주차관리공단하고 은행하고의 장부는 또 서로 위에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일정기간마다 위에 사람이 결재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은행에서도 확인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가져와서…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시의 승인을 받아서 급지를 조정하여 요금을 받는 내용의 관계서류를 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급지를 지금까지 조정해서 요금을 받은 관계서류 내용을 보면 4개소로서 초량주차빌딩이 1급에서 2급으로, 개성동천이 1급에서 2급지로, 부산대교가 1급에서 2급으로, 유원오피스텔이 1급에서 2급으로 됐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미원 뭐라고 했습니까?
유원오피스텔.
초량주차빌딩은 언제부로 그렇게 됐습니까?
금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오피스텔은요?
95년 11월… 급지를 조정한 것은 사실 1급지로 해 가지고 주차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실효를 못 나타내기 때문에 초량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140면이 있는데 지금 한 지가 한 달 두 달 다 되어 갑니다만 50%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용지를 가지고 집집에 다니면서 나눠주고 주차권을 이용하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지를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그러면 조례로 의회에서 급지, 요금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받는 것은 알죠. 주차관리공단에서 올렸으니까 승인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가만히 있는데 승인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주차 이용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차를 안 대거든요.
그러면 이사장 답변이 그렇다면 대교 밑에는 왜 급지를 내렸어요. 초량주차빌딩은 140면이 계속 남아서 2급지로 내렸다. 그러면 대교 밑에는 왜 내렸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과장님께서 대답을…
좋습니다. 직위,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영업1과장 박병완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지변경이 아니고 급지는 1급지 그대로 있고 요금체계만 2급지 요금으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요금특례조항에 의해 가지고 나번에 의해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시장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왜 대교 밑에는 1급지를 2급지 요금으로 받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최초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는 1급지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1급지, 2급지로 고려도 한 것도 없고 시에서 그 당시에…
1급지면 1급지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1급지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요금은 2급지 요금으로 받아라 하는 것이 시에서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량주차빌딩은 현재 29대 사용하고 있고 유원오피스텔 서면에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개성동천 뒤에 이것 세 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시청뒤에 대교 밑에는 저희들이 건의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대교 밑에는 아주 영업이 잘되죠?
현재 회전율이 6회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1급지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1급지 요금을 받아도 충분히 회전율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왜 2급지를 받는 것은 시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시 재정을 좀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t 차량 두 대 있는 것은 95년도에 방금 답변에 22대 견인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대도 견인을 못한 것이거든요. 한 달에 한 대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24대쯤 견인하면 한 달에 한 대 견인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형차 운운하는 말씀하시는데 1t 포터라든지 2.5t 차라든지 이런 차가 지금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이 지금 부산시내에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견인차를 만들어 가지고, 차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세워 둬도 보험료 나가지요, 기사 봉급 나가지요, 각종 세금 나가지요, 차량은 가만히 세워놔도 타이어가 닳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거의 두 대 중에 한 대는 거의 노는데 새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6개월쯤 세워 놔 보세요. 그 타이어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타이어는 그냥 차를 가만히 세워 둬도 닳아요. 그런데 소모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 녹슬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 두 대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대당 한 대도 견인 안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그것이 의문이 돼서 여러 번 묻고 그랬는데 실제 5t 차가, 그런데 5t 차를 가지고 조그마한 소형 포터 같은 그런 것도 다 끌고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 차가 나가 가지고 오히려 차가 크고 하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큰 차를 짐이 든 차를 목적대로 다 견인 못하고 하니까 이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5t차를 가지고 10t, 12t 큰 차는 견인 못하죠. 못하면 그 밑에 차들은 얼마든지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을 잘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견인사업소장의 답변을 한 번 들어…
좋습니다.
5t 차량은 화물차 견인을 위해서 동래지역에 주로 화물차 견인을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당초에는 목적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나오는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에어브레이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잠금장치를 풀고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하기에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대부분 화물이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한대로 대형화물차량의 견인이 힘들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해서 소형차를 견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소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투입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따르는 새로운 교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견인을 보류를 했습니다만 그 방법을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소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t 차도 에어브레이크에요?
2.5t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형차로 바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2.5t짜리는, 그러면 4.5t은?
4.5t인 경우에는 사실은 소형차로는 견인이 어렵고 대형차를 이용을 하려니까 소통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화물차의 경우에는 현재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와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도록…
그런데 92, 93, 94년도에는 어떻게 견인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형차를 이용해서 소형차도 다소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 것이 있는데 지금은 못해요. 말이 되지 안잖아요. 92, 93, 94년에는 몇 백대씩 견인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견인을 못한다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차가 전부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견인하겠어요?
견인이 될 수 있도록 市와 區와 협의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주차관리원의 횡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저조한 사람, 민원인이 제보를 해 온 사람 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즉시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증대를 위한 실사활동을 강화해서 주3회를 하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는 VTR을 가지고 암행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모니터를 운영해서 부당행위 근절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수익금 현황파악과 수입 저조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한 노상주차장의 점용료와 대비해서 수익금을 비교해서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공단의 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95년도의 경우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167억 6,300만원이고 도로점용료 부과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금액은 7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점용료 부과금을 전액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하단이나 낙동강 고수부지, 온천천 고수부지, 구서IC 등의 이런 시 외곽지의 주차장은 민간위탁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1만 4,000여면 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이런 856면의 점용료는 전체 금액의 29%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점용료 부과라든가 징수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에 수탁해서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서 비교해 보면 94년도에 도로점용료가 65억 9,900만원으로서 실제 징수 가능액은 59억 3,900만원으로서 가지고 상호 수익성을 한 번 비교해 볼 때 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총수입이 167억원이고 운영비가 99억원으로서 88억원이나 더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88억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을 75억원이었습니다만 사실 징수 가능한 것이 59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하는 돈을 66억원하고 도로점용료 59억원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것 떼고 나면 순이익이 6억 9,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수입액에서 운영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도료점용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95년도 같은 경우에 6억 9,700만원 약 7억원이 돈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단운영의 이점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료의 징수액보다 사실상 6억 7,900만원이 많았고 순수이익의 비용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약 95년도에 59억 3,900만원이니까 약 60억에 해당되는 공단 임직원 600명의 고용효과가 있었고, 민간위탁시에는 도로점용료 인상이라든지 교통난 해소, 시민편익을 위해서 건설된 역세권이나 외곽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주차장은 사실상 민간이 위탁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행체재의 공단운영에, 통계운영상 완전히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병행해서 운영하므로서 시민편의 제공에 시 재정력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장애인용 주차면수를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장애인이 입차시에 우선적으로 주차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향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장이 166개소 219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6항에 의해서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용 주차장 1면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장애인이 불편 없도록 해 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차량은 아직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즉석에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도로점용료와 직영을 했을 경우의 대비표를 합리적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의 순수 수익에 대해서는 10억원 미만의 7억원 내외로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지금 합리성을 가지고 600여명의 고용증대 내지 기타 합리화를 답을 했습니다만 바로 우리 시청을 놓고 볼 때 이번 일과 마찬가지의 온갖 부정의 온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으로써, 다시 말해서 애물덩어리가 됐다 이겁니다.
시정에 검은 오점을 남기는 시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할 때처럼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위안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장애자 편익의 20분의 1면의 장애자 주차장 할애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에 다른 방향으로 장애자의 편의차원만 우선해서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주차장마다 그 부분은 항상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다 보니까 한 편으로서는 우선해서 편의제공은 좋은데 어떤 경영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꼭 한 면을 놀릴 것이 아니고 장애자 차량이, 장애가 편의 면이 항상 놀게 되면 그것을 일반용으로 활용으로 활용을 했다가 혹시 장애자 차량이 들어 왔을 때 그 면을 우선해서 할애하면 이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장애자에 대한 표식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주차관리원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단 자리 비우지 말고 거기 들어가는 차는 반드시 키를 꽂아 가지고 장애인 차가 오면 비켜 주기로 하고 일단 그것을 놀리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급지 관리원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도로 주차관리원들이 귀책사유로 해고된 27명에 대한 해고수당 지급사유를 말하고 결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단 취업규칙 제72조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해고를 하고자 할 시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7일 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30일간의 해고 예고기간을 둘 시에 여타 위해행위 등에 공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 해고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방문해서 문의한 결과 이 해고된 사유가 무단결근이고 주차수입금 유용으로서 돈이 3만원 미만으로 사건이 경미하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의해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했는데 해고자 27명은 95년, 96년 인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무단결근자로서 해고하고자 하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에게 해고수당 미지급 승인을 신청을 이번에 했는데 노동청에서 불승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 결재과정 서류 제출되었습니까? 보세요. 본위원이 미리 좀 갖다 놓으면 내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건데 이야기를 꼭 해야만.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공단리사장님! 그러면 노동부장관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노동청에 이야기해 본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승인 득하기 어렵다는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그건 근거가 없고 그냥 문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뭐 해 보니까 어렵다. 이래서 지급했다.
물론 취업규칙 72조 3호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사유가 있는 것은 해고수당도 통상적으로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결재과정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결재하신 분은 어떤 생각으로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추 해석을 해 보면 주차관리원 채용시 어떤 흑막이 있었지 않느냐?
부정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 문제점을 폭로하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우리말로 좋은게 좋다고.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저렇게 할 수 도 있으니까. 1,400만원이라는 것은 공금입니다. 개인 돈 일반 기업인 것 같으면 절대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나가는 것 돈주고 보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결재하신 분은 다 이것 공금유용, 횡령,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한 것 같아서 잘못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결재하신 분 어느 분인지 빨리 좀 봅시다 결재한 것. 물론 이것은 부산시 감사에서도 드러난 일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차관리공단과 우리 부산시의 재정난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근로자의 자기 책임에 의해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죠?
예. 절대 없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결재서류 가져올 때까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나오셨죠? 발언대에 잠깐…
예. 좋습니다.
민간회사 견인 업무를 하고 있죠? 민간인들 하는 것 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차량 넘버까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만 정말 민간견인이 필요한데 교통소통을 해야 될 그런데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교통소통이 없는데 물론 견인장소라고 고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통이 없는데, 즉 말하자면 민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수를 견인해 가야 수익면에서 이익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곳에 잠깐 차를 세워 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고지하는 것 없어요. 무조건 달고 갑니다. 차가 다섯 대 쫙 와 가지고.
그건 견인해 갈 필요도 없어요. 차가 통행이 없기 때문에. 견인 고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잠시 본위원도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차가 견인해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뛰어 가서 잡았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보면 견인하는데 가까우니까 금방 갖다놓고 또 옵니다. 잠깐 세워놓으면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물론 견인료 인상했을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과 될 때. 그런 것은 민간업자 자기 이익면에서. 나도 이런 노파심에서 걱정을 했어요. 견인료가 인상이 되면 많은 견인을 해 가야 자기 회사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원거리가 아니고. 또 불편하게 교통소통 안되는 것은 잠시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잠깐 사러 간다든지 이 정도는 차가 소통이 많이 안되니까 지장을 많이 안 받겠다 싶어서 사러 가면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숨어 있다가 와 가지고 끌고 가 버리고. 차 갖다놓고 다섯 대 금방 옵니다. 가까우니까.
정말 필요한 교통소통을 해야 될 원거리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끌고 가면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이런 것.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데 대해서 좀 견인업무에 정당성이 없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에 이해서 견인이동 지시는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업체나 저희 공단에서는 이동, 보관, 반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견인이동 지시가 안된 차를 민간업체에서 끌고 가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견인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에 대해서 견인 대상차량 표찰을 붙입니다. 그 표시된 차를 견인 이동토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없고 무조건 달고 가는 겁니다. 견인표찰 붙인 것 없어요. 보니까 없습니다. 가면서 붙여놓고 갔겠죠 어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장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있는데 뒤에 매립지에 보면 매립지 사실상 소통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회를 잠깐 사러 간다든지 소통이 아주 매립지역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이.
제가 거기 잠깐 있었는데도 5분만에 차가 다섯 대 쫙 와 가지고 또 끌고 가 버리고, 보관소가 가까우니까 또 금방 와 가지고 또 다섯 대 쫙 와서 끌고 가고. 이것은 정말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한 번 민간회사에 지적을 하고 또 그런게 있는지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런 것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건데 또 상인들이라든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건데 말이에요.
시․구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게 있으면 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구청장 이래가지고 고지를 한다는데 민간업자가 하면 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 끌고 가면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끌고 가면 거기 가서 찾아오면 돈주고 하게 되니까 자기들 수익면에서 금방 끌고 가는데 그것 아주 우리 견인정책에 있어서 나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의를 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결재서류 준비되었습니까? 어느 어느 분이 결재했는지 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결재서류 받으면 나중에 제가 한 번 언급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6월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시의 주차정책의 방향이 어떻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와 보급에만 주력하던 주차정책이 주차장 설치 억제와 이용제한을 병행 추진토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라서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 억제위주로 주차정책을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승용차 진입 억제정책으로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될 수 있는대로 금지하고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토록 하는 한편 비도심 외곽 역세권에는 역세권 환승주차장 위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3급지 환승주차장 주차료는 동결 내지 소액으로 인상해서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권장하고 주거지 전용주차 제도를 도입 추진해서 차고 없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진 주차문화 조성시책으로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견인료를 인상해서 소통위주의 견인을 실시해서 주차문화를 선진화하는 것으로 부산시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이 그런 것으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금년 6월에 주차장법과 시행규칙이 주차정책 억제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산시 행정정책과 주차행정의 정책방향을 물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혼잡 도시지역의 자동차 억제방향을 지향하고 주차요금의 인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죠? 이제 이 정책방향 이게 기본 틀로 이야기한다면?
예.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기 보면 조례에서 나오겠지만 1급지는 대폭 배 이상 올리고, 이것을 본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은 우리 가족들 생활을 또 영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차를 몰고 또 주차로 해 가지고 이런 생활에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안일한 정책을 이번 정책의 방향이라고 봐집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우리 시민들의 얼굴 찌푸리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 이번 조례에 나오는 이 정책의 건의를 내 가지고 좀 우리 주차공단리사장께서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상정될 때 주차요금 인상 보류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의 주차정책과 관련되어서 주차의, 사실 저도 입장이 뭐냐하면 주차의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장하는 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폭적인 인상 이것은 사실상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인상을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지금 공식적인 채널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대책회의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또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우리 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 줄 아십니까? 법 지키면 손해보고 배짱 부리고 있으면 이익 본다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법은 공평성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요금인상을 자꾸 이렇게 감행한다고 해서 우리 주차정책이 완결되는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해서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페이지에 주차장별로 이용현황 중에서 1일 이용대수, 1일 회전율, 그리고 시간당 회전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일 이용대수는 주차장별로 하루 동안에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의 총 대수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1일 회전율은 1일 주차장 총 이용대수에 대한 주차면수를 가지고 나눈 것으로써 면당 차량 주차대수와 관련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총 1일 회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율은 주차장의 경영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회전율이 높으면 수입금이 많고 회전율이 낮으면 수입금이 저조합니다. 회전율이 높은 지역은 시내 1급지이고 회전율이 낮은 곳은 변두리 3급지의 특성의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당 회전율은 1시간에 1년에 몇 대가 주차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면의 주차장이 있을 때 6대밖에 주차를 안했으면 이것은 0.6의 회전율이라 할 수 있는데 釜山市의 시간당 평균 회전율은 0.31%입니다. 95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에 주차수입의 현황이 어떻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면 95년도에 총수익은 174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비용이 89억 1,100만원이고 순수한 수익은 순이익이 84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96년도에, 지금 아직까지 연도 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으로서 해볼 때 총수익은 206억 7,000만원, 비용은 117억 5,600만원으로서 순수익이 8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5년도에 대비해서 4억 1,900만원 정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차관리원 비위발생의 주요사례와 그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비위발생의 주요한 유형을 보면 주차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차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 규정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미납처리하는 그런 사례, 네 번째는 주차요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는 사례이며, 다섯 번째는 주차요금 과다징수 후에 차액을 횡령하는 그런 크게 다섯가지 방법으로 횡령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방지대책으로서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주차관리 횡령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감시체제를 하고 심지어 비디오를 가지고 암행촬영을 하고 또 타임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재기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이 관재기는 실제 저희들이 16개 주차장에 2,91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 아리랑 관광호텔 앞에, 사상역, 동래역, 온천장역, 하단역, 구서역, 명륜역, 어린이대공원, 석대천, 부산대학 남측, 부산대학 북측, 신평 기지창, 장전역, 초량 주차빌딩 이런 등에 16군데 되는데 해당 구청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유지 보수비가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당 평균 93만 3,000원 약 100만원 정도가 수리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외제 관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입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설치 회사별로 보면 기종도 상이하고 유지 보수에 애로가 있는 것은 설치 회사가 지금 2개 회사, 유흥과 동보의 2개 회사가 있고 그 기종도 지금 미국, 일본, 스위스, 이태리, 기종도 카슈, 오모론, 하마노, 아스콘, 국산, 이렇게 기종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고 주차권 구매시에 여기에 따른 주차권을 구매하는데 시간도 오래 되고 또 소량판매를 설치 회사가 잘 안합니다.
관재기 고장 수리하고 AS에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해당 대리점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래서 개선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 설치된 관재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설치 업체별 유지 보수 단가를 계약체결하고 관재기 조작기술 교육을 파견을 보내 가지고 2회 2명을 파견을 보내 가지고 이걸 전담해서 고치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 조작기술 교육과 관리책임자 지정을 해서 1일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향후 외제 관재기 대신에 국산 조립품을 설치를 하고 이 주차업무하고 이걸 구청에서 임의로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통일된 기종으로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본청 교통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점차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이 주차업무도 전산화를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이것과 쭉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소하고 우리 공단 본사하고도 전산시스템을 하게 되면 영업 수입금 같은 것도 그날 저녁에 당일 전부 전산으로서 집계가 되는 그런 것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차관리원의 임금은 타 유사기관과 대비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단 주차관리원의 평균 임금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서 도합 10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광주, 대구 등 타 시도에 공기업 주차관리원 보다도 임금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월 136만 4,000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이래서 공단에서는 주차관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95년 2월, 작년에 경영개선 보고를 할 때 주차관리원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의 수준까지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미화원 수준의 80% 수준까지 조정했고 98년까지 환경미화원의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단과 민간위탁 주차장 운영시에 비교 분석한 비율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1, 2, 3급지로서 총 247개소에 16,749면을 운영하고 민간위탁 주차장은 61개소에 1,68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운영방법과 민간 운영방식이 좀 상이해서 수입금을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입찰로 해 가지고 수입금을 일단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공단은 24시간 하는 데는 관재기 설치해 가지고 역세권 외에는 안 하고 있는데 민간은 61개소 중에서 21개소, 다시 말해 33%가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변에 주차장은 사실 공단은 3급지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은 2급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시간과 급지적용이 다른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박종태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별 이용현황, 주차장별 면수, 이용대수, 월 수입금액, 시간당 회전, 이 사항이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민간주차장을 예로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구포 역전에 주차면수가 25면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입찰한 금액이 약 9,000만원이 넘을 겁니다. 이것을 따져볼 때 월 800만원이 넘는 돈이 월 수입금이 됩니다. 이것은 하등의 다 드리겠죠. 우리 1일 계산을 해 보면 한 30만원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횟수라든지 이게 나와 지는데 여기에서는 좀 25면이라 손치더라도 또 30면 내지 이런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원 대수의 그 관계가 25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요금이 다른 데와 같지 않아서 3급지면 500원씩 받습니다. 500원씩 받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1급지에서 요금하고 면수하고 이렇게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입찰한 사람들의 그 계산상 그것은 안 맞지만 1일 30만원이라 하면 자기 인건비 대고 이러면 4, 50만원 안 나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저한테 찾아 와서 하는 얘기는 “급지별만 좀 올려준다 이렇게 하면 현상유지는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감사자료나 이 현황이 우리 이사장께서 정확한 것이라 봐집니까, 어떻게 봐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나 체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 하면 구포역의 경우에도 이것이 2급지, 3급지 같으면 야간에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8,200만원이라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 관리라는 것은 공익적인 면과 수익적인 면, 다시 말하면 민간은 수익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익도 있지만 공공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저녁에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엄밀하게는 안 맞지만…
내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서면 부전천에 모임이 있어 잘 가는 편인데 거기 1급지인지 2급지인 30분당 1,000씩 받고 1시간당 2,000원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2,000원 받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 우리 의회마크를 붙인 차라도 틀림없이 10분 넘어도 1,000원 다 받고 합니다. 그 정확한 것 하면서 어떤 데는 그것도 안 끊어 줘요. 내가 일부러 나중에 그하면 가져 오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아까 유형별에 나와있었습니다만은 표 우리 못 받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에 대어 놨다가, 몇 시까지입니까 거기는?
밤 10시까지입니다.
10시죠? 10시까지면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그 앞에 만약에 5분, 10분 대어 있더라도 다른 데서 와서 받아 갑니다. 그런 관계에 이것 보면 뭔가 잘못 되었는데 이 현황은 좀 정확성이 없고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따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현장과 모든 것을 해서 우리가 이런 돈의 금전의 그것을 보면 물욕이 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시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어떻게 여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했으면 얼마 올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바에야 차라리 입찰로 부분별 해주는 것이 더 인건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게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 수입 면을 따진다면.
공단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편리를 봐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데 그 사람들 보면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제가 정확한 여기에 자료가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서 이것 주차요금의 누수방지 조치사항은 앞으로 새로 온 이사장님이 아까 인사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운영하는 여기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게 너무나 차이점이 있는 것은 한 번씩 입찰도 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앞서서 하는 것이 우리 공단에 해야 할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또 수입을 너무 그해서도 안되고 공단에서 좀 확인을 잘 해 가지고 운영방법을 개선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조용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특별감사 결과 이사장이 퇴임을 하였는데 이사장의 책임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임직원에 대한 처분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시의 처분 지시대로 징계, 주의, 경고 등 해서 담당업무에 대한 조치가 행정조치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임원에 대한 조치는 일단 경고조치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경고장을 경고조치로서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관련 서류제출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지출결의서…
앞에 조위원님께서 나오신 그 답변자료기 때문에 같이 낸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단이사에 비상임이사 3명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업의 전문인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나 단체 등 전문요원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민의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사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나 정관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의 선임은 지금 현재 공단설치 조례하고 공단정관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공단의 설립은 부산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의 설치조례라든지 공단정관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학계, 전문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선임여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법상 그런 문제와 또 법에서 주어진 위임이 되어서 될 수 있는지 어떻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96년도 대형 사업비 지출액이 77억 4,700만원이고 수지총액이 77억 5,500만원으로써 8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형 사업비 지출액이 77억 4,700만원과 수지총괄액이 77억 5,500만원으로서 800만원의 차액은 자료 작성시에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심심한 사과를 올리면서 실제 금액은 77억 4,7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출 내용상으로 40억원과 대형 사업비 차액이 18억 4,000만원이 났는데 이것은 96년도 임직원과 주차관리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 재원은 없는데 금후 2회 추경시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지출해야 될 그런 예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인상이 예산 당시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95년도 10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1급지 주차장 중에서 월별 대비 수입금 증가율이 1위에서 10위까지의 주차장과 관리원 현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 작성이 좀 곤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마치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경영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지 경영분석 같은 것 누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별로 수입변동, 증가사항은 물론 월별로 따져야 되지만 증가율이라든지 월별로 연도별로 따져서 어디 주차장이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가지고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하는 것을 항상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이런 자료가 분석이 안되고, 물론 그 면수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시간당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면수를 따지고 시간당 주차 그걸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그걸 가지고는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이런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따지고 기초적인 이런게 있어야 경영이 옳게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런 자료가 작성이 안되어 있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자료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갈 때 그 자료를 한 번 내 놔 보시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개 한 것을 대개는 거의 되어 있…
그건 그대로 놔 놓고 그대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중앙동에 1, 2구간의 경우에 1월에서 4월까지 주차 수입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당시 근무자와 전년도 근무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를 말씀을 올리면, 95년도에는 1월에 근무 일수가 23일이고 96년도에는 근무 일수가 29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 1월에는 신정과 구정이 같이 들고 일요일, 휴무를 빼고 나니까 23일이 되었고 96년도에는 29일로서 근무 일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2월에 가서도 역시 96년도에는 26일인데 95년도에는 23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창립기념일이 끼어서 일요일, 휴무일, 휴무가 들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3월에도 역시 작년에는 27일인데 금년에는 30일 근무를 했습니다. 4월 역시 식목일하고 이게 끼어 가지고 4월에도 25일 하고 금년도에는 30일을 전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10부제 할인이 95년도 11월 1일부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도에는 10부제 할인을 많이 해 줬는데 금년에는 할인이 없었습니다. 운영일수 차이하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런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단 퇴직금 적립액의 비율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충당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액은 14억 7,500만원인데 96년 현재까지 충당된 금액은 5억 2,700만원으로서 35.7%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못한 것은 저희들에게 대형사업비에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아직 교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지금 불명예 퇴임을 한 것은 틀림없죠?
예.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사표를 내어서 사직 처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징계, 해직을 시킨 겁니까?
사표를 내어가지고 했습니다.
사표를 그 임기가 있는 분인데 이게 지금 사표를 자기가 어떤 연유로 해서 사표를 낸 겁니까?
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물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문상에 나타난…
언론보도상에 나타난 그 물의만, 단순한 그 물의만 가지고 사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꼭 이사장님만 져야되는 책임이 아니다. 물론 이 조직관리라든지 운영을 방만하게 했고 또 어떤 우리 공기업 운영이 사기업보다 더 사실상 조직이라든지 업무형태, 운영형태가 잘못 운영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직을 해야 되었는데 그 보다도 그 밑에서 보필을 하고 있는 여러 임원들, 책임 간부들이 뭔가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묻고 끝나야될 사항인지 그것이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이사장님께서 전 나가신 이사장님 책임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응분의 조치를 계속해서 이 조직을 정비코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1,855면 되었는데 아까 조수형위원님 답변에서 이게 74명이라 했죠? 일용직 1인당 25면을 관리하는 것 가지고 계산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죠. 25면 관리하는 것을 28면으로 관리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경영쇄신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8면으로 근무하게 되면 지금 사람이 한 8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별도로고 이것은 답변하는 것은 또 별도로고. 그건 어디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구체적인 계수까지는 제가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경영적인 입장에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퇴직자가 곧 나가에 될 거고 또 그런 것을 조정하면 앞으로 또 채용을 일정 시간까지 동결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공단에 지금 현재 운영상에 비상임이사 관계가 됩니다. 물론 조례를 다 바꿔야 되고 다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개인 의견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지들이 있어야 여기에 지금 이사장님부터, 또 주차관리공단 전체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야 그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과연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여기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뜻을 물었는데 지금 아주 상식적인 어떤, 조례에서 정해지면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답변을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운영하는게 전부 교통정책이나 주차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저희들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액부분 예산내역 추가집행 부분에 18억 8,400만원이 임금인상분으로 남아있다 이랬는데 예비비에 지금 책정이 예비비는 거의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비비에.
예비비는 의결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돈만 가지고, 남은 돈만 가지고 이게 충당도 안될 수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이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연간에 급여 총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약 79억…
좋습니다. 79억이라 해도 좋고 한데, 지금 예비비가 2억 4,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2억 4,200만원 남아 있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가는데…
그러면 79억인데 도대체 이 급여가 몇 % 올랐습니까?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7, 8% 정도 올랐던데. 그러면 돈 얼마 됩니까?
급여 오른 것 말고 또 다른 것 해서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게 11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같이 처리해야 되지…
지금 현재 향후 지출 예상액이 40억 100만원으로 딱 나와 있고 대충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고 나름대로 이 계수를 작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제경비가 어느 정도 부족이 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부족예산이 추경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제경비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임직원이 7.82%, 주차관리원들이 2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급여 증가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율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평균적으로.
주차관리원들이 21.4%가 인상되어서 18만 7,0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18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18만 7,000원? 연간 18만 7,000원 올랐습니까? 계산이 앞, 뒤가 안 맞노.
월별로. 그랬기 때문에 100명이나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월별로 지금 18만 7,000원을 올려줬고, 여기 기존 일반 직원들은 7. 몇 %인가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주차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657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기준이, 여기에 대한 기준은 계산할 때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상 인원은 그때 기준액 보다도 100명이 더 많아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것 다 해도 지금 현재 보니까 14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1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예비비가 2억 4,200만원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10월달까지를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에 11월하고 12월이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급여가 다 주어줬죠? 안주신데 없죠? 18만 몇 천원 인상분에 대해서 다 지급됐죠?
예.
앞으로 지금 지급할 것 11월, 12월, 2개월 남아있고 돈 지급할게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잘 몰랐는데 9월분까지 나갔고 관리원들은 10월달에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래 석 달이라도 돈 몇 닢 됩니까 그게? 그런데 이게 뭔가 지금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계수를 잡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앞에도 말이죠 800만원 차이 또 직원들이 계수착오를 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수를 잡고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다 엉터리로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뭔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계수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올려 가지고 그대로 넘어 가자는 이야긴데 그래 가지고 이야기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서면으로…
좋습니다. 시간도 가고,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수가 있는데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내놓은 것 봤습니다. 중앙동 1, 2구간에 보니까 지금 현재 1구간, 2구간 포함시켜서 1일 95년도에는 145만원, 96년도에는 176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만원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95년 대비해 보니까 21.3%가 주차 수입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1.3%라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해서 비교해 볼 때 다른 자료에는 그렇게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3%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사유가 근무일수가 다른 데는 전부 95년도에는 98일을 근무했고 지금 96년도에는 115일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내놨는데,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서 1일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이유가 된다면 지금 10부제 할인 그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21.3%만큼 전부 다 되는 것, 대는 차 거의 80%가 지금 현재 10부제 할인혜택을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는 차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대는 차들이 그때는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스티커를 발급을 시켜줬습니다. 10부제 활용 차라 해 가지고. 붙이고 있는 차들은 당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게 옛날에는 중간에서 가로채기 하다가 또 지금 현재 뒤에 96년도 들어 와서 조금 강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감사가 강화가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쪽에 상당히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공휴일은 다 쉬는 걸로 되어 있죠?
근무하는 방법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중앙동의 경우에는 안 쉽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
(박종태위원장대리 김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문제는, 퇴직금 적립률이 지금 현재 35.7%밖에 안되었다 이랬는데 지금 퇴직금 총괄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주차관리공단의 직원이 일시에 몽땅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걸 100%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지금 35.7%가 5억 2,700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총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14억 7,5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선적으로 퇴직급여 적립률부터 높여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받아 온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주차 수입금은 전부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그냥 적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금을 예산으로서 받아 오는데 지금 부산시 실정을 보면 이 수입금이 남는 돈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역세권주차장 설립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우선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일시에 파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그때는 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지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서류하고 장부 요청했는데 안 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그런 것 없죠?
있습니다.
우리 조길우위원님하고 유재중위원님하고 서류 요청한 것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의 운영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사장이 이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감사에 대한 향후 운영대책은 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처분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사항은 인사조직 분야에 있어서 계와 영업소, 견인보관소 설치 등의…
잠깐만!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그 마이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들든지 해 가지고…
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처분지시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사항으로서 첫째 인사 조직분야에 있어서는 계 제도와 영업소 제도, 견인보관소 설치에…
이사장님! 그런건 다 압니다. 아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따라서 그래서 이 인사조직분야, 회계지출분야, 견인업무분야, 주차관리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내용대로 대부분 업무 지적사항이 업무처리 소홀이나 절차 부적정 등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임 이사장이 이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특단의 對策이 있는가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고 당초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令이 서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합법성의 원칙, 청빈성의 원칙,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외부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그리고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그런 조직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영쇄신 대책을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으로서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96년 9월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 인상률이 직원보다 높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 9월 임직원 보수인상 요구시에 부산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공기업 96년도 임금인상지침에 의해서 임원은 8.3%, 직원은 7.84%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공기업 감량경영, 비용절감 방침에 의해서 임원은 2.8%, 직원은 7.82% 인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주차수익금 증가율이 월 45%에서 10월에는 9% 수준으로 둔화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10월 수익금이 17억 5,300만원이고 1월수입에 대비해서 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만 95년도의 10월 실적보다는, 전년도보다는 10.5%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 실적은 통상적인 수익상승 효과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증대, 경영방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미달주차장 28개소 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폐지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수익성보다 공익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인건비 미달한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 한도를 지금 5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향조정을 하고 관리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합리화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수지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와 변두리지역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도로소통에 지장이 많은데 노상주차장 폐지를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질의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시의 주차정책 추진과 교통소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 시의 정책추진방향의 변경 등 그런 변화를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부실주차장, 인건비도 안되는 주차장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주차장 주차관리원조차 “여기 내가 뭣하러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 공공성이 우선이고 수익이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문제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한테 줄만 그어 놓고 돌려주면 됩니다.
시에서도 제가 감사시 지적을 했더니만 이런 인건비 미달 주차장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고 노상주차장 문제도 앞으로 점차 조치하기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시의 정책에 따라 하겠지만 그런 시의 방침이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과거에 시에서 투자관리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교통항만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사장님께서 조례심의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체계라고 할까 관리에 대해서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김영환시장께서 설립한 후 3년 후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죠?
예.
지적했을 때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투자관리관 하실 때 용역으로 하겠다고 이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죠?
예.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지금 자리 바뀌어서 이사장이 되셨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사장님 두 번이나 불명예 퇴진하는 이런 사태까지 온 이 상황에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이라고 할까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시에서도 용역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3년 전에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수준을 지키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없었으면 그냥 집에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 노인문제도 심각합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지금 현재 명예퇴직 문제 이런 노인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우리 나라도 있으니까 건강한 노인, 노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시라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민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공단 주차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급지문제 때문에 안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안 해준 줄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주차관리공단은 장사가 잘 되니까, 부산대학교 복개주차장 이런데 안 있습니까?
예.
잘 되니까 면수가 꽉 찼는데도 키 맡겨 놓고 차를 대도록까지 해 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금도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확인절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우리 손태옥위원님의 질의입니다만 손태옥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받아서 속기록에 기재하고 했으면 싶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駐車場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駐車管理公團)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태옥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까?
예.
다음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서류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예정자 등록해 가지고 95년도에 165명은 다 채용이 됐습니까? 95년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여기 담당자 없습니까?
등록해 놓은 사람 165명 95년도 이것은 채용 다 된 사람입니까?
(“선별채용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선별채용을 합니까? 여기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총무과장 장병출입니다.
95년도 165명 채용 희망예정자 등록을 시켜 놨는데 이것이 다 채용이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95년도 우리가 전체 1차가 14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대장은 저희들 채용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서류를 왜 가져다줍니까?
다 채용된 것이 등록되고 이런 것은…
아니 등록예정자라고 해 놓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때 등록을 해서 합격된 사람은 전원 채용을 하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만 불합격된 사람은 채용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계장, 과장 전부 결재 내 가지고 예정자등록부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제출서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서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등록을 한 것은 그 당시에 공개채용을 할 때 했는데 불합격된 사람은 다 채용이 안됐습니다. 완전히 공개를 할 때 접수대장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서류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서류를 다 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져간 것으로 압니다.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하고 다른데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특별채용이라고 합니까?
추천에 의한 것이 특별채용입니다. 인사서류를 다 제출하다 보니까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예정자라고 해 놓은 이것은 미리 받아 놓은, 이것은…
공개채용 대장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채용할 사람입니까? 미리 해 놓은 겁니까? 이 사람들 모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1일 주차요금 수익금 현황을 보니까 영업소장이 그날 수입된 금액을 가방에 넣어서 은행에 야간금고에 넣고 익일날 가서 계산을 해서 금액을 넣은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주차관리공단 사무실에 내면 담당자가 합계액을 내 가지고 일일 결산현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자가 합계서에 결재를 안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일 돈이 1과, 2과 이래서 6,000여만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하루에 돈이 6,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을 상무이사나 감사 또 이사장 결재를 안하시는 것으로 내부처리가 되는데 이것 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전날 돈이 얼마나 들어 온 것도 모르고 지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바쁘십니까? 이런 결재도 못할 정도로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바쁩니까? 업무가?
제가 이제 여기 온지가 현재 13일째 들어옵니다. 그간에 저는 열심히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委員님 말씀대로 결재는 과장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서명사람들 전결하는 행정스타일을 보면 담당자 책임지고 과장선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왕 이렇게 임원제도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을 안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앞으로 상임감사까지 이것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는 중에 느낀 점인데 지금 은행에 입금표, 고무도장이 하나 찍히는데 이것이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이것 일계표가 있고 또 한 달되면 월계표를 만드는 모양인데 그 월계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사장까지 결재를 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비약해 보면 이것이 지금 1개월은 그냥 가짜영수증으로서 지나도 아무도 발견을 못하겠어요. 1개월은.
은행에서 월말 집계표가 넘어 오면 여기 주차관리공단에서 만들은 일일 집계표를 한 달 합산하면 서로 같으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 1개월 동안에는 영업소에서 좀 빠뜨려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발견할 수 없느냐, 전체적인 장부가 없어요.
일보하고 월계표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일보가 있으면 일보를 또 정리하는 장부가 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돈이 들어가면, 일주일 들어갔으면 오늘까지는 부산은행에 얼마 들어 있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도 결재를 수시로 맡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행하고 확인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고의로 누락시키려면 상당한 부분을 1개월 동안은 누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현이사장 취임 전에 소문에 의하면 공단운영이 공단설립 전 재향군인회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현이사장은 어떻게 경영혁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방침을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도 96년도 경영쇄신 추진방침이 시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 보고를 드린 내용 가운데 책임경영제, 조직개편, 인력감축 등 그런 것으로 해서 공단경영 쇄신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제가 처음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2로 저희 공단이 탄생된다는 그런 의지로서 쇄신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委員님들이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형차가, 견인차가 화물이 실린 차가 많아서 견인하는데 적었다 하는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길에 한 번 다녀 보면 트럭이 짐 안 싣고 주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또 요금누수, 지금 우리 조길우위원께서 전표를 다 보셨습니다만 저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 지금 그러면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금액을 받아 넣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박스로 들어옵니다. 들어 와서 그것을 또 실사를 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과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고, 일계표가 들어오면 그 일계표는…
일계표는 놔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영수증 하는 것하고 금액하고 맞춰 봅니까?
그 금액,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강 축조해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직원들 누가 맞춰 보고 수익관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업1과장 박병완입니다.
일일 수입통계는 아까 조길우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일계표대로 조길우위원님 보신 서류가 있고 그 다음 그 이외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해당 영업 과별로 업무일지에 일일 수입별로, 그 다음에 구면 구, 시면 시 이래가지고 전부다 수입통계를 해 가지고 이사 전결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영수증을 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주차시키면 영수증 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 영수증 떼 준 원부 있지요?
원부 그것을 가지고 영업부에서, 이사장님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부 그것을 그대로 영업소로 입금케 하고 돈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업소 직원이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전부 다 대사해 가지고 차익금 생기는가, 발생 안했는가 확인해 가지고 생기면 변상조치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영수증, 요청하면 떼 주고 떼줄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급지 조정, 1급지에 2급지 요금을 받는데, 상당히 차가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이고 한데 1급지 요금을 받아도 될 것인데 왜 2급지 그냥 2급지 요금 받도록 왜 시에 요청 안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해도 괜찮습니까?
또 계수조정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본위원은 92년도 1월달에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창립될 적에 그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항간에 나도는 얘기가, 아까 이사장한테 얘기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 주동관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시민에게 친절할 수 있고 모든 친절 다하고 누수현상이 없고 단결해서 주차관리공단이 발전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해고수당 지출서류 잘 봤습니다. 물론 27명에 대한 것은 아니고 2명에 대한 것만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정당하게 기안자와 계장, 과장, 상무이사님, 그리고 이사장님 결재가 나 있었습니다.
상무이사님!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 해고수당 결재를 했었죠? 나가는 것.
싸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부당하게 나가는 것은 결재를 안하고 했는데 그것은 몰랐습니까? 해고수당 나가는 것.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에서 드러났다시피 공단에 아주 잘못된 것으로 자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동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도 업무에 개선이 되어 주차관리공단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깊이 있고도 진지한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6년도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李重秀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駐車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務 理 事 田信浩
常 任 監 事 朴良雄
總 務 課 長 張炳出
管 理 課 長 李愚都
營 業 1 課 長 朴炳完
營 業 2 課 長 朴璋勳
牽引管理事業所長 朴正杓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