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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승진 감사실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1日
감 사 실 장 박승진
감사담당관 김용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차원의 사정활동 결과 일부 드러난 공직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감사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락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종수 총괄감사계장입니다.
이종철 회계감사계장입니다.
김영두 직무감찰계장입니다.
양승호 민원감찰계장입니다.
김상만 기술감찰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監査室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監査室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監査室)
박승진 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감사실 인력 46명 전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96년도로 본위원이 알고 또 아니면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된 고급 공무원 내지 공무원들의 비리가 왜 척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의 징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봐서 징계의 벌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비리척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산시에도 종합건설본부에 고급 공무원 비리문제, 그 다음에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문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기능이 문서와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 내부적 절차에 대한 감사기능이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이나 또는 사업체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뇌물수수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뇌물수수 분야에 대한 비리문제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의 어떤 공직윤리관과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환경 그런 제반의 이런 문제와 연계된 이런 사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무감찰을 통해서 어떤 정보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단히 어렵고 또한 저희들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8월, 5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자성을 그리고 스스로 청렴된 생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는 관련업체에 대해서 당부하는 시장님의 공한 발송, 심지어 그 가족에게까지도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자체에서 개개인의 인생관 자체에서 또 사회환경에서 한몫 정화되고 노력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은 지금 감사실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주관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비리가 생기므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셔야지 이것이 개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식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감사실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아니 그 제도의 노력, 그리고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부에 뭘 올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실로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강정화위원님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제도를 지금 강화를 해 가지고 하겠고 또 그 다음에는 감사청구제, 시민감사청구제를 즉 말하자면 의회라든지 지방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건전한 사회의 운동단체,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이 분들의 청구에 의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지원협의회를 보강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어떤 실수로 또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어떤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관용조치를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옛날보다 더 험악한 꼴을 보고 있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뇌물의 액수만 커진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室長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하고 그리고 그런 횡행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어떤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비리가 발생률이 높아졌다든지 액수가 더 높아졌다든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세무비리라든지 기타 올해 처벌한 것을 보면 행위가 발생한 했던 시점이 문민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올해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성을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을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징계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원인발생이 그 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누적되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대부분의 많은 정부의 사정의지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세도 정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정화되지 못한…
프로테이지로 나타내면 년도별로 어떻게 조금 변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아니 우리가 고위 공직자 내지 전체적인 비리는 더 많아졌다, 막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시는 논리,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 이렇게 액수라든지 아니면 숫자적으로 적어 졌다라든지 아니면 많아졌는데 이런 논리기 때문에 이것이 2~3년 안에 작아지겠다 라든지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나와 있는 기술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문책된 공무원 숫자가 1,857명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94년이면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는 95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 1,657명입니다.
액수는요? 거기에 대한 큰 사건의 액수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처벌된 공무원 숫자는 2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선출범 이전보다 그 이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에 관한 문제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될 것같은데 왜냐하면 복지부동을 하므로서 액수만 커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권리 남용 내지 우려에 대한 그것은 인사라든지 예산에 대한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 예산남용.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예결특위에서도 조양득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남구하고 기장군에서 인사관행을 벗어난 실장, 과장의 전보조치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의 기획감사실장을 용호4동장으로 보낸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군 기획감사실장을 농정과장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9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어떤 인사를 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 기간을 어떻게 달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한 그런 인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자기 권한내의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법상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규정도 자치단체의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로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책강구의 어떤 방법론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두 개 구․군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봐서 감사원에서 예산집행상태가 과연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표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런 문제도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그리고 그 예산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것이 특권인양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 구민에게 피해가 갈 때에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리감사에도 감액이나 환급조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 지방세 비리금액이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나 환급이 됩니까?
그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해서 적게 즉 말하자면 부족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20몇억을 했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법령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거둔 경우에 환불을 해 줌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보장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정확해야 되는 이런 세금행정에서 이것을 과다 책정을 했다가 조금 모자라게도 책정을 했다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양심 있는 시민들은 아무런 어떤 불복조치나 이의를 하지 못하고 내고 그 외에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액이나 환불을 받는다고 이런 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믿고 모든 일을 하겠나 하는 이런 행정의 불신이 바로 세정에 빚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방세 비리감사의 내역을 본위원이 죽 살펴보면서 감액을 했든 아니면 환급을 해 주었든 아니면 환불을 해 주었든 간에 이런 일이 왜 철저히 배제되어서 믿고 행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한층 노력해 주시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58페이지에 보면 부실시공업체의 처벌기준이라고 95년도, 96년도 처벌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로 91년도 다대5지구 국민주택 감리용역에서 지적사항이 철근배치 및 철근도면과 상이하게 배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출이 되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계 정수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시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요원이 적발한 것입니다. 설계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적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서가 설계도면의 정상여부에서 여기가 나타났다는 소리죠?
설계도면을 가지고 확인한 후에 제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고 같이 감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관련업체가 주식회사 중원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런 시공업체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는 이런 관급 공사에 응찰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관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부실공사의 왕국이라는 이런 오명도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실을 막을 수 있느냐, 부실은 산재되어 있고 감사실 요원이나 기술은 아주 구식이다 이러면 우리는 부실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런 대형공사의 부실이 지금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것이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의 척결에 대한 감사실장으로서의 어떤 명쾌한 해결책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부실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아니면 시민들은 늘 불안과 아니면 우리의 부실의 오명을 역사에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비리와 부실이 늘 공존하는 이 시대에서 감사실의 존재가 더욱 더 소중하고 또 이런 업무가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의 실장으로서의 어떤 방안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실시공의 추방을 위해서 저희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장님의 취임 일성도 부실추방을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감사제를 통해 가지고 3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직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입찰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공정에 수시로 일상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 전문성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감사지원협의회에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는 전문가 도시계획가 또 토목 그리고 건축전문가들 이 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고 즉시 즉시 현장에서 방지해 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설계변경에 관한 건인데 지난 8월에 설계변경을 심의하는 제도를 저희 市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심의에서도 아주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부당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도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던 이런 대형공사장, 그러므로 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 온 온상이 되어 왔던 이런 비리의 척결을 위해서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의 요원들과 함께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더 한층 이 부실의 무재해 1년 아니면 10년, 100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실이 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해결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요원들, 가령 일상감사를 한다 말이요, 직원이 보강이 되어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가령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났는데 그것이 후에 부정이 있었다, 잘못 됐다, 이랬을 때에 감사요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워 가지고서 감사를 합니까? 신상필벌에 있어서, 감사요원이 감사를 해 가지고서 그후에 그것이 비리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직무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장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고 있냐 하면 감사책임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사정기관, 감사원 기타 내무부 종합감사로부터 행정전반에 걸쳐서 정기감사, 비정기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올해 그러면 지금 10월에 내려와서 감사를 하면서 다 감사를 해 보고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이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와서 그 분야를 다시 감사를 했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저희는 양장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실에서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올해 감사를 한 이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부 마쳤다 하는 감사필의 도장을 찍어주고 가라, 그렇게 해야 다음에 어떤 감사의 중복이나 이런 부담에서도 벗어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한번 제기를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들마다 주관과 가치와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한번 시장님께 그런 보고를 양장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요원들이 만일 감사를 해서 그렇다면 어떤 책임감사제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내년부터 해 보겠다, 해 보는데 양장연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은 또 그런 문제보다도 아마 감사실 직원이 감사를 하면서 비감사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유착이 되어 가지고 어떤 비리가 그런 말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산시 감사실장 이하 온 직원은 가장 청렴결백한 아주 청백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고 만약에 감사실 요원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이 비리가 있다고 이래 가지고서 그것이 사회에 표출이 되었을 때 그 감사요원에 대한 무슨 신상필벌의 그런 내규도 없이 그냥 감사를 내보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뒤늦게라도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큰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아주 부당하거나 아주 태만한 감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의 인사상 문책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감사를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공직자재산등록심사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서 등록대상에 747명에 공개대상이 65명, 비공개대상이 682명입니다. 그런데 공개대상자중에 경고 및 시정이 6명이고, 시정이 7명이고 비공개대상자중에 경고 및 시정이 8명, 그냥 시정이 36명 이런데 경고 및 시정은 무엇이고 그냥 시정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직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인데요,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 누락된 사람들, 저희들이 전부 국세청, 건설교통부, 내무부 기타 전국에 조회를 해 가지고 온 부동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은행에 저희들이 이번에 135개 은행과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조회를 전부 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이 누락된 곳 그 가액이 3,000만원 이상 누락된, 그러니까 불성실 신고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물론 가족을 전부 포함합니다마는 3,000만원 이하의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사항입니다.
조치했다. 그럼 뭐 경고, 이렇게 하지 말라하는 경고를 줬고 또 시정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3명은 명단 공개할 수 없지요?
법상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보고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비공개로…
그것도 안되고…
공직윤리법상 이것은…
그것도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럼 하나 참고로 알아봅시다. 공개대상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최고 누락시킨 액수가 얼마입니까?
공개대상자 경고처분…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마가 누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동산․부동산을 합해서 한 4억 4,000만원…
4,000?
4억 4,000.
4억 4,000, 그러면 여기 벌금을 얼마를 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과태료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95년도에 지난해, 1,000만원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를 누락을 시키면 얼마다 하는 규정이 있겠죠?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 쾌심죄도 적용이 되겠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4가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간신문에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경고․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처분을 하거나 이 4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처분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면 법원에 과태료처분을 요구하게 되고 법원에서 그 금액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액수도 정합니까?
액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을 누락했을 때는 얼마 이런 규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원도 부과할 수 있고…
그것은 법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의뢰를 법원에…
법원에서 판결식으로 명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억 4,000이 최고군요?
예, 지금 부채를 포함해서 동산․부동산하고 소급재산에 부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부채는 또 누락해서, 그럼 부채를 또 자기가 잃어 버렸다 이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구만, 부채도 몰랐다하면…
부채도 이제 등록을 하도록,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생곡쓰레기 부실업체에 대한 동아건설 등 4개업체가 감사원 지적으로 18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공사비를 부담해서 재시공해라 이렇게 내려왔지요? 그래서 그 업체의 名하고 부담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종합해서 처분통보가 내려왔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그 제방하고 그 문제지요?
총괄감사계장이…
총괄감사계장 박종수입니다.
예,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적당업체로 동아건설과 진도종합건설…
가만있어 봐요. 진도종합건설?
진도종합건설, 건영기업, 성일건설, 이 4개업체가 생곡매립장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형식으로 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어떻게됩니까? 18억 2,000만원 중에 수주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액수가 안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4개회사에 이 액수는 다시 재시공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설계상 잘못 되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의 금액을 감사원에서 지금 산정해 놓은 겁니다. 실제 재시공하면 돈이 얼마 확실히 더들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처분지시를 해 가지고 이 4개 업체로 하여금 분담율을 조정해서 재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처분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이 분담금액이 안 정해 졌습니까? 지금 市가 바쁜데, 아직도 금액도 안정해 졌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알고서 나와야지.
지금 그 문제를 아래도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계속 회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매립장에 못 가져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가 막히게 바쁜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액수도 정해 놓지도 않고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달 후에 하든지 뭐 내년에 하든지 상관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참고적으로 공동도급한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도종합건설주식회사가 30%, 그리고 성일건설이 30%, 동아건설주식회사가 28%.
28이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입니다. 건영기업주식회사가 12%씩 각각 출자를 하고 공동도급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사내용에 대한 분담금은 지금 각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분담액을 산정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지요?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실 직원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승낙을 받고 하도록, 함부로 서서 답변하지 말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무원 11명이 징계조치가 된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의 이름 한번 대보세요.
감사원에서 그 권고사항은 3명을 징계를 하고 나머지 여덟 명에 대해서는 주의 내지는 훈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원 지시가 대체로 그냥 市長에게 징계를 세사람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실에서 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징계를 세사람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그 현재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인 당시 소장 양용길, 그 다음에 시설계장 지방 토목주사 이갑선 그리고 실무자였던 지방 토목주사보 최형규 이 세사람을 중징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여덟 사람은 훈계․주의입니다.
이 중징계 이 사람들은 지금 요구만 하고 있지 아직 처분은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內務局으로…
글쎄, 그러니까 요구만 해 놨다 이 겁니까?
예, 요구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그 현직에 있겠네요? 대기 발령했습니까?
예,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어요? 세사람 다?
예, 현직에 있는데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한사람은 북구 사회산업국으로 간 분이 있고, 소장은 거기 가 있고 또 두사람은 그대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360만원을 들여 가지고 5박 6일, 5명을 초청했었죠? 감사실에서…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어떤 것을 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그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냐 이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었지요? 중국을…
예, 95년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本委員이 그것을 귀국해 가지고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공무로 갔다 온 공무원이 보고서도 없이 그냥 여행 갔다 온 것 모양으로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쪽에서 실무진이나 또는 간부급이 가서 그쪽 감사하는 현황하고 우리하고 비교도 했을 것이고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낌 이런 것이 보고가 되었을 건데 그것을 서류상으로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이동풍격으로 그 당시에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이런 보고서 하나 내라하는 것도 오늘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속기록을 한번보시면 분명히 요구를 해 가지고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실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에 강정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민선 구청장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 예산을 보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관변단체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몇 군데 보니까 1억 이상 되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 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급기관으로서 각 구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그것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이 예산집행의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들에게 법률상 위임 내지는 시장이 위임한 업무와 그리고 어떤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권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인사권 그리고 예산권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어떤 지방자치법65조에 규정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그 어떤 본청의 예산지침이라든지 그 단체보조를 위한 어떤 풀로 짜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단체라든지 기타 여러 지원을 하고 풀 예산으로 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떤 시 예산을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전에는, 옛날에는 시에서 새마을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내려갔는데 지금 그것이 안 내려가도 비목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라든가 그것을 삭감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럼 뭐 여기 부산시의 행정하고 자치구의 행정하고 일관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 행정지침도 그렇게 안 먹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사실상 상급기관의 감사실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구공무원이 더 많은데 본청만 그 감사실로의 권한이 행해지고 이 지방자치구에서는 이런 것까지 심지어 묵인되어 넘어간다고 그러면 해도 아무런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각 구에 내려가면 필요 이외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뭐 임시적으로 혹은 장차 이 구에 대학이나 부산시를 위해서 어떤 투자가 된다던가 그것이 아니고 선심성 예산을 많이 짠다, 그것을 아마 여기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 연구 좀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그 예산 부서와 협의․연구를 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것인가를 한번 협의․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5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실적 중 중징계가 2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명으로 나와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조리신고센터접수 중징계가 비리공무원 조치에 중징계가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5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 징계공무원 2명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 신고 받은 것 중에서 동래구 청소과에서 운전원하고 청소미화원이 대형폐기물을 좀 치워 달라는 신고를 받고 가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1만원만을 구청에 넣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그냥 챙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래구청에 운전원 김남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 미화원 조동춘에 대해서는 해고를 요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건수는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라 이 말입니까? 이 25페이지에 2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예, 왜냐하면 그 요구한 숫자가 저희가 둘을 요구를 했는데 징계는 동래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운전수는 기능직 정규직원이니까,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그렇게 하고 또 미화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정지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 징계인원이 13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개가 자체에서 많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무위원회에도 이 신고센터가 되어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접수되어 있는 것은 한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홍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23페이지에 139건 가운데에서 자치구에서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그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신고,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감사실에 신고하거나 내무위원회 신고하거나 이것이 한건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가 잘못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와 구와 군의 신고 전화번호를 188로 해서 통일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PC통신에 고발창구를 개설하고 있고 또한 그 다음에는 TV, 라디오, 신문, 시보, 구홍보 등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44건을 접수를 해서 해결은 42건을 하고 불가가 2건인데 징계만 1명을 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접수가 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 된 거네요? 이 서류가 잘못 된 거네요? 이 자료의 23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3건이라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큰 제목을 보면 징계내역, 징계내역하고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되어 있는 것 중에 징계된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 위에 타이틀이 징계내역 해 가지고…
예.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된 것 중에 징계한 것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이 위에도 징계 접수되어 있는 것이 그것뿐인데, 셋뿐인데, 징계…
43건을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징계대상이 한 건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징계한 것이 한 건이라 말입니다.
접수한 것은 43건이다?
그렇죠, 접수한 것은 43건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이것은 유형별 현황이라 그래 놓고 이것이 뭔가 잘못 되었지 열두번해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31페이지에 지방세비리 감사조치 내역중에 징계가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내용 9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내용은 동래구에서 세무 7급 하범상이라는 사람이 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이행을 해서 취득세 징수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세수에 비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사람만…
예, 수영구 세무과에 세무 7급 김홍상이라는 사람인데 결손처분과 부동산압류해제를 부적정하게 해서 8건 1,881만 1,000원을 부적절하게 압류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착복을 했습니까? 뭐 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돈을 받고 감면을 해 줬단 말입니까?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류를 해 있다가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종전에 그 납세채납자가 재산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주소지를 추적해 보고 그냥 재산이 없으면 압류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무부에 토지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고 국세청에 각종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고 거기에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해제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결행하고 그냥 압류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감사시에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압류 해제한 부분에 재산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그것이 그 9명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겁니까? 그런데 요즈음 보니까, 실장님! 행정을 맡아 하는데 하급직원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과실이나 혹은 고의로 비행이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이 문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상급감독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징계양정이 한 칸 낮은 예를 들어서 경징계 같으면 훈계를 하고요.
그 9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이제 말씀드린 수영구 세무과 계장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 시민들 사이에 監査室은 오히려 공무원비리를 적발하는 곳이 아니고 공무원비리를 감싸주는 곳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감사를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좀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관리감독도 잘될 것이고 그것을 위주로 해야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말이 안 돌도록 공무원을 엄호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입니다.
그 사실상 우리가 부산시의 감사실에서 대형사고,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실에서 대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특히 비리라는 이것은 제보라든지 이런 특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면 발견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대형사고라든지 이런데 즉시 즉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 4페이지에 종합감사 추진내용, 부분감사 추진내용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있다가 내주시고 그 내용은 상세하게 왜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우리 지금 감사실에 토목, 건축감사직원이 자격증을 소지, 가진 분입니까? 안 그러면 토목, 건축에 경력직입니까? 토목2급이라든지 건축기술사자격증이라든지…
저희 건축직 두분은 건축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기계직은 한사람이 3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은?
토목은 토목기사 한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뭐, 토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요?
20년이…
20년, 그 市에 보면 건축을 맡아야 할 부분에 토목직이 발령이 나고 토목을 맡아야 할 부분에 건축직에 발령이 나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어제도 보면 뭐 종합건설본부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좀 뭣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광안대로 같은 건설사업은 이것은 토목직으로서 기술사자격을 가져야만이 공사 진행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맡아 주어야 되는데 다행히 감사실에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좀 물어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이 사실 내용은 이렇게 굉장히 많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하나, 시립의료원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이라든지 이 조사내용을 보면 역시 우리 부산시 자체감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기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라도 돈을 각출하지 않겠다고 지금하고 있고 김영삼대통령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난번에 국제영화제를 든다든지 안 그러면 바다축제를 든다든지 해 가지고 36억을 기업으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정감사에는 36억으로 보고를 하고 57회 임시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고하는데 28억을 보고를 하고 도대체 국정감사의 보고는 36억이고, 시의회는 28억이고 그러면 8억은 어디 갔고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본위원이 정책질의를 했으면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손에 쥐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정책질의라든지 이럴 때는 감사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은 기획실, 전반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처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자료 보면 그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시장 또는 우리 시관련 부처에서 주관하는 행사, 호텔에서 뷔페를 한다든지 문화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의지를 갖고 한번 이 행사비를 과다 지출한데 대해서 한번 조사 같은 것을 한번 참고삼아 알아본 일은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그 감사실장도 거기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어떤 때는 같이 가서 있으니까.
예, 우리 자체, 우리 광역시의 감사실에서는 우리 시단위의 행정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시장의 어떤 하명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비리가 어떻게 노출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이제 감사원, 내무부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수시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그 자체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항상 본위원이 하는 것이 시장하명이다, 시장의 지시에 의한 감사를 한다면 차라리 그 감사생색을 내기 때문에 감사실을 우리 시에서는 인력 46명을 투입해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전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안전계 운영하면서 검찰이나 총리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제가 생기게 되면 내무부가 필요 없습니다. 원칙 내무부 자체를 폐지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존속시키는 것은 아직도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겠다는 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활력이 되고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지방의회 한다는 것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민주사회에 지방자치제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 감사실장에게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행사를 그랜드호텔 거기서 했는데, 김지미가 왔는데 하루 1박 2일에 돈을 얼마 줬느냐 하면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얼마 줬냐 하면 427만원 줬습니다. 김지미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돈을 낭비해 가면서 427만원이라면 오히려 국제영화제에 영화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솔선해서 돈을 내놓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김지미가 낸 돈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낸 돈은 있어도,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또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여자직원 최하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 공무원급수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사에 해당됩니까? 사무관에 해당 됩니까? 어디에 됩니까? 봉급 100만원이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7급 초봉 됩니다.
7급정도 됩니까?
9급의 경력 좀 올린 정도…
그러니까, 공무원 7급이라면 시험을 안 치고 9급부터 들어 와 가지고 하려면 7급 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국제영화제 한다고 여직원을 100만원씩주고 말이지 시에서 이것 인플레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돈 가치 없이 만들고 우리 부산시는 툭하면 돈 막 갔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같은데 보세요. 달러를 경제적자가 나도 왜 못 찍고 있습니까? 자국 돈을 세계에서 권위를 찾기 위해서 달러를 함부로 안 찍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산시에서 사실 다른 여직원들 나도 이것 치워버리고 국제영화제 가면 100만원 받는데 이렇게 자꾸 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려면 시의회에서 감사원감사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 해당 상임위가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지시, 하명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우두머리가 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지양할 길이 없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감사실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사실상 본위원이 다 보면 뭐합니까? 보면 뭐하나 해당,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깝깝한데 국제영화제라 할까 이런 부분 행사는 더이상 이야기해 봤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뭐 어떻게 할 방안도 없을 것이고 또 시장보고 왜 그돈 바꾸었느냐, 시의회 내무위원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혼났는데 그돈 왜 받았느냐 하면 그것도 별 알찬 내용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부터라도 감사실장께서 행사 주관하는데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안 됩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날 행사하는데 하루저녁에 한시간 하는데 얼마주는 줄 압니까? 300만원 줍니다. 부산시가 김동건한테 300만원 주고 500만원 벌인 것이 있습니까? 부산에도 각 방송국에 얼마든지 있고 이야기 얼마든지 합니다. 꼭 서울 사람 불러 가지고 돈 지출 많이 해 주고 그래 되어야 됩니까? 본위원이 물으니까 분위기 맞추었다, 부산 분위기가 뭘 어쨌는데 부산에 아나운서들도 천지인데 우리 감사실장님 거기 가서 감사담당관님 저 스타일에 한마디 딱 해도 얼마나, 오히려 우리 감사담당관님 100만원 주지, 그런 것은 다음에 감사실장님께서 한말씀 하세요.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장님 행사에 자꾸 1년에 천 몇번씩 참석하고 커팅도 하고 말이지 격려사, 축사하는 것이 전부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리고 광안대로 부정사건은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어느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안대로 본부장 조창국씨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잠적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교량부장을 하다가 현재 시에 재난관리과장으로 있는 김석윤씨가 지금 검거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정도이고…
지난번에 유장수 종합건설본부장 사건도 이 자리에서 구속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가장 관심거리가 지금 조창국 본부장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료는 감사실장이 성의껏 알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내어놓아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하러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 본부장을 검거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유장수는 잡혀 있어도 어디 그래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내부의 사정 때문에 자료를…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씨도 이미 재판이 1심이 끝나 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와 버렸는데도 자료 하나 보고 안된다 아닙니까?
유장수 전 본부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회에 간담회시나 이런 때에…
아니 실장님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96연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여기에 유장수 사건이 보고가 안되고 또 조창국 사건이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말한마디 없다면 그러한 것을 지금 광안대로 부정사건 이것이 얼마나 여파가 크냐 하면 엄청스레 큽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작년도에 광안대로 건설사업이 얼마나 돈을 안쓰고 이월되었느냐 하면 610억입니다. 금년도 이월되는 돈이 450억입니다. 2년에 걸쳐 한 공사장에 1,060억이 못쓰고 넘어 온다면 벌써 이 자체가 부정이 있다고 작년부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기획실장이나 시장이 한곳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주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부실이 더 빨리 옵니다.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광안대로 공사가 성수대교 못지 않는 이런 공사가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오늘에 있는 우리 지방의회나 감사실장님이나 모두가 연대 책임해 가지고 저승에 가서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장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형사건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제출 없이 그냥 송사리 이것 몇이 경징계 이런 것은 사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시원한 것, 좀 따지고 할만한 것을 가지고 와야지 여기 도시개발공사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시립의료원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압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낱낱이 보고를 못하는 심정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답게 우리가 자료를 조금 내어 주어야 안되느냐, 조창국하고 유장수 사건은 다 알 것 알고 다 터졌으니 이런 것이나 따나 성의껏 내무위원회에 제출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 유장수 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양득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조창국 본부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찰에 자료협조를 받으려 갔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쯤 하기로 하고 또 실장님!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관계 때문에 아까 공보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자들이 부산시에 감정적인 보도가 나갔다 이래 가지고 기자를 개별 방문해 가지고 사과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보고 나무랬는데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분뇨해양투기입니다.
거기에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기사를 썼는데 기자가 그런 것도 안쓰면 기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 것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입찰을 점수제로 한 것 아닙니까?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입찰을 보는데 자격기준이 부실을 원한다면 분뇨를 싣고 공해상에 갖다 부어 버리는데 무슨 부실이 있습니까? 그것 다시 분뇨를 퍼 담아 옵니까?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예산하고 부산시민의 세금에 직결되는 돈입니다. 작년도 37억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 조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 이런 입찰은 부당하다, 전국적으로 분뇨만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원칙이다 하고 법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개발주식회사 대표자부터 전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옛날 공기업 3섹타 방식으로 해 있다가 공직에서 나간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져갔다 이겁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도 역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100% 아니하고 우리가 48%, 3%, 51%가지고 왜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장께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런 점수제도의 입찰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0억은 바로 개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막아도 우리 부산시에 30억이면 지금 다리를 하나 놓아도 놓을 수 있고 도로를 하나 30억 공사를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직무감찰보다 이런 예산상 낭비감찰이 오히려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참여하는 업체 있죠?
예.
관광개발주식회사 참여업체가 지금 정해 졌지 않습니까?
이 업체 대표들로 전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비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전에 부정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비치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좀 주의를 합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이하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그 전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러냐 하면 제3섹타 방식에 신선한 우리 공기업 출범하는데 전과자들이 거기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 공직자들도 다 전부 신원조사 받고 깨끗한 사람만 다 있는데 그런 오염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발전을 못가져 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의료원에 의약품 구매 경쟁입찰에 대해서 조사를 안한 것 같은데 해 보신 분, 시립의료원에 가신 감찰계장이 누구십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담당계장입니까?
예, 총괄감사계장 박종수입니다.
입찰을 하는데 약품이 입찰금액이 예정가의 98%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다고요. 의료원에 구매약품은 해 보았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약품가격이 예정가격의 98%, 99% 입찰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특히 약품은. 약품은 입찰가격의 40%, 50%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에서 금년도 돈 요구를 얼마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운영비로 자그마치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의료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 같은 계약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약품을 예를 들어서 주사약 링겔이 한통에 1,000원이다 이러면 일반에서는 300원, 400원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립의료원이나 공기업에서는 다문 600원이라도 주고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는 예산이 절감 안되느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반병원에서는 약품의 취급상 만약에 100이라는 약품을 구입했을 때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10%를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입찰을 안하죠, 원장하고 약품사하고 바로 구매계약하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합니까?
마진을 더 가져와도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로 계산해서 더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단에서 그 부분을 인정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손실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을 구매하는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구매한 약제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구매경위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부실시공과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조사가 없다고요,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아파트 단위로 설치를 한다면 이것은 외곽을 택하든지 그 소각로를 입주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용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 주니까 몇 년이 되어도 지금도 못쓰고 놔 둡니다.
그것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이 몇억원입니까? 몇억을 누구를 손해를 입힌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민, 입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여기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가보면 경비실이 안으로 들어 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실이 있어야 가고 오는 사람 신원도 확인하고 경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있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필요 없는 것 말이지,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전부 낭비 아닙니까, 나머지는 민원이고 이러한 것을 전부 감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더만 여기 보니까 도개공 이래 가지고는 감사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좀더 우리가 감사실에서는 굳이 공무원 잘못한 것을 잡아 가지고 모가지 떼고 이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직무감찰은 또 직무감찰 대로 공무원이 지금 광안대로 과장 이사람 구속된 것이 과연 신문만큼 그런 나쁜 짓 해서 구속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 보세요. 어째 한푼 받는 수도 있는 것이지 마치 매도를 해 가지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안 잡혀갈 사람이 검찰, 판사 어디 있어요. 저것도 다 잡혀가지, 골프 안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왕 시장의 명령이고 하달이고 하지만 또 시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하면 예산이 년간 엄청스레 절감됩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잡아 쥐면 공무원 열잡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남아 돌아가고 예산집행을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여론 같은 것을 들어 가지고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좀 시장한테 한 말씀할 때는 하세요. 안 되면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시장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것을 시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예산부서에 공무원 부조리 척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산의 낭비성을 막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감사실장한테 따져 보았자 감사실장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감사실장께서 참고하시고 필히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할 때 이런 것도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조양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광안대로 부정사건이라든지 지질자체탐사에서부터 부정사건이 있었고, 부실공사가 있었고 그렇는데 저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누가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창국 본부장이 물론 검찰에 수배를 받고 있지만 감사실 자체 내에서도 어떤 검찰의 기능을 가지고 사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입장에 대한 것을 감사실에서 안합니까?
저희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직위해제를 즉시 시키고 또 시장님께 빨리 후속인사를 건의를 해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러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위해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창국 본부장하고 그 외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연유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뇌물수수사건이 만들어 졌다라든지 또 지질탐사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가 났다라든지 그러한 사전에 조사경위를 감사실에서 검찰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안합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직위해제만 시키고 인사만 시키고 그것으로서 끝이 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내부사정의 부정사례들을 이야기하고 그 사례에 대한 예방책이라 합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예방책을 내 놓겠다는 그런 것이 감사실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상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책하는 그 수순에 따라서 치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실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94년도부터 실시하는 책임감리제 그것을 확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자재의 감사실시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주 첨단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수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기술진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창국 본부장이나 그 앞에 본부장으로 있었던 뇌물수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내부사건이었다 라든지 그런 사례를 이런 자리에서 해 주면서 그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누가 그 자리에 오게되면 방지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예방책도 좀 내 놓아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 아니겠느냐, 직위해제 시키고 그 다음 사람 올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검찰수사도 중요하지만 감사실도 검찰수사에 걸맞는 내부 조항은 있어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 한번 ‘우리 감사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면서 이야기해 놓고 앞으로의 예방책도 내어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 아니겠느냐는 것이고 결국은 이미 같은 직원이, 공무원이 수배를 받고 잡혀 들어갔다 하더라도 감사실 자체가 감싸주기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방책, 이제 더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걸렸으니까 또 다른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예방책이라도 내어놓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감사기능을 높이면 어떤 효율성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는 누가 책임자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종합건설본부장도 그 직위에서 구속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되었고 그리고 광안대로라는 곳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부산으로서는 정말 제일 비싼 돈으로 건설하고 있는 단일 품목 아닙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직위해제하고 이로서 끝나고 또 다음 사람 올라오고 또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또 직위해제하고, 무슨 내무국장이나 감사실장이나 아니 할복자살을 하든지, 내가 책임 다 지겠다 하든지 말이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시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누가 책임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쪽에서는 나고야하고 한국하고 유치단계에서 나고야가 졌을 때 나고야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북경하고 시드니하고 붙을 때 북경의 조직위원장이 자살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이 했던 자기가 관련이 없던 자기가 있었던 부서는 위에 사람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책임자가 안 나오니까 자꾸 제2, 제3의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죽는 목숨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그 뒤에 책임자가 없어요. 나는 시장이라도 성명서라도 하나 발표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불과 자정했던 것이 6개월 아닙니까? 전에 유 본부장 구속되고 나서 그 뒤에 6개월만에 일어났다는데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 400만 부산시민들은 바보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형주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문제는 감독자에 대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본부장의 직급이 저희 보다 높은 2급입니다.
높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으로서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가장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유장수 사건때만 하더라도 그때 부시장께서 기술직에 대한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자정결의도 하고 심지어 시민들에게 참담한 모습으로 자정결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안대로 사건이 나고 나서는 정말 참 시민들에게, 위원님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몇 사람이 저지른 일을 가지고 전체 깨끗한, 정직한 공무원들이 말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자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이 2급이고 1급은 기획관리실장입니까?
거기도 2급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부시장이 1급입니다.
그러면 저는 고개를 못들고 비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市民들한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뭡니까, 계속 그 자리만 가면 사고나고, 사고나는데 누가 책임자가 검찰에 구속이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문제가 잘못 된 거에요. 정말로 뼈를 깍는 아픔,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요. 저는 왜 책임자가 안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부산시 문제뿐만 아닙니다마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책임자가 나타나므로서 그것이 하나의 사표가 되어서 공직사회가 정말로 좀더 맑아지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제 잘못을 위해서 아니라도 밑에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라도 그 위에 책임자가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몸 던지는, 우리 공무원들 명예하나 아닙니까? 공무원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명예 하나인데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전 공직자들이 얼마나 추한 꼴을 당하고 고개를 못들고 비통한 마음을 같이 아파야 됩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면 얼만큼 살겠습니까? 실장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누가 책임자가 나와서 옷벗고 내 이번에 책임진다 하고 누가 좀 나타나 주면 좋겠어요. 누가 한사람 나타나는 사람 없고 그냥 자기 자리만 자꾸 전전긍긍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라든지 또 경기장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누구 한사람 책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직자 복무지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통계가 다 맞는 것입니까? 정확한 통계입니까?
이것은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 부분만, 이 통계자료를 누가 내었습니까?
한가지만 감찰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감찰결과 행정상 주의통보 총계가 13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누가 한번 세어 보세요 132건이 맞는지.
틀리죠?
예.
그런 것은 바로 해요. 잔잔한 그런 것을 정확히 못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중에서 처리중인 사항들이 몇 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는 처리중 해 가지고 95년도에서 96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처리중인 사건이 아마 네 건인가 다섯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못 찾으면 한가지만 챙겨 보세요. 95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1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동삼2지구 영구임대 조경공사에 있어서 시공부적정으로 해송, 느티나무, 등나무 등등 고사된 상태라고 지적을 했죠? 지금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미이행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다시 또 재 지적을 해서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완결되었습니까?
담당자를 주의 조치하고 완결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뭘 지시를 했습니까?
보식공사 1, 2공구 조경공사에 동백하고 나무를 보식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보식조치를 안 했습디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처리결과는 95년 9월중에 식재적지에 심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미루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미이행을 해서 이번 특별감사에 다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 이번에 재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에 한번 지적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실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분은 특별하게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그 처리결과는 다시 식재날짜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처분지시만 하고 날짜를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는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할 때 그 시기에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감사 처분결과를 필요하면 사진을 첨부해서 그것을 관련문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나 문서로 온 것을 보고 완결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식재를 적기에 안했기 때문에 고사목이 되었는데 그것도 나무를 식재할 적기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것은 사진으로도 분별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문서도 더욱 더 그렇고.
조치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을 확인을 하셔야지, 날짜는 임의대로 조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객토 미식재분 감액된 금액이 있었을 거에요. 그때 객토 미식재분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영수증을 보여 주십시오. 본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아마 처리결과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에요.
확인해서 별도로 委員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것이 아까 우리 강정화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이 수사권이라든지 자체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비리공무원에 관해서 96년 10월 31일 현재 징계현황에 의하면 중징계 파면이 34명, 해임이 3명, 계류중이 12명으로 중징계가 49명, 그리고 경징계 감봉이 15명, 견책 29명, 그리고 계류중인 것이 46건으로서 토탈 90건, 계 13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중징계 파면이 11명, 해임 1명으로서 12명, 그리고 경징계 감봉이 7명, 견책 25명으로서 32명, 토탈 4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95년 대비 96년이 약 2.14배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문민정부 이후의 징계문제인데 특히 95년 지난해 징계숫자가 늘어난 사유중에 하나가 저희들 도시고속도로에 낙전횡령부분에 24명이나 일시에…
도시고속도로가 어떻게 해요?
통행료.
통행료?
예, 그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낙전을 횡령한 부분이 24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올해 들어서 형질변경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그 현황을 우리가 올해 특히 감사를 특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34명의 징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委員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통행료 24명 낙전관계 이것은 작년에 95년 감사 아니에요?
처분이 올해 되었습니다. 처분이…
예, 처분이 올해 되었다?
그렇게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부당하게 한 것, 이렇게 해서 숫자가 예년에 안하던, 즉 말하자면 감사 올해의 특수성으로서 흔히 보면 징계가 숫자변동이 많았다는 것은 올해 委員님들의 지시 내지는 지적하신 대로 일벌백계를 전에 보다 한층 그 처벌을 강화했다, 그런 점에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하나 알려 드릴께요. 96년도 상반기 5대 광역시별 비리공무원 발생자수를 5대시 인구별 또는 공무원 숫자별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釜山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387만 4,000, 공무원 숫자가 1만 6,817명입니다. 거기에 비리건수가 65건, 대구가 인구가 248만 3,000이고, 공무원 수가 1만 1,040명, 비리건수가 33명으로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부산이 0.5%, 대구가 0,25%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천하고 광주하고 대전, 인구비례, 공무원수비례 비리건수가 0.2%를 넘지를 못합니다. 부산은 배죠. 아까 우리 하형주위원께서 우리 감사실은 비리공무원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감싸줘도 이렇게 0.5%, 0.25%정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준위원님 역으로 생각하면 부산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아주 철저히 잘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비리공무원들을 많이 내지는 불법공무원들을 많이 찾아내서 처벌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감사실에서 제대로 잘 기능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해이가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도에서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저희市에서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조치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부터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6건입니다.
6건한다 하더라도 안 많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하고 토지형질변경이 있는데 그린벨트에 34명,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39명, 사실상 저희들 자체에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적발해 낸 겁니다.
뭐, 다른 지역에도 대구나 인천 여타 지역도 그린벨트에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봐도 안 많습니까? 부산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공무원이 부산만해도 1만 6,000명 아닙니까? 이 많은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흠을 내는 겁니다. 6대도시 중에 제일 많다는 것이 감사실에서 앞으로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뭐 짧은 시기에 범죄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해마다 점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하형주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감사자료에 보면 아주 충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하형주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광안대로 건 말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전 부산시 공무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전 부산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광안대로의 건설에 대해서 부산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종합감사의 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공정자체가 아주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일상감사제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감사를 우리 부산시내 33개 사업장을 감사를 하면서 부분감사로서 현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수차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몇 번이나 됩니까?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감사한 횟수가, 그 감사한 부분도 어떤…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어떤 부분에 감사를 했습니까?
광안대로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로서 회계감사는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는 작년 연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있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한 일상감사부분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지중연속벽 시공계획확인과 강관말뚝시공확인 그 다음 현장대리인, 감리자, 안전관리자, 근무실태확인 그리고 품질시험실시 여부 등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두 가지로서 하도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고 또 검사시험 및 품질시험, 적정성 여부확인을 미이행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하도급업자의 안전관리자선임과 검사시행 및 품질시험의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광안대로의 사건이 적발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적발되었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같은 이런 현안 중에서 현안인 문제를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저희에게 모든 사건을 수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입건, 송치할 때까지는 외부에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물론 검찰쪽에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탐문하고 알아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아니, 그 적발경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적발경위는 일부 검찰에 정보를 관리하는 쪽에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 검찰에서 업체의 현장사무소장 경리책임자를 이틀간 검찰에서 소환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광안대로사업소 관계 공무원에게 평상시 좀 금품을 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직 사업소, 즉 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실제 공무원은 김석윤과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물론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실제 받았다는 공무원에 대한 확인은 아직 검찰에서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료원하고 주차관리공단을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 했지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처리결과를 각각 구분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신분상 처리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 그리고 의료원에 대한 감사의 실시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27페이지 보면 감사만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처리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이후에 3개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 등 그 지적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니까 지탄대상공직자 감사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탄대상공직자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지탄대상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지탄대상공직자인지.
사실 이 지탄대상공직자라는 말 자체가 좀 같은 공무원으로서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감찰대상이나 감찰하고 있는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공직기관감찰시에 지적이 되었거나 민원감찰 등에 물의를 야기시킨 공무원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공직자로서 부모로부터서 특별한 유산이 없는데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아주 지나치게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또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물론 지탄대상으로 제보가 되면 저희들이 뒤를 쭉 밀행을 하면서 확인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요주의 관찰대상공무원은 말입니다, 지탄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어떤 감사실에 말입니다, 거기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탄대상공직자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제보가 되면 그때 그때 그 건을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답변하실 때 재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호화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첩보에 의해서 또 여론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으면 뒤를 엄밀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대상자명단은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단이 별도로 제보가 되면 바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다 그것이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한 대장이 있습니까?
년도별로 사본을 한부 박재성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년도별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여론을 접하다보면 지탄대상공무원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예방차원에서, 비리예방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앞으로는 그렇게 지탄대상요주의 공무원들 있지요, 그것을 엄밀히 화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室長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조직사회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여론상, 안 그러면 그 동료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든지 또 조직에 위해를 끼친 그러한 인물들은 저희들이 쭉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4페이지에 보니까 말이죠, 부산 진구청하고 말입니다, 96년도에 부산 진구청하고 수영구청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감사한 것은 지금 금년 10월 이후에 11월에 수영구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부산진구는 저희들이 직접한 감사는 96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말입니다. 자체감사를 안하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항이 뭐냐하면 9월 13일하고 9월 24일까지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항을 지금 보니까 부산진구 보건소에 이정임이 보험료, 보험진료비 6,100만원 횡령사건하고 그 다음에 수영구에 사회복지법인 효종원사건, 그 고발사건 있지요? 그것이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 말이지, 사전에 이것이 차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자체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감사원감사로 적발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 감사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 보건소의 횡령사건은 감사원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을 감사를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를 합니다마는 1차로 구청은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구사업소와 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이중, 삼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부산진구 감사부서에서 관할사업소와 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사실상 기회가 왔더라도 동과 사업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감사원감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적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주 그 말단 직원들까지 다 손길이 미쳐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 것 같으면 그런 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동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부산시 234개 동, 그리고 구사업소가 각 구마다 보건소 그리고 또는 필요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영구의 사회복지법인 효종원 감사관계는 후에 감사를 저희 시에서 합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감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처분지시라든지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제 관리․감독은 구청의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것입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과장, 계장, 담당직원을 징계조치하고 국장을 훈계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직원발령은 어떤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가령 우수한…
예, 저희 감사실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의 한사람이 지금 결원이 생겼다 아니면 세무직이 생겼다할 때는 저희 감사요원들로 하여금 가장 우수한 세무요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세무요원 중에서, 그리고 또 건축직 같으면 가장 평소에 공직자세라든지 업무추진능력 그리고 청렴도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체크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직원을 저희가 인사 부서에 내무국에 내신을 합니다. ‘이 직원을 우리 감사실에 발령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렇게 발령이 되어집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세무직을 한사람 한 2년전 입니다마는 받을 때에도 상당히 위에 부서에서는, 인사 부서에서는 이분을 안 주려고 하고 다른 분을 보내려고 하고 할 때 그때 제가 감사담당관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철시켰습니다. 관철시켜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분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내신을 해주고 있고 강한 인사 부서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해 주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직원들 말입니다. 업무분장상 맡은 분야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업무를 지금 현재 다 우리가 5개의 係가 있는데 다 그 각자의 고유전담업무를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직무감찰분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 그때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기동성 있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전문직 그 다음 자격증 가진 분들이야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그 외에 지금 감사실 말입니다. 직원들 중에 전문직 아닌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지금 현재 그 45명의 직원 중에서 우리가 전문직이 8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전문직자격증 가진 분들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을 제가 여덟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직종에 전문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참석한 분 중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에 감사실 직원 중에 자격증을 안 가진 분이 있죠? 자격증 안 가진 분들 전문직 아닌 분들…
예, 일반 행정직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몇 분이나 됩니까?
28명.
28명, 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자격증 가진 분?
아니 안 가진 분 일반직 그 뒤에 계시는 분…
일반행정직?
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분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감사실로 발령 받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세분 뭐 편안하게 답해 주시죠.
직무감찰계 박중문입니다. 저는 감사실에 오기 전에 기장군에서 감사계장을 하다가 감사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계장 했으니까 어련히 감사실에 들어 올 만하네요, 또 한 분은?
민원감찰계 우상구입니다. 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업무를 했습니다.
계약업무를 보셨고, 또 한 분은…
저는 기술감찰계 김동기입니다. 저는 건설행정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갔다가 지금 감사실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무과에 있다가 감사실로 왔는데 지금 업무는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기술감찰계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사항이나 언론보도사항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바른 감사를 또 심도 있게 또 감사의 깊이성을 가지고 아주 잘 감사에 임하려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근무한 분이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실에 오시기 전에 자기 분야를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받는 것 같으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었던 직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직원…
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우리 시에서 평직원 중에서는 그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특별감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동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어째서 그 분들을 일비를 줘 가면서 동원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난 8월에 감사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7개 분야에 14분의 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결국 이제 委員님들이 말씀해 주시다시피 열린 행정, 열린 감사,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과연 그러면 이분들의 전문성도 저희들이 좀 같이 나가서 협조도 받고 또 저희들 하는 감사가 일반시민에게도 그렇게 공개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 직원중 기술분야는 뭐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나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 감사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행정 우리 공기업의 회계감사쯤은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일종의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일비는 얼마나 줍니까?
일비를 저희가 5만원 줍니다.
5만원 받고 누가 옵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결산 감사때는 뭐 5만원인가 6만원 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지출한 것인데…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분들 나름대로 그 어떤 감사지원협의회 위원이라는 어떤 긍지와 명예도 갖게되고 과연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상 공기업의, 대기업의 대차대조라든지 경영진단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것이 예가 되버리면 말이죠, 앞으로 모든 감사가 그런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우리 감사팀의 자존심에 관한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양장연위원 질의를 할 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생곡매립장에 그 현장소장하시던 분이 아마 승진되어 가지고 북구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 와 가지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감사원에서 생곡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올라가서 저희들에게 이제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 중에 공무원의 신분상에 대한 조치는 세명을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덟 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조치 하도록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그 중에 그러면 북구청에 승진되어 가신 분 현장 소장하시던 이름은 거명치를 않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조치를…
중징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징계요구가 왔습니다.
징계요구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市에서 중징계요구를 어디에 합니까?
인사위원회에다…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그렇게…
요청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실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사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체득한 문제점 등은 위원 여러분께서 97연도 예산안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안게임준비단 및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