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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1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9回 定期會 第6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住宅局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 所管 1996年度 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金性一局長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金性一입니다.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7년 본예산심사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住宅局 업무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住宅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住宅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性一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住宅局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면 통과시킬까요
제가 잠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감리종류에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책임감리로 하고 어떤 때는 일반감리로 합니까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에 100억 이상되는 공사에는…
(“5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억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5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예.
그런데 참고로 시공회사의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현재 몇 년입니까
건물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것은 주요 구조부 같은 것은 10년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력, 기둥이라든지 보 같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은 10년까지이고 일반적인 것은 1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1년 하고 나면 만일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 공사자체 책임감리를 하라 이것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지금 법으로 기술관리법에 보면 그것은 감리원이 있습니다.
감리원은 특별감리원, 고급감리원, 일반감리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박사, 석사 또 대학을 나와 가지고 경험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책임감리원이 되어 가지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기사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리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발주한 회사에서 공사를 감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성이 있고 또 인력의 낭비라든지 기술성, 전문성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 이 회사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일에 없는 회사가 책임감리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기준에 기술자, 인력과 자본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등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없는 회사라든지 인력이 없는 회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都開公이 분양한 일반 및 근린생활용지의 미분양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구별 공공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委員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특히 요즘 유치원부지 같은 것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유치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유치원을 개설할 때에 유치원생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요즘 선호도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점포나 슈퍼 같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큰 백화점화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방향, 이런 여러 가지가 수익성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이 매각이 잘 안되는 사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장 제1지구, 최근 6개 지구에 공공용지의 확보면적 중 총 2,065평이 미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의 매각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파출소부지라든지 또 동사무소부지라든지 우체국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97년도는 예산반영을 시켜서 꼭 매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 일반부지 이 문제는 중개소라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홍보요원화시켜 가지고 PR도 하고 또 건축사협회 같은 데도 통보를 해서 좀 사 주십사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목적 방법으로 PR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都開公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돈이 있어야만 집을 짓기 때문에 이것이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택지관계는 우리 부산시 주택사업자라든지 서울도 주택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부산 都開公에서 올라가서 PR도 하고 이런 곳을 사 주십사 하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특히 홍보책자라든지 그리고 특히 공용청사 관계는 파출소라든지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일률적으로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해서 하루속히 집의 준공과 동시에 개설해서 이것이 함께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기준은 시가 감정을 감정기관에 2개이상 해서 그래가지고 단가를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원가조성비로서 합니까
학교 같은 공공부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로 합니다.
학교부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에서 70%, 30% 다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반부지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또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에게도 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적에는 감정가격 이상으로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잘못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살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감정은 한국감정원하고 또 다른 감정원, 두 개 감정원이 감정을 해서 플러스 해서 2분의 1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원이니까 인정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기인되는 것이지 감정을 잘못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비싸다든지 그래가지고 살 사람이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아파트가 약 구백 몇십 세대가 미분양이 됐는데 지금 그 동안 얼마나 분양을 했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總務理事님께서…
그 뒤로 한 100세대 팔렸습니다. 지금 현재 850세대쯤 남았습니다.
연내에 다 소진은 못하겠네요
이것이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전에는 10세대 이상이 꼭꼭 매일 팔렸는데…
하루에 10세대 이상이…
예, 그런데 지금은 5~6세대씩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1~2월달에 가면 대개 보면…
이사철에…
이사철하고 음력 설 전후 해가지고 자식들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집이 없으면 그 때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 전후에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되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거기에 융자를 많이 준다든지 중도금을 안 받고 입주할 때 다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그 이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빨리 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20평짜리가 4,800만원이 되는데 1,200만원을 장기율로, 19년 장기율로 주택기금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할 때는 할부금융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1,000만원까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은 본인이 돈이 없어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돈은 전세금 정도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도 전세금 정도로 다 들어온다면 조건도 좋지마는 앞으로 주택도 자동차보험,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빨리 소진을 시켜야지 약 500억 내지 600억이 여기에 사장되어 있어가지고 개인회사 같으면 부도날 그런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都市開發公社이기 때문에 800세대 900세대 분양이 안되어도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개인기업이 한 500세대만 미분양 상태에서 이렇게 1~2년 끌면 도산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건데는 都市開發公社가 운영면에 있어서 개인기업보다도 우수하게 잘 할 것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업보다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局長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總務理事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안정화 작업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이요
예.
아니 여기…
안정화, 그러니까 순수한 안정화, 화명2지구에 택지개발사업비는 또 따로 있고 순수한 안정화사업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쓰레기안정화 공사비의 경우 설계 발주전 공사 예상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시 공사 낙찰가와 기성금에 대한 단가책정 소홀로 146여억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예산을 잡았기에 146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삭감됐어요
빨리 계수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보고 7페이지에 화명2지구 쓰레기안정화 공사비의 경우 설계발주전 예상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시 공사낙찰가와 기성금에 대한 단가책정소홀로 146억 300만원이 삭감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택지1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宅地1部長 裵相孝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96년도 예산이 택지조성공사비가 158억 5,600만원이고 쓰레기안정화 공사비가 50억입니다.
그래서 약 208억이 됐습니다. 208억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입찰결과 70% 정도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억 정도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7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또 저희들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전 공사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 기간은 실지가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공사는 전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지정이월이 아니고 삭감조치하면 그 공사는 계속 안 할 것입니까
공사는 계속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동 사업비로서 계속비 제도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공사는 계속되어 가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그 금액만큼만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습니까
단가책정 소홀로 146억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보다가 보면 낙찰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도 있고 또 복합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낙찰금액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70%에 낙찰이 됐으니까 이것이 200억에 대한 것 같으면 140억 정도, 6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60억인데, 그러면 그 60억을 하고 나면 그래도 8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그렇게나 많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4억 차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140여억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 재정을, 都開公에서 쓰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 짚어두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많은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지구의 근린생활용지에 말이죠, 2,416평을 매각할 예정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약 70%가 매각될 것으로 해서 약 67억 6,480만원으로 이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실적을 보면 3억 6,500만원밖에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67억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이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야, 부진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당초에 예산이 잘 못 잡힌 것 아닙니까
總務理事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總務理事 林鍾澤입니다.
거제지구는 저것이 검찰․법원단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위치부터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의 전체 단지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자기네들이 몇 번 숙의를 하고 심지어 대법원, 법무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동안에 또 지구확정, 법원․검찰부지가 확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근린생활시설부지를 갖다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 분들이 법원단지 앞에 도로를 갖다가 처음에 20m도로인데 이것을 25m도로로 처음에 잠정확정을 지었는데 이것을 30m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 주택국과 저희들이 이것을 25m로 확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동안에 법원하고 검찰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 쪽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25m로 하면 충분한 도로인데 어떻게 30m로 하겠느냐 이래서, 법원에서 부산시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법조단지 앞에 도로가 확 틔여야만 앞으로 이 법조단지 자체가 하나의 명물로서 남는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지어 거기에 수석부장판사님 이런 분들이 쭉 나오고 이쪽에 검찰에서는 고검의 차장검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합동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양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부득이 30m로 이렇게 저희들이 양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30m 도로가 된 그 앞에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새로 또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새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부지를 쪼게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공고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등록을 받고 모래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데 많이 써 낸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바람에 지금 사실상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날 입찰을 하게 되면 22일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상당히,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직접 찾아와 가지고 묻는 사람도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전화로 가지고 그 동안에 근린생활 시설부지를 묻는 사람이 한 15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25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모래 입찰에는 상당한 사람이 입찰등록을 해가지고 입찰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것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팔리면 이 부진한 세입은 충분히 보충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계약금만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약금도 이번에는 20%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공공용지, 법원․검찰청 청사 그것이 결정되어 안 있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거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땅을 국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법원․검찰이 우리 법원․검찰은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공용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할애를 하면 또 택지계발예정지구에 전체 면적을 조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땅이 2만 2,000평이라고 해서 2만 2,000평을 할애를 해 놓으니까 위치를 자기네들 청사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약 5~6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참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의 주체가 都開公인데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다니고서야 어떻게,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인데요.
그 분들은 대의명분이 부산에 유일한 법조단지이다 부산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오고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까지 오는 법조단지이니까 이 법조단지를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저 건물의 조감도를 보셨겠지마는 참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데 적어도 부산시가 최대한 양보를 하고 하나의 단지를 갖다가 명물화 시켜야 된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니까 저희들이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조단지를 거기다가 조성을 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법조단지 때문에 都開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부산시 세입예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67억에 3억 6,000만원이면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엄청나게 세입에 차질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법조단지를 조성하는 그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계획적인 또 외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都開公의 업무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하십시오.
總務理事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146억 3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낙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것이 60억 차이가 났다고 했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약 86억이 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을 追更 때 반영을 해가지고 자금의 효율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째서 결산 때까지 지금 놔두었다가 이제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 같으면 이 都開公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되는데 여기에는 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것의 삭감이 규정상 불가피하다면 追更 때 반영을 시켜야죠. 그런데 왜 연말 결산 때까지 놔두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調室長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調室長 답변해 주세요.
企調室長 답변하십시오.
예산은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투자비와 또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택지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서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재원이 되어야 그 사업이 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조세라는 이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마는 이 택지조성특별회계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의 기회라는 것이 자주 있지를 못하고 또 세입․세출예산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에 넣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물론 추경할 기회가 전에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가지고 삭감을 하는 동기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追更 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追更 때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사업에 따른 그 연도의 세입․세출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조정이 불가능하지마는 이것은 연차별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지금 일단 계속비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맞추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화명2지구 건에 대해서는 追更에 반영할 수도 있죠 追更에…
금년 추경 말입니까
예, 지난 追更 때…
86억에 대한 차질이 왔는데 공사낙찰가 60억 빼고 나머지 86억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검토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이 86억이라는 거금인데 이것을 연말에 가서 삭감하기보다는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追更에 반영을 해가지고 都開公사업에 효율성을 기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 같으면 아까 同僚委員인 黃花俊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86억이라는 돈을, 이것을 지금 1년 동안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살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만덕3지구내 진입도로 감리비로 여기에 요구된 2억 3,763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局長님께서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책임감리 그 다음에 이하는 일반감리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 맞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책임감리를 할 수 없지마는 공사 자체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都開公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都開公이 건설기술자의 전문집단인데 왜 여기에 자체 책임감리를 안하고 이렇게 또 감리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까
都開公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總務理事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은, 기술인력은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금 기술인력들이 나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책임감리가 되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현장상주를 해야 되는데 현장상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 여러 사업장에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책임을 지고 나가 있는 인력을 만덕3지구만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직 인력은 책임감리를 해야할 만큼 충분한 인력은 못 됩니다. 충분한 인력이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장이 되면 책임감리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都開公에 전문인력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 자체감리나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인력이 전체 184명 정원 중에 94명이 기술인력이고 그 안에 기술직 감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 보면 특급이 39명이고 고급이 29명 중급이 4명 초급이 10명 그래서 82명이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總務理事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업무량이 지구별로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맡겨왔는데 신년도부터는 택지와 자체사업에 대해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局長님 답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무조건 책임감리이고 그 이하에는 일반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都開公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인원이 82명이나 되는데, 都開公이 지금 기술자가 그 정도로 많은데 공사 현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파악을 못할 정도로…
파악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1개 지구에 책임감리를 하려고 그러면 각 사업장마다 50억 이상 사업장마다 십 몇 명씩 가기 때문에 한군데를 맡으면 다른 감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주라는 것이, 지금 상주를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을 都開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하고 퇴근도 거기에서 퇴근하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공사의 물량에 따라서 책임감리의 총인원과 또 상주되는 인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주되어야 할 감리요원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신년도부터 우리가 감리용역을 줄 것하고 자체인력을 맞추어서 할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제지구하고 만덕3지구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엄궁의 이런,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신년도부터 자체감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 都開公 같은 데는 건설기술자의 전문집단인데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인력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로 감리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공사를 줄 때…
공사는 요즘은 PQ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신문에 공고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번에 법상 PQ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PQ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PQ는 저도 건설용어가 되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심사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전심사제랍니다. 사전심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점수를 채점 해 가지고 일정 점수에 드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1차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 업체 같으면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5개 선정업체를 PQ심사에 의한 선정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정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제일 낮게 써넣은 업체에다가 낙찰선언을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사마다 뭡니까, 감리를 맡긴 경우에는 건당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니까
아니면 1년동안 총괄적으로 이런 이런 업체는 공사에 입찰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공사 件件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리고 한가지 都開公이 지은 아파트는 다른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공통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공사시방서에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몇 인용 엘리베이트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포괄적 규정으로 합니까, 지정으로 합니까
建築1部長입니다.
저희들 엘리베이트 같은 경우는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시방서 건축이 됩니다. 몇 키로그램 단위만 주고 저희들도… 좋은 제품, 좋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시방서 가지고 입찰을 부치면 어떤 업체를 지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규정상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어떤 업체를 주게 되면 저희들도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현재까지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분명히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部長님이 풍문으로 듣고 아시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엘리베이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전문가니까, 기술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엘리베이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잘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앞으로 공사업자한테 독려하는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최고의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理事님 엘리베이터 관계는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부곡지구에 시설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그런 경우는 입찰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업체가 참여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그런 입찰하게 되니까 조금 덤핑해 들어오는 회사들이 조금 나쁜…
거의 시설되어 있는 것이 국내 일류 메이커가 아니고 아주 듣지도 못하던 그런 엘리베이터 기종이던데 그런 것이 몇 번 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공사에서는 입찰을 제한 할 수 있잖아요
저것이 맨날 특혜 또 왜 이것을 수의계약했느냐 이런 회계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런 업체를 배제시켜 놓고 다른 타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자가 연일 계속 발생하고 사람이 갇혀 가지고 한시간 두 시간씩 갇혀 있다가 구조대가 가가지고 구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업체가 또 납품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사급을 하거나 관급을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좋은 기종을 선정하도록, 그런데 비교적 지금 좋은 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부곡같이 일찍 만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사전심사제로 한다면 제한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품구입은 사실 제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절차상.
사전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업체 선정을 미리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제한경쟁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품구매는 특수한 물품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제한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공사의 하자는 어떤 도급을 줄 때,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자가 생기는 거죠.
사실 회계가 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인데도 회계절차는 전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경리는 완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색된 아주 규정에 얽매이는 그런 경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기업은 언제든지 좋은 물품을 쓰려고 하면 수의계약도 하고 또 좋은 물품을 골라 써야 되는데 회계상으로는 절대 이것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공개입찰만 하도록 이렇게 박아 놓고 이런 모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일괄 발주해 가지고 관급이나 사급 이것을 많이 줄이고 이런 것도 공사업체에다 바로 일괄도급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방법을 제도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金性一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同僚委員들간의 의견종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2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委員會 所管 綜合開發事業企劃團, 都市計劃局, 住宅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소관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중 토지평가수수료는 수영정보단지대체부지로 지정한 해운대 좌동 일원의 편입용지 토지감정결과 감정수수료가 1억원정도 지급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1억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 3,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입부분 예산의 국내차입금에서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都市計劃局 소관 일반회계 및 住宅局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金永在委員로부터 설명들은 委員會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永在委員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長
住 宅 行 政 課 長
建 築 再 開 發 課 長
地 籍 課 長
金性一
沈大燮
卓治男
崔炳烈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總 務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企 劃 調 整 室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宅 地 1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建 築 1 部 長
林鍾澤
河東鎬
裵尙孝
安正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