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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10시 29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7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지난 12월 13일 제4차 都市港灣住宅委員會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朴光明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光明委員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2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1개 사업기획단 및 2개 국, 1개 지방공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감사 기간 중 현장확인 및 서면답변자료와 여러 委員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최종적인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비검토결과에서 마련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綜合開發事業企劃團 所管에 대해서는 항만관리권 인수를 위한 전 단계로 부산시와 항만청이 50대 50으로 공동출자한 관리공단을 만들어 공동운영한 후 경험을 축적하여 전면 인수하는 방안 등 16개 항목, 都市計劃局 所管은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부호구역내 불법으로 주유소가 허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실적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주유소 허가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징계조치 및 철거조치근거 등 30개 항목, 住宅局 所管은 신청사내 타임캡슐 제작건의 및 아파트 신축시 소음․분진 등 발파로 인한 진동 및 규제기준 등 42개 항목, 都市開發公社 所管은 택지선수금 저조로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중도금 납부체납으로 연체료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반여지구 중도금 1,200억원에 대한 지불대책 및 납부기한 연기요청 내용 등 44개 항목, 총 132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외 2개 국 그리고 1개 지방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정하였으며 내용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14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綜合開發事業企劃團의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이 2건, 都市計劃局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住宅局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 都市開發公社는 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3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光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朴光明委員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委員會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분간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5分 會議中止)
(10時 37分 繼續開議)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한 바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설명을 都市計劃局長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안 심의시에 委員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金一郞委員님께서 기장군개발계획에 정관면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마면 쪽으로 추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업지역은 풍향이라든가 수계 또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장안천 하류부분에 집단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업용지 면적은 산발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기존 공장의 재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약 23만평이고 또 우리 부산시내에서 신규이전해야 될 면적이 약 45만평 필요하고 그래서 67만평으로 했습니다마는 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약 18만평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법상 녹지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공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尹益洙委員님께서 정관신시가지는 공영개발을 할 때 계획변경이 가능하냐 이것하고 공영개발을 할 때에 탄력성이 있는 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95년도 3월 편입 이후에 지금 신규개발행위를 통제함에 따라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조기계획을 확정하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본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委員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에 조화되도록 개별 법에 의해서 개발방법이 결정될 것이고 또 그 때 만일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관광도로는 가급적이면 바다에 접하지 말고 산지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도 해안절경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黃花俊委員님께서 정관면 계획인구를 약 8만명 잡아놨는데 1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또 개발상한선을 지금 해발 150m로 잡았는데 170m선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기반시설도 완벽히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상한선은 경사하고 고도를 종합검토를 한 결과 적정한 한계가 150m입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인구가 초과된다든가 또는 토지가 더 수요될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다가 도시변화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전리의 상업지역 계획을 기존 상가시설이 있는 삼락부락 쪽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도시계획은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사이로 해가지고 지역중심지를 위주로 해서 계획했는데 현재 삼락 쪽으로 위치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에 상권형성이 될 때 그 때 그 계획은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관면 지역은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다소 늦추더라도 개발방식이 우선 결정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조기확정을 해 놓고 그 개발방법은 개별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할 것은 부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연녹지지역의 활용방안과 공업지역은 지방공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보존했다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에 대한 지방공단지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해안위락단지를 하려고 하는 시랑대․연화지구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미지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매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德烈委員長님께서 공업용지는 현실화를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201개의 공장이 전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공업을 구분하기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안천 하류부에 집단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측 산지의 개발을 위해서 토취장으로 앞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계획된 현재의 산지를 토취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이 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시에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입안은 군수가 입안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광역시장이 입안한 기장군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기장군수가 이의를 제기할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委員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앞으로 업무를 잘하시라는 뜻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道 지역하고 市 지역으로 그렇게 대별해서 볼 수 있는데 道 지역의 道知事는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道知事 밑에 있는 市長이나 郡守만이 하고 道知事는 도시계획결정만 하지 입안은 못합니다.
그런데 시 지역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또는 물론 군수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으로 말하는 시장에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도 있고 또 우리 광역시장도 포함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할 수 있고 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道 지역에서 적용되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시장하면 우리 광역시장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는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기장군 일원은 96년 3월 13일날 기장군을 잡아넣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이 관할하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도시지역으로 정관면이 또 들어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첨언설명드리고 참고로 우리 지방자치법 제10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을 보면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장군 도시계획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해운대나 동래․금정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성질의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 전체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도시발전목표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이런 사무는 광역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연히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시의회에서 95년 3월 17일날 제정된 條例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권한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구청장한테 내려준 도시계획입안권, 예를 들면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또 중학교 이하의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나머지 용도지역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하는 것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條例에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나 우리 조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법으로 볼 때 당연히 부산광역시장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전에 건축조례안 관계 모양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우리 委員會에서 결정된 사항이 번복이 된다든지 또 이것이 법조항을 해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말하자면 정관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이 사항이 불이익을 당하는 지주가 법에 提訴를 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집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괜히 市議會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유권해석은 역시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는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우선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선행조건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이나 또는 조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입안을 했고 또한 일관성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는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될 그런 완벽한 계획이고 또한 그 동안에 기장군개발계획에 대해서 기장군수나 또는 기장군 출신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4월 15일날 보고회를 했고 6월 10일날도 보고회를 했고 또한 8월 19일날은 기장군수 외에 시의원, 군의원님 또 주민 및 공무원 해서 120명이나 모아놓고 현지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지난 9월 23일날 시장이 기장군수에게 협의를 하고 또한 11월 10일에도 다시 이 案에 대한 의견을 기장군수에게 받고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군수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이 만일에 제기될 때에는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의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기장군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람을 하고 갔습니다.
(“하루에 약 40명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약 250명쯤 보고 갔는데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울산 사람 그 다음에 부산시민들도 가서 보고 정관․기장은 물론이고 많이 보고 갔는데 주로 뭐냐 하면 자기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 군데가 이의신청이 왔는데 대변, 부산 송정에서 가다가 보면 대변 들어가는 길 왼쪽 편에 구획정리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할 때 市場으로 고시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해 달라 하는 공람의견이 하나 접수되었고 그 외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람의견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시가 의욕적으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잘 한 것 같다. 그런데 좌우간 빨리 고시가 되어서 개발행위부터 좀 풀어달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보고하신 데에 의하면 입안권이 군수에게 있느냐 시장에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기장군의 군수하고 또 지역주민들 하고 여러 번 공청회도 하고 열람도 시켜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진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부 확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불법으로 인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대항을 할 때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때의 문제를 연구해 봤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市長이 모두 입안해 가지고 결정고시하는데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관의 심판을 받아서 무효를 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무효를 시키겠다고 행정소송을 할 때의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의 도시계획법하고 입법취지 또 지방자치법과 그 다음에 부산시 조례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심사해서 심사보류시킬 때에 우리 委員님들이 열 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局長께서 열 가지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전부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도 이렇게 委員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 안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議會에다가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本委員은 이 심사자체를 거부합니다.
委員會에서 委員들이 지적을 하고 그 실정에 맞도록 건의를 하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이래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정관같은 데는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입안해서 고시하려고 하는 것은 정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부락권은 전혀 인정을 안하고 남의 부락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남의 집터 위에다가 도로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백지화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 지금 정관주민들이 알 때는 “부락권을 인정해 준다.” “부락은 빼고 공영개발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정관면 사람들이 백지상태에서 기득권, 부락권 하나도 인정 못 받고 도시계획을 해서 바로 우리 집 위로 도로를 만들고 옆으로 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시비가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 때는 住宅局에서 여러 번 공영개발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역유지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住宅局을 방문할 때에 거기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다.” “공영개발을 하면 부락권을 인정하고 그 마을은 빼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번 회의 때 각종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해서 안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영개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개발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다 계획에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전부다 못하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인구 8만이 있을 때의 어떤 기반시설하고 10만이 될 때는 기반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本委員이 이것을 문제 제기한 것은 기왕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면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한 번하고 치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8만으로 잡아가지고 도로를 8m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10만이 될 때 10m로 만들 때는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기왕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해 달라 이 이야기인데 本委員이 제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委員님 그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적에 꼭 인구 8만명가지고 도로폭을 정하지 아니했고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만이 되어도 도시기반시설이 커버가 된다…
충분합니다.
학교든 뭐든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단지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용지가 부족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자연녹지를…
그 문제는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데로 잡아넣겠다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렇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영개발을 할 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住宅局하고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기존 시가지를 어느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할 것이냐 그 범위는 앞으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역출신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니까 黃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가능한 많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백지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마을의 부락권을 인정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인정을 안하고 하는데 어떤 마을의 집 위로 지금 도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도로가 생기는데 무슨 부락권이 인정이 되고 그 주민들한테 공영개발할 것을 떼어 준다는 말하고는 일치가 안되지 않아요
그것은 委員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현재...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현황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으로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그어 놨는데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부락의 일부분을 만약에 공영개발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연결되어야 되니까 도로 연결되는 것은…
지금 신시가지 만들어 놨는데, 좌동 거기에 부락권 인정해서 빼 놨는데 거기에...
도로선은 다 그어 놨습니다.
도로선 다 그어 놨습니까
그어 놨습니다. 다 그어 놨습니다.
그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어 놓고 그것을 제척시켰는데...
그것을 제척해서 부락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공영개발에서 빼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하라고 유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언젠가는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하든지 구획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접하고 맞아지니까,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보완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도로는…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부락권을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부락을 피해가지고 도로망을 형성해 가지고 연결시키든지 배치를 그렇게 해야 되지 전혀 백지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委員님 안 그렇습니다.
그 현지를 잘 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도로배치를 해 보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물론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도로간의 간격도 있고 또는 필요한 루트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락을 지나가야 될 자리는 안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다...
예. 도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 구조상 그렇게 안 만들면 도시형성이 안된다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기에 공장이 201개인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공장지역을 달산리 일대에 66만평인가의 공장부지를 고시하려고 하는데 고시만 공장지대로 해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강구를 안하면 잘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지방산업단지로,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세제면의 혜택, 행정적인 혜택 이렇게 주어야 이것이 빨리 이주대책이 되니까 필히 이 공단지역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공단지역으로 하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떨어져야 되요.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 안되더라 하면 안 되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도 本委員이 알 때는 땅 값이 너무 비싸면, 여기에 조성비하고 너무 비싸면 또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땅 값이 쌀 때 어떤 수용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고시가가 낮아야 여기 오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면 오라고 해도, 다른 혜택이 있어도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래가지고 “오시오.” 하면 녹산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니죠. 委員님 저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있는 공장들이 저 밑으로 옮길 때 지금 있는 공장은 주거지역이 되니까 땅 값이 더 비싸집니다.
비싸진 것을 팔고 밑에 공업지역으로 내려오면 득이 되죠. 그러니까 밑에 공단조성원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값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실지 원가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내려오면 오히려 돈이 남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비싸니까 이쪽에 아무리...
아무리 높아봐야…
비싸다고 해도 주거지역을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죠.
옮기라고 하면 옮긴다…
예.
위에 거기에 건물 같은 것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새로 짓는 것은 어차피,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로 옮기라고 해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한참 하다가 새로 증․개축 할 때 옮기지 그냥은 옮기겠습니까
건물 값이나 공장 값은 얼마 안되고 안에 설비 값이 문제니까 설비는 그대로 옮기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더 공장을 허용 안하니까 시가 잘 막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관 거기에 상가지역이 면사무소 앞에 18만평 그리고 저쪽에 모전리에 3만평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림 거기에 1만평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배치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정관에 신도시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시내에 있는 토지투기꾼들이 가서 상업지역이 될만한 데를 전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꾼을 앞으로 길을 들이기 위해서, 어디 시가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투기꾼들이 거기에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기본도로 50m도로든지 20m도로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그 다음에 상가지역내에 소도로 같은 것을 형성할 때 현재 어떻게 계획을, 이것이 이미 정보가 누설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소도로가 8m도로가 나오고 6m도로가 나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너에 사가지고 지금 떼돈 번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거기에 소도로를 배치할 때 한번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지금 이번에 市議會에서 도시계획 이것 하는 것은 현재 12m이상 도로까지만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 도로인 6m나 8m나 10m의 소도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機張郡守한테 근간을 이루는 12m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6, 8, 10m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機張郡守에게 작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좀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문제는 이것을 골병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나중에 의견채택을 할 때 委員長님하고 委員님하고 의논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문제도 지금 면사무소 앞에 18만평이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약 3만평, 면사무소 앞에 상업지역이 18만평이고요…
모전리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매학리…
매학리 거기에 약 3만평을 떼가지고 거기에 병산리 들어가는 3만평 거기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람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할 적에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구지정을 해 버리고 나면 공영개발하고 다르지 않아요
공영개발을 할 적에 주촉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여기에 정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委員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도 저것이 20년 단위로 해가지고 5년마다 수정을 하고 또 그 수정되면 도시재정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도시여건 변화가 자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견청취를 할 때 최대한으로 本 委員會에서 의견 제시된 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물론 잘 했다고 보지만 만들어 와가지고 그 대로 해가지고 통과하고 어떤 변명을 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심의 안해요.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혼자 하지 뭐한데 이렇게…
그런데 委員님 반드시 시에서 해 온 것, 잘한 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야지 꼭 손을 댈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혼자의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委員會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를 할 것은 이해를 해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本委員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공람공고를 했는데 얼마나 보고 갔느냐 했는데 집계된 것을 보면 430명 보고 갔습니다.
정관 사람이 182명으로 제일 많이 보고 갔고 부산․양산․기타가 242명 해서 전체가 약 430명이 보고 갔는데 공식의견 접수된 것은 아까 그것 1건뿐임을 보고 드립니다.
金炯正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局長님!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정관면 일원에 住宅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저것이 이렇습니다.
정관면에 대해서는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공영개발을 하는 뜻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범위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建設交通部에 신청하는 문제는 별도로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부방침만 정해져 있지 외부적인, 법적인 절차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죠
住宅局에서…
예. 그렇습니다.
住宅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지금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住宅局長님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저것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악법입니다.
저것이 악법인데 모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 도시계획법이 배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완료되어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서 배제가 되지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住宅局에서 택촉법으로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법하고 반드시 의논이 되어가지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람공고도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委員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내려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지역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지금 해 나갔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사히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건교부에 알아보니까 12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변경승인 공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려 왔습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접수는 안되었는데 공문상으로까지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12월 18일자로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해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직인까지 찍힌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12월 18일이면 며칠 전 아닙니까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하고 이런 것은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견청취도 벌써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도시계획결정고시 전까지만 저런 절차가 완료되면 되니까 어찌 보면 저희 都市計劃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앞서 가고 있네요
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都市計劃局長!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정관지역에 각 용도지역별로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용도에 맞게 건축개발행위를 하도록 지금 일단은 규제를 해제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발방식이 결정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역의 고저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상태에서 용도지역에 맞게 공장을 지었거나 집을 지어놨을 때 다음에 도로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될 터인데 그것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개발이 되기 전에…
일단 그렇습니다.
각종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공원․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는 건축행위가 완전히 통제되어버리고 그 도시기반시설은 앞으로 이런 시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못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거나 상업지역이 委員長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도로를 입안해야 되고, 그래서 6, 8, 10m로 입안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공영개발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앞으로 그런 차질이 안 나도록 군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시설결정이 되어도 건축허가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통제가 많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영개발할 자리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거의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발 전 단계에 이 시설결정을 꼭 해야 되느냐, 시설결정을 안하고 그냥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토지를 지금 현 시가대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것을 해 주어도 상당기간 건축행위 자체가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될 때 미리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발방식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어떤 방안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을 자연녹지 상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그런 도로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또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도 상업지역 관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중심부의 상업지역이 18만평으로 엄청나게 많은 면적입니다. 18만평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면사무소 그 북쪽으로 한 블록을 더 이 남쪽에 있는 상업지역 블록을 아까 그런, 이런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번에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남쪽에 있는 두 블록을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두 블록으로, 지금 현재 공원으로 하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를, 다 그렇게 공원을 상업지역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으로 배치하는 테크닉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委員과 의견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보류하는 것은 주로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먼저 지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아니고 도시지역이 되어가지고 현재 미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주거용지에 준해 가지고 가격도 결정이 될 것이고…
미지정된 상태에서 어떤 이런 개발구상을 갖고 있으면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할 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저렇게 많이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委員長님!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각종 학교시설 같은 것은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은 지금 결정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도시지역에다가 미지정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고시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이것은 나중에 조치 방안을 이 회의 끝나고 委員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상업지역을 이번에는 미지정으로 해 놓은 상태로 놔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방향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다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 상정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인 기장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4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업지역 면적확대와 지방공단으로의 지정,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획 중인 공업지역은 세제 및 행정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방공단으로 지정촉구하고 두 번째 기존 취락지구 제척,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가 추진 중인 공영개발을 대비 기존 취락지역은 제척되도록 강구하고 셋째 도로노선 일부변경, 이 부분에 대하여는 2동에서 동백교 구간의 도로개설은 기존주거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산쪽으로 도로선행을 변경하고 네 번째 상업지역확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 18만평 외에 용수리 삼막부락 주위에도 상업지역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委員會의 의견결정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 들은 委員會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永在委員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委員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장군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의견안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