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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국장 등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6日
교 통 국 장 임정열
교 통 기 획 과 장 최익두
대 중 교 통 과 장 이규빈
교 통 관 리 과 장 오세정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성정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6년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비리와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 가용재원의 60%를 교통시설 확충에 대폭 투자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오세정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성정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交通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버스路線審議및料金實査計劃報告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交通局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임정렬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난날의 불미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정수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도 교통시장이 되겠노라고 공약을 하시고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2년을 돌이켜 볼 때 취임이후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오히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꾸만 어렵게 되어 간다.
다음 아까 여러 가지 보고에서, 버스사고 문제의 보고에서 별다른 어떤 부정의 무엇은 안나왔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부정 이전에 행정의 어떤 신뢰성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면 또한 시민으로부터의 불신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교통행정을 놓고 볼 때 10부제, 카풀, 또한 수영로의 나홀로차량 단속 등등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전부가 사실상 무효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어제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안됨으로서의 결국 그것이 시민의 불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시민의 신뢰를 특히 교통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우리 이해를 놓고 볼 때도 심지어 버스문제와 건설문제 종사하는 우리 위원께서는 상당히 오해를 받는 한 요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보고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상당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우리 부산의 지형의 특성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배산임해 도시로서의 축을 이루는 간선도로가 있고 배산이 되어 있었을 때에 전부 지네발 형식으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형태의 교통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보면 마을버스를 신청을 해도 대형버스업자들이 상당히 막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점은 없는지, 또한 마을버스의 허가규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아까 하나로카드에 대해서는 아마 한 두달 전까지의 보고에서는 이미 금년내로 모든 절차, 시험을 마치고 내년 초에 바로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분명히 했는데도 오늘 보고에 의하면 내년 중으로 실시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연초와 연말은 1년의 시차가 생기는데 한 걸음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형위원입니다.
특급좌석버스 2개선 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급좌석버스를 그야말로 특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급좌석버스는 어떤 것을 특급좌석버스라고 하는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특급좌석버스를 타고 보니까 일반버스와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특급좌석버스는 사람이 차를 타는데 가장 쉬워야 될텐데 지금 차에 올라서는 그 높이와 간격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전화기 하나 설치해 놓고 텔레비젼 한 대 설치해 놓고 그것을 특급좌석버스라고 요금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특급좌석버스라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중교통 서비스 면에 있어서 지난여름부터 요금 인상할 때마다 국장께서는 하늘색 셔츠 하나 해 입힌 것을 큰 자랑삼아 얘기했는데 대충 버스나 택시기사들을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상당하게 모습이 단정하고 남이 보더라도 정말 항상 위엄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기사들 정신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버스기사들이나 택시기사들을 보면 옷 해 입히고 며칠 안돼서 버스를 타 봤습니다만 여름에 그저 소매도 둘둘 걷어붙이고 위 단추 하나 정도는 보통 열어 놓고 넥타이도 축 늘어트려서 이래가지고 다녀도 그것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지 묻고 싶고, 서비스라고 하면 적어도 버스 좌석이 좀 평소보다 앉아 있는데 편리하다든지 또 버스를 올라타는데 아주 고도가 낮아서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올라타는데 수월하다든지 이런 것이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나라보다 더 도로면이 나쁜 데도 가보니까 우리 같은 저런 버스는 없습니다.
고도가 낮고 나이 많은 사람도 타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왜 버스를 올라서는 그 고도는 항상 제한된 그대로 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규위원께 하나로카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로카드가 금년내로 실시될 것으로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버스 안에 하나로카드를 이용하는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기를 언제까지 설치해라 하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설치를 않고 내년에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을 것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언론보도는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달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일과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한 뇌물수수, 공무원들의 뇌물 등으로 버스회사 사장, 대학교수, 관계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분노케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믿을 자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그 말, 오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교통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도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이 태어난 기분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마음의 각오를 우리 다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생산성본부 요금산출 내역서와 버스조합에서의 산출내역서, 또 버스노선별 3개사 회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적자의 재무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금인상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시장과 우리 버스조합에서 발표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비리사건 관련해서 시민노선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조정키로 한 것으로 발표되고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노선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위원의 선임이 안됐다고, 방안이 없습니다만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상임위원회 의결로서 인상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앙로변에 바로 인접한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경우 문제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 대형할인매장이라는 것이 그 주변 교통소통에 엄청난 체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 대형매점이 중앙로와 같이 중앙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할인매장을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세우면 교통여건도 좋고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결사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로변의 같은 좋은 장소에 계속해서 건축신청이 들어오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이 대로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책의 하나로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중 중요한 평가시설물에 대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혹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심의한 다음날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상주하는 타 시․도․군, 다시 말해 경남, 서울, 경북 이렇게 번호판으로서 우리 거주지에 상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 환경오염, 또 우리 세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거리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여기에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버스 요금문제의 규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2항과 운수규칙 제44조에 의거해서 버스나 택시조합이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늘 현재까지도 운수 종사자 교육이 100%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이나 규칙이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시는 업자 편에서 8시간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8시간마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는 모범택시를 출범 시켰는데 94년 12월 완전월급제 시행을 전제로 해서 기사들은 하루 품위유지비 10,000원을 공제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운영토록 해서 현재 83개 회사에 490대의 모범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모든 택시를 모범화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택시의 운영은 그대로 택시를 모범화 시켜서 시민에게 편리한 운송수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그 일부가 일반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금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또 일정액을 기사가 가져가는 그런 식의 일반택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는 일반택시는 택시가 사람을 피해 가고 모범택시는 사람이 택시를 피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재 모범택시에 대한 점검사항, 앞으로의 운영방법, 또 단속의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정비업체 내에 자동차메이커가 정비공장 내 일부 건물 및 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정비공장 일부임대로 보아집니다.
정비공장은 일부임대나 전체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그런데 정비공장 내에 보면은 일부 엔진부분이라든지 판금부분에 일부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체임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과징금 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과징금 실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말소등록 현황을 보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종전에는 3개월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5년 3월 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면허등록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강여객 5자 9122호 등 13대가 6개월을 경과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하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말소후 등록할 때까지 6개월이나 된다면 시민한테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국은 버스업체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 업무를 관장한 위원회에 만 4년째 있습니다. 4년째 있으면서 교통국 공무원들이 개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을 돌이켜 보면 교통업무를 총괄해야 할 교통국이 시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업체만 비호하는 운수국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산교통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교통기획과는 하나로카드 그 문제에 전 업무를 매달리고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하는데만 급급하는 것 같아서 교통기획과도 아예 하나로카드과든지 주차요금인상과로 바꿨으면 좋겠고 또 대중교통과도 시민의 편의는 도외시하고 결국에는 운수업체 지원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도 운수업체지원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에 앞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핵심을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버스업체별 최근 3년간의 경영수지 분석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3년간 버스업체별 경영수지 현황이 다섯줄입니다 다섯줄. 이래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를 요구해 가지고는 다 받아볼 수 없으니까,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줍디다. 제가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 왔어요 저녁 6시 되어서. 돌아오니까 책같이 무거운걸 놔놓고 “박위원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해서 ‘간단한 것 없습니까?’ 간단한걸 두 장씩 복사를 해 놨습디다. 그걸 안 내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주면 또 곤란하니까 어제 준 식으로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95년도 노선조정업체, 그리고 적자업체, 94년도 결산현황을 노선 넘버를 기입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95년 8월달, 10월달 승객 통행량 조사자료에 대해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민의 버스노선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20%도 알 들어 주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 요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버스업체들의 노선조정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고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버스업체의 노선조정에 관련한 민원이 있었는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지적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렁이 담 넘듯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버스노선 비리가 터지니까 시장하고 버스사업조합이사장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의원인 제가 봐도 이것 참 뭐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이.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교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부산 실정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무슨 사항이 터졌을 때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막아 간다는 그런 대책의 수립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줄, 제가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두 차례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서 시에서 만든 전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조사한 교통승객 통행량 조사 분석자료는 무시하고, 버스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생산성운동본부에서 산출한 대로 버스요금 산정에 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과는 사정이 다른 줄은 알지만 버스승객 통행량 조사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국생산성본부가 버스사업조합에 제출한 자료로서 산정한 요금과 비교하면 그 차액이 642억원이 됩니다. 그 차액을 비교하면.
그런데 왜 시에서 만든 교통정책연구실에서 만든 자료는 참고로 하지 않았는지, 참고로는 했겠죠. 근데 그냥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데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걸 볼 때 흑막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누락 추산액이 642억원이 되는데 비교하면 95년도 버스업체의 부채증가액이 211억원이고 수입 감소분이 21억원입니다.
이렇게 상쇄하면 전체 순수익이 4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순수익 34억원의 1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흑자를 버스업계에서 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 제출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기초적 자료, 이것도 보니까 한 다섯 줄로 내놨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내주시고, 한국생산성운동본부의 원가계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내일 모레 제출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과학원의 홍찬익 박사의 말에 의하면 수입금도 적절한 표본조사를 통해 요일별, 계절별, 노선별 수입액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시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 표준원가 산정모델과 운수수입 산정모델이 제시되었는데 이 뭐하는 겁니까? 해놓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 민간합동 실사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하니까 대충 정보는 돌고 있는데 “시장 결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러데요. 이것 말이 됩니까?
실사반 구성한다는게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으면 실사반 구성계획부터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꼭 극비문서같이 옛날 식으로 철저히 외부노출을 기피해서 극도로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또 실사반 구성에도 공인회계사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인회계사가 하는 자료도 결국에는 버스사업조합에서 낸 자료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낸 자료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홍찬익 박사의 이야기도 안 있었습니까? 버스를 실제로 타 봐야 됩니다. 타보고 학생이 몇이 타는지, 어른이 몇이 타는지, 공짜로 타는 사람 노인이 몇 사람인지, 그것 타보면 요일별로 환산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 되었다는 이 버스사업조합 자료하고 한국생산성운동본부, 서울하고 똑같이 한 그 본부의 자료만 갖고 실사를 한다는 그 방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실사반 구성부터 공개적으로 하고 실사 기초자료 선정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8페이지에 해마다 교통국에서 해 오던 그대로 해놨습니다. 늘 검토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일정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국장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시의원들 위원회 바뀌고 그러면 다 잊어먹습니다. 이걸 1, 2년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해 놔 놓고 어디 진짜 지하철홍보판에 붙여놓든지, 시민들에 약속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됩니다. 그때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버스노선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는데 적자는 결국에는 양산 이런 노선이라든지 정책노선에 적자가 많은 것 같고, 흑자는 아무래도 간선도로에 다니는 버스가 적자가 많습니다. 버스요금 올려도 하등의 버스업체 수지개선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아예 정책노선에 지원만 좀 해줄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흑자노선은 흑자노선을 유지해야 되고 적자노선은 적자노선을 기피해야 되기 때문에 로비라든지 비리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90년도 실시해서 현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3단계 노선 분류방안도 있고 그리고 현 버스노선 체계를 공동배차제를 도입할 경우 전단계로 노선입찰제를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공동배차제를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되 입찰에 의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려는 교통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업자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고도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공동배차제 등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세 번째 버스노선 조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민간 합동으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했고 자료내용에 보면 규칙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으로 한다는건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자문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시장이 모든걸 결정하니까.
그런데 차제에 타시도에 앞서 가는 노선조정에 대해서 행정을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의결권이 없는 시장의 자문기구로 둘바에야 아예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래가지고 조례로 제정했을 때 문제가 있다 하면 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항상 지하철 2, 3호선 개통되면 하겠다 이러는데 올해 버스노선조정 관련 민원이 모두 27회에 32건입니다. 그중 6건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감사자료에 보면 노선 조정을 57회 했다 되어 있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노선조정이 28회 되었고 그 중에 9건이 신설입니다. 그런데 57건이 되었다는건 버스회사가 완전히 어디 보도용 비슷한 자료인데 그러면 57건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노선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 한 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웃기는 장난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노선조정 자체도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수 천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27회에 32건 중에서 6건 되어서 한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노선을 조금 연장해 준 것, 그것은 아파트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업자의 로비가 더 강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알아서 스물 여덟 번이나, 그러면 스물 여덟 번에서 여섯 번 빼버리면 몇 번입니까? 스물 두 번은 시민의 직접 민원이 없는데도 조성해 줬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버스노선 조정이 부진한 사유와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버스업체들이 주장하는 반대이유와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하철 2, 3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꼭 그래야 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교통관광국으로 있을 때도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지금 현 인원이 1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께서도 우리가 그런 시민불편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업자편에 서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인원이 박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관광국을 떼어 주고도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이 너무 큰 것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금 중에서 과징금 등이 95년도에는 82억 8,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세출에서도 주차장 관리부분에서 95년도는 89억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억 3,900만원이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시민 통행량이 일일 668만 5,000명인데 이게 교통분담률을 백분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승용차, 기타,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시내버스 37.6%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분담율 비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으며 분담율이 정확한지, 물론 지하철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내버스의 통행량과 분담율,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시설 쪽에 가서 도로연장이 95년도에는 1,944km였는데 96년도 올해는 2,972km인데, 약 1,000km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주차시설 부분에서도 작년에 23,000개소에 35만 6,00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로 줄었습니다. 21,606개소에 33만 1,000면이 되어서 지금 1,400개소에 25,000면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난 문제로 해서 더 늘려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왜 이게 주차시설이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카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8,841팀에 52,91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2,000팀, 34,000명이 참여해서 이게 정류소도 약 700개 정도 줄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광국에서는 승용차 함께타기 생활화로 해서 카풀을 상당히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제도를 이렇게 줄여 가는걸 보면 이 제도가 실패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요금소 이전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강서구청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김해시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요금소 이전관계로 해서 지금 상당히 김해시와 의견이 맞서서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버스업체들은 요금 수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할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시에서 지금 지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승차때 410원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할증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난 4일자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체 대수의 1.7%인 35대만 요금 수급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민들은 마지못해서 할증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 후의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중․고생 현금 승차시에 할증료가 과다하니 조정의사를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대상이 약 4.7%의 미미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차제에 버스업계에서 스스로 학생 현금 승차시의 할증료만이라도 41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카드시스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 당초 지난 10월달까지 사용시험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시험에 들어갔는지 답해 주시고, 시험결과에 대한 어떠한 사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로카드가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해 주시고, 공공기관 교통량 감축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의하면 감사자료를 보면은 공공기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요일 아침에 공공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체들의 교통량 감축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전시적이고 일회용인 공공기관 회의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실제적인 협조대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대책의 하나로 기업체별로 통근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봉고차를 구입해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할 때 기업체별로 버스나 봉고차를 한 두 대 정도 통근용으로 구입해서 약 10대 내지 20대를 분산해서 10개 업체에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이 10개 업체가 서로 협조만 잘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시책사항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로 1인 승용차 통행제한 해제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구간인 수영로의 통행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7월, 8월 이 구간에 1인 승용차 통행제한이 시행되던 때는 소통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해제가 된 9월부터는 똑같다는 감사자료를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찰청과의 협조가 문제다. 시행당시 처벌 법규적용이 어렵다는 등 잡음이 많아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한을 해서 소통이 잘되던 때가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법규 적용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경찰청과의 협조를 구해서 이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구간인 수영로의 소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신도시철도 영도선과 초읍선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도시철도 건설사업 때문에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에 민자유치할 기업체가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 조건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시횡단철도 사업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요금 문제라든지 노선, 기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정말 지금과 같이 생각했던 틀에 박힌 생각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투명성있고 적법성있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몇 번인가 공동배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걸 좀 과감히 실시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 또 하나는 토큰 판매로 토큰이 확실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더라면 또 요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투명성 있게 되어 가지고 요금산정에 있어서 적법성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신을 사지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정말 투명성 있고 적법성 있는 교통행정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로서는, 차량등록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차량등록업무는 본위원이 알기는 매년에 걸쳐 업무의 효율화와 시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서 기초 자치구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주 미지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의 대대적인 운영쇄신 작업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부산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축소 개편과 책임경영제 도입 등 쇄신대책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내년도 임금을 임원진은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진 범위는 어떠하고, 또 일반직원들의 임금도 부산시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 2, 3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임금을 얼마 정도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차비 횡령 후 변상당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86명에 626만 7,000원이고 금년도가 29명에 21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횡령액과 변상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신분상 조치, 그리고 향후 유사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영로 교통소통 특별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하철공사구간 도로점용 최소화로 소통원활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수영로가 왕복 6차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편도 1차선만 운행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왕복 6차선 중에서는 그래도 왕복 4개 차선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2개 차선은 점용하면서 지하철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또 그렇게 1개 차선만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의 소통원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개인택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증차가 억제되어서 해마다 허가 대기자가 큰 숫자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 그야말로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해도 무사고 8년 2개월로 신청을 받아서 10년 4개월 12일인가 14일까지 해서 287대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의 고충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회사택시 증차와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개인택시 대폭증차를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고 또 어떤 것이 나은지도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대안이 없는지?
한편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가 너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은 옛말이다 하고 특히 양수 받은 사람들은 양도금을 생각해서 개인택시 증차를 적극 반대하는 등 대기자들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면허 대기자들의 주장을 보면 개인택시 증차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회사택시, 부산에는 10부제로 하고 있죠? 개인택시, 부산에 4부제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제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개인택시 불법양도 양수를 근절하고 장기적으로 택시의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대기자 입장에서나 그리고 회사택시 입장,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 면허 소지하고 있는 입장,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도 50% 이상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5,000만원 이상 주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제나 양도 양수를 금지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간에 상호 불신이 가중되고 그리고 불법양도 양수가 지금 5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따서 운전하던 사람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에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지금 부산에 수천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해외에 나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부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외국에 외항선을 타가지고 어디 간다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나 가서 거기 내렸다가 바로 다시 들어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시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양도 양수의 점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인택시 문제는 결국에는 시민들, 택시기사분들 상호불신이 가중되어서 큰 불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책임이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지고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주차정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추가로 건설될 공영주차장이 9개소 1,481면, 주차관리공단의 9월말까지 주차장별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246개소 16,586면 중 28개소 2,119면이 자체 수입으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원이 63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 감사에서 적자주차장에 대해서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새로 건설되는 주차장보다 적자주차장이 더 많은 것은 무분별한 경영확대, 즉 방만한 운영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노상주차장 건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시민들이 받을 경제적 손실과 도로기능의 회복 등을 감안해서 노상주차장을 일제정비하고 주차관리공단의 방만한 관리체제를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監査中止)
(14時 42分 監査繼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 아홉 분 위원님께서 총 43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영규위원님께서 버스와 수영로 나홀로차량 통행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노선조정을 했는가, 또 마을버스 운행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버스회사가 막는데 마을버스의 허가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노선조정방법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노선조정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 노선지역에 대한 교통수요, 도로여건 등을 현장확인해서 노선조정안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청과 주민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확정시행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노선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막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기준은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연고가 있는 버스노선업체에 우선 면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업체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면허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하나로카드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상용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그 다음에 내년에 본격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조수형위원님이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이중수위원님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카드제, 하나로카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10월 상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33개 역에 218개의 출입구에다가 이미 안테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역단위 전산기라든지 보조전산기, 그 다음에 주전산기 등을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10개 노선에 178대의 리드기라고 카드 꽂는 장치입니다.
리드기를 부착하는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를 이미 설치를 했고 배선작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래서 택시는 10대의 리드기를 부착해서 시험 중에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연이 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으로서는 이 카드 자체가 국내외 적으로, 세계에서 처음 개발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래서 각 부문 전산기술자의 일사불란한 협조체계가 필요한데 엄청난 정보체계의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전문인력, 기술자들의 연동작업 체계가 구축이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난 9월 프로그램 개발 전문 핵심기술자가 과로로 해 가지고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시스템 완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순까지 지하철 일부와 버스 10대 정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종합적인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결과상에 미비점이 나타나거나 즉시 보완이 된다면 97년도 1월경에 지하철 전출입구하고 전 시내버스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버스카드제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수형위원님께서…
답변이 끝났으면…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많으리라고 보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보면 시민으로부터의 정실배정 등등의 상당히 밝은 눈으로 안 보이는 정실이 오가는 배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몇 번 노선에 확정이 된 것은 지금 바꾼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확정을 하고 증설 내지 기타 신설 지역적인 문제만 지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노선관계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됩니다만 기장 같은 데 신시가지가 새로 편입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요구를 해 올 경우 연장관계가 생기고 그러는데 주로 굴곡노선이라 해 가지고 빙 돌아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민이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끊어주고 또 바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으로부터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게 안 보이는, 정실배정이니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다음 하나로카드의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금년 연말까지 모든 시험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내년 연말도 될는지 말는지, 또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최초에 있는 일이 돼서 우리 문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시험과정, 기타 어려움을 시험하다 보면 아마 내년 연말도 넘기고 또 안할 말로 우리 문시장의 임기가 끝이 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인데 그랬을 때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서울하고 다른 것이 지금 경덕하고 KD라는 이런 리드기를 직접 제작하는 업소의 사장들이 서울공대를 나오고 전문 전자하고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하드웨어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의 연관관계가 잘 안돼 가지고 같이 털어놓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이것은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잘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체크하는대로 보면 여러 가지 최첨단 통신체계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개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실책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지 안돼 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역시 기계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택시하고 버스는 체킹기계를 다시 백 몇 십만원씩 들여서 부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계시설 자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고, 지지대 같은 것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봐서는 혹시 우리 문시장의 임기가 끝이 나는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기술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실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느끼는 감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시민들 걱정을 안하셔도 내년도 금년 연말까지는 상용시험이 되지 않겠느냐, 사용시험이 된다는 자체는 벌써 시행이 임박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께서 또 다른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수형위원님께서 특급좌석버스라는 것이 전화, TV 정도를 해 놓고 특급좌석버스라고 하느냐, 두 번째 운전자 제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서비스 개선됐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버스 출입구의 높이를 낮출 용의는 없는가 이런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영로 나홀로차량 통제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제공 이런한 차원, 또 변두리 주거밀집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무엇인가 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특급좌석버스입니다.
이래서 정류소는 과거에는 30개에서 40개 정도, 충무동 가는 것은 30개, 하단 가는 것은 40개 정도 되는 것이 이번에는 전부다 해서 10개소 이렇게 가까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야간시간대라든지 교통체증이 없을 때는 20~30분의 단축효과를 가져오고 그만큼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도 타보시면 아시지만 보통 우리 관광버스가 45인승 이렇는데 이것은 40인승입니다. 그래서 의자폭이 넓어 가지고 안아 보시면 상당히 서울가는 시외버스 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도 젖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잘 되고 하니까 다른 데서 특급버스를 다른 노선도 증차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운전자 제복착용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일부 운전자가 여름에 덮고 하니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직까지 훈련이 안돼 가지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만 차츰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출입구를 낮추는 문제는 이것이 연로하신 분이나 노약자들의 승객편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출고회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도 차츰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좌석버스 운행이 처음에는 정류소가 몇 개쯤 됐다가 10개로 단축했다고 했습니까?
36개에서 지금 12개로…
36개 같으면…
출발점하고 종점하고…
36개 같으면 일반버스도 거의 그 정도 안됩니까?
안됩니다.
36개 더 됩니까?
더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축소를 했다 이거죠?
10개소만 섭니다.
10개소만 선다 말이죠. 이것도 세월이 가면 차차 15개, 20개, 30개로 늘어날…
아닙니다. 그것은 면허조건에…
절대 보장합니까?
예.
왜 본위원이 특급버스는, 아까 마치 국장은 내가 경영주, 차주처럼 자랑을 하는데 나도 숱하게 타 봤습니다. 하나도 특급이라고 붙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만 다만 요금이 특급이니까 특급이라고 붙였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는 안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특급좌석버스를 다른 회사에도 그런 제도를 허가를 내 달라고 그런다 말이죠?
예.
상당히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미가 있으니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선호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는 왜 저런 노선이 없느냐, 왜 저런 버스가 없는 없느냐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세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는 것은 우리 국장도 잘 모를 겁니다. 물론 아무리 영세해도 내가 갈 길이 바쁘면 할 수 없이 그것을 타야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사 제복착용은 그것은 우리가 서비스가 아니고 그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내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서비스업이니까 차나 기사나 단조롭고 일반인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속도를 내가지고 다니는 자동차니까 저런 정도 같으면 안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슨 큰 서비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혹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버스운전수나 택시운전수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지 손님한테 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본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서비스지 어째 와이셔츠 하나 해 입힌 것이 서비스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보고하면서 국장은 좋은 말씀은 전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귀가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신용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면에서 어떤 것이 과연 서비스냐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주시고, 또 버스승고를 낮추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기본이 변하지 않는 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은 우리 나라 도시에는 그렇게 길이 굴곡이라든지 험하지 않는데 곡선 같은 것은 심한데가 있을지 몰라도 바닥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그 고를 충분히 낮추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공장하고 업자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운행상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이것은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오 그렇지 않으면 받아 줄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차를 하나 제작하고 차 도색을 하나 하더라 해도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부산시의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사상로가 노면정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상로도 있지 지금 2호선 1단계, 2단계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지 또 조금 있으면 3호선 할 것이지 내년에, 일부 중앙로만 다니는 차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중앙로 다니는 차만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도…
행정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변경을 하면 누가 해 줍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
건설교통부에서요? 그러면 시내 도로노면을 봐서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내가 타도 무릎팍이 시큰시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탄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건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안합니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예.
느끼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충분한 이면에, 위에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 보려다가 빠졌습니다. 토큰판매소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금번 8월달인가 질의할 때 토큰판매소가 전부 쓸 수 있는 것이 700군데밖에 없다. 4,000군데니 해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없다 이랬고 지금 다시 증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자꾸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설해 나가는데…
하나로카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죠. 지금 현재 1,500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마진이 변동이 있습니까?
마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가가 되겠어요. 하다가 다 때려 치웠는데. 마진이 적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데는 모르지만 장사가 되는 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나…
타 보세요. 타 보시면 토큰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사실 500짜리 주면 5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면 잔돈 없다고 하고 당신이 받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럽니다. 400원짜리 버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신중하게…
버스요금은 업자에게 올려 주면서 토큰 파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진을 왜 더 안 줍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장사 안되니까 다 치우는 것 아닙니까?
마진 자체가 또 요금인상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로카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로카드 이것은 하고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로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버스요금 인상경위,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와 버스조합의 요금인상 신청내역, 버스노선별 3개사의 운행실태하고 재무재표와 요금인상과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노선조정심의회에 운영세부계획도 물으셨고 버스요금 인상시에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심의가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 규제방안을 물으셨는데, 버스요금 인상경위하고 생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 여쭸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56회 때 이것 좀 내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내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지난 간 얘기지만 알고 넘어 갑시다.
예, 그리고 시민노선조정심의회 운영세부계획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연기관에 위원선임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심의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를 하고 심의대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하철,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집단민원 등 대규모 노선조정사항을 심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시에 물가대책심의회와 시의회 심의가 옳다고 본다에 대해서는 현행 버스요금 인상조정시는 관계규정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수시로 보고 드린 물가대책위에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에 시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통일성을 학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요금규제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 마을버스는 99개 노선에 269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업무는 사무규칙에 의해 가지고 구․군에 위임이 돼 가지고 요금결정은 마을버스업체에서 요금인상을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은 신고 받은 원가분석자료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인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금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버스가 변두리라든지 노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데 대형할인매장을 중앙로와 같은 대도로변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제안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두 번째는 영향평가 심의대상 중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심의 다음날 지역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제한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계획법이나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사업 또는 시설물이 입주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해당사업이나 시설물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최대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근본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구속력을 갖는 우월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교통유발시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도로교통상항이 악화됨에 따라 가지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유발이 극심한 대형할인매장과 판매시설과 예식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제정 공포해 가지고 시설규모 30%까지 확대 시행해 가지고 다소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할인점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유통시장구조의 변동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해 가지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유통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시책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적응을 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교통유발이 극심하게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형할인매점도 시외에다 유치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심체증을 유발을 억제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관계법령의 제정과 추진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를 다음날 지역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공정성 확보, 시민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교통영향심의시에 사전에 심의일정, 그 다음에 심의과정을 완전히 개방을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사업주, 이해 당사자는 물론 언론보도까지도 저희들 진행사항을 시종일관 지켜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신문공고를 통해 가지고 심의결과가 소상히 보도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타시․도 차량이 부산시내 와 가지고 장기간 운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기간 운행사항을 자동차관리법상 단속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차주를 계도해 가지고 차적을 이전토록 독려하고 지도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모든 서류는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특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관계서류도 같이 보내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11월 5일자 시장님과 버스조합에서 발표한 내용 중 우리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이대로 한다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에서 시 공무원 셋, 시의원 둘, 교통전문가 둘, 언론인둘, 시민단체 다섯, 관할 주민대표 두 명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끄는대로 다 간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 이것도 아주 공정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는데 여기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20명 이내로 했는데 조금 더 해서 지역의 주민들로 조금 더 할애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언론에서 보더라도 해봐야 집행부에 따른 그대로 갈 것이다 하는 이 말밖에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의위원회 거친다 해서 이 결정사항이 바로 결정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이런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독단적인 그러한 것을 방지한다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이래가지고 해도 어차피 위원장이 구성이 되고 행정에서 이렇게 이끌면 그렇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노선조정을 하고 버스의 어떤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1월 말까지 완전히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우간 조금 우리가 새출발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나 요금인상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법상 의결사항도 아니지만 委員님들도 전부다 이것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방에 수시로 옵니다. 몰려 와 가지고 몇 번 버스가 어디 서는데 어디까지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와지는 것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봐 가지고 버스계장 불러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통 일주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거의 경찰 저쪽에서도 회답 듣고 이래가지고 해 주고 나면 또 그것이 그런대로 수용이 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신속하게 될 것이 전부다 담아가지고 의결을 거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의도모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상시에도 보면 1년에 두 번을 올려서 안된다. 또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내년에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드렸고 우리도 하나의 보고로 그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지 않겠나 이렇게 봐졌으니까 우리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대책강구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왜 이 얘기가 자꾸 저도 평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9개월 동안 했습니다만 교통의 흐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업자들의 대형매장이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시의 예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트백(Set Back)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욕들어 먹는 문제밖에 안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트나 대형백화점 또는 예식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우리 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교통의 유발을 다량으로 가지고 오는 곳은 조례로서 막아 놓으면 이런 것은 의혹은 가시지 않지 않겠나, 또 이것을 보면 여기 국장님이 가시고 다음 국장님 오실 때 로비의 대상이 자꾸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공무원들의 결백성을 그것도 해야 되고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한 조례로 개정한다면 이런 유혹의 손길이 뻗치지 않고 또 투명성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문제 규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을버스가 산성에서 화명, 구포 이 세 곳으로 옵니다만 노선이 각각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800원을 받는데 구포에서 타는 사람이 산성까지 가도 400원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인데 이중으로 더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금의 규제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하는지,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여쭸습니다만 산성 예를 들어서 방금 배학철위원님께서 산성버스 얘기하시는데 산성 같은 곳은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기 때문에 마손률이, 소모율이 차의 감가상각비가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되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균일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장한테다가 요금관계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봐서 하지 싶은데 …
그래서 구포에서 탄 사람이 산성까지 갈 때 두 코스의 요금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것은 덕천로터리에서 산성마을까지 올라가는 그것까지 한 구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구포에서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데 이것은 산성마을하고 이쪽에 나오는 것하고는 일반버스를 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산성에서 바로 저쪽으로 넘어 가는 것, 금강원으로 넘어 가는 것이 있고, 산성에서 바로 구포 덕천로터리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 때 더 낸다 말입니까?
구포 산성까지의 두 요금을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부산에 상주하는 타 경남버스라든지 서울버스 상주하는 이 버스가 우리 아파트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30대 이상 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보통 여기에 경비원들한테 알아보라고 하니까 30대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넘버를 붙이고, 또 서울 넘버를 붙여 가지고 상주하면서 여기에 대놔 놓고 있는 세는 우리 부산에서 하등의 세금의 문제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하니까 또 여기서 한다고 하면 교통유발, 또는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 매연만 내는 이런 버스의 규제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회사버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부산에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운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자가용을 말합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 여쭸습니다만 특히 부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해야지 아무 필요 없는 이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개인택시면허취득추진위원회위원장 윤병찬 외 59명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시험소에 탈락된 유족들 중 96명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진정됐던 것 받았을 겁니다.
지난 9월 7일 시장과의 면담에서 실무부서와 잘 협의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국가유공자 몇 명에게 형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종결지으려는 해당부서의 해결 방안이 바로 시장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하고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취득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관계는 저희들이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순위가 1순위 가항인데 거기에 가항에만 하더라 해도 접수된 것이 1,329명인가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87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순위 가항에도 다 충족을 못하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는 몇 항이냐 하면 ‘마’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방에도 윤병찬인가 하는 추진위원장이 저희 방에 들어와 가지고 몇 번 다녀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훈령을 안 바꾸게 되면 이것은 죽고 살기입니다. 생사를 걸고 합니다.
한 순위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공무원들도 목 열 개 있어도 안됩니다. 이것은 굉장합니다. 이것 적어도 3개월 정도 심사를 하고 조회를 하고 경력증명을 받고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다시 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1시간, 몇 시간 차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보면 훈령이 95년도 바뀌면서 100분의 50 말하자면 한 달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것은 한 달로 봐주는데 그 이하는 한 달로 안 봐줍니다.
옛날에는 2일만 근무해도 1일만 근무해도 한 달로 봐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급했다 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2일이나 3일이나 근무하던 분이 옛날에는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못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항의를 하고 그런 판입니다.
‘마’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국가유공자니까 내 놔라 이러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대로의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 줬을 때 다른 데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좀 힘이 드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거지로 와 가지고 억지를 대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른 시¸도에 혹시 그런 예가 있는가 한 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전주시하고 충주시하고 군․시에서 두 군데가 택시면허가 나가는데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2%인가 3%인가 해 가지고 100명 나가면 두 명이나 세 명 끼워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10월 30일 돼 가지고 발표되는 시는 발표됐는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데 자꾸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이것을 타 시․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령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대로 최대한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정인들의 그것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해당돼서 될 수 있으면 좀 봐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국가유공자들의 활동사항도 좀 숙고를 해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실태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8시간만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교육을 미실시한 업체가 있는데 교육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운수규칙에 의해 가지고 각 운송조합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운수종사자들 교육계획을 조합에서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조합의 교육실태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관련법규와 그 다음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연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수교육을 8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월1회 업체별 자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보수교육 방법을 보면 버스조합에서는 43개 업체 상․하반기로 실시업체를 20개사와 분기별로 실시하고 23개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택시조합은 분기별로 2시간씩 이렇게, 개인택시는 년2회 정도 실시합니다만 각 화물조합에서는 년1회 8시간을 조합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실적을 보면 금년에 11월 현재 교육실적은 년 인원은 8만 2,17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종사자는 43개 업체 5,982명에 대해서 전업체에 대해서 년 1만 4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반기별, 분기별 미실시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25일까지 지금 실시 완료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회사 110개사는 전업체에서 열리는 5만 3,147명을 실시했고 4/4분기별 미실시업체 103개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용달화물조합에서도 년1회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토록 해 가지고 우수강사 확보 등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택시가 일반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 향후 모범택시 운영방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범택시가 완전 월급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임금은 지난 8월 30일 노사임금 협정에 따라 가지고 1인 1차제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를 73만 180원 외에 별도로 1인 운송수익금 초과액에 대한 노사간의 5대 5로 배분을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친절수당을 월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위유지비 위원님 말씀대로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하고 다른 것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11월부터 대폐차시에 1,950cc급 이상으로 일반차도 교체를 할 때에는 고급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교부 훈령에 따라 가지고 현재 1900cc로 하고 있는데 2000cc이상으로 개정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모범택시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법인 택시업체하고 개인택시 면허자의 모범택시 참여희망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동안의 원인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확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여객 5자 9122호 등 13대가 6개월 경과 후에 등록한 것은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대체 등록토록 규정되고 있는데 운수사업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 내에 운송되지 못한데 대한 시로부터 기한연장승인을 득한 후에 사후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제작회사의 주문물량 쇄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분규 등으로 출고지연이 돼 가지고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후에 등록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연등록이라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폐차시에는 동시에 신차 배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조합에 시정지시를 지난 11월 19일날 했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체차량 충당기간인 6개월을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 규칙 개정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가 정비공장 대지사용의 위법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허가된 정비업소는 총 190개 업소로서 A/S목적으로 허가된 업소는 현대가 2개소, 대우가 4개소, 기아, 아시아가 각 1개소 해 가지고 8개 업소가 자기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허가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자동차 제작자 등은 스스로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사후관리 정비할 때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비공장과 메이커간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불법 임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메이커가 정비공장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비공장 내에 노상점검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 기술이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상구 소재 주식회사 부산동일공업사가 96년 1월 5일날 경찰서 범죄사실 통보에 의해 가지고 2회에 걸쳐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제작사의 정비공장 지원실태는 정비조합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약 지정정비업소는 약 56개소가 되고 정비요원은 상주요원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정비는 보면 정비업소는 24개 업소가 있는데 정비요원은 25명이 있고 이렇는데 정비요원이 순회점검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모범택시가 차령이 얼마죠?
4년입니다.
그러면 일반택시는?
5년입니다. 5년 6개월.
모범택시가 4년이고 일반택시가 5년 6개월입니까?
예, 개인택시는 5년 6개월이고 일반택시는 4년입니다.
4년이죠, 똑같죠?
예.
그런데 모범택시 차령을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범택시도 차령이 4년이다.
예.
그런데 일반택시 기사가 두 명씩 운행을 해 가지고 1인 2명이 운행을 하면 그것도 4년이고, 모범택시 1차 1인제인데 그것도 4년이고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하고 기간이 다르냐 하면 개인택시는 아무래도 자기 혼자 자가용 같이 자기 차기 때문에 차를 아끼고 또 모는 횟수도 그런데 일반 영업택시는 두 사람이 교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험하게 쓰고 사용 빈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모범택시는 한 사람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차령을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교통국에서는 모르는 일입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범택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대로 또 품위유지비, 또 10만원이라는 수당, 초과에 대한 5대 5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지금 일반택시처럼 얼마 넣고, 원래 이것은 버는대로 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넣고 일반택시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경영내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숨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그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같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감독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면허, 당초에… 수반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운수종사가 교육에 대해서 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경영자에 대한 교육은…
경영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경영자에 대한 교육관계는 제 자신도 아직까지…
교통국에서 볼 때는 종사자나 경영자나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죠.
지금 저희들이 교육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직접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도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하반기나 4/4분기에 교육을 안시킨 회사가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고 안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첫 번째 우리 市長한테 承認 받을 때 우리 종업원, 종사원들은 언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다 하는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승인사항은 벌써 몇 년 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교육내용도 다 받습니까? 시장 승인사항 안에, 그것은 아니죠.
다 받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특히 버스 바로 댈줄 아는 기사가 없어요. 바로 댈줄 아는 기사가, 그 사람은 면허증을 어떻게 땄는지 간에 바로 댈 수 있는, 정류장에 바로 댈 수 있는 기사가 없고, 택시 가다가 아무 데나 중간에 댑니다. 가다가, 교육 좀 시키세요. 첫째 사람이 돼야지 운전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전체 임대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시는 이때까지 회사 하나밖에 적발 못했습니까? 적발해서 400만원 과태료 처분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는 4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난 다음에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되었다 하는 것은 그 회사에 처음 허가를 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명의를 허가 받은 사람이 정리를 다 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희미한데요, 결국 4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매기고 나서 계속해서 잘 그게 이행 안되면 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안되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런 절차가 있죠?
예.
그걸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행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400만원 이행되고 이걸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이전된 사람이 이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대도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대는 대부분이 일부 임대를 하고 있어요. 어째 이 교통국만 모르고 부산 시내 사회에서는 다 압니까?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엔진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일부 임대에요. 왜? 자기네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책임 안 지려고. 엔진을 수리해서 나가다가 차가 다시 퍼져도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자동차를 제대로 고칩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동차메이커가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AS라든지 모든걸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지금 자기네들은 투자를 안하고 정비공장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 한 둘만 내보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서 AS 해 주고 다 검사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임대입니다. 왜? 남의 정비공장에 메이커가 들어가면 그 돈 안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임대죠. 임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공장 안에서? 거기서 어째 임대를 아니라고 보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오늘 지금 가릴 수 있는건 아니고, 대메이커들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모든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에요. 영세한 정비공장에 일부 코너를 점유해 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때우고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걸 조장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관계법령하고 이런걸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의 경우에, 택시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6개월이 초과해서 등록을 한 경우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낸 자료를 보면은 등록일자가 말소일자보다 앞에 가는 차도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낸 자료가. 내가 뽑아 보면.
어째 등록일자가 말소일자보다 앞에 가는 건지, 일부러 자료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횟수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다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고, 6개월이 넘는 차를, 물론 이유가 있지요. 아까 국장 답변하신 대로 자동차메이커의 노사관계 등등 사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6개월이라면 노사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등록일자하고 말소일자를 비교를 해 보면 노사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우리 시민의 발인데 이게 6개월 동안 차가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시민은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한 노선에 서너 대가 6개월 동안 등록을 안한다. 그러면 25분 배차가 50분 배차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시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는 것도 아마 우리 성실하게,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과 요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버스업체 3년간 경영수지 내용이 미흡하다. 94년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요금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재무제표가 되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재무제표 분량이 많아 가지고 회사별 집계표만 내게 되어 가지고 성실하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운송수입 자료와 생산성본부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실사 방법을 2개 공인회계법인에 맡기지 말고 기초자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데 대해서는 요금조정시에 생산성본부의 원가자료 조사서의 내용을 비전문가가 검증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전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토록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실사문제는 계절마다 또 아침 저녁 시간마다, 노선마다 틀리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현재 수입금 실사를 하기 위해서 96년 8월 16일 요금인상시에 기초자료가 되어 있는 95년도 수입수준을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기초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검증토록 해서 추후 요금조정시에는 수입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실사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일을 풀어 나가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일부러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걸 할 때 해봤는데, 역시 조례는 아시다시피 근거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노선조정심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동배차제의 필요성은 버스노선 사유화 방지라든지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라든지 또 업체간에 과다경쟁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한다든지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또한 업체 수입균등화와 대형화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은 87년도에 이미 공동배차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있고, 90년도에 김해시 소재 3개 회사에 7개 노선 110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노선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게 안되는 이유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배산임해의 지역특성상 노선형성이 복잡해 가지고 업계의 이권이 아주 첨예화 되어 이게 대립이 되어서 잘 안 들어먹습니다. 안 들어먹고 안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지난, 재정난으로 공영차고지 확보가 곤란하고 노선 및 운행대수가 과대해 가지고 노선배분이 곤란한 그런 문제, 또 업체의 기종점 산재로 인해 가지고 공차거리가 과다히 발생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교통국장 되어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대구에 공동배차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전하고 이걸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 가지고 우리도 매일 이래가지고 안된다, 안된가 할게 아니고 좀 되는 방향으로 한 번 진행을 해 보자. 하다가 막혀 가지고 꼭 못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데 “자. 이래서 못된다.” 하는걸 우리가 풀어놓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확대방안과 시에서의 개인택시 불법양도 양수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제도라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차를 한 대 가진다는 그런 소유욕이라든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생활안정 등의 목적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자꾸 증가하고 우리 수송체계의 변화 등으로 택시 공급요인이 사실 감소추세에 있어 가지고 대폭적인 확대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개발연구실에 안을 내놨는데, 287대하고 150대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워낙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이걸 눈이 빠지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많은 쪽을 택해 가지고 287대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공급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양도 양수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수 축소와 면허 양도 양수 완화조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참 걱정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양도 양수 업무 처리부서인 자치구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좀 확인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걸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좀 뭐가 달라지는게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적자운영 주차장의 무료개방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47개소고 16,749면이 있는데 손익분기점 기준액에 미달되는 적자운영 주차장은 9개소 248면으로서 약 1.5%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을 수 없고, 또 무료개방시에 불법주정차 성행 등의 부작용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한 전도로가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타주차장과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적자운영 주차장은 관리인력의 감축 등 경영쇄신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현황은 시에서 받아본 바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택시도 손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버스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택시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일단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 한 번 훑어보죠? 전혀 안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십니까?
자료는 저한테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충자료 내는 것은 과장 전결로 해서…
택시는 전체 업체별 다 내어줬죠? 그런데 버스는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 그것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런걸 봤을 때 부산에 택시업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 교통행정이 버스업에 눌리는게 아닌지 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에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노선별 몇 번 버스가 업체가 누구다, 노선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따로 따로 내놓으세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도 보면 상당히 부채도 많고 버스회사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을 쭉 대중교통수단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장기추진계획에 보면 시민들을 위한 것은 공동배차제 도입검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시내버스 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이고. 결국에 저도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가지 터널요금이 유료도로에 시내버스는 통행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경영개선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별 이야기가 없더니만 지금 보면 전부 다 유료통행료 면제추진,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추진,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시민한테 크게, 결국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대책 자체에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고,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 조정에 업자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다, 그랬죠? 답변에.
했는데,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국장님께 버스업체들의, 시민들이 민원 제기 해봐야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업체들은 노선 조정할 때 어떻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교통국을 곤란하게 하고 하는지 그걸 요구했는데, 버스업체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버스업체들이 자기네들 굴곡노선을 편다든지 그런 경우에 불편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장님보다 우리가 시민들을 많이 접해서 보는데 만나면 부산 버스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 심합니다. 심한데 어떻게 이번에 이것 이 선에 조금만 하면 된다. 아니, 한 100m 더 돌아가는 길도 안 있습니까, 100m, 200m 돌아가는 길도 못해준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정이 그렇습니다.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버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또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급버스 노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민원 없어요. 그런 민원 어디서 받은 겁니까, 업체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민원을 했습니까? 이 민원 내용에는 전혀 없네요?
민원이 전화 같은 것도 하고, 저쪽에 해운대에서 여름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와 보니까 다른 버스하고 좀 색다르고 하니까 자기들 노선에도 넣어달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수 천명이 연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교통국은 끄떡 안합니다. 끄떡 안하다가 이 특급버스가 노선이라는 것은 버스업체들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맞죠? 하려고 안합니까?
이런걸 봤을 때 조금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버스업체에 교통국이 자꾸 밀려가는게 아닌지 봅니다.
그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충질의 하고.
지금 대중교통 문제를 2002년, 2010년까지 하겠다 이럴게 아니고, 저번에 10개년 계획 이런 것 나오는 것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6개월 내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보고, 그 후에 어떻게 추진, 자꾸 추진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승객 통행량 조사가 철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는 제가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승객 통행량 조사 뭐하려고 합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철따라 달라 가지고 버스요금 산정하는데 아무 기초가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무시될 것 같으면 이것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것은 교통 승객 통행량 조사라는게 꼭 요금인상이나 그런데 의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 여러 가지 행정에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버스업체에서 자기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보다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게 신빙성이 있죠?
그러면 국장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승객 통행량 조사하고 버스 사업주하고의 차액부분에는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안 나오겠다 그죠? 대답도 안 나오겠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서울식으로 안있습니까. 비자금 조성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서두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시하고 업자하고 유착 관계가 자꾸 거론이 되고 신문에 떠들고 할 때에도 저희들은 무척 괴로웠던 사항인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버스행정의 여건이, 제가 한 9개월 됐습니다마는 그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 일어난 그러한 사항은 저도 깜짝 놀란 사항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대강 간단 간단하게 묻고 대답합시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안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도 그냥 시장의 자문기구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심의하…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심의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심의해서 결정된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걸 그대로 할겁니까?
예. 해야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식으로 안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노선 이렇게 조정하면 하겠다 이말씀이죠?
합니다. 그리 해야죠.
그러면 오늘 좋은 답변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된다 하는건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조정에 관해서는 국장님께 안 물어도 되겠고, 실사단 안있습니까? 실사단 일단 시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하고 시민단체가, 아니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하는데 그건 우리 시장님 한 사람 추천해야 되고 그 다음 추천하는 것은 어디서 추천하든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실사단이 지금 현재 버스사업조합 측에서 낸 자료 있죠? 그것만 봐서 안됩니다.
앞으로 그리할 참입니다.
지금 교통 통행량 조사한 것 그것하고, 또 용역비가 들더라도 한 번 통행량을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 참고를 하세요. 그래야 되겠고, 공동배차제 문제도 대구, 대전 문제를 참고 하신다니까 검토만 할게 아니고 참고해 가지고 한 번 되는지 안되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택시 문제는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지금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될게 아니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양수 너희 마음대로 하든지, 안그렇습니까? 못하게 지금 딱 근절해 버리라고요. 근절해 버리면 이제부터 양도 양수 안된다 하면, 국장님!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택시 운전하던 사람 어느 정도 젊은층에 건강합니다. 6개월 동안 아플 일이 뭐있으며, 해외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요새 옛날같이 운전한다고 외국에 이민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 거의 불법양도 양수다 이겁니다. 불법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근절하든지, 해 주든지, 그리고 개인택시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몇 대까지 해 줄 수 있다는걸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주차정책도 지금 중요한게 노상주차장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도로기능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렇죠? 했습니까? 투자관리관실에서 하죠?
예.
주동관씨가 투자관리관에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처음에 주차관리공단이 발족할 당시에 김영환 시장께서 3년 동안 주차관리공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3년 지나면.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개선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지금은 근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6년이 다 되어 가고, 주동관씨가 투자관리관 할 적에 ‘이제 3년 되었으니까 용역 줘야 안됩니까?’ 하니까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수차 교통국에 질의를 했을 적에 주겠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또 2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주차관리공단의 비리문제, 관리체제 문제, 노상주차장 너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들 소통에 지장 주는 문제, 모두 이번에 요역 주십시오. 국장님! 그것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예. 3년 전에 시장도 이야기 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정책 이번에 상당히 불신을 하는 사건이 많이 생겼는데 제일 불신을 준 이유가 뭐냐하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서 그리 요구해도 안된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서울에 비리가 터지고 나더니 시장하고 버스사업조합이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다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밀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 시장이 부산시 교통 책임을 지는 분 아닙니까, 그죠? 이제부터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장님이 무슨 발표를 할 적에 버스사업조합 측에 이런걸 하겠다 하더라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시장님께 꼭 건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위원 질의 중에 시장님하고 사업조합이 발표한 내용 중에 2년간 버스요금 인상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맞죠?
예.
그러면 2년간이라 하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는 요금을 안 올리고 언제부터는 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까?
저희들은 그걸 언제부터 기점으로 했냐하면 금년도 8월 16일, 96년 8월 16일이기 때문에 98년 8월 15일까지는 안 올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시민한테 발표는 “2년간 안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2년간 안 올렸다 하는건 한 번만 안 올리겠다 하는 거에요. 1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96년 8월 16일부로 인상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도 98년 8월 16일 이후로 올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97년 8월달에 1년만에 요금인상 시킨다면 한 번만 안 올리고 그러면 또 98년도 가면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밖으로 보기에는 2년간 동결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이에요. 그걸 국장님 아시는 이야기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市民을 속이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어구 자체는 2년간이라 했으니까 2년간 안 올린다는…
우리가 시작할 때 2년간은 안 올린다 하면 1년에 한 번이면 두 번은 안 올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년, 한 번 안 올리고 두 번째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지어낸 어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버스, 택시에 대해서 교통국이 여러 가지 정책이 상당히 후합니다. 그런데 화물의 경우를 보면은 92년도에 증차를 한 번 해 주고 3, 4, 5, 6, 전혀 증차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경남, 대구, 경북, 다른 타 도시는 두 세 번 다 증차를 했어요. 그러면 타도에서 증차한 화물차가 부산에 와서 다 돈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택시도 매년 증차해 주고, 버스도 특급버스 내주고, 노선변경 해 주고, 다 해 주면서 왜 화물은 영세기업이라 그럽니까? 로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통국이 할 일을 안합니까? 이것 마지막 이 답변만 더 해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연초에 우리 오국장님 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앞으로 등록제로 시행됩니다.
아니, 등록제가 되든, 그러면 다른 타시도는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지연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한 쪽에만 좀 강한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려운 쪽에도 같이 일을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손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손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철도인 초읍선과 영도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민자유치 가능 여부와 참여의사를 표명한 기업이 있는가? 또 있다면 민간기업체에 우리 시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민자유치 참여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96년 4월에 각 노선관련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96년 5월말에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업체는 초읍선의 경우에는 롯데건설주식회사, 그 다음에 금호건설이 공동참여를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고 대우중공업에서는 차량부분의 참여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선의 경우는 한진중공업에서 사업내용 문의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식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초읍선의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과 부산진고등학교 역부지에 약 120여평 규모의 복합역사를 건설하고 또 동래 사직동 사직운동장 주차장부지에 2만여평 규모의 차량기지에 복합역사 민간자본을 총 투자해 가지고 917억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총 회수금액이 1,518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익금은 약 6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런게 있고, 또 초읍선의 경우는 총사업비 2,122억 중에서 공공부문의 건설비 부담액을 18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선의 경우는 영도 영선동과 남항동에 각 120평 규모의 복합역사를 건설하고 영도 동삼2동 태종대 입구에 7,500여평 규모의 차량기지 복합역사, 여기에는 역무시설이라든지 판매, 업무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민간자본을 총 2,517억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인데 이것은 총 회수금액이 3,188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금은 671억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태옥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 서면로터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의 새싹로가 폭이 15m 노면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중까지 항상 교통체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신도시철도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모이면 우리 위원들에게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마치냐?”
특히 사직동 메인스타디움 40m 노폭이나 하야리아부대 쪽으로 내려가면 25m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때는 확실히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신도시철도 노선은 좀 신빙성있는, 교통국에서 좀 제시를 해 줘야 우리 시의원들도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한데.
초읍선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준공을 한다는 이 예정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인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연말에 완전히 사업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롯데같은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롯데가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투자한 것이 전부 다 소비, 호텔이나 짓고 이런데 기관산업에 투자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위원님 질의가 한 여남은 가지 되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국 인력이 과거 관광과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현 인력은 거의 같다. 그래서 과대인력이 아니냐? 이것은 조직개편시에 7월 1일날 조직개편을 할 때 교통국으로 바뀌면서 관광과 인력 13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경찰청 교통과의 교통정보센터 인력이 12명 있는데 이것이 내무국에 가 있다가 우리 교통관리 인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현황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의 과징금이 13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8,200만원 대비해 가지고 68억 8,300만원이나 감소한 주요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96년도에 과징금 수입내역에는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인 이월금이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작성되었는데 95년도의 과징금 수입내역에는 이월금 70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억 2,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95년도에 주차장관리비가 89억 2,1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왜 5억 3,009만원밖에 안되느냐?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89억 2,100만원은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89억원과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96년도 주차관리비 5억 3,900만원은 출자금 5억원과 일반운영비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공단 위탁금 98억 5,000만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민간이전 위탁금이 주차장 관리부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주차장건설 계속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통행량 분담료 중에 시내버스가 37.6%인데 어떤 기준이냐? 정확한지 산출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인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승객통행량 조사는 작년에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시내버스 184개 노선 440대와 택시 110개 업체 350대를 대상으로 조사원과 타코메타기하고 운전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부산 시민의 1일 총 통행수단별 통행량은 668만 5,000 통행으로 그 중 시내버스는 전체 통행량 중에서 37.6%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94년에 38.4% 254만 7,000명보다는 감소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승용차가 142만 8,000으로 21.4%, 택시가 123만 2,000으로 18.4%, 지하철이 58만 통행으로 해 가지고 8.7% 수송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 다 받고 해주세요.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연장이 95년도에는 1,944km였는데 96년도에는 2,972km로 대폭 증가했느냐? 이것은 지난해 도로연장은 개설된 도로를 표시했는데 금년도 도로연장 2,972km는 개설도로 2,134km와 미개설도로 838km를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 숫자표기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현황 중에서 95년에는 23,000개소 35만 6,000면인데 96년에는 왜 21,000개소에 33만 1,000면으로 1,400개소 약 25,000면이 감소했느냐? 95년도 대비 주차장 감소한 내용은 총 1,236개소에 24,830면이 감소했는데 유형별로 보면은 노상주차장이 4,544면이 증가했고 노외주차장은 4,611면이 증가했고, 부설주차장은 33,985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830면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 감소한 사유는, 부설주차장은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허가시마다 구청 교통행정과로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고, 부설주차장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일부 구청에서 그 현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통계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건축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카풀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8,000팀에 52,000명이 참여했고 96년도에는 12,000팀, 약 6,000팀이 줄었는데 카풀 정류소도 700개나 줄어든 이유가 뭐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95년도에 그 숫자가 참여한 것은 맞는데 96년초에 카풀운동의 열기가 다소 떨어져 참여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 할 때 확 올라가서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뭔가 우리 정서상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이게 줄었는데, 96년도 7월에 카풀 활성화 대책으로 해 가지고 카풀 반상회 실시를 한다든지, 현장 카풀 매치를 실시를 하고 그리 해서 카풀 참여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풀 이것은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되고, 시간대도 맞아야 되고, 또 서로 타는 사람하고 차를 모는 사람하고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한국 정서상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카풀은 교통량 감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로 대책할 때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디다마는 그것도 끝나고 나니까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자꾸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카풀제를 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쳤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서부산요금소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진척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비 46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려고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김해시하고 요금소 이전반대가 되어 가지고 자꾸 이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이헌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협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항상 지시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반대사유를 우리가 보면, 장유지역으로 요금소를 이전할 경우에 통행료를 기피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생활도로인 군도 2호선을 점유한다. 그러면 거기서 교통혼잡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가락IC에 간이요금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 때는 요금부담이 되어가지고 요금소 이전효과가 반감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김해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도 2호선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구간 약 2km 정도를 부산시에서 좀 부담해 주고, 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가락IC의 간이요금소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김해시에서 좀 협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김해시에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0월 23일에도 강서하고 김해시하고 행정협의회 개최시에 협조를 당부를 했고, 10월 25일 한국도로공사 김해시에 요금소 이전사업 추진을 공문을 발송했고, 또 엊그제 21일날 김해시와 강서구청이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대한 김해시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이제 이게 김해시에서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군도 2호선 확장사업과 가락IC 요금소 설치문제를 우리 시가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이것은 좀 잘 되면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두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수송 분담율이 37.6%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사자료들이 사실상 제대로 해서 이 계수가 나온 것인지 이것이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서 일주일씩 해가지고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교통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표본조사라도 시내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노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직접 하셨더라도 이게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내용에 볼 때 한 대의 버스에 이용승객이 910대로 기준해 가지고 잡아진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물론 노선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도 지금 표본조사를 통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 조사도 이것은 저희 조사요원들 전부 동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구백 몇 십명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대수는 184개 노선에 440대가 되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객 인원.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교통정책연구실하고 교통국에서 정확하게 대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실제 탑승도 시키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거의 대강 자신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루종일 합니다.
하루종일?
예.
전반, 하반을 2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체크가 다 된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조사는 몇 % 해가지고 한 겁니까?
한 20% 정도…
그런데 표본조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버스요금 산정할 때 그런 기초자료들이 부실하게 되었죠?
이게 아까 우리 박종태위원님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시간하고 계절하고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시설 부분이라든지 면수라든지 이게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각 구․군청에서 하고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교통정책 반영하는데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만한 주차공단 조직쇄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조직축소 방안과 경영쇄신 방안은 무엇이며, 임원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했는데 임원진의 범위는 어떠하며 일반 직원의 임금은 공무원보다 20만원에서 30만원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명년도 임금인상 계획은 어떠한지? 그 다음, 주차비 횡령 후에 변상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86명, 금년에 29명이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 신분상 조치내용, 이런걸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박종태위원께서도 주차관리공단 조직축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단을 직접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영행정담당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한 우리 소관이라고, 정확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쇄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견인업무 대행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단입니다.
관계되는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 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저쪽이 돼서 이것은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소 업무 자치구 이관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7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는데 차량등록업무도 각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해 보니까 일시에 이것을 못해 가지고 각 구청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첫째 문제되는 것이 인력이 두 배 이상 됩니다. 한데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는 그 업무를 전부다 구청마다 해야 되니까 인력이 두 배 이상 필요합니다.
인력이 두 배 이상 들어가고 또 전부 요새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주전산기를 전부 새로 구청마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지등록, 그 다음에 일부 변경업무 등은 이미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전산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책임보험업무 이것도 금년 6월달에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을 제정을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단순업무는, 등록증 재교부라든지 등록업무,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임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인력증강을 해야 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인력 대강 판단하기로 60명이 더 소요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한 명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부의 인력관리 문제하고 해결돼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유재중위원님께서 수영로 교통소통 특별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점용을 최소화하는데도 편도1차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를 다녀 봐서 잘 압니다. 문제는 한 가지 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작업을 못합니다.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전부다 야간에 통로를 확보해 가지고 아침에 차가 다니는데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하니까 아침 7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야간작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선형 바꾸고 지하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선행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하는 작업을 새벽부터 해야 되는데 7시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하고 김영환리사장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공사담당 처장인가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차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차츰 회복이 되고 있고 일이 좀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영로터리까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다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제의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권은 아시다시피 자치구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전액 자치구 수입으로 그렇게 예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서 11월달부터 금년도 10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총 379만 4,000건이 돼 가지고 1,274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274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 261만 1,000건이 859억 5,3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징수율이 현재 6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특히 부산이 저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된 체납원인을 보면 한 마디로 말하면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단속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 또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합니다.
이런 것이 분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강력한 징수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개별방문해서 납부를 독려를 하고 특별징수기간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무부 등에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가지 질의 중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말고 또 불법주정차 그것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95년 7월 1일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방 기초자치구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때 인력진단이나 다 했는지 아는데 또 지금 인력진단을 해 봐야 된다. 인력이 많이 들것 같다. 아직까지도 뚜렷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것이…
인력이 많이 들것 같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들것 같다. 또 전산장비 있어야 된다.
각 구청 전산장비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차량등록 업무하려면 각 구에서 두드려 가지고 취합이 돼 가지고 번호가 나오고 그런데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경영을 효율화, 행정을 효율화 가져오는 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청에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사업소에서 그 교통혼잡한데, 북구 같은 데는 일부하고 있을텐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대연동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와서 기다려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효율화라든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조금 인력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진단도 안해 봤으니까 무조건 인력이 많이 들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만 구청에 한 번 위임해 보세요.
구청에 이렇게 업무를 하겠느냐, 인력이 더 필요하느냐 그러면 필요하다 하면 안주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우리도 지방자치 중앙집권하에서 지방분권화를 부르짖으면서 지방에 고유행정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하는데 자치구도 한 번 이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더 했으면 합니다. 계획을 해서 해 주시고, 수영로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민락동에 거주하시니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 구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보면 지하철공사하는 업체의 완전 횡포입니다. 자의적입니다.
공사하면 차가 오든 말든 밀리든 말든 막아 놓고 이리로 그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아주 무분별하게 규칙도 없고, 자기들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은 생각지도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안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왕복 1차선인데 2차선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한다면 융통성 있게, 그것이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2차선 가다보면 1차선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 야간운전이라든지 초행길에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굉장한 위험요인을 띄고 있습니다.
또 노면도 공사하지 않으면 노면도 어느 정도 고르게 평탄하게 해 줘야 되는데 노면도 고도가 심하고 굴곡도 심하고 한 마디로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아무리 지하철 공사 때문이지만 시민들이 참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짜증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시민들이 참는 것은 지하철공사 빨리 하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아마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야간공사 아침에 업체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 협조를 구하면 야간에 공사를 못한다는데 대해서 시민들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사구간에는 교통, 안전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더 이상의 교통소통에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조금 계십시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마감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이중수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참조)
․버스料金에관한書面答辯書
․하나로交通카드제施行에관한書面答辯書
․公共機關交通量減縮에관한書面答辯書
․水營路交通對策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정열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