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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年 11月 26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최태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 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발족 후 국장이하 전 직원이 나름대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발전시키고 또한 재난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年度民防衛災難管理局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96年度民防衛災難管理局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民防衛災難管理局)
최태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96년도 현재의 위험지구를 보면 C급, E급, D급이 있죠?
예.
그런데 아파트가 D급이 부산시내에 3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D급이면 붕괴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D급으로 판명이 난 아파트는 주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저희들 본청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따라서 15층 이상은 본청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급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고 시설보강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을 유도한다든지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입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또 그것이 협의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더 이상 위험이 진행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상태가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영구 한신빌라처럼 사후대책본부가 구청내에 설치가 되어서 입주민하고 공사시공자하고 또 구청관계자 하고 저희들 본청 재난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사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봐서 대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난국에서 여하튼 아파트를 구청에서 하든 시청 주택국에서 하든 총체적인 책임관계를 재난관리국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책임은 안 집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D급이 열군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재난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량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 길이가 4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그 외 지방도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이 열군데라는 것은 부산시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준비되는 대로, 그 다음에 교량이 E급이 두 개가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E급이 두군데가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딘지 밝혀 주시고 연립주택이 E급이 네군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장, 상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예.
같이 밝혀 주시고 그런데 병원이 B급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것 찾는 동안에 아파트 C급 이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어요,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고도제한이다 이래 가지고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재난국하고 주택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고도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래해 가지고서 이런 위험한 아파트는 주민 스스로가 단합을 해 가지고서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문제들은 해당국하고 협의가 안되면 저희국이 간사국으로서 간사역할을 맡겠습니다. 맡아 가지고 하나의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영주2동에 말이죠, 청운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겠다고 2년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청공원 밑입니다. 대청공원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에 묶여 가지고 현재 그 아파트가 4층인데 4층을 뜯어내고서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4층 높이를 가지고서는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 점을 재난국에서 주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 기회를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병원 B급이 어디입니까?
부산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이라는 것이 이래 되어 가지고 환자들이 있고한데 붕괴되면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데 관리만 한다 이러고서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은 지금 이전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시까지는 붕괴가 안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선 E급만 봅시다. 이것은 아주 참 위험한 것인데,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활동부적격자 교체정비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496명을 교체했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 보수라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주민신고강화…
보수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권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과감하게 할 때에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울 것인데 과감하게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해서 혹시 무슨 보상이 나가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님 E급 교량 두군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연제구 이석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된 교량인데 지금현재 차량을 전면 통제를 시키고 인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석교는 온천천 정비할 때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장군 효암교입니다.
이 효암교는 지금현재 70년도 준공이 되어서 25년정도 된 교량입니다. 현재 기장군에서 8t 차량은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효암교는 국도기 때문에 이 관리업무 자체가 국도관리청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데 되면 저희들 부산시는 책임을 듭니다마는 이 효암교가 국도와 연결된 교량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부산국도관리청으로 관리업무가 인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8t이상 차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8t이하는 다니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아파트 E급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자료가 많아 가지고 찾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금정구에 있는 영진해동 연립주택이고 다음에 수영구에 한신빌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신빌라 그 두군데입니다.
시장상가는?
시장상가는 수영 팔도시장하고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단단히 챙겨 보세요, 시장상가가 C급이 열군데고 D급이 네군데고 E급이…
E급이 한군데입니다.
한군데라요? 두군데인데 그래 가지고서 시장상가가 위험하다 판정이 난 곳이 16곳인데, 좋습니다.
시장은 수영구 팔도시장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질의한 교량 C급이 21군데, D급이 열군데, E급은 방금 말씀을 했고 아파트 C급이 예순여덟군데, D급이 서른세군데고 E급이 두군데 이래 가지고 103군데입니다.
연립주택이 C급이 하나, D급이 6, E급이 4, 이래 가지고 열한군데입니다. 시장상가가 C급이 열, D급이 네곳이고 E급이 두군데 이래서 열여섯군데인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97년도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군데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는 얼마나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한군데 1,100만원이 예산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장소는?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치는 미정이고, 시비는?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아예 없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군데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11개 구․군 16개소 이것하고 내년도 한군데만 하게 되면 비상급수시설은 부산시 전체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11구에 16개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착공된 것이 11개소입니다. 5개소는 아직도 수원, 수맥을 못찾아 가지고 아직도 착공도 지금 못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양질의 지하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사업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 11개구에 여섯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1개소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다른 곳이 위치가 선정할 때가 그럴듯한 데가 나오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항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상황관리실적이 있는데 96년도 10월말 현재 723건, 실제 현장 활동한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인쇄를 해 가지고서 여기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에 안전업무를 챙기는 비서관이 생겼고 총리실도 사회조정관실 밑에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여섯시에 내무부 종합상황실에 부산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된 건수가 723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해난 17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박 실종사고라든지 파손사고라든지 선원실종사고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선원 실종사고도 여기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고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실제 사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지난 8월달에 해운대 경찰서앞에 울산에서 부산으로 오는 열차하고 컨테이너하고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딪쳐 가지고 그 건널목이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건널목입니다. 그 외에 부산시내는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건널목 사고의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방철도청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교통국장, 저하고 경찰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교통국에서 할 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철도청에서 할 것은 철도청에서 보완을 하고…
그런데 대책회의를 했다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부산시의 차량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이런 차량, 글로 써 붙은 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구조활동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명구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명구조는 119소방대라든지 그런 곳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은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산불 났다 해 가지고 연락 받아서 재난관리국에서 산불현장에 한번 가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새벽 3시에 저쪽에 반송 2동에 우곡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3시에 일어나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그때 누구 누구 갔습니까?
그때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담당직원은 현장에 상주하고요, 저는 차를 타고 3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산불진화상황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현장에서 보고도 하고, 사고가 나면 저는 바로 현장에 뛰어 나갑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해난사고가 우리 부산관내에 보면 용원에서 가덕으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 이것이 지난번에 물이 좀 밀물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덜 났지 만일에 그것이 간만의 차이가 있었더라면 위도사건이 났다고 지금 가장, 낚시라든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토요일, 일요일날 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배가 정원초과를 해 가지고 야단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곳도 항상 주의 깊게 해 가지고 용원은 경남 진해시고 가덕은 우리 부산시라고요. 그런데 여객선에 대해서는 돈은 우리 부산시에서 손해 가는 만큼을 보충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덕으로 운행하는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분화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유도선 관계는 지금 주부서가 해양경찰청입니다. 해양경찰청이고, 저희 관련 부서가 이제 건설하수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침이 매년 나가는 사례입니다. 유도선 안전사고 관계는 정원초과단속하고 그 다음에 승선인원기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 같이 동승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매년 반복해서 지시가…
가기는 가는데 만일에 거기에 우리시 재난관리국에서 급히 사고가 난다고 하면 가상적으로 무슨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 말이요. 지시가는 것이야 늘 가지, 안전지시야 해경에서…
사고가 나면야 즉각 사고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용원 같은 유도선에도 한번씩 관심을 가져 봤느냐 그 이야기요. 지시는 늘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솔직히 아직 거기는 못 나가봤습니다.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 거기에 유도선 관계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밀리는 곳이거든요. 지난번에 배가 한번 넘어 졌다고, 넘어 졌는데 마침 간조가 되어서 반만 넘어 졌다고 만일에 그것이 만조가 되었으면 위도사건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것이 93년도인가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당직사령관을 하면서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기억합니다.
알고 있지요?
예, 93년도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간조상태여서 배가 그래 되어서 사람이 뛰어 내려도 목까지 물이 안 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만일에 그것이 만조때 같으면 위도사태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항상 파악을 좀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23일날 남구 용당동 신선대 뒷산에 산불난 것 우리 국長님 보고 받았습니까?
예.
현장에 한번 나오셔 가지고 피해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지난 일요일날 제가 보고를 받고 나오려고 하니까 진화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시 5분경에, 그러면 아침에 바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만 보고를 하라, 벌써 상황이 끝났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어제 제가 출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7시 20분에 PSB뉴스에 공무원들이 뒷불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이미 일요일날 저녁 6시 5분에 진화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럼 되었구나, 상황보고만 하라고 되었는데 어제 출근을 하려고 7시 20분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PSB에서 현장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급히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불이 다 꺼졌다, 그런데 고지대 조금 뒷불 같은 것이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남구청의 전 직원들하고 소방서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가 바로 출근을 하고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현장으로 급파 내지 가서 상황보고를 듣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고는 아주 이질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행정이 보고식행정, 브리핑행정의 폐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고는 전화보고든, 어떤 양식보고든간에 보고는 끝나고 지금 재난은 진행중이고 이럴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할 것이며 그날 바로 남구청 소방서의 보고내용과 경찰청의 보고내용은 화재시간과 금액의 축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부산의 민방위 전체의 재난대책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느 보고를 받고 복지부동을 하시고 어느 보고를 받고 행동개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래 산불관계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가 환경녹지국 산림과에 별도로 산불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서에 있었는데요, 저는 일차적으로 상황실보고를 먼저 제가 받습니다. 4시 55분경에 받아 가지고 일요일날 저녁 6시 5분경에 진화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또 산불상황실에 녹지과 상황실에 전화 걸어 보니까 직원들이 다 철수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원체 그 지대가 고지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뒷불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종일 남구청 직원들이 수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산불관계, 특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현장접근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대 용당동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즉각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들이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또 이야기는 녹지산림과 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하고의 이원화를 들고 책임전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은 통틀어서 재난상황실의 상황보고와 산림녹지국 보고가 일원화되어야 됩니까? 이원화되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일원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 상황실체계가 환경녹지국에서 산림과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사를 옮기면, 현재로는 그 상황실이 비좁아 가지고 녹지과 상황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해도 현재 다른 녹지과 상황실은 산불을 끄는 기동장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장비가 좀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비치할 만한 장소도 없고 또 합동근무를 하려면 책상도 갖추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백이 좁아 가지고 합동상황실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98년도에 신청사를 가면 자연적으로 종합상황실이 시 전체적으로 상황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은 신청사 짓기 이전에 어떤 재난이 와도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지, 신청사되기 전까지 대비책이 없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400만의 재난관리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1년 내지 1년 반이 있어야 되는 신청사 운운한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좀 생긴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늘 불평을 하는 것이 행정의 난맥상이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녹지국에서 산불은 관할한다, 그러면 산불은 재난이 아니고 녹지국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 물론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산불진화에 현장에 제일 먼저 가고 하는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 내용을 우리들 보다, 우리는 구청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요, 다음에 산불나면 녹지과는 바로 직원들이 바로 무전기를 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조금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산불이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피해면적을 바로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책임전가를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의도는 4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 맡고 있는 局長님으로서의 소신, 그리고 이원화된데 대한 대책, 그리고 상황실에서 앉아서 듣는 상황이 이렇게 틀릴 때, 엉터리일 때 대처하는 방법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용당동 신선대부두에 인명피해가 없고 하는 재난이라서 망정이지 인명피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인명피해가 축소 내지 확대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활한 대책 이런 것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보싸이렌이 재난 및 위급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노후시설이라는, 경보시설이 노후시설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예, 87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87년도 이전에, 약 10년 정도가 안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현재 통신장비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예, 그것이 10년전에 설치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막연히 10년 정도 되면 노후라는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신장비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설치한 것은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생기고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우선 제일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한 관리기술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실에 근무하는 통신직 직원들이 자격증도 있고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장비를 가동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위난을 당했을 때 경보싸이렌이 울리지 않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이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연중무휴 24시간의 기능강화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대책과 그리고 어떤 기계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 10년이라는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비록 2~3년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폐기자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뭐 10년 연수다, 이것이 안 쓰고 있는 장비도 몇 년이 가면 그대로 헌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기계로서 기능을 원활히 할 수도 있다는 이 점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경보싸이렌이 우리 재난위급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제기능을 못할 때는 기초적인 것 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직원들이나 그밖에 실무자들에게 이것을 기능강화를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 5월달에 미그기사건 이후에 지금 각 시․도별로 전부 일제히 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있어 가지고, 우선 문제가 바로 노후시설에 일부 좀 있고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전부 공히 4명 내지 5명씩 인력보강이 되었습니다. 4명 내지 5명씩 저희국 같은 경우는 현재 9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5명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인력보강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당초에는 근무 주기도 시간도 조금 부담도 덜어 주고 나머지 인력은 바로 직접 40곳에 대한 관리로 시설물관리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근무하고 시설물관리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를 그렇게, 그래서 인력이 5명이 보강이 되니까 그런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설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를 안하면 바로 노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써 가지고 서울 같은 사건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 6페이지에 96년도 예산중 불용된 이월예정사업 중에 바로 경보싸이렌 장비구매설치 및 노후 교체가 일차로 유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그 사업을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1차 10월달에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조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설이 국가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제한입찰을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 내로 지출분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15개 시․도가 동시에 조달,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또 물량도 많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별도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금년 내로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딱한 것이 조달청 업무라서 그것이 안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내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마다 어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보싸이렌 조차도 이렇게 15개 시․도가 똑같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유찰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유찰되고 앞으로 2차 입찰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월 20일날 유찰예정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예, 그래서 調達廳에서는 이 사업을…
2차 유찰이 있었습니까? 2차 예정이 있었습니까?
11월 19일날요. 11월 19일날이 규격입찰이었습니다. 규격입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찰결과는요?
규격을 어떤 사이즈의 제품이 납품될 것인가 그것이 규격입찰인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입찰이 있었고요, 다음에 2단계로 가격입찰을 합니다. 가격입찰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예정가격을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정가격과 가장 유사한 업체를 조달청이 지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2월초에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보가 왔습니까?
예.
며칠 날짜로 통보가 왔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8일쯤 그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무선으로 알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보기 구매가 조달청 입장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계실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할 방향은 조달청이 규격입찰 내지 가격조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안해 주면 그냥 내년으로 이월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당초 본예산 사업으로 되었으면 이것이 벌써 계약이 이루어지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5월달 미그기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차원에서 15개 시․도에서 경보싸이렌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나온 것이 시 노후시설은 대체를 하고 새로 또 신설도 해야 되겠고 경보통제소에 근무하는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국비교부세가 배정된 것이 각 시․도 공통 사항입니다. 배정된 것이 8월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특별보고를 해서 예비비를 한 2억 정도 예비비를 받아서 지금 조달청에 발주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9월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9월달에 이루어 졌는데 10월달에는 1차 계약하는 것이 유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11월 19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규격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입찰을 한답니다. 가격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로 부터의 공사예정가를 받아 가지고, 얼마에 공사할 것인가를 받아 가지고 가장 예가하고 비슷한 업체를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초에는 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계획이 되면서 아직 규격조차도 그저께 입찰이 되고 규격도, 이렇게 입찰을 보고 가격입찰이라는 그런 과정도 아직 거치는 둥 마는 둥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은 불과 1개월 정도면 올해 예산이 집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시․도, 16개 구․군에 규격전체가 몇 개고 얼마의 분량인지 모르지만 다량구매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소홀히 이것이 유찰과정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활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보체계를 기본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은 민방위대원편성이 본인이 생각하기는 방대한 대원 내지 망으로 구축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신고망체제라는 것은 여기에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특색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아니, 특색…
특색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된 것입니까?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기본신고망은 생활권역입니다. 주로 반별로, 그 다음에 자연부락단위로 이루어 진 것이고 주로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신고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신고망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신고망은 집단적인 하숙촌이라든지 다음에 대규모 유흥업소라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유흥업소라든지 다음에 대공취약지역 즉, 절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곳이 특별신고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신고원은 택시기사라든지 다음에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동신고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동신고원이 되고요, 고정신고원은 교통관문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관문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장소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 있는 책임자가 고정신고원이 되어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동수상자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신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부된 것이 있습니까?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촉장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전부 구청장 명의입니다.
예?
구청장 명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에 5만 여명이 위촉장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이런 체계가 원활하게 년 1번 정도라도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년 1회이상 구청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분들이 몇 % 정도 출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그런데 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몇 %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어떻습니까? 아니, 전체 5만명 중에 1년에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자율참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것이 원체 사람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업무소관별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위생업소 같으면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다음에 집배원,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 신고분들의 어떤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주관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교육참석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 400만 인구중에 5만명이라면 많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숫자도 아닌 5만명이면 그것을 위촉장 정도를 주고 있다면 체계가 바르게 실효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신고망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브리핑적인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전에 움직일 수 있고 위난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분들이 몸소 자원봉사내지 출석할 수 있는 요원을 말하는 것이지 위촉장 정도 하나 던져 주고 1년내내 한번 부르거나 아니면 그런 기본 연락망도 없다면 이것은 뭐 유야무야한 망이라고, 이것 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국이 생긴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신경을 못 썼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 집합교육을 한번 시킨다든지 또 구청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봐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산하에 어떤 행정조직이 방만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몸은 있는데 손발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브리핑이나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책상 위에서 하는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미그기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 간첩남파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난이나 아니면 국익손상에 기본망이라는 것, 기본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샐틈없는 그물망을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만 나오는 그런 망으로 갖고는 우리가 위난이나 재난이나 그리고 이렇게 신고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접수 신고된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파악 같은 것을 계속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재난관리국장에게 정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마음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축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책마련에 제반행정력을 기우려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아 예,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 7페이지에 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회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 반기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반기에…
그러면 물론 위급시에도 이것 하겠죠?
예, 저희들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 나면 한번쯤 더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부산경찰청에서 헬기장착용물탱크, 인명구조장비 이것을 요청을 했고 또한 시에서도 물탱크 구입비 400만원을 해 놓고 있고 계약 외에 인명구조장비를 7,800만원 확보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경찰청에서 헬기장착용물탱크가 있습니까?
경찰청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청 해 놓고 헬기장착용물탱크 외 인명구조장비를 市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 시에서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경찰청예산으로 확보를 못하니까 경찰청헬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7,800만원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
지금 경찰청에 헬기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물탱크 장착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헬기에도 물탱크를 장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물탱크나 인명구조장비를 市에서 산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 장착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청헬기에 장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소방헬기는 현재 물탱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만 갖고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청헬기에도 물탱크를 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19구조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싶은데 …
119구조대는 이것은 주로 인명구조가 주 목적입니다. 인명구조가 주 목적이고…
예,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별도로 사가지고 경찰청헬기에 장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물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물 장착을 하려고 해도 헬기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재난이 생기면 27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하고 군부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도 저희 시가 안 가지고 있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또 구에서 그런 재해예방에 따른 장비를 보관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큰 중장비 같은 것은 구청에 보관할 때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 인계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그 장비를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찰…
경찰청장비는 원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예, 경찰청은 물탱크가 필요가 없지요. 경찰청은 저희들 작전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산화경방원이 필요해서 물탱크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헬기를 남의 것을 빌리는데 여기에서 약 1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 이것 상당히 협조관계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녹지과에서 이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현황 9페이지 지금 방금 했는데요, 재해대책기금 적립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것 지금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 64조에 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책기금을 대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본예산에 6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글쎄 전체를 년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년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목표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목표를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왜 그렇냐 하면 그 적립액이 3년간 결산액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년에 한 6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면 97, 98, 99하면 2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의무적으로 3년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조례제정이 우리 손으로 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이…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안 주셨습니까?
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도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관리조례도 같이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 50은 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고요, 100분의 50은 바로 쓸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예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금운영관리 담당해야 될…
예.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창설된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산림과라든가 혹은 소방서라든가 경찰청이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독자적으로 재난관리국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책임전가가 아주 쉬운 그런 국으로 전락되기가 쉬우니까 자체적,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현황하고 활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 활용현황에 공공용지 지정시설 417개소 중에 수질이 양호한 237개소는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3만 8,000톤을 식수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매일 매일 공급하는 겁니까?
예.
매일 매일 공급하는 겁니까? 3만 8,000톤을…
예, 매일입니다. 하루에 공급량이 3만 8,000톤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어디에 어디에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市 전역에 다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요?
예, 부산시.
각 구별로?
각 구․군 별로요.
예, 몇 개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동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은 분기 1회 각 구에서…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각구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96년도 1기분에 금정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밝혀 주세요. 내용이 금정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구든지 좋습니다.
그 자료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입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 수질양호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계관들이 신경을 쓰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자료에 보니까 지금 기존시설 중에 폐기대상이 2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96년도에 개발된 시설 중에 폐기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 지금 지하수 개발이죠?
예, 지하수개발입니다.
1개 지하수를 파는데 평균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보통 약 3,000 내지 4,000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예산이 1개 뚫는데 그만큼 드는데 그러면 92년도부터 96년도 5~6년간에 시추한 내용을 몇 개소에 시추를 했는지 그것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취합을 해야…
96년도만…
96년도에는 저희들이 11개 구에 16군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군데를 뚫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서 100% 다 물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그 기준에 적합해서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요, 7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 시추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추했을 때 무조건 100% 다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추업자와 계약을 할 때 만일 그 지역에서 물이 안 나오면 비용은 개발업자부담으로 저희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측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딱 명시를 합니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수맥을 지금 어떤 식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수맥을 찾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대아지질 이런 곳이 아마 수맥을 전문적으로 찾는 인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그 다음에 대아지질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수맥을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는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지하 200m이상 굴착 가능한 고성능장비를 가진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 200m이상 굴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그런 곳이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대아지질 등이…
고봉복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자탐지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수맥을 찾느냐, 그런 회사들이…
국장님 이렇습디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TV방영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쇠막대기 있지요? 쇠막대기 그것 두개 가지고 하더라고, 제가 봤는데 하여튼 방법이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물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맥을 찾는 회사들이 뚫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그 뿐이고 안주면 되니까 돈은, 그런데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개 뚫어 가지고 10개 다 안 나왔을 때 망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수맥을 뚫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모릅니까?
예.
그럼 넘어갑시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죠?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가스가 지하로 매설되어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가 있죠?
예.
그 다음에 LPG가스는 음식점이나 그 외 어떤 업소에 많이 배달되죠?
예.
그런데 가스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본청은 지역경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가스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네요?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미루어 주고 市에서는 내 몰라라 합니까?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규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1급, 2급 사고로 구분을 합니다. 인명피해가 크고 피해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시에서 복구를 하고 일정지역에 한정이 되면 그것은 구차원의 사후복구 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이런 큰 가스사고가 생겼을 때 취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사후대책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가스사고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고가 생기면 우선 상황을 접수를 하고 그것을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사고가 더 확대가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강구를 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보고를 하고 2차적으로는 현장에서의 각종 인명구조라든지 피해가 더 발생이 안되도록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하고 사고정도에 따라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습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난관리국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상황보고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가스 같으면 아까 제가 지역경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현장에 요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고 가스사고 같으면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으면 알려서 빨리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고대책본부 설치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소집합니다.
모든 사태수습을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저희들은 사고대책본부가 생기면 저희들은 총괄기능을 맡습니다. 총괄기능을 맡고요, 해당되는 관련국이 지역경제국 같으면 지역경제국장이 사고수습반장이 됩니다. 저희들은 총괄반장이 됩니다.
총괄반장이 다 감독을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총괄반하고 사고대책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현황하고 관리실태를 보니까 공익요원은 그 분들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공익요원으로, 물론 병무청장이 소집영장 발부시에 사전에 지정해서 뽑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게 무엇입니까?
산불감시라든지 교통시설계도가 되어있고 이 사람들은 종전의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므로 방위제도 개선된 것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 4개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중에 행정관서에 근무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까?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고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은 2년 8개월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례밖에 없습니까?
행정분야하고 국제협력 분야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시행후에 복무위반자에 대해서 고발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14명, 96년도 48명해 가지고 62명이 처벌받게 되었는데 현황이 나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무단결근, 근무태만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무단결근 이것은 8일이상 되면 병무청에 고발을 합니다.
1년에 8일 이상입니까?
예.
징계내용이 어때요?
징계내용은 고발이 되면 만일 8일간 복무이탈을 했으면 5배수의 근무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배의 기간을 근무를 더해야 됩니다.
다음에 체포가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로 형을 집행을 받고 다음에 형 집행 후에 잔여기간을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무기간은 다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무태만일 때 년 8일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5배수에 대해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죄가 면제됩니까?
예, 현행 관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당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8일이내에 올때는 이 사람들이 5배수 기간연장해서 복무가 됩니다마는 8일이 넘어가게 되어서 고발이 되면 그것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8일 넘으면 무조건 고발하겠네요?
예.
그러면 고발당하는 사람들의 처벌청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요?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현역병에 준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역군인에 준해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검찰에서 기소를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局長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아시는 대로…
저도 이 분야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리고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방독면이 2,300개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장군하고 읍․면․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리쪽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는 10만개가 있습니다마는 10만개는 부산시 전역에 다 있고…
여기에 2,300개는 기장군에만 비치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하고 읍․면․동하고 그렇습니다.
방독면 한 개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용은 1만 4,000원이고 고가품은 5만원까지 갑니다.
고가품은 군사용입니까?
예, 특수용입니다.
일반용하고 특수용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하는 분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저도 사실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화생방 전문요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방독면 사용재질에 따라서 특수고무고 그 다음에 일반은 비닐입니다. 다음에 정화통이 있는데 정화통의 사용이 일반은 6분정도 사용하면 못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16분에서 18분정도 사용하고 그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실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저번에 내가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장군에만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만일 사고가 생겼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방사능 유출이 되었을 때 물론 제가 수치를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사능 누출 측정기로서 반경 몇키로까지 물론 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방사능 측정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측정기는 방사능 비상대책이 발령이 되었을 때 적색비상이면 수치가 1램까지 나올 수 있는…
1램?
예, 1램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수치이상이 되었을 때 방사능 비상대책 계획에 의해서 적색비상을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서 수치를 보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1램의 1,000분의 1인 밀리램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청색비상과 적색비상, 백색비상 세 가지 중에서 청색비상과 백색비상의 진행과정에서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청색비상이다, 주민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사능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부산 기장뿐 아니고 전국 과학기술처 주관하에서 전부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이 발령이 되면 고리원자력에서 나와 있는 과학기술처에서 나와 있는 연구관들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제에 의해서 정부 주관하에서 전부다 시, 그 다음에 기장군에 방재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수치가 램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몇 램이 되었을 때 부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상시에는 25램이 되면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라든가 대피시설로 대피를 하고 하는 것은 음식물 섭취하고 하는 것은 1램 이상이 되었을 때 대피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램 이상이 되었을 때요?
1램 이상이 되었을 때 유아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을 섭취를 금지를 하고 주민은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피하는데는 몇 램이라 했어요?
1램 이상입니다. 그러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25램이 됩니다.
25램?
예.
그러면 그 이하로 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큰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면 우리 수분이 많이 있는데 수분이 변형을 시키면 물이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경 1램 같으면 반경 몇㎞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몇㎞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라는 것이 난로를 기준했을 때 난로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오면 열이 안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몇㎞ 내에서 뭘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없고 통상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60㎞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1램에?
1램이 아니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25램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계획상에 보면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8㎞에서 10㎞를 위험지역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도 들어가겠네요?
예, 고리원자력에서 釜山까지 약 32.5㎞, 33㎞ 그정도 되니까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대형사고 나는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산서도 감지가 되죠? 지금현재도 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감지가 됩니다. 통상 자연방사능이 0.005미리램부터 0.020미리램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도 수치가 감지가 됩니다.
지금도 0.1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李仁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분 잠시 마이크 앞으로,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 화생방 전문요원 鄭順朝입니다.
화생방 전문요원이 한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한사람하고 기장군에 화생방계에 두사람이고 그렇습니다.
25램이면 인체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안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라’항에 보니까 갑상선 보호약품 2만 9,033점 되어 있는데 이 갑상선 보호약품은 어떻습니까, 25램 이하에도 복용을 합니까?
예, 이하에서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섯시간 전에 제일 방사능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방사능이 목갑상선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방사선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쌓이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갑상선 약품입니다.
지금현재 이 약이 파우다식입니까, 알약입니까?
타블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이죠. 그런데 보호약품 2만 9,033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산출근거는 주민이 방사능을 우리가 오염지역에서 10㎞를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 주민수가 있는데 그 주민수에 따라서 바람방향에 따라서 확산되는 범위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 범위에 따라서 인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자료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약 2만 9,000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수도 있고 남쪽으로 불 수 있는데 사방을 잡아야지 바람 부는 쪽으로 하면 안되죠. 바람이 동서남북 어디로 불지 모르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 어느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것은 늦죠.
그것이 반경 2㎞까지는 전체인원을 잡아 놓고…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원이 약 3만 4,000명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장군에 보건소, 그 다음에 읍․면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2만 9,000 그 가구수를 어떻게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읍․면별로 보급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대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내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빠른 시간차를 요구하는데 부분인데 영광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반경 2~3㎞ 내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약을 줍니까?
예.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들고 있어요?
일부는 부산에도 나가고 있고 예비량으로 기장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보건소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일일이 보급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95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영선동 몇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선2동 그것이 그때 당시에 보상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오늘 영도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자료를 못 챙겼는데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보고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토지의 등급과 공시지가, 또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해마다 상승을 하잖아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토지등급공시지가의 변동사항, 그리고 감정을 했을 것입니다. 감정사, 그리고 가옥이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세대인가 16세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가옥대장상 올라 있는 건물의 분류기호, 철근서라브면 철근서라브, 연화조면 연화조, 분류기호 그것하고 이상입니다.
그것을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자력 관계 때문에 기술직에 계시는 분께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25램 이상일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의료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현재로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치료약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때에는 피부과 치료에 준해서 하고 지금현재 방사능에 오염되어 가지고 특별히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보호약품 이것은…
갑상선 보호약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갑상선에 방사능물질이 쌓여 가지고 배출이 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미리 갑상선 약품으로 방사능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축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독성이 없는 약품으로.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예,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정직은 누굽니까?
별정직은 화생방 전문요원 별정6급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비상급수시설 97년도에 한개소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국비만 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1개소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100만원 가지고 지방비도 없이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지방비 별도 있죠?
지방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책임은 아닌데 모든 관급물자 공급이나 관급공사 입찰이 전부 조달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법이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책임추궁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모든 공사입찰이 조달청에서 하고 물자까지도 조달청 공급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을 해당 부서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각 부서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97년도 예산안 심의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두시에는 재해위험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9 회 제 9 차 본회의 1996-12-28
2 2 대 제 59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8
3 2 대 제 59 회 제 8 차 본회의 1996-12-27
4 2 대 제 59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5 2 대 제 59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6 2 대 제 59 회 제 7 차 본회의 1996-12-26
7 2 대 제 5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20
8 2 대 제 59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20
9 2 대 제 59 회 제 7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20
10 2 대 제 59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9
11 2 대 제 59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8
12 2 대 제 59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6-11-28
13 2 대 제 59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7
14 2 대 제 59 회 제 6 차 본회의 1996-12-23
15 2 대 제 5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9
16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9
17 2 대 제 59 회 제 6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8
18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8
19 2 대 제 59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8
20 2 대 제 5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8
21 2 대 제 5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22 2 대 제 59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6-11-27
23 2 대 제 59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2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8
2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2-18
26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8
27 2 대 제 5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7
28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7
29 2 대 제 5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7
30 2 대 제 59 회 제 5 차 본회의 1996-12-16
31 2 대 제 5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4
32 2 대 제 5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7
33 2 대 제 5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7
34 2 대 제 5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6
35 2 대 제 5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6-11-26
3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17
37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17
3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2-17
39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13
40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13
41 2 대 제 5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1
42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10
43 2 대 제 59 회 제 4 차 본회의 1996-12-03
44 2 대 제 5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8
45 2 대 제 5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6
46 2 대 제 5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6
47 2 대 제 5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6
48 2 대 제 5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1-25
49 2 대 제 5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5
5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51 2 대 제 5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7-01-20
52 2 대 제 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10
5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6
5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2-06
55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6
56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6
57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6
58 2 대 제 59 회 제 3 차 본회의 1996-12-02
59 2 대 제 5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7
60 2 대 제 5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5
61 2 대 제 5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5
62 2 대 제 5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63 2 대 제 5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1-22
64 2 대 제 5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65 2 대 제 5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2-18
66 2 대 제 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2-09
6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2-05
6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5
69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5
70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5
71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5
72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2-05
73 2 대 제 59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29
74 2 대 제 5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6
75 2 대 제 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3
76 2 대 제 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2
77 2 대 제 5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2
78 2 대 제 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2
79 2 대 제 5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80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4
81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2-06
82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2-04
83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2-04
8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2-04
85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2-04
86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2-04
87 2 대 제 5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1-25
88 2 대 제 5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1-25
89 2 대 제 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1-22
90 2 대 제 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1-21
91 2 대 제 5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21
92 2 대 제 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21
93 2 대 제 5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21
94 2 대 제 59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1-20
95 2 대 제 59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1-20